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27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2.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
  6.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
  7.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9.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1.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2.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3.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5.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지관근·정종삼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정종삼·안계일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최만식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정종삼·안계일의원 등 14인 발의)(계속)
  4.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윤창근의원 등 12인 발의)
  9.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1.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2.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3.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1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기획총무팀
    나. 수정도서관
    다. 중원도서관
15.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지원부
1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기획운영국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여름이 유난히 길고 더웠던 것 같습니다.
  검게 그을리신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어느새 서늘해져 결실을 준비해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만큼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의회사무국 김성기입니다.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6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지관근·정종삼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비전추진단 소관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종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어느 때보다도 생활환경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재개발이나 신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 개발 시, 설계단계부터 성남시의 고유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도시와 환경이 조화된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개별 법령 및 관리부서의 상이에 따라 도시시설에 대한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기능과 안전에만 주안점을 둔 도시시설과 도시건축물로 인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디자인 조례를 마련하여 시정 전 분야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도시개발 시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공공디자인 활성화와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에 목적을 두고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포함사항, 성남시디자인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내용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임종호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의원 또는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를 해주신 정종삼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만든 유인물을 보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 의원발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디자인 조례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디자인 부분에 공공디자인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남시 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에서 그동안 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와 자문 이런 것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작년 12월부터 경기도 디자인 총괄 본부와 같이 일정을 맞추어서 공공디자인 조례의 내용을 조율하던 중에, 저희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초안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차기 157회 임시회에 상정을 하려고 계획하던 중에 의원발의가 들어왔고, 참고로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경관법 시행령이 공포되어서 경기도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경관법에 의한 경기도 경관 조례가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가 8월 20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디자인 조례라는 명칭을 쓰는데 경상남도나 또 수도권에 있는 다른 시·군은 경관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말을 쓴 조례명칭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굉장히 저희 것과 근접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공공디자인에서 해야 될 사전심의나 심의절차, 타 부서가 공공디자인 협의를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하는 협의절차라든지, 또 각종 경관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다섯 개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농지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이런 굵직굵직한 위원회에 대한 사항들을 경관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경관 조례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는 조금 다르게 경기도에서 아주 표준안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으로 경관법에서 말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디자인이 공공디자인하고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도 ‘도시경관의 보존·개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공공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5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기능, 도시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 별표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5호에 보면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 1항, 2항, 3항이나 5항은 경관법에 의한 기능이기 때문에 디자인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6조는 위원회의 구성이고요. 별표에 있어서 1항, 2항, 3항은 저희가 기초한 초안과 마찬가지인데, 4항 별표의 네 번째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형적인 공공디자인, 공공시각매체라는 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3쪽에서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 조례가 경관법에 의한 경관 조례에 좀 가까워서 경관 조례의 용어정리와 공공디자인 조례에 있어서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알기 쉽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이 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공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용품, 시각, 정보매체 이런 것들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총 23조로 제1장에 총칙으로 일반정의라든지 목적을 두고 2장에서 공공디자인이라는 장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제3장에서 산업디자인 육성이 아니라 산업디자인 쪽의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촉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 디자인 쪽에서 접근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3장에 산업디자인 개발촉진이라는 장을 하나 두었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적용근거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에 이러한 도시브랜드, 디자인문화 증진, 디자인교육, 디자인산업 육성, 디자인 국제교류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졌고,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필요 조항이 좀 미비 됐습니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라든지 디자인 업무를 할 때 부서에서 협의하는 시기는 또 언제냐, 저희가 검토하고 그 협의 결과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조치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그리고 디자인 관련 시설의 설치라든지 디자인 관련한 기초조사, 통계조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공공디자인 항에서 마련했고요.
  4쪽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표에서 1, 2, 3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에서 요즘 부각되는 공공시각매체에 대한 부분을 별표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3장에서 산업디자인 개발 촉진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용근거를 두었고요. 저희는 도시디자인 조례가 경관 조례와 조례의 명칭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로 명칭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5쪽에 부서의견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디자인 조례로 명칭 변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공공디자인 분야 및 산업디자인 분야를 보완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위원회에서 다음 회기까지 심의를 좀 보류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내용들을 갖고 의원발의가 된 내용은 입법예고가 없어서 저희가 초안을 거의 100% 만들었는데 이것을 저희 위원회라든지 대학마다 지금 디자인학과가 한 20개 있는데 그 분들 의견도 저희가 나름대로 듣고 이것을 확정해서 다음 회기 때 의원님이 올라온 안을 재 상정해서 그것을 수정 가결하든지 저희 안을 신규 재정하는 방법으로 이번 회기 때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을 이번에 수정 가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금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디자인 조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3개 시가,
○위원장 박문석  됐어요. 과장님,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은 하실 말씀만 하시면 되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원발의한 것을 검토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오셨는데, 검토는 누가합니까? 저희 의원발의 검토 전문위원이 계시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원발의를 과장님이 다 검토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이 저희 위원회 전문위원도 아니시잖아요. 검토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오셨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미 이것을 다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저번 정례회 때 우리가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있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때 이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 내용에 안 넣어놓고 이번에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다음 회기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때 전체 업무를 보고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했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장님, 제가 변명 같은데요.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나오기 전이라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발의하신 정종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경관 조례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 했고, 경관조례로 부족한 부분을 공공디자인 조례로 가기 위해서 또 8월 20일 입법예고를 했어요.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 안에 있는 시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 맞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경기도에서 안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먼저 만드는 것은 참 훌륭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시기와 거의 엇비슷하게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데,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폭은 상당히 틀리다고 생각해요. 도시디자인은 폭이 좀 좁아지고 공공디자인은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했듯이 폭이 좀 넓어져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공공디자인 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폭을 좀 넓게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 때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삼의원  예, 일부 동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서울시나 울산, 부산, 광주,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구리시나 여러 곳에서 이미 디자인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짓다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조속히 시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너무 늦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못 했던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일부 여기에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발의한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안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최근에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내놨는데 그 내용이 다른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 보니까 치밀한 정비 없이 한 것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도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칭에 관한 부분에서 공공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도시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경관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사례를 조사했을 때는 대부분의 곳에는 도시디자인으로 하고 공공디자인을 조례로 한 데는 일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혼합해서 경관디자인으로 가는 곳도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공디자인이라고 했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어떤 공공기관에 부속된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광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나머지 분야까지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공공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도시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광역의미의 도시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로 했을 때는 경관법이 그 이후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했냐하면 원래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내용에 경관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관디자인을 같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개정해서 도시디자인 조례로 하나를 만들고 경관조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조례를 도시디자인 조례와 경관디자인 조례로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하나로 할 것인지 검토는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따로 하고 있고 저희가 제출한 것도 도시디자인 조례를 따로 제출한 것이고 그러면 경관 조례로 따로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정종삼의원  예,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공공디자인이든 도시디자인이든 참 좋은 법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가면 똑같은 건물을 절대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아시죠? 같은 자카르타 시에 설계에서 똑같은 형태의 빌딩은 허가를 안 해 줘요. 이것이 바로 디자인 조례로 묶어놓은 그런 개발행위거든요. 그렇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듯이 도시디자인 조례든 공공디자인 조례든 성남시의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조례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인정하고요, 참 좋은 조례를 만드시고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정종삼 의원님하고 좀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의원님,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하고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건축심의 때 하고 있는 조례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경관조례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제가 경관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경관위원회를 설치해서 경관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관계획의 수립·변경, 경관계획 승인,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디자인 조례와 경관 조례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디자인 부분은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 경관디자인은 건축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관하고 공공디자인하고 조례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해야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하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좀 작게 해서 효율성을 나타내야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 부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표준안을 잘 맞추어서 경관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에 경관과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공공디자인엑스포와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공공디자인엑스포는 주관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있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쪽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홍석환위원  현재 그 법률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국회에서 이번에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가 있고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엊그제 국회에서 공공디자인엑스포 설명회가 있어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설명이 있었답니다. 지금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다 비슷비슷한 용어의 차이일수도 있지만 하여튼 디자인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렇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홍석환위원  또 현재 이것을 입법 추진하는 부서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 시에 맞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하나의 모델을 바라보지 말고요, 이런 정부부처에서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미 또 가이드북이 몇 가지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간판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나온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경기도 것을 저희가 샘플로 삼는다’, ‘어디 것을 샘플로 삼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정부부처에서 하는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부분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화장실에 대한 싸인몰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서식들 이런 것도 다 디자인과 맞물리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넓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알아서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의원발의가 참 그래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좀 더 알차게 만들어서 다음에 하시죠. 정종삼 의원님도 거기에 동의하신 거지요?
정종삼의원  예.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면 다른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진지한 토론에 의하여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정종삼·안계일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정종삼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비전추진단 소관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종삼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는 법령에 정하여진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된 연구소이며 여러 차례 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조례상 설치목적인 시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로 시의 독자적인 정책개발에 기여하여야하나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며 시의회에서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의 문제점을 시정 보완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설립자가 각각 50%씩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한 성남시 종합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중 ‘성남발전연구소 출연 및 운영 부적정’으로 출연금 50억 원을 회수조치 및 시정의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성남발전연구소가 유지되어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그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성남발전연구소가 99년도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은 되었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집행부도 좀 더 편하게 이 조례폐지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의원 또는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단장님 좀 나오세요.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중요 지적사항이 뭐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첫 번째는 출연원금 50억 원을 회수하는 것, 두 번째는 법인화 등 법적지위 확보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중요한 것은 법인이든 학교든 상위법에 광역시 이하는 법인이나 연구소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의를 협약할 때 각자 50 대 50의 출연금이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50억의 출연금을 확보했는데 지금 경원대학에서는 50억 출연금이 확보가 안 된 상태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50억에 대한 연간 이자 부분을 현금으로 출연해서 운영을 했다는 얘기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현금으로 출연해서 운영을 했던 실적들 집행내역들 받고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받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제가 감사 때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들 명단을 보면 공동 위원장이 우리 이대엽 시장이고 감사가 성남시 감사담당관입니다. 맞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지금 성남발전연구소가 10년이 됐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10년 째 됩니다.
최윤길위원  10년 동안 이 출연금에 대해서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던 부분이에요. 인정하시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경기도 감사에서 50억 출연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사항으로 감사결과가 내려와 있는데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한 번도 안 다뤄졌습니까? 제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다뤄졌어요, 안 다뤄졌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제가 와서는 성남시 감사가 없었고요.
최윤길위원  예, 됐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남발전연구소에 협약서 위반을 경원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감사에서 한 번도 지적이 없었다는 것은 시가 문제예요. 우리 성남 감사담당관이 여기에 감사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적이 되어서 최소한 이 부분이 해결되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 감사담당관 좀,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오시라고 하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신중서 감사담당관님, 성남발전연구소에 감사로 들어가 계세요. 그전 곽수창 감사님께서 감사로 또 계셨을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우리 신중서 감사담당관님은 성남발전연구소에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결과론적이지만 우리시에서 좀 소홀히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인정하시네요. 성남발전연구소에 성남시하고의 협약서에 의한 계약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안 하십니까? 다른 힘없고 만만한 부서는 그렇게 쥐 잡듯이 죽이려고 그러면서 학교도 민간은 민간인데 성남시에서 이런 연구소에 50억을 출연해서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협약사항을 이행하는지 과내 직원들 보다 더 중요한 출연금인데 왜 한 번도 감사를 안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이번 도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최윤길위원  아니요, 도감사는 이번에 지적을 한 것이고 그 전에는 10년 동안에 왜 한 번도 안 하셨냐는 말이에요.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책자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여태까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어요?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이러시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감사담당관실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봉급 받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잘못된 것 확실히 인정하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감사담당관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폐지조례까지 오게 만들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50억은 바로 회수조치가 되고요. 또 두 번째가 법인인데 법인화 문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화 할 겁니다. 그래서 법인화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는 못 올라가고 법인설립에 관한 내용들이 158회 2차 정례회 때 설립에 따른 예산들과 같이 해서 2차 정례회 때 법인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의회에 새로운 조례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경원대 측에서도 저희가 28일,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내년에 있을 일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간단명료하게 왜 지금 폐지안을 냈는지 그 폐지안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부당성이 있는지 합당한지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2차 정례회 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자치법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법인설립 준비를 해서 법인설립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일하는 데 가족들을 붙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성남발전연구소에서 거의 10여 년간 쭉 활동을 하면서 성남시에 낸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연구용역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자문 또 학술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물로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있습니다. 99년부터 용역과제 23건이 있었고요, 부서별로 업무현안사항에 대해서 자문이,
김재노위원  용역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큰 건이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내용을 보면,
김재노위원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남시에 성남발전연구소라고 설치를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용역이라든가 연구과제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를 못 하다 보니까 다른 사설 용역업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가 50억, 경원대에서 50억 이렇게 약 1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기로 되어 있지만 경원대에서는 50억이라는 돈을 대지도 않고, 지금 알아보니까 이렇게 경고조치까지 받았어요.
  지금 우리 단장님께는 법인화한다고 하는데 법인화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병이 들었는데 좋은 병원에 간다, 뭐 한다 이러는데 그 병을 고치려고 생각해야지 다른 병원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고쳐집니까? 지금 법인화해서 조례를 다시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치료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잘못된 부분을 또 포장만 바꿔서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왜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못 하고 지금 다시 법인화를 만들어서 한다, 법인화만 만들면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은 없고 겉포장만 다시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성남발전연구소의 연구용역과제가 중량이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없는 문제가 법인이 아니라서 입찰을 못 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이 3000만 원 미만의 작은 것들만 하게 되어 있어요.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나가는 용역이 3000만 원 이하짜리도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꼭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차후에 법인화를 하는 부분보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그 문제 자체를 고치려고 해야지 겉포장만 바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발전연구소 조례안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고, 단지 우리 아까 단장님께서 경원대와의 계약은 민간과 민간의 계약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해체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말까지 회계연도라니까 그때까지 해체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단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답변을 좀 더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자꾸 군더더기를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무엇이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연구용역 한 건과 부서에서 자문이 들어간 것이 한 건 있고 세미나 관계가 다섯 건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것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있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으로 진행하면 되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원대학교의 회계연도가 내년 2월말로 되어 있으니까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저희가 폐지 조례안 부칙에 단서조항으로 내년 3월 1일자로 폐지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겠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현재 설치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이 있는데요, 부칙에 조례 시행하는 날짜를 3월 1일자로 후단에 붙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왜 3월 1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경원대학교의 회계연도가 2월 말일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은 경원대학교에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회계연도에 맞추어야 되니까 2월 말일자로 해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안 맞춰주고 지금 바로 폐지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죠?
홍석환위원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올해는 어쨌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우선 용역 한 건은 별도의 용역비가 지출된 거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아직 지출 안 됐습니다. 착수금과 준공보고회 때 준공결과분이 나왔을 때,
○위원장 박문석  지금까지 출연금 내에서 용역이 이루어 졌나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용역비가 지불되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아닙니다. 회계연도에 이미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세워 놓았냐고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출연금에 의해서 연구소가 운영되고 용역을 줄 때마다 한 건 당 거기에 맞는 비용이 지출되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장 박문석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합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례폐지와 용역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장님,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50억은 회수를 바로 하고 용역비라든지 연구비용이라든지 수용비 같은 것은 출연금의 이자하고 경원대 현금대응투자 그 부분을 갖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부서하고 연구용역 계약을 했잖아요. 이 폐지 조례에 그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원대학교에서는 이미 우리 50억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의 올해 운영비를 투자한 거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운영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산관계도 있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우리시가 출연하는 50억하고 경원대학교가 이 50억에 대한 해당하는 이자만큼 플러스해서 올해 운영자금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지금 그 돈에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문제하고, 또 기존 경원대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들 말고 연구소 자체에 채용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사전통보나 이런 것도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단장님께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돼요. 검토의견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꾸 폐지에 대한 부당성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정확하게 주셔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셔야지 그런 것도 안 주시고 자꾸 겉도는 얘기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올해는 어쨌든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학교에 올해 출연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나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 회계법에 의해서 내년 2월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비전추진단장께서는 지금 조례를 폐지했을 때와 3월 1일까지 갔을 때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똑같은 형태로 가는데 경기도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계속 가고자 내년에 법인을 설립한다 하셨고 법인을 설립할 때까지는 조례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이것이 3월까지 가게 된다면, 그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3월까지 간다면 법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폐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은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폐지하고도 마무리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 수습하면 되잖아요.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고 조례에서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운영비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홍석환위원  단장님, 그 협약서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어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발전연구소를 폐지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폐지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폐지하고 공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되니까 경원대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2월 28일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으로 넣어 달라는 얘기인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경원대 부분 그런 협약사항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우리 도시가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최윤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발전연구소와 같이 정책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성남 전체의 공무원보다 더 필요한 기구가 거기일 수도 있어요. 필요한 것을 다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성남발전연구소가 10년 동안 뭘 했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 위원들이 정책발전연구소에 대한 부분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남발전연구소, 지금처럼 관학이 맺어진 이런 시스템의 연구소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도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하라고 해도 안 했으니까 이제 이 발전연구소는 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또 한 번 더 연장해 주고 한 번 더 이해해줘 봐야 개선의 여지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다,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그 기간을 2월 28일로 연장해 주되 그 안에 더 좋은 정책연구소나 발전연구소나 계획을 하고 다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김재노 위원님과 홍석환 위원님이 발의하시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폐지하고 회계연도는 2월 28일까지 가져가고 그 안에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좋은 연구소를 만드세요.
○위원장 박문석  저희 의원발의는 지금 당장 폐지발의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그것은 존중되어야 하니까 2월 28일까지 가기 위해서는 합당하고 명확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비전추진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법인을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 연기시켜 달라’고 하셨다고요. 그 얘기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법인으로 대체해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로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연기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법인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졌고 처음에 단장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에 유효기간을 2월말까지 해 주셔도 성남발전연구소는 없어집니다. 그 기간은 운영비나 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그분들에 대한 사전통보 이런 기간이고요, 제가 아까 법인을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 기능을 가진 연구소든 그러한 것을 저희가 별도 안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 법인을 만들기까지는 이 조례가 남아있어야 법인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런데 이것이 자치법 조례이다 보니까 정책연구기관을 만들 때 이 조례가 존속하고 있으면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에서 연구원을 만들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처럼 자치법 조례로 광역시가 만들어졌어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회의는 진행할 테니까 과장님은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2월 28일 이전에 폐지하게 되면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 있는데 얼마의 월급을 받으며 그분들에 대한 문제 또 다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오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것을 보고 2월 28일까지로 할 것인지,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장님,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달아도 성남발전연구소는 바로 폐지가 되는 겁니다. 유예기간을 둘 뿐이니까요.
홍석환위원  단장님, 자꾸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자료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본인 생각에 다 있다, 누구든지 본인 생각이 다 있죠.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만들려면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자꾸 말로만 하겠다고 하면, 물론 그거야 다 있겠죠. 자꾸 말로만 하지 마시고,
○위원장 박문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저는 첫 번째로 당장 폐지하자는 의원발의를 존중하고 싶고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2월 28까지 회계연도, 직원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2월 28일자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최만식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김재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재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재노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반 설치조례는 통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기간으로는 통장으로 임기가 짧아서 통장의 임기동안 통의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통장의 임기를 9년으로 하여 동행정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과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통장 관내의 모든 민원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7조(통장·반장의 임기) ①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녹지지역 및 공업지역 통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7조(통장·반장의 임기) ①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녹지지역 및 공업지역 통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정종삼·안계일의원 등 14인 발의)(계속)

○위원장 박문석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칙란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16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설명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세요.
정종삼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 와서 사실 확인을 해 봤더니요, 동장이 동을 운영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문제가 있어요?
정종삼위원  예, 수진1동장입니다.
남용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 지역이고 잘 아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도 일단 동장을 오라고 한 상태에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남용삼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3시 18분 기록중지)

(13시 19분 기록계속)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이더라고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장 선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개입을 했고, 또 하나는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인이 되지 못하게 시도를 했는데 특정인이 다시 위원장이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해 버려서 해산 절차를 밟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교통질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고 이 위원회가 굉장히 오래된 위원회인데 보복 차원에서 이 위원회를 동 유관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장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업무 소관으로 본다면 자치과 소관 같은데요,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쁘신 와중에 출석요청을 하셨는데 출석요청을 하셔서 동장의 출석을 요청할만한 확실한 명확한 증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오셔서 괜히 지금 남용삼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으시다면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잘못했다는 부분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남용삼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1동에 대해서는 저도 개입을 안 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상태이지만 17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는데 현 집행부가 하는데 있어서 항상 동네 11개 단체에 문제의 소지를 그 집행부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체장들의 화합을 주선해야 될 자치위원장님이 부위원장의 오더를 받아서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다보니까 시민체육대회며 동의 노인잔치며 항상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기가 7월말로 끝나서 다른 위원들이 위원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데 거기서 집행부와 위원장하고 다시 한번 하겠다는 의도에서, 아니면 부위원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1안, 2안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집행부를 다시 장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못마땅해 하시는 17명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열두 분이 다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섯 분이 우리는 끌고 가겠다, 그래서 1차에 주민자치위원 각 다섯 분들한테 회의를 할 테니 동사무소에 나오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분들은 업무를 기피한 거죠. 안 나와 버린 거죠. 안 나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30조 6항인가 자치법에서 업무태만으로 동장님이 해촉을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만 들었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아까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당시 동장이 특정인을 세우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한테는 재선한다는 통보도 안 한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렸어요.
