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27일(금) 오후2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변경안심사의건
o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7호선,중로2류15호선,중로2류27호선)변경결정안외3건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3.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위원장인사(위원장 강부원) 3. 간사선임의건 4. 의사계장보고 5.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7호선,중로2류15호선,중로2류27호선)변경결정안(성남시장 발의) 6.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변전소)변경결정안(성남시장 발의) 7.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류6호선)변경결정안(성남시장 발의) 8. 도시계획시설(녹지:시설녹지,완충녹지)변경결정안(성남시장 발의) 9.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발의) 10.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황효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효순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14분이 선출되셨으며,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장두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장두영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으로 본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두영 위원님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러면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보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 임시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두영 의사일정에 의해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진행 편의를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장두영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구두호천으로 하고요.
강부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구두호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은)
○강부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두영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된 것을 본인이 사양한다든가 이러면 안됩니다.
○강부원위원 아니, 제 의견도 들어 보셔야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장두영 이것은 임시위원장의 직권으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장내웃음)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강부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구두호천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두영 송태섭 위원으로부터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강부원 위원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장을 강부원 위원으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구두호천에 의해 강부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부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위원장인사(위원장 강부원)
○위원장 강부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하려면 시나리오도 구성되면서 하는 것이 어려움도 없을텐데 아무런 시나리오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벼락같이 일을 처리하면 상당히 회의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도 경륜이 높으시고 훌륭하신 선배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불초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우나 과연 이 회의를 잘 진행해 나갈는지 그것이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기왕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위원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의진행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간사선임의건
(14시09분)
○위원장 강부원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태섭위원 위원장님! 한백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송태섭 위원께서 한백찬 위원을 간사로 선출해 주실 것을 구두호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한백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기 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세요.
4.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91년 11월 2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졌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안 4건, 또한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1년 12월 21일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졌으며,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7호선,중로2류15호선,중로2류27호선)변경결정안(성남시장 발의)
○위원장 강부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대로2류7호선, 중로2류15호선, 중로2류27호선 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원무 도시과장 허원무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장 강부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토론 및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분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단대동 송태섭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공사구간이 1,100m입니까?
○도시과장 허원무 1,100m라고 말씀드린 것은 약진로에서부터 변전소까지 신설되는 구간입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은 이미 공사가 시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허원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 신설된 구간이고 변전소 파란선부터 쭉 오는 3,600m 도로는 기 기공한 도로입니다.
○송태섭위원 저희 지역을 통과하는 순환도로인데 용지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시유지에 점유해서, 임대해서 사시는 분이 도로선이 좁혀지면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장 김대연 도로계장입니다.
송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문제는 종합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균치로 보상을 하고 있고 현재 지상물 건물에 대한, 이주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세입자 가구주에 대한 전체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 시영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할 수 있게끔 건의중에 있습니다.
조사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태섭위원 만약에 대지가 60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평이 들어갔다 그러면 10평은 실제 이용가치가 없지요.
이랬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계장 김대연 지주들과 협의를 하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토지가 10평으로써는 도저히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전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시유지를 임대해서 10년, 20년 썼습니다. 그러다 나왔으니까 실제 보상책이 없잖아요. 본인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양반들에게 어떤 식으로 위로해 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해도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시유지라고 보상도 못하고 그것을 이주 시에 이사비용이라든가 시영아파트를 준다든가 이런 대안을 세우지만 그 양반들도 너무 억울하지요. 10년, 20년 임대금을 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니까 가슴 아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장 김대연 사업에 대한 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시유지를 몇 년간 계속 정비를 하고 있더라도 공토법이나 여러 가지 토지수용법이나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편입니다.
○송태섭위원 알았습니다.
○나필주위원 송태섭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로확장 되는 구간이 성보여상 뒤로 쭉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남한산성 쪽으로 확장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밑쪽으로 확장되는 것입니까?
○도로계장 김대연 그것은 현행 노선을 거의 준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필주위원 현 도로에서 산 쪽이냐, 아니면 사유지가 많은 주택가 쪽으로 확장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도로계장 김대연 그것은 밑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선형을 바로 잡아서 나갑니다.
일률적으로 위로 또는 아래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필주위원 선형에 따라서 바뀐다. 아 그럼 그 구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도로계장 김대연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필주위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상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m는 산 쪽으로 붙고, 어디에서 어디 구간은 밑에서 붙고 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계장 김대연 입구에서부터 종점까지 전체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도면을 가져와서 펼쳐놓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변경 구간의 순환도로는 지난번에 기공한 그 도로 아니예요?
