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2. 관계공무원소개(보건사회국장 이부영)3. 사회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회과장 강예현)
4. 위생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위생과장 심상대)
5. 환경보호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보호과장 황계호)
6. 청소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소과장 이수열)
7. 가정복지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정복지과장 박정자)
8. 여성복지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9. 근로청소년복지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10. 시립화장장관리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이희재 금번 위원회는 다가오는 93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대비 집행부서의 업무추진실적을 사전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이 적정성검토 등을 통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시기 또한 집행부 측에서도 성실한 자세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업무청취 부서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의 3일간에 걸친 9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기간 동안은 여러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는 삼가 주셨으면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5개 과와 여성복지회관을 비롯한 2개 사업소에 대하여 업무자료상황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먼저 사회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이동된 분들이 있으니까 먼저 인사소개를 받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건사회국장 이부영입니다. 환절기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사회산업분야 발전에 진력을 다해 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분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관계공무원소개(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오늘 보고드리게 될 보건사회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강예현
· 위생과장 심상대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 청소과장 이수열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 영생사업소관리소장 권기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 사회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회과장 강예현)
○사회과장 강예현 사회과장 강예현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건사회국 순서를 기본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과장 강예현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생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위생과장 심상대)
○위생과장 심상대 위생과장 심상대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생과장 심상대 이상으로 간략하게 위생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공무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환경보호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환경보고과장 황계호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3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제가 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이라고 노래방겸용으로 유흥업을 하는데 있지요?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냥 밤새도록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좀 알고자 합니다.
○위생과장 심상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이 전자에는 12개 업종이 4개 업종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4개 업종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것은 신흥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이렇게 4가지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란주점은 신업종입니다. 단란주점과 노래방을 혼동을 하시는데 노래방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방에서는 원래 술 내지 음식접대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흥접객업소에서는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 아니, 영업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심상대 영업시간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 그러면 단란주점 허가부서는 위생과입니까?
○위생과장 심상대 네.
○강대기 위원 허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업지역이라야 됩니까? 준주거지역이라도 됩니까?
○위생과장 심상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한해서 되고 주거지역에 한해서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시장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주거지역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 그러면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심상대 학교주변 직각 50m이내에는 안되고 간접 200m이내에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로부터 담장에서 50m까지는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허가를 안 해주고 200m까지 50m이내에는 해제를 심의합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들이 심의해서 해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 담장에서 50m 떨어진 곳은 된다?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되는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강대기 위원 되면 되었지 애 까다롭게 합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학생들의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대기 위원 거리제한에 벗어나면 허가를 해주어야지 왜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법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50m를 벗어난 지역은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자꾸 민원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는데 왜 법이 벗어난 구역내에서 허가를 하는데 왜 심의위원회를 거치냐 이거야, 맞는 말이예요. 왜 까다롭게 하는냐 이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학교주변은 정화지역이 되어서 주도로는 조금 떨어졌어도 학생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강대기 위원 아니, 대도로도 그렇대잖아요. 지금 성남국민학교 대도로 건너편도 50m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50m 벗어나도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니까 한 달씩 걸린다면서요? 3개월 걸린 사람도 있다고요.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학교정화위원회를 합니다.
○강대기 위원 아니, 그런데 접수를 했는데 한 달 걸린 사람도 있도 3개월 걸린 사람도 있고 6개월만에 허가를 받은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면 세를 얻었는데 그 건물주인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세 얻은 사람은 6개월 셋돈만 해도 어디냐 이거야, 그런 어려운 민원은 앞으로 단축을 시켜서 빠른 방법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생과장님! 검토를 해주세요.
○위생과장 심상대 알았습니다.
○강대기 위원 그리고 시간제한을 차라리 2시로 해주던지, 12시까지 되었는데로 6, 7시까지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허가를 갖고 있는데 시간을 「오버」를 하니까 그런 업소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건물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다방 세를 주고 있는데 "12시 넘게 하지 말아라, 제발." 그런데 그것이 「오버」는 돼요. 한 시간, 30분은 청소를 하다보면 되는데 새벽까지 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단란주점은 더 정해지지 않았나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김일도 위원 말씀하세요.
○김일도 위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시립공원 묘지가 위생과 소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금 이원화중입니다.
