제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4월 12일(월) 오전 10시38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선조례안
2. 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의견청취
3.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남장우)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3.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1.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그 동안 지난 달 6일 저희 의회의원 19명이 구라파 선진의회 견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6명의 의원이 동참을 해서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 오셨습니다.
  갔다 온 해외연수 과정을 책자로 펴내서 의원들께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가신 분들은 참고로 해주시고 금년 하반기에는 나머지 분들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가 개원이 된 지도 어언간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도 겪었고, 또 나름대로 의원님들 여러분들 지역을 위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중간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더욱 더 여러분들의 책임이 크신 것을 자각하시고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사무국직원 김국봉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 성남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와
  ·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7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4월 12일 제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본 도시건설위원회가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동 출신인 이용배 위원께서는 3월 30일 중원구청앞 귀빈회관에서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73명의 주민을 모시고 의정활동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남장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안과 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 의견청취건, 이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개정안은 이 조례가 89년 12월 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건축법 시행령이 92년 5월 30일 개정이 되어서 지금 건축조례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2년 5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당시 전문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조례 중에 일부 조항이 내용은 똑같은데 조항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바뀌는 것은 용적률, 용적률은 300%에서 시행령에서 400%까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400%까지 허용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법조항만 바뀝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용적률만 100% 늘어나는 겁니다.
    (보고사항)
전형수위원  300%에서 400%로 용적률을 늘려주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줄이는 게 문제이지요.
홍순두위원  용적률 늘리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주거환경개서지구에 보면, 며칠 전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갔는데 용적률만 높이 하니까 좁은 땅에다가 높이만 올라가는데다가 주차공간 없지요. 각종 주민 불편 시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조항만 바뀌는 거고, 다른 건 없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좀 듣고...
조영이위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전형수위원  그건 그런 상황에서 안 늘려주면 시비가 붙어요.
○위원장 남장우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 전문개정과, 92. 5. 30 대통령령 제23655호로 건축법 시행령 전문개정, 92. 6. 1 건설부령 제504호로 건축법 시행규칙 전문 개정에 따라 우리시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의 각 조항을 개정된 법률 조항에 맞추고, 제13조의 용적률은 300%에서 400%로 완화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으로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선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항목별로 검토를 해나가시면서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 조례중에서 별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나면 조항만 바뀌는 거고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조영이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의 없으십니까?
정덕봉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제14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14조는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완화입니다. 이건 전과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환규정이 건축법 제14조였는데 51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항만 바뀌는 거죠.
정덕봉위원  그러니까 지하1층 지상3층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시키자 그런 것이죠? 그럼 다세대는 왜 제한시킬까요?
○주택과장 유규영  다세대요?
정덕봉위원 다가구는 제한을 안 시키고, 다세대는 제한시키는 이유는.
○주택과장 유규영  다세대도 일부는 완화가 된 겁니다. 다세대도 3층 이상의 건축물은 2분의 1인데요. 이건 수평거리의 4배니까 4분의 1로 완화를 시킨거죠.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건축법상 용도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다가구 주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주택도 모른 개념이 단독주택 개념으로 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다르고, 다세대 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어느 법이나 다 조금씩은 강화되어 있습니다.
정덕봉위원  그러니까 이왕하는 김에 성남에 없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같이 좀 협조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다 제한시켜 버리고, 다가구는 그대로 놔두고,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평거리의 4배라고 해서 사실 떨어지는 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 그런데 숫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완화시켜 주고 이것만 강화를 시켜 놨느냐 이런데, 실지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장에 가 보시면 거의 집들이 빽빽이 들어찬 상태입니다.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4분의 1이라고 하면, 거의 이건 규제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법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의 개념 때문에 약간 분류를 하는 건데... 특별한 사항입니다.
정덕봉위원  이왕이면 똑같이 풀어 주죠. 하나는 풀어주고 하나는 강화시켜 버리니까 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이게 전부터 규정이
정덕봉위원  우리가 좀 고치면 되지. 통과만 시켜 버리면 됩니까? 풀어 줘야지, 강화만 시켜야 되겠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현재 강화시킨 건 아닙니다. 이 법보다는 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전부터 그렇게 실행을 해 온 겁니다.
정덕봉위원  우리가 통과시키면 강화되니까 또 말이 많지요. 우리가 조례 고치면서도 해 줄 수 있는데 구태여 아무말도 안 하고 통과시키면 도시건설위원들이 욕만 얻어 먹죠. 그렇잖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이제 지금 강화라고 하는 여론은 없거든요.
정덕봉위원  신문 좀 보세요. 고양시 것, 이런데 보면 고양시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는데 왜 성남은 까다롭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조영이위원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제안사항하고는, 조례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부터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을 이번에는 법이나 시행령이 전문개정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만 하는 겁니다.
정덕봉위원  조정하면 그것이 아닙니까?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이것만 했다면 강화된다고,
조영이위원  14조 봅시다. 정 위원님이 이야기 하니까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자구요.