○도시과장 허원무 그렇습니다. 거기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의견청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승인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허원무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미리 다 해놓고 지금 이리 이리 생겼으니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위원장 강부원 잘못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졸속행정의 누를 범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기공식을 한 장소가 이 조례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진로에서 공단 입구 경충도로까지의 건설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심사해 달라는데, 마침 김상현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시니까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이 것을 심의를 해야 될텐데. 이것을 같이 싸고 넘어 가니까 상당히 어리둥절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나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도시계획을 하실 때는 측량도 하셨고, 도든 계획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을 내놓고 전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 자신은 이 도로선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결정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이것을 내놓고 결정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앉혀놓고 아웅다웅하는 식인데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이 자세한 도면은 건설과에서 측량해 놓은 서류가 있는데 좌측으로 편재되어 있는지 우측으로 편재되었는지 이것은 노선을 바로잡다가 보니까 들쑥날쑥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변형된 것을 변경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도면을 가지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국장님! 지나번에 기공식한 구간이 바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갈마치 고개에 신설도로를 낸 곳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기공식한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세부사항은 우리가 모르고 기존해 있는 그 도로로 확장해서 하는 것만 사실상 전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 지금 터널도 뚫고 신설도 하니까 약진로 쪽으로 도로를 내는 마당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라도 그런 내용이라도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이 순환도로 계획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상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신설도로도 나고, 없던 데에 터널도 뚫어지고 하는 과정을 우리 의회 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이미 다해 놓은 상태에서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계획이 이러이러하다는 그 취지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예, 순서가 기공식하기 전에 결정을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면, 절차를 밟으면 기공식예산이 서니까 기공식을 기공식대로 연내 발주해서 나가려다 보니까 시차가 난 것 같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뒤에서 결정해 주는 그런 기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일이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구간에는 도로가 너무 파손이 되어서 바로 뚫어야 되고 터널도 내야 한다는 것을 시의원들한테 공청회라도 해서 그런 사실을 알려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렇게 했으니까 승인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승인하는 기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시의원들이 나와서, 시의 집행하는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의결만 해 주는 기관이지, 시의원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건영위원 운중동 이건영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나필주 위원님, 박용두 위원님 세 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의원들을 로버트로 알고 하는 일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도 순서가 바뀌었고 먼저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여러분 잘못 했으니 양지해 주십시오 이 말씀 한 마디면 넘어갈 일을 그런 답변 하나도 없는 것은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사과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강부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개월 동안 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 주어서 잘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 앉아보니까 이제는 상당히 더 민주적으로 시와 의회가 서로 손잡고, 서로 알 것은 알고 털어놓고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과정 속에서 선후를 먼저 가려놓고 일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굳이 진작부터 순리대로, 관례대로 해 내려왔던 것을, 오늘 국장님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는 도시계획안이 되어 있다가 변경안이 나왔는데 우리는 저번에 기공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건설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어떤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서로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들한테 알려주실 것은 알려주시고 또 협조를 부탁하실 것은 부탁을 해주셨으며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질문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좀 해주십시오.
○장두영위원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입구 쪽에 새로 1,100m도로를 신설합니다.
그런데 먼저 주공아파트 있는 데에서 남한산성까지 올라가는데 도로를 확장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했더라면 그 도로를 확장 안 해도 되었을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도로 1,100m는 그쪽에서 연결시켜서 순환도로를 만든다고 전부터 계획을 했다면 왜 남한산성 올라가는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까? 그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장두영위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확장한다 할 것 같으면 이쪽 도로를 예산을 안 들이고 먼저 도로를 이용해서 순환도로를 연결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안 있었습니까?
○위원장 강부원 국장님! 그 빨간선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남한산성 입구 가는 순환도로 갈라진데 삼거리, 변전소 바로 뒤에서 이리 가면 명문가든 뒤쪽으로 가서 약진로로 갑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강부원 그러니까 창곡동을 갈라서 나간다 이 말씀이시군요. 기존도로 절과 식당 중간에 섬 같은 것을 떼어 버리고 도로 확장한 것과 약진로로 들어오는 것도 그대로 쓰고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렇지요. 이래야 앞으로 순환해 가는 길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해서 기왕 이것을 설계할 때 이것까지 마저 검토해서 해달라 했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강부원 그러면 지금 변전소에서 이쪽사거리, 식당 있고 절 있는 뜯어낸 곳은 그것을 뜯어내면서 그 도로를 넓히려고 고생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여기는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있는 곳은 확장으로, 아직 넓히지 못 했는데 일부가 확장으로 넓혀질 계획이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이 명문가든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실 것 같으면 남한산성에 올라가는 것을 6차선으로 안 하고 4차선으로 확장했어도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6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6차선이 딱 끊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환도로는 6차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도로가 삼거리에서 되는 것인데 왜 6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까? 4차선으로 해도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것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6.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변전소)변경결정안(성남시장 발의)
(14시40분)
○위원장 강부원 건설국에서 오시면 다시 설명을 듣고 다음 회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도 와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안은 약간 미비하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 설비 결정안입니다. 송전선로, 변전소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면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유인물 끝에 실음)
○송태섭위원 철탑 끝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경충도로 가다가 우측 산인데 옛날 구도로입니다.
