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8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3.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4.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기인·이재호·강한구 의원 등 22인 발의)
  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박종철·권락용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o. 성남중앙지하상가 관리·운영 추진방안 청취
  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은 반드시 다른 위원님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발언허가를 받은 위원의 발언은 발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아야 하므로 특히 다른 위원의 발언 중에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주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정희진  의회사무국 정희진입니다.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3월 1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총 일곱 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희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내일과 모레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개의를 13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이거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전문위원님한테 말해요?
  의사일정 중에서 보통은 부서 순서대로 가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주택과랑 교통기획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어디가 바뀐 거예요?
윤창근위원  지금 조례가 교통기획과하고 주택과하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권락용위원  보통은 과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 순서가 바뀌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하상래  이기인 의원님 일정이 있으셔서 이기인 의원님하고 박종철 의원님이 일정을 조정하셔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두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자 의원님이신데 서로 일정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해되셨지요?
권락용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윤창근위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말씀하시지요.
윤창근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의사일정 중에 언제쯤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조례 다루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받으려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교통도로국 예산할 때 보고를 받든지 해서 그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시면 우선 전문위원님, 유원지 용역보고가 언제지요?
○전문위원 하상래  오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내일은 또 바쁜 일정 때문에 시간까지 미뤄놨기 때문에 윤창근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오늘 도로가,
윤창근위원  내일 예산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일 교통도로국 예산 다루고 나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시부터인데.
○위원장 박문석  내일 또 박호근 위원님 일정이 빡빡하다 보면 중간에 일어나야 되는 경우가 생길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마치고 준비를 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짧게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윤창근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룬 후에 성남중앙지하상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추가로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룬 후에 성남중앙지하상가가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시간을 내일 오후 13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이후 중앙지하상가 용역에 관련하여 중간보고를 받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기인·이재호·강한구 의원 등 22인 발의)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인·이재호·강한구 의원님 등 22인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기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제안설명이 조금 긴데요, 유심히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셔서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기인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재호·강한구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확대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해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에 따라 각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약자의 보행안전과 보호구역의 관리에 따른 교통안전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는 총 189개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31곳과 노인 보호구역 9곳, 장애인 보호구역 1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보호구역들의 실효성 문제가 연이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의 교통약자 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3년 성남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는 1709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네 번째로 많았으며, 사망자는 4명으로 31개 시·군·구 중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노인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는 총 1465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성남시를 2013년 노인 보행교통사고 4대 다발지역으로 선정, 사고 예방 협조 및 대책 수립을 권고했고 작년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성남시를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가 성남시에서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과 보호구역 확대 및 홍보, 대시민 차원의 자정적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해 그 제도를 마련하고 성남시에 한 곳 뿐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본 의원 등 22명의 의원들이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성남시교통안전기본계획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고,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성남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를 조사해서 성남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성남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개선·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발의하게 된 이 조례는 상위법인 규칙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재명시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보호구역 등의 관리에 있어 주요 내용을 명문화한 조례입니다. 표지판 설치와 다소 수동적인 시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조례안 심사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혹은 더 나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1쪽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상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교통기획과장 이정우입니다.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기이 제정된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리대상을 노인 및 장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정우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의원님 그리고 이재호 의원님 그리고 강한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고 매우 애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의원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이것은 집행부 우리 이정우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지금 반영한 것처럼 이 보조금이 어떤 형태로든지 구체적으로 지급되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만들게 되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아무튼 왜 그러냐 하면 교통봉사단체나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예산 지원이 없던 것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시에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정부에서 얼마까지 줘라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있어서 이 조례에서 이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교통봉사단체 이런 데에 원활하게 예산을 마음껏 지원하고 이렇게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이후에 규칙이나 이런 걸로 정확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게 좋겠다. 검토의견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지금 현재 교통봉사단체에 지원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각 경찰서의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또 교통질서연합회 이런 봉사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액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외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시잖아요?
    (웃음소리)
강한구의원  예.
  집행부! 본 의원이 행감이나 지난 회기를 통해서 노인 보호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은 적이 있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의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기인 의원님하고 이재호 의원하고 같이 노인을 보호하는 그런 구역을 같이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펴야겠다고 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노인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733건이에요, 사망자는 123명. 그런데 2012년 2013년을 지나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4492건의 발생건수에다가 한 140여 명이 전체 어르신들이 숨져 가는데, 주로 어른들이 돌아가신 이유가 무단횡단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인지를 못하고 지금 각 지자제에서 보호를 한다는 것이 주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봉사단체에 지원을 하면서도 주로 우리가 그 대상을 지적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보호였단 말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약자 보호 또 장애우들에 대한 보호 이것을 우리 성남시는 간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조례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분들의 사고에 대한 방지지요. 이런 것을 펴야겠다는 것을 이 조례에 담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그전처럼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이것을 문건으로만 내버려둔다면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정책부서에서 실제로 노인과 장애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 조례에 담아 있는 뜻을 펼칠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또 실행 이런 것이 필요해요.
  특히 노인네들은 여기에 교육이 나와 있는데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 또 교통안전교육,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우리가 찾아가서 어째서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는지 또 무단횡단을 했을 때의 결과, 사망사고라든가 교통사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접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또 느낄 수 있도록 사진을 통해서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 계획을 우리 정책으로 담아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이것을 아주 조례에 담아서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교육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우리 국장께서는 팀하고 다시 논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의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교육에 대한 내용 특히 어른들한테는 반드시 우리가 찾아가서 보여주는, 찾아가서 느끼게 하는 그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쭉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시고 이 조례가 정말로 교통약자한테 교통사고의 방지가 되고 그분들의 생명을 또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우리가 계획·실행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이것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강한구의원  통과가 된다면.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 조례에 대한 검토 자체에서부터 잘 검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도요.
  저는 이 조례가 진행이 될 경우의 한 예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원터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일정 구에서 아예 통행까지도 통제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도에는 더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어떤 것 때문에? 제12조의 2에 의해서 구간을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좋은 부분이 있는데 서울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지금 현재 구간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도로, 차량 통행을 일정 등교시간이라든지 하교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도로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겠다. 막무가내 하지 마시고 대체도로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한 연유에 그 지역구간을 통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된다면 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구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촉구를 드려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어제인가 잠시 우리 본회의 끝나고 노인정에 돌았었는데 지구대, 파출소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체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처럼 디테일한 교육을 짧게 잡아서 필요성 있게 그리고 꼭 지켜야 된다는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알림을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부분은 강조되는 그런 프로그램 내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의의원님!
이기인의원  예.
○위원장 박문석  발의의원님은 정신을 딱 차리고 계셔야 돼요.
이기인의원  예.(웃음)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제6조에 “교통안전교육 등”인데 여기서 교육이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으로부터 약자들이 교육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인의원  예.
○위원장 박문석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 여기에 봉사단체 등 그러니까 제8조에서 얘기하는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봉사자들이 문제인데요, 교통봉사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봉사자들이 주부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봉사하고 계시는데 또 녹색어머니가 있고 그러는데 단순히 횡단보도에서 깃발만 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사전에 교통에 대한 어떤 규칙,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분들을 없다라는 게 폄하한 게 아니고 저 역시도 교통에 관해서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이기인의원  예.
○위원장 박문석  신호체제는 어떻고 어쩔 때는 어떻게, 체계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봉사자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봉사자들이 가장 접하잖아요, 노약자들. 거기서 교통봉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바로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교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법을 모르고 교통법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한다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기인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제가 제6조의 교육에 관해서 1항 2항이 있는데 여기서 한 항을 더 삽입해서, 그러니까 3항까지 가겠지요. 현재 2항이 3항이 되고. 지금 제8조에서 말하는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 교통안전에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를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인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6조에 항을 하나 신설하여 교통안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기인의원  강제사항을 두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문석  할 수 있다?
이기인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건 제8조의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하는 권고사항인데 그 교통지도반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강제사항을 두면 사실 조례상 조례 내에서 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이기인의원  예.
○위원장 박문석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반드시 교육은 강제사항으로 둘 수도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강제사항이 그러면,
윤창근위원  이렇게 해야 돼요,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제6조에 있는 1·2·3호는 교육하는 방법이고 교육하는 대상을 지금 확대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제6조의 1항에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제8조에서 얘기하는 교통지도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이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 교통지도반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교통지도반” 이것만 넣으면 “교통지도반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면 된다는 얘기지요.
이기인의원  제가 정리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기인의원  예.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에서,
○위원장 박문석  잠깐 발의의원님!  
이기인의원  예.
○위원장 박문석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이기인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발의하시겠어요?
이기인의원  발의하고 싶습니다.(웃음)
○위원장 박문석  예, 말씀하세요.
이기인의원  윤창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대해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지도반”을 삽입시키자는 얘기예요, 윤창근 위원님 얘기는.
이기인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제 지적이 괜찮은 것 같지요?
이기인의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웃음)
○위원장 박문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제1항의 “시장은 해당 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다음에 제8조의 “교통지도반”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제1항의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다음에 제8조의 “교통지도반”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인의원  감사합니다.

  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박종철·권락용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박종철·권락용 의원님 등 14인이 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종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문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는 당초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분양가 산정에 있어 임대기간의 구분 없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제1항이 2004년 3월 22일 이후부터 5년과 10년 임대주택을 구분하여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하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변경함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이익 추구 등 갑의 횡포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민간이 건설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공급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빈번하게 인상하는 등 갑의 횡포가 극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을 회피하거나 분양전환 시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요구하고 있어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목적과 그 가치를 상실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LH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조항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분양전환가격 상한선 개념을 민간건설 임대사업자도 아닌 공기업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라는 모호한 임의규정을 적용하여 최대의 상환금액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하려는 의도로 인하여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 필요를 느끼게 되었으며, 따라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이라는 마지막 보루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조항의 개정을 위해 우리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및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금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해서 규제개혁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과 더불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해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입주민들의 간곡한 청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속에서 저희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지난해 9월 1일과 올해 3월 2일자로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금번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본 촉구 결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시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박종철 의원님, 당연히 해야 되는 촉구 결의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촉구 결의안 내용 중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 좀더 첨부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주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문한 부분이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각종 혜택으로 인한 기회비용(경제적 손실)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단절시키는 역기능적 모순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촉구 결의안에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촉구 결의안은 보면 분양전환가격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해라. 또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라.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되는 촉구의 주문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넣어서 촉구 결의안을 중앙정부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철의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 주문이 상당히 잘 된 주문이거든요. 다섯줄로 되어 있는 이 주문을 그대로 이 촉구 결의안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앞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종철의원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촉구를 하게 된 이유와 구체적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부분이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문과 법 개정이 함께 촉구 결의안에 포함이 돼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문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촉구 결의안 맨 앞에 집어넣어서 촉구 결의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냅니다.
박종철의원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박 의원님, 아마 의문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개념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표준 임대계약 약관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LH?
박종철의원  제정된 시기는 본 의원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분양계약서에서 최초로 보게 됐지요.
김영발위원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었다는 겁니까?
박종철의원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계약서에 표기가 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해석상의 문제 그리고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전체적인 분당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을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는 이야기지요?
박종철의원  예.
김영발위원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명시는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촉구 결의안을 낸다 이렇게 갈음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여쭤봐 드리는 겁니다.
박종철의원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박종철 의원님, 여기 주문에 보면 이 용어가 맞는가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손해 본 것은 없잖아요?
박종철의원  속기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업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밑지는 그런 사업을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 않나 그렇게 대부분,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일이요?
박종철의원  그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것들이 이런 독소조항 아니냐,
박광순위원  임대사업자들이 주장할 때는 자기네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투자를 해서 이러이런 손해를 입었다, 기회비용을 상실했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박종철의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서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하고 또 건설업자들을 통제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건설업자들 사이에서 그런 부동산을 취급하고 하는 사회적으로 그런 기회비용이다, 그 분야에서는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에 하자는 없는 거지요?
박종철의원  우리는 공식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촉구 결의안을 낼 때는.
박광순위원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안 쓸 거지요?
