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3일(화) 오전 10시 05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남장우)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재영)보고
  3.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4. 관계공무원소개(도시계획국장 최복현)
  5. 도시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시과장 차문수)
  6. 주택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주택과장 유규영)
  7. 녹지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녹지과장 김의평)
  8. 도시과소관9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도시과장 차문수)
  9. 주택과소관9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주택과장 유규영)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9일까지 8일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는 제가 중국에 가는 바람에 간사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박용승 의원의 의원선서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정덕봉 위원 자리를 박용승 위원께서 맡게 되셨는데 아직 안 나오셨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의사국에서 고생하시던 박상호씨가 여수동 사무장으로 승진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호 씨가 수진1동 사무장으로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그 후임으로 이재영 씨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영 씨 인사하시죠.
    (의회사무국 이재영 인사)
  그러면 이어서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재영)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재영  의회사무국직원 이재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이 의결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를 3일간 하겠습니다.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고등동 과수원식당에서 부시장님과 위원장님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설명을 들으신 후 「메모」하셨다가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소개(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도시계획국장 최복현입니다.
  남장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시 저희 도시계획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업무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차문수
  · 주택과장 유규영
  · 녹지과장 김의평
  ·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 도시계획계장 김대주
  · 녹지계장 이동수
    (인사)
  저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도시과, 주택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도시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시과장 차문수)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장입니다.
  남장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홍순두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과별 기본현황과 93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92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차문수  이상 도시국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주택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주택과장 유규영)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다 듣고 질문을 하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 주택과 소관을 주택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주택과장 유규영  이상 저희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녹지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녹지과장 김의평)

○녹지과장 김의평  녹지과장 김의평입니다.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도시과소관9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장 차문수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차문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주택과소관9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주택과장 유규영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감사지적사항, 이게 원상복구가 안될 때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법적으로는 물론 단전, 단수, 강제집행도 있고 상당히 강력한 조치도 제도적으로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소규모 주택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도 있을 뿐더러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작년 6월달에 법령이 되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이행금을 부과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제 이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1년에 두 번 이상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도 문제네요. 어느 선에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합법화시켜 준다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불법 건축물로 남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단 증평이 된 사항은 그 부분을 철거할 경우 건물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 남장우  글쎄, 그러니까 벌과금을 물린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이걸 설계변경을 해서 합법화시켜 준다든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최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이 상태로 남는거 아닙니까?
조영이위원  지금, 여기 성남동 1305-11번지까지 이게 한 사람 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건물1동입니다.
조영이위원  이건 건평이 크죠? 이게 전형수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한 건데 이건 강제이행금을 물렸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물리지는 않았구요. 건축주 고발조치만 했습니다.
김동성위원  과장님!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분양지는 어느 정도 준공을 내주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벌과금을 100만원씩 내고 했다는데 그런 건 보면 지층 조금 나왔다고 해서 고발이 들어가서 그런게 좀 있고 한데, 분양지는 사실 짓다보면 애매하거든요. 성남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시 전체적인 화합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건물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분양지는 벽돌 한 개가 문제가 되는 그런데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축법이나 건축조례에서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서 조례상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실상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고 다만 그것이 용적률 같은 것, 지하층이 넘으면 1층으로 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일조권이라든지 여기에 지장이 없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분양이자 법적으로 27평 이상이 끊어지는건데 원래 중앙에서 20평으로 할 때부터 법을 어겼으니까 우리 성남시민이 집을 지을 적에, 사실 아주 정확하게는 못 하지 않습니까?