화장장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생과에서 조금 일을 도와주는 편이고 원 업무분담은 화장장입니다.
○김일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성남시로 89년도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당 시립공원묘지도 만원이 되어서 1기도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20만 인구를 기준을 했을 때 성남시 공원묘지가 조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까?
○위생과장 심상대 그 문제는 시립묘지 이전관계는,
○김일도 위원 이전말고 신설, 1 기도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위생과장 심상대 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일도 위원 제가 며칠전에 남서울 공원묘지관리사무소에 가봤는데 현재 남서울 공원묘지도 89년도에 마감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어는 특정인, 개개인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가면 절대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한 분을 쓰고 있는 분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빽 없으면 못들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빽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냐." 그랬더니 "시장빽, 서장빽이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럴수 있느냐 돈주고 사는데 무슨 얘기냐."이래 가지고 제가 그것을 결과적으로 꼬투리까지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전부 다 위장, 사전에 예약했다 하고는 고가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 보셨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남서울 공원묘지 그 분이 옛날에 육군 중령 예편했다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직접 몇 사람도 상당을 했는데 이것은 위생과 소관인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인지 몰라도 성남의 문제니까......
○위생과장 심상대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대기 위원 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서울 공원묘지 이쪽에 김일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애로점에 대해서도 얘기하더라고요.
공원묘지 허가가 중단이 되면 재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까? 남은 공원묘지도 쓸 부분이 많답니다. 그런데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고, 허가를 내고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많은 평수가 남아 있는데도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원묘지가 허가가 나서 남은 부분에 산을 거기서는 사용을 못하니까 많은 곤란을 받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세금도 엄청나답니다.
등급이 비싸서 세금도 어마어마 하답니다. 사용안한 부분이 몇십만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허가를, 지금 시립공원묘지도 이전을 하게 되어 있지요? 수내동에 있는 것.
○위생과장 심상대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강대기 위원 토개공에서 이전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보기 승하니까, 앞에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도 있고 해서 남은 부분은 허가를 득해줘야 성남시에서 먼데를 가지않고......
○위생과장 심상대 도시국과 절충해서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남서울 공원묘지를 말씀하시는데 만땅된 그 옆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남서울 공원묘지에서 기위 허가를 다 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지주가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는 과정하고 여기에서는 좀 깍자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강대기 위원 신도시 주변에다가 저도 가봤는데 그런데 옮기면, 거기다 옮기면 안 됩니다. 거기 주민들이 또 말썽이 생깁니다. 아주 외곽지역에다 갈현동이나 이런 외곽지역으로 가야지.
○김일도 위원 법상으로는 500m내에는 인가를 떨어져야 한다는 이런게 있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런데 지금 묘지설정이 먼저 되는 분당 시가지는 나중에 되었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분당 신시가지에 전입오신 분은 시각적으로, 교육적으로 안 좋으니까 옮겨달라고 그러고 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먼저 맡아놨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지말라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심상대 역민원이 굉장이 큽니다.
○김일도 위원 문제는 있어요. 시립공원묘지가 먼저 되었는데 「아파트」는 나중에 들어오고, 할말은 되긴되요. 안 되는 것은 아니예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묘지가 먼저 되고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묘지를 옮길 바에는 외지로, 거기다 옮기면 안돼요. 다른데로 옮겨야 돼요.
○위원장 이희재 이 문제는 시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분 간략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 위원 사회과장님! 장학생 기금 주는 것 중에 대학생은 제외한다고 언뜻 들었는데......
○사회과장 강예현 1/4분기, 2/4분기에 나갔는데 4/4분기에는 지급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대학생은 1기분과 2기분밖에 없기 때문에......
○강부원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아침에 「마이크」대고 떠드는 장사하시는 분들 경고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122대가 성남에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적발된 사항이 122대입니다.
○강부원 위원 경고만 합니까?
계속 다니는데 아침마다 떠들어대는데 경고만 하면 무엇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저희가 지속적으로 못하고 민원이 심할 때 3개 구청 동시에 합니다.
○강부원 위원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스피커」설치는 하지말고,
○강부원 위원 소리를 안 지르면 주민이 안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 사람들 대부분이 차량행상은 거의 무허가로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제재하기가 국민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어렵습니다.
