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1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3.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4.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나. 아동보육과
    가. 가족여성과
    다. 식품안전과
    라. 공공의료정책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각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아동보육과의 ‘제14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예술제’ 행사 관계로 아동보육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3.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4.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나. 아동보육과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복지보건국 아동보육과, 가족여성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님의 총괄설명은 어제 들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 관해서 고혜경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동보육과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허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민정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야탑동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야탑동 어린이집이 12월에 착공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가 선정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이거는 푸른니재단에서 8억을 저희한테 투입해서 그분들이 다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일부 투입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시공업체도 거기에서 다 선정을 하는 겁니까? 푸르니재단에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푸르니재단에서는 8억밖에 안 되는데 왜 주도권이 그리로 넘어갔죠? 우리시가 더 많이 부담을 하는데.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전경련이라든가 이쪽 보육에 전념해서 재단에서 다른 데도 굉장히 잘 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8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우리시에 지어주는, 저희 공모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용은 우리시가 더 많이 부담을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국·도비 지원도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주도권이 푸르니재단으로 넘어갔냐는 얘기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데도 푸른니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하게 되면 푸르니재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설계·시공 한다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모범사례로 굉장히 잘 지어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아니, 과장님께서 지어주는 건 잘 지어주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주도권을 우리가 뺏겼냐는 얘기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주도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사 짓는 그런 관리·감독 권한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박광순위원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는 것을 왜 거기에서 주도권을 갖느냐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그런 거를 같이 우리 공모사업에,
박광순위원  처음에 그 공모사업 진행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걸로 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도 정자동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박광순위원  정자동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생명숲어린이집이라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예쁘게 지어졌고 잘 운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처음에 우리가 그 재단에서 출연을 받을 때 그런 조건으로 저기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했던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에 결산서 159쪽 여수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당초에는 육아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어린이집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 맞은편에 여수센트럴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아지원센터 지을 때는 어린이집이 빠져있고 여기에서 취소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센트럴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처음에 잘못했네요? 그럼 나중에 이것이 추가로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여수센트럴이 나중에 지어지고 입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펀스테이션이요, 어린이교육종합문화시설.
  그것이 현재, 골치 아프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펀스테이션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우리가 작년도만 해도, 돈이 얼마 들어갔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작년 예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예, 작년 한 해만 따져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33억 정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33억이라는 돈이 거기 시설을 보수하고 개수하고 또 인건비 다 포함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포함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거기 지금 한 번도 써먹지도 못하는 시설을 갖다가 1년에 33억, 물론 33억이 들 때도 그 밑이 들 때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시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현재 진행은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지금 금액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데요. 공사대금이 포함돼 있고 일부 소송비 포함돼 있고 배상금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용이라고 하면 공공요금하고 인건비인데요. 사실 어느 건물이든 필요경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필요경비는 불가피하죠. 불가피한데, 꼭 써야 돈은 써야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써먹지도 못하고 시 세입으로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시민들이 활용도 못 하고 있는데 한 해에 33억을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엄밀히 봤을 때 이건 처음부터, 내가 국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지만 이거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8억이 작은 돈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33억 그러면 엄청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33억을 갖다가 1년 동안 여기에 각종 배상금, 예비비까지 합쳐가지고, 예비비 다 합친 거죠? 예비비 지출한 거까지 합친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공사비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3억에.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공사비가 지금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사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합쳐서 33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라, 괜히 우리 직원들만 경비 서고 저기 한다고 인건비만 낭비하고 그러는데 고 과장님께서 이거, 국장님 이거 정리가 될 거 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가 다섯 번에 걸쳐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자를 공모해봤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매각을 선택한 건데 물론 매각의 조건을 의회에 승인 받아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매각의 결정을 조금 완화해서 그래가지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봐서 빨리 그냥 털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헐값으로 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한 해에 30억 정도씩 이렇게 돈을 갖다 낭비해가면서 그건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국장님께서 이것은 좀 의지를 가지고 정리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의회에서도 협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보육수당을 받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어떻게, 아이사랑카드로 들어갑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것은 보육료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보육료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게 보육수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보육료니까.
  그다음에 양육수당은 뭐예요? 내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집에서 내가 애를 케어하겠다는 것은 양육수당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애들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줘서 그걸로 결제를 해서, 아이사랑카드를 긁으면 그것이 어린이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카드는 어린이집으로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어린이집에서 바로 그 돈을 찾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니, 어린이집으로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어린이집으로 바로 들어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양육수당 어떻게, 개인한테 주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그건 계좌로 이체해서 드립니다.
박광순위원  계좌로 이체해 주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양육수당하고 보육수당하고 중복해서 지급되어지는 사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말고 저도 이걸 들은 얘기니까.
  이를 테면 봐 봐요. 현재 9월에 내가 집에서 애를 케어한다고 해서 양육수당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9월 14일 정도 돼서 내가 어린이집에 보내겠다 해서 보육수당을 또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가서 긁는 것이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박광순위원  현재 시스템 상으로 이게 시청에서 잡혀집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게 입소시스템이 있어요. 입소시스템이 있어서 입소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입소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양육수당이 만약에 더 나가면 여입을 시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발견됐을 때는 환수조치를 하는데 발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스템이 시에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발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들어가서 나가기 때문에 입소를 하게 되면 저희 시스템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입소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9월 10일경, 그러면 내가 집에서 애를 데리고 있겠다 그랬을 때 이 양육수당이 언제 나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건 지금 구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제가 구청의 실무자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들은 얘기인데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구청에 실무자가 인정한 거예요. “이거 지금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를 합니다. 나중에 확인이 되면 환수조치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미리 예방을 하자는 것이죠. 시스템이 잘못돼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달라고 한다든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얘기하는,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현재 일선 실무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럴 개연성이 있다, 나중에 확인이 되면 환수조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확인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바로 의회 끝나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저기가 있는가, 일선 실무자에 의하면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한번 좀 보시도록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대개 보육시설들은 특히나 내용들도 많고 수당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현재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되게 많이 들려요. 앞으로도 기대도 많이 되고요.
  좀 궁금한 사항 중에서 151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 지급인원 보니까 거기 불용액이 남았던데 지급단가가 4500원, 지급인원 월평균 35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게 35명 정도밖에 안 되나?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이것은 민간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는 시립아동만.
홍현님위원  아, 시만 시에서 하고 저기 민간은 구에서 하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민간은 구에서 지급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식사 같은 경우는 4500원씩 들어갔던 거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단가들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단가는 경기도에서 정해져서,
홍현님위원  똑같이?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일괄적으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이 내용이 시비·도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특별전입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은 이게 평일 조식, 석식, 방학 중 중식 이렇게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역아동센터는 석식을 지급하고요.
홍현님위원  석식.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방학 중에는 전체를 다 지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신청을 받습니다. 중식으로 학교에서 받는데 저녁 이런 때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방학 중에 못 받게 되면 방학까지도 해주고 나머지는 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민간이 하는 게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민간시설들도 이렇게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이런 지원 여부들은 어떻게 차이들이 많이 나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관리·감독은 지금 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급식비는. 급식비는 아이들이 잠깐 외국 간 사이 그런 거 계산됐는지 어쨌는지 해서 아주 치밀하게 해서 이번에도 대부분 다 보완을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민간들이 하는 아동센터하고 시에서 하는 센터들은 시설부분도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런 민간들이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어차피 똑같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격차가 없을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상대적으로 차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민간들이 하는 이런 아동센터들도 같은 관내에서 보면서 정말 해줘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다든지 해줘서, 부모님들의 인식도도 아동센터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민간들이 하는 데 가보면 되게 허술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낼 때 규정을 준다든지 이러는데 한번 일단 아동센터로 등록돼 있는 곳들은 관리들을 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해도 그런 갭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홍현님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서는, 155쪽에 보니까 취사인력 사무보조지원이 있더라고요. 그 지원대상이 어린이집 조리원하고 사무원, 지원금액이 월 50만 원이던데 그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50만 원씩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홍현님위원  어떤 시설에?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이것도 저희 국공립시설입니다.
홍현님위원  국공립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홍현님위원  사무원하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민간은 지금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민간들은 아마 20만 원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래서 지금 취사인건비에 대한 것은 계속 요청이 있어요.
홍현님위원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홍현님위원  그거 한번 좀 들으셔서, 우리가 보면 국공립들은 사실 여기저기서 챙겨주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민간시설들은 사실 항상 이렇게 예외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어차피 보내는 부모님들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똑같이 아이들을 하고 하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되게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리도 많이 들어주셔야 될 거 같고요.
  156쪽에 보니까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불용액은 62만 원 나오고 했던데 그 장기근속수당을 주게 된 동기는 알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
홍현님위원  이 장기근속수당을 우리가 1년 근무한 사람은 3만 원, 3년 근무한 사람은 5만 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7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뭐였냐면, 이 취지가 뭐였냐면 일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시설들은 그게 왜, 민간시설들은 모든 개보수나 이런 것을 그 원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돈 내에서. 그런데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모든 시설을 시에서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신축비 올라온 것만 봐도 민간들은 자기 돈 내서 짓고 하지만 시에서 짓는 것들은 신축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거기다가 운영비도 주고 다 주고 하는데 뭐 하나 고쳐도 다시 돈을 지원해주잖아요. 민간들은 하고 싶으면 너가 돈 투자해서 해가지고 놓고 하되 지금은 모든 규정이나 이런 국공립이나 똑같은 잣대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국공립들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이 너무 이동을, 중간학기에도 가고. 만약에 현재 민간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국공립에서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선생님들 채용을 안 해야 되는데 광고만 내면 이력서가 엄청 많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 국공립이 옆에 하나 생기면 옆에 있는 원들이 다 절단이 나요. 왜, 교사들이 하다가도 거기 취업만 되면 다 때려치우고 가버리니까.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엄마들은 시설이 좀 미약해서 보냈는데 그나마 교사까지 가버리니까 시설도 좋은데 정말 거기 가고 싶어, 교사 따라도 가고 싶은데 인원 때문에 걸리는 거야. 더군다나 인원 때문에 못 가면 더 가고 싶어지거든요.
  이래서 교사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이 원에 1년 근무하면 얼마, 3년 근무하면 얼마 하자고 이걸 하도 해서 교사이탈을 막고자 이 근속수당을 아주 많이 해서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국공립까지 같이 주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뭐해가지고 뭐한 건데 똑같이 주니까 어떻게 보면 국공립은 안 줘도 가려고 하는데 똑같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취지가, 우리가 근속수당 이런 것은 보육료도 동결시키고 또 민간들은 시에서 지은 이런 시설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개보수나 이런 것들은 다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고. 그런데 교사들까지도 가고 하니까 우리가 국공립 좋은 시설이 생기는 건 되게 좋은데 그러면서 좋은 교사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에서 하는 시설하고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래서 이 근속수당을 만들었던 동기부분이 교사의 그런 이탈을 좀 막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재 근무하는 교사들이 이력서를 낼 때는 6개월, 1년 쉬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 채용해주고 현직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안 쓰는 무슨 제도조치를 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어차피 그 애들이나 그 애들이나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교사들 뽑을 때, 중간학기에 원이 신설돼서 교사를 뽑을 때는 우선순위가 1년 이상 휴직자에 한해서 뽑는다든지 아니면 현재 근무 중인 교사들은 안 한다든지 이렇게 놓고, 또 이런 수당을 만들어줬을 때의 취지가 교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만든 수당이면 이탈을 많이 하는 그런 민간보육시설에 조금 더 금액을, 요새는 3만 원 더 준다고 더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의 금액이 조금 더 향상이 되고, 이거 분명히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는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갖고 조금 더 인상돼서 교사이탈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이걸 국공립하고 똑같이 인상해준다고 하면 올리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취지를 아셔서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또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것처럼 보육인대회 때 우리가 1900만 원 예산 지출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 1900만 원 지출을 하고 하는데 이건 어차피 이제 연합회에서나 이런 데서 아마 비용들을 쭉 짜서 올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냐하면 우리가 그 행사를 1900만 원 계획을 넣어서 시 예산을 줘서 하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지난번에 했지만 행사를 쭉 지켜보면 대개, 이게 보육인들을 위한 대회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꼭 있어야 돼요. 저는 좀 더 줄 수 있으면 더 많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데 그 보육인대회의 질이, 그게 진짜 보육인들을 위하는 그런 대회가 되고 너무 의식적으로 연예인이 오는데 그런 섭외비용으로 너무 과다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보이기 위해서, 누구의 어떤 것을 의식하는 그런 게 아닌, 보육인대회인 만큼 정말 보육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지출도 좀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할 때 주최한 사람들하고 했을 때는 저기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써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많이 써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한 위원님께서 10분을 할애하시고 또 정리를 하셨다가 다음에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기회가 오면 또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요즘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이 속 타셨죠?
  우리가 아동보육과잖아요. 그렇죠?
  보육 분야가 어떻게 나누어지죠? 국공립, 민간, 가정,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직장.
강상태위원  직장 그다음에 성남형공공어린이집 등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성남형 이런 건 부수적으로 그 안에 있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문제는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국공립만 주로 관리·감독 하는 시스템이고 나머지 민간영역 이런 부분은 각 구에서 소관돼서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러나 보육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정책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동보육과 몫이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민간어린이 영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주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거 같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성남에 국공립이 몇 곳이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두 개 늘어나서요. 59개입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7월에 개원한 곳 한 곳하고 오늘 개원한 곳 서현.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59곳인데 그중에서 각 구별로 나누어 보면 수정구가 몇 곳이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수정구가, (자료확인)
강상태위원  국공립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민간영역까지는 잘 ······.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구별로 지금 파악현황은 잘 안 돼 있는데요, 수정구가 상대적으로 사실 적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에 일단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59곳 중에서 분당이 몇 곳, 수정 몇 곳, 중원 몇 곳 이런 통계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개략적인 수치를 한번 좀 보려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수정이 16개고 중원이 25개, 분당이 18개입니다.
강상태위원  분당 18개밖에 안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몇 개 동이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50개 동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각 동에 한 곳 이상씩은 있는 셈인데 그렇죠? 그럼 어떤 동은 두 개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동은 없는 동도 있다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새겨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정이 잘 안 돼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새겨는 듣고 있지만 아까 홍현님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민간어린이집들이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강상태위원  알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래서 저희 총괄적으로, 어떤 총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영역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역주민의 욕구는 또 있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특화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자, 그래서 뭐냐하면 그래도 없는 곳들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매우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현재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교사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 지급이 다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8월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해결이 돼서요.
강상태위원  지난하게 끌어서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국회에서 아직 (웃음)
강상태위원  아니, 지난 5월인가 해결하고 그동안에 쭉 미뤄졌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8월까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도에서,
강상태위원  융자알선 같은 거, 이런 거 통해서 했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일부는 중간에 은행하고 연계해서 연합회 차원으로 저희가 조금 지원 측면으로 했었고요. 다행히 중간에 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해소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강상태위원  지금 누리과정 문제는 완전 해소입니까, 아니면 부분적 해소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강상태위원  추경에서 일부 해결이 된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다만, 우리시에서 보육은 우리시의 가장 기본적인 시민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어렸을 때 교육이. 그런데 좀 인색했어요. 다른 시·군은 그런 것들 정도는 시비를 투자해서 해결을 했는데 우리시는 매우 보수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아니죠. 다른 시·군은 시비를 들여서 그런 거 다 해결했는데 우리는 해결을 못 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닙니다, 그건.
강상태위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인정은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 정말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강상태위원  많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시에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한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정 못 하면 못 한다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웃음소리)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시장님을 설득해서라도 해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담당 주무과장인 우리 고혜경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고 현재 원의 어려운 점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줬어야 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 점에서 저는 점수를 좀 덜 주고 싶어요.
  그러면 누리과정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한 해결책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건지에 대한 검토 연구가 필요하겠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일단 중앙정부의 해결이 우선되어야만 되는 건이기 때문에 사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검토해 보고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안전한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맞춤형 전환이 시행되고 2개월이 지났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지금 맞춤형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맞춤형보육은 직장이 없는 엄마가, 아빠도 있을 수 있지만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무조건 어린이집에 맡기는 사례가 있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전에 종일반으로 운영했던 시스템을,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맞춤형으로 해서 진짜 필요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해서 보육료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시행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동안 맞춤형 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그 결과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사례가 대충 맞나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보육료 부분 때문에 사실 갈등이 있는 거고요. 원래 아이를 3시에 데려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강상태위원  그건 알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직장이 없는 분은 빨리 데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강상태위원  제가 10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다 못 하니까 궁금한 걸 체크만 할게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니, 그러니까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단문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종일반은 6%까지 인상해서 보육료를 다 지급하는데 맞춤반에 들어간 사람들은 80%를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종일반에 비례해서 80%. 결국 20%가 줄어들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맞춤형반이 반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종일반이 일곱 명이면 한 명이 있고 여섯 명이면 수입이 얼마나 되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그래서 그 80%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 종일반일 경우.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데모를 하러가고 지금 광장에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래서 지금 최대한 어느 정도는,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갭이,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보건복지부에서 갭을 20%.
강상태위원  제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결과물하고 지금 현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자료가 어떠냐 이거예요. 대충 일치하는지 아니면 많은 갭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종일반이 많겠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건 거의 비슷합니다.
