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
4.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시장 제출)
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23인 발의)
3.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9인 발의)
4.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9인 발의)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안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시장 제출)
신정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6일 인사 발령에 따라 도시주택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들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건은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간의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법적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규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건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지정으로 오랜 기간 지역 발전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 지방정부가 모여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총회가 지난해 11월 개최되었었습니다.
금번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경기도 과밀억제권 내 12개 지방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을 위한 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대응협의체에서는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특별히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안 계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23인 발의)
(14시 11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23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건축 조례의 상위법인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는 공개공지와 공개공간에서 연간 60일 이내에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조례상에는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만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실상은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등의 구분 없이 허용하였다가 최근 안전상의 문제 등의 활동을 제한하여 시민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인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반영하여 법률체계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위법과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불평과 혼란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께서 공무 해외 출장 중이어서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건축과장님이 참석하여야 하나 고도제한 완화 용역 관계로 부득이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건축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내용은 성남시 건축 조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와 관련한 사항으로 용어의 사용을 상위법령과 동일하도록 공개공간을 포함한 공개공지 등으로 일괄 변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개공지 등의 활용 범위에 판촉활동을 추가하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관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될 경우 관리 기준 마련 시까지 시민들의 공개공지 활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칙에 따른 시행 시기에 대하여는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과 및 건축안전관리과와 3개 구청 건축과와의 업무 협의,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2,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2월 14일 자로 의회사무국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우리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공간·공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 사안이 2010년에 시장이 당선되고, 시장님의 형님이 수내동, 수내역 롯데백화점의 이 공개공지에 대해서 민원을 성남시에 많이 제출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이걸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당시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수내백화점 안의 통로라든가 롯데, AK, 뭐 물론 입구라든가 이게 공개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영업하는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10년 이상 동안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 지금 조례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리고 구청에서 우리가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서 신고하고 또 그 부분도 확인하게끔 돼 있거든요, 구청에 가서. 그리고 구청에서도 또 단속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판매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고요. 단지 지금까지 그런 공개공간, 공개공지 등이라는 표현을 상위법에 안 쓰고 그냥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하다가 안전상의 민원들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 우리 집행부도 우리 조례를 이거 잘못한 거죠, 이거 개정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장님의 령으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자극하여 판매가 늘도록 유도하는 일.” 또 다른 한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자극함으로써 판매가 늘어나도록 하는 모든 활동”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저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국어사전적인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영업’에 대한 또 단어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행위라고 정의가 돼 있고요, 판촉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과는 좀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서 판매를 촉진하는, 유도하는 이쪽으로 소규모로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세세하게 모든 거를 다 정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은 되고, 지금 이 해당 조례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저희 시 이외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내에나 서울시에도 다 동일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구청에서 아니면 허가권자가 사용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들이나 이런 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서 더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별도의 관리 기준을 해서 그런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면 또 그거대로 이 지역 이외에, 아니면 이 건 이외에 다른 곳의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도 좀 경각심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 위원님이 먼저 손 들어서 박주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우리 공개공지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 건축 조례에 지금까지 문화행사로서만 들어갔지 판촉활동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넣지 않았던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보면 공개공지가 원래는 사실 공개공지의 목적이 주민들을 위한 오픈된 공간이 공개공지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러면 문화행사를 해야 되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타 지방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우리 공개공지에 대해서 판촉활동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은 공개공지에 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판촉활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그런 게 정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합법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는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진짜로 주민들을 위해서 바자회나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찬성인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판촉활동이라는 단어만 넣어서 개정을 한다면 그거는 좀 우려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영업 행위와 판촉행위가 차이점이 뭐죠?
그래서 판촉행위를 하려면 판촉행위만 해야 되는데 판촉행위 하면서 교묘하게 여기서 금전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영업 행위까지 곁들여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또. 이런 게 좀 근거를 만들어줘야 시장이 시장님 권한으로서 어떤 단속 행위, 고소라든가 주민들의 제보가 있으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가 없음으로써 저는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돼 있는데 성남시는 이상하니 지금까지 계속 미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세부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세부사항 좀 조례를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수정이 돼서. 포괄적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이게 지금 용어가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조례로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이거 꼭 구분을 정해서 이런, 이런 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못 한다라고 이게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에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발을 조치를 한다든가 불법 강제이행금을 물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용어를 좀 정확하니 범위, 범위를 좀 정확하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예, 김보석 위원님.