  짓다 보면 아무래도 벽돌 하나라도 나올 수 있는데 남한테 너무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는 일관성있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김동성위원  너무나 미준공이 많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걸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해주게 되면 너나 할 것이 없이 전부 위법사항이 나와지는 것,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도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분양지는 다 이렇게 해줘도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질 겁니다. 그것은 저희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서 지정되어 있는 건폐율, 용적률 그거야 어떻게 되든지 원래 허가 맡은 대로 그대로 짓지는 않아서 문제가 되지만 그걸 초과해서 법상이나 조례상에 가능하다면 그것은 찾아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처리 못 하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런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저희가 억지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82년도에 한 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계획이 내려와서 그 뒤부터도 그런 것이 계속 양성화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뒤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거기에 대한 처리관례, 이런 건 아예 처리가 안 되고 남에 땅에 지어져 있는 건 땅의 소유주의 동의를 못 받아서 그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게 잘못된 건 전부 양성화해 줬습니다. 그런데 남의 토지에 지어졌다든지 도로를 침범을 했다든지, 저희 관내 같으면 공군기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동의가 안 된게 있는데 그 당시에도 10 몇년도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 되어진 거거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법상이나 조례상에 문제가 되어 있는 건 양성화 조치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양성화하는 길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조례상에 허용하는 범위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지금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걸 정부에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건축관계는 설계사무실과 감리사무실만 철두철미하게 감리·감독하는 그것 밖에 없어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부터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도적인 우리 의회 자체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하면 감리사무실이나 설계사무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설계사무실이 살아나려면 감리를 제대로 안 하면 안되고, 설계도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구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우리 자체에서 자구책을 만들어야 돼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이 저희 시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도에서 장악하고 있던 것이 9월 말에 시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건축분소장하고 간부 몇 사람하고 저희 각 구청의 건축과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사들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건축사 수임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건축사가 상주 감리하는 게 있고 일반 감리하는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조그만 집을 짓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항시 가서 볼 수는 없고, 가서 보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고쳐라, 고쳐라 하는데도 안 고치거든요. 안 고치고서 저희 시에 보고할 때는 벌써 그 집을 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건축사도 억울하게 당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두로 고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서로 시정하면서 그걸 담당 구청에 보고를 해라. 그랬는데 보고할 때는 이미 다 지어 놨으니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지어 놓은 걸 철거하려면 전체를 철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불법 건축을 철거할 때 위법된 사항만 철거해야 되지 합법화된 것을 다 철거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봐서 당신이 봤을 때 문제가 되면 당신이 거기서 건축주한테 지적을 하고 구청이나 시에다 보고를 해라 그러면 구청에서 나가보고 그때 가서 철거하든지 좌우간 어떤 방법이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각 구청 건축과장들하고 건축사들한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원래 건축사는 건설업자를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이 집을 짓는데 내가 감리를 한다고 했을 때, 건설업자 클 것 같으면 정상적인 건설업자가 시행하게 되면 이게 제재가 가능한데 실지로 도시과장이 하면 이 사람한테도 내가 고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사는 여기서 나한테 돈을 줘 가지고, 날더러 감리를 해달라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구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조영이위원  과장님! 150평 미만을 지금 건축업자가 하지는 않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그건 규제 안 하는거고, 지금 20평 짜리를 상주감리를 시킨다는 건 상당히 힘든 건데, 상주감리를 시키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허가만 내주고 감리는 감리비만 싸게 받고 그냥 거기를 가지 않고 나중에 서류만 들어오면 준공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시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2개월 되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현재 미준공 난 것이 얼마나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까? 20평부터 큰 것까지 전체.
○주택과장 유규영  미준공된 것이 작년 12월30일 현재 허가 기준으로 해서 467건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저번에 우리 전형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을 때의 850건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홍순두위원  400 몇 건이라는 것이 성남시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무허가 건물은 제외하고 허가받는 것 중에서 위법 시공이 되었거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
조영이위원  저번에는 850건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때 전형수 위원님한테.
○위원장 남장우  850건은 아마 재작년 감사 때 분양지까지 다 합해서 된 숫자일 겁니다.
조영이위원  분양지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양지까지 모두 미준공된 것이 몇 건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467건입니다.
  이건 91년도 12월 30일까지의 허가분에 대한 것입니다. 92년까지는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이니까.
정수웅위원  원래 건축허가가 나오게 되면 준공이 다 될 수 있을걸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정수웅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자꾸 분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번지수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태평동 7202번지하고 7201번지로 알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위주민촌에는 옛날에 구획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도 길을 내달라고 하니까 구획선만 6m, 8m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길도 없는데 그 선만 가지고 허가를 내서 집을 다 지어놨는데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집이 작년에 한 건이 생기더니 또 한 건이 그 옆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허가는 내놓고 준공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이웃, 토지주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도면상에만 도로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도로가 없다?
