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6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
2. 제3대후반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좌석배치
3.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성남시의회포상규정에의한공적심사위원추천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 2. 제3대후반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좌석배치 3.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성남시의회포상규정에의한공적심사위원추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의 작동을 정지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회경험도 풍부하시고 덕망이 높으신 선배, 동료위원들이 많은신데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주신 나운채 전 위원장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 매우 의미있는 자리
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회의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임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양일 위원님.
○홍경표위원 나이도 어리시고 한 장윤영 위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홍양일 위원님께서 장윤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더 추천하시는데 추천이 없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회 간사로 우리 장윤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장윤영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윤영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주시고 간단한 인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선배위원님들의 추천으로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된 장윤영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4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선임위원회입니다. 이런 자리에 추천해 주신 선배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궂은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위상이 높아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불편하신 점이나 의견을 제가 받들어서 위원장님께 전달을 하고 계층을 밟아서 무리없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장윤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3대후반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좌석배치
(10시 12분)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제3대후반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좌석배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안을 우선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좌석배치는 위원회별 순서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자료)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잠깐 정회를 해서 회의석상에서 좌석가지고 하는 것은 우습고 하니까 정회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토론해서 위원장님이 의견을 집약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대후반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좌석배치는 연령별 순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회사무국장 박찬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연명흠입니다.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담당직원 김희선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장 박찬성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종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잘한다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의원님들께 질책을 받게 되는 경우도 혹간은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채찍을 해주시면 즉시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보다 성숙된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성심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세부사항은 의정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박찬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께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정담당은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의정담당 정순방 이상으로 99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은 물론 금년도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해외여비라고 그래서 사유미발생 잔액이나 예산에 대해 비등비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99년도에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4페이지 인건비에서 2억 정도가 남았는데 인건비는 원래 본예산세울 때 인건비 기준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남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인건비는 2,034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작년에 의정계 7급 직원 한 명이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나운채위원 집행내역에다 잔액은 직원 1인이 퇴직하여서 남았다고 써 놨어야지, 그런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27명 아닙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나운채위원 그러면 그 전에 28명으로 있었나요?
○의정담당 정순방 한 명이 과원으로 와 있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정원이 27명인데 별도로 와 있다고 하면 뭔 얘기입니까? 하나 더 쓰고 싶으면 쓰고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집행부에 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과원으로 한 명을 더 줬었어요. 한 명이 정원보다 많았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친구가 사표를 내고 그만뒀는데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원 가운데 한 명을 저희 사무국에 더 배정을 했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왜 배정을 해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 외에 지금 집행부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6급 과원이 남기 때문에 7급도 남고 6급도 남기 때문에 6급이 계장인데 계장하고 같은 직급을 계장직급을 안 주고 같이 있는 계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사무국 직원 27명분의 급여에 대해서 본 예산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2,7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상해서 2,000만원 남은 것은 왜 2,000만원 남게끔 본예산에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27명 직원들의 봉급을 예산편성할 때 어느 직원의 호봉이 1호봉, 2호봉 이것을 전부다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9급은 10호봉, 그 중간기준을 잡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많을 때는 좀 많이 남고 직급이 높은 직원들이 많을 때는 좀 더 써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9급 1호봉인데 예산세울 때는 9급 1호봉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9급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9급 10호봉이면 10호봉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여유자금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구조조정 기간의 과원이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구조조정을 뭐하러 했으며 구조조정 과정 중에 과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전문위원 연명흠 의정계장이 그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현원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바로 퇴직을 못시키니까 그 남는 인원 27명인데 거기서 남으니까 7급 한 명을 더 줬었습니다. 다른 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바로 못 하니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더 유예기간이 있는 동안에,
○홍양일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 사퇴로 6개월 근무하고 나갔다 그런 얘긴데 본인 사퇴 안 했으면 계속 썼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원이다라는 것은 아니죠.
○홍양일위원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이 그럼 전문위원님은 무슨 얘기예요? 구조조정은 공무원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이 2년인가 금년말까지인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현직에서 과원으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찍힌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과원으로 남은,
○홍양일위원 지금 전체 성남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7,8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6,924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875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 잔액에 대한 내역, 예컨대 어느 파트에서 잔액이 남았나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네 분에 대한 예산이 연간 7,800만원이 세워져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병성위원 지금 잔액 남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액 875만 7,000원 남은 것을 내역별로 설명할 수 있느냐, 예컨대 의장이 얼마나 남았다든가, 모자랐다든가 부의장이 남아있다든가 남은 내역서를 설명해 달라고요. 하실 수 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지금 이 유인물에는 사용한 금액만 나와있고 잔액이 나와있지 않은데 계산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산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계산을 해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총괄잔액만 해놨는데 의장, 부의장, 위원장님별 예산잔액을 해서 최병성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줘요. 그래야 알지. 전반기 때 유효적절하게 어느 위원장이 잘 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종수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방금 최병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하고 사회복지가 약 한 3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도시건설위원장님은 작년에 김종수 위원장님이 결원이 있어서 많이 못 쓴 게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김종수 위원장님이 그만뒀기 때문에 못 썼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하고 의회운영위원회도 사회복지하고 약 30%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님이 알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내가 상임위원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건설에 간사가 대행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간사한테 쓰게끔 했어요, 안 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간사님이 쓰셨습니다.
○박문석위원 간사가 전 상임위원장이 썼던 것처럼 마음대로 하게 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박문석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정기회 속기업무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액 보다 프로수를 보면 상당한 액수가 남았는데,
○의정담당 정순방 이 재료비는 정기회 때 속기업무 보조로 쓰는 인건비입니다. 50일 2명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30일만 썼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의정계장님께서 절감을 목표로 해서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절감을 한 것인지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안 한 것인지 판단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1,100만원을 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운영이 참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회의록, 안내책자 특히 이런 것인데 절감을 해서 자랑스러운 일인지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안 한 것인지, 제가 보면 할 일이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드린 거 안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의회 안내책자라든가 나머지 필요한 것들, 지금 우리 옥상에 의회기 없죠? 이거 보세요.