예를 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백화점 1층을 이용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상품들을 홍보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또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만족도가 있었고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의 그런 사례처럼 구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한 곳에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더 선순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영세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개공지에서 자기 노점에서 조금 상품을 내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AK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공개공지에서 이렇게 영업 행위를 거기는 실질적으로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과 제도만 가지고 이것을 다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최대한 법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하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을 다 세부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다 법으로 근거를 해서 만들 만한 그러한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고 상위법이 있고 모법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단지 혼란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시간 조율을 좀 해 달라는 뜻이고 이거는 해야 될, 상위법에 맞지 않게 우리 지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제약을 둔 거예요. 다 판촉활동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판촉활동을 빼 버렸어요, 그 ‘등’도 빼고. ‘등’을 빼니까 공개공간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쪽에서도 해석을 그렇게 해 버린 거예요, 이쪽 시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을 하는 거고, 60일 동안 판촉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게끔 구청에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은 가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단속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한 거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추후 보완할 거 있으면 또 나중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긍정적 답변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촉행사에는 시민장터, 벼룩시장, 바자회.
여기 서울시 거에 보면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개공지 사용 신청서도 있고 그다음에 준수사항 동의서도 있고 많아요, 양식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러면 이게 해당 가능하구나. 이 범위 내에서 했으면 그건 승인해 주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걸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울시하고 좀 비슷한 상황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가 보면 굉장히 개보수를 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다 보도블록도 교체해 주고 그러는데 공개공지가 관리가 안 되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글쎄, 뭐 판매행위인지 판촉행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판매행위 하다가 나 판촉행위 했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순간으로는. 그러면 이거는 공개공지를 되게 활용도를 높이는 건데 그런데 공개공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다. 그런데 관리를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촉과 영업의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판촉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박주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성에 대한 측면을 더 강화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지자체마다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결괏값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21조 6호에 보면 현행이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 그랬고 변경된 게 ‘공지공지 등임을’, ‘등’ 자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 ‘등’ 자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공개공지 등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 들어온 사항, 불법, 입법에 대한 민원 들어온 사항, 과태료 부과했던 사항, 또 행정처분 했던 사항, 자료 제출을 도시건설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요?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팀장님, 우리 아까 발의 의원님께서 공개공지 사용 신청을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판촉활동도 허가를 내주셨다는 말씀을 좀 전에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우리 문화행사를 할 때도 시설물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 와쿠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또 판촉활동을 해도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철거가 가능한 그런 부분의 시설물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공개공지를 60일 이내 허용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에서 60일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 판촉활동을 하는데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 조례에서 단속이나 허가 신청 관리 뭐 이런 직원들이 보통 몇 명이나 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약간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각종 좋은 조례를 만드는 건 중요한데 이게 결론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중소상인들, 여러 가지로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대표님 말씀하신 공개공지도 제대로 제때 관리 못 했는데 이거까지 들어가면 관리가 되겠냐.
사실 지금 구청이나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뭐 위원님들도 백화점 가 보시면 앞에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듯이, 1년 365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60일로만 정해 놨을 때 주로 어느 시기에 집중하느냐. 크리스마스라든지 밸런타인데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이 공개공지를 막아놓고 있다. 이게 공개공지 중에서 일부는 통로로 활용하는 데도 있어요, 지하철역 이런 데. 통로로 활용되는데 그런 거 대책을 지금 팀장님은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턱대고 조례 통과시켜 놓고 2개월 한도만 뒀다가 안전 규정에 구멍이 뚫리면 이거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문제가 크니 차라리 안전 대책, 안전 규정을 먼저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걸 보고 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 의원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조례를 집행부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고 왔을 때 같이 하시는 건 어떠세요?
