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4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32인 발의)
  2.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급격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하여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강화된 2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큰 사회적·경제적 희생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이번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짧게 끝나 성남시의 지역사회에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와서 의사일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32인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박광순 의원님 등 서른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저기 의원님, 발의 의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저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할까요, 아니면 검토 위원님 나와서,
안광환위원  예, 대신하죠.
○위원장 김선임  예, 대신하겠습니까.

  그럼 다음은 황규범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황규범입니다.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말씀하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경제 흐름에 도움이 되는 공유경제로 가는 현시점에서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할 방향도 저희가 그걸 지향할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금 저희가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돼지열병 때문에 기존에 시행하는 경기도청 외의 3개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시행 자체가 보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잠정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심이 어떤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세요?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공용차량에 대한 본청,
유중진위원  마이크.
김영발위원  어, 안 켜졌었…….
○위원장 김선임  예, 가운데를 누르십시오.
○전문위원 권미영  마스크.
○위원장 김선임  마스크 쓰시고.
김영발위원  지금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해서 공용 차량이 어떻게 수량이 됩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지금 성남시 본청만 해도 저희가 현재 562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오백이십,
○회계과장 황규범  562대요.
김영발위원  본청만 그렇고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러니까 본청, 의회 그다음에 직속 기관, 사업소 그다음에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영발위원  출자 기관은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공용 차량은요?
○회계과장 황규범  거기까지는 아직…… 본청, 산하기관만 파악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서 전기차는 몇 대입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전기차가 친환경차가 지금 57대입니다.
김영발위원  친환경에는 수소차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전기차는 몇 대냐고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수소차 있습니까? 관용으로 쓸 수 있는, 공용으로 쓰는.
○회계과장 황규범  관용은 현재 없습니다, 수소차요.
김영발위원  전기차가 몇 대라고요?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 친환경차가 57대입니다.
김영발위원  57대 거기에는 전체 공용 차량의 562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황규범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친환경 그 57대는 시청 것만 해서, 본청 것만요.
김영발위원  아, 본청 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562대에 57대 플러스알파 해서 총 562대라는 이야기인가요, 공용 차량이?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구매 시점에 도나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주는 수량이 있죠? 내구연수를 떠나서 구매하는 양에 대한 부분들이 배분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박광순의원  정수, 기준 정수.
○회계과장 황규범  정수, 구매 시점 자체를 말씀드리면 구매할 때 차량의 내구연수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요청합니다. 특별하게 기초나 중앙 단위에서 사업이 별도로 생겨 가지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요.
김영발위원  배정돼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참고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 충전기들이 지하 1층에도 있고 지하 2층에도 있죠, 본청에?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충전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거기다 세워 놓는 이유는 뭡니까? 참고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전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 차들은 수시로 왕래하는 차들도 있지만 하루 종일 나가지 않거나 이용을 안 하는 차들이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가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로써 기존에 운행을 하면 바로 충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상에 있는 전기 충전기는 일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그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이 공용 차량에 대한 공유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조례 발의하신 박광순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트렌드가 또 그런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과연 뭘까를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짧게나마.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관용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이 또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현황을 제가 여쭤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전기 충전기에 인접되어 있는 아니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완충이 다 되어 있으면 차량을 다른 쪽으로 뺀다든지 그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혼용이 될 수 있도록 미연에 표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원 방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조치가 좀 됐으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산하단체를 포함해서의 이런 부분들도 운영 실태에 대한 차량 일지 등등을 가지고 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나름대로 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그래서 동을 포함한 모든 산하단체에 대한 차량들의 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사용 시간들을 이렇게 총계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용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공유에 대한 개념으로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내지 이런 것들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현황을 알아야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대에 몇 시간씩이라는 거를 알고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차후에라도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이 먼저.
