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8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동의안
7.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8.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9.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8인 발의) 8.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박도진 의원 등 17인 발의) 9.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3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민의를 반영하고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허석진입니다.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월 1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노환인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승희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박도진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결의안,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동의안,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소관부서 및 재단에 대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지관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 앞에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셨지만 시민회관의 안전성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길 하나 있는데 공연을 보러오는 사람들과 거기에서 많은 토사가 반출되는 데 중복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 길에. 그래서 그런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부속시설을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의료원에 미치는 영향, 첨단장비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시민회관을 이대로 놔둬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했으면 해서요. 4일차 3월 20일이 보니까 보건소하고 구청 예산이에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구청 예산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전에 하고 오후 늦게라도 일정을 잡아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말씀은 20일, 4일차 오후 시간에 의료원 공사현장 방문 간담회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서 진행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3일차, 내일인데요. 저희 지역구에 당 최고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시까지.
○위원장 지관근 그런 자세한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의사일정을 13시로?
○박도진위원 14시.
○위원장 지관근 13시로?
○박도진위원 14시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13시로 해놓고 좀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어떤 거요?
○위원장 지관근 13시 오후에 의사일정을,
○강상태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 지관근 오전에 당내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 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요. 우리 임시회가 긴박한 시정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소집이 되었는데 사실 이번 임시회 일정이 너무 짧아요. 짧은 기간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최고위원회 같은 것은 참석 좀 안 하면 안 되나요? 개인적으로 할 사람들은 하시고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꼭 불가피한 사정이 뭐가 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박도진위원 배려를 안 해 주시면 저 혼자만 빠지면 되니까. 저는 거기에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한 분의 사정으로 인해서 전체를 딜레이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니, 저도 오후에 바쁜 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4시 이후에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또 오후에 한다니까 저는 그러면 계속 참여가 힘들어서, 꼭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다수 위원들이 거기에 꼭 가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박도진 위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박도진 위원님은 개인적인 일정 보시고 오셔도 가능하다면 저는 변경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한 내용은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3일차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을 3일차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4일차에는 201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7인 발의)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환인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중욱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환인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저와 이제영 의원님 공동발의로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병역업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권장할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여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노환인 의원님과 이제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소위 병역의무, 모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로 병역의무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주요내용에 보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 주민들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단 말이죠.
보면 이게 3대죠?
○노환인의원 예.
○강상태위원 3대 사촌형제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현역복무를 해야 하고요. 그렇죠?
○노환인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3대가 이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그런 가문을 우리가 존경해 주고 우대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병역의무를 채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신체적인 여건이라든가 가정환경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현역에 매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즉, 현역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노환인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는 기타 가정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현역의 대체수단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그것을 우선 여쭙고 싶은데요.
○노환인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역을 못 마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감 또 여성에 대한 차별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검토는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와 법률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조건이지만, 많은 명문가는 되지 않지만 그런 어려운 조건 3대를 갖추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 그런 3대가 현역으로 다 마친 가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문에 대해서는 좀 특수성이 있지만 우리가 국방의 의무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성한 의무를 3대가 현역으로 다 마친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한 예우를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법이 모든 분들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신성한 의무를, 현역복무를 마친 3대에 걸친 그런 특수적인 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된다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저는 혜택을 보고 있는 3대 가문에 해당된, 병역의무를 필한 명문가에서도 이걸 조금은 사치스러운 법률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게 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 아니겠어요. 검토해 놓은 것을 보니까 주차장 감면, 여러 가지 이용료 감면 등등 이런 것들이던데 저는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병역의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과연 이런 조례까지 제정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노환인의원 그런 부분,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박상복 국장님께,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아까 조례 제정에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에 조례 발의안 55호로 해서 이 조례안이 집행부 안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왜 이게 부결이 되었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그때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했던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도 제가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그 당시 조례안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수당의 위원들이 이 제정이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해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저는 이런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노환인 의원님이, 지금 발의자가 주장하듯이 이런 존경받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다른, 그때 당시 저도 물론 그런 견해는 있었어요, 과연 꼭 이렇게 제정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의견에 당시에는 저희가 정회를 하고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부결한 바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판단하신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그때 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 다른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나, 2013년도 당시나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부연해서,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끝났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제,
○노환인의원 강상태 위원님, 제가 질의 보충해서,
○강상태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똑같은 질의를 제가 우리 발의자 분, 노환인 의원께서,
○노환인의원 제가 그래서 2013년도 속기록을 봤습니다. 사실 이제영 의원님이나 저나 이게 2013년도에 발의된 것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고 의원님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모 의원님께서 “이거 전에 발의된 거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시기상조다. 그리고 많지도 않고, 이런 근거규정도 별로 많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결정적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경기도가 이 조례안을 올 2015년 1월 5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례도 제정했고 또 지금 광역지자체 네 군데가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기초단체가 수원시를 비롯한 22개가 제정되어 있고, 이런 것을 참조해서 전국에서 지방자립도가 가장 우수한 지자체인 우리 성남시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조례 제정 사례가 쭉 나와 있는데요. 광역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때 당시 우리가 55호로 발의했던 시기하고 시점이 비슷한 시점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노환인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의원들 다수가 시기상 부적절하다, 이런 견해를 줘서,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그 시기가 과연 어떻게 달라져서 다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요.
이해는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이 필요성도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일련의 제정과정에서 지난 2013년도에 이런 논란 끝에 부결된 바 있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제정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노환인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례안은 정당을 떠나서,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3대가 병역의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명문가정을 선발해서, 그것도 병무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13가문에 48명만 해당이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7세대, 79명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병무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알려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병무청에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성남시에서 주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냥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는 없고.
○위원장 지관근 그래요? 질의토론 시간인데 질의할 사항은 없고.
지금 강상태 위원님 한 분만 질의토론에 말씀해 주셨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냥 정회를 하고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기록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여성 위원님이시니까 그 배려도 필요합니다.(웃음)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저도 조례 취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3대에 걸쳐서 이행한 것에 대해서 예우해줘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3대라고 했을 때 단순한 할아버지, 아버지, 나가 아닌 사촌까지 전부 다 관계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보다 ‘3대가 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해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감면혜택, 이런 것들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의원이 공인으로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조례나 아니면 어떠한 내용이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이 내용이 공익적 차원에서 맞는가, 저는 이 중심을 가지고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당리당략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어떤 때는 반대했다가 어떤 때는 찬성하고,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노환인 의원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성남시의회는 발의한 사람이 사실은 적어서 어떤 조례에 대해서 발의자가 한 건이에요. 한 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국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법안,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라고 해도 이것을 발의한 건이 몇 개가 돼요, 이 조례가.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병합하거나 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해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안이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 조례나 이 내용들이 통과가 되어서 그 분들을 예우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목적, 거기에 포인트를 준다면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게 무슨 크게 문제가 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분명히 6대 의회에서 집행부 안으로 올라왔는데 형식논리에 의해서, 또는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서 부결되었던 안을 불행스럽게도 어쨌든 노환인 의원님이 그 당의 의원이시거든요. 그 당의 의원으로서 대동소이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집행부에서 전에 올렸던 조례안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안으로 해서 통과를 하자, 이게 저는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노환인 의원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안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노환인 의원님께서 부정한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환인 의원님께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이 조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환인 의원님께서도 조례의 취지, 또는 이것을 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열어놓고 사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의원 아니, 제가 사과할 이유도 없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사과하라고 한 적 없어요.
○노환인의원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당리당략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6대 새누리당 의원들의 속기록을 봤습니다. 보니까 당리당략으로 내가 이 조례안을 제안한 것도 아니고 지금 경기도가 1월 3일인가, 5일인가 이번에 제정이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제안한 것이고 또 2013년도에 제안한 법률 조례안 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또 집행부에서 안을 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을 내주면 좋겠지만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한 것도 제가 사실 잘 몰랐었고, 서명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만일에 김해숙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었다면 제가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해요. 얼마든지 상임위 안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도 아니고 집행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상임위 안으로 갈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을 의원들이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저번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사실 순수한 마음에서 3개의 조례안을 통합하다보니까,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를 모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강상태 위원님이 저한테 지적을 하셔서 제가 전화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실 초선의원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저도 노인복지에 관련된 조례가 열한 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다가 내가 포기했어요. 왜, 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안을 좀 심플하게 하나로 딱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다가 열한 개 조례 중에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또 그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내가 사실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는 우리 정종삼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이것은 이제영 의원님이나 저나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거니까,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 대표발의를 한 거니까 통과시키고 다음에 우리 상임위별로 꼭 수정해서 발의해야 될 안이 있으면 그것은 미리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노환인 의원님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제안을,
○노환인의원 그래서 다음에는,
○정종삼위원 노환인 의원님, 제가 질의하잖아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노환인의원 예.
○정종삼위원 노환인 의원님께서 무조건 이것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본인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성남시민들한테 정말 크나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동의하거나 그런 내용일 때는, 개인적으로 저도 준비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 조례일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는 게 모양도 좋고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위원회 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면 위원님, 저도 우리 위원회 전체 발의로 조례를 곧 하나 만들 테니까 그때는 처음부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해서, 상의해서 상임위 명의로 발의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영 의원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대상 가문이 몇 가문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병역명문가가,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노환인 의원께서 79가문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17가문에 79명입니다, 현재.