다른 조례랑 같이 믹스해서 몇 가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 갖고 지금 이런, 상위법에도 맞지 않게 성남시는 과도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60일 신고까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정을 이중적으로도 하고 있으면서 못 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자분이 이걸 찾으신 거예요. 성남시 잘못하고 있다는 걸 찾아내고 시가 잘못한 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걸 개정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시에서도. 그러니까 거부 안 하잖아요, 지금. 거부 안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돼 있는데 우리는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거 아까 말씀하는, 지금 세부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장이 정하는 그런 룰이 있어요. 다른 데는 그거 하지도 않아요. 서울시가 그나마 그걸 잘하고 있으니까 저도 제안드리잖아요. 다른 시는 그냥 하는데, 신고만 하고 그냥 하는데 저희는 서울시랑 그걸 맞춰서 좀 디테일하게 짜서 안전장치도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지에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으셨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세부 기준 수립 시까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9인 발의)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 1차 고도제한 완화와 2010년 국방부가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2차 고도제안 완화를 했지만 차폐이론 적용에 제외되는 일부 지역은 45m 이상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고도제한 해소를 위해 현재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행안전구역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을 다 활용할 수 없으므로 도시개발의 불균형과 시민의 재산권 등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중요한 현안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여 현실성 있는 고도제한 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성남시와 시의회는 물론 전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서울공항 고도제한이 조속히 완화되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제1조 목적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단체 중 성남시장이 인정하는 단체가’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이 공무 국외 출장으로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님이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관련 담당 팀장인 건축정책팀장도 건축과장과 함께 공무 국외 출장인 관계로 부득이 대신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발의된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의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성남시 지역 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있어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성남시가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과 방법, 지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도·감독, 시민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민의 요구사항이며 성남시 도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인 시민들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활동을 성남시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해 임의 시민단체 지원을 귀속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단체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고도제한 완화 시민활동 단체가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지금 보면 성남시에 무슨 연합회 이런 것들 많이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고도제한 완화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시의 미래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쓰시고 있는 거는 우리가 벌써 작년부터 해 오신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런 활동을 하려면 뭐 하나 유인물을 만들더라도, 기타 행사를 하더라도 이게 아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갹출해서 뭘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맨 처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관변단체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시장이 편애하는 단체만 지원되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정말 지금도 서울공항 정문인가, 거기서 피켓시위를 계속 릴레이로 하시는 것 보면서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동의하고요. 조례 발의는 참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건축과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고도제한 때문에 해외 공항들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외 사례를 가지고, 해외도 되면 우리나라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배우러 가고 현장을 확인하러 갔는데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또 우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시민들의 노고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드신 추선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1조 중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단체 중 성남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 1항 중 ‘고도제한’을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고도제한’으로…….
(전문위원과 대화)
조례안 제1조 중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단체 중 성남시장이 인정하는 단체가’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 1항 중 ‘고도제한’을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고도제한’으로, 조례안 제3조 2항 중 ‘적극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조례안 제3조 3항을 삭제하며,
조례안 제4조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시민 활동 지원’으로, 조례안 제4조 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모임이 성남시’를 ‘시민단체가’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활동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로, ‘재정적’을 ‘예산’으로…….
(전문위원과 대화)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로, ‘재정적’을 ‘예산’으로, 조례안 제4조 2항 중 ‘재정적 지원’을 ‘예산 지원’으로 하고,
조례안 제5조 1항 후단에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조례안 제5조 2항 중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를 ‘예산을 지원 받은 자’로, ‘사용결과를’을 ‘사용실적을’로,
조례안 제6조 중 ‘보조금’을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15시 37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을 매년 1회 실태조사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우리시의 주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아 목 및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제6조 1항 개정을 통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2024년 1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부합하고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9인 발의)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조항 삭제 및 조문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 제3호에서는 조례의 시행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33조의 2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35조 제4항은 관리 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구역을 하나의 사업 시행 구역으로 통합 시행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42조는 상위법 인용 조문의 변경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앞서 우리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주윤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윤 의원님 등 1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5장 보칙이 누락되어 조례안 ‘제4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4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광림 조우현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청가 위원(1인)
강상태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최종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기타 참석자
미래환경건축팀장 김지훈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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