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3.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4.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유현경  의회사무국 유현경입니다.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 송기복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오늘 분당구 자율방범대 발대식으로 현지에 나가서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 송기복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유인물을 보셨으면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공무원이 한 명 늘어가는 거지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그리고 기능직이 2명인데 기능직 중에 필기로 8등급 하나, 기능직 8급이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자 요원 9등급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이런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 지금 6급이 두 분이 계신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효영 전문위원이 저희하고 같이 유럽을 갔다 왔는데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물론 누가 임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 고생을 한 사람을 선정을 하도록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말씀 제가 알아 듣고 그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손영태위원  전문위원 한 명 증가되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지금 네 사람이지요, 그러면 다섯 사람이 되는 겁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예, 다섯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개 분과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별정 5급은 뭐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이것은 일반직 중에서 행정직이든지 기술직이든지 표시가 안 되고, 행정직 일반직하고 별정직으로 임명을 하든지 5급 대우를 해라 그런 사항이 됩니다.
최명근위원  별정직은 일반직이 아닙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별정직은 임명하게 되면 공무원 경력이, 5급이 되려면 6급 경력이 5년인가 4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별정직으로 5급 임명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최병원위원  사무관 5급 대우를 현재 받지 못 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서 하는 방법인가요?
    (「진급시켜서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보셨으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류인갑 위원 말씀하세요.
유인갑위원  삼평동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건물이 다 지어졌고 지금 외장하고 내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지금은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리로 옮김으로 해서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고 하는 그 증감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인원은 한 명만 늘어납니다. 관리직 소장만 늘어납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5급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그 소장만 한 분 늘어나고 다른 분은 그대로 옮긴다 이거지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제를 저희가 내무부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전반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직제가 아직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건의해 본 결과 7명 정도로 운영을 해라 하는 정도로 언질을 받았는데 7명 가지고는 우리가 타 시보다는 차량대수도 많고 타 시는 정체된 사항이고 우리는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차량 이동사항이 많아서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1명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은 꼭 사무관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예, 일단은 시설이 상당히 큽니다. 크고 장차는 저희가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모든 것을 거기서 전부, 보험까지도 전부 거기서 「체크」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일단 보험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가 전부 그리로 안 넘어가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해서 그것에 대한 처벌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7명이라도 승인이 되면 계 설치를 해서 전담 기구화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민회관의 관장이 직급이 하나 낮춰지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사무관 T/O가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건립이 되었으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앞으로 중요성을 볼 때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회관이 더 중요하지 차량등록사업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이 사용하는 시민회관의 관장 직급을 줄이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사업소장을 사무관으로 꼭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직제 현황 이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완전히 외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견인사업소도 그리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를 견인해 오면 거기는 견인사업소는 소장인 책임자를 6급으로 둡니다. 그런데 이것을 병행해서 「커버」를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5급으로 주고 또한 견인되어 오는 차는 개인의 상당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관계 때문에 부득이 5급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알았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정원의 승인이 아직 안 났지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원이 승인이 났을 때 조례하고 같이 해야 행정의 일관성이랄까 연계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같이 취급을 해야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도 하고 또 정원도 이렇게 늘어났고 이렇게 시행되어서 조례도 만든다 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시 본회의에서 보니까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임기를 조례를 작년에 해놓고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의장 임기를 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하려면 같이 의장·부의장의 임기 또는 조례 의회운영조례 또 상임위원회 조례 이것을 한꺼번에 해야만 의원님들이 보기에 "아! 이번에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일관성이 있는데 이것도 정원이 승인이 난 다음에 정원조례안 하고 같이 올라와야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고 정원이 몇 명 몇 명이 되었구나 아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면 위원들이 행정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 다음에 내무부에서 정식 정원이 승인이 되었을 때 정원 조례안하고 같이 함으로 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이 완전히 T/O 조정된 다음에 조정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제가 참고로 시설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평동 90번지이며 부지면적이 1만 3,750㎡, 그리고 건축면적이 1,660㎡로써 502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준공을 하고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시청 광장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상당히 혼잡하고 상대적으로 등록을 하러 오는 분들도 왔다가 차를 대어놓고 등록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개청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직제승인 신청하는 것이 지연되는 것은, 이게 10월 중에 직제 승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요즘에 정치적인 소용돌이 때문에 그쪽에서 이것에 대한 시정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맞춰서 건물 준공과 동시에 직제 승인을 하고 차후에 정원 T/O가 내려오면 그때 정원을 수정하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도 준비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조례안이 안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의장이 일정과 의안 상정 협조를 운영위원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본회이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모국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의장이 협조도 안 한 조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얘기를 해보니까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그냥 급해서 도장 찍어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거예요.
