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6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4인 발의)
  3.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성남글로벌융합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1월 1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 발령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 전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춘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우리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담당했던 정의선 주무관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이동하고, 임소연 주무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우현  이번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호##(의사일정안-참조1)#!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조우현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일부개정 발의하는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2월 현재 경기도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168만 마리이며, 성남시는 2만 2000마리에 육박합니다. 이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수만 마리의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통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공공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요구가 되고 있고, 공원 내의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이 각 지역 여건마다 정책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통해 상위 법령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안전한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 설명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2)#!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
  그럼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정은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공공 반려동물 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근린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공공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수요 확대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별다른 의견 없이 본 개정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준배위원  제가.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이, 과장님, 이게 꽤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정용한의원  3만이 아니라 10만.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저희 공원이,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준배위원  개정안이 3만 아닌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69개의 공원이 있는데요. 10만 이상인 공원이 23개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적용하고자 하는 3만평방미터 이상 공원을 확대를 하면 18개 공원을 확대하면,
이준배위원  18개?
○공원과장 정연달  총 41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그렇게 많이 확대되는 건 아니네.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한 두 배 정도 거의 얼추 맞겠네.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은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 동물놀이터가 입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많이 있었는데요. 3만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다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 같애. (웃음)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보니까 이게 팩트가 10만평방미터를 일단은 3만평방미터로 이제 완화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그게 팩트 아니에요, 지금.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3만평방미터 이상으로 한 데가 많고 또 5만인 데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경기도 내에서 1만부터 해 가지고 3만까지 해 가지고 7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참 좋은 조례를 우리 정용한 대표님께서 잘 발의를 해 주셨고, 아쉬운 건 이렇게 발의하실 때 같은 상임위 위원인 저한테도 좀 얘기하셨으면 저도 여기에 같이 공동발의자로,
정용한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그때 없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필히 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 때 농업기술센터 할 때도,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반려견 관련된 것도 제가 좀 언급하고 한 게 있어서 제가 이거 검토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정용한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
이준배위원  수정해서 넣어 줄 수 있으면 넣어 줘요.
이군수위원  넣어 주세요.
정용한의원  예. (웃음) 그거 의회사무국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같이 공동발의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 제 이름 여기 딱 이렇게 넣어 주시지.
  과장님, 지금 수정구가 18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포함된 게 18개인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그렇죠, 예.
이군수위원  그중에 그러면 지금 방금 앞서서 우리 이준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확대된 게 그러면 이 18개 중에 몇 개인 거예요? 3만평방미터.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4개 공원이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이군수위원  추가가 된 게 4개?
○공원과장 정연달  예, 수진공원, 태평공원, 고등공원, 고산공원 이렇게,
이군수위원  아, 이렇게 4개가,
○공원과장 정연달  수정구 관내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우리 수정구의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수요, 민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희망대공원 얘기, 그다음에 위례 얘기도 제가 했었거든요.
  1월 달 초에 제가 동 통장 회의인가를 갔었어요. 갔었더니 제가 미처 화면에 띄우지를 못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망대근린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 주민 설문조사라는 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 통장 회의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죠? 의뢰를, 동물보호팀에서 의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수요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아마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산성동, 거주지 표시는 그렇게 돼 있었고 여기에, 희망대공원 내에 하는 내용이었고 이와 관련돼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주민 설문조사였습니다.
  혹시 이 결과가 나왔나요? 이 설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직원 김택효  1월 30일에 나옵니다.
이군수위원  아,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직원 김택효  예.
이군수위원  그 당시에 제가 그 통장 회의에 앞서서 그때, 이때는 신흥3동 통장님들이었어요. 통장님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 설문을 하시는데 통장님들 생각과 또 제 생각도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통장님들은 대부분 우호적인 얘기들, 필요하다. 그 통장님들 중에는 중형견을 이렇게 키우는 통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통장님은 당연히 환영을 했고, 그러면서 대부분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런 반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잘 적절하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조례가 혹시 이 3만제곱미터 해당이 되나 싶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었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고 이미 해당은 상관없이 되는 거였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반려견과 관련된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사실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조례가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농업기술센터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데 많은 탄력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반려동물들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1인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반려동물 관련된 시의 행정적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동의해요.