강상태위원  다 비슷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의외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의외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지금 갭 차이가 맞춤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큰 차이가 없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825명 대비 799명이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원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맞춤형 보육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연장형 보육사업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시간연장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맞춤형에서는 바우처 월 15시간 쓸 수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그것은 맞춤반에 해당되는 아동들만 해당이 되겠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건 시간당 4000원을 지급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시간연장형을 이용할 경우,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시간연장형은 종일반 아이들이 계속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모든 어린이집이 하고 있는,
강상태위원  그게 좀 헷갈려요. 시간연장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동 같으면,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7시 30분에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강상태위원  아니, 금액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시간연장형은 월 60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게 바뀌어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그런데 별도로 예산이 지급돼요. 시간연장 교사를 뽑아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 금액이 시간당 2800원이에요. 그래서 2800원 플러스 60시간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최대 풀로 지원하는 거고요.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3800원씩 한다, 이렇게 시간연장형에서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바우처를 쓸 수도 있고 시간연장을 쓸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시간연장은 거의 대부분 종일반 아이들이 쓰는 거죠.
강상태위원  쓰는 거고. 그러니까 혜택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맞춤반 아동들이 바우처 15시간을 다 쓰고 부족해서 시간연장을 신청해서 또 쓸 수 있나요?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다고 봐야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71쪽에 보면 시간연장형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 요구했는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대 60시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당 2800원, 이것도 부족하면 자부담을 해야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바우처 15시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 못 쓰면 다음 달로 이월도 가능하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시간연장형 이건 이월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것은 교사가 편성되어서 직접 아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정 받는 것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해서 지정을 받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는데 34개소가 있습니다. 민간도 포함되어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두 개가 추가로 된 게 위례1하고 서현2가 국공립으로 다시 개원을 해서 이것에 따른 인건비 반영 요청도 한 거고 그다음에 시간연장형 예산도 요청을 한 거란 말이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 요구할 때 이런 기준을 다 감안해서 했을 텐데 그러려면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게 되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시간연장 아동이 두 명 이상 되면서 보육시간이 20시간 넘는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원에도 다 있지 않고요,
강상태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시·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겠죠? 절차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한 명 이상,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우리시 지금,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는 지금 보면 국공립은 한 명만 있어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인정을 해주고 민간은 두 명 이상이 있어야 해주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상태위원  지침이 그런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나는 그 제도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현황에 보면 민간이,
강상태위원  왜 민간은 더 요건을 강화시켜놓고 국공립은 완화되어 있는 거죠? 민간은 두 명 이상은 되어야 하고 국공립은 한 명만 있어도 되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제가 정확한 취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원래 입소순위 자체가 어려운 아동을 중심으로 받으라는 취지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우선이다 보니까 한 명만 있어도,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애초에 입법취지나 이런 것은 잘 모르고.
강상태위원  아, 그게 지침에 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인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어려운 아동들부터 국공립은 받기 때문에 한 명부터 하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읽힐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편성은 아까 승인도 받았고, 그래서 시간연장형 예산을 지금 요구한 거라 이거죠? 그 근거에 의해서 세웠다는 얘기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금액이, 완벽하게 세울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 할 때 어떤 산출근거 이런 것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막연히 그냥,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근거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이게 지금 123만 6000원 정도 기본급으로 해서, 이게 도 내시가 내려오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과다하게 세우게 되면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보면 시간연장형 같은 경우 월급형이 있고 그다음에 근무수당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월급여형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지원 받는 거고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대부분 월급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근무수당형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인데 이 40만 원이 어떤 기준이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교사들에 따라서 상근교사가 있고 비상근교사가 있어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것은 추후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허은 팀장님이 나중에 별도로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도시개발공사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과거에 있던 유신회관 건물이 현재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그 건물이 노후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내년 후반기 이후,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례신도시 정산절차까지 다 밟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는 좀 늦어지리라고 보입니다. 더 넘길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흉물스럽게 공가로 방치되고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이어서 2층 활용도 못 하고 있고 한데 청소년 이런 애들이 거기 모여들어서 그 위험한 곳에서 머무르기도 하고 탈선행위도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각종 쓰레기 집하장이 되어 있어요.
  가뜩이나 요즘 우리시, 특히 본시가지 쪽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택지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곳들을 사전 철거해서 주차장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시 예산상 그게 어렵다고 보면 펜스를 설치해서라도 거기 위험요소를 좀 제거해 주고, 거기가 다 주택지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쾌적하게.
  관리부서니까 과장님이 한번 나가서 검토해보시고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고, 지금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내역에 보면 한 7억 2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1억 5300 정도는 소송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그 부분은 공사비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억 7000은 청구비용.
이상호위원  이게 소송비?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이게 공사대금 아닌가요? 펀스테이션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게 5억 7400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배상금, 배상금. 공사비하고 배상금.
이상호위원  그렇죠? 그 배상금이라는 게 공사대금이잖아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안 주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지금 변상해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 한 33억 정도 지출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비비지출이 포함이 된 건가요? 33억에.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이 부분은, 예.
이상호위원  포함이 되어서 33억 정도?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유지관리 운영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금액은 7억 9400?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여기 보면 문화교육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펀스테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펀스테이션은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건물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현재 다섯 명이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내용에는 다섯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었는데도 위탁자가 없어서 시 방침은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이 시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어린이 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가 지금 매각이 결정됐는데 매각을 한 후 교육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매각 후 앞으로 어떤 다른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매각의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고요. 매각을 하게 되면 매수자가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린이종합시설 형태로 다 갈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상호위원  아, 매각조건은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한다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조금 풀어서 가는데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갈 수 있는 여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이상호위원  현재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더 열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완전히 반대로 갈 수도 있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반대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이나 이런 것도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여러 가지 각도의 여지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이 추진과정에는 의회하고 좀 공유가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저희가 용역결과 나오면 나중에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다, 매각 최종승인을.
이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아무 사업도 하지 못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유지관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매각까지는 최소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시켜서 유지관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예산을 대폭 깎아서 다섯 명으로 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더 깎을 수 있으면 더 깎으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억 7000 반납했습니다. 최소한 비용을 줄이려고 해서요.
이상호위원  잘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최소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33억이라 그랬는데 그냥 관리비가 한 4억 5000 되고 그다음에 소송비 7억 이외에 또 뭐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비가,
○위원장 김해숙  위탁비?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비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 김해숙  위탁비가 뭐예요?
박광순위원  인건비.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인건비요.
박광순위원  도시공사,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호위원  도시개발공사 위탁.
○위원장 김해숙  예. 그게 어디 있죠?
이상호위원  그 바로 밑에 있어요, 7억 9400.
○아동보육과직원 김성기  162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 예. 그래도 이게 33억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다른 비용이 있나?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일부 화재보험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거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박광순위원  하여튼 물먹는 하마에요, 그게.
○위원장 김해숙  어쨌든 다섯 명이 지금 거기, 이게 기본적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빨리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동보육과를 보면 물론 추경도 있고 결산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정말 일단 법이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보육과 교육이 통합이 되어서, 저는 출산이 계속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학교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자꾸 보육시설을 지을 게 아니라 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보육을 해야 되고, 방향이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고 어쨌든 이 어린이집 이런 것을 운영해서 사실 돈 벌 일은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도 정말 이게 타산에 안 맞으면 접어야 하고 또 우리시가 국공립으로 인수할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게 큰 틀의 우리 방향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동보육과를 보면서 지금 우리 누리과정 예산이나, 너무 불안하게 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느 부서보다 제일 업무가 많고 사실은 불필요한 일들이 많아서 일은 많은데 정말 실효성이 없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는 이게 육아수당이 됐든 아동수당이 됐든 이렇게 딱 묶어서 일을 처리해가는 게, 어차피 지금 저출산 문제고 또 장려해도 사실 어려운 이 상황에서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입안하고 할 때도 하여튼 초점을 그렇게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사실은 어린이집이 빠졌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이 정말,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어요. 그래서 관련기관이 모여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은 아직 그 준비단계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잘 활용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충분히.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시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추경예산 74쪽이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계약금이 기정하고 추경 합해서 지금 10억이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10억이죠.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죠? 한 100억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토지매입비가 재산정하기 전에는 46억입니다.
박광순위원  토지매입비가 46억.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저희가 조성원가로 구입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46억.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LH,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거기 몇 평이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1960평방미터입니다.
박광순위원  한 600평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면 조성원가를 해마다 재산정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2014년도잖아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재산정이 불가피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왜 2014년부터,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여수동 시설물 인수 받은 게 14년도입니다. 조성원가로 해서 저희가 받은 게,
박광순위원  그 2014년도에 여수동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시가 그걸 매입했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했으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재산정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원가도 재산정하고 그 뒤에 보면 2014년 10월 1일부터 매매계약 체결일까지, 금년도 9월 28일까지 이자하고 2년 분할납부 하는 데 따른 이자요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현재 민법상 이자  5% 그렇고 2015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그때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냐는 말이에요. 2014년도 10월에 이게 픽스(fix)된 그런 조성원가인지,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에 안 사고 내후년도에 사더라도 그 조성원가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매년도마다 조성원가가 다시 책정이 되는 가 묻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제가 매년 재산정하는 것으로 지금은 알고 있어요. 혹시 또 다를 수 있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구 팀장님 아시는 분 있나요?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현재는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재산정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박광순위원  그것을 좀 알아서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알려주세요, 궁금하니까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고정된 금액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4년 후에도 고정됐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니에요.
박광순위원  매년마다 조성원가가 재산정된다, 그 말씀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2년이 경과되어서 저희가 재산정,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는 한 마디로 늦게 사면 살수록 최소한 이자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산정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에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도 돼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860명입니다.
박광순위원  860명.
  구별로는 아무래도 수정·중원구가 많겠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분당이 적고요,
박광순위원  수정·중원구가 대부분 다 들어와 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중원이 가장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중원이.
  이 드림스타트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아주 어려운 가정 중에서도 아이들 건강이나 정서적인 거나 심리나 여러 가지 발달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을 수집해서 사례를 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수정하고 중원 두 군데에 센터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의 대상자나 사업내용 대상은 0세에서 12세 아동 중에서 기초나 차상위 또는 한 부모, 조손부모, 법에 보면 학대, 성폭력 피해아동도 들어가는데 현재 학대나 성폭력 피해아동도 좀 있어요, 현황이?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성폭력은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래도 드림스타트사업은 거기에서 하지만 대상자,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저희 사례관리자 중에 그런 것은 생길 수가 있지만 전문화되어서 하는 것은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사업 내용에 현재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대 받는 아동이나 성폭력 피해아동도 드림스타트사업 케어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저희가 상담도 하고 하는데,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묻는 거예요, 저는. 현황이 학대나 성폭력 피해아동도 몇 명이나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12세 아동이 성폭력 피해아동으로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이다 그러면 좀……그 현황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드림스타트 아동 중에서 성폭력 대상자가 될 경우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넘기는데 아직까지는 성폭력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의 없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을 파악할 때 지금 가정방문은 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가정방문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가정방문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그러면 전산상에 기초자료는 전부 그걸 보고 가정방문을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기초나 차상위, 한부모,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동하고 연계되어서요.
박광순위원  조손부모 대상 0세에서 12세 아동을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을 해서 가정환경이 어떤지 양육환경이 어떤지, 그다음에 욕구조사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데는 지역자원 서비스연계도 해주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정방문을 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가정방문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센터에 선생님들이 나가서 케어대상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는 심리치료 할 아이들, 아니면 집이 엉망진창인 경우도 있어요, 집안 가정. 그러니까 여기는 아동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부모까지 같이 다 케어를 합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이 0세에서 12세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및 가족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주기적인 재산정이라는 것이 주기적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가볼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가볼 수도 1년에 한 번씩 가볼 수도 있어서 주기적이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현재 상태로는 가정방문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가정방문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계속 관리를 한다든지 하고 또 아이가 필요하면 직접 센터에 와서 교육이라든지 또 행사, 저희가 사업하는 것을 다 그 아이,
박광순위원  과장님,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가정방문을 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1년에 한 번씩은 가정, 그 주기라는 게 1년에 한 번씩이네 그러니까? 가정방문을 하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계속 수시방문을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것은 수시고 주기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마다, 텀(term)마다 하는 게 주기란 말이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이게 지금 위기가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기가 좀 있는 가정은 3개월 단위로 하고요. 단계를 구분해서 3개월, 6개월, 일반 좀 괜찮은 아이들은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상태에 따라서 좀 자주 가볼 아이들은 3개월 나머지는 6개월, 그다음에 1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화로도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 주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이 업무를 하는 것이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이 네 명의,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기본급 인상 네 명이 그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네 명이고 시비 지원 받는 게 그렇고요, 또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총 몇 명이 지금,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총 열한 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총 열한 명이 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시비 지원도 있고 국비 지원도 있고 해서 열한 명이 대상자 860명에 대해서 전부 다 가정방문도 하고 현재 이런 드림스타트사업을 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현재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어디 위탁을 줬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저희가 직접 합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직접. 이거 민간위탁 준 거 없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뒤에 예산 반납한 것을 보면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던데 690만 원짜리. 이건 뭔 사업이에요?
  팀장님, 팀장님이 알면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자료확인)
박광순위원  추경예산서 74쪽 맨 밑에 보면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지원 해서 691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
○위원장 김해숙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보세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팀장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그럼 드림스타트사업은 무슨 통장 같은 거, 이런 건 없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어떤 통장 말씀하시는지. 개인통장이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10만 원 저기하고 국가에서 10만 원 하고 이런 건 없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런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지금 아동보육과가 아닌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국장님? 행복드림통장인가 뭐 그런 사업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건 저희가 하는데요, 그건 드림씨앗통장이라고 해서,
박광순위원  드림씨앗통장.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저희가 또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드림스타트사업하고는 또 다른 사업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다른 거지만 그 아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당연하죠. 거기에 해당이 되면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10만 원 내고 정부에서 10만 원 내고 해서 3년 후에 그 돈을 목돈으로 찾고 하는 것도,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3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아동보육에서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그것하고는 다르네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마을사업, 팀장님 와서 설명해 보세요.  
○드림스타트팀장 민정원  마을사업은 따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박광순위원  팀장님, 소속하고 성명 밝히시고.
○위원장 김해숙  예, 말씀하시고.
○드림스타트팀장 민정원  드림스타트팀장 민정원입니다.
  저희 마을사업이라고 하면 따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위스타트사업이라는 사업이 드림스타트로 변경되면서 사업명칭이 도비사업으로 아예 명칭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을 않고 지금 그대로 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드림스타트팀장 민정원  …….
박광순위원  이거 현재 690만 원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명칭이 바뀐 것은 팀장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했네요, 그러면?
○드림스타트팀장 민정원  그게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국비사업…….
○아동보육과직원 이채엽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설명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직원 이채엽  아동보육과 이채엽입니다.
  저희 사업 전체 예산이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한 5억 정도 되어서 연간 8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 반납금이고요, 전체예산 3억 중에 남은 국비 잔액 반납금입니다.
  그리고 마을사업 지원은 저희들 초창기에 위스타트마을로 사업이 시작되었다가 최근 2013년부터 드림스타트마을로 바뀌면서 저희들 세부사업명이 그냥 마을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사업명칭이 위스타트사업이었는데,
○아동보육과직원 이채엽  예, 위스타트사업을 연계해서 하다가 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이 확대 지원되면서 저희 사업이 위스타트사업은 이제 접고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세부사업 명칭을 마을사업 지원으로 써왔었던 것이고 최근부터는 그냥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지 특별한 마을사업 지원에 의미가 있는 세부사업 명칭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마을 자는 그냥 붙은 거네요,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직원 이채엽  예. 위스타트마을에서 지원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드림으로 연계되면서 마을사업 지원으로.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딱 이거 제목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무슨 마을 자가 왜 붙어있나 그래서 저기 했는데 이 사업이 그럼 한 8억 정도 되는 사업이구먼요? 국비 잔액이 690만 원이라는 거고.
○아동보육과직원 이채엽  예.
박광순위원  이게 과거에 위스타트사업이었다는 말이죠?
○아동보육과직원 이채엽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우리 성남시에서 붙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직원 이채엽  드림스타트는 전국적인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박광순위원  드림스타트마을은?
○아동보육과직원 이채엽  마을은 따로, 마을을 안 하고 그래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되면서 2016년도부터는 그냥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마을 떼어 버리세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직원 이채엽  예, 지금은 떼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의심이 가고 무슨 사업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지원 사업 중에서 입양 숙려기간에 모자지원사업에 보면 미혼모, 한부모, 2015년도 결산 151쪽에 보면 미혼모, 한부모 산후지원에 가정 내 보호지원이 35만 원이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이용이 70만 원.
