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9일(목) 13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건축과
  2.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13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과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중요사항에 대한 각 과별 세부설명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도시주택국장 황호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주택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황호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양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공동주택 관련해서 전문감사관 제도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면서 문제점 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문제점은 지금 저희가 팀이 없이 관리팀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이번에 팀 신설을 요구해가지고 이번에 팀 신설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고 들어오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보강하고 그다음에 전문감사관들은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회가 갑만 되면 그냥 횡포가 심해져요, 갑이 되는 순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관리소장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우리 감사관이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그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입대위 포함해서 전체적 전반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입대위인데, 어쨌든 감사를 하고 나면 결국 피해가 가는 것은 전부 관리소장한테 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관리소장만은 아니고요, 운영이라든지 구성 관계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요. 계약관계,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하면 실제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참 파리 목숨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해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가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게 관리소장들이에요.
  정말 관리소장이라는 위치가 사실은 을도 아니고 ‘슈퍼을’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입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입대위 반대파 혹은 입대위파의 주민 간의 갈등, 사실은 이 갈등 때문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입대위가 된 팀이 있고 입대위가 되지 않은 팀이 있는데 되지 않은 팀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입대위끼리의 싸움에 관리소장들 같은 경우는 등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잖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 보면 입대위 쪽에 문제가 좀더 있고 관리사무소보다는 입대위 쪽에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입대위가 문제가 많고 관리소장들은 입대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지위가 그런 지위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대표의 입대위 세력 간의 싸움에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소장들이 자기 직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입대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입대위가 시키는 게 부당하면 거부를 해야 되는데 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그게 현실이라고 보고.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전문감사관 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주민의 30% 동의를 받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감사해 달라 이렇게 들어와야 원칙인데 전반적으로 다 해달라,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전문감사를 전체를 다 감사를 해버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감사를 특정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전부 다 뒤지는 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 관리사무소가 소장들이 빈번하게 바뀌는 데 같은 경우는 과거의 소장이 한 업무까지도 감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5년 치를 하고 전반적인 것을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본인 업무가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그 책임이 오게 되고, 관리소장 입장에서 보면 입대위끼리의 세력 다툼의 희생양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업무가 아니었던 것까지도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현실에서 사실 전문감사관을 우리가 위촉했는데 주택관리사가 원래는 위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는 전문감사관에 위촉이 되지 않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실제로 주택관리사가 사실은 주택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아예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하면 입대위끼리 싸움의 희생양이기도 하고 자기 본 업무가 아닌 것도 자기가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 그리고 업무도 전반적인 것을 5년 치를 다 뒤지니까 버틸 수 있는 소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감사를 하러 나온 분들이 아주 인격 모독을 할 정도로 상당히 비인간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사무소의 여자소장 같은 경우는 “자살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위에 있는 자기 하부기관을 감사하는 그런 것 아니거든요. 감사를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전문감사관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고 나니까 이 감사관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30% 입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절대 다수의 50% 넘는 주민들이 “이 감사 뭐 필요하냐?”라고 하는 주민들도 그 단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30%의 입주민을 맞추기 위해서 소위 가짜 서명도 첨부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 서명이 가짜인지 거기에 서명한 분이 거기의 입주민인지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게 조사 없이 30% 넘게 들어오면 무조건 감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들어가서 5년 치를 전반적으로 다 뒤지고, 특정 사항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거 감사해달라, 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뒤지는 거지요.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 개선이 안 되면 실제로 관리소장은 슈퍼을인데 을도 그런 을이 없습니다. 10년을 넘게 근무해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순식간에. 그게 사실은 입주민들 간의 알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잘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관리소에서 우리시에다가 이러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관에서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잘 안 해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제대로 공동주택의 관리가 되도록 권고하고 개선시키고 이런 목적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감사관 이래놓으니까 마치 검사가 어디 압수 수색을 하듯이 뒤져가지고 문제점 찾아가지고 처벌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슈퍼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민들의 감사 요구도 중요하지만 감사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슈퍼을의 인권도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감사가 합리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좀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장님이 점검하셔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수당이 3700인가 얼마 올라와 있는데 전문감사관들이 현장에 한 번 나갈 때마다 일당으로 한 30만 원씩 주는 모양인데 30만 원 받고 자기가 소기의 성과를 내야 되긴 하겠으나 가서 권위적으로 인격 모독해 가면서 제기되지도 않은 문제점까지 전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에 관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내용도 수시로 감사를 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온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관에서 특별한 개입 없이 그냥 두다가 30% 주민 서명 들어왔다고 해서 5년 치를 전반적인 것을 다 뒤져서 털면 먼지 안 나오는 것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관리했는데 결국은 당하는 것은 슈퍼을이 당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한 개 팀이 매일 다니면서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많은 단지를 못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저희가 자체 홍보 때는 주민들 불만이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쉽게 잡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문감사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지도팀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격적 모독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격적 모독이라든가 이렇게 좀 하는데 업무 이외로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 전문감사관님도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잡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사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무원이 같이 나가는데도 인격적인 모독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그것도 우리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감사기 때문에 민원을 우리가 서비스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인격을 모독하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전문감사관들이 변호사 출신이나 회계사 출신이 나가서 수사관처럼 그렇게 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감사 부분이 전반 감사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감사를 해달라고 오면 그런 감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감사를 해야지 전반적으로 다 뒤지고 그런 것은 법 취지에도 안 맞아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 보면 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자기 해명 기회도 줘야 되거든요. 감사를 하는데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소명의 기회를 줘서 그 소명이 타당한지를 보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맞습니다. 소명의 기회도 원칙을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고.
  입주자대표회의 세력 간의 싸움에 우리가 괜히 중간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의해서 점검을 전부 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소장님들로 이루어진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도도 하시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해서, 슈퍼을들의 애로사항도 좀 참고해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오늘 전문감사관 수당을 지금 상태로 보면 예산을 삭감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주택과 할 때까지 제가 좀 고민해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문제점 잘 정리해가지고 좋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분들 수당도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이 쭉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는데, 지금 주민의 30%만 서명하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감사해 달라고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여섯 군데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첫째는 감사의 사안의 중요성, 왜 그러냐 하면 사안의 중요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감사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별 의미도 없는 감사를 하면서 수당은 나갈 것이고, 그렇지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의 지역공동체를 훼손하기도 해요. 사안의 어떤 중요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 어느 정도 어떤 사건이 있어서 감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감사의 범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다 털어버릴 것이냐, 몇 년까지를. 감사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범위.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냥 기분 나쁘니까 감사해서 한 10년 전까지 다 털자 그렇게 하면 감사수당도 꽤 나갈 거예요, 여러 날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감사의 범위, 사안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시켜나갈 것인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성남동 대우오피스텔 건축기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지난 제209회 임시회 때도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2014년 8월 18일에 착공계가 접수됐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까지 착공을 안 해서 왜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성남동주민센터가 설계가 안 돼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설계 다 돼서 다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착공 안 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박호근위원  지금 왜 착공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설계변경은 작년 8월부터 설계변경 한다고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주민센터 위치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때 심의할 적에도 주민센터 위치를 먼저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회계과 협의가 좀 늦어졌고요.
박호근위원  국장님, 주민센터 위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면적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진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이 돼서 1월에 다 접수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것은 행정행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지요, 저분들이 맨 처음에는 작년까지는 좀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그게 건축허가가 벌써 2년이나 지났고 그다음에 착공계를 냈거든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늦춘 거예요. 그다음에 또 건축허가 안 내니까 여기에서 건축허가 취소 요청까지 하니까 그때 착공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작년 8월 6일이면 거의 1년 다 돼가요. 벌써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계속 늦추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관에서 재촉 안 하면 더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안 하면 다른 거라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상가나 이런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안 하면, 그때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안 되면 그 사유지 도로 환수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그 쪽에 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쪽에 제가 판단하기로 작년 말까지는 좀 어려웠었고 금년부터는 적극 하려고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늦추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7월 안으로는 착공계를 진짜 착공할 수 있게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진짜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심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예산 관련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짤막하게 현장의 얘기만 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개발 이후에 진행되는 것 보면 아직 미분양 부지라든지 주택 같은 것 지을 땅을 보면 보통 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준공검사 전에 쓰레기라든지 다 치워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한테 보고하고 서류 올릴 때는 깨끗한데 실상 나가 보면 잔재를 옆 부지에 그냥 놔두고 가버린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짓고 떠날 적에 말씀이시지요?
