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23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유재산(제2차시영아파트)관리계획안
  3. 성남시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6.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청원철회요청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공유재산(제2차시영아파트)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청원철회요청동의안(장윤영의원 소개)

                       (11시 05분 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5월 16일과 5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요청 청원에 대하여 2000년 5월 15일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금일 철회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1999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과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은 법원에 증인신문 관계로 인해서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얻고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 가사 사정으로 1일 연가중이시기 때문에 도시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정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차시영아파트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차 시영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분양 전환을 실시하여 입주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로 시행 후 문제점 등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례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이종남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9분)

○간사 김대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김대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5회 임시회 회기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안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손순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이근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23개 시.군에서 허용하고 있고 수원시 등 4개시는 아니라는데 4개시는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시, 고양시, 구리시, 시흥시만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대진  우종수 위원.
우종수위원  현재 상업지역은 자동차매매시설을 하려면 몇 평 이상 허가 가능해요?
○건축과장 손순구  100평입니다.
우종수위원  사무실 포함 110평이면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우종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용이 되면 준주거지역에 허가 가능한 평수가 몇 평 이상 가능하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110평 이상 되겠지요.
우종수위원  지금 준주거지역의 평수가 만약에 크다고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몇 평 이상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영업용 평가는 대상이 안됩니다.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 600평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동차매매시설을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면적으로 따져서 연면적 1만㎡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거든요.
우종수위원  이 문제는 실지 정부의 어떤 정책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단 문제는 적은 규모의 매매장을 자꾸 허용했을 때 교통체증 내지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매장이 거의 수정구나 중원구쪽에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성남시 전체 인구로 봐서 93만이면 자동차매매시설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거의 분당에는 없고 수정구, 중원구에 몰려있다는 거지요.
석규섭위원  분당에도 많아요.
우종수위원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저는 그래요. 허용은 우선 인정을 해도 좋지만 평수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 110평 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준주거지역 110평에 매매장시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뜩이나 수정구, 중원구에 주차 시설이 미비한 데다 자꾸 더 주차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110평을 한 300평 이상 정도로 해서 완화시키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자동차매매장은 교통관련법에서 100평 이상으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우종수위원  저희가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300평 이상 가능한 것으로 한다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석규섭위원  아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종수위원  제가 봐서 규모로 100평 이상 준주거지역에 자동차매매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성남시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수를 늘려서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100평에 그냥 허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데 준주거지역에 100평 이상 되는 땅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은가 하면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있었던 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소한 규정이 90㎡입니다. 27평. 그래서 만약 매매장을 한다고 한다면 한 네 터 정도 헐어가지고 해야만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에 땅이 지금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상업지역으로 제한을 해도 저희 신흥3동 같은 경우는 매매장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심각하거든요. 태평1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세 군데 정도 상업지역으로만 한정됐을 때도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준주거지역으로 완화를 했을 때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려합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매매장은 시설기준이 저희 건축조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예년에 상업지역도 300평 이상에 허가가 났었는데 완화가 돼가지고 100평 이상이지요. 그게 좀 문제예요. 실지 100평이면 성남시 실정으로 봐서 40∼50평짜리 2∼3개 합쳐야 된다고 하시긴 했지만 실지 공설운동장쪽에는 지금 대규모 대지로 해서 준주거지역 많잖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우종수위원  거기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굉장한 교통유발과 그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장윤영위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매매장이 등록입니까, 인가입니까, 허가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신고제입니다.