안광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박광순 의원님이 공유 차량에 대한 공유에 대한 부분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공무원들이 먼저 제안을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의원님이 발 빠르게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실망한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산하단체의 차량까지도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담당 과장님이 지금 본청에 562대만 있고 산하기관에 몇 대가 있는지, 구청에 몇 대가 있는지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오셨어요. 이거는 이 조례를 의원 발의이긴 하지만 본청의 과장님이 이런 거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파악하고 들어오셨어야지. 아니, 관리는 안 하는 건 압니다. 산하단체 관리는 안 해도 최소한의 차량 대수는 갖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산하기관을 제가 파악 못 한 건 그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것도 여기 지금 공유 차량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일괄적으로 사실은 어디서 맡아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전혀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일원화된 저기가 있어야지만이 되지 뭐 도시개발공사 차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하고, 문화재단 차는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하고, 진흥원은 진흥원에서 알아야 되고, 구청은 구청에서 알아야 되고 이러면 이게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과장님? 뭔가 단일한 저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지만 행정적 뒷받침은 집행부에서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정말 더 이상 질의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황규범  예, 저도 일단 성남시만 파악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부족했습니다, 그건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서두에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추후에 이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인즉.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준비가 안 되셨다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몇몇 지자체에서 하는데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2개의 시군 중에서 경기도청하고 고양시하고 안산시하고 가평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 상반기에 진행하다가 하반기부터 경기도 그 지역 돼지열병 때문에 일단 못 하고 있고요. 올해 2020년도 와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쪽에서 진행 안 한 게 이동 경로가 불분명하고 감염병 이런 게 통제가 힘들어 가지고 포기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반납 시간을 미준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고 난 이후에 사고 처리 거기에 대한 부족 부분이 생겨 가지고 좀 홀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나이 좀 많으신 분이 신청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아 가지고 특정인만 이용하는 한계가 있어서 검토 결과 계속 진행하다가, 그러니까 진행에 문제가 생겼는데 작년 연말, 작년 하반기에 돼지 코로나 생기는 바람에 현재 진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광환위원  경기도는? 도청.
○회계과장 황규범  똑같이 경기도도 똑같습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이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경기도권이 2018년도에 한 2000건 돼 가지고 제가 시군별로 그 내역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 내역을 주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됐는데 도청 담당자 얘기는 뭐냐 하면 계속 신청하신 분이 계속 신청한다,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사용할 사람만, 그러니까 어떻게 각인각색이 아니라 특정인만 계속 그걸 사용한다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쪽 담당자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은 이번에 통과시켜 주되 좀 기간을 달라는 거죠? 더 준비할 수 있고,
○회계과장 황규범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규칙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조금 저희가 타 도청하고 시군에 하는 거 계속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안광환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안광환위원  발의 의원님이신 박광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광순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용 차량이 지금 우리 공기업이라든가 출연 기관 것은 파악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공용차량”이란 성남시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요, 여기에 공기업이라든가 출연 기관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성남시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그 취지는 사실은 거기에 보면 출연 기관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거기까지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따른 규칙을 만들 때에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답변한 대로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 대단히 엄중하고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만약에 그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나중에 반납을 해 가지고 우리시 공무원한테 또 예를 들어서 옮겨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타 시군에서도 코로나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시행이 일부 중단된 데도 있는데요. 그 점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위임을 해서 이 시행시기를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 문제점이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26세 이상의 운전자로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80세나 85세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운동능력이라든가 지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좀 있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이를테면 보험 처리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운행하면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분들이 지금 내는 걸로 조례는 돼 있는데 안 내고 버텼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전혀 없는, 감지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시행을 한 1년 정도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해 보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전부 다 발췌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그때 가서 일부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26세 이상’으로만 해 놨는데 거기에서 이를테면 70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본 조례를 일단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여튼 시행규칙상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고 시행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시행착오를 우리가 좀 밝혀 가지고 일부 보완을 하면 특이사항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이번 회기에 이거는 조례는 통과시키고 시행시기는 집행부가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좀 저기, 이거 이제 공휴일인데 관리는 그러면 누가?
박광순의원  그건 이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 나와야 될 사항이죠.
안광환위원  위탁이냐 뭐 이런…….
  다른 타 시는 위탁 줍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합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직원들이 합니다.
안광환위원  직원들이 공휴일에?
○회계과장 황규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박광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럼 산하기관은 빠지는 거네요? 구청, 동사무소까지만 해당되는 거죠?
박광순의원  그렇죠. 현 조례상에서 우리 공기업하고 출연 기관은 빠지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빠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말씀을 많이 설명도 해 주셨고 그래서 해당 안 되는 부분만 여쭤볼게요.
  이거 어쨌든 간에 공유경제에서 대표적인 게 공유 차량이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도 이게 뭐 사업이랄까요, 이게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로 보면 흔히 말하는 쏘카라든가 이런 공유 차량, 카 셰어링(car sharing) 같은 거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시민들도 많이 이용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운영 성과가 현재는 크게 안 나타난 것 같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셔서 나중에 시행할 때 어떤 시행착오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남시에서 하게 된다면 이게 혹시 이 조례 검토를 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혹시 예산 추계라든가 필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좀 검토해 보셨나요?