권락용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 부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문제냐면 사실 판교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이 이것을 일일이 치우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요청해서 겨우 치우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큰 토목공사나 이런 데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큰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을 딱 마련해 놓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영세 사업자 혹은 다른 지방에서 온 사업자는 그냥 놓고 가버린다는 거지요. 이게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공검사 전에, 그러니까 서류상에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체크란이라든가 뭔가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옛날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 조그마한 공사할 적에 동장 확인 받고 이런 형태로 했는데 이게 가능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인근에 대해서는 건축 전에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이것은 어떤 의원이 지적하면 그때는 반짝 잘합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없어지면 또 다시 옛날 상태로 회귀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그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능력이 뛰어나면 그때는 반짝 지켜집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과 팀장님이 없어지면 또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의원이 있든 없든 국장님 과장님이 있든 없든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는 준공 검사 전에 이것 안 하면 다음에 사업 못한다는 인식이 뿌리박히지 않는 이상 저는 이거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2015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2016년 새해 시작할 때는 준공검사 전에 체크라든가 감리사 교육이라든가 하여간 이거 안 지켰다가는 큰일 난다. 쓰리아웃제를 도입한다든가 그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요,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티 나지는 않지만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 좀 거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게 되면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못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적어도 감리사 전체 구별로나 시청별로 다 오라고 해서 강력한 교육을 하든지 그것을 시가 정책을 정해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16년 되려면 한 9개월 남았으니까 그 기간 안에 교육을 하든 이거 하여튼 2016년도부터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세요. 그리고 준공검사 서류상에 아예 체크항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 의회 때는 5월에는 보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 안 해도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그 방법을 꼭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공동주택 지원금 심사위원 이번에 새로 다 위촉하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다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준비는 다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지원금에 대한 심의가 곧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정리는 지금 다 끝났고, 몇 월 예정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4월 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심의위원의 위촉에 대한 문제점 얘기가 나왔었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배제가 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내가 뭐뭐 얘기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때 주택관리사가 들어갔나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시고,
강한구위원  주택관리사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현역 소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단지의 아파트 회장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자기 이익을 위한 변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주택관리사가 소장을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면 그런 분은 자격이 있지요. 특정 단지의 소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 다 준비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이번에 지원금 요청 들어온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 정도가 더 오버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잠깐만요.
    (자료확인)
강한구위원  아는 분이 얘기해 봐요.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고 없고요, 예상금액이 199억 6000 정도 신청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70억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우리 예산이 총 97억인데 거기에서 보조금만 한다면 76억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중에서 지금 급수관에 대한 포지션이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급수관에 대한 포지션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따져봤는데요.
강한구위원  뭘 안 따져봐요?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급수관 계획 나와 있잖아요, 언제까지 완전히 끝낸다는 것?
○주택과장 이이철  14개 단지에 43억 정도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 40억 정도가 우리 급수관으로 가지요. 그러면 우리 총 예산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40억도 안 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 정도 선에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온 것은 200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리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매년 이렇게 되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좀 사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강한구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같은 내용은 5년은 안 해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꽤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아직도 지원하는 것이 200억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한 100억 정도 준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요청 금액이 이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신청된 금액이 이건데 우리가 실제로 한 40억에서 얼마,
○주택과장 이이철  70억 내에서
강한구위원  이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 특히 심의위원들하고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이이철  감사합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아주 목에 피가 나오도록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게 있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이나 법이 공정해야 되고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몽땅 다 한쪽으로 모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정책방향을 잡는다. 그때까지는 그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을 중지를 시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행강제금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한 적이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따로 이재헌 건축과장이 그때 오기 전에 도시계획과장하고 우리 건축계획팀장들하고 같이 갈등조정관 이렇게 해서 회의도 한번 한 적도 있었지요? 그 이후의 진행상황 얘기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난 3월 15일에 각 구청의 건축과장하고 지도팀장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위원님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들 주문하신 사항들을 전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일제점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주택 관리하는 부서의 인력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업무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국장은 그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단속업무가 구청,
강한구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를 국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걸린 사람은 걸리고 또 미움 받아서 신고 된 사람은 두 번 세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새벽에 쫓아가고 잡으러 다니고 압류하고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의원을 알고 국장을 알고 공무원을 좀 알아가지고 빠져나간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이래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 상대적 불만 이런 것이 높아져가지고 또 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불신, 불만이 팽배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다 같이 적발해서 하자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주무국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정책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 시간은 흘러가고 고통 받는 사람은 고통 받고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공무원들은 방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업무분장상에,
강한구위원  업무 말고 내가 업무분장을,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기는 좀 그렇고요,
강한구위원  국장의 마인드를 묻는 거예요. 지금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또 이런 위법 건축물을 단속해야 될 시청의 국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한 것인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법에 따라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면 절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요. 맞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일제조사를 해야 된다면 일제조사가 실제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될 거고요. 지금 저희 구청의 실무부서 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제조사를 할 수가,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결정이 나면 조사하는 방법이고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이고 조사를 해서 그 방향을 잡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안 옳은 일이냐를 제가 묻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한꺼번에 다 일제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일단은 불법이 발생이 됐으면 된 것 먼저 처리를 해야지 다 끝날 때까지,
강한구위원  지금 불법이 조사된 게 몇 군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우리가 지금 2000······.
강한구위원  분당구에서 잠재적 불법 단독필지가 전부 몇 필지예요?
  팀장님은 물을 때 나오세요. 내가 지금 국장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내가 안 불렀으니까.
  국장이 얘기해 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불법으로 된 게 993건입니다.
강한구위원  분당 전체 단독필지라면······.
  앉아계세요. 국장한테 묻고 있는데 자꾸 나오세요!  
  단독필지라면 일단 잠재적 불법 건축물 잠재적 불법자들이에요. 몇 군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정확하게 필지는 모르고요,
강한구위원  쳐다도 안 봤지요? 지금 의회에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것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볼 때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묻고 있는데도 국장은 지금 현황도 모르고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모르는 게 아니고 분당의,
강한구위원  관심이 없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단독주택이 한 1만 6, 7000세대 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강한구위원  분당만 얘기해 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러니까 분당에요. 단독주택 필지로 된 게 아마 옛날 구 가옥까지 다 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몇 필지냐는 말씀이신가요?
강한구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산속에 있는 단독필지가 문제 생기는 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이걸 지금 몇 개월째 주민들이 시장실을 쫓아다니고 구청을 쫓아다니고 시를 쫓아다니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으면 주무국장이면 최소한 현황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원이 지금 이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과장들이 “이것 전수조사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의견을 칼같이 내는 과장도 지금 같이 있고 공무원마다 생각이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국장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수조사 하기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인원이라는 것은 하게 된다면 용역을 쓰든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까지도 지금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주택국의 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서?
  묻는 것도 대답을 못 하고,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돼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정책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국장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전혀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님, 업무분장상 업무가 구청 업무입니다. 단속권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권한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건데 그 업무를 저희가 지금 총괄해서 어떻게 잡아라,
강한구위원  황 국장! 내가 지금 그 단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단속을 해서 일시적으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전수조사 된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이행강제금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 정확한 건지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정책방향을 잡자. 이 전체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국장이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성남시가 그 방향을 잡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가 지금 물은 거예요, 국장이 지금 여기 총괄이니까.
  단속을 왜 안 하느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단속은 단속부서로 내려가지요. 국장이 생각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국회가 약간 건드렸다가 지금 뒤로 빠져버렸고, 국토교통부는 이것을 모른척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고, 실지로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도 불평등 불공평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것은 전번에 우리 회의 할 때 과장이 “이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면 그것을 부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구청장 각 분당의 건축과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방향이 이렇게 섰으니까 전수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뭘 지원할 것인지를 요구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구청장 각 구에서 알아서 지원받을 것은 지원을 받고 이래서 날짜를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전수조사를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방향을 그렇게 정할 것이고, 국장께서 지금 건축에 대한 총괄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그 해결방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시의원은 벌써 수차례 했고, 질의를 통해서 답도 받았고, 그것을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 2011년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구청별로 내려간 게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되는 대로 처벌방법을 어떤 물건은 어떻게 하고,
강한구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적발된 것만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적발된 사람들의 불만이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
강한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백이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적발이 되고 돈 먹인 사람들은 빠져 나오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한 사람들은 빠져 나오고 또 유력한 분한테 부탁한 사람들은 빠져 나오고, 또 작게 매겨지고 작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은 두 번 세 번을 갖다가 수천만 원씩 해서 도대체 살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 불만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러한 문제로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지금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국장의 생각을 묻고 국장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묻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불법 건축물이 돼가지고 누구를 알아서 빠지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만이 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니에요.
