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20일(금) 오전11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

    (11시00분 개의)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

○위원장 김상현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10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시간 정도 지연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대충 설명을 다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검토를 해보셨을 줄 믿고 오늘은 어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든지 삭감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동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청소차량 구입비 13대 구입에 대해서 10억 4,000만원에 대한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두번째 분당구청 신축비 9억 6,000 삭감 건이고 세번째 수도권 매립장 이용에 따른 쓰레기처리비 부담금 7억 992만 5,000원을 삭감하는 안입니다.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 4,642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하자는 안과 구정 자문위원 운영비와 자유총연맹 보조비에 대한 삭감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따가 강부원 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생활 경상비, 새생활 운영비,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등등해서 경상비가 나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제안자 강부원 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건 한 건 상정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 10억 4,000 삭감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제안을 해 주신 이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건영위원  운동중 이건영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13대 구입건은 김포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어서 여기서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하루에 한번 정도 갔다 오기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나마 쓰레기 전용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다 생각됩니다. 내년쯤 필요하다면 하고 올해에는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청소차량 구입비 10억 4,000 삭감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4,000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차량 구입비 10억 4,000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제2청사 신축에 대해서 제안하신 박용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현재 분당구 제2청사는 사실상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거대도시를 향한 분당구 40만 인구가 되었을 때 제1청사, 제2청사 구청이 2개 되는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써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당시 지가로써 토지 조성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공공 용지를 지을 때는 일반 주택공사나 아니면 기업체에 불하하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놓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사실상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여기게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청 제2청사 신축비가 9억 6,000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삭감을 하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분당구청 제2청사 신축비 9억 6,000 삭감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번째 수도권 매립장 이용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 삭감, 이것은 조금 전에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청소차량 구입하는 것도 김포매립장까지 가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처리비 부담금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위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밑의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7억 992만 5,000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수도권 매립장 이용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 부담금 7억 992만 5,000원의 전액 삭감을 선포합니다.
  다음 네번째 통장자녀 장학금 4,642만원 중 2,642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자는 데 대해서 제안자 강부원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강부원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관계는 우리가 언제인가 한번 조례로 결정지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가 않고 5% 인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내무부 지침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상위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겠으나 저희들이 직면해 있는 성남시 실정을 볼 때 아까도 간단히 의회 시작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성남에 부임하신 이후로 불우한 장학생을 도와주자는 뜻에서 조성된 장학기금이 원칙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말씀드리며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성남시민들이 몇 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5년 및 7년을 소급해서 범칙금으로 거두어 드린 금액과 또 거기에 사록 있는 사람에 대한 임대료를 거두어들임으로 해서 50억원의 장학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지침으로 나와 있다면 내무부에서 그 돈이 보조비로 내려오면 별 말씀을 드리지 않겠으나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워서 무단점유하고 살고 있는 판잣집 서민에게 벌과금과 임대료를 받아다가 또 장학금을 조성해서 주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아까도 정치적 색깔을 띠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장들의 지난 몇 년 동안을 보면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차원보다는 저희들의 보는 시각은 정부 여당의 일선 조직 운영에 편중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모르고, 해주어야 될 총 액수가 4,642만원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2,642만원을 삭감을 하고 2,000만원을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나누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이상입니까?
강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전형수 위원님.
전형수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은 제가 특별분과위원회에 조례안심사특별위 위원장을 했을 때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성남시 통장 숫자가 전체적으로 603여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통장 인원의 10%인 60여명에게 성남시 조례법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통장들의 수고에 따라서 시에서 조례안에 5%를 더 인상해서 15%로써 조례안을 해주십시오 해서 그 당시 조례법을 개정할 때는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갑론을박이 많아서 서로 안 된다 된다 하다가 최후에 무기명 투표로 하다시피 거의 이런 실정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조례법으로 15%, 아까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장학기금이 현재 50억이 은행에 들어 있어서 연 5,000만원 정도 이자를 받아서 이것으로 이번에도 60몇 명에게 주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장학기금으로써 약 50억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줍니다.
