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5일(금) 오전 10시 04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2. 공영개발사업소간부공무원소개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3. 분당구관계공무원소개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4. 수정구관계공무원소개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5. 중원구관계공무원소개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10시 04분 개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집행부서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는 오늘로써 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청취를 심도있게 하셔서 정기회 감사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각 구청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 공영개발사업소간부공무원소개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입니다.
  지난 9월 1일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군포시 개발국장으로 근무하다 성남시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눈부신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 수행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이광열
  · 시설과장 장주성
    (인사)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9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아파트」형 공장은 작년도 분양율에서 하나도 진척된 게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저희가 10월달에도 2개 업체 인가를 했구요. 10월에 입주자를 위한 설명회도 가졌었습니다. 설명회를 가질 때 70여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 설명회를 마치고 업체에서 서류라든가 이런게 불비가 되었으니까 저희 실무자들한테 회사를 방문을 해 달라고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서울 회사를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처음 목적이 성남에 있는 공장들을, 공단에 있는게 아니고 주택에 있는 공장들입니다. 그 공장들을 거기로 넣기 위한 목적이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지금 선결에서 이 공사를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건축비를 들여서 자기가 분양하는 겁니다. 이게 「턴키베이스」라고 그렇게 하고 감독만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선경이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서울까지 가서 공장에 들어올 사람을 유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여기의 영세업체를 넣기로 했는데 서울 사람까지 데려 오느냐, 여기 사람들은 왜 들어오느냐, 그건 분석해 봤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예. 그건 저희가 먼저 번에 설명회도 했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조영이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너무 비싸서,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 성남시 돈으로 했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업자한테 시공하고 설계까지 다 맡기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봐도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영세공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파트」 짓고 있지요? 그건 서로 들어가려고 아우성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선경에다 업자보고 지으라고 하니까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틀림없이 이건 특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지금 위원님께서 선경에다가 모든 걸 맡겨놨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저희 시에서 다 참여를 했고 단가도 선경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조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다 심사를 거쳐서 타당하기 때문에 사업승인도 했고 그런 것이지 선경에 전부 다 맡겨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남의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성남에 있는 업체들이 최대한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갖은 방법으로 성남에 있는 영세업체들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지금 성남에서 들어오는 업체도 있고 안 들어오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타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도시형「아파트」형 공장보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장들이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목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이나, 농협이나, 지난번에 3일 전에 중소기업은행에도 저희가 같이 우리 관계관들하고 중소기업은행에 가서 대폭 융자를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돈을 조금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남시에 분산된 공장들을 넣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격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들께서 타 시·군보다는 싸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비교표를 하나 내주시구요. 지금 분당에 민영「아파트」공급하는 것은 얼마죠?
○시설과장 장주성  그건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분당에서 지금 채권을 포함하지 않고 259만원에,
조영이위원  채권 포함해서는 얼마예요?
○시설과장 장주성  현재 평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영이위원  「아파트」형 공장은 한 평에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230만원입니다.
조영이위원  이렇게 비싸게 하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충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처음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영세업자 들어가게 만들어야 했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분산된 영세공장들을 들어가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비싸서 안 들어가니까 서울까지 가서 넣으려고 하는건. 그럼 성남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시설과장 장주성  성남시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28개업체가 등록대상이 되어서 이전조건부로 등록을 해서 이전대상인데 저희들이 개별 방문을 전부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개별방문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아파트」를 막 지으면 서로서로 공장을 거기로 모으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싸게 해주면 들어가고 할텐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처음 설립목적과 다르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런 계획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지 가격도 비싸고 너무 선경에다 특혜를 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 합시다.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소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직접 계약하죠?
○시설과장 장주성  예.
조영이위원  선경에 지금 몇% 줬습니까?
  예정가격의 90% 줬지요? 지금 선경에서 「아파트」를 상대원에도 짓고 있고 태평동에도 지었죠? 몇% 줬습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96∼97%
조영이위원  그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아파트」는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래서 5개 업체가 참여해서 5개 업체가 다 봤습니까, 세 개가 포기하고 두 개만 봤습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아파트」는 다 봤구요. 「턴키베이스」는 5개 업체가 봐서 이 내역을 한 개 업체만 내서 건설부에 가서 심의를 받아서......