남용삼위원  한 쪽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제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임종환 회장님과 저를 포함해 제3자 이렇게 3명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중재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장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또 제3자가 가서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본 위원과 증인으로 제3자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고 180도 틀리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서 딱 손을 땠거든요. 그러니까 한 쪽 얘기만 들어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좀 알아보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작은 일들이 오고 갈 수 있는데 동장의 권한이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장 박문석  정 위원님, 잠깐만요. 좋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정 위원님의 판단이 그렇다면 의회에서 우선 제가 나머지는 들어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또 자치과 업무보고 때 수진1동 동장님이 같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곡1동, 금곡2동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운영동 설치와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은 판교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바, 원활한 행정 수행과 최상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당구 분구에 따른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이며.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개정안은 각종 투자사업 심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투자심사위원회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도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 중인 성남시 지리정보스템(GIS)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안건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이정도 과장님, 지금 있는 구미동은 구미동으로 명칭을 그냥 가지고 가고 금곡2동을 구미1동으로 명칭을 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기존 동 명칭을 보면 수내1·2·3동, 정자1·2·3동, 서현1·2동, 이매1동, 야탑1·2·3동인데 이런 동의 명칭을 적용해 보면 수내동의 3개 동명칭이 수내동, 수내1동, 수내2동 이렇게 되어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수내동이면 1·2·3동 이렇게 명칭을 붙여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탑동이라는 것은 없어요. 야탑1·2·3동, 이매1·2동, 꼭 1, 2를 붙여줬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새로 정하는 조례안을 보면 구미동, 구미1동 이렇게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에서 정한 기존의 명칭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성남시에서의 기준이나 관례대로라면 좀 벗어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혼선이 옵니다. 항상 모든 명칭을 정하고 개정을 하려고 하면 기준에 어긋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또 혼선이 와요. 구미동, 구미1동 하면 시민들이 찾아가는데 불편함이 많아요. 차라리 구미1동·구미2동으로 하시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는 구미1동, 구미2동으로 검토를 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여존조사 과정에서 지금 구미동에 있는 분들은 구미1동으로 해 달라고 하고 금곡2동에서 바뀌는 부분을 구미2동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구미동에 살고 있는데 2동으로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금곡2동이 지번은 더 빠릅니다. 동 순서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지번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금곡2동이 지번으로 따지면 실제적으로 7번지부터 99번지까지로 현재의 구미동보다 지번은 더 빠릅니다.
최윤길위원  처음에 명칭을 정할 때는 지번순서로 정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구미동이라는 동명칭을 사람들이 먼저 사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번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구미동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으니까 그 동을 1동으로 해 주고 금곡2동을 구미동으로 꼭 해야 되겠으면 금곡2동으로 놔두든지, 아니면 그것을 구미동으로 꼭 편입시켜야 된다면 구미2동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민들끼리 갈등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구미동을 구미1동으로 하고 금곡2동은 어차피 바뀌니까 구미2동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서로 동간에 너무 첨예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명칭을 정해 놓으면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백 년은 갈 텐데 다른 동의 동명을 정한 것처럼 기준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정해야지주민들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와 틀리 게 이렇게 만들어서 혼선을 초래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부천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부천 신곡동, 신곡1동, 2동, 3동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예외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보다 더한 데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동 명칭을 정한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바깥에 그런 데가 없다고 했습니까? 지금 다 그렇잖아요. 태평1·2·3동, 신흥1·2·3동, 다 1·2·3동으로 붙였다는 말이에요. 신흥동이라는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부 일괄적으로 만들어 놨으면서 지금 개정하는 것은 왜 구미동, 구미1동으로 정하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민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미동은 기존에 쓰고 계시던 지번이니까 일단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편의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동으로 쓰고 있던 데는 그냥 구미동으로 놔둬라,
최윤길위원  우리 시에서 법정동, 행정동, 동명칭이 근래에 몇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뀔 때 주민들의 혼선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세요? 지금 수내2동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내송동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수내1동을 초린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 혼선을 초래하면서 이 명칭이 편하다, 이게 일괄적이다 라고 하면서 시에서 바꿨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릎 쓰고, 그때는 왜 바꾼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바꿔놓고 지금 와서는 그것이 또 맞다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이것이 동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다 적용하는 잣대가 틀려집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양쪽 동 주민들이 워낙 첨예하게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쓰던 구미동은 그냥 그대로 쓰고 어차피 명칭이 바뀌는 금곡2동을 그냥 구미동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붙인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도 나중의 편리함을 봐서라도 우리 직원들과 통장들이 이해를 시켜줘야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을 알고 형평성이 없는 것도 알고 지금 정해져 있는 동의 명칭과도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시켜 주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갔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저희도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아니고 이해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안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분당구 분구 문제처럼 첨예하게 자꾸 대립이 되어 가서 저희가 가장 좋은 방안을 찾다보니까 기존에 계속 쓰고 있던 구미동은 그냥 구미동으로 놔두고,
최윤길위원  여기에 담당 지역에 사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잘못된 것만 지적할게요. 고집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의견이 그랬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수민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6% 정도가 참여를 해서 그 중에서 72% 정도가 찬성을 한 명칭입니다.
김재노위원  구미1동 사람들도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다 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처음에 금곡2동은 금곡동에서 분동이 되면서 금곡2동이 됐는데 처음에 분동이 되면서 구미동 번지수를 갖고 있는 동을 인위적으로 금곡2동으로 바꾸는 그 시점부터가 잘못된 행정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 이후에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 몇 년 사이에 혼란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법정동으로 보면 구미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만 보고 구미동사무소로 찾아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어서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키자는 관점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구미1동이냐 구미동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했고, 이미 우편을 통해서 모든 절차를 밟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한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또 갖고 간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금곡2동을 구미1동으로 하고 기존의 구미동은 그냥 구미동으로 가는 현 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시 40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 안에 동의해 주시고 고언을 해 주시면 분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속한 행정처리와 친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미흡 등의 사유로 의견채택안을 부결하였던 사항으로 그 당시 상정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검토의견도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새로 배부 받으셨기 때문에 이해 측면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분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끄러운데요. 아까 행정수요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수요가 과다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말씀해 주시죠. 자료가 있어서 행정수요가 과다하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수치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수정이나 중원구의 구청별 민원 수는 100만에서 한 120만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인구가 많아서 220만 건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 판교가 개발되어서 분당구에 편입이 되면 예측되는 민원수요가 266만 건 정도로 중원구나 수정구에 비해서 배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민원처리 건수도 수정구가 2007년 말 현재 4500건, 중원구가 5500건, 분당이 한 8000건 정도 되는데 판교지구가 입주되면 예상되는 민원수가 1만 건 정도로 수정이나 중원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인당 담당 주민수도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1110명 정도, 중원구는 1160명, 분당구가 현재 1590명을 보고 있는데 판교가 입주되면 191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석환위원  민원하고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100명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인당 주민수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구 인구가 얼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수정구가 25만 정도 됩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거기에 인력이 얼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35명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수치와 지금 말씀하시는 수치가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 말로 추정해서 뽑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전국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자꾸 행정과다 수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자료는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재 일반구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시에 구별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라든지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정도를 가지고 행정수요가 과다하다,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면적이거든요. 커버하는 평균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도 다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을 가지고 행정수요가 과다하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왜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우리 성남시 실정으로 봐서 수정이나 중원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비용편익 분석이나 행정수요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분구를 할 때와 분구를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의 비용편익 분석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다른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출장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 상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홍석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장소의 개념은 아니고요, 출장소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기구를 좀 더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총액 인건비나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 하에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제약 하에서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현재 이렇게 분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행정수요에 대한 분석이나, 비용편익 분석, 행정수요에 대한 분석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왜 분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이 전에 일반구 추가설치 건이 부결된 이후에 새롭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공청회 부분이 좀 미흡했다, 없지 않았느냐, 의견수렴절차에 있어서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공청회를 빠뜨렸다고 해서 저희가 7월에 공청회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판교나 분당 쪽의 대표들을 수차례 만나고 양쪽을 다 모아서 의견을 다시 조율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의견청취가 부족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내용은 어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때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공청회에서도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첨예했고 공청회에서 나오는 패널들의 얘기나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양쪽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자기주장대로 한 방향으로 쭉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도 다수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어차피 공청회라는 성격이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자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우열을 가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청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았으면 공청회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결정한 겁니까? 공청회는 어쨌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고 그래서 공청회에서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올려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패널들의 의견들은 반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누구와 누가 반반이었어요? 어떤 주장, 어떤 주장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남·북안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발표를 했던 분은 임승빈 교수와 허철 분당입주자 대표자회장, 최용우 분당구주민자치부회장 그 정도고, 분당구 판교지명에 동의했던 분들은 노환인 판교입주자대표회장하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인접 지역의 편입을 주장하셨고 명칭에서는 판교 쪽으로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우 인하대 교수나 김인식 경기대 교수, 김웅규 KBS 정치부 기자, 서영복 행정시민연대 이분들은 중도입장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온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쪽지로 해서 받았죠,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때는 일단 토론회장에 입장 자체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교입주자 분들이 훨씬 많이 왔습니다. 한 70% 이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쪽지수요나 그런 것도 판교 쪽으로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거기에서 주되게 제시한 안이 남·북안이나 이 안도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팽팽하게 맞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되게 제시한 안은 패널들은 거의 팽팽했고요. 일반 방청객들은 판교와 분당으로 하자는 안이 90%정도 차지했던 사항인데 지금 올린 것은 또 남·북구 안으로 올렸어요.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남·북구 안으로 올리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판교입주자대표 분들이 먼저 와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들어오지도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들어올 공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옆에 빈자리도 있었어요. 밖에서 못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하여튼 그래서 한 70%이상이 판교 쪽 분들이 오셔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이끌어 나갔기 때문 그쪽 그 장소에서의 분위기만 가지고는 판교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남·북구 안을 지금 다시 올리게 된 근거가 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제시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정종삼위원  의견제시를 했던 전문가들로 분당 쪽에서 패널을 2명으로 했고, 판교는 1명밖에 안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판교 쪽에도 두 분을 요청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끝까지 들어보세요.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늦게 들어오려고 했는데도 수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대표자들의 입장은 거의 같을 것 아녜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일단 뺀다고 하고, 그리고 임승빈 교수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용역을 얼마 주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9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종삼위원  1900만 원 들여서 용역한 발제자의 발제 내용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발제자의 발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1900만 원 들여서 어쨌든 발제자가 주되게 한 것은 발제자의 발제내용 아닙니까. 나머지 패널들은 와서 자기 입장을 개진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그냥 갔어요. 모호하게 입장 표명을 안 하고 대부분이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1900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발제한 사람이 내용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제자가 남·북안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한 근거가 뭔지 아세요? 판교와 분당구 안과 분당 남북간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도 않고 분당구 남·북안에 대해서는 지리와 구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분당구 판교안에 대해서는 명칭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거의 비교선상에서 하지도 않고 지리적인 것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게, 평가도 하지도 않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짜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 플러스만 몇 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그 발제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 제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1900만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청회를 하면서 공청회 발제자가 1차적으로 기초적인 조사조차도 안 되어 있고 결론을 내릴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짜 맞추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공청회를 했어요. 어쨌든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럼 무엇을 근거로 지금 다시 분당 남·북구로 올렸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승빈 교수나 이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비교평가에 대해서? 내가 확인해 볼게요.
  대안제시에서 1안이 분당 남·북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남·북구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남·북구의 구획을 어떻게 정하자는 1안에 대해서 과장이 답을 해보세요.
  1안은 남·북구에 구획을 어떻게 정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명칭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구획하고 명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1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남·북구안에는.
  그럼 2안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
정종삼위원  2안을 보세요. 어떤 걸 평가를 하면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평가해야지. 1안은 구역과 명칭 두 개를 다 제시했어요. 그리고 1, 2안을 어떻게 비교평가가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검토)
정종삼위원  답해 보세요. 2안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렇게,
정종삼위원  내가 1, 2안에 임승빈 교수가 남·북안을 선호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호했다는 말도 어디도 없어요. 맨 뒤에 보면 비교평가한 것을 가지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비교평가 내용을 보려면 2안을 제시한 것을 봐야 될 것 아녜요. 그래서 두 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평가가 가능한지. 그러면 2안이 뭐예요. 1안은 여기 분당의 지역과 구역을 명칭을 동시에 제시했고 그러면 2안도 명칭과 구역을 제시해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분당구하고 판교구하고 구분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인쇄에는 빠져 있는데 1안 2안 자체가 분당남·북구하고 분당·판교구안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서류에도 빠져 있지만 공청회 자리에서도 발제자가 2안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분당·판교구안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정종삼위원  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남·북안이나 분당·판교구안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구획을 다 설명은 안 해도 어느 구역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분당·판교구안이냐,
정종삼위원  봐요. 판교·분당구안에도 동·서안이 있고 남·북안이 있는데 비교평가에서는 동·서안 남·북안 그 두 개를 같이 비교평가해 버렸다니까요. 이 안에는 구역에 대한 것은 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구획은 앞부분 1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획은 그대로 가되 명칭만 1안은 분당 남·북구이고 2안은 분당·판교구라는 얘기입니다.
정종삼위원  1안이 어디 나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안이 동 명칭하고 구획이 나와 있지요. 1안은 남·북구를 지칭하는 거고 2안은 이 구획을 가지고 분당·판교구로 지칭을 하는 거다 이 얘기지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획은 똑같이 제시가 되고 1안은 명칭만 남·북구안이고 2안은 명칭이 똑같은 구획안인데 분당·판교구안이다, 그 얘기지요.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봐봐요. 여기 1안은 남·북구안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요. 그런데 구획은 똑같은 구획으로 두고,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럼 2안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게 구획이 변경이 되면 여기에 제시가 되었겠지요.
정종삼위원  보세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 맨 뒤에 비교평가 내용에 봐도 이것은 뭘 근거로 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뒤에 비교표에 타당성 결과 비교에 봐도 1, 2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하여튼 임승빈 교수가 제시한 그 내용을 제가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남·북안이다, 분당·판교안이다, 그러면 구획은 하나로 두고 명칭을 가지고 남·북안이다, 분당·판교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정종삼위원  좋아요.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1안과 2안이 구역은 전부 다 남북이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33페이지 접근성에 대해서 보세요. 구역은 어쨌든 남·북안이라고 그랬어요. 1안이나 2안이나 남·북안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1안은 어떻게 평가해서 대를 주고 2안은 중을 줍니까? 똑같은 남·북안인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답해보세요. 정확하게 맞다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검토)
정종삼위원  1, 2안이 구역이 같으면 평가도 같이 중이든가 대여야 되는 것 아녜요? 어떻게 구역을 똑같이 해놓고 접근성에 대해서는 1안은 대를 주고 2안은 중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팀장과 의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줄 때는 명칭만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종삼위원  여기 총점을 매길 때 역사성, 접근성을 다 해서 매긴 것 아녜요. 같은 구역에 대해서 남·북안에 대해서 1안에 대해서는 대를 주고 2안에 대해서는 같은 남·북안인데 중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걸 종합해서 점수를 매겨서 분당, 남북구안이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임승빈 교수가 그렇게 주장했다,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저희가,
정종삼위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요. 1안은 구역과 명칭을 동시에 제시했고 2안은 명칭만 제시했어요. 그런데 1, 2안을 어떻게 동시에 비교평가해서 어떻게 여기 접근성에 대해서 점수가 이렇게 따로 나갈 수 있으며,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같은 구역인데 남·북구안인데 어떻게 점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성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성도 명칭 부분을 가지고 한 것 같고, 찾아가는 서비스와 접근성에 대해서는 점수를 이렇게 줄 수 없는 거지요, 같은 구역이면.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중으로 줘놓고 종합점수에서 그쪽 안이 더 많이 제시되었다. 임승빈 교수가 남·북안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시 남·북안을 올렸다. 이것은 기초적인 자료 자체를 틀린 것을 근거로 제시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 자체를 엉망으로 한 거예요. 제대로 의견수렴을 안 한 거지요. 제대로 다시 의견수렴을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분구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남·북구로 정해서 분구를 하자 이렇게 올렸는데, 남·북구이라는 명칭을 누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용역결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용역결과로 명칭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 집행부에서 한 8개 정도 구획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부의 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남북이라는 것은 방위명을 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방위명을 따서 어떤 명칭을 정하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는 것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게 이제,
최윤길위원  알아요, 몰라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남·북안이라는 게 일단 방위기준으로 한 거지만,
최윤길위원  우리 각 동의 명칭을 정할 때 각 동에 1·2·3동을 정하는데 서동, 북동, 남동으로 정하면 가장 편할 텐데 왜 그렇게 안 정하고 1·2·3동으로 정한 거예요? 그것은 일제 잔재기 때문에 안 정한 거예요. 아까 구미동 명칭 정했지요? 금곡동 쪽은 무슨 쪽입니까? 방위로 봐서는 서쪽 아녜요? 구미서동 하면 좋겠네. 그런데 그렇게 정하지 못 하는 게 옛날 일제시대 때 서중학교, 동중학교, 동초등학교, 서초등학교는 우리나라 자녀들만 들여보냈고 중앙동 명칭이나 지역 명칭을 딴 중앙학교는 일본 사람들의 자녀들만 들여보냈던, 그렇게 정한 게 방위명을 쓴 거란 말예요. 그게 일제 잔재란 말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큰 도시에서는 그런 방위명을 정한 학교나 그런 지역명을 전부 다 고치려고 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러는데 왜 성남에서는 그 방위명을 따서 만들려고 합니까? 그것 아세요,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최윤길위원  됐어요. 동감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명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다른 쪽으로 돼 있는 것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신규 동 명칭을 만들면서 왜 그렇게 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구미동 아까 우리가 조례 다룰 때 명칭을 구미동 구미1동 불편한 것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의견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윤길위원  주민들 의견 때문에.
  지금 분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분당구 구민들이나 판교구 구민들이 다 찬성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양쪽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시에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끌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판교입주예정자들도 성남주민들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강제로 끌고 나가세요? 아까 동 명칭 정한 것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동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고 현재 지금 분당구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최윤길위원  저는 명칭하고 분구하고 같이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구하는 것 명칭에 대해서 한 번도 의견수렴 해 본 적이 없겠지요? 분구하는 것, 명칭 정하는 것을 우리 분당에 입주예정자들이나 분당에 기존 사는 주민들이 원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분당쪽에서 주민들은 남·북구를 많이 원합니다.
최윤길위원  의견수렴한 결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은 처음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분당주민 자체만의 여론에도 나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부에서, “분구를 해야겠습니다. 분구할 때 명칭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요. 처음부터, “분구를 하는 걸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분당구청에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우리 분당이 지금 48만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43만입니다.
최윤길위원  행정수요 때문에 지금 우리 분당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수요가 폭증해서 도저히 43만 인구의 행정 민원서비스를 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어서 분당구청 가보십시오. 하루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되나. 너무 한산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분당 인구 80만 돼도 지금 있는 분당구청으로 다 가능합니다.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요. 행정서비스 폭증으로 인해서 이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는데 지금 민원이라고 하면 등·초본을 떼거나 행정서류를 공급하는 민원만 있는 게 아니고 주차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적치물 등 이런 여러 가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요즘 민원은 그 위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폭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 위주로 해서 부하가 걸린다는 의미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어준다든가 그런 측면의 민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주민들 전부가 진정 원했을 때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세요. 관 위주의 행정을 펼치지 말고요. 지금 분구하는 문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없어요. 판교입주민들도 성남시민이라고 봤을 때 그 입주민도 분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결사반대잖아요. 물론 명칭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당주민들도 분구하는 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남구 북구보다 그냥 분당구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판교주민들은 분당 쪽 명칭을 정하는 것도 반대할 거고.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잖아요.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아까 다른 대안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원하지 않는 남구 북구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방금 분당구민 용역조사 결과를 분당구민 대상으로 했을 때 명칭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분당 남북간을 선호한다고 하셨지요? 속기록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최윤길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어느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남·북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명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명칭보다는,
정종삼위원  지금 명칭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남·북안이냐 동·서안이냐 그 부분을,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최윤길 위원님께서 남·북안이나 동·서안을 묻지 않고 명칭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명칭은 모든 면으로 판교·분당으로 다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명칭에 대해서는 분당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전화여론조사 결과에는 분당·판교가 52%, 분당 남·북이 39%, 분당주민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면접여론조사에서도 판교·분당이 56%, 분당동서·남북이 37%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은 판교주민과 여기 수정·중원 주민을 뺀 분당주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분당·판교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을 반대로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는 구역으로.
정종삼위원  구역으로 안 물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차적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억지논리지만 그 논리를 대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주민조차도 분당·판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현재 살고 있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분당 만들 때 중원구였죠. 그러면 중원구민들 중원 남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밤새도록 떠들어도 해결이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정도 과장님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을 지적해 가면서 분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전산망이라든가 사실 구청에 오는 민원은 별로 없고 또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는 주차라든가 청소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의 핑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도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앞으로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기구에 몇 명씩만 보태주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법률에 보니까 한시기구를 3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법도 있네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직 2008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입주인데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구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또는 분구를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판교에 주민들이 다 입주한 후에 이렇게 왈가왈부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라도 붙여서 명칭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할게 아니라 이 부분은 추후로 다시 보류를 하든 아니면 추후에 다시 안을 올려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추후로 미루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구문제는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구를 이야기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도 정확치 않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님도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지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일반구를 갖고 있는 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람들이 커버하는 면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일하는 상관관계 이런 것도 다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일이 많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수정은 1092명, 중원은 1134명, 분당 1590명을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인터넷에 현재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수정구 인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25만 949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본청하고 동 다 합해서 378명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눠보면 얼마입니까? 664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092명이 되지요? 그리고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진주, 안양, 포항, 이게 일반구를 가지고 있는 시거든요. 여기에 구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따져 봐도 평균 8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관할 면적을 따져봐야지요. 관할 면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분석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일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일반구를 늘려서 일을 풀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다른 방법으로 일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시기구를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구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원점으로 다시 하고 추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지금 쭉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만 제가 본 결과 지금 분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물론 집행부에서 시민의 의견대로만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하고 의견은 수렴하되 가장 객관성 있는 집행부의 대안을 내놓고 그렇게 토론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어 보이고. 물론 조금 전에 동 조례안을 했는데 주민의견이,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북구 남구를 보면 좀 상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 설치가 전에는 일반구 설치안으로 봤는데 오늘은 분당 분구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구 설치안이라고 해서 시작된 거지요? 구를 하나 설치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구를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마치 분당구만을 대상으로 분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오니까 좀, 괄호 안에 있는 문구만 하면 되는데, 저번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분당분구로 해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지금은 분당 바운더리에다가 판교개발지구가 분당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당구 분구로 우리가 명칭을 쓰는 거고요, 다른 일반구 설치라는 용어는 몇 개 지역이 합해지거나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 용어가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분구가 아닌 구 설치를 하는 걸로 올라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문석  구 설치가 맞는 거예요.