제가 의회기 얘기를 작년도 속기록에 보면 있겠지만 그런 중요한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의정담당 정순방 청사에 의회기 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방침을 지시해 주시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를 안 다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그 방침이 안 다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했어요? 정한 적이 없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시청사 옥상에 의회기를 다는 문제는 그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안 다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 다는 것으로 결정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의회를 가도 의회기와 새마을기, 시기가 다 걸려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해서 물론 절감도 좋습니다. 뭘 해야 되겠는가를 좀 연구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이계남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동료 위원이 질문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 여비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56만원인가 되는데 물론 절감하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절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목적에 우리가 예산서를 세울 때에는 1년 동안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참작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
○이계남위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보시다시피 1,056만원 얼마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약 20% 진행하고 80%가 절감한 것처럼 나와있습니다. 집행을 못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 이것을 꼭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물론 시의원님들의 문제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이것은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가 주로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부기내역에 보면,
○이계남위원 의정활동 공무수행, 타 시의회 비교견학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시의원들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가 아니고 의회사무국 요원에 대한 여비가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이것이 예산 세울 때 산출 기초에 보면 1,056만원 중에 의정활동관련공무수행여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요. 그것이 336만원이 계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타 시·군 비교견학 이것이 720만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회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계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시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바쁘고 비교견학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이 일단 서 있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사무요원이라도 선진 의회를 견학을 한다든가 비교를 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라든가 전체 의원들한테 최소한도의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와서 보고도 해주시는 것이 예산의 적정한 사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20%의 예산을 세우고 80%의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것을 집행잔액으로서 절감해서 남겼다 이것은 대단히 내용적으로 봐서 좋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평가할 때는 누가 보든지 간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밖에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공무원들 국내여비는 1,503만 3,000원이 섰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1,056만원은 국내여비 의정활동 관련 공무수행여비 이것도 의원님들 여비고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도 의원님들 여비였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의원님들이 타 시·군도 비교견학해서 많은 의정활동의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세워서 그런 기회를, 계기를 많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의정활동 공무수행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보면 아까 담당 계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추진비가 남은 이유는 중간에 위원장 결원이 생겨서 남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분기가 아니라 월 업무추진비죠?
○의정담당 정순방 매월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연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매월 의장은 220만원, 상임위원장은 80만원 한도내에서 쓰는 거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전반기 의회에 불미스럽게도 부의장 결원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전 부의장 사표 낸 날짜가 언제죠? 그 다음에 후임 부의장 취임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죠.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 박용승 부의장님이 관두신 날짜는 99년 6월 11일, 오인석 부의장님이 부임한 날짜는 7월 9일입니다. 약 20일 차이 나는데요. 월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는 110만원입니다.
그런데 70만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열심히들 하셔서 세워진 예산은 불용액 남기지 말고 다 쓸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세요. 단 업무추진비 예산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얘기에서 4페이지의 여비 2,493만 3,000원은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의 여비라는 얘기였었죠?
5페이지에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는 의원들 것이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3분의 1밖에 발생을 안 했죠? 그런데 세운 여비의 기준은 얼마였습니까? 990만원이고 하나가 554만원이 미발생이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작년에 해외연수를 안 가셨기 때문에 공무원들 수행여비였거든요.
○홍양일위원 글쎄 공무원 빠지는 게 당연한데 국내여비도 보시면 예산절감이라고 그랬다고 이거하고 5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600만원 지금 이것도 30 몇%가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이 결국 예산절감이라고 그래놨다고. 예산을 왜 세웠고 30%씩 남기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각 부서에도 지침을 줍니다. 30% 절감하도록 목표를,
○홍양일위원 글쎄 그것은 집행부의 관행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짜는데 기획서부터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과다책정해 놓고 30% 절감이다 그러는 것은 적절하게 예산을 짠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 진행을 못 하는데 과다예산 책정해 놓고 어거지로 30%씩 절감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안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과다책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떠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절감을 했다라고 그러면 좋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과다 책정해 놓고 관행상 30%를 남겨라 그런다고 그러면 남기라고 그러기 전에 30%를 삭감해서 다른 데 예산을 운영을 했어야지. 돈이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 하는 사람들이 과다책정 해놓고 30% 절감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최병성위원 중요한 것이 기위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승인이 된 후에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그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승인을 받기 전에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냐 그 맥이 중요해요. 그 전에 내려온 거예요, 후에 내려온 거예요?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 그것이 최 위원 얘기대로라고 그러면 오죽 좋겠어.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전이라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3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식대를 5,000원짜리밖에 우리가 안 먹어서 남았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야.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세운 것을 설명드리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한 분에 400만원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운 기준이 1억 7,200만원이거든요. 그 안에서 1년 동안 모든 경비를 다 쓰라고 기준이 400만원씩 서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 이쪽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는 30%니, 그 비목마다 운영비, 재료비, 공공요금 이런 데에서 10% 절감하라는 게 있고 20% 절감하라는 게 있고 30% 절감하라는 그 비목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책정한 후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 책정후에 절감해라?
○전문위원 연명흠 아니, 예산 절감지시는 그 전에 내려올 수도 있죠. 98년도에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 지침을 가지고, 그런데 왜 5,600만원씩 더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안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양일위원 과다책정이다 그 얘기지.
○전문위원 연명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게 위원님들 1인당 공통업무추진비는 400만원씩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지시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은 과장, 국장, 계장을 막론하고 전부다 행자부 지침 뭐 자꾸만 그래요? 지침이 아니에요. 돈은 누가 내가지고 누가 쓰는데 지침이라고 그럽니까?
