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8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3.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4.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기인·이재호·강한구 의원 등 22인 발의)
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박종철·권락용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o. 성남중앙지하상가 관리·운영 추진방안 청취
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은 반드시 다른 위원님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발언허가를 받은 위원의 발언은 발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아야 하므로 특히 다른 위원의 발언 중에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주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3월 1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총 일곱 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내일과 모레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개의를 13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락용 위원님.
의사일정 중에서 보통은 부서 순서대로 가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주택과랑 교통기획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조례 다루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받으려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교통도로국 예산할 때 보고를 받든지 해서 그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우선 전문위원님, 유원지 용역보고가 언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추가로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룬 후에 성남중앙지하상가가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시간을 내일 오후 13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이후 중앙지하상가 용역에 관련하여 중간보고를 받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기인·이재호·강한구 의원 등 22인 발의)
먼저 이기인·이재호·강한구 의원님 등 22인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기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기인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재호·강한구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확대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해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에 따라 각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약자의 보행안전과 보호구역의 관리에 따른 교통안전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는 총 189개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31곳과 노인 보호구역 9곳, 장애인 보호구역 1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보호구역들의 실효성 문제가 연이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의 교통약자 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3년 성남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는 1709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네 번째로 많았으며, 사망자는 4명으로 31개 시·군·구 중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노인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는 총 1465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성남시를 2013년 노인 보행교통사고 4대 다발지역으로 선정, 사고 예방 협조 및 대책 수립을 권고했고 작년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성남시를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가 성남시에서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과 보호구역 확대 및 홍보, 대시민 차원의 자정적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해 그 제도를 마련하고 성남시에 한 곳 뿐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본 의원 등 22명의 의원들이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성남시교통안전기본계획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고,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성남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를 조사해서 성남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성남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개선·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발의하게 된 이 조례는 상위법인 규칙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재명시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보호구역 등의 관리에 있어 주요 내용을 명문화한 조례입니다. 표지판 설치와 다소 수동적인 시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조례안 심사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혹은 더 나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기이 제정된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리대상을 노인 및 장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집행부 우리 이정우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지금 반영한 것처럼 이 보조금이 어떤 형태로든지 구체적으로 지급되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만들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이후에 규칙이나 이런 걸로 정확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게 좋겠다. 검토의견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상입니다.
발의자시잖아요?
(웃음소리)
집행부! 본 의원이 행감이나 지난 회기를 통해서 노인 보호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은 적이 있었지요?
서울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노인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733건이에요, 사망자는 123명. 그런데 2012년 2013년을 지나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4492건의 발생건수에다가 한 140여 명이 전체 어르신들이 숨져 가는데, 주로 어른들이 돌아가신 이유가 무단횡단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인지를 못하고 지금 각 지자제에서 보호를 한다는 것이 주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봉사단체에 지원을 하면서도 주로 우리가 그 대상을 지적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보호였단 말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약자 보호 또 장애우들에 대한 보호 이것을 우리 성남시는 간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조례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분들의 사고에 대한 방지지요. 이런 것을 펴야겠다는 것을 이 조례에 담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그전처럼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이것을 문건으로만 내버려둔다면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정책부서에서 실제로 노인과 장애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 조례에 담아 있는 뜻을 펼칠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또 실행 이런 것이 필요해요.
특히 노인네들은 여기에 교육이 나와 있는데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 또 교통안전교육,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우리가 찾아가서 어째서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는지 또 무단횡단을 했을 때의 결과, 사망사고라든가 교통사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접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또 느낄 수 있도록 사진을 통해서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 계획을 우리 정책으로 담아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이것을 아주 조례에 담아서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교육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우리 국장께서는 팀하고 다시 논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쭉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시고 이 조례가 정말로 교통약자한테 교통사고의 방지가 되고 그분들의 생명을 또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우리가 계획·실행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이것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진행이 될 경우의 한 예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원터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일정 구에서 아예 통행까지도 통제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도에는 더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어떤 것 때문에? 제12조의 2에 의해서 구간을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좋은 부분이 있는데 서울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지금 현재 구간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도로, 차량 통행을 일정 등교시간이라든지 하교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도로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겠다. 막무가내 하지 마시고 대체도로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한 연유에 그 지역구간을 통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된다면 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구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촉구를 드려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어제인가 잠시 우리 본회의 끝나고 노인정에 돌았었는데 지구대, 파출소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체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처럼 디테일한 교육을 짧게 잡아서 필요성 있게 그리고 꼭 지켜야 된다는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알림을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부분은 강조되는 그런 프로그램 내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의의원님!
자, 여기 봉사자들이 주부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봉사하고 계시는데 또 녹색어머니가 있고 그러는데 단순히 횡단보도에서 깃발만 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사전에 교통에 대한 어떤 규칙,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분들을 없다라는 게 폄하한 게 아니고 저 역시도 교통에 관해서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제6조에 항을 하나 신설하여 교통안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제6조에 있는 1·2·3호는 교육하는 방법이고 교육하는 대상을 지금 확대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제6조의 1항에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제8조에서 얘기하는 교통지도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이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 교통지도반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교통지도반” 이것만 넣으면 “교통지도반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면 된다는 얘기지요.
(웃음소리)
제 지적이 괜찮은 것 같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제1항의 “시장은 해당 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다음에 제8조의 “교통지도반”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제1항의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다음에 제8조의 “교통지도반”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박종철·권락용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54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종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는 당초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분양가 산정에 있어 임대기간의 구분 없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제1항이 2004년 3월 22일 이후부터 5년과 10년 임대주택을 구분하여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하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변경함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이익 추구 등 갑의 횡포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민간이 건설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공급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빈번하게 인상하는 등 갑의 횡포가 극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을 회피하거나 분양전환 시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요구하고 있어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목적과 그 가치를 상실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LH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조항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분양전환가격 상한선 개념을 민간건설 임대사업자도 아닌 공기업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라는 모호한 임의규정을 적용하여 최대의 상환금액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하려는 의도로 인하여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 필요를 느끼게 되었으며, 따라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이라는 마지막 보루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조항의 개정을 위해 우리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및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해서 규제개혁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과 더불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해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입주민들의 간곡한 청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속에서 저희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지난해 9월 1일과 올해 3월 2일자로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금번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본 촉구 결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시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주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문한 부분이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각종 혜택으로 인한 기회비용(경제적 손실)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단절시키는 역기능적 모순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촉구 결의안에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촉구 결의안은 보면 분양전환가격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해라. 또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라.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되는 촉구의 주문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넣어서 촉구 결의안을 중앙정부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표준 임대계약 약관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LH?