  그러한 운영이 관행적인 운영이 될 때에 의회의 위상도 안 살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야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은 계획성 있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 아닙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몇 개월 전부터 내무부에다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준공이 되니 중원이 필요하니 정원조정을 해줘야만 우리가 조례안이 올라와가지고 원만한 집행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성이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이 직제 신청을 금년도 4월 25일자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무부에서 그 동결방침에 의해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4월 25일자의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승인권자가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우리 최명근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최명근위원  이걸은 급하다니까 동의는 해주는데 어제도 내가 의장보고 점심 먹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본회의에서 문제 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도 급하다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절차가 문제가 돼요.
김상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과장님! 설치조례가 이번에 승인 안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는가. 그리고 두번째는 공무원 직제개편에 의해서 공무원 승인이 7명이 내려왔을 때 여기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현재 차량등록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 그리로 갑니다. 그것 이외에 7명을 더 주는 것으로 일단 심사는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현 인원은 그대로 가고?
○시정과장 송기복  예, 그래서 우선은 현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책임자를 6급에서 5급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승인이 안 되었을 때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11명을 10명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시정과장 송기복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장소 이전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 시설물을 저희가 경비를 청경을 보내야 되는데 24시간 경비할 사람을 해야 하는데 24시간 하려면 적어도 3명 정도 승인을 해 주실 때까지,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저쪽에서 직제 승인이 안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안 났을 때는 저희가 현 인원이 가서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 관리를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서 3명 정도로 보내서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등록 업무는 현재와 똑같이 해야 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박찬범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경청을 잘 했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실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하고 있지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박찬범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실에 차량등록을 하러 가면 종종 민원인들하고 많이 다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관으로 소장을 한다는데 저는 이보다 좀 더 높은 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몇 번 구경을 해보고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주사님들이 계장 아닙니까? 계장님들 하고 대화하는 것하고 한참 직원들하고 입씨름을 할 때 차량등록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등록을 할 때 선착순으로 하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선착순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때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행정사무관 되시는 분이 민원인을 설득을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민원인이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사무관을 한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의가 없고, 또한 여기에 보면 인원 정족수에 대해서는 사실 인원이 더 많으면 좋지요. 솔직한 얘기로 민원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물론 시에서도 인원을 쓸 때는 더 필요치 않은 인원은 안 쓸 것이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차량등록사업소의 시급성과 또 우리 시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염동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4월달에 직제 개편 신청을 했다고 하셨지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승인권자가 내무부장관인데 그쪽에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현 정수를 동결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분당에 가면 정자동, 금곡동을 분할을 하려고 같이 4월 25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최종적으로 10월달에 와가지고 내무부에서 현지 확인까지 하고 갔습니다. 해줘야 되겠다 하고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갔는데도 최종적으로 반려를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다시 올려라 해가지고 저희가 며칠 전에 재차, 당초에는 그때 인원이 덜 차가지고 정자동의 경우 2개 동으로 갈라놓은 것하고 금곡동도 2개 동으로 가르는 것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시일이 많이 흐르니 정자동 인구가 6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 동으로 이번에 신청을 하고 금곡동에는 인원증가가 별로 없어서 2개 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도 도의 지방과장하고 조직관리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실정이 이렇고 관할 동에 가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 통장들이 와가지고 업무를 대행해주고 협조를 많이 해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안하고 이런 실정인데 중앙이라고 해서 노다지 반려만 하고, 아주 동사무소를 없애려면 없애는 것으로 정책을 끝내든지. 이게 인원을 안 늘려주고......,
  우리나라 자치법규상 5만이 되면 시를 발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5만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사람 10여명 가지고 이걸 반려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비상수단으로 타 동 구청에서 인력을 차출해가지고 7명 정도를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같이 동결지침이 되기 이전에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이 딱딱 되었는데 요즘에는 동결지침이 지속적으로 유효가 되어서 승인이 되어도 참 어렵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게 혹시 사문화되지 않겠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이 아마 사문화는 될 것이고 제 사견으로는 예측하는 것은 일단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기구개편안 체계를 다시 정리할 것 같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도 이것은 승인 받을 가능성 없이 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김상현위원  이게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든 안 되든 동결이 되든 안 되든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조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이것은 됩니다. 내부 자체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됩니다.
