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24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건설교통국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분당구건설과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수정구건설과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중원구건설과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7. 도시주택국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분당구건설과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중원구건설과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수정구건설과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건설교통국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7. 도시주택국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 속)
(10시 14분 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순서로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소.구청장의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간사 김대진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비비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희 건축과에서 작년 99년 6월 17일부터 24일 사이에 태풍으로 인한 주택이 침수가 돼 가지고 그 침수 주택에 대해서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 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60만원씩 계산해서 180만원을 예비비에서 수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난 후에 99년 11월 5일 경기도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이것은 재해구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한 180만원이 다시 보조가 돼 가지고 사용 후에 보조된 180만원을 다시 여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위원 국장님! 세 가구가 수해를 입었다는데 어디어디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삼평동에 한 세대이고 중원구 성남동에 두 세대입니다.
○이근연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침수가 됐어요? 예를 들어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건축과장 손순구 그 당시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요,
○권찬오위원 하수도가 막혔는데 왜 건축과에서 그것을,
○건축과장 손순구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지하실이 침수됐어요.
○권찬오위원 방금 도시주택국장 얘기는 침수된 건축물에 대해서 복구라고 분명히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수도 얘기를 하느냐고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 침수 원인이 하수도가 일부 막혀가지고 지하층에 빗물이 투입되어서 침수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뭘 고쳐줬느냔 말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침수된 것에 대해서 60만원씩 보조해 준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게 그 때 당시에 침수된 데는 전부 성남에 전체 세 세대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여섯 세대였었는데 세 세대에 대해서 18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럼 나머지 세 세대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아마 국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세 세대가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여입 조치한 것입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측 못할 강수량이 늘어서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순구 예.
○권찬오위원 그럼 국비에서 지출해 준 그 계정은 어디에 했어요? 금방 국장께서 180만원을 지급을 해가지고 보조한 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예비비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우리 예산에 집어넣은 거지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출액이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디라도 표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표기되어 있느냐구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비비 지출내역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럼 일단 여기에는 쓴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어떻게 복잡하게 돌아가네. 그러면 이번에 예비비 전체 지출조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180만원 사용한 것을 다시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매꿨다 하는 것이 어딘가는 이것이 사용하고 다시 수입을 잡는 어떤 항목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여기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세입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일반 예산서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일단 지출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권찬오위원 예산과장 좀 불러오세요. 확실히 합시다.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이것을 명확히 하려면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날짜도 틀릴 거란 말이에요. 지출 날짜하고 들어온 날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명확히 세정과목에서는 계정이 맞으려면 나간 날짜 들어온 날짜 금액과 서로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예산과장 오면 처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김대진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이렇게 서류를 해놓게 되면 설명만 한다고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출은 됐는데 도나 정부로부터 다시 환급이 됐다 하더라도 환급은 며칟날 환급이 돼서, 또 환급된 돈이 어디로 갔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 기재했더라면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없잖아요. 현재는 지출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환급을 했다, 그런데 환급한 것을 설명으로만 하려니까 그것을 확인하려니까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전이만위원 행사장에 나갔으면 핸드폰 쳐서 오라고 해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 못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총괄하는 게 예산부서인데 예산부서의 담당 내지는 과장급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뭘 가지고 누구하고 하겠어요.
위원장님! 이게 건축과 일개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일개 부서에서 금방 180만원 그 때 당시에 급해서 지불했다가 그 다음에 국비가 조달돼서 상쇄하고 사회복지과로 넘겼다 뺐다 하는데 이 앞에 총괄에 보면 총괄 자체가 당초에 예비비가 총 얼마인데 얼마를 지출하고 불용액은 얼마이고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들어온 것이 없잖아요. 와서 해명을 해달라 이거예요.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예비비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시간인데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이나 계장이 다 자리에 없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의 국장을 부르지요.
○권찬오위원 국장은 그 행사에 더 잘 갔겠지.
○간사 김대진 실무자도 없어요?
○전문위원 허원무 실무자는 찾으러 갔는데요,
○박문석위원 실무자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를 떠나서 각 상임위에서 전부 예비비를 다루고 있는데 예산과장이 없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장을 불러서 해야 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행사장에 예산과장이 뭐하러 간 거예요?
○간사 김대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건설과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38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분당구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임채국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분당구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에 앞서 분당구청 간부 공무원은 인사이동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페이지 예비비 지출 총현황입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임채국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예비군훈련장 옆 여기도 저희 중탑동입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당을 계획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외곽을 보면 절개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조금만 거기가 파손이 되도 보기가 굉장히 흉하거든요. 분당은 바로 보여요. 대부분이 도로가의 절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를 지출할 때 과감히 지출을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십사, 순식간에 발생하면 예산 세우고 뭐 하려면 그게 굉장히 흉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청장님께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감사합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대단히 고맙습니다.
