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9일(화) 10시 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심사된안건 o 성남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2년 10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o 성남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오늘 특히 의사일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선 도촌지구 택지개발계획안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것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총 24만 1,698평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6,260호, 단독주택이 210호 해서 6,470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용인구는 1만 9,410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3,9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입주까지 다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입주하고는 다르고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2007년 12월로 보고요. 아파트 짓는 시기는 조금 더 늦어지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통 포함이 되는 것은 시유지가 많아요, 사유지가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사유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거의가 사유지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김유석위원 사유지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면 그 부분에 배상했을 때 보상,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사유지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감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살고 있는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만,
○김유석위원 그쪽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개인이 얼마나 묶여져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토지소유자요?
○김유석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토지소유자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24만 1,698평하고 거기에 대략 조사된 것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70%에서 90% 정도로 100여호 남짓하게 보고 있구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사는 위치에다 이주주택지로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감정가가 얼마나 나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아직 모르고요,
○김유석위원 공시지가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공시지가로는 전·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업지역이 2.4% 정도 들어갈 것이고, 49% 정도가 공공시설 용지로 들어갑니다. 도로가 11%, 주차장이 4개소, 공원이 14% 정도, 녹지가 14%, 학교가 6% 정도, 공용의청사가 0.2% 정도, 공용의청사는 파출소, 소방소, 동사무소 이렇게 한 개씩 넣을 계획입니다. 종교시설은 0.1%로서 한 개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파별로 한 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해서 3개로 늘리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해제시켜 주면 현재 토지소유자들도 그렇게 손해 보는 것은 아니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까지 맞춰가지고 내년도에는 보상이 실시가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상을 하면 보상가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취락, 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성남시에서 방안을 결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개발제한구역에 우선 해제 규정에 맞춰가지고 취락이 있는 부분만, 그것이 3만 7,500㎡ 한 1만 2,000평 정도됩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해제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김유석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나왔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소유자까지는 파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세한 것까지 파악이 되면 인가관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국장님! 현재 해제시켜 주려는 땅이 종전에 발표하기 전에 매매가가 얼마였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매매가는 이렇다라고 딱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고 한 50만원 60만원 선은 가지 않나 보고, 다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된다는 데 얘기를 들어보면 100 몇 십 만원, 200만원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백 몇 십 만원 정도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현재 올려서 그렇게 해제시켜가지고 감정하게 되면, 물론 정확한 지수는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지는 좀 비쌀겁니다. 여기서 제가 예측해가지고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시가 정도의 기준하고 비슷할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공시지가보다는 상당히 상회가 될 겁니다.
○김기명위원 어제 시유지인데 확인하시라고 그랬는데 확인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사유지예요. 오늘 의견을 다뤄주시면 정리를 할 겁니다. 의견을 주세요.
○김유석위원 도면의 하얀 부분은 대지 상태라면,
○도시과장 이종남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김유석위원 저기 부분을 대지를 해준다면 다른 지역도 똑같은 대지지역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면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해주신 그러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때 그대로 상정이 됩니다. 거기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검토가 된다는 건 하얀 공간 여백이 있는 부분이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의견 제시를 하면 거기서 저희 내용을 수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수용도 되고 우리도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의 의견도 거기다 제시를 해야 되고,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안이 올라왔을 때 저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김유석위원 이해보다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개인으로 도마에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한꺼풀 뒤집어쓰고 보기 때문에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20만원, 130만원이면 이것이 해제가 된다면 300만원, 400만원 넘는다고 봅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평당 900만원이에요. 20평짜리가 1억 8,000만원, 1억 9,000만원 되요.
○김기명위원 어제 시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유지가 아니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얘기를 못 했죠. 확인을 못 해서,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도촌동, 섬말)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도촌동, 옹담말)
○도시개발과직원 김성식 이 부분은 시유지가 맞습니다,
○김기명위원 옛날 도로 주택 부분은 일부가 있고 그런,
○김유석위원 이쪽 밑에는,
○도시개발과직원 김성식 이쪽은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이고 여기는 아닙니다.
○김기명위원 이쪽은 되요?
○도시개발과직원 김성식 이 부분까지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사유지예요?
○도시개발과직원 김성식 예.
○김유석위원 도로부지예요, 그냥 공간이에요?
○도시개발과직원 김성식 그냥 공간입니다.
○김유석위원 이쪽 가운데는 굉장히 넓고 제가 볼 때는 해제시켰을 때 이익이라고 그럴까, 굉장한 요충지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해가지고 전부 다 수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하면 그 사람들이 토지가에 이익을 볼 지언정 토지를 활용하면서 이익은 없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토지가에 이익이 되었든 어쨌든 한 평이 되었든 두 평이 되었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거기가 500평이다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김기명 위원도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을 수용해서,
○김유석위원 그것은 정리를 해주세요.
○김기명위원 택지면 택지만 해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어제께 정식회의는 아니지만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확실하게 대안을 도출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전이만위원 큰 문제는 없겠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집이 있는 대지만을 갖고 했는데 그 주위도 더해서 혜택을 더 주지하는 이견은 계속 제기가 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기명 위원에게 가서 설명)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구역내에 건축물이 없거나 지목이 대지가 아닌 부지는 해제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내일자로 제가 도시주택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자리가 바뀝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가지고 도시주택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큰 과오 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11시 0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양식에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 요구 목록 작성)
검토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더 이상 가감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된 사항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10월 30일 월요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오전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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