조영이위원  상대원「아파트」지구는 공사비가 모두 얼마죠?
○시설과장 장주성  상대원이 890억원입니다.
조영이위원  선경에 특혜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90 몇%까지 겁니까? 그 자료를 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제가 서면으로 이해가 가시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공영개발사업소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직접 공사계약을 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계약관계는 회계과 부서에서,
조영이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공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직접은 하는데요. 저희가 기술살 회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영이위원  수도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는 특별회계법이기 때문에
○서무계장 남항우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법에 조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계약과 지출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1,560세대 지은건 일반회계에서 회계과 용도계에서도 받고 지금 건립하고 있는 3,500세대는 저희들이 계약과 지출을 다 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조영이위원  어째 소장님이 몰라서 답변을 못 합니까?
○위원장 남장우  예, 됐습니다. 나 위원님 질문하세요.
나철재위원  한 마다만 첨부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은 저번에도 질의가 많았었고 또한 성남주택에 산재해 있는 영세업자들을 그 「아파트」공장에 넣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분양율이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률을 어떻게 하면 성남에 산재해 있는 영세업자들을 넣을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조 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좀 더 서울에 있는 영세업자들을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편의를 목적대로 제공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지금 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서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두 번 다뤘던 사항이 아닌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설립목적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영세업자를 상대로 「아파트」형 공장을 수립하려고 했으면 현재 기존「아파트」형보다는 상당한 값이 차등이 있어야 하는데 값이 비싸니까 못 들어온다는 말을 아까 소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처음에 추진될 때부터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 와서 가격을 낮출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뜻했던 바 성남의 영세업자들을 하나도 구제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지금 성남의 영세업자는 몇%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46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너무 저조하죠?
○시설과장 장주성  무등록 공장까지 합쳐서 330개 업체의 명단을 입수해 가지고 판촉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저희 전 직원을 풀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조 위원님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 분석을 했는데요. 요인 분석 중에서 정부에서 수도권 지역의 이전 공장하고 무등록 공장을 전부 다 이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새 신문지상이라든가 국가에서 이전 공장을 3년간 그대로 두겠다.
  영세성 지금 이런 문제로 이전하는 것을 3년 동안 유보를 하겠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아직 공문은 내려온게 없습니다만 신문지상에 그런 게 났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분양이 저조했습니다.
조영이위원  저는요. 설립목적과 너무 동떨어진다, 설립목적은 여기 영세공장을 넣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서울까지 전 직원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다.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하여간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영이위원  그리고 현재 소독하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1차 소독을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관리계장 최영일  그런 관리회사에서 직접 관리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영이위원  그런데 계약은 여기서 했죠?
○관리계장 최영일  여기서 안 해줍니다. 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조영이위원  그게 아니고 업체계약 말입니다. 처음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업체계약을 했잖아요.
○관리계장 최영일  관리업체는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네 개를 합쳐서 계약한거 있죠?
