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남상욱 의원 발의)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3.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4.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김재노·최만식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상 착오가 있다는 남상욱 의원님의 번안동의 발의가 있습니다.
  번안동의 발의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를 발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번안동의 발의에 대하여 1인 이상의 위원님이 찬성하시면 의제로 채택됩니다.
  남상욱 의원님께서는 번안동의 발의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의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김재노·최만식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본문만 심사하고 본문과 관련이 있는 부칙내용에 대하여 심사가 누락되었으므로 번안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번안동의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남상욱 의원님의 번안동의 발의와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기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김재노·최만식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번안동의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금일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노·최만식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일 의사일정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남상욱 의원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김재노, 최만식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의원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다만, 녹지지역 및 공업지역의 통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먼저 심사한대로 하고, “제7조(통장·반장의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심사가 누락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7조(통장·반장의임기) ①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녹지지역 및 공업지역의 통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7조(통장·반장의임기) ①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조례안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김재노, 최만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통장·반장의 임기)) ①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항상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우선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이종준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가꾸기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관련 업무 중에 시설관리공단과 연계되어서 구청으로 온 인원들이 있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 내 청소원들이 4명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청사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일반 업체가 한다고 하던데,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를,
○분당구청장 이봉희  전체 청사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하잖아요. 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주차관리요원만 민간위탁을 하고 청사관리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차관리라니 무슨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주차관리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다가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원 몇 명이 구청으로 갔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청사 내 주차관리원 4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와서 공무원 한 분과 주차단속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구청 소관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인력이 네 명입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청소원 4명하고,
○위원장 박문석  청소원 4명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올 예정이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지금 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구청 소속으로 와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이 4명이 와서 청소를 하고 있고, 지금 주차관리원 4명은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채용해서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청소원 4명을 구해서 채용해 버렸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청소원에 대해서는 구청청사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차관리원 4명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인데 구청으로 채용을 완전히 마쳤고요. 청소원 4명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앞으로 구청에서 채용할 예정입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원감축으로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 인사조직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한 인원을 감축했다고 보고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있는지 보면 현재 주차원 4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조조정을 했지만 다시 구청직원으로 와 있는 거예요. 또 4명은 지금 앞으로 구청에서 정식 채용을 할 예정입니까? 그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일단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직원으로 있고 어떻게 방향이 갈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기로는 구청사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이 인원도 민간이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아마 일단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제가,
김재노위원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김재노위원  마산인가 어디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각 시청과 구청이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먼저 보고를 받았는데 왜,
○분당구청장 이봉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지 저희 구청에서 아직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업무를 위탁했습니다만 거기서 다시 민간에 위탁을 준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구청을 관리하는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인지 민간인지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다시 누구한테 위탁을 주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만 관리·감독권은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는데,
○분당구청장 이봉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위탁협약을 체결한 시설관리공단만 아는데 내부적으로 위탁을 주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재 어떻습니까? 각 구별로 봤을 때 분당구에서 지방세 수입이 몇%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7300억 정도고 분당구 연간 세출이 1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각 구 단위로 본다면 분당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다른 구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면 분당구청 주차 차단기가 센서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몇 달째 안 되던데, 청장님 차가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올라갑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올라가는데요. 저번에 센서가 며칠 고장이 났었는데 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차는 올라가고 저희 차도 됐다가 지금 안 된지 몇 달이 됐는데,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출입 센서를 차에 부착하는 것을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이 안 되어서 그런 예가 있는데 새로 교환된 것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센서를 차에 붙이는 것을 교환하게 되어 있어요. 다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을 안 하면 옛날 것이라서,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다시 파악해 보십시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다섯 가지, 특수시책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보고를 꼭 하고자 하는 부분만 보고를 하시고 질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제가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수고하십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청내 헬스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개방은 9시에서 11시까지 개방을 하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김재노위원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김재노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로 근무시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간에 저녁 8까지 14개 동에서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각 동내에 보면 야간에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없어요? 야간에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해 달라는 동이 많지 않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 동이 14개동입니다.
김재노위원  저녁에 보면 동 직원들이 늦게까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은 낮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낮에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녁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저녁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저녁에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8시나 9시까지라도, 보통 보면 분당구 쪽에는 본 위원이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수정이나 중원 쪽에는 보통 8시까지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거의 근무시간에 맞춰서 끝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 주민자치센터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동 행정을 펴서 주민들이 평일 같은 경우 늦어도 8시, 보통 보면 한 8시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방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노인분들이 컴퓨터 인터넷 그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녁에는 개방을 안 해 주다보니까 못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헬스장이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쪽은 지역의 사설업체들과의 마찰이 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공무원들이 ‘내가 조금 희생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올해 했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2월에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올해는 호주로 갔네요. 작년에는 동남아시아에 갔다고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좀 한 것 같은데,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베트남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인당 지원액이 여기는 38명이 갔는데 예산이 6400만 원이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1인당 168만 원 정도 되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김재노위원  이것이 1인당 얼마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이것이 1인당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맞게 인원을 배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1인당 해외연수비용을 행자부에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제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냐면 중원구는 35명이 갔는데도 6400만 원, 분당은 38명이 가는데 6400만 원으로 똑같아서 1인당으로 그것이 책정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어차피 1인당 경비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중원구보다 직원들이 100명 정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은 같지만 사실 좀 여행사에 떼를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두 명이 숙박해야 되는데 세 명이 하는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약간 운영의 묘를 기했다고 봅니다.
김재노위원  그래도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이 없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딱 정해져서 1인당 얼마라고 하는 바는 지금 정한 바가 없고요. 여행스케줄이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구청에서 10명이 가면 그 사람들은 1인당 640만 원 짜리 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데 저희가 3명이 더 간 격인데,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1인당 얼마가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총괄 30명이 가든 50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 1개 구청에서 6400만 원이라는 돈이 딱 정해져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후자가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1개 구청당 6400만 원.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갈 때는 개인들한테 지원금이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지요.
김재노위원  어차피 개인들이 168만 4000원 가지고 4박 6일 동안 호주여행은 못 할 것이고 일단 자기 개인경비를 들여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갈 때는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좋은 것을 보고 또 우리 시정에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배워와야지 동남아시아라든가 싸게 가서 놀다오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호주 또는 선진국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서 오는데 책정이 적다면 아니면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실속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가서 뭔가 내가 배워가지고 왔다 하는 이런 연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이시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요즘에 시민들의 삶이 상당히 어렵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건설경기나 이런 부분이 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실 우리시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쓰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자가 점포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하고 공사감독을 할 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남시가 판교라든지 이런 대형 건설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남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성남에서 모든 물자를 판매하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서울에서 오고 다른 데에서 오다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구시가지에도 대형 공사현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쪽에 우리 성남사람들을 써 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공무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청업체라든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성남 것을 쓰게끔 공사업체에 종용을 해 달라고 했더니, “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공무원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어디에서 누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고 있냐, 성남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성남 살리기에 일조를 해야지.”라고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틀렸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관내라든가 이런 데에 다니면서 공사현장에 가서 ‘당신들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이 주변에서 밥을 먹고, 술을 한 잔 먹더라도 이 주변에서 술을 먹고 사람들을 쓰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써라, 그래야만 당신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면 잘 협조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현장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쪽에 관여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성남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다른 상임위에 가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신 질문을 좀 받으시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박문석  질문보다도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청소 부분인데요.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내 도로청소를 1일 몇 회 몇 시간씩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시내 가로청소 말씀이세요?
○위원장 박문석  예.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것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이 데이터가 아니고 딱 나와 있지요. 환경미화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일 1회를 한다, 2일에 1회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운영할 것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에 부구청장 제도가 있었던 것을 아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박문석  부가청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총무과장 업무가 많아졌어요. 부구청장이 했던 업무까지도 총무과장이 포함을 하고 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일단 타 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총무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총무과장의 업무형태가 과거에 부구청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대부분 총무과장이 하는 것이 맞아요, 선임과장이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많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청소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상식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구청장님이 오시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청장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공유지 관리는 어느 분이 하고 있어요? 구 관내에 보면 나대지라고 하죠, 시유지를 포함한 이런 땅들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지금 공유지가 대부분 녹지지역은요.
○위원장 박문석  녹지 말고 분당 시가지 내에 나대지라고 하지요. 공터인데 집을 안 지은 땅들 관리는 어느 부서 소관이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시유지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시유지라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시유지라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에서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박문석  이용중 구청장님이 계실 때 시유지에 꽃 심기를 하셨잖아요.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일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때 시도를 했고 최근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주 지저분해 집니다. 최근에 보면 그런 것 그다음에 지금 구내 시가지 청소 이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잘 모르시니까 구청장님이 오시면 다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남용삼위원  예,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연 몇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직원 친절교육은 별도로 시민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직원소양교육이라고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친절교육의 중요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직원소양 관련이니까 물론 공직자의 친절한 자세도 필요하고 공직자로서의 근본적인 자세 또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신속성이라든가 정확성 그런 기본자세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지요.
남용삼위원  교육이 끝난 후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나 바람 같은 것을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항상 보면 무슨 과라고 하면 안 되지만 경제교통과의 주차관리팀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시민과의 민원실 같은 보이는 과는 직원들이 참 상냥하고 친절하게 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민원인들과 항상 의견대립을 해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항상 교육하는 것을 보면 이론적인 교육만 하고 교육이 교육으로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버리니까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친절교육은 항상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구청에 가면 항상 사무실 직원들이 뻣뻣한 자세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저희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항상 지적은 많지만 제일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친절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획기적으로 정신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원교육을 평가하는 그런 것을 둬서라도 구청직원들과 민원인들 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업무를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너무 그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에서도 저희 총무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수 부서, 우수 동 시상이 있는데 몇 개를 하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복무관리 우수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욱위원  예, 1개 부서를 하나요, 3개 부서로 하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기마다 4개 부서씩 합니다.
남상욱위원  한 번 할 때마다 4개 부서씩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남상욱위원  지금 부서가 9개가 있는데, 동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동과 과를 합쳐서 분기마다 4개 부서씩 시상을 합니다.
남상욱위원  부서가 9개고 동이 19개인데,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모두 28개인데 1년에 저희가 시상할 수 있는 것은 동과 과를 합쳐서 16개 부서입니다.
남상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예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해당 포상 이런 것이 서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 식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상을 줄 만한 부서나 상을 줄만한 동에 줘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8개 동 부서 중에 16개를 주면 어느 정도 안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효력이 있는 포상, 그런 시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에 구청이 3개 있는데 어떤 포상에 대해서는 최우수구, 우수구 이러면 서로 나눠 먹기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데 시상은 그래도 중점적으로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꼭 나눠 먹기식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동 종합감사와 병행해서 같은 그런 형태로 측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동 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시상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감사를 하면서 정말 잘 했다 하는 직원을 표창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합니다.
남상욱위원  종합감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은 복무라든가 추진에 대한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종합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동이 또 어떻게 보면 우수부서, 우수동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분포도를 좀 볼게요.
  그리고 26페이지 ‘좋은 마을 만들기’는 결국 보면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과의 워크숍인데 이것이 시에서도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발디파크에서도 가을에 했는데 굳이 시에서도 한 부분이 있는데 또 구에서 하는 것이 좀 중복이지 않을까, 차라리 필요하면 시에서 두 차례로 나눠서 하든가, 좀 산발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4월에 기 시행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재 구실을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동에 자치위원들 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하루 모셔다가 어떤 의식적인 부분 그다음에 동마다 대부분 비슷한데 그 지역 동에 정말 알맞은 특화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자치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남상욱위원  동마다 특성을 살리신다면 동의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차라리 간부공무원이 오시는 것이 낫지 이렇게 모이셔서 하는 것은 통합된 그런 결과물을 얻고자 하심인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 지금 이렇게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전반기에 이렇게, 3일 동안 하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나눠서 했습니다.