  왜냐하면요, 제가 일반 쏘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은 해외 기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로 IT 기술을 접목해서 비대면으로 거의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타 지자체는 휴일 날 공무원들이 나와서 차량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고 여러 가지 인력이 동원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IT 기술이라든가 앱을 이용해서 일반 기업들은 이것을 비대면으로라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경과규정을 언제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게 조례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쯤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시행을?
○회계과장 황규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정국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저희도 규칙을 준비해 놓고 한 최소한 코로나 정국 끝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경과규정을 주시면 여기서 준비해 가지고.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거 부칙에 정하는 시행 일자를 집행부에다가 이건 위임을 완전히 해 달라 그런 뜻인가요? 날짜를 어떻게 언제라고 이렇게 명시를 안 하고 위임해 달란 뜻인가요?
○회계과장 황규범  일단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준비할 시간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용 차량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내년부터 공용 차량 IoT 플랫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그 계획 중에 지금 위원장님 관여하셔 가지고서 한 건데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하고 IT 같이 해서 차량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려고 지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타 지자체가 지금은 운영하는 방식으로 봐서는 성과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아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어떤 일반 기업들, 차량 공유하는 어떤 쏘카라든가 크게 우버 같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도입해야지만 이게 실행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세부 규칙 만들 때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공용 차량에 대한 취지는 좋은데 공용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라면 제가 시민이라면 되도록이면 유지비가 안 나올 수 있고 연료비가 안 나올 수 있는 아마 전기차 같은 것들을 많이 신청할 거라고 봐요.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근데 저도 제가 지금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는 꽂으면 돼요.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근데 일반 개인 차량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라든가 그러면 자기가 이게 등록이 돼 있어야 돼, 멤버십 카드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대야지 충전이 되고 충전이 된 액수가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형태거든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공의 전기차량을 가져갔을 때 연료라든가 이런 문제나 이런 카드가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용 차량, 공유 가능 차량 자체가 현재 친환경 차량하고 전기차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차량하고 전기차는 엔진 부분에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을 바로 폐차할 상황이 생겨 가지고 저희는 현재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아직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제외 차량 자체가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는 현재 제외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면 공공 공용 차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아마 공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디 멀리 가거나 그러면 저렴한 사용, 어떠한 연료비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부분을 다 빼놓는다라고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가솔린 기관이라든가 이런 가스 그런 부분들이겠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선창선위원  저도 충분히 하긴 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장치가 완료될 수 있는지가 참 의문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가 그래서 본청의 이용 가능 대수를 파악했더니 한 14대가 가능하더라고요, 저희 본청 차량 중에서는. 기존의 상시 대기 차량 빼고 그다음에 친환경차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빼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시민이 이용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지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하여튼 간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 다 포 떼고 차 떼고 하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께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좋은 조례안 내 주셔서 먼저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고요.
  그렇지만 좀 기본적인 취지나 내용은 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세부 시행안에 대한 부분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그러면 유사 렌트 행위하고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영세한 렌트 업체들도 꽤 있거든요. 그 업체들의 어떤 반대 의견이나 영업 행위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면 관련 업계 협회에서 우리 렌트 사업 소규모 업체들이 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또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영세업자들이 힘들지 않냐라는 의견이 일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특성상 본인 차일 경우하고 빌려서 타는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 수준이 아직도 좀 차량 관리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차를 좀 험하게 다루거나 막 다루거나 할 소지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차량의 노후가 심각하다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면 차량을 쓰고 나서 청소는 하지 않고 반납을 해요. 그러면 렌트 업체가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용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용자가 청소를 해서 반납하라는 규정을 만들면 그 또한 또 부담이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차량을 렌트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관이라든지 내부의. 그랬는데 운행하고 나서 뭐 스크래치가 났어, 접촉 사고가 아주 얕게 났어. 그랬는데 렌트 업체라면 명확하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시민들 입장이고 특히나 여기 이용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차상위층 계층이나 약자들입니다. ‘아, 이거 조금 긁혔다고 돈 받습니까? 