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9.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0.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1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복지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6.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9.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0.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1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화요일 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다 마치지 못하였기에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위원장 김해숙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금일 10시부터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5일 개별 의정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금일 10시부터 문화재단 소관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5일 개별 의정활동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문화재단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선택 및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및 세부사항은 어제 실시하였기에 생략하고 삭감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도서인쇄비 아트뷰 제작비 1억 4780만 원 중 2148만 원은 어제 같이 합의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셨죠?
박문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합의 삭감하는 것으로 했다고요?
○위원장 김해숙  예, 어제 집행부에서 인정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집행부 동의를 받은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21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 동의를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2100만 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예.
강상태위원  홍보비예요? 우편발송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우편발송비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편발송비를 왜 삭감해요? 어떻게 보내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건 저희들이 직접 보내기도 하고요, 일부 삭감이니까요, 나머지는 또,
강상태위원  나머지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시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들이 배달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체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이기 때문에 우편물도 일부 발송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박문석위원  이건 삭감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잠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아트뷰가 지금 저희가 우편 발송하는 돈은 1000만 원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약하고 지금 우편을 발송하는 것을 인력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는 좀 부분이고요. 크기, 표지면을 축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트뷰 전체 예산 한 21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그게 순수한 발송비만은 72만 원 달랑 증액한 건데, 예?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증액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020만 원이었고 금년이 1092만 원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아트뷰가,
강상태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발송비가?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작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보니까 1020만 원이었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강상태위원  금년에는 1092만 원이잖아요, 내년에.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게 저희가 시 예산을 처음에 제출할 때 했던 부분이고 그때 차후에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듯이 발송비 부분하고,
강상태위원  수정예산 들어왔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제작비 부분을 저희가 절감하겠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을, 여기 이 비용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발송비가 지금 2148만 원이 어떤 발송비예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아트뷰를 우체국 가서 DM으로 발송하는데 지금 2400부를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반 정도, 1200부 정도를 하게 되면 한 400여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제작비 부분도 저희가 좀 절약을 해서 2100여만 원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확인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다시 수정을 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2148만 원이 어떤 어떤 것들이 포함돼서 2148만 원이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아트뷰 제작비에 우편발송비하고 책,
강상태위원  발간비?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발간비에 지금 80쪽, 100쪽 있는 것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동의하셨다면 잘했고.
  예, 알겠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집행부가 동의됐는데 굳이 그것을 또 주장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목록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삭감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찬반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건건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반대토론은 들었고 이거 삭감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좀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
○위원장 김해숙  어제 그런 시간이 다 있었는데요, 어제는 또 그 자리에 없어서 해놓고 이제,
이상호위원  반대토론이 왜,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삭감, 이 내용을 좀 확인하고 삭감 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박문석위원  표결하고 갑시다, 그러면.
이상호위원  그러면 개인의사대로 하면 되지 뭐. 삭감하고 싶으면 하자고 찬성하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찬성하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삭감 여부를 결정하려면 내용을, 삭감 주장했던,
이상호위원  어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으면서 내용을 또 새삼스럽게 왜,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삭감 요청도 하고 집행부 쪽 의견도 다 듣고 해서 조율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시죠.
강상태위원  아니, 몇 가지 확인만 해보고,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 예?
  그러니까 나도 삭감이 동의하려면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문석위원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위원장 김해숙  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가급적 그 회의시간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산 할 때는 예산에 집중해 주시고 계수조정 할 때는 계수조정에 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어제 제가 다른 급한 일정 때문에 사실 이 예산 다룰 때 이 내용들이 왜 삭감 주장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서 몇 가지 삭감안들이 들어와 있어요.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이거 삭감 주장할 때 충분히 설명하신 내용들이에요, 아니면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이 삭감 주장을 하신 위원님들한테는 나름대로 아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상태위원  그러면 삭감 주장한 위원한테만 설명하고 전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전체에서는 설명하는 것이 기회가 부족했다는 얘기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저희들이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건건별로 삭감을 주장한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좀 의아심이 든 것들만 중심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뮤지컬 금강 공연료 4억 9600만 원, 업무추진 400만 원 포함해서 5억 삭감이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이게 금년에 우리가 공연을 몇 회 했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6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6회 했고. 지금 이 예정이라면, 이 금액 가지고 하는 것은 몇 회 정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4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용인, 기타 경기도 이런 데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삭감을 주장하는 게 성남에서 공연하는 것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반대하시는 것으로.
강상태위원  반대한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정작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 지역에서 공연이 안 되면, 재연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4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성남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이거 시민 혈세 들여서 제작해놓고 재연하는데 그거 성남에서 하지 말라는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이거 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오페라 ‘심청’ 이것은 우리가 공동제작 하고 있는 거죠? 예술국장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서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오페라 심청은 통영국제음악제하고 독일문화원하고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4월 공연 예정이기 때문에 내용상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걸 삭감 주장하는 것은, 왜 삭감 주장이 나온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삭감 사유는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어서 중단이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이 작품은 72년도 뮌헨올림픽 개막작으로 공연됐던 것을 저희가 윤이상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공연이라 독일하고 지금 연계가 깊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독일에 공연을 못 하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국제적으로 조금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국제적인 망신당하기 딱 십상이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헨젤과 그레텔 이게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곳에서 지원도 받은 그런 사업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올해 4400만 원 지원 받았고요, 작년부터 공연을 시작해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가족오페라로 매년 공연하겠다고 제작을 해서 매년 공연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연속으로 하고 계속 해왔던 작품인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을 또 삭감하겠다?
  기타 소소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스터즈 시리즈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마스터즈 시리즈는 저희가 내용상으로는 계속 기존에 공연해오던 거고요, 위원님들 문화재단에 재정자립도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공연 부분에서 특별히 세입 부분에 신경을 써서 도입하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해서 세입 부분을 많이 회복하겠다, 그런 내용의 공연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 사업들은 지금 우리가, 내년에는 문화재단에서 특별한 어떤 기획공연 이런 것들을 크게 계획한 것들이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고 또 국제적인 행사와 연결도 되어 있고 공동제작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어서 저는 이걸 왜 삭감 주장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안에 반대를 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어서 원안 가결을 제안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윤정위원  제가 어제 질의를 할 때 강상태 위원님이 못 들으셨나 하는데 지금 금강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도 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직접 제작한 작품을 우리시에서 공연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되게 마음이 아픈 건데 제가 그 이유를 들은 게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놨는데 결론적으로 언론에는 사단법인 통일맞이와 공동제작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는 2000만 원 티켓만 구입했을 뿐인데. 그렇게 바보 같은 행정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10억 내놓고 저희가 10억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속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문화재단에서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보호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경종을 좀 울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도 그래서 김철주 부장님하고 상의를 한 내용은 뮤지컬이 초연을 하고 재연을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 맞다, 그러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수원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5억 원이 더 들어오면 우리는 최소한 2억 5000 정도면 우선은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성남시에서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때 되어서 이런 어떤 사단법인이나 다른 숟가락 얹는 단체들의 방해가 없을 경우에 저는 추경으로 세우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른 단체나 정치적으로 이 작품이 사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한 2억 5000만 원 선에서 저희가 우선 합의가 됐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박문석위원  궁금한 것 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지금 김윤정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요. 공동제작으로 한 게 2000만 원 대 10억입니까?
  담당국장님 누구신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금액으로는 저희가 직접 제작비 지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통일맞이 쪽에서는 티켓을 구입하셨습니다.
박문석위원  제작에 무슨 도움을, 제작하는 데 어떤 금액적인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같이 협력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통일맞이 쪽에서, 일단 2005년도에 평양공연을 수행했던 단체가 통일맞이고요, 그래서 작품의 법적 도덕적 저작권도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 통일맞이하고의 금강 공동제작은 시장님께서 그쪽 통일맞이 쪽하고 공동제작을 하기로 결정하시고 조인식 같은 것을,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정확히 뭐죠, 거기가? 통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통일맞이재단입니다.