염동준위원  직급도 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직급은 다른 데하고 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 임채국  그 사항을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다가 우리가 정원 승인 신청을 냈는데 내무부 방침이 현 정원 체계에서 모든 정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려주지 않고. 그래서 시민회관장 정원을 줄이고 사업소로 옮기는 방안, 이런 것이 다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현 체제로 조례는 승인을 해 주시면 현 인원이 가서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면 추가로 정원을 배치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는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등록사업소가 운영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부무 체제는 제가 분당구에 근무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자꾸 분동 개념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신설개념으로 안 보고요. 저희 성남시는 새로 입주되는 것이라서 날짜가 딱딱 정해져서 입주계획에 의해서 동이 신설되거든요. 분동이 인구 5만 되면 쪼개준다 6만 되면 쪼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데 그게 내무부의 방침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도 승인만 해주시면 등록사업소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동준위원  최명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먼저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이것이 거론되어야 되는 것인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사실인데 좌우간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송기복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견인업무를 각 구청에서 구청별로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견인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즉 분당은 좀 따로 하고 중원·수정은 운동장에 하다가 요즘 독정천이 복개된 태평역 밑에를 현재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개지역을 견인차량사업소로 계속 이용하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구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 개 장소로 해서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분당 사업소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이게 업무가 교통행정과 업무지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시정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업무 관련되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시정과장 송기복  직제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직제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최명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 소문이 들려요. 이게 자꾸만 기구만 늘릴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의 효율성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파킨스」법칙이라고,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더 늘어나게 되어있지 줄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시중에 들리는 얘기는 관선시장이 임명시장일때는 적극적으로 잘 했는데 지금 민선시장이 되어가지고 견인도 안 되고 교통단속도 옛날보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구만 늘릴 필요가 있는지, 또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제3「섹터」사업으로 해가지고 견인의 효율성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경기도내 전체의 견인사업소에 다른 데 비교 그런 것, 또 한 3년 동안에 지금 견인되는 차량이 얼마나 되고 수익성이 얼마나 있고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 좀 갖다줘 보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소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견인장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피 견인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시비가 많습니다.
  그 동안에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게 공무원이 아침에 4시에 나가서 출고하는 것을 한 사람이 나가서 매일 지원해 주고 거기 현지에 상주 관리하는 것은 기능직하고 청경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시민하고 불편한 관계도 많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느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매일 아침 4시에 나가서 지원하던 것을 6급을 한 명 지원해가지고 책임 관리하는 것이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구청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을 한데 집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견인사업소 중원구에 취급하고 있잖아요.
○시정과장 송기복  지금 독정천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현재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 기능이 거기 같이 와서 나는 분당구 , 나는 중원구, 나는 수정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로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견인차량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기중위원  견인차량이 정말 안 끌어가도 안 되고 끌어가도 시민들한테 골치아픈 얘기인데 이쪽 조례는 관계 없는 얘기지만 예고도 꼭 하고 끌어가는 것이 좋은 거 같아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지금 예고 관계 때문에 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연이 됩니다. 전에는 예고를 안 하고 발견을 했으면 거기서 방송 몇 번 하고 바로 견인을 해 갔는데 요즘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잠시 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5분 정도 예고를 해라 이런 관계 때문에 추진 속도가 지연된다고 판단됩니다.
윤기중위원  그래도 예고는 해줘야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준  예, 말씀하세요.
염동준위원  조례안에 찬성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광1동 같은 경우에는 2m 도로가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한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놓으면 좋은데 이게 안 그러면 양쪽에 대어놓고 보니까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최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자꾸 단속을 하니까 그런 폐단이 없었는데 요즘은 단속을 안 하니까 엉망진창이 된 상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동네에 「넘버」없는 차, 주택가 방치차량 이런 거 신고를 수십 번 해야 끌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직급도 6급을 설치하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잘 보완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단속도 그전같이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예,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우리 염동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에 찬성을 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로마에 갔더니 거기서 주차단속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하는 얘기가 시 예산이 떨어지니까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동장을 할 때도 어떻게 실적이 안 올라가면 견인사무소 가까운 데만 돌아가지고 그 동사무소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차량을 몇  대 견인해가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고, 또 한 가지는 며칠씩 이면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드리지도 않고 떨어진 데 있는 것은 건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견인차량사업소가 생기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신경을 써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은 통제력이 좀 약하고 이런 점이 지적되었는데 일단은 책임자가 부여되니까 자기가 순찰을 하든지 하여튼 철거단이 강화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운영하는 부서에 충분히 의원님들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견인차량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문화공보담당관실 기능과 유사한 시민회관 운영관리를 문화공보담당관이 겸직토록 해서 시민회관 운영 관리의 일원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 잘 되었다고 봐요. 시민회관은 5급 공무원 두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내무부에다가 5급을 승인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내무부에 우리가 직제를 5급으로 해서 3개 계를 설치해가지고 23명을 증원해달라, 승인해달라 이랬는데 일단은 구두협의 자체가 5급은 안 된다, 5급은 너희가 대체해라 그래서 밑에 기능에 속하는 직원만 7명 정도만 해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언약이 되었어요. 승인이 아직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업소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직급에 있지 않으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직제개편이에요. 시민회관은 계장 하나면 두어도 돼요.
