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25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창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행정기획국장 정중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기획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조언으로 대과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4개월 올해 기간에도 시민의 권익 증진은 물론 우리 시정이 더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우리 행정기획국에서는 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과장 팀장 등 전 직원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입니다.
박석홍 비서실장입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유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저희 행정기획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 연락이 왔는데 허리가 좀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허리가 낫는 대로 의회에 나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상임위 해당과가 6개 과가 있는데 계속 앉아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서실장님하고,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는 그 해당되는 시간됐을 때 출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내려가시고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해당 공직자는 업무의 연속성상 여기에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시간을 잘 맞추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중완 행정기획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박창순위원 각 과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없으시면 제가 국장께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상당히 우리시의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고 또 이번에 추경도 많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 과거가 없이 현재에 뚝 떨어진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오는 중 생략됐던 부분들, 우리가 기피했던 부분들, 누락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재정적인 단기 유동성 위기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그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분석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향후대책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관에서 과거처럼 좀 불리한 것은 숨기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온 마당에 투명하게 오픈할 것들은 오픈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알아서 이 위기를 함께 타개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좀 불편해서 공개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개해서 우리 시민과 우리 의회가 공감하고 같이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필요한데 그 대응책을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시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의회와 함께 의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국장께서 하셔야 될 중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가. 총무과
(10시 1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총무과장 오흥석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발 총무팀장입니다.
최진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전화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연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하늘북카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원래 여기가 하늘북카페 용도가 아니었죠?
○총무과장 오흥석 원래 전임 시장님이 직무실과 비서실로 쓴 공간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공사를 했겠네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집기도 그대로 있는 것을 활용하고, 지금 2층에 시장님이 쓰시던 사무실이 원래 도서열람실이었습니다. 그 책하고 집기를 운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오흥석 일부는 했죠.
○박완정위원 일부라도 그 공사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전체 소요비용이 약 150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오흥석 지금 그 시설관계는 회계과에서 집행을 했고, 거기에 열린북카페 표시라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의 일반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총공사비 8311만 8000원이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층 시장님실 꾸민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박완정위원 포함해서 맞습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신청사를 완공하고 입주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2009년도 말에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한 6개월 만에 리모델링공사를 다시 한 거죠?
○총무과장 오흥석 여하튼 그렇게 봐야 되겠죠.
○박완정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충당하셨죠?
○총무과장 오흥석 공사비는 청사관리팀에서 예산이 1년 동안 우리 시청사를 운영하는데 소소한 수선이라든지 개조할 때 필요한 돈을 2, 3억 정도 세워가지고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원래 시설관리유지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것은 회계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유지하고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전용이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흥석 북카페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직무실을 옮기셨기 때문에 그 공간은 사무실로 쓰던 북카페로 쓰던 어차피 개조를 해야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손대지 않고 최소의 경비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이용객이 하루에 24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절차상의 투명성이라든지 정확성이 기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유지비에서 지금 1000만 원이든 8000만 원이든 갖다 썼다는 것은 시설관리유지에 필요도 없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총무과장 오흥석 당초에 회계과에서 산출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가정해서 세우기 때문에 각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쓰다 보면 늘리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 청사관리팀에 요구해서 그 예산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세워서 그때그때 집행하기 때문에 그게 별도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죠.
○최윤길위원 내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을 폐쇄하고 주민들하고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2층으로 내려왔어요.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뜻은 좋더라도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부분을 박완정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9층에 있던 시장실을 북카페를 만들고 2층에 시장 집무실을 만든 것과 9층에 있던 부시장실도 2층으로 내려오면서 부시장실을 만든 이 전체 예산을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약 8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는 정확한 거죠?
○박완정위원 예.
○최윤길위원 이 예산은 제가 미루어 봐서는 다른 예산을 여기에다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기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예산이었거든요. 시장께서 7월에 취임하면서 바로 시행했던 사업이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미루어 보건데 청사관리유지비에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거예요.
국장님, 맞습니까?
이 예산은 대부분 청사관리유지비에서 집행이 됐을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최윤길위원 그것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8100만 원을 청사관리유지비에서 시장실과 부시장실이 2층으로 내려오면서 그 의미는 참 좋다고 그랬습니다. 내려오면서 예산 8100만 원 정도를 써버렸는데, 청사관리유지비 2010년도 전체 예산이 한 1억 5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에서 8000만 원 정도를 써버렸다면 7000만 원 50% 이상을 써버린 것이거든요. 바꿔 얘기해서 청사관리유지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세울 필요도 없는데 세워놓아서 8000만 원을 기 계획도 없는 북카페를 이용해서 시장실을 내려오기 위해서 예산을 써버렸다면 청사관리유지비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었고요, 청사관리유지비가 정상적으로 책정이 됐다면 8000만 원을 시장실, 부시장실을 북카페로 만들기 위해서 써버렸다면 청사관리유지비를 추경에 또 세울 겁니까? 추경에 또 세워서 쓸 거라면 청사관리유지비를 물론 북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전입이 되고 그게 전용이 된지는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쓸 수 있는 용도에 맞으니까 썼겠지만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실, 부시장실이 2층으로 내려오는 시설을 했어요. 관리유지가 아닙니다.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사무집기도 샀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시설비라고 보여요. 시설비는 청사관리유지비에서 써야 할 예산이 아닙니다. 의미는 좋다고 해도 과정이 잘못되면 이것은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내가 좀 지적하고 싶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최윤길 위원님께서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을, 하여튼 어느 목에서 썼던 간에 방만하게 썼다 이런 지적을,
○최윤길위원 방만하게 썼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하여튼 쓴 것에 대해서는 무계획성이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 공간을 놔뒀을 때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135평을,
○최윤길위원 국장님, 어떤 답변을 하시려는지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답변을 제가 끊겠습니다.
국장님, 시장께서 성남 재정 위기다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성남 재정 옛날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나 위급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께서 모든 민간단체의 1000만 원 단위 이런 예산까지도 다 삭감해서 1600억을 절감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절약하는 거 마땅히 의회에서 지지도 하고 의회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시장실이 9층에 존재해 있는 그대로 다 잘 꾸려져 있는 또 꾸며놓고 박완정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시장실을 8000만 원이라는 예산 낭비를, 예산을 그렇게 중시하는 시장께서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6개월도 안 된 집무실을 버리고 2층에 내려와서 다시 또 꾸몄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이렇게 지적만 하고 박완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완정위원 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좀 나오시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예산을 방만하게 유용하셨다 이런 답변 하시는데, 지금 시 청사관리비라 하면 이것은 부서 간에 옮긴다든지 업무 성격에 따라서 부서가 과가 옮길 수 있고 폐합이 될 수 있어요.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없는 부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의회 의결권이지만 그 청사 내에서 부서가 옮겨가고 효과적인 청사 운영에 관한 것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우리 의회 의결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의 장이 또한 행정기획국장님이 이렇게 시청사를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고 대시민 관계도 좋겠다 그러면 그 비용이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답변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아, 이럴 수 있구나!’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장님이 나는 2층에서 업무를 보는 게 주민들도 만나기 쉽고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2층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던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 공간이 있어서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위의 공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전 시장님이 사용하던 사무실 비서실 공간이 전부 몇 평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지난번에 쓰시던 9층은 한 130평 됐고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현 시장실이 2층으로 내려왔는데 그 전의 130평을 그대로 나둘 것이냐? 놔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문석위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시장님은 나는 2층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좋겠다고 판단해서 내려왔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게 됐다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예산의 전용이다, 전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엄격히 말씀드릴게요. 전용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판교특별회계를 세정과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그게 전용이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전용해서 썼다고는 얘기 안 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예산 전용이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전용과 회계법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은 궁금합니다. 당연히 궁금하지요. 그래서 행정기획국장께서 서로 오해가 없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계과 예산인데 청사관리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관리비는 그 예산 자체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청이 신청사니까 망가질 일이 없잖아요. 보수비용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서 간에 이동을 하다 보면 그 업무성격에 맞게 인테리어라든지 칸막이라든지 바꿔줘야 돼요. 규모와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처음 총괄 질의 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통합시와 관련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통합시로 인해서 소요된 낭비, 행정력, 중앙정부와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통합시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가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지금 없어요. 현재 진해·마산·창원 그쪽에도 통합법이 제정이 안 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게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법 제정 안 된 것 아시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문석위원 거기는 일단 국회에서까지 통합을 했지만 지금 지방통합법이 제정이 안 돼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성남시는 그나마 그전에 잘 막아서 그런 피해는 없어요. 혼선은 없어졌어요. 진해·마산·창원은 중앙정부와 지금 또 대립이 돼 있습니다. 당초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리시는 그나마 다행인데, 성남시가 통합시로 인해서 소요된 행정력과 비용이 있어요. 어느 비용을 썼는지 조사특위를 열어서 할 거예요. 각 현수막이며 통합에 소요된 홍보비, 어제 홍보담당관한테 그 얘기는 안 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소요된 비용이 얼마이며, 소요된 행정적 낭비는 얼마였으며, 통합한다고 조직해놓았다가 해체시켰는데 일손이 달린 공무원들을 전부 T/F팀 만들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통합한다고 구 청사에 모아놓고 그런 행정력 낭비는 얼마이며, 지금의 계획은 어떻고, 통합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단 얘기에요.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박문석위원 제가 어차피 총괄 질의로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상세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기획국의 업무보고를 미루더라도 이것은 상세한 업무를 받아야 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위원장님, 그것 판단해 주시고.
어떻게 이 중요한 것을 빼고 업무보고를 한다고 오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까 총괄 질의 때 질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지금 박문석 위원님 지적은 적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향후 할 일만 업무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업무가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받기 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북카페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박종철 위원님, 관련되는 얘기시죠?
○박종철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전 시장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북카페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 또 예산의 문제 등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9층 시장실은 우리 성남시의 어느 한 수치 부끄러움의 상징이라고 할까 이런 공간이었죠. 아방궁이라고 불리는 그 시장실을 일반시민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북카페로 또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그것은 지금 8000만 원 예산을 전용했네, 절차상 하자를 안고 예산을 썼네 하는 그런 유형의 가치, 그러한 유형으로 판단하는 문제보다도 시민이 이용하는 보다 큰 무형의 가치는 우리가 돈 8000만 원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에게 돌려준 몫이 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가치 창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이 북카페 문제로 자꾸만 갑론을박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간곡히 바라면서 북카페 문제는 끝내고요.
다른 한 가지 총무과장님,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북카페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제 발언 끝나면 하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북카페에 관한 얘기는 다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21쪽 보시면,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발언 기회 계속 드리는데 제가 한 10초만 쓰겠습니다.