박종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임대사업자가 그 임대사업을 해서 절대 손해나지를 않았거든요. 높은 보증금 높은 임차비 해가지고 사실은 손해가 많이 없고 또 분양전환하면서 돈을 벌고 오히려 현재 집 없는 임차임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손해를 보는 그런 정부 시책하고 이게 사실은 어긋나는 거잖아요. 방침은 좋은데 지금 별표 규정이 잘못됐다든가 시행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적절한 건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박종철의원  오늘 이걸 발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의원님들께 설명하고자 하는 자료일 것이지 이것을 선언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 촉구 결의안은 지금 서명을 한 열네 분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촉구 결의안에 꼭 넣어서 도시건설위원장님 최종 확인받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본회의 때 촉구 결의안 낭독하고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박종철의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럼 지금 여기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박종철의원  그게 기술상으로 방법상으로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여기에서 만들어서 수정으로 하시면 돼요.
○위원장 박문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은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임차인에게는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단절시키는 역기능적 모순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를 촉구 결의안 도입 부분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은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임차인에게는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단절시키는 역기능적 모순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를 촉구 결의안 도입 부분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환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도와주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중교통과 직원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4쪽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상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목적이나 역할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용어에 대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6대 때 보니까 시정통신원 운영 조례안이 두 번 부결됐었지요, 한 번 보류되고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호근위원  이번에 제출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은 먼젓번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그것을 하나 질의하고 싶고요.
  아까 부결된 내용은 뒤에 하상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나오네요.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결이유가 무엇인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이 먼젓번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전에 부결됐던 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 냈던 것하고 이 조례안의 내용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179회 1차 정례회 때 논의됐던 사항 중에도 교통통신원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시정통신원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통신원으로 접근했고요.
  우선 지난번에 교통통신원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시정통신원 쪽에서는 시정 운영의 개선과 발전 방안 이런 쪽으로 접근했고, 저희는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봐서 교통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물론 시민불편 해소도 같이 보는 것으로 했고.
  또 논란이 됐던 시정모니터 운영 같은 경우는 시정 운영의 개선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 이렇게 시정모니터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라는 것도 시정모니터는 어떤 지정 제한이 있고 또 비지정으로 불편사항을 보고 와서 제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도 있는데 보통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과위원별로 어떤 안건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여론도 조사하고 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택시기사들이 시내 곳곳을 다니기 때문에 위험요소라든가 불편요소들을 바로바로 신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나 역할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정모니터하고 또 보완됐던 것이 지난번에는 규모를 1000명으로 정하고 한 10만 원 정도로 했던 것을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500명으로 하고, 1인당 상한액도 5만 원 정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1인당 정액제로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적 급에 따라서,
박호근위원  시정모니터요원에도 교통분과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모니터는 교통분과, 제가 그 정확한 명칭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5개 분과로 나누어서 그중에 교통분과가 있는데 4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정모니터 교통분과위원 중에 교통통신원하고 중복되는, 여기는 지금 보면 기사 택시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포함된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반시민 중에서 선발해서 한 것이고, 어떤 과제를 줘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도 있고 불편사항을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제보하는 한계나 이런 범위하고 교통통신원들이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정통신원을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이고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보상액이 5만 원씩 나가는 것 있지요? 우리가 정한 숫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건에 5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책 제안을 해서, 저희가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성남시의 교통정책도 그렇고 다른 정책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채택이 돼서 반영이 되고 시행이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 건에 포인트제로 해서 5점을 부여해서 5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어디 교통신호체계가 잘못됐다든지 도로 구조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제보는 1만 원에서 2만 원 이런 정도로 구분해서,
박호근위원  지금 불법 홍보물 같은 것도 월 20만 원까지는 지급을 해요. 5만 원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2015년에 2억 3650만 원 잡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호근위원  2006년 이후에는 3억씩 잡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 것하고 내년 게 중복돼서 금액이 많이 잡혀 있고, 거기에 보면 교통통신원 위촉장, 홈페이지 작성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분증 제작 이런 것들은 다시 이렇게 두 번씩 발행될 필요는 없잖아요? 기간은 1년이지만 주민등록증에 우리 주소가 바뀌면 연장하듯이 하면 이런 금액은 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실비 보상금, 신분증 제작 이런 것은 일회성이고 또 임기가 1년이고 활동이 없는 사람은 교체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재발행이 될 것이고요.
  또 저희가 3억으로 잡은 것도 그렇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500명,
박호근위원  최고액으로 잡은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최대로 잡아서 그런 거지 실제 활동에서는 그것보다 많이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겠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성남시에 택시종사자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잖아요. 합쳐야 사천 몇 명 정도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44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2520명이 있고 법인택시는 1085대이긴 한데 여유로 더 신청해서 실제로 운수에 종사하는 사람이 1893명 해서 약 4400명 정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4400명 중에서 500명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가 그 인원을 잡을 때 약 10% 정도 선 이렇게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박호근위원  보이는 시각이 조금 틀리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서, 이게 취지나 이쪽이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잘못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시정시책 홍보업무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꼭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일정부분 그 사람들을 활동을 시킬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게. 그렇지 않고 그냥 시정 발전의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여기 취지에 맞는 그런 것만 들어가 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시정시책 홍보 이런 것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원이 지금 종사자가 4400명인데 500명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되니까 금액도 좀 줄이고 인원수도 좀 줄여서 그 성과가 좋으면 점차 늘려나가는 게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좀······.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모범운전자나 교통봉사대는 시하고 관계가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하고도 여러 번 행사장에 와서 교통지도도 해 주고,
박호근위원  소관 자체가 어디예요, 경찰서에요, 시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서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박호근위원  교통봉사대에 있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거기도 같이 그쪽으로 하고 저희하고도 행정 협의하면서 각종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시정에 참여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관계되어 있는 게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 대중교통과에서 관계되어 있는 교통종사자 쪽은 어느 쪽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교통봉사대가 있고 학교 녹색어머니회가 관련이 있고 모범운전자회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신청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시 시정통신원 운영 조례안하고 오늘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오늘 올라온 조례안은 교통통신원의 역할이 교통 개선사항과 시민 불편사항 그리고 생활민원 등을 현장에서 적발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인터넷이나 전화로 우리시나 구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 우수통신원에 대해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준다든지 실비를 지원한다든지 큰 골자는 이런 내용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러한 운수종사자가 없어도 각 구청이나 우리 시청에 엄청난 민원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도 현장에서 처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수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교통통신원을 500명을 위촉을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우선 지난번 처음 의회 때도 거론도 됐었고요. 물론 통·반장도 있고 동에 각종 단체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도 있고 SNS 여러 소통방법이 많기 때문에 시민이 시정에도 참여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것을 신고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택시기사들은 곳곳을 다니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위험요소라든가 도로에 큰 돌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을 즉시 신고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다면 그런 것에 따른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분명히 기능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할 수 있는 역할을. 시민이 보통 때 제보하는 것하고 이분들이 제보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걸어다니는 주민이 느끼는 불편이 있고 또 실제로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느끼는 불편이 있고 이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보하면 저희가 빨리 거기에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이런 불편요인도 빨리 제거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각 동에서 동장님으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각 동에서의 그런 역할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행자가 느끼는 것하고 운전자가 느끼는 것하고는 물론 다를 수가 있지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나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으로 재임하셨을 그 시절에 각 동에 통별로 들어오는 그런 민원들, 어떻게 보면 이 운수종사자들보다는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장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현장에서 오는 그 많은 민원들도 아직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좀 속사성이 있게 빠르게 행정처리가 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이 운수종사자들한테 포상까지 지급을 해서 한다고 하면 혹시 이게 다른 색깔로 퇴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과적인 것은 이 포상을 해주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포상을 안 해줘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온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주지 않는 이상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포상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원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포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도 여러 가지 큰 민원이 있고 작은 민원이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포상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 관련 단순한 정책 제안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 또 교통 환경개선 이런 경우는 한 1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정책제안을 해서 채택이 돼서 시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기준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다니면서 많은 사항이 일반주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신호체계 개선도 그렇고 어디는 일방통행을 하면 원활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시정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검토했던 거고, 보상을 안 줘도 일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만 일반 택시기사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하면 그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바로 전화로 제보하거나 또 봤던 것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도 관심 있게 보는 시민들의 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기엔 좀 궁색한 답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듭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에 행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반면에 운수종사자보다도 더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구석구석 차가 가지 않고 운수종사자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까지 각 동에 있는 통장, 반장들은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 운수종사자가 여기의 선정대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수종사자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통장들이고 반장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땐 좀 현실성이 뒤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지금 불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안극수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순서대로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이게 정말로 합리적이고 시민을 위한 거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게 정말 아니라고 하면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심정이 본 위원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성남시가 이런 것까지 과연 해야 되겠느냐? 이게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의심이 많이 가고 참담한 심정이에요.
  먼저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보라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맨 처음에 발의를 내서 조례를 만든 겁니까, 국장님께서 하신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 과에서 검토했었던 사항이고 기존부터 계속 정책적으로,
박광순위원  아, 그건 시정통신원이고.
  묻는 말에 맞다, 아니다 답변만 하세요.
  이것 시장님 지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구상을 해서 만든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 부서에서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시장님 지시가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만 본격적으로 물으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 교통통신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조례가 다른 현재 시·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사례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같지는 않지만 좀 유사한,
박광순위원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
박광순위원  유사한 것이 아니고 없지요? 교통통신원 제도를 운영하는 조례가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인천의 계양구로 기억을 하고요. 또 제천시에서 유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재선하시면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시정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방침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공공성 강화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본 위원도 용인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시민의 혈세를 매년마다 3억 이상이라는 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이태환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는 굉장히 영향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래요.
  우선 본 조례의 모순점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진 교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선진 교통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면 택시만 선진 교통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합니까? 그러면 버스기사나 화물차기사나 용달차기사나 특수자동차기사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선진 교통 문화에 기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택시만 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것은 보통 택시기사들이 하면 신호체계라든가 또 도로 구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체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버스기사들은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이 없나요? 화물차는 관련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가 택시기사로 정한 것은 버스는,
박광순위원  택시기사를 정한 이유는 택시기사는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승객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정 홍보를 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분들을 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시정 홍보보다 이분들이 노선을 다니는 기사들하고 이분들은 시내 곳곳을 다 다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박광순위원  그러면 화물차나 용달차는 노선을 안 다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노선을 다니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포함시켜야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렇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는 꼭 관내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 어느 곳이나 다니고 계시거든요.  
박광순위원  관내를 안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택시는 지금 우리 관내만 다닙니까? 관외도 다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물론 관외도 다닙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애향심을 고취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택시기사 교통통신원 제도를 운영하면 성남 거주자로 한정을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성남에서 2년 이상 정도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박광순위원  여기 요건에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가 시행세칙에서 그건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자꾸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애향심을 고취한다고 하게 되면 성남시 거주자로 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위원님, 세부적인 운영은 규칙으로 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 이 목적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생활 주변의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한다? 좀 전에 박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행 제도 하에서 교통 불편사항이라든가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통로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보통 이런 시민 생활 불편,  
박광순위원  아니, 본 위원이 검토를 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통장회의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달에 두 번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통장회의에 동장이 참석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생활민원도 다 받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교통민원도 받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기타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다 받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매월 25일이 주민제안의 날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거기서도 받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동 단위에 지금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장하셨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많은 데는 한 10여 개 단체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서도 다 받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시 단위 기관 단체 많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청 단위도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거기서도 받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만 해도 받는 통로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현재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고 해가지고 지침이 전부 동사무소까지 다 하달되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구청장이, 동장이 현장을 전부 다 순찰하면서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강구하고 그러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제보 오는 게 많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시의원들이 또 동 단위 각종 기관 단체회의에도 참석하고 각종 회합에도 참석을 해서 그런 데서도 지금 제보를 받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교통방송의 교통통신원으로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성남시에 4400여 명 되는 운전자 중에 교통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제가 정확히 그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2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현재 교통방송에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에 제보를 하면 관할 자치단체에 또 통보도 해주는 거고 도로관리청에 통보해 주고 경찰에 통보해 주고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현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현재 오프라인상의 운영이고, 온라인상에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청 홈페이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구청 홈페이지, 동사무소 홈페이지, 경찰서 홈페이지, 지구대 홈페이지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청소년재단 홈페이지, 문화재단 홈페이지 등등 수많은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교통민원이나 주민생활민원을 온라인상으로도 접수를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만 해도 중복, 삼복, 사복, 오복, 육복, 칠복, 계속 중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폭주하는 이 많은 민원을 받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제가 말씀을,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시민순찰대 운영한다고 조례 올라왔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면 시민순찰대 거기서도 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전부 다 현장을 속속들이 순찰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또 생활불편민원이라든가 교통민원 같은 것을 또 거기에 제보할 것 아니에요?