홍석환위원  지금 과장님 또 엉터리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구 설치를 행안부에 올립니까? 어떤 근거로요? 지금은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분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분당구 분구냐, 일반구 설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일반구 설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반구 설치는 여러 가지 지역이 합쳐서 구를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고, 이번 같은 경우는 분당구를 가지고 둘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분당구 분구라고 용어를 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충분하게 업무숙지도 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는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련 법규나 관련 조항을 충분하게 숙지하셨으면 그런 엉터리 답을 자꾸, 어떻게 그런 엉터리 답을 하세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짧게 하세요.
정종삼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판교라는 지구가 분당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송동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사송동은 어느 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수정구 사송동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분당만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똑바로 하세요.
  저도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구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행정행위를 하는 걸 보면 그 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일단 구를 조정할 때 주민편의 입장에서 구역을 편성합니다. 명칭은 브랜드가치나 역사성이나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꼭 해야 되는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은 오간데 없고 정치의 논리만 개입이 되어서 일반구 설치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객관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것 용역할 때 얼마 들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자료들로 근거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용역 내용에 그러한 접근성이나 역사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의 용역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집행부는 행정행위를 진행해야지 그 중간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서 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분구 일반구 설치안에 대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집행부예요. 집행부가 자기 원칙이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다보니까 지금은 내가 어디 서야 될 자리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 이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안이니까 집행부 안과 저희 의견과 다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저희 의견은 의회 의견청취인데 집행부 안과 다른 안이 나왔을 때는 향후 어떻게 되는 거고 같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의견이 같아지면 저희가 처음에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대로 상급기관인 도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분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진행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견이라는 것은 집행부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같아질 때 하나의 같은 안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달라지면 하나의 통일된 안이 아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수정구에 있는 일부 동의 동민들이 저한테 서명을 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요, 참고로 하십시오. 수정구에 있는 동의 일부가 분당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판교생활권으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정구청까지는 버스로 1시간 30분 정도를 수정구청에 민원을 보러 와야 되는데 그곳에서 새로 설치되는 구청으로 간다면 5분이면 간다. 그러니까 5분이면 가는 거리에 구청이 있는데 30분 이상 버스를 타고 가는 구청 소속으로 돼 있다.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 개편을 만일에 생각을 하시고 하신다면 시민들의 동선이 1시간 반과 5분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개편 자체가 생활주민서비스 차원이어야 한단 말예요. 행정서비스, 행정편의, 그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민원을 넣으신 분 내가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명단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도 꼭 귀담아 들으셔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현행 행정기구로도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판교지구 입주 시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한시적 기구를 두는 것을 검토하기 바라며, 분구는 차후 여건이 성숙한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현행 행정기구로도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판교지구 입주 시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한시적 기구를 두는 것을 검토하기 바라며, 분구는 차후 여건이 성숙한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과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과장님,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시의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기획 쪽으로 네 명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계획으로는 상임위 별로 한 분씩 할 계획입니다.
남상욱위원  예전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명이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남상욱위원  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저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는 각 상임위 별로 한 명씩이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차후에도 상임위의 어떤 의사가 존중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투자심사위원회 조례에 못을 안 박았는데, 시의원 4명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여기에 못박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조례조항에 시의원이라는 것을 명시하다보면 나중에 비용이 얼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의참석 수당 지급관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문에는 시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단지 비용 때문에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하다보면 꽤 여러 시간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실비 보상차원에서 다소의 수당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언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을 지칭을 안 하다 보니까 임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안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속기록에 정리가 되었을 텐데,
김재노위원  그래도 당연직 의원에 시의원 4명이라는 것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당연직 위원에 시의원 4명을 포함 한다’를 몇 항에 넣어야 되냐 하면,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속기하지 마시고요.
(15시 03분 기록중지)

(15시 04분 기록계속)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회 구성 조례에 시의원이라는 명칭을 넣으면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시의원과 우리 본청 국장들은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국장들이야 당연히 지급을 못 받는데요.
최윤길위원  시의원도 못 받게 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근거가 되었을 때는 지급이 안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조례에 시의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아도 시의원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받는 것이 사실 합법적인 부분은 아니지요? 문제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조금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최윤길위원  성남시 조례를 다루고 성남시 법을 다루는 시의원들입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 생각 안하셔도 돼요. 그것을 받으려고 심의위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갈 시의원들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 여기에 넣으세요. 성남시가 수당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인데 받아서 껄끄럽게 주지 마세요. 시의원이라고 해서 왜 위법을 하면서 수당을 줍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시의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시의원은 시의원 자격이 없어요. 안 줘도 되니까 여기에 ‘성남시의회 의원 4명’ 이렇게 넣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명시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속기가 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김재노위원  4항에 넣어주세요. ‘위원은 시본청 국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 1명씩 합4명, 시의원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를 2조 4항 란에 넣으면 되겠어요.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괜찮으시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은 제2조 4항 중 ‘위원은 시본청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위원은 시본청 국장과 시의원 4명(각 상임위원회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은 제2조 4항 중 ‘위원은 시본청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를 제2조 4항 중 ‘위원은 시본청 국장과 시의원 4명(각 상임위원회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설명과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설명과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 제5조(구성) 1항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성남시의 모든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2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공사나 또 통신업체라든가 이런 곳의 자료 관련 이런 것을 하는 협의회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하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하신다면 가능은 합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자체에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위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가스나 하수도라든가 앞으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여기에서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시설을 건설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시설을 건설하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지금 도면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도면화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는 안 될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넣어 주면 좋지 않나요?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괜찮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당연직 위원 중에 우리 시의원 2명을 포함하는 내용을 제5조(구성) 안에 넣었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협의회에 시의원 2명을 넣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은 제5조 3항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를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총괄부서’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에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은 제5조 3항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를’을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총괄부서’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윤창근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윤창근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윤창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 전반기 2년 동안 제가 있던 상임위라 정이 많이 든 곳이기도 한데요. 법원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의회에서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장단에서 법원이전을 못하도록 막아보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촉구결의안을 내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지지부진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촉구결의안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구시가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법원의 이전만큼이라도 막아보겠다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000명 정도 서명을 했고요, 그 서명서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다른 아파트들도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지원의 이전만큼은 이번에 반대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서 설계 관련된 예산만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 조차도 사실은 지지부진하고 법원에서 조차 이 부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법원 쪽에서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도 반반인 상황에서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구가지에서는 상공회의소, 교육청, 노동부, 우리가 있는 시청조차도 사실 행정중심의 도시였는데 그런 곳들이 다 이전되었고 이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법원만큼이라도 수정구에 남겨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강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되었고요, 촉구결의안의 내용과 결의문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윤창근 의원님, 방금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가지고 오셨나요?
윤창근의원  예, 여기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몇 명이나 서명하셨나요?
윤창근의원  지금 여기에 가져온 것은 한 3000명 정도 되고, 또 저한테 전달되지 않은 서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윤창근 의원님이 제안설명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법원 쪽에서는 이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세워져서 구미동 쪽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성남 중원구, 수정구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다른 관공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청이전이나 큰 대형병원의 이전과는 차이가 있을 텐데, 사실 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여기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근에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 쪽일 겁니다. 법원 쪽에 일하는 법률적으로 자문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성남주민의 몇 %나 속해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제안이유를 보면 그 지역의 공동화, 슬럼화를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사회복지위원회에 정종삼 위원과 있으면서 우리가 확실히 법원이전을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수정·중원구 구시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더 좋겠느냐, 그래서 성남법원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형성되는 부분과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남시의 큰 다목적 시설이 들어가서 슬럼화, 공동화를 방지해 주는 이런 계획을 성남시에서는 갖고 있어요. 전반기 2년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800억의 예산규모로 가족여성회관을 지어서 구시가지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공동화,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시설의 위치를 성호시장 쪽에 잡았다가 그쪽은 적절치 않다, 법원이 이전하는 것은 우리시 행정으로 막을 수 있는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전해야 될 것이라면 우리가 매입해서 그런 시설이 거기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아마 가족여성과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창근의원  예, 우선 법원을 중심으로 한 주요상권에 근무하고 종사하는 사업주가 변호사 및 법무사 중심인 것은 맞고요. 그 분들이 성남에 거주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분들의 거주지가 어디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 이전하게 되었을 경우 주변 상권에 입주해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체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그 건물들은 슬럼화가 될 것은 뻔하고 상권이 죽는 것은 뻔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집 가격의 하락이나 이런 것은 연쇄적으로 불을 보듯 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성남에 거주하는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주변 상권이 무너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성남지원 이전을 기정사실화 했을 때 그 대안으로 대안시설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고요,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법원 스스로도 사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나 검사들이 거의 강남 이런 쪽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출근하기 가까운 단대동을 선호하는 탓도 있고요, 단지 좁고 주차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하지만 설계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법원의 이전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법원 주변 상권이 얼마나 몰락하고 공동화가 생기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본시가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자긍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전반대시민대책위라고 하는 것도 공동아파트를 중심으로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시가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요한 관공서들,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전부 이전함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적 공동화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주위 상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정신적 자긍심의 공동화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윤길위원  윤창근 의원님, 그 지역의 상권이 슬럼화가 되고 공동화가 된다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해서 최저생계에 위협을 느낀다, 이런 공동화, 슬럼화라면 분명히 그것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건물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자기 생계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임대 부분에 있어서 슬럼화가 되고 공동화가 되는 것은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꼭 법원만이 거기에 있어서, 아까 본시가지라고 표현하셨는데 맞습니다. 본시가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법원이 있어서 정말 자긍심이 더 고취되고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더 큰 복지시설이 들어와서 주민 생활에 편익이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더 나은 것인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전하고 전혀 대책이 없다면 지금 촉구 결의안을 내서 못 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 쪽에서는 거의 진행 중인고, 검찰 쪽도 아마 2009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법원 쪽은 설계비도 책정되어서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성남시에서는 법원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다가 적은 돈이 아닌 860몇 억 원을 들여서 가족여성테마파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서 거기에 공원화를 만드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법원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무실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거기에 한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에 의해서 주변의 모든 상권들은 함께 연계되어서 이루어지지 그 분들도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그분들도 뭔가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무실 때문에 이루어진 식당가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성가족테마파크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부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법원이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복지회관도 법원에 매각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해서는 굳이 현재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막연한 상태에서 본시가지 주민들의 심리적 공동화 현상, 자긍심의 상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윤길위원  윤창근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대책이 없다고 전제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예산도 작년에 세워달라는 것을 법원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라고 반려한 적도 있고요,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 말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800억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는 현재 법원이전 이후의 대책이 없다고 봐야지, 행정적인 절차나 혹은 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전혀 구체화, 현실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800억을 쓸 정도면 이미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 보고되었어야 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에 따른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에 80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계획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최윤길위원  사업계획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몇 차례 보고를 받았고요, 윤창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에 대한 반영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죠. 법원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법원이 이전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우거나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법원 이전이 확정되거나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법원이 이전한 이후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법원이 이전하고 나서 만약에 그 사업을 계획한다고 치면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로 1~2년은 금방 가는 일인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를 그렇게 비워놓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을 와 보라고 하죠.
  윤창근 의원님, 만약 그런 계획이 있다면 생각을 좀 달리하시겠습니까?
윤창근의원  가족여성회관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법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족여성회관이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주변에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들을 과연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은 없지요.
최윤길위원  윤창근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실 공간이 공동화 되고 슬럼화 되는 부분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최저생계수단이라면 물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건물 가진 사람들의 임대료 부분을 가지고 공동화, 슬럼화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윤창근의원  아니지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최윤길위원  윤창근 의원님, 법원 주변에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몇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무실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이나 위락시설이나 여관이나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은 전혀 안 되어 있고 순 법원하고 법무사 사무실밖에 없어요. 거기에 변변한 식당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고요, 오히려 법원 주변에 그런 사무실이 난립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도시미관은 이미 형성된 건물의 문제일 뿐이고요, 가족여성회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상권이 들어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상권이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윤창근의원  상권이 안 들어오면 현재 있는 사무실과 또 그 사무실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는 주변의 다른 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최윤길위원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좀 깊이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윤창근의원  그리고 단순 상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구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의 자긍심의 문제고요, 가족여성회관에 관련되는 문제는 여성테마파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 계획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 있는 여성복지회관을 오히려 법원에서 수용해서 법원을 조금 넓힌다면 그것이 최적의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3페이지 조례내용에 보면 말이죠.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럼화와 공동화는 가족여성회관으로 대체가 된다고 보고요, ‘성남시의회는 인근 광주, 하남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법원 무효화 정책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광주나 하남시의회와 같이 공조를 하자면 우리 성남시의회의 집안싸움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쨌든 광주와 하남시 관할 법원이 성남지원은 맞습니다만, 법원이 우리 성남시 밖으로 송파나 서울 쪽으로 이전을 간다면 성남시의회와 광주·하남시의회가 같이 동조를 해서 하겠지만, 성남시에서 성남시 안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광주나 하남시의회와 공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 집안싸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창근의원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광주와 하남도 사실 성남지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구미동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하남이나 광주분들이 사실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해지지요. 그래서 현재 이 위치는 지리적으로 광주나 하남에서 가깝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쪽 미금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 수원지방법원과의 거리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본 내부에서도 현 위치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내부의견도 있습니다. 법원이 단순히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와 하남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넣은 것이고요, 우리 집안싸움으로 비치는 오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문구나 이런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남시의회가 광주·하남시 의회와 같이 공조를 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사실 찬성을 하는 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협소합니다. 본 위원도 일이 있어서 법원에 가면 사실 상당히 협소하고 법원 앞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협소해서 그 위에 민방위교육장을 인수해서 같이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포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시가지에 남아 있으면 좋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간다면 민원인들한테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대책이 마련된다면 굳이 이렇게 촉구 결의안까지 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표현을 본시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시가지의 공동화나 이런 것들은 염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동화 방지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 법원이전과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법원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아까 최윤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원은 이미 올해 예산배정이 되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만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의사 진행한다고 하고 그런 법원의 행정개혁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지만 본시가지의 공동화 방지대책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우리시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파악해 보면 굳이 오늘 여기서 촉구 결의안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이 결의안이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이 된다고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법원이 안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법원이나 검찰 측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것이 좀 미지수고, 일단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법원 측에서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윤창근의원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국가기관인 대법원에서 하는 것들이 꼭 우리 생각대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지키고자하는 법원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전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이 어떤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남용삼위원  저도 본시가지의 의원이지만 안 간다면야 좋지요. 그렇지만 이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법원이 안 가는데 진짜 일조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윤창근의원  주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지금 성남에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서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이 저한테 전달된 것은 아파트 두 군데만 들어왔는데 여타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대변하는 대변자 입장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것이지 이것을 내서 주민들에게 생색을 내려고 의원이 따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윤창근 의원님이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내셨는데, 반대 촉구 결의안의 제1번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법원 등의 이전으로 발생할 수정·중원구의 공동화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법원이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공동화 방지대책을 수립하자는 얘기거든요. 문구를 보면 그것이 아닙니까?
윤창근의원  그 다음에 ‘특히’ 라고 해서 구체화 해 놓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다른 위원회에서 이 촉구 결의안이 다루어졌다면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일원으로 앉아서 이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는 위원이다 보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성남지방법원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2~3년 전부터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대법원에서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사실 얘기가 먼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시의원들이나 심의하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진행이 되어 있어요. 예산도 서 있고 설계용역비도 2008년도 예산이 산정되어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촉구결의안을 지금 내서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차라리 법원 쪽과 시청하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또 다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이전을 기정사실로 두고 그곳의 공동화, 슬럼화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결의안이나 촉구 결의안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창근의원  지금 법원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진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예산만 세워져 있을 뿐이고,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법원과 계속 접촉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결론들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된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 당국에서도 근래에 법원과 여러 번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촉구 결의안의 항목 상 1번에 해 놓고 특히 법원이전 무효화를 위해 성남시 당국은 실현가능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법원이전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항목을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보신다고요. 바로 밑에 성남시 여성복지회관이 있죠?
윤창근의원  예.
최윤길위원  그 회관을 법원에서 매입을 해서 법원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생각이 없다고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에서 더 큰 다른 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제의를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성남법원이 이전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법원 부지는 상당히 요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위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원부지가 지금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 법원 쪽 땅인데 사실 이 기회에 성남시에서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남에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데 어떤 쪽의 인프라를 구성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윤창근의원  물론 좋은 위치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거기에 법원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이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 역시도 불투명한 문제고요, 정말 강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본시가지 주민들의 자긍심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 심지어 본시가지 주민들은 법원이 이전하더라도 본시가지 내에 법원이 이전되기를 바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상권의 몰락이나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시가지 자존심의 한 축이라도 봐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본시가지에 있던 행정기관들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와서 주민들이 정말 법원만큼이라도 본시가지 내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본시가지의 아주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해서라면 사실 자긍심이나 자존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고, 사실 법원과 시민들과의 거리는 시청 같은 기관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법원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법원과 검찰청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웃음)
최윤길위원  법원 쪽에 부지가 약 몇 평 됩니까?
윤창근의원  한 70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좋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남시의 정책들이 많잖아요. 매입해서 시립병원을 거기에 지읍시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윤길위원  있습니다. 자꾸만 없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고요, 제가 사회복지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거예요. 이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가족여성회관을 여기에 지으라고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어쨌든 그 계획이 구체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법원의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나 상권의 몰락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 문제는 본시가지 시민들의 요구고, 이 요구가 특히 지금 법원이 구미동으로 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더라도 좁아서 불가피하게 이동을 하더라도 본시가지 내에 있기를 바라는 본시가지 시민들의 자존심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을 하면, 하남시와 광주시의회에 한 번쯤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윤창근의원  없습니다. 지난 이수영 의장께서 법원이전을 본인도 반대하신다고 하면서 하남과 광주시의회와 의논해 보겠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실제로 윤창근 의원님께서 그쪽 분들과 대화를 나눠 본 적은 없고요?
윤창근의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좋은 질문들을 하셨지만 사실 시의원이 촉구 결의안을 냈다고 해서 이전 할 것을 이전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윤창근 의원님은 3000명이 서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동화다 아니다 하는데 그것은 또 보는 관점에서 달라요. 윤 의원님이 보실 때는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대안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촉구안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윤창근 위원님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원활동의 자율성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하셔서 판단을 하셔서 불필요한 게 있으면 몇 가지 수정을 하더라도, 또 제가 보니까 3000분이 서명을 하셨다면 이것도 주민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시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6시 16분)

○위원장 박문석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유인물 4쪽부터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위원  공보담당관실관과 비전추진단과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그때 보고한 내용은 빼고 보고되지 않았던 중요한 내용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총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공보담당관실, 비전추진단,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3개가 부시장 직속인데, 공보담당관실이 제일 주무부서인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별개의 각자 부서입니다.
최윤길위원  제일 주무 과가 공보담당관실인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직속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문석  선임이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주무는 아니고요, 선임입니다.
최윤길위원  처음 업무보고 때 부시장님께 의회 회기 때마다 와서 총괄설명을 하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문한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안 오셨어요? 왜 위원회의 주문을 이렇게 무시하나.
  위원님들, 올라오게 할까요?
  우리 성남시 행정이 참 잘못된 것이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어떤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본회의장 끝나고 상임위 시작할 때 시장, 부시장이 상임위를 다 돕니다. 그것이 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예의죠. 그것이 위신이 깎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의회와 집행부 장끼리 어떤 교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성남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총괄설명은 국장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몰랐는데 여기오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시장님이 못 오면 부시장님이라도 와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고 내려가시더라도 다시 한번 좋은 쪽으로 말씀하십시오.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시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성남시 홍보 브로슈어 발간, 성남시 이미지 홍보, BIS활용, 시정홍보 등을 쭉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하면서 보통 효과는 수치나 이런 것으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예산을 들여서 시 홍보를 하는데 결과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주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최윤길위원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우리 성남시 홍보판이 크게 걸린 것이 있어요.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상당히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또 다른 어떤 홍보를 위해서 하는 제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얼만큼 우리 성남시 이미지가 홍보되고 성남시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되고 이런 부분은 수치로 분명히 보고를 해 줘야 돼요. 막연하게 버스 옆에 성남시를 홍보해서 다니고 시각적으로 ‘아, 성남시에서 홍보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저희가 부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과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조사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김포공항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한 지역의 출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를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고요, 저는 성남시의 주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성남시 이미지에 관련되는 사항을 홍보하고 그 홍보의 결과가 어느 정도 전파가 되었는지 여론조사를 합니다.
최윤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전성남을 발간해서 동사무소나 유관단체 의원들에게 우편이나 테이블을 통해서 발송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통장들이 동사무소에서 가져와서 공동주택 경비실에 다 비치해요.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성남시의 시정에 대해서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 며칠동안 거기에 놔두었다가 가지고 가지 않으면 경비가 폐지로 버려서 그냥 순간적으로 흘러나가는지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포방법이나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결과가 나오면 개선책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만들어서 배포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릴 건데요, 개선사항을 저희가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동사무소와 구청과 시청에서 직접 그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공동주택은 비전성남을 각 가정의 우편함에 넣으려고 통장님들이 시도를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한대요. ‘왜 우리가 알아서 가지고 갈 텐데 그것을 우편함에 넣느냐’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함에 까지는 못 넣고 입구에 쌓아놓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분들이 볼 분들은 가지고 가서 보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냥 방치해 놓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달 내내 두기는 둬요. 한 달 내내 둬 가지고 저희도 출퇴근할 때마다 10부 씩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꽂아 놓는데요.(웃음) 그러다 보면 또 없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지적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남시를 홍보하는 매체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버스래핑광고와 LED 동영상 광고는 6개월 예산인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이것은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6개월간 하는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러한 래핑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여태까지 안 했고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이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페이지에 IP-영상방송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실 IP-영상방송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실제 하고 있는 게 IP영상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추진 부서에서 정보통신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드웨어 비용만 4억 5000을 쓴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운영은 맞춰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운영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그 중에 시정홍보와 관련되는 영상물이라든가 이것을 정보통신과로 홍보의뢰를 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하드웨어는 4억 5000이고요, 이것을 1일 몇 시간 돌릴지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계획 자체도 정보통신과에 다 위임한 건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홍석환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설치는 정보통신과가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얹을 소프트웨어라는 컨텐츠 자체는 결국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내용이 실려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자체도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러한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저희가 IP 관련 사항이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되고 운영이 되면 그런 시설물을 활용해서 공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것을 몇 시간 정도 방송할 계획이세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로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위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영상물 같은 경우는 20초에서 30초 이내로 해서 주민들이 아셔야 할 정보사항에 대한 고지 또는 이미지 관련 영상물 중 공익광고와 관련되는 사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루에 민원실에서 민원을 보면서 볼 수 있는 사항하고 점심시간 이런 때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눠서 합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실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에 넘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따가 제가 정보통신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시간이나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4억 5000씩이나 들인다는 것은,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의뢰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9쪽에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에 FM 분당방송 시책홍보가 있는데 FM분당은 분당구청을 주시해서 사방 한 1㎞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최윤길위원  먼저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매월 22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홍보용으로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홍보비로요.