행자부에서 돈 줘서 이거 쓰라고 줍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물론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침이라고 그러는 것이 없어요. 기본이지 어떤 기준을 설정해준 거지,
○전문위원 연명흠 기준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죠? 지침이라고 그러면 강제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준이라는 부분은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홍양일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회말고 다른 부서도, 또는 공통업무추진비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과거 몇 년 동안 거슬러 올라가서 과연 잔액이 남았었는가라고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의원 1인당 400만원이라는 기준만 잡지 마시고 과거 3개년도의 예를 들어봤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은 산출 못 해봤습니다.
○홍양일위원 대개의 경우가 이런 정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과다책정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또 12월 가면 이대로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1억 7,200만원 또 그대로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전문위원 연명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아니라,
○홍양일위원 이것을 깎지 않은 우리 의원들도 잘못이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기준에 따른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얘기야. 그래놓고서 여기다가는 허울좋게 예산절감이라고 그래놨다고요.
더군다나 내가 봐서는 절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맨날 이만큼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불용액, 집행잔액, 사고이월 넘어오는 것이 다 어떻게 넘어오는 것입니까? 결국에 과다책정, 일단 세워놓고 보자 이런 얘기야.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것을 일 안 하셨다고는 보지 않는다, 관행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무부 기준을 갖다가 지침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전문위원 연명흠 그런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 기준이 내려오면 그렇게 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워서 성남시 전체의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수백억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은 돈 없어서 못한다고,
○최병성위원 과장님 얘기라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 세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더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들 1인당 기준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400만원씩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해야지,
○홍양일위원 예산기준을 얘기하지 마시고 과거 예산을 세울 때도 물론 이것은 기획실에서 취급을 할 일이기도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요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과거 연도와 비교해서 얘기를 해서, 이거 10원이라도 깎으려고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 난리가 나. 깎는 사람 야박스럽고 같은 의원들끼리도 의원들 거 뭘 깎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상하게 보이지.
그러나 미리부터 "이렇게 해서 과거 연도가 어떻게 되어 왔고 대개가 이런 정도 씁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것이 쌓여서 수백억 수천억이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것은 사업을 못 한다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감한 만큼 차라리 예산을 안 세우면 그 예산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는 30%, 여비는 10% 이래서 예산 선 데에서 그만큼 제하고 예산 배정을 안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관행만 자꾸만 따질 게 아니고 뭔가 나은 방면의 아이디어를 자꾸만 만들어내야지.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이것을 더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재량권 아니에요? 아까 기준이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산배정을 안 해줘요.
○위원장 우종수 아니, 배정을 받은 예산을 거의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기준의 30% 정도는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쓰고 남겨놨다고 하는데 다 썼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관계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을 세웠다가 건들이지도 않고 넘어가는 게 불용액이고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것은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 그것이 넘어가는 것을 집행잔액이라고 용어를 쓰는데요.
지금 여비 같은 경우는 10%, 업무추진비는 30% 이렇게 해서 예산 선 중에서 이 비율만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배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예산배정을 해준 범위내에서는 써도 됩니다.
○위원장 우종수 아니, 그러니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30% 정도 남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절감 목표를 꼭 30%를 세워서 남겨야 되느냐 안 남기고 써도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산을 못 쓰게끔 통제를 한다니까요.
○홍양일위원 어디서 통제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홍양일위원 지금 말도 안 되잖아. 예산 책정 전에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책정했어. 그러면 의회는 의회에서 통과해서 예산책정했어. 그런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한다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산이 서고 난 뒤에 절감목표를 여비는 10%를 절감하도록 해라 시달이,
○홍양일위원 그러면 매년 업무추진비 10% 절감하라고 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옛날 보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홍양일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고. 시간 가니까 그만두고 매년 30%냐 이거예요. 매년 절감목표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꼭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국장님! 과거 3년 것을 가지고 와서 볼래요? 그만큼 맞나, 안 맞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 예산을 확정시켜 놓은 것을 기획예산과가 무슨 재간으로 통제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위원장 우종수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각 상임위원장단, 의장단을 보면 업무추진비 잔액이 있는데 각 상임위원장님 지금 현재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의장, 부의장님이 직접 결재하시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따라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집니다. 상임위원장님도 직원이 따라가서 결재하는 경우도 있고 상임위원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단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카드를 각 상임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혹시 안 드린다고 하면 카드를 안 줘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저희가 드리죠. 불편하고 그러시니까 사무국에 맡겨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찾아다 쓰시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가지고 다니다보면 분실할 위험도 있고 또 사무국에 담당직원은 그래서 카드를 위원회별로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그때 갖고 있으면 필요할 때 드려요.
○박문석위원 국장님 현 체제에서는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요, 일과 후에. 상임위원장님들께서. 그래서 우선 각 상임위원장들께 카드를 주고 또 여기서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하고 가지고 다니시겠다고 하면 하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결산할 때 한다든가 편리하게 해주시고,
○위원장 우종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오인석 위원이 99년 7월 9일부터 6개월인데 업무추진비가 부의장이 110만원꼴로 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 1,000만원이 넘게 가져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로 해서 오후 3시에 다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남은 문제가 이것이 제일 쟁점사항인 것 같고 공적심사위원 추천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후 3시쯤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냐, 비공개냐인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비공개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순위원 위원장님 입장에서 왜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우종수 지금 이호섭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안 계시고,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할지 비공개로 해야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홍양일위원 제 생각에는 특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인 것만 여기서 논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예산 편성지침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만 제대로 이뤄진다고 그러면 그외 것은 자동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 한데 개인 이름이 오고 가는 문제가 있는 이상 국장, 담당계장 두 사람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다른 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공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위원님만 남으시고 전부 잠깐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 담당 계장만 남고 전부 나가주세요.
(15시 19분 퇴장)
(자료제출)
○이태순위원 여기서 110만원의 기준액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홍양일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의정담당 정순방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 이상을 써도 되고 그 이하를 써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 한도내에서 쓰는 것인가,
○의정담당 정순방 그 한도내에서 쓰되 전달 집행잔액은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순위원 전달이라고 하면 그 이전 것도 된다는 거네.