○강부원 위원 경고만 하는 것으로 단속이 안되니까 단속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못하게도 못하는데 떠들기는 하더군요.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스피커」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명년부터 월 1회 정도 날짜를 정해서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면 「스피커」가 심하게 떠드는 것은 줄어듭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볼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요즘은 「스피커」를 보자기에 싸들고 다닙니다.
○강대기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경고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재의 위원 경고조치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벌금이라든가 차후 조치는 없습니까? 지금 사실이 사람들이 영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단속을 하시는 분들도, 영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주민들도 한 쪽에서는 단속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한 쪽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이 더 싸게 갖고 오는데 구멍가게에서는 만원갖고 살 것을 그 사람들한테 사면 6천원이나 7천원에 살수 있다 이거야, 더 싱싱하고 싼데 왜 막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성을 띄고 있는 것 보다도 영세민들이 더 원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은 「스피커」고성 그 문제만 경고조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판매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되었습니까? 김일도 위원님!
○김일도 위원 성남시 「아스콘」공장 문제가 상대원1동 사기막골에 영원무역, 영광비닐 자리에 위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민원의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민원이 대상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환경보전법상의 허가는 아직 받지 않고 신청중입니다. 그것은 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도지사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김일도 위원 그래서 성남같은, 저같은 경우는 민원의 대상만 가지고 문제를 삼지말고 실질적으로 다른 공장을 성남에는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업단지가 유치가 되어야지 다른 공장을 받고 되돌아와야 하는데 얘기를 할 수 있는 한계점을 찾아서 우리가 불이익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배격을 해야되고 아니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의 대상만 가지고 여론을 찾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듣기로는 영원무역에서 살려로 하다가 못사고 김영삼 대통령이 심의해 가지고 바로 견학을 왔기 때문에 압력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문민정부로부터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요. 우리가 그 회사를 가지말고 다른 「아스콘」생산공장을 가서 견학을 해서 실지로 타당성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일도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내일 민원관계 들어온 것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다른 질문 안 계시지요?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청소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소과장 이수열)
○청소과장 이수열 청소과장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당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청소과장 이수열 이상 청소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가정복지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현실속에서 저희가 보다 더 여성활동을 활성화해 가지고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하시죠.
8. 여성복지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여성복지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 근로청소년복지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지난 10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김원식입니다. 초임인 관계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이상 근로청소년복지회관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0. 시립화장장관리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관리소장 권기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아직 12시가 안되었으니까 간략한 질문만 12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네, 청소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하산운동 침출수는 지금 관을 매설중에 있다고 그런데요. 현재의 침출수는 양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예, 하산운동은 현재 1일 150「톤」은 정화시설 화학약품을 처리해서 정화시설을 50「톤」을 처리하고 있고 약 100「톤」정도는 현재 하산으로다 방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방류하는 실정이예요?
○청소과장 이수열 예.
○김상문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우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하죠?
○청소과장 이수열 예. 우기시에는 발생량이 우수가 들어가서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왜 그러냐면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도 좀더 공무원들이 신경을 썼으면 그런 큰 저기는 없었을 텐데 애당초 설계잘못과 공무원 운영잘못, 여러 가지가 병합이 되어 가지고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산운동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예, 그래서 그 하수관로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은 1월 4일까지 준공계획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11월 20일이면 탄천차집관거 완전히 연결이 되어서 그것은 하산운동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토개공하고 합의만 되면 그 시설을 갖다가 연결시키면 됩니다.
○강대기 위원 하산운동하고 금곡동하고 여기 지금 우리 성남에 종말처리장 있죠? 그런데 하수도에 폐기물이 이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여기 종말처리장으로 나가죠?
○청소과장 이수열 예.
○강대기 위원 금곡동 것까지 다 같이요?
