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23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유재산(제2차시영아파트)관리계획안
3. 성남시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6.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청원철회요청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공유재산(제2차시영아파트)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청원철회요청동의안(장윤영의원 소개)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5월 16일과 5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요청 청원에 대하여 2000년 5월 15일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금일 철회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1999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과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은 법원에 증인신문 관계로 인해서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얻고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 가사 사정으로 1일 연가중이시기 때문에 도시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정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차시영아파트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차 시영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분양 전환을 실시하여 입주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로 시행 후 문제점 등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례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9분)
먼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5회 임시회 회기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안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그래서 이 조례는 이번에 올라와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매매센터가 도로변에 접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시민 편익을 위한다라고 생각해야지 우리 장윤영 위원같이 수원시나 고양시, 시흥시 다른 타 시.군에서 하니까 여기는 도시정비상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군도 언젠가는 다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나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시.군에 다 알아본 결과 다 곧 다 시행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남과 똑같이 준주거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가운데가 준주거지역인데 꼭 자동차매매장을 하라는 준주거지역이 아니거든요.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개념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준주거지역이 전체적으로 매매장을 한다는 그런 어떤 설득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편익 차원에서 도시개발 저해 요인도 되지도 않고 해서 이것은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통과를 해줍시다. 이상입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에서 도시계획, 여기에 도시과장님도 계시네요. 도시계획에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나갈 길을 열어주고 준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이고 다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로 안 갈 수가 없고 전부 거기로 다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놓고 또 여기서 막아버리고 싸움질이나 하고 난리나 나는 거지요. 지금 성남시 위원들 얘기하지요. 골목길에 자동차매매센터가 있으니까 골목길에 차 다 세워버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시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아까 지금 성남시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가 몇 개라고 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장소에 대한 규정이라고 한다면 다른 시.군에 있는 조문도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민을 위한 조례가 되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 규정을 여기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성남시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곳이지 저희들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먼 훗날을 봐서 이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규제만 하는 것도 그렇고 풀어주기도 그렇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정회 중에 합의된 대로 그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8조 제7호 중 세차장 다음에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내의'를 삽입하고, 제52조의 1 제3항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수정하며 동조 동항 제1호 중 '0.7'과 제2호 중 '0.8'을 '1'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동의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유재산(제2차시영아파트)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9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차 시영아파트 3,500세대에 대한 분양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계약해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것이 1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금광동에 160세대는 지금 분양조건이 먼저하고 똑같은데, 최소 임대기간 5년이 지나야 분양 가능해지는 조건인데, 지난번에도 시장선거와 관련해서 분양에 대한 분쟁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로 해주느니 어쩌느니 이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양시에 분양조건 제시를 예를 들어 앞으로 분양가는 평당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서 명시해서 사후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셨습니까?
왜 모순이 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분양 기준가격을 명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이 분양가격의 산출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격의 산출기초는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균 수치로 하기 때문에 분양가격 결정하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일원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유재산(제2차시영아파트)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도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량과 터널 등의 도로시설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도로법 제35조 규정이 폐지되어 황송터널의 요금 징수에 대하여 99년 8월 9일부터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에 따른 부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통행요금을 징수할 도로시설의 공사완료 사항을 공고하고 유료도로법에 의거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시기에 맞추어 그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료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통행요금의 징수를 한시적으로 2000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로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조직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통행요금 징수 관련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관리하고자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 및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의 배경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9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한 자료를 가져와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6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5.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0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4조가 맞습니다.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언급된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월 5억 1,500여만원이 지출되는데 최소한 200원 300원 받았을 때 교통량을 조사해보니까 1만 3,000여대, 7,500여대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해 보았을 때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적자다 흑자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회기에 더 세밀하게 보강해서 열심히 합시다.
수탁자의 자격조건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범위에 자격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사업성에 따라서 신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보면 관련조례에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제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구체화는 안 되어 있고 이런 사업은 과연 누구한테 수탁해야 적합한지도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는 과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수탁을 할 것인가 그런 정도는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통과하면 두리뭉실하게 되어서 나중에 또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수탁할 의지를 언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시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고, 물론 했겠지요. 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이 연간인지 월인지 그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나눠봐요. 한 달에 수입이 얼마고, 인건비와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손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순이익이 얼마냐,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물론 200원 300원 받는 것은 거기에 대한 표준이 나왔기 때문에 받겠지요.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서면화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지분석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는 통과시켜주고 위탁동의안은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례안 오늘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기이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사항을 동의냐 부동의냐 그것입니다.
중동-하대원간에 도로 개설하지요?
터널공사 여기에 2001년 말에 완공이지요?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지금 계약기간을 9년동안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민간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보게 되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9년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장기가 되고 3년 이후에 하자가 없으면 연장선상에서 다시 3년 연장한다든가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했느냐 하는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돈 받는 게 현금입니다. 현금인데 그것이 매일 우리 특별회계 구좌로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하고 공공기관인 공적 성격을 지닌 데하고 했을 때는 차이점이 그래도 신용도가 민간인보다는 일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신용성이 있기 때문에 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하고 부산, 대구,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게 줄 거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줄 거냐는 나중에 위탁할 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결론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청원철회요청동의안(장윤영의원 소개)
(13시 23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2000년 4월 4일 중원구 금광1동 1795번지 나준호 외 52인이 제출하여 제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중으로 2000년 5월 15일 청원자간의 의견조율 및 재검토를 사유로 청원인이 철회 요청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청원철회요청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5월 24일은 오전 10시부터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도시과장 이종남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도로과장 김한섭
○기타참석인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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