강한구위원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지금 요소요소에, 우리가 아는 그렇게 평등하고 법에 다 공평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발생이 되고 공무원도 힘들고 또 당하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현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글쎄 저희는 일단은 불법 건축물이,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동안 적발된 게 일단 민원이라든가 항측 같은 데서 잡힌 것들이 적발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이 아니고 법에 나오는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알아요. 그 부과기준대로만 정확하게 한다면 불만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니 그러니까,
강한구위원  그리고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같은 입장에서 부과가 되면 상대적 불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과를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 불만이 커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다 해야겠다. 그래서 전수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건축과장하고 다시 한 번 구청하고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회의를 다시 한 번 가지세요. 그래서 방향을 정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중간에 어영부영 “인원이 없어서”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잘못 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을 ‘손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은 행정이나 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만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달 안에 우리 의회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전수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시에서 전수조사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잡는다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은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하되 지금 각 구청 실정에 맞게 정리를 해 들어가야지,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전수조사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업무 그것 하면 모든 업무 중지됩니까? 일하면서 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지 무슨 모든 업무를 중지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것은 단속부서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협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협의를 언제쯤 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회의 일정을 잡아보고요, 회의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일제조사가 가능한지는 그쪽의 담당부서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일제조사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일제조사는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하기 위한 방법,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 부분은 아마 한다면 지금 지적된 것들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적발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일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강한구위원  그것은 알아서 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게 한꺼번에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강한구위원  일단 다 조사를 하세요. 다 조사할 수 있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조사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조사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협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오늘 중원구에 또 행사가 있고 해서 1시로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근배 과장님 앉으시고, 한 건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다 설명 들을 것 없이 질의응답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전문감사관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 들으셨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잘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행하는 거니까 원성사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사실 제 속마음 같아서는 다 그런 것들이 점검이 될 때까지는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이것 예산 승인해 주면 이 예산 가지고 슈퍼을들 때려잡을 것 아니에요, 아무 대책도 없이.
○주택과장 이이철  제가 지금 한 서너 군데 마치고 느낌이,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걸러 가는 것이지, 그래야 또 그런 토대를 마련해줘야 다른 단지에서도 파급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이라 조금 강도 높게 보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건수가 지나다 보면 지금 한 3회밖에 안 했는데 일단 올해 5회 잡아놨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인 요청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 또 세우게 됐는데, 차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차차가 아니에요. “초기이기 때문에 강도 높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도 높고 법의 원칙에 따라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법 취지에 안 맞게 하고 있고 인격 모독해 가면서 참 파리 목숨 같은 관리소장들을 결국은 직장에서 쫓아내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런 점은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더라도 30% 넘게 감사를 해달라고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것을 감사해 달라고 들어왔을 텐데 그런 것 중심으로 해야지 다 뒤져가지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처벌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일당 30만 원씩 받고 감사관들 나가가지고 이것 지금 3750만 원이면 750만 원은 경비로 쓸 테고 3000만 원 정도는 아마 수당 줄 텐데 3000만 원이면 100명 분 수당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사관이 한 4명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20명,
윤창근위원  한 번 나갈 때,
○주택과장 이이철  20명 중에서 한 보통 6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00명분이면 6명이 나간다고 치면,
○주택과장 이이철  6명이 나가면 기본적으로 5일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회 정도 더 추가해서 예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5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0만 원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하루에 30만 원이라니까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5일 나가면 15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비싸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지 않고 이것 그냥 해버리면, 그래서 정리될 때까지 못 하게 내가 예산을 확 삭감시켜 버릴까요, 그냥?
○주택과장 이이철  위원님들 의견도 감안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시 재차 상의하고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들끼리 알력싸움에, 감정싸움에 감사하게 하고 막 뒤져가지고, 뒤지면 나오게 돼 있거든. 뒤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그 관리소장은 그 아파트에서 잘리게 되고 거기서 그렇게 해고를 당하면 다른 직장에도 못 들어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감사가 이게,
윤창근위원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 삭감할까요, 그냥? 너무 강도 높게 무슨 수사관처럼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수사관처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고 있고요, 인격 모독하는 거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믿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점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예산 삭감 주장합니다.
   없다는데 뭐, 나는 들었어. 너무 심하대. 그런데 없다는데 예산을 못 주지.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 살펴가지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서 승인되면 내가 예결위 가서 똑같이 해가지고 자를 거예요.
  이 예산 삭감 주장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없다면서요?
○주택과장 이이철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다시 또 살펴봐야지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 상대로 다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은 “잘 알아서 잘 검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제가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이 예산 삭감.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방법하고,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셔놓고 그러고 잘 해주십시오, 이런 것까지 하셔놓고 또 예산 삭감하는 것도 또 좀 저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에 30만 원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감사가 어디에 들어가면 그 감사가 시작과 끝이 날 때까지 수당이 얼마가 아니고 하루에 30만 원?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잘못 됐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조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주택과장 이이철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문제가 있네.
  왜냐하면 하루는 거기 가서 준비하는 것도 30만 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준비는 사전 조사기간이라고,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시작되면 그것이 5일에 끝나면 30만 원씩 해서 5일간 받고 그러는 거지요, 건별이 아니고?
○주택과장 이이철  기본 5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이것은 나중에 조례를 좀 보고, 하루에 1일 30만 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감사에 대한 건으로 시작과 끝났을 때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날짜라는 것은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대한 예측을 못해요.
○주택과장 이이철  대신,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3700이라는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3일에 끝날 수 있는 것도 오늘 하루 자료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한 5일 끌고 있다가 6일째 뭐 정리하고 이것도 다 수당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조례를 보고 이 수당 지급에 대한 것을 논의를 다시 해서 바꾸도록 해야 되겠고, 올라온 것은 그래도 해줘야 일을 하지, 갑자기 아까 해줄 것처럼 그러다가 또 삭감 요청하고 그러면 또 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세요. 저도 들은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또 관리소장들이 그 사람들이 느낄 때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나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하소연하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장님의 질의응답이 좀 적절치 못한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했겠어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미처 파악을 못 했으니까 한번 좀 다시 살펴서 없도록 하겠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세요. 있으니까, 저도 이것을 심하게 하려고 했는데 윤창근 위원님이 다 해서 제가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저는 1억 2000만 원 신흥동 임대아파트 타당성 용역비 그것 좀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2014년도에 우리가 8000만 원 올라왔는데 보류가 됐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보류된 게 5년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류시켰거든요.
  그러면 용역비 1억 2000만 원 갖고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1억 2000만 원 들어온 건가요?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작년도에 행자부 타당성용역 기관이 생겼어요. 행정자치연구원인가 거기서 생겼는데, 수가가 저희는, 이제까지는 이런 사기관에 타당성용역을 줘서 그것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또 2단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한 9500에서 1억 2000 사이에 그 수가가 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시멈으로 1억 2000을 잡아놨고요. 1억 2000에서 저희가 일단 1차로 타당성용역 조사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1차적으로 올리게 되면 수가가 어느 정도, 한 2000 깎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깎이게 되면 저희가 옆에 부지에 대해서,
박호근위원  그건 별도로 질문할게요, 제가.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8000만 원에서 9500에서 1억 2000으로 오른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처음에는 저희가 2000을 잡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한 그때 보니까 이 아파트를 5년짜리가 아니고 10년짜리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10년으로 늘리겠다.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 바람은 5년짜리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5년은 좀 짧다 해가지고 지금 10년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10년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10년은 그쪽 얘기고요. 저하고 윤창근 위원님 그리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았어요. 5년이나 10년짜리 임대아파트 짓지 말고 20년이나 30년짜리 영구임대아파트로 건축했으면 좋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용역을 할 때 그 인근 그 옆의 부지 신흥동 14-2번지 있지요? 그 유휴지 그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용역검토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었어요.
  지금 이 필지만 달랑 우리가 연구용역해라,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1억 2000 말고 그 뒤의 땅을 우리가 연구용역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하지 못 하게 돼 있나요? 남의 땅이라서 연구용역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같이 할 수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여건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 앞에 의료단지 부지를 갖다가 사업승인까지 가야 됩니다. 가고 나서 그것을 잡아야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고요. 이것저것 생각해서 지금,
박호근위원  단기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가 거기다가 다른 계획 세워놓은 것 있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올린 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자부에 올릴 적에는 기본계획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의료원 부지는 기본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고요, 뒤에는 기본계획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행복주택 하는 시군을 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뒤의 것을 저희가 별도로 예비 타당성조사 형태를 갖추어가지고 이게 되면 또 다시 그렇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박호근위원  이것을 먼저 하고 추가로 또 하시겠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희는 5년짜리 임대아파트 말고 좀 장기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제 제210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 두 분이 발의를 했어요. 권락용 의원님하고 노환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판교아파트 6700세대 10년 공공임대주택 그 분양권 때문에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어제 똑같은 건데 우리 박종철 의원하고 권락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게 있어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까지 냈어요. 이게 뭐냐하면 10년짜리 임대아파트를 짓고 2분의 1만 지나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임차인이 요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분양받을 수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임차인들이 분양받고 싶다고 하면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짜리를 임대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5년짜리를 임대아파트라고 보지를 않아요. 최소한 20년 30년 정도가 되어야 되지요.
