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1.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보미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7인 발의)
  6.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선 기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을 텐데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참석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정치인들이어서 정치 일정에 맞춰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강상태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자로 조용기 주무관이 신규 임용 되어 입법지원팀에서 입법자문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용기  먼저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법자문관으로 오게 된 조용기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자치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 등 법제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용기 주무관님 우리 시의회 일원으로 함께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입법자문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성남시의회 입법 활동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문주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6분)

○위원장 강상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김종환 발의의원님께서 급한 일정으로 맨 나중에 다뤄지는 조례안인데요. 먼저 좀 다루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먼저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의회 복무 조례는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만 부모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부모님들이 입영 당일 행사에 못지않게 훈련소 수료식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에 입영일 행사와 수료식 중 선택해 기존 부여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한 업무로 부득이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인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가족 친화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공무원들의 삶의 질과 가족 간 소중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제도 개선입니다.
  조례 개정에 필요한 취지에 깊은 공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휴가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 하루가 주어지는 것에서 뭐 지금은 입영 시가 아니라 수료식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택 범위를 좀 넓혀달라는 거지요, 이게?
김종환의원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김종환 의원님이 오면 휴가가 늘어나 가지고 걱정이 돼 가지고.
김종환의원  (웃음)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웃음) 이번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에서 하네요.
김종환의원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환의원  공무원들이 급할 업무가 있을 경우에 못 갈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좋은 조례 같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좀 첨언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 잘 발의해 주셔서 감사 먼저 드리고요. 다만 저희 의회의 순기능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봉사를 어떻게 최대한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연가라든가 연차 휴가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뜻이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연차를 이용해서 한다거나 이렇게도 활용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다반사로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발의하신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깊이 통찰하고 이렇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핵가족 시대에 대비한 자녀들의 어떠한 훈육 이런 차원에서라도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걸로 알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재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보미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김보미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존경하는 강상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회의록 공개의 신속성과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회의록 원고가 작성되는 즉시 임시회의록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기존 배부회의록 공개 전까지의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 회의 진행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 내 표현을 ‘의장등’으로 통일함으로써 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회의 상황에서도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우리 사무과장께서 안 되면 속기팀장이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나면 이게 며칠 정도 걸리고, 그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 기존 규정에 따르면 회의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금 저희가 회의가 끝나고 번문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임시회의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명문화하는 과정이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면 임시회의록에서 본회의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라오는 시점까지 착오가 생기거나 무슨 용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임시회의록 공개하고 나서 의원님들께서 자구 정정이라든가 이런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그 회의록에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뭐 다른 사항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또 이렇게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준배위원  뭐 의원이 그거 빼달라 그런다고 막 빼면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없고요. 저희가 명백한 숫자 오류라든가 오타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그 외의 거는 다 청구해서 결재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속기팀장님이 한번 좀.
  위원장님, 속기팀장 좀.
○위원장 강상태  예, 속기팀장님 나오세요.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정기록팀장 한선영입니다.
이준배위원  속기가 아니고 의정기록팀장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의사일정에서 우리가 발언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라든지 좀 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뭐 발언을 삭제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해 달라고 하거나 의원들이 그럴 소지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요 일단 전제는 그 회의록에는 삭제라고 하는 거는 현재 규정상 없고요.
  그리고 자구 정정이라는 것도 의원님들이 요청하실 때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명백한 숫자를 잘못 발언하셨다거나 뭐 단어를 좀 잘못 발언하셨다거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의원이 발언하신 발언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정정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임의로 속기사가 혹은 의원님들이 요청하신다고 하셔서 그걸 개작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들어가세요.