장윤영위원  전에는 매매센터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난립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매매센터가 들어서므로 해서 인근 주민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번에 올라와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매매센터가 도로변에 접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여기에서 15미터 이상의 도로 그러니까 들어가서 있는 것은 안 되고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나 그 다음에 주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업지역에서만 허가가,
○건축과장 손순구  상업지역 다음에 준주거지역이거든요. 준주거지역 다음에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안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만 가능하다 보니까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예전에 몇 군데만 제한이 되어 있었어도 자동차매매 활동은 원활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완화를 시켜가지고 가만히 보시지요. 수원시, 고양시, 구리시, 시흥시라고 그랬지요. 여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완화시켜가지고 매매센터를 계속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업자편이지 주민편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자동차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는 소위 말해서 매매가 이뤄지기 위해서 상당한 소란 행위가 있고, 여기는 영리 목적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매매센터가 반드시 민원이 발생됩니다. 완화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성남에는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셀 수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에만 제한을 하고 있어도 과거 10년 전의 용량에 비해서 지금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것을 또 계속 풀어가지고 성남시를 쾌적한 공원도시라든지 디자인도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도로에 접해 있는 곳에 자동차매매센터가 즐비하게 있어가지고 도시의 수준을 떨어뜨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5년 전 10년 전보다 수십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완화시켜가지고 계속 자동차매매센터가 성남시로 모이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 언급했던 4개 도시인 수원시나, 고양시나 구리시, 시흥시 보면 인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시설을 제한함으로 해서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다른 23개 시.군에서 허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보호하는 시가 4개시밖에 안 남았다, 우리도 남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늘어가지고 주민한테 칭찬받을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시설기준을 보니까 등록제입니다. 시설기준이 전시장이 330㎡, 사무실이 33㎡가 되겠습니다. 그 조건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기존 허가난 것은,
석규섭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합시다.
○건축과장 손순구  상업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그래도 15미터이상 도로로,
우종수위원  상업지역은 8미터에 접해도 상관이 없고 준주거지역은 15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석규섭위원  지금 이게 75회 임시회 때 언론에서 좀 소리가 나가지고 다음 회기로 일단 보류하고 정리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넘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다 성남에 오래 계셔서 알겠지만 70년도에 성남에 매매장이 하나 있었어요. 특수층이 했던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갈퀴로 돈을 긁었어요. 300평이상 상업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 안 합니다. 지금 상업지역 100평 이상 매매장 하려니까 보통 소신민들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자연녹지에서도 매매장이 되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석규섭위원  자연녹지 2,000평 이상이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석규섭위원  성남에도 몇 군데 있지요. 이매동도 있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석규섭위원  그런데 특히 상업지역에 300평에서 100평으로 완화하다 보니까 좀 난립은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중고차를 매입하든가 매매를 하든가 그렇게 충분한 효과를 못 얻고 있어요. 우리 성남에 준주거지역이 얼마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한이 15미터 이상 도로여야 되니까 크게 무슨 우리가 염려하는 교통유발이 되고 주민편익시설에 저해가 되고 이런 것은 생각 차이이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시민 편익을 위한다라고 생각해야지 우리 장윤영 위원같이 수원시나 고양시, 시흥시 다른 타 시.군에서 하니까 여기는 도시정비상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군도 언젠가는 다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나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시.군에 다 알아본 결과 다 곧 다 시행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남과 똑같이 준주거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가운데가 준주거지역인데 꼭 자동차매매장을 하라는 준주거지역이 아니거든요.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개념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준주거지역이 전체적으로 매매장을 한다는 그런 어떤 설득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편익 차원에서 도시개발 저해 요인도 되지도 않고 해서 이것은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통과를 해줍시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시설로 정회까지 했는데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분당이 신도시, 계획도시로 들어섰습니다. 성남시도 우리가 도시계획학으로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없는 20 평, 몇 평 해가지고 해놓은 계획도시입니다. 이러한 계획도시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자동차 관련 매매센터, 공장, 카센터, 부속품가게, 자동차 관련 단지를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입주를 시키는 그런 도시계획이 먼저 있었어야 됩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분당에도 보면 우리 중탑동에도 자동차 매매상사가 하나 있어요. 또 이매동에도 있어요. 이게 산 밑에 이런 자역녹지를 찾아가지고 자동차매매상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보기 싫고 형편없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왜 하려고 하느냐, 장사가 되니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준주거지역에서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이런 빡빡한 포화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업자들이 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오기까지 누가 조장을 했느냐 우리 시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서 자동차 관련 시설 몇 만평 몇 십만평 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묶어버리란 말이에요. 서울 얘기했지요. 서울 중고매매장을 장안평에 해가지고 그쪽에 다 묶었잖아요. 묶어놓으니까 장안평은 자동차매매시장으로 유명하고 다른 데는 지저분한 자동차매매장이 없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도시계획이 가야지 빠져나갈 구멍도 안 주고 또 이것도 안 풀어주고, 업자들은 하려고 하고 자동차는 집에 한 대 두 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장 가까운 생활입니다. 