시에서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차라는 거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보험은 들어 놓고 하지만 어떠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는 렌트 회사가 책임을 지거나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또 시라는 관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시민들이 상대적인 약자인 분들이 시민을 보호해 줘야 되는 관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용을 청구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힘들어질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적약자에 대한 공유 차원도 좋지만 우리가 렌터카 비용이 중소형 자가용 같은 경우는 1일 5만 원, 6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또 15인승 차량 이하 승합차들은 주말에만 10만 원, 8만 원 이렇거든요. 이런 거를 좀 활용하는 것도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공유 차원에서는 비켜나지만 이런 또 사회적약자들 차원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말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하는 인력이 상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건 또 공무원 행정력의 낭비로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창출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의 본분 직분하고 좀 벗어나지 않느냐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용 대상자 범위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급자분들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그렇게 렌털에 대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는 제가 타 시군에 물어봐도 그렇게 돌출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건요, 저희도 검토 내부에서 해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량 관리 소홀 그거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보험을 들 때 보니까 내부적으로 저희 차량 보험 자체가 현재 대인 배상 자체는 자동차 배상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사망은 1억 5000 그다음에 부상은 5000이고 그다음에 대물은 사고당 3억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다 인지하고 계시듯이 차 자체가 우리 차가 문제가 아니라 제3의 차가 혹시 운전에 대한 미숙이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지금 차들이 대형화되고 수입차가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보험 한도 이후의 보상이 생길 경우에 그 한도 이후를 저희가 차를 렌트하신, 저희한테 공유를 신청하신 분이 과연 그걸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 자체가 공유경제 차원에서 한번 일단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세부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해 보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쏘카나 일정 부분, 그런 부분, 하루에 5만 원이나 10만 원 그런 대여 관계는 그쪽 실적 그런 해당 이런 이용 대상자 범위 부서에서 한번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저희가 검토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또 하나 추가가 돼 있어요. 이 공무수행 마크가 부착된 차량들이 돌아다닐 때 그 인식,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이나 타 지자체, 타 지역의 시민들의 인식에서 ‘어, 성남시 차량이 왜 강원도에 와 있지?’ 이런 것들이든지 또 거기에서 어떤 벌어지는 민원이나 교통 위반이라든지 불법주차 하면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를 욕을 할 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또 마침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기 때문에 조금 다각적인 검토를 좀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5조에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범위가 있는데 여기서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 활동 부분은 좀 빼고 순수하게 이동 수단만 제공하면 특별하게 강원도 그런 여가 활동에 대한, 뭐랄까 속칭 놀러간다는 그런 개념이 조금 없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서는 차량 마크 자체를 만약에 그러한 대여 차량이 있으면 탈부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물품이나 다른 내용들이랑 공유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특히 자동차, 차량의 특성 부분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공유경제 시대에 정말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서 좀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4조에 보면 아주 세부 사항이 자세하게 운전자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 사항에서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정·보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예 이 기회에 좀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75세 넘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자는 이런 지금 운동들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이것은 제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또한 너무 젊은 아이들은 또 사고 위험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논의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조항을 26세 이상으로 해 놨는데 이걸 30세부터 70세까지로 한다든가 이렇게 수정 가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 발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광순의원  예, 좋으신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30세 이상 70…… 70세면 너무 요즘 정정할 텐데요. (웃음) 7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30세에서 75세 미만 그럼 74세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지금 보통 75세 정도로 기준을 해서 운전면허 반납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동의합니다.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좀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시하고 좀 여건이 비슷한 고양시 같은 경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3대 내지 4대 정도 이런 정도 저기 하고 있는데요. 아까 지금 성남시 마크가 붙어 있는 거라든가 또는 교통사고 배상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니까 우리시에서도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해서 나중에 보완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또 타 시군도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특히 사회적약자하고 좀 동행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니까요, 하여튼 미비점은 좀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 조례가 핫하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의견을 다양하게 지금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연장자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의 조례에서 지금 수정안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행규칙에 넣으실 건가요? 이 부분은.
고병용위원  아예 수정으로 넣어 버리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시행규칙에?
안광환위원  이건 조례안에 넣어야 되는 거죠.
고병용위원  조례에 아예 넣어 버리시죠.
안광환위원  세부 지침은 아니고.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거 수정안으로 다시 지금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죠?