“기회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손해 본 것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은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임차인에게는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단절시키는 역기능적 모순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를 촉구 결의안 도입 부분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은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임차인에게는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단절시키는 역기능적 모순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를 촉구 결의안 도입 부분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7분)
이태환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도와주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중교통과 직원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목적이나 역할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용어에 대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6대 때 보니까 시정통신원 운영 조례안이 두 번 부결됐었지요, 한 번 보류되고요.
아까 부결된 내용은 뒤에 하상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나오네요.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결이유가 무엇인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이 먼젓번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례 냈던 것하고 이 조례안의 내용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179회 1차 정례회 때 논의됐던 사항 중에도 교통통신원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시정통신원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통신원으로 접근했고요.
우선 지난번에 교통통신원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시정통신원 쪽에서는 시정 운영의 개선과 발전 방안 이런 쪽으로 접근했고, 저희는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봐서 교통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물론 시민불편 해소도 같이 보는 것으로 했고.
또 논란이 됐던 시정모니터 운영 같은 경우는 시정 운영의 개선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 이렇게 시정모니터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라는 것도 시정모니터는 어떤 지정 제한이 있고 또 비지정으로 불편사항을 보고 와서 제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도 있는데 보통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과위원별로 어떤 안건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여론도 조사하고 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택시기사들이 시내 곳곳을 다니기 때문에 위험요소라든가 불편요소들을 바로바로 신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나 역할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정모니터하고 또 보완됐던 것이 지난번에는 규모를 1000명으로 정하고 한 10만 원 정도로 했던 것을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500명으로 하고, 1인당 상한액도 5만 원 정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1인당 정액제로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적 급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 예산이 2015년에 2억 3650만 원 잡혀 있지요?
또 저희가 3억으로 잡은 것도 그렇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500명,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성남시에 택시종사자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잖아요. 합쳐야 사천 몇 명 정도 되잖아요.
인원이 지금 종사자가 4400명인데 500명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되니까 금액도 좀 줄이고 인원수도 좀 줄여서 그 성과가 좋으면 점차 늘려나가는 게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청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시 시정통신원 운영 조례안하고 오늘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교통통신원을 500명을 위촉을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분명히 기능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할 수 있는 역할을. 시민이 보통 때 제보하는 것하고 이분들이 제보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걸어다니는 주민이 느끼는 불편이 있고 또 실제로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느끼는 불편이 있고 이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보하면 저희가 빨리 거기에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이런 불편요인도 빨리 제거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행자가 느끼는 것하고 운전자가 느끼는 것하고는 물론 다를 수가 있지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나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으로 재임하셨을 그 시절에 각 동에 통별로 들어오는 그런 민원들, 어떻게 보면 이 운수종사자들보다는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장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현장에서 오는 그 많은 민원들도 아직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좀 속사성이 있게 빠르게 행정처리가 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이 운수종사자들한테 포상까지 지급을 해서 한다고 하면 혹시 이게 다른 색깔로 퇴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과적인 것은 이 포상을 해주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포상을 안 해줘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온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주지 않는 이상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포상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원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포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도 여러 가지 큰 민원이 있고 작은 민원이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포상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다니면서 많은 사항이 일반주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신호체계 개선도 그렇고 어디는 일방통행을 하면 원활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시정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검토했던 거고, 보상을 안 줘도 일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만 일반 택시기사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하면 그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바로 전화로 제보하거나 또 봤던 것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에 행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반면에 운수종사자보다도 더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구석구석 차가 가지 않고 운수종사자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까지 각 동에 있는 통장, 반장들은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 운수종사자가 여기의 선정대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수종사자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통장들이고 반장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땐 좀 현실성이 뒤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이게 정말로 합리적이고 시민을 위한 거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게 정말 아니라고 하면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심정이 본 위원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성남시가 이런 것까지 과연 해야 되겠느냐? 이게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의심이 많이 가고 참담한 심정이에요.
먼저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보라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맨 처음에 발의를 내서 조례를 만든 겁니까, 국장님께서 하신 겁니까?
묻는 말에 맞다, 아니다 답변만 하세요.
이것 시장님 지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구상을 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러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공공성 강화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본 위원도 용인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시민의 혈세를 매년마다 3억 이상이라는 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이태환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본 조례의 모순점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진 교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선진 교통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면 택시만 선진 교통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합니까? 그러면 버스기사나 화물차기사나 용달차기사나 특수자동차기사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선진 교통 문화에 기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택시만 했지요?
두 번째, 애향심을 고취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택시기사 교통통신원 제도를 운영하면 성남 거주자로 한정을 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 이 목적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생활 주변의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한다? 좀 전에 박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행 제도 하에서 교통 불편사항이라든가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통로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재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고 해가지고 지침이 전부 동사무소까지 다 하달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교통방송의 교통통신원으로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성남시에 4400여 명 되는 운전자 중에 교통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현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현재 오프라인상의 운영이고, 온라인상에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지요?
그분들도 전부 다 현장을 속속들이 순찰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또 생활불편민원이라든가 교통민원 같은 것을 또 거기에 제보할 것 아니에요?
시민순찰대 운영하는 데만 해도 현재는 시범이지만 나중에 48개 동 다 하게 되면 거기에도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이 돼요.
이게 과연 이태환 과장이 개인 돈으로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보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주지만 설치권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물론 도로관리청장 기초자치단체장도 되겠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국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국가가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도로부속물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겠지만 신호라든가 교통안전표지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금지구역을 고시해서 운영한다 이것은 전부 다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해서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이 고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받아서 해결이 바로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생활민원이, 교통민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원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민원이 많은 광고물, 주차, 노점상, 기타 불결한 곳 청소 문제 그다음에 인도를 포장해 달라든가 또 정류장 질서가 문란하다 등등 이런 민원이 현재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질 않는다니까요.