○청소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 종말처리장에서 전부 소화시킬 수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환경사업소에 갔었어요. 「빠이롯트」해 가지고 모의시험한 게 있습니다. 금곡동 거 하고 하산운동하고 처리를 동시에 했을 경우에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이냐, 시험중에 있는데 1차적으로 하산운동 것은 1차 화학처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 의견입니다. 「빠이롯트」시험이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화확처리를 1차 가능한 것으로 저희 담당 실무선에서,
○강대기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왜 될 수 있으면 신경을 많이 쓰는가 하면 과장님께서도 많은 검토를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앞서 같은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는 더 나빠지기 않느냐 하는 뜻에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검토좀 해서 빨리 연결이,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잘 지적해 주셨는데. 쓰레기 문제가 지금 보사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청소과장은 쓰레기과장, 우리 보사국장은 쓰레기 국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오수관로 묻는 상태에서 매설을 할 적에 지금 주민들한테,
○청소과장 이수열 네, 주민감시원을 위촉받았습니다.
○최병성 위원 전에도 과장님이 물론 알아서 잘하고 있지만 매설이 끝난 다음에 하자가 생기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항상 100m고 200m 매설할 적에 주민감독은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금곡동 사무소로부터 주민감시원을 저희가 위촉을 받아서 관로를 연결시킨 다음에 다시 복구할 때에는 주민감시원의 「싸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대기 위원 녹강에 짜임새 이게 짜임새가 끼잖아요? 쉬운말로 가락끼라고 그러지, 그게 대부분 「포크린」을 갖다가 넣을 적에 이게 쪼개져 나가더라고 파손되어 가지고 그럼 거기다 그냥하면 「시멘트」만 겉에다 바르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수열 저희는 현재는 「바킹」은 「고물링바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물링」을 넣고 관을 연결시킨 다음에 내부에서 방수「몰타」를 처리하고 다시 외부를 「시멘트」「몰타」로다 완전히 누수 안되도록 3중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하여튼 요즈음 굉장히 신경들이 날카로워 져서 고생이 많으시니까. 그런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수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금곡동 것이 그것이 지금 17%로 나와 있잖아요? 12월 30일까지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예. 이것은 연장을 2㎞로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토개공 사업구간내 매설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1.5㎞로 다 연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토개공 구간에 공사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금년 연말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 공사 자체가 미비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다시 이런일이 발생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나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필주 위원 지금 주민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추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매립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필주 위원 아니, 침출수 공사......
○청소과장 이수열 침출수 공사장은 저희가 9월 24일날 주민을 모시고 통장님들을 모시고 금곡동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때 주민대표측에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부락민을 대표로 써달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나필주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데 감시원이 거기에 계속 나와가지고 공사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지금 진입로 공사할 때 입회해서 했고 진입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현재 어제까지는 공사를 못했습니다.
○나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시원이라는 간판만 내세워서 사람을 선정할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바람에 언론기관 또는 여러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조치까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주민대표로 나온 감시원이라면 공사를 하는 것을 나와 가지고 도장만 찍을 게 아니라 마무리 단계까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청소과장 이수열 예, 그래서 주민감시원은 통에 새마을지도자님으로다 많이 위촉이 되셨는데요. 이번에는 일급을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공사기간 내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나필주 위원 일급을 지급한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 분도 어떤 자료 같은 것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그걸 우리도 감사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 같이 들어보고 이랬을 때 그 사람들도 책임을 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감시를 잘 못했다는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이런 데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위원장님!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희재 예, 알았습니다.
○최병성 위원 감시원도 중요하지만 업자들이 시관사에서는 설계를 해서 주지만 그 사람들이 시설공사 업자들의 얘기도 꼭 한 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나필주 위원 같이 청취하는 것도 좋지.
○최병성 위원 이 사람들 공사 따면은 얼굴 비추지도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자주 만나요?
○나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전에도 공무원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번 만큼은 침출수, 하산운동에서 혼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 삼아가지고 절대 하작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나서 공사를 줬는데 저번에 그 난리가 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론 시에서 잘한다고 하시고 또 공사를 말은 분도 잘한다고 하지마는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앞장서서 내세운 감시원이 있다고 하면 그 분이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면은 더 그 분들도 공사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감시하시는 분도 소홀하지 않고 더 신경쓰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이 문제는 공사 관리하는 주민과 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의견청취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이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임시회 기간중예요. 위원님들 전부 저희가 모시고 현장 공사를 한 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위원장님!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희재 예, 말씀하세요.
○나필주 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하면은 제일 먼저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거기에 총부리를 받는게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감시원에 우리 시위원도 같이 어때요? 최 위원님! 거기 담당이죠?
○최병성 위원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나갑니다.