정수웅위원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옛날 땅이니까 사람이 다니는 걸 도로로 인정해 달라고, 만약에 피해가 있을까봐 그러다 보니까 서로간에 싸움이 되고 이런 게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허가를 내주려면 준공이 될 수 있을 이런 걸 내줘야지 그냥 도면만 보고 내줘서 주민간에 서로 알력이 생기고 이런 문제는 참 골치가 아픕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이건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건 주택과장이 파악을 좀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9년도 3월 15일자로 분양지에 집을 지었는데요. 집을 지은 사람이 건축법을 잘 모르고 또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 위·아랫집 먼저 지은 것만 보고 그대로 집을 짓다보니까,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사방으로 7평이 추가되었는데, 7평이 추가된 것도 모르고 집을 다 짓고 준공을 하려고 서류를 접수하니까 그때서 허가 내준 감리가 "일단은 내가 나가서 현황을 보고할 테니까 접수를 천천히 하십시오." 하길래 나갈 때 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감리가 가서 둘러보더니 "이건 평수가 너무 초과가 되어서 준공이 못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평수가 늘었기 때문에 철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왜 당신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은 하느냐."이겁니다. 건축허가를 내 줬으면 사전에 와서 건축허가된 만큼만 짓지 왜 이렇게 짓느냐고 해서 시정을 해주고 해야지, 감리, 감독자라면 기초를 할 때에 그 때부터 와서 감리를 해 줘야만 되는 일인데 집을 다 짓고서 준공신청을 하니까 결국 이제서 감리관이 자기가 감리라고 하면서 건축면적이 너무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준공은 중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을 집주인이 감리반한테 물었단 말입니다.
  그때서야 감리반이 깜짝 놀라서 사실 자기가 한번도 목 가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리반한테 책임추궁을 하고 그 분한테 책임이 있는 걸로 덮어씌우니까 감리반이 하는 말이 "내가 두 번을 현장에 갔어도 집주인을 못 만나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준공이 안 떨어지고 지금도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해결이 되는 건지 내용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물론 감리자도 감리비를 받고 건축주한테 선임이 되어 수행하는 건 사살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상주 공사 감리대상은 아닙니다.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해서 그 공사를 계속해서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물론 지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감리자도 책임을 면치 못 합니다. 뿐더러 건축주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도 허가받은 설계도면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짓고, 준공이 안 되니까 감리자에게 책임추궁을 한다는 건 건축주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리자하고 협의해서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추인을 받고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정을 해서 준공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안위원  결과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주인 자신이 허가만 냈지 건축허가에 대한 서류도 구분해서 볼 줄 모릅니다. 그것이 북쪽으로 몇「미터」간격이며 서쪽으로 얼마 간격이다. 이런 것도 구분을 못 하고, 단지 옆에 지은 집, 그것만 보고서 집을 지어버렸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관이 기초할 때라도 한 번 와서 건축주를 보고 이렇게이렇게 집을 지으시라고 해줬으면 그런 상황이 안 생길텐데 감리관이 한 번도 가지를 않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자기보다 먼저 지어놓은 집, 그것만 보고 그대로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감리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종안위원  그러면 감리반이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감리반도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주택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니까 주택과 소관부터 질문을 하시죠.
홍순두위원  다른 상세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 감사시에 이야기를 하겠고, 오늘 이 보고자료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하겠습니다.