전형수위원  우선 이것부터 통과를 해놓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 남장우  성남시 같은 데는 사실 도시가 밀집되다 보니까 시골 도시하고의 차이는 있지요. 아까 홍 위원 말마따나 가뜩이나 공간이 좁은데다가 자꾸 용적률만 높여 놓으면 사실은 제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시골 도시하고는 그런 문제가 다를 것으로 봅니다.
정덕봉위원  과장님!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칩시다.
○주택과장 유규영  이건 사실 다 완화 된 것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만 적용하는 조례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실지 가 보시면 이 규정에 의해서 집들이 지어지고 하는 건데 지금 가 보시면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성남같은 데는 가뜩이나 공간이 좁은데 물론 한 평이라도 더 짓게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도시라는 게 도시 형성 자체 미관 자체가 다 중요한 거지.
정덕봉위원  성남에 20평 분양지가 어디는 없어요? 다 똑같지.
홍순두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 지구에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집과 집 사이를 띄우지도 않고 두 집이 합의해 가지고 복판에 계단을 내고 양쪽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구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그런 관계도 있더라구요.
정덕봉위원  그건,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공간이 많이 떨어지는데,
○위원장 남장우  이건 올라온 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요?
정덕봉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도 다세대처럼 그렇게 해주자 이 말이에요.
조영이위원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다가구는 개인이 직접 소유를 하면서 세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독주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단독주택도 일부 세를 줄 수 있으니까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고, 다세대는 지어서 분양하는 목적으로 짓는 거거든요. 아파트하고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는 주민들은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고 직접 들어오는 사람이 쾌적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가구보다는 약간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집을 지어 놓고 보니까 사실 강화된게 별로 없어요.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그것보다는 강화시켰다는데 그 차이점이요.
○주택과장 유규영  차이점은, 다세대는 정북방향으로 높이의 4분의 1을 띄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다가구는 30cm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면 다가구는 오히려 이점이 많은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봉위원  다세대는 손해고 다가구가 이익이죠.
전형수위원  그런데 그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한해서만 그렇고,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돼요?
정덕봉위원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돼요.
○주택과장 유규영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대한 조례입니다.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정덕봉위원  다가구는 지어서 세를 주고 살고, 다세대는 분양하는데 건평이 좁으니까 집이 주거지역이 적어 버리지.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을 하는 사람은 시공을 하는 사람이지만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시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강화시키는 게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정덕봉위원  평수가 적어지는데요?
○위원장 남장우  평수가 적어지는 건 개인에 대한 재산이 줄어든다는 거지,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공간이 넓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덕봉위원  예를 들어서 10평 나온 것을 4분의 1을 해놓으면 방이 조그매지니까 집장사도 손해가 나겠지만 사는 사람들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면서, 다가구도 풀어주니까 다세대도 풀어주자 이거요. 누가 이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김동성위원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방향이 틀린 것이 다가구는 일반주택으로, 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다세대는 판로를 위해서 장사꾼이 하는 거니까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좀 있어야 되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시민을 위해서는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당연히 장사하는 입장에서 서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정덕봉위원  아니지, 그 사람이 10평인데 예를 들어서 4분의 1을 버리면 집이 조그마니까 살기가 어렵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박용두위원  정 위원님.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다가구라고 그러면 개인이 한 사람이 지어서 세를 주기 위해서 방을 많이 내든지 가구수를 많이 내든지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다세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다세대를 지으려고 그러면 건축업자가 최소한도로 블록을 두 개 이상 세 개, 네 개를 포함해서 사가지고 어차피 한 세대가 방이 두 개가 되든지 세 개가 되든지 넓혀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결과적으로 나중에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다 개인이기 때문에 이왕 지으려면 넓게 사가지고 공간도 띄우고 넓게 해주면 시민의 편에서는 더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법 이대로 다세대는 띄울 것은 띄고, 공간을 확보할 건 확보하고 집을 짓는 게 여러 가지로 낫다 이겁니다. 20평이나 그거 하나 가지고는 다세대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못 짓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40평을 묶든지 60평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좀 띄어서, 산뜻하게 지어라 이 말이지요.
○위원장 남장우  정덕봉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 위원님 말씀은 업자편에서 이야기는 되는 거고.
정덕봉위원  업자편이 아니고 주민편이야. 왜 주민편이냐면 위에 올라가서는 집이 평이 적어져 버려요.
○위원장 남장우  집이 평수가 적은 것은 공간을 그 사람들이 방을 두 개로 들이든지 하나를 들이든지 해서 공간을 넓게 만들면 되는 건데 저희가 법 개정 취지는 바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의 사들어 오는 사람이든지 세를 들어오는 사람이든지 우선 그 환경을 보호해 주라는 측면에서 이 법이 된 거니까 그건 큰 물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감사힙니다.
정덕봉위원  과장님. 거기 좀 계세요. 지금 말이지요. 20평 분양지가지고 항상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태평4동 같은 데는 고지대이면서,
○위원장 남장우  정 위원님. 그건 다음에 나오니까 다음에 하세요.