박문석위원  통일맞이재단.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뭐든 간에 공동사업도 있고 공동 이런 거는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또 무형적인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티켓, 돈으로만 가지면 2000만 원 티켓 구입했는데 왜 공동제작인가. 그러니까 공동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알 수 없었던 그런 것들, 자료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뭘 했는지.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보면 황당하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줘봐요, 좀 들어보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 ‘금강 1894’는 기존에 공연됐었던 금강을 기본으로 해서 개작해서 공연한 거고요. 저희가 개작을 했었던 원본, 그것이 통일맞이 측에서 공연했었던 작품이 그 원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바탕으로 개작을 한 거라 이게 없었, 그렇고 태생이 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통일맞이에서 했던 원본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일종의 어떤 우리가 흔한 얘기로 하면 특허나 이런 거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쪽에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을 좀 얻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공동제작.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문석위원  실제로 비용은 우리가 대고,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든 그러잖아요. 기술은 니가 대고 내가 돈은 대고, 이런 게 공동사업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문석위원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돈으로, 저도 김윤정 위원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2000만 원 티켓 구입한 사람한테, 그러면 나도 2000만 원 티켓 구입해주면 박문석 공동제작, 나도 공동제작자가 되고. 그래요, 단순논리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요.
  기술제공자 그다음에 비용제공자 각자 이런 것들을 공동,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비용으로만 따진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건 확실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문석위원  충분한 공동제작으로 들어갈 만큼의, 그만큼 역할이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강상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금강을 관람을 안 했습니다. 금강을 성남시민 중에, 또 몇 번 공연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6번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 가서 보신 분도 계신 줄 아는데 몇 번만 해가지고 보신 분들만 보고 이제 성남에서 안 해버린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시민들한테 할 일입니까? 그럼 시민들이 특정계층 몇 사람만 보고 왜 우리는 볼 기회도 박탈해버린다, 우리시 돈으로 만든 작품을. 그런 것들을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설명을 하셔서,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이런 답변을 들은 것이죠, 2000만 원 티켓구입이 공동제작이다, 이렇게 언론에나 타이틀 나가보세요,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지고 억지 부리고 하자는 게 아니고요. 같이 늘 설명도 잘 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저희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의회 대응이라는 것은 의회하고 싸워라 이게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는 늘 같이 공존하면서 늘 같이 경쟁과 토론과 이걸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같이 논쟁을 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의회대응력이라고 하지, 잘못하면 의회 대응하라고 그러면 싸움하라고 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닙니다. 의회대응력을 좀 기르셔서 잘 설명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위원장 김해숙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박문석 위원님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 집어주셨고요. 지금 이 질의를 통해서 이상균 국장님이 행감 때 위증을 하신 게 드러났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행감 때 여쭤봤죠?
이상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김윤정위원  가극 ‘금강’과 뮤지컬 ‘금강 1894’랑은 전혀 다른 제품이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상호위원  지금은 연계되었다면서요.
김윤정위원  지금 이 오리지널 작품이 사단법인 통일맞이가 갖고 있는 가극 금강을 토대로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것을 구별을 해서 들으셔야,  
김윤정위원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동엽 시인의 서사시인 금강을 토대로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저희가 더 질의를 안 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정위원  말씀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동엽 시인의 금강이 시로 원본이 있고 94년과 2005년에 두 번 공연이 됐고 이번에 세 번째 공연을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공연과 이번 세 번째가 전혀 다르다, 그건 맞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무슨 음악 하나 대사 하나 같은 부분이 없고요,
김윤정위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살살살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노래랑 대사가 다르니까 다른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 속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도 질의했고 제가 이성표 부장님하고도 따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성표 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극 금강에 대한 초연을 보지 못해서 대답을 못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더 이상은 안 물어봤는데 음악이 바뀌고 대사가 바뀌고, 당연히 다 바뀌죠. 연출가, 감독, 배우들 싹 바뀌어도 이 작품의 오리지널리티가 어디에서 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단법인 통일맞이가 갖고 있는 가극 금강을 토대로 만드셨다면 정은숙 대표님이 내부거래를 하신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지금 진행을 하신 거라고요! 지금 의회를 능멸하고 무시하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전반기부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는 위원님 말씀 지금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 원전이 서사시 금강이라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김윤정위원  맞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모든 공연물이나 영화를 만들 때 같은 소스를 가지고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를 만들고 연극을 같은 작품으로 만드는데 ‘이게 같은 작품이냐?’ 그러면 ‘같은 작품입니다.’ ‘결과물이 다르냐?’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의회 능멸을 말씀하시면,
김윤정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 콘텐츠라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사단법인 통일맞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극 금강을 토대로 지금 각색하셔서 다시 만드신 거예요. 맞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안 그러면 통일맞이는 2000만 원 티켓구매만 하신 거예요. 공동제작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김윤정위원  지금 설명 잘못하셨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동제작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왜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상호위원  아니,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제공했어요? 통일맞이재단에서?
  아니, 통일맞이재단에서 기술을 제공했다면서요. 어떤 부분을 제공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공연의 인접저작권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쓰든지 쓰지 않든지 간에 그분한테 권리를 지불하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금전적으로 저작권을 저희가 직접 지급한 것은 신동엽 시인한테 그분의 서사시를 쓰니까 그분한테 저작권을 지급했고요.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는 기존에 공연됐던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공연됐었던 것을 참고했다는 얘기고 결과물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결과물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이상호위원  통일맞이재단에서 기술을 제공했다면서요. 지금 금방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리. 지금 기술이라고는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고.
이상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니까 인정을 했잖아.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녹취록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한번 저희가 다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콘텐츠 전문가기 때문에, 지금 저작인접권 말씀하셨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저작인접권은 거기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세요. 예? 그렇게 아무 데나 전문용어 갖다붙여가지고 위원님들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왜 저작인접권이 나옵니까? 저작인접권이 뭔지 아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거기에서 이 콘텐츠를 시연했던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한테 그 인접권이 통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원작에 대한 얘기, 원작이 신동엽 시인의 서사시를 토대로 다시 만들어졌느냐, 가극 금강을 토대로 만들어졌느냐는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고 신동엽 시인의 서사시를 토대로 한다고 했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가극 금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정은숙 대표님에 대한 의혹을 질의 안 했습니다.
  이게 금전적인 내부거래가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은숙 대표님의 가족을 일으키는 어떤, 문화계에서 그 명성을 일으키는 굉장히 더 큰 가치를 가진 움직임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갔다는 거예요. 내가 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런 짓 안 했다고요. 돈이 꼭 오고 가야 그게 내부거래입니까? 특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그때 행감 때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정은숙 대표님을 이 자리에 꼭 앉혔어야만 했던 이재명 시장님의 의도, 정은숙 대표님이 꼭 그렇게 많은 임명동의안을 거부당하면서도 계속 왔었어야 하는 의도가 이거였는지 참담합니다. 그럼 그것을 문화예술의 포장을 잘해서 너무너무 순수한 뜻으로 그렇게 의원님들 다 속여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동제작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가극 금강이 원본의 토대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행감 때 녹취록 보세요. 국장님 말씀으로 직접 가극 금강과는 전혀 관계없는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재삼 재삼 말씀드리지만 결론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김윤정위원  결과물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결과물하고 상관없어요.
  봐요, 예전 작품들 영화 리메이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게 내가 어느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왔느냐에 따라서 그 저작료가 다 지불이 돼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작료가 신동엽 시인한테로만 저작권협회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통일맞이 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가극 금강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지금 공동제작에 참여하신 게 됐잖아요, 결론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때 위증을 하신 거라고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말까지 질의를 했었냐면 ‘아무 관계도 없는 작품을 왜 자꾸 들먹거리면서 아무런 가치도 안 주면서 마케팅에 활용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까지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그때는 사단법인 통일맞이가 가지고 있는 가극 금강을 토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전혀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다고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토대하고 권리를 조금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김윤정위원  권리를 갖다 쓰신 거잖아요, 공동제작으로 지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제작을,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저작물을 그대로 베끼든 안 베끼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느 작품을 원본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사단법인 통일맞이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갖다 쓰셨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가극 금강의 재연작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가극 금강의 재연작이냐 했을 때 아니라고 그러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닌 게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통일맞이와 공동제작한 게 아니라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박문석 위원장님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지 왜,
김윤정위원  왜 말을 이리 둘러치고 저리 둘러치십니까?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답변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위원장 김해숙  이쯤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이상호위원  어제 문화재단이 우리가 질의 토론을 다하고 삭감 요구까지 하고 계수조정만 남아 있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예.