이거 민원 받아서 뭐할 거예요? 이것 돈 주기 위한 제도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택시업계하고 개인택시업계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관외택시가 관내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단속을 해줘라. 그래야만 우리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통신원 가지고도 충분하다. 심지어 어떤 기사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정신을 썩게 만든다. 우리는 건전한 근로의식과 노동의 신성함을 몸소 체험하면서 우리가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것 제보해서 5만 원씩 주고 뭘 주고 하게 되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어떤 운전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럼 앞으로 운전 안 해도 되겠네. 나가서 바로 생활민원하고 신호체계 잘못돼 있다고 몇 건 제보하게 되면 5만 원 받는데 내가 왜 운전을 하냐?” 이런 얘기까지, 물론 그분이 지금 이 제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하는 운전자도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시는 현재 전 시민을 간부화하고 있어요. 전 시민을 표창 수여 대상자로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한테 신분증 주고 있고, 상장, 감사장, 표장, 명예 시장,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500명이라는 사람한테 위촉장을 주고 신분증을 주고 돈을 주고 해서 생활민원을 받겠다? 생활민원을 지금 전부 다 시청에서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교통민원은 대부분 전부 다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사리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본 위원이 경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체계를 좀 개선해 달라고 해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돈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보상금이 너무 많아요. 보상금을 없애세요. 과다가 아니라 보상금을 주지를 마세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게 정말 그분들이 실비 정도는 어떻게 봐서 마련해 봐야겠다라고 일단 제도를 운영해보고 그래야지, 운영도 하기 전부터 돈 가지고 이를테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겠다. 나쁘게 얘기하면 풀칠을 하겠다.
성남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이 정말로 미래의 성남을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성남시민이 건전한 사고방식과 건전한 육체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전부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을 줘서 해결하겠다고 하면 성남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성남의 미래 발전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선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의 우리 성남이, 이 자랑스러운 성남이 우리만 살고 말 성남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 손자, 자자손손 전부 다 이 땅에서 삶을 영유하고 누리고 살아야 될 성남인데 지금 재정 여건이 좀 좋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경상비예요. 먹고 쓰고 마는 돈입니다.
본 위원이 쭉 말씀드린 대로 현행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교통민원을 우리가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중복, 삼복, 사복, 계속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이를테면 시청 홈페이지이나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교통민원제보란’을 또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30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또 만들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교통불편신고처리란’ 코너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독단적으로 교통민원이나 시민 제보를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3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은 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수적인 목적인 제4조에 역할 맨 밑에다가 “시정시책 홍보업무 등” 이렇게 해놨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해놓고 이 시정시책 홍보업무가 주목적인 것 같은데, 이 앞에 1·2·3호 그다음에 4호 전반부 이 목적이라면 기존의 제도와 지금 현재 온라인 설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시정시책 홍보업무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모호하게 해서 주목적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운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전한 시민정신과 육체를 깃들게 하고 미래 성남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없이 무예산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민원을 받아서 얼마나 우리 시청에서 생활민원이나 교통민원이 정말로 해결이 되어지는지, 받은 민원에서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몇 %나 되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경찰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든가 또는 예산의 수반이 많이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정말로 실비 차원의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는 부결시킴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부분은 부결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할 부분들은 아주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거듭되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민원을 기존에 받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 처리사항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오호담당제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든지, 물론 이 부분은 좀 확대된 부분이고 우리가 이 단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신속성이요? 주민들이 신속하고 필요하지 않은데 문제점들을 제보를 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특히 지금 현재 올라온 교통통신원으로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주민들은 신속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문을 하고 요청을 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오프라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유관단체들 그리고 동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밑에서는, 주변에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한다?
예를 들겠습니다. 앞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학교 옹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접수가 안 됐을까요?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도 접수를 했어요.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안 됐습니다.
모래 위에 모래를 쌓는 것처럼 불필요한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시스템 가동할 필요가 없고 단순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단순한 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심이 다른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겁니까? 부결사유가 “시정홍보는 방송, 신문, 인터넷, 시정홍보지,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주민불편사항 또한 시정모니터요원, 통·반장, 공무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어 별도로 택시운전사를 활용한 홍보를 할 경우 예산에 비하여 효과가 미진. 교통방송 모범운전자 등 다양하게 우리시를 위하여 봉사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부결된 사항을 박광순 위원님 그리고 박호근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이 거듭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존에 2011년도에 부결된 내용을 말씀을 그리고 열거해 드림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은 준비를 잘 해 오셔야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과장님의 논리가 이겨야 해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 불필요하게 또 시정홍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주요 골자,
추진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셔야지,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제안 이런 것도 박광순 위원님께서 경찰서장 출신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정책이라는 게 제안해서 돈만 주면 우리시에서 하라고 해도 교통신호를 경찰서에서 절대 안 된다고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불합리한 신호인데. 정책제안 어떻게 해, 돈 줘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시정되지 않아요. 경찰서도 무슨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장님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대중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교통신호부터 시작해서 너무 포괄적인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가 정책인지 이런 한계도 좀 있고 그래서 식사를 한 후에 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계와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제가 보기에도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다음 질문을 윤창근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하신다고 그래서요.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이 다수 간에 논란이 좀 있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어쨌든 시정통신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보류되기도 하고 부결되기도 했던 시정통신원 조례가 있는데 이게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는 교통통신원의 역할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주셨는데 쭉 보면 도로 관리 체계의 불합리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통신원들이 제보를 하게 한다. 노면이 불량하거나 포트홀이 있어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차량에서 떨어지는 잔재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보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 안내시설물에 대한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하는데 교통통신원들 보통 택시나 개인택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운수업에 종사를 상당히 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이나 교통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준전문가라고 해도 돼요. 일반인과는 많이 다르다고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여름철 집중호우나 혹한기에 미끄럼 또는 태풍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버스정류장 홍보사인 문제나 가로수가 넘어졌거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늘 직장이 도로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접하기도 쉽고 또 그것을 신고하기도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옛날에 시정통신원 할 때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이 과거하고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역할이 중심이라고 볼 때 제4조의 “시정시책 홍보업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시정통신원에 있던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 좀 끼워 넣은 것 같은데,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은 시민은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본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시정시책 홍보업무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보면 그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 대책도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문제의식 없이 어떤 문제를 보면 그냥 다 지나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신원들이 현장의 역할을 하는 의미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지금 통신원을 한 500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500명이 통신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보를 안 하면 인센티브를 못 받는 거지요?