남상욱위원  나눠서 하는 거군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인원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효과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19개 동을 3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남상욱위원  3일을 계속 하시면 그것도 참 진부한 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교육받는 분들은 다 다른 분들이지요.
남상욱위원  분할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분할하신다면 더욱이 구에서 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동 특성마다 하나씩 다 진단하시고 같이 계획하시는 건데,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8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구로 모시지 않고 저희가 동을 몇 개 그룹으로 눠서의 동에 나가서 이런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동에 나가시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배분하셔서 몇 개 동이 서로 모여가지고 결과물을 같이 낼 것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이 좀 산발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진행하시면서 나중에 또 말씀하시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관리는 민방위팀에서 하는데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민방위팀은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것이 작년 11월에 조직개편되면서 건설과로 갔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눈으로 본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총무과장님이시니까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체육회관을 갔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공익근무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1층에서 어떤 노인분과 서로 티격태격하더니 이 공익근무요원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타려고 하니까 그 노인분이 얘기를 하자며 잡아 내리자 확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서로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봐요. 노인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고 얘는 위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른이 눌렀는데 또 네가 왜 위의 것을 누르느냐고 얘기가 됐나 봐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먼저 타니까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노인을 확 밀어붙이니까 노인이 벌러덩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 친구를 단단히 혼을 내줬는데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노인공경은 둘째 치고라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옛날 같으면 부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그렇게 문제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고 또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많이 못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사람을 다루는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기관에 나와서 일을 보는 기간이라도 제대로 무언가를 배워가지고 갈 수 있게끔 예절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총무과에서 한번쯤은 생각해서 앞으로 커나가는 그들한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구에서 하고는 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럴 때 그 교육의 질을 좀 높여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이러한 교육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4사분기 교육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절교육을 꼭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청장님께서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꼭 전하셔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렇다면 거의 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같은 시기에 발령을 받으셨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같은 날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죠. 무엇보다도 분당에 오시면 분당 구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입니다. 최근에 청소가 안 되고 있고 거리가 좀 지저분하다, 특히 이것을 잘 명심하셨다가 말씀하세요. 청소를 획일적인 청소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1일 1회를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획일적일 거예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이 있을 것이고 한적한 곳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선별적으로 청소 횟수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 광장 같은 데는 한 번 가보세요. 일요일날은 청소 안 하지요, 토요일날 안 하지요?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일요일 저녁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업무는 아니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 부분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은 심각한 얘기에요. 토요일, 일요일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세권 광장을 가 보세요. 아주 지저분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방치하고 어느 공무원 한 분 와서, 뭐 벤치 옆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곳은 집중 관리지역으로 정해서, 과장님은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셔서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은 집중 관리지역을 몇 군데 정하세요. 분당이 뻔하지 않습니까? 집중관리지역을 정해서 집중인력도 배치하고 수시로 청소를 해서 쾌적한 광장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그 현상이 분당의 역세권을 비롯해서 광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수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광장, 깨끗한 거리를 만드실 수 있게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똑 같은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그대로 보고를 드려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 핸드폰에 지저분한 청소가 몇 컷이 찍혀 있는데 이걸 보면 참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관계 동에 있는 동장을 포함한 공무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다 놔둬 버리니까 완전 사각지대에서 시민들만 엄청 지저분한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사진을 다 찍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시유지가 분당에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꽃 심기를 해 놓고 중간에 관리가 소홀해요. 굉장히 또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꽃을 심었으면 마지막까지 관리하셔야죠. 동사무소에 위임을 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동에 공문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유면서 공터로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아무튼 최근에 전체적으로 분당구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당구가 15년이 되면서 시설물이 노후화되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지금 보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15년 된 분당구를 어떻게 다시 새로운 시설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인지.
  제가 아까 세수를 물어봤어요. 지방세 수입 7300억, 세출 1300억,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분당구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뭘 해줘야 되는지를 가려서 분당구 전체를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것을 1년에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가야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고 미관상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구표에 보면 정·현원 말고 기능까지 나왔는데 기능 말고도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지금 기능까지만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문석  15페이지를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박문석  기능까지만 표기를 했는데 기능 이하가 또 있지요. 무슨 직책 무슨 직책이 몇 명이 더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 구청에 청경이 14명 있고, 무기 계약직이 동까지 포함해서 11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주차 4명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비전임 계약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비전임 계약직은 몇 명이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4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4명만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의회에 제출하는 자중 가장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한 핵심 업무는 인사인데 지금 업무보고에 134명을 누락시켜서 온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 정·현원 현황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8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런데 15페이지는 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것은 저희 총무과 기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무기계약 청원경찰, 이것은 총무과 기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청경, 무기는 어디 소소속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일단 총무과 소속으로 보는데 실제로 과에 배치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이분들도 총무과 소속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저희가 인사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고 있는데, 인사 부분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공기업이나 국가 업체에서 가장 도덕적 해이현상이 인사부분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까 감원을 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받았기 때문에 늘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인원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부분을 청장님께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 다 말씀드린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청장님께 제가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2시 01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종준 시민과장님 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과장 이종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시민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민원팀장입니다.
  최길자 가족관리등록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민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친근한 종합민원실 운영 등 주요업무계획 네 건과 특수시책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페이지 친근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특수시책으로 분당구 홈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홍보에 분당FM이 있습니다. 분당FM에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홍보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홍보를 몇 회에 걸쳐서 하지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FM분당이나 이런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의뢰만 해 놓고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남용삼위원  분당FM에서 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써 놓으면 안 되지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남용삼위원  못 들어 봤다는데 무슨 말을, (웃음)
  이상입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2년 이상 진행되어 온 것이라 그 중에 연초에 한 번씩 저희가 의뢰를 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는데 제가 그 때 안 와서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시민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2월말에 왔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가 있는데 파악도 안 해 보셨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당FM이 1와트밖에 안 돼요. 분당 전 주민들한테 방송이 나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일정 지역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들어보시고 하루에 몇 차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월 몇 차례 나가는 것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준 시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상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7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구 및 인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효석 중원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청장님, 구청 청사관리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관리는 저희가 하고 청소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민간업체로 넘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다가 다시 민간에 넘어갔다는 말씀인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현재로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었을 뿐이고 지금 뭔가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청사관리 청소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층 별로 한 명이니까 4명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주차관리는 따로 팀이 있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주차관리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저희구청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관리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주차는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으로 파견해서 주차스티커 하고 이러는데 보조했던 직원들이 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저희는 없습니다. 중원구는 특수하게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아니, 주차스티커를 하고 할 때 구청으로 파견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것은 우리 경제교통과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견인을 할 때 공무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해야 견인을 해 가는데 그때 파견된 공무원들이 아마 저희 구에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에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3시 36분)

○위원장 박문석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100만 시민의 대변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본현황에서 19쪽 기구 및 인원과,

남용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설명하시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기존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34쪽 주민자치 아카데미 확대 개설·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위원, 수강생,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확대 개설·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민간파트너쉽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008년 8월 25일에는 은행2동, 8월 26일에는 성남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동당 50명의 주민자치위원 수강생, 자원봉사자,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개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상과 역할, 성공적 주민자치센터만들기, 내 고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도자의 리더십 함양, 효과적인 주민과의 관계 만들기를 주안점을 두고 운영·개설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동당 500만 원으로 4개동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도 5월 29일부터 6월 5일에는 중동, 금광2동, 상대원3동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은행1동, 상대원1동, 하대원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에는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개 동인 9월 4일 상대원2동, 9월 5일 금광2동도 개설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이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제가 금년 4월 21일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기존에 2008년도 예산으로 업무계획을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무슨 특수시책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위원님들한테 기존에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특별한 시책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고 했더니 이것은 작년에도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3개동 씩 다 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특수시책이에요. 올해는 어떠한 부분을 특별하게 새로 하는 것이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무슨 특수시책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구정을 위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마련해서 특별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시책을 가지고 나오셔야 특수시책이지 옛날부터 계속 해 오던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작년에 3개 동씩 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김재노위원  작년도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좋았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작년 2007년도에는 도비 14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상반기에 1500만 원을 시비로 했는데 그다음에 하반기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한 결과 상당히 주민들의 자치센터에 대한 호응이 높았고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들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여기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자기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작년에 직접적으로 아카데미 기록을 받아봤어요. 사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보다는 참여를 하라고 독려하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이것은 관에서 뭘 한다면서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별하게 이 교육이 좋아서 ‘아, 그 교육을 받으러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주민은 별로 없습니다. 대상이 통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동원을 해도 잘 안 오기 때문에 절반 이상 안 오고 몇 사람만 오고 통장들이 주가 되고 또 몇 명 씩 데려 오라고 하니까 몇 명씩 데리고 오고 그 상황이에요. 이것은 뭐 특수시책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요.