최윤길위원  홍보를 하든 안 하든?
○공보담당관 박상복  아닙니다. 홍보는 저희가 홍보자료를 매 월 제공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1일 최소 2회 이상을 방영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FM분당의 와트 수를 아세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4와트입니다.
남용삼위원  1와트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죄송합니다. 1와트입니다.
남용삼위원  1와트인데, 1와트의 방송주파를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미지수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4㎞정도 시청권 내에 들어오는데요, 커다란 빌딩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 방해를 받더라고요.
남용삼위원  반경 4㎞라고 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다 고층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내외 이상은 전파가 못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FM분당에 와트 수를 10와트 이상으로 올려서 광고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지역적으로 분당구청 내 변두리에만 하는데 매월 220씩 시에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런데 분당구청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실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 인근 주민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물론 전임 상임위 때에도 말씀을 들어보면 몇 분의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구시가지 쪽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기다리는 사항인데 1와트를 10와트로 늘리면 시청권이 넓어진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분당 전체 지역에 이것이 방송된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본시가지 수정·중원구를 뺀 분당 전체가 청취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4㎞정도는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남용삼위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공보담당관님께서 FM분당방송사와 접촉하셔서 와트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매월 220씩 1일 2회 광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일부 주민들한테만 광고를 해서 얼마냐 광고의 효과가 있는지 미지수니까 이런 것을 담당관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잘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FM분당 청취자가 몇 명 정도인지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청취자 조사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반경으로 해서 몇 ㎞이내가 시청 가시거리인지만 했는데, 물론 그 내용을 물어본다면 회사에 물어봐야 되는데,
정종삼위원  아니, 광고라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원해 줬는데 방송국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지방방송법에 보면 육성 관련 지원법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관련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홍보 관련 사항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지금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방송국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물론 첫 번째 목적이 시정홍보죠.
정종삼위원  아니,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주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광고의 가장 기본은 이 광고를 했을 때 몇 명이 시청하고 광고의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기초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에 220씩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후에 10㎞가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원하셨다는 것은 광고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것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런 것을 기대하고 미리부터,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런 계획을 회사에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 계획일지라도 지금 하는 것은 광고 아닙니까? 그것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FM방송이라는 것은 예산을 다룰 때 봐야겠지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제가 볼 때는 FM지역방송이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겁니다. 1차적으로 FM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조차도 많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광고를 몇 번하고 이 광고에 노출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시청을 하더라도 정말 그 숫자는 정말 더 미미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원하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와 주어야 돼요. 그것을 체크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줘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광고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항으로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 놓을 수 있는 결과 조치는 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모든 홍보물을 보면 성남시라는 이미지나 성남시라는 제품을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 의회나 어떤 특정인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이 제작되거나 그런 쪽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없기는 왜 없습니까? 지금 비전성남이 우리 성남시를 홍보하는 신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홍보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초점은 다른 데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의회와 관련 된 이런 것이 왜 대문짝만 하게 나옵니까? 그것은 이만큼 나와도 돼요. 어떠한 특정인, 특정기관 홍보를 너무 크게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성남시 정책이나 성남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줘야 돼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그 사항은 의회와 협의할 사항인데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세요.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6시 3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찬가지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담당관님, 아까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상임위에 오시라고 해서 혼이 많이 나셨는데, 우리 5대 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해서 모든 예산이나 감사나 업무보고를 받는데, 경기도 성남시 감사실에서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도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나온다면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성남시의 다른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보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되어야 합니다. 먼저 찾아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지적을 안 받게 하든지, 아니면 먼저 지적이 되어서 그 다음에 지적을 받든가 그랬을 때 우리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이 도감사나 다른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으면 제가 계속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단 한 건이라도 나오면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민간전문 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속해 있죠? 27명인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27명입니다.
정종삼위원  다음에 위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전문 감사관을 위촉하는 것은 어쨌든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위촉현황을 봐야겠지만 민간감사관으로 위촉된 신분조차도 관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촉했을 때는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촉해서 민간전문 감사관제가 실질적인 힘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따로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홍석환위원  지금 감사 실시결과를 보면 상당히 감사 지적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사전에 프로젝트나 어떤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기술심사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 예산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계약 전에 감사실에서 사전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심사나 아니면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부서에 가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데, 공사와 용역관계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5억 이상이고 용역은 1억 원 이상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공사나 용역이나 3억, 1억 미만이 되는 것은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에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위원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전산부분하고 u-City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일상감사가 왔을 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그런 인원도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심사가 주로 토목,
○감사담당관 신중서  토목, 건축, 기계 분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실이지만 일종에 우리시의 기술 쪽에 있어서는 R&D 성격, 미래지향적인 기술도 좀 도입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이 뭐가 나왔는지도 나름대로 감사관실에서 분석해서 그러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주고 이런 일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매번 이렇게 건수가 많고, 이것이 늘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호되게 야단만 치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웃으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실래요?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봐주세요.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상당히 윤리적인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래야 위원회를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명단을 보면 우리 김대성 위원장이 아직 성남지원에 부장판사로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현직으로 계십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물을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반기 이상호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에 들어 갔었나본데 지금 후반기의회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는데 명단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까지는 이상호 위원장님이 있었는데 지금 명단은 바뀌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가장 윤리적이어야 되는 우리 양경석 국장님께서 학력이 허위학력 같아요. 방송통신대학을 나오셨나요, 아니면 졸업하셨나요, 아니면 재학 중인가요?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우리 행정기획국장님이 서울산업대를 졸업하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신중서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웃음)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윤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위촉된 다섯 분 다 명성이 있으시고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우리 양경석 국장님 안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학력이 윤리적이지 못하다고요.(웃음) 과장님, 좀 윤리적으로 바꾸시든가 하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산업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시 산하 기업도 다 마찬가지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출연기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근에 어느 공기업은 실패상을 제정하기도 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감사실에서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일이 경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 이런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또 업무가 앞서다 보면 행정에 저해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하셔서 다음 연말 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6시 4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찬지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문석  비전추진단장님, 오셔서 질의답변을 잘 하시고, 지금 부시장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질의답변이 잘 안 되면 더 윗분을 오라고 하면 부시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속기관의 담당자답게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응답에 준비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아름방송을 보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강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19쪽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과 연관되는 건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저희가 시민 디자인강좌를 아름방송과 협약을 맺어서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1월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분들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결과나 피드백을 받아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든지,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10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ABN에서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매번 받아서 끝나는 대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이것을 할 때마다 나가서 보면 참석하신 분들의 참여도라든지 질문 답변 이런 내용들이 요즘 공공디자인이 화제라서 관심들도 많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외부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타 시·군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 전화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끝나면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피드백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디자인 쪽으로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 하는 것이 있고, 기업 쪽으로 가면 기업주치의 디자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제품에 대한 디자인 부분하고 공공디자인하고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연관되는 부분은 없나요? 이것을 제가 직접 강의를 들은 것은 아니고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일반인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피드백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업주치의, 디자인주치의 하는 것과 연관되는 부분은 없는지,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이것은 불특정 다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주치의제는 관내 대학의 교수님들이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하고 디자인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1 대 1 주치의제로 해서 디자인 관련되는 부분,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년 동안 경영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디자인엑스포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의 공공디자인을 전시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이것도 금년에 처음 참가하는데요, 그 동안 우리시가 공공디자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회째 하면 리빙축제에도 공공디자인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온 것하고 저희 디자인팀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자인 내용들을 갖고 공공디자인엑스포에 16평정도 되는 부스를 받아서 거기에 성남의 공공디자인 분야를 우리 시민들도 보고, 타 시·군도 작년 같은 경우에 광역을 포함해서 지자체가 16개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게끔,
홍석환위원  작년에 저희가 CIP라고 할까요. 지난번에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디자인팀에서는 공공디자인엑스포에 참가할만한 CIP 메뉴얼을 준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홍석환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민지원센터를 새로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외부 간판, 싸인몰,
홍석환위원  싸인몰 말고, 혹시 안에도,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내부에도 저희가 표준안을 메뉴얼 속에 다 넣어서 책자하고 CD화 해서 다 내려 보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것 말고 새로 짓는 것들은 전부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지금 CIP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부분에 다 적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2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디자인교실 운영이 있는데, 수진초등학교, 검단초등학교, 백현초등학교 각 40명씩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 선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기준은 둬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구 안배를 하고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낸 명단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 디자인교실도 금년에 처음 했어요. 그런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어린이들의 체험위주로 아주 재미있는 내용으로 디자인교실을 끝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하고요, 이것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기존에 실시가 되었던 학교는 좀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남용삼위원  교육 효과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설문을 받는 건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마지막 날 수료식을 하면서 설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결과도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디자인이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시작했는데, 첫 날 시작이 여러 분들이 오늘 집에서 나와서 학교에 갈 때까지 우리 디자인진흥원에 올 때까지 내가 본 공공디자인, 그러한 것들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더니, 제 각기 횡단보도, 신호등, 학교를 그린 사람도 있고 다 그린 그림을 가지고 강사가 ‘아,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디자인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참여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디자인교육을 하더라고요. 저도 첫날 가 보고 중간 중간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성과는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을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회에 걸쳐서 하셨다는데 기수별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120명에 대한,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40명이 1개 학교가 5회 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회수로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12.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총무과
(17시 00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기획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행정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하에 연금매장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관리하는 거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관리를 하긴 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어느 업체가 받아서 하는 거죠, 위탁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
최윤길위원  이것도 모르면서 뭐가 열심히 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인 것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코너가 몇 군데 들어와 있고요.
최윤길위원  직영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무용품이나 문구류 같은 것은 위탁 줘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가장 크죠? 공무원들이 사무집기 다 거기서 사서 쓰니까 매출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그 업체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도 않았구만, 태양문고마트에서 들어와서 위탁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확인해야 행감 때 자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담당 계장 안 왔어요? 어떻게 과 업무보고에 계장들이 안 와요.
○총무과장 문기래  같이 올라왔는데 직협하고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태양문고마트가 문구용품을 위탁을 받으면서 세 번째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모든 기관이나 시청이나 구청에 문구류는 다 납품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구점에서 사서 쓰게 되어 있죠? 정산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각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사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서에서는 매점에서 갔다 쓰고, 안 그러면 일반 문구점에서 사다 쓰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큰 기관에는 복지매장에서 갔다가 쓰고 한 달에 한 번씩 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장 문기래  예, 다는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산으로 다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매장의 제안을 받아 들어온 업체는 다른 데서 구매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고 싸야겠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그래야 예산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단가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 태양문고마트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해서 두 번 계약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다른 경쟁업체에서 제안서를 같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 전 2년 동안은 판매이익에 대한 부분 7.5% 정도를 성남시에 다시 환원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작년 재작년이면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약 5년 전에 7.5%의 수수료를 주다가 작년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수수료를 9%로 올려서 제안서를 넣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돈으로 거기에서 구매해가지고 사무용품 쓴다면 별 문제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예산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업무파악 더 많이 하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7시 06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정책기획과에서 1단계 재개발로 단대·중동 구역이 착공했지 않습니까. 2단계, 3단계에 있어서 정책개발에 있어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정책개발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여러 개 관련된 부서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2, 3단계 재개발 정책개발에 대하여 비전을 주민들한테 빨리 제시해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이 없다보니까 2, 3단계 주민들은 좀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손을 볼 데는 손을 보고, 예를 들어 비가 새더라도 재개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빨리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하셔서 주민들한테 언제쯤 2단계가 착공되겠다. 3단계가 착공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앞장서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총괄 부분에 보면 일반직 2급, 4급, 5급 직급별로 명수로 정해 놓은 거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서류 들어 보이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대로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이건 정원 규정이기 때문에 결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결원은 이해합니다. 결원이 생긴 상태에서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받아서  커버해 나가면 예산 절감되고 좋죠. 그건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두지 말아야 할 직급에 그 직급을 두거나, 이렇게 직급을 둬서 운영하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현재 직렬이 불·부합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질문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질문한다는 생각 안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윤길위원  없다고요?
  제가 오늘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챙겨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챙겨보지 말고, 지금 알려드릴게요.
  성남시 일반직에서 6급을 보십시오. 6급에 정원이 직렬별로 쭉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죠. 정원 총 18명에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쭉 읽어보실래요. 아니면 간단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보면 6급에 양무 3명, 행정보건 3명, 보건의료기술 3명, 보건간호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급에 몇 명씩 두라고, 그런데 안 두는 것은 문제없어요. 결원이 생겨서 운영 안 하는 것은 문제없어요. 그런데 7급을 보십시다. 보면 행정 3급, 보건 5급, 식품위생 1명, 의료기술 4명 쭉 있는데, 7급에 양무직을 두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자료에 없는데 뭘 봐요. 없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오늘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사회복지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 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있었으면 지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3개구 보건소에 6급 양무직으로 1명씩 두도록 정원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런데 수정구, 중원구에는 6급에 상당하는 계약직으로 쓰고 있고요. 문제는 분당구입니다. 6급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6급이면 계장급이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분당에 왜 7급 양무직을 쓰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원은 상위직급인데 하위직급에 가 있는 거죠.
최윤길위원  왜 그렇게 쓰고 있느냐고요. 7급에 양무직이란 직급이 없어요. 그런데 왜 7급으로 쓰고 있느냐고요. 정원조례에는 7급에 약사 양무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6급은 있어요. 그런데 왜 7급으로 쓰고 있느냐고, 정식 직원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규정대로라면 부합이 되지 않는데요.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 있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여기까지 지적하고요. 계장님, 얘기할 거 있어요?
○기획팀장 이창후  직렬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직급은, 예를 들어서 정원이 6급이라면 하위 직급이 가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계장님, 얘기하실 때 소속과 직급을 말씀하시고, 나오세요.
최윤길위원  계장님 나오세요.
○기획팀장 이창후  기획팀장 이창후입니다.
최윤길위원  좀 전에 6급, 7급 하위직급에 대해서 그 직렬이 없는데 상위 직급의 직렬을 하위직급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하셨나요?
○기획팀장 이창후  직렬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최윤길위원  여기 없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이 6급으로 써야 되는데 7급에 직렬이 없는데 7급으로 낮춰서 하향 직급으로 쓰는 것은 괜찮다?
○기획팀장 이창후  직급은 관계없습니다. 직렬은 알아봐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직렬, 직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팀장 이창후  직렬은 다시 한번,
최윤길위원  안 되죠?
○기획팀장 이창후  직렬은 안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죠. 7급에 약사직이 있으면 써도 가능해요.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7급으로 약사직을 쓰면 안 되죠. 쉽게 얘기합시다. 그렇죠?
○기획팀장 이창후  직렬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법의 내용이 명수까지도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파악해 보시고, 이것은 제가 행감 때 심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까 팀장이 얘기한 것은 원칙은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팀장 보직이 있는 경우는 6급 자리에 7급이 못 갑니다. 그런데 팀장이란 보직이 없기 때문에 6급 자리에 7급이 갔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더 예산 낭비 사례가 안 되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조례로 결정이 되어 있고 명수까지 정해져 있는데, 6급이면 6급으로 써야지 7급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책임과 의무 때문에 제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7급에 넣고 쓰든가,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해서 쓰든가 해야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부합되지 않게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도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쓰든가 그래야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 2008년에 정책을 내놓은 거 있으시면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해 보시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에서 모든 정책에 대한 사항은 저희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어떻게 개발해서 해당 부서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누가 보더라도 정책기획과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관련 부서로 주는 일을 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도의원 초청간담회 이런 업무들이 주 업무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팀 구성을 보면 기획팀, 조직관리팀, 의회협력팀, 통계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기획업무하고 성과관리평가 업무하고, 조직관리 그리고 통계, 그 다음에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의회협력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요. 정책기획과하니까 정책개발이 주 업무로, 원칙상 범위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개발팀이 비전추진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내놓는 부서는 비전추진단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고, 저희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급기관하고의 협조라든지 관련 자료 취합해서 상급 부서하고 기관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정책조정이나 관리,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조정 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조정 관리, 명칭이 그렇게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정책기획으로 해놓으니까, 저도 이것으로 봐서는 정책개발 뭐하는 것인지, 내용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7시 20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의회 각 상임위별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남용삼위원  예. 과장님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회는 각 과별로 소관이 되어 있고요.
남용삼위원  총괄은 어디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통계 조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별도의 위원회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목록은 다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을 자료 요청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신흥1동 반공회관 있잖아요. 그 리모델링 공사 후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원래 저희가 국민운동단체가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쪽에 여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회계과에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물대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정상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계과로 다시 소관을 넘긴 겁니다.
남용삼위원  건물에 문제가 있는데 적지도 않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일단 추진을 안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입주된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장애인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임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남용삼위원  그 장애인단체는 언제까지 거기를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009년 말까지인데요. 중동사무소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그 전에 잠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43쪽 봐주세요.
  거기에 시 전체 보조금 지원 사업현황에서 2008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단위는 천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328억입니다.
최윤길위원  기금까지 포함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기금은 제외하고,
최윤길위원  2300억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전체 시에서 저희 과 소관만이 아니고 다해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1년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여기에 각종 유관단체, 관변단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회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최윤길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에 어떤 상위법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한번쯤은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퍼주기 식 지원보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예산 주는 만큼 성남시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이제는 결과를 가지고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퍼주는 식으로는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워크숍비 줘서 하루 저녁 1박 2일로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놀자판, 술 먹자판 이런 식의 행사 보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더 지원해 주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단체가 정말 성남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이것을 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더 해줘도 됩니다.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체크 안 하고 막 주는 거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 워크숍, 뻔히 알잖아요. 전에 다른 말씀하시던데, 그게 워크숍입니까? 좀 실질적인, 그 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해서 그 노고에 기분 풀어주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넣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실질적인 리 교육효과를 가져와야죠. 그게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더 뿌듯한 마음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놀고 와봤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교육이 좋았다. 뭔가 느끼고 올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많이 부족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각 동사무소에 사랑방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앉아서 차도 한 잔씩하고 이런 공간을 조금씩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주민들이 사용을 했나 봐요. 하는데 있던 걸 없애면 아쉽잖아요. 그런 동사무소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일률적으로 설치를 했는지 질문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민들의 활용공간이 없어진다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폐쇄한 데가 있다면 다시 만들어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아까 그 얘기를 동장님한테 바로 질의를 하실래요?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동장님 나오시고,
정종삼위원  수진1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단체원들, 단체장과 동장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한번 나가서 파악은 했는데 각 동에서 일어나는 단체원들이나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조례상으로 봐도 그것은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럴 입장은 아니고요, 동장님들하고 동에서 단체장이나 단체원들하고 원만히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정도 수준인지 아닌지는 동장님하고,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들어가시고 동장님 나오세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동장님 동에 지역구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동장님 동에서 일어난 민원을 접수 받은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동장님은 자치위원회 임명권과 해촉권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룰이 있고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정종삼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쭉 얘기하고, 동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한다면 원상복귀를 시키시고 시정을 바로 하시고, 또 그것이 인정할 부분이 아니면 간단명료하게 동장님 주장을 얘기하셔서 회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종삼 위원님께서 그 동장님의 잘못된 부분,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일이 있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때 동장님은 행정업무 부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정종삼위원  그게 맞는 거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위원장 선거 때 동장님은 나가셔야 되는 거죠?
○수진1동장 박선란  그 부분은 동에서 안건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관망을 하고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장 선거를 위해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했고,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임시 위원장이 알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동장은 나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임시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선출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죠?
○수진1동장 박선란  그렇지 않고,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할 때 현장에 있었죠?
○수진1동장 박선란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영향력을 발휘했죠? 위원장 선거를 빨리 하라고.
○수진1동장 박선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재신임을 묻는 안건을 올려놓고 재신임을 묻는 것에 찬성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것을 임시 위원장님이 1시간 반을 끌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임시 위원장이 1시간 반을 끌든 2시간 반을 끌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특히 위원회 선출과 관련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고유권한 아닙니까? 동장이 거기서 개입하면 안 되죠.
○수진1동장 박선란  저는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방금 얘기했죠. 동장은 어느 동이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 관련한 보고만 하고 다 나가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논의할 때는 동장이 나가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
○수진1동장 박선란  저희 동의 경우에는 그간에 제가 1년 넘게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하면서 두 번 정도는 위원장님이 나가달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나왔고요. 지금까지는 쭉 같이 함께 해왔습니다. 원래가요.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쭉 하시는 것이 문제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조직입니다. 동장은 동장이 해야 될 역할만 하고 빠져주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동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동이 있고, 저도 동장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계속 끝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각 동마다 쪽 내려왔던 전통들이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회의진행이나 이런 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죠. 특히 동장님께서 왜 회의진행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그 전에 벌써 주민자치위원장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동 행사를 하는데도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 온 것도 있고, 그 과정에 어떤 문제도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에서 새롭게 주민자치위원장 재신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 거기는 자율적으로 하게 놔둬야 됩니다. 거기서 또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동장님께서 1년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새롭게 바꾼 적이 있죠? 임기가 채워지기 전에.