청사관리 문제는 어쨌든 종합적인 문제예요. 우리 청사의 규모나 시장실 규모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8월 5일자로 내려온 것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 것을 여기에다 첨부해 주셔야 돼요. 행안부에서 청사관리를 어떻게 해라, 규모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내려온 공문서를 해당 팀장님 오셨으면 준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21쪽 공무원 복지 증진 추진 관련해서 대상인원이 3094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2009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대상이 2506명입니다. 일반직 2010명 플러스 기능직 485명으로 나와 있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시 조직인력을 말씀하실 때 공무원 정원이 2487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쪽 우리 성남시 공무원 정원이 2487명이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박종철위원 그 숫자와 2009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우리 공무원 숫자와 오늘 복지 증진 추진하겠다고 대상을 잡은 직원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놓고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하고 이러한 철저하지 못한 행정을 펴니까 오늘 북카페 문제만 해도 소신 있고 원칙적이고 확고한 답변을 못하고 이렇게 서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밑에 단체보험 가입 추진에 보면 성남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2969명입니다. 우리 시의원 34명 뺀 숫자가 지금 주신 자료하고 일치합니까?
저는 산수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숫자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철저하지 못하다. 그리고 행정을 펴는 데 있는데 확인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그런 것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는 거라면 틀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북카페에 올라가보니까 독서실이지 카페가 아니더라고요. 형식적으로는 담소하는 공간이라고 해놓았는데 전부 다 거기에서 열심히 독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소할 수 없지요. 그런 현장 실태를 담당공무원 또는 책임자께서는 북카페 대단하다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자주 살피고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쪽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조직성과를 위한 인재양성 좀 봐주세요. 성남시 공무원들 인사규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를 근무평정이나 인사고가에서 차이를 두는지 안 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체위탁교육의 경우 물론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교육기간은 며칠이나 되는지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추진계획 맨 아래에 보면 교육이수의 세부사항으로 자기역량 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백데이터 자료를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 개발시스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매년 이수해야 될 기본시간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오늘 주신 자료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모두에게 주어진 자료입니까, 아니면 지난번 의장단에게 교부된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오늘 위원님들 모두에게 배부된 자료입니다.
○박종철위원 우리가 충분히 스터디 할 수 없는 자료를 당일 배부하고 당일 참고하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기 지난번에 주신 것은 우리가 한번씩 살펴보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줘놓고 혼란스럽습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세한 내용을 업무보고에 다 넣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인원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9년도 9월 정도면 예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기구가 늘든지 공직자들 수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상해서 세우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어떤 지침이 바뀐다든지 하면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1000명이었으면 그대로 1000명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그런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둬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것은 비고란에 표시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박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것을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일날 배부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는 최소한 며칠 전에 배부하세요. 수치상의 오류는 예를 들어서 목표연도하고 지나간 자료 정리하는 것은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이 자료가 미리 제출되는 것에 의해서 판단되어야지 당일날 이렇게 갖다놓고 헷갈리게 하면 안 되시죠.
○총무과장 오흥석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또 어떠한 얘기를 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법적인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쟁하기 시작하면 토론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객관적인 근거나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공유하고 그다음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혼재된 상태에서 다음 토론을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벼려요.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이것은 법적으로 이런 근거가 있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 두고 그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맞지 않겠다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옳다, 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제대로 업무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문제가 자꾸 혼재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카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내가 사용한 북카페에 들어간 1500만 원 정도만 알지 전체적으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다. 회계과에서 아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첫 번째, 이게 틀렸어요. 왜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다 북카페를 넣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시장실을 옮기고 어쩌고 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 다 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업무 협조나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난 내 것만 안다고 얘기하면 책임 있는 공직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질의가 나올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회계과하고 업무 협조해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오셔야죠.
과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쓴 것만 알지 다른 과에서 쓴 것은 모르겠다. 북카페는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 시장실 있던 데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옮기고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책임 있게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비록 나의 과 담당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회계과 정확한 업무보고를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것을 알기 위해서 회계과장을 또 불러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과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 돈을 어떤 돈에서 갖다 썼느냐,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와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각자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얘기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다 알고 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과에서 내용을 전부 세세하게 얼마를 썼고 어떤 돈에서 썼고 하는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하시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흥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그 돈을 어떤 돈을 썼는지까지 정리를 해 주시라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옮기는 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의 여부도 판단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 돈을 목적 내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
그래서 이런 자료를 비록 총무과에 소관된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런 사항으로 회계과장을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업무의 연속성상 연계상 회계과 업무도 함께 들고 와서 보고를 하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지 1시간 됐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청사 규모 관련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 제출을 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고, 속개 이후에 최윤길 위원님 북카페에 관련해서 마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고 객관적인 것은 객관적인 것으로 놓고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해야 이 토론이 맞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전체적으로 풀로 설명을 못 들은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마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북카페에 관련되는 얘기를 쭉 하다가 전체적인 얘기로 돌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사안이 얘기될 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전체적으로 할 얘기가 있으면 총괄 질의 때 해 주시면 되겠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북카페 얘기를 마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회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 직무교육 계획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진행할 계획은 있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계획서를 정회시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회 전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를 한다고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자료 요구를 해 주세요.
○박종철위원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그 부분에 지난번 통합시 관련된 국회에서 통합시 관련 입법부분이 마·창·진은 패스하고 우리는 패스백 했는데, 그 이후로 경기도와 행안부가 우리 성남시 3개시와 함께 구시가지 구청사에 따로 통합추진단을 만들고 공무원을 인사발령하고 사무실 비품을 마련하고 한 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하고 아까 최윤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자료뿐 아니라 여기에서 오늘 백데이터로 주신 2009년도 자료에서 하는 교육이수 관련된 해당 직원의 인원수, 공무원의 급수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교육을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행정기획국에서 작년 행감에서 지적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오늘은 6대 의회 첫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런 날에는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주요업무보고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료 요구 관련된 거세요?
○박창순위원 시청 북카페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료 요구 아니시면 정회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때문에 정회를 하는 거니까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이게 요구한 자료 두 장짜리 갖다놓은 거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윤창근 우선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세요.
○총무과장 오흥석 먼저 북카페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북카페가 아니고 순서를 청사규모 문제를 얘기하시고.
○총무과장 오흥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청사 기준면적이 인구 90만 이상 100만까지는 시 본청의 경우 2만 1968㎡로 돼 있습니다. 의회청사 기준은 6209㎡로 돼 있고, 현 시청사 사용면적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합해서 4만 7817.90㎡로 돼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1968㎡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만 5849.90㎡가 현재 초과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실과 부시장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총 공사비가 8311만 8000원으로 시장실에 5438만 9000원, 부시장실 2872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10만 원이 지출되고 시설비에서 5438만 9000원이 시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북카페 관련돼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서상 박창순 위원께서 북카페 관련 질의를 안 하셨는데 질의를 하시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박창순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 좀,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할 때는 저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지금 본 위원은 북카페가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봅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동반해서 와가지고 우리 시청의 넓은 뜰도 보고 또 거기서 담소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시장이란 시민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복으로서의 머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뽑은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머슴이라고 보기는, 하여튼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맞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럼 시청은 시민들의 소유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북카페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호응이 좋다, 행정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당연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투입 대비 산출로 봤을 때 아주 효과적인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아신다고 해서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1500만 원을 들여서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참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얼마 안 된 데를 다시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느냐 이렇지만 저희 판단은 그게 아니고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당연히 돌려줬다 이렇게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여당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고 해도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머슴으로 알고 하겠다, 그다음에 시청사는 시민들의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뭘로 돌려줄 것이냐,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오는 효과가 좋다면 저는 잘한 행위다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북카페에 올라가봤습니다만, 역시 전망도 좋고 널찍하고 그랬습니다. 공사하는 것도 살펴봤고 그렇긴 한데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평일은 4시간 주말은 1시간씩 연장한다고 지난 18일 말씀하셨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결국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그럼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전용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재량행위라는 게 있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재량행위도 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예산에 편성된 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전용은 아닙니다. 전용인 경우에는 또 다른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부분이야말로 저는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북카페의 전 대명사가 뭐였냐면 ‘아방궁’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아방궁을 북카페로 고쳐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준 것이야말로 앞으로 성남시가 해야 될 일들의 표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하루 평균 2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240여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거기 부시장실하고 그 옆에 있는 공간들도 확대해서 하루에 180명 이상 더 이용할 수 있게 열린 공간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지금 시민들의 이용도가 많아지고 현재 있는 곳이 좀 복잡하고 또 부시장실이 2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하는데 북카페를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이쯤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시장실이 2층으로 내려왔고 부시장실도 내려왔고 확대하는 것 역시 해야 된다고 또 바람직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만들어진 시장실 그대로 쓰지 왜 쓸데없는 예산을 바꾸어서 쓰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절대 동조할 수가 없고요, 시민들도 거의 절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방궁이이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시장실을,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침까지 바꿔가면서 줄이라고 하는 자리를 고쳐서 시민들한테 돌려줬다 이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저희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더 반영해서 시민들이 더 좋은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잠시 정회 중에 제출해 주신 자료, 이게 행안부에서 마련한 기준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여기를 보면 인구 100만 이상의 청사를 제가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6763평인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공간을 전부 계산에 넣는다 하더라도 725명이라고 하는 본청 근무 직원들 1인당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9.3평입니다.
혹시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유럽의 구라파의 서구의 1인당 사무실의 활동공간이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 공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구라파가 4평에서 4.5평입니다. 동양은 3.5평에서 4평입니다. 아마 체구가 작다고 해서 그렇게 산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성남시 6763평을 725명으로 나누니까 9.3평입니다. 호화청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도한 공간이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공간으로는 기준에 비해 넓게 쓰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9층 시장실이 부속실 포함해서 몇 평이었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당초에는 447.44㎡로 한 135평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행안부 기준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 기준면적이 행정구가 설치된 시로 우리 봐야 되겠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종철위원 132㎡면 평으로 하면 40평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종철위원 아까 135평이라고 그랬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종철위원 몇 배입니까?
이러한 시장실을 두고 거기에 개인 샤워실이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럼 본청 건물에 별도의 체력단련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화장실 많이 있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종철위원 샤워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샤워실은 지금 체력단련실하고 당직실에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있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행안부가 권고하는 시장실 평수가 40평인데 135평이라고 하는 아방궁에서 자기 홀로 쓰는 샤워실, 화장실, 체력단련실이 있는 그 시장실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줬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 생각의 가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을 지금 자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동료 의원들도 계시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분명하게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안부의 기준이 이렇고 과거 우리 시장 집무실 평수가 이랬고 이런 등등, 지금 방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이 9층 시장실을 북카페로 만든 것은 ‘흠잡을 수 없는, 흠이 되는 행위가 아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한 아름다운 행위다.’로 홍보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리 있게 풀어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시장실을 간단하게 개조해서 북카페를 했다는 내용은 많이 홍보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논리적인 것을 저희가 한번 구상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거꾸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보도자료 내셔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 가지고 동료 의원 간에 또는 항간에 자꾸만 이런저런 정치공세 비슷하게 보이는데 참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직원들 워크숍 계획이 어떻게 됐냐고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왔는데 주지 못할 사항이 있나요?
그것은 좀 이따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신청사 시장실을 북카페로 이용하고 전임 시장이 9층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좀 전에 우리 박창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의원들 말꼬리 잘 안 잡습니다.
그런데 ‘아방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전임 시장실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창순위원 가봤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방궁입니까?