  주택과 20「페이지」에 보면 항측 판독결과 위법건축물 조치라고 해놨는데 그게 지금 총 대상이 1,221건인데 지금 조치된 게 356건, 이게 9월 30일 현재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게 865건인데 보고 시에는 이걸 금년안에 다 조치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과장님 입장에서 금년안에 다 조치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31「페이지」를 보면 92년 6월 26일날 고발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했을 때는 92년도 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이건 여기에 적지 않아도 될거 아니냐, 이 내용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답변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여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먼저 20「페이지」 지적해 주신 항측과 관련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 분당구청에 이번에 남단녹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작년에 처음으로 항공측량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황에도 보시면 분당구 지역이 총정리 대상이 529동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준해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무허가 건물들이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많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조치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저조한 형편이고 나머지 수정이나 중원구 쪽에는 극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9월 30일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더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 실무적인 자체에서 판단해서 좀 부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0월 15일부터 저희들이 각 구청을 실무적으로 독려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전부 언제까지 정비가 되고 안 되고는 지금 분류해서 각 구청을 점검을 하고 있어서 정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수정구 신흥동 5294번지 김명자씨 건, 92년 6월 26일에 고발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한 처리를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92년 6월 26일에 고발하고, 그 이후에 대한 시정명령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정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자료에서 뺐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배위원  성남시 개발되기 전에 항측한 것이 있는지 말씀좀 해주시고 있으면 그것을 한 분만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가 항측은 무허가 건물정비차원에서 쭉 해오다가 89년도부터 항측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이전에는 「그린벨트」는 혹시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시 자체에서는 안 해놨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89년도 이전에는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항측은 70년대 말에 항측이 처음 시작이 되었구요. 전에는 국방부에서 촬영했던 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실 활용했던 건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구입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이고 일반지역에 대한 건 사실 항측을 했다면 서울시만 매년 했고 각 시·군에는 안 했던 것입니다. 저희 일반 적은 시에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대도시 50만 이상되는 시에서는 항측을 하고 있고 적은 시는 사실상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저희 시는 89년도부터 매년 하고 있는데 89년도부터의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 전 것은 일반 지역 것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것은 도에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서울시에서 여기 단지 조성할 적에 사진 찍어 놓은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인수받은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한번 저희가 어느 계통에서든지, 혹시 총무국이나 공보실 같은데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항공사진 측량관계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성남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71년도에 결정고시가 되어서 관리측면에서 하다가......
  그 후에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도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한 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시에도 역사사료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료실이 없죠?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발전의 개발과정이 모든게 갖춰져 있어야지요. 개발에 관한 것이 전부 연도별로......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박용두위원  과장님! 22「페이지」말이지요.
  분당 신시가지 주택건설현황에 보면 단독연립, 「아파트」가 있는데요. 단독이 3,200세대네요. 앞으로 지어질 게 그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이건 단독 필지 해놓은 것이 3,200세대입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든 필지에 하나씩은 지어질 게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걸 감안해서 전에 미관 심의할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연립「아파트」단지 내에서 아마 주차장이 완벽하게 법정대수 이상으로 확보되어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지역이 3,200세대나 되는데 준공이 42건이 났다고 하는데 실지로 분당지역이나 성남시민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계획된 도시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제가 현재 그 지역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설계시에나 아니면 준공시에 길에서 2m를 떼어서 앞에 주차장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지로 지금 현재 거기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준공 난 데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길에다 차를 다 세우고 거기는 점포 앞이라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분당 신시가지는 이게 시작인데 앞으로도 건축심의 하는데 조 위원님도 있고 홍순두 위원님도 들어가 계시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분당지역에 살다보니까 피부로 느끼고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래요. 지금은 야탑동 그 지역에 단독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 전체가 앞으로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법상에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지금도 단독주택에는 거의 단층에도 점포를 내고 2층. 3층에는 주택을 하는데, 주차장을 법정대수가 두 대가 되는 것은 그 이상은 넓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점포를 하나 줄이든지 입안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지 도로에는 2m 후퇴해서 하는 것은 실지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는 분당 신시가지가 더 확장이 되기 이전에, 단독주택이 더 확장되기 전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분당지역에는 주차장 조례를 강화시켰습니다. 기존 신시가지는 토지로 협소하고 기존 여러 가지 상권도 형성되어 있고 해서 주차장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주차장 설치를 강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분당 지역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강화를 시켜놨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단독주택 부지내의 점포 앞 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렬주차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주차장법에서 그 전에는 차 뒤에 바로 차가 못 서게 되었는데 폭 2.5m 이상이면 일렬주차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쪽 점포 앞이 아닌 건물 옆 부분으로 일렬 주차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하는데 건축위원회에도 그렇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일렬주차를 하더라도 도로변에 띄운 데로 못 하게 해야 되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걸 측면이나 뒷면에다가 띄워서 주차장하는 것은 가능한데. 