○수진1동장 박선란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정종삼위원  예.
○수진1동장 박선란  작년 8월에 동에서는 먼저 그 분이 하시는 것으로 전 동장님이나 사무장의 입장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계속 연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28일 정기회의할 때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면서 전 위원장이지만 그 전전 위원장하고의 커다란 마찰이 그 자리에 있어서 바로 물러나왔습니다.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위원들끼리 선임을 해서 지금 전 위원장이 위원장이 되신 겁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1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새롭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선거과정에 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임시 위원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재신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 분들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동장이 거기에 직접 개입하면 안 되고.
○수진1동장 박선란  제가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리를 두 번쯤 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선거 빨리 하라고 했잖아요.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닙니다. 아니고요.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리는 옆에서 임시 위원장님한테 한두 번 했습니다. 같은 말을 한 시간 반 동안 계속하시니까 그 말을 한 것 뿐입니다. 개입이 어떤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인지,
정종삼위원  다음부터는 중립을 지켜라 마라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수진1동장 박선란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특히 주민자치위원장 선거하는데 동장이 왜 그 안에 가있습니까? 그 안에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리고 몇 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주민자치원장이 새롭게 재신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정종삼위원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7월 28일 9표의 찬성표가 나오고, 반대 7표, 기권 1표가 나와서 일단 재신임은 됐는데, 수진1동 지역의 정서적인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음날부터 사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10시 되니까 세 사람이 와서 사표를 내주셨고요. 그래서 불과 4, 5일 사이에 12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위원장님이 위원장직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한 마을에서 계속 얼굴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찬성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12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사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외부에서 하여튼, 직접 개입한 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임세준 씨 전화 누가 했습니까? 사표 제출하라고.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하려다가 단체장 회의 때 청장님이 막으셔서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요. 임세준 씨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도 한번도 못 봤습니다. 회의에 한번도 안 오셨고요.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의 소집을 여러 차례 했는데 왜 안 오시냐고, 저는 다른 뜻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할 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주시든가 아니든가, 그것 때문에 회의 소집한 건데 오셔서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길에서 만났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교통질서위원회가 있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몇 년 동안 활동했죠?
○수진1동장 박선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심창보 동장님 계실 때, 2년 3개월인가 계셨다 가셨거든요. 그때 처음부터 들어왔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것으로 봐서 2년 정도 됐으리라고,
정종삼위원  2년 동안 유관단체로 활동을 해왔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정종삼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수진1동장 박선란  변동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정말 변동 없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변동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동사무소의 유관단체들 보면 대부분 유관단체 이름 다 붙여놓죠, 그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졌죠?
○수진1동장 박선란  그날 알아보니까 우리 총무가 사진, 신규 위원, 체육회 몇 사람 바뀌고 하면서 정비하면서 칸 조정을 한다고 했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유관단체 회의할 때 일단은 거기에 있는 사진들 다 없애버리고, 유관단체 회의할 때 이 문제 때문에 대책회의를 몇 번 하신 거 같아요. 그때 교통질서위원장을 불렀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안 불렀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안 불렀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25일에 단체장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가 잔여 위원들한테 여러 번 회의소집을 했지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회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동장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 회의를 청장님이 소집하는 것으로 안을 주셔가지고 단체장이 소집을 했는데 그 자리의 이유는 그간에 12명이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위원장, 부위원장을 해촉하게 된 경위 이런 것을 동장에게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위원들에 대한 문제, 이것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통지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봐요. 지금 교통질서위원회 사진들이 어떻게 됐죠?
○수진1동장 박선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교통질서위원회를 유관단체에서 뺀 건 아니죠?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때 부르지 않은 것은 그 분이 곤란할까봐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안 불렸는데 그 분이 참석했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참석하셨습니다.
정종삼위원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의도적’이라는 용어는 조금 그렇고요. 그 사람의 입장이 난처할까봐, 솔직히 그런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안 불렸습니다.
정종삼위원  확인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임세준 씨에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사퇴 종용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임세준 씨는 주민자치위원 사퇴를 종용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그런 뜻을 조금 비쳤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종삼위원  확인을 했을 때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사퇴 종용을 했다고 들었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것은 단체장 회의 때 청장님 앞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나머지 잔여 위원들에 대해서 8월 7일자, 8월 14일자, 8월 19일자, 8월 20일자 회의 소집 통보를 했는데도 다섯 위원님들께서 한 사람도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살려나갈 수 없을 뿐더러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조례 20조 6항에 직무해태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해촉사유가 되면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섯 위원들을 이 조항에 의해서 해촉하겠습니다,’라고 통지를 하면서, 하지만 두 분께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해촉되는 것과 직권을 해촉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사표를 낼 수 있는 기회는 드리겠습니다.’라고 단체장 회의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1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동장님 권한이죠. 그 권한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에 개입을 하셨고, 그 분들이 압력으로 받아들인 것은 개입을 한 겁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선거과정에서 압력으로 받아들인 것은 부적절하게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다시 재신임을 못 받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재신임을 다시 받아버리니까 이제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사퇴를 하라고 시켜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아예 해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남용삼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사퇴 서식이 있죠?
○수진1동장 박선란  사퇴 서식이요?
남용삼위원  사퇴 낸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분위기를 이렇게 자꾸 동장님이 선거에 개입하셨다고 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입장으로서 제가 참석을 해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고, 동장님 같이 계시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개입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거 같지가 있고, 일단은 현 시점까지의 자치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 분들이 왜 이런 사건을 이렇게 끌고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 위원님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한쪽 얘기만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 쪽 얘기도 들어보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원장의 처신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주민자치원장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장 개인이 문제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장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선거과정에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에게 사퇴를 종용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그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명백하게 규정을 어겼다든가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몇 번의 회의를, 그래서 이미 해임 사유가 됐기 때문에 해임을 시킨 거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위원장 박문석  해임을 시켰는데, 그 분이 재신임 받으면서 당선이 됐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재신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집단으로 사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촉이 되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재신임을 받았는데 동장님이 재신임 받은 분에게 사표를 종용,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해촉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재신임 받은 사람을,
○수진1동장 박선란  재신임 받은 사람을 12명이 불신임으로 인해서 사표를 내는,
○위원장 박문석  재신임 받은 지 얼마 후에 직권으로 해촉했습니다.
○수진1동장 박선란  바로 다음 날부터 사표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재신임 받은 날은 7월 28일이었는데요. 8월 6일자로 해촉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동장님,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해촉사유가 됐다고 하더라도 위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재신임이 됐다면 그 사람은 인정이 돼 보여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재신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재신임이 되어 버리니까 동장님의 권한으로 해임을 시킨 이런 결과네요.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닙니다. 그러면, 저한테 묻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그 위원장이 어떤 처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동장님, 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선거에 개입했다 안 했다. 현격하게 법을 위반한 부분은, 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선거에 개입했다 안 했다 이런 현격하게 법을 위반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셨던 부분이 괜히 말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잘 모르겠는데, 우선 재신임 투표를 해서 그 분이 됐잖아요. 재신임 투표를 했다는 것도 동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그 전에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하더라도 동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들끼리 투표해서 재신임이 됐으면 그 분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장님은 다시 직권으로 해임을 시켰다면서요.
○수진1동장 박선란  12명이 사표를 내면서 이유를 위원장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재신임 된 분을 동장님이 직권으로 해임을 시켰다면서요.
○수진1동장 박선란  맞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해촉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재신임 투표에 붙이지 말고 거기서 해촉을 시켰으면 저는 합당하고 동장님이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신임 투표까지 붙여서 다시 재신임이 되어 버리니까 다른 날 동장님이 해촉을 시켰어요. 그건 많이 잘못됐다고 보이네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동장의 역할 관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의 뜻이 안 맞으면 동사무소 운영하기 힘들어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임명권한은 전적으로 동장님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시장이 임명하되 위촉을 해주잖아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최윤길위원  시장이 개입을 합니까? 동장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든 위원장이든 동사무소 행정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장님이 일정 부분 관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위원장하고 동장하고 뜻이 안 맞으면 동 행정을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봤을 때, 저도 6년 동안 시의원하면서 여러 동 동장님 관계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전적으로 동장님 편입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어떤 행정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는 그 부분은 주민자치원장 뜻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 동네에 오래 살아온 사람이고 살 사람이니까 뜻에 따르라고 하는데 동 행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나는 동장 편에 서요, 다른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자치위원장 편을 들지만. 지금 상황을 정종삼 위원님이나 남용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총 17명이에요. 주민자치위원 재신임할 때는 그 17명 중에서 다수의 표를 얻어가지고 재신임이 됐는데, 사실 이 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는 동 행정을 같이 하기는 껄끄러운 사이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주민자치위원 12명이 새로 취임된 위원장하고 일을 못 하겠다고 사표를 던졌어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 부분만 가지고도 동장님이 신임 위원장을 해촉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됩니다. 17명 중에서 12명의 위원들이 이 위원장하고 못 하겠다고 하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죠. 그런데 이 12명의 위원들이 사퇴서를 낼 때 동장이 개입했다고 정종삼 위원님이 주장을 하세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했다고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왈가왈부해봤자 결론이 안 날 거 같고요, 따로 우리가 정합시다. 나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물론 보조금을 받는 분도 있지만 자기 돈을 내면서 활동하는 분들 아닙니까, 일정 부분.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최윤길위원  이 분들이 다 성인들이고요. 다 내로라하는 지역인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새로 온 동장이, 또 왔다가 1년 있다가 갈 동장이 “위원님 사표서 내세요.” 이렇게 해서 움직일 위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내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동장이 사퇴서를 내라고 종용을 해서 했다면 벌써 큰 문제로 비화가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종삼 위원님이 어떻게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내라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비단 수진 1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동마다 동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다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단지 불거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런 부분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동장님을 오시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들이 할 역할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접고,
정종삼위원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것이지만 방금 사퇴를 종용한 부분에 대한,
최윤길위원  안 했다고 그러시니까,
정종삼위원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근거를 하나 좀 얘기할게요.
최윤길위원  예, 그리고 빨리 마무리하시고요,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는 동장님들은 우리 위원들이 좀 격려해주고 기를 확 살려 주어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그러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고, 새롭게 재심을 받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사퇴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 ‘시의원 두 분도 허락을 했다, 사표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제가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 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말 전달이 잘못되어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두 분도 다 알고 승낙하셨다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바로 그 사람한테 시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회의에 안 오냐고 연락했더니 막 격해서 전화로 임세준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 승낙하셨다’고 얼떨결에 대답을 한 것이 제가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본인한테 연락해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라고 시정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사퇴를 하라고 요구한 것은 맞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이번에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저도 상당히 고통스러,
정종삼위원  방금 두 분도,
○수진1동장 박선란  그 부분은 이미 해촉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일부로 해촉을 하겠습니다.”라고 구두로 이미 통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단체장님께 사표를 내실 생각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정종삼위원  일단 지금 이 문제는 행정감사에서도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다 채택해서 따로 다루겠지만요, 당사자들의 얘기와 정황들을 보면 동장님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하게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행동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길만 위원장님께도 사과했듯이 부적절하게 언사도 또 했어요. 그리고 오해 살 행동들을 동장님께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길만 위원장님한테 다시 사과한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요.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하다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동에 이런 사안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수진1동장 박선란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동장은 동장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행사할 역할만 해야지 지나치게 개입해 버리면 주민자치가 자율적인 자치가 아니라 관자치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무엇을 개입했다고 그러는지 근거를 대셨으면 좋겠고요, 동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정종삼위원  잠깐, 주민자치위원장 선거를 하는 과정에 동장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주민자치회의도 아니고 부적절하게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장 선거에 동장이 남아서 그것을 ‘빨리 해라, 안 해라’ 라고 한 자체가 개입 아니에요! 근거를 대라며! 그것이 개입한 거예요, 아니에요!
○수진1동장 박선란  회의 때마다 쭉 함께 해왔습니다.
정종삼위원  함께 했어도 선거 과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 회의과정에서 일정부분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선거과정까지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문석  자제하시고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정종삼위원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해야지,
○수진1동장 박선란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우리 수진1동의 경우는 동장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시인하게 되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장 선거할 때 참여해서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수진1동장 박선란  글쎄요, 그게 개입이,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정종삼위원  아니, 당사자들이 개입으로 느껴지면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위원장 선거하는 과정까지 개입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요.
○수진1동장 박선란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인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선거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일부 종용하는 것도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진1동장 박선란  죄송하지만 저한테 그런 의도가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참 죄송스럽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행정감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동의 당사자들하고 한 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상관없습니다.
정종삼위원  빨리 날짜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문제가 특정한 지역에 별개의 사안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다른 데에도 일정 부분 있고 이런 문제의 소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간사 남용삼  정종삼 위원님, 제가 수진2동 공영주차장 개소식 때 문길만 위원님과 만나서 얘기를 했고 제가 또 전화를 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두 위원님은 개입하지 말자고 약속을 한 상태인데, 뭐가 있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마음이 안 맞으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의도하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하고 또 문길만 위원님이 우리 정종삼 위원님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정종삼위원  문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은 없어요.
최윤길위원  저기 정리합시다, 정종삼 위원님은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동장님,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최윤길위원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동장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동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뜻이 안 맞는 사람은 싫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전전 시장 때 우리 동에 어느 동장님을 보내서 통장님 16명을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시장하고 뜻이 맞는 사람을 둬야 행정이 원활해지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고 우리 정종삼 위원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 전 것은 다 덮어 버리고 앞으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행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구행감 때 동2개를 선정할 때 우리가 무슨 동을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다루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 상태로 그냥 끝내 주지요. 그렇게 합시다.
○간사 남용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2000억이면 상당히 많은데, 자료 44쪽에 보면 성남시새마을회 2008년도 예산이 9억 2300, 바르게살기가 1억 7500, 자유총연맹이 1억 4600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나눠보면 제일 밑에서 올라갑시다,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지원해요. 그렇죠? 각 동사무소 이런 데에 활동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세 개 단체가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단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온 거겠지요? 통장은 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 과 소관이고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다른 기타 단체들에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예산만큼 이 단체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고, 이 단체에 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지원 조례에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근거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대로 다 하는지 안하는지, 또 안 하면 적극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세요. 꼭 체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8시 07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남용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나 이런 단위에서 신청한 예산들이 일부 많이 삭감되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구에서 신청한 예산과 그리고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 그 목록이 작년 것이죠, 작년 것을 우선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것,
정종삼위원  예,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구나 동 이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들은 좀 먼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법무행정 역량 및 서비스 강화라고 있는데, 민원이든 뭐든 주민들을 대신해서 시에서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소송수행자의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여기 보면 소송수행자 법무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직원들한테 하는 교육을 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상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소송에 관련된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소송이 들어오면 담당자를 저희가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와 관련해서 불만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왕 법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실질적으로 좀 이분들에게 소송 수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재정운영평가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추진하게 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예산수반도 다 통과가 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액이 큰 건 아닙니다만 일부 부서에 관련 예산이 시상금으로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상금을 주기 위한 평가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성남시가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시상금을 주기 위한 제도로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재정운영이 좀 실하게 제대로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50쪽을 봐주세요. 재정분석을 실시했는데 상반기 불용예상액이 얼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384억을 저희가 1회 추경 때 삭감 정리한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하반기 10월, 11월에 해서 마무리 추경에 또 정리할 계획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예상은 얼마 정도 해 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저희가 상반기에 어지간한 것 380억 삭감했기 때문에 한 100억에 200억 그런 수준,
최윤길위원  상반기면 1월부터 6월이고 하반기면 7월부터 12월일 텐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하반기 추경이 마무리 추경밖에 없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하반기 추경할 때 불용액 삭감요청을 해 보면 알 것이고, 한 500억 정도인데, 불용액 발생하는 예산을 보면 정말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냐 세우지 말아야 할 예산들을 잘못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의 비율을 지금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왜냐하면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에 세울 때 2008년도 우리시 세입을 감안해서 상당히 긴축예산을 잡았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지금 정종삼 위원이 구에서 올라온 예산이 다 깎여있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긴축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세우는 예산이 1년에 400억이나 불용액이 생긴다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정말 이것이 다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인가, 아주 심도 있게 파악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불용액이 생기면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렇게 발생되면 절대 안 되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이 저번회기 때 예산편성을 해 준 예산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해서 사용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또 지적을 했어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쪽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런 것은 우리 담당국이나 담당 과에서 예산법무과장 승인 하에 쓰지는 못 하잖아요. 다 승인을 받고 부기변경하고 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그냥 쓰는 것도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다 확인하고 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다 조정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잘못 부기변경 해 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있었지요? 예비비 지출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다소 좀 부적절한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것도 이후에는 절대 발생되지 않게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예산편성 운영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와 관련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 사항은 저희가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재단과 문화재단 두개 재단에서 금년 1년 동안 운영한 사업을 매년 1월 그러니까 12월말 기준으로 내년 1월 중에 평가해서 대표자 연봉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평가지표를 저희가 산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평가사업 자체를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1·2차 설문조사라든가 모니터링을 거쳐서 내년 1월 중에는 저희가 평가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성남발전연구소에 맡겨서 평가를 하고 있군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8시 15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여권과장 고병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 있으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아요. 참 잘 하셨고요. 요즘 각 구청마다 민원감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이것이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민원감동센터가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렇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아주 잘 하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구청에서 민원감동센터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데 여권을 발급해 주는 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민원감동센터는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까지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힘든 것을 알고 있는데 휴무 때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공휴일에는 통합전산망 시스템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평일에만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간제 민원이기 때문에 보통 법정기일이 12일인데 저희는 올해부터 전국에서 3일제를 하고 있거든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6시 퇴근 이후에 여권민원실이 10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4시간 동안 여권민원 때문에 오시는 우리 시민들의 수가 얼마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보통 하루에 100건 전후, 70에서 80건 정도 됩니다.
최윤길위원  하루에 70~80건에서 100건이라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낮에 업무를 보다가 바빠서 제 시간 못 지켜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평균 70건에서 80건이고 어떤 때는 100건이 넘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잘 하고 계신데 우리 직원들 야간근무수당은 한정되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초과근무는 근무하는 시간만큼만 줍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오래하면 더 주겠네요? 10시 이후에 11시, 12시까지 하면 더 주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런데 10시까지는 문을 닫고 더는 안 주죠.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시까지 하면 두 시간 더 받겠네요, 초과근무수당은 딱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더 한다고 해서 못 받네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산에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행정기획국직원을 파견해서 지원해서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민원감동센터가 24시간 운영을 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권민원실도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 운영해 주니까 하루에 70명에서 100명의 시민들이 와서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좀 더 연장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지 않겠나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런데 저희가 시간대 별로 분석해 보니까요, 야간에는 8시 전후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여권민원만 얘기하면 10시까지 하니까 그 이후에는 안 오겠지만 9시, 10시에는 한두 사람입니다.
최윤길위원  그 전에 많고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대게 그 분석표가 매일 집계되면서 시간대 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동센터24시도 대게 10시 이후에는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시간대 별로 우리가 접수처리결과를 받으니까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민원감동센터를 시간대 별로 이용하는 이용률, 그다음에 여권민원실에 6시부터 10시까지 시간대 별로 이용하는 이용률, 그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나 다음 회기 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24시간 운영하는데 12시 이후에 시민들이 전혀 오지 않으면,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발급 종류와 여러 가지 나온 통계자료나 분석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12시 이후에나 새벽에 주민들이 오지 않는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을 한번 조정해 봅시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동에 전부 다 설치되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정종삼위원  민원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종류가 뭐가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무인발급기는 종류가 11종에서 14종까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원의 등기부등본이 되는 시스템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해서 11가지부터 14가지까지 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가장 많이 주민감동센터에서 이용하는 민원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여권민원이거든요. 주민등록등·초본까지는 무인발급기로 가능한데 인감증명도 가능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인감증명은 안 됩니다.
정종삼위원  인감증명이나 여권민원은 안 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성남민원감동센터에서 주로 발행되는 민원도 주민등록등·초본인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등·초본이 한 50%되고, 관내가 87%, 관외 용인이나 인근 지역이 13% 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등·초본이 50%된다고요. 제가 저쪽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전부 동사무소 안에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동사무소가 문을 닫아버리면 무인발급기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동사무소에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23대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조차도 동사무소가 문을 닫아버리면 무인발급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현금인출기와 같이 동사무소가 문을 닫아도 발급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고민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윤길위원  그것이 지금 구청에서 하는 민원감동센터,
정종삼위원  그것은 사람이 상주해야 되는 것이고 동사무소의 무인발급기를,
최윤길위원  동사무소는 문을 닫고 퇴근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구청의 민원감동실을 가는 것 아니에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구청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구청에 사람이 상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금서비스기처럼 무인발급기를,
남용삼위원  지금 수진2동이나 양지동의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무인발급기가 평일에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공휴일에 관계없이 9시까지 되는 데가 현황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설치할 때 현금도 나와 있지만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설치한 데는 6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일곱 군데 있고 나머지는 공휴일과 토요일에 9시까지 발급되는 데가 있는데 365일은 안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 시스템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보완해서 공휴일에도 쓸 수 있는 곳에 설치하든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전문가시네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밤 새워 공부했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문석  질문 안 했으면 서운하실 뻔 했네요.
    (웃는 이 있음)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8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18시 25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올해 각 동별로 CCTV가 7대에서 8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올해 시범지역으로 3개구만,
남용삼위원  올해와 내년에 각 동별로 할당된 대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몇 대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거의 10대씩 정도 올라와서 3개 구청에서 331대가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다.
남용삼위원  3개 구청에서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남용삼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내년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80대 정도하고 나머지 분량을 내년도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남용삼위원  각 동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역특성 상 우범지역이라든가 특히 사건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조금 더 배려를 하셔서 CCTV가 한 대라도 취약지역에 더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총 331대라고 하셨는데 1대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초창기에 설치를 할 때는 그것을 구축해서 보는 서버나 스트리지 이런 것들을 구입했는데, 서버는 설치되었으니까요. 제가 예산을 5억 정도를 가지고 22대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할 게 15억을 가지고 한 80대를 하려고 하고,
최윤길위원  1대당 설치비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웃음)그것은 계산을,
최윤길위원  그러면 총 331대 설치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한 대당 2300만 원 정도 들고요.