이것도 안 해주고 정말로 숨막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우리가 이용해야 할 사람이나 또 판매업을 해야 될 사람이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에서 도시계획, 여기에 도시과장님도 계시네요. 도시계획에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나갈 길을 열어주고 준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이고 다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로 안 갈 수가 없고 전부 거기로 다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놓고 또 여기서 막아버리고 싸움질이나 하고 난리나 나는 거지요. 지금 성남시 위원들 얘기하지요. 골목길에 자동차매매센터가 있으니까 골목길에 차 다 세워버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시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18조 같은 경우는 매매센터를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규정이 지요? 기타 등록,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장소에 대한 규정이고, 등록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습니까? 아무리 보더라도 자동차매매센터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지금 성남시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가 몇 개라고 했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29개입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민이 93만인데 30개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자동차의 수요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포화 상태라고 봅니다. 이런 시설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를 갔다왔지만 도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진짜 괜찮은 시설,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 주민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경기도 임창열 도지사가 수도권교통공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경기도관광공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부천 같은 데는 소프트웨어지원시설공단을 만들겠다, 이런 시설은 하나도 유치하지 못하면서 이런 시설이 자꾸만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시설도 같이 있고 그래서 성남 하면 문화복지시설이 많은 도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장소에 대한 규정이라고 한다면 다른 시.군에 있는 조문도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민을 위한 조례가 되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 규정을 여기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성남시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곳이지 저희들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먼 훗날을 봐서 이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아까 박문석 위원의 얘기에 크게 동감이 갑니다. 실지 매매장과 정비업소 이런 게 같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찌꺼기라든가 이런 폐수시설을 별도로 해서 내보내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성남동4통 침수지역을 이런 시설로 전환시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종수위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도시과장님! 앞으로 우리 판교를 개발도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가 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라도 저희가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를 도시계획쪽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결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선 당장 이런 좁은 공간에서 허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성남시 기존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든 자동차 관련 공업사든 이런 것들을 전부 한쪽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 센터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차량경정비 업소를 한꺼번에 모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차원에서는 요소요소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그때그때 편리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어떤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집어넣는 것은 관련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매매센터도 해당은 되겠지요. 하나의 집단화를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박문석위원  과장님! 서울을 보면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사야 되겠다 하면 사람들이 장안평으로 가야 되겠다, 삼성동으로 가야 되겠다, 딱 나오잖아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장안평이나 삼성동을 간다, 그러면 우리 성남에도 자동차 관련 매매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에 다 입주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불가피성이잖아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단지를 묶어가지고 우리 성남시도 그런 식으로 중고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어디로 가야 된다, 무슨 동으로 가면 된다, 그런 형식으로 도시계획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규제만 하는 것도 그렇고 풀어주기도 그렇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데 그게 어떤 이익집단들의 동의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를 확보를 해놓는다고 했을 때 모든 업체들이 거기에 가서 과연 한꺼번에 다 입주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을는지 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의문이지요. 그런데 경정비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보면 요소요소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경정비야 그렇더라도 매매센터는 한꺼번에 몰아버릴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일단 그런 관계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일소에 해소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과장님! 한번 연구해 봅시다.
권찬오위원  얼른얼른 진행을 합시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운채위원  이게 지금 허가제예요, 등록제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등록제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럼 무한정이겠네.
○건축과장 손순구  땅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 거지요. 시설 규정이 맞아야 되니까,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29개소인데 29개소가 우리 성남시에 적정하다고 봐요, 아니면 많이 모자라다고 봐요?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보면 수정이 12개, 중원 8개, 분당이 9개 이런 상황으로 보면 똑같은 12개면 12개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한 36개 정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99년도에 16개가 등록을 했네요. 매매센터가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모양이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매매상사 등록현황을 보면 19번에서 25번까지 한 번지에 여러 상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장소로 따지면 29개가 안됩니다.