이상호위원  지금 회의 다시 하는 겁니까? 이게. 다시 할까요?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더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종결하고 이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홍보비 뮤지컬 금강 1894 공연료 4억 9600만 원 중 50%인 2억 480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말 맞죠? 동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해숙  끝까지 표결로 가자는 거죠? 정회하고 다른 조정방법이 없죠?
이상호위원  이해하시면 계수조정한 대로 그냥 가요, 표결을 뭐하러 해.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금강 50%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행사홍보비 오페라 심청 공연료 1억 821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9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행사홍보비 전국어린이청소년콩쿠르공연 694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45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행사홍보비 올해의 포커스 공연료 955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45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행사홍보비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료 2억 4875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125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5명입니다.
  총 투표인 수 8명 중 찬성이 5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남문화재단 2017년 예산안은 도서인쇄비 아트뷰 제작비 1억 1478만 원 중 2148만 원 삭감. 행사홍보비 뮤지컬 금강 1894 공연료 4억 9600만 원 중 2억 480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행사홍보비 오페라 심청 공연료 1억 821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90만 원 삭감. 행사홍보비 전국어린이청소년음악콩쿠르 공연료 694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45만 원 삭감. 행사홍보비 올해의 포커스 공연료 955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45만 원 삭감. 행사홍보비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료 2억 4875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125만 원 삭감. 총 8억 7033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금강 같은 경우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만 우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진행해 보시고 꼭 필요하시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변경하시거나 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다음은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구청장님께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예산안 등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김윤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명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자료로 대체하시죠,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정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겸직하고 계시네요?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균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부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1팀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해외연수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다 읽어봤는데요.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요즘 청년배당 잘 지급이 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몇%나, 지급률이 어때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급률이 거의 98~99%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박광순위원  그 2~3%는 왜 안 되는 거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거기는 전출이라든가 또는 본인거부 또 조금 해당되는 게,
박광순위원  거부하는 사유가 있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본인이 나는 충분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사람들 좀 발굴해서 표창 좀 주고 그러세요. 정말로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소수에 해당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소수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 진짜 성남시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남시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 아니고 나보다 더 소외계층, 필요한 사람한테 주라는 그런 정말로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어떤 분들 발굴해서 어떤 분인지 청장님께서 면담 한번 해보시고 ‘왜 안 받냐, 아 그런 뜻이 있구나, 정말 고맙다’
  그거 필요해요, 사실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동에 실무자들이, 또는 동에 지급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동에서 충분한 그런 면담도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그게 몇 명 안 되잖아요, 2~3%면.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렇죠.
박광순위원  몇 명 안 되면 그분들한테 저기해서 한번 청장실에서 차 한 잔 먹자 해서,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뜻이라도,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그런 분들이 이 사회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 기회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가져보세요, 한번. 직접 청장님께서 물어도 보고.
  그다음에 다음에라도 이 청년배당 현재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광순위원  지금 그걸 가지고 자료를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설문조사가 뭐냐 하면 지금 배당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만족하느냐, 어디에 썼느냐. 그게 설문조사로서 효과가 있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체로만 했으면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외부기관에, 외부기관에 그것도 우리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외부단체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청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우리시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다손 치더라도,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희가 용역준 건 아니에요. 외부기관이 스스로 청년배당에 관심을 갖고,
박광순위원  스스로. 아, 알았어요, 알았어. 거기까지.
  스스로 했든 용역을 줬든 어쨌든 간에 제가 그걸 보니까 대상자가 청년배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상자예요. 그래서 만족하느냐.
  제 생각에는 그 부류는 따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따로 여론조사를 해서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 대상자는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그 대상자 아닌 그런 일반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효성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대상자한테 저기 하게 되면, 구청장님 저한테 돈 50만 원 줘보세요. 제가 고맙다고 그러죠, 감사하다고. 그렇지만 옆에 있는 홍현님 위원이 그걸 알았어요. 나만 줬다, 이거야. 성질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일곱 사람 있는데 청장님이 저한테만 줬어요, 빵이라도 사먹으라고 밥이라도 먹으라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박광순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성질나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 청년배당 문제는 이렇게 상대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체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박광순위원  청장님, 이것은 이미 제가 예산에 손을 대겠다는 것도 아니고 청년배당 자체를 제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나 다른 데 지금 이와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성남시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자체도 좀 다릅니다. 그런 데는 수당, 성남시는 배당. 나눠주는 거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요한 것은 위원님 이게,
박광순위원  그래서,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청년배당을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서 전국적으로,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다니까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 효과를,
박광순위원  아는데 그러한 취지가 일부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청장님 정도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장님 현재 우리 성남시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도에 190억 지방채를 또 발행해요. 1184억, 채무가 현재 1184억이에요. 내년도 190억을 또 발행해요. 지금 여기에서 숨어있는 돈이 있어요. 기금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 돈이 609억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제가 예산법무과에서 확인한 사항이에요. 이거 다 합쳐보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위원님 그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작년까지 1180억인가 공식적인 부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90억 이번에 지방채를 신청하려고 의회에 승인을 얻으려고 올렸다가 아마 안 된 것으로,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예,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이런 착한 부채는 갖다가 활용하는 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제 말씀은 그거거든요. 이게 착한 채무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착한 채무.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착한 채무라고 하게 되면 착하다고 해서 무작정 현재 빚을 내서 써야 되겠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건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삭감하고 건전재정을 확보하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방채를 덜 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부채도, 채무도 잘 활용을 해서 시정운영을 한다는 게, 부채만 ‘0’으로 떨어뜨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사업하고 부채하고 적절히 활용해서 하는 게 시정운영을 잘하는 게 아닐까요?
박광순위원  나중에 청장님도 언젠가는 그만둘 때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직업공무원으로서 내가 정말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빚을 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현재 성남시 재정이. 마치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부 수장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을 금기시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라고 있는 거예요. 견제에 그 견 자가 무슨 견 자예요? 끌견(牽)자거든요, 끌견 자. 놔두면 마음대로 가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리 가라고. 그런데 마치 집행부를 못 도와줘서 더해라, 없으면 빚내라.
  그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청장님한테 내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노예근성이 마음속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무조건 맹종하고 따라가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지금 위원님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알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지방채 같은 경우 이번에 190억 하는 것도 단기자금 상환하는 게 아니라 장기, 5년 이상, 5년에 걸쳐서 상환하면서 내년에 또 수입이 우리가 계속, 쉽게 말씀드려서 시 세입이 계속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채무, 부채를 적당히 안고 가면서 시정을 하는 게, 만약에 제가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에 대비한다면 1년에 지방채 싹 갚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지적에 대비한다면.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정을 적절하게 재정운영을 하려면 그런 부채도 끌어가면서,
박광순위원  청장님 말씀 다 일리 있어요. 제가 그걸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이 부채증가율이, 채무. 부채가 아니고 채무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채무.
박광순위원  채무하고 부채하고 다른 것은 알죠?
  채무는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게. 원금+이자.
  자, 2010년도에 우리시 채무가 89억이었어요, 89억. 현재 채무가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1184억에, 물론 금년 말까지 상환하는 비용 얼마 있어요. 여기에 내년도 만약에 190억이 통과되면 190억. 그다음에 현재 기금에서 끌어다 쓴 돈 있잖아요, 609억. 이것도 채무예요, 기금에 채워넣어야 되니까요. 물론 내주머니는 내주머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합치게 되면 벌써 2100억이에요, 채무가. 609억은 내보낸다손 치더라도, 여기에는 이자는 안 가겠죠. 그렇지만 채무는 채무다 이거예요. 89억에서 지금 2000억으로 채무가 증가한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물론 전체적인 우리 성남시 자산에 비해서는 부채가 많지 않는다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우리 성남시 전체 자산에 비해서는.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썩 안 좋은 정도는 아니에요, 좋은 정도예요. 그렇지만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좋게 살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그 문제도 위원님, 처음에 89억지만,
박광순위원  자, 알겠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숫자상으로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또 길어지고,
박광순위원  청장님, 이것은 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청장님께서 이거 답변할 위치도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볼게요.