  시민순찰대 운영하는 데만 해도 현재는 시범이지만 나중에 48개 동 다 하게 되면 거기에도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이 돼요.
  이게 과연 이태환 과장이 개인 돈으로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보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주지만 설치권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물론 도로관리청장 기초자치단체장도 되겠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국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국가가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도로부속물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겠지만 신호라든가 교통안전표지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금지구역을 고시해서 운영한다 이것은 전부 다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해서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이 고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받아서 해결이 바로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생활민원이, 교통민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원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민원이 많은 광고물, 주차, 노점상, 기타 불결한 곳 청소 문제 그다음에 인도를 포장해 달라든가 또 정류장 질서가 문란하다 등등 이런 민원이 현재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질 않는다니까요.
  이거 민원 받아서 뭐할 거예요? 이것 돈 주기 위한 제도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 제안자 입장에서는,
박광순위원  아니, 이 과장.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동장도 하시고 했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해달라든가 주차단속을 완화해 달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민원 들어오게 되면 해결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
박광순위원  동장하셨으니까 수많은 민원을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해결이 됐어요? 안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일정 점수에 이르면 돈을 준다.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택시업계하고 개인택시업계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관외택시가 관내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단속을 해줘라. 그래야만 우리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통신원 가지고도 충분하다. 심지어 어떤 기사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정신을 썩게 만든다. 우리는 건전한 근로의식과 노동의 신성함을 몸소 체험하면서 우리가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것 제보해서 5만 원씩 주고 뭘 주고 하게 되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어떤 운전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럼 앞으로 운전 안 해도 되겠네. 나가서 바로 생활민원하고 신호체계 잘못돼 있다고 몇 건 제보하게 되면 5만 원 받는데 내가 왜 운전을 하냐?” 이런 얘기까지, 물론 그분이 지금 이 제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하는 운전자도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시는 현재 전 시민을 간부화하고 있어요. 전 시민을 표창 수여 대상자로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한테 신분증 주고 있고, 상장, 감사장, 표장, 명예 시장,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500명이라는 사람한테 위촉장을 주고 신분증을 주고 돈을 주고 해서 생활민원을 받겠다? 생활민원을 지금 전부 다 시청에서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교통민원은 대부분 전부 다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사리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본 위원이 경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체계를 좀 개선해 달라고 해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돈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보상금이 너무 많아요. 보상금을 없애세요. 과다가 아니라 보상금을 주지를 마세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게 정말 그분들이 실비 정도는 어떻게 봐서 마련해 봐야겠다라고 일단 제도를 운영해보고 그래야지, 운영도 하기 전부터 돈 가지고 이를테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겠다. 나쁘게 얘기하면 풀칠을 하겠다.
  성남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이 정말로 미래의 성남을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성남시민이 건전한 사고방식과 건전한 육체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전부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을 줘서 해결하겠다고 하면 성남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성남의 미래 발전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선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의 우리 성남이, 이 자랑스러운 성남이 우리만 살고 말 성남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 손자, 자자손손 전부 다 이 땅에서 삶을 영유하고 누리고 살아야 될 성남인데 지금 재정 여건이 좀 좋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경상비예요. 먹고 쓰고 마는 돈입니다.
  본 위원이 쭉 말씀드린 대로 현행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교통민원을 우리가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중복, 삼복, 사복, 계속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이를테면 시청 홈페이지이나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교통민원제보란’을 또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30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또 만들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교통불편신고처리란’ 코너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독단적으로 교통민원이나 시민 제보를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3000만 원을 들여서.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홈페이지하고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홈페이지를 맨 처음에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수적인 목적인 제4조에 역할 맨 밑에다가 “시정시책 홍보업무 등” 이렇게 해놨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해놓고 이 시정시책 홍보업무가 주목적인 것 같은데, 이 앞에 1·2·3호 그다음에 4호 전반부 이 목적이라면 기존의 제도와 지금 현재 온라인 설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시정시책 홍보업무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모호하게 해서 주목적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운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전한 시민정신과 육체를 깃들게 하고 미래 성남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없이 무예산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민원을 받아서 얼마나 우리 시청에서 생활민원이나 교통민원이 정말로 해결이 되어지는지, 받은 민원에서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몇 %나 되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경찰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든가 또는 예산의 수반이 많이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정말로 실비 차원의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는 부결시킴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야기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부분은 부결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할 부분들은 아주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거듭되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민원을 기존에 받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 처리사항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오호담당제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든지, 물론 이 부분은 좀 확대된 부분이고 우리가 이 단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신속성이요? 주민들이 신속하고 필요하지 않은데 문제점들을 제보를 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특히 지금 현재 올라온 교통통신원으로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주민들은 신속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문을 하고 요청을 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오프라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유관단체들 그리고 동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밑에서는, 주변에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한다?
  예를 들겠습니다. 앞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학교 옹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접수가 안 됐을까요?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도 접수를 했어요.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안 됐습니다.
  모래 위에 모래를 쌓는 것처럼 불필요한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시스템 가동할 필요가 없고 단순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단순한 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심이 다른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겁니까? 부결사유가 “시정홍보는 방송, 신문, 인터넷, 시정홍보지,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주민불편사항 또한 시정모니터요원, 통·반장, 공무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어 별도로 택시운전사를 활용한 홍보를 할 경우 예산에 비하여 효과가 미진. 교통방송 모범운전자 등 다양하게 우리시를 위하여 봉사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부결된 사항을 박광순 위원님 그리고 박호근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이 거듭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존에 2011년도에 부결된 내용을 말씀을 그리고 열거해 드림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한구위원  많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다음 순서도 교통도로국 소관 조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는 가급적 제때 해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은 준비를 잘 해 오셔야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과장님의 논리가 이겨야 해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니, 제가 답변을,
○위원장 박문석  답변하라고 하면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면 교통통신원 한다고 해놓고 또 여기다가 시정 홍보할 수 있도록 정함이라고 해놓고, 어쨌든 교통통신원이잖아요. 시정 홍보한다고 또 해놓고. 지금 과장님, 이게 뭡니까? 목적을 불분명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써서 다 해버리지요, 이분들이 하게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 불필요하게 또 시정홍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주요 골자,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러니까 시각차가 그렇게 크다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지금 답변하라고 안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목적은 교통통신원이고, 지금 교통방송에서 하는 교통통신원은 아는데 또 전국에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유사한 곳이 어디 명확하게 말도 못 하고, 어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추진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셔야지,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제안 이런 것도 박광순 위원님께서 경찰서장 출신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정책이라는 게 제안해서 돈만 주면 우리시에서 하라고 해도 교통신호를 경찰서에서 절대 안 된다고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불합리한 신호인데. 정책제안 어떻게 해, 돈 줘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시정되지 않아요. 경찰서도 무슨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장님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대중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교통신호부터 시작해서 너무 포괄적인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가 정책인지 이런 한계도 좀 있고 그래서 식사를 한 후에 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계와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제가 보기에도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윤창근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하신다고 그래서요.  
윤창근위원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윤창근 위원입니다.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이 다수 간에 논란이 좀 있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어쨌든 시정통신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보류되기도 하고 부결되기도 했던 시정통신원 조례가 있는데 이게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윤창근위원  많이 또 달라야 되고. 물론 6대 의회 때의 얘기이긴 하나 어쨌든 똑같은 것을 올린다는 것은 연속선상에서 볼 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많이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윤창근위원  많이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 건지 그것을 우선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는 교통통신원의 역할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주셨는데 쭉 보면 도로 관리 체계의 불합리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통신원들이 제보를 하게 한다. 노면이 불량하거나 포트홀이 있어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차량에서 떨어지는 잔재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보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 안내시설물에 대한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하는데 교통통신원들 보통 택시나 개인택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운수업에 종사를 상당히 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이나 교통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준전문가라고 해도 돼요. 일반인과는 많이 다르다고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여름철 집중호우나 혹한기에 미끄럼 또는 태풍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버스정류장 홍보사인 문제나 가로수가 넘어졌거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늘 직장이 도로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접하기도 쉽고 또 그것을 신고하기도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옛날에 시정통신원 할 때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이 과거하고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과거에 제출됐던 조례안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는 주요 역할이 교통상황 유지 및 제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하면서 교통 관련 개선사항, 불편사항, 제도 개선사항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고. 특히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어쨌든 도로가 직장인 분들이 도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통신원의 역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장 중심이라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윤창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기타 다른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누적된 것들을 제보한다든지 제안하는 데 비해서 이 교통통신원들은 어쨌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제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이 중심이라고 볼 때 제4조의 “시정시책 홍보업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시정통신원에 있던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 좀 끼워 넣은 것 같은데,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은 시민은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시정시책을 홍보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님도 아닌 지위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 이게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본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시정시책 홍보업무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보면 그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 대책도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문제의식 없이 어떤 문제를 보면 그냥 다 지나치는 게 현실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통신원들은 통신원이 되는 순간 우리 도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게 돼 있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파악하고 그런 것이 바로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회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신원들이 현장의 역할을 하는 의미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지금 통신원을 한 500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500명이 통신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보를 안 하면 인센티브를 못 받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제보를 하는 것에 한해서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월 5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한도액을 잡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한도액을 5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교통통신원이 5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활동을 300명이 할 수도 있고 200명이 할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것이고, 또 그 통신원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월 5만 원을 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과한 비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통신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통신원들이 제보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3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벌어들일 수 있으면 10억의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그것도 역시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자, 3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겠지요. 도로상에 어떤 낙하물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인사사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보 한 번 하는 데는 1만 원이지만 그 제보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다면 그것은 1000만 원 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도 그런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 말고 또 어떤 사례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보로 인해서 예산이 혹은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구체적 사례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문 드린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그냥 통신원제를 무상으로 운영한다면 참여도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대가를 주게 되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도로의 낙하물 같은 거나 또 빗물받이 뚜껑이나 하수도 뚜껑이 열려 있는데 그냥 보통 무심히 지나칠 수 있다가 어떤 사람이 빠져서 다칠 수도 그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도로의 낙화물이 튕겨서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고 이런 게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전 예방이.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업무를 이분들이 한다고 치면 마치 현재 우리 이재명 시장 집행부의 조직원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려하는 건데, 저는 충분히 그런 우려가 근거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이런 업무는 이분들 통신원들한테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보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보를 하면 뭐하냐?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겨울에 빙판이 있습니다. 그 빙판은 사고를 분명히 일으키게 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그늘진 곳에 빙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보를 누군가 통신원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제보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가 홈페이지로 각 분야별로 접수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들어오면 해당과로 분류를 해서 배정을 해 주고 그 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려의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신데요, 물론 해결이 될 것도 있고 또 그중에 안 될 것도 있고 좀 빨리 될 수 있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져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겠지요.