  다음은 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도시계획은 85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된 후에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92년도 12월 28일자 건설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사항을 보시고 도면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거기에 넘버가 붙여져 있습니다. 넘버가 있는 사항은 재정비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변경내용을 보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 4페이지에 보시면 도면표시 번호가 있습니다. 도면표시 번호의 1번이 도면상의 1번입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정수웅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면에 보게 되면 복정동 주거지역 1번 있죠. 거기하고 수진동 2번이요.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풀렸는데요. 거기를 쭉 나가게 되면 빨간 상업지역으로 되는 고리같은 데가 있지요? 거기로 쭉 내려가다 보면 성남병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부분하고 여기서 모란 쪽으로 보면 성남관광호텔 건너편이요. 현재 건물 있는 데까지만 따로 그었는데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도로는 성남로는 분당으로 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거든요. 관문이고, 현재 건물만 들어 있는 데가 따로 그어 놨지 앞으로 50m 도로가 확장되는데 만약에 도로가 확장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자꾸 집을 지을거란 말이에요. 현재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건폐율도 적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 놓게 되면 앞으로 50m 확장되면 이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는데 어째서 장기적이 안목으로 안 하고 임시변통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성남병원있는 데부터 수진고개까지 거기에 주거지역에 변동되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정수웅위원  현재 건물있는 데만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확장이 되면 건물을 전부 지을 땅이거든요. 고도제한도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후에 이것이 다시 변경될지 몰라도 그 안에 건물 지을 사람들이 건물을 안 짓고 기다리는 면도 있고 당장 손해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얼마 안 되는 것을 일률적으로 같이 묶어 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면 성남병원 있는 데서부터 수진리고개까지 주거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한 사항,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역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5년에 한번씩 도시재정비계획을 합니다. 하는데 용도지역변경은 30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91년도부터 2011년까지, 그런데 이 재정비계획은 5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일정연도를 2001년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것은 기본 계획 자체를 저희가 건설부에서 협의할 당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하겠고,
정수웅위원  참고가 아니구요.
전형수위원  50m 도로를 보호할 계획을 하고, 앞에 7.5m는 띄우고 집을 처음 짓잖아요. 50m 확보를 하고 할 정도면 주거지역도 그걸 띄우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정수웅위원  아니죠. 우선 건폐율이 틀리고 용적률도 다르잖아요.
○도시과장 차문수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수웅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95년도까지 확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동안이고 앞으로 5년이면, 3년 동안을 그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되면, 옆의 사람들은 또 규정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자꾸 만들어 내죠. 할 바엔 같이 해주면 앞으로 편리할 것 아닙니까?
박용두위원  지역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모란예식장 있는 데서부터 거기까지 경찰서 있는데 거기 위에도 남문주유소 거기까지 다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그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입안을 할 때 모란예식장에서부터 관광호텔 맞은 편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기는 이미 집으로 거의 들어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의 중간에만 지금 현재 빌딩들이 조금 들어서 있는 데만 띄우고 딱 들어가고 그 외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이건 균형이 안 맞다 이거죠.
홍순두위원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로 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부분만 용도변경을 해주면 그 옆에 일반주거지역도 같이 해줘야 형평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전형수위원  그 이야기는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고 주거지역은 60%고 준주거지역은 70%니까 나중에 준주거지역으로 풀릴 때는 손해가 난다 이야기인데 거기를 지정해 줄려면 거기까지 해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칙은.
박용두위원  또 분당으로 연결되는 제일 중요한 도로인데 일부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거의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도시과장 차문수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지금 준주거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정수웅위원  원래는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그 전부터 하는 건데요. 그게 안 되니까.
홍순두위원  그게 같이 안 되므로 해서 준주거지역의 건축물하고 주거지역의 건축물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도로변에서 미관상으로도 안좋다.
○위원장 남장우  과장님! 그거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저희가 그 안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을, 저희가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형수위원  과장님! 그거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돼요.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지적들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 그게 5년후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번에 그것만 결정이 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박용두위원  과장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거쳐가는 상업지역이 되어야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시의회의 의견을 받을 테니까, 그런 내용을 전부 서면으로 다 받고,
○위원장 남장우  그 의견은 그대로 할 테니까, 또 질의 있어요? 예, 이용배 위원!
이용배위원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동원예식장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해주세요. 종합운동장 앞까지만 되고 그 뒤에는 안 됐어요.
전형수위원  주유소 있는 데까지는 해줘야죠.
나철재위원  도면에 판교동 47하고 29를 봐 주세요. 47은 현재 도로가 소방서에서 너음바위라는 데로 연결되어 있는 거구요. 29번은 계획선인데요. 이 계획선을 폐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렇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리고 47도로는 그대로 존치하되 확장은 안 한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과장 차문수  예.
○위원장 남장우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동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금광1동하고요, 상대원3동하고 선 말이지요. 원다방에서 쭉 더 올라가서 그 위에 가서 준주거지역이 될 수 없습니까? 금광1동하고 상대원3동하고 그 사이에요.
홍순두위원  지금 남부경찰서에서 시작해서 원다방 내려가는 주변간선도로
김동성위원  지금 환경빌딩인가요? 그 위에는 상대원동사무소하고 이 사이에 큰 도로로 내려가면 그 길이 아무래도 길거든요. 길기 때문에 거기에 준주거지역이 들어 있는 게 좀 좋지 않겠어요?