  이거 오늘 신문에 난 안성시의회가 내년 예산을 180억을 삭감해서 의결을 했어요. 안성시 총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이 4663억 중에서 180억을 삭감을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 의원들은 이렇게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을 했겠습니까? 방만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싶은 대로 예산 편성해서 와서 그것을 다 통과시켜주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살을 깎아내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을 거예요.
  누구인들 인심 안 쓰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현재 성남시 예산 내년도, 2017년도 얼마예요? 1557억. 왜 1557억만 세웠냐, 여기다 한 1000억 더 보태서 2557억 세우지, 더 나눠주지. 청년수당 아니라 홀아비수당도 만들도 홀어미수당도 만들고 과부수당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그 사람 얼마나 외롭냐 더 줘야지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분들 다 좋아하겠죠, 과부들 말이야 이런 사람들, 홀아비들 다 좋아하겠죠. ‘야, 박광순 의원이 말이야 과부수당 만들어준단다, 홀아비수당 만들어준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원으로서, 저는 솔직한 얘기가 누가 시장을 하든지 간에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년수당도 혹시라도 다음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 배당을 받은 사람만 하지 않고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전부 다 골고루 균형 있게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7쪽에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활동비 나온 거요. 그건 올해도 했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홍현님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중에서 3학년은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년에 5만 원 정도를 연 2회 4월하고 9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본인들한테 직접 돈으로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만 따로 해서 가는 것으로 비용을 쓴다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냥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냥 금액을 아이들이 쓸 수 있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그렇게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상은 1890명보다 아이들은 더 많을 텐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좀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이제 내년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홍현님위원  그렇게 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체험비 같은 거 주고 할 때 저소득 아이들만 모아서 가는 것은 되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교육상 안 좋아서,
홍현님위원  예, 안 좋아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3쪽에 경로식당 영양사 간담회가 추진비가 있었는데 이거 올해도 간담회는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했죠.
홍현님위원  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추진비 세워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 간담회 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올해 반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왔던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좀 반영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 건의를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결과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이 간담회를 하고 나면 반영을 어느 정도 시켜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간담회들은 꼭 주기적으로 해서 반영을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추진비들은 좋고요.
  그런데 15쪽에 봤더니 영양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이런 것을 보니까 동일한 것 같아요. 그 비용들이 지난번에 제가 인건비가 되게 적다고 얘기했잖아요, 일하는 것에 비해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비용이 적다 보면 좋은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직도 하게 되고 또 본인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작았을 때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작아지게 되고 시간상으로 해도 일단 나오면 다른 데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좀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간담회 때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보니까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준도 아마 도와 더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기준인 것 같습니다. 도비 매칭, 도비가 5.6%고 시비가 94.4%인데요. 도까지 건의 좀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영양사 인건비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영양사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진짜 와서 정말 재미있게 ‘아, 이 정도면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일해 줄 사람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집단급식시설 100인 정도 이상에는 영양사 1명에 조리사 2명이잖아요. 나머지는 도우미 같은 경우로 하거나 이러는데 아이들 100명 먹는 것하고 어른들 100명분은 되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 100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른들은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나름대로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구청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절감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보고도 ‘어머 이건 왜 줄었지? 왜 줄었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구청에서 주는 돈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 경로당에서 뭐 고쳐주세요, 뭐하고 해도 예산이 없어요, 잘라지는 일이 없어서 저는 사실 구청에는 어느 정도는 이게 돼서 좀 자유스럽게, 구청에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각 동에 지급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쭉 심의를 하면서 너무 박한 것 같아요. 감액이 가장 많이 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다 줄어든 것 같은데 되게 아쉽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배당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야, 이거에서 조금, 다른 거에서 좀 쓰면 좋을 텐데’ 어르신들 이런 거에 보면 되게 많이 줄어들어서 인건비들은 한번,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면, 올해 영양사들이나 조리사들 간담회 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면 해봤자라고 할 것 같아요. 해보면 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16쪽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 거기도 보니까 그거 왜 줄어들었죠? 전년도보다 올해는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예산들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인원이 준 건 아니고요, 아마 도비가 매칭되는 도비 내시가 이렇게 되어서 맞춤이다 보니까 맞췄는데 이것도 만약에 진짜 필요한 예산 같으면 또,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 지원사업 중에서 생계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홍현님위원  어떤 거요, 생계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생계비 지원.
홍현님위원  그거 왜 없어졌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일부가 많이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중복지급될 여지가 있어서 이게,
홍현님위원  그러면 수급자 중에서 폐지 주우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죠, 같이 해도. 수급자로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활동하실 수 있다면 활동하시는 게 낫죠.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거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겸 걷는데 굉장히 운동에도 좋거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긍정적인,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게 오히려 다니면 이게 중간에 쉬는 것 없이 겨울에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아져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들이 자꾸 피부적으로 줄어들잖아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자꾸 얘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애들 청년배당 주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이게 개개인 하게 되면, 어르신들 폐지 줍는 것은 사실 줍는 것을 떠나서 10만 원인가 얼마 받는 것 같아요. 아침에 운동이 될 수 있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나 그거 하게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20쪽에 경로당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비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왜 이걸 줄었죠? 시설비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마 올해까지 많은, 요구하는 대로 거의 개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도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이 경로당 시설보수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경로당의 시설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 없다, 다음에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하고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부식비 했을 때 그거 있잖아요.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21명하고 29명은 한 표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21명인 데하고 29명인 곳은 똑같은 쌀이 지급되잖아요. 한번 부족하다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다음 달 줄 때 인원이 만약에 29명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8명, 9명 차이잖아요. 그러면 적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 번에 한 번 더 주거나 하고 또 인원이 21명인 분들은 한 명 때문에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수위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도 전년도보다, 그것은 이번에 예산액은 좀 늘었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것도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돼서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는 전체적으로 청년배당 빼놓고 나머지들 사실 막 더 많이 늘려주고 싶은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감사합니다.