  이게 조리원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정해놓고 그쪽으로 보내나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최승희위원  어디로 가겠다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 70만 원 갖고 돼요? 산후조리원에서. 기간을 얼마나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전액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 정도 해드리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아동을 입양할 정도면 여건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여기에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키울 수 없으니까 그룹홈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일반가정으로 입양을 보내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 지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이게 지금 1주 이용료가,
최승희위원  1주 이용료에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1주 이용료 70만 원 미만의 산후조리원인 경우에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아, 1주 이용료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1주 이용료라도 적어요, 솔직히. 2주에 보통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리고 이 친구들, 입양되는 친구들 가는 곳이 그룹홈, 또 가정위탁이잖아요. 여기 보면 공동생활가정으로 12개소가 있고, 그룹홈. 또 입양아동 196명, 이것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입양아동은 가정위탁,
최승희위원  2015년도 12월 기준으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룹홈으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가정위탁도 되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공동생활가정은 진짜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거나 갈 곳이 없거나 아이들이 정말 임시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가정위탁과 그룹홈으로 나누어져 가죠? 얼마나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가정위탁은 조부모나 고모, 일정 친족 이내의 아이들을,
최승희위원  196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2015년까지, 지금 이게 결산자료이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입양아동들은 여기 보니까 중증이 네 명이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이 아이들은 현재 어디 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개인집에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애들도요?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아동시설이 아니고 가정집으로, 여기 입양아동이 다 그런 겁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개인으로 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저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퇴소아동 적립금이 500만 원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구청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퇴소 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신 적이 있나요?
  일단 애들이 퇴소하면서 500만 원 주면 그냥 끝나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뉴스에서 보고 신문에서 봤는데 자살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LG정보통신에서 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겠다, 자기네는. 우선적으로 이 아이들 취업을 받겠다 하는 광고를, LG가 광고를 내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굉장히, 신문 한 면에 다 냈었어요. 제가 경향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사실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퇴소하면서 500만 원 주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 이후가 더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거 한번 파악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잘 자랄 때까지, 퇴소할 때까지 애들을 잘 보호했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자살한다면 그건 우리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얼마나 파악이 되는지, 안 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서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단체시설, 고아원이나 이런 건 지양하고 그룹홈 형태로, 가정으로 다 전환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10명 내외로 이런 형태로,
최승희위원  그 양육비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 있는 그룹홈에 운영비 주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감사하죠. 감사하고 저희가 수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몇 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너무 힘들대요, 민간어린이집. 어려운데 솔직한 말로 우리끼리 까놓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는 거에서 남길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저도 이제 손주를 보고 손녀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는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먹는 거, 집에서는 아주 잘 먹이고 엄마들 요새 하나, 둘 굉장히 애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입양된 아이들에 15만 원씩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운영비 200만 원씩 주는 것에 아이들 먹는 부분 잘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데 막 중간에 해가지고. (웃음)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애정이 많으셔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가족여성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족여성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기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및 기금승인안 설명)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이요, 우리 지금 30억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어떻게 이자를 다시 받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지금 기금조성원액은 30억인데요, 30억 원에 대한 그 이자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으로 조성된 기금 30억에 대한 이자수입 7500만 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받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그 돈이 그대로 우리 부서로 들어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년처럼 똑같이 들어와서 그거 갖고 사업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김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2015년도 세출예산 132쪽인가 보면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국방문 지원비를 줄 때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다문화 대상으로 해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산 연수하고 그다음에 결혼한 연도하고 같이 살고 있는 자녀 수 해서 다섯 가정을 선발하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점수순으로 해서 다섯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계속 했었던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해마다 했는데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4회차.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하여간 다문화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게 시에서 주는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으로 해마다 굉장히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133쪽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해서 방문업체가 눈높이대교인데 업체를 여기로 하게 된 동기는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다문화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발을 해서 방문학습지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런 거 갈 때도 학습지선생님들이 방문을 가잖아요. 그럼 다문화가정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선생님들이 가는 게 아니고 학습지만 가서 그걸 회수하고 학습, 교육하고.
홍현님위원  학습 교육하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홍현님위원  보통 학습지 하면 주로 선생님이 가잖아요. 가서 주고 또 전 거 받아오고 주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는데 교육은 아니고 학습지 교부하고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은 아니고요.
홍현님위원  교육은 안 하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홍현님위원  효과 있나?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방문학습지 교사가 같이 동행을 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문화 애들이 일단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렇죠.
홍현님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들 보통 학습지교사들이 갈 때 혹시 그런 것들도 배려해서 가나요? 일반학습지하고 똑같이 그냥 대상자 되면, 보통 학습지들이 보면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중원구 담당 있으면 가고 하는데 일반 눈높이대교 학습지 하는 애들하고 다문화가정에 학습지 하는 아이들의 교사들은 구분돼 있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들 편성돼서 가고 있겠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건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별도 구분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만약에 교사들 갈 때 그런 것들이 좀 배려가 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한국에 온 지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그런 다문화학습지 선생님이 돼도 일자리창출도 되면서 그런 소통도 잘할 수 있으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그 엄마한테 아이에 대해서 상담도 해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학습지선생님들을 일부는 다문화선생님들 중에서 취업을 할 때 넓혀가는 것도, 그러면 눈높이대교 대형 이런 데에서도 교사들을 채용할 때 그런 사람들을 한 10% 채용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갔을 때 아이도 보지만 오히려, 보통 보면 학습지가 가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부모한테 알려주고 교사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갔을 때 엄마가 한국말에 대한 이런 것을 잘 못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가서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보육시설에 다문화아이들이 오면 부모랑 상담이 안 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홍현님위원  그냥 우리가 대충 입만 보고 네. 네. 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진짜 엄마가 오면 아마 얘기도 모르니까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잡을 때 안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학습지는 집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조금 더 되고 하면 이런 학습지 같은 데 대교라든지 눈높이라든지 이런 거 줄 때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한다고 하면 아마 다문화선생님들을 우선 채용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을 것 같아서 좀 참고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117쪽에 위기여성 보호시설.
  위기여성이 보니까 1300만 원, 지출액 975만 원, 325만 원이 남아서 불용액이 됐는데요. 우리 성남시에는 위기여성 보호시설이 몇 개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것은 임시보호소인데요, 위기여성이 경찰서라든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당장 거처할 데가 없을 때 임시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한 군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 쉼터입니다.
홍현님위원  일시적.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위기여성들은 여기 보니까 지원시설이 한 군데 있어요. 그러면 위기여성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가죠? 이 사람들이, 위기여성이 내가 위기해서 가나요, 아니면 누가 이걸 연결해주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것은 거의 경찰서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홍현님위원  경찰서에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갖고 집에 돌아갈 수 없고 당장 어떤 시설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하루 정도 임시쉼터에 가고 쉬고 그 다음날 다시 장기적으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그런 임시쉼터가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경찰서하고 네트워크돼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단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주로 야간에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의 여성들을 거기서 같이 재워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 위기여성이 많으면 지원비도 많아지고 적으면 적게 되고 이렇게 지금 일시적,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을 해갖고 일시적으로 급식비만 저희가 예산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는 57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한 사람이 고용돼서 대기상태에 있다가 위기여성이 발생하면 같이 보호를 해주는 그런 체계로 바꿨습니다.
홍현님위원  고정인력비를 주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지금 3개 경찰서에서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언제라도 불시에 연락이 오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인건비를 저희가 2016년도에 신규로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한 사람 인건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기여성들이 오고 있는 게, 위기여성들이 2015년도 봤을 때 이용횟수가 한 달에 보통 몇 건 정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많지는 않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한 달에 열 건 이내 왔다 갔다 해서 실제로 연간 통계를 해보면 몇백 건, 몇천 건은 아니고 한 5, 60건 내지 한 100건 이내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홍현님위원  100건 이내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사건이 발생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고 정말 잠자리가 없어서, 그런 분들만 이쪽으로 와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몇백 명씩, 몇천 명씩은 아닙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위기여성 보호시설에는 경찰서나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나 다갈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보면 다문화사람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죠, 일단은 여성쉼터니까요.
홍현님위원  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홍현님위원  다문화도 갈 수 있고 우리 저기도 갈 수 있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일단은 일시보호소이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일시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홍현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위기여성 보호시설이 이렇게 시에서 인건비도 준다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한번 점검들을 해보셔서 파악해보고 또 애로점이 있으면 보완해주고 해서 잘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인력을 배치했는데 만약에 이용건수가 한 달에 다섯 번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는지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상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상담하고 같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우리 해마다 안전호신술 배우는 거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게 2015년 교육실적에 보면 여중·고 5개 학교 55회를 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몇 페이지…….
최승희위원  108쪽 아래 나의 안전을 위한 호신술배우기 1330만 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집행잔액 없이 다 잘 쓰셨는데요. 이렇게 5개 학교에 55회 1650명을 하고 나서의, 지금 2015년도만 이 숫자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2015년도.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마다 해왔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해왔는데 이거 하고 나서 변화되는 걸 느끼십니까? 학생들의,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학생들에게 호신술을 배우게 함으로써 폭력을 당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도이고 큰 변화라기보다는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시범도 하면서,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것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어쨌든 이 방법이 그냥 잠깐 아이들한테 그런 것만 알려준다 싶으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될 거 같은 생각도 들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건 2015년도 거고.
최승희위원  안 세웠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35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주로 어떤 직업훈련을 시키나요? 취약계층 여성 인권보호에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인권보호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하면,
최승희위원  예. 주로 어떤 일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쉼터에 있는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미용 같은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미용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스타라든지 컴퓨터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교육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죠. 그걸 가르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에서 퇴소했을 경우에 자립하기 위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 기간 동안에.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무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9개월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까지.
최승희위원  1년 6개월까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도 시키고 직업훈련도 시켜서 퇴소했을 때 자립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나가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의료비 지원 나갈 때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으로 그냥 가게 합니까, 아니면 병원을 우리가 정해놓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차병원을 주로 정해놓고 하는데 차병원이 아닌 경미한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가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고 저희한테 치료비 영수증을 갖다주면 저희가 정리하는 그런 체계도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해보면 월평균 피해자가 얼마나 돼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기 와서 이렇게 신고하고 이쪽으로 오는 친구들이 월평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곳이 여성가족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자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모든 걸 관장하는 건 우리시 가족여성과에서 관장해야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볼 때는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개인정보 유출이 절대로 어렵고,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도 접근이 어려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 인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나라에서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써라, 진짜 힘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써라 하고 이렇게 줬다면 거기에 대한 것이 표가 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싶으면 이건 개인정보 유출 안 되고, 다 가려져버리고, 제가 서류를 요청해도, 자료를 요청해도 다 가릴 거 가려버리고,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알 수 없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거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힘드신 줄 알아요. 제가 이거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주장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해마다 이건 여가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어요. 과장님이 절대로 못 건드려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룹홈이나 이런 데를 가봐야 됩니다. 가보고 그 환경도 보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퇴소 후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치유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통보를 하고 가게 되면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게 또 문제예요. 갑자기 가서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같은 여성으로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요.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모든 세태가 자꾸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시설이 상담소 내지는 쉼터라든지 생활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누수가 안 되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방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현 실태를 보는 것도 좋은 저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승희위원  가정폭력 피해자들 치료회복프로그램을 항상 한다고, 이분들 여기에 내놓는 거 보면 항상 같은 얘기예요. 그룹홈마다 다 똑같아요, 쉼터나 그룹홈이나 다 똑같은 말만 여기에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왔는가가 나와야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국가에서 시에서 도에서 투자했다면 효과가 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성과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그냥 그런 여성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대상자 지역범위는 성남만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것은 법원에서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가해자 교육을 받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법원이면 성남지원이니까 이 부근 성남지원에 해당되는 곳은 다 이리 와야 되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와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가족여성과에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저 같은 시의원이 이런 것까지 다 지적하면 참 힘듭니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떡해요, 해야죠. 사실 가족여성과는 여성이 우선인데.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중에 전에 하던 프로그램 외에 더 개발돼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치료회복프로그램 자체가 전문가들이 구성해놓은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선생님들이 사실은 저희보다 더 전문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형화됐다기보다도 하여튼 기본 틀로 인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그런 치료라든지 교육을 받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범이,
최승희위원  여기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에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가 있고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두 가지는 다르겠죠? 조금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다르죠.
최승희위원  그러면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 지역에 거주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성남지원에 관장돼 있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발찌 착용자들도 와서 교육 받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법원에서 이 가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몇 시간 받아야 된다고 통보 받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찌 착용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고,
최승희위원  거기에서는 알겠죠? 폭력상담소에서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상담소에서는.
최승희위원  이거 알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파악하실 때 해를 거듭하면서 성매매 피해자 수는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감소한다고 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성매매 피해자 수는 크게 증가는 안 하고요. 기존에 있던 그런 피해여성들이 계속해서 쉼터라든지 상담소를 이용하고 또 신규도 다소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피해자 중에 아동을 동반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성매매 피해자 중에서는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가정폭력,
최승희위원  가정폭력에는 있지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주신 거 보면 종사자 수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곳 쉼터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 쉼터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현정원이 있어갖고,
최승희위원  예,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이 꽉 찼는지 아직 모자라는지 숫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변동은 있겠지만 그건 안 나와 있고 종사자 숫자만 나와 있어요. 종사자 숫자만 나와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인건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인건비 투명성을 보여주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 시설 사용자 정원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는 안 하고 있고 종사자는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한 거고요.
최승희위원  직업훈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그런 거죠? 미용, 바리스타 그런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있다가 나간 친구들 중에 직업을 갖거나,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직업을 찾아서 큰 직장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에서 하고 있는 중에 밥플러스 같은 경우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것도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 중에 각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방학 중에 방과 후 학교에 간식 같은 것, 아이들 점심을 대용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이쪽 밥플러스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 이용해주시는군요.
최승희위원  예, 그쪽을 제가 선정해줬어요. 그랬는데 만족해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도 만족해하더라고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밥플러스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거기에 나와서 종사하는 친구들한테 골고루 똑같이 나눠가집니다, 그 돈은.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 상임위에서 야근을 할 경우에도 우리가 신청해도 되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웃음)
최승희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도 그 도시락을 시켜먹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 과가 특히 고정적으로,
최승희위원  도시락 많이 먹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는 거의 행사 아니면 도시락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아주 좋아하고 저도 아주 좋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퇴소를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희망터,
최승희위원  18개월까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다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최고 18개월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갈 때 통계적으로 나온 게 그 친구들 자립능력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성매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립능력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렇고요.
  저희가 자립정착금을 주는 게 가정폭력 피해자하고 밑에 있는 미혼모자시설에 대해서는 퇴소하고 성남시에 거주할 경우에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월세라든지 이런 걸 얻어서 살면 또 센터에 있던 센터장님들이 후원자하고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주거비 1인 300만 원 전·월세보증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이거 가지고 자립 못 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사실은 여기 야탑동에 작년에 퇴소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는데 야탑3동에 지하 월세방에 들어가 사는데 300만 원을 가지고 그 엄마가 직업을 갖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벌어서 생활을 하지만,
최승희위원  월세로 들어가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생활을 하지만 또 여기 쉼터에 있는 원장님들이 후원자를 연결해줘서 아이들 교육비 지원 같은 것을 많이 해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가까이 있으면 저희가 연결해 주기가 좋은데 성남에 정착을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금도 못 해주고 다른 시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승희위원  작년에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에 차량 구입해주셨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차 종류가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승합차입니다.
최승희위원  승합차 이름이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카니발입니다.
최승희위원  카니발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건강가정지원에 보시면 인건비 나가는 거 있잖아요. 126쪽에 건강한가정서비스 질 향상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여섯 명 내역서 자료 요청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 밥플러스의 영업사원 같으셔. (웃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 아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사실 우리 가족여성과 관련 기관이 정부지정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계속 같은 데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그분들도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도 하고 앞으로는, 물론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와서 일단 안정이나 쉼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뭔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 이것까지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결과까지도 지금 궁금해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과장님 관할 시설 다 방문할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미리 좀 짜서 일정을 같이 해서 돌아보는 걸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현장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하고 이 생활시설은 몰라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비공개시설인데 사실은,
○위원장 김해숙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에는 보니까 그 사람들이 행사가 있더라고. 행사 때 가면 자연스럽게 좀 볼 수도 있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비공개 시설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 이하 그 팀장님이 일을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자료 요청을 해서 보면 직원들이 변화가 없어요. 절대로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최고의 직장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 기준에 의해서 봉급 똑같이 인상됩니다. 누구 하나 터치 못 해요. 모든 게 다 비공개예요. 이거 전부 다 공개할 수가 없는 자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냐. 여가부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올리지도 말고 그건 국회의원들이 하게 놔두세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 알 필요도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여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까지도 고자세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도·검점을 하고 수시로,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개선을 해야 되고. 그때 방문하는 과정에서 남자 의원들이 좀 어렵다면 여성 의원들만이라도 꼭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가족여성과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복지보건국 산하에 여러 군데 현장을 다녔잖아요. 다닌 데는 저희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이해가 돼요.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아, 그 시설이구나. 필요하구나.’ 라든가.