윤기중위원  이의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이상에 대해서는 더 질의없으십니까?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준  예,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  시민회관 안에 기능직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민회관에서 어떤 공연을 하려고 하면 조명도 필요하고 음향도 필요한데 이러한 시민회관이 설치되는 것조차도 공연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전문인력이 없어서 공연을 시민회관에서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거의 무료 내지는 약간의 임대료만 내고 이용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조명기사라든가 음향기사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성남시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연이라든가 예술,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시민회관의 기능직 조명기사라든지 음향기사 그밖에 공연에 관련된 기능직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T/O로서는 다 있습니다. 시민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영사기사로부터 조명기사, 방송기사 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기능직 확보를 하려면 공무원이 안 들어옵니다. 기능직이라도 공무원에 채용하려면 시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은 자기가 밖에 회사에 취직하는 것의 공무원 보수가 2분의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응시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하나 비면 저희가 사표를 못 내도록 사정을 하고 이래도 결국엔 자기 소득 관계 때문에 떠나는 율이 많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으리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더러 보셨겠지만 공무원 채용시험이 기능직 모집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도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가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보수규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사람이 공무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데도 안 써주는 사람, 그래서 기능적으로 미달이 되리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좋은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그것은 나중에 소관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고, 또 예산심의할 때 시민회관 얘기가 나오니까 조례는 조례로만 하자고요.
○위원장 김용준  예, 김미희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근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5.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이런 문제는 시민회관 문제와 유사한데......,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이 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한 것은 성남시 전체적인 공원을 도시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묘지공원을 관리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5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데 50명이 현재 중앙공원 관리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기에 대한 중앙공원만 얘기한다고 하면 중앙공원 주변에서 좋지 않은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항상 구청에 이의를 신청하고 신고를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리해야 할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은행동에 은행공원이 무슨 불법훼손이 있다,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다 이런 사항을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또는 다른 데 공원이 그렇다, 희망대공원이 그렇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관할 구청장이 책임지고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이럴 바에야 우리가 이것을 전부 관리하게 되면 인원이 한 200명 정도 가져야 이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명은 저희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관할구청장이 충분히 자기인력 가지고도 시기적으로 수차 가서 관리만 하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도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 단지 분당중앙공원만은 상당히 시설이 좋고 계획적인 조성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장요원을 빼고 일부를 구청장의 책임하에 그 인원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원하고 분당에는 전문직 인원을 2명씩 내줘서 공원관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승인해주신 녹지공원과에 가서 녹지시설과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은 전반적으로 저희 본청은 녹지공원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다 끝난 다음에는 별도로 소단위 공원마다 몇 명씩 두어서 책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점 여러 가지 상반된 관점도 많겠지만 저희 애로사항이 있어 공원이 제대로 충분히, 처음의 인력을 판단했을 때 인력이 56명인가 됩니다. 그 인원이 가서 중앙공원 하나만 매달려 있다. 한 예로 분당구청 앞에 탄천 사이에 있는 잔디공원 하나도 관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다. 그래서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구청장이 끌고다니면 충분히 다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경비나 인력관리 측면에서 이것을 폐지해서 구청장에게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이 전부 자기 소관으로 넘겨주면 책임 관리하겠다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검토의견' 해가지고 "성남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 폐지는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지금 시정과장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검토보고서를 자세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폐지는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까?
최명근위원  이게 지금 공원관리사무소 운영한 지가 1년 반 밖에 안 되어요. 그때도 할 때 검토보고서에 공원관리사무소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검토보고서는 안 보았는데 의회 회의록 가져오면 다 나올 거예요. 그랬는데 겨우 2년도 못 해보고서 폐지가 타당성이 있다 적법한 조치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최병원위원  지금 시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구청장이 관리를 하면 정말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최명근위원  먼저 번에도 건설과 관리계에서 취급을 했어요. 이게 그러다가 성남도 공원이 96개인가 몇 개가 생겼다. 그러면 대도시다 그러면 관리부서가 있어가지고 전문요원이 해야 된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본 지 1년 반도 시행 안 해보고서 또 검토보고서에 조례 폐지가 적절한 조치다.....,
유인갑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참고자료는 과장님이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직원들에게 요구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직원들한테 어제 뽑았는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특히 저희 분당에 있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아까 공원관리소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정규직이 14명이고요, 청경이 6명, 일용이 11명이고 청소하시는 분이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아니, 그거 말고 분당중앙공원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조직관리계장 정중원  정규직이 14명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 직원은 거기 그냥 두겠다 그 말씀입니까?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전체가 14명인데 분당구청에 8명, 견인차량관리사무소 소장 요원으로 1명, 업무가 각 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수정구에 1명, 중원구에 2명, 시 녹지공원과에 1명, 차량등록사업소 전기 8등급 1명 이렇게 갑니다.