  아까 분당구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각 지역에 보면 동 주민들이 저녁에라도 방과 후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싶은데 동 직원들이 협조를 잘 안 해 주다 보니까 에어로빅이라든가 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늦게까지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원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관공서라서 거의 6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녁에 조금 늦게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특수시책인 것 같은데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에는 지금 10개동에 23개 야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남동 같은 경우는 요가, 밸리댄스, 풍선아트 같은 것이 있고요, 중동에도 밸리댄스, 난타교실, 스포츠댄스, 금광1동에는 에어로빅 직장반, 요가직장반이 있고요.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불과 몇 개 프로그램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일주일 내내 8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하는 데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내내 상설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것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성남시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기저기서 온갖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 건설현장이라든가 구에서 발주내서 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김재노위원  그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서 지금 우리 성남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성남에 있는 그 주변 식당이라든지 철물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지만 관공서는 무조건 성남시민이 보유한 50%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공사현장에서 어떤 식당을 이용하는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재노위원  50%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저희가 매달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실적 확인을 했어요? 날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상대원에 우림현장이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김재노위원  지금 거기에 계속 일용근로자 조합에서 와서 데모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처음에 거기에서 성남시 사람들을 채용해 달라고 많이 그랬었는데 채용을 안 하고. 현재 실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원구 관내에 있는 시청사 현장이라든지 또 큰 공사현장에 보면 인부들까지 거의 다 외부에서 같이 와요. 팀들이 짜여져 있어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같이 밥이라도 사 먹고 술이라도 먹을 일이 있으면 저는 제 지역구 주변 쪽에 가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2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 현장 같은데 그 근처에 가서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구시가지에 조그만 건축현장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마땅히 일할 데도 없고 건축현장이 없다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계속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성남시는 더 심각합니다. 그랬을 때 성남시에 판교개발이니 뭐니 해서 공사현장은 아마 전국 최다로 제일 많지만 성남시민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심지어 어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내가 성남시에 있는 업체들 중장비 같은 것 좀 써주라고 얘기를 했더니 “굳이 왜 성남시 사람이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 누가 월급을 줍니까? 성남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당연히 성남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공무원들도 있어요. 이 공무원들이 비록 나와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되더라도 내 지역에 있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이 계약 업무를 관철하시니까 하실 때 마다 꼭 그것을 챙기세요. 우리 성남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성남시에서 성남사람들이 일을 해서 성남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지 왜 외지로 다 뺏기고 그럽니까? 그것 좀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챙기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32페이지에 보시면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숨은 일꾼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위원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하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저희가 구의 통장협의회나 구의 자치위원회, 동의 단체회의 때 이 사항을 홍보해서 우리 단체원들 중에서 진짜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배너창에 띄우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숨은 일꾼 선정은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맡아서 하는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남용삼위원  이 배너가 올라오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위원회에 속한 회원들이 추천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 사항은 우선 배너창에 동명, 직위, 성명, 활동내역을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러 표창을 여기에 올라오면 표창을 드리니까 나눠 갖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진짜로 훌륭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없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이나 직위, 성명, 활동량을 쓰게끔 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홈페이지 등록일을 보면 은행2동 같은 경우는 5월 8일 연속적으로 3명이 추천됐고 상대원3동 같은 경우에는 5월 18일, 19일에 연속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통장협의회에서 올라왔는데 참 같은 협의회나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추천할 경우에는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남용삼위원  지금 중원구에는 11개 동이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11개 동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참여한 동을 보면 6개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5개 동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여기에 없는 동은 배너창에 활동내용, 그러니까 진짜로 훌륭하게 일한 분이 없다고 보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올리면 저희가 사후에 정확하게 조사를 나가서 실제 사항인지 아닌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5개 동에서는 숨은 일꾼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모순된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없다는 뜻은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색은 안 하고 숨어서 일하는, 표출을 안 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서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지 11개 동에서 6개 동만, 6개 동에서도 상대원3동이 제일 많고, 은행2동, 나머지는 각동에 한 군데 씩인데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16건에 대해서 표창은 구청장님 표창을 상신하는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표창이라는 것은 그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은행2동에 배문혁씨 같은 선행은 2008년도 7월 2일자 조선일보와 2008년도 3월 10일 성남투데이에 훌륭한 일을 한 것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2동의 한혜옥씨 같은 분들은 8월 1일 구청장님 표창을 주었고 나머지도 도지사표창 2명, 시장표창 3명, 구청장표창 5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진짜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은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또 훌륭하신 숨은 일꾼이 있겠지요. 그것은 공평성을 기해서 잘 선정해 주시고 또 없는 동도 꼭 지역주민이나 같은 협의회 회원들이 올리기 전에 총무과에서 미리 파악하셔서, 솔직히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남들이 추천하는데 있어서 조금 쑥스러워서 내색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구 차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악을 하셔서 각 11개 동이 골고루 숨은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요, 숨은 일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훈훈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남용삼 위원님이 질문한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일꾼이라고 하면 내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숨어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장님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아까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금광1동 같은 경우도 자유총연맹에서 거의 한 5~6년 동안 독거노인들한테 계속 야구르트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매월 20일이면 자장면을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숨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띄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특수시책이니 뭐니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각 지역에 잘 좀 알아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잘 알아보고 시행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보이지 않게끔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들이 배너창에 떴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니까 지역의 행정 전체를 아셔야 돼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많습니다. 중동에 기아대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야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배너창에 올라오는 것은 진짜 표출을 안 하는 그런 분들,
김재노위원  이런 사람들은 표출이 된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표출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숨어서 하고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사실 어느 동은 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동 직원들이 더 많이 올리다보니까 민간인들이 하지를 못해요. 알아요? 거의 다 동 직원들이 도와주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동들은 동 직원들이 그것을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동이든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숨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광 2동 같은 경우도 거의 50명이 계속 불우청소년이나 가정과 서로 자매를 맺어서 월 얼마씩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죠?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김재노위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하려면 동장이나 동직원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추천해서 올리라고 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19페이지에 지금 인원 말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총무과 소관 내용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럼 구청장님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총무과에 8급이 8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그 대신에 7급이 7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 사항은 8급이 있어야 되는데 8급이 부족하고 7급이 워낙 과원이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7급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총무과는 결원이 한 명이 있는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고객감동민원센터에 한 명이 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지조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결원 사항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9급이 한 명 있고 기능이 또 한 명 부족하니까 결국 결원이 없네요. 맞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결원이 없고 근무지 지정이,
○위원장 박문석  결원은 없고 근무지 지정이, 급수조정만 안 맞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과, 세무과에 결원들이 있는데 전체 결원이 11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원이 11명이 되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조직개편을 해서 경제교통과는 기능직이 줄고 일반직이 생기는 바람에 기능직은 시청으로 데려가고 일반직이 부족해서 결원 상태고요. 세무과 3명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결원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과장님께서 기능직 외에 또 어떤 직책들이 있지요? 청원경찰, 또 뭐가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상용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무기직을 상용직이라고 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300일 이상 고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이 아니라 상용직인데 300일 이상을 고용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미화원, 수로원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무기직과 상용직이 다른 점이 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같은 것 같은데요. 상용직과 무기직은 같은 뜻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같아요? 채용하는 내용이 같아요? 상용직과 무기직과 모든 것들이 같은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박문석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상용직과 무기직이.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똑같이 그것은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청원경찰이 몇 분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청원경찰도 임명인데 13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상용직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자료 확인)상용직이 지금 62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현원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지금 총무과 업무보고 중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고에 무려 72명을 누락시킨 거예요. 72명이 성남시 소속이고 더 따지면 중원구총무과 소관이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아, 이것은 중원구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각 과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각 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인사부분이 과장님 업무예요,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부분인데 지금 75명의 인사를 이렇게 업무내용에서 누락시켜오면 저희가 어떻게 인사구조를 알겠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구조조정 부분과 청사 관련해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조조정이 됐는데 결국 그 인원이 구청으로 넘어가서 똑 같은 결과이기는 한데 한 쪽에서 구조조정이 됐다고 그러고 지금 또 과장님 쪽에서는 청소 부분 4명이 현재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런 상황이라고요. 인사부분이 과장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업무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총 355명은 기록을 했고 그 중에 무려 75명을 빼고 기록을 해 오면 저희들이 뭘 보고 어떻게 그 인사 부분 업무를 알겠습니까? 다음에는 꼭 기록해 오도록 하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쪽 일반현황에 보면 주민자율방범대나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죠?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단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현황에 넣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우리시 보조금이 나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이것은 경찰서 예산으로 움직이는 단체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직접 자율방범대와 어머니방범대에 활동비를 지원해 줘요, 아니면 경찰서로 주면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저희가 직접 드리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처음부터 그랬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23쪽을 봐 주세요.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직원 사기진작 및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중원구청의 모범공무원들 해외연수와 견학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복무관리 우수부서 시상, 공직자 족구대회 이렇게 3가지를 넣었는데 우리 중원구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보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6400만 원 국외여비는 구청 자체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입니다.
최윤길위원  시에서 직원들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구에서 또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3개 구가 똑같이 보낸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이것은 3개 구청이 똑같은 사항이고요. 시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해외에 선진지 견학 보내고 연수 보내는 것은 구청 직원들은 안 보내고 시청 내에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과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같은 데에는 구청이 담당하고,
최윤길위원  6400만 원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인원을 맞춰서 보낸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3개 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예. 직원들 체육대회 이런 것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참 좋은 것인데.
  또 넘어가서 29페이지에 특수시책이 있어요. 특수시책은 구에서 하는 특수시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책을 세운 것을 구에서 수행하는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시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지만 구는 또 우리 구에 근무하는 신규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도 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e-푸른햇살과 함께하는 날’ 운영은 전체 시에서 전 구청을 상대로 다 하는 것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그것은 시 전체를 따지는 것이고 저희는 구청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인사할 때 늦게 와서 질문을 못 드린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청장님, 중원구청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이 국장으로 계시다가 중원구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청장님이 중원구청을 맡으셔서 중원구를 구청장 중심으로 한 어떠한 구책이라든가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펼쳐서 우리 중원구를 더 좋은 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전혀 업무보고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현재 제가 특별하게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와서 새로 이것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보고드린 것을 똑같이 보고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었고요. 제가 구청에 와서 생각나는 것은 우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수정·중원 지역이 분당에 비해서 복지 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같은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랄지 체육공간이랄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청장이 구에서 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시나 사업소에서 큰 걸 하되 미처 챙기지 못 하고 그냥 간과 했던 부분들, 또 일일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사업 성격상 시에서 직접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삭줍기하는 심정으로 구가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윤길위원  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선시장이고 관선구청장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임명하는 구청장과 민선으로 당선된 시장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시장이든 시장이 처음 취임하게 되면 선거공약을 위해 아니면 시민을 위해 성남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끌고 나가겠는 시책과 방향을 굉장히 많이 제시해요. 다음에 임기 끝날 때 그 사안이 정말 잘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 하는 영역의 3분의 1인 우리 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성남시장의 공약이라든가 시책이 3분의 1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 구청에 중원구만의 특색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 정말 내가 청장으로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근무할 때 우리 구청에 의해서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는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좀 시 의원들한테 딱 내놓고 이런 청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청장님들은 그런 것을 하나도 제시를 안 해요. 물론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반영이 안 된 다른 특화된 사업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3개 구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지금 청장으로 취임한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올 3~4월에 취임하셔서 당초에 어떤 특화구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청장님이 ‘우리 중원구를 내가 어떻게 끌고 가겠다. 어떠한 특화된 사업을 하겠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중원구청장으로서의 특수구책을 정말 중원구 시민들 가슴에 와 닿도록 연구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말입니다. 최윤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상임위원회가 예산, 총무, 인사를 다루는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지금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3개 구청은 거의 자치구 정도의 형태를 가지고 독립된 형태인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특히 구청장의 임기가 1년 정도, 저도 상임위에 처음 와서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구청장의 임기가 거의 1년 안팎이 되어서 과연 책임구청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어야 될 일들인데 그래도 구청장이라고 하면 민선은 4년인데 최소 2년 정도는 되어야 회계연도가 1년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렇다고요. 회계연도가 1년이면 2년 정도의 임기가 보장되어야만 그 구청장이 특수성에 맞는 책임 구청장으로서의 임무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 구청장 임기가 1년이 안 되니 구청이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예산실도 우리 담당인데 제가 작년에 각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사정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내부조율이라 하죠. 그리고 다시 의회의 승인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구청은 좀 힘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같이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각 구청은 본청에 비해 힘이 없습니다. 구청예산이 본청에 올라오면 예산 사정단계에서 다 잘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알지도 못 하는 예산을, 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된다고요. 사정기관은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시에서는 본청에서 몇 천억, 엄청난 뭉텅이 사업을 하면서 구청사업이야 말로 정말 민원사업인데 그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기도 전에 다 잘린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청장 임기는 최소 2년이 보장되어야만 지금 우리 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참모회의 때나 우리 위원회에 얘기도 하십시오. 행정국 업무청취가 넘어가 버렸는데 행정국 업무청취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구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독립성 보장, 구청장에 대한 인사 2년 이상 보장,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로 구민과 같이 하는 책임구청장으로 서의 임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도 한 번쯤 회의석상에서 건의해 주시고, 이번에는 행정국이 끝나버렸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고 지금 구청 예산을 다 올렸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작업 중이지요. 그래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원구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사업구상을 하셔서 구청 사업을 하세요. 시청에서 그 엄청난 사업이 그렇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실에는 저희들이 꼭 주문을 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구두로라도 구청예산은 최대한 올라오는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가 원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업무보고는 지금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기구 및 인원현황을 자료에 냈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다음 장 일반현황에서 각 단체들을 보면 통수, 통·반장, 인원수라고 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로 중요한 우리 총무과에 총무, 기획감사, 자치지원, 경리, 전산통신 이렇게 총무과 소관 계에 직제조직편제 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총무과에 몇 명. 기획감사에 몇 명.