  그러면 이 반려동물 관련된 시설들이 지금 탄천에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정용한의원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거기 보면 왜 우리 동네 앞에다 이거 세워놨냐, 이거 설치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느티마을 단독주택 지역 앞쪽 가면.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린공원에 10만 헤베가 아니라 3만 헤베부터 가능하게 만드는 조례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그 공원 내에 그러면 반려 공원, 놀이터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님비적인 시각이나 뭐 그런 건 좀 검토하셨나요?
정용한의원  제가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여론을 먼저 수렴을 합니다. 아까 통장님들 관련돼 가지고 주민 여론 수렴해 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반려동물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듯이 공원이 생길 적에는, 어디든 주민들한테 의견을 반영하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이게 찬성하는 주민 있고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미금초등학교 위치한 벌말공원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 주민하고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그 벌말공원에 주민을 위한 화장실 하나 만들자고 수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이 공원 내에 사람도 지금 쓰는 시설도 못 만드는데, (웃음) 이런 생각이 좀 스칩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시민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려동물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사람이 먼저 사용해야 될 그런 화장실조차도 우리시에서는 만드는 거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가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 공원 대상지에 설문조사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반려동물들이 똥 싸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변을 치우잖아요. 근데 오줌 싸는 거에 대해서 되게 냄새난다는 항의하는 시민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포괄적인 뭔가 시민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그냥 동사무소에 통장님들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 와 가지고 설명하고 설문조사 하고 그러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하다, 이게 무슨 주민 설문조사냐, 이런 관제성 설문조사 이런 것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 또 드립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에 동물놀이터를 조성하게 된다 그러면 종합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지 민원 발생 우려되는 부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벌말공원 화장실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분당의 어린이공원에도 화장실이 있는 데 많습니다. 그 주변에 다 아파트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이나 그 담당 부서에서 설득력의 문제지 그걸 가지고 무슨,
○공원과장 정연달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벌말공원 주변의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되게 민감하겠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설득의 문제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게 생겼을 때 10만평방미터에서 3만평방미터 생겼을 때, 그리고 또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나 이런 거 많이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변이나 이런 거 잘 치울 수 있는데 오줌 싸고 소변 보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옆에다 좀, 가정에서 고양이나 키우면 모래를 이렇게 깔아놓으면 거기서 변을 보더라고, 그러면 치우면 되더라고. 그렇게 좀 습관을 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 동물팀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좀 해 보세요. 어떤 방향이 있는가, 좋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의원님과 우리 정연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정연화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생활 편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경제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시설의 확산과 온라인 소비 증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골목상권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개별 점포 단위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은 정보 접근과 공동 대응에 한계가 있어 상권 차원의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목 단위의 소상공인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자영업자 개념의 포괄성 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임위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300회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명확히 한 제정 조례안으로 다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체계를 준용하되 집행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6조 제1항 제1호에 가목과 나목을 신설하여 상권 겹침 및 회의 중복에 따른 중복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규정, 안 제5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안 제6조와 제7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규정, 안 8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참조4)#!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5)#!
○위원장 조우현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앞서 지역경제상권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정연화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육성을 위하여 자생적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그간 골목상권 지원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뿐만 아니라 골목상권까지 포함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등 골목상권 공동체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의 요건 강화로 등록이 불가한 상권이 발생할 수 있어 골목상권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하는 골목상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집행부 수정 요청안-참조6)#!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과 우리 민진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제정안이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제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제정이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기존의 골목상권 공동체도 우리 성남에 있죠? 골목상권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이 내용이 있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여기서 좀 의문점이 전 있어요. 기존에 있는 상인연합회가 몇 개가 돼야지 골목상권의 기준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보통 30개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30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현재 성남에 30개 이상 골목상권이 되어 있는 상인회가 몇 개나 되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43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43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이거는 골목상권이죠? 방금 말씀, 43개라는 거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러면 상인들은요? 상인.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전통시장은 지금 24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통시장 24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골목형상점가가 16개.