  시 장학금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장님이 장학회 회장이시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모든 여건에 맞는 적임자에게 약 2,000명 이상을 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자녀 장학금을 조례법으로 15%를 주기로 해서 금년도에는 약 90명에서 100명 가까이 주어야 합니다. 조례법에 딱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4,640만원으로 빈틈없이 짜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 조례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을 짜서 올린 것인데 이것이 삭감되어 버리면 조례법도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깎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그러면 먼저 이 안건을 제시하신 강부원 위원님, 자료 제출을 해서 검토하시고 결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 세워 올라 온 것이 50억입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와서 마련하는 것입니까? 장학기금 50억원 그 전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했는데 올해 50억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송태섭위원  50억 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요.
강부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천상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무부에서 지침만 내려 왔지, 거기에서 우리 시 예산에서 나가야 됩니다.
    (장내소란)
박용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50억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한 것은 마무리짓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세원으로 줄 것인가를 알아야 마무리되지요.
송태섭위원  통장자녀장학금은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문교부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전액을 지원해 주되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상이 있고, 우리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전형수 위원이 말씀하신 내무부 편성지침에 보면 기준 공납금×통장수×10%×년 5회 규정에 그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단, 국·도비 지원은 없고 시·군 자체 예산으로 계상하라는 지침입니다. 거기 플러스 자치단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지금 강부원 위원님이 문의하신 것은 50억을 어떻게 조성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강부원위원  앞으로 50억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세원은 어디서 만드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말하자면 특정하게 누구한테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이미 50억 만들어진 것과 또 50억을 만들어서 100억을 갖고 그 이자로 장학금을 준다는 계획인데 그 상세한 명세를 시의원들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 물론 아셔야지요. 우리가 세출예산 편성할 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2,000억이 넘습니다마는 세입을 받아서 세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일반회계 세입 갖고 전부 세출을 짜기 때문에 장학금 5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세입을 빼낸다는 것이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래도 어떻게 해서 50억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특정한 세입을 목적으로 세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입 중에서 세출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 무단 점유자 범칙금, 임대료 그것을 부과해서 거둬들인 돈으로 장학기금 50억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둬들인 목적과 사용목적이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학금을 조성하는 것은 돈이 있는 분들이 봉사적 차원에서 그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지금 50억 마련된 장학금 자체의 이자를 얻어서 어려운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얻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시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살고 있는 판잣집, 산집, 산꼭대기 사람들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리고 해서 받아다가 그 사람들 자녀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학사업은 명색이 성남에 큰 기업체를 가지고 돈 있는 분들이 장학사업이라고 시에다 투자를 하든지 성금을 내서 그 돈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50억이라는 기왕에 조성된 장학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50억 재원은 장학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줄 때에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성남에 유능한 재벌들이 내놔서 그 돈으로 장학 사업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남시민이 일일이 내 세금을 장학사업이라고 해서 그 세금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준다는 것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차라리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받으면 문제는 다릅니다. 통장자녀 조례 정해서 4,642만원 예산 편성해서 주는 것도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보조를 해주면 좋지만 성남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결국은 무단점유자 벌칙금 아니면 무단점유자 사용료 그런 것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장학금 세원을 어디에서 충당 할 것이냐? 모든 세금을 다 거두어서 일부 뚝 떼어서 장학금 준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장학금입니까? 시장님이 개별적으로 뚝 잘라서 주는 것도 아닌데 장학사업의 개념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네, 조영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이위원  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다른 데 쓰면 모르지만 목적이 좋으니까, 장학금이니까 그 것은 강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걷으라고 했는데 제가 돈을 걷어봤는데 20평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내는데 빌딩 한 채, 두 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안 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거두었든 좋은 사업으로 쓰여지니까 이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강부원위원  조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자 자체가 장학 아닙니까? 차라리 불우이웃돕기로 명칭을 붙이자. 통장을 도와주는 것으로 붙이지, 왜 이것을 장학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성남시민이 낸 세금으로 주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명칭이라든지 운영의 묘는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박용두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전형수위원  제가 한 마디만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기획담당관님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50억이 현재 예산지침에 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논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50억은 일반회계 2,300억 중에서 50억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300억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물 지소 시유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내는 사람도 있고 공장에서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돈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작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재산세도 있고 여러 사람의 돈을 합친 것입니다.