○위원장 남장우  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나철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시설 확보에 대해서요. 83, 84, 85에 보면,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들어 봤나요? 이걸 확정지을 때?
○도시과장 차문수  주민 의견은 저희가 신문 공고를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80여명이 의견을 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여기 자동차 시설의 확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 문제냐 하면 이걸 확보할 때 시에서 할 거냐, 또 확보의 부지를 왜 굳이 여기에 주민들의 의사도 없이 했느냐 하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할 때 어떤 공람이나 지정된 기관을 두어서 주민의 여론을 좀 받아 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그건 지금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주민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람기간 중에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첨부시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도로 상정하게 됩니다.
  제가 왜 여기서 시간을 끌지 말자고 하는가 하면 여기서 바로 즉결적으로 판단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가져 가셔서 동네에 가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요약해서 시 전체의 의견을 넘겨줘야 됩니다.
나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용배위원  아니에요. 48번 대원공원 있잖아요? 그게 갈현, 하대원, 성남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원공원이 갈현동까지 넘어가요? 갈현동에는 뭐가 있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대원공원이 이렇게 보시면 하대원 이쪽 넘어가서 갈현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용배위원  연결되어 있는 공원인데 그 중에서 공원부지가 기정에서 1만4,880m2가 증가된 거죠?
○도시과장 차문수  예.
이용배위원  어떤 쪽의 공원부지가 증가된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48번 부분이요.
○위원장 남장우  먼저 하대원 공원으로 있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게 되니까 그 쪽이 늘어난 거죠.
이용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번 있잖아요. 광장, 이게 지금 여기에 가보면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났었는데요. 광장을 넓게 해서 교통소통을 잘 하도록 만들어야지 잘 되어 있는 걸 축소시키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증가시키는 겁니다. 축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1만 7,000인데 13만 7,000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용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형수위원  과장님. 49번 도로, 이게 원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도시과장 차문수  아닙니다. 이게 판교에서 안양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전형수위원  고속도로로 물리면 도로만 풀어야 되는데 왜 이 안에까지.
○도시과장 차문수  공원이 도로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전형수위원  내 이야기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푸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건 아닙니다.
전형수위원  그럼 여기에 다 풀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공원이 지금 현재 도로가 고속도로하고 운중동에서 판교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공원은 사실상 공원의 효용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형수위원  효용가치가 없다면 이 도로만 풀어야지 개인 부지를 전부 풀어준다면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게 정신문화원 빙 둘러 그거죠?
조영이위원  이건 풀으라고 건설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올린 거예요?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건설부에서 작년에 승인이 되었던 겁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예, 여기서 올린 게 아닙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까?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데 정부에서 내려 왔다 이겁니까?
○위원장 남장우  이건 실제로 우리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박용두위원  과장님. 그게요.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정신문화연구원 소유 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정신문화연구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풀어서 공원을 해제할 수가 있지만 개인 소유라고 하면 성남시의회에서는 분명히 반대를 해야 합니다. 그건 이 지역은 풀어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 위원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전형수위원  맞아요.
박용두위원  정신문화연구원 소유라고 그러며 반드시 풀어서,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문화기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당연히 풀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개인소유라고 그러면 이건 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땅도 예를 들어서 네모 반듯하게나 잘 생겼다고 그러면 몰라도, 이 지역의 일부 특정인을 위해서 풀어주는 것처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와 도로 사이에 공원을 다 풀어 버리라 이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사이를 다 푼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전형수위원  국장님! 이 도로의 가까운 데는 하나도 안 풀고 안으로 들어가서 풀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공원구역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도로가운데 밖에 없습니다. 토지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하여튼 건설부에서 하라고 했지만 성남시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안 되니까 그건 공원으로 그냥 놔두세요.
○위원장 남장우  조용히 하세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위원장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면을 보면 전혀 이해가 안가요. 지금 박 위원님 말마따나 이것이 정부 산하 단체에서 꼭 필요해서 풀어 쓴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공원 그대로 놔둬도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꼭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런 사안이 있어요?
이용배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그린벨트」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철재위원  정신문화연구원은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기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잘못하면 오해받습니다. 그 땅이 누구 땅인지 모르지만.
전형수위원  도시건설위원들이 그냥 넘겨 버리면 여기 앉은 사람 전부 바보라구요.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일단 시의회에서는 의견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중 49번은 공원용지를 자연녹지로 하자는 의견 청취가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공원용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지금 도시건설 위원회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까요?
  성남시 건축조례개정안이 지난번에 다뤘던 사항인데 우선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5.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상정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문제가, 다른 조항은 다 납득을 하는 사항이고 58조 일조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조항이 20평 분양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전원일치로 한 달간 보류를 하자 해서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잠시 전에도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대한 불가피성을 다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입니다.