  그럼 이거 의장 또는 뭐 ‘의장등’으로 하는데, ‘의장등’으로 하면 왜 ‘의장등’으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게 이제 기존 회의록 서명이 그동안에는 전체 회의록을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해 왔습니다, 상임위원회 것도.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그동안 상임위에서 회의 규칙에 맞게 그 상임위에서의 회의록은 그 상임위원장님과 전문위원이 하도록 그렇게 회의 규칙에 맞게 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 ‘의장등’으로 그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결재는 뭐 라인은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 위원장과 의장 이렇게 결재를 맡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하고 그다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회의록 순서에 의해서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렇게 본회의는 서명을 하고요. 그다음 상임위원회 회의록은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이 서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위원장, 상임위원장도 서명하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이해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김보석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4조(자구 정정: 제4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을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본회의 등 방청 제한 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배부회의록 게재 이전에 임시회의록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회의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강상태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이제 방청 시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데, 지금 사무국에서는 방청할 때 안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현재 방청 신청하신 분들한테 신분 확인하고 방청권 배부해서 입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하나요, 이거를 하면?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동안에는 방청 제한 규정이 좀 미흡해서 그걸 좀 명시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동안에도 저희도 의원님들 회의 진행에 제한이, 그런 게 제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해 왔던 내용이고요. 그걸 좀 명문화해서 좀 더 방청에 이제 좀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방청할 때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거 안 되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개인 휴대폰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그 휴대폰 제한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원래 회의장 내에서 사진 촬영은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안내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들어와도 돼요, 기자는, 출입기자면?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는 입장이 가능한데, 그것도 사진기자 같은 경우에는 2층의 의원님석 뒤쪽에 제한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3층 방청석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우리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소지들이 있어요, 보니까. 개인 휴대폰으로 뭐 촬영하고, 방청하는 사람 얼굴 다 촬영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 주의해서 저희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주의해 주세요, 그거는. 일단 조치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좀,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사무국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방청의 제한)이 있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두 번째는 ‘주기가 있는 자’, 세 번째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들에 대한 검색 이런 것들을 사실 하고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고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몸수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인권 차원에서 좀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제한을, 이런 사람은 제한을 해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강상태  주기가 있는 자는 어떻게 뭐 어느 정도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없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잘 시행 지침이나 이런 것들 좀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후 약방문 형태로 처리하지 말고 검토를 충분히 잘하시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잘 명심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이거 제한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김보석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칭 변경에 따른 거죠? 입법지원팀장 대리 이상준 팀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입법지원팀,
○의사팀장 이상준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겸직하고 있죠?
○의사팀장 이상준  예.
○위원장 강상태  제가 입법지원팀장으로 질의를 한 건데요.
  지금 김보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굳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의사팀장 이상준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검토 당시에는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집행부 조직개편이 있어서 교섭단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이번 의회운영위에서 다뤄질 때 그 교섭단체 조례에 부칙으로 다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켰었는데요. 저희가 실수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로 명명을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실수로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조례로 해서 부칙으로 지난번에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좀 인지를 못 했었고요. 그 조례가 공포돼서 집행부에 이송해서 그 조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무과에서 그 제명이 약간 오류가 있어 가지고 개정이 어렵다, 그 부분을 뒤늦게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의사팀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다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위원장인 저도 그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의사팀장 이상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의원이 다시 발의를 해야 하는 이런 모순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이런 사례가 생긴 것과 관련해서 사무국장으로서 의견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미리 설명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미리 파악 못 한 거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나와서 발언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사무과장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어떤 역할들, 검토 같은 걸 충분히 제대로 충실하게 하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이런 조례를 다시 발의하고 다시 다뤄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럼 이전에, 사전에 저한테도, 위원장인 저에게도 사전에 한마디 설명도 없었고 위원들 전체에게도 다 설명이 없었어요.
  다 그냥 막연하게 이게 재단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에 우리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할 때 부칙에 지금 우리가 법무팀장 대행이 지금 설명했듯이 그게 명확하게 거기에 표시가 됐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의 입장이 어떤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해서 오늘 또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철저하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관련해서 제가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어떤 사항인지를 위원님들 다 인지하셨을 테니까요.
  이렇게 의회가, 이런 형태로 의회사무국이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구재평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재평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강상태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원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00회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전부개정된 조례입니다.