최윤길위원  곱하기 331대를 하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것과 기 집행한 것을 다 포함해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약 95억에서 10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더 되지 않아요? 조금 전에 1대당 23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2300만 원 곱하기 331이면 76억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더하기를 하다가 잘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이 CCTV설치는 주목적이 방범용이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방범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책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쪽 문제를 따지려는 거예요. 방범 쪽에서는 어느 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나중에 우리 시민들의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경찰 쪽과 우리 시청 쪽이 있고 소방서도 있는데 방범에 대해서는 어디서 주관해서 관리하고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최윤길위원  아니, 긴 것은 싫어요. 경찰 쪽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맞잖아요. 치안·방범은 맞잖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원이 경찰서에서 활동비 받아서 하잖아요. 어머니방범대원도 경찰서에서 받아서 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성남시민이 어떤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 CCTV 영상을 가지고 범인을 잡고 또 그것으로 잡히니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현재 방범에 대해서는 경찰 쪽 소관이니까 우리 시비에서 어느 정도 출연하고 경찰서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그것을 경찰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쪽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여태까지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 문제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협의는 계속 했고 협약서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설치했던 자치단체를 보면 전부 자치단체에서 했거든요.
최윤길위원  다른 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과장님이 생각해 보자고요. 방범에 대한 부분은 성남시비로 세워서 100%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방범이잖아요, 방범. 방범용 CCTV라는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방범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가적으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실제로 2개의 팻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각 동사무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느 우범지역, 어느 지역에 설치하면 좋겠느냐고 다 제안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받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주목적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불법투기, 노상방뇨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가 우범지역이냐, 어디가 방범으로부터 사각지역이냐, 그런 지역이 선정되어서 전부다 올라왔을 거예요. 저도 그걸 들었으니까요, 순수한 방범용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필름을 돌리다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한 것이 나오겠죠.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적은 방범용이었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의원, 국회의원 간담회 예산을 세웠던데 거기에서도 지적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우리 성남시 직원들, 국도비 지원받고 다른 데에서 지원 대응투자 받을 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또 그것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되니까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귀찮아서 이런 예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것은 경찰과 우리 관이, 시가 협조해서 퍼센트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충분히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왜 접근을 안 했느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관계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국가예산이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찰서 쪽하고는 도경이나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 세울 때 관할 경찰서 쪽하고 사전 협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산 가지고는 협의하지 않았고요, 장소는 협의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장소는 협의했는데 왜 예산을 협의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적게 써야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자가통신망이 판교 쪽에는 다 완비가 되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판교사업단에 자가통신망을 별도로 구축해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토공하고 주공 이런 데에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쪽에서는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예산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재노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우리 자기통신망이 거의 다 구축이 되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거의 기관망은 100% 됐다고 보면 됩니다.
김재노위원  예, 거의 다 됐으니까 지금 임대해서 쓰는 통신망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빨리 우리 자가통신망으로 교체해서 한 푼이라도 임대료가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방범CCTV가 전주라고 하나요? 카메라가 서 있는 곳의 비상스위치가 지금 전부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매입형으로 해서 스위치버튼만 튀어나오게 해야지 전체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것이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어른 어깨나 머리 쪽 정도에 있더라고요. 아기들이 손에 닿으면 딱 닿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간 것도 하면 좋지만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발주 나갈 것에 대해서는 스위치박스를 꼭 매입형으로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방범용이라고만 쓰지 말고, 쓰레기 불법투척용이라고 같이 거기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니까 방범용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 이것은 안 잡히는가 보다’ 하고는 그냥 버리는 예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것 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미리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2008년도 행정기획국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과
(18시 37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창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보문화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대호 관리과장입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준구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영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정보문화센터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4개 과의 11개 팀, 정원 73명에 현원 70명으로,

○위원장 박문석  소장님, 잠시만요.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소장님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중원도서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수정하고 중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도서관 쪽에 관여하지 않나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김재노위원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감독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중원도서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책을 대여해서 읽다보면 일주일 내에 다 못 읽어서 재연장하면 재연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빌려가나 본데 어차피 그 책이 예약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못 빌려가겠지만 예약이 안 되었을 경우는, 어차피 부인이 했다가 남편 이름으로 빌려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문법책이나 이런 전문도서 쪽을 보는 사람이면 한계가 있겠지요. 대여기간이 1주일인가 봐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14일일 겁니다.
김재노위원  1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연장이 1주일이고 원래는 14일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못 보았을 때 부인이 봤다가 남편이름으로 빌려서 보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그쪽에서 다툼이 있었나 봐요. 부부가 같이 갔었는데 부인이 빌려봤는데 다시 빌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남편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또 빌리면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서로 왈가왈부해서 큰소리가 나고 하니까 그 리스트에 딱 요주의 인물이라고 해 놨대요. 그것을 내부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 줘서 본인들도 알게 됐다는데 책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소하게 많이 다투었나 봐요. 어차피 정보문화센터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쪽에 민원인들이 봤을 때 사서직이나 이 사람들이 충분히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중앙도서관 사람들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다르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그런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수정도 마찬가지고 중원도서관도 어차피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대호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조대호  관리과장 조대호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조대호  저희 관리과는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문화센터의 예산 집행과 시설물 관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야탑동 말인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중앙도서관
(18시 4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상대원 선경아파트 옆에 중원보건소 자리가 있어요. 현재는 폐쇄되어 있는데 그쪽에 선경아파트라든가 황송마을아파트라든가 이쪽이 평수가 작다 보니까 새댁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쪽에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마련하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도 물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에서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원래는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중동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옛날 동청사에 들어가고 그쪽에 다른 용도로 쓴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쪽에 도서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 피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쪽에 해 주세요. 사실 그쪽에 도서관이 없어요. 금광2동에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생기지만 어린이들 도서관이라는 것이 근처에 있어야 이용하게 되지 멀리까지는 이용을 잘 안 하니까 그쪽을 한번 검토해서 현재 놀고 있는 건물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전에 도서관과 관련해서 성남시 전체에서 용역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 용역 완료시점이 언제였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작년 12월 말입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용역결과보고서가 없는데요. 그것을 한 부 보내주시고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에 공립문고와 작은도서관 확충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말씀으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작은도서관도 함께 늘려나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공립문고거든요. 공립문고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공립문고는 작은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데요. 사립문고도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한다 라고 법령에 되어 있고, 공립문고는 운영 주체가 일단 관이 되겠지요. 공립, 사립에 반대되는 문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규모는 사립문고와 같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사립문고는 33㎡ 이상이면 사립문고 설립을 등록시키고 있는데 사실 공립문고 형태는 규모가 너무 작다보면 저희가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작은도서관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규모는 최대한 평수로 한 30평에서 50평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공립문고도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공립문고는 일단 공공도서관 아래에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밑에 들어가는 문고인데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에 대한 설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법으로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느끼기에 공립문고라는 것이 좀 생소하고요. 그리고 이왕 시에서 추진하는 거라면 공립문고 형태보다는 작은 규모의 형태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배치될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립문고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이 배치될 수 있는 곳이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립문고 운영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많거든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께서 활동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인력지원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보지 않았고요.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런 인력은 지원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사립문고 지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자역사 어느 장소에 도서관을 설치합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정자역사 지하 1층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공사가 운영 주체의 이권 관련 때문에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하철 역사에 티켓 발매하는 주변에 작은 도서관, 12평정도 규모로 공간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작은 도서관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홈페이지라든가 웹을 통해서 예약을 받아서 출근할 때라든가 퇴근할 때 빌리시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되고요. 일부는 공간에 저희들이 책도 비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관리는 누가 합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관리는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도 예산을 세워났고요.
○위원장 박문석  도서관을 여러 군데 개설하고 있는데요. 개설하는 곳마다 사람을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공립문고는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운영을 할 거고요. 지하철 작은 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수련관 관리자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문석  설치만 해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서관 환경개선을 시켜주고,
○위원장 박문석  환경개선해서 도서를 비치해 주고 관리는 수련관 관리자가 한다 이거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도서도 초기에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앞으로 국·도비라든가 도서구입비가 지원이 되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현재는 작은 도서관 형태로 수련관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재 예산 2억 1500만 원, 이런 예산은 국도비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시비가 있고, 일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도비가 몇 % 정도 되죠? 제가 작년에 이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이 예산에는 국비하고 도비, 지금 건립하는 리모델링 사업 포함해서 도서구입비로 950만 원 도비를 썼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가 4900만 원, 도비가 3500만 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도비는 여기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상급 부서에서 획일적으로, 시도별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도나 국 중에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상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 선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국·도비가 오니까, 그러면 도서관장님께서 그 사업계획서를 올리는군요. 그렇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위원장 박문석  많이 올려서 그쪽에 얘기해서 많은 국도비를 가져와서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국도비에 맞춰서 시비도 같이 반영을 해줘야 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대형으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지금 내년 본예산 책정하는 것 같은데 많이 올리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금년도 2차분도 올렸고요. 내년에 한두 개 정도를 저희가 올렸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많이 배척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노력을 하시고, 정책기획실 보니까 국회의원 간담회, 도의원 간담회 이런 것을 계속하나 봐요. 그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성남시에 국도비가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타오도록 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도서관
(18시 5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준구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분당도서관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26쪽에 시각장애인 방문대출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의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저희가 방문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윤길위원  예.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저희가 한 것은 7월말 현재로 73회에 걸쳐서 338권을 대출했습니다.
최윤길위원  1월부터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구미도서관
(18시 5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영재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구미도서관장 김영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관장님한테 는 없고요. 소장님 잠깐만요. 어느 도서관에게 신축을 하죠?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금광2동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최윤길위원  연면적이 어떻게 돼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3000평 되죠.
최윤길위원  부지 면적은,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부지면적이 한 1000평,
최윤길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도서관에서 보면 태평1동, 상대원3동, 수내1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공립문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도서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잡았는데,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고 임대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겁니다. 큰 중앙도서관이나 분당도서관이나 구미도서관은 도서가 많이 있으니까 멀리 가서 구할 수 없는 도서 같은 것을 거기서 구하고, 그 다음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도서가 조금만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의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애들이나 어른들,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또 대하기도 좋고, 그런 쪽으로 이용해 주세요. 다른 건물을 신축하거나 임대하지 말고.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그래서 지금 신축하는 동사무소 건물들은 저희들이 협조를 했어요. 아주 할 때에 도서관을 넣어 달라, 그러면 다시 인테리어를 뜯고 할, 지금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계과로 협조가 되어서 앞으로 동사무소에 도서관이 들어간다면 그런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주면 우리하고,
최윤길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정말 유효공간이 많거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면 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협조해서 미리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 동만 하지 말고 전체로 확대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소장님, 잠깐만,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요.
  공립문고라는 개념, 저는 우려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치센터 내에 도서관이 있는 곳이 있어요. 운영을 잘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책만 꽂아놓고 아이들이 가서 보든 말든 그냥 공간에 책만 있는 도서관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서관이라는 것이 책과 공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독서진흥을 위한 어린이든 어른이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책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공간 마련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과 내용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 저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문고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공간이고 행정공간이기도 하고, 물론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강좌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는 아동대상이 많은데 아동들의 공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미도서관을 끝으로 2008년도 정보문화센터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기획총무팀
(19시 04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현갑 시설관리공단 이시장님 인사와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 6월 1일자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여 앞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경영이념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공단을 이끌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한창구입니다.
  사업본부장 박봉교입니다.
  총무기획팀장 김영배입니다.
  중원도서관장 노영우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입니다.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입니다.
    (간부 인사)
  수정도서관 박봉교 관장은 사업본부장으로 승인 임용되어 김인식 관리차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신년수 교통관리팀장은 지난 8월 18일자 직위 해제되어 신광섭 관리차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중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시영아파트 관리, 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 등 14개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공단 경영방침은 신뢰받는 투명 경영, 함께 하는 노사화합, 효율적인 경영 개선으로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연초 성남시에서 공단을 대상으로 외주용역 경영진단 실시결과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기준 정원 790명에서 7월 말 현재 14개 사업 119명을 감축하였고, 연말까지 4개 사업 133명, 시, 구청 관리 25명, 청소년수련관 87명, 공영차고지 등 미조치 인력 10명, 시영아파트 11명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까지 342명을 감축하여 3개 팀 7개 사업 448명으로 공단 경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단 예산은 442억 원이고 수입목표는 235억 원이며 7월말까지 지출액을 204억 원입니다.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현안사항으로 상근직 직원에 대한 11억 체불 임금 소송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원고측 일부 승소를 판결하여 47명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해서 1억 3590만 원을 2008년 7월 30일자로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외주차장 관리요원 21명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부분 파기 환송되어 현재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팀에서는 고객감동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CS비전 선포 및 결의 대회를 실시하였고, 2007년 공기업 경영평가 수감을 완료하였고,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규정을 정비하고 인적자원 관리, 효율적인 예산 운용, 노사협력체계 구축, 산학협력 체계, 경영개선 추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중원 도서관은 시설물 정비, 장서 확충, 도서기증 운동, 디지털 도서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족 백일장 실시, 소외계층 서비스, 순회문고 운영, 독후감상제 실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인력 부족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사업 및 인력을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차질 없이 인계를 하겠으며, 시, 구청 관리사업은 인수업체가 선정이 되면 사업 인계와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기획총무팀의 향후 추진사업으로는 ISO 9001 및 14001 경영시스템 인증서 획득, 경영혁신 워크숍 개최, 고객 마인드 향상, 지속적인 직원 복무기강 확립, 산학협력 활동 등 사이버 학습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수정, 중원 도서관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 점검, 장소 확충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간행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족보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독서 인구 확대를 위한 제2문화 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팀별 주요업무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이 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사장님, 우선 위원님들 총괄 질문하실 분 준비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비정규직 상여금 문제가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3억 원, 어떤 문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시설관리공단이 1997년 5월 1일자로 창립이 됐는데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또 직원이 현장직에 있다보니까 현장직에 대한 봉급을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몇 시에 나와서 몇 시까지 근무를 했는가를 체크해서 봉급을 주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체크하고 봉급을 주는 사람이 한 달 내내 돌아다니면서 해도 이것이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봉급을 주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 3월 14일 이전 자, 1999년 3월 15일 이후 자 이렇게 나눴는데 1999년 3월 15일에 포괄임금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수당, 상여금 이런 것이 다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거기에 다 녹아있으니까 이렇게 실시하자 하니까 모든 직원들이 좋다 해서 실시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데는 상여금을 받은데 우리는 왜 상여금을 안 주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서 그때 당시에 직원 127명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47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하는 포괄임금제가 타당하다 해서 종결이 됐고, 47명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 1999년 3월 14일 이전 자는 계속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괄임금제를 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개인별로 작성을 하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은 개인별로 하니까 무리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단체협상을 안 하고 개별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계약을 받았다.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는 우월적인 권리로 고용자들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무효다. 그래서 단체협상을 하지 않고 단체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무효다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임금제 속에는 실질적으로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안 한 것으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 관리규정 31조3항에 주차관리원은 상여금을 고용계약서, 그러니까 포괄임금제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수영강사라든가 청소하는 관리직이라든가 또는 경비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31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31조3항에 주차관리원의 상여금은 포괄임금제에 별도 계약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 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없으니까 이것도 줘야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47명에 대한 일부, 당초에는 147명이 12억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억 240만 원으로 결정됐고, 나머지는 이자 계산해서 1억 396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추진 중에 있어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상여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주차관리원과의 서로 간에 괴리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은 저희 공단 관리규정 31조3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여금이 다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여금에 대한 포기합의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법에서도 주차관리원과 비주차관리원도 다 똑같이 포괄임금제로 가는데, 그러면 주차관리원만 상여금을 받고 니네들은 안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만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약간의 미스를 범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이분, 삼분 또 사분오열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존폐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득을 해서 거의 100%, 오늘 현재로 97%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완료를, 그 사람들도 저희들이 설명하고 그러니까 동조를 해서 다 협조를 하는데, 나머지 47명 중에서 퇴임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현재 있는 사람은 2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또 소송을 해서 돈을 더 받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의회가 끝나면 그 사람들과 금일부터 또 다시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해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보면 13억을 돌려줘야 되던데, 설명을 너무 이해하기 어렵네요. 얼마를 돌려줘야 될 입장에 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만약 소송을 해서 한다고 하면 판결이 나와야 되겠지만 주차관리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52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줘야 된다고 그러면 13억 5000만 원 정도, 아직 계산은 안 해봤는데 어림잡아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선고가 끝나가지고 지급할 돈이 얼마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원금이 1억 200이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급을 다 했습니다. 1억 39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줘야 할 것은 1억 24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언론에 나오는 13억은 무슨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당초에 그 사람들이 청구한 금액입니다.
홍석환위원  최종 판결문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1억 240만 원이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지금 감축계획을 쭉 얘기하셨는데요. 감축을 하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감축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구청에 가서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숫자적으로 감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 있는 사람을 강제로는 퇴임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업체가 선정되면, 지난번에도 업체가 선정되어서 고용 승계를 했고 이번에도 청사 관리, 시·청사, 3개 구청 청사관리 25명에 대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고용승계를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사관리면 민간업체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듣기로는 창원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조건을 얼마만큼 따져서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저희들이 지금 주차관리원은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는 사람들은 주차관리원으로 쓰고 아르바이트를 해소해서 하고, 또 매년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 25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퇴직하는 인원으로 잉여인력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요. 감원계획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원계획이 다른 민간업자한테 고용승계해 주는 것을 감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은 민간업체로 가실 때 같거나 커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문석  현재보다 같거나 더 좋아야 갈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래서 시에서 그것에 대한 모든 조건을 다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과 동일한 임금, 모든 규정을 하고 해서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그래서 입찰볼 때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 쪽으로 고용승계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문석  그 분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위원님들 이사장님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받는 임금은 급여의 본액이 얼마, 수당이 얼마, 상여금은 얼마, 제 수당 이런 것을 다 봉급명세서에 써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자라서 그것을 따지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상여금이라든가 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포괄임금제로 하자 해서 포괄임금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원래 포괄임금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해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삼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수당이 다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성은위원  따로 받을 수 없는 임금제거든요.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써서 노동자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포괄임금이 일하는 근로자한테 불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근로기준법 상에서 정하는 수당보다 이 금액이 미치지 못할 시에는 차액 분에 대해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안을 보면서 생각이 든 건 뭐냐 하면 실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을 감원한다, 감축한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규직입니다. 다 정규화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하여튼 이 임금을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정규직화 했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다 정규화 했습니다, 상근직으로.
최성은위원  지금 고용상태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닙니다. 61세까지 다 갑니다.
최성은위원  아까 외주화 얘기하셨지만 외주화되고 나면 그 분들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약속되지 않은 자리잖아요. 다른 사기업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희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은 61세까지 근무를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대법에서 판결이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을 내렸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래서 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나머지 지급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지불포기각서를 받고 있다면서요. 사실 이 분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압력을 통해서 지불포기각서를 받도록 하면, 나 같아도 굉장히 힘들죠. 그건 이 일자리를 보존할래 아니면 이거 안 받고 말래, 이런 일종의 협박인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협박을 해서 됩니까?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 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임금에서 떼어가지고 변호사비 모아서 소송을 한 거잖아요. 소송과정 속에서도 회유도 있고 협박도 있고 분열도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지금 대법에서 판결이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급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급 다 했다니까요. 판결해서 주라는 금액은 다 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판결 불복종이죠.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불포기각서는 왜 받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좀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최성은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불을 다 했는데 지불포기각서를 왜 받느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판결된 것은 다 받고, 3월 15일 이후 비주차관리원은 시설관리공단 관리규정 31조3항에 주차관리원의 상여금은 포괄임금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원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 사람들은 합당하다, 그런데 나머지 주차관리원이라고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규정에 주차관리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47명 중에서 일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은 했는데, 나머지 소송 안한 사람들은 소송을 할 예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받아야 할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준 거면 당연히 줘야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관리원이나 비주차관리원이나 똑같이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해서 똑같이 받았는데, 다만 그런 법률적인 하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승소를 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러면 152명은 받는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나머지 370명의 주차관리원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왜 시설관리공단 31조3항에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은 포괄임금제에 상여금이 다 포함됐다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못 받느냐, 그러면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과 완전히 양분화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서로 간에 너하고 나하고는 차별화된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을 안 준다면 제 양심으로도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규정 문구 하나를 잘못 씀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직원들이 좋다고 해서 호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회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쓰겠습니까? 자기 돈인데.
최성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소송을 할 때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성은위원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급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포기각서를 받고 있는 분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주로 받고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성은위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하여튼 사용자 측을 상대로 소송하게 되는데 있어서 그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윗선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권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결단을 못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든 간에 지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분들에게도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또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 불러가지고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지불포기각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최성은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최성은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이 개선되는 것은 좋은데요. 그 경영 개선되고 그 돈을 아끼는 부분이 그런 분들에게 정당히 받아야 될 권리를 안 줌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한 경영개선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을 안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못 받도록 지불포기각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그걸 쓰면 소송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닌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는 그 사람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최성은위원  그게 바로 지불포기각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최성은 위원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유효하고 이 사람은 유효하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최성은 위원님께서 약자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영자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빠뜨려서 줘야 할 부분을 안 줬다면 저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글자 한 자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적용이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직장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직장에서 이 사람들은 되고 안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를 하고 앞으로 좀더 나아가서 시설관리공단이 좀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도 같이 협력을 해줬고, 저도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줘야 할 걸 안 준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잘못했다. 사실은 인정은 해야죠. 지금이 어느 때라고 거짓말하고 회유하고 협박한다고 되겠습니까? 언론도 있고 다 있는데.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기업의 이념이라든가 줘야 할 부분들을 아껴서 그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잘못됐지만, 우리는 다만 그런 부분에 가서 다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인 그런 규정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일단 시기상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 외주화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지금 현재 일자리 자체가 고용상태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는 거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월급을 1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80만 원을 받고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다 같이 80만 원을 받도록 하자. 저는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고통분담, 왜 비정규직인 분들만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근로기준법에서는 분명히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왜 안 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런 분들만 그런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건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최성은위원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듣고 싶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윤길위원  법원 판결을 받아서 상여금 지급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47명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항인데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의 포기각서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152명입니다.