○박창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구 시청사에 있었을 때 부속실까지 포함해서 시장실 전체 면적이 몇 평이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볼 때,
○최윤길위원 잠깐, 이렇게 묻겠습니다. 정확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 시청사에 있었을 때 시장실 전체 면적과 이쪽으로 왔을 때 시장실 전체 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신청사의 면적이 과다하게 큽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더 적습니까?
그 정도는 대답할 수가 있겠죠?
편하게 하세요, 제가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구청사에서도 시장실이 그렇게 적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때 50평 내지 60평은 된 것 같은데 그것보다 굉장히 커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죠? 구 청사의 시장실 집무실이 현 시장실 집무실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했고 지금 이쪽으로 왔을 때 시장실 집무실이 구 청사에 있을 때보다 과다하게 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최윤길위원 직원들 면적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신청사를 설계할 때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청사의 규제를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안 했었어요.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청사 기준면적 규정해 준 것을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올 6월, 7월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행안부에서 공문이 금년 8월 19일,
○최윤길위원 그렇죠, 올해 내려왔죠? 다 입주하고 나서.
그래요. 편하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물론 시장 집무실, 검소하고 좁고 그런 부분 지향할 만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9층 시장 집무실이 당신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다,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2층으로 내려오는 것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사 건물이 호화청사 아방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호화청사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옛날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는 면적이 많이 컸습니다. 크게 지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올 8월에 그 기준면적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이상 나머지 여유 있는 공간, 기준에 벗어나는 다른 면적은 그 공간 활용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돼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9층 시장실을 북카페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모든 공간을 놓고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생각으로 여기는 뭐 만들고 여기는 뭐 만들고 여기는 뭐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이 지적하거나 제가 지적한 것은 9층 시장 집무실이 그렇게 전망이 좋은 북카페를 설치할 만한 그런 공간인가? 이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옛날에 시장실이 아방궁이라고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하도 난리쳤던 공간이니까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카페를 9층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운영하면서 냉방을 여기하고 똑같이 하겠죠? 거기 냉방은 여기보다 더 시원하게 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최윤길위원 시민이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최윤길위원 거기를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가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열 명이 타든, 한 명이 타도 그 시설 이용하려고 엘리베이터 9층까지 이용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휴일에도 연장 개관한다고 하는데 그 시설에 한 명이 들어가서 책을 읽든 담소를 나누든 관리직원이 따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머지 전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게 북카페든 시민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이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과정이니까. 이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항상 얘기하듯이 매각을 하든 어떤 방법은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큰 틀에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만 북카페를 지적하면서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예산 전용했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전용인지 전용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내가 지적을 했을 거고,
○박창순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평일 아니고 주말하고 일요일만 전용 엘리베이터는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평일에도 운영은 다 합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주말하고 일요일에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안 했을 때 오는 사람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장애인용은 일요일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다른 일반 엘리베이터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아까 지적한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성남시 모든 예산을 절약하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조금 이따가 시청사 다른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서, 북카페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사유지관리비 총 1억 5000 중에서 80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 예산임에는 분명해요, 50% 이상이니까.
물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환원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쪽 생각입니다만, 긴축재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8000만 원을 그냥 그쪽에 먼저 투입해서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지 그 어떤 운영에 대한 방법, 북카페든 어떤 체력단련시설이든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북카페에 대한 부분이라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란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질의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위원 아까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바르게 하기 위해서 속기록을 한번 확인하죠?
○최윤길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전용”이라고 발언을 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은 나중에,
○최윤길위원 아닐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단지 예산을 긴축재정 하는 데 있어서 여기다 썼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지 그것은, 위원장님이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 전용했다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북카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하늘 북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늘 북카페가 일반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을 내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거기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을 내방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시민들 중에서 오시는 분들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자료에 보면 하루에 247명이 이용하고 있다는데 이 카운트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기록되는데 한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것은 좀 있겠습니다만, 기계가 카운트는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현재 7월 19일 개관일부터 8월 3일까지 3960명이 왔다는데 이 수치는 개관식에 온 사람들도 다 포함된 수치겠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혹시 이용객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통계를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청 직원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시민이 왔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이용자층을 보니까 어린이 이용자 12세 이하가 한 40%를 차지하고 13세부터 18세까지 중고생들이 한 20%를 차지합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30%이고, 60세 어르신들이 10%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용객 비율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일부러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자료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70% 되고 개인이나 노트북 기기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10% 되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단순견학까지 해서 한 20% 정도가 됩니다.
○이덕수위원 앞으로 이용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지금 오시는 분들이 요구가 다양한 것을 보면, 지금은 저희한테 탐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처럼 조용히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공간이 좀 확충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덕수위원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겠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어디서요?
○이덕수위원 한분 오신 분이 또 오고 그런 분들이 지금 수치상에 많이 카운트가 되겠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현재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운영비 총액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총무과장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오흥석 현재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커피를 한 잔에 500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또이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특별하게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액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내년도 예산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시장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이용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 서가라든지 도서를 구입하고 밝기가 어두운 곳은 조명등을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계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인건비 포함해서 한 38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책을 많이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더 많이 되겠죠?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뽑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내년 1년 동안 운영하려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본 위원은 이 하늘 북카페가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만, 전시행정, 포퓰리즘의 전형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본 시가지는 현재 작은 도서실 하나 꾸미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들인 비용 또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온 사람이 또 오고 온 사람이 또 오고, 그리고 내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들르는지 그런 것도 통계수치상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정 소수를 위한 하늘 북카페, 그야말로 호화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오시든 또 일반 민원인들이 오셔서 잠시 들러서 차 한 잔 마시고 담소를 나누시든 간에 저런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차피 우리시가 청사도 앞으로 줄여야 될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시장님께서 구시가지의 실정을 잘 알고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설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신청사에, 이용객들이 특정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구시가지에서 여기까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현재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는 지면을 통해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지나가시다가도 들르시고 또 단체장 하신 분들도 일부러 오셔서 책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시가지가 됐든 분당지역이 됐든 간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에 오는 분들은 거의 차를 끌고 오죠? 그리고 저는 일반 서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속한 가선거구에는 인구가 5만이 넘는데 작은 도서실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큰 도서실을 자꾸만 늘리고, 좋은 뜻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호화도서실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드는 공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시가지 쪽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얼마나 좋냐.
일례로 지금 구 시청사에 여기에 들어가는 반이라든지 비용을 들여서 구 시청에 이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구시가지의 서민들, 그야말로 차도 없고 이동수단이 불편하고 여기 시청사에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는 참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북카페 관련돼서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문석위원 과장님이나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사실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이 뭐냐면 시민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결정인 거예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간사님이 통계도 말했는데 특정인만 계속 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양한 시민들이 앞으로 갈수록 좋은 반응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정책의 오류가 어떤 큰돈을 들여놓고 시민들이 이용 안 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 그런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시민들의 상황을 봐가면서 확장해 가는 것은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 거의 성공해요. 지금 그런 형태로만 잘 관리해서 하신다면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그런 수요와 사전조사, 사전 모니터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시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엄청난 예산들, 그 비용 대비 정말 시민들이 그만큼 사용을 안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과장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간사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다양하게 계층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정말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서 오시는 분도 있는지, 정말 차 가진 분들만 오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온다면 차를 가지신 분이나 현재 차가 없으신 분이나 다 시민입니다. 확장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맞다.
그다음에 우리 간사님께서 지역구 작은 도서관, 수정구에 도서관은 있어요. 있는데 간사님 지역구 쪽에, 맞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 도서관 부분은 총무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도서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남시는 시청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장실이 아래로 내려가게 돼서 위에 공간이 있어서 활용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도서관을 한 것이지 도서관 담당은 과장님이 아니라고요.
정보문화센터소장이 담당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책임 지지 못할 답변을 “알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분들 있습니다. 도서관은 과연 누가 담당하는가, 모를 수 있어요. 과장님은 절대 도서관 담당자가 아니에요. “도서관에 관해서는 정보문화센터 소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그래야 앞으로 우리 간사님이나 위원님들도, 정보문화센터도 우리 소관이에요. 내일 우리 업무보고 받습니다. 내일 분명히 거기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마치 도서관 담당자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북카페만 성공적으로 시민이 가장 다양하게 이용하고 최고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까지만 과장님의 임무다, 그 나머지 도서관 부분은 정보문화센터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게 생산적이고 우리 의회도 원만하게 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북카페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전혀 못 하는 상황인데 짧게 말씀드리고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청사 규모문제에 대한 지침은 올 8월에 최초 내려온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신청사 건립에는 행안부 규정에 지침에 따른 면적 규모가 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답을 하셔야 돼요.
2002년도에 정해진 청사규모설계지침에 따라서 시장실은 몇 평, 부시장실은 몇 평 다 있습니다. 우리 청사 지을 때 그거 어기고 지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7. 몇 평 이게 시장실 규모예요.
2008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못 들으셨어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때는 강제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침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침이고.
○최윤길위원 지금은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지침이 있었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어쨌든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적정규모가 2만 2000㎡면 지금 4만 8000㎡로 실제로 2만 6000㎡가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행안부가 그것을 강제로 줄여라입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하라입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강제로 줄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청사규모가 4만 8000㎡인데 2만 2000㎡로 거의 강제적으로 줄여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을 분명히 합시다.
두 번째, 그럼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시청사로 쓰는 부분이 아니면 다른 용도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시민들이 사용하게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자를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우리 청사 내에 불필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남아도는 유휴공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부터,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갑작스럽게 줄일 수는 없으니까 불필요한 공간부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의 반 강제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런 개념에서 시장실은 이미 132평 내로 줄였네요. 다른 부분도 그런 식으로 점차 행안부 지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팔지 않는 이상, 건물을 자르지 않는 이상 한꺼번에 이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흥석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민들에게,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전반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실 문제는 의회가 열리기 전에 기 집행된 경우가 되겠지만 앞으로 청사 전체에 대해서 행안부가 원하는 만큼 줄이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역할로 바꿀 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는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예.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의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배치관계는 우리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현재 각 과의 설문을 받고 있고, 각 과에서 협조는 저희가 의견은 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주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청사관리를 또 우리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할 때 어디는 좀 불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윤창근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적극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 한계 내에서 의견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논란이 되는 북카페 문제나 이런 부분은 다소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지 않는 이상 않는 이상 효율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든지 하면 아무리 잘 만든 북카페도 필요가 없겠지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찾아준다면 그것은 소위 호화청사의 분위기도 불식시킬 수 있는, 시민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자꾸 들춰낸다기보다 시청사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다 그러한 것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 소관 다른 업무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많으시면 중식 이후에 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 중에 간단하게 얘기가 끝날 것 같으면 총무과를 끝내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업무를 중식 이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20분인데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다시 청취하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오전에 미처 질의 하시지 못한 부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저 때문에 안 끝난 거죠.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오늘 식사하신 분 계십니까? 요즘 식사 잘 나오죠?