모두 세입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50억 짜여져 있는 장학금도 일반회계에서 떼서 만든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조영이 위원님이나 전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너무나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사실상 장학사업이라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금액을 더 늘려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학의 본 목적에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남시에 독지가나 아니면 대형기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장학세원을 발굴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성남시내에는 아직까지 내노라 하는 재벌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나마도 성남시 자체에서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해서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에 물론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중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많은 시유지를 점유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세원을 발굴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하면서 제가 볼 때에는 장학사업은 물론 일반회계 전체 2,300억이 넘는 세원에는 여러 가지 세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도 다른 분야를 줄여서 장학사업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저도 더 좋은 사업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부원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어려운 자녀 장학금 장학사업인데 우리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지금 원안대로 4,642만원으로 하자는 의견과 강부원 위원님은 조정해서라도 2,000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부원 위원님이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시면 원안대로 하고 아니면 표결로,
강부원위원  표결보다는 저도 가난하게 사니까 내 자식 장학금 주면 좋지만 일반회계 세원자체에서 나가는 것이나 또 정부의 보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성남시 예산만 가지고 맞추려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저 한 사람 때문에 시간이 계속 흘러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도 고려해 보면서 우선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네번째로 통장자녀 장학금은 4,642만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보조비와 구정 자문위원 운영비 정액이 내무부 지침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거론한 것이 너무 많아서 깎아도 1억도 못 되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너무 자세히 보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보조비 이것이 관계공무원 말씀은 내무부 지침에 내려와 있다고 하셨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네,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는 내려와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중앙의 내무부 지침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침인지 국무회의에서 가결될 성질의 것인지 일선에서는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준해서 부족하거나 상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아니면 국회까지 갈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 없고, 한 바도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성남시에서 알고 계신 사항은 법률로서 정해진 보조금은 아니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과연 성남시에서 자유총연맹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자유총연맹이나 기타 단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으로서는 관계 부서가 아닌 이상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련을 갖고 운영하는 부서가 아닌 이상 내용을 잘 모르겠고 이것은 관계과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선 기초 자치단체 시·군에서는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법률로서 정해졌느냐 아니냐, 국회를 통과했느냐, 국무회의냐 하는 것은 일선 기관에서는 거기까지 따질 여유조차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성남시 사회단체에는 자유총연맹, 이북 5도민회, 새마을 성남시 협의회, 해병전우회, 경우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에 속해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재력도 괜찮고 사회 저명인사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본인들이 운영해 갈 능력도 없으면서 시의 예산을 타다 쓸 정도로 단체를 조직해서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어려운 생활여건에 처해있는 성남시 재정을 속된 표현을 하면 축내는 단체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을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내무부를 우리가 무시하기 보다는 이제는 지방화 시대니까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어도 지방에서 조례를 정하든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관변단체니 이런 표현은 안 쓰기로 하고 사회 단체중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 예산인 세금을 가지고 이런데다가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래서 자유총연맹 것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정 자문위원은 어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정 자문도 있고 전에는 구정자문위원이 있다가 시의회가 발족되면서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자문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결국 시의회를 거쳐야 될 것이고 또 아니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가 될텐데 구정자문위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이런 것 부터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단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명목상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구정자문위원회 운영비 삭감을 요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지금 강부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부다 법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자문위원들에 대한 운영 자문이라든가 전액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시장이 임의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삼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도 사실상 할 일은 많고 단돈 10원이라도 아껴서 짜려고 하는 것은 저희 예산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부서와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구정자문위원 운영, 전액단체 보조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또는 언젠가는 제도적으로 중앙과 지방과의 제도적인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써는 사실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강부원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개선되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해 주시는데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자유총연맹에 1,1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있지요?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소한도 지방에서는 내무부 지침을 따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뭐하는 거예요.
조영이위원  자유총연맹은 옛날의 반공연맹으로 통일하는 데 같이 앞장서는 단체이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야당 탄압하는 거요?