나운채위원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매상사가 사실상 숫자면으로 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조건만 맞으면 등록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난립이 돼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가는 상황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균형을 맞춰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집단적인 장소를 물색해서 차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정회 중에 합의된 대로 그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8조 제7호 중 세차장 다음에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내의'를 삽입하고, 제52조의 1 제3항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수정하며 동조 동항 제1호 중 '0.7'과 제2호 중 '0.8'을 '1'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동의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이상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간사 김대진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8조 제7호 중 세차장 다음에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내의'를 삽입하고, 제52조의 1 제3항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수정하며 동조 동항 제1호 중 '0.7'과 제2호 중 '0.8'을 '1'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제2차시영아파트)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9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공유재산 2차 시영아파트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차 시영아파트 3,500세대에 대한 분양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유규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연위원  금광지구 상대원 지구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분양 단가는 건설 원가하고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그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안 나와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감정평가를 하는데 규정에 감정평가사를 주민이 한 명, 저희 시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분양가가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이만위원  과장님! 추정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아직 추정을 못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협의하는데 어느 시기에나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앞으로 2∼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방희위원  임대받은 사람 중에서 재 임대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재임대한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해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것이 1건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가려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찬오위원  지금 임대아파트가 성남시민들한테 배려가 10%였지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20% 이상 도에 건의해서 해달라고 했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특별분양입니다.
권찬오위원  특별분양이 있었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알고 있지만 속기록에 넣으려고 그래요. 내가 도시국장 내지 여러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확실하게 속기록에 기록해 놓고 발언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50%로 되었다면서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금광시영아파트요. 앞으로 분양할 것마다 승인을 받습니다.
권찬오위원  앞으로 계속이 아니고 건마다 받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이번에 50% 받았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금광동에 시영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160세대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80세대네요? 80세대가 왔을 때 그동안에 시책사업으로 인한 대기중인 순번이 몇 세대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220세대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80세대가 줄어드네요?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혹시 모르더라도.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은행시영아파트는 언제 착공을 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착공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입로변에 2동을 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은행시영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359세대입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을 50%로 한다면 174세대가 되네요. 이것이 지어지면 그동안에 대기중인 약속한 세대는 다 해소될 수 있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다고 봅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도에 건별로 한다니까 다시 건의해서 50%를 확보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것은 통상 저희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광아파트도 6월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4월에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시영아파트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지금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대기중인 시영아파트 들어갈 분들 민원이 해소가 된단 말입니다. 민원이 조기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시간 놓치지 말고 50% 따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분양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동에 160세대는 지금 분양조건이 먼저하고 똑같은데, 최소 임대기간 5년이 지나야 분양 가능해지는 조건인데, 지난번에도 시장선거와 관련해서 분양에 대한 분쟁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로 해주느니 어쩌느니 이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양시에 분양조건 제시를 예를 들어 앞으로 분양가는 평당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서 명시해서 사후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표준임대계약서에 분양 기준가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당에 SK아파트를 98년도에 분양했는데 거기에 분양 기준가격을 명시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왜 모순이 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분양 기준가격을 명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이 분양가격의 산출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격의 산출기초는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균 수치로 하기 때문에 분양가격 결정하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일원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유재산(제2차시영아파트)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도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량과 터널 등의 도로시설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도로법 제35조 규정이 폐지되어 황송터널의 요금 징수에 대하여 99년 8월 9일부터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에 따른 부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통행요금을 징수할 도로시설의 공사완료 사항을 공고하고 유료도로법에 의거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시기에 맞추어 그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료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통행요금의 징수를 한시적으로 2000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로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조직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통행요금 징수 관련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관리하고자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 및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의 배경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대진  최경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9분)

○간사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박문석위원  제안설명 들을 것도 없네요. 저번에도 몇 번 하다가 연기시키고 연기시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간사 김대진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언제부터 받을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7월중부터 시작됩니다.
석규섭위원  7월 몇일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7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깁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안 넘기고는 나중에 위탁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회계과와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근연위원  도로과장님! 사전예고되어서 2000년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했다는데 유인물 홍보로 시정소식지나 이런 데 내보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시보하고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시보는 못 보고, 반상회보에는 나갔습니까?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반상회보에는 안 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공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하고 시보에 내보냈습니다.
이근연위원  인터넷 안 되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인터넷 얘기는 하지도 말아요. 인터넷이 쉬운 인터넷입니까? 나같은 사람도 어려운데. 시민들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데다 해야지.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한 자료를 가져와봐요.