정용한위원  골목형이 16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인으로 구성돼 있는 연합회는요, 위원회는? 골목상권이라 그러기도 하고 상인연합회라 하기도 하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보통 저희가 87개 상인회가 있는데 이게 30명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뭘로 잡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어떤 거?
정용한위원  지금 83개의 상인회가 있잖아요. 이 기준은 뭘로 잡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이거는 사업, 30개라는 사업 신청할 때 사업 신청, 공모사업 할 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성남이 합니까? 다른 외부 경기도라든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희한테도 하는 게 있고요.
정용한위원  할 수 있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30개는 사업 신청할 때 기준이 30개로 돼 있는 거죠.
정용한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의 6조를 한번 보시면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1항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단체일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 상반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30개 이상의 기준이 되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존에 지금 현재 83개의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30개 이상이 되니까 공모하는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이거 되면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간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존의 상인연합회가 83개로 구성되어 있고 30개 이상이 돼야 자격 조건이 돼 가지고 성남시라든지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의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기준에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이거를 좀 짚어보는 거예요, 제가.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화의원  (손을 듦)
○위원장 조우현  예, 발의의원님 답변하셔요.
정연화의원  존경하는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으로 제가 제6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해 가지고 이 내용은 경기도 조례에는 ‘가, 나’가 없습니다. ‘가, 나’가 없는데, 12월 24일경 집행부 여기 임종순 팀장님하고 상의한 바 이 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지금.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조례도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이게 우선 법률적인 뭐 이런 것보다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이준배위원  우선 중복되거나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 효율성이나 효과성에서 조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 정연화 의원님,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연화의원  예, 하고 있어요.
이준배위원  이 조례를 지원해서.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연화의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용인 등, 수원, 하남, 오산 등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다만 이게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여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것도 우리시에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정을 한 겁니까, 이거는 별도로?
정연화의원  시에서 이 의견을 저한테 주셔 가지고,
이준배위원  저한테 줘서?
정연화의원  제가 여기다가 첨삭을 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이게 만든 거네요.
  이게 우리가 조례라는 게 집행기관에서는 뭘 통으로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하면 좀 편하긴 하겠죠. 편하긴 한데 우리가 워낙 이 저기가 많잖아요. 우리 소상공인이나 상인들이나 골목상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핀셋 지원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있어야 제가 봤을 때는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골목상권이라고 하면 소상인들이 많은데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하기는 좀 나을 거예요. 만약에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상권지원과에서 다 담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가 이렇게 업무 분담을 좀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일단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30개가 안 되는 데 저희는 그런 걸 걱정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30개가 안 되는 데는 상인회장이 소상공인 확약서를 가지고,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상인회장이 소상공인 확약서를 가지고 저희가 가끔 사업을 지원을 해 준 거죠.
  근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인회장이 소상공인 확약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확인서, 확약서가 아니고 확인서. 그러니까 그걸 떼어다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이 좀 강화됐다고 지금 보는 거죠.
  기존에는 상인회장들이 발급해 주던 거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그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니까 30인 이하가 좀 소외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준배위원  그러면 더 줄이면 되죠, 뭐. 30명 이상을 20명으로 하든지 10명으로 하든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거는 지금 경기도 조례나 모든 것이 3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발의의원님 이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연화의원  골목상권 상인회 여기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 이거는 우리 성남시 재량하에 이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3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12월 24일에 저하고 임종순 팀장님하고 협의하에,
이준배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정연화의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제,
정연화의원  저는 이거 기준이 그렇게 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피해가 갈 수 있는 상인들이 있으니 저는 그거는 좀 방안을 찾아보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갑론을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건 그거대로 한번 찾아보시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업무가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지금 상권지원과에서. 근데 업무가 많아지는데도 우리 골목상권이나 지역 상권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우리 시의회나 또 집행부 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조례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지금 있어요? 별도로 있나요, 발의의원님? 여기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현재까지는 뭐,
이준배위원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나중에 사업, 공모사업 해,
이준배위원  지금 당장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거는,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는 좋은 조례인데 우선은 자리를 조금 더 잡아가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우선 시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일단 생각을 좀 드립니다.