  아시겠지만 금광동이나 상대원의 선경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 분양해줄 때 원가분양 해줘가지고 얼마나 성남시에서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게 개인한테는 이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는 몇천 억이라는 돈이 날아갔어요. 세대당 그때 내가 알기로는 한 4000 대 정도 되는데 한 500에서 700 정도씩을 보조를 해줬어요. 분양해줄 때 시장이 공약하면서 내가 원가분양 해주겠다, 분양원가로 해주겠다 그래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5년 지난 다음에 해달라고 그러니까 받아가면서 우리 아파트 5년 10년 다 돼서 7, 8년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싱크대가 오래됐고 여러 가지 수리할 것 있으니까 세대당 500에서 한 700 정도씩 우리가 해주다 보니까 한 4000세대 되면 700만 원씩만 해도 2800억이에요. 그것 개인 돈으로 해준 것 아니에요. 성남시민 돈으로 해준 거예요.
  이런 임대아파트를 자꾸만 지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장기적인 임대아파트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복주택,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그 아파트를 계획을 세워보니까 한 천 몇백 세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떨구고 갈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대신,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뒤의 것이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대신 지금 이미 타당성 기본용역 계획까지 끝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박호근위원  계획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은 성남시에서 세운 거고요, 아직 이게 용역도 안 갔는데 무슨 계획을 세워요? 이것 지금 용역을 가서 잘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해주는 거지요. 용역 가고 난 다음에는 용역 갔으니까 계획 세웠다고는 할 수가 있지만,
○주택과장 이이철  중장기 기본계획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장님 공약인 줄도 알아요. 또 임대아파트 이렇게 지어놓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아시겠지만 자본금도 아직 없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데서 이것 해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면 서로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은 방법도 얼마든지 찾아보시라니까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원만하게 그쪽에서는 SPC로 가는 방법을 지금 안고 가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SPC로 가시는 건 좋다니까요. SPC로 가시면 돼요. SPC로 가는데 장기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러셨지요? 이것 SPC 장기로 할 만한 업체가 없다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한번 공고를 내봐라 했더니 공고 내신다고 그랬었잖아요. 20년 30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공고를 낸다고 그랬었잖아요. 안 그러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공고 낸다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그러셨지 않았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어요. 했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제가,
박호근위원  했습니다. 얘기 들었고요, 우리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는 우리 위원님하고 말씀 나눌 때 “5년짜리를 꼭 5년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한 10년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10년짜리 임대아파트는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2분의 1 지나면, 5년만 지나면 분양을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임대아파트입니까? 임대아파트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 계신 동안에 이것 임대아파트 안 돼요. 없어져요. 얼마 안 있으면 임대아파트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이렇게 지어놓으면 자꾸만 슬럼화만 되고요.
  SPC를 해도 장기적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짧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임대아파트 지으면서, 아니 짧게 지어서 이득이 되는 게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장기로 지어가지고 20년 30년이면 안 되고 10년짜리 5년짜리를 하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임대아파트 목적이 뭐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데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요, 그런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가는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박호근위원  지금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다 그렇잖아요. 10년짜리 임대아파트잖아요, 지금.
○주택과장 이이철  획일적으로 다 장기임대아파트만 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가,
박호근위원  획일적으로, 뒤의 것은 짧게 한다면서요, 예산을 저걸 해서.
○주택과장 이이철  뒤의 것은 장기로 갈 예산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앞의 것에 대해서 의료단지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10년으로 해주시고 뒤의 것은 장기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10년짜리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앞에 계신 권락용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다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가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밟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10년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도시개발공사로 줄 겁니다. 그때 좀 논의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미 늦어요. 다 정리해 놓고 나서 나중에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이것?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재정계획에 반영되고 난 뒤에 추진을 하더라도 좀 시간은,
박호근위원  성남시 예산이 다 그렇게 했어요. 다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몇 년 전에 이미 결정한 거니까 따라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설계 심의할 때 설계 심의하면 뭐합니까? 전에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것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 용역 할 때 용역부터가 잘못되면 용역에다 그러면 몇 년을 집어넣지 말고 하시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순수하게 이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그걸 해주시라고요.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를 용역을 할 때 그 과업에다 10년으로 해가지고 주지 말고 용역사가 성남시에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시민의식 조사 또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년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10년이라고 못을 박아서 과업을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박호근 위원님 말씀 그 얘기거든요. 되지요, 그렇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용역 할 때 그 신청 내용을 저희하고 상의를 해주시고요, 10년 5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주시고, 검토를 우리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 이것 요구를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행정상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박호근 위원님하고 과업지시가 나오면 한번 상의를 하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 못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세요.
박호근위원  어쨌든 저는 이번에 과업지시서 내용이 나와서 그 서류 갈 때까지는 용역비는 보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과업지시서가 나오려면 용역비가 서야 될 텐데요?
  그러면 질의내용을 계속 루즈하게 가니까 딱딱 끊어서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질문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그래요. 딱딱 끊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랫동안 많이 해왔던 이야기들이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수용할 생각이 별로 없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과업지시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 15년이냐 20년 이것을 넣지 말자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여기서 과업을 줬으니까 연구용역기관한테 구두 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연구용역이 갈 거기 때문에 연수를 거기에 안 넣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명시하는 게 맞아요. 15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10년은 안 돼요, 어쨌든. 10년 이상 15년 이상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지, 그걸 아예 안 넣어놓으면 5년짜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용역사 찾아가지고 5년짜리로 해주세요, 그러면 5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과업지시를 할 때 최소 15년 이상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거기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주변의 토지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제 지역인데 거기 임대아파트 들어서고 나면 그쪽 주변이 사실은 공원부지도 아니고 그냥 주택의 부지인데 활용도 못 하고, 나무는 다 넘어가 있고, 완전히 거기가 주변 환경이 나중에는 관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시 땅이라면 모르지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가 아마 임대아파트 뒤쪽으로 신흥주공하고 그 사이 쪽으로 이쪽은 거의 황폐화 될 겁니다, 황폐화. 그러기 때문에 주변 토지하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신흥주공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하고 그 인근에 우리 시유지가 꽤 있어요. 몇 개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한 네다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네다섯 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돼요. 왜냐? 지금 이것만 딱 해서 해버리면 그런 중간 중간에 낀 시유지들은 결국은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 사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거기가 시유지가 한 5700평인가 있고 사유지가 한 1만 3400평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9000여 평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덩어리로 사유지까지 뭉쳐서 같이 가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가 여기저기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떨어져 있는 것도 합치면 약 500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000평을 우리가 이것을 연구용역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부지의 면적이 7000평? 7500평?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약 7000평이 조금 넘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에다가 이 5000평을 플러스하면 1만 2000평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만 2000평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것과 7000평에 사업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사업성에 있어서도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흩어져 있는 땅과 그 사유지와 교환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5000평 플러스 7000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것만 딱 그 사업을 계획을 그 용역을 해버리면 그것 나중에 또 하려면 이중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분리된 상태에서 무슨 사업성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주변 토지도 주변 토지지만 특히 그 주변 토지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이 사업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조금 더 규모 있게 사업성 있게 이 사업을 해나갈 거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민할 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임대아파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학교 문제가 나올 거예요. 지금 계획이 몇 세대? 700세대?
○주택과장 이이철  600세대입니다.
윤창근위원  600세대면 600세대가 늘어나는 만큼 초등학교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러면 초등학교 증축 부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변 땅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생기는 그런 학교 증축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까지 고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용역이.
  그렇지 않고 이것만 덜렁 해가지고 학교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땅 가지고 있는 7000평 플러스 시유지 그리고 앞으로 학교 문제와 연결되는 학교 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이 연구용역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하시려면 이 두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임대아파트의 모양은 SPC 설립해가지고 설립된 SPC의 돈벌이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된다. 최소한 15년 이상 20년이면 더 좋고 중장기의 임대아파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업에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것을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들어가 주지 않으면 이것은 용역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말씀을 하셔야 이 용역에 대해서 승인을 할 건지 말 건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이 연구용역이 승인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관철이 안 되면 저로서는 관철이 될 때까지 이 예산은 삭감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답변을 해보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그것 답변하세요. 윤창근 위원님이 주장하는 그것 못 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답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주택과장 이이철  짤막하게 답변하시라고 해서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은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을 반영해서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과업지시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그 조건이라면 반대할 생각이 없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요.
  과업지시서를 보고 해주자, 그건 박호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과업지시서를 보고 예산을 해주자는 박호근 위원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발언을 마무리했고요.