권찬오위원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시민들 중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지역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해야지요.
이근연위원  그렇지요. 성남방송 좋잖아요.
석규섭위원  성남방송에 나왔어요. 봤어요. 성남방송에서는 7월 1일부터 징수한다고 못을 박았던데 아까 물어보니까 7월중이라고 답변하네요?
이근연위원  인터넷에 한 것을 가져와봐요. 사실 했나 안 했나 확인해야 되니까, 위원들 한 부씩 나눠드려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6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김한섭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규섭위원  집행부에서는 '상환'을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상환'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석규섭위원  도로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시에서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위탁동의안을 심사하실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제3조 중 '차입금'과 '지방채' 다음에 '상환'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동의합니다.
○간사 김대진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제3조 중 '차입금'과 '지방채' 다음에 '상환'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0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김한섭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여기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10조를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못 가져 왔는데, 가져오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민간위탁에 관계되는 것이 10조가 아니라 4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4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조가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10조로 했다가 모르고 넘어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종수위원  여기 민간위탁동의안에 보면 수탁자의 자격요건이 안 나와 있는데 자격요건은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언급된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석규섭위원  수탁자의 자격도 그렇고, 조항도 4조를 10조로 잘못했으니까 다음 회기에 다시 하십시다.
오인석위원  도로과장님! 6월달에 하면 안 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공고하고 입법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쁠 것 같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8월부터 받으면 되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적용하는 자격요건은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적용범위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플래카드걸이대를 공개모집을 했었거든요. 또 이번에 양지동사무소 관리운영에 관한 것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도 별도로 저희가 7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어느어느 부분을 자금력은 어떠며 인원은 몇 명을 투입할 것이며 무슨 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그때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관리조례 규정에는 별도로 안 넣었는데 따로 해야 될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첨부해서 해야 우리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서류도 미비되고 4조를 10조로 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하자 이 말입니다.
○간사 김대진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찬오위원  그것도 미비되어 있고 1페이지 보면 위탁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5억 1,520만원인데 이것이 연간 비용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연간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료로 하려고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고 쭉 왔는데 혹시 교통량 조사는 해보았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작년 10월에 했는데, 소형이 1만 3,076대, 대형이 7,553대 해서 2만 629대가 나왔습니다.
권찬오위원  1일 교통량이지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징수를 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24시간 징수합니다.
권찬오위원  하루에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여기에 월 5억 1,500여만원이 지출되는데 최소한 200원 300원 받았을 때 교통량을 조사해보니까 1만 3,000여대, 7,500여대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해 보았을 때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적자다 흑자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나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 것을 판단한 것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고 해야지, 여기에 징수하는 것은 특별회계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특별회계입니다.
권찬오위원  기채도 갚아야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기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다보면 새로운 것을 신설해야 되고 소파 대파 보수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대두된다고. 또 여기 보니까 시장이 할 일, 위탁업체가 할 일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다 시장이 할 일도 돈 들어가는 일이고 관리업체가 하는 일도 돈이 들어간다고. 이런 것도 전부 가감해서 총 결산을 해보니까 이렇다 하는 것도 여기서 한번 공개를 해야지, 예측도 없이 돈만 덮어놓고 200원 300원 받아서 될 일이냐 이것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됐어요. 내가 이것을 따져서 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아요. 얼렁뚱땅 넘어갈 성질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하자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세부적인 것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아까 10조를 4조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명색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10조인데 지금에 와서 4조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다음 회기에 더 세밀하게 보강해서 열심히 합시다.
○간사 김대진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우종수위원  제가 아까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조건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범위에 자격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사업성에 따라서 신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보면 관련조례에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제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구체화는 안 되어 있고 이런 사업은 과연 누구한테 수탁해야 적합한지도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는 과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수탁을 할 것인가 그런 정도는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통과하면 두리뭉실하게 되어서 나중에 또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수탁할 의지를 언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일단 시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고, 물론 했겠지요. 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이 연간인지 월인지 그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나눠봐요. 한 달에 수입이 얼마고, 인건비와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손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순이익이 얼마냐,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물론 200원 300원 받는 것은 거기에 대한 표준이 나왔기 때문에 받겠지요.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서면화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지분석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얘기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문서를 작성해서 나눠주고 하자 이거예요.