전형수위원  과장님. 한 달동안 도에나 어디에나 상정을 하시면서 보류를 해보겠다고 한 그동안의 활동 상황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뛰어서 일을 했는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조례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분양지에 대한 최대한 완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안할 때부터 상당히 고심을 했고, 고려를 했고 최대한 완화를 시켜 줄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일조권에 대한 문제만은 모법에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도 그렇게 드리고 오늘 상정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법을 초월해서,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연구를 해서 개정된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했고, 상부 건설부나 관계기관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건축조례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계획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과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법을 초월해서 조례를 의결한 사항은 아니고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조례에서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보다 강화해서 집행부에서 입안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대한 허용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사항으로 그때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서울시에서도 역시 건축조례의결은 4월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거기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최대한 법에서 허용을 하는 한도까지는 허용을 해줘라, 그런데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거기도 의결이 지금 현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의결한 사항은 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허용하자는 취지였었고,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로는 법을 초월해서 조례를 입안을 하고 의결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도나 건설부에 문의한 결과에도 법을 초월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 시나 의회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입안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입안을 하는 것이 때문에 도저히 지금 이렇게밖에 입안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더군다나 금년 5월 31일까지는 법적으로 시한부로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구법하고 신법하고 교체시기를 1년을 두어서 5월 31일까지, 딱 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월 31일이 지난 경우에도 저희 시 조례가 공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실무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건축 허가가 접수되었을 때 적용법규가 그 이후에는 업습니다. 최악의 상태를 유발하는 겁니다.
  적용 법규가 없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적인 건축허가에 영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참작을 해주셔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덧붙여서 위원장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임시회 때도 이 문제로 장시간 여러분들과 집행부와 검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들도 일리가 있다 해서 한 달간의 유보기간을 두자 해서 4월까지 미뤄 왔습니다.
  지금 관계과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를 경영해 나가는데 하나의 골격입니다. 어느 지역은 이 법을 가지고 하고, 어느 지역은 다른 법을 가지고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역시 20평 분양지에 대한 그 관계는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정덕봉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하나의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득이 이 법을 통과시켜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차기에 차선책을 찾아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전국에서 아마 성남시만 건축허가가 중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여러분의, 개개인의 의사를 밝혀 주시고, 물의없이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집행부문에 큰 소리가 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단언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에서 말씀들을 해주시고 슬기롭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봉위원  법, 법 하는데 서민들이 살기 위한 법은 못 만듭니까?
○위원장 남장우  당연합니다. 정 위원님 당연합니다.
정덕봉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시의 20평 지역은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원래 27평 이상이어야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다리가 아파서 8개월 동안 못 나왔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환경개선지구로 해주고, 어느 지역은 환경개선지구로, 뭐 때면 나오잖아요? 해놓고 지금은 말소시켰다 이 말입니다. 해주려면 그 때 당시에도 시에서 성남시 일원에서 20평 주택지는 어디를 막론하고 환경개선지구로 해줘야 이런 잡음이 없지 마음대로 해놓고 이제는 법 법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건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아서 국회의원도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의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좀 조례를 만들자 이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지금 정 위원! 그걸 아셔야죠. 조례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은 모법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모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는 거죠. 주민의 뜻을 다 못 받아 들이고 하는 데서 저희들은 가슴 아픔을 느끼는 거죠.
정덕봉위원  가슴 아프나마나 우선 죽게 생겼는데요?
○위원장 남장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의회에서 마음대로 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덕봉위원  그러면 도나 중앙에 서류를 올렸다고 했을 때 무슨 근거서류를 보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올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주민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김동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지 관계를 이 법을 통과해 놓고 차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건축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동성위원  제 이야기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덕봉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놓고 그걸 우리가 차후에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덕봉위원 그렇다면 좋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조례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정 위원님!
정덕봉위원  도시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타협 좀 해야 한다구요. 무조건 해놓고,
김동성위원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걸 통과시켜 놓고 그 관계를 우리가 뒀다가, 다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왕자왕 한다고 지금 당장,
정덕봉위원  용적률을 줄여도 안 되면, 통과시키주면.
김동성위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해야죠.
○위원장 남장우  예,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정 위원님! 저도 신흥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관계도 제가 알아 봤는데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성남시내에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러면 집을 꼭 헐어가지고 다시 지어야 될, 쉽게 말해서 15년, 20년 이상 되어서 헐어서 지어야 될 집이 1개 동이든지, 또 아마 그게 50% 이상이 아주 못 쓸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 성남시 전체를 보면 50% 이상 신축이 안 된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주 일부 극소수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우리가 했던 논골이나 중동지역이나 은행동이나 그 지역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기다 결부시키면 힘들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어요.
  저도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설계사무소나 현지 주민들한테나 많은 의견을 청취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새로운 사실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는데 과거에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건축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문제는 일조권도 일조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건폐율이거든요. 건폐율에 우리가 제일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문 바시라, 베란다 있죠? 1층에서 2층으로 하는 베란다 그것도 건폐율에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과오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신흥1동에도 작년에도 제가 건축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겼지만 지금도 우리 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문 바시라나 예를 들어서 베란다를 법으로 무시해 버리고 짓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짓느냐, 나중에 준공검사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 봤을 때 받는 방법이 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올 연말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는 20평 분양지를 준공 검사 난 건물에 대해서만 주안점을 두고서 내가 우리 신흥1동 지역만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 지역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 내용 중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좀 색다르게 들으시지 말고 준공 검사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전형수위원  박용두 위원 말씀은 정 위원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건축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이걸 모법으로는 일조권을, 전국적인 법을 모법을 못 고친다 할 때는 우리가 성남시만 20평 짜리 분양지에 한해서 주거환경개선지역을 성남시에서는 특별법을 받아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2분의 1이상의 고가가 있을 때만 해당이 되었는데, 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거환경개선 지구보다 조금 발달된 데, 지금 바로 정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태평동 지역은 조금 그 지역보다는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을 부랴부랴 지었습니다.