○의정담당 정순방 예.
○이태순위원 어디 그런 말이 나와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통상적으로 그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에 걸리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관례로,
○최병성위원 집행부하고 의원들은 다르다고.
○홍양일위원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그러는 것이 월간 사용기준으로 해서 예산 잡힌 거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월 한도액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정 계장은 임의로 한도액은 초과해도 좋다 뭐해도 좋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또 두번째 질문이 이런 한도 편성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부의장이 7월 1일자 의장 취임하고 부의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 의장이 7월 1일 이후에 전의장이 남겨둔 돈을 전부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한도가?
○의정담당 정순방 원칙상에는 한도내에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집행잔액을,
○홍양일위원 편의상 집행잔액을 다음에 쓸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는 규제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지. 그렇죠? 왜냐하면 연 회계년도에 세운 게 예산의 범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남의 돈을 쓰라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죠?
○의정담당 정순방 남의 돈이요?
○홍양일위원 남의 돈 아니냐고?
○의정담당 정순방 부의장이라는 직책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러면 당신 얘기라고 그러면 상임위원장간에도 혼합해서 쓸 수 있네요. 상임위원장의 판공비 아닙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같은 상임위원장, 다른 상임위원회는 안 되죠.
○홍양일위원 아니,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어딨어요? 된다고 하는 것이 없는데도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글씨 써있는 게 없어요. 여기 상임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은 돈 있으면 서로 유용해서 써도 되겠네.
○의정담당 정순방 상임위원회가,
○홍양일위원 여하튼간에 전부다 예산범주 속 아니냐고,
○의정담당 정순방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가 다르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 법을 정 계장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야. 그 근거를 대달라고. 지금 봐요. 집행부가 기준 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홍양일위원 맞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지침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연으로 나와 있습니까, 월로 나와있습니까? 보시고 말씀하세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월로 나와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월로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 그래서 나와 있죠? 년입니까, 월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월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얘기의 뜻은 뭡니까? 이것이 한도액이라는 뜻이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홍양일위원 맞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정 계장이 지금 답변한 회계년도내의 예산편성하고는 질이 다른 얘기야. 예를 들어서 1,320만원이 연간 잡혀서 월로 따지니까 110만원 쓸 수 있다면 당신 얘기가 맞는데 이것은 년이 아니라 월 한도 기준액으로 나와 있어요.
기준액이 월로 나와 있다는 것은 월 한도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정 계장은 임의로 지금 누구나 전용되어서 쓸 수 있다, 그것이 부의장이 누구든 부의장끼리는 서로 혼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부의장 직책 수행할 당시에 쓸 수 있는 월 한도액이 11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부의장을 하지도 않은 기간의 돈을 어떻게 당겨 쓰느냐고요. 이 얘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하는 제경비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어요. 경비의 성격에도 나와 있죠? 우리 법 해석을 확실히 하고 가야 다음 얘기가 수월해요. 이 부분이 경비의 성격에도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라고 그랬어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직무수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직무수행을 했는데 어떻게 1월서부터 6월의 경비를 당겨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그런 유권해석을 하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밑에 기준액도 물론 한도액이기는 하지만 이 기준액에 의하면 월 한도액도 초과해서는 안 되요.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위반해서 집행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 계장.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추진비, 부의장이 쓴 총액 압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자료를 가져와야지.
○홍양일위원 만약에 10원이라도 초과된 돈이 있다고 하면 당신 책임이죠? 더군다나 이런 편성지침이 있는데도 이행을 안 했다 말이야. 그래놓고서 자꾸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것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과거 것은 과거 것이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되어야죠. 정 계장도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쓸려고 하면 "전에 되게 혼나서 이것은 안 됩니다. 월 110만원 또는 월 220만원, 월 80만원 이상은 못씁니다." 그래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사 지적서 내용 이리 줘봐요.
이것이 감사결과처분요구서입니다. 이런 거 보면 지출원이 보관 관리하지 않고 의장, 부의장 카드를 관리하라고 그랬다고. 카드관리 지침이 있고 거기에 의하면 이 지출원의 책임이 나열되어 있어요. '신용카드는 지출원 일상경비 출납원의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개인적 용도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범위 한도내에서 사용하고 관리책임자에 즉시 반납조치하라.' 이런 아주 상세한 얘기까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카드를 안 주는 거야.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을 지나서 이것은 전부 무시해 놓고 얘기는 편리한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의 해석은 월권으로 하는데 상임위원장끼리 서로 통합해서, 우리가 4개 상임위원장이죠? 320만원 속에서 운영하면 됩니다. 맞죠?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얘기, 저 얘기도 없는데 당신은 임의해석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만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계신데 이 법에 대한, 지침의 내용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해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한 소리 들었죠? 의장단 활동비 그래서 편성지침에 보면 경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전문위원 연명흠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직무수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1월서부터 6월까지는,
○홍양일위원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인이에요. 안 했죠?
○전문위원 연명흠 그때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특정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수행을 한 제경비를 이 사람이 쓸 수 있느냐 이 얘깁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없죠?
○전문위원 연명흠 그동안에는 쓸 수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니까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당겨서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두번째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액이 월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예, 월입니다.
○홍양일위원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도액이라는 것은. 이것이 연간 회계년도의 예산액을 한 게 아니라고 기준액이라고 그러니까 월이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월 기준액은 월을 초과해서 이 금액을 초과해서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산기준도 월간 110만원이니까 연간 1,320만원 세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전문위원 연명흠 지금 예산이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기준은 월 110만원씩 잡아서 연 1,320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집행하는 방법은 총액 예산으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5월달에 1,100만원을 못 쓰고 80만원을 썼다 6월달에 130만원을 썼다, 이래도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이 한도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네.