  전문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짧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삭감을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예산을 해주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조례를 보고 짤막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의 서명을 받은 감사요청서가 우리시에 들어오면 감사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범위에 대해서 여기에 사실은 제4조에 잘 나와 있어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제4조에 “감사실시 결정”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제4조의 4항을 보면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을 얘기를 들어보면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치 전반감사를 다 한다 이거예요. 5년 치를 법령에 위배됐으니까 전부 다 감사해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주면 그리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데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도 주고 있지 않다. 기타 등등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유지해야 한다.” 이런 조례상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민원이 검증되기 전까지 제가 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이 예산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월에 다시 추경이 있을 텐데 5월 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오시면 이게 올 1년 치의 필요한 예산을 지금 추경으로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쓸 돈이 좀 있지요?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드린 것?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5월도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저희가 5월에 할 게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돈이 없다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5월에 하지 말고 그 이후로 감사를 연기하세요. 조례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않고 있는데 또 과장님은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을 나는 검증을 한 다음에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살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님, 이번 예산 쓰기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까지는 그럼 제 마음을 유보를 할게요. 여기 위원님들이 통과시키자 하면 통과되는데 예결위까지 어떤 구체적인 답이 없으면 예결위 때 다시 오늘보다 더 세게 주장을 해서 이 문제는 다시 삭감을 시킬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여기에서 통과되면 제가 수용은 하겠는데 예결위까지 아니다 싶으면 예결위 가서 다시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예결위 전에 윤창근 위원님이 납득할 만한 대화를 충분히 나누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감사기관하고 피감사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교육이라든지 내부 규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바로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런 원성이 안 나오도록 하시고.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용역 이것은 우리 윤창근 위원하고 박호근 위원께서 문제를 다 얘기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감하지 않고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 답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과업지시가 똑바로 떨어질 때까지는 유보를 하자, 이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 과장, 팀장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우리가 질의하고 그다음에는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또 약속을 하고 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기우가 있다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감시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강하게 질타도 하고 또 개선점을 요구도 하고 그 개선점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답은 결국은 과장이 하는 답이고 국장이 하는 답이지만 이것은 시장이 하는 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생활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이 국장이나 과장의 답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15년으로 하겠습니다, 또 기타 주위의 유휴지를 같이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대로 시장한테 보고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호간에 서로 신뢰이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업무의 일하는 태도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이것은 어떤 지시를 지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것은 유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답을 했다면 이것도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필요니까 1억 2000 연구용역은 우리가 통과를 시켜가지고 만약에 그야말로 저렇게 답을 해놓고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1억 2000 버린 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향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업무적인 문제라든가 신뢰의 문제라든가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을 지금만 모면하고 예산만 받아가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것다는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번에도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의 기간이라든가 기타 문제로 인해서 부결된 사항이고 하지만 우리 성남시 정책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억 2000은 우리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과업이 나갈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재점검을 해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도 쌓아가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박호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박호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도시주택국 소관은 아닌데 국지도 57호선 소음저감시설을 업무보고하고 임시회 때 국장님들이 방음터널을 좀 줄여서라도 경비를 줄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 안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얘기하신다고 시장님 대신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안 지켜집니다.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답하는 과정에 다소 대답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1억 2000만 원 세워서 하는 것은 신흥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그 기간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과업지시는 보여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윤창근 위원님이 인근에 있는 토지까지 말씀하셨는데요, 행자부에 지방재정 투융자 신청할 적에는 기본계획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집어넣으면 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된 게 지금 이 면적으로 우선 가고요, 과업지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자고. 한번 속이지 두 번 속이겠어.
○위원장 박문석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신뢰의 문제인데 국장님 여기에서 다 속기록에 남기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을 번복하고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은 그렇게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근 토지까지 넣어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원 부지는 먼저 가고 그다음에 가는 과정에 과업지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보시고 난 뒤에 과업을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박호근 위원님 또 질의 좀 해보십시오. 지금 또 진행된 얘기들이 있으니까 또 박호근 위원님 동의도 필요하니까요.
박호근위원  저희는 인근 부지는 법규상 안 된다니까 그것 갖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후에 하셔도 좋은데, 과업지시서 이것은 이번 말고 향후에 두 달 있다가 해도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이게 지금이 아니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항상 그랬어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중기하고 안 맞고 뭐하고 안 맞아서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다 해줬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과업지시서를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올리고요, 그러는 과정은 사실은 설명을 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업지시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오케이 되면 그때 예산 올리시면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 상에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부터 올라왔는데 작년부터 하나도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몇 개월째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 20년 30년 장기 임대아파트 짓자고 얘기했었고, 거기에서는 계속 5년짜리 하겠다고 했었고 또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올렸을 때는 30년짜리 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지금 찾아왔어요. 30년짜리 하겠다고 우리한테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5년짜리 안 되니까 10년짜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는 저번에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10년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똑같이 말씀드렸지요, 20년 30년짜리를 하시라고.
○주택과장 이이철  저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다음에는 세워주겠다고 말씀도 있으셔서,
박호근위원  그것은 우리 조건이 맞았을 때 세워주는 거지 조건이 안 맞는데 어떻게 세워드려요?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이 15년 이상 하겠다고 답변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박호근 위원님은 20년 주장하십니까? 그러면 15년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해놓고 그것을 안 지키고 간다고 갈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과업지시에 15년이 들어가 줘야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답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 박문석  15년 이상으로.
○주택과장 이이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15년 이상으로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의회 법에 의해서, 의회 법 쎄요. 쉽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아는 처지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에 와서 허위로 말하고 약속 안 지키면 법의 적용 받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그건 지키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재헌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해야 될 항목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재헌 과장님, 이번에 공석으로 있던 건축과장으로 오셨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제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질의답변 하는 것 들으셨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강한구위원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강한구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순으로 중요사항의 각 과별 세부설명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하실 것도 없고 앉으셔서 위원님들 총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매동하고 야탑동 중간에 대우아파트 방음벽 그것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난번에 저희가 대우아파트를 방문해서 민원은 수렴 받았고 그 받은 결과를 갖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방음터널을 요구했었거든요. 대우아파트 210동하고 209동 앞에 있는 사항인데, 그 맞은편이 아시다시피 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태영아파트에서는 또 아파트 뒷면인데 그쪽 부분에서는 방음터널이나 시설을 못 하도록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한쪽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 그러면 방음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희가 제안했었는데 방음벽은 그분들이 또 수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아파트 209동 210동 분들은 작년부터 한 500분 정도의 서명이 이미 접수되어 있잖아요. 민원으로 접수돼서 시설을 해달라.
  그다음에 태영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민원 제기가 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직접 부녀회장하고 입주자 동대표회장님을 뵈었는데 그분들은 아예 어떤 시설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작년 4월에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그때도 그분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설문조사를 어떤 설문으로 몇 분을 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정리한 것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현황만 갖고 왔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현재 야탑동 대우아파트분들은 전체가 해달라고 하고 있고 209동 210동. 지금 이매동 아파트에서는 누가 어떻게 몇 명이 반대를 했는지 서류로 지금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없어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이 민원의 대표예요? 입주자대표가 민원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아파트 동별로 다 다녔거든요. 다닐 당시에도 거기에도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한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거기에 방음터널 씌울 적에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당시에 판교로 쪽에는 방음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방음터널 제시했던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설문으로 해서 반대한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설문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설문지를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지금 저는 설문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화는 해봤거든요, 담당부서 분들하고. 그런데 설문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전화로 대표 누가 반대한다 이런 정도, 제가 현재까지 들은 거예요.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장이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하라고 해서 하고 이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태영아파트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앞에 도로에 접해 있는 아파트입주자 대우아파트처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몇 분이 어떻게 그것을 반대했는지 서류로 나와야지 대우아파트에서는 이미 한 500명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태영아파트에서는 전화로만 했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민원의 어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뵈었습니다, 부녀회장하고 그쪽 동대표하고.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것을 서류로 좀 남겨놓아야 되잖아요. 누구 몇 명이 했는지 저도 좀 보자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국장님, 애초에 이것 설계를 할 때 대우아파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출발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검토만 했더라고요. 검토만 했다가 저희가 양쪽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시지요. 우선 태영아파트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반대했는가 서류로 나와야지, 나도 그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반대했는지를. 그런데 지금 현재 반대했는지를 어떤 한 사람의 대표 의견이 태영아파트 전체 의견처럼 들리는 것은 저도 인정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 그 상태라면 그 민원은 인정하지 마십시오. 서류로 가져와서 몇 명이 어떻게 누가 반대했는지 그렇게 증명되기 전에는 대우아파트 사람들이 이미 민원서류를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합당하게 다수가 서명을 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면 반만 가운데에 기둥 세워가지고 대우아파트 쪽만 막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반대하니까 그쪽은 막지 말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한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뒷면이지만 음 반사가 돼서 소음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면담도 하고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태영 쪽에서는 뒷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가 없고 흉물이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재는 대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화 받아가지고 어떻게 대립입니까? 저도 지역의 민원 해결할 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제가 다 나오라고 해서 공청회 하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해야 알지 회장님 얘기 듣고 주민이 어떻게 반대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가 돌파를 했는데, 양쪽이 그렇게 강력하게 찬반이 나눠진다면, 대우아파트분들은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판교로 인해서 차량이 늘어났고, 판교를 개발해서 성남시 이익금도 역시 나왔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차가 두 배 이상 늘어났을 거예요, 제가 가끔 가보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판교 개발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든지 성남시에서 치유를 해줘야 된다. 그 치유를 받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놔두시고 그분들은 나 아프니까 좀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해줘야지요.