한 6개월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면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수시로 가서 드시기 때문에 질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업체는 지금 이윤을 1% 이상 가져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이윤은 없는 것으로 최초에는 9% 11%까지 마이너스가 됐는데 최근에는 3%까지 내려간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좀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 감사결과 시 구내식당 업체 입장은 1% 이상의 이윤은 남기지 않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리업체에서는 이익이 안 되는 사업을 왜 하고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차 이익이 안 남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는데 이익은 앞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창순위원 다른 데에 반대급부를 주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다른 특별히 반대급부 준 것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단체급식만 13년을 해봤던 사람인데요, 이 정도면 저는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감사자료를 잠깐 봤더니 그 업체 입장에서는 1% 이상 남기지 않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왜 이것을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전에 본시가지 청사 지하에서 경원대학에서 교육을 위탁해서 했었지요? 와서 출장강의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지금은 수요가 없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20쪽에 보면 국내대학 대학원 포함 위탁교육훈련비 지원 120명, 192만 원 이것은 무슨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1억 9200만 원이요?
○박창순위원 예.
○총무과장 오흥석 국내대학 위탁교육비요?
○박창순위원 예.
○총무과장 오흥석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관내나 관외대학의 교육을 받으시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박창순위원 그 시스템이 없어졌다고 제가 듣기만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아까 박창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청사에 와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대학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으면 등록금의 4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글쎄 지원을 해 주는 그 제도가 제가 공무원 다른 분들한테 여쭈어봤더니 이 제도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시의원들만.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신구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정원은 108명 현원 81명, 지금 시청에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맡기는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정원이 108명인데 지금 81명. 시설하고 예산에 비해서 81명이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108명 정원은 저 시설에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시설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여유 공간도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50% 정도,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연간 예산이 8억 300만 원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 50% 집행됐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교사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전체 예산의 50% 정도,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략 4억 정도 집행이 된 거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신구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코스트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거기에 현재 보육교사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인건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라고 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일반 어린이집 기준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 반영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4시 13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조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책기획과의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민 기획팀장입니다.
임석만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심우덕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정복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설명하신 32쪽에 도·시의원 초청간담회 목적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목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읽어줘보실래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도의원 및 시의원과의 정기 또는,
○최윤길위원 그것 말고 주요 정책사업을 통한 도비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한 도의원 간담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산 반영을 할 때 그렇게 보고했고 필요하다고 해서 1500만 원 예산을 5대 의회 후반기에서 승인해줬는데, 1500만 원을 들여서 도의원들 시의원들 초청 간담회를 해서 시의원들이야 정책적인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도의원들 초청해서 간담회 할 때는 그 예산이 소요된 만큼 어떤 실익이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하는데, 지금 시기가 8월에서 9월인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 작업을 곧 해야 돼요. 도나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15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성남시의 추경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도의원들과 간담회해서 필요한 것은 도비 요청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시기에 맞지 않게 지금 이 사업 구상을 하고 있고, 전반기는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6대 의회가 시작이 돼서 한 두세 달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의원 초청간담회를 해서 도비 지원 요청은 필요한 대로 우리가 간담회를 기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편성 요구를 경기도를 거쳐서 가고, 현재 도비는 도의회에서 올 정례회 11월경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9월 초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되는 것이 정리가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도의회 도비 확보를 위해서 한번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최윤길위원 제 질의를 자세히 못 들으셨나요?
내년 본예산도 필요하지만 추경에서도 우리가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도 얘기했는데 내년 본예산은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은 필요하다고 보여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추경사항 저희 것하고 도 진행상황 봐가지고 필요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좀 늦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시기를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과에 4개 팀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내신 것 보면 사업이 딱 4개예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저희가 건수로는 5건 제출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주요업무가 5개밖에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저희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최윤길위원 그냥 자료를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끝내세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자꾸만 말하면 꼬투리 잡게 돼요. 자료가 부실해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히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의회협력팀에서 할 일은 많겠지만 특히 내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유관단체나 관변단체나 각 구나 동의 행사할 때 의전을 좀 일관성 있게 통일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 요청이 가겠지만 정책기획과의 의회협력팀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이번에 많이 질의하려고 자료까지 가지고 왔는데 구청장 세 분이 이번에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3개 구청의 구청장들이 동 주민센터 초도방문을 다했습니다. 그때 구별로 동별로 의전이 다 달랐어요. 모두가 잘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시의원들 의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구도 있었습니다. 자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호칭에 대한 부분을 각 구청 동 주민센터 관변 유관단체에 업무지침을 내려서 통일시켜줄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꼭 좀 업무 지시를 해 주시고요, 한번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이후로 이런 사항이 안 고쳐지면 그다음에는 이렇게 요청이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과 이 자료만 보면 이 조직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우선 먼저 ‘정책’이라 하면 정책, policy이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박종철위원 ‘기획’하면 planning이죠. 정책이 일단 수립이 되고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아무런 콘셉트가 안 와요. 정책이라는 게 뭐고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별로 와 닿지 않습니다.
정책을 어느 한 회사나 경영하는 조직으로 본다면 경영주가 어떤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밑에 각 조직에다 오더를 줘서 기획을 세우고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또 밑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오너와 함께 이런 이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역으로 제시하는 거죠. 우리로 하면 시장이 먼저 정책을 만들어주고 밑에 조직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획하고 구현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조직에서 먼저 정책을 만들어서 위에 시장에게 건의하고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정책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박종철위원 우리 분당에서 지역난방 기 시설하는데 57.7%라고 하는 시설분담금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우리가 투자한 그것은 다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공기업관리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추진이 되고 말았는데, 이번에 주식이 상장된다는데 지역난방공사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우량 기업이거든요. 그것을 민영화한다고 할 때 주식을 상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주식 상장하는 것에 involve할 수 없을까? 우리 분당주민들이 분당시설의 57.7%의 부담을 하고 만들어진 시설이라는데 아깝다. 이런 것 하나 정책으로 구상할 수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박종철위원 정책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직접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용인이나 일산이나 지역난방 수혜지역들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어떤 한 조합을 만들자든지 펀드를 조성해야죠. 직접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내지는 우리가 지금 재개발사업을 놓고 여러 가지 LH공사하고도 문제가 있고 한데,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도 고민해 보고 이런 것이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하는 것이 기획하고 이러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자료는 보면 그런 것하고는 동떨어졌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운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정책이고 정책기획과가 해야 될 일 아니냐? 물론 우리 행정기획국 기타 타 국이나 부서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책기획과의 업무보고는 커다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정책기획과가 존재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나름대로 주어진 자료 안에서 보면 31쪽에 성과평가단 교육이라고 했어요. 성과평가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평가단의 객관적 전문성 내지는 주관적 전문성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 매우 궁금하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음악으로 예를 들면 클래식이 있고 대중가요가 있는데 클래식 전문가더러 대중가요와 노래 경연장이나 이런 데 가서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지 평가를 해라 이렇게 하면 제대로 평가가 되겠어요. 대중가요 가수더러 굉장히 난해한 바흐음악이나 이런 것을 주고 이것이 음악적으로 어떠어떠한 아름다움이 있고 이 곡을 구현하는데 얼마나 난해한가 이런 것 평가하라면 해내겠습니까? 못해 내겠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객관적 주관적 전문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커다란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 또 전문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평균 수준에 미만인 사람이 어떻게 평가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평가의 대상이 이 사람보다 superior한 상위클래스에 있단 말이에요.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이 서로 quality가 달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높은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성과평가단과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 좀 심사숙고하셔서 적어도 성과와 평가 전문가 그룹 양성하는 데 있어서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그것 때문에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정책이란 보면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가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30쪽에 보니까 시책평가를 2011년에도 한 게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2011년에는 아직 한 게 없지요. 30쪽은 시책평가의 통합체계 구축에 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창순위원 올해는 시책에 대해서 따로 평가한 것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올해는 연말에 평가해서 결과가 내년 1월이나 2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결과해서 한 것은 2009년도 것을 평가해서 금년도 2월에 시상을 하고 했지요. 그러니까 1년 것을 12월부터 다음해에 보통 1월 2월 사이에 하게 됩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통합시 관련해가지고 집행을 해봤고 평가는 아직 안 해보셨지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렇죠. 아직 평가는 안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면 그 주요업무계획 수립이 잘 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당초 업무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또 한번 평가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그것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추진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사항으로 크게 평가하고 있는데, 통합시 관련돼서는 2009년도 당초 업무에 통합시가 주요업무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 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성과평가단 교육도 지금 나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정책분석평가사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직원들 중에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십니까? 교육들을 시키셨는데.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저희가 매년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이수하면 지금 말씀하신 정책분석평가사 2급인가 자격증이 나옵니다. 꽤 있는데 제가 그 명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하는데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2급은 대학을 나온 분들이 자격증을 땄을 때이고 1급은 대학원 나와서 자격증 따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교육들을 많이 시키셔서 전문평가요원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해보시고요,
아울러서 정책평가는 형성평가하고 총괄평가 보통 이렇게 나누잖아요. 집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형성평가이고, 총괄평가는 집행하고 난 후에 나오는 문제점들을 반영해보는 평가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 두 가지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셔서 통합시 관련해서 평가를 분명히 해서 보고를 받아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좀 전에 말씀드린 정책분석평가사 2급 자격증 취득자는 교육을 통해서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의원이 일곱 분 계시고 저희 평가단이 112명입니다. 그래서 123명이 있고요.
통합시 관련된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의 전 부서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또 각 과별로 주요업무가 수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미처 확인 못 했는데 거기 통합시 관련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라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지금 결국 진행단 스톱된 사항이니까 그 내용은 저희 정책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행정행위에 있어서 절대 평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게 바탕이 되어야 다음 정책들의 오류를 막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봐도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같이 동감하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올해 지방선거를 치르고 시장이 바뀌면서 인수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그 인수위원회와 업무 협조 내지는 업무 담당과가 정책기획과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올해 6·2지방선거 있는 것 4년 전부터 다 예견됐던 사항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최윤길위원 올해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지금 인수위원회 전체를 저희가 총괄했던 것은 아니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사항은 여러 부서에서 했는데, 저희가 한 것은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윤길위원 토털 얼마 들어갔느냐고 물어봤어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토털은 2426만 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기시기는 과별로 좀 다른데 정책기획과에서는 한 600만 원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600만 원 예산은 어느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다 출연했습니까?