○나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감시원하고 같이 거기를 해 주면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게 조금이라도 더 믿을 수 있고 저기가 되지 않느냐,
○최병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근데 우리 최위원님 계속 거기 감시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나필주 위원 보고만 받아도 되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감시원은 주민이 뽑은 감시원이니까 주민들한테 우리가 일당을 지급을 하던가 이틀이나 하루에 한 번씩......, 뭐하면 이런 것도 좋습니다. 감시원 한테 「카메라」하고 「필름」대를 여기서 부담을 해서 줘 가지고 다른 것은 관두더라도 아까 말한 매듭있죠. 꼭 중요한 거 이런데만 사진으로 찍고 저기를 해 가지고 시위원님한테 보고하는 이런 것도 책임감도 더 가중되겠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은 자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 감시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설계하고 공무원이 공사감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 봐 달라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 한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주 철저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것도 말이죠. 저도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 해 봤지만 이번 침출수 공사만큼 철저하게 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자주 나가는데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 모시고 나간다고 한 것도 그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파서 하나 묻고 또 하나 파고 묻고 그러는게 아니라 어느 구간을 쭉 굴착을 해서 죽 넣고 이것을 다 끼고 「시멘트」 다 처리하고 그렇게 선정이 된 다음에 다시 묻는 거거든요. 제가 그 과정을 주민대표, 저희 공무원, 공사감독 업자하고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공사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요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철저하게 잘한다고 했지 그냥 넘어간다고 보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러니까요. 제가 임시회 기간동안에 모시고 현장을 한 번 견학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개디 위원 우리가 현지도 한번 나가서 현장조사도 검토 해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최위원이 그 지역 출신이니까 운중동하고 금곡동에 아주 스스로 나가서 나중에도 두 번 다시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가령 철저히 감시자가 많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최 위원이 좀,
○위원장 이희재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임시회의때 한 번 그 지역을 나가는 것으로 하고 둘째는 우리 최 위원이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수고를 해 주시고 이 관계는 침출수 때문에 하도 사건이 커서 우리가 자꾸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열심히 공무원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 위원 과장님! 청소차 말입니다. 아침에 「멜로디」만 나오면 3층에 사는 사람들은 오물을 가지고 나오면 차는 가버리거든요. 주부들의 애로점이 쓰레기를 버리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차가 지나가 버리면 쓰레기는 거기다 놔두고 올라 갈 수 밖에 없다구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전부 악취가 나는데 지금 청소 미화원들의 교육에도 말입니다.
좀 철저히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애요. 「멜로디」나오면 3층 사는 사람 내려오면 차는 가버려요. 그럼 갈 데가 없다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목격했는데 연탄재를 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목격했는데 연탄재를 들고 나온 사람은 2층짜리 높아가지고 여자들이 올리지를 못해요. 남자들은 팔힘이 세서 던지는데 여자들이 올리면 길바닥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엉망이 된다고, 차가 일단 정차한 상태에서 가지말고 그 분들이 받아 가지고 주면은 떨어지는거 그거 누가 치웁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애요. 그런 교육도 좀 해주시고,
○청소과장 이수열 네,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청소과에서 우리가 먼저 번에 견학갔을 때 보니까 쓰레기가 일일 1,300「톤」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내가 구청장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쓰레기 양을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냐면 외국도 보니까 집에서 「패치카」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같은 것을 태울수 있게 만들어 놓고 줄이는데 우리나라도 각 동마다 쓰레기 하치장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하치장이 있는데 하치장을 좀 주택가하고 좀 떨어진 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근 아니면 공해나 이런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폐기물 비누같은 것은 태워서는 안되지만 집짓고 그러면 나무쪼가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소각할 수 있게끔 운송해서 나가지 않게 자체에서 소각해서 없어지게끔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건축과에 어떻게 같이 통보를 해서 하다못해 옥상에라도 좀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쓰레기 하나라도 줄여가지고 나가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는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로는 일단 단위기관이 큰기관 또 다중집합이 사용하는 공설운동장 같은 지역, 그리고 농촌지역 여기는 저희 9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자체 생산된 쓰레기는 자체내에서 어느 정도 소각처리를 해서 줄이는 시범사업을 내년도에는 추친할려고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재의 위원 대기오염 안되는 범위내에서,
○청소과장 이수열 네, 그래서 소각시설도 많으면 대기 공기를 오면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공인기관에 검증을 거쳐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보급해서,
○정재의 위원 검토를 해서 각 지역에 그런 기계가 만들어진 것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각 동에다 유치를 시켜 가지고 일부 소각을 시키고 나서 가져가면 좀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 위원 청소과 그만하고 내려오시라고 그래요. 고생도 많이 하는데, 나는 가정복지과장 좀. 과장님! 노인복지지원 사업에요. 운영비가 연간 얼마입니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연간 운영비요? 1천2백만원입니다.