  최승희 위원님은 전부터 문화복지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인데 우선 이거 말고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릴 것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외국인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제가 거기 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 센터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 업무가 중복되는 감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다 더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그러한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을 두 개 기관이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이거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우리 위원들 저마다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이거 검토가 없이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전부 다 자를 겁니다. 두 개 기관 것을 다 자를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두 개 센터장을 불러서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통합을 시키든가 해서 하세요. 똑같은 유사·중복된 사업을 두 개 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가급적이면 많은 시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김영숙 과장님 소관이 정말 잔 게 많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가짓수가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잔 게 많고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도비사업이다, 뭐다 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뭐에 뭐에 해서 그냥 아주 굉장히 파악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아까 최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이해가 오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 보기 전에는, 저도 지금 이걸 보고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성매매 같은 경우는 물론 저는 남성이니까 보는 관점이 좀 다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감은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과장이 됐을지 몰라도 이런 쭉 된 사업을 보고 아까 최승희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종사자 숫자는 나와 있는데, 물론 예산을 뽑아야 되니까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겠지만 거기 시설이용자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할 때는 거기 정원은 있다, 물론 정원은 있죠. 현원이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지났다손 치더라도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시(dash)를 하고 정원은 얼마인데 현원은 얼마다,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5명이다, 16명이다, 이것은 표시를 해줘야만 위원들이 그나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것은 저희가 현재로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줄 필요 없고요. 다음에 행감자료 요청할 때라든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하여간 표시할 적에 정원 대비 현원을 꼭 표시해서,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어느 정도 감은 잡은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생활 침해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거고.
  과장님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상담소, 지원시설, 그룹홈, 희망터, 거기에다 성매매집결지 상담소, 구조지원사업, 이렇게 여러 군데 사업이 있는데 여기마다 다 종사자가 있어요. 5명, 6명, 2명 이런 식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성매매 여성이 성남시에 얼마나 있는지, 대부분 지금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매매 여성이 어디 있어요? 분당은 현재 하나도 없고 중원도 없고, 저쪽에 수정인가 중원인가 옛날에 중동인가 그 골목에 조금 잔여 남아있는 건데 그건 경찰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싹 파버리든가 해버리든가 하지 그런 것 몇 명들 때문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심지어 제가 표현을 하자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니까요. 상담소 지금 여기 보세요. 6명, 2명, 3명, 4명, 5명. 이거 다 합치게 되면 성매매 여성보다 더 많아요. 이 예산을 갖다가 아예, 아까 최승희 위원님 무슨 300만 원도 적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도 적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예 1억씩을 주고 직업교육 해서 취업을 시켜버리는 것이 낫지, 그러면 성매매 근절될 거 아닙니까. 그 몇 명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비슷한 유의 상담소, 뭐다 뭐다 해가지고 차까지 사줘서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성매매 여성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저녁에 한번 가보자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초소 있었잖아요, 초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초소는 제가 없애버렸어요, 그 인건비 필요 없다 해가지고. 초소도 세워놓고 초소 지킨다고 해가지고 인건비 세 명분에 1년에 1억 이상 또 쓰고. 엉망진창이라니까, 이게 지금 내 돈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초소를 그동안 운영했으면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지금까지 단속을 했냐고 한 건도 단속을 안 하고 그냥 인건비만 따먹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상담소 같은 경우 상담소장이 의지가 있으면, 제가 만약에 상담소장이면 그러겠네요, 경찰서장 찾아가서 중원구 소장님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도 이렇게 낭비되고 근절을 시켜버립시다. 이거 가능해요. 제가 근무할 때 저쪽 인천에 학익동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쪽에 파주도 있고. 그거 싹 훑어내면 되는 거야. 그거 몇 집을 못 훑어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이러는 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제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지 모른다고 제가 미리 전제를 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제 눈으로 한번 봐야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하셔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걸 없애버리든가 근절을 시켜버리든가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답사하는데 최승희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정 민감한 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안 들어갈게요. 남성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뭐냐하면 시의원이 파악을 해야 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비노출시설이다 뭐다 해서, 물론 그 사람들 저기하겠지만 여성위원들이라도 가서 보고 어떤 상황인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현재 꼭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될 저기인지.
  그래서 각종 사회복지 대상자가 많이 있죠. 돈만 많고 대상자 많이 해서 국가가, 시가 돈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비가 많이 지출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될 자본지출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하나 짓고 싶어도 못하고. 그러면 있는 사람끼리 그냥 나눠 쓰고 말자, 너 돈이 부족하냐? 그래 300만 원인데 너 1억 줄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성남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현재 우리만 살 성남시가 아니고 우리 미래세대가 계속 성남시에서 살아야 될 땅인데 미래세대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희들이 살 터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 수혜자들한테 그냥 한정 없이 무한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베풀기보다 동기부여를 해요,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은 솎아도 내고 해줘야지, 전혀 나는 생각이 없다는 사람한테 계속 사회복지를 베풀어 줄 수는 없다.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해서 전혀 여기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도 시키고 재사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해당이 안 되는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주문하겠습니다. 이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생하셨고 하여튼 복잡다단한 일이 많이 있네요, 우리 김 과장님 소관에 보니까 큰 예산도 아니면서 자질구레한 예산이.
  고생 계속 해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정부지정시설이라서 사실 국비 관련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위원장 김해숙  안 할 수가 없는 기관이 많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긴 한데 이번에 어쨌든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문화복지에 들어오면서 과장님은 운을 얻으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미리미리 잘 설명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식품안전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정민송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입니다.
  식품안전과 행정에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실명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자 식품정책팀장입니다.
  홍경래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일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및 기금승인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미용예술페스티벌이 2015년도에는 사업을 했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016년도에 사업을 안 한 것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금 사유가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상부기관에서 판단한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법적근거라 하면 일단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 그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근거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례도 못 만들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알아봤고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하지 않음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또 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2015년도까지 몇 년간이나 시행을 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2001부터 했습니다. 2001년 2월 27일부터 5회까지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011년?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2011년이요.
박광순위원  그렇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런 거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사실은 보면 행사성, 축사성 경비, 또는 퍼주기식인데 지금 각종 단체를 만들면 전부 다 자기네들도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페스티벌 한다, 뭐 한다, 축제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상부기관의 제동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제동이 없었으면 금년도에도, 2016년에도 2000만 원이 그냥 페스티벌 비용으로 사용이 되어졌을 거라는 말이죠.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요소요소 봐서 내가 식품안전과라고 해서 우리 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건지, 사업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파급효과는 또 뭔지, 시민에 대한 효과는 뭔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성남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법적근거가 있다손 치더라도 조례를 만들 때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아주 심도 있게 의원들이 발의를 할 때도 그렇게 발의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잘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러면 이·미용업소면 또 이발하는 사람들 페스티벌한다고 그것도 줘야 되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이용사는 이미 없었고요, 미용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미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 하게 되면 지금은 미용이 대세지만 우리 이발업소는 뭐냐, 우리도 페스티벌 하겠다고 하면 그때 또 돈 줘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지.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성남시 예산 정말로 한 해 30조라도 모자라요.
  굉장히 이건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국장님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내년 예산할 때 심도 있게 보겠지만 각 기능별로 1박2일로 놀러가는 것. 포럼이다 뭐다 좋은 명칭은 다 갖다 붙여요, 거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게 놀러가는 거예요. 제가 참여를 해봤으니까요. 1박2일인데 딱 하루 가서, 제가 어디 모 단체를 가봤는데, 이건 제가 직접 가본 거니까. 두 군데를 가봤는데 전부 다 그래요. 가봐서 이 팸플릿에는 다 되어 있어요. 법률 교양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되어 있거든? 그런데 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민간업자들이 따라왔더라고, 민간업자들이. 아주 여기에서 출발할 때부터 같이 가요. 해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 인사도 하고 다 알더라고, 보니까.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업자들이 전부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체 소개를 하는 거예요. 팸플릿을 전부 다 나눠주면서 우리 업체는 조경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업체는 페인트칠을 이렇게 합니다, 도장·방수·기계·통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참 기도 안 차더라고. 교육이라는 것은 시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과장이나 팀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않고 팀장만 나중에 와서. 그리고 교육이 전부 다 업체들이 따라와서 자기 업체 선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단체가 전부 다 그 업체하고 결탁이 되고 유착이 되어서, 그리고 시 예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아가지고.
  1박인데 가서 보니까 인원수도 다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도 다 안 차요. 그래서 헐렁헐렁해요, 보니까. 그 콘도에 방이 세 개짜리인데 사람이 원래는 거기에서 다섯 명, 여섯 명 자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사람이 안 왔으니까 둘이 자라고 그러더라고, 둘이. 저도 안 자고 그냥 왔어요. 그러고는 저녁을 먹고 바로 시의원들 소개하고 한 마디 하라 그러고 바로 노래자랑이 이루어지더라고. 그러고 나서 안내멘트를 하는데 그다음날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시간관계상 어디어디 한 두 군데를 더 들렀다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전부 다 1박2일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1박2일로 하는 버릇이 드니까 전부 다 각 기관, 보조금 받는 단체가 다 돈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1박2일 하겠다. 왜냐하면 1박2일을 못 하면 그 단체장이 능력이 없는 거죠. 다른 데는 전부 다 가는데 왜 당신만, 우리만 1박2일을 못 가냐, 성남시 돈은 눈먼 돈인데 먼저 찍는 사람이 임자인데. 이것이 지금 성남시 전체에 만연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실속 있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이를테면 연수원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그 단체원들의 능력 함양을 위해서, 연수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심 간소하게 시켜서 먹고 이렇게 하겠다는 보조금 단체는 현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아예 1박2일 연수 예산을 짜가지고 오지 마세요. 여기에서 전부 다 걸러낼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잘했어요. 잘했고. 단돈 2000만 원이지만 법적근거도 미비하고 효과도 없는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장묘문화 개선이 어떻게 해서 식품안전과로 왔죠, 업무가?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식품안전과가 보건위생과에서 명칭이 바뀐 건데요. 보건 하다보니까 장묘까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었고요. 일단 묘지관리라든가 그런 저희 소관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영생관리사업소 하는 사업 말고요, 묘지관리라든가 공동묘지라든가 장사시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탑에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데도 현재 식품안전과에서 담당하네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저희 위생관리팀에서 업무소관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위생관리팀에서.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장례식장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장례식장도.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업무가 그냥 없는 것은 아니구먼, 보니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숨어있어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상당히 속살이 쪄있네, 보니까. 저는 그냥 식품안전과라고 해서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까지 업무를 하신다.
  한 가지만 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게 있는데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기금 있잖아요. 식품안전기금이라는 게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식품진흥기금. 지금 진흥기금을 자꾸 까먹고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2015년부터 조금 줄었고요, 올해는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 줄었어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우리 성남시 17개 기금이 아주 부실합니다. 부실한 게 뭐냐하면 그 기금 조례를 만들 때 다는 아니지만 일부 조례는 이러이러한 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기금을 만든다는 게 다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있는데 그 세원 확보를 할 생각을 안 해요. 전부 다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시에서 출연금 주겠지, 그럼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은행에 집어넣어놓고 예치금 이자, 통합기금에 집어넣어놓고 예탁금 이자, 그거 가지고 연명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상에 지도단속을 통해서 위반업소가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박광순위원  그렇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위반업소로서도 그게 이익이거든요. 한 번 영업정지 15일이나 한 달을 닫게 되면 그 업소는 사실 망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내가 돈으로 내고 나 영업을 하겠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영업을 하겠다는 게 과징금제도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그건 서로가 윈윈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위반업소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물론 앞으로는 조심하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시로서는 과징금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언뜻 봤어요, 보기는. 언뜻 봤는데 어느 해에는 과징금이 징수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부과한 것이 꽤 많아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우리시에서는 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단속원들은 저희 정식 공무원이 있고 그 외에 아시겠지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까지 합하면 197명이고요, 저희 시청이 56명 정도 되고 수정구가 35명, 중원이 36명, 분당이 7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래서 그분들은 단속이라기보다 불법영업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전지도하고요, 실제 단속권한은 없어서 확인서 같은 건 징취를 못 해요.
박광순위원  그렇죠. 감시원들 대부분은 사실 민간인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민간이고 단체원들.
박광순위원  예, 민간인이고 이를테면 외식업 지부에 임직원들 봉사 좀 해줘라, 그리고 실비는 주겠다, 차비 정도는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법권, 단속권은 없으니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잘 저기를 해서 우리 성남시에 정말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가 많고 제대로 된 식품안전이 정착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단속해도 단속할 수도 없고 거고 그렇지 않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얘기에요. 지금 실태를 보게 되면 식품위생 실태가 그렇게 안전한 업소가 있지만 아직도 위반하고 있는 업소가 많다는 얘기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 마땅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할게요. 주로 조장행정기관인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에서는 예방위주다, 이렇게 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방위주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단속을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점상이 천지로 현재 불법노점상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이 그냥 시청 앞부터 불법현수막 천지니까 물결이 현재 팔랑팔랑 하고 있으니까요, 다 불법현수막인데. 그런데 현재 구청직원들 물어보면 ‘예방위주로 우리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속은 않고. 그것은 단속을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방위주로 한다는 것은.
  그런데 한국사람은, 저도 한국사람이지만 과감하게 처벌을 해야 다음부터 안 해요. 지금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인가 마약하고 전쟁을 저기해서 지금 몇 명을 죽였습니까? 2000명 이상을 죽였잖아요. 인권탄압이다 어쩐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을 죽이느냐 하니까 두테르테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피를 안 흘리고 사람을 안 죽이고 어떻게 전쟁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필리핀 현재 마약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70만 명이 나도 마약을 했소 하고 전부 다 자진신고를 한 거예요, 70만 명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방위주로 말은 좋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수정구면 수정구, 분당구면 분당구, 야탑이면 야탑 몇 군데 가서 딱 단속을 해서 과징금 얼마씩 매겼다 하게 되면 그 소문은 그냥 당야로 퍼집니다, 당야로. 어느 업소가 주방을 잘못해서 검출을 해서 보니까 대장균이 많고 어쩌고 해서 단속을 당했다 하게 되면 금방 퍼진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업소에서도 전부 다 무서워서 도마 다 닦고 그래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니까, ‘언제 단속하나? 와도 전부 다 경고인데.’ 이렇게 전부 저기 하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줘야 연명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감시원들 자체교육을 시키고 한번 우리 성남도 불법 식품접객업소하고 전쟁을 선포하겠다 해서 전쟁 선포하세요, 피도 좀 흘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 성남시 깨끗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남에 와서 영업하려고 그러면 성남에 가면 잘못하면 피 봐야 되니까 아주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공무원 항상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할 때 명확히 하세요. 칼자루 줬을 때 그냥 휘두르세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위원님이 아까 미용사협회 행사는 당일로 하는 대회였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없애면 그분들 마음 상할 것도 예상해서 단체장들하고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또 취지를 설명드렸더니 이해하시더라고요. 일단 사전설명은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잘했어요.
○위원장 김해숙  우리 상임위에는 그동안 워크숍이나 뭘 했어도 정말 계속 공부만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조금 저도 놀랐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또 그런 일도 있다는 게.  
박광순위원  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두 군데를 따라가 봤는데 전부 다 먹고놀자판이더라고요.
○위원장 김해숙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결산자료 168쪽 닭죽촌 조형물이요. 이건 전기료 나가는 것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조형물이 지금 말이 좀 많죠? 잘 안 보인다, 아무 효과 없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저도 나가봤는데 아주 크고, 보셨겠지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걸 옮겨달라는 말도 사실 있었는데 그 큰 덩치를 옮기기에는 저희가 좀 역부족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상호위원  그런데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어차피 옮겨야 되지 않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도로변을 높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변에 있는 조형물은 안쪽으로 옮기든지 아무튼 그건 저희가 옮길 때 같이 연구를 해서 이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도 거금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놨는데 실효성이 없다면 옮길 필요도 있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저희가 그것까지 지금 방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대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저것도 과장님 업무인가요? 닭죽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아, 인삼닭죽이요?
이상호위원  예.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이상호위원  처음에는 많이들 판매가 되는 것 같더니만 요즘은 거의 흐지부지하는 것 같던데.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맛은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고양시 일산에서 국제관광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할 겸 얼마 팔려고 갔는데 다 드시고는 맛있다, 맛있다는 해요. 그런데 당장 들고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통신판매 안 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사 가시는 분은 또 안 계셔서 조금 섭섭하기는 했는데 맛은 있다고 많이들 하세요.
이상호위원  그런데 맛은 있는데 안 살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판매전략 중에 하나인데 추석 연휴 동안 세일판매 해보고요, 제가 아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단체원들한테 좀 해서 명절선물로 팔아달라고 저희 과에서 팀원들도 하고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호위원  예. 그래서 조형물도 그렇고 이 닭죽도 홍보가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 특화사업 지금 하고 있으니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4쪽 판교 자연장지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가 지금 결산에 올라와 있는데 판교 자연장지는 안 하기로 결정된 장소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잘 아시겠지만 지난 15년 12월에 이게 판교 자연장지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체육시설로 활용방안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넘어갔고요. 이것은 작년까지 그 시설유지에 대한 예산 집행입니다.
이상호위원  저희가 올해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끝나고 의장단에서 성남 항일의병 기념탑 있는 그 일대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이상호위원  기념탑에 참배를 갔었는데 엉망이던데 아주 막. 제초작업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저희가 제초작업은 넘어가기 전에,
이상호위원  아주 방치해놓고 있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아, 그래요?
이상호위원  예.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게 넘어가서 과도기적인 거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상호위원  과에서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정확히 승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럼 체육진흥과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이상호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제가 문화복지상임위를 처음 해서 그 닭죽촌이 매우 궁금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나왔는데 닭죽촌에 조형물을 세웠는데 닭을 세운 겁니까, 뭘 세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처음에 나가봤더니 아주 철제로 만들었는데 거기 닭모양, 벼슬모양도 있고 크기는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밤에도 불빛이 비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로수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또 가려지고 해서 여러 가지 방해요인은 있더라고요.