  그래서 그 반을 막으세요. 터널을 가운데에 기둥 세워서 반만 막는 거예요. 야탑동만 막는 거지요. 이매동은 열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지 그거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판교 개발이 돼가지고 그 이익금을 대우아파트에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판교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대우아파트 209동 210동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진행한 것 다시,
○위원장 박문석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우아파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2014년도 감사 때 유류보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2월에 유류보조금 준비했냐고 했더니 준비는 했다더니 특별한 문서상이나 이런 것은 없어서 제가 다음 보고 있을 때는 제일 먼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기억나는데 잠깐만요. 준비했는데 갖고 오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인센티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방침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계획 잡은 것 저희가 정리된 것 있습니다. 그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서류가 있어야 되지, 제가 그때 분명히 시작 전에 달라고 말씀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바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요.
권락용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좀 이따가 하시지요.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도 유류보조금이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있고 그 수급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 시도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고 지금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인데 그 자료가 오면 바로 확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자료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이 없는 부서의 과장님들도 와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추경예산이 없으신 분들은 총괄 질의가 끝났으니까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금방 끝나니까 같이 들어두는 것도 좋아요.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니까 신규사업이 사무실을 어떻게 고쳤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거예요? 직제가 늘어나서 사무실을 바꾸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직제가 뭐가 늘어났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저희가 체납세를 찾아가서 직접 받아내는 일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 직제가 증설됐고 거기에 따라서 비품이라든지 사무기기를 비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자동차세를 징수하려고 임기제 공무원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세외수입이요. 자동차세는 구청에서 부과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세외수입이에요? 어떤 세외수입, 뭐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저희가 자동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든지 검사를 받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세외수입이,
박광순위원  자동차검사 미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관내출장여비가 있고 관외출장여비는 우리 관내에 안 사는 사람들은 의무보험이나 검사미필차량을 어떤 식으로 받아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관외까지는 실제 못 받아냈는데요, 직접 소재지에, 기존에 체납은 있지만 이사를 갔다든지 소재지가 저희 지역을 벗어난 분들도 찾아가서 저희가 세금을 받아낼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체납된 세외수입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는 일은 처음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세외수입 의무보험이나 자동차검사 미필차량은 체납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지금 보니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개청 이래로 한 56만 건 정도 해서 약 600억 대 정도 발생했고, 그중에서 44% 정도 해결했고 그 나머지 330억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330억의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못 받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현재 안 낸 분들의 자동차 압류등록을 해놓으면 안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지금 거의 약 82% 이상 압류등록은 다 되어 있어요.
박광순위원  나중에 폐차처리를 한다든가 자동차 매매를 할 때는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재산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데 실제 폐차 대상의 차량의 가액은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체 부동산이라든지 최근에는 전자예금 압류까지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금이라든지 재산이 없으면 폐차 대상 차량은 자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타 나머지는 현재는 체납이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받아낼 수 있는 돈이란 말씀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예금이나 다른 재산이 있게 되면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대체압류를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330억이라는 돈이 결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물론 시효가 도래한 5년이 시효인데요, 결손도 최대한 시효 도래 이후에 도저히 받아내기가 어려운 결손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손이 가능한 많이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
박광순위원  글쎄 압류등록을 해도 시효가 5년인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렇습니다.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박광순위원  압류등록 해놓은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무효는 아닙니다. 그것은 유효한데요, 효력 자체가 결손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거지요.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제가 지금 의무보험이나 체납이 되어 있어서 제 차량이 오늘 날짜로 압류가 됐어요. 그런데 5년 이후가 지나서 제가 차를 매매한다든가 폐차처분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계속 시효가 유효합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결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량행위인데, 우리가 꼭 반드시 결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시는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결손도 불가피 못 받는다고 판단,
박광순위원  못 받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압류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결손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추가로 압류를 해서 받아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 중요사항이 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내용은 특별하게 없고 교통기획과 업무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중동에 버스차고지 지을 계획이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버스차고지는 버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권락용위원  차고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게 조직상에 대중교통과에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설계·시공·준공까지를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러면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정확하게 교통기획과 업무하고 대중교통과 업무하고 섞여 있어요. 한 곳에 딱 있으면 제가 그 과에 물어볼 텐데 어떻게 보면 두 과에 섞여 있다 보니까 내용은 대중교통과에 맞긴 한데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일부분은 또 교통기획과에 있단 말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기술적인 지원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지어진다면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판교초과이득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락용위원  제가 어느 과랑 얘기해야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대중교통과하고 하면 됩니다.
권락용위원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대중교통과에서 입안해서 하면 그것에 대한 사업 시행을 교통기획과에서 해서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현재 운중동 가보면 차량이 그냥 길바닥에 일렬로 서서 민원이 지금 말도 못 하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물어보면 주민들도 헷갈려하세요. 어디에 전화해야 되나?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헷갈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버스에 대한 사항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 하는 게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추진도 앞으로 대중교통과에서 다 되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총괄은 거기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그게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생각한 결정을 내린 사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대중교통과랑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는 어디까지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우선 용역비 세워주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설계·시공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고 모든 계획 자체가 대중교통과에서 가고 거기에서 설계랑 시공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만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래서 준공되고 나면 다시 그 시설 전체를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주게 되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고 국장님께 해야겠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공교롭게 지금 모든 내용을 대중교통과랑 얘기해야겠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것은 초과이득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권락용위원  그럼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하시지요.
  그럼 일단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민원도 발생하고 그 계획은 세워졌는데 막상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다는 거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초과이득금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현재 2444억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알파돔이 진행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상황을 봐서 저희가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일단 알파돔 개발이 끝나야 결국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용역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용역을 다시 재개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권락용위원  용역이 언제 다시 재개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직접 하는 거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어차피 거기서 정리를 해줘야지만 초과이득금의 전체를 사용처를 정해야 되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때 용역비 해줬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용역비 지난번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해줬어.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해줬는데 지금 말하는 건 뭐냐하면 진행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내용이라,
권락용위원  그건 또 도시개발사업단에 물어보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확인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차고지가 정확하게 대중교통과에서 일은 추진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는 정해주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총괄해서 초과이득금에 대한 사용처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아서 어느 위치에 얼마 규모로 해야 되는 것은 저희 교통도로국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업무에 누가 이거냐, 저거냐 그걸 따진 게 아니고 적어도 차고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이때쯤은 필요하다라든가 뭔가 그 의견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는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를 사용하는 시점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정확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차고지가 언제쯤 필요하다 이 내용도 지금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그 내용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다 나와 있는데 사용 시기를 지금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권락용위원  그걸 도시개발사업단에 보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그전부터 그것은 현황을 갖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번에 용역비가 어차피 세워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면 저쪽에서 계약이 안 돼서 그렇고, 용역이 안 돼서 그렇고, 그쪽에 물어보면 이쪽에서는 수요가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핑퐁게임처럼 보여요. 물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어느 정도 쓸 걸 잡아줘야 여기서도 하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기 전에 교통도로국에서 먼저 이것은 진짜 언제쯤 필요하다, 급하다. 이 내용을 해줘야 거기서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먼저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운중동에 차고지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언제 만드느냐 하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양쪽에서 이것은 세워주면 하겠다, 이쪽에서는 특별하게 영향이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시점을 협의해서 내일이라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뭐냐하면 시간이 걸리는 건 괜찮아요. 그 용역이 나오고 이것은 알겠지만 적어도 언제쯤이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방금 받았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큰 틀에서 어떻게 하겠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유류보조금 지원을 줄일 수 있는 그 제도적인 방법하고 예산에 대한 절감했을 경우 인센티브 주도록 말씀드렸잖아요.
권락용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예산 성과급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근무평정하면서 성과급 지급은 3월에서 5월 중에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절약된 부분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인센티브.