홍현님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요. 제가 했던 내용들은 좀 반영해서 2017년도에 잘 반영이 되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과장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3대 무상복지 중에 지금 저희 소관이 청년배당이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김윤정위원  지금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처음 와서 그런지 이게 왜 상위법에도 지금 없고 계속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 결과에서도 불수용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제가 답변하는 데 좀 한계는 있는데요. 당초 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다 검토가 되어서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지금 집행하시는 실무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예전에도 이렇게까지 상위법령을 어겨가면서 상위기관에서의 불수용을 막 거스르면서도 집행을 하신 적은 없으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법령을 어겼다는 부분이 현재 권한쟁의 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윤정위원  아직은 아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판결 나기 전에는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미 집행한 사이에 했기 때문에 나중에 판단을,
김윤정위원  그 집행한 것 자체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으셨어요? 이런 논란이 됐던 것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없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그냥 원리원칙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틀리다 나쁘다를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사 중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불수용 협의결과 자체가 사업취지가 불분명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대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결과예요. 저희 위원들이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봐도 사업취지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뭘 원하는지 타당성도 부족하고 되게 포퓰리즘의 성향이 강하거든요. 이런 복지제도는 사실 다른 더 좋은 복지정책을 가로막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의 처분이 나올 때까지, 이게 될 때까지는 저희가 멈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이거 하루 이틀 하는 복지정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허가가 되면 쭉 가야 되는 건데 굳이 지금 이거 1, 2년 먼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한가 싶기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수급자 중에 수입총량제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상위법령에도 개정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수정해야 될 것도 많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건데 너무 성남시가, 우리시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전액삭감 주장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김윤정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는 또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가시잖아요, 사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불수용되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견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그걸 권한을 넘어서 승인이라든가 허가 그런 것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불수용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김윤정위원  예.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정책이 지금 시행되어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청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뜻에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건데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원해 주고 좀 더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굉장히 청년들도 어려운 분들 많아요, 취준생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잘 선별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더 주시는 게 맞아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 주는 것은 어찌보면 행정을 쉽게 하려는 것 같아요. 이거 걸러내기 귀찮고 막 판단하기 힘드니까 ‘옜다 다 가져라 막’ 이러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게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아니, 이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잘 걸러내면 너무나 성공적인 정책이 될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청년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을 도와준다는 취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배당이라는 문제인 거예요. 모두가 가져가는 이 배당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부족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처음 출발이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선택적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기본소득 개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을 한 거거든요? 기본소득 개념은 잘 아시잖아요.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노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김윤정위원  그렇죠. 다 주는 기본소득.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일정계층에 그래서 저희들은,
김윤정위원  그러면 기본소득 못 받는 우리 아줌마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줌마들도 받아야 되고 선생님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성남시민 전체한테 기본소득을 고르게 나눠줘야 되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노인분들한테는 우리 과거에 희생해오고 그런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런 뜻에서 노인복지를 열심히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름대로, 그동안 계층별로 봤을 때 아동, 노인 이렇게 다들 나름대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청년의 구간을 여러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례로 19세부터 24세까지 해서 24세 되는 일정 나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물론 박광순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자체 설문하고 외부설문하고 해서 나름대로 만족도도 높고 또 모든 지자체라든가, 모든 지자체는 아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또 이것을,
김윤정위원  예, 잠깐만. 정말 많이 들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가는 이유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 표들을 잡기가 굉장히 좋은 선거전략이 되거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니, 그렇게 그런 뜻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김윤정위원  저희는 그렇게 이 좋은 복지정책이 이용되는 게 나쁘고,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잘된 정책이라면 모든 계층에서, 노인복지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청년복지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탈무드에 보면 ‘어린아이들한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거 이렇게 청년배당을 주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더 많은 좋은 방법을, 정책을 찾으셔야지, 기본소득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요? 한번 받고 안 받으면 그 받은 만큼 나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배당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한번 받는 거지만 이게 좀 확대되어서 20대에 한 3년 받잖아요? 25살 되면 힘들다니까요, 이 돈이 없으면.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요, 취업이라든가 그런 역량,
김윤정위원  그렇게 미칠 정도도 아니면 너무나 미미한 거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역량강화를 위한 그 과정에 이런 나름대로의,
김윤정위원  그렇죠. 이건 붙이면 다 붙일 수 있는,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년문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취지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맞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건 청년배당하고는 그닥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면 아줌마들한테 성남사랑상품권 막 주면 훨씬 더 활성화되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청년문제도 극복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두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예,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논란의 대상이 된 청년배당 문제 때문인데 우리가 청년배당 아까 시행하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많이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행감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문제는 우리가 기 지난 1년 동안 청년배당 지원사업을 했는데 효과는 지난번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년들에게 많은 희망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큰 성과를 거뒀다고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도 협의에 충실하게 응했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요구하면 보완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보하는 것은 불수용 통보를 한 거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이 사회보장제도가 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보장제도의 제5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제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제5조3항에 의해 보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보장을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이 청년배당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법의 위반이 아닙니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협의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재조항이 없어서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입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건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법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를 했어요. 과거에는 그냥 이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하기 전에는 아무런 어떠한 제재조항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협의 수용이 안 되어서 다시 어떠한 제재수단을 강구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성남시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현재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동안 우리가 어른들이나 힘드신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나라가 청년에 대한 위기를 논하고 있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한결같이들 모든 나라들이 그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제도,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도 나오고 헬조선(Hell朝鮮)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재원 추가적으로 걷지 않고 있는 재원 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이 사업을, 돈이 많으면 우리 청년들 19세부터 24세까지 다주면 좋죠. 그런데 24세에 국한해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것을 또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건 법 위반은 아니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왜 하느냐 이런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저는 우리 지역에도 인식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일부 기성세대로부터 청년들에 대한 이러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당차게 추진하시고 청년들의 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이 배당사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처해 있는 작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홍보하는 홍보비용도 좀 더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운지에 대한 인식을 못 하는 그런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 인식을 같이 할 때가 됐어요. 그런 방향으로까지 추진해서 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 예산이 각 집행을, 구별로 동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구의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 가장 책임자가 구청장님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 여러 가지 지적한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고 문제점, 제가 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님들 지적, 박광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설문조사 부분도 좀 확대해서 하는 부분,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서 청년정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청년배당을 받고 난 어느 청년이 감상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정신적 가난에 시달린다. 정신적 가난이란 내가 고안해낸 개념인데 돈이 있든 없든 스스로가 가난한 인간으로 느껴져 소비를 극한 수준까지 줄이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나는 아르바이트와 인턴, 기자단 활동을 하며 돈을 꽤 벌었지만 교통비와 통신비를 빼고 한 달에 쓰는 돈은 평균 20만 원도 안 된다. 학교와 스터디를 다니는 걸 고려하면 죽어라 아끼는 것이다. 고시라 불리는 이 바닥에서 언제 취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1년 반째 정신적 가난에 시달리며 살던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한테 돈을 받았다. (엄밀히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지만 중앙정부는 아니니 국가라 칭하겠다.)
  9월생이라 4분기에 이르러서야 청년배당 대상자가 됐다. 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우편으로 받고 동 주민센터에 갔더니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상품권이 든 봉투를 줬다. 12만 5000원어치 상품권. 한 달에 약 4만원. 현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라에서 받은 첫 돈이었다.
  상품권을 꺼내 가만히 세어보는데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나야 운이 좋아 고등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살며 사회의 수혜를 있는 대로 누려온 사람이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건 다르더라. 국가가 내 가난한 정신을 염려하고 있구나. 적어도 우리시는 청년의 고통을 알고 청년의 행복을 찾아주고 싶어하는구나. 예상치 못한 안도감이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삶을 격려 받고 응원 받은 것 같았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투표 때 말고 이렇게나 실감난 적이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쭉 쓴 내용을 보면서 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아주 가슴 짜릿하게 느껴지는 이런, 이거 외에도 다수의 많은 이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을 가져준 청년들의 이런 가슴 아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청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대책들을 좀 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협치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올해 편성된 거에 키움통장, 아이들 키움통장이 좀 줄었어요. 좀 줄었죠?
  9쪽에요. 줄은 건 이유가 뭘까요? 희망키움통장.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것도 국·도비 내시를 그냥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아, 그래서 주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반영하기보다는 국·도비 내시에 반영해서 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 의지로 형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신흥3동에 온고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강기유지비 주시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온고경로당 가보셨어요? 누가 가보셨어요? 팀장님이 가보셨나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저 가봤습니다.
최승희위원  너무 좁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최승희위원  진짜 소파 놓고 앉아 계시면 더 좋아요, 솔직히. 그리고 뒤쪽에 그걸 늘리려면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아파트라. 그렇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온고경로당이 신흥3동?
최승희위원  예, 신흥3동 아파트에 있는 온고경로당. 그거 아니에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거기 신흥3동 옆에 있는 것이 온고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승희위원  저기 무슨 아파트죠? 옛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승희위원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온고경로당은 신흥동 주민센터 옆에,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주민센터 옆에.
최승희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승강기유지비예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최승희위원  그럼 거기는 무슨 아파트, 큰길가 아파트에 있는 조그마한 경로당 하나 있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신동아아파트.
최승희위원  아, 신동아아파트.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거기 작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 그냥 그대로 두세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아니, 위원님 (웃음)저도 느낀 건데,
최승희위원  저번에 가서 항의 많이 들었는데.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하여튼 거기도 신경 쓰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뒤쪽으로 조금 공간은 있는데 그거 트는 게 위법이래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아파트.
최승희위원  그때 거기 관리소장님하고 얘기해서 우선이라도 어떻게 쓸 수 있는, 겨울이니까 괜찮은데 여름에는 진짜 가보니까 막 힘들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청년배당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 위원님께서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당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한참 어려운 시기에 교통비도 없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녀보면.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상품권이지만 작은 부분을 도움 줌으로써 그 상황이 전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친구들이 그때 청년배당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더 성장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건가. 그게 오히려 나태해지고 그런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예요. 지금 권한쟁의 심의 중이지만, 나중에 결과는 나오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권한이에요. 그게 그쪽에서 볼 때 심판은 나오겠죠, 어쨌든. 가부는 나오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센터에 와서 재능기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도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좋다, 그 돈을 지가 안 쓰더라도 엄마가 생활비의 일부분으로 보태는 것조차도 뿌듯하다고. 진짜 어려워요, 그 친구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이런 교통비도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것을 본인이 체크하면서 손을 못 벌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최승희위원  여러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은 다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예상이 2698명? 만 24세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하신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2017년도 예산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넉넉하게, 현재로 밝혀진 게 이거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김윤정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토의를 할 때 위원님들 본인의 의견을 타진하는 게 맞지, 다른 위원님들이나 지역을 운운하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자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해숙  예.