○전문위원 연명흠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그 정도만큼 쓸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지 한 달 예산이 꼭 110만원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110만원으로 규정해서 12달로 하니까 1,320만원 총액예산을 가지고, 총액예산의 의미로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업무추진비를 의회에 세울 때에 월간으로 세웁니까, 아니면 연간으로 세웁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연간으로 세웁니다.
○홍양일위원 그것도 기준액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업무추진비도 월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기준액이?
○전문위원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연간 통합해서 한다고?
○전문위원 연명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나 집행부에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월한도액, 그러니까 기준액이 월 얼마 이렇게 해서 연 얼마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월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홍양일위원 그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지.
○전문위원 연명흠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총액,
○홍양일위원 그것은 예산 운영의 편리함을 도모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냐, 구태여 월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예산총액을 의원 1인당 연 얼마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요. 그렇죠? 총액예산제라고 그런다면. 지금 기준액이 다른 것은 총액에서 의원 1인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경비도 의원 1인당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연간 이렇게 되어서 나온다고 그렇죠?
○전문위원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기준액도 월간 기준액을 세울 필요가 없지. 나는 이 기준액이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이라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한도액 아니냐 이것입니다. 개념이.
○전문위원 연명흠 개념이 꼭 그 달에, 우리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기준이,
○홍양일위원 이 예산편성은 1년이지만 예산편성은 각 달의 사용 목적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월급이 월 얼마니까 연 얼마라고 나온다고.
○전문위원 연명흠 그렇죠.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두 달치를 한꺼번에 당기고 석 달 것을 한꺼번에 주고 그럴 수는 없죠?
○전문위원 연명흠 인건비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마찬가지 더군다나 이것은 지출되는 업무추진비라고. 추진비이기 때문에 월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전문위원 연명흠 그러니까,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1,320만원을 하루아침에 다 써도 좋으냐 이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렇게 비약해서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10만원이라는 한도액은 월 한도액이 아니라 기준액은 110만원을 한 달에 더 이상 쓰지 말아라 그 이상의 전체적으로 볼 때 초과해서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총액, 1년에 110만원씩 계산해서 1,320만원, 1년 안에 1,320만원을 초과해서 쓰지 말되 될 수 있는 대로 월 110만원을 초과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총액예산편성을 해서,
○홍양일위원 하여간 넘을 수는 없되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지켜라,
○전문위원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그런 것은 좋아요. 여하튼간에 경비의 성격으로 봐도 근무하지 않은,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자는 쓸 수 없는 돈이죠?
○전문위원 연명흠 그렇죠. 그 달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기간동안은 쓸 수가 없는 거죠.
○홍양일위원 그러면 7월부터 12월 근무자는 이번에 새로 의장단 뽑혔잖습니까? 새로 의장단 뽑힌 분들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의 직무를 수행하는 성격의 활동비를 쓸 수가 있죠?
○전문위원 연명흠 예, 쓸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 말이 틀림없죠? 단어 하나를 조심해서 들으시라고.
○전문위원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6개월간의 활동비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그 6개월간의 활동비가 부의장은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월 110만원씩이니까 660만원.
○홍양일위원 660만원 맞죠?
○전문위원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얼마 썼습니까? 그런데도 당겨쓰고 밀어쓰고 하는데도 아까 박 국장은 합법이라고 그랬다고.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틀리면 연구입니까, 아니면 틀렸다고 시인을 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홍양일위원 아니,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전문위원님 틀림없이 자기 상식 범주내에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결과에 의하면 660만원을 써야 옳죠?
○전문위원 연명흠 그런데요,
○홍양일위원 아니, 글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저는 전문위원님 개인적인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 상대로 질문하는 것은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 의원님이 원칙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후임자 것을 미리 당겨 썼다면 그것은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양일위원 뭐가 잘못되요?
○전문위원 연명흠 선임자가 남겨준 금액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더 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양일위원 천만의 얘기야. 누가 누구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님. 누구 개인이 개인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은 상관이 없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여기에 의하면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라고 그랬어요. 직무수행은 7월서부터 12월입니다.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책정한 금액을 어떻게 쓰느냐고 자기는 권리도 없는데. 그러한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두번째가 110만원 한도내에서 기준액을 잡았어요. 그렇죠?
○전문위원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이 기준액이 무슨 뜻입니까?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는 110만원 한 달에 110만원 써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6개월간 직무를 수행했으면 얼마냐 660만원 범주 속에서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자꾸만 아니시라고 붙이실 필요 없어요. 법 그대로, 우리가 아는 상식이 바로 법입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가시고.
○위원장 우종수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표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로 오래 시간을 끄는데 집행부에서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이 입을 모아서 어떤 게 옳고 그른지 한 마디 해서 우리 의원이 잘못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인지 빨리 끝내고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다." "할 말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법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당겨쓸 수도 있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집어주든지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봐주시오." 이러든지 얼른 끝을 내야지. 이렇게 하면 내일까지 해도 결과 안 나요.
국장님이 한 마디로 딱 하고 얼른 끝내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홍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20만원을 부기내역서 산출기초는 110만원×12달 해서 1,320만원으로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110만원씩 쓰는 것은 우리가 전임자가 후임자, 그러니까 3월밖에 안 되는데 3월달이면 330만원밖에 못 쓰잖아요. 6개월치 660만원을 당겨서는 못 씁니다.
즉 뭐냐면 예산 배정도 한 달에 110만원 꼴로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은 쓰지를 못해요. 예산배정을 한 달에 110만원 꼴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 사람것은 쓰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고요. 후임자는 앞에 사람이 110만원 꼴로 쭉 써 왔으면 더 쓸 돈이 없으니까 자기 쓸 몫만 쓰면 되요.
그런데 앞에 쓴 분이 110만원 꼴로 안 쓰고 200만원 남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164만 4,000원은 아주 적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1,085만 8,000원 썼는데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균형있게 쓰지 못하고 매끄럽게 집행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저희 사무국에서 당사자 되시는,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원칙을 지키시도록 양심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집행하시도록 저희가 권고 해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려요.