최윤길위원  다 합해서 약 13억 정도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그 사람들 포함해서 한 거죠.
최윤길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지급을 해주라는 똑같은 유형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150명 중에서 몇 명을 1억 3900을 지급해 줬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당초에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127명에 11억 7000만 원인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차관리원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47명만 유효하다.
최윤길위원  47명을 1억 3900을 지급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이자까지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80명, 똑같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면서 근로계약을 잘못 작성한 것 때문에, 당연히 이게 합법적인 부분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 실무자가 근로계약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미스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에 와서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잘 했으면 주지 않아야 될 합법적인 부분인데,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을 잘못해서 1억 3900을 지출한 예산과 앞으로 80명에 대한 부분, 해준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약 11억 정도의 예산은 누구 돈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성남시민의 돈입니다.
최윤길위원  시설공단직원들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합법적인 부분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잘못해서 상여금 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 받아서 이런 오류도 범했고, 또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뭔 놈의 집단이 이렇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래서,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세요. 이때 근로계약을 잘못한 직원이 지금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직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근로계약을 잘못해서 행정적인 미스로 이런 예산을 성남시민의 혈세로 지급한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나와야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때 당시에는 김석영 이사장님이 추진을 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이사장님이 그전에는 이렇게 결정해서 행정적인 오류를 범했다면 이게 지금 와서 지급하게 되면 현 이사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을 지죠.
최윤길위원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합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사업하는 사람도, 그쪽에서는 포괄임금제 이런 전문용어는 안 쓰지만 연봉제로 할 때 아니면 직원을 한 명 쓸 때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씁니다. 이런 공단에서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근로계약은 다 썼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그 문구가 삭제되었던 거죠. 그 근로계약을 안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로계약은 썼는데 이런 행정적으로 넣어야 할 부분은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 전문가들만 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사님, 나머지 80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47명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해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80명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데 참여했으면 이 사람들도 다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글쎄요, 그것은 판사가 또 판결을 해야 되니까,
최윤길위원  47명이 똑같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다 줘야 되는지 일부만 줘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지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47명이 판결난 똑같은 상황이라면 47명이 판결난 그 부분이 똑같이 적용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회유해서 아니면 설득해서 포기각서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지급해 주어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제 말씀 안 들으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요,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최윤길위원  이 소송에 참여를 안 한 똑같은 상황의 직원 80명도 당연히 같이 지급해 주어야지요.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행위가 잘못되고 합법적으로 주어야 될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렸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 총액 11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이거 시에서 예산 요구해서 줄 수는 없지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분명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설득해서 포기각서 받으면 돈 싫어하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참여 안 한 80명은 참여한 47명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도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 확인은 따로 행감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하고 청소용역을 외주를 준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청사관리요.
최윤길위원  우리 시청사 관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시청사 관리와 3개 구청 청사관리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시에서 회계과에서 다른 업체에 준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정말 주객이 전도 되도 한참 됐어요. 우리 성남시의 산하기관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성남시 기관의 청사관리를 왜 외주를 줍니까?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임무가 이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연의 일을 안 하고 이것을 외주를 줘요? 그것은 뭐 회계과에서 하는 거니까 책임은 안 묻겠습니다. 이런 청사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중심이 틀어졌어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이라고 두 분이 인사하셨어요. 언제부터 본부장이 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8월 26일자입니다.
최윤길위원  정관이나 이런 규정을 통과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리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관리규정에는 전에 이사, 사업이사, 총무기획이사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그 전에는 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이사로 하지 말고 본부장으로 하라고 해서 본부장으로,
최윤길위원  정관 개정을 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제일 큰 공기업이자 산하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무슨 직책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파트장은 뭐고 팀장은 뭐예요. 성남시에서 직책을 부여하는 직책으로 같이 가면 안 됩니까? 파트장은 뭐고 또 아까 총무기획 부장님은 팀장이라고 그러시던데 팀장은 또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관리공단은 이렇게 통일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도 지금 팀장이 부장, 파트장이 팀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장을 전부 팀장으로 하라고 해서 팀장으로 하고 또 기존에 있던 팀장들은 파트장으로 해서 파트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신현갑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변화되는 모습은 보여요. 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최성은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이 사항은 그냥 그런 식으로 때워서 갈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행정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이것은 지급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이 종료되면 감사 의뢰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잘잘못을 했는지는 가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사님, 이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은 사실 대법원판례까지 받지 않아도 이것은 충분히 우리 공단에 노무직 팀장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전문적인 지식 정도면 ‘이 부분은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라고 판단이 섰을 겁니다. 이것이 문제제기가 됐을 거예요. 노무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정도는 노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 사업을 해도 그 정도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지급해 주라는 판결이 나기 전에 상황 판단을 해서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지급해 주었어야 돼요. 왜 성남시 망신을 대법원까지 가서 시킵니까? 그것을 판단 못 합니까?
  분명히 잘못됐는데, 근로계약에 문구가 빠졌는데 행정적인 미스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밥을 해서 안 될 것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다 알 것이고 끝까지 가서 버틴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행감 때 다시 묻기로 하고요, 나머지 80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주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합법적으로 처리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 최성은 위원님과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줄 것은 다 줬는데, 다만 그런 그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이사장님이 데리고 있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때 다 협의가 된 사항일 거예요. 그런데 그 행정적인 미스 하나로 지금 와서 그것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직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사장님 얼굴에 침 뱉기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것은 제가 잘못 했는데, 그 당시 그런 규정을 만들 때에는 주차관리원이 주를 이루었고 주차관리원이 아닌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행정의 미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런 조항을 봐서 주차관리원이 아닌 사람들도 빨리 그와 같이 변경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조금 놓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줘야 할 금액인데 안 주고 이것을 공단직원들에게,
최윤길위원  그것은 충분히 얘기했어요.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행정적인 미스를 했다고요. 저는 충분히 상황을 이해해요. 이런 문제가 왜 그런지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직원들을 공채로 뽑아서 쓰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희는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한 명도 공채가 없어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공채를 안 하고 전부 인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시니까 행정을 모르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있는 직원들을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자기 직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고 소송하고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참 거기에 대한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서로 간에 분열상태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성은 위원님과 최윤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주 합리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상황은 포기각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시와 시설관리공단 또 위원님들에게 누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김영배 기획총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7쪽 일반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김영배 기획총무팀장님께서 오늘 행정기획위원회에 처음 오셨으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마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설명만 하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총무팀 업무보고를 순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다 중요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건데요.(웃음)
○위원장 박문석  처음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2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고객감동경쟁체제구축은 우리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창출해서 경영체제를 구축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은 ISO 9001/14001(품질/환경)경제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것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하는 품질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정하는 시스템인증서를 받아서 표준화된 서비스와 환경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6쪽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진행상황 보고인데요, 이미 평가는 끝났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인 공문은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 결과에 의하면 금년에도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8쪽 경영혁신 워크숍 개최 계획인데 아직 시행은 못 했습니다. 9월 중에 3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질문을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실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최윤길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팀장님이라고 하셨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최윤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영혁신보다 인사관리, 직원들 관리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최윤길위원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 있는데 경영혁신을 뭐 하러 합니까? 내년 본예산에 직원들 경영혁신 워크숍비 다 삭감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주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워크숍을 해야 직원들 수준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팀장님, 제일 앞 페이지 조직표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과 기능직과 계약직, 크게 직렬이 3개가 있어요. 일반직이라고 하면 시 행정 조직으로 행정직을 얘기하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행정도 있고 전산도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기능직은 말 그대로 기능이고, 계약직은 계약직으로서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경리파트, 총무파트, 감사파트, 경영혁신파트, 노무파트, 전산파트 크게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최윤길위원  여기에 보면 공단 본부에 근무하시는 조직인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총무팀에,
최윤길위원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언제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파트에 근무하는 누구는 기능직, 총무파트에 근무하는 누구는 계약직 이렇게 직종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인사를 하고 있나 경영을 하고 있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일까지 해 주시고요.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일반 행정을 하는 사람이 또 일반 기능직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근무하는지 이것 좀 다 파악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최윤길위원  자료를 꼭 좀 주시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체육회관 1층에 지금 이벤트홀에 칸을 막아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최윤길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시에서 아마 용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에서 누가 지시받아서 한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지구가 지금 올 연말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당 판교구인지 명칭은 제가 생략 하겠습니다. 거기에 구청이 신설되면 2012년에 가야 청사가 완료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구청이 들어오려고,
최윤길위원  구청이 아니죠. 구청이 아니고 판교입주민들 때문에 우리팀이 나가서 임시로 사무실을 운영하려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아니, 임시출장소입니다. 임시구청,
최윤길위원  그렇죠. 출장소든 구청이든, 구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분구가, 그러니까 임시팀이 나가서 근무하는 게 맞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아까 행정기획국장님한테 세워놓고 물어봤는데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돈을 들여서,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 지시를 내린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다들 들으셨잖아요. 그것이 맞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분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임시구청 공문이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시에서 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칸막이를 하는 거 승인해 주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회계과에서 한 것이 맞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 말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고객감동 경영체제 구축으로 고객한테 감동을 준다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많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요.
김재노위원  잘 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김재노위원  아까 정보문화센터 업무보고 때 보니까, 지금 중원도서관을 감독하는 부서가 정보문화센터라고 하더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렇지요.
김재노위원  중원도서관에서 3월인가 4월에 조금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인이 책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서직하고 상당히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고 큰소리가 나고 이랬었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웃기는 얘기는 그 사람을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올려놓았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그것이 과연 고객감동 경영을 하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표시해 놓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김재노위원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입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본인한테 얘기를 해줬답니다. 팀장님은 본 위원이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밑에 직원들한테는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위에서 아무리 고객감동 경영체제라고 떠들면 뭐합니까? 밑에 직원들이 먹혀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도 먹혀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매번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첫 장에 보면 고객감동경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말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어떤지 암행감사를 하든지 좀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원이 주차요금을 감면받아야 되는 사람이 감면을 받자고 그러니까 그거 몇 백 원 안 내고 간다고 인터넷에 띄운다는 등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총무파트에서 직원들 교육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시의회에 오면 매번 도마 위에 올라있어요. 우리 이사장님들 매번 오셔서는 “우리 참 잘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1등 했습니다.” 도대체 뭘 해서 1등 했어요? 다 1등하고 ‘ISO 9001 14001(품질/환경)’ 이것을 받으면 뭐해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아 시설관리공단 대단한 친절을 베풀더라.’ 똑같은 도서관을 가는데 중앙도서관은 중원도서관과는 다르답니다. 손님을 대하는 자체가 다르대요.
  이것은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대학생인 우리 딸이 중원도서관에 가서 한 번 공부를 했는데 영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직원들의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청공무원들만 못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도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최선의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번 오셔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잘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팀장님, 제가 이사님한테 공단의 행태를 보고 많이 흥분해서 감정표출을 했는데 일단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ISO 인증은 돈만 있으면 받아요. 경영평가 받아서 1등, 2등?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플래카드를 걸고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하지 마세요.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최고 관리자 간에 갈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자기가 평생직장이고 여기에서 자기 인생을 펼쳐보려고 목을 매고 근무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단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을 아시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우르르 들어오고 그에 따른 갈등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잖아요.
  아까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줄 것이라면 깨끗하게 베푸세요. 어차피 소송해서 줄 것이라면 불신을 초래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마음으로 가자, 우리가 한마음으로 가야만 살 길이다, 이런 인성교육을 좀 시키세요. 우리 공단을 위해서 하나가 되면 우리 공단이 내 직장이다, 평생 아주 천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그것은 위에 이사장이나 위에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돼요. 계층 간, 부서간의 벽을 다 허무시고 노사간의 갈등도 다 허무시고 여기에만 매진하세요. 그것이 우리 공단의 살 길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그래서 예산도 좀 풍부하게 주시면,
    (웃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우리 위원들 다 동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단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 위원들 그런 것을 아까워 할 위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서로 고발 고소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잡으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아주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최윤길위원  팀장님 언제까지 보여주실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연말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깎지 마시고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깎는다고 하셔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제발 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사장님이야 거기에서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주문했던 노사 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직급 간의 갈등, 부서간의 갈등 그다음에 아까 제가 흥분해서 특채 얘기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오는 갈등, 이런 것을 다 해소해 주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믹서를 시켜서 아주 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자체 진급제도도 두어서 일 잘 하는 사람을 진급시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데 지금 자리가 없어요.
    (웃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자리가 없기는요. 위에서 자꾸만 내리꽂으니까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커버할 것은 딱 커버하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자치에서 진급시켜서 올려야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이번에 자체로 이사 한 분 승진시켰습니다.
최윤길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지 직원들도 내 직장이라고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일을,
최윤길위원  직원들 워크숍 보내지 말고요. 우리 이사장님, 이런 조직관리, 인사관리에 대해서 노무팀장님하고 1년 내내 교육 좀 다녀오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갔다 오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분위기를 만드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직원들한테 베푸세요. 아까 각서 이런 거 받지 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각서는 다 끝났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총무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도서관
(20시 14분)

○위원장 박문석  인사이동으로 박봉교 수정도서관장님이 승진하셔서 본부장님이 되셔서 같이 근무하던 김인식 관리차장님께 보고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박봉교 본부장님께서 오셨고 이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오늘은 박봉교 본부장님께서 질의를 받아 주시는 것이 더 책임 있어 보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면 박봉교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수정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도서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44페이지에 ‘쾌적한 환경제공’이라고 있는데 수정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물어본 것이 있는데요. 4층 미래연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데 복도가 너무 소란하고 시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도서실이면 조용한 면학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남용삼위원  정수기 필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갈아 줍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정수기 필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업장에 맡겼는데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갈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유난히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정수기에서 냄새도 나고 물이 시원하지도 않고 그런 불만사항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앙도서관 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번 다녀오시라고 한 적이 있는데 위탁업체한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자체관리를 하시든지 해서 여러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때는 그 기간을 좀 단축하셔서 3개월에 한 번 갈 것을 많이 사용하는 기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열람실이 사람의 몸에서 열기가 많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도서관 자체가 너무 덥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2시, 3시 경 날씨가 한참 더울 때는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차원도 좋지만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시원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거기에 대해서 명심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에너지 절약은 저희 사무실 같은 데는 전부 28도를 유지했고 면학분위기나 도서관에는 에너지 절약보다도 쾌적하고 시원한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명심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대다수 아이들이 너무 덥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에어컨을 전체적으로 돌리는 기계가 8~9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조금 부족해서 2층과 3층만 별도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미래열람실 복도도 학생들 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하든지 해서 학생들이 복도에서 떠드는 일이 없도록 관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봉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8년도 수정도서관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도서관
(20시 1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노영우 중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중원도서관장 노영우입니다.

김재노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알고 있지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게 잘,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1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얘기를 들었는데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는 이용을 하는 민원인 입장에 서서 항상 민원인들을 대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김재노위원  더군다나 도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무언가를 거기에서 얻으려고 갔던 사람들인데 얻어 오는 것이 아니라 잃고 오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컴퓨터에 ‘요주의 인물’이라고 저장해서,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일부 도서관은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두 군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도서관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도서관이 비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잘 된다는 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69페이지 보면 순회문고 내실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저희 순회문고는 관내, 학교와 군부대, 주민자치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에 주마다 3~4개 기관을 정해서 순회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관에 그룹을 지어 순회해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특정한 학교가 아닌,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종삼위원  매주 2~3개예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공공기관은 주 3~4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공공기관 3~4개 이렇게 순회하고요, 가정방문은 수요일과 목요일 한 5~6개로 그룹을 지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0권 내지 200권 정도입니다.
정종삼위원  저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기관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대출해 주고 수거해 간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부정기적으로 3~4곳씩만 100권을 대출해 주었다가 다시 수거해서 와버리면 그 기간에 대출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저희가 순회하기 전에 미리 대상기관에 어느 책이 필요한지 문의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갖다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기관별로 얼마 동안 대출이 되는 거죠?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기관은 두 달씩입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제도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런 것은 예산이 좀더 소요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나 주민자치도서관이나 책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데 가봐야 정작 필요한 도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대상기관이 성남시에 수백 개가 될 텐데 거기에 일주일에 3~4곳씩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더 연구해서 확대되도록 효율성을 따져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순회문고가 나와 있는데요. 차로 대출해 주는 새마을이동문고가 있어요. 거기하고 서로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정된 것은 우리가 미리 무슨 책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거든요. 무조건 아무 책이나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어느 책이 필요한지 받아서 갑니다.
김재노위원  100권에서 200권이라는 얘기는 한 번 나갈 때마다 이렇게,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그 정도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새마을 이동문고가 지금 근1년에 몇 십만 원의 책을 대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요일 별로 딱딱 정해져 있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금광1동 동사무소 앞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겹치지 않게 지금 새마을이동문고가 다섯 대인가 몇 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 대가 운영하는 과정에 보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서로 연계를 해서 새마을이동차가 가지 않는 쪽으로 서로 간에 유대를 해서 겹치지 않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새마을문고 쪽과 정보교환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특수시책 중에 보니까 독후감상화대회가 있던데요, 실행해 보고 반응이 어땠나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대회에 참석한 분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접수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크게 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독서감상문은 아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독후감상화는 해 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볼 때 교육효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도서관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중원도서관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8분 회의중지)

(2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지원부

○위원장 박문석  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봉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인사와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먼저 제5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의 성공적 출범을 축하드리오며, 아울러 이번 회기부터 저희 재단의 총무, 인사, 조직과 관련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성남시 조례 1734호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조례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근거로 중소기업청의 설립허가를 득한 후 2001년 6월 9일 설립된 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임 완수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시 산하단체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고, 금년 상반기에도 차질 없는 사업수행으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재단의 성장 발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재단 전 임직원들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민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장순규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남주숙 비즈니스센터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영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저희 재단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2본부 1센터 4부 11팀의 조직과 현원 48명의 인원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형 신산업의 창출과 산업육성을 위한 시정 산업정책 구현의 실무집행기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금년에는 총 111억 80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종합무역투자 정보제공,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제 기술교류 및 투자 유치 지원,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5대 기능 45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지원과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IT-SoC, Mobile, 메디바이오, 디지털콘텐츠 등 우리 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에 재단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재단 또한 산업육성의 더욱 전문화된 지원기관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CRM이라는 체계적 고객관리제도 등을 통해 관내 기업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기업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고객만족경영을 펼쳐나가겠으며 또한 내부적으로는 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직무분석 기반의 BSC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량 대비 소요인력의 정확한 판단으로 부서별 적정인원을 재배치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평가시행으로 사람 중심의 조직에서 업무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고객 지향적 성과중심의 경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금년 한 해에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가 산업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직과 기능직 공채가 몇 명이고 특채가 몇 명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총 정원 48명 중에서 공채를 통해서 33명, 그래서 한 69%, 70%가 공채이고 특별전형은 15명입니다.
김재노위원  특별전형 15명은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여러 부서에 분산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전형 그 사람들이 전문직, 경리나 직종을 가진 분들은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 이렇게 저희가,
김재노위원  경리도 특별직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경리는 기능직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특채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능직에는 특채로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일반직 중에서 열다섯 분인데 전부 다 특채는 특별한 전문직이다,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김재노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전문직이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현재 성남시에서,
김재노위원  이사님들은 그렇다 치고 또 다른 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분들이 주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운전이라든지 비서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분야에서 종사했던 분들,
김재노위원  아니, 시에서 내려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데 열다섯 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전체가 여섯 분인데 그중에 한 분은 공채로 들어왔고 다섯 분은 특채가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일반직 중에 하위직급에는 특채가 몇 분이나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본부장 두 분 계시고,
김재노위원  아니 4급, 5급, 6급 중에서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4급이 센터관리팀장이 해당되고, 팀장은 두 분입니다.
김재노위원  팀장이 몇 급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4급입니다.
김재노위원  5급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5급은 한 명입니다.
김재노위원  6급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6급도 한 명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1, 2, 3급은 전부 다 특채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3급이 한 분 또 있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아까 열다섯 분이 특채라고 했는데 기능직이 없다고 했었고. 기능직은 특채가 없으시다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아홉 명의 기능직 중에서 저희가…….
김재노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늘 처음으로 인사조직 보고하러 오셨는데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각 직급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와서 총인원만,
김재노위원  총인원만 그냥 겉핥기식으로 여기 업무보고 하러 오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1급 한 분, 2급 한 분, 3급 두 분, 4급,
김재노위원  아까 3급이 한 분이라고 하더니 이제 두 분으로 늘어났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부장 한 분이 아마 초창기에 특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채로 알고 있었거든요. 4급 두 명, 5급 두 명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는 5급이 한 분이라더니 두 분 되고 6급은 없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김재노위원  기능직이 여섯 분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능직은 전체 아홉 명입니다.