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통신원들이 제보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3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벌어들일 수 있으면 10억의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그것도 역시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자, 3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겠지요. 도로상에 어떤 낙하물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인사사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보 한 번 하는 데는 1만 원이지만 그 제보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다면 그것은 1000만 원 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냥 통신원제를 무상으로 운영한다면 참여도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대가를 주게 되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도로의 낙하물 같은 거나 또 빗물받이 뚜껑이나 하수도 뚜껑이 열려 있는데 그냥 보통 무심히 지나칠 수 있다가 어떤 사람이 빠져서 다칠 수도 그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도로의 낙화물이 튕겨서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고 이런 게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전 예방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업무를 이분들이 한다고 치면 마치 현재 우리 이재명 시장 집행부의 조직원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려하는 건데, 저는 충분히 그런 우려가 근거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이런 업무는 이분들 통신원들한테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보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보를 하면 뭐하냐?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겨울에 빙판이 있습니다. 그 빙판은 사고를 분명히 일으키게 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그늘진 곳에 빙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보를 누군가 통신원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제보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려의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신데요, 물론 해결이 될 것도 있고 또 그중에 안 될 것도 있고 좀 빨리 될 수 있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져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낙하물이 있다, 혹은 맨홀이 꺼져 있다, 빙판이 돼 있다, 폭우로 인해서 어디 도로가 잠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보가 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을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우리 행정적 용어가 있잖습니까? 현장에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제보하고 그것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다시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는 이런 피드백 시스템을 갖춰야만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과장님께 이것을 다 일일이 묻고 과장님 입으로 다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저랑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다 대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생각과 우리 과장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 이와 유사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가 두 번씩이나 올라왔다가 한 번은 부결됐고 한 번은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교통통신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문제는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과 과거의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은 근본적인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 시정통신원 조례는 뭐냐하면 그 통신원들이 하는 주요 역할이 시정업무를 홍보하는 부분에 사실은 더 중요한 방점이 있었다면 이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은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업무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제보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2차 3차의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헌장 중심의 통신활동이지 않는가, 그 차이점에서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면 저는 3억이라는 예산을 써도 오히려 30억 300억이라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얼마라고 계산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미연에 조치함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오해를 하는 게 과거의 조례와 이 조례가 그런 점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전히 “시정시책 홍보업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정시책 홍보업무라는 것은 이 통신원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시 공무원이나 다른 분들이 하셔야지요. 이 교통통신원들은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보하고 이런 것 중심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4조 “역할”의 4항 중에 “시정시책 홍보업무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정시책 홍보업무”를 삭제하면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시장의 조직이 아니냐, 혹은 시정시책을 홍보하면서 마치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조직원처럼 활동하는 그런 우려, 오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빼고 이 조례는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시책 홍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여기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을 매달 인센티브로 얼마씩을 주고 이렇게 통신원 역할을 맡기는데 그럼 시민들이 매우 유용한 정보 같은 것을 저희가 시정소식지 같은 것도 이 통신원들한테 배부해 주고 이래서 그런 것을 접해가지고 시민들하고 대화 기회 때 생활에 편익이 있는 편리한 이런 것은 좀 알려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들어간 건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빼고 이 조례는 가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통신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통장님들이나 다른 회장님들 통해서 민원을 접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에 계신 분들은 교통민원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5만 원을 처음에는 팀장님 그때 얘기하실 때 이거 돈 주는 거냐? 제가 그때 지적도 했었지요?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취지 자체는 지금까지는 수동적, 즉 우리 시민이나 단체에서 민원이 오는 게 정확하게 그것을 능동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인식 전환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민원을 받는 형태에서 능동적으로 전환하겠다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셔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고 당연히 “시정시책 홍보업무 등” 이게 있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 역할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제8조에 신분증 제작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떤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촉장 제작을 먼저 해주시고 제8조 신분증에 대한 것은 삭제를 요청하고 나머지는 위촉장을 제작해서 위촉장 수여를 할 때 그때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라든지 방안을 준비하시고 적어도 우리시가 이것은 지금까지 민원을 받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어떤 명분과 실리성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6대 때 2011년 7월 6일에 부결되고 11월 20일에 부결되고 또 2014년 4월 25일에 마선식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서 보류돼서 두 번 부결되고 한 번이 보류된 거지요?
제가 지금 6대 때의 회의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역할을 봐도 차이점이 없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인원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인 것하고, 보상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인 것밖에 차이점이 없거든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회의록을 다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교통통신원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아서 1년에 교통사고나 시민들이 불편한 건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성남시에 시정모니터요원이 200명 정원에 191명이지요? 그 사람들이 모든 시정이나 제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이나. 그렇지요?
그런 근거도 전혀 없이 6대 때 두 번 부결되고 한 번 보류됐던 똑같은 내용을 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6대 때 의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교통 관련 정책 제안을 우리 운전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분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6대 의회에서 강한구 위원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때 위원장으로서 두 번 부결한 조례안하고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봐도 많이 중복되고 또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부결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통신원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뜻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야말로 실시간의 제보를 해줘야만이 이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이게 실시간 제보가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이미 제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벌써 그 시간을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보는,
과장님, 그것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까지 시행규칙까지 전부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것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지금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된 것도 전부 다 112로 신고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무전으로 바로 지령을 하거든요, 관할 지구대나 교통들에게. 그게 바로 실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서 예를 들어 전화를 받는다고 칩시다. 받아가지고 경찰서에도 통보하고 경찰서에서도 또 지구대나 교통한테 통보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운전자들도 이미 교통 관련된 신고사항 같은 것도 전부 다 112에 신고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교통방송국에서 교통통신원이 우리 성남시 관내에 2, 30명 운영하는 것 말고라도.