  자,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낙하물이 있다, 혹은 맨홀이 꺼져 있다, 빙판이 돼 있다, 폭우로 인해서 어디 도로가 잠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보가 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제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바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윤창근위원  그래야만 이게 시스템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보를 했는데 제보를 위한 제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처리를 위한 처리를 해서 시민이 그로부터 안전하게끔 하기 위한 제보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지금 업무를 승인이 된다면 저희가 전담직원 한 사람을 여기에 고정 배치해서 그 사람이 홈페이지 관리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처리 과정을 전부 관리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이분들 기사들한테 대가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제보가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고 결과까지 통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교통체계가 불합리하다, 신호체계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은 바로 처리가 안 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제보가 다분히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서 조치해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나 그 역시도 제보에 대한 조치와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는 피드백 시켜주는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제보를 하면 뭐하냐? 고쳐주지도 않을 것’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행정을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우리 행정적 용어가 있잖습니까? 현장에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제보하고 그것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다시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는 이런 피드백 시스템을 갖춰야만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잖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택시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개인택시 영업용 다 해서 4500여 분이 된다고 했고 그중에 500명 통신원으로 하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4500여 명의 택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준법정신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보다도 이분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통신원이라는 그런 자격을 줬을 때 그것에 대한 자부감이나 또 통신원이라는 자기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법을 지키기 위한 자정 노력이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부가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뭐냐하면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관에서 교육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본인이 그 현장 속에서 ‘야,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틀렸다.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 노력하는 능동적 위치에 가기 때문에 능동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것을 자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저희도 제일로 보는 게 불친절이나 승차 거부 이런 쪽에서 많이 근절되고 그런 순기능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과장님께 이것을 다 일일이 묻고 과장님 입으로 다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저랑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다 대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생각과 우리 과장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결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 이와 유사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가 두 번씩이나 올라왔다가 한 번은 부결됐고 한 번은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교통통신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문제는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과 과거의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은 근본적인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 시정통신원 조례는 뭐냐하면 그 통신원들이 하는 주요 역할이 시정업무를 홍보하는 부분에 사실은 더 중요한 방점이 있었다면 이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은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업무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제보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2차 3차의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헌장 중심의 통신활동이지 않는가, 그 차이점에서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면 저는 3억이라는 예산을 써도 오히려 30억 300억이라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얼마라고 계산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미연에 조치함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오해를 하는 게 과거의 조례와 이 조례가 그런 점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전히 “시정시책 홍보업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정시책 홍보업무라는 것은 이 통신원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시 공무원이나 다른 분들이 하셔야지요. 이 교통통신원들은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보하고 이런 것 중심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4조 “역할”의 4항 중에 “시정시책 홍보업무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정시책 홍보업무”를 삭제하면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시장의 조직이 아니냐, 혹은 시정시책을 홍보하면서 마치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조직원처럼 활동하는 그런 우려, 오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빼고 이 조례는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도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하고 지적 감사를 드리는데요, 참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정시책 홍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여기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을 매달 인센티브로 얼마씩을 주고 이렇게 통신원 역할을 맡기는데 그럼 시민들이 매우 유용한 정보 같은 것을 저희가 시정소식지 같은 것도 이 통신원들한테 배부해 주고 이래서 그런 것을 접해가지고 시민들하고 대화 기회 때 생활에 편익이 있는 편리한 이런 것은 좀 알려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들어간 건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오해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과거에 두 번이나 한 번은 부결되고 한 번은 보류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자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동의합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빼면 지금 그로부터 오는 오해가 많이 불식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빼고 이 조례는 가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발언을 안 하신 권락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바 지적하는 바들이 다 옳은 말씀이세요. 그것들을 다 정확하게 정책에 담아서 시작을 해야 이게 정당성을 가지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어떤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통신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통신원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교통상황 제보하는 몇 분이 있는 쪽은 모르겠고요.
권락용위원  지금 민원을 우리가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본인한테 심각한 지장을 주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누군가는 해 주겠지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공공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통장님들이나 다른 회장님들 통해서 민원을 접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에 계신 분들은 교통민원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5만 원을 처음에는 팀장님 그때 얘기하실 때 이거 돈 주는 거냐? 제가 그때 지적도 했었지요?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운영이 잘 되면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운영 취지와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 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분명히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취지 자체는 지금까지는 수동적, 즉 우리 시민이나 단체에서 민원이 오는 게 정확하게 그것을 능동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인식 전환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민원을 받는 형태에서 능동적으로 전환하겠다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셔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고 당연히 “시정시책 홍보업무 등” 이게 있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 역할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교통통신원 신분증 제작이 있고 교통통신원 위촉장 제작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만 생각을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들을 처음에는 전부 시 대강당에라도 모아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 교육도 하고 그럴 때 위촉장을 주면,
권락용위원  제 말은 뭐냐하면 위촉장을 줘도 되고 신분증을 줘도 되고 그 방법은 알아서 하시되 신분증을 만들어서 뭐에 써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 내가 교통통신원이다 하는 자긍심을 갖고,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촉장으로 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증으로 뭔가 쓰임새가 있거나 할인이 되거나 그게 교통법규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는 신분증이면 이 돈 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것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가타부타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적어도 위촉장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로 하고 말아야지, 신분증까지 제작해서 괜히 불필요한 것을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은 제외를 하고 정말 필요 있는 것만 살려서 취지를 나가자는 거예요.
  제8조에 신분증 제작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떤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럼 금액상으로도 위촉장이 더 많은데 그쪽을 하고 신분증을 해 주면 이분들이 교통통신원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관외택시를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제시로 쓸 수도 있겠고 오히려 더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글쎄요, 통신원 신분증을 제작해서 그게 만약에 뭔가 명예롭거나 뭔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신분증 제작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위촉장 제작을 먼저 해주시고 제8조 신분증에 대한 것은 삭제를 요청하고 나머지는 위촉장을 제작해서 위촉장 수여를 할 때 그때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라든지 방안을 준비하시고 적어도 우리시가 이것은 지금까지 민원을 받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어떤 명분과 실리성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질의를 안 하셨던 이상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6대 때 2011년 7월 6일에 부결되고 11월 20일에 부결되고 또 2014년 4월 25일에 마선식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서 보류돼서 두 번 부결되고 한 번이 보류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정통신원하고 지금 올라온 교통통신원하고 아까 차이점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6대 때의 회의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역할을 봐도 차이점이 없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인원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인 것하고, 보상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인 것밖에 차이점이 없거든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가 이 조례안을 우선 목적에서도 당초에도 시정 운영의 개선과 발전 방안 모색,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시정통신원 때도 일상생활 및 주변 미담 수범 사례 시정시책 또는 시정홍보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역할이 변한 게 없어요. 시정통신원에서 교통통신원으로 명칭만 바뀌었지, 인원만 축소해 놓은 거지, 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변화를 준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때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시정,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회의록을 다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회의록 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들이 나오고 답변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변한 게 전혀 없고 명칭만 하나 바꾸어서 올 뿐이고, 인원만 1000명에서 500명, 보상금만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 거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이제,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교통통신원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아서 1년에 교통사고나 시민들이 불편한 건수가 있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것은 어떻게 산출해낼 수는 없고요. 저희도,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꼭 택시기사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제보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아직은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시정 참여 기회를 좀 넓혀놓자는,
이상호위원  시정 참여 기회는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시정모니터도 중복된다고 얘기 나왔고 6대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고. 시정모니터요원 중에서도 교통분과가 있잖아요. 거기도 4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에 시정모니터요원이 200명 정원에 191명이지요? 그 사람들이 모든 시정이나 제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이나.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조례랑도 굉장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없던 것, 진짜 이런 부분은 안 만들면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낀다. 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제보를 받아서 많이 줄일 수 있다든지 그런 확고한 게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 거지, 유사한 조례를 자꾸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모니터 조례에서 교통분과위원이 40명이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 구성원들은 일반시민 중에서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그동안에 불편한 게 없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물론······.
이상호위원  조례를 만드시려면 최소한 시민들한테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시민들 불편사항이 줄어들겠고, 교통사고가 예방이 되겠고 그런 게 있어야 조례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 근거도 전혀 없이 6대 때 두 번 부결되고 한 번 보류됐던 똑같은 내용을 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6대 때 의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까부터 계속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통·반장이나 단체 SNS를 통한 제보도 나름대로 기능이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또 교통통신원제가 시행이 되면 그분들이 제보하면 또 같은 유사한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도 있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연락해서,
이상호위원  지금 주신 자료 실비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오프라인에 보면 교통 관련 행사 참여 1점 1만 원, 교통 관련 설문조사 참여 2점 2만 원, 교통 관련 공청회 참여 2점 2만 원, 그것은 행사 동원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이것은 저희가 어떤 교통시책 개선에 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이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줘보기 위해서,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여줄 수 있고 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신호체계를 바꿔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6대 때 논의하던 내용하고 다른 게 전혀 없는 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또 해달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은 과에서 입안했다고 그러는데 그때의 내용하고 지금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교통 관련 정책 제안을 우리 운전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분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상호위원  단순하게 다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뚜껑 열리고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통·반장 등 다른 조직들이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6대 의회에서 강한구 위원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때 위원장으로서 두 번 부결한 조례안하고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봐도 많이 중복되고 또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부결을 요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잠깐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윤창근 위원님하고 권락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교통통신원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뜻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야말로 실시간의 제보를 해줘야만이 이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어느 지역에 지금 현재 신호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오작동을 한다든가 내지는 낙하물이 있다든가 또는 도로가 결빙돼서 교통사고의 염려의 된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제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이게 실시간 제보가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이미 제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벌써 그 시간을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구두나 전화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화로 한다는 게 여기 어디에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조례상에,
박광순위원  자꾸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교통통신원이라고 하게 되면, 근본적인 통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실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시간의 제보.
  지금 현재 제보는,
  과장님, 그것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까지 시행규칙까지 전부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것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지금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된 것도 전부 다 112로 신고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무전으로 바로 지령을 하거든요, 관할 지구대나 교통들에게. 그게 바로 실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서 예를 들어 전화를 받는다고 칩시다. 받아가지고 경찰서에도 통보하고 경찰서에서도 또 지구대나 교통한테 통보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운전자들도 이미 교통 관련된 신고사항 같은 것도 전부 다 112에 신고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교통방송국에서 교통통신원이 우리 성남시 관내에 2, 30명 운영하는 것 말고라도.
  아까 윤창근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윤창근 위원님께서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30억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300억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극단적 표현으로 제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교통방송국에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교통방송국에서는 서울시 운전자하고 경기도 운전자를 통해서 인원은 몇 명을 운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100%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고 제보 중에서 신호가 잘못되고 이런 것 말고 교통사고가 났다 해가지고 사고 제보 중에서 방송에 방영된 것만 1만 원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이거예요. 우리시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상품권으로. 교통방송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시의 조례는 너무 돈을, 아까 권락용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짚지를 못 했는데, 수첩 주고 위촉장 주고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적은 돈이라도 이게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어떻게든지 한번 아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고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머리 맞대고 “이 부분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넘겨봐. 내 돈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위원님, 절대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좀 외람되지만 저도 성남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36년 정도 해왔는데요, 그런 생각 한 것은 없고, 오직 제가 일하는 것이 시민한테 도움이 되나 해가 되나 이것은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도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지게,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알겠고.
  그다음에 지금 계양구는 조례를 보니까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예요. 지금 용어의 정의에도 보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계양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교통과 관련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보,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에 딱 나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애향심을 고취하려면. 그랬더니 그것은 규칙에 집어넣는다. 이 요원의 자격요건을 규칙에 집어넣는 데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조례 본문에 나와야지요.
  어디에 있어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본문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2조에 보면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택시운전자 중에서” 이렇게 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주하는, 그러면 주소를 둔 사람이라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른 데는 이런 조례가 없는데 계양구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 우리는 “택시운전원 중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양구는 “택시운전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모니터요원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주민센터, 유관기관, 교통 관련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지적한 대로 버스운전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화물차운전원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왜 택시운전원만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보면 계양구도 교통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맞지 않잖습니까? 이렇게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게 되면 한 번 제보하고 내가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부 택시운전원들이 비아냥거리는, “앞으로 운전 안 해도 되겠네. 그것만 찾으러 다녀도 되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시정시책 홍보업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삭제함이 마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각종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 참여, 행사 참여 이것에 전부 돈 1만 원 2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계양구 것을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계양구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오프라인 해가지고 공청회, 설문조사, 행사 참여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양구는 5000원 3000원인데 우리는 1만 원 2만 원으로 우리 성남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많이 주겠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지금 이런 공청회나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준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다른 각종 조례에 의한 단체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는데 이런 분들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돈 안 줍니까? 그럼 우리도 조례 개정해가지고 교통통신원처럼 우리도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공청회에 참여하면 돈 줘라,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만 참석하면 돈을 주고, 다른 기관 단체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한다거나 공청회에 참여하면 돈을 안 주고,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도 전부 다 조례 개정해가지고 다 돈 줄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박광순위원  물론 과장님하고 저는 관점의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하지 말고, 교통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100%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로 정책 제안을 해서 채택된 거라든가 또는 다른 교통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반영돼서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인물 2쪽에도 보면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각종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효과 거양,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스스로 준법질서를 고취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은 찬성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교차로나 병목현상 발생 지역 등, 교통 흐름 체계 개선 제안, 지금 교차로의 교통 흐름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개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대전제로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말로 제안을 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것도 현재 계양구청 내지는 교통방송국에서 주는 것처럼 현금이 아닌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오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면 전 성남시민들을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과 도로시설물 등 민원사항 제보로 시민불편 해소 해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 가능. 바로 실시간으로 해소가 가능한 것이 즉각적인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이것이 해소가 됩니까, 인터넷으로 민원 제보 받아가지고? 경찰에 112로 신고를 하더라도 5분, 빨라야 10분 내에 조치가 되는 건데.  