○강부원 위원 시지회는 6백만원이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지회가 6백만원이고 중원, 분당에 3백만원인 것은 이 지회가 분리된게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공히 6백만원씩입니다.
○강부원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것 말고 지원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사무국장하고 그 다음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한 달에 31만 5천원이요.
○강부원 위원 사무국장이?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그리고 여직원이 아마 18만 5천원일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인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너무나 인건비가 싸서 조금 상향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94년도부터는 그것을 좀 배려하는 것으로 시장님이 확정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31만5천원에서 그것을 40만원으로 사무국장이요. 또 여직원은 20만원선에서 30만원선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부원 위원 사무국장 직책을 가지고 이 양반은 뭐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기서 노인회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조회 회원이 아마 1천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회로 빨리 분리해 달라는 것이 그 분들이 요청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마침 잘 하셨어요. 상조회가 1.070명이예요. 이게 파산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운영하는데 돈을 줘요, 파산선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 들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상조회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하는 얘긴데 총인원이 1,070명이예요. 이게 85년도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명년 94년도 1월 1일로 만기가 약 370명이 나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372명이요.
○강부원 위원 그 사람들 내 줘야 할 돈이 3억7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이 2억7천3백만원인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4월달에 가면 만기가 4월달에 가면 만기가 3백명이 또 나온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파산선고를 하는데 공문을 띄우기를 좌우지간 동네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분들한테 공문을 띄워가지고 1백만원 낸 사람은 파산선고를 할 때 30만원에서 35만원, 80만원 낸 사람은 20만원에서 2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선거시기만 되면 이상하게 정치참여자분들이 개별적으로 상조회를 많이 운영하셨답니다.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 문제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상조회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거기서 회원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로 이전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 해결리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의가 자꾸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재무부에 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조회는 할 수가 없다하고 유권해석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데를 파산시킬 수가 없으니까 대한 노인회 중앙회에서 보사부와 재무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구요 보사부에서 각 시·군 노인회지회에서 통폐합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행정직인 그런 중앙동에다가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노인회 자체 사업으로 그동안에 운영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인복지사업하고는 저희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동향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저희가 동향을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강태훈 회장님이 사의를 표하셔 가지고 왜 그분이 여태까지 유임을 하셨는데 사의를 하셨는가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상조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정에도 몇 번 냈었답니다. 그 분들이 그러한 문제는 제기가 분명히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손을 대서 한번 동향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윗분께도 저희가 동향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금 지회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조회도 중원·분당으로 전부 분리될 것으로 말씀들이 계셨는데 분당에서는 이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정구지회에서 이것을 서면 통보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면통보를 제가 사본을 떠가지고 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불입금이 백만원이면 얼마를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 저기도 없이 동의서를 요구하고요.
○강부원 위원 예, 해체한다는 동의서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재무부하고 노인회중앙회가 지금 자기네들이 협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요. 이 말씀은 길게 말씀드릴 성질의 것은 못 되는데 그런 어떤 흐름이 소위 말해서 보건법 위반입니다. 저도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집해서 회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뿌리가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재작년에 검찰청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대한노인회는 뭐 사단법인체라 그래가지고 우물우물 빠지고 자유총연맹도 그냥 나갔단 말이예요.