전임 정책기획과장이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죄송한데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건 알아요. 답변할 수 없는 질의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올해 지방선거가 있다 하면 시장이 바뀌건 안 바뀌건 또 바뀔 것을 예견해서 인수위원회 가동할 예산을 작년에 분명히 세웠어야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바뀌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인수위원회 활동예산을 세우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어서 인수위가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2400여만 원을 지금 집행했다고 했는데 부서별로 다 예산이 전용입니까? 써도 되는 겁니까? 제가 전용했다고는 얘기한 게 아니고 과장님 생각을 한번, 예산법무과장도 있으니까 각과별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860만 원, 회계과 720만 원 정도 되고, 정책기획과에서 600, 총무과에서 152만 9000원 이렇게 지출됐는데 이게 예산 전용이 됩니까, 아니면 예산 전입이 됩니까, 써도 되는 예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 안 되세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당시의 정확한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아는 사항은 각 과에 수용비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수용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 단위에는 풀수용비라는 게 있어서 그것은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을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과별로 지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제가 쭉 읽어드렸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당연히 과에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최윤길위원 과장님, 시의회에서 답변하고 발언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승인하고 삭감하고 수정하고 하는 부분은 있어도 정답은 없어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윤길위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최윤길위원 아니죠. 안 민감하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제 말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연성을 발휘해서,
○최윤길위원 왜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전임 시장님이 당선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최윤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4년에 한 번씩 있는 지방선거에 현직 시장이 다시 출마해서 당선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다가는 현 시장한테 다른 시장이 당선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할까봐 민감한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을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법무과에 사무관리비를 풀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각과별로 협조 들어온 부분을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협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에서는 인수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세목별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렇죠.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용예산 이런 것은 여기에다 쓰라는 예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최윤길위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쓰는 예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전용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깊게는 안 다루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민감한 부분일 거라고 내가 이해는 하는데, 민감한 부분이라도 그런 사항이 예견이 되는 부분은 예산을 세우고 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인정하시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느 시장이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가 있으면 분명히 인수위를 가동하잖아요. 지금 이대엽 시장이 만일 삼선을 했다면 인수위 가동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창근 예산법무과 할 때 하시든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최윤길위원 과장님 예산 세우는 것은 책임 아니니까 들어가시고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4년에 한 번씩 있는 지방선거에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는 경비 필요합니다. 예산 필요해요. 이것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미리 예견해서 아니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면 되잖아요. 예산 세우는 것을 가지고 현직 시장이 기분 나빠하면 그것은 시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것은 아닐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나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 예산을 미리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후임한테 계속 전파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큰 틀에서 저는 예산 전용이다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로 갖다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예산을 각 항목별로 항목을 다 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서로 이쪽저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예산 얘기만 나오면 왜들 소신 없이 그렇게들 합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서로 내부적으로 결재 득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답변을 못하세요. 그것을 보면 뭔가 해서는 안 될 옮겨 쓸 수 없는 것을 옮겨 쓴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은 좀 소신 있게 확실하게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과 저희 서로의 기능이 다릅니다.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아이러니한데 공무원으로서 소신 있게 잘못한 것 없으면 떳떳하게 발언하시고 잘못한 것 깨끗이 인정해버리세요. 인정해버리면 우리 최 위원 같은 분 절대 그것가지고 태클 안 겁니다. 자꾸 시간만 질질 끌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스스로가 때로는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이런 것을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4년 후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산 편성해서 말썽 안 되게 해 주시고.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직진단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조직진단을 2006년에 6개월에 걸쳐서 했었어요. 그때는 총액인건비제도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조직을 개편해 보겠다는 뜻에서 했고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것을 보면 100만 인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 그다음에 외부조직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보겠다는 게 주요목적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것도 있고, 2006년도 이후에 저희가 행정수요가 많이 변화가 와서 지금 외형상으로는 판교도 거의 입주가 돼가고 또 그 외 지역에도 개발이 있고 해서 행정 수요라는 것이 뭐랄까요, 흐름이 변화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려고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조직진단이라는 게 조직진단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직개편 같은 것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타이밍이 내가 볼 때는 첫 번째, 예상하기 곤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인구가 97만 1000명 가까이 되는데 3만 명 가량 인구 증가하는 것이 판교지역에 일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례지역이나 이런 데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추측은,
○위원장 윤창근 잠깐, 판교는 많이 들어왔고 위례는 사업을 하려면 아직도 한 5년 남았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추측을 지금 2011년에서 2012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내가 시기적인 우려를 하는 게 11년 12년 이렇게 보고 조직진단 해놓고 인구가 100만 안 넘어가버리면 조직진단 한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6개 국을 7개 국으로 바꾼다 이렇게 조직진단이 됐어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조직진단은 여러 가지를 하는 데서에 6국하고 7국은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흐름의 변화라든지 또 어떤 주민이 우리시에 요구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 분야는 축소해서 직원도 줄어들 것이고 또 새로운 분야라든지 아니면 민원업무가 더 많아지는 데는 더 인력보강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같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6국에서 7국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편제만 달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100만이 넘으면 6국이 7국 체제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안 넘었다 하면 현 6국 체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원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재분배한다고 할까요, 그런 조직을 하는 거죠.
지금 양쪽을 다 감안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이 늘어나는 것은 언제나 민감합니다. 국이 하나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100만 인구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윤창근 그다음에 성남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산업진흥재단 이런 우리 외부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시겠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외부의 눈으로 진단해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런 조직들이 나름대로 불합리한 면들이 상당부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1억이나 되는 돈으로 이 조직진단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외부조직에 대한 확실한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단지 과거와 좀 다르게 진단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하고 있지만 경험이 많은 공직자가 공무원으로 이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겠다 팀을 구성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위원장 윤창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저희가 2006년도에 조직진단을 한번 한 경우가 있고,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했는데 그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하고 끝나고 나서 몇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 분들이 이론하고 실기라고 할까요,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런 관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조직진단을 할 경우에는 성남시에서도 조직관련 업무를 장기간 봤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직원을 같이 참여시켜서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보이는 것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용역을 주지만 한 다섯 명 이내로 조직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유기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게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늘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윤창근 내 부서가 약해지거나 나와 관련되는 게 좀 불이익을 받으면 반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울의 형평을 정확하게 맞추신 경험 있는 공직자들이 조직진단에 참여해서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공직자가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울추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시기적인 문제, 그다음에 공직자가 참여해서 한다고 칠 때 실제로 조직진단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외부조직에 대한 진단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부조직을 진단할 때는 이 다섯 분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외부조직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과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관련되는 얘기란 말이죠. 여기 최윤길 위원님이나 박문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난 의회 때 다 보고를 받으시고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기 초선의원님들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뭐고, 그게 왜 출발되었고,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고,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이 업무보고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소위 시책평가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서 가는 마당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공직사회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향후에는 그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서 인사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다면 여기 초선의원님들한테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되어 왔고 앞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그렇게 보고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만 떼어서 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상이든 설명이든. 과거에 어떻게 출발을 했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이번 임시회 기간이든지 아니면 정례회가 곧 있으니까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최소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공유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시의 공무원 조직이나 우리시의 정책기획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모두 공유하고 가자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다 질의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5시 04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수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묻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간단하게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박종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교육이수 현황, 적어도 1개월 이상 장기교육자 현황만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계발과 대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주로 승진을 위한 교육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교육을 장기로 보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남시 전체에 5급 정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충,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5급이 142명입니다.
○박종철위원 거의 3분의 1이 1개월인가 1개월 이상인가, 하여튼 여기에 1개월로 쓰여 있는데 장기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면 ‘승진 리더과정’ 이런 거예요. 대시민서비스 향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무관들의 승진을 위한 교육입니다.
장기교육 가도 급여는 다 나오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다 나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6급 중견간부 양성과정 이것은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19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하면 38명에 해당되는 이 5급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짚을 수 없고 저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 해봤습니다만, 사무관이 서기관 승진을 하기 위해서 교육가기도 하죠. 매우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이건 3분의 1이 해당돼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6급을 포함한 7급, 8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밖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 공무원들을 상대해 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우리 성남시민의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공무원들이 많았어요, 대화를 해보면 친절도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교육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소양교육 잘 받아서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직급별로 연내 몇 시간이라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은 저희가 신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원에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저희가 신청해서 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들어가시고 한신수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경천 인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여론팀장입니다.
김옥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3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할 것은 하고 시정 3건, 나머지 건의 3건하고 주의로 해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우리 한신수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 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사람이 발탁됐구나!’ 하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36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겠다, 참 좋은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지금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이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부시장님입니다.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부단체장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시장님은 인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시장님은 인사권자로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이나,
○최윤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단체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요.
인사권자는, 임명권자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역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서류에는,
○최윤길위원 보고자료에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누락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꼭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자료 3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수인적자원 활용, 주민자치위원이나 강사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에 활동하고 있는 유관단체나 관변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 전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성남 전체가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본인이 회비를 내면서 단체활동을 하는 데가 주민자치위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유관단체만 보더라도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다 있는데 유일하게 내가 회비를 내가면서 단체활동을 하는 건 주민자치위원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고 큰데, 구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히 분당 같은 데는 내 돈 내고 역할은 큰데 권한도 없는 이런 위원회는 활동 안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집이 안 돼서 다 차지 않는 동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원인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원인이, 물론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3만 원씩 나옵니다. 어떤 데는 서로 하려고 하는 동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3만 원에 자기 회비를 플러스해서 그 정도 회비를 또 내기 때문에 회비를 내면서 자기 역할, 권한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안 돼요.
이 부분과 주민자치센터의 강사 수강료 부분과, 사실 강사들도 수강료에 따라서 강사들의 구성이 유능한 강사들하고의 비례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지금 1회당 5만 원씩 주는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나 정보문화센터 강사들과 동 주민센터에서 1회당 1만 5000원, 2만 원 주는 강사들의 수준이 다르죠?
그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그게 강사료에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며, 강사료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파악해서 그것부터 체크하고 짚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사수당 같은 경우 많이 주는 데는 일단 화성시 같은 경우 한 5만 원까지 줍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다 알고 있는데 파악해보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직접 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앞으로 더 점검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파악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주민자치센터, 지금 일반 교양강좌 포함해서 문화복지에 관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각 동마다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프로그램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각 동마다 적은 데는 2개 프로그램이 있지만 많은 데는 10개 이상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두 개, 열 개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적은 데는 2개 프로그램도 있지만 많은 동은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48개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보통 20개 이상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많이 하는 동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각 동마다 프로그램들을 보면 서로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이동하면서 한꺼번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주민자센터에 강의 프로그램들이 꼭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것도 자치센터마다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잘하는 데 가서 보면 한 가지만, ‘선택’과 ‘집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해서 꼭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잘하고 있는 데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각 동마다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겹치다 보니까 예산 낭비, 인력 낭비 이런 측면도 강하고 또 하다 보면 상권을 잠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의도는 좋고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영어강좌 하나를 개설한다면 결국 그 주위에 있는 학원은 못 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오죠?
자치센터 본래의 설립목적하고 좀 다르거든요. 행정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면 엉뚱하게 문화·교양강좌 이런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도 2001년도에 정자1동에서 동장을 했고 본시가지에서는 금광1동장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때 당시도 많이 이용했었고, 신시가지인 정자1동에서 할 때는 위원님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전국 네트워크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3개소, 우수상 3개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정자1동이 우수상을 탔고 그 이듬해 우수상을 한 번 더 타고 또 금광1동에 가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 즉 금광1동 같은 데 가서는 서민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상권도 영어라든가 수학을 하게 되면 영향이 있습니다. 서예학원 같은 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과목 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합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한두 과목 하는데 제가 그것은 각 구청 팀장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도심지다 보니까 시골이라든지 어촌이라든지 제주도 이런 데같이 특별한 프로그램 한두 개 가지고 가능할지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상으로는 첫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저도 압니다. 한 강의선생이 오늘 월요일은 여기, 월요일 오후는 저쪽, 화요일은 이쪽 이렇게 해서 뛰고 있는 것은 압니다.