  이 용어는 말은 그대로 썼어요. 썼는데,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총 동원해서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위원님, 예를 들어서 도로에 화물차가 싣고 가다가 벽돌이나 돌 같은 게 떨어져 있을 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구든 동을 통해서 빨리 그것을 제거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시민들이 이렇게 시정 참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중의 하나이고,
박광순위원  많을수록 좋은데, 돈을 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굳이 이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통 포상금이 없다면 그냥 무심히 지나칠 수 있고요. 저부터라도 나하고 관심이,  
박광순위원  과장님,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돈 주면 인센티브는 있겠지요.
  그러면 아까 다른 단체원들이 참여하고 설문조사하는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평상시에 건의하고 제보하는 것의 기능이 있고 또 이분들이 하는 기능이 다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시급한 것을 건의를 해서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대전제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방침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런데 자원봉사라면 실제로 참여도라든가 그 실익은 미약할 걸로,  
박광순위원  그것이 바로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자꾸 택시회사라든가 개인택시조합에 가서 교양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통 준법질서를 지켜야 된다. 또 우리 아름다운 성남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이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게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돈을 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는 돈은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보고요,  
박광순위원  돈이 부수가 아니지요. 왜 그게 부수입니까? 1년에 3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분들한테 돈으로,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계양구 의장하고 내가 통화했는데 계양구 의장이,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발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경찰 경위 출신이에요. 지금 삼선인데, 내가 통화를 해봤더니 지금 계양구도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공청회 참여 5000원, 설문조사 참여 5000원, 교통정책 여론 수렴 5000원, 교통 관련 행사 참여 3000원 이것을 주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통화를 했어요.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에 현재 이런 기관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새마을이나 어디나 다 얘기해가지고 거기도 이 조례 개정해 달라고 그래라. 거기 행사만 참여하면 5000원씩 준단다. 1만 원, 2만 원씩 준단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2만 원, 1만 원이잖아요. 2만 원, 1만 원이 적습니까?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대가리 몇 개 더 얹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것이 그게 몇백 원 어치이고 많아봤자 몇천 원 어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런데 계양구 조례는 죄송한데 일반 구민들 중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특정인을 딱 택시운전자 이렇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라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택시 종사자들한테 이 돈을 준다. 그게 그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니요. 그분들이,
박광순위원  그러면 통장들은 예를 들어서 어디 회의에 참석하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는 그분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성남 곳곳을 다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택시운전원들이 교통전문가라서 그렇게 한다. 택시운전원들이 교통전문가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가 아니에요. 많이 운행을 하고 문제점은 조금 더 알 수 있어도 「도로교통법」은 지금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지금 현재 운전면허증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도로교통법」 알면 이게 전부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을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또 제가 얘기한 부분을 대폭적으로 손을 봐서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과장님께서는 돈을 안 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교통방송국도 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면서도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정말로 법인택시 운전원들이라든가 개인택시 운전원들이라든가 다른 버스 이런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과 교양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 교통행정 발전을 이끌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이 부분이 많이 손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위원님 다 맞는 말씀 같고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돈을 들여야만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평상시에 시급하게 처리할 것이나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이분들이 그나마 돈이라도 좀 받으면 바로바로 제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고쳐서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 저는 3억 원도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은 대폭적으로 손질을 해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교통통신원들이 제보를 하는 것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상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편이나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제9조 운영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요즘은 모바일이나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제보가 가능하거든요.
  저도 제 지역구에 공원이나 이런 데에 문제들이 있을 때 페이스북이나 혹은 카카오스토리나 또 다른 SNS를 통해서 글을 간단하게 내용 실어가지고 사진 첨부해서 올리면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해당 과에서 “아, 그거 현장 나가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가 되고 나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되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모바일 SNS도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긴 해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바일을 통한 SNS를 통해서 하는 것도 인터넷은 인터넷이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윤창근위원  인터넷에 포함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즉각즉각 어쨌든 시의성이 있어야 되고 신속하게 시의성이 있게끔 제보가 되고 바로 조치가 되는 것들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실제로 전화로 하면 늘 전화로 제보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모바일, SNS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교통통신원들이 공유하는 SNS나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거기에 사진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바로 그게 제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신속하게 제보가 됩니까? 요즘은 전화 이런 것보다도 사진 찍고 SNS에 내용 딱 실어서 올리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구 저편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내용상으로는 저는 모바일, SNS 이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제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신분증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저희 형님이 택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 같은 경우가 교통방송의 교통통신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하시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일부러 자기가 제보를 하기 위해서 택시를 끌고 자기 돈벌이 멈춰놓고 어디 세워놓고 모란사거리나 혹은 교통방송에 나오는 어디가 밀리고 어느 방향으로 어쩌고 이런 게 방송에 나오잖아요. 저희 형님께서 그걸 하셨었는데 일부로 돈 안 벌고 나가 있어요. 그것을 제보하기 위해서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그때 보면 택시에 동그랗게 해서 무슨 교통방송 교통통신원 이렇게 스티커 식으로 해가지고 차에 부착을 딱 해주더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주니까 ‘아, 이 차는 교통방송국의 교통통신원이구나.’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 교통통신원은 교통방송용이 아니고 그것은 교통방송에 제보를 해서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방송용이지만 우리 택시기사를 통한 교통통신원 이것은 그야말로 도로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제보를 하는, 교통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에 제보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방송용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빠른 조치를 통해서 또 다른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통통신원들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 갖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분증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신분증 이것은 삭제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분증은 아니더라도 차에 ‘성남시 교통통신원’이라고 붙여놓으면 그 자체가 자부심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게 붙어 있으면 그분이 과거보다는 아마 법도 더 잘 지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붙어 있음으로 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택시 운행을 멈춰놓고 사진 찍고 제보하려면 그 시간이면 손님을 한 번 더 태울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멈춰놓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부심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우리 형님이 하는 걸 보면 아침이면 나가서 혼잡한 데 세워놓고 그걸 해요. 출근시간에 손님 하나라도 더 태우면 돈벌이가 되는데 돈 안 벌고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교통방송에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방송이 제대로 나가주면 그것은 뭘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제보들은 돈도 안 줘요.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하면 어차피 자기 생업을 멈추고 그런 제보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적극성을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인센티브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된 자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차에 ‘교통통신원’이라는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주면 훨씬 자부감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도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인터넷 활용 이렇게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화기, 스마트폰, 모바일, SNS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관과 통신원들이 실시간 소통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이것을 즉각즉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런 것은,
윤창근위원  제 얘기에 동의하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교통 환경 개선하고 선진 교통 문화 발전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기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런데 제보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솔루션의 문제입니다. 솔루션에 대한 문제 해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제보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든 구청이든 관청에서 관할하는 처리하는 부분에서의 구분 또는 분산을 하고 취합을 해서 어떤 조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상태이고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제보에 대한 부분, 시민 의견에 대한 장을 늘려주자는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구분하고 취합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에서 분명한 것은 교통통신원의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의 그리고 생명의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더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솔루션이 안 되어 있는데 제보자만 늘려서 뭐하시게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형평성이라든지 크고 작은 어떤 문제점들을 구분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보시면 정보를 오픈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이 되고 같은 제보 건이지만 제보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보의 제목마저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목만 올라오고 내용은 전혀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통신원들이 없어서 제보를 못 받는 거냐? 반영을 못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꼭 주지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관청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가 있겠지요. 효율이 있겠지요.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교통통신원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하고 무관한 SNS에 시간 투입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솔루션의 문제이지 제보의 포인트나 그런 루트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런데 저는 시스템은 오히려 더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갖추어졌습니까?
  제가 예를 들까요? 지금 현재 낙하물 이야기하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고정물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를 해도 이게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낙하물, 차라리 낙하물에 대한 부분들이 생긴다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낙하물을 보고 시민들이 왜 제보를 안 하시는지 아세요? 제보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할까? 차라리 그것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쓰세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택시기사만 제보할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제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폭을 더 넓히는 게 낫지, 특정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 명문상으로는 신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겸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상누각식의 정책 그리고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듬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단순화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입안자이신, 조례를 제출하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간사님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윤창근위원  우리 간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위원장석에 앉아가지고 다 말씀을 해버리면 제가 여기서 또 발언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짧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그러세요.
윤창근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제보 없이 적극적인 현장처리 없어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보가 없는데 어떻게 현장처리가 돼요? 제보 중요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그 제보에 따라서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점검하시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말쯤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이런 자료를 요구하겠지요. 제보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제보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렇게 아마 자료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제보를 지금 1시간 30분 내로 처리해야 되는 것을 다음날 처리하는 결과를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보에 따른 현장조치를 하는 시스템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보에 따른 현장 처리 혹은 상황 처리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해당되는 과가 다 있단 말이에요. 구청일 수도 있고 보건소일 수도 있고 녹지과, 공원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처리부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신원들이 한 곳으로 예를 들어서 제보를 하고 그러면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신속하게 해당되는 과로 그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겠지요. 사실 시의원을 세 번씩이나 하는 저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구청 일인지 녹지과 일인지 어디 일인지 몰라서 한참 전화를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의원을 세 번씩이나 한 저도.
  그런데 아마도 이 제보를 받는 담당자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서다 저 부서다 착착 뿌려주고 바로 조치를 해라. 그리고 조치가 되는 대로 사진 첨부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조치결과를 제보하신 분한테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이렇게 결과를 통보해 주면 이게 바로 신뢰성 있는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제보를 했는데 처리가 오늘 될 게 내일 돼버린다. 만약에 그런 게 자료상 우리가 요구했는데 나왔다. 어떤 제보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보는 인센티브를 해서 제보를 하되 정말 시의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하게 하고 능동적으로 하게 하려면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면 눈에 안 보일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 하여 혁신이다라고 하는 사회학자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내가 통신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통신원이 아니면 ‘자꾸 귀찮아 죽겠네. 내가 언제 저것 사진 찍고 있어. 그냥 지나가버리자’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통신원이라는 목적, 문제의식을 가진 통신원이기 때문에 ‘아, 저것 제보해야지’ 멈추고 사진 찍어서 제보합니다.
  이렇게 적극성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혁신이에요, 행정의 혁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보를 했는데 조치가 안 돼. 부정적이야. 그런데 뭐 하러 해. 이것은 거꾸로지요. 잘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런 개념을 정말 제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장을 하시고 저는 과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질문하고 답은 안 들으려고 하니까 답변할 시간이 없으신데,(웃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질문은 하고 답변은 안 들으니까 답 다 준비하고 계신데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시스템을 딱 갖추어서 바로바로 조치돼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올 연말쯤에 얼마나 그렇게 제보가 됐고 어떻게 처리를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가 검증을 한번 할 수 있는 때가 어차피 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니까 이게 다수 간에 좀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이것은 속기록에서 좀 빼주세요.
(15시 35분 기록중지)

(15시 36분 기록계속)

윤창근위원  기록하세요.