나만 작년에 벌금이 2백만원이 나온거에요. 제일상조회만, 그것도 몰랐는데 이번에 노인회 사무국장이 공문을 띄우면서 뭐라고 그랬나면 제일상조회는 아주 그냥 못되게 표현을 해 버린거예요. 제일상조회에 문제가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을 해체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소문났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하셨냐면 검찰청에서 자기네들은 봐 가지고, 내가 그래서 검찰 모가지 뗄려고 작정 한거야 지금까지 봐줘 가지고 자기네들은 선처를 해줘서 괜찮다 이거야. 똑같이 노인회복지회를 보건법 위반이 아니고 우리는 위반인가 우리한테 2백만원 벌금을 물고 양쪽은 다 안 물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달려드니까 사무국장이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서 지금 내가 참고 말았는데 그런 어떤 나에 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노인복지회와 상조회는 다른거죠.
사실은 다른 데 거기서 일보는 사람들 아까는 상조회를 하고 있다고 연관을 시키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했으면 하들에 얘기할 게 없는데 상조회를 운영하는데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월급을 줘야 된다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강부원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노인회를 지도·감독 관리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잖아요. 시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강부원 위원 그러면 만약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해체하면 해체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동향보고가 돼가지고,
○강부원 위원 그것은 지원해 주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니예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체 사업이고 그 문제 제기된 것은 그럴 수가 없고요. 다만 어떤 것도 최소화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같이 의논대상이 되죠.
○강부원 위원 그래서 전부 동네마다 운영위원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아까처럼 1백만원 내신분들한테 30%해당이 됩니다. 아니면 35%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회원들한테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딱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파산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회원모집은 안되고 만기자는 나오니까 파산해야 되겠다니까 자기네들이 소위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회원을 모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둘러서 깰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역할하고 있던 사람들이 심부름해 봐야 백원짜리 하나 나올 것도 없고 귀찮으니까 깨자 하니까 여기서도 깨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내보낼 때 회원들한테 1백만원을 지금 내셨는데 30만원 차지밖에 안 된다 이래도 파산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공문이 나가면 되는데 그런 아무소리도 않고 도저히 안되겠다 운영을 못하겠으니까 해산하겠다 돈을 얼마나 준다는 얘기도 안하고 그렇게 하고는 그 동의서를 딱 받아가지고 법정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솔직히 다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최소화시킬수 있는 대한이 뭐가 있겠느냐, 저희가 동 저부하고 중앙회하고 뭔가 긴밀한 연락을 드릴뿐이지 어떤 대안책이 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성 위원 동향보고 자료는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85년도 1월 1일 이것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1,070명중에서 20명의 저희 노인네들이 거기에 상조회에 들으셔 가지고 제가 아는 문제가 있어서요.
85년 1월 1일부터 그것을 들으셨는데 저번에 마을에서 노인회를 하시는데 오라고 해서 갔더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냥 뭐 파산하는데 동의서에 도장찍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강부원 위원 그러면은 회원들이 돈을 다 받는 것으로 안다 이말이지.
○최병성 위원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너무 지연됐으니까 다른 부분은 우리 강 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볼 사항이고 동향보고를 꼭 뽑아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노인회 수정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회사무국장님께 그러한 시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그 분들이 자료를 주는 것으로 저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이런 것까지 참고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에게 전부다 인계를 하면 돈 2억 7천 4백만원있는 거하고 회원 전부 1,070명을 나한테 인계를 해라. 인계를 하면 죽든 살든 내가 알아서 꾸려나가겠다. 왜냐하면 만기가 되면 돈을 태워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돌아가신 분을 태워준다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어요.
조금 지연될 뿐이지 그런데 만기에 돈을 태워줄려고 하다 보니까 만기에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지 돈은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핑크」가 나는 거예요.
○최병성 위원 당장 4천만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강부원 위원 당장 4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도 안 받고 「스톱」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나한테 전부 넘겨주면 회원도 돈도 싹 관리를 내가 할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넘겨주지를 않아. 그러면서 저렇게 파산을 한다고......, 여기에 속한 건 아닌데 아까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다니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이희재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장님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하고 검토하셔서 다시,
○강부원 위원 참고 사항으로 거기다가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 때마다 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상문 위원 아니, 직접관련이 없다고도 볼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 예산서에서 거기 상조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월급을 줬는데 어떻게 무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위원님 상조회 운영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문 위원 월급은 과장님 사비로 주는 것은 아니죠. 시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 제가,
○위원장 이희재 노인회 사무실을 관장하기 위한 직원이지 상조회 운영 때문에 보수가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맞습니다.
