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1.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보미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7인 발의)
6.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우리 위원님들, 대선 기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을 텐데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참석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정치인들이어서 정치 일정에 맞춰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자로 조용기 주무관이 신규 임용 되어 입법지원팀에서 입법자문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법자문관으로 오게 된 조용기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자치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 등 법제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우리 조용기 주무관님 우리 시의회 일원으로 함께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입법자문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성남시의회 입법 활동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6분)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김종환 발의의원님께서 급한 일정으로 맨 나중에 다뤄지는 조례안인데요. 먼저 좀 다루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의회 복무 조례는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만 부모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부모님들이 입영 당일 행사에 못지않게 훈련소 수료식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에 입영일 행사와 수료식 중 선택해 기존 부여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한 업무로 부득이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인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가족 친화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공무원들의 삶의 질과 가족 간 소중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제도 개선입니다.
조례 개정에 필요한 취지에 깊은 공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휴가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 하루가 주어지는 것에서 뭐 지금은 입영 시가 아니라 수료식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택 범위를 좀 넓혀달라는 거지요, 이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좀 첨언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 잘 발의해 주셔서 감사 먼저 드리고요. 다만 저희 의회의 순기능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봉사를 어떻게 최대한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연가라든가 연차 휴가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뜻이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연차를 이용해서 한다거나 이렇게도 활용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다반사로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발의하신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깊이 통찰하고 이렇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핵가족 시대에 대비한 자녀들의 어떠한 훈육 이런 차원에서라도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걸로 알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재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보미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12분)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회의록 공개의 신속성과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회의록 원고가 작성되는 즉시 임시회의록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기존 배부회의록 공개 전까지의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 회의 진행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 내 표현을 ‘의장등’으로 통일함으로써 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회의 상황에서도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나면 이게 며칠 정도 걸리고, 그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속기팀장 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의사일정에서 우리가 발언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라든지 좀 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뭐 발언을 삭제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해 달라고 하거나 의원들이 그럴 소지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리고 자구 정정이라는 것도 의원님들이 요청하실 때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명백한 숫자를 잘못 발언하셨다거나 뭐 단어를 좀 잘못 발언하셨다거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의원이 발언하신 발언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정정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임의로 속기사가 혹은 의원님들이 요청하신다고 하셔서 그걸 개작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의장 또는 뭐 ‘의장등’으로 하는데, ‘의장등’으로 하면 왜 ‘의장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그동안 상임위에서 회의 규칙에 맞게 그 상임위에서의 회의록은 그 상임위원장님과 전문위원이 하도록 그렇게 회의 규칙에 맞게 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 ‘의장등’으로 그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이해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18분)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4조(자구 정정: 제4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을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본회의 등 방청 제한 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배부회의록 게재 이전에 임시회의록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회의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좀,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사무국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방청의 제한)이 있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5분)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칭 변경에 따른 거죠? 입법지원팀장 대리 이상준 팀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김보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굳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이번 의회운영위에서 다뤄질 때 그 교섭단체 조례에 부칙으로 다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켰었는데요. 저희가 실수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로 명명을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실수로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조례로 해서 부칙으로 지난번에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좀 인지를 못 했었고요. 그 조례가 공포돼서 집행부에 이송해서 그 조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무과에서 그 제명이 약간 오류가 있어 가지고 개정이 어렵다, 그 부분을 뒤늦게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이런 사례가 생긴 것과 관련해서 사무국장으로서 의견은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무과장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어떤 역할들, 검토 같은 걸 충분히 제대로 충실하게 하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이런 조례를 다시 발의하고 다시 다뤄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습니까? 그렇죠?
다 그냥 막연하게 이게 재단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에 우리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할 때 부칙에 지금 우리가 법무팀장 대행이 지금 설명했듯이 그게 명확하게 거기에 표시가 됐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관련해서 제가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어떤 사항인지를 위원님들 다 인지하셨을 테니까요.