박문석위원  국장님도 같이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닭죽촌이 성남에 대표 브랜드라고 하죠, 지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닭죽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 가정집에서 아무나 끓여먹을 수 있는 게 닭죽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문석위원  우리 닭죽촌의 닭죽과 별 차이가 없죠, 지금? 우리 닭죽에는 기존 닭죽을 초월한, 기존 닭죽의 맛을, 영양을 초월한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대표 브랜드니까.
이상호위원  맛있다면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조리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남한산성 닭죽이 왜 성남시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느냐는 동기가 좀 있겠죠.
박문석위원  아니, 제가 동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맛 부분이요?
박문석위원  대표 브랜드라 하면 일반닭죽과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차별화가 뭡니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제가 잠깐, 말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남한산성 닭죽촌이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거기까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저하고 얘기 좀 하고 싶으세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맛으로 보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차별화된 건 없어요. 인삼이 들어갔고 대추가 들어갔고 동원F&C라는 유명한 일류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긴 한데 맛으로 말씀하셨다면 제가 특별히,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닭죽촌에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조형물이 얼마입니까? 돈이 얼마 안 들었네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설치비는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전기료,
박문석위원  전기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설치는 얼마짜리였어요? 얼마 들여서 했던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설치비는,
박문석위원  대략 얘기해보세요, 대략.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대략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박문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닭죽의 차별화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닭죽을 해온 우리 시골아주머니들이 닭죽을 더 잘 만들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더 맛있게 더 잘해요. 그러니까 닭죽의 차별화를 시키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과장님이 어디 갔더니 맛있다, 맛있다는 했는데 안 사먹는다면서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무거워서 안 들고 가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닭죽이 우리 야탑동에도 ‘분당에서 두 번째 맛있는 삼계탕집’,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있는데 맛으로 차별화라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그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형물 같은 것을 세워서 닭죽의 어떤 상징, 닭죽의 어떤 브랜드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조형물 만들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죽으로서의 차별화가 어렵다면 그 닭죽촌에 대한 주변환경으로 차별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닭죽공원, 닭죽촌이라는 이 자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닭죽촌 그러지 말고 닭죽공원, 환경을 차별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 이 조형물이 아니고 어떤 닭에 대한, 닭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싸움하는 닭, 세계적인 닭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닭들을 사육하는 거예요, 거기서.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사육이요?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보여줄 꺼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닭죽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닭죽도 먹고 여기는 공원이니까 좀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닭죽 외에 볼거리도 있고 이러한 것들로 차별화시켜줬을 때 인근 서울에 송파에서 닭죽을 먹으러 오고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에서 닭죽을 먹으러 올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닭죽 먹자, 그러면 엄마가 끓여주는 닭죽이 제일 맛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다녀본 동네에 있는 닭죽이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남한산성까지 닭죽을 먹으러 와야 된다는 게, 지금 외부 고객들이 얼마나 닭죽을 먹으러 왔는지 통계 낸 게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없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의 대표 브랜드라 하면 얼마나 외부인들의 유입이 있었는지 외부인들의 평가는 어땠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브랜드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간단히 닭죽, ‘우리 닭죽 맛있다는데요? 왜 안 사가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만 좀, 닭죽을 대표 브랜드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단순한 닭죽이 어떻게 성남의 대표 브랜드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대표 브랜드라는 얘기를 쓰시려면 제가 그 조형물을 만들었던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닭에 대한 어떤 역사관을 만들어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전통 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골계, 백봉오골계, 청란계 여러 전통 닭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조상들이 키우던 닭들이. 그런 닭들을 키워가면서 어린이들에게 닭에 대한 볼거리를 전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차별화가 되는 거고 성남에 닭죽이 대표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닭죽이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거 창피하잖아요, 우리 엄마보다 못 끊이는 닭죽을 대표 브랜드라고 하고 있으니까.
  성남에서 평생을 살아온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세요.
  대표 브랜드라고 해서 저도 시골에서 오신 분들 데리고 성남의 대표 브랜드 닭죽 먹으러 가다가 다 실망했잖아요.
    (웃음소리)
  성남에서 제일 유명한 닭죽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고향에서 먹는 닭죽만도 못 하고 볼거리도 없고 다 실망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변에 여건을 만들어줘서 닭죽공원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뭔가 쉬기도 하고 닭죽도 먹을 수 있고 또 그런 좋은 환경도, 옆에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닭죽을 먹은 사람은 배도 좀 꺼지게 배드민턴을 하게 해준다든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닭죽을 드신 분들은 실내배드민턴을 무료로 치면서 소화를 시키고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표 브랜드다. 뭔가 그런 새로운 것들 내놔야 돼요. 닭죽 먹고 배드민턴 치게 해주는 시가 없지 않습니까. 성남은 닭죽 먹으면 배드민턴을 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그만할게요.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대표 브랜드 닭죽 그만 외치시라는 말씀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뭔가 대표 브랜드, 우리나라 국내에 최소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성남의 닭죽촌, 한번 가보고 싶은 닭죽촌, 신기하다, 뭐가 변했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런 닭죽촌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이고요. 계속 닭죽촌 브랜드를 쓸려면 2016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용역을 줘서 어떠한 닭죽공원이나 닭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남의 대표 브랜드를 쓰시고 이대로는 좀 창피하니까 대표 브랜드 말을 쓰지 마세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인스턴트의 차별화 아니었어요? 캔으로 만든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렇죠. 용기를 이제,
○위원장 김해숙  시에서 한 것은 하여튼 인스턴트화 한 거예요. 캔으로 해서 좀 더 쉽게, 병원 같은데 그런 요양식으로도 할 수 있게 했던 것이고 닭죽촌 자체는 사실 실패한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 김해숙  거기 이전해 오면서 전광판을 세웠는데 그게 제자리도 못 잡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못 썼던 거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 김해숙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우리 지역에 역사성이 있던 그런 닭죽촌을 잘 살려서 새로운 닭죽촌을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좋은 아이디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제 얘기대로 내년에 본예산 좀 책정해서 닭죽촌을 정말 성남의 대표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생각의 틀을 깨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래서 제로상태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거기 배드민턴대회 하면 그쪽 주차장이 난리가 나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문석위원  성남의 대표 브랜드 닭죽촌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드민턴대회 하면 차가 꼬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되고 닭죽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실내배드민턴장이요?
박문석위원  거기 대회를 할 때 보면 그쪽에 차가 다 북새통이에요, 주차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죠.
박문석위원  그래서 되겠냐고요, 대표 브랜드가 있는 곳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때 외부 손님이 한번 왔다고 합시다. 두 번 다시 올 생각이 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정책개발을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문석위원  예산 세워서 하세요. 국장님 생각으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예산 세워서 전문가한테 맡겨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닭집 갔다가 실망했다는 얘기 듣고 나니까 되게 웃음이 나기도 해요.
  요새들 보면 하는 집들이, 우리 건강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또 가장 여름 잘 지내는 음식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보양식 중에 하나로요.
홍현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기본 생각을 탈피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그런 매스컴을 통해 나오다보면 자꾸 또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홍현님위원  우리가 진짜 전에 보면 보통 모임하면 거기서 모였던 거 같아요. 닭죽, 장마담집 이래가지고 모이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여러 가지 의견 들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홍현님위원  제가 또 하나는 음식문화 개선 중에 보면 우리가 큰 식당들은 보면 비교적 많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신뢰감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런 작은 식당들 있잖아요. 그런 식당들은 사실은 먹으려고 참 많이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런 작은 식당들을. 그런데 약간 겁나는 게 뭐냐하면 ‘깨끗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우리가 먹을 때 물어봐요. 그런데 보통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홍현님위원  자기가 일하는 식당은 절대 안 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지 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재사용하는 거라든지 너무 청결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그마한 소규모 식당도 우리가 이용해 주기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유명하고 좋은 데만 자꾸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작은 데들은 자꾸 문 닫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점검을 하거나 뭐하고 할 때도 뒷골목에 있는 이런 식당들의 점검들이 필요하고 위생적인 것을 해서 우리가 가서 먹더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최근에 어느 식당을 갔더니, 콩나물 해서 주꾸미 무슨 집에서 먹는데 저는 그냥 막 먹었는데 한 분이 딱 먹더니 “어머, 다시다가 너무 많아.” 그러는데 다시다를 너무 많이 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음식을 요새는 많이 먹으면서도 어떻게 어디를 가야 안전하나.’ 하다보니까 몰리는 집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감안해서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은 음식 있잖아요. 요새는 밥을 먹으면 제가 뭐한 게 뭐냐하면 밥을 싸달라기도 그렇고 3분의 1만 먹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밥할 때도 개수도 하지만 어쩔 때는 보면 나눠먹고 싶은데 옆 사람한테 밥을 뚜껑에 주기 좀 미안하잖아요, 나는 먹고. 그리고 또 내가 뚜껑에 먹고 주면 막 바꾸니까.
  그래서 밥 반 공기라는 그릇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홍현님위원  그 반 공기를 그냥 그릇째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이 나눠먹으세요.” 하고 한 공기 주면 이거 진짜 뭐한 사이이고 하니까 아예 공기밥 자체 양을 줄여서 반 공기, 반 공기 해서 한 공기 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언제 한번 음식이 남아서 너무 싸갖고 오고 싶다 했더니 비닐봉지에 넣어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아, 그래요?
홍현님위원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로 놔두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 주인의 얼굴색을 보니까 되게 뭐랄까, 싸 가지고 갈만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싸 가지고 간다는 느낌 받아서 되게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식당에서도 음식물 남으면 처리비용도 많잖아요. 이래서 이런 식당에도 권장사항 있잖아요. 남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아니면 오히려 “이거 포장해 드릴까요?” 말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우리 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아예 의례적으로 남는 건 싸주는 게 일반화돼 있고 또 이런 포장용기 이런 게 들고 가도 창피하지 않을 만큼 딱 용기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회용 팩에 검정봉지 담아주면 되게 아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봐서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또 이런 거 가져가는 문화 이래서 정말 여기 식당은 남는 것을 오히려 좋은 것, 아주 이거 좋은 저기인데 가져가면 “포장하실래요?” 라는 걸 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다는, 많이 반영하셔서 어느 정책에든 한번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저도 일반적으로 식당을 많이 가긴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하면 되게 반가워하거든요, 요즘 추세로는. 그런데 거기는 좀, 일부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음식문화 개선해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정착은 됐는데 저희들도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밥 반 공기 그것도 빨리 정착해야 될 거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반 공기짜리 공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 줄 때 그런 것도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손이 아직 미치지 못한 곳인 것 같아서요, 찾아내면 그런 곳 지원 많이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결산 170쪽에 보시면요. 투명 위생마스크 구입을 940만 원 했습니다. 보니까 배부 대상이 집단(학교) 급식소 100여 개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170쪽이요? 투명마스크.
최승희위원  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1000만 원 정도의 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례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홍보는 아닙니다. 홍보는 아니고요, 집단급식소에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음식을 많이 먹으러 오는데요. 거기에 조리사들이나 식당 종사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하다 보면 말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입속에서 침이 튀어나와요.
최승희위원  예,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는 식당은 그만큼 돈이 되는 곳인데 그런 곳에 굳이 이렇게 사서 우리가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안 세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건 당연히 거기에서 구비해야 될 도구예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이런 건 돈 쓰시면 안 되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내년에는 예산 안 세웠어요.
최승희위원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우수제조가공업소에 현장견학 했는데 그분들이 바로 소비자식품위생 시니어감시원들을 대상으로 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아니, 시니어감시원은 15명 따로 계시는데 그분은 아니고요,
최승희위원  이거 15명에 대한 페이(pay)가 1576만 원이 지급된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1일 나갈 때 5만 원씩입니다.
최승희위원  5만 원씩이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그럼 몇 명을 쓰시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지금 어르신들이 성남시에 9명 있고 경기도 소속 6명, 지금 15명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 시니어 어르신들은 떴다방,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과대광고, 허위광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주로 그걸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최승희위원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불법도 사전에 예방하고,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해서 이렇게 시니어어르신들을 썼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거기는 학교 주변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서,
최승희위원  그쪽으로 활동을 시킨다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그런 데도 활동을 시키고요.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우유전자검사 위해서 한우 수거하셨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그 결과물 나왔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결과물 나왔는데 대부분 이상 없는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 없어요? 이거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저희가 시기별로.
최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명절 다가오니까 또 하시겠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또 해야죠.
최승희위원  나가셔서 국산품과 아닌 거.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럼요.
최승희위원  그거 감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이거는 저희들 자체 검사능력이 없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 의뢰를 맡깁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닭죽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FC 경기 가서 보면,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FC구단이요?
최승희위원  예. 우리 탄천경기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응원하다보면 시장에서 닭도 튀김은 미리 사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 있는, 뭐라고 하죠? 이동식 부스에서 사 먹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거기에 닭죽도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거기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있어요? 그런데 판매량이 어때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판매량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상호위원  맛은 있는데 안 사먹는다잖아요.
최승희위원  PR을 하셔야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일단은 시음을 시키세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지금,
최승희위원  우리가 돈이 저기 한다 하더라도 일단 하셔서 우리 식구들끼리라도 좀 먹어야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저희가 내부 활동은 좀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쪽에 또 세운 거 있죠? 백현동에 카페거리.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맛거리 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희위원  예, 오리역에도. 이거는 효과가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건 우리가 지역 일반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요. 사실 상인들이 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마다, 올해는 네 개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두 개를 할 거고요. 해마다 예산을 설치해 놓고 요구하면 또 설치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학교급식 현장 위생검사도 여기서 하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학교급식이요?
최승희위원  학교현장에. 그건 여기 담당이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따로 하죠.
최승희위원  교육청에서 따로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저희는 일반급식소, 단체급식소.
최승희위원  그런 데만 하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우선 아직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좀 낯설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타 부서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떠세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업무들이하고 많이 겹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글쎄요. 저희는 어쨌든 식품위생과 안전에 관해서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윤정위원  그런데 상징조형물 설치 같은 부분은 지역경제과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아, 먹거리요.
김윤정위원  또 이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먹거리…….
김윤정위원  예. 먹자촌 이렇게 지정해서 조형물 세워주고 하는 것을 사실 지역경제과에 상권활,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조형물은 저희가 주로 설치를 하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에서는 일반 음식점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인 전체,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만이 아니라 편의점일 수도 있고 재래시장 상인회일 수도 있고 그런 토털적인 상인들에 대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식품과 관련된 외식사업소라든가 식품제조가공업소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만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런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먹자골목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도 세워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거기는 상인대학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윤정위원  예.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부분이 원산지표기 부분에서 육류 가공식품 쪽은 지역경제과 동물자원과에서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안 하고요.
김윤정위원  그건 안 하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일반음식점이나 그런 데 메뉴판 있잖아요. 거기에 표시된 것들이 제대로 돼있는지,
김윤정위원  표기만 되어 있는지.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그것만. 저희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만,
김윤정위원  업무가 이렇게 되게 희한하게 분리가 되어 있긴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묶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런데 소관업무가 다 특성이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에, 원산지표기라도 꼭 단일품목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자원팀은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걸 원산지 표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조리로 쓰잖아요? 그러면 원산지가 어디냐, 김치가 원산지가 어디냐, 일반인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만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 계도하고 활동하고 불법하면 벌금도 매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동물자원과에서 하는 업무를 사실 여기 식품안전과에서 다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거는 법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요,
김윤정위원  완전히 다른가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법 자체가 주관부서가 달라요. 저희는 식약처고 거기는 농림수산부, 식품부 그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주무처가 달라요.
김윤정위원  동물자원과에서 지금 반려동물까지 하느라고 굉장히 업무가 상반된, 먹는 동물과 반려동물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좀 혼란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장묘 쪽하고 식품안전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식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칭 때문에 식품안전과 명칭에 비해서 ‘어, 이상하게 생뚱맞게 그런 업무가 있네?’ 하곤 하는데 사실 그전에는 전자 명칭이 보건위생과였어요, 아까도 설명 드리긴 했는데. 장묘가 묘이다 보니까 시체를 땅에 묻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위생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보건 차원으로 해서 다뤘던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바뀌면서 그건 업무가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식품 비중으로 해서 명칭이 바뀌었고 업무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 위생안전관리 부분에서 지역특성 브랜드 이 부분이 사실은 전문성을 갖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이런 조형물 설치는 마케팅에 가까운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렇죠, 예.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마케팅이잖아요. 그런데 식품안전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이런 마케팅 일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이거를 더 잘하세요.’ 라고 여쭙기도 굉장히 좀 민망한 업무분장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게, 다른 부서에서 좀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런데 닭죽촌 같은 데는 경기도에서 맛집거리로 선정하면서 그중에서 세 군데가 맛집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또 영세업소 홍보,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 보여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큰 관계는 없지만 일반 업주들하고 우리가 식품안전 쪽으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활성화도 되면 좋겠다, 장사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겠죠.