그 안쪽에 산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나머지는 지중선으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대충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갈현동 변전소의 전기공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남한산성에서 별도로 들어오는 선입니다.
변전소를 만드는데 한전의 말을 들어보면 성남에 오는 선이 전원이 한 군데에서만 오기 때문에 그 선에서 단전이 되면 성남이 캄캄해진다 그래서 두 군데 이상에서 오는 전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변전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지하철 쓰는 것인데, 거기서 단전이 되면 다른데서 공급이 가능합니까?
○송태섭위원 이원화시킨답니다.
○위원장 강부원 다른 질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7.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류6호선)변경결정안(성남시장 발의)
○위원장 강부원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안, 대로1류6호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강부원 국장님 3년 전부터 복개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데 언제쯤 그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한참 멀었던데 .......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3개년계획으로 대원천은 내년까지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먼저도 윤기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한 토막인데 하천을 복개해서 쓰게 되면 시범상가에 들어있는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대책 이런 것도 자꾸 궁금해서 물어옵니다. 그 때도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것은 새마을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음식점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다른 상가로 들어가는데 영업의 종류가 맞지 않다고 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해서 그것이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해결이 되었고 몇 분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8. 도시계획시설(녹지:시설녹지,완충녹지)변경결정안(성남시장 발의)
○위원장 강부원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녹지 변경결정안입니다. 시설녹지, 완충녹지인데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강부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처음에 다루었던 문제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조례안에 도시국장님을 대신해서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산성입구에서부터 유원지 확장한 것 6차선으로 확장했는데 이 길을 앞으로 낼 것이며 굳이 왜 4차선만 해도 될 것을 6차선으로 늘렸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계획한 것은 주공아파트 뒤로 15m계획이 되어서 대봉로에서 나가는 것 30m로 되어 있고 남한산성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15m,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계획을 장차 계획으로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서울로 바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결정승인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부원 기 포장해서 확장된 도로를 왜 6차선으로 했느냐 너무 넓게 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12m 확장예정인데 지금 6∼7m밖에 안되고 15m로 보았을 때 여기에서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성남시내로 나가는 것 여기에서 같이 나가는 것 빼고 나머지 빼고 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대봉로가 30m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교통량 조사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부원 질문을 제기하신 장두영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장두영위원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것 앞으로 몇 m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12m 예정입니다.
○장두영위원 이쪽 도로는 15m입니까?(도면을 가리키며)
먼저 도로는 확장할 때 1,100m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습니까? 약진로에서 들어오는 그 도로요.(도면을 가리키며)
○건설과장 이수환 이것은 당초계획이 없었는데 교통체증을 예상하다 보니까 광주까지 이배재, 경충국도로 넘어가는 길, 성남로로 오는 교통체증을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고속화철로를 유료 도로화 할 계획입니다.
○장두영위원 그것은 틀림없는 얘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신설도로 1,100m 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려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임시로 생각난다고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하는 그러한 행정은 안되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니까 도시계획이 된 지가 5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대천 이쪽에 전부 교통량 조사를 하다보니까 성남로 나오는 교통체증을 보니까 앞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남한산성 진입로 12m 포장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이것은 남한산성 이쪽은 광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면 먼저 도에다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도와 절충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또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 때 따라서 적절히 해야 되겠지요.
○송태섭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시비는 쓰지 말고 하십시오. 먼저 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남한산성 교통정체만 있고 성남에는 수입도 없고 하니 이것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부원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송태섭위원 아니, 그럴 게 아니라 확정도면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네, 되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속도 60㎞는 삼각형을 그리며 이것이 140m, 이것이 140m 거리이고 어느 지점에서 140m씩 끌어나갑니다.
그래서 원으로 했을 때 설계속도가 60㎞ 이상입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그전에 부분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설명드리기 어렵고 저희가 지적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바로 청사진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30m도로는 시설녹지 같은 결정이 필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필요 없습니다.