도로에서 보통 2m 후퇴를 해서 지으니까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라 하는데 사실상 누구든지 점포를 내놓고 점포 앞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 대놓으면 점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알면 그걸 실행을 해야 돼요. 제가 연말에 감사자료에도 요청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분당 지역에는 새로운 도시로 하려고 하면 처음 시작부터 설계사무소나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지양을 하고, 이게 문제점으로 집중 거론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를 법적으로는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편의상 안 할 수도 없는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그런 점을 많이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것은 고려를 하셔서, 왜냐면 절대로 주차장을 안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보자고 그러면 몇 군데라도 유심히 살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있겠지만 전혀 주차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차들이 전부 도로에 나와서 다 세워놓으니까 교통혼잡만 되고 말만 주차장이지 주차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 것은 단독주택이 확신이 되기 이전부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주택과장 소관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도 12월달에 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처리한 걸 보면 93년도 10월 22일날 사업시행 이행촉구통보를 해서 본인한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10개월 동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일은 10개월 동안에 아무 일을 안 하고 제가 보는 느낌은 이 자료를 꾸미기 위해서 한 열흘 전에 통보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추진해 온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면 추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하대원시장의 시장부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시장부지를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소유권은 전부 개인에게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하는 거지, 시장부지에 대한 시장건설이나 이런 건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에는 시장으로서의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개인의 합의에 의해서 신청이 있을 시에만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는지 판단해서 사업시행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감사 지적 사항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항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대원 지구에 대한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시장화가 되어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그 지역이 상업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부지만 결정을 한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만 세우지 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다 알아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시죠. 그 도시계획을 세워서 안 된 사항, 이런 것을 쭉 나열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렇게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상업지역으로 올 때는 원래는 시장이라면 상업지역으로 먼저 선정을 하시지를 않았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시장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시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있는 거죠.
김동성위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건축법에서는 주거지역내에 시장은 원래 안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기위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장을 짓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문제는 그동안에 추진이 안 됐다고 홍순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이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안 되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여기에 대한 걸 소유자들한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얼른 들어 줄 수 있었던 사항도 사실 아니고 다행히 지금 복합건물로 추진하겠다고 소유자간에 의견이 모아져서 그걸 지금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다행히 희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저희 자체 나름대로는 저희 시 소유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소유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질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소유자간에 좋은 안이 나와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무리하더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남한산성 유원지를 93년도 말까지 추진계획을 끝내기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2개월 남았는데 다 끝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은행2동 533-1번지일대, 면적은 15,833평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는 산성유원지 개발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유의시설하고 휴양 및 편익시설, 편익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이렇게 해서 4「피트」로 구분해서 9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93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자체 개발로 지역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자체 개발로 하고 지금 편익시설하고 유희시설, 그 다음에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은 시가 개발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편익 및 휴양시설에 관한 광장부지는 현재 주민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직 사업자 지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광장부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경에 1차 추경예산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시의 재정 형편상 예산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었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계획에 확보를 하고 또 이것이 시설부지의 「레크레이션」부지는 현재 사업장 지정을 해서 저희 시에 실행계획인가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설은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다른게 아니고 그러면 92년도에 시작해서 93년도에 다 끝내게 되어 있다는데 현재는 몇「퍼센트」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현재까지 공정으로 봐서는 사업추진은 아직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 됐습니다만 서류나 사업지정 상태로 봐서는 4분의 1 정도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약 25%는 다 되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25%는......
조영이위원  무슨 25%가 돼요?
  지금 무엇을 가지고 25%라고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네 가지 「파트」를 봤을 때 한 개「파트」는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꼭 25%라고 한게 아니라.