김윤정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타 부서 중에 더 관련이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문화관광 쪽이라든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상권활성화 쪽으로 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거기에서 해야 한다, 크게 보면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식품안전과는 식품제조업이나 식품가공업, 식품업소의 분들을 대변하고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분들이 영업하는 활동에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이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범위로 식품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마케팅도 하고 새로운 지역에 활성화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다보니까 이렇게 중복성이 좀 있지만 아무튼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런 마케팅과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가 전문가그룹이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에 협조를 충분히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김윤정위원  예, 업무협업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협의 좀 잘하세요.
  조형물 설치 같은 것도 보면 상권활성화사업, 요즘은 전통시장현대화로 바뀌었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예. 그런 쪽하고 잘 연계해서 하셔야 하고요. 설치할 때만 반짝 하지 마시고 설치된 이후에 관리되는 관련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거 같아요. 닭죽촌도 지금 방치시켜놓고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위생 관련 단체가 양립돼 있는 부분이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위생 관련 단체 양립이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위생,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아, 예. 저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요식업조합 같은 것 관련해서.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외식업중앙회하고 외식산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중앙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안전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외식산업은 그 주무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저희 주무처가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우리가 주로 관련된 것들이 위생 관련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속에 상관없이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구분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단체에서 다 그런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체제는 왜, 공동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식품,
강상태위원  제조업 관련된 쪽하고, 그러니까 직접 음식점 하는 쪽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식업산업 쪽하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외식산업협회하고요?
강상태위원  예, 외식업중앙회하고는. 이건 어떻게 보면 생산 그런 쪽이죠? 산업,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외식산업은 주무부처 관련법을 봤더니 거기는 외식산업의 발전 그런 것만 돼있고요. 저희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은 취지가 식품안전과 위생에 관련한 걸 하게 돼 있어서 조금 성격이, 취지가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걸 광의로 해석해서 지금 그 단체에서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위생교육 같은 거 할 때 여기에서도 안내장 보내고 저기에서도 보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일반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식약처에서 그 단체에서 위생교육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거든요. 허가를 해주는데 위생교육만은 두 단체에 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하도록 승인을 해줬죠. 그래서 위생교육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 규정대로 양쪽에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 선거 때 되니까 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웃음) 그런데 일단은,
강상태위원  우리 표가 몇인데 왜 우리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우리한테 고통을 주느냐 이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저한테도 왔었어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뭔 고통을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고통은 아닙니다. 저한테도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법인단체입니다.
강상태위원  다 알겠는데요. 과장님 한 집안 두 가족이 언제부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한 집안 두 가족은 외식산업협회가 발족한, 한 1, 2년 된 거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제 2년이죠, 2년차.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 간에 내부갈등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주도권 다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줄 세우기하고. 그건 우리 지역사회에서 글쎄, 어떠한 양대 조직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향해간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지만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부의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소위 두 단체가 생기게 된 것 같은데 더 좋은 해결 방안은 없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저희로서는 그 단체 간에 갈등,
강상태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확하게 어떤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자들하고 한번 만나서 머리 맞대고 법의 규정상 어떠어떠한 분야는 어디까지는 어떻게 되고, 이런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지금 외식산업협회장 경기도지부장이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그분하고 충분히 대화도 했고요, 우리 입장도 설명을 했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두 번 왔기에 충분히 대화를 했어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과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되지만 밖에 나오면 굉장히 불만투성이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렇죠. 지금 서로 소송 중에 있고 그런 관련이 있더라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한 지역에서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부서가 과장님이니까 그런 조율을 잘 좀 한번…….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 것들 매우 중요하죠, 지역에서.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떠한 예산 지원 어디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됩니다. 그리고 어디는 힘을 실어주고 왜 안 실어주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도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니까 자기 불만들이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기 좀 까다로운 것 같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하소연하지 않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저희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명확한 법적근거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라.’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제가 그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식품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심의에 앞서 참석하신 조승연 성남시의료원 원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안녕하십니까? 금년 5월 2일 성남시의료원장으로 임명 받은 조승연입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우리 김해숙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의료원의 의료장비 추경예산을 심의 받을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전 임직원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성남시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이렇게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여러 번 왔었어요.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때 다 못 봬서 아마 또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 공공의료정책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이규봉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이동국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추경예산에 헬스존이 보니까 판교테크노밸리 1002개소. 이 헬스존이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헬스존은 지금 경기 동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제1공단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판교에, 거기 공단근로자들이 한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지부를 만들었는데 평수가 좀 적어요. 17평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예전부터 진행해왔던 건데 그것을 이번부터는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지원을, 공공의료정책과가 생겼으니까 의료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동부 뭐라고 했어요? 경기 동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동부 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위탁병원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법적근거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을 계속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IT근로자들이 거기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직무스트레스, 심리상담, 거북목증후군, 근골격계질환 등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고요. 심혈관질환 관리도 계속 저희들이 관리해주는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근로자의, 지금 여기는 판교테크노밸리로 국한했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일단 올해는 판교테크노밸리만 지원을 해주고요, 앞으로 계속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동안에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디를 지원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여기 판교테크노밸리요.
박문석위원  여기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마 제가 알기로 15년부터인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뭡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추경에 올리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공공의료정책과가 생겨서 의료와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가져오게 된 거죠.
박문석위원  아니, 관리하게 되니까가 아니고 이게 그럼 신규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해왔다면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기업지원과에서는 크게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연간 500만 원씩인가 지원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크게 지원은 못 해주고 500만 원 정도 운영비 지원해 준 것 같더라고요.
박문석위원  운영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게 2016년 7월에 분당 판교에 분점이 개소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뭐라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2016년 7월에, 지원센터가 원래 공단에 있어요. 거기는 좀 커요. 의료원 지원들이 거기 의사, 간호사 해서 한 열한 명 있어요. 민간에도 있는데,
박문석위원  그게 어디, 상대원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상대원 공단 본부 안에 있어요.
박문석위원  그동안 거기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이제 여기 판교, 그 전에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다가 판교에 올해 2016년 7월에 분점이 생겨서 거기 두 명이 근무를 해요. 돈이 없다보니까 두 명이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서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사무실도 좁고 인력도 적고 하니까,
박문석위원  그 두 명은 어디 소속이에요? 근무하는 그 두 명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동부 근로자지원건강센터에 고용한 사람들이죠.
박문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는 아닌데 여기에서 지원 좀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죠.
박문석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바는 이게 추경 성격에 맞지 않다는 거죠.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건데 누가 좀 힘을 썼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런 거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거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데 근로자 또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요청하면 다해줍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이것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우리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어차피 근로자 건강을 위한 사업들이고 우리시에서도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근로자라 하면 노동인력은 근로자입니까, 뭡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사무실에 근무하는 IT근로자들이 거기 굉장히, 한 7만 명이 넘어요.
박문석위원  그런데 건강상태가, 건강상태로 보면 노동현장에 노동인력이 건강이 더 악화되겠습니까, IT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더 먼저 악화되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다죠. 그런데 사업별로 다 다르겠죠. 노동하시는 분들은 육체적인 그런 게 있을 테고 정신적 근로자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박문석위원  많은 근로자들이 있어요. 또 분야별로도 있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평등이잖아요. 평등이에요. 자유보다 인간은 평등을 더 갈망합니다. 평등을 잃었을 때는 그게 정부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정부는 늘 평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첫째는,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의 사안이 되는 건지를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여튼 근로자에 대한 건강을 챙겨주는데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근로자 중에 IT, 테크노밸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과장님이 볼 때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몸이 약합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을 제가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이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고 지금 근로자가 50인 이하, 50인 이상 되는 데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건강지원을 지원했고,
박문석위원  과장님, 대부분 자체 조합이라든지 구성해서 하잖아요. 때로는 소규모가 여러 군데 연합해서 조합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관이 지원해주는 것은 좋죠. 좋은데 그 지원에 의한 어떤 평등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근로자라면 다양한 계층과 어쩌면 이분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더 많이 있잖아요. 있어요, 많이.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런 제도권에도 들어가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다치면 어떻게 산재라도 받아볼까 하고 정말 힘든 근로자들도 있는데 테크노밸리라고 국한해서 여기에 건강지원을 위해서 관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분배정책이라는 것도 형평성, 평등이에요. 하나의 어떤 분배죠? 정부가 다시 돌려주는 분배정책이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평등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은. 그래서 이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누군가가 힘을 써서 여기만 하게 되는 것인지를 내가 질의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서 근로자 보호를 지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래층,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이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층 환경미화원 쪽, 이런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게 해당이 돼요, 대상이 50인 이상 업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두 명 있어서 의료혜택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봐도 큰, 제가 판단할 때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지원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박문석위원  그러면 추운겨울에 눈보라 맞아가면서 현장에서, 야외에서 근로를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은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다양하겠죠. 근무여건이 거리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각종 조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나름대로 그 전체를 다 해결하기는 그렇고,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래서 전체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요,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 그런 표본, 그러니까 대상선정을 잘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보면 판교테크노밸리라 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 직장이라고 보여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선정을 할 때 시범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왔다는데 그 설명을 잘 못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더 삭감주장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형평성 있게, 그다음에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사회적인 계층, 근로자도 계층별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평등에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최초로 이렇게, 다양한 근로자가 있어요. 계층이 있고 폭이 넓어요. 그럴 때는 가장, 어느 부분을 선정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정부 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하고 열 사람이 불만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열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에게 했어, 아홉 사람이 ‘야 거기는 정말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의 어떤 분배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홉 사람이 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검토나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아요. 같아서 제 말은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근로자들, 더 힘든 근로자 많이 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다 근로자입니다. 감기 걸려서 현장에서 눈보라 맞으면서 일을 하는 그분들도 근로자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좀 힘드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어느 분이 더 힘든가 질문하면 답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 올리실 때는 어떠한 질문을 해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조사해 보니 정말 어떤 표본으로 해볼 만한 어떤 계층이었다는 것들을 설명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경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 이게. 조금 제가 선수가 있다고 해서 삭감 안 하는데 내가 초선 때 같으면 다 삭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의료 담당하시는 원장님도 오셨는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립병원 자체를 많은 논란, 시립병원이 결국은 장례예식장만 잘되는 병원이 될 것이다. 적자투성이일 것이다. 시립병원 자체는 사회적인 어떤, 꼭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적자는 공공정책에 있어서. 돈으로 적자인 것은, 잘못하면 500억이 손해 본다 누구는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시민이 1000억 원어치 혜택을 받으면  500억의 이억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무형의 이익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숫자로는 논하는 것은 안 맞지만, 그것은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우리 일반이 생각하는 시립병원을 탈피해야 된다. 우리가 시립병원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시립병원들, 서울에도 있었잖아요, 서울시립병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탈피해서, 현재 시립병원 자체가 돈 들어간다 어쩐다 해서 자꾸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립병원 장비값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병원이 뭡니까? 사람이 측정하는 게 아니고 장비가 측정해요. 지금은 좋은 장비를 가진 병원이 우수병원입니다. 모든 것은 장비가 검사를 해요. 육안으로 검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좋은 장비를 써야 되겠고. 그다음에 병원건물도 재래식, 지금까지 해오던 건축사에서 설계해 오던 병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변화된, 새로운 병원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과거의 그런 시립병원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제생병원, 차병원도 우수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립병원이 최고라 하더라 하고 시립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내야만, 그것이 과장님과 우리 원장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시립병원을 처음에 어려운 고초를 겪고 시립병원을 싹을 트게 한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라는 말이죠. 결국은 봐라, 시립병원 싸구려고 시립병원 가면 장례식장 판치고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것은 과거에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보답을 못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이라는 것을 탈피하고 병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장비, 의료진, 이런 것들에 결국은 돈 투자하세요. 돈 투자해서 그 투자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시민한테 가는 거예요. 의료, 건강서비스, 시민에게 건강으로 돌려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이 최고죠. 그래서 정말로 가장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병원이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문가, 원장님에 대한 평을 내가 높이 받고 있습니다. 기존 최근에 지어진 병원들 서울대병원이니 삼성병원 얘기하는데 그것도 형태들을 보면 과거 병원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병원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다르죠? 병원 설계는 일반계단은 50cm면 병원은 80cm고 계단참은 1m면 병원은 80cm로 좀 다른 그런 구조적인 설계만 했을 뿐이지, 책에 나오는 어떤 규격화된 병원설계죠.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 사실은 도시건설에 있을 때는 이거 우리한테 안 와요, 국장님이 하시니까. 여기에 와서 말을 제가 많이 하네요? 하는데 제 말을 들어보시고 새로운 병원,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성남시립병원을 견학 올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병원들이 다 견학 오고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요즘 이렇게 변화된 병원이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환자 위주의 병원이 되는 거죠? 어떤 병원들은 직원 위주로 병원으로 많이 개조하는 병원도 있어요, 직원들이 편하려고.
  그래서 그런 병원을 만들어내실 것을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장비값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원장님은 전문가고 그쪽 분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장비 좋은 병원이 지금 최고의 병원입니다. 최고 의료진이 아니고 최고의 장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장비가 검사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누차 얘기합니다만, 도시건설에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새로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사실 큰 일이 시립의료원 건립과 또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 100만시민주치의제입니다. 이 두 축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입안이 됐는데 지금은 시민건강주치의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위원장 김해숙  조금 아까 예산이 올라온 판교에 이건 시민주치의제의 일환으로 우리 100만 시민의 예방건강을 책임져야 되는데 파트별로 나뉘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모델 아닌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왜 과장님 설명을 전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고요.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주치의사업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오셔서 아시겠지만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해외견학 가서 해외사례 취합해서 마무리 최종 결론 내려서 방향설정을 할 건데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것은 그중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큰 줄기로 나가는 사업 속에서 이것을 하나의 모델 형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성남 헬스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두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 사업장이 판교테크노밸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상 부분에 판교테크노밸리 1002개소 7만 577명이 전체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수와 종사자수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5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가 주요사업내용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대상을 잘못 책정하신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 50인 이하 사업장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이고요.
김윤정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 7만 명은 테크노밸리 전체 들어가 있는 근로자 현황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의 대상을 잘못 지금 선정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판교테크노밸리 가보시면 주로 사옥으로 되어 있고 50인 이하 사업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건물은 많지 않아요. 정말 지금 박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근로자 수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가 5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IT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따지면 너무나 형평성이 없이 아주 국한적인, 그리고 그분들이 성남시민인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시민건강주치의사업에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상이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이 판교테크노밸리 자체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시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 정말 성남 관내 기업이라고 해도 성남시와 어떤 연계로서 진행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경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대상이 이곳이 맞느냐 라고 했을 때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문석 위원님 다선이라서 말씀 못 하시는 내용을 제가 초선이라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아유, 처음 삭감해보네요, 이거.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다음에 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경에는 저도 동감하고요.
  그 헬스존 아마 좀 아쉽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음번에 좀 더 잘 세워서, 장소라든지 계획을 철저히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의료장비 세부내역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2016년도 의료장비 세부내역’ 이렇게 왔어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줬던 거에 2016년도 의료장비 세부내역에 456억 나왔고요. 2017년도에는 153억, 2018년도에 127억 이래서 총 736억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홍현님위원  이거면 다 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의료원 운영체계 연구용역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가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용역을 맡아서 저희가 의료원 개원 시기부터 시작해서 준공해서 의료원 개원해서 직원들 교육까지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단계별로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저번에 드린 것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장비와 관련된 것들을 연구용역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준 거예요. 그것이 너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큰돈이 들어가니까 최대한 그 의료장비의 특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초기에 들어가야 될 장비, 그다음에 의료원 개원시점에서 들어가야 될 장비, 의료원 개원 후에, 또 의료원 의사들의 취향에 따라 구입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단계별로 구분시켜서 뽑아와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뽑은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필요 의료장비라고 하면, 이것은 생각하면 지금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는 의료원을 지을 때 이것을 해야겠다고 승인이 나면 이것을 감안해서 의료원 지을 때 아예 초기공사 때부터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장비여서 빨리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승인이 나야 되는 건지. 이게 품목을 보니까, 의료장비를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이 금액을 보면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훑어봐도 이게 초창기 2016년도에 바로 필요한 의료장비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이거 2016, 17, 18 3개를 다 합한 것이 736억이 아닌, 이것은 그냥 치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더 많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7년, 2018년도도 이렇게 의료장비 세부내역이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장비가 워낙 책자 두 권으로 이만큼 두꺼워서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장비 목록을 사양서까지 다 뽑아서 정리를 했어요. 그 책을 안 가져왔는데 목록별로 전부 다 건건이 작성을 해서 거기에서 또 분류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야 될 장비들, 쉽게 얘기해서 MRI나 CT 같은 것, 그다음에 수술장비 같은 경우에 천장에 매달아야 돼요. 천장에 매달면 어떤 것은 고정식이 있고 어떤 것은 레일식이 있고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것이 먼저 선정돼야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골조공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고급장비 같은 경우는 다 외국산이에요. 그래서 구입하는 데 보통 10개월, 한 번 유찰나면 또 11개월, 12개월 진행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기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는 장비들. 그다음에 또 구입을 해서 저희가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든요. 병원정보시스템하고 연계시켜서 계속 돌려봐야 되는 기계들이 있어요. 사람 생명을 다루는 기계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 업데이트 수시로 수십 번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연결이 돼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 그런 것들을 뽑다보니까 초기에 돈은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어떤 장비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결정되어야 그것에 맞춰서 공사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서 진행해 나가는 것들이죠.