○전형수위원 끝났으니까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
○위원장 강부원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건영 위원께서 착잡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입안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과 같이 앉아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만들어 놓고 해달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행정이 거의가 하향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의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형수위원 기왕에 말씀되었는데 이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공식부터 해놓고 나중에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우리 의원들이 사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의회에 조례안부터 통과시켜놓고 기공을 하든지, 집을 짓든지, 땅을 파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상당히 민주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좋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실·국장단에서 내놓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관계관에 의한 제안설명도 들었고 위원님들과 같이 질의 토론을 벌였습니다.
다시 참고삼아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없으면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 4가지 안건이 위원님들의 협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강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9.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발의)
○위원장 강부원 먼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고 검토의견 청취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아직까지 공석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오늘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91년도 행정감사와 92년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 조례 및 일반 안건 처리 등 연일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강부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가운데 혹시 의문 나는 것이 있다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현위원 은행1동 김상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3,599억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92년도 공유재산을 팔아서 세입을 잡아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매각을 한 사업으로 예산 세입을 잡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매각을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매각을 안 하면 우리가 대체 재산 조성을 할 수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사업 진행을 못합니다.
○김상현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이것을 승인 안 해 주시면 대체 재산 조성을 할 수 없고 세입 상당액의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3,599억이라는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는 내용이네요. 예를 들어서 3,599억이라는 이것을 팔아서 한다는 대체 예산이 설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잘못 되는 것이, 이것을 얼마를 팔아서 513억을 조성할 것이냐, 600억을 조성할 것이냐를 일단은 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 500이든 600이든 그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3,599억을 계상해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하면서 3,599억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것은 오늘 올라와서, 이것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이것이 만약 안 된다면 그것조차 흔들린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예산 심사하실 때 세입도 심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그 때 이미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세입 심사를 하시고 세출심사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513억에 대해서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세입 예산이 잡혔습니다.
○김상현위원 잡혔으면 오늘 이것은 다시 시간을 내가면서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이것은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처분이나 취득은 우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역은 이러이러한 것을 사고 팔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보고로 끝나는 것이지 여기서 의결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여기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 잘못 했다 잘 했다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이대로 의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국장 박진섭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나름대로 취득할 것은 취득 재산 목록을 작성했고 또 매각 목록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이것은 보존 가치가 있으니까 매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살 가치가 없으니까 사지 말아라 그렇게 몇 필지가 나오면, 여기서 검토를 해주시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국장님! 김상현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것을 의외에서 결정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느 것은 팔고 어느 것은 매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된다면 3,599억 예산은 어디에서 조성이 되는가요?
○나필주위원 국장님! 전번에 예산안에 513억을 추가시켜서 이 돈을 가지고 살림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어느어느 재산을 팔아서 513억을 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처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은 다 세웠으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그냥 통과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아직 검토를 못했으니까 금년도에 매각하는 것은 동의 못 하겠습니다 했을 때 3,599억 중에서 513억이라는 예산은 차질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서가 바뀐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가치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그러시면 김창회 전문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하시고 의회를 진행합시다. 김창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하는 관리 계획으로서 제안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잡종재산의 경영 수익적 관리를 위하여 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토지를 처분하여 개발 가능한 외곽지역의 토지로 대체 취득하여 토지를 집단화하여, 향후 이를 개발, 공원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의 이용을 위한 집단화를 위한 대체 조성과, 기타 토지, 건물 등 재산관리의 적정으로 사용료 징수, 대부 허가 등으로 분당지구와 관련한 공공청사 신축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총 처분가액 864억 3,000만원 총 취득가액 877억8,800만원으로 13억 5,800만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나 사용료 및 대부허가 수입이 837억 2,400만원으로 그 차액인 823억 6,600만원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그러면 아까 김상현 위원과 나필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국장님 말고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보세요.
○송태섭위원 지금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저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내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두영위원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짜기 전에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나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서를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집행부서에서는 집행부서대로의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예산과 별개로 취급을 해서,
○송태섭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질문요지가 그게 아닌데,
○나필주위원 송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넘겨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아까 전형수 위원께서,
네, 말씀하세요.
○전형수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질문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3,599억이라는 본 예산이 짜여질 때 513억은 시유지 매매대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513억을 뺀 나머지 3,100억 정도는 순수한 세수에 의해서 일반세입으로 짜여진 것 아닙니까?