조영이위원  지금 이 남한산성 유원지가 오성수 시장이 있을 때 모든 계획이 나왔어요. 이게 이러니까 전시행정이라는 말을 듣는다구요. 93년도 12월달말까지 모든 걸 추진해서 완료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25%가 되었다? 내가 볼 때는 10%도 안 됐어요. 그런데 25%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다음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문제는 깊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전시행정으로 그냥 뭘 하겠다 해서 지상에 보도시켜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10%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하나가 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시장이 와서 93년 말까지 끝내야 옳은 이야기인데 지금 뭘 끝내 놨어요? 저번에 추경에 85억을 우리한테 요구한 거죠? 그때도 왜 강력히 주장을 해서 돈이 있어야 하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고 지금 93년도 말까지 끝내야겠다고 게 10%밖에 안 됐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금년말까지입니다만 94년도 9월 30일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무허가 건물 닭죽촌이 42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에 대한 대책 관계하고 저희가 예산관계가 여의치 못 해서 이에 대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지금까지의 진도사항이 늦은 것은 인정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전체가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유희시설이나 휴양시설 및 편익시설은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관리 및 편익시설과 녹지 기타는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오 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오 시장님께서 강력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특히 휴양 및 편익시설에서 「호텔」을 지상 2층, 지하3층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오시장님이 가시고서, 소유자에게 우리 시에서 연락을 해도 오지를 않는 형편이고, 특히 「호텔」에서 유흥시설관계, 「카지노」니 이런 시설관계를 이 사람들이 하려고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호텔」시설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이나 「호텔」시설도 저희가 지금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유희시설관계가 산성 유원지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추진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특히 도시과장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예산요구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입장료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들이 안 되는데 시에서 할 수 잇는 광장이나 이런 시설만 해 놨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 편익시설이나 휴양시설관계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혀 그래도 시행이 안 되고 지금 추진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공공시설만 먼저 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시에서 해야 될 시설과 민간에서 해야 될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휴양시설 및 편익시설의 토지소유자를 다시 모아서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관광「호텔」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시행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 번 유도를 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계획수정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원지로서 개발이 가능한 입장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여기에 대한 방향을 토지소유자들 의견수렴을 하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한 번 이런 의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안이 나왔을 때 의견을 다시 듣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을 시작할 때 토지주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계획 발표를 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만나서 다시 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럼 백지화로 돌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현재 추진이 계획되어 있는......
조영이위원  다시 계획을 세운다는 건, 모든 것은 백지화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돈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측량하고 이러는 데에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그 내용을 기획한 것은 저희 직원들 자체에서 처리를 했고 용역을 줘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영이위원  측량비는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저희 자체에서 직원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그것을 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당초에도 할 때 토지소유자간에 의견을 물어서 100%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다섯 분의 토지소유자들이 참석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자기네끼리 의견이 모아졌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열 분이면 열 분이 다 동참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주고 그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은데, 일부 한 사람이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한데 그 가격문제 이 방법이 토지소유자간에 의견이 일치가 되어지지가 않아서.
조영이위원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건 변명이구요. 지금 까지 돈 들어간 거 예산이 소요된 걸 좀 자료를 빼주시고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그런 큰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게 아니냐 의회에까지 상정을 해서 의회의 인지를 받은 사항을 금년도 말까지 돼도 진척을 못 보고 있으니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님! 물론 이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진행이 늦어지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먼저 설명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알면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혹시 있을 때 협조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맨 위에 제재고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제재소가 등록되어 있는 건 이거 하나 뿐입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예, 하나뿐입니다. 제재소 등록사항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 신청이 되면 그렇게 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있는 제재소는 무허가예요?
○녹지과장 김의평  예, 무등록 공장이지요.
박용두위원  쉽게 말하면 무허가 업체네요?
○녹지과장 김의평  공장 자체가 무허가 공장 자체로서.
박용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무허가 업체,
○녹지과장 김의평  구청에서도 무허가 공장하고 같이 계속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 김의평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남한산성유원지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차문주 예,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희시설 부지에는 「레크레이션 센타」가 지상5층, 지하2층 면적이 4,080㎡가 들어가고 놀이시설인 10점 들어가고 기타시설물이 1식, 이건 주변가로 저희들이 하는거. 녹지대, 그 다음에 휴양 및 편익시설에는 관광「호텔」지상 12층, 지하3층, 면적은 1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익시설은 지상 3층, 지하1층 면적은 1,3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익시설은 전통음식점 지상2층, 지하2층 한 동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면적은 2,40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 및 편익시설, 관리사무소 및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336㎡입니다. 광장 및 산책도로가 1식 있습니다. 다음은 민속공예품 전시관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면적은 1,209㎡, 녹지시설은 주변의 녹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 단지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희시설「레크레이션 센타」하고 놀이시설 10점, 기타 부지에는 현재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와 있습니다. 