○관리계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하나하나 줄 것을 합쳐서 줘도 괜찮은데 네 개를 한 업체에 주면서 하나하나 계약한 것이 네 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4개를 합치면, 1,000만원씩 드니까 합치면 액수가 불어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가지 못 하게 됩니다. 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한 업체에 한 건 한 건 나눠서 계약했다 이겁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글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조영이위원  딴게 아니고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1,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 하고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업체한테 4개를 다 주기 위해서 전부 다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써 상당한 시의 돈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변상까지 나가야 할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료 뽑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질문하신 분 질문하세요. 지금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질문 없으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3. 분당구관계공무원소개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분당구청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입니다.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이종남
  · 건축과장 이상훈
  · 수도과장 조태준
    (인사)
  존경하는 남장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분당구의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그리고 93년도 주요업무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간단하게 한 물어봅시다. 6「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발부담금 당초 액수가 얼만데 아따 72억 징수하셨다고 했는데 총 금액에서 몇%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우선 건설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가 분당 지역에 개발부담금 부과액 추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적 비유로 계산해서 보면 분당택지개발 1단계 지분은 전체 지분면적에 4.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 추징액을 저희가 산정을 해 본다고 그러면 1,300억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분당택지개발 지분에 개발부담금 부과한 것이 약 60억을 부과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게 일차로 부과한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일차로 60억을 부과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일차로 했는데 아까 개발부담금 징수가 72억 8,900만원이라고 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그것은 이제 낙생농협의 12억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외에 제가 몇 가지만 분당지역은 성남시가 가장 관심을 두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도 꼭 우리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협심해서 분당지역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단지나 도로나 이런 모든 시설이 우리 성남시로 인수가 된 것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네, 됐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우리 성남시가 인수기간이 95년말까지이죠?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특히 도로, 하수도, 상수도의 전반적인 시설에 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사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혹시 공사 잘못이나 또한 도로나 잘못된 사항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좀 말씀을, 지금 안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자료가 있는지.
  저도 분당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회기 중에 신도시 인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당지역은 모든 시민이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 모두가 앞으로 인수할 그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인수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나 물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봐 가지고 잘못 된 것은 토개공에다 우리가 지적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분당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그것은 모든 시설을 성남시가 인수받게 되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다시 재투자를 해야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무슨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있으면은 차후에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라도 토지개발공사에 독촉을 해서라도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같이 힘을 썼으면 합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청에서는 신시가지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더불어서 주변 농촌동 발전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4. 수정구관계공무원소개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구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평소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구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이호영
  · 건축과장 손순구
  ·수도과장 최운학
    (인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저희 수정구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이상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68「페이지」입니다. 93항측적출무허가 건물조치 대상이 248건, 조치 105건, 미조치 143건은 왜 조치를 못했죠?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그것은 항측에서 발견이 된 사항인데 그 여러 가지 유형의 무허가 적출물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고도 하고 지도를 해서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1, 2, 3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이것을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영이위원  이게 언제부터 행위가 이뤄줬죠? 조치날짜가.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92년도에 적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택 옆에 부엌, 이런 형식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지금 계속 계고하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92년도에 일어났다고 했죠? 지금 93년도 11월달인데 지금 동에는 건축담당있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네,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동장도 이것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에도 철거반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네,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지금 대상이 248, 조치가 105건인데 미조치는 143건이 됐는데 1년이 넘도록 까지 지금 조치 안 했는데 이것을 여기서 제가 뭐 추궁은 아닙니다. 미조치 143건 명세를 제시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조영이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이게 67「페이지」입니다.
  점검현황이 총 점검수 3회, 적발건수 61건, 시정완료 52건, 미시정 9건이 있는데 이 미시정 9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은 계속해서 고발조치한 사항으로 있는 것들입니다. 9건이 있는데 현재 4건이 폐쇄되었고 물품적치가 3건이고 용도변경이 1건, 출입구불량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몇 건 했고 또 자진해서 철거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미시정 9건도 명세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각종 불법건축물조치 총 대상 286건, 조치 283건, 미조치 3건 있죠? 이 3건도 어째서 안 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손순구  이것은 시영「아파트」에 들어갈 곳입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영「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철거가 될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이것도 명세표해 주시고 또 각종 불법건축물 조치 해 가지고 일반지역불법조치 총대상 446건, 조치 193건, 미조치 253건 했던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미조치가 많은데 이것도 253건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제시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조영이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지금 수정구청 관내에 「그린벨트」라고 하나요? 거기에 식당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허가는 10평으로 났으면서 30평, 40평 쓰는게 있죠? 그것이 몇 건이나 되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저희 수정구청 관내에 음식점을 말씀드리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청계산장, 하나는 과수원집, 명문가든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허가 나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영업장 이외에 야외에서 쓰는게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조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수시로 계고조치하고 고발조치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일부 됐습니다마는 요사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단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평상 설치하는 거 말이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조영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반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20명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너무 일하는게 성의가 없는거 아니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나왔듯이 무허가 건물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한 건수가 193건하고 뒤에 보면 항측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342건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철거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그린벨트」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야외에 평상을 놓고 하는게 몇 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야외에 평상 놓고 하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건물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건물자체는 지금 커다란 불법사항이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저번에 불법사항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저번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현재 허가 들어오지 않고 중·개축하는게 지금 수정구청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조영이위원  하나도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지금 대부분이 신고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영이위원  아니, 큰 거.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큰 것은 수영장이 한 건 있는데요. 수영장은 증·개축 행위가 아니고,
조영이위원  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주공「아파트」 후문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 있는데 그것은 증·개축 행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수선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조영이위원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조영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됐어요?