3,599억을 짤 때 세원이 3,100억밖에 안 되고 부족한 금액은 시유지라도 팔아서 메우겠다고 해서 513억을 세웠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 앞섰느냐 이 말입니다. 먼저 땅부터 팔 것을 세웠느냐, 세원을 먼저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3,599억이라는 것은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각종 세외수입 또 국·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3,599억 중에 모자라는 500억을 재산매각대로 해서 500억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법정기일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 매각수입은 세입이 어디냐 하면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과별로 내년도 세입요구를 우리한테 냅니다.
그 세입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지 모자라니까 이 만큼 팔아서 메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계획에 의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없다고 보았을 때 513억이라는 예산은 세우지 않고 3,100억 갖고 92년도 예산을 써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시유지가 없다, 매각할 것이 없다 그러면 재산매각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 내년도 예산편성의 세입원이 될 수 없지요.
○전형수위원 재산매각은 세입은 아니지, 3,100억이라는 것은 세수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닙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보조금이 되었든 자체 수입이 되었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세입으로 보아야 합니다.
○김상현위원 513억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3,599억에 대한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513억이라는 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결정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
○전형수위원 513억이라는 재산 매각대로써 세입을 보충하는데 그러면 513억이라는 금액을 결정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근거는 회계과에서 내년도 재산매각을 이 정도 하겠다하는 자체 계획에서 받아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각과에서 내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다 세출이 어느 정도다 하는 자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들어오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형수위원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중에서 우리가 매각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의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통과했을 때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 팔아서 2,000억을 집어넣지, 왜 500억만 집어넣느냐. 500억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세입근거는 저희한테 물으실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내년도 세입을 재산매각수입 얼마, 도로사용료 수입은 얼마 받느냐, 재산세는 얼마 받느냐 목표가 내려오고 계획이 있으면,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년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3,599억이라는 예산이 짜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일반 세수입이 513억을 뺀 나머지 세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나머지 513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째서 513억이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전형수 위원님 말씀은 3,559억 중에 3,100억을 짜놓고 모자라는 것은 이거다 그 말씀이신데 그게 아니고 세출에 세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 세출을 맞춥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방세 목표가 세정과에 내려옵니다. 그 목표에 의해서 목적세다 뭐다 해서 세별로 들어오고 세수입에는 공유재산 시유지를 매각한다. 또는 각종 하수도 사용료, 도로사용료 하는 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보조사업, 교부세 이것이 내년도에 얼마 들어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형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담당관한테 물어 볼 것이 아니라 세무과에서 시유지 매매대금으로써 세원을 보충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관재계장 이준영 513억 세입 예산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처분 가능한 토지, 관리계획에 계상된 토지가 다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온 가격은 대장가격이라서 실제 처분할 때의 가격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48필지에 대한 3분의 1을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잡은 것이지, 대장가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영위원 전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서가 바뀐 게 사실이고 전문위원님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런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처음 아니고 제1차 추가예산안 심사할 때도 추경 예산안 심사하고 나니까 공유지 매각 가지고 하도 아까도 도시분과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기공식을 한 다음에 조례안 심의로 들어가고 이것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행위이지, 그러려면 지방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관계국장께서도 순서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누가 고의적으로 잘못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못 될 수 있고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말을 하면 위원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분명히 해주세요.
○위원장 강부원 김창회 전문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와 의회가 상반되는 입장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 관계 공무원이 이렇게이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검토해서 발표하는 형식이 되면 안 된다. 뭔가 짚을 것은 짚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우리 의회 위원들 몇사람이라도 불러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지, 관계공무원의 말만 듣고 검토보고를 하니까 결국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거든요? 앞으로 검토보고서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어느 정도 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골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먼저냐 아니면 만들어놓고 해 달라는 것이 순서냐 하는 것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수도 없고 산뜻한 두뇌의 회전을 돌려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 데 협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도 집행부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근무하던 것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재산 매각이라는 것은 매각한 것 가지고 타 목적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재산조성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결되면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승인과정에서 절차상 내지는 시간적으로 쫓기는 마당에서 어쩔 수 없이 순서의 앞뒤가 바뀌었지만 문제는 없었다고 보았고 집행부서에서도 사실상 나쁜 의도에서 이것을 먼저 숨기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생각을 해서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위원장인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지나간 것 같지만 이것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 모레정도 다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보다 나은 성남시 예산을 짠다는 의미에서 월요일 오전 중에 다시 이 안에 대해서 토의와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태섭위원 이건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놓고 