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일(목)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89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안건
  1. 제89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05분)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놓으시고요. 개의에  앞서 지난 12월 3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영기 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2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종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3일과 1월 8일자 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지난 1월 3일, 1월 8일, 15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사무국에 전출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발 의사담당이 감사담당관실로 전출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전입한 박세종 의사담당을 소개합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다음은 행정경제위원회 윤승호 전문위원이 주택과로 전출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전입한 원유태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원유태  원유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김영원 담당 직원이 총무과로 전출하고 분당구 사회복지과에서 전입한 홍상표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직원을 소개합니다.
○의회사무국 홍상표  홍상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새로 부임하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는 의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를 잘 보내시고 고향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신사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도 뜻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바라며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희선  의회사무국 직원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월 22일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수고 했습니다.

  1. 제89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89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2001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2월 8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2월 9일은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고 11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2월 15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의결한 후 금번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종수  예, 홍양일위원님.
○홍양일위원  제2일차 2월 9일 날짜에 각 상임위원회 운영을 먼저 하고 나서 한 시간 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의에 부의된 조례가 한두 건에 지나지 않는 줄 알았더니 15건이나 되고 행정경제와 사회복지위원회 건은 심지어 5, 6건씩 됩니다.
  이것을 한 시간 내에 도저히 할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되면 이 두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부득이 의회운영위원회 참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먼저 하고 상임위원회를 후로 돌려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둘째 의회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한 시간 차가 뭐하다고 그런다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아침 9시에 시작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11시에 시작하는 이런 정도로 설령 하더라도 이것이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종수  이렇게 의사일정을 짤 때는 실지 처음에는 5건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임박해서 11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홍양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9시 보다는 9시 30분이 낫지 않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9시 30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를 11시 이렇게 해서 다시 바꾸는 안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건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나운채위원님.
○나운채위원  성남시의회 조례를 제정하는데 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에 우리 의원들이 하는데 이게 무슨 자문위원회 설치를 조례안에 올려놓는 부분에 대해서 발상이 어떻게 된 것이며 목적이 어떤 자문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초안을 잡았던 분들이 설명을 좀 해봐요. 누가 이렇게 올려놨는지,
○위원장 우종수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의사일정을 통과시킨 후에 기타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해서 우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월 9일 10시에 실시하려던 상임위원회 일반의안 등 조례안 심사를 2월9일 11시로 실시하고 2월 9일 11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2월 9일 9시 30분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월 9일 10시에 실시하려던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2월 9일 11시에 실시하고 2월 9일 11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2월 9일 9시 30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2001년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나운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 문제에 대해서는 나운채위원님. 누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나운채위원  아니, 이것을 어떤 복안을 내놓고 어떻게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안을 짠 분이 설명해야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발의자가 누구예요?
○위원장 우종수  아직 의원발의로 해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사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나운채위원  어디서 올린 거냐고.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성남시의회 자문위원회 설치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들이 계셔서 2001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일반업무계획에도 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그래서 추진계획을 2월중 의회있을 때 자문위원회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을 하자 해서 업무보고를 위원장단에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현재는 부산직할시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광역, 직할시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문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더라도 부천같은 경우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료나 수집, 자문위원들한테 연구비를 주거나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성남시시비조례규정에 의한 수당 5만원 정도 줄 수 있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또 저희가 현재 운영조례안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도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조례안을 상정한 마당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조례안을 누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거냐 말이에요. 집행부요, 의원발의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원발의입니다.
○홍양일위원  누가 발의했어요?
○나운채위원  발의자가 누구며 어떤 발상으로 했냐 그거예요.
○홍양일위원  의원발의자라면서 의원 발의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현재까지는 아직 의원발의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의장님 지시를 받아서 업무계획에,
○김대진위원  보류합시다.
○나운채위원  지금 국회의원이 자문위원 있어요? 우리는 말하자면 여기가 지방자치의 생활정치고 국정을 다루는 데는 정책을 다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다 관여하고 있고 도에서 관여하고 있고 예산이 8,000억이면 8,000억에 대한 예산을 잘 쓰느냐, 예산배정하는데 뭔 자문할 것이 있어서 자문위원이 뭐예요? 참 우스운 꼴을 만들어놓고 있어요. 시의회에서 무슨 자문위원이 있어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발의한 의원도 없는데 의원발의라고 어떻게 사무국장이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십니까?
○나운채위원  이게 의원발의가 됐건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상이 되었을 때 올려야지 먼저 올리고 후에 여론 들어서 가결하느냐, 의결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목적의식부터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자문 받을 거예요? 지방자치법 법규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예산 하나 다루는 것이고 예산 승인할 때도 적절한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냥 쓰는 것이 적절한가 감사보는 것이고 그런데 지방자치 의원들한테 무슨 자문기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구수집이라고 하는데 연구수집한다면 연구수집비를 줘야 하고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데 회의 소집할 때 5만원 한 번 나가면 그 사람들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10일만이든지 한 달만이든지 두 달만에 와서 수당 5만원 받고 연구비도 안 들어가는데 얼마나 연구를 해오겠어요? 연구한다면 연구비를 줘야만 일을 하죠. 그냥 참석만 하고 수당만 받아간다면 뭐 특별히 연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자치법에도 없고 중앙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불씨를 만들려고 그래요? 옥상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의원이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에 무슨 자문기구가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사회적으로 자문기구가 있는데 몇 년 활용해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 뭐뭐다 우리도 한번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상정하든가 해야지 급작스럽게 상정해 놓고, 의회에 던져놓고 말려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종수  김대진위원님.