최윤길위원  총무과에 총무과장, 그 다음 무슨 계에 계장 직렬이 있고 그다음에 차석 6급, 7급, 8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바로 시행해서,
최윤길위원   정원조례에 있는 정원에 지금 임명 안 된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리스트로 보고에서 쫙 나와 주어야죠. 조금 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고,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최소한 첫 보고 때는 그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금 1년 내내 하는 것이, 지금 몇 개입니까? 특수시책까지 포함해서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일을 안 합니까? 총무과는 우리 구의 가장 중심적인 가장 포스트 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자료를 안 낸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몇 장입니까? 일반현황 3장에 특수시책 2장. 그리고 29페이지에 특수시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구에서 하는 일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시책이라고 표시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구 자체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최윤길위원  그것을 시책이라고 표현하시냐고요. 구 자체적으로 하는 일을 시책이라고 하냐고요. 시책은 시에서 하는 어떤 특성사업 이런 것을 시책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시책의 뜻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시에서 하는 것도 시책이 맞고요, 사업을 하는 것도 실시한다는 시책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냥 각자의 어떤 사업, 그리고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시책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것을 실시한다는 차원에서 표기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최윤길위원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앞으로 사업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원구 특화사업이라고 표기하거나 아니면 중원구 특수구책이라고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구책이라는 그런,(웃음)
최윤길위원  쓰기가 불편하면 중원구의 특화사업,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알겠습니다.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책이라고 하면 성남시책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자료를 적게 낸 겁니까, 아니면 일을 이것밖에 안 하는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저희가 2008년도 업무계획이 5건에 특수시책이 3건입니다. 그래서 총 8건이거든요.
최윤길위원  상시업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상시업무는 계약업무 이런 것까지 업무보고에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어느 동에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업무계획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은 뺀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넣어야죠. 우리 중원구청에 보면 총무과에 기획감사계가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총무계에서 하는 일, 기획감사계에서 하는 일, 자치지원계에서 하는 일, 경리계에서 하는 일, 전산통신에서 하는 일, 지금 경리계나 계에서 하는 일은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각 계에서 하는 어떠한 중요한 사업들은 두세 개씩은 넣어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부실하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앞으로 검토해서 팀별로 넣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4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박문석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너무 자주 바뀌는데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그래도 각 계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은 넣어주어야 돼요. 그래야 자료도 많아지고 위원들이 ‘아, 총무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 구나.’라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 수가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산통신팀장님 오셨어요?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다시 지적하셨는데 전산통팀에는 최소한 몇 가지를 하고 있다든가 또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예, 28쪽 시민정보화 무료교육 실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28쪽에 그거 하나예요?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예.
최윤길위원  1년 동안 그거 하나밖에 안 해요?
○위원장 박문석  무료교육도 있지만 전자통신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번 결산 때 보니까 팀장님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것이 왜 다 빠졌어요?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다음 회기에는 챙겨 넣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그런 사업들이 있지요?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예, 일상사업이라서 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과장님, 그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님 과가 생각나는데 저번 결산 때 보니까 전산통신쪽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보고해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앞으로는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보니까 처음에 지적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인사 부분부터 누락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냥 좀 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더 자료를 해 드려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도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저희 위원회가 후반기에 구성되면서 우리 남용삼 간사님을 빼고는 전부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 부분도 지금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75명의 조직이 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장님이 더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고 의무라는 말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다음에는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김재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야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그것이 몇 시부터 시작이죠?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7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정종삼위원  모든 동이 공히 똑 같이 7시에서 8시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6시에서 7시 반에 하는 것이 있고요. 8시 30분에 끝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정종삼위원  6시에 시작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현황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6시부터 시작하는 데가 대충 몇 군데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6시가 6개고 나머지는 다 7시입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특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6시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시간이 괜찮은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6시부터 8시까지니까요. 그 안에 오시면 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보니까 6시에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이 다른 구에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6시에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퇴근시간이 6시라고 본다면 참여가 불가능하지요.
정종삼위원  대부분의 직장인이 몇 시에 퇴근하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평균 6시라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죠. 6시에 퇴근하고 그래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오면 최소한 7시가 돼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시간대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것도 동 별로 사정이 있는지 무슨 사유인지 한번 파악해서 반영을,
정종삼위원  아니요, 사연은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관리자가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그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알겠습니다. 7시부터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시간대는 직장이 끝나고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늦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하는데 편리함을 위해서 일찍 시작하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운영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이 업무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내용인데요, 직원친절교육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구청에 들어가면 민원인들하고 항상 실랑이 벌이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죄송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연 몇 회에 걸쳐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직원교육은 구청장실에서 과장회의를 한 다음에 과장이 직접 시키는 경우가 있고, 월례조회 때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그 주기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집합교육은 저희가 연 2회를 하는 것이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수시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친절교육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전화친절도, 민원인하고 대화하는 요령 등 여러 가지,
남용삼위원  민원실과 같이 직접 민원인들하고 닿는 부서들은 마찰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주차 때문에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마주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교육이 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버려요. 할 때뿐이고 지나가면 바로 똑같은 상태가 반복되거든요.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라든지 직원들의 반응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친절도가 없으면 직무복무 평가할 때 감점을 시킨다든지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과의 인원 모두가 다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구청에서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실랑이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보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하루에 한 번이라고는 얘기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과장님도 여러 건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친절교육이 이론교육으로만 끝나지 말고 진짜 민간인 몸에 와 닿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시나 구나 각 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친절교육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항상 교육이 교육 자체로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민원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노력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4시 3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민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민원감동센터 46페이지에 보시면 ‘현수막 제작 게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과 구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광판 설치 취지가 어떤 식으로 출발했는지 알고 계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현수막을 좀 줄이고 전광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남용삼위원  그 전광판 설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전광판을 설치할 때 현수막을 사용 안 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각 동에 가보면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하고 있고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거치대에 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광판의 설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날 24시까지 해주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좀 널리 하려다 보니까 전광판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현수막을 거리에 조금 부착했습니다.
남용삼위원  현수막을 주민센터 거치대에만 거치한 것 아닙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주민센터에도 거치하고 도로에도 좀 일시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24시까지 저희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365일 발급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문구가 나갔습니다.
남용삼위원  각 유관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월례회의 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그것은 포스터로 만들어서 홍보했습니다.
남용삼위원  통장협의회나 각 단체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현수막이 필요가 있었을까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 나름대로 24시까지 하니까, 홍보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전광판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용적으로 쓸모 있게 전광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민원감동센터 개소식을 언제 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5월 26일날 중원구도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최윤길위원  시민들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 24시간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24시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감동을 주기 위한 센터인데,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를 퇴근 이후의 시간대별로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가 평일하고 주말, 공휴일하고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평일은 18시부터 24시까지 하는데 18시부터 20시까지 302건을 66일간 처리했습니다.
최윤길위원  1일 평균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하루에 한 7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8시에서 10시까지 280건 했는데 이것은 1일 한 4건에서 5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24시까지는 42건을 했는데 1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합니다.
최윤길위원  총 몇 건이에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총 644건 했습니다. 1일 19건씩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사실 직장생활을 하느라 주중에 시간을 못 내서 주말에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중에 보면 10시 이후에 12시까지는 1건인데 이런 부분은 시간을 좀 당겨서 이렇게 직원들 고생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앞으로는 무조건 이용하지도 않는데 12시까지 한다 해가지고 성남시민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과에서 직원들의 친절함, 그게 정말 우리 시민들을 감동시켜 주는 업무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월 운영 안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시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과도 앞서 총무과에 지적했듯이 자료가 지금 불충분한 것 아시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다음에 보완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청을 방문하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데가 시민과입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민과에 배치시키는 공무원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거기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6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가족관계등록 문자서비스사업 하나를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가 가족관계등록 문자서비스를 하게 된 동기는 올 1월 1일자로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새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혼인, 출생 등 신고하는 행정처리결과를 핸드폰 문자에 신속하게 알려주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3615건에 대해서 해줬더니 3513건은 핸드폰에 전송이 갔고, 한 100여 건은 전송이 안 가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최윤길위원  특수시책 이 한 건은 우리 시민과에서 특별하게 계획해서 가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새롭게 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누가 봐도 과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업인지 잘 인지가 안 되잖아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바꾸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바꿔야 되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저도 시에서 하는 시책을 대신 구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혼인신고하면 태극기를 증정해 주네요. 결혼이라는 게 더 나아가서는 출생률을 높이는 사업이기도 해요. 이런 것은 가족여성과와 연계해서 하면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결혼식해서 주는 선물로 태극기를 준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첫 세대주로서의 출발을 하는데 태극기란 개념은 국가적인 개념이 있고 물론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남에 주소를 두고 새 가정을 이루는 기념으로 주는 것을 태극기,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선거법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최윤길위원  태극기 주는 것은 선거법에 안 들어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태극기사랑운동 실천지침 국무총리훈령에 그 내용이 있어서 선거법에 관계없다고 선관위에서,
최윤길위원  다른 것은 선거법에 관련이 있고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물품은 선거법에 무슨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다른 것은 못 돌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어차피 태극기도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주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그렇습니다. 전액 시 예산입니다.
최윤길위원  시 예산으로 태극기를 구매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구매해서 주는데 태극기는 되고 다른 것은 안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지금 다른 것은 안돼서 이것으로만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위원님,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태극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우리가 1년에 몇 쌍이나 결혼하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7월 30일 현재 1100쌍이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연간 보면 한 2000쌍 되겠네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2000개 넘게 나갑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혼율도 50%가 되고. 이혼이 544세대 아닙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44쌍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1000명이 결혼을 하고 500명이 이혼하고. 이것은 그냥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태극기를 1100개를 줬는데 544세대가 이혼을 했어요, 거의 50%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살라고 축하한다고 주는 그런 의미인데 1년도 안 돼서 50%가 이혼한단 말이에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바로 했는지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저희가 혼인할 때 주는 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별개로 볼 수는 있어요. 결혼 10년차, 20년차, 5년차 이렇게 된 사람이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수치로만 보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깊게 해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식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기획위원회 2008년 주요업무계획은 총무과 9건, 시민과 9건 총 18건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직제 순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희동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업무보고 내용 외에 자치행정과 할 때 이 내용을 좀 다루다 말았는데, 오늘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 소관 위원회로서 제가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또한 저희 소임이라고 생각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상이 있는지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진1동 문제인데, 임종환 위원장이 언제 위원장이 되셨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작년에,
○위원장 박문석  옆에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수진1동장 박선란  2007년 9월 2일자일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임기가 언제까지이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8월 말일까지로,
○위원장 박문석  예, 됐습니다. 8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은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고, 고문은 위원 중에 자치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고, 호선으로 한다. 그러면 해촉사유를 보면 해촉을 할 수가 있어요. 제20조 제4항, 제6항 몇 개 항에 몇 가지 해촉사유가 있는데, 그 해촉사유에 해당된다고 동장께서 판단해서 일방적인 해촉을 해도 되지만, 이것은 제가 종합해본 결과니까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도 되지만, 7월 28일 동장께서 현재 위원장에 대해서 해촉을 해야 되는데 재신임을 인정할 것인지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한 것도 아니고, 호선한 것도 아니고, 투표까지 해서 동장은 이미 재신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9월 2일까지 1년이 임기인데 7월 28일날 동장은 투표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를 물었더니, 28일날 투표를 해본 결과 다시 이 사람이 재신임이 되어야 되겠다 9표, 하지 말자 7표, 기권이 1표 그래서 합법적으로 합의체의 투표에 의해서, 투표라 하면 일반적으로 공직선거투표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합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재신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동장은 재신임 투표를 물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책임이 많이 있다, 문제가 있다, 재신임 투표를 하도록 하시오, 이 사람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됐어. 이 투표 절차라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의한다면 그 합의체, 위원회, 지금 정부도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합의체, 위원회라는 것은 어쩌면 법도 초월한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만큼 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은 영향력이 셉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기준해서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거쳤어요. 그래서 됐어. 됐으면 그것으로 이미 그 사람은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일방적인 해촉 통보를 8월 6일날 재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보냈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동장은 재신임에 대한 28일부터 일방적인 해촉을 시킨 8월 6일까지 11일 동안에 이 사람이 해촉이 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재위촉이 되고 11일 동안 지켜봤더니 제20조 4항 6항 이런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을 때 동장은 또 권한이 있어요. 공무원이 왜 힘이 있습니까? 제도권 내에서 그 제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힘이 있지, 그 제도를 벗어나서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제도를 벗어나서 공무원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1일 동안에 다시 이 사람이 재신임이 됐고, 동장이 일방적인 해촉을 한 11일 동안에 이 사람들이 또 해촉을 할만한 사유가 발생됐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문석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구청장님 면담도 다 했던데 구청장님, 면담도 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께서 책임 있게 말씀해 보세요.