아까 윤창근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윤창근 위원님께서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30억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300억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극단적 표현으로 제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교통방송국에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교통방송국에서는 서울시 운전자하고 경기도 운전자를 통해서 인원은 몇 명을 운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100%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고 제보 중에서 신호가 잘못되고 이런 것 말고 교통사고가 났다 해가지고 사고 제보 중에서 방송에 방영된 것만 1만 원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이거예요. 우리시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상품권으로. 교통방송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시의 조례는 너무 돈을, 아까 권락용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짚지를 못 했는데, 수첩 주고 위촉장 주고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적은 돈이라도 이게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어떻게든지 한번 아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고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머리 맞대고 “이 부분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넘겨봐. 내 돈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계양구는 조례를 보니까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예요. 지금 용어의 정의에도 보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계양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교통과 관련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보,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에 딱 나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애향심을 고취하려면. 그랬더니 그것은 규칙에 집어넣는다. 이 요원의 자격요건을 규칙에 집어넣는 데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조례 본문에 나와야지요.
어디에 있어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다음에 지금 다른 데는 이런 조례가 없는데 계양구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 우리는 “택시운전원 중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양구는 “택시운전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모니터요원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주민센터, 유관기관, 교통 관련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지적한 대로 버스운전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화물차운전원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왜 택시운전원만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보면 계양구도 교통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맞지 않잖습니까? 이렇게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게 되면 한 번 제보하고 내가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부 택시운전원들이 비아냥거리는, “앞으로 운전 안 해도 되겠네. 그것만 찾으러 다녀도 되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시정시책 홍보업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삭제함이 마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각종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 참여, 행사 참여 이것에 전부 돈 1만 원 2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계양구 것을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계양구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오프라인 해가지고 공청회, 설문조사, 행사 참여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양구는 5000원 3000원인데 우리는 1만 원 2만 원으로 우리 성남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많이 주겠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지금 이런 공청회나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준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다른 각종 조례에 의한 단체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는데 이런 분들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돈 안 줍니까? 그럼 우리도 조례 개정해가지고 교통통신원처럼 우리도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공청회에 참여하면 돈 줘라,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만 참석하면 돈을 주고, 다른 기관 단체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한다거나 공청회에 참여하면 돈을 안 주고,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도 전부 다 조례 개정해가지고 다 돈 줄 겁니까?
돈으로 하지 말고, 교통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100%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로 정책 제안을 해서 채택된 거라든가 또는 다른 교통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반영돼서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인물 2쪽에도 보면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각종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효과 거양,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스스로 준법질서를 고취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은 찬성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교차로나 병목현상 발생 지역 등, 교통 흐름 체계 개선 제안, 지금 교차로의 교통 흐름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개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대전제로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말로 제안을 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것도 현재 계양구청 내지는 교통방송국에서 주는 것처럼 현금이 아닌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오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면 전 성남시민들을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과 도로시설물 등 민원사항 제보로 시민불편 해소 해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 가능. 바로 실시간으로 해소가 가능한 것이 즉각적인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이것이 해소가 됩니까, 인터넷으로 민원 제보 받아가지고? 경찰에 112로 신고를 하더라도 5분, 빨라야 10분 내에 조치가 되는 건데.
이 용어는 말은 그대로 썼어요. 썼는데,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총 동원해서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시정 참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중의 하나이고,
그러면 아까 다른 단체원들이 참여하고 설문조사하는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게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돈을 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에 현재 이런 기관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새마을이나 어디나 다 얘기해가지고 거기도 이 조례 개정해 달라고 그래라. 거기 행사만 참여하면 5000원씩 준단다. 1만 원, 2만 원씩 준단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2만 원, 1만 원이잖아요. 2만 원, 1만 원이 적습니까?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대가리 몇 개 더 얹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것이 그게 몇백 원 어치이고 많아봤자 몇천 원 어치거든요.
지금 이것을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또 제가 얘기한 부분을 대폭적으로 손을 봐서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과장님께서는 돈을 안 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교통방송국도 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면서도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정말로 법인택시 운전원들이라든가 개인택시 운전원들이라든가 다른 버스 이런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과 교양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 교통행정 발전을 이끌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이 부분이 많이 손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공원이나 이런 데에 문제들이 있을 때 페이스북이나 혹은 카카오스토리나 또 다른 SNS를 통해서 글을 간단하게 내용 실어가지고 사진 첨부해서 올리면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해당 과에서 “아, 그거 현장 나가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가 되고 나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되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모바일 SNS도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긴 해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바일을 통한 SNS를 통해서 하는 것도 인터넷은 인터넷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바일, SNS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교통통신원들이 공유하는 SNS나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거기에 사진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바로 그게 제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신속하게 제보가 됩니까? 요즘은 전화 이런 것보다도 사진 찍고 SNS에 내용 딱 실어서 올리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구 저편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내용상으로는 저는 모바일, SNS 이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제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신분증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저희 형님이 택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 같은 경우가 교통방송의 교통통신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하시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일부러 자기가 제보를 하기 위해서 택시를 끌고 자기 돈벌이 멈춰놓고 어디 세워놓고 모란사거리나 혹은 교통방송에 나오는 어디가 밀리고 어느 방향으로 어쩌고 이런 게 방송에 나오잖아요. 저희 형님께서 그걸 하셨었는데 일부로 돈 안 벌고 나가 있어요. 그것을 제보하기 위해서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그때 보면 택시에 동그랗게 해서 무슨 교통방송 교통통신원 이렇게 스티커 식으로 해가지고 차에 부착을 딱 해주더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주니까 ‘아, 이 차는 교통방송국의 교통통신원이구나.’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 교통통신원은 교통방송용이 아니고 그것은 교통방송에 제보를 해서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방송용이지만 우리 택시기사를 통한 교통통신원 이것은 그야말로 도로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제보를 하는, 교통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에 제보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방송용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빠른 조치를 통해서 또 다른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통통신원들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 갖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분증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신분증 이것은 삭제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분증은 아니더라도 차에 ‘성남시 교통통신원’이라고 붙여놓으면 그 자체가 자부심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게 붙어 있으면 그분이 과거보다는 아마 법도 더 잘 지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붙어 있음으로 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택시 운행을 멈춰놓고 사진 찍고 제보하려면 그 시간이면 손님을 한 번 더 태울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멈춰놓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하면 어차피 자기 생업을 멈추고 그런 제보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적극성을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인센티브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된 자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차에 ‘교통통신원’이라는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주면 훨씬 자부감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도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인터넷 활용 이렇게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화기, 스마트폰, 모바일, SNS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관과 통신원들이 실시간 소통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이것을 즉각즉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교통 환경 개선하고 선진 교통 문화 발전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기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제보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든 구청이든 관청에서 관할하는 처리하는 부분에서의 구분 또는 분산을 하고 취합을 해서 어떤 조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상태이고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제보에 대한 부분, 시민 의견에 대한 장을 늘려주자는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구분하고 취합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에서 분명한 것은 교통통신원의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의 그리고 생명의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더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솔루션이 안 되어 있는데 제보자만 늘려서 뭐하시게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형평성이라든지 크고 작은 어떤 문제점들을 구분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보시면 정보를 오픈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이 되고 같은 제보 건이지만 제보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보의 제목마저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목만 올라오고 내용은 전혀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시에서, 관청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가 있겠지요. 효율이 있겠지요.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교통통신원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하고 무관한 SNS에 시간 투입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솔루션의 문제이지 제보의 포인트나 그런 루트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까요? 지금 현재 낙하물 이야기하셨지요?