○강상태위원 17가문에 79명?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현재 성남시 거주자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79가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나 했더니 17가문이군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이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뜨거울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저께부터 조례안을 보면서 병무청에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하셨는지 참 좋다. 이런 부분은 홍보도 많이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다. 그런데 심히 조금 염려됐던 부분은 뭐냐면 너무 많아서, 가구수가 너무 많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들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이죠?
○노환인의원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성남시에서 명문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병무청 위원회에서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6대 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내다보니까, 제 짧은 소견입니다. 2013년도는 2014년도에 시장선거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다보니까 이게 그런 용 아니겠냐, 선거용 아니겠냐, 이런 취지로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상황도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좀 수긍하는 부분이라 아까 과정 논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노환인 의원님한테도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해숙 위원님이나 강상태 위원님이나 지관근 위원장님이나 그때 6대 때 부분이 있었으니까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저는 의회에 있으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선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곳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조직도 선배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수 위원님들이 조금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번 발의 건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노환인 의원님도 조금 마음을 더 여시고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들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대한민국병역명문가중앙회가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습니다. 아시죠?
○노환인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지회나 지부는 조직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단순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병역명문가들을 내세워서 병역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예우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법에서 그 부분을 다 해소해 주지 못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지원, 인센티브, 이런 혜택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상 이 병역명문가는 어찌 보면 아주 건강한 체력, 건강한 정신을 갖고 병역의무를 다한 3대에 이 분들이 할 역할이 뭐냐, 성남시 역사에서.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왕에 조례 제정들이 많은 시민들이 얻는 기대효과가 아니면 가능한 한 그 관련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해보고 소통을 좀 해서 3대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은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도 소통이지만 당사자인 병역명문가들하고도 사실상 소통이 선행됐으면 여기 위원님들 그냥, 어찌 보면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순기능이 발휘됐을 겁니다. 이 점도 발의한 의원님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노환인의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할 부분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시정부가 들어서서 보훈도시, 안보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발의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수하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녹아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정말 순수한 의지를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얼마나 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 혜택을 받더라도 혜택 받는 사람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하는 데 집행부도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 취지를 공감을 하신다고 했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여나 조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사항 지금 제출했던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찬성, 반대가 첨예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의하신 위원님들께 당부도 해주셨고 또 이후에 어떤 조례 제정이나 개정과정에, 최근에 입법 발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입법예고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소통을 잘해라, 관련 단체나 기관들하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안 주더라도 인터넷 피씨(PC) 활용부분들이 좀 낮아요, 요즘은 에스엔에스(SNS)를 통해서도 알려서 의견을 좀 줘라. 이러면 많은 의견들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이런 걸 개최하니 한번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전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진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노환인의원 예.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중에 있는데요. 우리 노환인·이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간에 병역명문가에 관한 우리 성남시의 실태파악이라든지 소통 기회를 더 갖고 차기에 다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노환인 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셨고 해서 이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사자인 병역명문가들과의 소통 기회를 갖고 다루는 것으로 해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으로 첫 번째는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는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등에게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2007년 11월 15일 제정된 조례로 2015년 3월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는 63대로서 34명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나 입지여건에 따라서 수입의 많은 차이로 인해서 불만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장애인 등으로 하여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케 함으로서 소득의 균등분배를 유도하고자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스타트마을 운영사업을 보건복지부 주관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변경, 확대추진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보건·복지·보육의 통합서비스가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사업 추진되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시 전역으로 확대 및 변경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효력상실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당부 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개별로, 자판기 같은 경우에 개별로 입찰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63대에 34명이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2년씩 하고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매출이 과연 얼마나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기준은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어디는 잘 돼서 몇 백만 원 번다, 어디는 안 돼서 수익 발생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저도 장애인복지과장을 해서 얘기를 듣고 이랬지만 이게 소득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조사했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추정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자판기 빼먹는 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적고.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은 안 되는데 일단 생활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적은 데는 거의 입찰을 안 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데는 아주 관심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 개정이유를 보시면 ‘소득의 균등분배를 유도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개별로 하는 것을 협동조합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조합원이 된 분들은 기간이 얼마 이렇게 하도록 제한을 두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안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앞으로 법이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것도 2년으로 규정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몇 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2년으로 하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이 개인이 하는 것처럼 2년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 2년을 더해서 4년을 하는 것처럼 협동조합이 운영됐을 때도 똑같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이 더 장기적으로 되는 건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 조항만 저희가 삭제합니다. ‘우선 2년으로 하며, 관리·운영상태 운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그것은 살려놨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협동조합으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2년으로 일단 처음에는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은 어떤 흠결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보통적으로 보면,
○이제영위원 아니, 꼭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정을 하면.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협동조합을 지금 34명이 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인원보다 더 적은 20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소득을 갖고 이 분들이 나누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얘기하신 것대로 소득의 균등분배가 오히려 더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꼭 이렇게 소득의 균등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어떤 확정적인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몇 명 이상으로 한다든가, 최소한 34명 이상이 되어야만 이런 표현이 맞는 거지 34명보다 적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협동조합을 할 때는 협동조합법에 5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5명 이상이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렇게 되면 소득분배가 적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나눠 갖는 거지 분배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 장단점은 있지만 넓게 보면 장점이 더 많죠. 왜냐하면 한 사람만 계속 그렇게 독과점식으로 했던 것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면 낫다, 이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63개소에 대해서 다 묶어서 하나로 하는 게 됩니까, 아니면 건별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죠, 하나씩이죠, 하나씩.
○이제영위원 하나씩?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 계약날짜가 기존에 한 사람들이,
○이제영위원 그러면 현실성이, 거기에서 몇백만 원씩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동사무소에 자판기 하루 2만 원도 안 팔려서 운영이 안 되는데 그것을 협동조합 만들어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데 위원님도 장애인과장님을 해보셨지만 이 장애인수당이 3만 원씩 나갔거든요? 올해 4만 원씩 나가는데 장애인수당 3만 원을 장애인들은 한 달 동안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3만 원이라도.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업무를 할 때 보면 3시 정도에 수당이 안 들어오면 사무실로 전화가 와요. “왜 오늘 수당이 들어올 텐데”,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단돈 만 원이라도 여러 사람이 가지면 혜택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3만 원 별 거 아닌데 일도 못 하게 전화를 하리 그렇지만 그분들 입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3만 원도 우리는 중요하다 이거예요. 단돈 만 원이 없어서 생필품을 못 사는데 3만 원이면 크기 때문에 시간 안에 우리는 줘야 된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장애인 분들한테 자동판매기를 주는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쉽게 말해서,
○이제영위원 생활비 몰아 쓰는 게 아니라 자립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영위원 아니, 가장 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생업자금이죠. 자립이 아니고 이 첫째 목적은 생업을 도와주는 취지입니다. 법 규정도 생업자금입니다, 생업지원. 그렇기 때문에 자립 목적은 두 번째고, 일단은 장애인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렇기 때문에 단돈 만 원이라도 여러 사람한테,
○이제영위원 제가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소득을 창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업자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표현하신 게. 어디에 생업자금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생업지원이라고 장애인복지법이나 다른 규정 한부모나 독립유공자,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도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데가 협동조합 구성을 해서 이걸 했을 때 실현가능하다고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여기에서 장애인 협동조합만 다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영위원 아니, 대상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대상자가 협동조합이 쉽게 말해서 한 20명이 구성해서 협동조합을 한다, 그런데 그 장애인 자판기는 별로 이익이 없더라 그러면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개인 혼자 신청을 하면, 그 규정도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정책을 그렇게 변환해갈 때는 거기에 어떤 효율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자판기 판매를 해서 이익이 그렇게 창출되는 데는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있어요. 물론 그런 데는 다섯 명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전체 비중에서 아주 낮은 숫자고 나머지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전체를 바꿔가는 의미가, 효율성면에서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물론 위원님 말씀도 동의는 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많이 갖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갖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영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거기에서 100만 원 소득을 올려서 자립의 기반을 만드는 것과 다섯 명이 20만 원씩 나누어서 갖는 것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의 개념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리고 지금,
○이제영위원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만 원 혼자 가지고 가는 것을 20만 원씩 다섯 명한테 나눠주면 그 사람이 감사하니까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그런 논리로 판단하면 될 게 아니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목돈이 필요한 분은 또 신청을 하면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건 됐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63개소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협동조합으로 구성해서 할 것을 몇 개로 판단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장애인들하고 입법예고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몇 개는 협동조합이 있을 거고 몇 개는 개인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것은 시행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들은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볼 때는 한 반반 정도는 이루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협동조합이 구성됐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건 왜냐하면 행정에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절반을 협동조합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자 이런 조례 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익금이 많이 안 남는 데는 신청을 안 할 거고,
○이제영위원 그건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지금 절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공원 자판기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지금 막연하게 그냥 절반은 이익이 창출되어서 될 거다, 얘기하시는데 그 절반에 대한 근거를 제가 물어보면 어디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절반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도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 다수가 혜택을 받게 조례 개정한 것대로 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 돼요. 실제 63개소를 너무 소수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 다수한테 혜택을 주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63개소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나름대로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준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연히 생각으로 그냥 소득의 균등분배를 유도해서 생활의 자립을 도모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창출되는 데가 열 개가 되는지 다섯 개가 되는지 그건 과장님이 파악하신 게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외곽에 있는 것은 사실상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자판기가 들어서 있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지금 성남시가 어제 오늘 자판기를 설치한 게 아니고 10여 년 가까이, 길게는 20년 했기 때문에 영 안 되는 데는 장애인들도 신청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데는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데는 어느 정도는 다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점적으로 이익금이 많이 나는 데는 중앙공원 쪽, 도서관 쪽, 사람이 많이 몰리는 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몇 군데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데 지금 볼 때 여기가 63개지만 별로 안 되는 지역은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있었지만 폐지됐습니다. 63개가 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되면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전기세 들어가야 되고, 그런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데는 거의 본인들 스스로 폐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우려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도 이 자판기 운영을 장애인이 받아서 이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대리 위탁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적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그분들이 시비를 해서 드러난 경우도 있고. 그러면 협동조합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분들이 구성을 해서 정말 그중에 대표자를 정해서 그 사람이 이것을 운영하고 조금 더 이익을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잘 운영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의도한 대로 잘 되어야 돼요. 행정이라는 게 내가 생각은 이렇게 갖고 했지만 실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여기에 따른 어떤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부서들에게 확실하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하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협동조합 자격요건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협동조합기본법에 보면 국가가 공공단체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협동조합도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자판기를 운영한다, 그런 조항은 없고 포괄적으로,
○노환인위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선계약 조건에 협동조합이 1순위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협동조합이라도 단순한 협동조합이 아니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장애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답변만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1순위이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1순위를 뒤바꾸는 거 아닙니까? 개정안에 보면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단, 경합되는 경우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장애인이 많은 협동조합’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1순위가 바뀐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2순위로 밀리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대상자가 많아요,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국가유공자부터 해서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많은 중에 지금 개정안을 보면 중증장애인이 많은 협동조합이 1순위로 가고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순위로 밀리게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일단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한 협동조합이 자격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 개정안을 저는 이렇게 수정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말씀해보십시오.