    (「동장님께 들어보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 바로 11일 동안에 무슨 해촉사유가 있어서 해촉을 했는지 동장님께서 얘기해 보시죠.
○수진1동장 박선란  우선 재신임했던 좀 복잡했던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동장님, 우리는 제도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제가 자꾸 얘기하게 하지 마세요. 재신임을 물을 때는 제20조항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책임을 물은 거예요. 재신임을 해라, 책임을 이미 물었는데 여러 위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재신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해촉을 시켰는데 11일 동안에 다시 해촉이 될만한 사유가 있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유는 없고, 그 열두 명의 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원인으로 해서 그 다음날부터 세 사람, 그 다음날 두 사람, 그 다음날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어떤,
○위원장 박문석  동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고,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저한테 들고 왔겠어요.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같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 간사님이 진행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와서 다시 보고 우리는, 동장님도 공무원이고 우리도 지금 공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 제도의 틀 내에서 해야지 그 밖의 것을 끌고 나오면 회의도 안 되고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11일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해촉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제17조에 의해서 합의체로 끝난 것을 동장님이 다시 제20조를 들고 나와서 11일 만에 해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11일 동안에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해촉사유가 있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신임으로 일단락난 거예요. 그동안의 책임을 동장님께서 물었다고요.
○수진1동장 박선란  11일 동안에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아무런 그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됐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속기도 되고 있고, 제가 우리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단체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미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장이 7월 28일날 책임을 물어서 투표를 실시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찬성표가 나와서 다시 재신임이 돼서 11일 만에 다시, 동장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11일 동안에 특별한 해임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일 있다가 다시 해임을 시킨 것은 동장의 권한 밖, 어떻게 보면 월권, 제도권을 벗어나서 우리 조례에 근거한 대로 공무원은 집행하고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벗어났다고 확실히 판단이 됩니다. 11일 동안에는 해촉을 할만한 일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동장 잘못한 것을 저희도 책임 묻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동장의 잘못된 행정 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억울하다고 의회까지 쫓아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재신임되고 잘 하려고 했는데 동장이 또 해촉을 시키는 것은 나를 두 번씩 책임을 묻고 죽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원위치로 시켜놓으시고 그 내용을 다음 업무보고 때, 그리고 그분들 다 억울함이 없이 정리를 하세요.
  지금 또 다른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첫 번째 재신임 투표를 하는 것까지는 동장의 권한이 맞다고 판단돼요.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물어야지요. 두 번째 동장의 행정집행은 월권행위로 비춰진바 원위치로 다시 돌려놓으시고, 다음 회기 때 가서 그 원위치로 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얘기해 보시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구청장이 원위치로 돌리고 안 돌리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운영조례에 보면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은 동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자치행정과장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김재노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민원인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동장님이 왜 그 사람을 해촉했는지 동장님이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진1동장 박선란  제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제가 많이 있습니다.
  28일날 재신임을 물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재신임이 안 되는 것을 아주 생각을 하시고 감안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매일 봐야 되는데”, 첫 마디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봐야 되는데 재신임을 꼭 물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재신임을 묻지 않았는데 사실 임종환 위원장이 동에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을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재신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냥 1년 갈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들 중에서 “아닙니다. 재신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1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재노위원  임시위원장은 누가 하셨나요?
○수진1동장 박선란  김영인 위원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셨고 또 고문을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저도 의견을 냈고 단체장님도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위원들도 의견을 내시고 하는 중에, 그럼 재신임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나중에 대화가 돼가면서 재신임을 안 하는 쪽의 의견을 가지셨던 단체장님들이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는 찬성표에 0표를, 사실은 그렇게 된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사표가 빨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많으신데요, 그날 회의 끝나고 몇 분이 식사하러도 안 가셨습니다. 몇 분밖에 안 가시고, 당연히 축하를 해드려야 할 자리인데 아무도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몇 사람만 식사를 하러 가셨었고, 다음날 아침에 단체장들 몇 분들이 잠을 하나도 못 주무셨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 동그라미가 어떻게 쳐졌기에 누가 어떻게 친 거냐, 이런 얘기하시면서 다음날 아침에 모이셨습니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동장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투표를 한 것은 사실이고,
○수진1동장 박선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동장님은 책임을 묻는 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장님이 해촉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해촉을 시키지 않고 재신임으로 그 사람의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재신임을 물었는데,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우리 공직선거투표를 해도 기권도 많고 가운데에 찍은 사람, 자기 도장 찍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기권표이고 또 본의 아니게 나는 2번을 찍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들은 찍다 보니까 1번 찍어버리고 와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투표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 개표를 해서 끝났으면 그대로 동장님은 행정만 진행시키면 되는 분이에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맞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그 부분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문석  그 투표 결과를 인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안 해줘야 하는 거예요?
○수진1동장 박선란  인정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 이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나타내봐야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수든 뭐든 누가 강제로 시킨 것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선택된 본인의 표출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주민자치위원이면서 단체장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오셔서 잠 하나도 못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더 이상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못하겠다,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체 간에 이렇게 화합이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사심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미 망가진 꽃밭이로구나 하는 강렬한 그것 때문에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웬만하면 위원회장님하고 손을 잡고 1년 끌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안 보였습니다. 체육회나 통장협의회나 이렇게 거의 공공연하게 그냥 술좌석에 앉으시면 아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심한 성질을 부리신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말씀하시고, 하여튼 상당히 분위기로 봤을 때 정말 동장으로서 참,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동장님은 행정집행을 동장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그래서 열두 분이,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생각하니까 투표 결과를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투표 결과 인정하면 동장님은 그 투표 결과와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장님 생각에 이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내가 해촉하자, 내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모든 선거는 기준 한다고 했죠?
○수진1동장 박선란  열두 사람이 사표를 내시면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문제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사표를 내셨기 때문에 열두 사람의 뜻을 저는 무시할 수가 없었고요, 실제 열두 명 사표를 냈으니까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간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동장님 판단이 우리 조례나 법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수진1동장 박선란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이면 진짜 전체의 호응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선도적인 단체의 입장에서 단체를 아우르고 또 지역행사 때 화합을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동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장님이 현 자치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재신임투표를 선택해서 책임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장님이 몇 조 몇 항으로 해서 해촉해 버리면 아무 잡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행정을 미숙하게 했고 또 이미 책임을 묻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동장님은 재신임이라는 투표를 거쳐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동장님이 책임을 물었던 것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동장님은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장님이 책임을 묻고 또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해촉사유도 없는데 또 해촉을 시키고 그것은 동장님이 월권행위를 했다, 지금 여기에서 동장님이 모르겠어요, 내 책임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동장님의 월권행위라고 보이거든요. 거기까지 동장님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수진1동장 박선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수진1동에서 근간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고요, 앞으로 수진1동을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동장님도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와 같은 일을 해가는 공직자 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법과 제도 내에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장님의 행정집행으로 인해서 억울하다는 사람이 생겨서 이렇게 민원서류를 들고 의회에까지 쫓아올 정도면 이런 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동장님이 내 생각은 이랬다, 내 생각은 이랬다,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제가 진행과정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부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든 원위치로 돌리라고 했더니, 구청장님께서는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면 업무성격상 크게 보면 과장님이 동사무소의 자치위원회가 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부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동장이 보기에 우리 조례 제20조에 의해서 해촉사유 및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 안 했다고 판단된바, 동장이 이분들에게 해촉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장께서는 7월 28일날 이분들이 열심히 안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바 해촉을 시키지 않고 재신임투표라는 것을 거쳐서 책임을 물었는데 그것은 합의체 즉, 위원회에서 동장님 입회 하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투표를 한 결과 찬성 9, 반대 7, 기권 1로 다시 재신임이 됐는데, 다시 동장께서 8월 6일날 일방적으로 해촉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시점은 7월 28일부터 일방적인 해촉을 시킬 때까지 11일 동안에 과연 이분들이 해촉을 당할 만한 사유가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동장께서는 그 11일 동안은 해촉을 할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께서는 재신임이 된 후 11일 동안에 아무런 사유가 없는 분들에게 일방적인 해촉을 시킨 것에 대해서 행정의 오류가 있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해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상급부서라고 해서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지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판단에 있어서 하자가 있느냐, 미스가 있느냐 그 부분은 차후에 따져줄 수는 있겠지요.
○위원장 박문석  동장의 고유권한인데,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죠.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 법이 제20조에 기능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직무를 해태했을 경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11일 동안에 그러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장이 해촉을 시켰다는 거죠. 조금 전에 11일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다고 답변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 11일 동안의 어떤 사유를 가지고 해촉한 것으로 보이지지는 않고, 그동안에 동에 쭉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왔던 행태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리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위원장 박문석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7월 28일날 투표에 의해서, 우리나라 투표가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모든 투표는 규정하잖아요.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 동장은 이미 7월 28일날 그분들을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표로 물었다니까요, 재신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서 다수가 이분이 위원장을 하는 게 좋겠다는 투표결과가 나왔어요. 또 그 시점부터 동장은 거기에 맞는 행정, 법과 조례에 근거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제20조에 해당하는 11일 동안 해촉사유가 있었느냐고 동장께 물었더니 11일 동안에 해촉사유가 될만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두 명인가 사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퇴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해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를 이끌 수 없는 그런 사유에 어떤 범위까지가 포함되느냐, 그것은 그 동의 실정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동장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두 명의 위원이 중간에 사퇴를 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도 투표로 선출된 선출공직자 아닙니까. 투표를 해서 이분을 대표로 뽑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정부를 얘기하자고요.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50%대로 당선된 대통령이 최근에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촉시키면 됩니까? 뽑힌 사람은 임기가 보장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임기가 보장되어야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미 뽑혔는데, 그 현장을 관리감독까지 하는 동장이 또 며칠 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끌어내리고, 그렇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정리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수진1동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 동네예요? 청장님, 언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컨테이너 갖다가 말이 많았죠? 컨테이너 갖다가 말이 많은 동네가 수진1동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이렇게 수진1동은 말이 맞냐고요.
  동장님, 주민자치위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 당시 19명이었습니다.
최윤길위원  7월 28일 재신임을 물은 날은 제20조 해촉사유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것은 더 풀이해서 얘기를 한다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끌고 나갈 수 없다,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물론 해촉사유에 임명권자인 동장이, 동장이 임명권자 맞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최윤길위원  전에 제가 물었을 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임명권자인 동장이 해촉해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원래 해촉해도 되지만 일방적으로 동장이 해촉하기에는 그분들이 너무 힘이 크니까 감당하지 못 하니까 이것을 재신임 회의를 해서 재신임을 물은 거예요. 재신임을 7월 28일날 물었을 때 찬성표가 다수가 나와서 재신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이유로 한 번 재신임되었으면 됐지 어떤 이유로 왜 또 해촉을 시켰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묻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를 대봐라, 그런데 지금 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대지 못했잖아요. 여태까지 대지 못하고 있는데,
김재노위원  그런데 동장이 해촉을 해도 동장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했다 라고 인정이 돼요. 그 이유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다음 날 다수의 주민자치위원이 사표를 냈는데 몇 명입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12명입니다.