○홍경표위원 지금 이렇게 쓰는 게 국장님 말씀은 타당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니까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써도 괜찮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래서 여기 보면 1,320만원이지만 9만 7,000원은 잔액을 남겼어요.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얘기는 홍 위원님의 질문은 연간 1,320만원 범주속에서만 쓰면 그만이지 월별이나 사람에 따라서 직무수행은 어떻게 되어 있건 간에 상관없다라는 얘기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개인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부의장이라는 직책으로 업무추진비가 선 것이 후임부의장이 전임부의장이 덜 쓰신 부분이,
○홍양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논란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편성 지침 외에 경비의 성격상에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인데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에 활동비를 왜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박 국장 얘기대로 이 분이 근무한 기간내에 총액을 가지고 썼다면 그래도 좀 낫다 이런 얘기야. 또 하나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부분이 먼저 있는 사람이 3개월 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330을 써야 되는데 350이나 400만원 쓰면 이것은 위법이다,
○의정담당 정순방 쓸 수도 없다는 얘기죠. 예산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것은 벌써 당신 얘기가 틀린 얘기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7월달에 114만원을 써도,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앞으로 예산이 배정될 것을 가상해서 당겨서는 못 쓰지만 먼저 있던 예산에서 남은 것은 뒤에 사람이 쓰는 데는 큰 하자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홍양일위원 이봐요. 월별 110만원 한도내에서 못쓴다고 그랬는데 이 분 쓴 거 봐요. 135만원, 160만원 이런 식으로 월별로 썼어요. 벌써 당겨서 쓴 거야. 이 분이 한 달,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당겨서 쓴다는 것은 뒤에 것을 앞으로 쓰는 게 당겨서 쓰는 거고,
○홍양일위원 그렇겠지.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겨서 쓴다는 개념보다는 전임자 것을 남은 돈을 후임자가 썼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홍양일위원 그렇지. 전임자, 후임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우리는 예산을 배정해준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당신은 지금 부의장의 돈을 줬으니까 부의장실에서 경비를 쓰나 마나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이고. 부의장도 사람이 다르단 말이야. 내가 부의장할 때 하고 홍경표 씨가 부의장할 때하고 다르다고. 나는 1월부터 3월까지밖에 안 했다고. 그러면 나는 1월서부터 3월까지만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4월 1일부터는 홍경표 위원이 오로지 쓸 수 있는 돈이야. 홍경표 위원이 4월 1일부터 근무했는데 어떻게 1월달 경비를 쓸 수 있느냐,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것은 기준을 110만원으로 정해준 거죠. 큰 하자는 없고요. 일단 쓰시는 분의 양식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 하자가 없습니까? 여기 편성지침에 의하면 그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우리가 준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돈을 쓰느냐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개념적으로 또는 연말에 가서 경비가 더 필요할 때가 있고요. 더 쓸 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10만원 기준이지만 한 10만원 쓰고 지나가는 달도 있고요. 또,
○홍양일위원 아니, 박 국장! 무슨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봐요. 박 국장은 전문위원과 내가 대담한 내용의 답변을 속기록에서 읽어보고 와서라도 답변하시라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홍양일위원 아니, 내가 지금 쓰는 달 안 쓰는 달 구구한 얘기 그 답변 나와서 하실 이유가 있느냐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매끄럽지 못하게 집행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양일위원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이냐라는 얘기야. 우리 홍 위원님 질문이,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물론 바람직한 것은,
○홍양일위원 당신은 얘기가 1,320만원의 범주속에서 쓰면 앞에 사람 쓴 거나 뒷 사람 쓴 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제가 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해서 물어본 것은 660만원 범주속에서 써야 옳다는 얘기야.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바람직한 것은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개월이면 110만원×6개월 660만원만 썼으면 바람직하고 논란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안 쓰고 남겨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후임자가 그것은,
○홍양일위원 아니, 전임지가 절약을 해놨으면,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것은 매끄럽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부의장님 카드를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카드는 필요에 따라서 드렸다가 회수합니다.
○이태순위원 국장님 판공비가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20만원입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국장이 있다가 B라는 국장이 왔으면 A라는 국장이 남겨놓은 게 있으면 B라는 국장이 남은 거 써도 되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남은 게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는 써나간다는 거죠. 오버하지 않고.
○홍양일위원 문제는 어떤 사람이 같은 사람이 당겨서 쓰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위원님. 바람직하지는 못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오늘의 논란이 다음에 기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쓴 거 다시 물어내라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박 국장 얘기하는 것이 한 사람이 계속 하는데 내가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1월서부터 6월달 안 썼던 것을 당겨썼다고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내가 계속 직무수행을 해왔으니까. 그러나 한 사람은 절약해서 안 썼다고. 그것은 그 사람이 직무수행이 끝났어 그러면 예산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은 남겨서 넘겨야 되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러면 바람직하죠.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직무수행을 이 사람은 6개월밖에 안 한 사람이 어떻게 11개월치의 활동비를 쓰느냐 그런 얘기야.
○이태순위원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홍양일위원 여기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비의 성격에도 나와 있는데 법 자체가 한 달에 기준이 110만원이다 그것이 좀 연간으로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무하는 기간이 6개월이면 한 달 월 110만원해서 660만원이야. 맞는데 이 사람이 직무수행은 6개월밖에 안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11개월의 활동비를 쓸 수 있느냐고 그것을 당신은 자꾸만 합법이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야.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썼으면 바람직하고 좋았을 것을,
○홍양일위원 내가 바람직한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편성지침대로 시행을 안 했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 당신 자꾸만 우기면 한번 해보자고. 감사원에다 감사의뢰를 해서 이것을 편성지침에 대한 운영을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내자 이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위원님 저희 의회도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홍양일위원 글쎄 이런 것을 감사원에 질의를 하자 이런 얘기야. 이러이러한 예산지침이 있는데 이 공무원은 지출원인지 회계책임자인지 여하튼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지출원이 누구예요?」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홍양일위원 회계책임자도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당신 그렇게 우기면 그것은 감사원에다 우리가 질의를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집행부의 회계책임자나 또는 지출원이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6개월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11달 활동비를 줬는데 합법이라고 자꾸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이것이 만약에 감사를 받더라도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당함'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아마 나오면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 이런 정도의 용어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가 6개월치 110만원×660만원 썼으면 좋은데 그것을 나머지 잔액을 다 썼기 때문에 부적정하다는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 불법 이런 표현은 지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질의를 해보자고.