6. 중원구건설과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41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중원구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중원구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대리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변동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이경식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정구건설과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44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수정구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구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변동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수정구청장 양태용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배경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대진 양태용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수정구청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결정액이 아니라 지출액이 얼마지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지출액은 4,0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정구청에 요청한 자료였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이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정구청에서 작성한 '닭죽촌 하자보수공사 추진계획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오수관 보수교체 공사비가 약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방법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수정구청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공제조합에서 3,500만원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인회 부담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거의 전액에 가까운 4,000여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양태용 제가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장윤영위원 그전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일단은 부임은 축하는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성남시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점이 몇 가지 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감사라든지 특정 시기 직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임자한테 모든 것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현 책임자는 모른다라고 일관해 버립니다. 최소한 이 사항만큼은 보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구상권 얘기까지 나왔었고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도 아닙니다. 딱 한 건입니다. 한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안 받으셨다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가 좀,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겠지만 만에 하나 전임자나 아니면 아래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과장님 나오세요.
○장윤영위원 이 서류는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이것은 계획해서 공사를 저희가 추측했을 때 4,400만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고 이 3,500만원은 하자보증회사에서 지원될 예정이고, 상인회에서 2,000만원 해서 약 5,500만원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가장 커다란 것입니다. 이 서류를 작성할 때 왜 잔여금을 상인회에 부담시킬 계획을 가졌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이것은 단지내를 저희들이,
○장윤영위원 간단할 것 같습니다. 원론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지요. 여기는 단지가 건물사용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98년도 12월 10일입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건축물이 건축이 된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인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2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2년은 뭐고 3년은 뭐지요? 짧은 게 2년이란 얘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장윤영위원 2년이고, 뒷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했지요. 발생 원인이 뭔가요? 공사 잘못입니까, 아니면,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공사에 대한 하자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공사하자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장윤영위원 지금도 하자보수기간 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하자보수기간 내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수익자 측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잔여금을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장윤영위원 지금도 하자보수기간 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때 수정구청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수정구청에서 답변한 건데 중간에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5월 26일 전에 탈취탑을 통보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 이행 안됐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안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이행이 안 됐고,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탈취시설 해서 얼른 해소를 하라고 통보하셨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장윤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악취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하수라든지 오수에 대한 전문부서가 성남시에서 어디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환경사업소입니다.
○장윤영위원 환경사업소에 의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전문부서니까 의견을 참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해소 대책 해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받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민원의 중심은 악취였습니다. 악취의 원인이 뭐냐,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수였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서는 악취 제거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민원 해소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전문부서에서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예를 들었지요. 신흥주공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탈취탑을 설치함으로 해서 현재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부서의 의견은 보면 탈취탑 하나만 세우면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 전문부서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예비비를 지출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서는 선경아파트쪽으로 공사를 했을 때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경아파트보다 닭죽촌 부지가 높다 보니까 탈취탑을 설치했을 때는 완전히 제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선경아파트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탈취탑이 반대쪽에 설치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신흥주공아파트를 전문부서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에 있는 정화조는 이쪽 지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높은 곳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것입니다. '단대동 민원조치계획 통보'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이 예비비를 지원 협조라고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내온 공문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를 요구하면 지원 협조하라고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0만원에 대한 예비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 요구시 지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교통행정과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관계대책회의 보고자료입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최일시가 10월 18일입니다. 장소는 부시장실이고 여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닭죽촌에서의 주요 민원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참석자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담당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냄새 때문에 환경위생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전혀 없던 부서가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관리과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과장하고 공원조성담당이 이 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닭죽촌에서 선경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모든 민원사항에서는 공원관리과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책회의에 공원관리과에서 참석한 것을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시가 10월 18일이라는 것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닭죽촌 관련 민원조기 해소입니다. 이것은 선경아파트에서 제기한 민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의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오수관을 돌려주고 맨 마지막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회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공원 부지는 건축물이 40% 이상 건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60%는 녹지로 보존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닭죽촌을 제외한 다른 공간을 그만큼 확보를 해서 녹지대로 조성을 하고 닭죽촌 내에 있는 녹지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된 예비비가 바로 그 녹지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나마 녹지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 공사 결과 녹지대가 주차장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날짜를 주목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바로 이 공문에 의거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예비비를 협조해 달라는 이 공문에 의해서 수정구청에서 시에 예비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10월 27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지요. 그 다음 페이지는 바로 78회 임시회 회기 기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책회의 예비비라는 용어가 사용된 일자가 언제냐, 10월 18일입니다. 78회 임시회는 10월 28일날 열렸습니다.