어쨌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각 구청에 있는 주민자치 담당자들하고 상의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성산2동을 제가 방문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려운 집에서 아이들만 놔두고 나가야 되는 집들을 선별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 한 가지만 딱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것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세민들 많은 쪽으로는 그런 쪽으로 한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성산2동이 꼭 못 사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화·교양강좌,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한문, 서예 이렇게 세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으면 48개 하는 데도 봤어요. 보통 20개 이상 이렇게들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좀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35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실시해서 10월에 예정 계획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거 혹시 한 번이라도 다녀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박창순위원 전임 시장 때는 보통 1박2일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1박2일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강원도 홍천 대명파크에서 한 것 사실 저도 가봤었습니다. 여기 가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1박2일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워크숍이라고 하는 본 목적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거기서 강의 한두 시간 하고 저녁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술 먹고 놀고 고스톱 치고 아니면 억지로 모집해서 가가지고 15명 가면 두세 명 남고 전부 와버리고 그다음날 점심 먹고 와야 되는 거 그냥 예산 낭비하고, 이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해봐서 그 사항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전날 온다는 얘기도 제가 의회 속기록에서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 위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가 와서는 아니었고 그 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전임 과장께서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폐해들을 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참가해본 분들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전임 시장님 그때 와서 축사도 하고 하는 것 제가 다 듣고 그랬어요, 의장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자리 마련해놓고 거기 가서 예산 낭비하고 선심성 예산 쓰고 이런 자리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측면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하여튼 이번에 실시하는 워크숍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면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짜 워크숍다운 워크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윤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질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전임 시 집행부에서 했던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신임 시장 포함해서 시 집행부는 생각이 분명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실 있게 하시되 대안으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꼭 자치위원들만 국한하지 마시고 유관단체 회원님들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되면 비용도 줄일 것이며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유관단체라 하면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박창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박창순위원 회원들이 많아지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창순위원 각 단체마다 몇 명으로 한정해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부분 보면 각 관변단체의 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자치위원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통장협의회장, 부녀회회장, 새마을지도자회장, 바르게살기회장들이 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워크숍을 실시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포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중복되는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은 탈퇴하시라 했던 게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데 회의수당이 3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그 3만 원은 직접 참가했던 사람한테만 나가는데 회비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내에서 정해서 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게 아마 주민자치센터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래도 동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주고 하려면 기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만 모아서 그날 토론하고 밥을 먹으면서 하다 보면 그 3만 원 가지고는 적으니까 나름대로 한 2만 원씩이라든가 3만 원씩을 더 걷어서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이웃돕기도 하고 불우한 학생들한테 학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센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회의수당으로 해서 3만 원만 나가고 회비를 따로 걷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나름대로 걷는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그 정도이지 강제적으로 회비를 걷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자치센터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회원들끼리 하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저는 오늘 질의를 날카롭게 하려고 자료를 준비해놓고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오늘 과장님 참 명쾌합니다.
그래서 우선 비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는데 우리 총무과가 54개 항목의 분장업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76개 항목의 분장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장업무 항목별로 보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가 서로 성격이 비슷한데 중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물론 자치라고 하는 정치적인 성격이 가미되다 보니까 순수한 총무과의 업무하고는 달리 좀 정치적 성향을 띤 모든 분장업무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건 한번 전체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총무과의 업무분장과 자치행정과의 업무분장이 내용으로 보면 서열로 하면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서열이 제1번 아니면 2번으로 순위가 재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각 과의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행정기획국 안에 있는 각 조직과의 배려, 상호조율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주문하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박창순 위원께서 말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서현1·2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서, 특히 서현2동이 지나치게 정치 지향적인 인사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전부 들어가 있다, 전부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 다수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8년이라고 하는 집권 중에서 나름대로 서로 유대를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은 사람의 정으로 하는 사랑방 모임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조례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종철위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2항 볼 것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3조도 넘어갑시다.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 제17조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등등 나와 있는데 거기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입니다.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50%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인데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도 지적했듯이 주민자치위원하면서 바르게살기 등 한두 가지 세 가지씩 다 겸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그런 봉사하고 주민을 위해서 기여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갖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좋은데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정해진 사람 몇이서 돌려막기로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시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동장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이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행정지도를 하고 바르게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개 동을 특정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주민자치위원이면 자치위원,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어느 동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사람은 하나 내지는 둘로 매우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보면 서현1동은 2동보다 좀 낫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정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꺼내기도 싫은 이야기입니다.
통합시 관련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우리가 2009년도 1월 21일 소위 날치기 미수다 하는 엄청난 문제, 부끄러운 모습이 발생했고, 그 내용이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결국 마·창·진은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성남·광주·하남은 다시 패스백 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 후로 2월 8일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료 보십시오! 이게 제가 당일 현장에서 픽업한 자료입니다.
이 출범식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 출범식하고는 별개로 조직을 갖추어서 구 시청 자리에 일정한 상면을 확보하고 거기에 사무실 집기를 들여놓고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유형, 무형의 비용이 있단 말이죠.
그 상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비용으로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 상면이 유지관리되는 것은.
맞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이 드나들면서 엘리베이터를 쓴다거나 화장실에서 물을 쓴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그 사무실에 집기를 들여놓았는데 전부 새것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느냐, 예산을 썼느냐 저는 그것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법행위라고 규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위는 안 했겠죠, 공무원이니까. 그러한 일련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배상 내지는 보상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부조직에서 내려오는, 하달되는 그런 사항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만약 법을 위반한다면 상부의 지시라도 또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그런 행위를 공무원들이 한 것은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추진단이라든가 지원단에서 인적·물적 또는 유·무형, 그러니까 예산은 나오는데 무형의 가치 같은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사무실의 경량 칸막이라든지 집기 이런 것은 9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지난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되뇌는 것은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밤새워 해도 할 말이 많지만 좌우간 공무원이, 그날 행정안전부나 국회에서 통합시 관련 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더욱이나 앞서서 마산·창원·진해는 통합을 하기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남·광주·하남은 결정하는 것을 보류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지시라고 해서, 공무원은 위법한 경우는 상부의 명령이라도 따르지 않아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부당한 경우는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후임자로 와서 검토했지만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 때 조건부로 통과를 해줬습니다. 단지 그때 위원님들이 누구누구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회에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만드는 조건부로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결론은 같을 겁니다. 어차피 상부 지시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보다 훌륭한 공무원으로서의 역량과 소양을 지녔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란 위법한 상관의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당한 것은 따를 수밖에 없죠. 메커니즘도 그렇고 부당해도 따라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당하지만 위법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각오는 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위법한 지시를 따랐을 때는 내가 내 신상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지금 9400만 원에 대한 보상 내지 배상 책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어떠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발동하게 되면 일단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위법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그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가 행정기획국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자치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인사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가 있을 때 인사의 성격 그리고 대상, 범위, 인사의 방향 등에 대해서 전혀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회기 중에는 보고를 하실 테지만 회기 중이 아닐 때도 인사가 있을 때 사전에 최소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만은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시기 전에 먼저 인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가 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인사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들이 그럴 리는 없으시겠죠. 그런데 저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차라리 모르면 상대방한테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았을 때는 혹시 친분이 있는 사람이 물어보면 차라리 모르면 얘기를 안 하는데 알고는 말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사 발표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보다 먼저 통보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사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무진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사 결정 나면 다른 위원회보다는 제가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야간 및 휴일 등 개방을 확대하겠다. 일종에 운영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저희 본시가지 사람들은 특별히 맞벌이 부부도 많고 참으로 어려운 세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 및 휴일을 이용해서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할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현재 야간은 37개 동에서 121개 프로그램이 있고 휴일은 지금 7개 동에서 1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안전상 문제라든지 또는 그때 하게 되면 직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 문제, 제가 여기 온지 딱 두 달 됐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야말로 그 지역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지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센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휴일 또는 야간에 우리들이 좀 어렵더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야간에 몇 개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확대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소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선 동에서는 꺼리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여러 가지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테고 또 행정인원이 남아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신다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낮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복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맞벌이 부부라든지 낮에 출근하는 회사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두 개 프로그램들은 기획을 해서 동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지금 추진하시고자 하는 야간 및 휴일 운영 개방 확대가 성공적으로 전동해서 이루어진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최윤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위원회부터 구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제가 시간을 조금 길게 써야 될 부분인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어떤 부분이시죠?
○박창순위원 공무원 호칭 변경 검토보고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한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윤창근 자치행정과 관련돼서 다른 말씀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여러 군데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특별히 관리를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성향이 정치적인 분들이나 또 어떤 단체들이 독점하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야만 주민자치센터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 구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원칙과 동장의 노력이 필요해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영입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지역이 어디라고 해서 안 받아주고 어째서 안 받아주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했던 잘못된 관행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노력은 사실은 동장이 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동장들이 정치적인 것에 휘말리지 말고 반드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말썽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을 통해서 위에서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들리는데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관리가 되니까요. 위원님들 말씀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체육이나 문화프로그램 중심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까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야간에 예를 들어서 혼자 있는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복지 차원의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공부방, 작은도서관 이런 식의 실질적으로 체육·문화프로그램을 벗어나는 지역 내의 다양한 자치센터의 운영 이런 것들은 결국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아까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믿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다음에 통합시 관련된 문제를 아까 박종철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와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다른 일정이 있나요? 다시는 그 얘기가 안 나오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으로서는 다 끝났다고 봐야죠. 앞으로 행정여건이 변경되면 또 혹시 모르지만.
○위원장 윤창근 어쨌든 지금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무리하게 법을 어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멈췄다 하더라도 정리는 해놓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죠.
○박창순위원 공무원 호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통합시 자료요, 예,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도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본듯합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이 자료를 왜 굳이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작년도 통합시 관련해서 자치센터에서 동장들이 유관단체를 전부 다 불러서 설명을 했던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설명을 시키고 듣게끔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고, 논의 자체가 아니었어요. 듣게끔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논의 자체가 아니었고 전달하고 나서 이거 끝났다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주민자치위원 해가지고 통합을 찬성합니다 해가지고 각 시내 곳곳마다 현수막 걸고 하셨던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까 제가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법의 위배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행정행위는 어느 정도 유드리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박창순위원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꼭 이런 자리 아니고요.
이런 게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꼭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가 언젠가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와서 우선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엽관주의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조금 압니다.