  어쨌든 과장님, 저는 통신원의 본연의 목적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는 그 조건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정시책 홍보업무” 이런 단어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은 다 빼야 돼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빼야 돼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두 분 질의만 받고 회의를 잠시 중단을 할 거니까요. 강한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안극수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강한구위원  성남시 교통통신원, 결국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전의 시정통신원은 시정 전반에 대한 제보,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시정 운영 개선,
강한구위원  시정 운영에 대한 제보를 함으로써 그것을 개선을 시켜주고 그래서 한 1000여 명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지금 통·반장 또 각 위원회 또 봉사하시는 분들, 모범운전사들 기타 등등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성격의 중복 이런 것으로 부결이 됐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남시 교통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그리고 체계를 좀 다잡아가는 제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초석으로 만들어서 점차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그때 것하고 지금하고는 다른데, 지금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라는 것은 향후 중장기 계획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교통체제라든가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하고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교통통신원은 현장에서 즉시즉시 일어나는 것을 처리를 해주고 또 그것을 우리가 쭉 모니터링 됨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 전체에 어디가 가장 사고가 많고 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또 급박하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병목현상을 즉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보겠다 이거지요? 이것 외에 다른 뜻은 없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좀 수상하게 느끼는 거라든가 또 예산을 좀 방만하게 운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개선될 수가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양구에서 지금 조례로 실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타 단체와의 문제점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또 상대적 불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한테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타 시군구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좋은 점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대로 베껴서 여기에다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대로 통과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권락용 위원이나 윤창근 위원이나 또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지적한 내용이 다 일리가 있어요. 다만 목적하는 바가 성남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하고 이런 것에 목적을 둔다면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조례를 그대로 자구를 바꾸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문제점을 알고 우리가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손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것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긍심이라는 것은 꼭 돈을 줘야만 자긍심이 생기고 목적한 바를 이루고 이렇게 저는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스스로 자처하고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라는 것을 꼭 돈으로만 주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 그다음에 작은 선물 그다음에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애향심을 스스로 발휘하게 하고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것도 우리 관할 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만능주의가 되고 또 그 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상대적 불만을 높여가기 때문에 결국은 돈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아주 훌륭하고 좋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실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와 효율성은 현금으로 줄 때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전부 다 오늘 많은 우리 위원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서 거의 다 질문도 나왔고 답도 거의 나왔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서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목적하는 교통 환경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또 불편사항 이런 것을 해결하는 그런 조례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께서 정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손을 봐서 수정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안 된다면 이것은 보류를 하고 충분하게 숙의를 하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올라오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물질로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우르르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환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반대급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적 불만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된다.
  결국은 우리가 한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놓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 거기에 아까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오프라인으로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현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스스로 통신원으로서 우리시의 업무를 내가 돕고 있다. 또는 시민들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봉사하고 있다는 그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운영 조례안에 담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교통통신원 운영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태로 운영은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한 발 정지를 해서 좀더 논의를 하고 자구 수정을 하고 내용을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이 정책에 반영시켜달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의 주된 목적은 우선 생활민원이나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좀더 현실적으로 타개해 보자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지, 생활민원은 아니잖아. 생활민원이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확실하게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교통 쪽이 우선이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교통정책에 대한,
강한구위원  100% 교통이야. 교통만 갖고 해야지.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교통의 정책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아, 역시 택시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 또 이러한 정책이 택시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제공해줄 수 있다.’ 뭔가 이런 게 공감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 주요활동 제보사항에 예시된 내용을 보면 신호등 점멸, 도로 파손, 버스정류장 파손, 충격흡수장치, 보행자 안전휀스, 횡단보도 도색 이것은 시민이면 누구나 다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민원들이고, 누누이 민원이 접수됐던 사안이에요, 각 구에서 각 시에서.
  그런데 너무도 설득력이 좀 없는 조례안이다라고 보는 거지요. 진짜 택시를 하기 때문에 택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종사자로, 이런 분들을 통신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지금 본 위원한테는 안 오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은 우리시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고 정책적인 과제를 풀고 나가야 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부결된다든지 심사가 보류된다든지 해서 다음에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서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3초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우리가 얘기가 끝나면 정회를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을 해서, 일단 목적은 이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통장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교통관계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가장 낫고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좀 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잠깐만요.
박호근위원  30초만,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30초 하시지요.  
박호근위원  「성희롱방지법」이 있지요.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면 그게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정시책 홍보 이것이 가장 문제일 거예요. 이 전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 이상호 대표님께서 6대 때 부결되고 보류된 것, 그때 하고 변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설상 변화가 없든지 일부 변화가 있어요. 있더라도 현재 지금의 상황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은 시대나 그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것에 그렇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변했으면 변한대로 상의를 해서 이게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구위원  수정 한번 해보자고.
○위원장대리 김영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3시 50분이고요, 일단 잠정적으로 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은 시정시책 홍보 및 교통통신원의 자격 및 역할 조정, 포상금 지급의 타당성 및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운영 방법의 보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은 시정시책 홍보 및 교통통신원의 자격 및 역할 조정, 포상금 지급의 타당성 및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운영 방법의 보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12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선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뭐 특별한 사항 있어요?
○전문위원 하상래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 안에 보니까 도로 점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소상인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조항에 그대로 옮긴 건지를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소상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부과 내지 이런 부분을 보류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과장님?
○도로과장 이선교  아닙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진입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과거에는 감면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감면규정을 신설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조례상의 감면이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조례는 우리 지자체에 국한되어 있는 조례,
○도로과장 이선교  이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조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대로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소상인에 대한 부분이?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성남중앙지하상가 관리·운영 추진방안 청취
(16시 18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오전에 의사일정 때 말씀드렸던 도로과 소관 조례 심사 이후에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중앙지하상가 인수 및 관리·운영 추진방안에 관련하여 중간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준비되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성남중앙지하상가 인수 및 관리·운영 추진방안 중간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성남중앙지하상가 인수관리 운영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상가 우선분양권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순위 결정하는데 기존 점주하고 실제 영업인이 같은 사람이 1순위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기존 점주, 내가 어느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상가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상가에는 못 들어가고 기존에 먼저 쓰던 상가, 본인은 B라는 상가를 샀지만 지금 A에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선순위가 안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구체적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다시 만들겠지만 우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동일인, 그러니까 장사를 직접 하는 장소였을 때는 1순위가 되는데 장사가 다른 데에 있었다면 거기의 점주랑 상인이랑 2순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A상가를 내가 지금 장사도 하고 그것을 샀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장사하는 데는 A이고 상가는 B를 샀어. 그런데 그 사람이 실은 같은 상가에 있어요, 옮길 수가 없었어. 기존 장사하는 것 때문에. 이럴 경우에 1순위에 해당이 안 되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은 1순위에 해당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순위로 같이 협의를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1순위로 안 보고 2순위로 본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것은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거기의 주인도 나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만 1순위를 준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세입자하고 점주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순위가 넘어간다고 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3순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분양받은 것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한 8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옛날에 팔았지만 그 사람하고 합의해서 오지 않으면 이것은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쪽 사람한테 과다하게 권리금을 요구할 경우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현재 점주지요. 새로 산 점주.
○도로과장 이선교  양도양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하고 명의가 다를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 부분하고 상관은 없는 거지요.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서 현재의 점주가 지금 전차를 해서 상인하고 합의해 오면 되는 거지 과거에,
박호근위원  그동안에 명의를 자동적으로 변경을 해줬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들은 그것은 무시해야 되겠는데요.
박호근위원  변경을 해줬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옛날 사람이 지금 사람이 사면 변경을 해줬단 말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안 돼가지고 실제로 그게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 20년 전에 분양받은 사람하고 지금 현재 산 사람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로과장 이선교  양도양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지금 저희한테 점주회의에서 들어온 것 중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명의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장사도 하고 실제 주인이면서도 먼저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명의를 받으려니까는 권리금을 요구한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호근위원  그럼 저희가 상인한테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실제 지금 산 매매계약서라든지 실제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1순위를 줄 수 있습니까? 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 실제로 매매계약 돼서 현재 지금 장사하시는 분 명의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사실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박호근위원  사실확인을 했는데 매매계약서해서 판 건은 맞다. 판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명의는 변경 안 했어.
○도로과장 이선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양수가 돼서 정식으로 서류가 인계가 돼가지고 실제 상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1순위를 부여받는데 그렇지 않고 사인 간에 구두계약이든지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저희 관에서 어떤 공식적인 저기가 없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게 만약에 과다한 보상금을 요구해서 그 협의가 안 돼서 3순위로 넘어가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시에서는 그 부분을 인수하면서 너희들끼리 피터지게 싸워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는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거의 합의가 될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거의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거의 다 합의돼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상가 분양 말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는 지금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면적인 수리를 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현재는 전체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뽑아보고 우리 건축법이 그동안에 많이 개정됐습니다. 환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법적인 필수한 그 부분만 우선 정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기존의 것을 놔두고 부분적인 수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런 생각으로 저희는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20년 된 상가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년 된 것을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이선교  아니지요. 상가의 환경 쪽에서 꼭 한번 해야 될 것은 같이 해야 되고 또 기계나 장기 물품 같은 것은 오래 사용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것은 당장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간다는 얘기지요.
박호근위원  그렇게 부분적인 수리를 해서는 거기의 상가가 과연 다른 데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다 조사했고요. 저희가 지금 부분보수라는 것도 초기 보수는 개략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약 58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면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지하상가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볼 때는 20년 됐기 때문에 전기부터 모든 기계시설이 20년이면,
○도로과장 이선교  그런 부분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새로 고쳐가지고 시에서 재임대를 할 것 아니에요. 임대를 할 때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1년 치를 임대보증금으로 구상하고 있고, 각종 세부 규정을 다시 정해야 되겠지만 임대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험료로 할 수 있다든지 현금으로 꼭 납부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 결정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든 증권으로 받든,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그럼 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도로과장 이선교  시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일단 우선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1순위의 분양을 받는 분양가와 2순위 3순위 이렇게 공개경쟁을 했을 때 그 금액 차이가 좀 나겠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은 입찰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1순위나 2순위는 똑같은 가격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거고, 3순위 때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얼마가 날지는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쪽에서 오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663개의 점포인데 1순위 기존 점주와 실제 영업인이 동일할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그렇게 주는 거지요? 그렇게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전자 말씀드렸듯이 원칙으로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렇지만 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안극수위원  최초에 계약을 했을 때 지금 만 20년 계약이 끝났으면 다시 백지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인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도 영업을 해왔지만 20년 동안 쭉 해온 사람도 있고 중간에 하러 들어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지요?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이?
○도로과장 이선교  이유는 없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기부하고 최초는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상인들이 예측을 못 하잖아요. 금년 8월 31일에 무조건 나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특별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의계약을 줘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안극수위원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년의 계약기간이 다 끝났으면 새로운 우리시의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매뉴얼대로 663개의 점포를 어떻게 보면 자율경쟁을 시켜야 성남시민 골고루가 형평성에 맞게 들어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예를 들고, 또 그동안에 최초의 계약자와 지금 현재의 계약자가 계속 한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1순위를 준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또 이해를 구할 수 있게끔 뭔가는 답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하상가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소상인들이고, 1순위 주는 분들은 직접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거의 70%는 전차를 줘서 임대업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보다는 앞으로도 상권 활성화해도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적극적인 참여든지 어떤 우리 공공성이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1순위를 준 것으로,
안극수위원  임차인에 대한 그 룰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치가 않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어떤 이런 안일뿐이지요? 확정된 건 아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이것은 이번에 방침 정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도시개발 방침은 그렇게 정했고요,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권이 다 바뀌어요. 그럼 기존 상권들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지하상가의 기존 상권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새 사람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저기가 어느 정도 영업 경력이나 그런 게 있어야 상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새로운 사람이 다른 것 가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안극수위원  업종이 변경이 돼서 상권이 죽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업종 변경도 되고 상인도 바뀌고 해서 상권 자체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쭉 보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 상권을 1회에 한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바꿔가더라고요.
안극수위원  지금 구성 비율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663개 점포 중에 실제 점주와 기존 장사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
○도로과장 이선교  거의 없습니다. 30%밖에 안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상권이 바꿔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거기 상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상인이잖아요.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그분들도 많이 받거든요. 상인들이 어차피 점주가 운영을 못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수받는 분도 있어서 가능한 기존 상권을 살리면서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고 그렇게 결정한 거지요.
안극수위원  3순위의 경쟁입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온적인 것 같으네요, 이 부분에서는 특히.
  이거 경쟁입찰로 해놓으면 경쟁입찰의 상한가는 물론 정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건 나오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지요. 기초가만 있고 상한가는 없지요. 어느 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안극수위원  어쨌든 대안을 잘 찾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앉으시지요.