30일 예산안을 다루어야지, 그 문제를 안 풀면 3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은 저희도 듣기에 굉장히 불쾌하게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상 우리 의회의 의결을 맡아야 마땅한 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에 승인해 달라니까 잘못 되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회 구성도 금년에 되어서 전부 시간에 쫓기셔서 그랬으면 국장님께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지, 오늘 산회를 하더라도 그것만은 국장님께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두영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런 것부터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해 놓고 나중에 승인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절차를 밟아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통과시킨 마당에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513억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예산 관계상 차질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통과를 시키고, 또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처음 이것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이 것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일은 본회의가 열리는 입장이고 내일, 토요일에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필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봐서 내일 아침에 와서 검토한다는 것은 실제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연말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전 위원님들 다 시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검토할 시간도 없고, 물론 밤새워 검토를 해도 되지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내일 보고 30일날 본회의를 좀 늦추더라도 오늘 10시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그러면 두 위원들께서 서로 의견이 상반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의회를 어떻게 매끄럽게 진행시키느냐에 따라서 오늘 일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전형수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관재계장의 얘기가 예를 들어 이것이 약 2,000억어치 된다. 그러면 1,500억 이상 되는 것을 금년도에 매각하기 위해서 내놓아봤자 다 안 팔리기 때문에 이중에서 쉽게 팔려서 513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 만들면 차액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에 나온 숫자대로 하면 약 1,500이나 2,000억이 되는데 다 안 팔릴 것이다 해서 513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를 조금 보았는데 조금 면적이 크고 주차장 부지로써 사용할 만한 것은 다 뺐지요. 뺐고 20평짜리 분양지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다 팔리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것을 빼건 좌우간 시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빨리 팔려서 513억을 만들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오늘 처리를 해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순서가 뒤바뀐 것만큼은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잘못 했으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4년 동안을 해나갈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추가예산안은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방 갖다주고 금방 심의하라고 하면 .......
우리는 회계사 자격증 가진 사람도 아니고 계리사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참 무모한 짓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고, 이것만은 장두영 위원 말씀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부터 해주시고 재산처분 관계는 종결을 짓고,
○위원장 강부원 나필주 위원님도 말씀해 주세요.
○나필주위원 저녁에 보고 잘못된 것은 검토를 하고 하자는데 넘어가자고 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위원장 강부원 말씀 안 하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박용두 위원님 특별히 한 말씀만 해주시지요.
○박용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저한테 특별히 발언권을 주시니까 더더욱 감사합니다.
저도 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의를 하면서 우리 의회가 빨리 끝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30일 본회의를 오후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30일에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나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다음은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희재위원 순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가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엔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행정관서에서 공무원들이 꼭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잘못 되었다든가 그것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 할까 이렇게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네, 그것은 다음에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윤민섭 위원님.
○윤민섭위원 저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예, 윤기중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윤기중위원 나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더 검토해 보고 난 뒤에 30일쯤 하자? 국장님! 두 위원님께서 아직도 궁금증이 풀리시지 않은 대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의 불가피성 발언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처분이나 취득관계에 관한 관리 계획은 종전에는 12월 말까지 지사님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승인받는 것으로 계획도 되어 있고 해서 이렇게 보고 냈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안 처리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을 저희가 여기서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금년에는 순서가 잘못 되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대하게 의결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안 보다 먼저 승인을 받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그러면 한백찬 위원께서 종결을 지어보세요.
○한백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오늘 의결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그러면 몇분들 의견이 상충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솔직히 시인을 하셨고 또 우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다른 곳으로 할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를 다시 한번 제가 취합을 하면 기왕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실·국장님께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나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 위원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결론을 짓겠습니다.
○나필주위원 여기서 잘못된 것을 굳이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513억을 잡았는데 공유재산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꼭 팔릴 것이다 해서 예산을 짜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513억이 다 안 팔렸을 때 92년도 예산에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물론 차질은 옵니다만 대체재산 조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땅을 팔면 여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있고 또 청사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안 팔리면 그런 사업을 하나 못하게 됩니다.