  시민 의회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도운 강상태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난 3월 10일 전부개정된 본 조례의 공포 후 제5조(신청 및 사용 승인)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문 누락 사항이 발견되어 부득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울러,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하여 일부 조문의 외래어 표기를 수정하여 조례의 완결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 의회체험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비록 전부개정을 통한 조례의 완결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송구함에 재차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구재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이게 핵심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이거 뭐 표준어를 정비한 겁니까? 아니면 내용적으로다가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의회체험활동 신청을 받으려면 시민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조례에 지금 개정안에 첨부되어 있는 그 신청서 양식이 누락이 돼 있어서 그걸 첨부하는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를 조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뭐 서식 관련해서도 조례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 조항에는 조문에는 있는데 지금 그 별표 서식이 빠져 있어서 그걸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문자메세지’, ‘메시지’는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전에는 왜 발견을 못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저희도…….
이준배위원  이거 문자 자구 관련해서 뭐 검증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미리 점검하셔야죠. 그렇죠? 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이런 용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경미하지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조례 올려 가지고 서식 관련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겠지만.
  일단 하여튼 이런 사항들 다 주의해 주시고 살펴봐 주세요, 국장님께서도.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하고 이게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각각의 공무원들이 각각 위치에서 제 역할들을 제대로 다 수행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재평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관 추경안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가 있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19조가 뭐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안의 제출·발의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셔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원님들께서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예외 규정이 좀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은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이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기일 내에 접수를 하지 않는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최근에 의원님 자료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9대에 들어서 지금 접수 기간 이외 추후에 접수가 된 안건이 총 8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사례들이 왜 긴급을 요한 경우들이었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위원장 강상태  우리 사무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8개 사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보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279회 때 낸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295회 때 낸 게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295회고, 298회 때 낸 게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302회 때 낸 게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성남사랑상품권, 아, 302회 때 2건이에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이번에 하나 올라온 것이 또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이게 왜 그 접수 기간, 기한 내에 하지 않고 기간을 초과해서 오버해서 저렇게 해 준 게 뭐 긴급성이나 이런 것들에 한해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사안들이 긴급한 사항들이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판단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의장님께서 접수를 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사무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그 검토를 하고 의장에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뭐 한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매번 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그럼 누가 이 규정을, 규칙을 지키겠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긴급성을 요한 내용들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의장한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사무국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의장이 그럴 거에는 사무국장이 이게, 34명의 의원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요청했는데 안 해 준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안 해 준 사례는 몇 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제가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거 검토할 때 그것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검토하는 거예요?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런 자료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들은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받아주지 않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데도 이걸 받아주고 있다. 이러면서 공정성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사무국에서 이런 것들은 적이 판단을 잘해서 이런 조항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직무대리의 범위 한계 내에서 이게 가능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직무대리 범위 내에서는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가능한 걸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어떤 해석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어요? 그 근거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먼저 그냥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서 어떤 자문을 구해서 그 자문 결과가 그렇게 가능하다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행안부에서, 저희가 자문 요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질의한 내용하고 그 행안부 답변 내용 자료로 위원들에게 공히 다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이 원칙에 좀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협력을 최대한 해 주시고, 사무국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켜서 의원들 간의 어떤 불평 부당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또 규칙에 맞게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굳이 기간을, 접수 기간을 오버해서 꼭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의정활동이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물론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냥 보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제반적인 사항도 같이 보고를 말씀드리고 그 결정은 다 의장님께서 하신 거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사무국에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세워서 운영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관련해서 잠깐만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추가적으로.