○장윤영위원 장윤영 위원입니다. 정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12월 7일에 보니까 전직 간부공무원들하고 저녁밥 먹는데 135만원을 썼습니다. 한번 사용한 게 135만원인데 이것만 묻겠습니다.
이 금액을 사용하면서 부의장님이 사무국에 질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질의요?
○장윤영위원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은 부의장님 개인이 간부공무원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35만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00만원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마 태능갈비나 이런 곳에서 된장찌개 하나 먹는데 135만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쓸 때는 사무국하고 상의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우리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까?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부의장 카드를 쓴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부의장님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하죠. 분명히 사무국에서 계획을 잡았다고 그랬죠? 지금 그렇게 했고 부의장이 참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직 간부공무원들이 누구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우리 성남시에 근무하는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전직이요. 대충 몇 분이나 모였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20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모임의 주선을 사무국에서 의회차원에서 준비한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의회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결재를 부의장 카드로 사용한 거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장윤영위원 부의장은 거기 참석만 한 거죠?
○의정담당 정순방 의장, 부의장님 다 참석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결재를 부의장 카드를 사용한 거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장윤영위원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성하고도 상관이 되어지는데 아마 이 답변에서 나올 것입니다.
오인석 부의장이 사용한 것보다는 사무국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유가 있는 계좌가 부의장 카드다 보니까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국에서 관행을 이용해서, 총액예산이라는 관용을 인용해서 부의장 계좌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홍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죠. 기준설정입니다.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전반기 의장, 상임위원장의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왜? 오늘 여기서 결정이 나야 후반기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이 쓸 수 있는 금액에 있어서 기준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무국에서 조장을 한 것입니다. 사무국에서 썼는데 엉뚱하게 오인석 부의장이 덤태기를 쓰고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항목에 보면 시계 구입하는데 150만원 썼습니다. 부의장이 쓴 것입니까, 아니면 공용으로 쓰는 이런 용도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이 시계는 부의장님 방문자한테 주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서는 시계가 150만원어치인데 수량 자체가 대체적으로 보면 30일날 집중해서 100만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마지막날, 결국은 회계년도를 맞춘 흔적이 역력하거든요.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오인석 부의장이 액수를 맞춰가면서 사용했다기 보다는 사무국에서,
○의정담당 정순방 이 시계는 부의장님 사서 드리는,
○장윤영위원 부의장을 사서 드린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부의장님 방문 기념품으로 해서 드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12월 30일에 벽시계하고 12월 23일 손목시계 기념품 구입 지시를 부의장이 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장윤영위원 분명히 예라고 하셨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장윤영위원 부의장이 지시를 했고요. 나머지 중식이나 이런 것 자체도 부의장님이 주선을 한 거구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아까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락도 다 하고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월달하고 12월달, 특히 11월하고 12월이 문제가 되는데 사무국에서 지금 말하는 월 기준액이 넘고 있다라는 통보를 부의장한테 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12월달 중에 일이 있는 달하고 일이 없는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없는 비수기 때는 110만원 한도내에서 돈을 덜 쓸 수도 있고 일이 많을 때는 더 쓸 수도 있고 이것은 관행적으로 우리가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7월하고 8월, 9월 12월달에 보면 오인석 부의장께서 대충 평균 110만원 정도를 쓰셨습니다. 평균 잡아서 하다 보니까 130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110만원에 맞추려고 하는 흔적이 있었고 10월달에는 적게 써서 평균 110이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지금 600∼700 정도가 나가게 된 것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월까지는 잘 됐습니다. 11월, 12월에 최소한 분명하게 몇 일전 운영위원회 이 모습에서 봤지만 사무국에서 컨트폴, 보좌만 잘 했었으면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 계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컨트롤 안 했습니다. 보좌를 안 했습니다. 고유기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135만원짜리 이 모든 기획이 의장 지시입니까, 부의장 지시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장 지시였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부의장님이 지시를 해서 이런 간부공무원들하고 석찬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봐라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부의장님, 의장님 모시고 이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분명히 이것은 속기록에 남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물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차이가 있어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제 기억에는 분명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장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좀 생각해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의는 맞지 않지 않나, 감사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안 할테니," 우리 위원들의 이 말이 맞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한번 실수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끝을 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백날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다음은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답답해요. 관행, 관행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관행은 있겠죠. 그런데 의원들한테도 그런 관행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답답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집행부에 의장이 되었건, 부의장이 되었건 상임위원장이 되었던 예산 범주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행으로 인해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의 초점은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계장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월 예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포괄적 공통경비가 있는 것이고 세부적 지정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간 예산인지 월별 예산인지 다 혼합해서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어떤 특정인의 사람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어떤 감사를 받고 감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포괄적인 공통경비는 1년 중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쓰는 게 포괄적 공통경비예요. 그것도 연간예산입니다.
그런데 연간예산하고 월간예산하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월 얼마씩 지정되어서 12×1년 예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월 예산을 가지고 연 예산을 따져서 같이 집행을 해놨습니다. 관행이, 또 행정감사 때, 감사원 감사 때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리하게 보는 감사는 반드시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특별한 사유없이 월간 지정된 경비를 이 달에 안 쓰고 안 쓰고 했다가 12월달에 한꺼번에 썼다 이거 쓰는 이유가 뭐냐, 특별한 이유 없이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제 얘기 듣고 있죠?
