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7일(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08분 개의)

○간사 유철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포항시의회를 방문해서 국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아무 탈 없이 여러 가지 많은 도움도 되었고 또 의회운영위원회가 서로간에 단합된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아무 탈 없이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유철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종 의정팀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요약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예산과목별 요구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소송수행비용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소송 수행비용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데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유철식  예, 그러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우리 포항시청 갔을 때 그것을 아직,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은 저희가 갔다 오신 자료는 전부 다 공람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대도 완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하고, 지금은 바로 계상은 안 되고요,
○표진형위원  추경에 하면 되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2차 추경에 가능합니다.
○표진형위원  나는 괜찮은데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나 김민자 위원님이나,
○의정팀장 박세종  조금 아쉬운 게 조금만 일찍 다녀오셔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봤으면, 그런데 그게 사실은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도 의원들이 허리 구부리고 마이크에 매달려서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민자위원김민자  그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하세요.
○표진형위원  거기에 마이너스 타이머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정질문할 때도 자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고 있고 앞에 달려있더라고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바로 앞에서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예요, 포항 것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하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질의응답할 때는 국장이 옆에 있다보니까 옆을 보고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쓱 돌려놓고,
○의정팀장 박세종  저희도 여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좌우로 돌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요약서 맨 마지막에 산출내역란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는데 없던 것 신설입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이것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님이 한시적으로 계시지만 실지로 쓰실 수 있는 비용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한꺼번에 다 쓰시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예결특위가 움직일 때는 예산을 원활하게 쓰실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준기위원  편의상 우리가 위원들끼리 3등분해서 위원을 넣는데 이것에 해당된 위원장에 대한 계상만 했는지 우리 4대 끝날 때까지인지.
○의정팀장 박세종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운영해 보시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실 겁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면 전자에 한 사람 소급하는 것은 안 되나요?
○의정팀장 박세종  죄송하지만 소급은 어렵습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왜 90만원이에요?
○의정팀장 박세종  위원장님의 비용이 91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상임위원장님이 작년에는 84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1만원으로 상향되어서 91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우수학생표창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우수학생표창은 연말, 연초, 졸업시즌에 학교별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지급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동안에도 했잖아요.
○의정팀장 박세종  그동안에 한 것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사업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몫을 별도로 계상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김민자위원  잘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자산취득비는 다 견적 받아서 한 거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1차 저희가 인터넷과 물가정보지에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업자한테 미리 자료취합을 받거나 그러면 본인 것을 산다는 뜻인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물가정보지하고 인터넷에서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원안 가결하지요.
○김기명위원  소송수행비는 어떤 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의회를 상대로 해서 어떤 소송이 진행될 때 저희가 변호사를 수임하고 하는 변호사의 수임비가 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시립병원추진위원회 고발한 것에 대처해서 수임료 나간 것 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측되기 때문에
○김기명위원  자문변호사는 자문만 해주는 것입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성남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비용도 나간 것은 없고 단지 이번에 계속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들로 보았을 때에 소송수행 비용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명위원  이것이 처음인 거죠?
○의정팀장 박세종  예, 처음입니다.
○간사 유철식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시립병원추진위 측과 김기명 김미라 의원님, 의장님을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타결을 하고자 그동안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민단체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정치적인 타결방안을 가지고 어제 합의를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의장단에서 이런 첨예한 문제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아마 오늘 오후쯤에나 점심 먹고 의장단 회의를 해가지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협상타결안을 가지고 의원총회에 부쳐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결정이 나면 사실 이런 소송수행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측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말이 나면 이 소송수행비 2,000만원이란 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 보류를 시켜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그것이 만약에 협상을 전체적으로 타결한다면 삭감을 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해가지고 의논을 안 하면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화영위원  그것은 내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내일 의원총회를 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날 있고요, 14일날 있으니까 14일날 삭감해버리면 되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원래 이 비용은 타시군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비용 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도 의회와 다른 단체들간에 또는 개인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타시군의 몇 군데는 본예산에 이미계상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마무리 추경 때에 그런 소송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앞으로 다양한 주민 욕구라든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미리미리 준비해놨다가 써야되는 그런 상황도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바로 불보듯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이것을 마무리 추경에도 삭감할 수 있고요, 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이 바로 진전이 된다면 24일날 예결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유철식  알았습니다. 되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변호사비 소송수행비를 예산에 세운 적이 없는데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에요.
○문길만위원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간사 유철식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정치적인 타결이 되고 서로 합의가 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결이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조건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원창상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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