이 민원이 언제부터 발생이 됐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99년 5월부터,
○장윤영위원 제가 나눠드린 서류 있지요. 처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악취 관련해서 공문 도착이 4월달입니다. 이 민원은 이미 2월, 3월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회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미 2월, 3월부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동안 수정구청에서는 다섯 차례 단전하겠다, 단수하겠다, 영업정지 시키겠다, 시정지시, 추가 지시 계속 내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과연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항, 긴급하게 요구할 때 사용하라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첫번째 서류에서도 봤지만 사용자 측에서 더구나 건축한 시공회사 측에서 보증업체에서 해결할 사항이고, 무려 1년 가까이 끌었던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대책회의라는 미명 아래 민원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까지 참석해서 임시회에 충분하게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8일날 예비비란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28일날 열린 임시회를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29일날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비비 지급되기 전입니다. 저희가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시정요구했습니다. 왜,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자를 위한 그러면서 녹지까지 훼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상권과 더불어서 녹지 환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설계내역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급한 4,000만원의 예산 속에는 맨 마지막 페이지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준설에 37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반 정화조는 특히 영업용 같은 경우 준설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1년에 한 번 합니다.
○장윤영위원 공사 사용승인이 98년 12월달에 났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준설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민의 혈세인 예비비를 사용해서 정화조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그것까지 해줬습니다. 이것은 민원 해결 차원의 예비비 사용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께서 작성했던 첫번째 서류에서 보면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인회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사용은 승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구청 측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장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은 지금 닭죽촌에서 하자보수를 당초 예산대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선경아파트 주민 해결이 안됐습니다. 또한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가 반대쪽인 사업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시비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입한 것은 민원 해결 차원으로 위원님들이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온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두번째 지출사유에 오수관 하자 아닙니까. 시에서 시공한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니요. 99년 5월 22일 닭죽촌 인근 선경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오수관 하자가 발생했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공사는 안 한 거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오수관 하자 발생이 건축업자입니까, 아니면 시공자입니까, 시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시공사지요.
○장윤영위원 세번째 보시지요. 주민들의 반발이 무엇입니까. 10월 18일날 하자 보수계약을 맺었습니다.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이 대책이 무엇입니까? 악취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악취인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장윤영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악취 발생을 없애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가 사용됐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그건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악취 지금도 나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비비로 4,000만원이상 썼는데 악취는 여전히 난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의 공사내역을 보더라도 이것은 닭죽촌 내부 정비 공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왜 시민의 혈세가 사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악취의 원인 해결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수관을 옮기면서 바로 지금 조성 중인 양지소공원을 절개시켜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양지공원은 지금도 조성 중에 있고 양지소공원은 바로 준공되자마자 공원 입구 쪽입니다. 10미터, 20미터도 아닙니다. 바로 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악취를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밀봉을 해버렸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오늘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장윤영위원 확인이 아니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썼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혜택 받은 수혜자는 업자들입니다. 영업을 도와준 것입니다. 녹지보존하라고 원상회복시키라고 공문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부시장 지시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민원해결 못 했습니다. 그리고 특혜를 준 부분입니다.
○간사 김대진 이근연 위원님.
○이근연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악취가 여전히 발생하지요. 알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나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럼 향후대책은 어떻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저희들이 닭죽촌에서 밀봉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 장 위원님한테 듣는데요, 시간대별로 가동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터가 24시간 계속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사용자 측에서 조정을 하면 악취가 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좀 안 나면 안되잖아요. 완전히 해소가 되어야지요. 문제는 악취 때문에 예비비가 사용된 것인데 그러면 지금 하자기간이 남아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이근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그래서 하자보수비가 일부 들어와가지고 공사가 된 것이거든요.
○이근연위원 얼마가 들어왔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3,500만원이 들어왔지요.
○이근연위원 들어온 것은 어디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그것은 단지내는 자부담이 된 것이고,
○이근연위원 자부담 되고 하자 들어온 내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그건 아니고요, 단지내는 하자보증금 가지고 단지내에서 조성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비 투입한 것을 단지 외곽을 공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단지내하고 외하고 구분을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근연위원 그런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탈취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모터가 24시간 가동이 지금 어려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간별로 조정을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그 모터로 가동한다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모터로 해가지고 악취를 빨아내는 것입니다.
○이근연위원 그게 가능하느냐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전도 있을 것이고, 모터 고장도 있을 것이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들 하세요. 지금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도 모르시고, 아는 사람이 과장님밖에 없는데 과장들도 이 이후에 현지 답사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죄송합니다.
○간사 김대진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닭죽촌이 원래 이름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지금은 민속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민속마을이란 표현을 쓰도록 합시다. 저는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닭죽촌이라고 하니까 뭐가 닭죽촌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볼뻔 했어요. 민속마을이란 표현을 쓰도록 하고, 이것 시공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성심건설입니다.
