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2일(화) 오전 10시49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나필주)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3.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나필주)인사
특히 지나온 의정활동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생산성 있고 내실있게 운영을 함으로써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갖는 위원회로써 더욱 성숙되고 발전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하여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특히 금번에 심사할 의안은 한 건이지만 세밀히 심사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먼저 이번 제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월 25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3월 2일 제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본 사회산업위원회가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외국 지방의회 방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월 6일부터 16일까지 10박 11일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견문을 넓히고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유럽을 방문 시찰할 예정인 본 위원회 위원님은 여섯 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2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실태라는 것은 작년에 총 얼마 받아서 얼마를 썼는데 수지현황 소위 말해서 적자를 얼마를 봤다든지 돈이 남았다든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전등 공사비 940만 3,000원, 담장 울타리 설치하는데 200만 2,000원, 「보일러」 청소하는데 390만원, 「타일」보수하는데 671만원, 옥상방수 공사하는데 2,375만원 도색공사비 958만원, 난방 및 수도관 교체하는데 326만원, 보안등 공사하는데 518만 8,000원, 휴식공간 시설 공사하는데 490만원으로 도합 6,869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자라는 게 1,800만원이니까 약 5,000만원의 시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시설보수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회관에 운영되는 국비일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근로청소년 교육 여기에 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동부에서 새는 곳은 많고 공단에서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없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도에 예산세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90, 91, 92년 계속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도에 「아파트」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결과 건축 부서에서 골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특히 그것을 헐 적에 거기에 12∼18m의 말을 박아서 아까 쓰레기장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안전하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골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당초에 설계가 연탄 「보일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조금씩 보수를 해나가면 새는데는 보수를 하면, 또 「플라스틱」관은 최소한도 2,30년 가는 것으로 시공을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추가 투자할 일은 없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국비전액으로 지은 「아파트」는 시유지에 했으니까 시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지으려고 했을 때는 8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노동부에 반납을 해야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자체가 골조상에 하자가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다른 데로 이축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골조에 하자가 없고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그 부분만 수선을 하면 된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다른 데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5∼10세대씩 부분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 때 제도에 물론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상부에서 내려오면 아무 수정도 없이 맨날 시녀노릇 하듯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데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고요.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후되어 있는 시설물을 사용료를 물린다는 것이 인간사회에 있어서 특히 민주화 사회에서는 이유가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비를 국비로 충당해서 옮기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시에서 한번, 의회에서 시장께 의뢰를 했을 때 검토를 해서 노력은 해봤는지 의문스럽고요, 이 문제는 꼭 이렇게 인상을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시민적인 입장에서 재고해 봐야 할 입장이 아니냐 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유보하는 쪽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임대보증금 현재 330명 기준 했을 때 305만 4,400원이 징수됩니다. 임대료는 330명 기준해서 4,600원으로 따졌을 때 12개월에 1,832만 6,400원이 징수됩니다. 이것은 1인당 균등 징수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를 올린 것은 임대보증금이 얼마가 더 징수되느냐, 146만 1,140원이 더 징수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2인, 3인 있을 때는 차등징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인이 살고 있는 세대가 14세대, 4만원을 계산했을 때 56만원이 징수되고 3인이 살고 있는 세대가 46세대 이것도 4만 5,990원, 4만 6,000원 한도라고 했을 때, 21만 5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사람이 살고 있는 세대로 따졌을 때 34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4만 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56만 4,000원, 그 다음에 다섯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6세대 4만 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27만 6,000원 이렇게 계산되어서 현재 더 징수되는 금액이 146만 1,140원 이것은 임대보증금에서 그렇습니다.
임대료에서는 2인이 살고 있는 것이 28세대 쳤을 때 만원으로 징수하면 당초에는 4,400원 밖에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랬을 때 336만원, 3인이 거주하는데 7,660원씩 계산해서 138명으로 계산했을 때 12개월이면 1,268만 4,960원 그 다음에 136명이 거주하는 4인 계산했을 때 938만 4,000원, 5인이 살고 있는 30명 기준해서 4,600원씩 했을 때 165만 6,000원 이렇게 징수하게 되면 기존 징수하는 작년도 징수금액보다 2,708만 4,960원이 징수됨으로써 875만 8,560원이 더 징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상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세번째는 현재 기숙사보다도 사용료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데도 기숙사에 안 들아가고 전부 임대「아파트」로 올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대개 50만원 내외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른 일반적인 건물이라든지 그 외 공공기관의 건물의 임대료를 종합해볼 때 1인당 보증금이 2만원정도 아니면 1만 5,000원 정도, 아니면 월 임대료가 비싸면 만원이고 적으면 4,600원 정도인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올린다고 해서 근로자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올리는 방향으로 하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입주하는 세대는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입주할 사람이 없어서 타의에 의해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입주한 것인지 몰라서 묻고 싶고 만약에 자의라면 보증금을 더 많이 내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것이 근로자임대의 복지 「아파트」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한 사람이 입주한다든가 두 사람이 입주해서 너무 편하게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수리비나 거기의 운영비가 5,000만원이 시비로 들어갔지요?
차라리 거기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수가 되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제 입장도 사실 이것은 근로여성, 물론 성남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와 있는 근로여성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든 영세성을 띠고 제일 산업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여성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받아서 법적으로 더는 안 되지요, 안 된다면 그거를 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면 330명,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불우이웃도 도와주는데 한 사람한테 혜택주는 것이 아니고 330명한테 혜택주는 마당에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인상을 한다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운영하시는데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짜셨겠지만 저희들 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차라리 현상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인상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러한 것이 옮기는데는 문제가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복지「아파트」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과장님께서 이것, 인상을 시켜봐야 또 수리가 된다고 하면 2,700이라고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면 절반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도 위원님!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자주 어떤 처분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 어려우니까 그 기간을 한번 설정을 해서 올가을까지 가을에 예산이 또 편성된다고요. 또 수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아까 보니까 지붕에서 물새니까 방수하는 것이 제일 많이 들었던데 금년도 1년 가면 또 한다고요. 매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성규삼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보고 올 가을까지만 유보를 해보았으면 그리고 실태를 보고 우리들이 또 가서 보고 여름에 비 올 때도 가서 보고 늘 가서 봐서 정 못쓰겠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해치우고 또 지어야지 그것은 맨날 돈만 들어간다고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과연 이 몇 천원, 돈 만원 정도를 우리가 안 올렸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현재로 현실과 근로여성복지「아파트」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단돈 1, 2만 몇 천원이지만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도 다소나마 이것이 수입이라든지 그런데 쓰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까 조금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제가 굳이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규삼 위원님의 연구검토 후 의결하자는 안과 성규삼 위원님의 원안 결의안이 상정되어서 위원 표결해 의결하기 보다 잠시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여성복지를 위하여 더욱 연구 검토 후 다음 회기에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것에 대해서 가결을 않고 부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의안 내놓은 위원 의견이 거기에 접수가 되어서.
그러면 정상규 위원님의 동의대로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기를 유보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세밀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성규삼 김상문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영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이호
속기사 유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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