홍현님위원  그러면 여기 2016년도 나왔는데 17년, 18년도 의료장비 세부가 나와 있는 게 있다면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거 충분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사실 의료장비 이건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장비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어떤 판가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걱정을 했는데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얘기해 주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게 나중에 이 의료원이 장례식장만 잘되는 거 아닐까 걱정된다, 이 말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많은데 이 말 듣고 나니까 정말 이 의료장비 넣어줄 때, 장비 사실 되게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계들이 좋고 최 저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 많아도 자꾸 서울대병원 가려고 하고 대기되어 있고, 지금 가려고 해도 몇 달 뒤에 가야 되잖아요. 이러는데 저도 좋은 장비를 넣어서 해준다는 것은 급선무, 좋은 병원이 되려면 좋은 장비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장비 넣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시급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잘 저기해서 정말 의사진들, 장비 이런 것들을 좀 세밀히 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논의되어져서 이런 게 나와지고, 저는 이게 추경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다 했으면 좋은 기계, 만약에 생각하는 기계를 넣었을 때 이 총 금액이 얼마인지 탁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 하면서도 이게 전체가 이 정도 들어서 다 되는 거면 그래도 좋은 장비는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까 헬스존은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의료원 이 장비들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급한 부분이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가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좋으신 말씀이고요. 의료장비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의료장비를 공부하다 보니까 장비라는 게 그 사양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다음에 서비스기간에 따라서 그 가격이 의료장비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하고 굉장히 훌륭하신 의공 직원이 며칠 전에 오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얘기하는 게 일단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굉장히 좋은 최상의 기계를 최대한 절약을 해서 저렴하게 구입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아야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계에 대한 것, 시장동향 같은 것, 해외 돌아가는 의료동향 같은 것들을 알아야 좋은 물건을 제대로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계를 얼마나 좋은 제품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당장 예산 집행은 다는 안 될 거예요. 내년에도 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고 먼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조달청에 보내서 계속 좋은 제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일을 못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료장비 예산을 세워주시면 장기간에 걸쳐서 좋은 제품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래도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것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희들도 되려 걱정을 많이 하고 의료장비에 대해서 신경들을 워낙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의료장비에 관해서는 중간 중간에 과정설명을 자주 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어차피 공사가 늦어져서 완공은 늦어지잖아요. 내년까지는 어렵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공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기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넘어가면 지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그건 알아서 할 건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공사라는 것은 저희가 총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수계약을 해서 지금 3차분 계약이거든요? 연도별로 계약을 진행해 나가요.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공사에서 알아서 공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다 안 되면 지체산금까지 물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건 거기에서 알아서 할 거고요. 우리는 일단 그것보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의료원 이런 장비들 사실은 다들 공감해서 많은 좋은 장비를 놔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 하는데 지금 공사도 늦어졌고 이 장비를 만약에 해주되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전체적으로 의료원 장비를 얼마든, 좋은 거 생각하면 기존에 계속 좋은 거 좋은 거 하면 굉장히 금액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의료원 장비는 총,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큰 것을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분기 놔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만약 이게 안 되어도 큰 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이번에는 과제로 두고 이걸 가지고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해서 아마 모든 위원님들도 좋은 장비 넣고 하는 것은 다 찬성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기가 가능하다면 일단 이번에는 전체 삭감을 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러면은 (웃음)
○위원장 김해숙  일단 홍현님 위원님의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던 시민건강주치의사업.
  당초 기정예산이 2800이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2800은 어디에서 세운 거였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자료확인)
강상태위원  기정예산 2800에서 지금 3440만 원을 더 추경에 반영요청해서 6240만 원의 사업예산을,
박광순위원  2800 유인물이 없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2800은 당초예산인데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28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 시민헬스존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고요.
강상태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 성남헬스존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고요.
강상태위원  헬스존하고 관계없는 사업?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기존에 있는 주치의사업 목에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800 사업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 어떤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거냐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건 예전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 헬스존하고 관계없어서,
강상태위원  아니, 이 사업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좀 봐야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 주치의사업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과장에게) 해외연수 저기야, 시민건강주치의사업.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이게 주치의사업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해외연수 비용 2500만 원하고,
강상태위원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2800이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죠? 어떤 해외연수. 누가 가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여럿이 같이 갑니다. 저희도 가고 시의회에서도 가고 같이 갑니다.
강상태위원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헬스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의료장비 예산 한 450억 정도 올렸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성남시의료원 의료장비 도입 및 운영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이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단계적으로, 건물 지어지는 단계적으로 의료장비를 이렇게 세팅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연구용역 결과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장비가 적재적소에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 장비가 적재적소에 들어가 주지 못하면 나중에, 추후에 이런 장비를 물론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공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염려되는데 그래서 이분들 전문가들이 이 연구용역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의료장비를 투입해라, 이런 결과물을 내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까 얘기했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저희가 수차례 보건산업진흥원, 우리 원장님, 의료원 직원들, 그다음에 우리 건물을 짓고 있는 시공사 설계업체 건원, 그다음에 건설사업 감리단 CM이라고 하는데 CM, 시공사에서 설계를 담당하는 직원, 이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따로따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자리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한 자리에서 이 건물을 짓고 골조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의료장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의 의견을 내라,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 장비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선정이 되어야 골조가 올라갑니다. 그런 목록을 전부 다 뽑아서 추려낸 게 지금 이 자료입니다. 이게 총체적인 현황인데 세부적인 자료는 책자로 지금 두 권이 큰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여드릴 텐데요. 그 자료를 뽑아낸 총체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의료장비 연도별 비용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2016년도분 지금 456억 정도를 요구한 것이고 2017년도 가서는 109억 정도인가요? 190억?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109억이요.
강상태위원  예. 110억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127억,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립의료원에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추려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결론을 고도의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의료원건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의료장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 주신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들은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기.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 장비는 우리가 구입 요청한다고 바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입찰이니 이런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복잡해요. 그 시기도 만만치 않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검토도 해야 하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이래서 저희가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들도 말씀하셨듯이 장비가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공감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보다 초대원장님께서 가장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쭉 들으셨잖아요? 전문가의 소견을 한번, 왜 이 예산이 2016년도에 긴급히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 김해숙  원장님,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라는 것은 사실 의료건축과 운영과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프로세스에 맞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MRI나 CT 같은 큰 장비들은 회사에 따라서 건축설계를 우선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사양을 결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맞춰나가야 되는 것들. 또는 어떤 배관 같은 것들도 장비마다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는 바닥의 높이도 조금씩 조금씩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뽑았고요.
  그래서 올해 뽑은 예산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거나 또는 구입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주문을 해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그전에 사양검토가 다 끝나고 계약이 되려면 지금 시작해도 사실은 빠른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좀 급한 면이 있고요.
  또 내년으로 미뤄진 장비도 공통장비라고 해서 개원을 함과 동시에 사실은 모든 의사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중심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들어오는 것들은 주문만 하면 바로 1개월 이내에 갖다가 유저들이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중심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각자 들어오는 진료과장들의 성향이나 이런 사람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할 장비들을 모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정된 450억 정도의 장비가 있으면, 사실 있어야 저희가 구매하고 조달하고 입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종류가 거의 800종이 넘는 장비들을 일일이 다 견적을 내고 비교를 하려면 사실은 쉽게 말해서 저희 의료원이 이것을 직접 구매하려고 하면 의공 담당직원만도 거의 1, 20명이 상주를 해야 될 정도로 큰 작업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낭비적 요소가 많아서 차근차근 프로세스별로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사실 예산사업의 특징상 저희가 착수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되더라도 실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은 내년부터 건물이 완공되면서 순차적으로 맞춰서 계속 진행될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분할돼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된다든지 이러면 아마 저희 계획 잡은 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정밀한 검토들을 하는 데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과 우리 공공의료정책과를 믿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진통 끝에 성남시립의료원이 지금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시기가 늦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다. 구매라든가 조달이나 입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밟는다고 보면 오히려 지금도 시기가 늦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고도의 정밀장비는 설치할 때 높낮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비전문가라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성남의료원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장비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저는 전문가들 의견을 존중해서 필요한 예산 지원은 적기에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이 의료장비 부분은 정말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달청을 통해서 지금 의료장비를 구매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의료기기 회사와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시는 건 아닌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심의에 들겠지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고가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좀 벅차요. 개별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건건이 하나씩 하나씩 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손이 많이 가요. 그래도 저희들이 건건이 개별구매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힘들더라도 저가로 좋은 제품을 사자, 그래서 고가제품들은 저희가 개별구매를 할 겁니다. 다 조달청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 여러 건 묶어서 한꺼번에 탁 던져줘버리면 저희도 편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건건이, 한 건씩 한 건씩 이 제품에 따라서 다 사양 조사해서 별도로 개별구매를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았어요. 우리 힘들더라도 의료장비를 제대로 구입하려면 건건이 구매를 하자, 뭉뚱그려서 넘겨줘버리면 이것저것 막 싸잡아서 들어와 버리니까 좋은 건지 마는 건지 챙기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개별구매 하려고 해요. 내년도에 구입할 이런 것들은 다량으로 묶어서 구입해도 상관없는데 한 2000만 원 이상까지도 저희들은 개별구매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 직원들 각오가 대단합니다. 이건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도 지금 좋은 장비를 효율적으로 들여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 그래야 한다고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저는 궁금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의 아주 급한 사안이라면 사실은 계약금만 지불을 해도 오더(order)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이 걸리는 의료장비라고 해도 우선 계약금하고 계약체결이 되면 되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산이 있어야 계약체결이 되는 거죠.
김윤정위원  예산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조달청에 보내려고 하면 품의를 해야 되잖아요?
김윤정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우리 이런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품의하려면 예산이 받쳐줘야지 품의가 가능하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제대로 잡고 우선은 계약금이 납입되면 성립이 되는 부분 아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조달청에 보낼 때는 조달수수료 주고 나중에 계속하면 되는데,
김윤정위원  완납이 바로 다 돼야지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456억의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김윤정위원  그렇게는 안 되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구매계약을 품의해서 조달청에 보내요. 그래서 사양이나 제품이 선택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공사 진행도 하고 이렇게 쭉쭉 해나가는데 물건은 저희가 아무 때나 들여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 지어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서 그 단계별로 쭉쭉 들어가 줘야 돼요.
김윤정위원  그렇죠,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수술실 같은 경우 3층에 있는데 수술실이 지어져서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마쳐서 그 시점에 맞춰서 건물들이 쭉쭉 그때 맞춰서 들어가는데 미리미리 그 일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미리 제품들이 다 선정돼 있어서 계약이 체결돼서 “니들 납품 언제 해.” 딱 얘기를 해줘야 그때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건물 올라가는 거 보고 시점에 맞춰서 기계가 들어가는 거죠.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는 데까지 완납이 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완납은 납품 완납하면 그때 돈을 주는 거니까요.
김윤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서지 않으면 아예 조달청에 요청 자체를 못 한다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품의를 해야 되니까.
김윤정위원  품의 자체가 안 난다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조달청에 물건구매 품의를 하려면 우리가 조그마한 이걸 하나 사더라도 돈이, 예산이 있어야 ‘이걸 사겠습니다. 사는데 예산은 지금 얼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겠습니다. 과목은 무슨 무슨 과목입니다.’ 이게 품의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김윤정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신 이 리스트는 모델명까지 다 정해진 그런 장비들인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럼요. 다 정해져 있죠.
김윤정위원  이거를 여기에 대한 전체 예산이 서야만 품의를 넣을 수 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이상호위원  아니, 건건이 한다면서 건건이 하는데 무슨,
김윤정위원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이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조달청 구매를 안 해봐서 저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건 저희 예산회계집행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어차피 회계절차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들었던 얘기로는 ‘아직까지 브랜드가 안 정해져 있고 최대한 시간을 갖고 좋은 물품을 고르는 게 이제 숙제이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갑자기 다 이미 정해져 있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여기에 보면 품명은,
김윤정위원  약간 혼란이 와서 지고 제가 그 부분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전문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원장님이 좀.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여기에 한 거는 우리가 보통 평상적으로 쓰는 표준모델에 대한 액수를 뽑고 모델을 적은 겁니다. 실제로 할 때는 그것과 동등한 사양이나 그것보다 좋은 것을 살지 나쁜 것을 살지조차도 이미 다시 분석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예산사업의 특징상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자체를,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에서 계약금을 주고 나중에 완납은 제일 마지막에 하더라도 돈이 확보는 돼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조달청이랑 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어디하고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김윤정위원  어디하고 할 때라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심지어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약서를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예가를 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딜(deal)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보통 사설 병원에서도 그렇게 계약을 할 때 예산이 서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공공기관의 경우죠. 민간병원이야 오너 마음이니까요.
김윤정위원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을 할 때는 예산이 서있어야 품의를 들어갈 수 있는 작업 자체를 시작할 수 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예측을 해서 미리 진행하는 사업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확정돼 있지 않은 것은 집행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세우면 그게 위법이에요.
김윤정위원  타 부서에서 보면 그렇게 진행 안 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선 집행 또는 선 시행이라고 해서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김윤정위원  일부만 세워놓고 우선 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물품구매 부분하고는 좀 달라요.
김윤정위원  아, 그 부분은 다르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여수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매입비 전체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건 계약금만 세워도 돼요. 그런데 물품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품이 덩어리로 있잖아요?
김윤정위원  물품에서는 다르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을 사는 데 계약금만 주겠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 예산을 지금 추경 4차에 올려놓고 꼭 해달라 그러고 있으면, 이거 예측을 전혀 못 하신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건 단계별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상호위원  아니, 단계별로 하는데 지금 시기가 내년도 본예산을 취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기에 지금 4차 예산에 이 큰 금액을 올려놓고.
  지금 보세요.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의회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내년 17년에 모든 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큰 금액이 올라오겠지만 지금 단계별로 진행돼가는 과정 속에서 진흥원에서 순차적으로,
이상호위원  아니, 단계별로 진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죠. 지금 45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4차 추경에 재원이 얼마인데 의료장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거는 기 보고가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예측을 못 하셨냐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 아니요. 이건 기 보고를 했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예산집행,
이상호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시에서 재정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 의료장비에 대한 총체적인 구입금액이 언제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 세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진흥원에서 뭔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들이 나와 줘야 예산을 세울 수 있거든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용역 시점이 그랬으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지금 나와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성남시 예산이 여유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4차 추경입니다. 4차 추경에 이 큰 금액 올렸을 때는 성남시 예산파트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쪽으로 줄 때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냐고요. 물론 용역이 늦게 나와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지금 몇 개월만 지나면 내년 본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좀 나눠서 가도 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좋으신,
이상호위원  그리고, 아니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말고, 의료장비 세부내역에도 지금 시급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국 장비류 중에 가루포장기, 자동약품포장기 이런 게 시급합니까? 이런 게 지금 건축하고 상관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건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 어차피 전문가에 의해서,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건물 건축 시에 시급하지 않은 그런 의료장비도 있단 말입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이상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전문가한테 다 맡겨놓고 거기에서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만 집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뭐 하러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없잖아.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 할 역할이 뭡니까?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도 하고 거를 건 거르고 가야지 용역 결과대로 그대로 갑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전문가를 모집했고 그 전문가 그룹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지,
이상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본다고 해서 의료기기,
이상호위원  위원들이 처음부터 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좋은 장비가 좋은 병원을 만든다. 좋은 장비 구입하는 거 반대하는 위원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의료원이 시작됐고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좋은 장비를 들여야 된다는 거 다 인정하고 있어.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꼭 이렇게 시급하게 456억 예산을 다 받아가야 되냐,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까지 계속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용역결과가 이제 나왔고 예산이라는 것도 위원님들 더욱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테고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께 저희들도 말씀을 드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456억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진흥원이나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올해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얼마인지를 뽑아내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올린 거는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임의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이 너무 용역 결과로만 미루고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용역 결과는,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시기가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민원들 해서 건축이 중단되는 바람에, 터파기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건립, 건축 설계할 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전기, 급수, 배수, 기타시설과 맞물려 설계하는 의료장비는 빨리 구입해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기본적으로 전기 이런 부분은 건축설계 시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어느 정도는 돼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돼 있는데요, 그게 의료장비가 어떤 것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전기배관, 배선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건물이 지어진다는 얘기죠.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반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지금 건축과 맞물려서 꼭 들여야 될 장비들만 들이고 시급하지 않은 장비는 내년 본예산으로 세워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런 게 아까도, 또 말씀드리는 게 장비라는 게 건물과 관계돼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양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또 미리 병원정보시스템하고 맞물려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시운전을 해봐야 될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기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 장비마다,
이상호위원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456억이 꼭 다 필요하냐. 이 건물이 올라가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장비가 들어가는 자리를 잡고 중요한 장비만 들어가고 시급하지 않은 건 본예산에 세워서 하라는 뜻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이상호위원  이따가 우리 위원들 조율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해숙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논란이 있는데 과장님, 건축공사 준공을 언제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은 계획상 일정은, 준공기한은 2017년 12월 말로 해놨습니다.
박문석위원  2000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내년 말입니다, 2017년.