○간사 김대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7월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충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석규섭위원  7월달에 받을 것을 8월달에 받으면 되잖아요. 한 달 차이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러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수지분석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는 통과해주고 동의안을 안 해주면 문제가 있겠네요?
  전문위원님! 조례는 통과시켜주고 위탁동의안은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시행을 못 하는 것이지요.
  조례안 오늘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기이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사항을 동의냐 부동의냐 그것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부동의로 하고 다음 임시회에서 서류 보완해서 해주자는 거예요.
○전문위원 허원무  그런데 조례상으로 날짜가 안 맞는데요. 조례상에는 7월달이고.
석규섭위원  7월중이니까 7월 30일부터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 아까 민간위탁 자격심사는 민간위탁촉진 관련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사업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권찬오위원  자꾸 그러지 말고 충분하게 자료 보완해서 다시 합시다.
○도로과장 김한섭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5분 안에 다 해오겠습니다.
석규섭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여기와 관계 없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중동-하대원간에 도로 개설하지요?
  터널공사 여기에 2001년 말에 완공이지요?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67% 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하대원동에서 입출하는 것하고 중동지역에서 입출에 대한 세부적인 도로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하지요? 그때 이것에 대한 상세계획을 가지고 와서 그날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지분석표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우종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조례 5조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있고 6조에 수탁기관 선정이 있는데 여기 6조에도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만 봐가지고,
○도로과장 김한섭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민간수탁관리조례에 대해서 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서는 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종수위원  조례명이 들어가야 다룰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애매모호해요.
○간사 김대진  전이만 위원.
전이만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인건비가 14명이에요. 그러면 평균 임금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개인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자료를 뽑아놓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방희위원  저도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계약기간을 9년동안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민간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보게 되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9년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장기가 되고 3년 이후에 하자가 없으면 연장선상에서 다시 3년 연장한다든가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전이만위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홍방희 위원도 9년을 계약을 맺는데 물가상승률이 매년마다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인건비 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80억 상환이니까 9년에 딱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도로과장 김한섭  그래서 그 뒤에 분석표에 보시면 유지관리비에 금액이 연도별로 차이나는 것이 다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9년동안 상승률 몇 % 몇 년도에 몇 %, 그래서 계약기간이 9년이면 너무 바람직하지 못 하다, 3년 해가지고 재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수탁기간은 나중에 별도로 수탁기간이 정해지는데 저희가 수탁관계에 대해서 타 시도에 한 것을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또 부산은 보면 일부는 민간에게 하고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한 터널이라든가 일반 도로는 민자유치한 데서 돈을 받고 나머지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했느냐 하는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돈 받는 게 현금입니다. 현금인데 그것이 매일 우리 특별회계 구좌로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하고 공공기관인 공적 성격을 지닌 데하고 했을 때는 차이점이 그래도 신용도가 민간인보다는 일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신용성이 있기 때문에 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하고 부산, 대구,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게 줄 거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줄 거냐는 나중에 위탁할 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결론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우종수 위원.
우종수위원  여기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니까 수탁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9년 얘기가 나왔는데 3년 하다가 그 업체가 잘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떤 재수탁을 하든가 수탁기간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성남시사무민간위탁촉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는 그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것만 판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9년을 해주겠다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떤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그게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조례에 당초에 우리 성남시유료도로조례에 보면 황송터널은 9년을 받는다고 조례는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먼저 조례에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전이만위원  인건비 산출했어요? 한 달에 14명인데 얼마라는 거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연으로 하면 2,400만원이고 월 이게 아니고 지금 14명에 대한 소장 그 다음에 등급별로 해서,
전이만위원  평균 임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월 199만원입니다.
전이만위원  여기에 상여금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지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예.
전이만위원  상여금은 몇 % 줘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400%입니다.
전이만위원  상여금 빼고 지급액이 얼마예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그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박문석위원  민간위탁으로 준다는데 소장 월급이 나오고 그래요. 민간위탁 주면 수주한 사람이 사장이 돼가지고 경영을 할텐데,
○도로과장 김한섭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실을 현장인 분당에 하나 지어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전이만위원  세부사항으로 소장 얼마, 그러면 나머지 직원 몇 명 해가지고 이게 딱 나오잖아요.