조영이위원  야당 탄압은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내가 왜 자꾸 꼬집느냐 하면 우리 야당이 뭐만 한다 하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야당을 꼬집는 플래카드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뭔가 그 중에서도 야당이 하는 것 중에서도 잘하는 게 있는데 이상하게 플래카드가 붙었다하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현수막이 나 붙는단 말이에요. 사실 눈에 가시지. 그런데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런 것 하는데 현수막 걸어 주는 거요? 왜 거기다 지원을 해요. 차라리 통장자녀 장학금 하나 더 주지.
○기획담당관 이강재  제가 조금 연찬을 덜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적으로 되어 있느냐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유총연맹 교육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연보조 등 해서 제3조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군요.
  죄송합니다.
강부원위원  그거야 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놨으니까.
전형수위원  지금 우리 강부원 위원이 얘기하는 자유총연맹 보조비 1,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상으로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여기서 중앙지침이 내려오면 꼭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시의회에서 예산 결의할 때에,
○기획담당관 이강재  모법으로 되어 있고 법적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해야지요.
전형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민간 단체 경상적 보조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큽니다. 1,1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것은 시장님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2억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1억씩 해서 4억입니다.
  이것을 어제 질의를 했더니 담당부서에서 지침서를 가져와서 보니까 틀림없이 있어요. 시장님이 2억, 구청장은 1억씩 되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국회에도 뭐라고 하면, 깎으려면 이것을 깎아야지, 4억짜리가 있는데,
강부원위원  그런데 4억은 나열이 안 되었는데 민간단체를 쫙 써놓으면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민간단체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재량권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야 시장권위를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성남시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유총연맹이 과연 하는 일이 뭐냐 이말이에요. 자유총연맹 정도는 사실 없어도 되는 단체다 이 말이에요. 일단 논란이 이렇게 되면 끝이 안 나겠어요. 남겨놓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송태섭위원  매듭을 짓고 갑시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위법으로 지침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떠들고 공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부원위원  상위법이 아니고 이것은 지침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아까 강부원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해 드린 대로 사실상 저희가 손을 대기는 힘든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자치화 시대가 되어서 언젠가는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어요. 지방의회가 생겼으니까 자치단체 보조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하고, 그런데 모법이 있고 중앙의 지침도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에 따른 국비시달 문제 등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것도 저희가 내용적으로 건의를 하니까요,
강부원위원  세금을 받아서 하지 말고 개인이 기부해서 개인이 운영해도 될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을 자꾸만 떠들면 뭘 합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맙시다.
강부원위원  그렇게 되면 전부 내가 지적한 사항은 하나도 못 깎는 거예요.
송태섭위원  모법이 있고 지침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되지요.
강부원위원  지침이 있는 것은 지침이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장내소란)
홍순두 위원  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액 보조라든가 상부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무리 지방화 시대가 되었다 해도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상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보조비하고 구정자문위원 운영비는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관계공무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위의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서 안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겨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 성남에서만이라도 유사단체가 보조를 하고 하는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일단 원안대로 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제 사견입니다.
강부원위원  저는 동의 못합니다.
    (장내소란)
박용두위원  구정자문위원 운영비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수정, 분당, 중원이 다 틀립니다. 수정은 396만원이고 중원이 88만원이고, 분당이 12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는 구정자문위원한테 나가는 것이 회의비조로 우리가 평통자문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 여비 주는 것처럼 2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식사 대접할 때 쓰는 경비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 회의비를 주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을 여기서 우리가 깎아 버린다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강부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구정자문위원 운영비라도 살려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보사국에 속해 있는 것은 당장 급한 것도 아니라고 해서 10억 몇천씩, 9억 몇천씩 다 잘라 버렸는데 단돈 몇 백만원 자르자는 데는 거기에 인정을 베풀어야 됩니까?
박용두위원  인정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보아서 사업비라는 것은 20억 아니라 100억이라고 해도 필요없는 사업은 깎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회의 나와서 회의비 주는 것을 깎아 버리자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형수위원  개인적으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안되니까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상현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유총연맹보조비와 구정자문위원회 운영보조비는 뒤로 미루고 새생활 경상비, 또 새생활 운영비, 일선행정 조직비 이래서 금액이 조금 조금씩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아마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안입니다. 그 제안자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부원위원  제안을 해서 얼마를 꼭 깎는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제는 나 혼자 이러려니 힘이 들어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세요.