박문석위원  2017년 12월이네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얘기들 나왔는데요. 이게 건축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장비 등 건축공사 마치는 완공에 따라서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계속 수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당연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내용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런 특수한 장비들은, 제가 의료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런 범용된, 일반적으로 범용화된 아무나 막 써서 집에 갖다놓고 이런 장비가 아니잖아요. 특수한 사람이 병원에서만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주문생산도 할 때가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주문 받아서 고가를 만들어놓지 않잖아요. 고가장비는 대부분이 주문입니다. 주문생산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이상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장비에 따라서도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주문과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것은 조달청 관계에서 그 수급일정을 알 거예요, 그걸 대행하는 업체이니까. 조달에서 그건 알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모든 걸 집행하다가 의료에 전문가이신 원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죠? 얼마나 됐어요? 원장님 좀 봅시다.
○위원장 김해숙  원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5월 1일자,
박문석위원  원장님, 혹시 병원을 개원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새로 개원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운영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운영은 제가 원장 맡아서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느 병원을 하셨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인천적십자병원에서 했었고 인천의료원에서 한 6년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의료원. 인천의료원은 시립이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성남시의료원하고 똑같은 지방의료원입니다.
박문석위원  아, 원장님으로 7년 정도?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문석위원  경영을 하신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문석위원  신축을 해보신 경험은 없으시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원장님도 장비구입이나 시점이나 이런 일정 기간들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시기적인 부분은 조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리고 병원장 하면서도 계속 장비나 해서 리모델링도 많이 해봤고요.
박문석위원  장비구입은 계속 하셨겠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물론입니다. 제가 6년 동안 거의 한 500억 이상 집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계속 구입은 하셨겠네요? 개원은 안 하셨지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 과에 의사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장비를 사본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국장님 있어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새로이 직접 병원 장비를 구입해보신 분이 병원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들은 경험이 있는 또 병원 장비를 직접 구입해본 이런 원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가야 일사천리로 몇천억 들어가는 이 병원이 가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또한 원장님의, 누구의 착오로 인해서 이 병원이 2017년도 12월에 개원을 했는데 한 3개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4차 예산에 세우는 것과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집행하는 기간이 한 4, 5개월 차이 나잖아요.
  자, 만약에 2017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2018년 1월에 개원을 못 하고 2018년 5월까지 개원이 늦어졌다, 장비구입 조달을 제때 못 해서. 이랬을 때 이런 경우가 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문제가 심각해지죠.
박문석위원  그랬을 때 약 3000억 원의 시립병원을 해놓고 시민들이 다 보고 그 건물을 개원을 못하고 3, 4개월 있어야 되는, 5개월 정도 이렇게. 차이는 나요. 물론 추경에 큰 예산이 오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좀 의아해 하고 이게 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경과 내년 본예산하고 5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개원해서 5개월 동안 3000억대 이상이 투입된 이 병원이 5개월을 개원 못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누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병원 장비의 선택이나 그다음에 수급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달청의 영역이고 장비의 기술적인 부분은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영역이에요. 사실 우리는 의결기관이지만 전문가 용역들이 여기에서 같이 부딪쳐서 우리 과장님은 집행을 하는 거고 실전경험이 있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저 본인은 그렇습니다. 이 건축공사 준공시점에 맞춰서 인력, 장비들이 계속 수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의료진, 사무직 이런 인력이 차질 없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4차 추경을 올렸을 거라고 봐요. 누가 봐도 4차 추경에 몇백억은 안 맞는 건데 병원의 특수성, 또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또 몇 개월 동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성이야, 무조건 해야 되는 돈이야. 병원 지어놓고 장비 안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헬스존 이것은 삭감했다가 생각 좀 해보고 내년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삭감할 수가 있죠. 또 몇 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안할 수도, 생각 좀 해보자. 그러나 이 의료장비는 몇 개월이 지나건 어쨌든 간에 무조건 구입해야 되는 불가피성이란 말이에요. 내년에도 해야 돼, 똑같은 장비 사야 돼, 늦어도 사야 돼. 그러다가 잘못 차질만 생겨버리면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설명도 과장님이 잘하셔야 되잖아요. 설명 잘하셔야 돼요. 이게 내년 본예산에 안 올려도 될 것 같으면 좀 더 생각해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그럼 무조건 올라와야 돼. 이왕 할 거라면 시기에 맞춰서 수급해서 제 시기에 시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것이 집행부로서 과장님과 원장님이 해야 될 당면과제라는 얘기예요. 설명도 좀 부족하신 거 같아요. 박상복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박문석 위원 얘기가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예산을 피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건물 준공시점에 맞춰서 아마 이런 수급이 정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원장님이 경험이 있으셔서 이렇게 처음 오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병원에 경험이 있는 원장님이 전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주도하에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건축공사를 완공하면 2017년 12월에 이상 없이 개원을 해서 시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약 또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행정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실을 가져오게 돼요. 한 달만 늦어져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기 위해서는 시기 놓치지 마시고 인력, 장비 등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 하는 거 봤는데 국장님 답변 준비도 좀 잘해 오시고 그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계속 얘기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이 추경이나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하는 걸 가장 우선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이 장비예산만은 이렇게 세워주는 게 우리시 예산 효율에 더 적합하다, 지금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선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서 나온 책자 16쪽 한번 좀 봅시다.
  여기 현재 의료장비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체계 마련 필요’라고 그랬는데 의료장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됐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 현재 이 의료장비 이것은 그런 검토가 없이 순수하게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에 전부 다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료원장이나 과장이나 일부의 사람들이 검토하고 이것은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우리 의료원이 처음 개원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의료장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체적인 목록을 뽑고 그 목록에 따른 금액까지도 산출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준 거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보건산업진흥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지금 금액까지 다 나온 거죠? 수량까지 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타에 추가, 수량조정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어차피 진흥원에서 이 전체적인 의료장비 목록을 뽑아서 단계별로 투입될 것, 그 금액산정은 했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를 만들 때,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 발주조건에 그렇게 조건을 줬냐는 얘기죠. 이를테면 도상검안경이라고 있는데 이걸 추가했다, 또는 동결절편기가 있는데 수량을 얼마 조정을 더 해달라든가 수량을 더 줄인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 일체를 맡겨서 너희들이 알아서 책자를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 의료장비,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의료장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는지, 그 구성을 했으면 거기에 전문가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도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팀장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의료원장은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원장을 한 경력은 있지만 원장을 했다고 해서 이 장비에 대해서 소상한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내가 원장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장비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알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또 모르는 바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도 저희 의공 직원들도 왔지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니, 의공 직원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의공 직원이 의공에 대해서 안다 그러지만 이 모든 장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 뒤에 직원 앉아 있는데 의공 직원이 이 모든 장비에 대해서 전문가냐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나나 과장보다는 더 알겠지만 현재 우리 성남시 저기 보면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서 나온 이 책자에 너무 의존하는 거 같아요. 원래 예산은 이렇지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의료장비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장비도 전부 다 이 정도가 필요하다, 현재 여기에 너무 의존해 버리는 거 같아. 물론 과장이나 나나 원장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더 전문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표준품셈 단가가 있고 표준시장 단가가 있듯이 비교도 한번 해보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이게 국책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의존해도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용역결과가 7월에 나왔죠? 이 책자가 7월에 나왔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8월에 나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뒤에 보면 인쇄 7월로 나와 있어요.
○의료원운영팀장 이규봉  납품날짜는 8월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언제 나온 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것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라도,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의료장비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 저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서 와서 설명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그래야지 이 책자 하나 주고 그냥 무조건 456억 내놔라, 이런 식으로. 또 일부 위원은 그냥 장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써서 장비 좋은 거 갖다가 돈 많이 주고 좋은 의사 갖다 놓으면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아요. 길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다 알고.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을 갖다가 전부 다 골고루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고민해서 그런 것이지 현재 이 장비를 구입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아까 이상호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이 내용상에 있어서 현재 시급한 장비가 아닌 것도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의료원장도 선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근전도검사기, 안압검사기 이게 왜 지금 건축과정에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220볼트짜리 안 쓰고 거기는 110볼트짜리 쓰고 기계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보면 지금 이 얘기인 즉은 뭐냐하면 이 돈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이 삭감을 주장하니까 모 위원께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 그러는데 그 위원이야말로 아주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료 위원이 얘기하게 되면 그럴 말한 사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위원끼리 앉아서 얘기를 할 때 충분히 대화를 해도 되는데 이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위원이 있다는 것은 그 위원이 무책임한 위원인 거예요.
  제가 이걸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 원장님도 잘 생각하세요. 여기 현재 안 해주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해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시기가, 이 456억이라는 게 지금 필요하냐. 그런데 현재 제가 보기에도 일부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있다, 없다 얘기 못 해요. 그다음에 장비 좋은 거 사야 된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민건강주치의사업 3440만 원짜리,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삭감 주장을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판교테크노밸리라는 것이 성남시는 거기에서 재산세나 받지 취·등록세도 이미 도비로 전부 다 가버렸고 현재 주도가 경기도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국가나 경기도에 떠맡겨야죠. 왜 시에서 이 사업을 받습니까? 여기 동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우리한테 요청 들어왔다, 요청이 들어오면 다 줍니까? 달라는 대로 다줘요? 판단을 해서 이것은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부 근로자들만 혜택을 받는 사업을 덜컥 받아요? 그리고 여기 간호사 두 명 인건비는 나중에 거기에서 니들이 대라 그러면 이것도 댈 거예요? 지금 일단 우리가 유인책에 넘어가는 거예요, 시설비만 지금 대라 하고 내년에는 간호사 인건비도 대라, 또 그 후년에는 의사도 한 두 명 있어야 되니까 의사 인건비도 대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줄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써도 됩니까?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고. 이를테면 저런 데 중원구나 수정구에 정말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호사를 배치한다면 이해를 해요. 판교테크노밸리는 그래도 전부 다 인텔리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 사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전부 다 퇴근하면서 서울에 가서 저마다 병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화상상담실에 근골격에, 교육실에. 취지는 좋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과장 돈 같으면 쓰겠냐는 얘기예요. 안 쓰죠? 만약에 이게 과장 사비라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핑계를 댔을 겁니다. ‘그걸 왜 내 돈을 대야 되느냐, 경기도에서 대라.’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돈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100만주치의제도의 일환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나씩 먹어 들어가는 거죠? 한 마디로. 거기서부터 먹어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하나 먹고 그다음에 중원구 하나 먹고 수정구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먹어 들어가는 사업이죠? 이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결산에 100만주치의제도 현재 용역을 줬는데 이거 예산을 8300만 원을 세워서 지출을 5400 하고 이월액이 2900인데 준공기한 연장으로 예산이 이월됐다 해가지고, 그러면 2016년도 현재 이거 준공이 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준공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용역결과가 나와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이 용역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의료관광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추경 예산은 삭감됐어요. 현재 일부가 줄었는데 의료관광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어느 정도까지 와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료관광은 지금 우리시가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서울대학병원이나 차병원이나 제생병원 그다음에 대형병원들도 있고 메디피움이나 기타 검진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요,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료관광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걸음마 수준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제 기초를 하나씩 다져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의료관광이 지방에서 제일 잘돼 있는 데가,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지금 인프라가 잘돼 있고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남이 사실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이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맨 처음에 사업시행이 늦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성남이 전부 다 무슨 도시, 무슨 도시 선포식을 다했잖아요. 환경도시, 복지도시, 건강도시, 무슨 도시, 무슨 도시 선포 안 한 게 없어요. 성남은 뭐든 다 선포로 해서 선포로 다 끝나는 도시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건 돈을 쓰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거야말로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아주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메디시티다, 이런 것을 선포해서 과장이 선도적으로 차고 나갈 생각이 없나요? 의료원도 현재 생기고 그러는데 메디시티 선포식을 해야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의료관광지원협의체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관계자들, 특히 제생병원장이 지금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부터 시작을 했고요, 차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의료관광지원사업을 계속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박광순위원  작년 2015년도에 우리가 환자 유치한 게 몇 명이에요? 그다음에 의료관광 유치한 게 몇 명이고요?
  혹시 현황이 나와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유치실적하고 전망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박광순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우리가 조금 돈을 쓰더라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방에서 잘돼 있는 데가 대구인데, 대구 혹시 얘기 들어봤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거기에서 와서 저희 설명도 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구가 현재 아주 선두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료관광객도 내방객하고 관광객 해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자도 2500명 이상, 환자만 그렇게 유치를 한단 말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거기 대구시장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대구시장도 넓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아까 과장도 얘기했는데 인프라는 여기 성남이라는 데가 더 좋을 수가 있다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성남이 좀 뒤떨어져 가고 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 출신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중국에  칭다오라든가 북경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이런 데 진출한 기업을 상대로, 또 그다음에 우리 한인들이 거기 가서 병원 개업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니까 혹시라도 환자를 저기 하면 성남시에 많이 유치를 해달라.’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전에 의료관광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쪽이나 몽골 쪽, 이런 쪽에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성남시만의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접목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중국에서 의료관광 오는 것이 주로 성형외과로 많이 오잖아요, 강남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성남도 사실은 성형외과 좋은 데라든가 이런 데가 좀 있어야만 관광객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다문화니 외국인지원센터니 이런 센터가 두 개나 되는데 거기 현황을 파악해서 현재 여기 와있는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자기네 고향이라든가 이런 데 연락을 해서 한국에 성남이라는 데가 이렇게 의료 인프라가 좋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관광도 하고 치료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가 다문화 쪽하고, 그쪽 언어라는 게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거 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래서 코디네이터라 그래서 그 언어권,
박광순위원  코디네이터는 제가 아는데, 코디네이터가 뭐하는지는 알지만 여기 와있는 중국사람이나, 만약에 홍길동이 와있다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니가 중국에 니 고향인 연변이고 어디고 얘기해서 환자를 유치하면 너한테 인센티브를 얼마 주겠다.’ 라든가 이런 유인책도 줘서 자기가 고향에 있는 부모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중국에 저기하면 한국 성남으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사회복지만, 시혜만 베풀어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만큼 우리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잘돼 있는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의료관광이라든가 환자유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가를 종합적으로 한번 저기 해서, 이 분야는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에 좀 신중을 하시고 이 장비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해주긴 해줘요. 해주는데 단, 시기상의 문제이고 물론 용역결과가 늦게 나왔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456억이라는 걸 갖다가 전부 다 뭉뚱그려서 이걸 해줘라.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일부는 조금 늦춰도, 이를테면 건축공정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 장비가 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 부지 시민회관 부지 밑에 지하 토목공사 하고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터파기 그걸 지금 삼환에서 하고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것을 삼환에서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입찰해서 삼환이 받은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에요. 저희가 그것을 시작할 때 법적 문제가 저희들도 확실하지 못해서 감사원, 중앙부처, 행자부, 조달청 다 가서 당초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해서 한 업체가 하면 좋겠다고 해서 법적 근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은 그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터파기는 어차피 공사 진행과정에서 파면 나가는 것이니까 상관없지만 건물 올라가는 것은 삼환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결해주셔서 터파기는 삼환에서 하지만 건물 짓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진행해서 별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요, 그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터파기는 삼환에서 하고 위에 지상건축은 별도 발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별도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의뢰가 들어갔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이제 설계 시작합니다. 업체가 선정됐거든요.
박광순위원  설계업체는 선정이 됐고 시공사는 설계 끝나고 나서 선정을 할 거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박광순위원  단,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를 삼환에 준 것은 우리가 임의로 준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삼환에, 이를테면 다른 데도 줄 수가 있는데 삼환에 준 것은 그동안 삼환이 공사중지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도, 지체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삼환이 예뻐서 준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설계변경 건은 그 전에 확정된 거고 가처분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자, 삼환이 그 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울트라가 턴키로 받아서 울트라 넘어지고 삼환이 받았는데 이게 지금 총액입찰로 한 거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턴키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저입찰가로 입찰을 받은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삼환은 잘못하면 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M감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대로 공사를 하도록 감리단도 그렇고 우리 발주청도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도 들은 얘기가 그래요. 그러그러한 것 때문에 삼환에 시에서 준 거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절대 그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거기 좀 까지는 것을 보충해라 하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거 까지는 것은 삼환 사정이고 저희는 저희 이득만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CM하고도 굉장히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입찰안내서에 제시되어 있는 제품 제대로 된 제품 쓰지 않으면 절대 용납 못 하겠다 그래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현장에 오셔서 그때 보고 받으실 때 삼환 소장도 제품에 대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 자기가 제대로 써주겠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박광순위원  그건 소장 얘기고. 당연히 삼환 소장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해서 몇십억 까지면 소장 모가지 달아나는데 그 소장 얘기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사장도 와서 얘기했습니다, 저희한테.
박광순위원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시공업체는 제대로 해주겠다, 우리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만 과장님 굉장히 좀 냉정하시네, 까지든 말든 난 상관없다 그러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확실히 챙길 건 챙겨야 됩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죠.
박광순위원  아이고, 독촉하니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긴 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가 어느 것보다 사실은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좀 구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244쪽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 출연금 성남시의료원 의료장비 구입비 456억 1210만 6000원 중 50억 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244쪽 시민건강주치의사업 일반운영비 성남건강헬스존 건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삭감, 건물 임대료 240만 원 삭감, 건물 관리비 200만 원 삭감,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삭감 등 총 50억 34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 보건소,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추경 및 결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회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기타 참석자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드림스타트팀장  민정원
  의료원운영팀장  이규봉
  아동보육과직원  김성기
  아동보육과직원  이채엽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