최윤길위원  총 19명의 위원 중에서 12명의 위원이 재신임한 위원장과 일을 못 하겠다고 사퇴서를 냈다면서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사퇴서를 낸 12명의 위원한테 동장님이 회유하거나 사퇴서를 내라고 독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만약 그것을 했으면 동장님 자격이 없어요. 그것을 엊그제에도 정종삼 위원이 집요하게 물은 거예요. ‘당신 했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여기서 위원들이 재신임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다음날 저 사람과 일을 못하겠다는 자의적인 판단에서 12명이 사퇴서를 냈으면, 제20조 해촉사유 6번에 보면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동장이 해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신임을 물었지만 그다음날 12명의 위원이 사퇴서를 냈으니까 6번의 사항에 해당돼요. 그것은 해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19명의 위원이 그 전날 재신임을 해서 통과되었지만 그다음날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이 재신임이 되었으니까 나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19명에서 12명이 사퇴서를 냈으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장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해촉시켜야 되겠구나’ 그것은 가능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신임됐지만 그 다음날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촉을 못 하라는 법은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그 사항에서 12명의 위원이 사퇴서를 낼 때 동장님이 회유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면 동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합니다.
○수진1동장 박선란  물론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실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해촉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전에 위증한 것을 하나 볼까요? 8월 25일 구청장님이 참여한 유관단체장 회의 때 동 유관단체 사진들이 다 없어졌는데 있던 사진들을 유관단체장인 교통질서위원장을 빼 버린 거예요. 이전에 제가 그 사진을 왜 없앴냐고 질문할 때 뭐라고 답했는지 답해 보세요.
○수진1동장 박선란  체육회에 신규 위원이 몇 명 들어오는 바람에 총무가 사진정리를 하다가,
정종삼위원  그렇게 답했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다시 한 번 서보십시오. 구청장님이 참여한 자리에서 교통질서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왜 사진이 없어졌냐고 항의했을 때 동장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답변 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답변했어요. 답변한 내용이 나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 했는데요. 답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뭐라고 답을 했냐하면 ‘교통질서위원회는 성남시 관할 단체가 아니고 경찰서 관할 단체이기 때문에 없앴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질서위원장이 뭐라고 항의를 했냐하면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같은 경찰서 소관인데 왜 놔두었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도 못 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제가 있을 때 그런 얘기는 전혀 오고 가지 않았고 박문수 그 분만 왜 내 사진을 뗐느냐 그 얘기만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수정구청장 조희동  제 앞에서 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오고 간 적이 없어요. 그 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종삼위원  그 부분은 일단 확인할 거예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안 했다고 했으면 됐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이명구, 김영인, 이석하, 임세준, 유동우 이 5명의 해촉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8월 6일 그런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나머지 다섯 위원들한테 제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된다는 다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날 5시에 임시위원회를 통보했습니다. 다섯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정종삼위원  임시회 소집 이후에 처음 한 거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그리고는 아무도 안 오셔서 제가 8월 14일날 공문으로 다시 통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9일에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21일날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셔서 김영인 위원님이나 이명구 위원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니까,
정종삼위원  알았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동장님께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촉을 한 거죠? 그것이 해촉사유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되지요.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해촉사유고, 8월 26일 보낸 공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날짜를 제가 다시 확인합니다. 회의소집이 8월 7일, 8월 14일, 8월 19일, 8월 21일이에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동장실에 불러서 해촉을 통보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8월 5일입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날짜를 다시 한번 집어요? 동장님께서는 5명, 특히 관계된 2명의 해촉사유가 동장님께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종삼위원  방금 그렇게 답 한 거 아니에요!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촉했다고 그랬어요. 방금 그랬어요. 속기록 다시 볼까요!
○수진1동장 박선란  위원장, 부위원장 두 분을 말씀하신 것 아니었나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같은 이유잖아요.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니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촉한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정종삼위원   이보세요! 제가 방금 이름, 잠깐 있어 봐요. 이영국, 김영인, 이석하, 임세준, 유동우 제가 분명히 이름 제기했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정종삼위원  여기 위원장, 부위원장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안 들어가 있지요.
정종삼위원  아아,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해촉사유는 뭐예요?
○수진1동장 박선란  20조 4항과 6항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반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20조 4항에 반하는 행위가, 그래서 위원장을 재신임 받고 나서 8월 5일날 두 사람을 위원회실로 불러서,
○수진1동장 박선란  죄송합니다. 6일날입니다.
정종삼위원  좋아요. 8월 6일날 동장실로 불러서 해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28일날 재신임을 받았고 6일날 해촉통보를 했어요. 박문석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7일 만에 해촉통보를 했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요?
○수진1동장 박선란  12명이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12명이 사표를 내면 나머지 부위원장이건 나머지 위원들을 해촉할 수 있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물론 그때는 해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의를 드리려고 회의소집을 했던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기 위해서 회의소집을 했다고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포함된 14인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해촉 통보는 며칟날 했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해촉 통보는 8월 6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회의소집은 며칟날 했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7일날 했습니다. 7일날 나머지 다섯 위원들한테 회의통보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촉 통보를 왜 했다고요?
○수진1동장 박선란  해촉 통보는 8월 6일날,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본인이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해촉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니요.
정종삼위원  방금 그렇게 답 했잖아요.
○수진1동장 박선란  아, 나머지 다섯 분이요. 나머지 다섯 분은,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제가,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최윤길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할게요.
  주민자치위원에게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정종삼위원  임세준 씨에게 전화한 것이 며칠이죠?
○수진1동장 박선란  8월 7일날 회의에 왜 안 오시느냐고 통화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만 전화했어요? 정황증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인도 그 문제 때문에 다시 한 번 만났어요. 8월 며칟날 전화했다고요?
○수진1동장 박선란  7일날 4시경 제가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뭐라고 전화했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5시에 회의인데 오시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얘기만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 말도 하기 전에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뭘 얘기했어요.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래서 자세한 얘기도 못 했고 시의원님 뭐 말씀하셔서 제가 먼저 그것은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말을 잘못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뭐에 대해서 사과했는지 얘기하세요.
○수진1동장 박선란  8월 6일날 문 위원님한테 결과적으로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문 위원님이 그 전에는 오셔서 부당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를 다시 연락드렸더니 “할 수 없죠, 뭐.”라고 하시면서 잘 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뭐에 대해서 사과를 했냐고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섯 사람을 제가 얼굴을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 안 오신다고 그래서 사실 임세준 위원님은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아서 ‘위원님, 왜 안 오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실수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승낙하신 부분이라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 위원님한테 연락을 받고 그것은 시정을 하고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 위원님한테 뭘 사과했냐고요. 묻는 말에 답하세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승낙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뭘 승낙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진1동장 박선란  그 14명 해촉한 사항에 대해서 문 위원님한테 결과를 보고드렸더니 문 위원님이 ‘이제 할 수 없네요, 동장님. 잘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임세준 위원님한테 제가 왜 회의에 안 오시냐는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로 시의원 어쩌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을, ‘위원님들도 다 승낙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두 시의원도 승낙을 했으니까 사표 제출을 하라는 거죠?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진1동장 박선란  그때까지만 해도 다섯 명 위원 하고는 같이 일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표를 종용했냐 안 했냐는 문제인데, 본인이 사퇴를 종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임세준 위원 얘기로는 뭐냐 하면 지금 동장이 사과한 부분과 연계되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두 시위원도 사표 내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했으니까 임세준 위원도 사표를 내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하다가 다시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 ‘문길만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표 내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안 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동장님이 사과한 거죠?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동장님께서 이 전에 속기록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이 전 회의 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 본인이 사표를 강제집행하는 것보다는 그 분에게 사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답을 한 적이 있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그것은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8월 25일입니다. 8월 25일 청장님을 모시고 단체장님들하고 소집을 했을 때 제가 그 간의 과정이나 거기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임세준 씨에 대해서 물을 때 그렇게 답을 했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임세준 씨는 8월 5일이에요. 6일도 아니에요. 임세준 씨 얘기로는 8월 5일이에요. 8월 5일날 동장님께서 전화해서 두 시의원도 주민자치위원들 해촉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 사표를 내라.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동에 오라는 이유가 사표를 내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은 두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으로 사표 내는 것을 왜 허락하느냐며 문길만 위원장한테 항의 전화를 하니까 문길만 위원장이 동장한테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기에서 동장님께서 문길만 위원장님한테 사과한 거예요.
○수진1동장 박선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그 말에 어떤,
○위원장 박문석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10분 기록중지)

(16시 10분 기록계속)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 지금 우리 동장이 서 있는 저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저기에서 잘못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저기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한 쪽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정말 확실한, 전부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세준 씨도 여기에 올 필요도 없고요. 지금 한 명은 들은 얘기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또 했다고 그러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셋이 하십시오. 저는 이런 자리에 안 앉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동사무소에서 만나든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동장님.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최윤길위원  아까 제가 동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장님의 권한이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 조례의 규정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치위원장이나 현 부위원장의 문제점이 쭉 이렇게 몇 가지 와 있네요. 이런 것은 동장님이 본 이 분들에 대한 문제점이겠죠. 제가 볼 때는 열 몇 가지가 왔는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모시면서 일을 하고 그분들과의 관계를 이분들에게 결함이 있다고 그래도 동장님이 단속해서 잘 해서 이런 문제가 없게 하는 것도 동장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라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알겠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최윤길위원  동장이 그런 능력도 없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봉급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동네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진1동장 박선란  죄송하지만요,
최윤길위원  죄송한 거 없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제가 이런 부분을 겪을 때마다 위원장님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동사무소 탁자를 친다든지 커피잔을 엎지른다든지,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충분히 칠 수 있어요, 부술 수도 있다고. 주민자치위원장이면 동장이 잘못 하면 기물 파기할 수도 있어요. 동 행정을 잘못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그 선에서 끝내 주었어야 돼요, 거기서. 풀었어야 되고.
○수진1동장 박선란  잘못을 했으면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을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동장은 권한만 찾느냐 규정만 찾느냐 그렇게,
최윤길위원  동장님, 여기에서 자꾸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내 주장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동장님의 자질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동내에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과의 관계개선 하나를 동장이 원활하게 못 합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만들어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동장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항들이, 스스로 자치위원장이 동장님을 불신하고 ‘뭐 저런 사람이 동장으로 왔어?’라고 불신을 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고요, 이 행동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누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든 부위원장을 하든 그 동네 주민들이에요. 그 분들이 그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동장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다. 동장은 거기에 머물다가 1년, 2년 있다가 다른 데 갈 사람이에요. 주인행세하지 말아요. 어떤 문제와 결함이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하든 부위원장을 하든 통장을 하든 받들고 하세요, 받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최윤길위원  절대 주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동장은 봉급 받고 거기에서 일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내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참 놀랐어요. 위원장, 부위원장이기 전에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주민이 나쁘다고 이렇게 글로 써서 낸다는 것은 정말 동장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동장의 문제가 뭐였는지 다 설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배포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동장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최윤길위원  정리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누가 이랬다, 저랬다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저는 지극히 동장님이 법과 제도에서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면 좋겠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는데요.
  전날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7명이었는데 그 다음날은 12명이 사표를 내는 과정에서 동장님이 확인했는데 사표에 사유서를 썼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예, 몇 분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위원장 박문석  12명이 다 썼냐고요.