박광순의원  수정 의결을 해야죠.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걱정되는 게 노령에 대한 운전자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하고 좋은 조례이긴 하나 이게 생명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의 사고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세심한 그런 시행규칙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회약자가 이게 대상이어서 그동안에 자가가 없었던 분들이 차를 지금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전이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시던 분이 아니셔서 자가가 없어서 필요한 운전을 그동안 못 하셨던 분들이 이 공유 차량을 이용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일반 계속 차로 운전하시던 분보다는 사고 위험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차를 대여할 때는 좀 더 그 대상에 대해서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세부 규칙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모든 정책은 여러 사람들한테 좀 더 평이하고 합리적인 정책이나 이걸 꼭 악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런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악용하는 분들까지도 사실 고려를 해야 돼요. 옆집에 있는 대상자 이름으로 차를 빌리고 내가 쓰고. 왜냐하면 대여할 때는 해당 대상자가 대여를 했지만 이 차 갖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옆집 아저씨가 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고려하셔서 시행규칙을 세울 때에는 다양한 범위 내에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수정 조례를 할 때는 잠시 그럼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들 저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나누고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종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 이외에는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운전자의 자격) 제1항 4호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을 ‘이용하려는 날 현재 30세 이상 만 75세 미만’으로, 안 제5조,
    (전문위원과 대화)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30세 이상 만 75세 미만’으로, 안 제5조(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범위) 중 ‘이용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를 ‘이용수단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우리 주무관님께서 이동 수단을 제가 이용 수단으로 읽었답니다. ‘이동수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 의원님과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박광순의원  감사합니다.

  2.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0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이남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진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두 건으로 고용노동과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지역경제과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 위탁 사업 시설 및 업무 분야와 위탁 기간, 위탁,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이따 우리 과장님들 세부 설명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오늘은 국장님께서 딱히 지금 설명할 내용은 없으신 것 같으시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총괄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경제국장님께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시면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병용위원  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은 자료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항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세부 사항에 조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 사항에 관한 것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근로복지관에서 앞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44개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규모가 매우 큰 것이고 또 다양하게 좋은 강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한번 가서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수강 강의 과정에서 근로자반이 21개 과목,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538명이고 또 일반인반이 23개 과목 640여 명이 수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강의료를 따로 받는 것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현재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는데 수강료 부분은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근로자반은 수강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반인은 일반 우리 동사무소, 행정센터 있지 않습니까? 행정센터에서 다양한 강의들을 하고 있고 취미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일정 부분의 수강료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일반 행정센터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검토를 시행규칙상에 일반 시민반에 대해서는 유료화하는 거로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그런 수강료보다 그 선에 근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다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규칙을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강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준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되지 않겠지만 뭐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더 많이 받아도 안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일정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운영하는 주체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2분)

○위원장 김선임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최진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에서 현재 수탁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언제부터 이 수탁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15년.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번째 여기서 수탁을 받아서 3년씩, 3년씩 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이번에는 지금 현재 5년을 주고자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3년입니다.
박광순위원  3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롤링주빌리가 잘못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는 보다 더 좀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수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보다 더 많이 응모를 해서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업체가 수탁을 했으면, 롤링주빌리보다는 못하는 업체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6년 동안 했으면 한 업체가 6년을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 하면 전문성을 더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항상 내가 해 오던 일이고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할 거라는 그런 생각, 나태함 이런 것이 아울러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롤링주빌리가 비록 수탁을 맡는다손 치더라도 뭔가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은 업체가 응모를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떤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상담 친절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기관하고 연계하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이를테면 법률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금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이를테면 파산 신청토록 안내를 한다라든가, 회생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한다라든가 또는 기타 사회복지 기관에 연계를 해 준다라든가 또 변호사 알선해 준다라든가 이런 건데 이런 것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법을 전공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연구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롤링주빌리에서 직접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알선, 중재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에 이 업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달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정말로 열정과 창의성을 가지고 할 거고 또 롤링주빌리가 수탁업체로 결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아,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말고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성남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흔히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수탁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집행부의 관행이에요.