○노환인위원 어떻게 하고 싶냐면 6조제2항1호에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단, 경합되는 경우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많은 협동조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갑자기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원래 이게 장애인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용어 쓰는 위치를 ‘단, 경합되는 경우’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앞에 놓고 ‘및 중증’ 그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요.
○노환인위원 예,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번에 조례안을 과장님이 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지금 문제점을 찾았어요,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뭐냐면 우리 현재 조례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적용범위에 보면 3조2항에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제가 법제처 자료를 보니까 이 조항이 있었던 것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7조 생업지원에 대해서 1항에 보면 매점이 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이 조항을 2013년 3월 23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매점도 15제곱미터의 경우에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 3조2항에 있는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 권리제한 규정입니다.
그 근거를 내가 댈게요. 지금 지방자치법 제정근거로서는 헌법 117조1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 22조하고 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과장님하고 경기도에도,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 경기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제 말이 맞다고 해서 경기도도 이 15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는 것을 개정절차를 받겠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장님도 경기도에 전화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전화를 경기도에도 하고 사실상 복지부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법이 입법되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는 아니고 이런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이 법은 장애인복지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자 7개 단체의 법들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 대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매점에 대해서는 ‘15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하나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도 2013년 10월 30일 매점의 한계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10조2항2호에 ‘15제곱미터 이하’를 다 삭제했어요. 삭제를 했고, 한부모가정 이런 것들은 이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규정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또 한 예를 들게요. 안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서 개정을 했어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해가지고 양산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양산 것도 봤는데요. 지금 복지부는 뭐라 그러냐 하면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해라. 그리고,
○노환인위원 아이 참, 과장님 잠깐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떼쓰지 마시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래서,
○노환인위원 지금 주민의 그 권한을 제한하는 조례를 상위법에서 삭제했는데 왜 조례에서는 삭제 안 하고 그대로 놔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래서 차후에 경기도가 이 법이 위법이라고 판단이 났을 때는 경기도가 차후에,
○노환인위원 경기도가 아침에 내가 담당자하고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있는 데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에 따라서 저희가 맞출게요, 이것은.
○노환인위원 경기도에 그 담당자가 나한테 아침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원님, 상위법에 저촉된 이 경기도 조례는 사문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로 절차를 밟아서 개정하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또 복지부에서는,
○노환인위원 아니, 법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그만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노환인위원 그만하세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개정안을, 지금 과장님이 빠져 있잖아요, 15㎡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리고 이 15㎡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사실상.
○노환인위원 임의조항이고 강제조항이고 상위법에 15㎡ 이하가 있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조례에는 그걸 놔두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래서 경기도가 앞으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복지부하고,
○노환인위원 지금 하라고요, 내가 조례 개정안 발의할 테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위법 얘기하시는데 장애인복지법 이런 것에 의해서는 매점을 장애인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 성남시 입장이고.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매점을 주긴 주되, 장애인이나 기타 장애인 등한테 주되 ‘매점은 15평방미터 이내에만 줘라.’ 이렇게 제한을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너무 심하다, 이래서 결국에는 상위법에서 그것을 해제한 거죠, 없앴죠. 없애서 결국에는 뭐냐 하면 ‘매점을 장애인 등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위법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수의계약 안 주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도 수의계약 안 주고 공개입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조례는 뭐냐 하면 우선계약대상을 정하는 것뿐이지 수의계약대상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대상은 이미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현재 15평방미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성남시에서는 수의계약을 주긴 주되 15평방미터는 유지하겠다, 이런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성남시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성남시에 매점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율동공원에 있는 매점이 있습니다. 그 율동공원의 매점은 83평방미터이고 그 다음에 영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10.46평방미터의 매점이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50평방미터 정도의 매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생사업소의 부속매점으로는 화장장에 449.48평방미터 정도의 매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선계약을 정하는 이 조례에 15평방미터라는 단어를 뺀다면 모든 매점을 수의계약 줄 때는 협동조합밖에 줄 곳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줄 경우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영생사업소 같은 곳에는 지역주민협의체에 우선 주도록 법률적으로 또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줄 수 있다.’지요. 그렇다면 ‘줄 수 있다.’ 하는 그 조항도 결국에는 유명무실해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영생사업소 주변에 피해를 보는 갈현동 주민들한테 못 주고 협동조합한테 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해소하기 위해서 성남시는 15평방미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취지는 저 충분히 압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데 상위법은 분명히 위반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위반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반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이건 확신합니다.
○노환인위원 확신한다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니 이 조항을,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이 조항 있잖아요.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조항 법제처에 질의하십시오.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세요. 하시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단체에서 이거 문제 제기하면 집행부 할 말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내용을 알고,
○노환인위원 경기도도 지금 개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수립하시라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대책 수립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노환인위원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 조례 개정안 제출할 것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 안 하셔도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마무리되셨고요.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선계약대상자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다른 조례 조문 가지고 말씀하시면 오늘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발언을 안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조에 우선계약에서 1, 2, 3, 4번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이 우선의 순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순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앞에 읽어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우선계약에 대한 항목을 나열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순서대로 우선계약할 수 있는 순위라는 얘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평방미터는 그럼 다섯 평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5평이 안 되고 한 4평 반 정도 됩니다, 이게.
○김해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개정이유가 그동안 공원이나 이런 데 개인이 하다보니까 그동안 수익을 많이 내는 분은 계속 그 수입을 갖고 가고 좀 적게 내는 분은 적게 가고 이게 계속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넣어서, 말하자면 좀 평준화되는 나름대로 개선안을 지금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정이유가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개정안 취지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 보다 많은 다수가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넣는 것 아니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위치별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입구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는데 그 자료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거 조사하기 힘들겠지만 한 번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보시죠?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부터 나가서 자판기 컵을 보면 알거든요.
○강상태위원 의지를 갖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컵을 한번 보고,
○강상태위원 수입구도를 자꾸 숨기려고 하겠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계속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실상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말씀 드리고요.
2조(정의)에 보면 신설조항이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대폭 확대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에 개정안이 보면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이 장애인 등으로 구성이 되고 그 중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 이러고 또 하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협동조합”은 그 인가를 시장·군수가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에서 경제기획장관님이, 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호 그리고 협동조합은 개인별로 이익금을 좀 나누어가질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사회에 일부 공헌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개념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 다음에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선순위 계약조항 6조에서 1호를 아까 그렇게 보완해서 하겠다고 하셔서 그건 그렇게 꼭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제8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와 관련해서 지금 균등배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수혜택과 균등배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기존은 계약기간 2년에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1회를 삭제하고자 한다는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것은 소위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반한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 자체 판단한 게 아니고 규제개혁심사에서,
○강상태위원 아,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이고. 만약에 이것을 안 하려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리고 규제개혁의 정부시책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시책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거 생각은 안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역시 그 다음에 2항.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몇 조 2항입니까?
○강상태위원 제9조2항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설치계약이 해지, 이건 계약해지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기간으로부터 2년간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의 계약위반자에 대한 일종의 징벌조항인데 이것 역시 해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이것도 저희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똑같이,
○강상태위원 아, 똑같은 맥락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이것은 정부시책에 반한다. 그래서 조정을 해라, 제안을 받았던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런 것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리고 내용이 뭐냐 하면 협동조합을 할 때 거기에서 1차로, 쉽게 말해서 협동조합 인가를 할 때 좋은 사람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양심 있는 사람들로 심사를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한계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무슨 사람 심사합니까? 그냥 그 구성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지 사람 심사를 어떻게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구성요건에서도 약간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강상태위원 사람 면면이 거기에 보면 나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의를 할 때 항목을 만들어서 점수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럴 때 그런 장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소위 규제조항에 의해서 이런 징벌조항이라든가 균등배분에 필요한 계약기간 제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7조 입안하였을 경우는 2호, 3호 이것을 생략한 것이지 현행은 유지되고 갑니다.