  그다음에 평점에 대한 것은 12월에 하는 근무평정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가점을 1점에서 0.5점 부여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이외에도 부정 수급을 적발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표창도 경기도지사나 시장급 이상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내용은 단순히 툭 봤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있구나.’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보면 2015년도 예산액이 버스, 택시, 화물 다 합치면 한 320억 됩니다, 보조금 나가는 양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거기에서 1%만 우리가 예를 들어 문제되는 걸 줄인다고 해도 3억이에요. 이것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이고 특히 잘 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경기도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직원들한테 맡겨 놓는 게 아니라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연말에는 이 이용을 그리고 정확하게 부정 수급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걸 좀 널리 알리셔서 그 취지에 무색하지 않게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태환 대중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다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부연설명보다는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 업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고 거기서 업무가 넘어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운중동 차고지 그쪽은 식당가도 몰려 있고 또 버스가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지금 교행을 못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운중동 쪽 가다 보면 차량이 항상 서 있어야 되고 교행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먼저 이건 진짜 필요하다고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권락용위원  업무분장표라든지 제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설명을 들으면서 어디에다 얘기했구나 알게 됐지만 과장님께서 대중교통과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부서에서 이걸 빨리해야 한다는 그 의견은 정확하게 타 부서에 전달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과장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집기(신규) 이게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가 지금 태평동에 쉼터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한 5월, 6월경쯤에 준공이 될 텐데 거기에 책상, 의자, 테이블하고,  
강한구위원  쉼터를 왜 짓는 거예요? 뭐를 위한 쉼터이고, 어떻게 해서 이 쉼터가 지어지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기사들이 하루 종일 운행하면서 힘들고 이럴 때 잠시 거기에 들러서 쉬기도 하고 또 기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 이용도 하고,
강한구위원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 제공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지자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택시운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운수회사도 일부 있겠지만 개인택시들도 많이 있고요. 비근한 예로 수원 같은 데는 먼저 시작해서 한 4개소 정도씩 운영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규모가 큰 건 아니고 휴게실 면적이 약 137㎡ 정도,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처음 만들어지고?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택시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요구가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 업계에서는 좀 절실하고 그분들은 구청 단위별로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더 많은 요구가 있는데 우선 이것을 지어서 운영을 해보고 효과성이라든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강한구위원  그걸 어디에다 하는 거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위치상으로 말씀드리면 태평고개에서,
강한구위원  수정구?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가천대 쪽으로 약 100m 정도 내려가면 우측에 큰 도로변 쪽에 있습니다. 시유지상에,
강한구위원  그것 시유지고?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근접이라든가 또 주위하고 전혀 문제가 없고?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뒤쪽이 조그만 골목으로 주택가에 접해 있는데 그 건물이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고 2층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쉼터에 대한 관리는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것은 저희가 아직 안 정했는데요,
강한구위원  그것도 없이,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다음 달까지 그것을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많이,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또 택시 관련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 조율해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후속으로 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또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월 80만 원씩 계산해서 960만 원은 기이 확보를 했습니다. 건물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강한구위원  전기요금?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유지관리에 따른 기본비용만 일단 세웠습니다.
강한구위원  인건비 이런 것은 없고?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것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걸 또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위탁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관리 단체가 일단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취지는 좋은데, 스스로 필요한 쉼터는 본인들이 당번을 정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스스로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전기세라든가 또 겨울에 유류라든가 나머지 관리는 본인들이 하고자 할 때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백 가지를 다 우리 지자체에 맡기고 또 이걸 가지고 무슨 위탁을 주고 그래서 위탁수수료가 또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으니까 일단 이것은 통과는 시켜주는데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지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어쨌든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이 위탁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별도로 보고,
강한구위원  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발상이라면 이것은 하지 마세요. 이게 쉼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 건물을 관리하고 기본적인 관리나 이런 것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설물인데,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 있네.
  간단하게 쉼터의 개념, 그분들이 일하시면서 잠깐 쉴 수 있고 또 대화 좀 나누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이것이 무슨 노숙자들의 쉼터 개념 또 장애우들의 쉼터 개념, 노인들의 쉼터 개념 이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서 잠을 잔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 정도 공간이 아니고,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그것도 짬짬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 예산이 가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최소한의 현재,
강한구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위탁을 생각을 하고 무슨 우리 복지관을 위탁 주듯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이건 못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연간 유지관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하되, 최소한의 관리는 그분들이 당번을 짜거나 그분들이 어떤 조를 짜고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그렇게 지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돈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쉬세요. 와서 고스톱 치세요.” 이거 잘못 만들어주면 여기 노름방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런 것은 절대 못하도록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고요,
강한구위원  운영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의 주체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추계된 예산까지 보고를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때 다시 한 번, 이게 지금 한 번만 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다음에 잘못됐을 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이거 운영 못하잖아요. 전기세 잘라버리면 운영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이렇게 진행을 시킬 테니까 그 나머지 운영에 대한 세칙이 되겠지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하셔서 문의를 한 다음에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이거 건물을 짓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건물은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 2014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 집기를 집어넣기 위한 집기 구입비용이고요. 그 건물은 이미 작년에 예산배정 받아서,
○위원장 박문석  본예산에 세워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2014년도 예산으로 짓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위원장 박문석  사고이월 시켜서.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작년 하반기 때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건물이 몇 평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137㎡, 평수로 따진다면 약 140평 정도.
○위원장 박문석  그 건물부터 원래 못 짓게 해야 되는 건데 잘못 됐네. 이거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그렇지요? 운수종사자인데 누구 한 명이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위원장 박문석  언제나 개방시켜놓으면 그럼 밤에는 누가 갈 것이며, 새벽에는 누가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운수종사자라고 머리에다 쓰고 다니지 않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운수종사자만 쉼터를 마련해 줍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쉼터가 다 필요할 텐데.
  그 키 관리는 누가 해요? 거기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강한구위원  이거 그때 예산이 운수종사자 쉼터로 올라왔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택시쉼터로 올라왔는데요,
강한구위원  똑같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저희 기본계획은 24시간 개방하면서 거기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분이 수시로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든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하든 간에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2013년에 2014년 예산을 편성해서 받은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야, 이거. 우리 중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위원장 박문석  아무 의미 없는 이 집을 지어가지고······.
  이거요,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뻔하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위탁 줘야 되고 관리자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그것 전부 다 흉물이 돼버리고, 그러면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위원장 박문석  열쇠를 가진 사람이 거기 서 있다가 누가 오면 열어주고 또 닫아놓고 있고, 한 명이 거기에서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러니까 주로 어느 택시 관련 단체든, 저희 생각은 거기 관리 인력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건물 지금 다 준공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지금 착수,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이렇게 하세요. 이 예산도 삭감하고 건물 당장 안 쓴다고 해서 그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보세요. 내가 답답하네요. 누군가가 키를 들고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운수종사자가 오면 열어줘야 되고 또 닫아야 되고 또 청소 안 하면 금방 더러워질 거고.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원시의 경우를 본다면 전국택시연합 이런 단체에서 관리도 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택시연합에서 하면 그 운수종사자면 어떤 차만 쓰는 거예요? 택시만 쓰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택시기사 쉼터로 당초에 지어졌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야, 이거 여러 가지로······. 운수종사자분들이 택시만 운수종사자가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런데 당초에,
○위원장 박문석  엊그제 무슨 통신원도 택시만 한다더니 택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웃음소리)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운수종사자면 성남시 내에 있는 운수종사자가 다 해당돼야 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원래 택시쉼터로 저희가 처음부터 해서 지었던 거고요,
○위원장 박문석  버스쉼터는 언제 지어주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것은 없는데, 택시기사라는 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좀 피로가 누적되거나 이랬을 때 잠시 쉬었다 또 가고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택시가 손님 따라서 다니지, 그러면 야탑에 있다가 잠시 쉬러 복정동으로 가야 되겠네요?
강한구위원  지금 이거는 무의미해요, 낮에는. 그러니까 정리를 해줘버려요.
○위원장 박문석  이것을 처음에 잘못 코를 끼워놓으면, 지금 코가 끼었는데, 운영 문제에 있어서 택시조합이나 누구 특정인이 사용하는 건물이 돼버려요, 이제. 그렇잖아요? 키 가지고 문을 또 잠가야 될 테고.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사무실 공간은 현재 그 건물에 없습니다. 그냥 휴게실 건물이 지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정도 규모에 테이블하고 의자 또 PC 하나 정도 이렇게 배치하는 공간만 있지 사무실 공간으로 칸막이 한 것은 없고 샤워실,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샤워실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이런 사무실로 칸막이돼서 사무실 공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 더워서 들어가서 샤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다 쓰고 있는데 일반시민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게 예산의 형평성이거든요. 왜 시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택시기사만 샤워를 해야 되고, 버스기사도 샤워를 못하는 거네요.
  그것은 예산의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건물을 차라리 택시쉼터를 폐지하고 우리 수정구 미화요원들이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안극수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지요.  
강한구위원  그렇게는 안 되지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지요.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지요.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질의해 볼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해보세요.
  큰일이네, 이거.
강한구위원  2013년에 이 똑같은 제목으로 쉼터 조성으로 예산이 통과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2014년도 예산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심의는 언제 받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니 2014년,
강한구위원  2014년은 엊그저께 얘기예요.
○위원장 박문석  2013년 말에 받았겠지.