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전성남이라든가 알릴 수 있는 데 다 알리고 이와 비슷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전화를 해서라도 우리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응모하십시오. 권유를 해서라도 많은 업체가 좀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이 좀 빨랐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주옥 같은 말씀 해 주셨어요. 이게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혹시 가 보신 적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명수위원  자주 들어가서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자주는 아니고 몇 번, 한 두어 번 들어가 봤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이고 홈페이지가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데, 홈페이지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상담 사례에 관련된 글은 2020년도 1건, 2019년도 1건, 2018년도 2건, 2017년도 12건. 물론 상담 수는 많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이게 단면적으로 장기 계약에 따른 이런 해태한 모습이 보이지 않냐라고 본 위원도 박광순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공교롭긴 하겠지만 칭찬하는 글이 2020년 6월 달에 딱 7건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홈페이지를 정리했거나 내용을 정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칭찬이 한 번도 없다가 공교롭게 2020년 6월에만 7건이 올라오나요? 물론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부실함이 일부 보이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좀 중복되긴 하겠지만, 정말 상담 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하거나 약자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면 변호사, 법무사 쓰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정보에 취약하거나 억울한 분들이 오시는 건데 단순하게 소개만 하고 알선하고 끝나는 정도 수준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업체의 상담사들이 직접 출장 나가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출장 나간 사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법원에 개인 파산이라든지 회생 절차를 대신해 주고 그렇게 서류 발급을 해 주고 그런 들을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재무 상담’ 해 갖고 그냥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재무 상담’ 용어가 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무 상담이라 하면 본인의 자산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담해 주는 컨설팅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해야 될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파산·개인회생·워크아웃 이런 쪽에 중심이 돼야 되고 특히 상공, 상인이라든지 중소 제조업체 이런 데에 포커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돈 많으니까 나 돈 어떻게 굴려요?” 재무 상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다음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 기준을 만들 때 정말 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금융 약자, 법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게 강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담센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자리 만들어 놓고 센터장 월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근무 시간을 좀 봤는데 그냥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똑같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명수위원  상담사들? 그런데 여기 봤더니 초과근무수당 해 가지고 월 20시간 저녁에 상담하는 게 있는가 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명수위원  그거 실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로 야간에 초과근무수당을 신청을 했는데 상담한 건수가 몇 건인지. 그러니까 그냥 나 상담 대기 전화 받기 위해서 그냥 기다렸어, 그게 아니고 상담 대기하기 위해서 1명이 매일 5일 동안 대기했다라면 건수가 몇 건인지. 이런 데서 돈이 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 선정은 우리시에서 하게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요, 거기 위탁업체에서.
김명수위원  그렇죠. 센터장 연봉이 4300에 직책 수당까지 하면 4600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없는 직책에 4600만 원,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부분이 이번에 어찌 됐건 새롭게 다시 공고를 내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정하는 심의기관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금융복지…… 저희가 따로 위원회가 있어 갖고요,
김명수위원  그럼 위원회를 관리감독하고 어떤 가이드를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던 금융적 약자, 사회적인 약자, 정보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이번에 강화시켜 주시고요, 반드시.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해야 됩니다. 생계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바쁜 분들이 많은데 “이거 상담하러 오세요.”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 상담원들도, 상담사들도 그런 식으로 상담 활동을 하지 않을 분들은 뽑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이 상담사 실태를 좀 직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상담사 하다가 육아휴직하고 다시 재복직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재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저를 포함한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에게 강화된 부분을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홈페이지 관리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업체한테, 이런 업체한테 맡겨서는 안 돼요. 뭐 하자는 겁니까. 홈페이지 가지고 장난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김명수 위원님 좋은 지적 아주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탁 사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중요할 때 위탁 사무를 여기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대면으로 합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이나 이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 교육 같은 것들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고요, 상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상담은 전화 상담만 합니까, 아니면 대면 상담도?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대면으로 와서 상담.
안광환위원  대면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지금 그대로 코로나 때하고 아닐 때하고 상황,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거리 두기 하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동등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명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기 추계 결과를 보시면요. 3억 7500 정도인데 무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3억이에요, 사업비는 8000밖에 안 되는데. 이거 누가 보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짜 직원들 봉급 타 가기 위한 센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위탁 공고 하실 때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에 더 치중을 두셔야지 지금 인건비가 80%가 넘어요, 사업비의. 이거는 누가 보나 센터장이나 상담사들, 팀장들 월급 주기 위한 센터가 돼 버렸습니다. 본연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런 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문제점이 있으면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대면 찾아가는 상담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상담사가 5, 6명씩 필요합니까, 솔직히?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빚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어렵게 찾아오신 분들이 마음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안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하루 상담 건수가 몇 건이에요? 대면 상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대면 상담은 보통 한 명당 한 두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하루에?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매일같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보통 평균 두세 건.
안광환위원  그러면 전화 상담서부터 또 대면 상담 구분해 갖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이나 센터장이 직책에 의해서 필요는 하긴 한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센터장이나 팀장도 상담을 해 줘야 되고, 이 상담사들은 별도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금융,
안광환위원  무슨 자격을?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금융상담사 자격이라든지 금융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금융상담사 자격증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하고 금융 업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금융 관련 5년 이상.