이렇게 의회가, 이런 형태로 의회사무국이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31분)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강상태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원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00회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전부개정된 조례입니다.
시민 의회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도운 강상태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난 3월 10일 전부개정된 본 조례의 공포 후 제5조(신청 및 사용 승인)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문 누락 사항이 발견되어 부득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울러,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하여 일부 조문의 외래어 표기를 수정하여 조례의 완결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 의회체험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비록 전부개정을 통한 조례의 완결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송구함에 재차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뭐 표준어를 정비한 겁니까? 아니면 내용적으로다가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미하지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조례 올려 가지고 서식 관련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겠지만.
일단 하여튼 이런 사항들 다 주의해 주시고 살펴봐 주세요, 국장님께서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하고 이게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관 추경안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가 있죠?
8개 사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보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279회 때 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긴급성을 요한 내용들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의장한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사무국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의장이 그럴 거에는 사무국장이 이게, 34명의 의원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요청했는데 안 해 준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안 해 준 사례는 몇 건 있습니까?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런 자료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들은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받아주지 않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데도 이걸 받아주고 있다. 이러면서 공정성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사무국에서 이런 것들은 적이 판단을 잘해서 이런 조항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직무대리의 범위 한계 내에서 이게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이 원칙에 좀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협력을 최대한 해 주시고, 사무국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켜서 의원들 간의 어떤 불평 부당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또 규칙에 맞게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굳이 기간을, 접수 기간을 오버해서 꼭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의정활동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8건 긴급 발의한 게 됐다고 그랬어요, 기간 지나서, 9대에 들어서, 접수.
정당별로 그러면 뭐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하면 기회를 주든지 받아를 주든지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이거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사를 이끌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의장이 결정 권한이 있지만 우리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의견을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들은, 긴급을 요하면 상관이 없어요. 정당을 떠나서 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편향되게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8건 하고 뭐 되겠습니까,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의사, 의회입니까,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재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 사무국장께서 그 의장 직무대리와 같이 이런 부분은 심각성을 가지고 조금 더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7분)
조만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06억 816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6%인 2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컬러프린터 교체로 인해 토너 구입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사무실 프린터 유지비 22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의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현액 111억 4476만 2000원 중 97억 2321만 3957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75%인 14억 2154만 8043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총 14억 2154만 8043원의 집행잔액 중 의정활동 지원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4억 4390만 6140원, 의정활동 홍보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3375만 6640원, 인력운영비 예산 집행잔액이 9억 251만 2943원,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4137만 232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설명은 의회사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들이 큰 틀에서 무엇을 해야 중요한 것인지 1, 2, 3번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몰랐을 수도 있고 또 사전에 인지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그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사진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제가 좀 꼼꼼하지 못했던 것으로 얼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아, 이걸 화면을 좀 띄워놓고 내가 발언하는 부분하고 사진이 어느 정도 맞는가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사진을 대략 봤습니다. 저기를 보니까 한 30분 전 정도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맞춰보고 좀 다시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일언지하에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 나름대로의 또 다른 스케줄이 있었을 것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촉박하기 때문에, 개회가 촉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을 걸 충분히 감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충분한 그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다른 것 때문에 좀 늦게 들어와서 순서를 좀 헷갈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3페이지 있잖습니까. 3페이지에 ‘생성형AI 구독비’ 해 가지고 월 5만 원씩 해서 16개 해서 6개월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챗GPT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을 지금 세 권째 보는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연식이 있다 보니까 철저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고, 그냥 당황해서 하는 것보다는 준비도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책을 지금 세 권째 봤고 그러는데, 이 구독비를 지금 위원회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의원님이 이런 건의 사항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한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 질의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원 개인별 집행액을 정하여 집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게 맥시멈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린 게 이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사무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셔서 그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총괄 질의, 정용한 위원님.