정수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예, 말씀하세요.
정수웅위원  66「페이지」에 건축물대장 발급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현재 건축물대장이 있으면서 재산세를 징수하면서 건축물대장이 발급 안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웅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성남시가 시로 승격하기 전에 원주민촌들이 있어요. 원주민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발급대장이 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옛날 집으로서 과표만 있으면 그것이 괜찮은데 수십년 전에 조금씩 다뤄진 문제들이 올라온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재산세를 안 낸 것은 아니예요.
  몇 십 년 전에 전부 소급해서 아마 재산세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도 그런 집들이 발급대장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산상의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만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일반 주거지역에는 고시전의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수웅위원  구제할 방법이,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현행 건축법에 막힐 경우 그런 것은 저희가 고발조치한 후에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지마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수웅위원  방법이 없으면은 그 옛날 집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각 동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정말조사 해 가지고 소급해서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그 외에 조금 늘어난 부분에 있다면 소급해서 재산세 받더라도 그런 대장을 뗄 수 있게끔 이것을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런데 그런 게 대부분 건축법에 위반입니다.
정수웅위원  옛날 집들인데,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옛날 집들이라고 현행법에 맞아서 되거든요. 그런데,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승위원  태평 4동 박용승입니다.
  태평2동과 4동 사이에 봉국사 거기에 도로변 정비공사가 지금 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박용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9월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사완료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도중에 두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현재 그 노선에 하수도관하고 상수도관이 묻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이설을 해놓고 하려고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쪽 봉국사 밑쪽으로 지반을 낮춘다고 하시는데 그 낮추는 과정에서 2동쪽으로 굉장히 주민들의 음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평4동에도 2동쪽으로 다 최대한 지반을 낮추기 위해서 흙을 2동쪽으로 갖다 옮긴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대책을,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네, 우선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요. 지금 제 나름대로 다녀봤습니다마는 몇 동하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전문위원 김효영  봉국사 있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봉국사 거기 지금 도로재정비공사 지연,
박용승위원  봉국사쪽으로 지반이 굉장히 낮습니다. 태평4동 그러면 충혼탑쪽으로는 지방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경사가 지다보니까 이 지반을 최대한 평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 4동에 흙을 퍼내려서 2동 갖다가 최대한 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반이 어느 정도 규격이, 균형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2동 자체의 주민들이 굉장히 음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주택자체가 주저앉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가 가지고요. 다시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자료조치를 해 주세요.
조영이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구요?
○위원장 남장우  과장님이 아마 성남에서 공무원을 하신 분이 아니고 이천에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성남시 관내 파악을 아직 다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박 위원님! 추후 보고 받도록 하세요.
박용승위원  개별적인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용 예.
○위원장 남장우  윤민섭 위원님!
윤민섭위원  61「페이지」보면은요. 개발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어떤 때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개발부담금 여기 나온 것은 토지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에 편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입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주대책으로 다 택지를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택지를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을 함으로써 개발이익금에 대한 50「퍼센트」를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윤민섭위원  그러면 면적에 구애없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 형질변경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네, 그러니까 그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이익 보는 금액의 50「퍼센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윤민섭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부과할 때요. 그 면적에 대지가 있으면 그 면적한 부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들어가서 600평을 개발하면 그 주위에 훼손을 한단 말이예요. 그 훼손되는 면적까지 부과하는 것입니까? 대지되는 면적만 부과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대지되는 면적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현황도 허가 면적은 4,425㎡인데 그 중에 부과된 것은 3,702㎡입니다.