  남이 지으면 나도 안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돈이 없어도 마을 금고에 가서 한 1,000만원 빚 얻고 세 빼면 자기 살 수 있는 것은 지어요. 이렇게 해서 업자한테 맡겨서 그 동안에 지은 거 아까 박용두 의원이 이야기하신 바로 그거예요. 업자가 짓는 건 준공이 되는데 개인이 짓는 건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공개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못 됩니다만, 그런데 국장님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돼요. 이걸 현재 남은 20평짜리 분양지에 한해서 평수 큰 건 늘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건 공간을 두고 지어야지 당연히. 20평짜리 분양지에 한해서는 2분의 1 제한을 받지 말고 특별히 내가 시의원 되면서부터 1차 조사할 때 8백 몇십 동이 준공이 안된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리시로 간 건축과장이 도에다가 20평짜리 분양지에 한해서 특별조치로 해서 어떻게 준공을 해주십사 하니까 준공은커녕 "너! 왜 건축법 원반이 800동이나 되는데 왜 벌금을 안 물리고 우리한테 하느냐" 그래 가지고 오히려 벌리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별 연구를 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 위원님은 그때 쉬고 있을 때 회의 때마다 20평짜리 분양지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법을 고친다는 것은 국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만은 특별조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남은 분양지 이 건 건설부하고 절충을 하든지, 무슨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지역에서 그 옛날 썩어 빠진 집들, 그것 좀 새로 프로 수 더해서 짓게끔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걸,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건설부하고 유대해서 꼭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십사.
○위원장 남장우  그걸 집행부에서 하시는데 저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항시라도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영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이위원  조영이 위원입니다. 내가 그 동안 정 위원님이 20평짜리 분양지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시길래 건축사협회 회장, 부회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평짜리가 거의 주거지지요? 주거지니까 그것을 이렇게 나한테 건의를 하더라구요. 준주거지역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구요. 그건 70% 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건페율이 70%입니다.
조영이위원  주거지는 60%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만들어서 해주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어떻습니까? 그 말은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지금 분양지는
전형수위원  준주거지역이면 일조권이 해제가 완화가 됩니까?
김동성위원  준주거지역이면 일조권 안 받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안 받는데, 지금 그런 것은 어차피 건폐율에 관한 한은, 분양지는 90%까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조례 이후에, 그런데 일조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조영이위원  내 이야기는 위원장님도 꼭 통과시켜야 한다 그랬는데 이건 통과는 되는데 정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20평 분양지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지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장님이 의회 진행을 잘 하셔서 우리가 표결로 해서 가결한 것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만장일치로 다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시 민주주의란 대다수 의견을 따르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라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일 거예요. 그래서 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도시국에서 참고로 하든지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여기서는 통과를 시키고 해서 다른 데서 볼 때 위원장님이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통과 못 시켰느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너무 잘 하니까 따르자는 겁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 나도 신흥2동도 20평짜리가 너무 많다고요. 다만 우리 정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단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하지말고 한 번 다시 안을 만들어서 건설부에 올리든지 좋은 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시고 그냥 무조건 여기서 표결로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거의 따르겠지요. 그런 것보다는
○위원장 남장우  좋습니다. 지금 조영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 위원님 심정이나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장장 두시간 동안을 논란을 해가면서 정 위원님, 의사나 저희 의사가 다 같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똑 같습니다. 정 위원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아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되 모양새를 갖춰서 시키자.  그리고 조 위원 말씀이나 전형수 위원 말마따나 집행부에서 이걸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저희 의회가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상의를 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 뒷받침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아시고.
정덕봉위원  위원장님! 현재 성남지역이나 어디나 고지대가 있고, 얕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논밭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높은 데는 돌이 많이 있어서 집의 지하실을 못 파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논 있는 데가 걸리면 물이 많이 나요. 그럼 양쪽 집이 지어져 있는데 좀 깊이 파게 되면 양쪽집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하실 파는 단계에서 돌이 있어서 못 파고 논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못 파요. 깊이 파면 양쪽이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면 좁은 2m 골목같은 경우에는 말뚝을 못 박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하실을 설치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다고 인정받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암이 있는데는 다 안 팔려고 할 거고, 물론 자기가 필요로 해서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암이 나와서 옆집에 무리가 간다든지, 당장 무리가 간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공적으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구요.
  또, 매립지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공적으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점은 있어요.
  지하실까지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다가 옆집에서 무리가 생기고 도저히 더 하다가는 상당한 무리가 발생된다 그럴 경우에는 계획변경 처리를 해서 지하실을 안 파는 것으로 조치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들이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서 보면 그냥 땅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해서 제출을 하면 그건 안 파실 수도 있습니다.