○나필주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솔직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물론 위원들은 무시해서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한다고 그러면 92년도 가서도 계속 추경예산 아닌 다른 문제 가지고도 자료를 조금만 신경써서 해주시면 되는 것을 가지고 위원들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해서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하나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하려면 미리 자료라도 주어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밉든 곱든 성남시에서 4년 동안 주어진 운명에 같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보고 받은 것 우리가 질문하고 질의한 것은 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모르고 넘어 갔던 것도 그것을 쳐다보았을 때, 내가 질문했을 때 그 양반한데 성실하고 내실성 있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금년에 모르고 넘어가 내년도에 그것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질문했는데 상대방이 동문서답으로 다른 것을 어물어물하고 넘어갔다고 보았을 때 그때 가서 느끼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런 식의 만남으로 하지 말고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미리 위원들한테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영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 아주 솔직하고 확실한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에서 다 통과시킨 것이니까 아주 오늘 끝을 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부원 나 위원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미 다 결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실·국장님께서 사실을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안이 또 있습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별개의 질문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시·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 세입을 먼저 생각을 하고 세출을 세워놓고 거기에 세입을 맞추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세입을 먼저 세워놓고 세출을 맞추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3,599억이 되었는데 그 중에 27억 중에서 2억이 증액되고 25억이 삭감되는데 25억 삭감한 부분이 세입에는 영향이 없고 예비비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행한 3,599억 중에는 단돈 1원 깎지 못하고 그냥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출이 25억 줄었다고 하면 세입에서 25억을 줄여서 예를 들면 513억 팔 것을 480억 정도 팔아서는 안 되겠는지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주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그렇게 되면 예산 규모가 주니까,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25억이라는 것이 예비비로 가지요? 그러면 기존 예비비로 세워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25억을 예비비로 가느니 25억을 세입에서 삭감을 해서 세출·세입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땅을 덜 파는 것이지요.
○송태섭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아까 답변 중에 세입을 먼저 잡아놓고 세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13억이 결정되었지만 이것이 덜 팔렸다 그러면 다른 것을 살 것을 안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필주위원 송 위원님! 위원님들 질문은 공무원에게 답변을 받도록 하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수고해 주셔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입을 삭감할 수가 없고 세입은 예산특위에서 검토해서 이것 좀 아껴야 되겠다, 세입을 깎아야 되겠다 했으면 그 당시에는 조정을 할 수가 있었지요. 만약 시유지를 아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시고 또 재무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500억을 팔 땅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항에 의해서 매각이 안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자, 그러면 매듭을 지읍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셨던 나필주 위원님과 박용두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윤기중 위원님 사실대로 모든 설명을 들었으니까 오늘 이 안 하나를 통과시켜 주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고 다음에 91년도 제3회 추경을 다룰 때 다른 안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나필주위원 이것을 통과를 하면 추경예산도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강부원 그러시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한분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김상현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다수가 되어야지요.
○전문위원 김석구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음으로 미루려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본회장에서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바로 본회의에 넘길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다 못 했으니까 얼마정도 더 시간을 쓰겠다는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위원 오늘 27일, 내일 28일 전부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데 망년회에 참석하다보면 정신이 없어요. 추가예산 오늘 들어온 것은 보기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오늘 끝내고 추경은 내일 아침에 봅시다.
○위원장 강부원 일단 말로 넘어갑시다가 아니고 어떤 표결이라기 보다는 가부간의 만장일치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0.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발의)
(16시04분)
○위원장 강부원 다음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기획담당관 이강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많은 양을 주면서 갑자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변명이 아니라 행정 구조상 불가피하게 상정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공휴일이 끼었습니다마는 이것은 3일 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일 저녁에 제가 상정하면서도 사실 무리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추경예산을 이미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상 마무리 추경, 정리추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일까지 국·도비 조정이 계속 내려옵니다. 저희 일선에서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무부, 도의 예산부서에 제가 전화를 해서, 또 내려올 것이 없느냐 확인을 해가면서, 또 상정해서 심의를 받는 이 시간까지도 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정기일보다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도적 장치가 중앙으로부터 있어야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있고 저희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부원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13p), 재산관리(12p). 청소관리(26p) 주택건설 행정 (28p)에 대하여 설명)
○위원장 강부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중복되어서 많이 나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운영방향은 적정성장, 균형발전, 민생치안 등의 국가시책에 발맞추고 복지, 균형, 효율에 중점을 두고 주민 약속사업의 추진, 저소득 주민생활대책, 도시기본 생활환경 시설의 확충, 지역균형개발촉진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입전망에 있어서는 수입개방의 여파로 상대적인 수출 부진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재산 매각 실적이 계획보다 부진 184억 6,100만 9,000원의 차질이 있었으나 분당지구 하천부지 매각 수입에서 60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세출에서 이를 조정, 예산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고 연말 마무리 성격의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세입에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번째 세출전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 조정에 따라 세출은 조정하였고 주요 세출 조정으로는 성호시장 내 사유지 및 대체 재산 조성 사유지 매입비 44억 7,800만원, 공영개발 시영아파트 건립비 76억 6,500만원, 쓰레기적환장 설치비 10억원, 쓰레기소각장 부지 매입비 5억 7,100만원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사업비 조정 등 마무리 성격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 제3회 마무리 추경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1,703억 3,958만 7,000원보다 116억 9,085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63억 421만 8,000원으로 기정 1,329억 9,966만 2,000원보다 116억 9,544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2,866억 4,380만 5,000원으로 기정 3,150억 3,009만 9,000원보다 283억8,62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제3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은 마무리 성격의 세입·세출의 조정 등 91년도 예산편성 운영의 최종 조정으로 91년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짜여 있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강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삼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성남동 윤기중 위원입니다.