이준배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이거 8건 긴급 발의한 게 됐다고 그랬어요, 기간 지나서, 9대에 들어서, 접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안내해 드린 접수 기간 이외 추후에 접수돼서 된 자료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8건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9대에? 이거 정당별로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그,
이준배위원  8명이 발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대표발의를.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대표발의 의원님들은 다 국민의힘 의원님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거예요. 아니 다 늦게 내버리지 그러면 뭐 하러 기간을 지켜서 하냐고요. 아니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당별로 그러면 뭐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하면 기회를 주든지 받아를 주든지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이거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사를 이끌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의장이 결정 권한이 있지만 우리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의견을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들은, 긴급을 요하면 상관이 없어요. 정당을 떠나서 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편향되게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8건 하고 뭐 되겠습니까,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의사, 의회입니까,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재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 사무국장께서 그 의장 직무대리와 같이 이런 부분은 심각성을 가지고 조금 더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고병용위원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위원장 강상태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조례 하고 있어요.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만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06억 816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6%인 2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컬러프린터 교체로 인해 토너 구입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사무실 프린터 유지비 22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의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현액 111억 4476만 2000원 중 97억 2321만 3957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75%인 14억 2154만 8043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총 14억 2154만 8043원의 집행잔액 중 의정활동 지원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4억 4390만 6140원, 의정활동 홍보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3375만 6640원, 인력운영비 예산 집행잔액이 9억 251만 2943원,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4137만 232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설명은 의회사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국장님, 그동안에 우리 사무국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보좌하느라고 전반적으로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가급적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들이 큰 틀에서 무엇을 해야 중요한 것인지 1, 2, 3번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 직원들은,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있는 목적은 의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게 최우선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거의 뭐 그 구분 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있는 걸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1, 2, 3번으로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딱 한 가지였거든요. 전반적으로 의회의 직원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도움을 주고 또 등등등등으로 해서 큰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불편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의원을 너무 질책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주십시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몰랐을 수도 있고 또 사전에 인지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그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사진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제가 좀 꼼꼼하지 못했던 것으로 얼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아, 이걸 화면을 좀 띄워놓고 내가 발언하는 부분하고 사진이 어느 정도 맞는가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사진을 대략 봤습니다. 저기를 보니까 한 30분 전 정도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맞춰보고 좀 다시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일언지하에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 직원이 위원님 의정활동 미리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 좀 시키고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걸 그냥 너무 질책성으로 나무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교육이 필요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 나름대로의 또 다른 스케줄이 있었을 것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촉박하기 때문에, 개회가 촉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을 걸 충분히 감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충분한 그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다른 것 때문에 좀 늦게 들어와서 순서를 좀 헷갈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3페이지 있잖습니까. 3페이지에 ‘생성형AI 구독비’ 해 가지고 월 5만 원씩 해서 16개 해서 6개월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챗GPT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을 지금 세 권째 보는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연식이 있다 보니까 철저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고, 그냥 당황해서 하는 것보다는 준비도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책을 지금 세 권째 봤고 그러는데, 이 구독비를 지금 위원회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지금 위원회별로, 전부 다 의원님들 지원은 안 돼 있고요. 위원회별로 4개씩 지원이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4개씩이면 16개가 돼 있다는 소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4개씩이면 그러면 거기에다 몇 개만 더하면 의원 각자도 가능하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게 의원님들 다는 아니고요. 지원관,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교섭단체별로 지원관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작년의 예산을 보니까 예산 14억인가 얼만가가 지출을 안 했던 부분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정확하니 제가 숫자를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거 의원님들 34명 다 지원해도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일정 숫자는 또 빠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좋으신 의견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의원님이 이런 건의 사항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한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 질의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원 개인별 집행액을 정하여 집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게 맥시멈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린 게 이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병용위원  예,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무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셔서 그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총괄 질의보다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요 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챗GPT 사용료와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17명 아닙니까. 그래서 투 플러스 원이라 그래 가지고 정책지원관 한 명당 두 분의 의원님이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투 플러스 원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묶어서 같이 사용하면, 지금 제일 의원님들이 중요한 게 정보가 유출되는 거거든요,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차라리 정책지원관하고 묶어서 투 플러스 원으로 해 가지고 같이 세 분씩 묶어주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대비도 괜찮고요. 또 정보가 같은 정책지원관 안에 의원님들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할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거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의원실 프린터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바뀌어 있는데 이제 컬러프린터 토너로 사용하는데 왜 잉크젯으로 사용 안 하고, 리필로 사용 안 하고 토너로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잉크젯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써보셨겠지만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성 대비 잉크젯이 이게 그 제품이 싸지만 토너가 굳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이렇게 계상해 놨지만 일반 레이저프린터 토너도 재생품으로 일단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정품은 너무 가격대가 비싸 가지고요. 그래서 잉크젯 대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레이저프린터 토너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레이저프린터가 사용하기 편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래서,
정용한위원  편하고 빠르고 다 좋은데 토너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래서 저희가 재생용품을 사용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기범 위원님 손 먼저 드셔서 박기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가 총결산이 얼마죠? 111억 정도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예산현액이 111억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너무, 결산이 너무 좀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은 프린터가 16만 5000원짜리를 4개, 34대×1회 해서 금액이 나오고 AI 구독비가 16개 몇 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최소한 집행내역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1페이지를 보면, 결산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쭉 오른쪽에 상임위원회, ‘노트북컴퓨터(대체)’ 해서 4800만 원이에요.