사업자 지정은 저희가 8월달에 입찰을 하구요. 그 다음에 아직 시행이 안 되어 있는 주민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관광「호텔」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상에는 면적이 1만 2,222.6㎡인데 소유자가 20여명이 넘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신청은 아직까지 못 한 상태입니다. 편익시설 부지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 및 편익시설 부지인데 이건 광장하고 관리사무실은 짓는 건데 이건 시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 2만 4,905㎡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현재 몇 %가 되었습니까? 예산이 전무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현재로 추진한 사항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조영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수웅위원  17「페이지」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거의 다 끝나서 재조사한 모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지역적으로 보면 어느 곳은 현시가보다도 월등하게 더 세게 해 놓은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현 시가에 아주 못 미치게 해 놓은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원 원다방 있는데 그 뒤에 시장이 있잖아요? 그 쪽에는 제가 알기에는 600만원에도 나가는 땅이 8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성남로 주변은 현재 전철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매매는 안 됩니다만 대부분이 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평당 4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8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성남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조금 줄려고 대폭 낮추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의 행정이 졸렬한 행정이 되는 거고, 그 반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평당 그렇게 비싼 땅들을 대폭 낮춰 놓게 되면 보상하는 데는 이득이 될 지는 모르지만 그 주위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나 여러 가지 세금 면에서 징수가 많이 손해가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저희가 6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가 조사를 했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3월까지 조사를 해서 조사 사항을 개별적으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가 조사한 토지별로 각 필지별로 특성조사를 해서 저희 성남시에는 1,450개가 표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감정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성조사에 의해서 지가 감정한 표준지를 적용을 해서 지가가 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상대원과 성남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에는 반드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조사된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3월 20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서 이의신청을 내도록 각 개인별로 안내문을 수회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을 해놓고도 경정이나 이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조정이 된 것은 다시 불복의 사유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에 의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 결론이 없습니다만 기위 경정신청이나 이의신청에서 조정된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행정심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구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경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지막으로 1월경에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조사를 다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웅위원  그런데 그걸 알아보니까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려면 해라."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도시과장 차문수  행정심판에 들어오는 사항은 기위 경정을 한 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의해서 처분이 되도록 건설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행정심판이 들어온 것이 19건이죠?
○도시과장 차문수  예.
조영이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심판을 하는 겁니까, 건설부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처음 처분청은 성남시가 됩니다. 그리고 재결청은 경기도가 되어서 도에까지.
조영이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거기서는 처분사항을 이게 정당하게 잘 처리가 된 것이냐를 판단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면, 처분한 사항이 이의가 없다고 기각이 되면 바로 본인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여기는 19건이 들어왔는데 행정심판이 들어오게끔 시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물론 이게 그렇습니다. 지가 조사위원회가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것은 동에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다시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까지 왔을 때는 이것이 적법하다로 인정을 했던 사항, 동이나 구에서 신청한 사항에 의해서 거의가 다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도에서 지가조사를 할 때 사전에 어떤 가격이 예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사례는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표준지가 어떤지 표준지 하나를 가지고 40∼50필지를 개별지가를 결정을 하건든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경사지냐 그렇지 않으면 평지냐에 따라서 이게 대상개별 지가를 하는데는 이 해당지의 특성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위원장 남장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농촌동 같은 데는 실지가 토지가 임야는 거의가 공시지가, 지금 부동산 매매가 전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라가니까 떨어지지는 않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92년도보다는 93년도에 평균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표준지 자체도 가격이 떨어졌고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도시국내에서 보상관계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저희 시로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이런 것은 일부 보상을 해줄 게 있습니다만 현재는 보상을 해 줄 것은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건설국 소관에서 보상 같은 게 있고, 그럼 이 지가는 도시과에서 다 매기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차문수 예, 저희가 결정하는 거죠.
박용두위원  보상은 도시국 소관에서 보상할 게 있으면 하고...... 예, 알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정수웅 위원님께서 태평동, 수진동에 시에서 보상해 준 거, 20%를 「다운」시켜서 했다는데 그거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이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개별지가를 낮추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표준지가 얼마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전부 한 사항이고, 더러 착오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체 표준지에 의해서 그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 시의 의도에 의해서 싸게 매기거나 비싸게 매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수웅위원  표준지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건 토지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결정을 해서, 건설부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정수웅위원  표준지를 예를 들어서 거기는 전철역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굉장히 비싼땅들이예요. 그러면 표준지를 어디 뒤에 주거지역으로 정해 놓고 그걸로 기준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런 것도 있고 주위에 있는 것도 있고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표준지가 그래요.
정수웅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표준지 내려온 가격만 가지고 하지 말고 현재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를 산출해서 해야지, 비싼건 싸건 표준지 내려온 가격으로 정하지 않느냐 그거죠.