  참, 이게 핵폭탄 같은 겁니다, 핵폭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서 편안하게 웃고 계시긴 한데 이거 핵폭탄입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663개 점포인데 점포당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도로과장 이선교  약 30㎡.
윤창근위원  약 10평 남짓.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663개 점포 중에 점주면서 본인이 직접 장사하시는 분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이선교  아까 얘기했듯이 30% 미달,  
윤창근위원  어떤 근거로 정확하게 조사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조사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30개면 663개니까 한 200개 정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 12%입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12%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7, 80개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얘기하지 마시고, 30%는 제가 볼 때는 오류이고, 7, 80개만 점포주가 장사를 직접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663개 점포 중에서 7, 80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칠십 몇 개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빼면 약 600여 점포가 점주와 장사를 시는 분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점주와 장사하시는 분이 다르다는 것은 점주가 600명이고 장사를 하시는 분도 600명이기 때문에 여기의 이해당사자가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입자와 점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약 1000명이 넘어요.
  아까 얘기한 점주면서 장사를 하시는 7, 80명은 1순위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임대 임차를 받는 거지만 나머지는 어쨌든 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지요. 즉 다시 말해서 합의를 봐야 될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거지요? 맞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합의를 본다는 게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다른 지하상가 보면 거의 합의를 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저희가 그래서 모니터링 직원들이 타 지자체에 다니면서 한 게 있거든요. 그것에 의하면,
윤창근위원  좋아요.
  타 지자체는 그렇다 치고, 여기 1200명 정도 되는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원활하게 합의가 될까요?
○도로과장 이선교  합의가 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저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합의가 안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 1000명이 넘는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내가 몇 가지 문제되는 것만 말씀드릴 건데 아마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점주가 소유권이 워낙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시가 가져오고 나서 임차를 받기 위해서 최근에 산 사람도 있고, 1년 전에 산 사람도 있고, 2년 전에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약 10평 정도 되는 점포가 공식적으로 지금 매매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정확한 시세 가격은 저희가 없고요, 상가개발주식회사랑 임대계약한 것이,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관계없고, 자기들끼리 팔고사고 했으니까. 보통 10평짜리 가게의 매매가가 어느 정도 돼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고,
윤창근위원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가가 위치에 따라서는 3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예요. 3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는데 2억짜리라고 쳐요. 점주가 2억을 주고 1년 전에 샀어요. 그런데 2억 주고 사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5000만 원을 받고 월 얼마 월세를 받아 임대사업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순위를 가져가려면 2억을 주고 사신 분하고 5000만 원 보증금을 건 사람하고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합의가 쉽게 되겠어요?
  2억을 주고 산 사람이 만약에 5000만 원을 주고 들어온 세입자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장사하던 거니까 내가 해야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러면 그 세입자가 그 주인한테 “당신이 옛날에 2억 주고 샀으니까 내가 2억을 주겠소.” 최소한 이렇게 되어야 점주가 “그래. 내가 옛날에 2억 투자했으니까 2억 받고 그러면 내가 합의할게. 네가 2억 나한테 주고 그러면 권리를 가져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가 포기하겠어요? 점주가 포기하겠어요? 돈은 이미 지출해가지고 이 가게를 샀는데. 또 세입자는 거기에다 보증금을 걸었는데.
  점주가 예를 들어서 세입자보고 “너 나가라, 내가 할 테니까. 보증금 5000만 원 돌려줄게.” 그러면 그 세입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5000만 원을 당신한테 주고 들어올 때 원래 장사를 하던 사람한테 권리금을 5000만 원을 별도로 준 게 있다.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1억을 줘야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은 예입니다.
  내가 점주와 상인의 하나씩의 예만 들었는데 1000명이 다 이런 것에 이해관계가 걸려서 합의가 안 되고 싸움박질한다.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 갈등 때문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데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찰 부르고 용산 아시지요. 분신자살하고 해가지고 그때 불나고 해서 사람 죽고 했던 똑같이 했습니다, 이게. 세입자하고 점주하고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해결이 안 돼서 생기는 사례예요, 그게.
  한번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원만한 합의.
  자, 1순위는 좋아요. 2순위, 세입자와 점주가 합의를 해야 된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 그것도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몇 달이냐면 두 달. 용역이 5월에나 끝나면 공고하고 어쩌고 하는 기간 빼면 많아야 두 달. 두 달 동안 점주하고 세입자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것도 원만하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아마 중앙지하상가가 용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책임지실 수 있어요?
강한구위원  갈등조정관 불러요.
윤창근위원  갈등조정관이 1000명을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요?
  대책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점포수는 663개인데 점주는 550개 칸이에요, 트고 그래가지고.
윤창근위원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설명드릴게요.
윤창근위원  그것은 제가 아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시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점포 하나에 한 명씩 지금 여기에서는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663개 점포당?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에요. 점포가 합쳐져 있는 것은 그냥 하나로 보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점포를 임대 줄 때 약 30㎡ 기준으로 주겠다는 건지, 두 개 세 개를 터놓은 사람은 그것 통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있는 그대로.
윤창근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있는 그대로 그냥.
윤창근위원  현재 있는 그대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 평수 산정해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속기에 분명히 현재 있는 상태대로.
  그러면 663에서 550으로 줄이고 거기에서 7, 80개 빼면 한 450개 넘겠네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합치면 1000명이 아니고 9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십보백보니까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게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상인회하고도 지금 계속 정보를 주고 있고 같이 상인회에서도 점주자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미리 드렸거든요. 미리 드려서,
윤창근위원  국장님, 합의가 원만하게 안 될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나는 그 답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인들한테 얘기를 해줬고 너희끼리 미리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상인하고 점주한테 말씀드린 것은 양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경쟁입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박을 했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합의가 안 되면 일반경쟁입찰로 갈 테니까 웬만하면 그냥 합의를 해라,
○도로과장 이선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식적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협박이 과연 먹힐까요? 돈이 걸려 있는데.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 행정에서는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말씀,
윤창근위원  과장님께서 원칙을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한 가지만 원칙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900명이 넘는 이해당사자들이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일반경쟁입찰로 내보낼 거니까 일반경쟁입찰 안 가려면 무조건 합의를 해라 이렇게 말하자면 좋은 것으로 보면 권고를 한 것이고 내용상으로 보면 협박을 한 것인데, 그래도 이거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세입자와 점주가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 자료로 만들어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주······.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윤창근위원  아니, 조심스러운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머리 터지게 싸우게 생겼는데 조심이라니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대안이 미리 있으면 합의를 안 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윤창근위원  이 행정을 얼마나 잘못 했느냐 하면 실제로 이 용역을 2년 전에 했어야 돼요. 2년 전에 해서 우리시 방침은 이런 거다 딱 정해놓고 우리시 방침은 이런 거니까 그 사이에 당신들이 지지든 볶든 2년 시간 줄 테니까 해라. 그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집행한다. 이렇게 벌써 2년 전에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용역해가지고 두 달 동안 너네 합의해라. 안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일반경쟁입찰한다. 빼앗는다, 지금 이게 대책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순순히 뺏길 세입자 점주가 어디 있겠어요? 돈은 이미 몇 억씩 다 투자를 했고 완전히 앉은 자리에서 몇 억을 다 뺏기게 생겼는데. 실제로 다 뺏기는 거예요.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일반경쟁입찰로 가면 세입자든 점주든 자기가 투자한 돈 싹 다 뺏기는 거잖아요. 안 뺏길 수 있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물론 저희가 사 건의 계약까지 다 일일이 관여를 해서 했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금년도 8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모든 계약서에 상가개발주식회사 계약서류에 다 표기하도록 했고, 저희가 또 상가개발주식회사를 통해서 금년 8월 31일까지가 임대기간 만료라는 것을 계속 고지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8월 31일 되면 내쫓을 거니까 그때까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정말 좋은 행정이라면 우리가 최소한 2년 전에 용역을 해서 상가를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임대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서 줄 거니까 그 사이에 세입자와 점주는 원만하게 타협을 보는 기간을 충분히 가져라, 이게 맞는 행정이지요.
  지금 말씀처럼 하면 자, 우리는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할 거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얼마의 재산 손실이 오더라도 너희들이 거기서 데모를 하든지 분신자살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밖에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시기 조정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사항을 했으면 좋겠는데,
윤창근위원  됐고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늦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어쨌든 점주와 세입자가 합의가 안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요한 문제니까.
  1000명이 머리 터지게 싸우게 생겼는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머리 터지게 싸워도 너희들이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우리는 일반경쟁입찰로 내보낼 거고 너희 돈 다 날아가도 우리로서는 우리 행정은 이게 원칙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그렇게 보고서를 주시든지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쭉 있어요. 연구용역할 때 이런 지자체 사례를 전부 검토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 사례가 있네요.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정한 원칙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서울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법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내용이 다 달라요. 우리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자기네들이 시설 투자해가지고 애당초 기부채납하는 형태도 있고, 아예 시에서 건물을 지은 것에 임대를 처음부터 줬던 데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 보면 안 돼요.
  어쨌든 지금 서울시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것 같고, 인천시 사례는 이런 게 있어요. 인천시 사례는 종전의 계약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종전의 계약자를 우선 선정할 때 조건을, 그 밑에 보면 조건이 뭐냐하면 본인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시설비를 투자한 점주 중심으로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주겠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다른 방법이에요, 인천은 다르게 했어요. 제 말이 맞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인천시 사례는 채택을 안 한 거예요.
  그 뒤에 팀장님! 팀장님이지요? 팀장님이 메모 전달 안 해도 과장님 다 알고 있어요.
  팀장님이 서서 답변하실래요?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사나워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의회에 중앙지하상가연합회 점주협의회가 민원서류를 접수시켰어요. 그런데 중앙지하상가의 점주협의회는 인천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천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이 시설 투자를 200억이든 300억이든 해서 운영을, 대부료 내는 것은 똑같아요. 대부료는 법에 따라서 내는 거니까.
  대부료가 다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똑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대부료는 같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아니에요, 대부료는 똑같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렇게 되면 투자비로 나눠지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대부료는 똑같은데 대부료를 투자비로 나눠서 무상기간을 줘야지요.
윤창근위원  그것은 투자비에 대해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무상기간은 줘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 점주협의회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점주협의회는 그런데 세입자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세입자 얘기는 못 듣고 민원이 일단은 점주협의회에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검토하면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점주회 의견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직영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윤창근위원  그래서 서울 방식으로 했다는 거고 인천 방식으로 안 했다는 거고, 점주협의회는 인천 방식으로 해달라는 거고.
  세입자상인회 만나보셨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세입자협의회에서 그 상인회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상인회의 의견은 뭡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상인회도 지금 특별하게 저희한테 의견 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건 아니지요. 상인회도 점주협의회하고 의견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왜 상인회가 점주협의회의 의견에 동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지금 시가 직영을 하면 부분적인 수리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부분적인 수리만 해가지고 상권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죽은 상가가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싹 다시 하고 뭔가 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확 뒤집어엎지 않으면 이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인들도.
  그래서 상인들도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해서 상권이 살 수 있어야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상권이 죽어서 옛날에 월세 300만 원씩 내던 게 3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그래요, 안 되니까.
  그런데 상인들이 왜 점주협의회의 생각에 동의를 하느냐면 점주협의회에서 200억 300억을 투자해서 전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의견에 상인들은 동의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상가에서 장사를 해야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기네들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점주협의회하고 상인회하고는 이 의견에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그런데 우리시하고는 의견이 다른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방침을 정한 것처럼 했을 때 점주와 상인들의 갈등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안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게 상인하고 점주하고 싸움박질하느라 우리가 해결 못하면 이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남시에 가장 큰 데모 판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점주와 상인이 함께 선호하는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은 무시하고 이런 정책 결정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구가 안극수 위원, 박호근 위원, 저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성남시의 핵폭탄 같은 걸로 터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제대로 된 정책결정이냐는 것을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어차피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구구절절 이 내용들을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그 자료를 보고 상인들의 생각이나 점주의 생각을 시의원이 대변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점주와 상인들이 공동으로 선호하는 것을 대변할 거예요, 시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다음 주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다음 주 의회 끝나기 전까지 언제까지 해주시냐면 의회가 24일에 끝나니까 22일까지만 주시면 되겠네요. 가능할까요?