챗GPT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챗GPT 사용료와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17명 아닙니까. 그래서 투 플러스 원이라 그래 가지고 정책지원관 한 명당 두 분의 의원님이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투 플러스 원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묶어서 같이 사용하면, 지금 제일 의원님들이 중요한 게 정보가 유출되는 거거든요,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차라리 정책지원관하고 묶어서 투 플러스 원으로 해 가지고 같이 세 분씩 묶어주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기범 위원님 손 먼저 드셔서 박기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은 프린터가 16만 5000원짜리를 4개, 34대×1회 해서 금액이 나오고 AI 구독비가 16개 몇 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최소한 집행내역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1페이지를 보면, 결산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쭉 오른쪽에 상임위원회, ‘노트북컴퓨터(대체)’ 해서 4800만 원이에요.
확인했어요?
예산만큼 결산도 좀 자세히 나와야지. 아, 좀 깜짝 놀라서 과연 이거를 결산을 통과시켜야 되나 하는…… ‘회의실 LED전광판 설치공사’는 4185만 원이에요. 그럼 ‘LED전광판 설치공사’ 이거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4100만 원이 나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녹음기(대체)’가 100만 원이면 녹음기를 뭐 1대 했다는지 10개 했다는지 뭐 내가 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의자를 신규로 했으면 신규가 1개인가? 모니터가 1200만 원이라는데 이게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용 모니터는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4개였던 것에서 곱하기 400만 원 해서 1200이 나왔는지.
과장님, 국장님, 다 집행부의 결산을 어떻게 하는가 좀 보고 다음부터는 결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산이 예산만큼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요. 이렇게…… 태블릿PC도 700여만 원이 그러면 의원님 34명에 이렇게 갔다는 거고 그럼 34개를 갔든 뭐 몇 개를 갔든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자를 대체했으면 1개를 했는지 뭐 2개를 했는지.
아, 우선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총괄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맹주일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 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길춘 의정팀장입니다.
천광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이상준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지섭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용우 입법지원팀장은 질병 휴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24만 원이 증액된 106억 8161만 8000원으로 의원 사무실 프린터를 컬러프린터로 교체함에 따라, 기존 흑백프린터와 비교하여 사용 토너 종류가 늘어나는 등 토너 구입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사무실 프린터 유지비 22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성형AI 구독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AI 도구 사용 현실에 대응하고 보다 빠르고 폭넓은 자료를 수집·이용함으로써 더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생성형AI 구독비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현액은 1억 1570만 5000원으로 속기사 보조인력 인건비로 3262만 6880원, 대체인력 인건비로 2617만 28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690만 5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4억 5349만 원으로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공무국외출장 소요경비, 각종 유인비, 고문수당, 의회관리 기본운영비, 복합기 임차료 등으로 3억 7629만 49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719만 5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6426만 4000원으로 이동전화요금,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자동차 유지관리비 등으로 4049만 240원을…….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직원분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현원과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접수한 사람들이 있나요?
의회직으로도 오려고 합니까? 고생한다는 소문이 지금 의회직에 있어서.
지금 2024년도 결산에 인력비죠, 우리 지원 인력비, 인건비라 그런가요?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현재 불용액 처리된 것 잔액이 보면 1400만 원인가요? 1400도 있고, 뭐 이게 전체적으로 따져야 되겠네요, 1400이라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인건비에서 불용액 처리되는 게 얼마입니까, 2024년도 기준해서?
아까 현원이 58명, 정원도 58명이라 그러셨죠?
‘부족한가, 우리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모를 하나?’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가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의회직이라는 게 이제 정식적으로 생겼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임기제로 모집하는 분들의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차라리 제가 드린 말씀이 기존에 있는 이분들이 파견직이다 보니, 그러니까 의장이 새로 바뀌면서, 2년이란 임기 동안 바뀌면서 본인이 맞는 분들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입법지원팀장겸임)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김지섭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김보석의원(2025년 6월 10일)
• 자구 정정 내용: 제74조 →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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