  이게 오랫동안 되게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세 번째 발의하고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예, 세 번째.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보건소는 한 열 번째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통과됐어요?
  예, 그래요. 이것도 한 세 번째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정연화의원  우리시 집행부 의견을 제가 많이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위원님,
정연화의원  5조에도 원래는 ‘시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할 수 있다’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또 이것도 이렇게 제가 수정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면 토론의 결과에 큰 저기 없으면, 일단 제 생각은 저희가 정회하고 잠깐 토론을 좀 할 게 있습니다. 해서,
이준배위원  아, 정회를 해서 할 게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제가 정회 요청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약간 좀,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은 여기 양당 대표가 있으니까 정용한 대표님 한번 의견 들어보고 저기 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예, 정용한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행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예가 몇 개 있거든요. 같은 구역에, 지금 6조 2항을 보시면요,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넣었던 게 6조 1항의 나 번을 보면 ‘골목상권 간 겹침이 없을 것’, 그렇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상인들이 중복 가입 안 하는,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위례를 한번 놓고 따져볼까요? 위례. 위례가 이번에 특화거리에서 빠졌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 빠진 첫 번째 이유가 왜일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겹쳐서.
정용한위원  겹치는 부분이에요. 같은 상권에 30개 미만이 되는 데도 있겠지만 100개 200개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그러면 어떤 그 구역의 특화거리를 신청을 했는데 겹치는 바람에, 서로 누가 할 것이냐 겹치는 바람에 이번에 제외됐어요.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지역구에 보면 종합시장 로데오거리가 있죠. 신흥동이 또 거기 있죠. 같은 구역 안에 애매모호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30개라면 차라리 이거를 100개나 200개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예 묶어버리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골목상권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어떤 사업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미만일 때도 많죠, 미만인 데도. 미만인 데도 많겠지만 우리 성남이 대규모로 상권이 활성화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과장님 조금 이따 토론 좀 하자니까, 잠깐 정회하고 하자고 그러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럴까요? 이게 제가 보니까 골목형 상인회가 지금 30명 이상 돼 있는 데가 43명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가 있어. 그게 16개 점포야.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도 30명 이상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근데 왜 이걸 골목형 상인회가 있고 골목형상점가, 왜 이렇게 명칭을 칭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전에는 30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개가 안 돼도 상인회장이 소상공인 확약서를 가지고 30개를 반영을 해 준 거죠.
○위원장 조우현  그 부분을 그럼 상점가로 이렇게 별칭을 해 준 건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근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식 발급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상인회가 또 있어요, 스물네 군데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상인회도 있죠.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성남시에 별칭, 일단 83개의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있단 얘기죠, 지금 현재.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그렇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참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정연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유가 기존에 아무 데도, 상점가든 상인회든 아무 데도 안 들어간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런 부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소외를 안 두려고 만든 건데 또 우려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용한 대표가 얘기하듯이 위례 도시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난무하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어떤,
정용한위원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위원장 조우현  사업을 못 하고, 질의를 했을 때 합해서 단일화를 시켜와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수정 아니잖아요.
○위원장 조우현  예, 수정안에 대해서.
이군수위원  수정안에 대해서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용한위원  부서 의견 수정안이에요.
이준배위원  이게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정안에 대해서 그거를 먼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우현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연화 의원님께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집행부 수정안으로 안 제2조 제2호 단서 중 ‘제2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을 ‘제2조 제1호·제2호 및 제2의 2호에 따른’으로, 상권활성화구역을’을 ‘골목형상점가를’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가 목 중 ‘상인회 간 상인회원’을 ‘공동체 간 회원’으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를 ‘공동체로 지정받고자’로,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 단체 고유번호증, 상권구역도’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 제4호 중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를 ‘감염병 확산 시 골목상권의’로 하며,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에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집행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발의의원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아니, 아니에요. 잘못된,
○위원장 조우현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시 하세요, 다시다시. 아니에요.
김보석위원  말이 좀 엉키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2개로 했어요.