○전문위원 연명흠 예.
○이호섭위원 이거 우리 관행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짓죠. 다시는 연간 예산, 월예산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도 연간 얼마 세우지만 월 얼마 ×해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행에 의해서 월 얼마 범주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안 썼다고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서 지금마냥 다 썼다고 몇시간씩 합당하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따지고 보면 관행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다 된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꼭 의장이 됐든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됐든 그 범주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주십시오.
○의정담당 정순방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발언기회를 득한 다음에 발언을 해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이상입니다라고 꼭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유권해석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카드 관리를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최병성 위원님 한 말씀,
○홍양일위원 아니 회의가 안 끝났는데 위원장이 회의를 종결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우종수 아니, 지금,
○홍양일위원 적절한 답변이 안 나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최병성위원 그동안 이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본회의에 이 결과보고를 위원장이 하실 거지요? 결과보고를 할 적에 분명히 논란이 됐던 사안을 결과보고서에 넣어야 됩니다. 그 넣는 내용은 의장단 활동비 성격은 그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부의장은 월 110만원 사용규정이 있는 바하고 99년 1월 1일부터 99년 2월 10일까지 박용승 부의장은 164만 4,100원 지출을 했고, 또한 오인석 부의장은 7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85만 8,100원을 지출을 한 바 이 규정에 의하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660만원을 지출을 해야만 정당한데 425만 8,100원에 대한 초과지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결과보고를 하면서 삽입을 시키고,
두번째는 신용카드보관관리규정에 의하면 지출은 엄정 관리토록 되어 있는 바, 이를 99년 12월엔 본인이 소유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삽입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 카드 99년 12월에 부의장이 가지고 있었지요?
○의정담당 정순방 가지고 계실 때도 있고,
○최병성위원 아니, 그 당시에 12월에.
나한테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99년 12월, 지출 많았던 490만원 정도 지출한 그 달 12월에.
○의정담당 정순방 한 달 내내요?
○최병성위원 예.
○의정담당 정순방 한 달 내내는 안 가지고 있었고 사무실에 줬다가 가져갔다가 그러고,
○최병성위원 일단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관관리규정에 보면 지출원이 이것 보관토록 되어 있잖아요.
○의정담당 정순방 보관토록 되어 있는데 쓸 때는 가져갔다가 쓰고 바로 반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대로 12월에 한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그 부분은 다 못 한,
○최병성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규정을 어겼다는 문맥을 분명히 여기에다 삽입을 시켜야 되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의회에서의 이 감사지적사항도 분명히 여기에다 삽입을 시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사무국에 어떤, 그런 운영방법을 다시 제시를 했다 라는 그 문구를 분명히 삽입을 해야 된다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우종수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최병성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의결되고 나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국장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우종수 예. 하세요.
○홍양일위원 지금 다 좋은데,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110만원을 월 쓸 수 있는데 현금을 찾아서 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카드결제를 하게 되어 있지요, 반드시?
○의정담당 정순방 그런데 30% 한도 내에서 또 현금화를 할 수 있어요.
○홍양일위원 30%라고 하는 규정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지침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사용지침에 없는데?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별도로 복사해서 홍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왜?
30%까지는 현금 가능하다?
○의정담당 정순방 예.
○홍양일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산편성 지침에 격려금이라든지 현금을 하지 않고는 안 될 그런 성격의 지출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30%. 그 외에는 전부 다 카드다? 그렇지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홍양일위원 그것은 됐고.
최병성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국장의 답변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지금 결국에 연 총괄한, 연도별, 회계년도별 총액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또 하나 둘째 조항은 그 직무수행을 안 한 달이라도, 말하자면 자격이 없는 해에도 연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 직에 해당된 활동비는 쓸 수 있다는 지금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렇지요?
내가 얘기한 것은 어느 특정 부의장이 6개월을 직무수행을 했는데 660만원을 안 쓰고 1,320만원 범주 속에서 쓰면 된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규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감사원이나 또는 행자부에 질의를 한다는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어 있는데 합법여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질의를 했다, 또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을 본회의장 보고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실지 질의를 해서 감사원의 유권해석이나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자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는 바가 해석이 틀리다 그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잘못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다고, 섣불리.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홍양일위원 아니예요. 국장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국장 답변을 들어보자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장시간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164만원, 하반기에는 1,085만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집행된 점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책정된 기준범위 내에서 쓰시도록 저희가 통제라면 우습지만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누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더 참고해서, 유념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이상으로,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다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앞으로 부의장님 이렇게 쓰는 것을 관리하겠다는데, 통제도 관리도 아닙니다. 부의장님이고 의장님이고 알아서, 우리가 선출해 놓고,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통제라면 이상한 얘기이고 그런 공지사항으로 해서 알려 드려서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또 그렇게 잘못 된 점이 없도록, 저희가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고 마지막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결과보고서를 할 적에 이 문제로 인한 논란이 있었다는 문맥은 적절히 알아서 넣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 문구 만드는 걸 여기서 빼는 대신.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일곱 시간을 위원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 된 부분의 문구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건의를 드리고, 그 문맥이 본 위원한테 이해가 안 되는 문맥이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에서 발언기회를 갖고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제3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공적심사위원이 없어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소속 1인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추천하고자 합니다.
4. 성남시의회포상규정에의한공적심사위원추천
(17시 22분)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성남시의회포상규정에의한공적심사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 구두추천에 의해서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공적심사는 제가 어느 위원을 추천하기 이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을 다선의원이나 조금 연장자이신 분들이 공적심사를 잘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이계남 위원님이 제일 연장자시고 그 다음이 우리 나운채 위원님이시거든요.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나운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우리 이호섭 위원께서 나운채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의회 포상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으로 나운채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호섭 위원께서 나운채 위원을 성남시의회 포상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으로 추천하였으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운채 위원이 성남시의회 포상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계남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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