윤민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집이 헐리면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임야를 매수해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대지 택지조성을 했는데 이것도 세금을 부과를 해요? 이것은 좀 봐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이 개발부담금은 세법에 있는데 저기,
윤민섭위원  이 사람들은 전부 시골 사람들이라 3억, 4억을 어떻게 내고 집을 지어요?
조영이위원  그러면 세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법이 있으면 별수 없고 없으면......, 몇 조 몇 항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법조항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저기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요. 도시계획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계획에 길도 다 내주고 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성남에 개발부담금이란 것이 세금을 내게 하는데 사실 그거 소송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일선에서 많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참작하셔서 연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홍순두위원  다 끝났습니까?
김동성위원  아니, 한 가지만, 수정구청에서 모든 발주를 할 적에 각 동사무소에 알리시고 공고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저희가 공사가 발주되면 일단 동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김동성위원  현장에 공고판 붙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현장에 안내판 붙이죠.
김동성위원  앞으로는 몇 월 몇 일부터 언제까지 주민의 불편없이 끝내주겠다는 것을 하셔야지, 파놓고 날짜 공고도 안 해놓고 하는게 많아요. 확실히 공무원들이 알고 하셔야 되지, 앞으로 우리들이 질문할 때는 알 수 있게끔 하셔야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알아야지, 뭔 얘기를 하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게 오셔서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항상 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 대표로 와서 앉아서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승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어떤 건물, 특히 대형건물에 말입니다. 대형건물에 어떤 허가나 모든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 기존의 건물 외에 개별적인 어떤 「인테리어」형식으로다가 모형도를 내서 가건물을 이렇게 짓는 대형 건물들이 많습니다. 용도를 사무실 내지는 또한 어떠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인테리어」형식의 모형으로다 많이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대형건물이라 해서 그 어떠한 뒷받침이나 이런게 있다고 해서 정리를 안 하시다보면 일반 이러한 기존 작은 건물주니 영세민들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떠한 영세민이라 해서 굉장히 깔보고 말이야 우리는 무작정 갖다가 정리하고 되레 대형건물 같은거 뒤에 배경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버젓이 세워놓고 저래도 되는거냐, 그러면 주민 자체가 벌써 살아가는데 위축감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수정구청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김동성 위원님께서 공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수도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공사내용을 보면 감독 관청에서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업자들간에는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부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그 점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면 감독 소홀로 인해서 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예산낭비라든가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야기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66「페이지」의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라고 해놨는데 작년도에도 영세민들에 대해서 많은 융자를 해서 전세자금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미상환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미상환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돈을 줄려고 하는게 얼마고 금년도에 줄 돈도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 대해서 그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 융자는 저희가 각 동에 통보를 해서 각 동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선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세융자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주는 게 아니라 주택은행에서 나가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나간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월1회씩 전세융자금 나간 사람들에게 상환 독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세융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딴 데로 이사가면 변경신청을 해주고 타 시로 갈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융자금을 받아서 다시 주택은행에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무리가 없는게 아니라 작년도에 미상환된 액수는 상당히 발생이 되었죠? 상환을 해야 될 금액이 지금 많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작년에 미상환된 액수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이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작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하고 미상환액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보증제도가 없어요?
  시에서 보증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홍순두위원  행불자라든가 상환불능자가 나오면 결국은 시예산으로 상환을 해줘야 될 입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신흥2동 645-1873 하수도 및 포장, 하수도 노후관 교체, 이게 건설과장님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현재 그게 85% 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파서만 놓고 어린애들이 막 넘어져 버리는데 포장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기가 며칠까지인데 지금 파서 관을 묻어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신흥2동 제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은 갑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그게 관급자재조달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관급자재 조달이 어째서 늦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저희가 발주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어 있어서,
조영이위원  그러면 언제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그 날짜는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셔서 답변할 자료를 안 만들어서 서류를 봐야 한다고 하면,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조영이위원  그럼 그 공기는 언제 끝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이달 말까지입니다.