○위원장 조우현  (전문위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수정안을 인정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표결해,
○위원장 조우현  아, 그럴까요?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집행부의 수정안에 대해서 거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 반대 4표로, 기권 0표입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발의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에 대한 거수투표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 반대 4,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성남글로벌융합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결정은 가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성남글로벌융합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석 차세대성장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성남글로벌융합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중소·벤처기업 지원 공간인 성남글로벌융합센터를 성남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기업 입주 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리 위탁 기간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사용허가 면적은 토지 3373.503㎡, 건물 2만 1213㎡로 사용허가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3월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참조7)#!
!#번호##(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참조8)#!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권미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뭘 하나 찾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그러죠, 입주할 수 있는. 이거 위탁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위·수탁은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입주할 수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연구, R&D, 벤처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국제기구, 국제기구도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여기서 봤어요. 챗GPT을 찾아 가지고 좀 봤는데, 국제기구도 그 안에 정관과 사업 규정, 등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있다로 돼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근데 이제,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남에 있는 국제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주로 갔죠. 44개국을 관리하는 단체가 무주로 갔어요. 참 안타까워요. 아시아태권도협회가 서로 유치 작전을 했는데 성남에서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저 멀리 있는 무주로 갔어요. 태권도원으로 가 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 뉴스도 나오고, TV의 뉴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런 걸 유치해도 못 할 건데.
  44개국, 아시아가 전체 48개국으로 돼 있는데 44개국으로 가입돼 있는 이 국제 단체가 나가 있는데 이 안에 보니까, 제가 정관을 찾아보니까 스포츠산업, 스포츠 연구, 그다음에 교류 뭐 이런 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여기에 입주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 말 그대로 글로벌융합센터가 아파트형공장입니다. 저희 공공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입주 자격은 보면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관리기본계획이 정한 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정관이나 이런 건 받아보진 않았지만 검토했을 때 그런 국제기구, 협회 같은 건 여기에 입주하는 데 좀 제한이 있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제 어차피 갔지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근데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가능하지 않은 걸로 검토가 됐었거든요.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공공 국제기구형 사무소라고 되어 있고요. 공공 기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심 기업도 가능하고 국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는 없겠지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 의무는 없지만 협약을 맺으면 가능하다,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요. 근데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가능할 부분이 있는데, 참 저는 어차피 갔지만 놓쳐서 아깝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를 서로 해야 될 거를 아깝게 그냥 손발을 놓고 있는 바람에 저 멀리 지역으로 뺏겼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이런 대회를 하나, 대회라기보다 국제기구를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각 단체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44개국을 대표하는 기구가 성남에 그동안 있다가, 저 탄천의 지하에 있다가 조금 기지개 펴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무주로 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를 놓친 것에서 성남에는 상당히 치욕적이다, 전 이렇게 봐요.
  저는 태권도인은 아니에요. 태권도인은 아닌데 그냥 너무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 태권도 쪽에서 아시아연맹 쪽에서 참 아쉽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 1시간 거리, 그다음에 성남과 서울과 인접할 수 있는 수도권에 인접한 성남인데 왜 굳이 4시간 넘게 걸리는 그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아까운 거를 성남이 놓쳤다, 이렇게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또 거기에 관련된 임원들이 다 성남 분들이 상당히 많고, 성남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이 상당히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좀 놓쳐서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거 찬성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꼭 이런 글로벌융합센터가 아니더라도 판교라든지 어떤 이런 게 있을 적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여기서 지적 사항은 좀 있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주는 거죠, 저희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산업진흥원이 현재 상당히,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번 했었어요. 과연 임대사업이 얼마나 될까.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용한위원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의 수입이 대부분 보면요, 저희가 재단의 형식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단에서 하는 수익사업은 지금 있나요, 공모사업 같은 게? 특별히 많지가 않더라고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수익률을 비교하면 이 임대사업이 거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가면 갈수록 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산업진흥원이 커가고 있음에도, 건물·시설 커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좀 너무 산업진흥원의 이름을 가지고 사업이 미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지적 사항이니까요, 잘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관련돼서 산업진흥원과 잘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성남글로벌융합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빈 국장님과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은경 회계과장님도 오셨네. 수고 많으셨어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소관 구재평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의원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목이 안 좋으니까 잘 알아들으십시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재평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실시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해서 매년 12월 발표를 하고 우수 지자체에게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합니다.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기조에 따라 2025년 243개 지자체가 소관 지방 공공요금 총 605건 중 466건, 77%를 동결했고, 24건의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상하수도 요금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안을 조례로 정했기에 시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계속된 인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지금 지방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활로를 찾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써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9)#!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0)#!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숙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정현희 요금팀장입니다.