권찬오위원  소장을 주든 내가 직접 하든 민간위탁을 주면 신경을 왜 쓰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설관리공단 주려고 딱 못을 박아놓고 소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아니지요. 민간인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원산출을 해가지고 금액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기준은 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이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총괄하는 소장도 있어야 되고 직급별로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야간 24시간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좋아요.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안됐지만 민간위탁을 주든 시설관리공단에 주든 누구를 주든 이런 직급이 있다면 이 직급별로 해 가지고 여기 수지계산 문제도 누가 봐서 알지도 못해요.
전이만위원  소장이 얼마, 그 밑에 직원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과장 김한섭  그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거기에 동전투입기가 몇 대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상행선에 3대, 하행선에 4대, 이렇게 해서 7대입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근무를 24시간 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14명입니다. 거기에 소장 이런 것까지 있는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보면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24시간 근무하고 이런 식인데 그렇다고 보면 7개니까 최소한 한 구당 두 명 정도 배당이 됐다라고 보고 소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곳이 없거든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게 상행선 하행선에 무인이 있습니다. 무인으로 해서 200원, 300원씩 투입하는 거고 옆에 잔돈을 거슬러 주는 데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사람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산출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사람이 필요한 것은 동전 바꿔주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감시도 해야 되고,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지요. 200원 안 냈다고 해서 차 타고 쫓아갑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나가지를 못합니다.
장윤영위원  14명에 대한 근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동전투입기가 7대이고 차종구분장치가 5대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로과장 김한섭  2개가 남지요.
장윤영위원  사람이 여기 통관할 때 제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다른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 35명, 95명, 50명 전부 이렇습니다. 인원이 여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농수산물센터 있지요. 그쪽에 보면 소위 말해서 주차장 관리요원 몇 명, 청소인원 몇 명, 그쪽에도 소위 말해서 용역을 주면서 소장급 무슨 급 무슨 급이 아닙니다. 여기는 결국은 조직을 또 하나 만들기 위해서 4급 5급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또 다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은 이 방식은 뭐냐면 차라리 여기에서는 보니까 수지분석에서 보면 총 수익금이 있고 유지관리비가 지금 인건비지요. 인건비에 실질적인 이 방식 자체는 차를 전부다 위탁을 주고 민간주차장처럼 수익금만 딱딱 받으면 경쟁 입찰을 부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한데 여기에 올라온 조례방식 자체는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 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할 때 그 인원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예정가격에 의해서 위탁하는데 돈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하고 직급은 어떻게 하고 그런 사항을 예정가격을 정해서 사항을 정할 때 소장급이 몇 명 그 밑에 4급 몇 명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우리가 반드시 소장급은 몇급으로 하고 얼마줘야 되고 이것까지 민간위탁 업체에 정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을 운영할 때 소장급은 몇 명이 필요하고 그 밑에 관리는 몇 명이고 동전 투입하는 사람 몇 명 그런 것을 우리가 예정하니까 14명이 나옵니다. 그 돈에서 봉급을 더 주든지 적게 주든지 그것은 위탁받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장윤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돈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준 선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장윤영위원  그 기준 선정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실질적으로 요금관리소에서는 단순 인력입니다. 소위 말해서 돈 바꿔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소장이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과 책임을 다 지는 게 소장입니다. 관리직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봉급도 그 책임에 맞게 주는 것입니다.
○간사 김대진  어떻게 이 안건을 부결시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좀더 연구검토해 봐야 됩니다.
석규섭위원  다 같이 연구검토합시다.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소장 외에 직원들 평균 임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여금 빼고 그게 대강 얼마냐고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그거 분석해 놓은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간사 김대진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이 없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청원철회요청동의안(장윤영의원 소개)
                            (13시 23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청원철회요청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2000년 4월 4일 중원구 금광1동 1795번지 나준호 외 52인이 제출하여 제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중으로 2000년 5월 15일 청원자간의 의견조율 및 재검토를 사유로 청원인이 철회 요청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청원철회요청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5월 24일은 오전 10시부터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도시과장  이종남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도로과장  김한섭
○기타참석인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