○수진1동장 박선란  다는 아니고 그 중에 몇 분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셨고,
○위원장 박문석  됐어요. 표현했죠? 표현.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위원장 박문석  표현이지 그 분들이 거기에 무슨 사유서를 써서 현 자치위원장을 불신하기 때문에 사표를 낸다 이런 내용은 아닐 거예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렇게 쓰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쓴 사람이 몇 분이나 있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일곱 사람이 썼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일곱 사람 맞네요. 전날 일곱 사람이 반대를 했고 나머지 12명이 사표를 냈다는 것이 석연치 않아요. 전날 일곱 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그 다음날은 12명으로 반대 숫자가 다섯 명이 늘었어요. 이것도 석연치 않고요. 그리고 최윤길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조 6항 부분은 제가 우리 자치과장님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과장님, 20조 6항에 보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인데 그것이 12명이 사표를 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수진1동 동민 전체는 위원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고 위원은 동장이 임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장은 뭡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호선인데 동장이 투표를 하라고 해서 투표로서 호선도 선출의 하나예요. 선출의 방법 중 하나인데, 더군다나 그 날은 투표를 거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재선출된 거예요. 위원장은 선출이 된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그러면 위원의 자격은 그 동민들 전체가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위원장은 있고 12명의 위원이 있으면 또 다른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건데, 호선 및 선출로 된 이분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기능을 상실했다, 수진1동민들이 몇 명인데 12명이 사표를 냈다고 해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공방이 심하고 또 억울하다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법 관련해서 취급하는 데가 감사실입니까, 법무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예산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감사실에 해서, 왜냐하면 저는 조례를 말하고 싶은 게, 근거가 없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동장님이 행정행위를 했던 것과 법의 테두리 내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만, 부합한다면 증인 대고 하겠어요? 남 험담하고 그것은 안 좋습니다. 부합하면 그대로 갈 것이고 부합하지 않다 라면 동장은 거기에 대해서 원 위치로 돌려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공방이 많고 더군다나 억울하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정식 민원도 들어 왔는데 우리가 이대로 간과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과에 의뢰해서 이 조례와 동장이 행정을 했던 부분이 부합한지 안 한지를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부합하다라면 또 맞는 거죠. 부합하지 않다면 원위치로 바꿔 주어야 되는 것이고 법까지 해석해서 맞다면 그 결론에 대해서 주민은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제가 한 내용을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정황이나 지금 동장님의 처리문제를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있으니까 법리해석을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법리해석을 할 때 질문서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서를 만들 때 당시 민원을 받았던 정종삼 위원님이 같이 한번 보시고 질문서를 보내서 그 답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러니까 동장님이 주장하시는 것과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잘 안 맞으니까,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저는 그런 주장을 빼고 현실로 나타난 것, 동장님이 어떻게 해촉을 했고 조례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예요. 제가 요약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날짜 별로 쭉 진행된 그 사항을 직시하고 이 조례에 부합한 그런,
○위원장 박문석  그렇죠. 집행을 했냐 안 했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집행이 부합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님. 그리고 이 내용이 사퇴를 종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동장님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수정구 의원이시고 하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하자고요. 우리가 민원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동장님, 수진1동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작년 4월에 부임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도 금광1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 간에 서로 갈등이 이렇게까지 있는 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 입장에서 동장을 도와주려고 하고 또 동장도 주민자치위원장의 의견은 거의 다 들어주고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까지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아까 임기가 2008년 8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왜 7월에 새로 재신임을 했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선례적으로 7월에 재신임되면 8월에 이취임을 가져왔습니다.
김재노위원  9월 1일부터 임기인데?
○수진1동장 박선란  8월 28일 정례회의 때가 사실 정상적이었다면 이취임식 자리가 되고 9월부터 임기가 들어가도록 해 왔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재신임을 해서 찬성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되었지만 그다음날 12명이 사표를 냈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김재노위원  12명이 사표를 내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열두 분한테 다시 한번 주민자치위원회로 좀 나와 달라고 의논을 한 적은 없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것을 의논하려고 회의소집을 했었고, 한 가지 우리 정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길에서 임세준 위원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뭐 사표 내라고 그랬다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의사가 있으면 와서 좀 밝혀 주세요. 저는 그럼 같이 할 거예요.’라고 길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사표 제출을 종용한 것이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12명의 사표를 반려하려고 했었지만 그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어서 못 했다는 거죠?
○수진1동장 박선란  예.
김재노위원  그렇습니다. 7명을 가지고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절대 못 하죠. 해촉을 하고 새로 뽑는 것도 우리 동장님의 권한인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해 왔는데,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이것은 정말 동네사람 몇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김재노위원  이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해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명이 사표를 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해촉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자료는 보안에 부쳤던 사항입니다. 청장님실에서만 밝혔던 내용이고 아무도 모르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밝혀진 내용이지 이것은 외부에는 나가지 않은 자료입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인 주민자치위원은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서 존경받고 동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동네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든 간에 동장님은 거기에 계시다가 가시면 끝이지만 그 동네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그 동네 주민들이고 주민자치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명한 판단은 지금 우리 동장님이 너무 강하게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수진1동장 박선란  정말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우리 동장님, 동에 오셔서 어차피 동 행정을 맡고 계시면 동내에 모든 화합을 주문하셔야 될 분입니다.
○수진1동장 박선란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동 화합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 분들과의 갈등이 심화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동에서 일을 하실 때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관련 단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잘 하셔야지 이런 일로 인해서 시의회가 성남시 전체가 떠들썩거리면 안 돼요. 이것은 동장님한테도 책임이 많습니다. 동장님이 행정을 잘 하셨든 못 했든 간에 동장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앞으로 동 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잘 살 수 있는 행정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찌되었든 지역의 문제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법률적 해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동장님, 더 필요하다고면 우리 시 담당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지 자꾸 여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더군다나 법률적인 문제로 끌고 간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저희 정자2동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역에서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지 자꾸 이렇게 문제를 끌고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강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또 여기 우리 위원회에 그 지역의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락 짓고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제가 결론을 냈는데, 우리 홍석환 위원님의 의견이 너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선 1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한 법률문제는 우리 홍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차후에 한 번 하도록 하고 요, 1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또 동네 유지분들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그런 역량이 안 되신다면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화합, 전체가 별로 억울하지 않게 먼저 1차적으로 그것을 끌어내는, 같은 좋은 의견을 끌어내는데 총력을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런 이해관계가 안 풀리고 또 계속 이렇게 민원을 내고 그래도 안 풀리면 그때 가서 법리적인 해석을 해 보도록, 홍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저희 동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사심 없는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까지 발단을 일으킨 본 위원과 다른 한 분의 위원님한테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동장님이 말씀하실 때 간략하게 말하라고 해서 제가 좀 답답해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유인물을 복사해 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 지역에서 문길만 위원님과 저하고 지역구 의원인데, 진짜 둘이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었고 또 청장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정종삼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단 서로 대면된 상태에서 얘기를 나누었으면 더 좋은 안이 나왔으리라 생각하는데 한 쪽 얘기만 듣고 무턱대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고 있었던 것 같고 서로 마음이 안 통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정종삼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당사자끼리 문길만 위원님과 본 위원 또 동장님, 자치위원장님이 서로 만나서 해결점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고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앞으로 더 거론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가 마지막 주문한 대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서로 좋은 결과가 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수정구청장님께 2008년 업무계획청취 건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1동장 박선란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장님 수정구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4개월 넘습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청장님이 수정구청을 맡으면서 ‘내가 청장으로서 재임하는 기간에 수정구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다른 구와 차별화된 구정시책을 펼쳐나가고 싶다.’ 라는 것이 유인물에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구청장님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주민 수 그런 부분을 보면 일반 조그만 시의 자치단체장의 역할보다 더 큰 예산관리를 구의 수장으로서 운영하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재론됩니다만 구청장이 ‘정말 내가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청을 어떻게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는데 없는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유인물에 취임한지 4개월밖에 안 되어서 못 하신 건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2008년도 계획이 작년에 만들어지고 예산도 작년에 본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전 구청장님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제 의견이 들어갑니다.
최윤길위원  그때는 우리 수정구청을 다른 구청과 차별화시켜서 우리 수정구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청시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6시 32분)

○위원장 박문석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고 특수시책이라든가 꼭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하죠.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죠. 중요사항만 한두 가지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주요업무계획은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비등하고요. 그 당시에 빠졌던 부분이 25쪽 IP-PBX(교환기) 구축 계획이 그 당시에는 보고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아날로그 통신방식에서 디지털통신방식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흥1동, 신흥2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전 동에 IP전화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IP전화기는 PC와 전화기의 동시 사용이 가능하고 영화통화도 가능한 다기능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산하에 계가 몇 계가 있습니까? 5개 계가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5개 계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지원계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전부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기획감사나 총무나 경리나 정보통신에서는 1년 내내 일을 하나도 안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총무하고 기획감사는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를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업무보고인데 과장 밑에 계가 5개가 있는데 다른 계에서 전혀 일을 안 하는 업무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총무과 경리계에서 무엇을 담당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경리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총무에 관한 사항도 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경리팀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고요.
최윤길위원  경리팀이요? 총무과 밑의 경리팀은 그쪽 담당이라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전산통신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전산통신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기획감사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 맞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경리계만 거기 담당이고 나머지 네 군데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데 기획감사나 전산통신이나 총무과에서 한 일이, 유인물을 보세요, 몇 가지가 있나. IP-PBX(교환기) 구축 사업은 전산통신에서 한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런데 일반적인 업무를 많이 추진하는데 그 사항은 보고드릴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러면 중요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고할 만한 사업이 아닌 것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보이는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일반적인 일상 업무는,
최윤길위원  일상 업무라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업무보고를 해 주어야지,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대답을 너무 쉽게 해요. 대답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은 실천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산 때는 사업별로 예산을 다 신청하고 요청할 거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이게 뭡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각 구에 설명자료가 대여섯 장, 대여섯 장이 뭡니까, 일반현황을 빼면 서너 장 밖에 안 되는데. 자료 좀 잘 만드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위원  IP-PBX(교환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교환기는 구청 교환실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전화기만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기가 다기능 전화기입니다. 옛날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 전화라서 상대방이 영상전화가 되면 영상통화도 가능한 전화기입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흥1동과 2동과 구청만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이 시스템이 신흥1동과 2동만 설치하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신흥1동과 2동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동과 다 연계가 되는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일반 통화는 연결이 되지만요.
김재노위원  일반통화는 그냥 전화기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김재노위원  지금 영상통화라든가 이런 기능이 다른 동과 시청과 구청이 다 연계가 되느냐는 얘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상통화는 상대방도 영상전화기가 되어 있어야만 영상통화가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은 지금 본 위원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없어도 지금 전화통화는 다 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영상통화라든가, 이것의 주 기능이 뭐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다기능 전화기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다기능인데 기능이 뭐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일반전화와 인터넷도 가능하고요.
홍석환위원  지금 기존 통합망에서 729개가 다 분리되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IP-PBX를 추가로 사는 얘기가 뭐냐는 거죠. 어떤 목적 때문에 사느냐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일반전화기는 일반전화 한 회선만 통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치를 하면 여러 회선도 가능하고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질문은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화기나 IP-PBX 교환기를 여기에 구축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구축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설명을 하셔야지,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앞으로 추세가 그전 전화기는 단종이 되어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 전화기로 교환을 하고요, 앞으로 옛날 방식으로 일반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통화도 해야 될 것이라서 바꾸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위원  저도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729국에 몇 번으로 해서 신흥1동, 2동이 다 통합망에 물려있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BIT망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죠? BIT로 물려 있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PBX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신규로 하냐는 거죠.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먹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먹스라는 장비가 앞으로 단종이 돼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IP-PBX로 가지 않으면 단종된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세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먹스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먹스 통신을 연결시키는 단말기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가 단종돼서 앞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추세에 현재는 이 장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우선 신흥1동하고 2동에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해본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한 장비라면 시 정보통신과에서 이것 해야 되지 않아요. 시 전체가 같이 구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수정구청만 구축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시하고 저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다른 데는 하지 말고 우선 신흥1동하고 2동하고 해보고 나중에 차차 연결이 됐을 때 추가로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구에서 할 상항이 아니에요.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구에서 신흥1동하고 2동만 한다니까, 시 전체가 네트워크가 되어야지 한쪽에서만 영상통화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상통화라는 건 상대방도 똑같은 전화기가 있어야 되고 똑같은 화면이 있어야지,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연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신흥1동하고 2동 합의를 했습니다.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이 제대로 알아서 똑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먼저 보고드릴 때 시범으로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설명을 하러 올 때는 확실하게 잘 알고 와야 돼요. 알고 오지도 못 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보통신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각 구청에 한두 군데 동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간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와 각 구청 또는 각 동 시범 동을 선정해서 앞으로 해야 제대로 이게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어디에 근무하시다가 총무과장으로 가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분당구 세무과장으로 있다가,
최윤길위원  세무직이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아니, 행정직입니다.