조영이위원  이달 말이면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는 게 좋으신 거 아닙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요즘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각 동 단위로 공사를 해당 지역 동사무소는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런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관리를 못 할 바에는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다 위임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주면 좋은데 누가 와서 공사하고 언제 와서 하는지도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는 사항인데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못 할 바에는 관할 동사무소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걸 관리를 해주도록 하면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 지역 통장도 모르고 심지어 동사무소도 모르게 구청에서 와서 사업하고 어떤 업자가 와서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그런 걸 확실하게 하면 지금 같은 이런 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한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예, 앞으로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안위원  태평1동 김종안입니다.
  상수도관은 구청에서 전체 책임하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구청에서 업자를 줘서 하는 건지, 업자를 줘서 동사무소에서 그걸 감시감독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상·하수도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안위원  업자를 통해서 하는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예.
김종안위원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태평1동 8통 주민인데 제일 처음에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골목을 파가지고 5일간 놔뒀습니다.
  5일 후에는 도시「가스」「파이프」를 묻기 위해서 2일간 걸려서 다 묻었어요. 묻어놓고 한 1두일간 기다렸다가 1주일 후에 또 수도를 묻는다고 파더라구요. 그럼 주민들이 도시「가스」묻는다고 하는 공사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었는데 포장을 해놓고 한 1주일간 지나니까 수도 묻는다고 또 팠어요. 파서 수도를 묻고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완전히 포장공사를 했는데 또 포장공사를 해놓고, 한 3일 전에 보니까 그 골목을 양쪽으로 전부 쓸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쓰느냐고 했더니 하수도 놓우려고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게 도시「가스」 묻는다고 파헤쳐 놓고는 한 일주일 동안 놔둬 버렸지, 그걸 묻고 나니까 또 수도 묻는다고 파서 헤쳤지, 그래서 그 포장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 지금 또 하수도를 묻기 위해서 또 판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가스」문제, 하수도문제, 수도문제, 이것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여기의 책임자들이 서로 타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두 번, 세 번 하는 것보다도, 「콘크리트」를 세 번 하게 되고 묻는 숫자가 세 번이니까. 세 번 파니까 세 번 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기에 대한 비용이랄지 모든 명으로 봐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줌과 동시에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간소하게, 기왕에 수도를 묻고 하수도를 묻고 하려면 수도와 같이 해서 「콘크리트」를 한 번 치는 걸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지금 김종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도 정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굴착심의위원회가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지금 사실 그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굴착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일년의 예정공사를 한데 합쳐서 각 해당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국가예산도 절감이 되고 공사에도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기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5. 중원구관계공무원소개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중원구청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황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중원구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항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이관식
  · 건축과장 윤석명
  · 수도과장 강효석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8「페이지」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136건, 미조치 308건 미조치 308건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이게 92년도에 항측을 해서 그것을 도에서 전부 분석을 해서 시달은 올해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됩니다.
조영이위원  미조치 308건이 명세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 행정대집행실적 정비기간, 조치, 미조치 60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정비실적 조치, 93동, 미조치 9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름 사항 있어요?
김동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관 관계를 6년 경과분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가정집에 있는 계량기 말하는 겁니까? 6년 이상 되면......,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교체됩니다.
김동성위원  알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위원님들, 중원구 좀 많이 도와주세요. 3개 구청 중에 취약 요소가 제일 많은 구가 우리 중원구입니다. 전부 집단「데모」나 하는 것은 중원구입니다, 그래서 본 업무 외에 거기에 시간을 뺏기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중원구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동안 3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업무보고 받으신 자료를 가지고 다음 정기회 때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를 대비한 자료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현장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김종안  박용승  정수웅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광열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수정구수도과장  최운학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중원구수도과장  강효석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분당구수도과장  조태준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재영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