유인갑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 공원에 그대로 두겠다고 했지요? 이게 만약에 직급을 조정하는데 아까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소장을 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직급을 낮춘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 저희가 이런 안을 뽑았느냐 하면, 보시면 총계가 99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수정구에 2개, 중원구에 하나, 분당에 96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는데 분당에 있는 근린공원의 주소가 분당구 수내동 산 1-2번지 일대가 14만평입니다. 14만평이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분당에 96개의 공원이 있는데 지금 그 인원의 일부를 구청으로 보내가지고 구청에서 구청에 있는 건설과에서 이 공원들을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취지는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이런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공기 좋고, 이것을 누구든지 원합니다. 특히 우리 분당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많이 원합니다.
  지금 분당에 건설과가 있는데 업무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 분당구 과 중에 제일 골치아픈 데가 건설과입니다. 그런 건설과에다가 이것을 주어서 공원을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의문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은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성남은 기존도시 자연도시고 하다보니까 공원을 많이 못 만들었는데 분당은 계획도시다 보니까 공원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파트」단지마다 소공원이 하나에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쪽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당장 해보면 알지만 14만평의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많은 공원들이, 그 요원들이 건설과로 들어갔을 때 이 관리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옳은 말씀이고 또 좋은 말씀이고 효율성 면에서 좋지만 분당에 있는 위원들이 어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도 여러 가지로 상의도 많이 하고 이런 자료까지 뽑아서 다른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공원관리사무소는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에 소장이 임업 6급입니다. 임업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경관리를 하고 나무를 관리하는 임업입니다.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는 나무의 생리라든지,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에 나무들이 많고 각종 시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비싼 게 나무입니다. 그런데 임업 6급이 자기하고 별로 연관성도 없는, 쉽게 말해서 전공하고 관계가 없는 견인차량관리사무소로 가고 이런 것은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폐지안만큼은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까 최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이 그래도 일관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어야지 아까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때 생각은 이러니까 얼른 바꾸고 저때 생각은 저러니까 얼른 바꾸고 나중에 가가지고 폐지시키고 나서 잠깐 지나서 관리가 안 되면 다시 만든다고 할 것입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이 관리사무소를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중앙공원이 관리가 안 되고 나머지 공원들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바쁘다 보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 일이 더 바쁜데 공원관리까지 일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대로 살려달라고 바라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유인갑 위원께서 공원관리사업소는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 폐지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염동준위원  동의하기 전에, 임업 6급이 차량관리사업소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시장과장 송기복  현재 행정 6급입니다. 애당초 T/O 자체가 행정 6급 내지 임업 6급으로 복수직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임업 6급이 배치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 6급이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8급 이하는 전문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6급짜리가 성남시견인차량사업소 그리로 가고 6급이 가는 대신에 건설과에 충원이 됩니까?
○시장과장 송기복  안 됩니다.
유인갑위원  공원관리사무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정연위원  그러면 폐지하더라도 거기서 누가 상주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과장 송기복  그것을 구청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이 사람 6급 대신에 밑에 7, 8, 9급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최병원위원  있는 거고 구청장이 관할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구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분당에서 공원이 96개 생기고 도시안에도 기존 공원이 있으니까 삶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관리를 전문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를 만든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폐지시키면 과거처럼 구청 공원관리계에서 취급한다 이것입니다.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그게 아닙니다. 녹지공원과에 임업직이 과장이 있어서 구청에 녹지공원과에 전문직 계장으로 있고 또 전문직원이 있고 그 나머지 인원만 그 밑으로 들어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현재도 그 인원이 있어요?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예,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한 사람만 나가면 직원은 그대로 그 업무를 유지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시장과장 송기복 전체  인원 중에서 6명이 나갑니다.
최명근위원  각 구청 관리계에 임업직이 있어요? 몇 명입니까?
○시장과장 송기복  임업직이 구청에 4명씩 있을 겁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관리사무소에 있지 않고 구청에 있었다고요? 구청에서 뭐 했어요?
○시장과장 송기복 그 사람들이 산림감시를 하고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할구역 공원관리를 책임지고 해라. 애당초 공원관리사무소 T/O 조정할 때 성남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도록 인원 산정이 되어가지고 공원관리사무소가 승인이 났는데 중앙공원 하나 가지고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맡아서 해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하나도 못 하는데 어떻게 구청에다 넘겨가지고 구청에서 할 수 있나, 전문가도 관리를 못 했는데.
○시장과장 송기복  평상적으로 중앙공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훼손한다든지 시설 있는 것을 함부로 출입한다든지,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것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쓰레기 수거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그거 정도 할 인원은 여기에 정규직 말고 잡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단 책임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시설이 망가졌는데 그것을 복구하려면 예산을 품의해서 그것을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구청장이 책임지고 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참 말을 못 알아 듣는데, 이 사람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14명 중에서 6명이 다른 데로 간다면서, 갔을 때 관리가 지금 현재에도 잘 안 되는데 한사람만 빠져나간다면 관리는 건설과에서 누가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6명이 빠져나갔을 때 관리상의 문제는 어떠냐 이거지.