○강부원 위원 전혀 이것은 무관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월급을 주냐니까, 상조회를 운영하고 이런 업무를 취급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야, 그것도 일단 조금 참고로 해줘야 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강대기 위원 복지과장님! 신도시 짓는 지역에 농촌동도 마을회관이 있는데 가정복지회관으로 빨리 예산을 해서 단단히 약속을 했는데 벌써 올해 3년째예요. 이매동, 금곡동하고 제가 얘기했죠. 야탑동 저기 지금 나머지 지역 이런데 마을회관이 없어요.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겸해서 복지회관으로 해 주시면 마을회관 노인정으로도 쓰고 또 그 지역에서 애경사 있을 적에 마을회관을 겸용으로 쓰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지금 신도시로 다 들어가고 저희 부락은 마을회관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리고 짓는게 아니지 예산이 있어야지 아니, 그거니까 복지회관을 지어도요 시재산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갖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좀 더검토하시고 지금 야탑동도 일부 농촌동이 반은 남고 반은 들어갔어요. 이매동도 일부 들어가고 일부 남고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출신이라서 그런게 아니에요. 마을회관이 없어졌으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김상문 위원 수진1종에 복지회관 짓는데 말이예요. 수진1, 2동에 그거 하나 있단 말이예요. 거기서 사용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신흥1동하고 거기 위치해 있어 가지고 수진2동에 사는 사람은 한 10리도 넘어요. 그거 사용도 못합니다. 거리를 봐서 건립을 해야지 우리 성남시에 22개가 있다는데 수진 1, 2에 있는 건 신흥1동하고 수진1동하고 사이에 맞지 수진2동은 거기 하등에 사용을 한 사람도 못해요. 그거 아셔야 되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복지과장님이 여성 교육을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견학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부녀회원들 선거때면 떼로 몰려다니면서 돈 받으니까 하는데 실지 쓰레기 줄이고 이런 것은 별로 여자들 활동한 게 없어요. 과장님이 좀 철저히 교육좀 시켜주세요.
○최병성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왜 문제점이 있냐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갖다가 현장을 답사를 해서 우리 부녀회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아파트」촌 분리수거 잘 되는 곳에만 가시더라구요. 분리수거 안되는 이런 단독주택 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같은 데는 분당도 분리수거 잘 됩니다. 단독주택 같은 데는 분리수거가 참 많이 안돼요. 그런데를 중점을 둬가지고 부녀회원들 한테,
○강부원 위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해 봐요. 동네별로 위원을 동행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2동에 열다섯분을 이번에 현장도 보고 그런다하면 시의원을 동행해 가지고 같이 현장답사하는 식으로,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좋으신 생각이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가 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일개 동에서 저희 시의원님들이 50명씩 견하고 하시고 또 저희가 그 분들에게 명칭을 구상중에 있는데요. 시의원님하고 같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끝으로 나필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세요.
○나필주 위원 저는 과장님보다도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를 보면 감사자료 요구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 정도면은 지금 보고를 우리가 앉아서 들을 때 저는 머리가 둔해 가지고 듣기는 무지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안에서 정리가 안되요.
지금 가정복지과 정도면을 일을 하시는게 엄청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설명을 그냥......, 우리 또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말씀 또 얼마나 잘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게 정리가 안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느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저기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뽑아줘야지 지역 「프로그램」운영 이래가지고 이 저기만 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서 말로만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리가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보고 집에 가지고 가서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주셔야지 이거 뭡니까? 그냥 어디 「세미나」가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것 분이 안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런 문제는 조금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도 편하고 또 과장님들도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한 번 요구해서 끝날 것을 몇 번씩 또 얘기하고......, 사실 이런 이야기 누가 안할려고 해요. 그러나 할 것은 해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협조 좀 해주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희재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많이들 질문하시고 우선은 월요일날 감사자료를 우리가 제출을 할 건데 여기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많이 좀 연구하시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보건사회국, 여성복지회관, 3개사업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성의있는 설명으로 성숙된 회의 운영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지역경제국과 환경사업소 및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무소에 대한 업무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최병성 성규삼 김상문 정재의 나필주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2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영성○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사회과장 강예현 위생과장 심상대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청소과장 이수열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영생사업소관리소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대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유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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