최윤길위원  총무과 소관 특수시책에 보면 구민만족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이라고 해도 해놨는데,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위원회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특수시책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은,
최윤길위원  이것은 특수시책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직무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저희는 적극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위원회에다 보고할  때는 정말 특수시책답게 보고해 주셔야지, 구민만족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은 연중 성남시가 있는 한 수정구청이 있는 한 공무원들이 해줘야 할 기본적인 민원서비스예요. 특수시책이 아니라고.
  그 뒤에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추진 맨 밑에 보면 파주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파주가 시가 된 지 얼마나 됐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파주시가 우리 성남시 수정구만 합니까? 우리 성남시보다도 더 큰, 모든 게 더 잘 돼 있는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래야지, 이런 곳을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적지만 나름대로 더 특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두 가지를 올려놓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갑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큰 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벤치마킹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 하면 경기도 32개 시군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아닙니까? ‘제일 먼저,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시책으로 내놔야지, 누가 보면 웃어요.
  과장님, 의원들 바보가 아닙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윤길위원  특수시책이면 특수시책답게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19페이지에 수정구민 등산대회 개최가 나와 있는데, 다른 구는 안 하고 여기 수정구만 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등반대회만 합니다. 등반대회 때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등반대회만 하고 말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목적 자체가 모호하거든요. 체육대회라든지 작품발표회 같은 것은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등반대회라고 해서 올라가기 전에 전체 모여서 개회식 한 번 하고 상품권 추첨하고 그냥 산에 갔다 오는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상품권은 갔다 와서 추첨합니다.
정종삼위원  내용도 빈약하고 목적도, 왜 이 등반대회를 해야 되는지?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등반대회를 해야 될 이유가,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주민들 참여도도 높고 그래서,
정종삼위원  그런데 모셨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상품권을 추첨하고 하는데, 이게 예산도 보니까 1500만 원이에요. 효과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잖아요.
  수정구의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행사가 등반대회 하나밖에 없다면 이해를 하는데, 구민 작품발표회도 있고 구민 체육대회도 있고 전체 구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별 내용 없는 등반대회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시민들이 참여하고 해서, 시민들 파악도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파악도 되고 건강도 다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여기 각 동마다 같이 모여서 등산을 하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사람들은 그래서 화목이나 단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른 구하고 관계형성이 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이 행사에 각 동끼리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목적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려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래서 너무 단순해서 등산대회 집결하는 장소에 사진전시회라든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종삼위원  자연보호가 됐든 뭐가 됐든 내용을 채워야지, 가만 놔둬도 수 천 명이 남한산성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관에서 주도하고 할 때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서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로 등산을 하는 분들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동별로 일반 구민이면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잘 하세요.
  아까 최윤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이라면 새로운 대안, 새로운 정책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하는 아니라는 지적을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음에는 좋은 특수시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6시 5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08년 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시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시민과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남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수정구청 시민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시민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시민과 특수시책으로 시정홍보 로봇을 설치했다고 나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2007년 12월에 민원안내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최윤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설치했네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작년 12월에 설치했으면 작년도 특화사업이 아닙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설치를 2007년 12월에 했다고 돼 있는데?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그것은 사업계획을 그 때 편성해서 2007년 예산을 가지고 2008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담당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문석  이게 과장님 업무 아니에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성남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구청에다가 시설을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국도비 내시 받고 성남시에서 조금 출연해서,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했는데, 이게 과장님 소관이 맞잖아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남의 일처럼 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주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를 작년 12월에 했는데,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설치를 해서 성남시 돈은 많이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2007년도 12월에 예산을 설치했으면 2006년에 2007년 예산을 반영했을 거란 말이에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당초 로봇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통부에서,
최윤길위원  다 아니까, 우리 성남시 예산이 언제 반영됐느냐고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2008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2007년에 2008년도 예산을 세워서 올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쓰는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설치를 2007년도 12월로 해놨는데 이건 뭐예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예산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맞지요.
  그 자리에 언제 오셨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2008년 1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 아시는 계장님 안 계세요?
  됐어요.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장도 지적했는데, 업무의 어떤 연결이 안 돼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해왔잖아요, 자료를.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을 몇 년도 예산인지도 모르고, 2008년도 예산이라고 했다가,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2007년도 12월에 이 사업이 시행이 돼서 2008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예산이 1회계연도잖아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언제 예산이에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본 사업비는 총 2억 8200만 원 사업인데요, 2007년도 예산사업으로서 정통부 1억 5000만 원, KT에서 8000만 원, 성남시에서,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이게 2007년 예산이에요?
  2007년 예산을 금년에 왜 업무보고를 해요? 업무보고 대상이 돼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2007년도 업무는 업무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업무보고 대상이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행 중이거나 하는 예산을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특수시책으로 왜 올라와 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남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성남시 예산을 편성해서 3개 구청 가운데서,
○위원장 박문석  아는데요,
최윤길위원  예산 편성이든 업무보고든 당해연도 사업이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위원장 얘기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오늘 업무보고가 2008년 수정구 업무를 청취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2007년 안건을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시면서,
  구청장님님, 여기 의회 오시기 전에 검토를 합니까, 안 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했는데, 구청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이 사업은 로봇을 작년에 설치는 했지만 운영은 올해 1월 1부터 전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그 사업이라서 여기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 최 위원님 답변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앞으로 예산이 걱정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위원회 아닙니다. 잘 해가지고 오세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42쪽, 신혼부부 가정 태극기 제공을 특수시책이라고 해놨는데, 특수시책이라고 인정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고건수가 1995건이면 1995세대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어차피 혼인신고를 하면 한 세대를 이루는 거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건수입니다.
최윤길위원  혼인신고하면 한 세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세대로 보자고.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제공된 것은 2007년에는 약 970세트를 제공 안 해줬어요.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를 제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해 보실래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가정 태극기 제공하는 사업은 2007년 3월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최윤길위원  무슨 숫자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최윤길위원  그 숫자를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혼인한 신고수가 자료에 보면 1995쌍 아닙니까? 그런데 태극기 세트 제공을 1028개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970여 개를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이것은 신혼부부가 왔다 하더라도 수령은 자기가 있다든가 해서 수령을 안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50%나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첫 세대를 이루는데 태극기까지 혼수품으로 해가지고 가는 부부가 그렇게 많아요?
  답변 똑바로 하세요.
  기존세대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혼부부 아닙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이게 자료에 보시면 2007년도에 1995건은 2007년 1월부터 신고한 건수이고, 1026건 태극기 지원한 것은 2007년 3월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신고건수가 몇 건이에요? 그게 900건이나 돼요? 전체 50%나 됩니다. 본인이 장만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특화사업이 아니에요. 실적이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특화사업입니까?
  과장님,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제대로.
  다음 회기 때 수정구 시민과장님, 공부 좀 해가지고 오세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원래 과장님은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언제 성남시로 오셨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2008년 1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느 곳에 계시다 오셨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경기도에 있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업무파악 좀 많이 하시고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업무가 바로 시민들 민원업무 아니겠습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는 답변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세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사무관 이상은 구청장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사 할 때 말씀을 드려서 도에서 내려온 공무원은 성남시 중요한 과의 직책을 줘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중요한 과나 부서에서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건의하시라고요.
  물론 도에서 내려오시는 사무관들 받아야 되지만 하지만 보직을 받아서 가실 때 표시가 안 나는 이런 보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하고 생각이 다르세요. 여태까지 있는 동안 봐온 결론이에요. 아시겠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여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당일에 결과처리가 안 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현장에서 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후에 처리결과를 문자로 보내주는 건 맞지 않잖아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은 바로 되는데, 옛날 구 호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족관계등록제도로 2008년에 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부분은 2~3일 정도가 걸립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2~3일 정도면 충분한데, 오기라든가 누락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등재를 하는 시간이 약 2~3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문제가 없으면 바로 처리가 되는 거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굳이 문자서비스를 해야 되나요? 이게 신고를 했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확인을 위해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맞는데, 당연히 처리될 것을 처리됐다고 문자로 보내는 건,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주면 의미도 새롭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출생증명서 행정서비스 제공 이것은 뭡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아이의 출생시간이라든가 이름을 저희 구에서 디자인이 인쇄된 바탕용지에 유인을 해서 거기에다 복사를 해서 액자에다 넣어 주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출생률이 저조해서 아기를 많이 낳자고 하는데, 말로만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TV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서울의 어느 동에 삼신할아버지라고 있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자비를 들여서 그 동에 아기를 낳으면 그 집에 선물을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아이 엄마들이 상당히 좋아라고 하고 저조한 출생률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인가 아기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해주더라고요. 민간인도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이런 것 해주는 것도 좋지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기 출생기념품이라든지 마련해서 다른 지역에 앞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위원님들께서 저희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음 업무보고 시에 이런 아이템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다 보니까 출생률도 저조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이런 아이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몇 천 건을 하는데, 전부 예산이 50만 원이 들었네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유인물 인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액자에 넣어서 준다면서요? 액자 사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액자는 아니고 그냥,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바탕용지에 복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아이들 이름표도 목걸이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으로 한다든지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쪽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 업무계획 작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한번 좋은 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40쪽에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운영을 각 구별로 좋은 취지 속에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퇴근 후 여섯 시부터 열두 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아홉 시부터 열두 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평일에 여섯 시 이후에 8시까지 두 시간 동안 이용하는 주민들 이용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시간대별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평일을 기준으로 18시에서부터 22시를 기준으로 해서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간대별로 안 나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시간대별로는 일곱 명에서 한 열 명 정도, 두 시간대별로.
최윤길위원  여섯 시 일곱 시 여덟 시 이 때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리고 열 시에서 열두 시 사이에는 적을 것이고.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6시부터 8시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86% 정도가 이용했으며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8시에서 10시까지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보통 한 15% 정도,
최윤길위원  몇 명이에요? 됐어요, 됐어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시민과에서 제일 크게 하는 사업이 민원감동센터 아닙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것을 사업을 하는 건데 과장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쪽지 보고 얘기를 하려면 누군들 못 합니까?
  업무에 관심 좀 가지세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최윤길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야지요.
  우리 직원들이 퇴근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담당과장은 알고 있어야지, 시간대별로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더욱 더 공부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삼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여섯 개가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고요, 시간대 별로 하면 07시부터 21시까지 365일 운영이 되고 있고 평일은 근무시간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21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성남시청 민원실하고 저희 구청 당직실하고 수진2동 민원센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역으로 봤을 때 저쪽 양지동 쪽은 없네요?
  중원구 것 배치된 것을 쭉 봐도 21시까지 연장하는 곳이 구청하고 상대원2동에서 하고 있어요.
  각 동에다 전부 설치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는데, 섹터별로 해서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앙로 쪽이 다 빠져 버립니다. 중앙로 쪽이 수정 중원에서 한 군데도 설치가 되지 않아서 양쪽이 빠져 있어요. 중간쯤하고 위쪽에 더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저희가 금년예산에 두 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정종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낮에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섹터별로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외곽으로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중앙로 쪽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 사항이 필요한데, 저희가 양지동 것을 외부로 빼서 21시까지 하도록 하자 그랬는데 그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지동이 원래 민원이 많으니까 실내에서 설치하는 쪽으로 그 쪽에서도 원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9월 2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과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출석위원  
  박문석  남용삼  최윤길
  홍석환  김재노  정종삼
  남상욱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수진1동장  박선란
○기타참석인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분당구민원팀장  신경순
  분당구가족관리등록팀장  최길자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