    (인사)
  구재평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도 수도 요금 단가를 2025년도 단가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번 수도 요금 인상 유예는 최근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시민 생활 부담 증가라는 객관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수도사업의 중장기적 재정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수도 요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금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 유예에 따른 세입 부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2025년도 결산 집행잔액 및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조정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수도 요금의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시민 생활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사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필수적인 급수 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그냥 간단히.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성남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예정입니까, 이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한 30억 원을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도 요금이 감면해 준, 동결시켰을 때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 말씀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수입은 한 80억 정도가 지금 차질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행잔액하고 이월된 그 금액 거기에 대한 차액이 한 30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조우현  부족할 것 같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조우현  안정화기금에서,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값이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감해 준다는 얘기인데,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그거를 감해 준다 그 말씀이죠, 지금?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수도 요금 성남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온 거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왜 올해 유예를 하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조정식위원  이거는 발의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웃음)
  발의의원님, 왜 갑자기 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오다가 올해 갑자기 요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이죠?
구재평의원  지금 영세업소, 우리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예 좀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수도 요금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도 절약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도, 우리는 특별회계. 그렇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의 세입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가 상수도만 하수도만 계속해서 고치고 있잖아요, 확대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세입이 지금 80억이 마이너스될 예정이고 그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확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조정식위원  저는 이거 글쎄, 올해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냥 어쨌든 이 부서에서 이거라도 한번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왜 매년 해 오다가 갑자기 올해 유예한다,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이런 거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존경하는 구재평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후에 상권 안 좋은 거는 계속해서 왔고 또 여러 가지, 상권이 좋은 데 좋고 안 좋은 데 안 좋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서민 경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성남시의 부동산은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부자 된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올해만 유예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단 1년만 유예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유예가 아니고요, 25년도 단가로 해 가지고 동결하는 것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올해만 하고, 올해만 동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발의의원님, 올해만 지금 동결하는 거죠? 올해 지나고 나서는 또 이렇게 현실화를 계속할 거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세요,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게 아시다시피 시민 체감 온도가 지금 낮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정부의 방향도 보면 전기라든지 가스 요금도 다 동결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파악했더니 18개 시군이 지금 동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할 때에는 일단은 저희가 현실화율도 아주 낮은 편도 아니고 한 80%쯤 되니까 동결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동결을 하고.
  조례에도 보면 요금 조정 후에 3년 이내에 또 그 결과 보고를, 검토 보고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동결하고 후에 검토 보고 할 때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으면 그때 다시 인상안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절수시설, 우리 하수과에 절수시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부족국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물 쓰듯이 뭘 한다 이런 시대는 이제 많이 지났고요. 또 그래서 그런 수돗물, 수도 요금 현실화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사실 이거 동결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은 사실 동결시키고 안 올리는 게 좋아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아, 수도 요금 왜 동결시키냐. 더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간 좋은 취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올해 동결하고 검토 보고 한다 그랬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22, 23, 24년 현실화했으니까 검토가 나오면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료 관련돼서 2026년에 1분기를 동결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1분기를 발표했는데 지금 이게 벌써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봤는데 11기 동안 계속 동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는 1분기만 한다 했는데 지금 1분기가 아니고 11분기까지 하고 있고, 특히 또 산업용도 지금 현재, 산업용 전기료도 1분기만 한다 했는데 지금 5회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종시를 포함해서 지자체가 광역단체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년간 동결이죠? 분기가 아니라.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1년,
정용한위원  1년이죠, 분기가 아니라. 그렇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정용한위원  자, 우리는 분기로 안 따지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는 분기 개념으로 아니고 1년,
정용한위원  그렇죠. 1분기 개념이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정부는 분기의 개념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조례를 1년 뒤에 다시 변경해야 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변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남시 수도 조례의 25조에 보면 3년에, 조정하고 난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거 말고 혹시 자체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게 있냐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별도의 규정은 없고 조례에 3년에 한 번씩 그거 검토하게끔 돼 있는 그거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변경안에 보면 별표 1 별지와 같다 이래 가지고 보시면요, 이거 나와 있잖아요, 뒤의 25조 1항에. 그렇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정용한위원  근데 이게 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연도별 요금 단가 조정액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2026년도예요, 연도별.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게 2026년도에 지나서 2027년도는 조례 개정해야 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조례 개정,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에는 연도별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이게 원래 그 당시에 우리가 22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에는,
정용한위원  2026년 연말에 해야, 7년에 해야죠,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요. 왜냐하면 명시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맞겠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정용한위원  아니, 확인을, 뒤의 팀장님들 누가 답변하실 분 있어요?