○강상태위원 몇 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9조제1항제1호, 2호, 3호에서는 생략을 했지만 우측 개정안에 보면 현행과 같이 가는 조항입니다, 이게.
○강상태위원 아니, 그 9조의 2호, 3호를 얘기한 게 아니고 2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2항.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2항에 보면 단순하게 2년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위반했을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기간으로부터 2년 간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삭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징벌조항이었는데 소위 위법하다 해서 삭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정취지가 보다 많은 대상 폭을 넓히는 부분하고 균등배분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위반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다면 천상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얘기에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것,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이 되게 되면 일단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를 충분히 할 것입니다. 점수제로 한다고 해도 마이너스를 시켜서 제재를 하겠죠, 같은 내용이면. 그리고 저희가 전체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실무부서에서 이 규정대로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판기.
○강상태위원 과도한 규제로 해서 위법하다 해서 그런 것이 되었다면 심의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꼭 마련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실무부서에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한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장애인’하고 ‘장애인 등’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의견도 들었는데,
○노환인위원 몇 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몇 조냐면 제1조(목적)입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곁들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좌측에 보면 현행 ‘장애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측 개정안에도 살려갑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와서 ‘장애인 등’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것은 개인에 대한 ‘장애인’이고, 이 ‘장애인 등’이라는 것은 한부모,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모든 것을 아울러서 ‘장애인 등’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만약에 앞을 삭제하거나 뒤를 삭제하면 장애인 개인이 신청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가야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등’자가. 앞에 ‘장애인’하고 뒤에 있는 ‘장애인 등’은 앞에 있는 것을 다 포괄해서 구성된 협동조합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게 아까 과장님이 양심 있는 사람을 선별하겠다는데 그건 추상적이고 명백하지 않은 그런 말씀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과장님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조합이 되었을 경우에 다수 조합원들이, 자판기의 습성 아시잖아요. 전부 다 현금장사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현금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A라는 조합이 선정되어서 열 명이 구성되었다, 조합이. 그러면 그 자판기를 열 명이 돌아가면서 현금을 뽑고 빼고 넣고 해야 되는데 분란을 조장시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모든 영업행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100점짜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저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협동조합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장애인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돈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본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 2항에 아까 이야기했던 15㎡ 이하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의뢰를 하시고요. 법제처에 자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과연 자격요건이 되는지, 주체로서. 협동조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질의하십시오. 우리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적법한 것인지 그 두 개를 법제처에 확인하셔서 답변이 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단, 경합되는 경우 중증(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장애인이 많은 협동조합’을 ‘단, 경합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중증(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장애인이 많은 협동조합’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위원장님, 5조도 조금 봐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조. ‘및’을 삭제하고 ‘또는 동일한 자격을 갖춘’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노환인위원 뭘 어떻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5조 ‘세대주 및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및’을 삭제하고 ‘또는 동일한 자격을 갖춘’,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는 성남시에 거주자인데 이렇게 ‘및’을 하다보니까 용인이나 하남시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성남시도 올 수 있다. 그래서 ‘또는 동일한 자격을 갖춘’ 그러면 성남시에 거주를 하는 세대주이고 20세 이상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노환인위원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장님. 완성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세대주 또는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원’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문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셔서 수정을 했습니다.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5조 중 ‘세대주 및 장애인 등으로’를 ‘세대주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 등으로’, 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단, 경합되는 경우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장애인이 많은 협동조합’을 ‘단, 경합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장애인이 많은 협동조합’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욱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위스타트마을 운영사업이 보건복지부 주관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변경, 확대 추진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8인 발의)
8.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박도진 의원 등 17인 발의)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동의안,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옥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대출지원대상 소득기준이 7분위에서 8분위로 조정됨에 따라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대출이자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해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호 학교교육과정 연계 및 평생학습 관련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세 번째는,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동의안입니다.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제고를 통한 시민의식 향상과 청소년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한 청소년행복의회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진행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할 테니까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한 조례의 개정취지나 내용에 관한 질의를 중심으로 해주시고 그 이외에 이 조례와 관련한 민원성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별도로 위원님들 방에 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중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기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장학재단 기준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주대상이 7분위에서 8분위로 확대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보면 제4조(대상 및 지원)에 있어서 4조1항에 보면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7분위까지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재단의 대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전 조항은 아주 분명하게 1분위부터 7분위를 명시했어요.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8분위까지 명시조항이 아니고 범위를 그 이상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조항을 만든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장학재단의 대출기준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의 대출기준’이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기준 변동에 따라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에 재량권을 가지고 그 범위 이상도 폭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확대는 아니죠, 위원님.
○강상태위원 확대는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확대는 아니고 수시로 장학재단의 자격기준이 변동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니까 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원단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죠. 지원단도 있고요. 우리 학교하고 청소년재단하고 하는 평화학교라든가 수영교실 이런 부분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런 근거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정관에,
○안광환위원 정관에 없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정관에 있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없었다면서요? 없으니까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건 조례이고요.
○안광환위원 조례? 아, 정관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관에.
○안광환위원 조례에 없어도 상관은 없었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조례 없이 평화학교라든가 수영학교 같은 경우 성남형교육사업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그걸 한다 그러면 작년 것은 불법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단 때문에 더 명확히 하고자 함에 의미가 더 있었던 거죠.
○안광환위원 지원단은 학교연계 부분의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청소년재단에서 자유학기제 진로적성이라든가 또 더 폭 넓은 성남형교육사업보다는 청소년재단 쪽에 더 비중을 둬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뜻은 아니에요? 조례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건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계를 개정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일찍 만들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있다가 이번에 개정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원단도 있고 하니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지원단 없었고 조례안 없었어도 성남형교육사업은 다 했었는데요, 뭐. 굳이 바꿔가면서까지 할 필요 있어요? 조례 없었어도 다 지원해 주고 다 연계수업하고 다 했었는데 굳이 새삼스럽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만들 필요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그 정관에 있어서 했고요. 지원단을 위원님들이 위탁동의안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위탁동의안 그거 있었으면 선행이 조례안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작년에 위탁동의가 됐잖아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성남형교육사업 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조례안이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위탁을 그쪽으로 줬기 때문에 조례안이 형성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전자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지금 위탁을 어디로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원단이 위탁됐잖아요.
○안광환위원 과장님이 좀 전에 위탁 주고 지원단 때문에 이 조례안도 필요하지만 연계수업에서 작년에 했던 평화학습이라든가 수영학습 이런 청소년재단에서 위탁 받은 부분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전 것은 조례 없이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연계사업도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위원장 지관근 정확한 답을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정관 개정 승인요구를 도에 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남형교육지원단이라든가 평화학교 수영, 이런 부분 다해서 이것을 신설하는 것이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경기도에서 뭐를 승인해줘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안광환위원 아, 정관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정관에는 이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정관에 있었는데요,
○안광환위원 조례안하고 정관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다르죠, 다릅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정관에는 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안광환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는 경기도의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정관에.
○안광환위원 아, 위탁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이 조례안에 넣어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이 나온 거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 정관개정을 조건부로 했던 것이 동기가 됐는데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조례와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각각 개별조례 간에 통일성, 통합성들을 갖추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제출됐어요.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학교교육과정 연계 및 평생학습 관련사업을 신설한 건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의견 중에 ‘연계’라고 하는 표현과 ‘지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화학교라든가 이런 수영교실이 학교하고 청소년재단하고 저는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지원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계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줬는데 ‘연계’도 무방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
○위원장 지관근 ‘연계 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사업’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러면 정관을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사실상 성남형교육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후에 제정이 됐고 또 우리 의회에서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주고 했던 그 부분이 어쨌든 기존에 교육지원청의 사무를 우리가 연계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혹여나 진행과정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의 취지나 재단설립의 지원적 역할, 이런 부분들이 완결적으로 정리가 되려면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학교교육과정 연계 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사업’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동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위원님 동의하세요?
○노환인위원 아니, 뭐…….
○위원장 지관근 이 부분만 일단.
○노환인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일단 결론 내리시고. 동의하시면,
○노환인위원 저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다른 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위원장 지관근 제가 동의 여부만 물어봤으니까, 우선. 그리고 다른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 이 연계 지원보다는 ‘학교교육과정 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사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은 ‘연계 지원’을 말씀하셨고 저는 연계를 빼고 ‘학교교육과정 지원’ 이게 우리 조례와 용어가 일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계 지원’보다는 ‘학교교육과정 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사업’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연계 지원’ 말고 그냥 연계 빼고.
○위원장 지관근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광환위원 ‘연계’를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지관근 ‘연계 지원’이라고 하는 사항의 동의 여부를 제가 물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연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안광환 위원님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연계 지원’, 이렇게.