○김대진위원  김대진위원입니다. 이번 성남시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올리지도 않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대진위원  아니, 올라와 있잖아요.
○홍양일위원  아니, 이것은 안이지. 상정이 된 것은 아니지.
○김대진위원  상정은 안 되었는데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원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존재가치가.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제안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  아마 나운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어디서 추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장단 회의나 기타 여러 곳을 통해서 경북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타 여러 곳에서 자문교수단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회를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성남시의회지역발전실증적 연구인가 이 안에 보니까 외부 전문가 집단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자문교수단을 만들 수 있는가를 검토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행정경제위원회는 그쪽에 관련 교수 집단, 도시건설에는 그 분들하고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의장단에서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교수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대상이 전직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의회관련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옥입니다. 벌써 저한테까지 컨택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나 들어갈 수가 없느냐," 이거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면 진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취지자체가 이렇게 변질이 된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 행정도 정보화, 고도화 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교수단을 정식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던 것이 변질이 된 이유가 뭔지,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그 내용은 사실 모르겠고 저희 타 시·군 사례나 그것을 보고서 저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어요.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경북도의회 같은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지만 지방자치에 아무 근거도 없고 연구비 지급할 수도 없고 또 여기서 연구비 지급도 할 수 없는데 연구를 얼마나 합니까? 또 일비 받기 위해서 나와서 한다? 우리가 할 것이 정책적인 문제는 중앙에서 다 할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입법기관이 자문기구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구상하지도 말고 올리지도 말아요. 의원들이 예산 다룰 때는 예산 다뤄서 적정하게 어디 필요하다 하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절히 썼는가 감사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뭐 하다고 자문 받을 게 있습니까? 또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교육도 받고 있고 발상자체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다음은 홍경표위원님.
○홍경표위원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올려놓은 상태고 또 장 위원이 하는 얘기는 먼저 그런 제안이 있었다, 각 상임위별로 도움이 될 만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해서 그 얘기는 있었는데 왜 달라졌느냐 했는데 우리 장 위원 얘기를 들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통보해서 사전에 다 상의를 해서 안건을 올리든지 해야지 장 위원 얘기도 안 맞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 얘기도 안 맞는 것이고. 모든 것이 안 맞아요. 국장님은 뭔지 알지도 못 하고 올려놓고. 우리 장 위원 얘기한 것은 반영된 거 하나도 없이, 아마 먼저 장 위원이 그런 얘기가 있었나본데 있었으면 각 상임위별로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안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다 좋다고 하면 통과되어서 좋다고 했을 때 안으로 올려야지 이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 발상해서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나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 우리 위에 또 자문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의원들을 무시해서, 그러면 거기서 다 자문받아서 우리 위원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발전연구소니 하는 것은 경원대학교 같은 데 줘서 교수들하고 팀해서 성남시 발전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이외에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로 구성한다고 하는 발상을 해서 올려놨는데 저도 무조건 반대합니다만 이것은 닿지 않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없고. 우리 국장님. 이것은 참고해서 이런 것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온 것인지 의장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인지 시장이 그것을 보완해서 그것을 올리라고 했다든지 해서 대답을 해줘야지.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제가 아까 업무보고, 그러니까 의장님 지시를 받고요. 업무계획서상에 의장단 그러니까 의장단 회의에서 1차 보고는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하여튼 의원발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 발의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 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이 문제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는 본 위원도 잘못됐다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자문위원단이나 자문교수단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지방의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했는데 지방의회에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상임위별로 각 과별로 또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정책이나 일의 모든 성격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적인 면 그런 특성에 대한 것을 지식을 습득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어야죠. '지방의회의 전문지식' 지방의회의 전문지식은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잘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성, 성남시 정책이라든가, 사실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가면서 제가 모르는 또 알더라도 판단이 안 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건설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와서 하는 모든 사업자체가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민간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또 시대가 빠르게 모든 기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 바뀌는 것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의원들도 판단이 안 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회사에 연구과제를 줘서 맡기고 이런 게 아니고 매사에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삼성, 대우 엔지니어링 등 유능한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하고 전문 지원단으로 등록이 되어서 우리가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물어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자는 차원에서 장윤영 위원께서 교수단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는 정말로 전문인과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모시자고 하는 뜻에서 교수단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우리 일에 관여하고 여기와서 회의하고 이게 아니고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그 교수님들이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이 아마 한번쯤 초청하면 올 겁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어떤 사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교수단도 좋고 용어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지식을 전달해 주고  우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위원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홍양일위원님.
○홍양일위원  이 부분은 길게 토론의 대상이 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 상정된 상태도 아니고 그런데 분위기나 이런 것을 위원장이 파악하셔서 전해주시면서 상정된 다음에 토론되어야 할 사항을 미리 여기서 토론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만 상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는 위원장이 뜻을, 아마 의장이 지시를 해서 시작이 된 모양인데 여하튼 간에 의장단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셔서 이 상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그 부분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토론을 종결하시고 이 부분을 상정된 후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여기서 지금 토론하는 것은 좀 번거롭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알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와 관련된 토론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밖에 기타,
○김대진위원  홍양일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도 모르게 상정된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종결하고요. 기타 안건이 있으시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계남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원유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영기
  의사담당  박세종
  의정담당  정순방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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