성호시장의 시유지 및 대체재산조성 사유지 매입비가 44억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데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시유지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 내에 보면 시유지 안에 있는 사유지 일부가 있는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지요.
○윤기중위원 그 사업이 주차장이다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니지요. 주차장도 있고 대체조성비 있고, 이것은 사업 2개를 묶은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대체조성비는 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시유지를 매각한 것만큼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지요. 그런 사업인데 역시 사유지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되었다든가 하는 이유도 있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 결함 문제 있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는 신사업은 없고 전부 다 정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부원 이해가 가십니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야 오늘 나누어 드리고 질문을 하시라니 답답하시고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비 보조, 도비 보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터 짜서 보조비가 얼마가 나올 것으로 예산하는지 이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국·도비는 도에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국비나 도비를 내려보내면서 국비 얼마를 내려보내니까 국비 몇 % 시비 몇%를 부담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해놓았다가 연말이 되면 사업에 따라 국·도비를 더 줄 수도 있고 또 삭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담 비율에 따라서 동시에 늘어나고 줄고 하지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28일이 되었든 30일이 되었든 양일간을 택일해서 다시 거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들여다보고 해야지, 그냥 이것만 보고서, 마무리라는 어휘만 믿고 하는 것은 모양도 이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본 다음에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28일 또는 30일 양일간에 택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중위원 저도 아까 30일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고는 했는데 김상현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를 다 들어보고 이 추경예산안에 짜여있는 것이 국비, 도비 이런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들은 내용 중에서 이의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로 마무리를 지읍시다.
○김상현위원 들은 것은 들었지만 우리가 본 것은 아니니까.
○윤기중위원 지금 설명을 하나하나 다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인 생각입니다만 내일이나 모레 또 와서 한다고 해도 그대로 그 설명 그것인데 여기에서 이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오늘 끝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형수위원 사실상 금방 갖다 주고서 심의하라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버릇 되요. 물론 윤기중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결산 비슷하게 맞추는 것인데 제안설명을 전부 듣고 또 들어봤자 마찬가지만 금방 갖다 주고서 금방 보라고 그러면 사실 내 실력으로써는 모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이 유인물을 오늘 주시고 결정해 달라하는 것인데 사실 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관계공무원은 30일까지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제 생각으로는 내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필주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91년도 3회 추경 예산 이것은 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하든 내일 하든 좋은데 아까 공유재산 매각관계는 볼 것은 보고 내일 하는 것으로 합시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정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늦게 상정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휴일이 끼었는데도 3일 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렵게 상정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아 보신 모양입니다. 내일 보셔도 좋습니다마는 선처해 주셔서 오늘 검토를 해서 의결해 주실 것 같으면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다른 때는 잘 풀려 나가던데 오늘은 약간씩 꼬이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공무원에 대해 편리하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원님들 불편하게 해 드릴 수도 없으나 관례상으로 전에 잘 풀려 나가던 것이 오늘 약간씩 꼬이는 것은 그 만큼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무튼 본인이 위원장을 맡은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리라고 생각은 앉습니다마는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아무튼 다 바쁘신 일정에 있고 또 뒤집어 보면 뒤집어 본 만큼 머리 속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별 것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시고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공무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
마음속이야 오늘 끝내고 가시고 싶은 생각이 꿀 같겠지만 또 내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공무원의 입장도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뜻에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것이 연말 스케줄에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의견청취를 해 보지요.
○나필주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강부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장 강부원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재차 상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했습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분이 안 계세요?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는 것보다도 원활한 시 행정에 협조를 하고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제안 설명을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다 들었고 어쩌면 순서가 뒤바뀐 감이 듭니다마는 나름대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의 짐을 덜어 주시는 뜻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말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서 쓰실 수 있도록 오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을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강부원 한백찬 조영이 박용두 장두영 전형수 송태섭 윤민섭 이희재 윤기중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이건영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진섭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기획담당관 이강재 세정과장 이경식 건설과장 이수환 도시과장 허원무 기획계장 이수림 예산계장 이인우 관리계장 이준영 도로계장 김대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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