지금 다른 의견을 갖고, ‘연계’를 넣지 말고 ‘지원’만 넣자고 이렇게, 노환인 위원님께 물었더니 자꾸 차별적인 내용만 강조하시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문에 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정책적인 판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시고 이 조례상에 표현해주는 내용만 갖고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교육과정 연계 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사업’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고 동의가 있었고, 또 노환인 위원께서는 학교교육과정 ‘연계’를 빼고 ‘학교교육과정 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사업’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환인위원 ‘연계’ 자를 집어넣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연계 지원’으로.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웃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으니까 ‘연계 지원’으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위원장님 잠깐, ‘연계 지원’보다 ‘연계·지원’, 연계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점 찍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연계 및 지원 하면 좋은데요. 바로 뒤에 및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계·지원 및’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죠?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그럴 바에는 그냥 조례에 나오는 문구와 같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이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운영을 지원하는 거니까. 연계·지원보다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사업’. 이 조례가 전부 다 우리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냥 학교교과과정 운영의 지원사업을 우리가 하니까 그게 낫지 않느냐. ‘연계·지원’보다는 ‘운영·지원’. 교과과정 운영·지원 이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게 하면,
○위원장 지관근 알겠고요. 그만 의견 주시고.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 조례는 그 의미가 맞고요. 이건 지금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이외에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사업들도 있고 우리시가 설립해서 만든 법인에 의해서 연계사업도 하고 있고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포괄적 측면에서 오히려 우선 자치법규가 이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교육과정 연계·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사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두루두루 다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동의해주시는 걸로.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제1항제4호 ‘학교교육과정 연계 및 평생학습 관련사업’을 ‘학교교육과정 연계·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사업’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조례 다음 거 하기 전에, 조례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한 가지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고요. 지금 조례심사를 마치고, 현안사항입니까? 아니면…….
○이제영위원 아니오, 지금 저쪽 청소년재단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해당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전에 한번 그쪽 재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교육지원단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이게 어차피 조례도 만들어졌고 교육지원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전에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 얘기를, 그게 서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흐름만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거기하고 논의가, 왜냐하면 그게 사전적으로 되어야지 조례 만들어서 거기 줬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이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러면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예.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에 교육지원단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성남형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단에서 운영을 하고 교육지원단을 청소년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전에 그쪽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상당부분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논의가 그쪽 대표이사나 국장이나 실무진들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없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직접 한 것은,
○이제영위원 없으면 없다. 왜냐하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상임이사하고,
○이제영위원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이게 엄청난 괴리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의회에서 그때 성남형교육지원단 할 때 속기록 나온 것하고 그걸 가지고 원칙적인 얘기는 다 했어요. 하고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그 사무국장하고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이제영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저는 그 일을 위탁 받아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더라 이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다면 청소년재단에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영위원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건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되어서 교육지원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재단에서의 역할은 이거고 너희들이 할 게 이거다’ 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줘야 거기에서 준비를 해서 할 텐데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대표자들끼리 논의가 있어서 그쪽에서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지 그냥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한 얘기 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그쪽하고 충분히 자리를 마련해서 이게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지원단이 만들어졌을 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잘하겠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믿었던 게 낭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아니다, 의회에서 얘기된 것도 그건 아니고 당신네들이 모든 것을 책임있게 해야 되는데 교육청소년과는 예산 편성되어서 그리로 가면 책임이 없다, 모든 것을 당신들이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결국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 역할을 사전에 한 게 없지 않느냐 제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우리 재단 국장님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한 4회 정도 토론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쪽에 참석을 누가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거기 사무국장님이요. 파견된 직원하고,
○이제영위원 지금 얘기가 사무국장님 얘기예요. 김영자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어요. 이건 이렇게 되어서 당신네들이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에 내용을 빨리 확인해봐라. 그런데 그런 인식을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네 번씩 얘기를 했는데 공직생활도 장기간 하신 분이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얘기 네 번 했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요, 사무국장님 여기 와계신데요. 우리 토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인식을 서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 성남형교육이 저희도 어떤 민원을 제보 받은 것을 갖고 있고 확인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초기에 잘 가지 않으면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저도 제보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단계에 있는데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재단으로 잘하자고 가는 이런 마당에 서로 인식공유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건 큰 문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두 분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시고. 네 번씩 했는데도 그렇다면 그건 심각한 거고 구체적으로 조례가 됐을 때 청소년재단의 일과 교육청소년과의 일이 명확히 구분되어서 그걸 서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에 성남형교육 204억 중에 학교 지원하는 예산이 8000, 5000, 2000 이렇게 시에서 당초 계획안을 세웠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변화가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의회가 열렸으면 조례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에 대한, 저희가 예산 승인 해준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줬지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심의 갔을 때도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이 그냥 모둠으로 총괄로 해서 그냥 심사위원들이 승인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제가 거기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가 당초에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했어요. 학교로부터든지 교육전문가라든지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학교 역량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위원님이 참석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때는 8·5·2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학교에서 좁혀달라고만 얘기됐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위원님이 심의 오셨던 부분은 8·5·2가 아니고 학교별로 지원금액에 대해서 다 심의를 우리 위원장님하고 하셨던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를 했고 8·5·2에 대해서 시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결정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죠.
○이제영위원 그날 심의에서 그게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별 지원금액이 다 있었습니다, 심의하실 때.
○이제영위원 그건 설명할 때 그 내용 8·5·2에 대한 것은 그날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있지 않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이해가 안 되네, 참.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우리 이제영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집행부하고 소통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조례에 관련한 심사였으니까, 이렇게 시작되면 또 많아지니까 위원님들 궁금,
○이제영위원 그러면 팀장님 자료를 갖고와봐. 그때 심의했던 것에 그 내용 지금 갖고 와봐.
○강상태위원 이제영 위원님 발언 관련해서,
○위원장 지관근 간략하게 해주세요.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예. 이제영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계획부터 현재 진행되는 과정까지를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주도해왔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교육지원사업을 우리가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준 거란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물론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아요. 다만 지원단 구성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까지 이 교육사업과 관련돼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저는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 티에프팀(TF)까지 구성해서, 전문인력을 무려 다섯 사람이나 해서 TF팀까지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인 지원단 구성과 관련되어서 현재 우리가 청소년재단에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냥 토스를 하게 되면 청소년재단에서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단 구성과 관련된 업무까지는 TF팀에서 주도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주도해서 이 일을 지금 인력이라든가 업무 과중 이런 문제 등등을 다 봤을 때 청소년재단에서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 만큼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특히 TF팀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내야 한다. 아마 이 얘기 과정 속에서 조금 오해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일까지는 우리 TF팀이 주도해서 특히 과장님이 주도해서 아주 바람직한 지원단을 구성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그 업무를 넘겨받아서 지금부터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견해가 달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 청소년재단과의 소통들이 함축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성공적인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면 이게 전략적인 오류들을 범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도, 고민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성공적인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위해서 그런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조직·예산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은평구가 됐든 금천구가 됐든 몇 군데 성공적인 성남형교육사업 즉, 창의지성교육에 관한 좋은 사례들을 수집하고 또 그런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우리 성남에서는 최소화시키는 이런 속에서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임시회 끝나면 현장도 방문하고 그런 의사소통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때 충분하게 설명을 중심으로 보고도 받고 의견도 주고 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여낼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잡을 테니까 그때 말씀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잠깐요.
○위원장 지관근 다른 사항입니까?
○이제영위원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심의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총액으로 과장님이 자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학교별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이 총액으로 요구가 되지 않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안에 학교별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요? 그건 학급별로 100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1학년 5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결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건 총액으로 되어 있어서 결정하면 추후에 교육청하고 협의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용행 실무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이거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8000만 원 줄 거냐, 5000만 원 줄 거냐 2000만 원 줄 거냐에 대한 논의가 돼서 그게 만약에 폭이 크면 그걸 좁혀야 될 거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마치 그걸 심의위원들이 다 심의해서 결정한 것처럼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그 내용이, 학교별로 얼마 줄 건지에 대한 세분화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를 여기 조례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별도로 자료 받으셔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학생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생이요? 여기 행복회의요?
○박도진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공개모집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있고 대학생도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청소년행복의회가 청소년활동법에 보면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지만 그 범주 내에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지난번에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공개모집 방법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여기 조례 2조2호에 관내 중·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따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전체 중·고 합쳐서, 이게 45명이거든요? 그 범주 내에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냥 토털해서 공개모집으로 45명을 뽑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청소년재단에서,
○박도진위원 방침을 어디에서 받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45명 중에서 중학생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고등학생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그렇게 하실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동의안이 오늘 처리가 되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에 위탁이 예정될 텐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청소년재단으로부터 청소년행복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별도로 한번 보고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이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의가 있으셨고 궁금한 사항을 노환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저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청소년행복의회가 대체하는 게 차세대청소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올해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그 위탁동의를 해주시면 그런 세부적인 문제,
○노환인위원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세부적인, 왜냐하면 그때 상임위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이게 구성되면 그건 자동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분명히 속기록 확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희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최승희 의원입니다.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발의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의원께서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은 공공예술활동을 통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작가들의 창작욕구를 증진함으로써 창작문화 발전 및 공공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의원님, 이게 경기도에서 이번에 조례가 첫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최승희의원 예, 1월 5일자.
○노환인위원 뉴스 내용을 보니까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 예술가 집단들이 그 조약이 되어서 관광명소가 됐고 우리 성남시에 특히 슬럼화된 지역을 예술로 살려내는 공공예술창작소. 발의하시면서 우리 성남에 특히 생각해둔 데가 있습니까?