○위원장 박문석  22일이 일요일인데.  
윤창근위원  아, 그러면 23일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내주 말까지 할게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렇지요. 3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23일까지 주세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대안 마련하려면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윤창근위원  왜 그러냐면 대안이 없으면 없다고 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그러냐면 4월에 연구용역이 최종 보고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사이에 의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23일까지 지금 대안이 없으면 없다고 주시고 있으면 있다고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두 가지.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점포를 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건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그건 저희가 부분수리,
○위원장 박문석  부분수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수리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의 임대보증금하고 관리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수리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상가가 20년 돼서 저도 가보면 흔한 얘기로 귀신 나온다고 하나 건물이 많이 노후화됐던데요, 구조물이.
○도로과장 이선교  그런 부분은 개선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분으로 그게 개선됩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다 조사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최근 사례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현재는 흐름이 거의 공개경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하는 게요.
○위원장 박문석  아, 전면 공개경쟁,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가라고 자꾸 의회 쪽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는 어느?
○도로과장 이선교  권익위 쪽에서 그렇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동일했을 때는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체 공개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개경쟁을 한 데가 있어요, 전면?
○도로과장 이선교  제도 쪽에서는 지금 계속 그렇게 권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실제로 한 곳이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아직은 실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막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실제로 한 곳은 없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깊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분들이 저한테도 오셔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합리적으로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지적된 건데 간단히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전체 임대가 끝나는 기간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8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권락용위원  우리가 용역이 끝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용역은 5월에 끝납니다. 5월 17일까지 끝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5월에 끝나서 8월 31일이면 불과 석 달밖에 없는데 그 석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 미리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건데 서두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 저기하고요,
권락용위원  저도 우리시의 행정상 예를 들어 한 적어도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가 있는 다음에 권고안 내고 그 안에 권리와 정리가 되면 자연스러운데 이것은 너무 관적인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많지가 않아요. 기준 세워놓고 이대로 따라라. 그러면 이 힘없는 분들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하든지 뭐 하든지 그것은 거기서 결론 낼 일이고 우리시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따라와라. 이거 어길 사람 누가 있어요? 피해는 전부 주민들한테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권락용위원  적어도 1년 전에는 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것 받을 때는 8월부터 9월 초까지는 전부수리라든지 그런 계약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준비할 것에 있어서는 권리관계라든지 그것은 상호간 주민들이 해결하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내린 것과 앞으로는 그냥 우리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냥 지시만 내린 거랑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에서 너무 안 챙겼기 때문에 관적 마인드가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까 핵폭탄까지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는 결국 주민들이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든 어떻게든 결론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는 너무나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론적으로 시에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로 넘기게 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까지도 챙기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다 정리는 안 되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안 된 상태에 그대로,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조례랑 규정 같은 경우로 같이 협의해서,
권락용위원  당연히 조례는 시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권리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공사로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 보수나 이런 운영 관리상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진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정리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선교  ······.
권락용위원  시에서도 못하는 것을 공사보고 하라고 하면 공사가 할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공사를 책정한 게 이 지하상가를 인수함으로써의 같은 조직이든지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공공성이나 효율성으로 봐서 도시개발공사로 간 겁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보니까, 예를 들어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측정한 것도 아니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걸로 결정해서 한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보고서상에는 상세하게 다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한 보고서지요. 그런데 보고서 이렇게 쓸 때는 어느 정도는 과업지시서에 의해서는 따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부분수리라고 정해진 겁니까, 그 전체에서도?
  아까 전면수리냐, 부분수리냐, 그걸 해서 넘길 거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분수리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부분수리로 저희들은,
권락용위원  그것까지도 내부적으로 지침이 딱 정해진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향이라든지 점포의 공실, 휴업기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기존의 각종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을 제외해 놓고 했을 경우에 부분수리가 맞고, 상가 쪽에서는 많은 투자비를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의 내구연한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보수비용을 산출해놨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수리에 있어서는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부분수리가 이루어지겠다,
○도로과장 이선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60억 내외 58억 정도 선에 들어가고 계속 또 대수선 충당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그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권락용위원  그러면 부분수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전체 금액이 아니라 초기 금액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후부터는 수리비용은 줄어들겠지요.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나갈 겁니다.  
권락용위원  처음부터 전면수리로 한꺼번에 하시기보다는 부분수리를 해놓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효과적입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이게 완벽하게 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공사로 넘겨야 그 일이 추진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물론 운영하다 보면 시간이나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공사도 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이해관계자가 한 명이 더 생기고 하여튼 관계 조직이 하나 더 생기면 이 업무를 보는데 핑퐁싸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에서 일단은 받아온 김에 정확히 정리를 짚고 나서 위탁관계라든지 그때 상황은 또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시에서 어느 정도는 결정을 내리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공사에서는 TF팀이 바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는데 그분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현재 저희 업무에 가능하면 참여를 시켜서 인수인계 사항에 대한 것을 합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쉽지도 않고 돈 문제가 일단 껴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로는 의회 입장에서 또 대 의회와의 관계 또 시와의 관계를 보면 어쨌거나 조직 하나가 늘어나면서 설명 내지는 기획 또 업무 인수인계 과정도 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그 협의를 차라리 지금부터 미리 해서 어느 정도 업무분장을 해서 나누든가,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정하라는 얘기예요. 용역 나오기 전까지라도,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참여를 일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윤창근 위원님께 보고하실 때 그런 내용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한테 일단 다 드리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중앙지하상가 인수 및 관리·운영 추진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훈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12쪽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상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김용훈 과장님,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도 정리 같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보면 도시재생위원회가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여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명의 시의원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정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정비예상구역 있지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몇 군데 정도 예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저희가 현재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13개 구역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사업지당 한 군데 정도 지원예상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예를 들어보면 1개소당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3개면 650억 들어가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650억 그것을 1년에 다 쓰는 건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년에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650억을 몇 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저희가 계획하기는 5년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특별회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 예산으로 만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도비나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현재 저희가 재생특별회계를 만들면서 국도비 지원을 계속 공모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오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650억 중에서 성남시가 일부 부담하고 도비나 국비를 받으시겠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도비·국비를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는지 그 예상은 지금 못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현재 단대동이나 태평2·4구역은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단대동은 50% 국비가 지원이 됐고 도비가 15% 지원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35% 부담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13개 구역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고요. 국가나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2, 3개 구역 정도는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준 거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650억에 대해서는 전체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네요, 일단?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가능하면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국비는 국회의원들이 받아주셔야 될 거고 도비는 도의원들이 좀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국비 50% 도비 15%를 못 받더라도 버금가게끔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32조 제5항 및 제33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34조 내지 제35조”를 “제33조 내지 제34조”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32조 제5항 및 제 33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34조 내지 제35조”를 “제33조 내지 제34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예, 제가 해야겠네요.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 저희 지역이니까.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고요, 주민설명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가 3월 18일에 끝났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2015년 금년 4월 중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는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정도면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금년 예산이,
윤창근위원  6억이지요, 6억.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6억 잡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6억으로 올해는 뭘 하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CCTV, 도로 정비 이런 사업을 우선 착공을 하고 나머지 50억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50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하나,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민 주도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민간의 이 동네분들의 의견 그리고 또 그 동네분들에게 한 약속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대로 시행을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지금 이 보고서 보면 6억을 가지고 뭘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게 맞는지 한번.
  6억 가지고 마을 공동 텃밭 만들고 공원 조성 사업하고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하고 성남세무서 지하주차장 야간 개방하고 이걸로 6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까 CCTV, 도로 정비,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은 “시에서 번지르르하게 말만 해놓고 안 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억 가지고 지금 제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을 공동 텃밭 166-2번지에 그리고 공원 조성 사업 168-6번지,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164-1번지 그리고 성남세무서 지하주차장 야간 개방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것은 저희가 세무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비용이 한 1억 6000 정도, 1억 57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무료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유료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무료입니다, 야간에 주민들에 한해서.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6억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정비구역 고시가 되고 나면.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됐고요.
  이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우리 지역주민들 명령을 받고 와가지고 확인을 해달래요.
  전선 지중화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비용은 이 50억 범위 내에서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50억 내에서입니다.
윤창근위원  정확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50억 내라는 얘기지요? 반드시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이게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튼 50억 범위 내에서 하신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이거 확인해 달라고 한 거 확인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방통행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어쨌든 일방통행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조금 더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일방통행을 했을 때 일방통행을 하는 곳에 주차를 못하게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라인에 주차를 해오시던 분들이 불편해지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내 집 앞에 주차를 해오고 있는데 이걸 일방통행으로 하는 순간 주차를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어딘가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무서 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것 하고요. 그 주민협의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전선 지중화 사업할 때, 그러니까 공사하는 기간 중에 자연적으로 차량이 이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 차근차근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주차 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일방통행으로 이걸 바꿈으로 해서 필요한 주차장 확보 계획을 세무서 가지고만 안 될 거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세무서 가지고만 안 될 거고 일방통행 내지는 이 동네를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주차장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길 예쁘게 만들려고 주차 못하면 그것도 사실은 거꾸로 민원이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만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하면서도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몇 번지냐 하면 171-2번지 불난 데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아마 공원으로 하는 걸 주민들이 동의하신 것 같은데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야간에 시끄럽고 그러면 거기 주택지니까 아무래도 옆에 붙은 집들이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공원을 만드는 순간 사람들이 공원에 와서 모이게 돼 있는데 운동기구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주민들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래요. 이 공원이 있으면 당연히 운동기구 몇 개 들어가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공원은 좋은데 운동기구는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설득을 하려고 했더니 괜히 싸움날 것 같아서 과장님 팀장님이 이것은 잘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생태교통 도입하는 것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버스입니까, 아니면 조그만 딱정벌레차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조그만 딱정벌레차입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운행하실 생각입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이런 것 뭐 하러 하느냐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것은 주민협의체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윤창근위원  예, 잘 의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생태교육상으로도 필요하고 그 노선을 어떤 식으로 돌릴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서 이 차가 이렇게 돌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주민들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거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주민협의체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것은 다시 의논하시기 바라고.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빠지면 안 되는데······.
  아, 행복주택, 목욕탕 이야기는 나왔는데 제가 목욕탕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을 했고요. 그것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행복주택을 짓는데 행복주택 지하를 통으로 파서 커뮤니티실로 사람들이 요가도 배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지하계획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하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마을공동시설은 1층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층에 있고 2층까지 이렇게 하게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뭐냐하면 지하를 완전히 파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건 LH하고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LH랑 협의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럼 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민들이 저를 불러서 자기네들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전부 검토하셔서 주민협의체하고 다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했고 이렇게 된다, 확실하다, 이렇게 다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불러서 가보니까 문제점이, 이것은 주민협의체에 관한 문제예요. 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주민협의체가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의견들을 모으고 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가 영 사람들이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잘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는 게 주민 중심인데 나중에 주민 중심이 안 되다 보면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언제 그런 얘기했냐? 하는 불만들이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내용을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관에서 나와서 장밋빛 얘기해 놓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부터,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까지 전부 관 주도로 하는 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게 아직 서투른,
윤창근위원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게끔 해주시고 어차피 관에서 안 낄 수가 없잖아요. 많이 모이게 해 주시고,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좀더 그 동네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 의견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시 3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소관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용적률이 250%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사업성이 안 맞아서 15%를 상향조정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권리자들이 약 400세대 넘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638세대입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권리자들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약 460세대 정도.
안극수위원  거기 약 460세대 정도에서 찬성률이 한 95% 이상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5, 6% 그분들은 왜 반대하시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됐는데 아무래도 분담금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평형이 네 가지 평형이 들어오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이번에 바뀌었지요. 당초에는 21평, 24평, 28평이었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17평, 21평, 24평, 30평 이렇게,
안극수위원  주민분담금이 1억 미만이 넘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부분 한 80% 이상이 13평 빌라나 다세대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21평으로 갔을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7평으로 평수를 좀 줄였어요, 이번 변경에서는. 그래서 17평을 100세대를 만든 겁니다. 이럴 경우에 한 98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네요.
  지금 저희 업무청취가 되면 도시계획심의를 바로 또 하셔야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바로 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1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위원 아닌 의원
  박종철  이기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도로과장  이선교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