그리고 낙하물, 차라리 낙하물에 대한 부분들이 생긴다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낙하물을 보고 시민들이 왜 제보를 안 하시는지 아세요? 제보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할까? 차라리 그것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쓰세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택시기사만 제보할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제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폭을 더 넓히는 게 낫지, 특정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 명문상으로는 신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겸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상누각식의 정책 그리고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듬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단순화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입안자이신, 조례를 제출하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제가 짧게 할게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문제는 그 제보에 따라서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점검하시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말쯤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이런 자료를 요구하겠지요. 제보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제보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렇게 아마 자료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제보를 지금 1시간 30분 내로 처리해야 되는 것을 다음날 처리하는 결과를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보에 따른 현장조치를 하는 시스템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보에 따른 현장 처리 혹은 상황 처리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해당되는 과가 다 있단 말이에요. 구청일 수도 있고 보건소일 수도 있고 녹지과, 공원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처리부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신원들이 한 곳으로 예를 들어서 제보를 하고 그러면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신속하게 해당되는 과로 그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겠지요. 사실 시의원을 세 번씩이나 하는 저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구청 일인지 녹지과 일인지 어디 일인지 몰라서 한참 전화를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의원을 세 번씩이나 한 저도.
그런데 아마도 이 제보를 받는 담당자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서다 저 부서다 착착 뿌려주고 바로 조치를 해라. 그리고 조치가 되는 대로 사진 첨부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조치결과를 제보하신 분한테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이렇게 결과를 통보해 주면 이게 바로 신뢰성 있는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제보를 했는데 처리가 오늘 될 게 내일 돼버린다. 만약에 그런 게 자료상 우리가 요구했는데 나왔다. 어떤 제보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보는 인센티브를 해서 제보를 하되 정말 시의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하게 하고 능동적으로 하게 하려면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면 눈에 안 보일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 하여 혁신이다라고 하는 사회학자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내가 통신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통신원이 아니면 ‘자꾸 귀찮아 죽겠네. 내가 언제 저것 사진 찍고 있어. 그냥 지나가버리자’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통신원이라는 목적, 문제의식을 가진 통신원이기 때문에 ‘아, 저것 제보해야지’ 멈추고 사진 찍어서 제보합니다.
이렇게 적극성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혁신이에요, 행정의 혁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보를 했는데 조치가 안 돼. 부정적이야. 그런데 뭐 하러 해. 이것은 거꾸로지요. 잘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런 개념을 정말 제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장을 하시고 저는 과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질문하고 답은 안 들으려고 하니까 답변할 시간이 없으신데,(웃음)
그러니까 이게 다수 간에 좀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이것은 속기록에서 좀 빼주세요.
(15시 35분 기록중지)
(15시 36분 기록계속)
어쨌든 과장님, 저는 통신원의 본연의 목적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는 그 조건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정시책 홍보업무” 이런 단어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은 다 빼야 돼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빼야 돼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타 시군구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좋은 점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대로 베껴서 여기에다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대로 통과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권락용 위원이나 윤창근 위원이나 또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지적한 내용이 다 일리가 있어요. 다만 목적하는 바가 성남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하고 이런 것에 목적을 둔다면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조례를 그대로 자구를 바꾸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문제점을 알고 우리가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손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것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긍심이라는 것은 꼭 돈을 줘야만 자긍심이 생기고 목적한 바를 이루고 이렇게 저는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스스로 자처하고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라는 것을 꼭 돈으로만 주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 그다음에 작은 선물 그다음에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애향심을 스스로 발휘하게 하고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것도 우리 관할 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만능주의가 되고 또 그 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상대적 불만을 높여가기 때문에 결국은 돈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아주 훌륭하고 좋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실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와 효율성은 현금으로 줄 때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전부 다 오늘 많은 우리 위원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서 거의 다 질문도 나왔고 답도 거의 나왔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서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목적하는 교통 환경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또 불편사항 이런 것을 해결하는 그런 조례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께서 정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손을 봐서 수정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안 된다면 이것은 보류를 하고 충분하게 숙의를 하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올라오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물질로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우르르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환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반대급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적 불만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된다.
결국은 우리가 한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놓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 거기에 아까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오프라인으로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현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스스로 통신원으로서 우리시의 업무를 내가 돕고 있다. 또는 시민들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봉사하고 있다는 그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운영 조례안에 담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교통통신원 운영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태로 운영은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한 발 정지를 해서 좀더 논의를 하고 자구 수정을 하고 내용을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정책에 반영시켜달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의 주된 목적은 우선 생활민원이나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좀더 현실적으로 타개해 보자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교통의 정책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 주요활동 제보사항에 예시된 내용을 보면 신호등 점멸, 도로 파손, 버스정류장 파손, 충격흡수장치, 보행자 안전휀스, 횡단보도 도색 이것은 시민이면 누구나 다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민원들이고, 누누이 민원이 접수됐던 사안이에요, 각 구에서 각 시에서.