○최승희의원 저는 지금 현대시장, 중앙시장에 지난번에 남경필 도지사님이 오셔서 중앙시장을 재도약시키자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이 새로 건립이 되는데요. 저는 지하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만들어진 공간에서, 건물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창작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폐교나, 지금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각 학교에 남아도는 교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작업을 하는 장소, 공간보다 이 거리를 예술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그런 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승희의원 그래서 저도 도심 중앙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공공예술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 먼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1조 목적은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목적을 내가 딱 보니까 창작소를 많이 만들어서 어떤 창작소에 입주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을 뒀다. 뭔가 슬럼화된 지역을 예술마을로 만든다든가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창작소에 지원하는 생각을 먼저 했다, 이건 좀 순수하지 않다.
○최승희의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례 목적을 봤을 때요.
그리고 의원님도 처음에 말씀하실 때 창작소로 지하공간을 활용하겠다, 성남시 예산을 지원해줘서. 어떤 사람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취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순수하지 않다,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니까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최승희의원 예.
○노환인위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특정한 곳에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까? 나름대로.
○최승희의원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최승희의원 예.
○노환인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문화재단에 줄 생각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줄 생각 없습니까?
○최승희의원 그런 생각은 없고요, 문화재단에서 관여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위탁 주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탁이 필요합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주무부서로 해서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조례가,
○노환인위원 문화재단이 비영리법인인데 줄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재단도 포함이 되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죠.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7조에 지원경비의 신청 등 조항을 보니까 좀 전에 우리가 매점하고 자판기 관련돼서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설치계약 해지사유에서 2항 사항을 폐지했어요. 삭제를 했다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계약이 해지된 기간으로부터 2년 간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다.’ 위에 위반사항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7조5항을 보면 제4항에 따라, 제4항은 뭐냐 하면 ‘시장은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그게 지금 4항입니다. 그래서 5항이 뭐냐 하면 ‘제4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그 창작소 운영자 또는 입주자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 요청이 될 겁니다. 삭제를 해야 될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5항 내용을 보면 내가 이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창작소 운영자’, ‘입주자’, 이게 명칭이에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창작소 운영자’라는 게 수탁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입주자’는 여기에서 창작소 입주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일치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수정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7조5항 조항은 어차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그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삭제될 사항이고, 아까 우리 앞에 조례 심의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맥락이. 그렇기 때문에 5항은 삭제를 해야 되고 만일에 삭제가 안 되면 이 명칭에 ‘창작소 운영자’를 ‘수탁자’로 바꾸고 그다음에 ‘입주자’를 ‘창작소 입주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항은 삭제, 삭제가 안 되면 ‘창작소운영자’를 ‘수탁자’, ‘입주자’를 ‘창작소입주자’ 이렇게 개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정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까?
○노환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최승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개념 좀 정리했으면 해서요.
공공예술이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공공디자인,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 공공예술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공공예술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공공예술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최승희의원 지역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이루어내는 것을 공공예술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종삼위원 개념을 쭉 봤더니 ‘공공예술이란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전시되는 예술작품 및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로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벽화나 아니면 공개된 공공장소에 설치된 설치물 이런 것들을 하는 작품, 또는 이런 작품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을 공공예술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공공예술창작소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 들어가서 활동할 만한, 그러니까 공공예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남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어요?
○최승희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계통에 계시는 분들한테 질의를 했었어요. 이거 발의하기 전에 이제영 위원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알아봤더니 그런 인적 자원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고요. 공모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공모할 거라는 예측은 다 해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문화재단 사랑방클럽에 있는 친구들도 장소와 모든 것이 허락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전문적인 예술가들도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예술창작소가 아니라 공공예술창작소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 1차적으로는 공공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남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사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예술이라고 했을 때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벽화나 길거리에 있는 공공예술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런데 성남에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작소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목적이 뭔가.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공공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공공예술을 통한 지역의 발전 이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후자 측면에서는 결국 저쪽에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부산도 그렇고 각 지역에 벽화마을 이런 것을 통한 관광자원화 또는 동네 환경개선 이런 것들에서 실제 성과를 내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쪽에 우리 공공예술창작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을 뭐로 산정하고 뭐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게 저는 좀 중요하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승희의원 그래서 인터넷에서 잘되고 있다는 지역들을 한번 다 찾아봤었어요. 어떤 식의 공공예술을 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 광주광역시에 대인예술시장은 야시장으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는 작가들한테 레지던스 공간을 제공해주고 상인들과 함께 예술적 활동을 하면서 시장의 현판, 간판제작, 그림 전시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야시장에 발을 디딜 수가 없대요. 그리고 매주 둘째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그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파는 시장이 열린대요. 그런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고 그러고.
또 순천에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거주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사진작가들이 모여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숙식,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입주해 있는 그런 공공예술이었고요. 통영에 동피랑이라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벽화가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철거 예정이었던 지역을 2006년도 푸른통영21이라는 시민단체가 살려낸 곳이래요. 아까 뒤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주신 거에도 보면 안산의 예도 있고 어느 곳은 여관을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여관 방 하나하나를 작가들의 레지던스,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창작소로 해서 운영할 건가보다는 만들어놓으면 많은 아이디어나 저기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어느 것에 못을 박아놓는 것보다는 예술가들의 무한한 창작력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조례를 제가 발의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최승희 의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예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재단을 하게 되면 창작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제안하는 게 공공예술이고 공공예술은 여기 역할이 성남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준비를 하시고 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혹시 위원님들이 그런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물어보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공예술창작소는 예술가들에게 주거·숙식을 제공하면서 친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공공예술을 실시하는 반면에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역주민 소수가 모여서 결성된 동네단체,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면서 예산을 보조 받아서 그렇게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프로예술가가 참여하는 것과 동네주민 몇 명이 참여하는 것이 클래스가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승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하는 게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마을에 벽화 그린다고 해서 아마추어들이 그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해줘서 그 역할을 해줄 때 그 성과가 더 배가돼요. 그런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최승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창작소 자체가 잘 된다면 나중에 관광상품으로, 제가 관광진흥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 관광상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최승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주, 통영 동피랑, 제가 직접 가보고 숙박을 같이 하면서 그 분들과 함께 한 기억이 있는데요.
우선 제안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의 노하우를 들었을 때 도시재생이 불가능한 부분에 오히려 환경미화나 창작예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명소로서 역발상의 아주 좋은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안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구체적인 사업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중앙시장이라고 하면 중앙시장에 어떠한 거리와 어떠한 건물을 대상으로 어떠한 벽화, 어떠한 작품,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나 아이템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최승희의원 앞으로 저희 상권활성화 사업 중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공약을 하신 것도 있는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드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술창작소가 잘 되면서 그 거리에, 차가 없는 거리에 이 예술작품을 전시도 하면서 문화행사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영에서 통영 시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통영은 또 자전거도로가 유명해요. 그것과 연계시켜서 우리 성남에 8경이 있듯이 통영에도 10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시켜가지고 10경 중에 하나 관광명소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성남에도 그런 부분을 도입하려면 최소한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승희의원 예,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우선 사실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래도 공공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애쓰셨고요.
저는 일단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화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예술가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꽤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합시장 지하상가, 그게 아마 성남시가 관리전환 받아서 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예술가들하고 거기에 어떤 집단, 구역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입주가 되어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명물거리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모란민속시장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보면 값싼 먹거리나, 크게 볼거리도 없고 그냥 하루 가서 즐기는 이런 장으로밖에는 역할이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술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상시 근무를 하면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작품판매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모란시장과 그것을 연계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같이 논의한 적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승희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이런 공공예술 하는 분들이 “야,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시에서 뭐 좀 같이 손잡고 하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지원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것을 아까 동의하셨어요. 그럼 공공예술창작소를 구별로 하나 한다? 그럼 이 분들이 대단한 만능 예술인들이 와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술가들 100사람 만나면 100사람의 생각이 거의 다 달라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구별로 여기서 지원해서 거기서 뭐를 만들어 내라? 이게 결코 성공이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최승희 의원님께서 미리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저도 여기 같이 서명을 했지만 시간을 두고 이것을 구체화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의원발의 되어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뭔가 그쪽에 전문가들이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이게 지금 창작소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실무선에서 파악한 것 말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조례가 1월 5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경기도 창작소를 아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하고 발맞추어서 도의원님하고 일정부분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창작소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도에서도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예산담당관하고 저희가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화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시장 지하상가 건에 대해서도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술팀장이 거기 용역에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창작소를 집단화시켜서 명품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집단촌이 되면 공공예술창작소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고요. 창작소는 구별로 하나씩 해서 거기에 일정 인원이 들어와서 운영비나 인건비 일부 보조해 주고 운영하는 형식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술촌을 만든다 그러면 조성은 시에서 해서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낮은 비용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사무실 대신 와서 쓸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집단촌을 만들어서 뭔가 하든지 이런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할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가 되어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 분들이 들어와야지.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제가 문화팀장 할 때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목장 같은 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소목장이나 벼루장이나 화각장, 나전칠기장 같은 경우 소득이 없어서 아들하고 노동판에 가서 8원 받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분들을 위한 장인공방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상품도 판매하고, 경기도에서 다섯 분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소득이 많아서 낮은 조건으로 하게 되면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시를 못 했는데 이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아까 정종삼 위원님도 성남에 이런 자원이 적은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활동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걸 시에서 조화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전혀 시에서 그런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별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벽화부터 많은 부분에.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공공예술창작소로 가서 그것을 제한해서 구별로 협소하게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규모를 더 키워서 성남에 그런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갔을 때 참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부서에서도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최승희의원 위원님 제가,
○이제영위원 그래서 빨리 하는 것보다는, 물론 도비 일부 받는 것 중요하죠. 도비를 10억을 줄지 20억을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남시 재정이 도비 10억, 20억 못 받는다고 해서 스스로 못 할 정도 아니거든요, 몇십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 그쪽 부분에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가져서 비록 경기도에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공예술창작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은 지역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가면 이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공공예술창작소를 설치해서 했다고 해서 성남에 똑같이 성공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시·군별로 여건의 격차가 너무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나 그 분들이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건 시행이 되어야지, 그 전단계로 그냥 우리 최승희 의원님이 혼자 이걸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런 것과 실무부서에서 한 것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조례가 통과되어서 가면 저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 후에 가서, 조례 개정은 할 수 있습니다. 개정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일부개정이지 그 조례의 색깔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게 되면 폐지하고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늦더라도 여기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갖고 해서 저는 심사보류 요청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슨 창작소가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다 열려있는 거죠. 이 조례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보고요. 일반 소규모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대규모로 예술촌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 조례 속에는, 그건 방법의 문제이지 그것은 큰,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명칭부터 큰조례명이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종합시장이 그러면 지하상가에 예술촌을 30개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공공예술창작소’라는 제명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목부터 바뀌어야 되고 이 내용 전체가 다 바뀌어져야 돼요. 지원관계도 지금 여기서 논한 것은 다 바뀌어져야지 여기에 포괄적으로 이게 다 안고 갈 수 있는 조례안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 조례를 통과해놓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실무부서에서 오히려 나중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좋은 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조례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례 개정하면 되니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전면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의한 의원님도 그렇고.