안광환위원  5년 이상 경력자?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 세세하게 하셔서 다음 위탁 줄 때 이런 부분, 지금 누가 보나 또 급여하고 운영비로 거진 90%가 나가는 이런 실정이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8000밖에 안 돼요, 3억 7000에서.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할 수 있게끔 다음 위탁 줄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참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루에 두세 건 상담이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한 명당.
○위원장 김선임  하루에…… 예?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한 명이 하루에 이제 저희가 상담사가 5명 있는데 한 명이 한 두세 건, 두 명 정도 감당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직원이 센터장, 상담사, 팀장 그리고 일반 직원 2명?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위원장 김선임  5명이라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6명입니다.
안광환위원  상담사만 5명.
○위원장 김선임  상담사 여섯?  
안광환위원  센터장하고 팀장은 별도.
○위원장 김선임  변호사 자문료가 2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간 그럼 20번이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변호사 자문료는 예비로 잡아 놓은 건데요. 채무 대리인이라고 그래서 채무자들이 아주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대리인제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과도한 빚 독촉을 변호사가 대신 받아주는 그런 제도고요. 한 번 그거 할 때마다 20만 원, 아니 33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대리인을 많이 쓰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문회의는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자문회의…… (자료 확인)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자문회의는 우리 15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재정경제국장이 위원장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 정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뭐에 대한 자문, 내용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금융복지상담센터 자문위원은 변호사랑 법률구조공단 센터장, 교수, 금융감독위원장님 또 여러 분야의 위원님들이 구성돼 있고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웬만하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 얘기 주신 거를 다시 구축해서 그냥 지나가려 했으나 너무 중복되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담자관리교육’ 상담사들을 따로 교육하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세무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사례회의’ 이 사례 회의의 참석자들은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사례 회의의 참석자들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국 센터장들 회의에 사례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국 센터장들이 저희 시에 와서 각 시의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회의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전국 센터장이랑 연계가 돼 갖고 우리시에 이런 사례도 있고 다른 시에는 어떤,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의 사례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사례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사례 회의 하는데 520만 원이 운영 이게 비용이 어디에 드는 거예요? 이분들 뭐 수당제, 수당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죄송한데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서류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오늘 저희가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추계 결과 내용이 그대로 다 의결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예산을 또 따로 예산심의를 받게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과장님 물론 동의안은 필요한 거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추계 결과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서도 이 금융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시청 9층에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예약을 통해서 한 사람당 한 20분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법률 상담을,
○위원장 김선임  거기도 상담사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는 제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거긴 변호사가 오셔서.
○위원장 김선임  변호사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부서만 다르지 저희 이 금융센터와 지금 행정기획조정실 소관에서 하는 내용은 반복된, 중복되는 상담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합쳐서 같이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근데 이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무료 법률 상담이 매주 월요일 날 2시간씩 와 갖고 하는데 그 부분이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빚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위원장 김선임  그것도 법률이잖아요. 여기도 변호사 자문료도 다 있어서 같이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사업을 나눠서 따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거 조금 서민들이 그런 우리 시청 9층에 와서 법률, 빚에 대해서 좀,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소상하게 얘기,
○위원장 김선임  그건 알겠고요.
  여기 임대료가 있어요, 800이. 저희 시청 9층을 이용하는 그 임대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임대료는 저희가 보전해 주고 또 저희가 납부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고려하셔서, 특히 그 찾아가는 서비스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파산이라든지 또 어려우신 분들의 어떤 금융적인 거면 여기 시청까지 오려면 이게 시간이 야간에 상담을 해 주더라도 교통적인 편의도 있을 수 있고 여의치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정확하게 드리고.