정덕봉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주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돌이 나와서 이 지역은 못 판다, 또 물이 나와서 못 판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진정서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올리면 됩니까, 시에다 올려다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공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이 가야 됩니다. 이건 지하실 팔 경우에 상당한 무리가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입증이 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되어야겠지요.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덕봉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법, 법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만든 법입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20평은 다른 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먼저 한달 기간이 있는데 서류상으로라도 우리한테 보여주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 없이 안 되니까 이렇다.' 하는데 아무 근거 서류도 없고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구시가지의 20평 분양지에 있는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은 오늘 이 건축 조례가 건축법이나 건축시행령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20평 분양지를 새로 짓는 사람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차원, 별도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입안하거나 할 때 상당히 고심하는 게 많고 그렇게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서 심려해 주시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일단은 실무적으로도 이게 6월 1일부터는 꼭 시행이 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이대로 심의를 해 주시구요. 저희들이 건설부나 경기도나 저희들이 건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건의를 해서 의원님들 뜻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덕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달 동안 기간이 있을 때 서울시에 갔다 오셨다는데 서울시에 갔다 오셨다고 말만 하면, 주민들이 못 믿는데, 무엇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근거서류도 본 다음에 5월 초에도 통과할 수 있잖습니까? 꼭 오늘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서로가 이렇다.' 이런 답변도 해야지 오늘 통과시켜 놓고, 5월 말까지니까 5월 초에 의회를 해서 그때 통과시켜도 안 늦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굳이 여기서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거서류는 모법 있잖아요. 모법을 드리면 되지요?
정덕봉위원  모법도,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한 달 동안 여기서 유보를 했어도 안 해놓고 이제 통과시키려구요? 나는 더 이상 주민들한테 욕 들을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정 위원님! 이게 도에서 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닙니다.
홍순두위원  정 의원님! 앉으시고 같이 토론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정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 달 동안에 지난달에 부결을 하고  한 달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의 건축법을 봤으면 어떤 식으로 조치하더라도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서울시에는 이렇게 다녀왔고, 도에는 이렇게 다녀왔고, 그 결과는 이렇다 하는 식으로 명백히 이야기를 해줬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조례개정안이 의결이 되고 나서 우리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 건의문을 올리고 입법부에다 올렸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명문화 시켜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면 위원님들은 이 건축법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
  서울시에 갔다 오셨잖아요? 차라리 그걸 서류화해서 내일, 모레라도 의회할 때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계장이 다녀왔는데 서울시 건축계획과 실무자가 김동주입니다. 안 갔다오고 저희들이 갔다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순두위원  안 갔다 오고 갔다 왔다고 집행부를 불신하는 게 아니고,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조영이위원  과장님! 지금 정 위원님이 그걸 주장하니까 만약에 딴 분들이 우리가 통과시켰다고 하면, 정 위원님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서류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이면서 이렇다 할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해줘야 좋지,
○위원장 남장우  출장 복명서를 모레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돌려 주세요.
조영이위원  우리가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걸 해달라 이겁니다.
이용배위원  분양지에 한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 강구해 놓고 우리가 통과시켜야 원칙인데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일조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주택과장 유규영  맞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이 분양지에 한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제시켜주는 방법은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그게 분양지 전체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용배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지역, 불가능한 지역을 말씀 좀 해주세요.
김동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거환경개선 지구만 50%로, 2분의 1로 그 법이 되어있습니까?
박용두위원  그건 특별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먼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이러한 법이 서 있으니까 50%, 50% 보다도 우리 성남시에 있는 지역이라도 해서, 4m로 하면, 2m 띄우고 나면 사실 집을 못 짓는다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태평동 몇 동, 어디어디, 몇 세대 해서 대략적으로 해주는 방도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내용을 듣고서 이야기한 건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올려주고, 이건 꼭 한 쪽으로 50%라는 법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효영  아니 그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김동성위원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법을 만들어 주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문위원 김효영  아니,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법으로 명시된 것을 시장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전형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중앙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 보고해서, 이것을 특별조치법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남장우  됐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하신 사항이고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우선 이 법은 조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통과시키되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강구해서 해주는데 그 대신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서 해주겠다는 거죠.
정덕봉위원  그러다가 안 되면,
김동성위원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위원장 남장우  칼자루를 중앙에서 쥐고 있으니까요.
정덕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법을 상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며칠 부로 나와요. 공문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5월에 가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왜 굳이 가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민들한테 가서 '실은 올렸다, 안 되는데 어쩌느냐.' 이렇게라도 하지만 오늘 가결해 놓고 나중에 무슨 말을 들어요? 오늘 꼭 결정하지 말고 5월달에 하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정 위원님! 한 달 남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도에 올려서 도에서 중앙으로, 중앙에서 국회에 상정하는데, 국회가 열려야 입법이 바뀌어지고 하는 건데 그게 몇 개월이 걸릴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정덕봉위원  우선 다음에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문 받아서 와서 답변 서류를 가지고 있자 이 말입니다. 한 달 동안 뭘 했느냐 말이에요. 주택과에서는, 우리 입장도 곤란하고 자기네 입장은 좋고?