○박창순위원 엽관주의가 정권이 바뀌면 자기 사람들로 인사를 채워서 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요즘 인사가 어느 지역 편중, 누구 사람, 해가지고 성남시도 그런 말이 일부 있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인사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공평타당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전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호칭 변경 검토가 지난 행안부 6월 15일자 국무회의에서 있었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은 모르고 행안부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바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행안부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했었고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우리가 보통 얘기했었던 하위직이라는 명칭의 대체공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체공모 중에서 6급 이하 주무관을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여론조사 한 것은 모르고 6, 7급은 주무관, 8, 9급은 실무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안전부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에 의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하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하고 대외 직명 사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담당업무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게 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시도 공무원 호칭을 변경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열린 행정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용어로 조정하여 공직사회 내 활력과 경쟁력을 부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31개 시군이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현재까지는 ‘주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6급은 주사,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주사라는 명칭이 아주 오래된 명칭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제가 공무원 들어오자마자 서기보였는데 저한테 주사라고 말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그 주사라는 말이 제 일감으로 옛날에 완장차고 자전거 타고 다니던 그런 시대 때 쓰던 말 같아요. 혹시 일제시대 때부터 써오던 직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78년 1월 14일날 서기보 시보로 왔는데 저한테 ‘한 주사’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묻고 제 생각과 대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명칭에 대해서 지금 중앙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창순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 7월 8일 6급 이하 주무관으로 호칭 변경했습니다. 부산광역시 6급 이하 주무관으로 호칭 변경 201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월 22일, 마포구 3월 23일, 서초구 3월 29일, 경기도 교육청 1월 27일, 경기도 안양시 3월 24일, 경상북도 경주시·포항시·영덕군 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먼저 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은 꼭 차치하고라도 이제는 명칭 변경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다른 중앙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 국세청, 지경부, 환경부 여기 다 지금 바꾸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6급 이하는 주무관, 5급은 과장 담당관 이렇게 해서 썼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굳이 말씀을 드려보면 공직사회 내에 보면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들에게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담당업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이 고취됩니다. 또 민원인들의 혼선을 없애고 업무 추진에 용이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빨리, 이것 아닌 말로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시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박창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협의”하는데 그게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닌데요, 우리가 경기도한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고,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호칭을 변경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경기도하고 협의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주무 과에서 준비하셔서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한국예총 성남시지부가 다른 단체보다 월등히 많은 보조금을 받았어요. 성남민예총과 한국예총 성남시지부과 서로 성격이 비슷한 조직 같은데, 예총은 지금 20억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고 민예총은 1200만 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바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위원님, 이 사항은 문화체육복지국 사항이니까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쪽 관련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예총하고 민예총 두 가지를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는 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해당 주무 과에서 하거든요. 그게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마다 액수가 다 다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 심의했던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알기로 박종철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으로 곧 들어가실 것 같은데 작년 자료를 먼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인데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5분간 정회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산법무과장 최영일입니다.
2010년도 예산법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학봉 법무팀장입니다.
장현상 예산팀장입니다.
오영자 재정분석팀장입니다.
이영윤 투자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법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는 39쪽입니다.
참고로 이덕수 위원님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 예산법무과 소관사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건의사항 1건 있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평가계획에 포함시켜서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41쪽 법무행정서비스 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거의 다 아는 사항이고 몇 가지 안 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는 게 어떨지요?
○위원장 윤창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윤길위원 설명 다 들어야 됩니까?
○박창순위원 두 장밖에 아닌데 좀 듣지요.
○위원장 윤창근 어지간하면 서면으로 하고 싶기도 한데 첫 업무보고라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간단하게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법무과 팀장님 중에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계셨던 팀장님이 어떤 분들이고 그 이후에 바뀐 팀장님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산 관련 팀장님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바뀌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과거 예산 문제를 물어보고 싶어도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은 과거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 물으면 알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도 예산법무과장으로 온지 한 달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43쪽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업무를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하시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 보면 대상기관이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3개 출연기관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상에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도감독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모든 업무보고나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구성을 보면 자료도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장이 추천하는 2인 또 시의회가 추천하는 3인, 공단이사회에서 이사회는 이사장이 최고 결정권자니까 이사장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 그래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7인으로 해놓으면서 각자 기관에서 두 명, 세 명, 두 명을 추천하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방공기업의 수장이나 임원에 대한 추천을 유능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장이 추천하는 두 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세 명, 이사장이 추천하는 두 명이 임원 추천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견제하고 제대로 된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시켜놓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시장이 추천한 임원이 이한주, 이용철. 이한주 위원이 경원대 학과장이고, 이용철 변호사 그다음에 의회가 추천한 세 명 유경선, 김택수, 이한복, 의회가 추천한 사람 유경선이는 광주신협의 전무이고, 김택수는 정세법무법인 변호사이고 이한복 위원은 겸임교수이고. 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두 명은 전광정 위원하고 전 중원경찰서장 출신 나도연 변호사 두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도 안 바뀌었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이번에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부규정을 보면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은 자격조건이 있어요.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운영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보면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렇게 자격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두 명의 임원추천위원을 과장께서 이력서를 가지고 공단 관계자를 만나서 공단에서 추천하는 임원들은 이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력서를 전달해준 적 있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그러셨는지 먼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일단 공단 추천임원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그 두 사람은 어차피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공단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지도감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한 두 분은 저희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더 깊게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이것을 결정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추천한 두 분의 이력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입사한 김홍철 본부장이고 또 한 분은 유한기 씨라고 두 분을 추천했는데, 이것 공단 이사장이 받아줬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안 받아줬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안 받아줬으며,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시설관리공단의 총무팀장을 하시는 홍기호 팀장한테 이 부분을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기호 팀장이 공단 이사장께 예산법무과장이 이런 분을 추천했는데 이사장의 의견을 물은 결과 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윤길위원 그렇죠. 우리가 추천해야 할 사람을 왜 예산법무과장이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불만이,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은 자격이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5개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그 임원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구태여 여기에서 얘기 안 해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인데, 두 사람의 이력서를 갖다 줬는데 두 사람이 이 5개 항목 자격에 아무리 이력서와 비교해보려고 해도 맞는 게 없어요. 어떻게 강제로 끼워 맞추려면 1번 항목의 경영전문가 부분을 끼워 맞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이력서는 개인 신상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합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격도 안 되는 두 분을 공단에 임원추천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추천하는 목적은 제가 구태여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관리 지도감독해야 할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자발적으로 공단 내에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위원들을 추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처신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렇게 했던 날짜는 언제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7월 말 정도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참 좋지 않은 나쁜 행정 중의 하나처럼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례를 만들지 마세요.
저분들이 추천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어쨌든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선 법무에는 질의 않겠습니다.
재정 운영에 관한 예산에 관련되는 건데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로서는 지금 매우 막연합니다. 내가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 성남시 재정이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효율성을 증대할 것인가,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계획은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사업비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융자심사와 병행해서 용역과제심사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사위원이나 투융자심사위원님들이 이 투자사업 자체가 부적격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사업 또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운영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매우 원론적이잖아요. 뭔가 획기적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원론적인 것 교과서에 있는 것 말고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지금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어떤 콘셉트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지방재정법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시는 지금 이런이런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서 뭔가 특별한 효과라고 그럴까 결과를 보겠다, 이런 나름대로 구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대책, 특별한 계획 이 부분들은 제도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입을 거둬들이는 부분은 지방세법이나 각종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만을 거둬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체납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전담팀을 마련해서 추적을 해서 거둬들이는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탈루된 세원이나 은닉된 세원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부서에서 추적 관리하는 부분으로 세입을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제도가 잘못돼서 그다음에 그런 제도를 잘못 운영해가지고 건전성 위기가 온 것은 아니고 사업의 투융자심사를 잘못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운영한 부분을 우리가 교과서대로 제대로 운영해서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물건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그것은 자료 준비해서 차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과장님이 2010년도 전체 예산에서 물건비하고 인건비의 퍼센티지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답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5%이고 물건비는 7.2%가 되겠습니다. 래서 물건비와 인건비 합하면 약 19.7%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인건비 물건비를 빼고 나서 가용자금이 3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조 7000억인데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구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의존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거기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할 수 있는 경상경비 및 투자사업비로 할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이 3000억에서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장업무를 보면 예산법무과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관리한다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산팀장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현황, 우리가 지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오늘 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관리를 어느 분이 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무엇인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지금 답변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박종철위원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가 지금 얼마다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아닙니다. 교부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일반교부세가 있는데 저희는 일반교부세 교부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특별교부세는 34억 9000만 원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박종철위원 그냥 필기해서 저한테 넘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서로 땀나게 할 필요 없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교부세가 맞습니까, 교부금이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박창순위원 의미는 같지만 교부금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교부세라고 합니다.
○박창순위원 교부세라고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통상적으로 교부금이라고 그러는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답알겠습니다. 변하기 어려우면 필기해서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현재 우리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삭감 또는 긴축 추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이덕수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신청한 예산들이 일부 많이 삭감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구 예산의 삭감률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삭감률이라는 부분이 전년도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예산 규모가 일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에도 신청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도 구의 예산 삭감률이 얼마다라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백, 수천 건의 사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것은 반영하고 어떤 것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삭감률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커다란 토목공사들은 그쪽에서 좀 줄이고 구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예산들 아니겠습니까. 민생예산들은 그래도 가능하면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44쪽 아래에 ‘그간의 추진상황 2010년 2월 GIS 구축에 따른 도로점유 일제조사 실시’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KT에서 전봇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전봇대를 세울 때는 도로점용료를 내는데 그 조사 자체가 조금 부실해서 도로점용료를 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개 구청을 통해서 도로점용료하고 지하매설물을 제대로 받아내라 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도로점용이라 하면 도로 지하에 관로를 파고 거기에 통신선로를 깔았다거나 아니면 지상에 노출된 전신주 이런 게 둘 다 포함되나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둘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ABN도 KT와 마찬가지로 통신사업자로서 우리 성남시 모든 곳 지하에 케이블 포설을 했죠. ABN은 제대로 조사를 했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항간에는 성남시, 특히 이대엽 전 집행부가 통신망을 건설하는 데 ABN에 어떤 특혜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ABN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로점용이라고 규정되어지는, 도로점용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자에게는 똑같은 조사가 실시되어야 되고 그 결과를 확실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사실 예산법무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참 할 얘기가 많아요.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고, 예산법무과장님부터 팀장님들이 다 바뀌셨다고 하니까 사실 암담해요.
왜 암담하냐면 우리가 지금 판교특별회계 때문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지금 이 재정위기를 극복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예산을 추진 중이잖아요.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갈까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예산법무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우리 과거를 한번 같이 반성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됐고 이렇게 단기간에 유동성 위기까지 왔는지, 이유가 뭔지, 그렇게 오는 과정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과장님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장 윤창근 그거 대답 못 하시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을 하면서 가장 압력을 많이 느끼는 게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를 예산법무과에서 수시로 통제하고 수시로 조정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한 조정기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세입추계를 과다추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재원에 대한 분석기능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가 두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각 이익단체, 각 관련된 단체들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부서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예산법무과에서 강력하게 시행을 했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가장 미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법무과에서 부서와의 예산을 협의 조정 사정을 할 때는 좀 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보면 단순히 이렇게 지역의 개발욕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무원칙한 투자, 또 세수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해서 들어올 돈과 써야 될 돈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맺지 못한 것, 그리고 각 부서마다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들어오는 돈만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모라토리엄 선언한 데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얘기하기 곤란하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공원로 같은 거 짓는데 한 2000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한 4000억, 5000억 들어갔고, 호화청사 짓는데 한 3500 들어갔고, 그다음에 은행동 재개발사업하는데 예상보다 한참 더 들어가고 그런 것만 해도 못 잡아 1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1조가 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예상을 우리가 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윤창근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예산법무과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나는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시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추경예산안 요약 올려주셨는데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다 받으셨지요? (자료 들어보이며)추경예산안 요약본 없습니까? 그러시면 주요사업 예산절감계획안 이거 없으십니까? 있죠? 거기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윤창근 여기에 보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락시켜서 보이지 않는 예산이 새로 올라온 것을 보면 반드시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누락을 시켰던 예산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법적의무금,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법적의무금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 293억하고 필수경비 해서 한 1400억 정도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14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윤창근 우리 세수가 1000억 정도 줄었다고 알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윤창근 세수는 1000억 줄고 써야 될 돈 1700억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저는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 전담부서에서 꼭 써야 될 돈을 17억도 아니고 1400억, 1700억이나 되는 돈을 누락시킬 수 있을까? 저는 예산법무과에서 누락시킬 수 없다고 봐요.