김재노위원  아홉 명 중에서 특채가 일곱 명이에요? 아까는 특채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의 다 특채로 해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인맥을 통해서 오고 누구 빽으로 오고 이런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모든 재단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공채가 몇 명인지 특채가 몇 명인지도 확실히 파악을 못하시고 그냥 위에서 내려 보내주면 그대로 받아서 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앞으로는,
김재노위원  조직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 조직에 갖다 사람을 쓰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은 특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채로 해서 공정한 선정방식에 의해서 사람을 써서 재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 쓰시는 데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쓰시고 위에서 또 시에서 내려 보낸다 해서 무조건 사람 다 받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임원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밑에 기능직까지 전부 다 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채 기능직들까지 다 시청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받지 마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도 보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공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대표이사님! 다른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 내려가는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이 내려가서 일하실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무가내 식 그런 인사는 좀 지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채가 아닌 특채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회에 사전이나 후에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자료를 보고 있는데 총무팀장이 누구시죠? 총무팀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인사, 조직 기타 총무에 관한 사항은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총무팀에서 하는 사업 한 건도 없어요? 일 안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총무팀은 아무래도 인사나 교육, 회계 이런 것을 하지요. 우리 자금 운용이나 또 재산물품관계, 문서관리, 계약업무를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다른 직원들 직무교육이나 워크숍이나 그런 사업도 전혀 안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 것을 하지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사업보고를 하나도 안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자체교육이니까 아마 그것을,
최윤길위원  자체교육인데 예산을 요구해서 그 예산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저희는 예산을 투입해서 외부교육을 아직은 여유가 없어서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든 총무팀에서 관여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든 예산을 반영 안 하는 자체사업이든 어쨌든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업무보고 해주셔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기업 관련 교육은 별도로 거기에서 관장하고 총무팀에서는 자체 직원인데,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총무팀에서 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에 대해서 업무량이나 이런 게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자체교육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윤길위원  아니, 그 교육 말고 다른 사업 하는 게 하나도 없느냐고요? 총무팀에서 하는 사업들 여기 보면 있잖아요. 업무분장표를 보면 총무팀에서 재단의 정·현원 관리, 인사, 교육 및 후생, 회계 및 세무 쭉 여러 가지 업무분장표가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업부서나 다른 부서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 총무팀의 주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윤길위원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느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럼 다음 보고 때는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총무팀의 담당 본부장님이 누구신가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를 이해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예, 이해합니다.
최윤길위원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소홀히 해요? 성남시의회 위원회 업무분장이 바뀌어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최윤길위원  했어야지요. 앞에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많이 혼나고 갔는데 시설관리공단 총무팀에서 한 사업보고를 좀 보십시오. 이 정도는 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다음 보고 때는 충분한 내용을 다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산업진흥재단은 일요일 밤 9시에 다시 할까요? 자료가 부실합니다.
    (장내 웃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다음 보고 때 충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일요일 밤 9시에 다시 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잘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잘 하신다니까 한 번만 봐주죠.
최윤길위원  제가 보고 안 받는다고 집어던진 것 알지요? 다음부터는 잘 하시는 것으로 약속하시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대표이사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 기획, 총무 쪽인데 아주 소홀하게 해오셨고, 더군다나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대표이사님께서 그 48명 인사에 대해 너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사부분에서 15명이 특채면 거의 30%가 특채인데, 지금 산업진흥재단이라는 특성상 굉장히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잖아요.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꼭 특채로 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종에 시 산하단체는 공기업이잖아요. 이런 데서 도덕적 해이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정부산하 기업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인사부분에서 많이 나타나지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봐도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나타났든지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의 철저한 관리,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겠습니다만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유념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48명 정도면 특채가 몇 분이고 누구는 무엇 때문에 특채됐고 그 정도는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죄송스럽게도 제가 오기 전에 특채가 된 부분이어서 그것을 제가 소급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특채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산업진흥재단 특성상 전문인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특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특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왜 특채를 얘기하시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오늘 많은 분량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최윤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에도 똑같은 자료만 나왔어요. 그래서 팀별 인원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예를 들어 정책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재단 중장기발전계획 한 장 만들 수 있고, 교육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중소임직원 교육지원사업한 것의 개요, 향후계획,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 기획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유관기간 교류협력업무 이것도 한 장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2007년도에 어이없다 말았는데 또 말씀 나오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저희가 전부 다 우리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그리고 또 처음 보고를 하니까 총무 인사 조직인데 사업관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또 충분히 사전에 우리 실무진에서 조율이 돼서 보고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최윤길위원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성이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직원들이 현황표를 만들면 최종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오케이하고 사인을 해줄 사람이 대표이사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과 대표이사가 다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의 보고는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비즈니스센터 관리현황을 여기에 왜 집어넣습니까? 이것은 비즈니스센터부가 따로 있는데 이 업무가지고 총무기획에 속한다고 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영기획본부에 전략기획부, 경영자원부 해서 총무팀, 기획홍보, 교육 이런 부분이 총무 쪽에 속하는 인사기획 쪽에 속하는 건데 이런 게 다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런 부실한 자료, 앞으로 보고 안 받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남상욱위원  경영본부가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부보고가 안 되시면 성의가 없고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준비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은 산업진흥재단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2003년에 왔으니까 한 5년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003년 이후에는 특채라든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물론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전부다 대표이사님이 오시기 전에 다 이뤄진 일이라면서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요, 그게 이제,
김재노위원  그러면 2003년 이후에 공채와 특채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2003년 이후에 제가 와서 세 번의 공채를 했거든요.
김재노위원  몇 분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세 번 중에 한 번은 11명, 그다음에 13명, 12명 이렇게 했으니까 36명입니다.
김재노위원  나머지 15명은 전부 다 대표이사님이 오신 다음에 특채하신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재단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2001년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때 발족할 때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1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36명이 새로 공채됐군요. 그러면 2001년에서 2003년 안에 퇴직한 분이 몇 분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직원과 의논)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너무 책임회피를 하시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퇴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퇴직한 사람이 없으면 2001년에 시작할 때 13명이었고 2003년도에 16명이었으면, 지금 49명인데 나머지 15명은 어떻게 뽑았어요?
  지금 대표이사님은 너무 업무파악을 못 하시고 조직관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 3년 전에 입사한 사람으로서 퇴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2001년에 시작할 때 13명으로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 오셔서 36명을 공채를 하셨다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49명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48명인데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퇴직한 사람이 몇 분이나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퇴직한 사람이 2004년에 2명, 2005년에 1명, 2006년에 2명, 2007년에 5명입니다. 2008년에 2명이고요.
김재노위원  12명 퇴직했네요. 그러니까 특채한 사람은 전부 다 2003년 이전에 오신 분들만 특채를 했다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만 특채가 아니고요, 물론 그 후에도 특채를 했는데,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김재노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전부 다 책임 있는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얼렁뚱땅 넘기시려고 하는데 행정기획위원회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김재노위원  확실하게 알고 오셔서 똑바로 보고하시고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재단의 업무 파악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오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그 인원 관계는 파악이 좀 소홀했습니다. 충분히 자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오시기 전의 것은 잘 모른다고 하시더니 지금 쭉 보니까 2003년에 오셔서 이사장님이 오신 이후에도 상당한 숫자가 특채된 걸로 사료되는군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오고 나서 특채로 온 사람이 상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확인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와서 초창기에 한 게 전부 다 공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대부분 특채로 돼 있네요.
최윤길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사장님이 지금 업무 숙지가 상당히 미숙합니다. 40몇 명밖에 안 되는 직원을, 지금 근무하신 지 4~5년 되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직원이 뭘 하는지 누가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정도는 아는 게 기본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대식 경영지원본부장님이 총무기획파트 책임자신가보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대식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 박문석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이 1급이시군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아닙니다. 재단에는 대표이사 외에 1급, 2급 본부장이 있고 3급이 부장이고 4급이 팀장, 5급이 대리, 6급이 주임입니다. 그래서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부장입니다.
최윤길위원  부장님이 지적받아야 될 사항을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지적을 심하게 받으셨는데 이따위 자료가 어디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어디서 근무하시다 오셨어요?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정보통신부 산하 재단법인에 근무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공채입니까, 특채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특채입니다.
최윤길위원  업무를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음부터는 좀더 주의해서 좀더 정확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를 하러 온다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지적을 강하게 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담당 부장이면 이렇게 하지 마셔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회의중지)

(2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기획운영국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덕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인사와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문화예술 창달 및 시민들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5년 개관한 성남아트센터는 세계적인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한국 초연 단독 자체 제작 작품을 선보이는 등 성남아트센터만의 차별화된 기획력으로 짧은 기간 동안 문화계에 신선한 이슈를 던지며 대중들에게 성남아트센터의 위상과 존재를 알려 현재 수도권 대표 공연장의 위치를 확보할 만큼 발전하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성남문화재단의 조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종덕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상임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직원 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문직은 특채를 많이 하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김재노위원  2급에서 4급까지는 전부가 다 특채거든요. 2급에서 4급까지는 어떤 분들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대체적으로 공연기획과 무대스텝들을 말합니다.
김재노위원  무대스텝들하고 전문직들이라는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김재노위원  그럼 5급 같은 경우도,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5급에도 특채가 있을 수 있고 대체적으로 공채로 들어왔을 겁니다.
김재노위원  공채는 세 분밖에 없고 열다섯 분이 특채입니다. 잘 알고 계세요? 세 분이 공채고 열다섯 분이 특채라고요. 5급이면 뭡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사장님이 이것도 모르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건 구체적으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특채가 많은지 공채가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녜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처음에는 당초에 제가 직접 채용을 했기 때문에 숫자를 좀 알고 있었지만 요 근래에 와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2005년도에 특채를 한 사람들입니다.
  2004년하고 2005년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뽑은 것 같은데, 5급이면 팀장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4급은 부장이고 5급은 차장, 6급은 과장, 일반 직원들이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5급이면 차장이네요. 차장이면 여기에 열다섯 분이 전부 다 전문직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애초에는 전문적인 어떤 경력을 가지고 채용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5급까지가 전부 다 전문직을 채용했다면 문화재단은 전부 다 전문직들만 있는 집단이네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여기서 전문직이라는 얘기는 그 직종에 맞는 자격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채로 해도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공채로 한 사항도 있고 특채로 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특채가 많으니까 문제란 말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재단이 처음 출범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그러시면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의 전문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김재노위원  지금 5급 특채하신 분들 자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다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그분들의 자격 내용을 같이 해서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특채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부분은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 공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채를 해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자기 전문직을 살려서 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런 전문직도 아닌 사람이 특채로 들어와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 합니다. 하지도 않고요. 지난번에 감사해서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 고발된 부분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사장님이 그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이사장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왕이면 확실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위원장 박문석  지금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상임이사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상임이사님께서 아시는 부분까지 답변을 하시고요, 모르는 부분은 국장님이 대답을 하도록 하세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때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무혐의로 되었습니다만 일단 그 과정에서 문서가 잘못되어서 허위문서가 되어서 그 사람은 내보냈고 그 다음에 문제된 건 시청 공무원들이 파견근무를 해서 그 당시에 그 분들이 다 원대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뒤 이 문제는 검찰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무혐의로 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들이 특채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건 내가 아니오,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무슨 소리냐 니가 다 했지.’ 이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특채가 제일 많은 게 문화재단이에요. 문화재단이 여기저기서 시청에서 부탁하고 또 의원이 부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가서 일하는 집단이 돼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는 집단이 되다보니까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공채해서 한 분이 허위서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나갔고요. 그 외에는 그런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몇 분이 들어 왔다는 것은 다 전문가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든 문화재단이든 산업재단이든 성남시에 속해 있는 공단이라든가 이런 재단에서 특채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전문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절대 쓰지 마세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장이 부탁한대도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김재노위원  시장이 부탁한다고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을 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시장 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위에서 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조직에 들어와서는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2008년 7월 7일에도 한 분이 있었네요. 이 분은 어떤 분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직원은 특채로 되었는데 그 전에 인턴으로 있다가 특채로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질문에, 이 정도는 저희 상임위가 조직·총무파트 소관이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사장님께서도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데.
홍석환위원  담당국장님은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쭉 공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특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말 그대로 특별하게 채용할 일이 있을 때만 특채를 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 갖다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상임이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전문직이라 특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문직은 경쟁이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전문직에는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저희가 스카우트해 올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오지를 않지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특채라고 했을 때는 특정한 사람이 정말 그 분야에 뛰어나서 그 사람이 들어와야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하는 특채가 맞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특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정한 분야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스카우트 하는 측면에서 특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전문직이기는 하지만 그 공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거기서 나은 사람을 공채로 해서 뽑아야,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대체적으로 공채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았고,
정종삼위원  기본 원칙은 공채입니다. 직원을 뽑는 것의 기본원칙이 공채예요. 예외로 특채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은 기본 원칙은 특채고 특히 여기에 공채 현황을 쭉 보면 1, 2, 3, 4급까지 공채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5급도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6급, 7급에 있습니다. 6급이 11명, 7급이 45명입니다. 그리고 특채 현황을 보게 되면 위에서 말한 6, 7급은 8명,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채로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분야에 특출한 전문가를 채용했다면 앞으로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래서 점점 우리 성남문화재단도 정착화 되어 가면서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거고 당초 초창기에는 인원수가 적고 일은 해야 되고 개관을 앞두고, 그리고 제가 그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고양의 전당이나 수원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하나 사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나만 살려 달라. 우리 여기 오픈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 나를 봐서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전문가 아닌 사람을 갖다 놓은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개관할 때 뽑은 사람이 몇 년도까지를 개관을 위해서 뽑은 사람으로 보십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초창기에는 5명도 뽑고,
정종삼위원  몇 명이라는 게 아니라 몇 년 몇 월까지 뽑은 인원을 초창기 세팅을 하기 위해서 뽑은 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10월 14일 개관하기 위해서 그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때 많이 뽑고,
정종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체적으로 묻잖아요. 몇 년 몇 월까지.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게 어떤 기준이 없이 그때 딱 언제까지 특채고 그 다음부터는 공채고 이런 기준 없이 그때 상황에도 사람이 필요할 때는,
정종삼위원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관하기 위해서 특채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개관하기 위해서 뽑은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냐고요. 몇 년 몇 월까지.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글쎄 그 기준은 그렇게,
정종삼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특채현황은 2005년 2월까지 많이 특채를 했어요. 13명, 12명 해서,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25명 뽑았습니다. 12명, 3명, 10명.
정종삼위원  그때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뽑은 사람도 1, 2, 3, 4급은 2008년 7월 7일까지 전체가 특채로 뽑았어요. 그것은 이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개관을 하기 위해서 특채를 했다는 것과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개관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뒤에도 우리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을 전문가 있으면 자리만 비면 그 전문가를 그때그때 뽑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전문성이 있다고 무조건 특채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정종삼위원  그 분야에 특출나게 정말 독보적인 존재여서 스카우트 하는 사람은 특채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공채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정말 필요한 사람도 여기 와서 여기서 공채할 때 같이 지원해서 경쟁해서 들어오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그건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석환위원  계약직도 공채하고 특채가 있는데 공채와 특채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 거지요? 이것도 뭔가 다를 것 같거든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우리가 이 사람이 꼭 필요한데 연령이 정년퇴직 관계가 있을 때 계약직으로 한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정년퇴임한 사람들 들어오기 위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정년퇴임보다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하는 거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직급별 보면 7급 다음에는 계약직으로 가, 나, 다, 라, 마가 있고 그 다음에 8호가 있거든요? 이것도 뭔가,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직원과 의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웃는 위원 있음)
  그때 계약직을, 실무직원들 관계는 제가 정말 이것까지는 신경을 잘 못 썼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들을까요?
홍석환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전문가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전문가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상임이사님께서 전문가가 아닌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특채 57명이 다 전문가인지,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 있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상임이사님께서 문화 예술 부분의 경력도 화려하시고 다 훌륭하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100명 정도 되는 큰 조직을 관리 경영을 해야 되는 측면도 강하게 작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특히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기업,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데, 공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인사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공기업에 도덕적 해이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진단을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는 100여명의 인사관리와 경영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조직진단도 한 번 하셨네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위원장 박문석  조직진단이 지금,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직진단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은 화두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문석  아, 상임이사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조직진단을 한 게 아니고,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은 아니고, 저는 저대로 그것이 언젠가는 필요하우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시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삼위원  아까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재단과 성남문화재단과의 근무조건에 대해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대체적으로 했지요. 예술의 전당이 제일 낫고 세종문화회관과 저희가 조금 비슷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문화재단이 항상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서 특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남용삼위원  다른 재단보다 좋은 조건,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더 성남아트센터 재단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특채도 좋지만 서로 경쟁을 해서 문화재단에 들어오면 더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직원을 뽑는데 있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박혁서 기획운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문하셔서 힘드실까봐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성남 시민들이 다 알거예요. 그렇지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 공무원 조직을 보면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계장, 직원들이 상당히 잘 움직이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움직이는 원인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그 직원의 인사평가를 1년에 두 번, 1년에 한 번 해서 그것이 진급하는데 승급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밑의 직원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과장, 계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빛이 보이거든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직원이 공단을 고발하고 직원이 상사를 고발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희망은 전혀 없어요. 진급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팀장들, 부장들, 국장들, 죄송합니다. 퇴직공무원도 들어가고요, 이사장님 바뀌면 자기 사람으로 다 특채해 놓고 열심히 일해도 진급하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직장에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조직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조직.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직원들이 그게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 나가.”라고 하면 하나도 안 나갑니다. “여기에서 개기다가,” 이것이거든요. 희망이 없어요. 누구든지 열심히 해서 정말 근무평정을 잘 받아서 진급할 희망이 없거든요. 올해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한지 한 4~5년 되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이런 과오를 범해서 시설관리공단 인사조직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는 이해하고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앞으로 위에서 정년으로 나가시면 그 부분은 밑에 있는 직원들의 자체승급입니다. 인사고과에 의해서 그 희망을 보여주어야지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없는 조직은 죽습니다. 공단처럼 똑같이 된다니까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공채, 특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지금 같은 특채는 있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우리 이사장님이 처음에 오셔서 전문가들을 많이 특채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 정말 우리나라에서 예술계에 내로라하는 분들을 다 특채했어요. 다 인정하지요.
  그런데 조직이 썩어가는 특채, 그런 특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임기가 있어서 끝나고 다른 데로 가시면 그만이지만 그 다음을 생각해 주세요. 공단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쓰되 밑의 직원들이 희망이 없는 직장을 만들지 마세요. 그 희망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면 진급하고 열심히 하면 승급하고 이런 희망적인 직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오너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저희 조직 인사관리 때문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화재단에 와서 근무한지 1년이 지나서 보면 제일 처음에 문화재단에 저희 사장님께서 2004년 11월 1일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이 본격적으로 한 게 우리 아트센터 개관이 2006년 10월 13일 개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임용이 되셔서 개관될 때까지는 어디나,
김재노위원  2005년 10월이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문화재단은 2005년 10월인데요, 아트센터,
김재노위원  아트센터도 2005년 10월이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2005년 10월입니다. 개관이 될 때까지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오셔서 상급자인 국장, 부장부터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시스템 상 어쨌든 간에 특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했으니까 같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래서 해 왔는데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결원이 생겼는데 우리 상근직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근평에 의해서 승진시켜서 채용한 사례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것이 지난번에 홍보마케팅실 7급 요원을 공채했는데 두 번을 냈는데도 응모자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고도 하고 그랬는데 응모한 사람이 대상자격이 없어서 저희가 결국은 채용을 못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성과 원칙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요즘에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직종에 있는 우수한 전문 인력들, 직장을 못 구해서 난리 아닙니까?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없다면 그 채용공고의 홍보가 잘못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니요. 신청은 들어왔는데 저희가 적격자를 찾지 못했어요. 신청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기준에 맞는 적격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너무 고급인력을 요구해서 그렇겠죠. 앞으로는 이런 특채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용인을 안 할 겁니다. 공단에서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굳이 밤늦게 힘들여서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특채라는 부분을 정관개정을 해서 없애버리십시오. 이제는 전부다 100% 공채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낙하산 인사를 못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채라는 부분은 정관개정을 합시다. 우리 기관에 다 특채라는 부분을 없애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정관개정을 천천히 하면 되니까 이제는 제가 염려하던 썩어가는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것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관개정을 우리가 하면 돼요. 정관개정을 요구하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해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듣겠습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의 몫이고 의원들의 의무이자 권리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래도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들어주셔야죠.
최윤길위원  됐어요. 그것은 다음에 개정할게요.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서류를 낸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행정기획위원회에 소관 되는 업무가 뭐냐 하면 각 공단기관, 여기 보면 문화재단까지 포함됩니다. 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관한 사항 전부입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가 뭐냐 하면 행정기획국에, 아까 모두 발언에 상임이사님께서 총괄설명할 때 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를 변경시켰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획운영국의 홍보마케팅실, 총무, 경영사업이 우리 각종 공연장이나 시설들을 대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공연장 대관은 경영사업에서 하지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경영사업부에 보면 공연장 부대시설 운영사업 총괄, 공연장 중장기 수익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는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부대시설을 대관하는 거죠, 공연장은 아니고 회의실입니다.
최윤길위원  공연장이잖아요, 공연장.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공연장이라고 하면 오페라하우스, 콘서트, 앙상블시어터입니다. 공연장의 대관은 공연기획부에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경영사업부에서 대관하는 것은 회의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어쨌든 그것도 시설이라고 보니까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임대사업 및 주차장 운영이라는 말이에요. 경영사업부에서 하는 일이 임대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 경영사업, 시설관리까지 기획운영국 소관 사항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기획운영국 소관 부서들이 전부 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획국에 소관 되어 있는 부서들이 행정기획위원회가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라는 말이에요. 거꾸로 문화복지위원회 사항 중 마 번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쪽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는 공연사업국과 문화사업국, 예술감독이 하는 사업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최윤길위원  처음이니까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인사조직에 되어 있는 총무 소관이라서 저희가 총무부 소관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항은 의회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정확하게 우리 업무분장은 나와 있으니까 선을 그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사항을 처음에 대표발의하고 이 조직을 분장한 당사자가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 있고요. 이런 뜻으로 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와 전문위원과 문화복지국과 이해시킬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업무보고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착각해서 아닌지 알고 이렇게 해 온 것이라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총무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이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총무부에서 하는 것이 직원교육, 후생복지,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이것밖에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주요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다 보고를 하셔야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에도 보고한 사항이었고요. 거기에서 보고한 것을 제외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그런데 보고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앞에 있는 그런 사항들은 행정기획위원회에 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앞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국장님들은 처음에 인사만 하시고 이 늦은 시간까지 관계없는 국장님들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인사만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질문했던 사항들을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판단할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와 위원회 간의 사항이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2008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9월 1일 10시 30분부터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박문석  남용삼  최윤길
  홍석환  김재노  정종삼
  최성은  남상욱
○위원 아닌 의원
  윤창근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  박상복
  감사담당관  신중서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총무과장  문기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조대호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수진1동장  박선란
○기타참석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한창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차장  신광섭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관리차장  김인식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봉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장민호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기획팀장  이창후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