그런데 너무도 설득력이 좀 없는 조례안이다라고 보는 거지요. 진짜 택시를 하기 때문에 택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종사자로, 이런 분들을 통신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지금 본 위원한테는 안 오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은 우리시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고 정책적인 과제를 풀고 나가야 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부결된다든지 심사가 보류된다든지 해서 다음에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서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우리가 얘기가 끝나면 정회를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을 해서, 일단 목적은 이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통장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교통관계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가장 낫고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좀 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정시책 홍보 이것이 가장 문제일 거예요. 이 전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 이상호 대표님께서 6대 때 부결되고 보류된 것, 그때 하고 변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설상 변화가 없든지 일부 변화가 있어요. 있더라도 현재 지금의 상황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은 시대나 그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것에 그렇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변했으면 변한대로 상의를 해서 이게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3시 50분이고요, 일단 잠정적으로 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은 시정시책 홍보 및 교통통신원의 자격 및 역할 조정, 포상금 지급의 타당성 및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운영 방법의 보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은 시정시책 홍보 및 교통통신원의 자격 및 역할 조정, 포상금 지급의 타당성 및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운영 방법의 보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12분)
이선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뭐 특별한 사항 있어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부과 내지 이런 부분을 보류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성남중앙지하상가 관리·운영 추진방안 청취
(16시 18분)
지금 다 준비되셨습니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성남중앙지하상가 인수관리 운영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우선분양권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순위 결정하는데 기존 점주하고 실제 영업인이 같은 사람이 1순위지요?
그것은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거기의 주인도 나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만 1순위를 준다는 얘기지요?
공사는 지금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면적인 수리를 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1순위의 분양을 받는 분양가와 2순위 3순위 이렇게 공개경쟁을 했을 때 그 금액 차이가 좀 나겠네요?
두 번째로는 지금 663개의 점포인데 1순위 기존 점주와 실제 영업인이 동일할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의 예를 들고, 또 그동안에 최초의 계약자와 지금 현재의 계약자가 계속 한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1순위를 준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또 이해를 구할 수 있게끔 뭔가는 답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하상가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소상인들이고, 1순위 주는 분들은 직접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거의 70%는 전차를 줘서 임대업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보다는 앞으로도 상권 활성화해도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적극적인 참여든지 어떤 우리 공공성이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1순위를 준 것으로,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어떤 이런 안일뿐이지요? 확정된 건 아니지요?
이거 경쟁입찰로 해놓으면 경쟁입찰의 상한가는 물론 정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참, 이게 핵폭탄 같은 겁니다, 핵폭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서 편안하게 웃고 계시긴 한데 이거 핵폭탄입니다. 그렇지요?
663개 점포 중에 점주면서 본인이 직접 장사하시는 분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칠십 몇 개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빼면 약 600여 점포가 점주와 장사를 시는 분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점주면서 장사를 하시는 7, 80명은 1순위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임대 임차를 받는 거지만 나머지는 어쨌든 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지요. 즉 다시 말해서 합의를 봐야 될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거지요? 맞지요?
타 지자체는 그렇다 치고, 여기 1200명 정도 되는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원활하게 합의가 될까요?
첫 번째, 점주가 소유권이 워낙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시가 가져오고 나서 임차를 받기 위해서 최근에 산 사람도 있고, 1년 전에 산 사람도 있고, 2년 전에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약 10평 정도 되는 점포가 공식적으로 지금 매매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 확인)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가가 위치에 따라서는 3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예요. 3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는데 2억짜리라고 쳐요. 점주가 2억을 주고 1년 전에 샀어요. 그런데 2억 주고 사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5000만 원을 받고 월 얼마 월세를 받아 임대사업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순위를 가져가려면 2억을 주고 사신 분하고 5000만 원 보증금을 건 사람하고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합의가 쉽게 되겠어요?
2억을 주고 산 사람이 만약에 5000만 원을 주고 들어온 세입자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장사하던 거니까 내가 해야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러면 그 세입자가 그 주인한테 “당신이 옛날에 2억 주고 샀으니까 내가 2억을 주겠소.” 최소한 이렇게 되어야 점주가 “그래. 내가 옛날에 2억 투자했으니까 2억 받고 그러면 내가 합의할게. 네가 2억 나한테 주고 그러면 권리를 가져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입자가 포기하겠어요? 점주가 포기하겠어요? 돈은 이미 지출해가지고 이 가게를 샀는데. 또 세입자는 거기에다 보증금을 걸었는데.
점주가 예를 들어서 세입자보고 “너 나가라, 내가 할 테니까. 보증금 5000만 원 돌려줄게.” 그러면 그 세입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5000만 원을 당신한테 주고 들어올 때 원래 장사를 하던 사람한테 권리금을 5000만 원을 별도로 준 게 있다.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1억을 줘야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은 예입니다.
내가 점주와 상인의 하나씩의 예만 들었는데 1000명이 다 이런 것에 이해관계가 걸려서 합의가 안 되고 싸움박질한다.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 갈등 때문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데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찰 부르고 용산 아시지요. 분신자살하고 해가지고 그때 불나고 해서 사람 죽고 했던 똑같이 했습니다, 이게. 세입자하고 점주하고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해결이 안 돼서 생기는 사례예요, 그게.
한번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원만한 합의.
자, 1순위는 좋아요. 2순위, 세입자와 점주가 합의를 해야 된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 그것도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몇 달이냐면 두 달. 용역이 5월에나 끝나면 공고하고 어쩌고 하는 기간 빼면 많아야 두 달. 두 달 동안 점주하고 세입자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것도 원만하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아마 중앙지하상가가 용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책임지실 수 있어요?
대책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시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점포 하나에 한 명씩 지금 여기에서는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663개 점포당?