김윤정위원  제가 약간 첨언을 하자면 청년배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어려운 친구들한테 더 많이 줄 수 있는 선별적 복지를 하자는 차원이지 청년배당 자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대학생들한테, 아니면 직업교육을 받고 싶은 젊은이들한테 무상으로 우선 받게 해줍니다. 그런데 무상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무이자대출인데 이걸 언제 갚느냐, 연소득이 5만 불 이상 될 때 갚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상황이나 자신의 학력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그 인컴(income)에 도달하지 못한 친구들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베풀 수 있고 내가 다른 젊은이들한테 그 펀딩(funding)을 줄 수 있는 때가 되면 갚아서 또 다른 젊은이들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굉장히 잘 융합을 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그러한 정책인 것 같아요. 저희 성남형 무상복지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냥 무조건 퍼주기 식의 오해를 받지 마시고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복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자랑했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이 한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논란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로운 정책발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책도 국가 차원에서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요. 우리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또 그 취지라든가 깊이 들어가 보면 청년들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제점을 극복해가면서 여러 가지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대로 시행을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예민한 정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개인의 견해가 다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서로 입장이 좀 불편한 얘기는 알아서 잘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회에 가장 불편한 이슈? 화두, 이런 게 불공정입니다. 이게 진짜 어디 어디 정도가 아니라 만연해 있는, 제일 시급하게 아마 개혁해야 될 이런 문제까지, 국민들의 불공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이게 청년들한테는 가장 현실로 와 닿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의 저의 견해도 보면 인간의 삶을 보면 사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물론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먼저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정말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저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작은 실험이 아마 이 청년배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견해가 또 다르고 정치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좀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시민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일 또 의미 있는 정책을 위해서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민 세금에 대해서 생애주기별로 어떤 구간에 대해서 좀 공평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청년구간이 굉장히 약했었다,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구청에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청년배당과 관련해서 김윤정 위원께서 삭감 요구를 했는데요,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이런 시각을 잘 감안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김해숙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연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위원장 김해숙  관련해서 위원님들 종합적인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33쪽에 합창단 운영이요. 수정구여성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그게 전년도하고 이번하고 똑같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지원되는 지급기준이 같고요, 현재 대상 단원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 합창단에 그냥 통째로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쓰고 하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니, 매월 간식비하고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연습하는 횟수당 해서 단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합창단은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활동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저희 구청에 오셔서 합창연습을 하고요,
홍현님위원  화·목?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몇 시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10시부터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봉사를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음악봉사도 하시고 노력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지역을 위해서.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거 지휘자 수당에 보면 108회 이렇게 있던데요, 그러면 이 수당은 횟수가 이만큼 딱 한정되나요, 아니면 지휘를 많이 하면 더 횟수를 많이 늘리기도 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거의 횟수가 비슷한데요, 하는 대로 횟수당 10만 원을 주고 반주도 하는 횟수당 하는 대로 2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더 길어지더라도 하루에 한 번 하면 그 횟수로 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게 연습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일주일에 두 번씩.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렇죠.
홍현님위원  반주자 수당도 그렇게 하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그다음에 정기연주회하고 전국대회 참가는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 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정기적으로 1년 동안 갈고 닦은 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대회에 참가해서 실력을 겨뤄보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합창단에서는 이거 운영비 말고도 또 회원비를 받나요? 회원들한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런 건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없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그 합창단에 그럼 기부금 같은 경우는 받기도 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기부금 별도로 안 받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찬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직까지는 그런 찬조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홍현님위원  주면 받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니, 받을 수도 없는데요.
홍현님위원  그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제가 합창단에 업체에서 기부해주는 것을, 기부를 해줘서 기부금 영수증도 끊었던데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끊은 거죠?
  만약에 여기 수정합창단에 뭘 기부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분이 어느 기부를 같이 하러가셨던 그 단체에 아마 가면서 거기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합창단 명으로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합창단에 만약에 옷을 하라고 찬조를 만약에 해줬어요. 해주게 되면 그렇게 현물, 현물은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게 돈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부금으로 그걸 처리하지 않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기부금 처리할 수 있는,
홍현님위원  그게 없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리고 단복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합창단에 기부로 옷 해입으라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합창단에 기부를 해주고 또 합창단들 식사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단체적으로 식사대접 같은 것을 받는 것은 합창단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또 어디 공연을 가기 전에 누가 사준다 하면 그것까지 저희가 제한을 그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기부금 영수증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요.
홍현님위원  그래요.
  제가 그 호명을 하게 되면 그 기업도 불편해 하실 테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합창단에 이렇게 해서 이런 업체들이 기부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금액 운영비가 올라오고 했기에 만약에 그런 기부금들이 있거나 하면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들도, 이런 운영비 같은 게 부족해서 다른 것으로 쓰기 위해서 받는 건지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현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그런 의구심이 들면 다음번 행감 때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있죠. 단체에 그게 등록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2개 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43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이제 20, 30에서 30, 40으로 10만 원씩 증액 편성하신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조금 더 하시라니까 왜 이렇게 조금 하셨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렇게 하고요,
강상태위원  이렇게 되면 전체, 예,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도에서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정원에 따라서 10만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더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10만 원 내에 좀 더 추가될 것 같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도에서 드디어 신규사업을 하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10만 원 이상 했을 때는 40, 50될 가능성이 보이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신 내용에 아마 도에서도 움직여 주시는 것 같아서요, 예산에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서 좀 더 나은 지원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이건 우리 시비 지원이잖아요. 도에서도 신규사업으로 뭐 한다면서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그것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30, 40으로 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이 아니네요? 도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아직 도에서 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수정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수정예산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이건 본예산이라서.
강상태위원  아, 그런가요? 수정예산을 봐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대충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조리사의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금액이 한 몇% 정도 해당되죠? 여전히 한 3분의 1 수준 정도 보면 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조리사 인건비가 원래 이거 아니라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또 많이 지원,
강상태위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상 그 조리원들이 받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 금액 대비해서 이 금액이면 그 금액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냐 이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까 경로당에 취사인건비가 70만 원이라 생각하면 근 4, 50% 된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이거는 보육시설인데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같은 취사종사자로 봤을 때,
강상태위원  달라요.
박광순위원  더 주세요, 한 100만 원씩 주고 그래요.
강상태위원  많이 다른데 4, 50% 해당이 된다면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렇게 안 됩니다. 보통 80~100인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30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는 관에서 취급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나마 이렇게 조금 반영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간식비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이게 8억이 전체 증액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계속 했던 사업인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어디, 몇 쪽 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46쪽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전년도 예산액이 그 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편성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목 편성을 별도로 해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온다는 거군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이건 전년도하고 비슷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역시 보니까 대상은 0세에서 4세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5세들은 그냥 여전히 반영이 안 되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죠. 아니, 그애들은 똑같은 보육시설에 있는데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것 가지고 해결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5세 아동들을 둔 부모는 이걸 보면 똑같은 세금 내면서 같은 보육시설에 보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뭔가 불합리할 것 같으면 합리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건의해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참.
  49쪽에 24시간 시간연장어린이집, 이게 지금 어느 보육시설에 해당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24시간 보육시설인 엔젤어린이집에.
강상태위원  전 보람어린이집, 엔젤. 여기에 보육교사 1명만 추가되는 거라는 얘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지금 24시간 보육이라는 것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처해 있는 그런 아동들인데 국공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구별로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따져서 한 군데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은 여건에서 애들 24시간 보육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전히 잘 안 되네요?
  아동보육과하고 협의 좀 하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이렇게 잘 늘려주셨어요. 매우 열악하거든요.