○수정구건축행정담당 이이철 지금은 부도났습니다.
○박문석위원 성남업체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성남업체가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
○박문석위원 건축과장님! 이런 하자를 낸 시공회사마저도 어디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죄송합니다. 그것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디 있는 회사인지 모르지요? 이 회사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부도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부도도 모르고요, 여기 시공할 때 감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감리는 길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길건축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성남시청 앞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감리사 길건축은 행정조치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행정조치는 안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감리는 일반적인 건축사 사무실에서 하는 감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무슨 감리라고 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일반감리지요.
○박문석위원 일반감리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리를 해주는 것을 얘기하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원래 우리 건축과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만 건축사 사무실에서 대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리를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되었는데 아직 행정적인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조치를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 보세요. 이렇게 문제점을 자꾸 드러내니까, 지금 예비비까지 나가서, 장윤영 위원님께서 그 동 지역 의원님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했으면 오늘 문화예술회관 기공식도 있고 그런데, 저는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중탑동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못 가고 앉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야기해서 원천적인 것부터 모르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란 말입니다. 감리사무실에 행정적인 조치도 안 했고 시공사가 어느 지역에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언제 부도났는지도 모르고 부도났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민원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보자 해서 예비비를 처발라버렸단 얘기예요. 이것을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서, 장윤영 위원님께서 담당동 의원님이십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공무원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은 자기 잘 한 것만 얘기합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잘못한 것이 있는데. 거기가 산성동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단대동입니다.
○박문석위원 장윤영 의원님 지역구는 아닌데 인근 동입니다. 인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같이 옆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아마 장윤영 위원님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일 처리를 엉망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서로 상의하고, 의원이기 전에 주민입니다. 상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나가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보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작년 감사 때 저도 들었어요.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전에 장윤영 위원님하고 이 문제로 한번 상의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그러세요? 의원이기 전에 주민이잖아요. 이 문제를 감사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상의 한 번 안 하고 대책도 안 세우고 예비비 지출 승인 받는데, 오늘 서로 바쁜 귀중한 날 이것 가지고 이렇게 만든 원인제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할 말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전부 근본적인 대책부터 해야 됩니다. 뭘 밀봉해버리고 막아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길건축이 잘못해서 감리를 못 했으면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부도난 사람을 잡아서 보증을 선 사람이나 연대보증회사가 있다면 최대한 강구해야지요. 부도난 회사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해본 적 없지요? 부도났으니까 포기하고 두 손 내려버렸지요? 이것도 부도난 회사한테 어떠한 배상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해보고, 길건축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감리는 사무실에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박문석위원 사무실에는 들어왔고 잘못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안 했고? 건축공무원이다보니까 길건축하고 친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감리를 평당 2만원인가 3만원인가 받고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큰 민원이 발생해서 했는데 왜 행정적인 조치도 안 하고 내버려두고 오늘 와서 건축과장님만 의회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전이만 위원, 말씀하세요.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우리 장 위원님의 질문하는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인정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의 의견도 없이 예비비를 지출했으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지겠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민원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비가 투입이 안 되면 이 민원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시비를 투입했었고, 악취에 대한 사항은 이미 탈취탑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의원들 승인 없이 예비비를 마음대로 썼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승인해달라는 뜻은 뭐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보다는, 다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 판단으로는 선경아파트 421세대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비비 투입이 안 되면 어떤 대안이 없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예비비에 대해서 수정구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모독이라 할까 무시를 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 관계공무원들은 다 사표 내야 되요. 그만둬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민영기업 일반 회사같으면 벌써 사표 몇 장 받았어요. 책임지고 다 그만둬야 되요. 또 예비비 쓴 것 환불해 내야 되요. 사표 내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책임을 져야지요.
○전이만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위원님들의 예우는 어찌되었든간에 무엇들 하는 짓입니까? 나이 먹어서 뺏지 달고 있으니까 거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들 그만둬요. 오늘 예비비 승인 못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최경래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나광일 과장님이 대신 해도 좋으신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권찬오위원 우리도 밥먹고 합시다.
○간사 김대진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간사 김대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행사가 중복되는 바람에 부득이 제가 참석을 아니하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99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억 1,812만 5,000원이며, 이 중 91.2%인 4억 7,250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8.8%인 4,56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월액 예산은 없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에서는 양지동 868번지 재해예방공사 외 2건으로 2억 667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교통행정과는 신흥1동 6593번지 주차장 설치공사 배상금 지급액 2억 5,860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IMF로 인해서 삭감되었던 공무원 가계지원비 722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수도 많지 않고 재난관리과에서 주로 재난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상정을 해서 질의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고 없으면 통과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간사 김대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도시주택국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 속)
○간사 김대진 도시주택국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간사 김대진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5월 25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건축과장 손순구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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