그러면 663에서 550으로 줄이고 거기에서 7, 80개 빼면 한 450개 넘겠네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합치면 1000명이 아니고 9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십보백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900명이 넘는 이해당사자들이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일반경쟁입찰로 내보낼 거니까 일반경쟁입찰 안 가려면 무조건 합의를 해라 이렇게 말하자면 좋은 것으로 보면 권고를 한 것이고 내용상으로 보면 협박을 한 것인데, 그래도 이거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세입자와 점주가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 자료로 만들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처럼 하면 자, 우리는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할 거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얼마의 재산 손실이 오더라도 너희들이 거기서 데모를 하든지 분신자살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밖에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쨌든 점주와 세입자가 합의가 안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1000명이 머리 터지게 싸우게 생겼는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머리 터지게 싸워도 너희들이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우리는 일반경쟁입찰로 내보낼 거고 너희 돈 다 날아가도 우리로서는 우리 행정은 이게 원칙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그렇게 보고서를 주시든지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쭉 있어요. 연구용역할 때 이런 지자체 사례를 전부 검토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 사례가 있네요.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정한 원칙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서울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 서울시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것 같고, 인천시 사례는 이런 게 있어요. 인천시 사례는 종전의 계약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종전의 계약자를 우선 선정할 때 조건을, 그 밑에 보면 조건이 뭐냐하면 본인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시설비를 투자한 점주 중심으로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주겠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다른 방법이에요, 인천은 다르게 했어요. 제 말이 맞지요?
그 뒤에 팀장님! 팀장님이지요? 팀장님이 메모 전달 안 해도 과장님 다 알고 있어요.
팀장님이 서서 답변하실래요?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사나워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의회에 중앙지하상가연합회 점주협의회가 민원서류를 접수시켰어요. 그런데 중앙지하상가의 점주협의회는 인천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천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이 시설 투자를 200억이든 300억이든 해서 운영을, 대부료 내는 것은 똑같아요. 대부료는 법에 따라서 내는 거니까.
대부료가 다릅니까?
세입자상인회 만나보셨어요?
왜냐하면 왜 상인회가 점주협의회의 의견에 동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지금 시가 직영을 하면 부분적인 수리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인들도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해서 상권이 살 수 있어야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상권이 죽어서 옛날에 월세 300만 원씩 내던 게 3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그래요, 안 되니까.
그런데 상인들이 왜 점주협의회의 생각에 동의를 하느냐면 점주협의회에서 200억 300억을 투자해서 전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의견에 상인들은 동의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상가에서 장사를 해야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기네들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점주협의회하고 상인회하고는 이 의견에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그런데 우리시하고는 의견이 다른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방침을 정한 것처럼 했을 때 점주와 상인들의 갈등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안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게 상인하고 점주하고 싸움박질하느라 우리가 해결 못하면 이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남시에 가장 큰 데모 판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점주와 상인이 함께 선호하는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은 무시하고 이런 정책 결정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어차피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구구절절 이 내용들을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그 자료를 보고 상인들의 생각이나 점주의 생각을 시의원이 대변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점주와 상인들이 공동으로 선호하는 것을 대변할 거예요, 시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분들이 저한테도 오셔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합리적으로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 임대가 끝나는 기간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하든지 뭐 하든지 그것은 거기서 결론 낼 일이고 우리시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따라와라. 이거 어길 사람 누가 있어요? 피해는 전부 주민들한테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핵폭탄까지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는 결국 주민들이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든 어떻게든 결론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는 너무나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론적으로 시에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로 넘기게 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까지도 챙기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전면수리냐, 부분수리냐, 그걸 해서 넘길 거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분수리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에서 일단은 받아온 김에 정확히 정리를 짚고 나서 위탁관계라든지 그때 상황은 또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시에서 어느 정도는 결정을 내리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로는 의회 입장에서 또 대 의회와의 관계 또 시와의 관계를 보면 어쨌거나 조직 하나가 늘어나면서 설명 내지는 기획 또 업무 인수인계 과정도 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그 협의를 차라리 지금부터 미리 해서 어느 정도 업무분장을 해서 나누든가,
저희 위원회 위원님한테 일단 다 드리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중앙지하상가 인수 및 관리·운영 추진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김용훈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32조 제5항 및 제33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34조 내지 제35조”를 “제33조 내지 제34조”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32조 제5항 및 제 33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34조 내지 제35조”를 “제33조 내지 제34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지요?
6억 가지고 마을 공동 텃밭 만들고 공원 조성 사업하고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하고 성남세무서 지하주차장 야간 개방하고 이걸로 6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6억 가지고 지금 제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을 공동 텃밭 166-2번지에 그리고 공원 조성 사업 168-6번지,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164-1번지 그리고 성남세무서 지하주차장 야간 개방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아무튼 6억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정비구역 고시가 되고 나면.
이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우리 지역주민들 명령을 받고 와가지고 확인을 해달래요.
전선 지중화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비용은 이 50억 범위 내에서입니까? 아니면,
그런데 아무튼 50억 범위 내에서 하신다?
그다음에 일방통행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어쨌든 일방통행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조금 더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일방통행을 했을 때 일방통행을 하는 곳에 주차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주민들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래요. 이 공원이 있으면 당연히 운동기구 몇 개 들어가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공원은 좋은데 운동기구는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설득을 하려고 했더니 괜히 싸움날 것 같아서 과장님 팀장님이 이것은 잘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입니까, 아니면 조그만 딱정벌레차입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이런 것 뭐 하러 하느냐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생태교육상으로도 필요하고 그 노선을 어떤 식으로 돌릴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서 이 차가 이렇게 돌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주민들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거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빠지면 안 되는데······.
아, 행복주택, 목욕탕 이야기는 나왔는데 제가 목욕탕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을 했고요. 그것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행복주택을 짓는데 행복주택 지하를 통으로 파서 커뮤니티실로 사람들이 요가도 배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지하계획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민들이 저를 불러서 자기네들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전부 검토하셔서 주민협의체하고 다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했고 이렇게 된다, 확실하다, 이렇게 다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내용을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관에서 나와서 장밋빛 얘기해 놓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부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시 37분)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업무청취가 되면 도시계획심의를 바로 또 하셔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1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위원 아닌 의원
박종철 이기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도로과장 이선교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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