  교사 한 분이 있으면서 급한 일이 생겨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건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참 오랜 만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일부. 기대 이하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편차가 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한 10만 원 정도.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관리운영비 지원을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당히 많이 했다는데 지금 부천보다도 훨씬 밑,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부천 지원보다도 많이 약해요. 다른 지역하고 데이터 비교해보세요.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우리시도 못지않게 많이 지원해 주는,
강상태위원  못지않게 하는데 다른 것은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애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타 시하고도 좀 비교해서,
강상태위원  하여튼 그나마 좀 반영한 것을 제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지원책 좀 더 찾아보시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예산 짜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오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성남시 복지예산 이거 가지고 많이 부족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광순위원  더, 아까 강상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조리원 인건비도 대폭적으로 올리고, 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살게끔 해야 되잖아요. 많이 주면 성남사랑상품권이라도 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안타까운 게 혼자 사는 남자들 있잖아요, 홀아비들. 그거 주세요. 얼마나 고독스러워요. 그다음에 혼자 사는 과부들도 좀 주시고. 좀 어렵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또 저소득층에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수당 좀 신설해서 주세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주시고.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18세 이하, 현재 한 5~6세부터 18세까지 부모들한테 만날 용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서 과자는 사먹고 싶고 딱총놀이도 하고 싶고 그런데 부모한테 돈 달라기도 좀 뭐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학교 앞 경제도 확 살 텐데, 문방구들도 좋고. 그런 것도 신설 좀 하셔서 우리 전 성남시민들이 대폭적으로 아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확 살아날 겁니다.
  연구를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 하려고 그랬더니만.
  청장님 숯골축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들 칭찬도 하고 예산 확보 좀 더 하라고 그랬더니만 작년하고 똑같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 숯골축제요.
이상호위원  지난번 행감 때는 어차피 예산 목이 편성되어서 그런데 증액 좀 해보세요, 추경에. 검토 좀 하셔서,
○수정구청장 전형수  하여튼 우리 보조금, 행사예산 총액한도제 거기에 제한만 안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 좀 해보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복지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4시 5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명옥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복지지원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통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위원님들 요구가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밀리언파크 문제입니다.
  사실 제 지역구보다도 수혜는 제 지역구 의원들이 볼 거고 장소는 이상호 부의장님 지역인데 그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해결된 것 같고요. 지장물이 좀 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원활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에 재결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재결 신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이유는 아마 그 지주들이, 그리고 그 업자들이 계속 소송 제기하고 그래서 그 추이를 좀 봐가면서 하겠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일부 협의수용 완료해서 소유권 넘겨받고 한 것까지는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연이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래서 저희가 EM 있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갖다가 줘서 악취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제하고 갖다가 제공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직접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주에 몇 번 정도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번 가서 체크하고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특히 모란장날이라든가 밤늦은 시간, 새벽시간 이런 때에 도살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시간대에 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악취를 심하게 느낀다고 해요. 아침 일찍 운동 나가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분들이 도살작업을 하고 EM 이런 것을 통해서 깨끗한 세척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혹시 과장님 새벽에 한번, 밤늦게나 도살하고 뒤처리하는 현장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건 못 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관심 좀 가지세요. 그래야 왜 이런 악취가 난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모란장이 있기 전날 새벽이나 모란장날, 모란장이 서는 새벽이나 아니면 그 전날 밤 늦은 시간에 체크 한번 해보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직접 효과적인 소독,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진행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원천적인 해결방안이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관련 과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 진행사항을 좀 체크해 보시고 도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서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창후 과장님은 가정복지과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대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홍석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5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다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설명만 들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오늘 마지막인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오늘은,
박광순위원  내일 또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내일 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내일은 문화복지위원회 빼고는 세 군데 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아유, 고생되시겠네.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고생하셨다고 수고했다고 그러려고 했더니.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청년수당 잘 되어가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금년도에는 잘 지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몇%나 지급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금 93%에서 95%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5~6%는 왜 지급이 안 된 거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중에 기초수급자가 좀 있고요, 수급자가 32명 정도 있고. 성남시 전체로 되어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그건 그렇고. 그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못 받는 거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몇 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죠? 일부.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혹시 관심 가져본 적 있나요? 왜 안 받겠다고 하는지 혹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라든가.
○중원구청장 권석필  저희들이 1분기에 5명, 2분기에 있는데요, 그분들은 수용할 필요가 없다, 귀찮다 이런 수준 같아요.
박광순위원  귀찮은 것은 아니고, 다 뜻이 있겠죠. 공짜로 주는데 귀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굳이 나까지 이걸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안 받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받아서 얄미워요, 그렇지 않으면 고마워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요, 생각보지는 않았는데요.
박광순위원  생각 안 해봤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죠. ‘야, 이분들이 왜 안 받았을까? 통지를 혹시 못 받았나?’ 그렇지 않으면 통지를 받고도 왜 받았는가, 그런 것을 하다못해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도 보고 또 그중에서 다는 전화를 못 해보겠지만 몇 분이라도 전화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왜 안 받습니까, 혹시 다른 의도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여쭤보시면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화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실에 오시라고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제가 생각해볼 때는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냥 주는 것도 안 받겠다. 뭔가 뜻이 있어서 안 받으실 거란 말이죠. ‘이 정도로 지금 나까지 줄 정도로 성남시 재정 여력이 있나. 내가 이걸 안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 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전부 그것이 잉여금으로 남아서 내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이 복지비용을 지급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라든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하여튼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분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죠? 그분들은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새끼들 왜 안 받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3000여 명 중에서 5명 정도 그런 분이 있는데 의도는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생각해보시고. 알아는 봐야 돼요, 왜 안 받는가.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안 받지? 이 사람들이.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성남시 복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청년수당은 그렇고 지금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이 24세 된 청년들 말고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성남시에서 더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혼자 사는 남자, 홀아비들 있잖아요. 마누라도 없이 혼자. 굉장히 외로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과부들, 외롭잖아요. 이분들에게 고독수당을 줘야 돼요. 간혹 가다 소주도 한 잔 먹고 또 콜라텍도 가고. 그거 줘야 돼요.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지역경제가 많이 살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아동수당도 줘야 돼요, 아동수당. 초등학생 되면 저런 데 문방구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가서 군것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18세 이하가 지금 아동이죠?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보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걔네들이 부모한테 나 과자 사먹게 용돈 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미안하잖아요, 걔들도. 요즘은 얘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도 아동수당을 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용돈 정도로. 그러면 걔네들이 부모들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외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노총각들. 장가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도 그렇고 여자가 안 생겨서도 그렇고. 노처녀들, 이런 사람도 가고 싶어도 남자가 없든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도 수당을 신설해야 돼요, 데이트 비용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또 결혼 않더라도 아기 낳아서 출산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거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필요하다 그러면 신설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지금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김해숙  성인지 예산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성인지,
○위원장 김해숙  예산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산서요?
○위원장 김해숙  예.
  청장님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 예산서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성인지 예산. 예.
○위원장 김해숙  우리 청장님이 성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성인지가 어떤 말인지 아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성별 …….
○위원장 김해숙  제가 작년에는 성인지 예산 갖고 행감 때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올해 또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한 해를 안 하니까 잘 생각을 안 하시고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서, 이제 이런 것쯤은 좀 보편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벌써 이 예산서를 법률적으로 공식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몇 년 됐어요, 예비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아주 실천은 못 하더라도 이런 인식 정도는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청장님 생각이 혹시 어디쯤 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여전히 조금 실망스럽네요.
  공부 좀 더해주시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금 성인지나 우리가 성주류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생소한 게 아닙니다. 일례로 우리가 화장실사업에 있어서 개선 많이 했었거든요. 그건 여성과 남성이, 하여튼 신체적으로 소변을 보거나 이럴 때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개수를 달리해야 된다는 게 성인지적 관점이고 성주류화거든요?
  내년에는 우리 중원구청에서도, 여기는 지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 수혜를 남녀가 어떻게 고루 받는가 이런 것만 표기해놨는데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정말 특수시책으로 해서 실체적으로 아까 그 화장실 개선처럼 어떻게 남녀가 다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특수시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년에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른 구청하면서 기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받는 순서로 하고요.