○최승희의원 분당 같은 경우는, 꼭 본시가지하고 분당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는 외국에서 예술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시가지에는 아직 설령 본인이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표명할 방법도 없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1차적인 목표로 세 구에 하나씩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분당은 분당대로 특징을 가지고 하고 본시가지인 수정·중원은 그 특색에 맞게, 제가 살고 있는 태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공예술창작소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맞춰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진짜 전문가인 예술인들의,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들이 창작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는 범위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솔직히.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예술창작소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것은 지금 비전문가인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 분들이 참여가 되어서 이루어질 분들, 지금 수정이나 중원에도 공공예술하는 분 저도 여러 분 알고 있어요. 대단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역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사람들하고 교감을 충분히 가져서 지금 여기서 얘기대로 공공예술창작소로 갈 것인지 더 진일보한 것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나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2조(정의)를 보면 제3호에 “‘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문화예술창작 활동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창작소’라고 했지만 이름을 ‘창작소’로 쓴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창작센터가 될 수도 있고 창작마을이 될 수도 있고, 명칭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창작소라고 해서 창작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 근거가 있어야 관련 있는 사람들하고 논의도 통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 얘기 하시면 목적을,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가 아니라 목적 아닙니까?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예술촌을 만든다고 하면 이 목적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창작욕구 증진은 맞지만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을 한 두 단계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목적을 갖고 가야지 지금처럼 그냥 평범하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적은 예산이 투입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그게 성남의 명소가 되고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남시가 세입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일반 세입에서 지출하는 건데 그러면 어디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예산에서 불이익을 감수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과연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최승희의원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박준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제영위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저도 이건 원합니다. 원하는데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가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희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각 구에서 창작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레지던스 공간을 제공해 주는 구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수정구에 새로 짓는 중앙시장 지하에 레지던스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어렵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조례를 토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은 서로 우리 문화복지상임위에서 집행부하고 상의해가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발의하신 의원님인 최승희 의원님이 의욕을 갖고 그동안 조례 조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타 지역 사례라든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수정동의안 제출한 위원님도 계시고 보류 동의한 위원님도 계시고 여전히 지금 질의토론 시간인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집행부인 문화관광과에서, 사실 창작활동에 관한 보급, 지원활동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주된 일입니다. 주된 일인데,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공공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된 조례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그러한 우리 관내의 공공예술 자원들, 인적 자원들의 실태가 어느 실태인지 그 다음에 공공예술활동, 창작활동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인적 자원, 인적 인프라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이나 재단에서 조사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지원조례나 민속공예산업 활성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조례는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에서 이런 공공예술 창작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그 다음에 로드맵 이거 없으면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계획들을 문화예술과장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위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올해 예산에 문화욕구조사를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욕구조사는 계획이 있는데 욕구에 의한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략적으로 공공예술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하는 조례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의원발의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계획들이,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이나 로드맵들이 있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예술창작소를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도 나름대로 마을창작스튜디오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저희도 그래서 보조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럼 나오신 김에 우리 자치법규가 법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령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방자치법이요?
○위원장 지관근 우리 조례가 자치법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지관근 법령 안에 하위개념으로 있습니까, 하위개념으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법령 속에는 안 들어가죠. 법규 속에는 들어갑니다.
○위원장 지관근 법규 안에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지관근 법령에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법이나 대통령령까지.
○위원장 지관근 대통령령도 있고 각 장관령도 있는데 법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 안이 있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성남시가 자치법규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그 법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도 법규 안에 들어가 있죠.
○위원장 지관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지관근 다른 과는 그게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혼란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이러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자. 자치법규, 법규 아닙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광범위하게는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 법의 하위개념은 아니지만 포괄적 차원의 하위개념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좋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저는 이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좀 아이디어를 드린다고 하면 저희 종합시장에 상권화재단에서 아마 올해 1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그쪽을 정비할 것입니다. 그때 본시가지 아이들이 공방이라든가 이런 창작소가 생김으로써 거기를 청소년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성남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쪽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쭉 만들 겁니다. 거기에 같이 장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제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도 보고 했는데 약간 이른 감은 있지 않나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종합시장 같이 올해 추진되는 사업에 조례안을 만들어놓게 되면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은 조례안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그런 면, 또 아까 최승희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특성화에 맞게끔 공공예술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위원장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니까 통과가 되든 아니면 보류를 하든 이런 부분은 정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반영해서요, 현재는 일부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보류 동의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아직 동의 여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종료하기 전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공공예술창작소라고 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로 보여서 조례명을 ‘성남시 공공예술창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최승희의원 예,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다음에 목적에서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 사항에 관해서 노환인 위원께서 제기해 주셨던 사항인데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에서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를 삭제하고 ‘성남시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및 창작욕구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겠다고 목적 조문상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이후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민법 또는 공익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가 출연한 법인이라고 한다면 성남문화재단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포괄적 범위 내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정 동의안 제출하신 제7조에 4항, 5항에 관한 사항은 노환인 위원께서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주시고, 다음 제11조(지도·감독)에서 맨 끝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탁자의 서류 및 시설에 대하여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지도·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동의안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추가사항입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제9조(입주기간)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규정을 보니까 ‘창작소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실적평가 후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 활동이고 이것은 공공예술 활동이고. 공공예술 활동에는 분명히 실적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실적에 따라서 재입주를 해주면 되지, 2년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굳이 1회로 한정을 했을 때는 지나친 제약을 두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1회도 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승희의원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명 중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 공공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1조 중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9조 ‘1회에 한정하여’를 삭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리고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간의 성남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정에 전략적 선택들이 매우 취약했던 것들을 우려하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일을 문화예술과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공공예술 인프라 구축하는 차원에서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벤치마킹도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참고로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셔서 문화정책에 관한 용역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학술용역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 실사구시(實事求是) 차원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진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도진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또 이런 안건을 가지고 서게 되어서 유감으로 생각을 우선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박도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안이 성남시 체육회 회장인 시장이 임명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관해 우리 의회의 동의안 처리하는 절차도 없고요. 사퇴 촉구 결의안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촉구 결의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 의장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박도진 위원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결의문 낭독내용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최윤길 전 의장이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가는 것이 재취업입니까?
○박도진의원 제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여기 보면,
○박도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해도 되냐고요.
○정종삼위원 예, 재취업인가요?
○박도진의원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이 문제가 시대적인 어떤 문제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전국적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성남시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물론 인사권은 시장께 있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결의안을 낸다고 해가지고 큰 영향을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또 최윤길이라는 개인 전 의장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남시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체육회 부분은 문제점도 많고 하필이면 그 많은 체육회 인사, 전문가를 놔두고 왜 전직 시의원 출신이 거기에 꼭 가서 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박도진 위원님, 잠깐요. 박도진 위원님, 제가 묻는 것에 답을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박도진 위원님께서 상임부회장 사퇴촉구결의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설명 내용 중에도 그렇고 여기 맨 뒤에 결의문 내용에도 ‘재취업’이라고 나와 있기에 최윤길 전 의장이 지금 상임부회장이 되는 게 체육회에 취업을 한 것이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도진의원 물론 상임부회장 자리가 봉급을 받거나 무슨 연봉을 받거나 뭘 받는 이런 건 아니지만,
○노환인위원 아니, 아닙니다. 많아요.
○박도진의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이라 하면 기본급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운영상 받는 물질적은 어떤 대가도 포함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기본급이 얼마죠?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기본급이 얼마에요?
○박도진의원 제가 봤을 때는 부회장 기본급은 없고요. 그걸 뭐라고 해요, 거마비입니까, 판공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이런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판공비를 얼마 받죠?