○위원장 김상현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새생활 경상비 올라온 것이 1,230만원, 새생활 경상비 1,415만원, 일선 행정 조직비 3,200만원,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 강부원 위원님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 달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이것 한 건 남겨두고 오후에 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강부원위원  어제 노정관리 부녀복지 그것도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위원장 김상현  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뒤로 미루었던 자유총연맹 보조비와 구정자문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조정을 해보자는 안을 받아들여서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륜차 유지 관리비는 수정의 38페이지에 8,061만 9,000원이 삭감되어서 42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수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고맙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분과 심의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수정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이 두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강부원위원  적은 돈을 내서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것이 예산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보조해 주는 것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 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지침이 그러니까 한다 이것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강 위원님 말씀 다 맞아요 그런데 일 보 양보가 이 보 전진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유총연맹 보조비 1,1,00만원인데 이것으로 전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극소수에게 격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강부원 위원님이 양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자유총연맹 보조비 1,1,00만원과 구정자문위원 운영비 396만원은 전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이위원  담당관님! 구정자문위원도 보조해 주는데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0원도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100만원씩 해주는 것은 검토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것은 자치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를 올리세요」하는 위원 많음)
  그것은 제가 총무국에 통보해서 시정과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이상 삭감 조정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차량 구입비가 10억 4,000만원, 분당구청 제2청사 신축비 9억 6,000만원 수도권 매립장 이용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 부담금 7억 99만 5,000원 도합 27억 992만 5,000원중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예산삭감은 다 끝났고 제가 정식으로 안건을 하나 건의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시에도 나필주 위원께서 하키팀 창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남시의 하키팀 창단에 대한 건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 전용해서 하키팀 창단에 관한 준비금으로 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조영이위원  좋은 제안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나필주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강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다루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을 한다라고 하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의 결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여간 그것은 내부적인 절차니까 시장이 동의를 한다면 동의한 것을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다시 심의를 안하고 건의한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럼 나필주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나필주위원  전형수 위원님께서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추경으로 하게 되면 하키팀 창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일이 안 맞습니다. 하키팀 창단이라고 하면 선수발굴도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 또 우선 창단함과 동시에 코치를 한 분 체육회에서 정식으로 선발해서 정식으로 창단될 때까지 선수발굴하고 모든 준비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넘기면 92년도에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해주신다면 홍순두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을 전원 동의로 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라가면 회의를 거쳐서 의장이 시장한테 건의하면 바로 예산부서에서 조금만 수고해 주시면 통과된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한 사항이지만 이것을 어디까지나 성남의 숙원사업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동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조영이위원  저도 나 위원님, 홍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구정자문위원의 지원금보다 동정자문위원의 지원금이 더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키팀과 동정자문위원회에 100만원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의를 해주시고 그것도 만들어서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의회의 표결을 거쳐서 도의 제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통과가 곤란하고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니까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시정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키관계는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은 추가로 할 수도 없고 안되니까 삭감내용 중에서 조정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내부 결재를 득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전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많음)
이건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체육대회하는데 시에서 동사무소에 7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분과 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씩 책정한 것을 알고 있는데 내무분과 위원님들도 400만원씩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계수조정을 하는 입장이고 삭감된 중에서 큰 동네는 400만원 정도 적은 동은 300만원 정도씩 하면 1억 2,000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시민체육대회하는데 동네에서 돈을 안 걷고 걷더라도 적게 갹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셔서 이번에 본 예산에 넣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결론은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약 9,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주시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총무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조영이위원  사실 신흥2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정자문위원장을 하다보니까 95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70만원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담당관님이 수고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네. 수정해서 시장한테 결재를 올리겠습니다. 결의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상현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키팀 창단준비금으로서 1억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체육대회 보조금을 현실화해서 큰 동 400 작은 동 300씩 보조해 주자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고 그동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시 본회에 보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이건영  박용두  조영이
  장두영  전형수  송태섭  윤민섭
  이희재  윤기중  나필주  강부원
  홍순두  한백찬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이원영
  기획담당관  이강재
  기획계장  이수림
  예산계장  이인우
○출석전문위원
  김창회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