○위원장 김용복  안 위원님 말씀도 6명이 빠져나가고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시 녹지과로 한 명이 오고 수정구청으로 한 명이 가고 중원구청으로 2명이 나가고 분당구청으로 8명이 들어가고 견인사업소 소장으로 한 명 가고.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인갑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효율성을 위해서 소장의 직급을 낮춘다든지 편제를 개편한다면 찬성을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공원관리사무소 자체를 폐지시키는 거예요. 지금 분당중앙공원에 관리사무소가 한옥식으로 잘 지어져 있어요. 사무실이 크게 아주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 인원이 거기 없을 때는 그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도. 그리고 지금 소장이 6급인데 이것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하면 과장한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원관리계장한테 그 인원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그 넓은 중앙공원 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 형편에 그 나마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중앙공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리고 거기는 분당중앙공원은 상당히 아침이면 전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에어로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각종 집회를 거기서 큰 집회를 다 합니다.
  문화행사 한 달에 몇 번씩을 해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한 번 공원에서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하고 난 다음을 생각해봅시다. 나무도 부러지고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고 그래서 개판입니다, 개판. 그래도 그 관리가 지금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이 판에 그나마 공원관리사무소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어놓은 중앙공원을 과연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말은 좋지만 관리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절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병원위원  그러면 그 관리사무소로 지금 쓰고 있는 건물 그것은 나중에 직원들이 전부 없어지는데......,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직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명 중에서 8명을 분당구청 건설과로 주고 56명은 공원업무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다른 구청으로 주고 또 우리 시에도 한 명 데리고 오고 이래서 그 공원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분당구청으로 8명이 갑니다. 또 기존 건설과에서 인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관리를 지금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지만 구청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하나 치운다 해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는 300여명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인력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는 절대적으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를 판단합니다.
○시장과장 송기복  배치되어 있는 게 기능직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 행정요원이에요.
안정연위원  왜냐하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구청에 직원이 임업계통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임업계통 직원만 3명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내가 먼저 번에 동 대표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근방에 가로수에 「밴딩」을 했어요. 바람에 쓰러지지 말라고 지지목을 했는데 이것이 초창기 나무가 1∼2년 사이에는 이런 게 자랄 때 지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빼라고 그랬다고요. 빼야 되는데 뺄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직원이 나가서 빼야 되는 것인지 몇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상태도 관리 못 하고 있는 판인데 아마 두 달만인가? 얘기하고 두 달 만엔가 빼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다 뺐어요. 그 당시에도 사람이 못 나왔는데 지금 충분히 이런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시장과장 송기복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지금 14명이란 사람은 행정요원입니다. 일종의 행정요원한테, 실지로 현지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잡부가 따로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애초에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들지 왜 관리사무소를 만드느냐 이거지요.
○시장과장 송기복  성남시 전체적인 것을 여기서 관리하기로 한거지 분당중앙공원만 관리하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가서 이쪽 공원을 관리하지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다른 구청에서도 이의 제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너희 사업소 있는데 너희 왜 관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쪽 공원은 이게 중원이나 수정구 공원은 다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 나눠달라 이런 현상이 됩니다. 행정요원이 직접적으로 가서 나무를 자르고 풀을 깎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부는 따로 있다 이거예요. 통제 자체를 구청장이 하는 것 뿐이지.
유인갑위원  말씀이 그러시다면 직제 개편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폐지하지 말고.. 왜 폐지를 하느냐, 그렇게 행정직만 있고 일할 사람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행정직을 본청으로 추천을 하고 기능직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지 왜 자체를 없애버리느냐 이거예요.