  확인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그럼 노트북을 대체 몇 개를 해서 뭐 어떻게 해서 4800만 원이 나오는 것이 있어야지. 뭐 이게 결산서라고 볼 만한 정도로 이렇게…… 아니 다른 과나 다른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걸 어디에 썼다고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탁 해 놔서 우리가 대체 뭘 결산을…… 우리가 자세히 그걸 뭐 더 알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바쁘고 그래서 좀 상세하게 최소한 지금 추경에 나온 것처럼 프린터를 뭐 몇 대를 34대를 4개로 해서 16만 원짜리를 1회 하겠다 이런 것처럼 집행내역도 그렇게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하는 면이 있는데요. 결산 부분인데, 이거는 대부분 노트북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들 전체 다 교체해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몇 대가 신규도 있고 대체도 있고 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표현을 못 했는데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집행부가 이렇게 통으로 하는 데를 난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예산만큼 결산도 좀 자세히 나와야지. 아, 좀 깜짝 놀라서 과연 이거를 결산을 통과시켜야 되나 하는…… ‘회의실 LED전광판 설치공사’는 4185만 원이에요. 그럼 ‘LED전광판 설치공사’ 이거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4100만 원이 나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녹음기(대체)’가 100만 원이면 녹음기를 뭐 1대 했다는지 10개 했다는지 뭐 내가 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의자를 신규로 했으면 신규가 1개인가? 모니터가 1200만 원이라는데 이게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용 모니터는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4개였던 것에서 곱하기 400만 원 해서 1200이 나왔는지.
  과장님, 국장님, 다 집행부의 결산을 어떻게 하는가 좀 보고 다음부터는 결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산이 예산만큼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요. 이렇게…… 태블릿PC도 700여만 원이 그러면 의원님 34명에 이렇게 갔다는 거고 그럼 34개를 갔든 뭐 몇 개를 갔든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자를 대체했으면 1개를 했는지 뭐 2개를 했는지.
  아, 우선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상세한 건 내가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맹주일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 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길춘 의정팀장입니다.
  천광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이상준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지섭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용우 입법지원팀장은 질병 휴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24만 원이 증액된 106억 8161만 8000원으로 의원 사무실 프린터를 컬러프린터로 교체함에 따라, 기존 흑백프린터와 비교하여 사용 토너 종류가 늘어나는 등 토너 구입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사무실 프린터 유지비 22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성형AI 구독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AI 도구 사용 현실에 대응하고 보다 빠르고 폭넓은 자료를 수집·이용함으로써 더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생성형AI 구독비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현액은 1억 1570만 5000원으로 속기사 보조인력 인건비로 3262만 6880원, 대체인력 인건비로 2617만 28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690만 5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4억 5349만 원으로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공무국외출장 소요경비, 각종 유인비, 고문수당, 의회관리 기본운영비, 복합기 임차료 등으로 3억 7629만 49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719만 5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6426만 4000원으로 이동전화요금,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자동차 유지관리비 등으로 4049만 240원을…….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대리 김보미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오신 바 세부 설명은 이상 갈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료로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같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현원과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저희 정원은 58명이고요, 지금 현원 58명입니다. 그리고 임기제를 포함해서 총 27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고가 또 난 게 있더라고요, 8급 3명?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거죠? 현원과 정원이 맞는데 왜 추가적으로 모집하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지금 결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8급, 행정직 8급을 지금 집행부 및 외부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외부에서’라는 거는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타 기관이나 지금 성남시에서.