과장님, 이거 누락시킬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전부 잡아줬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죠? 분명히 잡아줬어야 되는 예산이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잡아줬어야 될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들어오는 것은 적고 누락시킨 것은 많고, 우리 재정이 유동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이번에 삭감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윤창근 사실 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장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압력을 넣고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돈이 없으니까 편법으로 빼고 어떻게 한번 대충 개겨보자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산법무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이게 이렇게 누락되는지 모르고 예산을 다 승인을 했고.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누락시키느냐 하고 찾아냈어야 되는데 찾아내지 못한 우리 탓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것을 누락시키신 분들이 모르고 누락이 아니라 그 구조를 다 알면서도 누락을 시켰다라는 느낌 때문에 많이 화가 나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예산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내놓는 대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로 볼 때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심사를 더 정확하게 해서,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온 거예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부풀려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것은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문제는 모자라는 돈, 이거 어떻게 운영해가고 복구하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법무과는 충분한 대책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일단 저희가 추경 편성예산 자체가 한 1200억을 감액시켜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1200억에 대한 절감계획은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10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8월 20일자로 경기도를 통해서 자료를 행안부에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성남시가 그동안 지방채 발행사업을 하지 않아서 지방채 발행액이 한 141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 포함해서 성남시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698억으로 지난 8월 5일 행안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698억만 가지고는 저희가 재정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9건의 사업에 대해서 1000억 규모의 지방채를 해주십사 하고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0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10월에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우려하는 부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우리가 698억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성남이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지방재정 위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그 1번이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 한도를 주지 않고 그냥 막 오픈시키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돈 없으면 막 발행해서 써서 지금 지방정부들이 전부 빚더미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규제하겠다는 게 1번이예요, 1번.
우리 성남시가 한도액이 698억이면 한도액 규제받을 가능성 제가 볼 때는 100%라고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건 행안부장관이 통보해준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창근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윤창근 이 한도를 넘어서 1000억까지 발행을 받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남만 특별하게 특혜를 줍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보면 지방채 발행한다 이런 얘기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방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시가 다각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몇 가지 말고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테니까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첫 번째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세수, 세입 문제가 지금 마이너스 1000억,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세입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세입에 관한 것은 물론 회계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는 입장이니까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유동성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단체장이 폼 내려고 하는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투·융자심사고 가능한 한 몇 년 동안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산편성에도 아예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장 지금 폼 잴 만큼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윤창근 예산법무과에서 아예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고, 보조금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도 만들고 집행부에서도 만들겠지만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 조례에 따른 각종 예산들이 수반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예산에 크게 영향을 주는 조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과 조례 연관시켜서 고민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어떤 조례가 올라오면 반드시 예산법무과로 통보하게 해서 그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우리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조례 자체를 만드는데도 예산과 연관시켜서 하게끔 서로 업무협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다음에 지금 내부적으로 감사기능들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조 7000억 되는 예산 정말 통제 없이 막 쓰는 경우 많이 있어요. 쓰는 데서 돈을 줄이지 않으면 절약할 데가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500억 절약하겠다고 여기 지금 보고하고 계시는데 500억 절약하기 위해서는 쓰는 것을 제대로 써야만 됩니다.
조달청 단가 계약 이런 거,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계약심사를 하게 해서 돈을 절약한다든지 그런 좋은 사례들 많아요.
그래서 돈을 집행하고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내부 감사기능을 높여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적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뒤에서 적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예산이 주민들한테 필요한지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주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
그건 여기 다 보고 나온 거지만 종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한 탓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법적의무금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숨겨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공개해 달라. 이런 허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개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우리 의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누락시킨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판교 5400억은 빌려다 썼다 치더라도, 언젠가 갚으면 된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을 시에서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 아예 누락시켜서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무려 1400억이 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1년 예산을 누락시키는 예산편성,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누락됐기 때문에 우리시가 곳간이 비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막 하자고 난리 피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예산법무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작년 예산을 편성했던 예산법무과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나하나 따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 면에서 여기 지금 팀장님들이나 예산법무과장님, 그 업무를 전혀 안 보시던 분들이 다 와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최단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누락시켰다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엄청난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는데 이 삭감예산에 대해서 다 자기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왜 그거 삭감시키냐, 필요한데 어쩌고저쩌고 난리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와서 얘기하면 늦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옛날에 다 누락시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은 이러니 삭감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역에 예산 올라왔던 것은 이렇게 삭감이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곧 추경이니까 의원님들 일단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게 예산법무과장님의 현재 역할인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제가 이 문제만큼은 더 할 얘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기회 좀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위원장이 얘기가 좀 길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박종철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매우 중요한, 관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말 애끓는 충언을 했습니다.
저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 집행부 공무원 사회의 메커니즘 때문이죠.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감히 어느 누구도 거역을 못 했을 겁니다. 예산법무과장이 아니면 행정기획국장이 감히 시장님께, 이대엽 시장에게 “안 됩니다, 이 돈 쓰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시의회의 가장 주된 권한과 책임이 뭡니까, 예산이죠.
이거 집행부에 대고 잘 했네, 잘못 했네 난리치는 의회를 보면 저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장께서도 스스로의 책임을 통한을 안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부터도 지금 판교특별회계 빌려다 쓸 수 있다고 하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빌려다 쓰면 안 되게 돼 있죠?
특별회계는 특별세입으로만 해결되는 거죠?
특별회계 안에서 지출은 특별세입에서만 지출이 되는 거죠?
원칙은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회계에 내부거래는 가능합니다.
○박종철위원 이건 내부거래하고는 다르죠. 그것을 내부거래라고 얘기하면 예산법무과장님 자격이 의심스러워요. 그게 어떻게 내부거래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통상적으로 그 용어 표현을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을 내부거래라고 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전출까지는 가능한데 지출을 할 때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바로 그런 시스템 때문에, 예산법무과의 제한된 권한과 책임 이것 때문에 아마 제대로 막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한된 권한과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꾸로 시계를 돌려서 이대엽 시장 집행부 시절에 지금 예산법무과장께서 시장의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다면 “시장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내목을 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의지가 매우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 생색내기 위해서 시장의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했을 때 “민선 지방자치시대니까 시장이 명령하면 해해야죠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목을 치십시오.” 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당장 답변하라는 부분은,
○박종철위원 매우 어려운 질의를 지금 위원장하고 제가 과장님께 요구하고 있는데 적어도 공무원의 그런 굳은 의지, “내목을 치십시오. 나는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었으면 오늘날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고, 1차적으로 막았을 거고 2차적으로 성남시의회가 올바른 구성원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위기는 절대 안 왔습니다. 양쪽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집행부가 의도하는 것 그대로 다 찬성해줬습니다. 또 야당 시의원들 제대로 기능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결과를 시 집행부에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대엽 시장만 욕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한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절개가 중요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건 못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의지가 없으면 자격이 없는 거죠.
대답을 유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원칙을 지키고 규정을 지킬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유보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법에서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절대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위법한 지시고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요. 다만,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지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다만 법에도 규정하지 않는 일반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저는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을 정책이라고 보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책이 아닙니다, 원칙이죠.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 제가 너무 잔인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무튼 중책을 맡으셨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과거를 진단하지 않고 앞으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장 지금 추경을 할 때부터라도 그게 벽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우리 예산법무과장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산법무과 관련 질의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7시 29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김유근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민원여권과장 김유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환 민원팀장입니다.
김장수 여권팀장입니다.
정완조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성남시 콜센터운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54쪽에 보면 민원만족도 해피콜 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조사결과 만족도가 91.6%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고 언제 실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조사를 하는데 7일 전에 콜센터로 문의한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1500명을 조사합니다. 조사는 저희가 하는데 무작위로 1500명을 7일 전에 저희한테 걸어왔던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그럼 상반기 조사결과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예, 상반기 결과입니다.
○박완정위원 조사결과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갔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전년도에 비해서 한 5% 정도 떨어졌습니다.
○박완정위원 떨어졌죠?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예, 그래서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성남시 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예.
○박완정위원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지도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탁사인 KT 직원들의 이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여직원들이다 보니까 출산관계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20명인데 연평균 2% 정도로 보면 한 6명 내지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많은 건 아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예. 많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만족도도 높고 지금 이직률도 낮은데 시민들의 실제 만족도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조사결과에 나온 것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에 갭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글쎄 아무래도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분들이 좋은 쪽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실제로 정확한 조사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어쨌든 본인한테 의견을 들어서 집계하는 것이니까,
○박완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대면하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전화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보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 같지만 이런 부분에 물론 위탁수행하는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시 입장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운영한다든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시민들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간담회석상에서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도 하고, 상반기에 한 번 간담회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감사합니다.
바. 정보통신과
(17시 3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정보통신과장 이종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강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병탁 지리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정보통신 분야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관심 못지않게 나름대로 지식을 조금 쌓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이 부분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못지않게 이 정보통신 분야가 어떻게 보면 재난통신도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니에요.
옛날 본시가지에 청사 있을 때 아마추어 무선통신시설이 되어 있었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청사에 안 되어 있지요? 장비가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는 여기하고 다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그래서 그동안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통신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준비를 해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느냐 하면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도, 제일 기초적인 통신분야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성남시도 재난통신에 꼭 그렇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에요. 깊은 내막에 들어가서 보면 저 지하 밑에 광케이블 하나 무너지면 통신 마비되는 수 있습니다. 인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인프라 전체가 마비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언젠가 강원도 태풍 지나가면서 물길 휩쓸리고 통신 관로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그쪽하고 통신 마비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서 통신을 최대한 활용했던 게 아마추어 무선통신이었어요.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큰 재난하고 인명 피해 손실을 막은 적도 있었는데, 이 분야도 과는 다르겠지만 그쪽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통신망 연계 구축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쪽 담당부서하고도 제가 연락해서 복구해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CCTV도 관장을 하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저희가 자가통신망으로 해서 CCTV 389대를 망은 설치해 놓았는데 관리는 U-정책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관리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그렇지요. 지금 기반시설만 자가통신망만 저희가 설비를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현재 정보통신과 내에 서버나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U-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세웁니까? 아니면 U-정책담당관실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로 해서 통신관로라든지 케이블TV 자가통신망은 저희가 하고, 거기의 서버라든지 전체적인 운영 관리는 U-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올해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우범지역에 CCTV 설치에 대한 요청받은 것이나 협의한 것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그런 관리를 U-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8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순으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윤창근 이덕수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총무과장 오흥석 비서실장 박석홍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정보통신과장 이종준○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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