홍순두위원  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날 이야기 해 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오늘 개정조례안은 의결을 해주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다녀왔던 거, 도에 다녀온 걸 명문화해서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 드리고 앞으로 도에 건의한다든가 별도의 조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건의식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의 20평 분양지에 한해서만 어떤 조치가 내려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고,
정덕봉위원  좋은 말씀인데, 5월에 해도 안 늦잖아요?
○위원장 남장우  5월에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조영이위원  정 위원님! 지금 정 위원님 주장은 사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우리 지역에는 20평짜리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심도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20평짜리가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지만, 왜냐면 6월 1일부터 신법으로 해서 허가가 다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묶여서 고치지도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살고는 고칠 수 없고 하니까 일단은 통과시켜 놓고 지금 도시국장님 계시고 과장님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놓고 뭔가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낙망적으로 하지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다가 안 되더라도, 그 성의를 표시한다니까 일단은, 박 위원이나, 우리 지역에도 20평이 있고, 농촌 지역 빼놓고는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켜놓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대안을 모색해서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복명서는 내일 모레까지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전부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용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분양지에 한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불가능합니다.
이용배위원  어떤 이유에서 불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보통 도시계획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사이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의 20평 분양지는 거의 주거지역과 열악한 주거지역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에 입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 정 위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0평 분양지에 집을 지을 때 얼마 정도 짓습니까?
정덕봉위원  지금은 왜 그러냐면 아까 박용두 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어요. 조금 잘못하면 와서 때려 부숴버려요. 짓다가 못 짓습니다.
  벌금이 겁나게 많이 나와요. 한 400만원이 나와요. 이거 모르시죠?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아니, 대충 20평 분양지에 어느 정도나 짓습니까?
정덕봉위원  그러니까 지상 2층, 지하실까지 해서 3층이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덕봉위원  한 7m 8m 짓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예를 들어서 8m라고 하면 종전의 규정에는 4분의 1이니까 2m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m하면 무조건 2m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m, 8m, 되는 사항은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실제적으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종전에 8m짜리 집을 짓는다고 하면 2m를 띄우는데 지금 개정된 법을 가지고 8m 짜리를 짓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2m입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지으려고 하다가 위법이 되어 가지고 부수고 이러는 것보다 아예 4m, 8m 이런 식으로 딱 딱 끊자고,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안 생기고 시시비비가 안 생기도록 만든 겁니다. 실제적으로 20평 분양지에다가 지으면 대략 8m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이나 개정된 법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덕봉위원  왜 차이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없습니다. 실제 계산을 해봐도 전부 8m, 2층 이상으로 하지, 2층 이하로 짓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8m 정도가 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우리한테 서면으로 그 전 법과 개정되는 법과 그 차이점을 지금 빨리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제가 조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수위원  주택과장님!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준공이 안 나오고 준공을 못 한 사람들이 지하실을 많이 높여서 과거에 지었는데 지금 지면에서 지하실을 1m 밖에 안 봐주죠?
○주택과장 유규영  높이의 2분의 1이죠. 지하층 높이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전형수위원  그러면 1.5m 까지는 올라가겠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3m로 보면 그렇지요.
전형수위원  그러면 1.5m가 올라온다고 보면 높이가 3m + 3m 하면 6m 해서 7.5m 이면 정확하게 떨어질 거요.
정덕봉위원  그것도 경사진 집인데 평범한 수평지대,
전형수위원  분양지만 봐 준 거예요?
    (장내소란)
김종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시는데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지역은 고사하고 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볼 때 사실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정덕봉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도 성남시 전체가 다 분양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지역이 분양지로 하여금 준주거지역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보고 납득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들이 다 같은 의견이에요. 정덕봉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 하시는게 다 똑같은 정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정덕봉위원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뭘 갖다 줘야 오늘이라도 가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지역에 가서 통과했다고 말하면 욕 얻어먹어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것을 서면으로 복명서를 내일 모레까지 도시건설위원들한테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받아보시면,
정덕봉위원  보나 안 보나 한 달 동안 뭘 해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 나머지는 솔직하게, 답답한 것이 정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이건 그렇게 통과를 하시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복명서를,
정덕봉위원  저쪽에도 본회의장에서는 다 손든다고 다 그러대요. 나는 방망이 두드리는데 안가요.
    (정덕봉 위원 퇴장)
전형수위원  위원장님! 이거 뭐 이렇게 하루 종일 가도 안 끝나겠어요.
○위원장 남장우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결론을 내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전 법과 지금 개정되는 법과 비교표를 만들고, 아까 국장님의 이야기는 별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그래서 정 위원님이 이야기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 가지고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도시건설에서 다른 위원들이 해버렸다 하면 나도 20평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조용히 하세요. 의결하겠습니다.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중 제58조에 대한 일조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조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도시건설위원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을 한 안건이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지역에 가셔도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 하나로써 성남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전형수  정덕봉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주택과장  유규영
  도시과장  차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호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