  이창후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대로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석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0.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1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22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제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퇴직준비 휴가 중으로 양창모 관리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전부 다 자료로 대체하시죠, 각 과도 다 자료로 대체하시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저희가 기 다른 구청을 했고 구청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총괄질의 받는 순서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혹시 아까 중원구 총괄질의 할 때 들어봤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당구는 청년배당 지금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급률이.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3개 분기 평균을 내보니까 약 94%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94%. 6%는 그러면 왜 배당이 안 되는 거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거기는 전출자, 해외출국자 또 본인 수령거부 이런 순서로.
박광순위원  해외출국자 있어도 부모가 받으면 되지 않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저희가 통지를 다 해도,
박광순위원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아는 사람도 안 받는데, 자기 아들이 미국에 지금 유학 가 있는데 ‘구태여 내가 이걸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안 받겠다. 성남시가 이 정도 재정여력이 넉넉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이라든가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주는 것은 몰라도 나한테까지 이 청년배당을 받아가라고 통지도 오고 또 사람도 와서 받아가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미국 가 있어도 부모가 받을 수 있다.
  그분들은, 청장님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맙게 생각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왜 안 받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령 안 하는 사유는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은 따로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생각 안 했어요?
  그분들하고 혹시 과장이 전화통화나 또 내지는 접촉을 해본 적은 없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접촉은 안 했지만 실무부서 실무자들 또 동 실무자들이,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김제균 과장은 혹시 그분하고 통화나, 왜 안 받아가는지 얘기를 한번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각 동에서 미사유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해보고 다 파악은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미사유, 청년배당을 안 받아가는 사유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그렇게 고의로 나는 안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파악이 되나요? 그런 것도 보고를 받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사유까지는, 왜 안 받아간다 이 사유까지는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사유까지는 안 받았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청년배당이 지금 우리시에서 누구한테 의뢰를 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현재 청년배당에 대한 여론조사랄까, 이런 걸 한 게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지금 대폭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그 여론조사 대상이 청년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매우 만족한 것으로 지금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청장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높게 나타나겠죠. 나한테 그냥 돈을 공짜로 줬어요, 상품권을 갖다가. 그런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만족한다, 어디다 썼느냐, 용돈 쓰고 어디 쓰고 이렇게 체크가 다 되어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가지고 수혜대상자를 상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일반시민을 상대로 조사가 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야만 정확한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전에 모 정치인이 본인은 어떻게 그 여론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여론조사를 하니까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남시민 중에서 한 68%가 현재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전에 선거 때도 그걸 가지고 자료로 써먹은 적도 있어요.
  그렇듯이 그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갖다 제시해야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많이 오판을 할 수가 있다. 흔히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금 구십몇 %가 전부 다 좋아하는데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청년배당 필요하죠, 사실은.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청년들이 힘들겠습니까? 부모들한테 취업한다고 원서는 써야 되는데 만날 떨어지면서 원서대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원서 접수하러 가야지 면접 받으러 가야지 양복 사 입어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한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배당인지 수당인지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이 척박한 현실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층이 많이 있죠? 이 청년층 말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도 배당을 주든지 수당을 주든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누가 외롭냐면 혼자 사는 홀아비들 있잖아요. 외롭지 않습니까? 남들은 전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어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과부도 남들은 다 남편이 있는데 나는 남편이 없어요. 외롭잖아요, 그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를테면 고독수당인지 고독배당인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한 달에 한 30만 원씩이라도 줘야 가서 갈비탕도 사먹고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해야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잖아요. 현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자살예방이다, 무슨 알콜중독이다, 뭐다 해서 각종 사회복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에게 배당을 줘서 가서 밥도 사먹고 술도 사먹고 남녀끼리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삶의 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인생 참 즐겁다, 살만하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살 절대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짝이 없는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집에 가야 나 혼자밖에 없고 자식들은 전부 다 나가 있고 자식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독수당.
  그다음에 두 번째, 애들도 수당을 줘야 돼요.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만 7세부터 18세까지. 초등학교부터 저기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군것질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해서 문방구 가서 자기 맛있는 거 사먹고 뽑기도 하고 이런 거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모한테 이거 돈 달라고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똑같이 줘서, 한 달에 한 오만 원씩 줘서 가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뽑기도 하고 떡볶이도 사먹고 핫바도 사먹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가 확 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고민수당을 줘야 된다고, 고민수당.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결혼을 못 하는 연령층이, 노총각이나 노처녀들. 보통 요즘은 만혼이니까 한 40세까지는 남자가 결혼 안 해도, 여자도 결혼 안 해도 아직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40이 넘은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혼기를 놓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가고 싶어도 짝이 없고 나가서 데이트하자니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고민수당을 줘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해결해줘야죠, 우리가. 그것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년수당 줘요, 중년배당. 중년남자 여자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참 외롭습니까? 나이 한 65세 정도, 60세 정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이제 리타이어(retire)해서 소득도 없지,
최승희위원  65세면 노인이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5세부터 줍시다. 그래서 중년배당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줘서 밖에 가서 데이트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이렇게 해야, 지금 중년들이 외롭거든요. 거기다 65세 이상들은 더 힘들어요.
  3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청장님,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3대 불가사의가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별 따주기, 그거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다음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65세 이상 먹은 남편이 마누라한테 존경받기.
    (웃음소리)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미 써먹으려면 다 써먹었는데 (웃음) 존경 받겠습니까? 못 받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중년배당을 해줘야죠. 어느 정도 존경 받게끔. 이게 없으니까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청장님도 이제 곧 해당이 되고 나도 곧 해당이 되는데 (웃음)
    (웃음소리)
  이거 배당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빚을 내서라도. 어차피 지금 엎어진 거, 성남시 어차피 지금 빚내서 하고 있으니까 빚을 한 4, 500억 정도 내서라도, 이거 4, 500억 정도면 다 해결이 되겠네요, 보니까. 그러면 대신 세금이 많이 걷힌다 이거지. 담배도 사 피고 술도 먹고 저기 하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금이 더 걷어지니까 충분히 4, 500억이 메워지거든요. 이것을 확대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세출을 많이 해서 나중에 그것이 세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때 뉴딜정책을 했잖아요. 그때 확대재정정책을 썼단 말이죠. 이런 식이죠. 지금 안산시가 그래요. 안산시가 전년도에 1조 얼마 예산에서 금년도에 2조 육천몇백억 예산을 세웠어요, 안산시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확대재정정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안산시는 사회복지비를 늘린 것이 아니라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안산도시공사로 하여금 도시개발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회수해서 시의 재정수입으로 잡겠다, 이게 안산시의 내년도 확대재정정책이에요. 성남시는 지금 땅 매입할 데도 없어요, 대장동까지 다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제시한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성남시가 진짜로 이사 오고 싶은 도시, 100만이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부시장도 하나 생기고 기획관리실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참고하시든가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웃음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가 많이 딱딱했나 봅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청장님 박광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정책제안을 하셨는데 참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청장님이 구청장으로서의 독자적인 정책판단에서 할 수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러니까 참고한다 그런 겁니다.
박문석위원  참고는 뭐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박문석위원  그 참고가 (웃음) 참고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참고는.
  참고가 어떤 의미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사전적 의미를 말씀하시나요?
박문석위원  아니, 어떤 의미. 그러니까 청장님 답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 구정 수행하는 데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데 이런 정책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들었다는 말씀이죠.
박문석위원  아, 그냥 들었다는 말씀을 참고, (웃음)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아니, 다각적으로 층별로 다 아이들 뽑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걸 참고라고 그래서 의미가 뭔가 듣고 싶어서 내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진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35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가정복지과 35쪽.
  그냥 구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자료 확인) 예.
최승희위원  그 친구들 이제 18세가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정착금을 주잖아요. 나오고 나서의 문제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열린청소년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18세 이상 된,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을 위한 쉼터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든대요, 다른 시에서는.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없는데요, 많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자립금을 갖고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정착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꼭 구청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회의하는 게 있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최승희위원  그런 때 그런 것도 한번 제의해 주시면 우리시에 혹시 그런 사업이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제균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겸임하고 계신데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총괄질의 플러스 각 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안으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이 장기재직 휴가인 관계로 양창모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로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한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뜻 깊은 연말연시 되시고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기타 참석자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분당구환경위생팀장  양창모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홍보디어실장  강기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