강한구위원  사고이월해서 2014년 예산이라면서요, 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박문석 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
강한구위원  얘기를 확실하게 하시라고. 지금 우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내가 물은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예산 심의를 언제 했어요? 2013년이에요, 2012년이에요, 2014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끝내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시설비 2014년도 예산이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강한구위원  2014년도 1회 추경이면 지금 우리 상임위가 결성되기 전이지요?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박문석 위원장에 강한구, 안극수, 박광순 위원이 있는 위원회냐, 아니면 1회면 3월, 2월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2014년 연말에 한 것은 2015년 본예산을 저희들이 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2014년 7월 이후에는 4회 추경예산 3회 추경예산 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때 한 거냐, 아니면 그 전이냐를 묻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 전,
강한구위원  그 전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그 전에 그러면 2014년 추경에 이걸 다뤘던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아까는 본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2013년 연말에 2014년 본예산을 다룬 거예요, 추경에 다룬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추경에 다룬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어쨌든 통과가 된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며칠 안 됐습니다. 동절기 때 공사 중지를 시켜가지고,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언제 완공돼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5월쯤에는 완공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5월경에 완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사 준비도 하고 행사에 500만 원이고 집기를 갖다 집어넣는 것 990만 원을 지금 요구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행사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쉼터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택시기사들도 좀 초대하고 해서,
강한구위원  모아서 행사를 하겠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5월이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것을 통과를 시켰다면 그때 관리방법이라든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 물어보고 그 답을 받고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홉 분 중에서 그때 추경에서 쉼터를 통과시켜준 위원들이 지금 여기에 한 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갑자기 제기가 되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하셔서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이게 5월이라면 지금 당장 급한 예산은 아니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니, 그쯤에 완공이 되면,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쯤에 완공이 되면 이제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5월쯤 2회 추경이 예정되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2회 추경에 확보해서는 좀 늦을 듯싶습니다. 물론 공사가,
강한구위원  지금도 추경인데 뭘.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니, 공사가 좀 늦어져서,
강한구위원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준공은 완전히 완공이 한 5월 보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는 보고 있지만 늦어져서 6월에 한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하기는 조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게 확보가 돼야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까 지적된 관리에 대한 문제, 운영에 대한 주체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예산 주기가 상당히 좀 난해해져 버렸는데.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런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쨌든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최소 필수 인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건물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지만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지, 그게 전혀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네.
  그래서 예산이 5월이니까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집행은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꼭 확보가 필요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 전에 거기의 관리에 대한 거라든가 세칙 같은 것은 세세하게 준비해서 보고를 할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서 승인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땅 팠어요?
강한구위원  아니, 내일모레면 완공인데.
○위원장 박문석  아니지요. 이제 발주를 했다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작년 12월 19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공사를 시작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3월 1일 착공을 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12월 19일.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동절기에 중지를 했다가,
○위원장 박문석  현재 공사가 몇 % 됐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토공작업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이것을 국장님, 하여튼 수정구의 미화원들이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통과시켜놓고 거기에 따른 또 문제들이 발생하면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관리부분도 필요하겠고 샤워실 만들어놓고 상당히 시설이 꾸며지는 것 같은데, 관리 쪽에 있는 아마 특정인들이 거기를 거의 개인화시켜서 아마 사용할 개연성은 많고 그에 따른, 운영이 그래요. 내가 가면 샤워를 못한다면서요? 제가 지나가다가 덥다. 택시기사만 해야 되는데 택시기사들끼리 얼굴을 다 모를 것 아닙니까? 택시기사를 선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다른 사례를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원모범운전자, 중부, 남부, 서부 이렇게 모범운전자회들이 운영주체가 돼서 같이 씁니다. 쓰면서 같이 택시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수시로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지금 관리 부분도 누가 쓴다, 어쩐다도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범운전자가 하면 모범운전자들끼리만 사용하게 될 거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딱 관리하는 사람하고 사용인들이 거의 사유화 돼버려요, 제가 볼 때는 빤한데.
  그래서 차라리 이걸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잘 발견하셨는데 수정구 쪽이면 수정구 미화요원들이 새벽에 청소하고 나서 집에까지 또 씻으러 가야 되고 하니까 미화요원들이 샤워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런 것도 좋겠는데요, 그렇게 사용해도.
강한구위원  그건 나중 얘기이고,
○위원장 박문석  바꾸려면 바꿀 수 있지요, 그렇게 사용 용도를.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작년 2월에 1회 추경에 2억이 반영이 돼서 그 당시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유지관리비하고 행사비용이 사실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그런데 작년 4회 추경에 이 부분만 삭감을 했어요. 지금 추경에 올린 두 가지 부분만 삭감을 해서, 삭감내용 부분이니까 아마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저기했던 부분인데,
○위원장 박문석  4회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부분만 사실 올린,
○위원장 박문석  4회에 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삭감시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지요. 마무리 추경 때 안 쓰여질 게 확실하니까 제가 삭감 요청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쪽에서 삭감 요청이 왔으니까 우리가 했겠지. 우리가 안 그러면 그때 이걸 따졌지.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 요청 들어오니까 ‘아, 이건 삭감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걸 찍어서 삭감을 했다면 그때 관리라든가 이걸 왜 했느냐? 누가 승인했느냐? 이것을 따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삭감되는 게 덩어리로 같이 넘어가버린 거야.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요청을 하지 말고 그냥 슬쩍 다 해버리지 뭐하려고 지금 들고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사항이니까 이번에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서 사전 보고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시의 영업용택시나 개인택시 종사자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물론입니다.
안극수위원  이용할 때 그 쉼터까지 가려면 기사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쉬는 날 가서 쉬나요? 주로 어떻게 쉬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택시쉼터니까 보통은 운행 중에 피곤하니까 잠깐 쉬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그런데 다듬어져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콜택시기사들은 가서 쉴 수 있나요,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거기도 택시기사니까 물론 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극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콜택시기사분들도 가서 쉴 수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쉴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을 조금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얼핏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택시 종사자들이 가서 쉬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가서 장거리 뛰다가 피곤해서 잠깐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본인들이 쉴 때 거기를 찾아가서 얼마나 시설이 좋기에 거기까지 가서 쉴 것도 아닐 것이고, 결과적으로 쉰다고 보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쉬어야 될 그런 건데 바둑도 두고 장기를 두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좀 국한돼 있을 것 같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네요.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 대한 생각이?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 시설이 큰 시설은 아니고요. 일반택시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그런 쉼터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자리를 물색해서 짓게 된 건데, 최근에는 저희한테 그걸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 구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저희 성남시가 이용자를 놓고 보더라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셔서 어떤 매뉴얼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규모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 시 입장에서는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4400명 정도 상회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은 다소 여러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한테 계속 더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가뜩이나 지금 성남시 택시종사자들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준공을 해서 택시종사자들이 쉼터에 가서 쉰다고 해도 또 자기가 차를 가져가야 될 거라고요. 또 제2의 민원, 주차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1층에 주차시설 되어 있지요.
강한구위원  지금 주차장 확보되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던 건데요 밑에를,
강한구위원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주차장 몇 대나 확보되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6대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강한구위원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럼 제2의 민원을 또 발생시키네. 주차장 확보도 안 해놓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휴게공간이니까 계속 쉬면서 돌아가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있는다는 것보다 잠시 들러서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하는 그런······.
안극수위원  물론 해놓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안 해줘서 그런지 현실적으로 봐서는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쉼터가 규모가 더 있게 갖춰지고 몇 군데 더 있어서 택시종사자들이 편하게 쉬고 또 운전에 종사할 수 있고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극수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택시쉼터에 샤워실이 몇 개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샤워실 한 칸 화장실 한 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한 사람이 쓰고 나면 또 바로 비워줘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뭐 그렇게······. 그 내부에 샤워기가 몇 개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면상으로만 봤었는데 샤워실 한 칸 화장실 한 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실 형식으로 칸막이를 해놨거나 이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출입문 하나 있고,
○위원장 박문석  앞으로도 수요가 많다는데, 해달라는 것 시에서 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택시쉼터를 만들려면 동별로 하나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택시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조금 쉬고 가고 동별로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가 복정동인가요? 어디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거기가 태평동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태평동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로서는 택시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무실에 들러서 좀 쉬고 그런 개념일까요? 현재는 어떻게 쉬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거의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같으면 나무 그늘이나 이런 데,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쉴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할 때는 예상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많으면 가늠은 잘 못하겠는데 한 100여 명 정도, 일시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이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37㎡ 정도니까 평수로 하면 한 40평 정도에 화장실하고 샤워실 이런 것 빼고 나면 테이블 의자 몇 개 놓으니까 많이 있을만한 공간이 못 됩니다.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을 다듬어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가 운영상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데 집기를 준비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 저희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집기를 구입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쉼터 관련해서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의원  그리고 자료를 갖고 오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준비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택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재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