염동준위원  가만 있어봐요. 분명히 집행부의 설명은 그런데 아까 내가 말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이것이 검토보고서가 아닙니다. 시정과장이 설명한 그 정도라도 검토보고서를 해줘야 되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분당에서만 부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성남시의 공원에 관한 건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원이 실질적인 행정요원이 14명인데 거기에 8명은 분당에다가 둔다 이 말씀이지요? 나머지 6명은 수정, 중원에 둔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담반이 분당중앙공원을 관리한다면 그전에 14명이 전체 성남시를 관리할 때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인갑위원  공원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뜻이 숨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앙공원에 대단히 큰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거기다 준다고 그러면 이 인원을 구청장이 거기다 배치를 시키겠느냐, 항상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9급, 7급 직원들을 갖다 놓으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통제할 것입니까? 당연히 구청으로 불러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청장인데 직원 7명을 갖다놨는데 거기에 일관성 있는 책임제도가 안 되면 당연히 구청으로 불러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일단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같으면 「아파트」단지 가까운 데 공원 같은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관리하고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에서 와가지고 거기 쓰레기도 줍고 관리를 합니다. 단지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중앙공원은 상당히 면적이 넓고 각종 시설물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거기다 야외 음악당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19억 짜리 야외음악당이 거기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중요한 시설물들이, 분당중앙공원 가보시면 알지만 호수도 좋고 팔각정도 좋습니다. 이런 관리를 과연 효율성 있게 하겠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면서 자꾸 있는 것 자체를 폐지시키려고 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근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압니다. 제가 처음서부터도 이 기구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중앙공원을 분당구청 소속으로 달라 하고 요구를 했던 사업인데 지금 중앙공원에다가 공원관리사무소를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112개소의 소공원을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앙공원에서 여기 희망대공원도 관리하고 황송공원도 관리하고 상대원 이런 데도 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미처 하지를 못 합니다. 한 사람씩 청원경찰처럼 하나씩만 와서 있고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공원에 문제가 생기면 분당구청장에게 전화가 오지, 공원관리사무소로 전화를 안 합니다. "너희 새끼들 쓰레기 잔뜩 있는데 뭐하고 자빠졌느냐"고 욕부터 나옵니다.
  그 소속이 성남시 직속기관인지도 모르고 모든 게 구청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열린음악회나 대행사를 하면 그 많은 쓰레기를 천상 분당구청에서 지원해주지를 않으면 그것을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잡초제거도 환경미화원, 하천감시원, 수로원들 다 동원해 가지고 다 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그 관할하는 소속 구청장에게 관리권을 주면 잘 관리가 됩니다. 구청장한테는 많은 인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장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시청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또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알아서 내 관할이니까 천상 지원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여지껏 관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공원관리사무소는 시청 직속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어요. 여기 도시국장한테 얘기를 해도 도시국장이 그리로 또 지시를 하고 이러한 이원적인 행정체계를 여지껏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중앙공원은 우리한테 달라고 수차 건의도 했던 사항이고 시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사실상 구청장으로 가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정연위원  나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구청으로 이관되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나는 구청으로 이관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인원이 다 빠져 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소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간다 이거지, 다른 구청으로 간다. 원래가 따진다면 그쪽에 있을 필요가 없이 이쪽에 와 있을 사람이 거기에 가서 있는 거지, 그것을 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아까 유인갑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의 사람을 빼주고 현재 있는 사람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잡부가 더 필요하다면 잡부가 몇 사람이 더 보충이 되든가 그래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안이 나와주었어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시정과장 송기복  그러니까 안 위원님! 거기에서 잡부격인 사람이 실질적으로 73명이나 있습니다. 관리 인력 14명 말고 73명이나 나가 있다고요.
안정연위원  73명 나가 있는 사람들이 분당만 하고 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다른 데는 할 수 없이 구청장들이 청경을 배치해 놨다고요.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당에 공원이 많아지면서 모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에서는 관리사무소를 만들면 잘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행되었거든요. 제가 희망대공원 밑에 사는데 미화원인가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같은 때 동회에서 대청소 차원에서 동원을 해요.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는 행정기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당시에 시행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폐지되느니 얼마나, 지금 관리공단사무실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는 해도 이것이 다 구청으로 넘어가서 관리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여기서 할 것은 아닌지 몰라도 저희가 소형 쓰레기소각장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분당공원에서는 설치했는지 몰라요. 희망대공원에는 설치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한 번도 소각을 안 해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효율성이 없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기왕에 할 때는 심사분석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항상 필요할 때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적법하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 한번 검토해주고 전문위원님이라면 전문위원답게 위원님들이 정말 긴 안목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를 주어야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만 타당성이 있다 적법하다 해놓고 2년도 안 되어서 폐지시켜 달라니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공원에 있는 건물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주 책임자는 7급이 될 것이고 거기서 관리 책임자는 구청에서 녹지관리계장, 공원관리계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시 확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이렇게 위원님의 염려하는 뜻을 알아서 조정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공원관리가 되게끔 협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이 총괄하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유인갑위원  그러면 제가 확실한 답을 한 번 듣고 싶은데 지금 우리 담당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부시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되나? 기획실장님이 담당부분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유인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여기서 확답을 주셔도 책임 있는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시겠지만 상당히 그러므로 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성남시 부시장님을 한 번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확답을 듣고 나서 통과를 시켜줘야지 그냥 이 상태로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원장님하고 잠깐 가서 뵙고 오세요.
    (「무슨 의견인가 얘기를 해봐요.」하는 위원 있음)
유인갑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일단 공원관리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하면 일단 이 조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원관리사무소라고 해서 중앙공원에 그 사람들이 상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안 서 있는 것입니다. 중앙공원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중앙공원사무소로 쓰고 있는 그 건물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무조건 폐지만 시켜 주면 쉽게 말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들이 통과시켜 주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이렇게 저렇게 과장님이 이 말씀하셨다 저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나가면 공원녹지계장이 상주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끔 들를 것이냐 이 말입니다.