  왜냐하면 명시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내부 규정에서는 뭐 이렇게 물가, 우리가 상권도 마찬가지고 상권 활성화,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에 보면 경제가 어려울 적에는 우리 상인분들의 임대료를 유예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지하상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없어요, 그건요. 그냥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조례는 여기에 보면 2026년도 연도별 요금 단가를 조정한 걸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2027년도에는 변경을 할 건지 여쭤본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제가 이 조례를 봐서는 저희가 22년도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23년도에 그 요금을 반영해 가지고 인상분을 반영했는데, 조례에 그 당시에 보면 별표 1에 대한 요금 조정일 기준 3년마다 수도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올해 지금 조정이 된다고 하면 조례에 의하면 3년에 한 번씩 그걸 검토하게끔 돼 있으니까 아마 28년도에 검토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했잖아요, 개정. 여기에 별표 1과 같이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3년 동안 유지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일단은 변경 없으면 3년 동안 검토를, 유지하는 걸로.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한 1분기가 연장, 1분기를 유지한다 해 놓고 지금 11기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11분기까지.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3년 뒤에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고 들으면 되겠어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일단은 조례가 변경이 안 되면 3년,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매년 결산을 보고할 때 현실화율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3년까지 가는데 그게 3년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정용한위원  아, 그러니까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해 갔습니다. 이해 갔어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결산 결과에 대해 가지고 그거 검토하고 개정을,
정용한위원  뒤의 별표 1의 요금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별표 1에 관련된 거를 지금 특별한 일이 없으면 3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정용한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연도로 따지고 정부는 지금 분기로 따지는데 1분기, 2026년 1분기를 연장을 유지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연장 수준을 보니까 지금 11분기까지 가고 있어서 우리 성남시 조례는 현재 이렇게 별표 1로 유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유지가 되면 혹시 특별한 변경이 없을 적에는 3년이 갈 수 있다, 이렇게 결정 내리면 되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타 지자체 비교하는 거 보면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2024년도에 한해서 했어요. 그리고 인천도 2026년 한 해에만 했고, 수원시는 2026년도 1월에서 7월까지만 동결하는 걸로 돼 있고, 고양시는 2026년도 요금 인상을 여기도 유예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조례로 보니까 급수 조례를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어요. 2023년·24·25년 것까지 그때 23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된 거고 지금은 2026·7·8,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기존에 2023년도에 개정한 거는 그 인상안을 계속 매년 조금씩 했잖아요, 그동안.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런데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하니까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년에 인상을 하려면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다시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 얘길 하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이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계속 2027년도 2028년도도 그냥 인상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 내년에도 조금이라도 현실화시켜서 요금 인상을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단 얘기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맞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그대로 계시면 되겠고.

  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4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소관 구재평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의원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재평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과 같이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성남시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고자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한 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고자 합니다.
  이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1)#!
○위원장 조우현  우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2)#!
  다음은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구재평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시민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는 시민 생활 안정과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니까 수도 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이게 동결하는 조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전 조례 할 때 취지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재평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재평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집행부 수정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조우현  이군수  이준배
  조정식
  반대위원(4인)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정용한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조우현  이군수  이준배
  조정식
  반대위원(4인)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정용한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공원과장  정연달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