정용한위원  타 기관에서.
  지금 접수한 사람들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지금 8명 접수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3명 모집 중에 여덟 분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9명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9명입니다.
정용한위원  많네요.
  의회직으로도 오려고 합니까? 고생한다는 소문이 지금 의회직에 있어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생각보다는 좀 적게 온 감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결산에 인력비죠, 우리 지원 인력비, 인건비라 그런가요?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현재 불용액 처리된 것 잔액이 보면 1400만 원인가요? 1400도 있고, 뭐 이게 전체적으로 따져야 되겠네요, 1400이라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인건비에서 불용액 처리되는 게 얼마입니까, 2024년도 기준해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
정용한위원  기간제 빼고 말입니다.
  아까 현원이 58명, 정원도 58명이라 그러셨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17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그 집행잔액이 14억 2154만 8043원이 남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집행잔액이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왜 집행잔액이 발생할까요, 인건비에서? 우리가 현원과 정원이 딱 맞아떨어지고 그럴 건데.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지금처럼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그게 지금 정원은 그렇게 돼 있는데 파견자들이 있습니다. 파견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또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파견자들은 본청에서 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파견자가 지금 몇 분이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잔액이,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파견자가 4명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4명.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현원, 정원이 맞아떨어지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본예산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원 기준으로 따지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정원 기준으로 따져 가지고 인건비를 예상하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보니까 의아한 거예요. 그렇죠?
  ‘부족한가, 우리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모를 하나?’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가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지금도 파견직이 4명이라 그러셨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급입니까? 왜 그리고 파견을 받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6급이 2명이 있고요. 그다음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파견을 받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파견자는 지금 2층의 비서실 쪽에 4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4명이 2층의 의장실하고에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여기도 파견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의회직으로 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여기는 지금 의회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현재는 지금 파견으로 받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특히 지금 경기도의장협의회장으로 계시는데 6월 달에 아마 새로 그쪽에서 회장님이 선출이 되면 이분들 임기가 그때 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의회직이라는 게 이제 정식적으로 생겼잖아요,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직은 아직은,
정용한위원  아니 그, 그렇죠. 의회직이라고 할 수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직이라고 표현은 아직 안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의회직을, 지금 현재 파견이 4명인데, 4명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차라리 의회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협의회 관련으로 오신 분들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그분 빼고, 한 분 빼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주로 저희가 파견받는 게 비서실 직원들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런 부분인데,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좀 의장님에 따라서 정무적으로 또 좀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요. 저희 파견은, 집행부에는 인력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직원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으로 일반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만약에 의장님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거기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임기제로 모집하는 분들의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임기제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지원관은 일반임기제, 우리 일반직으로 치면 7급 주사보급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원관 외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원관 외에는 급수별로 다 틀린데요. 층별 안내 요원들은 급으로 따지면 9급 정도, 그다음에 사진 촬영이나 편집이나 이렇게 하는 직원들은 8급 상당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인사드렸던 입법지원관 이분들은 6급 상당 그 정도로.
정용한위원  6급 상당.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비서실에 지금 보면 몇 급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비서실,
정용한위원  6급 한 분,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비서실장은 6급 하나 7급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6급 하나 7급 하나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자, 차라리 제가 드린 말씀이 기존에 있는 이분들이 파견직이다 보니, 그러니까 의장이 새로 바뀌면서, 2년이란 임기 동안 바뀌면서 본인이 맞는 분들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차라리 그러면 지금 의장실에 계신 분들을 외부 임기제로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것도 뭐…….
정용한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부족한 분들은 그냥 우리 의회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장이 바뀔 때마다 6급 상당과 7급 상당 한 분을 임기제로 외부에서 두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원하고 맞잖아요, 그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원하고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가는 게 훨씬 의장, 새로운 의장님도 편할 거고 그러고 의회도 편할 것 같은데.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입법지원팀장겸임)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김지섭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김보석의원(2025년 6월 10일)
  • 자구 정정 내용: 제74조 →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