윤기중위원  들어보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여기 과장님 설명은 직제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고 구청장한테 소관이 가면 구청장한테 가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중앙공원만 공원이 아닌 거예요. 중원구에도 공원이 있고 수정구에도 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분당 분당들 그러는데 우리도 공원이 있는데 우리도 공원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다 가서 놀고 있지.
최명근위원  내가 희망대공원 밑에 살고 놀러가기 때문에 내가 많이 봐요. 지금은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분당에.
  그러면 관리소장이 분당에 출근했다가 가끔 와요. 그 사람이 직급이 6급인지 영향력도 없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면 건설과장이나 관리계장이 금방 직접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구청장에게 두어놓으면 그 책임을 구청장한테 따지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검토도 안 하고 왜 빨리 개청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행정이 더 잘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도 바로 그점을 다룬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강력히 해달라 이거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유인갑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공원관리사무소가 성남시 직영이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분당구청 관할로 들어가서 확실하게 분당구청장이 손을 뻗쳐서 직제 개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인원을 거기 줘가지고 거기에 공원관리사무소도 완전히 분당구청장에게 줘서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구청장한테 다 주는 것입니다. 분당중앙공원만이 아니고 자기 관내에 있는 공원은 그 관할구청장이 모두 책임을 지도록 업무 이관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지금 유인갑 위원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공원관리사무소가 있던 그 사무실을 과연 구청으로 다 넘겨줄 것이냐 시에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맞지요?
유인갑위원  예, 맞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있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용준  있을 데가 없어도 거기 가서 잠깐 가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졌으니까 조례에 폐지가 되었으니까 원활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가서 있는 것만은 있는데 시에서 필요하니까 너희들 내놓고 구청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현장에 배치된 인원을 구청에 가서 들락날락 하려면 시간 드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유인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인데 그래서 부시장님의 확실하고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시유재산인데 다른 데 용도로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취득 승인 사용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유인갑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빠져나가면 그 공원관리사무소가 상당히 큰데 실질적으로 그 사무소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소 중에서 일부는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반쪽을 소장실로 썼습니다. 한 쪽은 사무실로 쓰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소장이 나가면 소장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있다가 빠져나가면 그 사무실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반쯤 쪼개야 돼요.
최명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시의회에서 우리 전통가옥도 있으니까 민속박물관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시정과장 송기복  사무실로서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 면적만 가지고 거기서 관리 인력이 기거를 하며 나머지 면적은 문화행사라든지 어떤 전시라든지 이런 시민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조정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것은 아직까지는 중앙공원 시설물이 인계인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그 시설을 변경해서는 못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잘못되어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이라도 그 양반이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정과장 송기복  경상비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일반 집행비는 시청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다 올리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염려하시는 것 이상 관리가 잘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유인갑 위원님! 이해가 좀 되었습니까?
유인갑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통솔을 하고 그런다면 그 자체 내에서 직제 개편을 하고 또 체계를 세우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런 전권도 분당중앙공원에 대한 전권도 확실하게 넘겨주시고, 아까도 과장님 대답은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고 문화공간으로 지금 분당에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여성회관 이런 것들이 서기 전까지라도 그 시설물을 분당 주민들을 위하거나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용도가 아닌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유인갑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0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이것도 먼저 것과 다 같은 내용인데......,
○위원장 김용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감사합니다.

  8.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계장 이갑렬  진흥계장 이갑렬입니다.
  개회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은 자율기동방범대 발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진흥계장 이갑렬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질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수수료 200원, 300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흥계장 이갑렬  이 내용은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정연위원  들어가는 입장료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진흥계장 이갑렬  단순한 청소 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수수료가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안정연위원  건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가 1,000원이면 200원, 300원 거기에 포함되어서 내는 거냐고요.
김미희위원  입장료가 전혀 없고 입장료 대신 받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쉽게 생각하면 입장료나 마찬가지예요. 오물 안 버린 사람도 내야 되니까.
○위원장 김용준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염동준위원  예,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사기막골하고 남한산성하고.
○진흥계장 이갑렬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수입이 한 1,300만원 정도 시에 이익이 있고요, 사기막골의 경우에는 800만원 정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100원, 200원도 없으시잖아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수수료 같은 것도 받지 않는 그런 것은 없느냐고요.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 뜨러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돈 안 받아요. 물통을 들고 가면 안 받아요.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것,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물 뜨러 가는 것은 안 받아요.
○위원장 김용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위원장 김용준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식사를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산회를 하기로 하지요.
윤기중위원  예, 업무보고 청취는 내일 전부 해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그럽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시정과장  송기복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진흥계장  이갑렬
○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