  우선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찬성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저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다시 예산 추계 결과를 다시 가져오십시오. 그 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 한번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생태하천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장내 정리)

  4.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거면 과장님이 세부 설명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총괄 질의에 답하셨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웅기 하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4355번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개정 이유에서 보면 임기를 현행 2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여기가 그러면 2년에다가 2년 플러스면 4년이 되는 것이죠, 기존의?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4년,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4년을 해도 전문가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계속 연임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탄천미래발전위원회가 사실 탄천에 애착심을 가지는 분들이 구성이 돼야 되고요. 또 우리 환경공학과 우리시 내에 수질 분야 교수님들이 별로 안 계세요. 두 분뿐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전문가도 연구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도 4년이라 하면 짧은 기간은 아닌데,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고병용위원  짧은 기간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한 차례만 연임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뭐 한 두 차례, 세 차례 하더라도 이거 계속 연임이라는 건 이게 조항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년에다가 한 차례 연임을 하게 돼 있어서 4년인데, 이 한 차례만 할 것이 아니고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차라리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횟수 제한을 없애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를 고쳐 놓는다고 해서 모든 위촉직 위원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촉직 위원 중에서도 위촉직 9명이 위촉이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한 4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데,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수질을 이렇게 한다는 교수님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성남시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딱 두 분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놓고 보니까 저희가 강원도에서 또 강원도의 교수님들 이렇게 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를 하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게 효율성이 없습니다. 결석, 위원회에 참석도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임이란 걸 횟수를 없애 놓는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 자체를 이렇게 계속 모든 거를 다 길게 안 할 거고요. 다만 특수한 분야에 계신 분들, 교수 분은 딱 두 분뿐이 안 계시니까 그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저희가 구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했으니까 2회, 3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없는 풀이 있어 가지고 또 제한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주기로 하되 운용의 묘를 살려서 나머지 인력풀이 되는 데는 한 두어 번 정도 해서 해촉을 하고요. 그렇게 해도 구할 수 없는 교수님들은 어차피 또 계속 이어져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소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강원도에서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아,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 말고 따로 운영 뭐 저기가 있습니까? 규칙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규칙은 없고요, 성남시 전체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년에 1회 더 할 수 있도록 6년이라는 걸 해 놓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특수한 분야, 인력이 제한돼 있는 분야는 그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변호사 고문 다 받고 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그 분야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과장님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전문 분야의 성남이나 이 근접에 또 탄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특수 분야의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력풀이 많지 않아서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저기를 했는데,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9명 중에는 사실은 교수분 말고도 민간단체들도 있고 다른 각종의 여기 성남시와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안광환위원  이분들도 아까 운용의 묘를 거둬서 그런 분들은 많이 안 하게끔 한다는데 이분들이 왜 나를 선정을 안 하고 왜 이 교수 선정하냐, 법적으로 근거 있냐고 들이댈 때는 할 말 없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그냥 소장님의 생각이지 나중에, 나중에 가서는 그런 소리 나옵니다. 그럼 한 단체가 이걸 계속 보전하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탄천에 대한 보전이라든가 연구, 일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위원들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2년 해서 다시 또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촉할 때에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정말로 이렇게 꼭 필요한 분야, 수질 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꼭 교수님이 필요하시거든요. 이런 분야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안광환위원  아니 그건 인정, 소장님 그건 인정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 외의 이렇게 민물고기 분야, 수생태 분야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그런 데는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워낙에 기준이 2년이 임기니까요, 다시 또 2년을 할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참석률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해촉하면 됩니다. 그거 위촉 안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다 무조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안 통과시켜 드려도,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운영 잘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걱정 안 하게끔 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운영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조례 관련된 부분은 동의하고요. 그냥 얼굴 봐 가지고 반가워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개정 이유에도 보면 탄천에 관련된 부분에 수리, 수문 등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탄천 관리 부분에서 수질 보전에 관한 부분 중에 수문 그리고 수중보가 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경제환경위원회에 부임이 됐기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8년 2월인가 4월인가 미금보가 철거가 됐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 흐름이라든지 생태복원을 위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좀 모니터링이 되었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보 철거 이후에 준비 작업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모니터링이 안 됐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필요해 가지고 한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하려고 예산을 좀 세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닌데 옆 동네인데 저희가 탄천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산책하면서 보면 보가 있을 때하고 철거된 이후에 보면 물 흐름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환경적으로도 더 친환경적인 것 같아요.
  이 보가 과거에 옛날에 농업용수를 쓰기 위한 게 보의 기능이었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탄천 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경우는 없죠, 거의?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명수위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 자료들을 보면 탄천에 한 15개 정도의 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내동에는 좀 큰 문 정도가 수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수중보, 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 탄천을, 자연을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겠냐. 이게 뭐 4대강에서 얘기하는 보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저희도 위원님처럼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번 그거를 예전에 연구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김명수위원  이거 그냥 용역 조사하거나 예산을 수립하지 마시고, 지금 미금보 철거된 지 2년 지났기 때문에 한 번 더 현장도 가 보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 보시면 그거 없어졌다고 서운해 하거나 안 좋다는 의견 아마 한 건도 없을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아서 생태하천과 소관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회계과장  황규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