○도시과장 차문수  표준지를 지정을 하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그 지역별로 전이면 전, 답이면 답, 대지면 대지 여기에 가장 가까운 땅과 비슷한 걸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을 하는데.
정수웅위원  그런데요. 감정사 말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면 450만원, 그것도 좋은 땅들을 그렇게 했어요. 더 올라가면 더 떨어졌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보상을 할 당시에 만약에 감정사가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토지평가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할 때는 저희 개별지가를 참조하고 뒤에서 중개업소나 이런 데서 거래하는 실례 가격도 조사를 하고 그 땅에 여건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서 개별지가가 잘못되어졌다고 인정을 하면 아마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평가사들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별지가가 잘못 고시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한테 요구가 되고, 그러면 저희에게도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터무니없이 개별지가가 잘못 고시가 된거라면 그대로 토지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용두위원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경찰서 쪽으로, 그 쪽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바뀌었죠? 그런데 성남로변에 「헤배」당 15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건 무조건 잘못됐어요.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감정사가 누군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이런 데도 「헤배당」 3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 큰 도로를 「헤배」당 1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주거용 용지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평당 450만원이면,
박용두위원  아니, 국장님! 다른 말씀하실 게 없어요. 그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성남시내 토지가격이 기준이 있는데, 평당 실거래 가격이 2,000만원 넘어요. 조금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보상문제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한 차원 나아가서 그 동안 실질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본지 모른다구요. 그건 우리가 감사자료로 넣어서 하자구요.
○위원장 남장우   그건 국장님께서 좀 감사를 해보시구요.
조영이위원  과장님! 남한산성 유원지는 개발지역이 총 몇 평이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1만 5,833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도시과 소관 더 질문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시죠. 녹지과 소관사항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오늘 보고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단대공원 삼림욕장조성, 희망대공원 정비, 그 다음에 팔각정개축공사, 이런 식으로 쭉 공사명칭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도 그 밑에 보면 조금 나와 있는데, 공사기간은 없는데 공사착공 공정은 3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공사기간까지도 명시를 해서 좀더 보고자료가 성실하게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실때는 그 문제를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예, 알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성남시내 공원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공원계획으로 묶인 게......, 기 되어 있는 건 말구요.
○녹지과장 김의평  대략 13만㎡인데요.
조영이위원  공원부지를 책정만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은거요. 간단히 말하면 20년 전에 묶고, 15년 전에 묶고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일 오래 땅을 묶어 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20년이 넘은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대주 성남시 공원은 거의 72년도에 결정이 된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그렇게 묶어놓고 시행된 게 몇 건이예요?
○녹지과장 김의평  110건인데요.
조영이위원  110건에 13만㎡입니까?
홍순두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개발됨과 동시에 공원부지로 책정된 게 건수가 몇 건에서 면적이 얼마,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개발되어 있는 건수가 몇 건에서 면적이 얼마, 여기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조 위원님 답변은 됩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도시과에서 조성계획을 하면 관리를 하는 건 저희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장우  녹지과장님! 지금 자료가 부족한 모양인데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조영이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정수웅위원  공원묘지가 두 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남서울공원묘지하고 시립공원 묘지입니다.
정수웅위원  수내동에 있는 것이 무슨 묘지입니까?
    (「그게 시립공원 묘지죠.」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묘지에서 500m인가 이내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내동에는 「아파트」들이 전부 거기에 저촉되게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려고 하세요?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묘지공원에서 500m 이내라고 하는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없는데 다만 저희 시립공원묘지가 수내동 사무소 바로 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아파트」를 앞에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묘지를 이전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묘지 이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축하는 데는 묘지가 있다고 해서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수웅위원  거리제한이 없다구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 묘지 앞에 바로 토개공에서 승인하는 단독필지를 해 놨습니다. 그 건축허가를 제한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일 수 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고권은 사실 시립묘지에 묻힌 사람들이 더 먼저가 돼요.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어떤 대처방안 같은거 강구해 둔게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대책은 지금 현재는 수벽설치가 거기는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묘지 이전 대책은 소지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주택도 아니고 묘지를 광주군의 사설공원묘지가 이런 데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보사국에서 협조요청이 있었는데 그것도 거기서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녹지과 소관 또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녹지과장 수고했어요. 장시간 동안 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김종안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정수웅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도시과장  차문수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과장  김의평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녹지계장  이동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재영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