○박도진의원 그런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기본급이 없죠? 그러면 이거 취업 아니죠? 그리고 판공비를 개인의 살림에 보태 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체육회 부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공적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쓰는 거죠? 그러면 취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박도진의원 아니, 그 부분에 취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정종삼위원 아니, 결의문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박도진의원 아니, 지금 묻는 부분이 취업으로 볼 수 있느냐, 안 볼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따지시는 거 아니에요?
○정종삼위원 예.
○박도진의원 그럼 내 견해에서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우기세요?
○정종삼위원 취업이 아니다?
○박도진의원 취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종삼위원 그러면 취업이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기본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도진의원 아니, 기본급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광환위원 아니, 무보수 취업도 있잖아요.
○박도진의원 그것을 왜 자꾸 취업이다, 아니 지금 무슨 초등학생 국어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정종삼위원 안광환 위원님. 아니, 잠깐요. 일차적으로,
○위원장 지관근 아니, 흥분들 하지 마시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걸 가지고 따지면 무보수로도 취업하는데 뭘,
○위원장 지관근 우리 박도진 의원께서 지금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에 관한 사항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것은 토론 이런 것을 본 위원장으로서는 진행시키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 우리 위원회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것을 갖고 심도 있게 조례 심사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다분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여기에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관한 토론사항도 아니고요. 의원들의 어떤 의회 내에서 의정활동 일환 혹은 의회활동의 일환이 아닌 정치활동의 일환으로도 포함돼서 아주 총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이 내용을 왜 우리 상임위원회가 무슨 놈의 체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것을 여기에서 논쟁할 필요가 있는가.
시장의 인사 고유 권한사항인데 이 부분에 관한 부분도 사실상 우리 의회 내에 활동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치활동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지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좀, 그래도 어쨌든 의장이 이것을 이쪽으로 의안으로 지금 다루어 달라고 해서 왔기에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깊이 있게 안 갔으면 좋겠다. 다만 간략하게 의견만 개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 드립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려면 그 안을 발의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취업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월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판공비 200만 원 주어지는 것을 재취업이라고 하는 문구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세 개 정도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문성이 있느냐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최윤길 전 의장이 문화복지 위원장도 했고 빙상연맹 회장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회 하면서도 유독 체육관련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어요. 저도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지나치리만큼 체육 관련한 내용에 중심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저는 체육 관련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윤길 전 의장이 지금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역량과 그런 것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최윤길 부회장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봤을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에 가깝지 않다. 새누리당에 훨씬 더 이념적으로는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중립성 이런 문제도 심대하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이 시간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교섭단체에 속한 위원님들 입장을 고려해서 제가 두 분 정도만 의견 듣고 이 문제를 처리할까 합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지금 여기서 시장의 인사권을 갖고 우리가 갑론을박(甲論乙駁)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없다고 보이고요. 개별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갖고 옳다, 그르다 할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의장이 안건으로 접수해서 우리한테 회부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가결, 부결 없이 심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얘기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개인신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두 분만 의견 들으려고 했더니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두 분만 더 의견 듣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저는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어차피 저는 이 문제가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 모든 의원들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배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관련 전문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몇 가지 확인은 좀 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지금 우리 체육회의 법적인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체육회는 일단 규약에 의해서 상임부회장은 시장인 체육회 회장님께서 선임하는 것으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의 성격이 사단법인이냐 아니면 그냥 임의적인 단체냐 아니면 무슨 법적인 단체냐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를.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사단법인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위 문화관광체육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체육회, 올림픽위원회를 두고 있죠?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배속되어 있는 하나의 하부단체.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하부단체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부단체까지는 사단법인 성격으로 아직 규율이 안 되어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그런 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비로소 됐는데, 그것은 차치해 두고. 그런 성격의 단체라는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회가 정관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규정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정관규정에 의해서 임원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임원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임부회장 제도는, 상임부회장 규정이 없다가 다시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졌다가 다시 사문화되기도 했고 또 다시 명문화되기도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도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2011년도에 상임부회장에 대한 자체가 계속적으로,
○강상태위원 우리는 그런 반복을 몇 번 했어요. 사문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명문화 과정을 거친 그런 반복과정을 많이 거쳤단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민선6대에 와서 사문화되었던 것을 다시 명문화시켰어요. 그런데 그 상임부회장 선출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규약에 상임부회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부회장, 상임부회장, 이사에 대한 부분은 체육회장인 성남시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선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그런 과정은,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추천에 대한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면 그 규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게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닙니다. 우리 체육회 규약 10조에,
○강상태위원 몇 조, 몇 항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제10조에 임원 란이 있어서 임원에 대해서 회장 그 다음에 부회장 1인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강상태위원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절차는 충실히 다 거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우리 박도진 의원님이 촉구결의안을 이렇게 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이슈가 되어서 사태촉구를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까부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박도진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는 과정에 거기에도 얼마든지 적합한,
○강상태위원 그것하고 좀,
○박도진의원 말씀하시라고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물론 사람을 보는 어떤, 인물을 보는 사람의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거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선 보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새로 개정된 진흥법에 반한다, 이건가요?
○박도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생활체육진흥법 가장 핵심이 5, 6, 7조에 담겨 있어요. 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라. 6조는 그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담아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7조는 시설확충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계획에 반영해라, 주로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통폐합 문제 말씀하셨는데 중앙은 내년 3월까지 구조조정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6개월 후,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9월까지는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얘기인가요?
○박도진의원 부적절하다는 것보다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고 부적합하다는 것은 얼마든지 더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전직 시의원을 선택해서 우리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체육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인상을 주는 것 아니야. 가장 어려운 체육회 현실에 그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질의해서 어떠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상당히 좀, 제가 의도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는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체육이라는 것은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초월되는 스포츠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체육행사 같은 것도 보통 ‘체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축전’, ‘축제’ 이런 기분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체육행사에는 세계의 모든 체육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체계적인 행사는 어떻게 보면 체육행사가 유일하게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통합’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 지역체육과 관련해서 상임부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이 촉구 결의안을 내면서 사회 각층, 특히 우리 지역에 체육인들의 어떠한 염원, 뜻, 바람 이런 것들이 과연 뭐가 녹아내려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보는 소위 상임부회장에 대한 어떠한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그런 내용이 가미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서 촉구를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의원 제 답변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체육강국이 된 것은 사실 비인기종목을 육성시켜서 성과를 냄으로 인해서 체육강국이 되었는데 거기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남의 체육이거든요. 최근에 조금 불행한 일이지만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의 미래, 현재, 과거를 어우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적임자가 나서서 진짜 희생,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성남체육이 조금 한 발, 한 발을 나갈 수 있는, 진일보한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역시 체육인들의 어떠한 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파악된 것은 없으시지요?
○박도진의원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최윤길 의장님을 정치인으로 보십니까, 체육인으로 보십니까?
○박도진의원 정치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1년 전만 해도 우리 100만 시민의 시의회 의장님을 하셨던 분이, 같이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서 시정을 이끌어 갔던 분이 상임부회장으로 임명이 됐다. 이것은 격에도 안 맞고 우리 의회를 본인 영달을 위해서 무시했다고 생각하는데 박도진 의원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도진의원 안광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광환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여기 촉구 결의안에도 여러 내용이 있고 또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면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순수하게 촉구 결의안이 체육인들에 대한 부분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장님한테 저는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 온 것도 같은 상임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본회의 쪽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심의 보류 쪽으로 가주는 게 훨씬 더, 본회의 가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심의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각 개별 개별 의견들을 다룰 사안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새누리당 소속 두 분씩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 이런 것 없이 간략하게 의견만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체육회가 뭐죠? 생활체육회하고 차이점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부분으로,
○노환인위원 맞죠? 됐어요.
엘리트체육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노환인위원 왜 엘리트체육입니까, 체육회가? 생활체육하고 다르게? 왜 엘리트체육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학교체육이라든가 우리 체육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꿈나무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뤄줘야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노환인위원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엘리트체육이에요, 체육회는.
거기에 최고 수장이 누구냐. 성남시장은 상징적인 것이고 부회장이 모든 기술적이고 정말로 가장 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자리가 부회장 자리에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체육회장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부회장님은,
○노환인위원 전문가가 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체육회장님인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손색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체육전문가들이 정말로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란 최소한 그 체육 분야의 전공을 했다든가 석사, 박사 이상이 되어야만 체육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감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부회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저희 당에 소속해 있다가 당을 탈당하고 나가서 시장님 옆에서 같이 정치동지로서 일을 하시다가 정치적인 보은인사로 부회장으로 선임이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결론은 지금 이 부회장 선임 문제는 우리 상임위 아홉 분의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성남시 의원님 전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정말로 강력하게 진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의견으로 알겠고요.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관한 건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발언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상임부회장은 의회에서 예컨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근거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체육행정을 통해서나 정책적인 입장이나 그리고 혹 언론을 통해서 노출시키거나 시민사회에 호소를 하거나 다양한 정치활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을 여기에서 갈라서 채택, 불채택으로 정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권고 결의안에 대해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로, 채택, 불채택이 아닌 의견제시 채택으로 보류로 하고자 합니다.
안광환 위원께서 보류안을 제안해주셨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의하셨고. 정회 줄 테니까.
이 안건에 관한 사항은 보류,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지관근 아니, 보류안이 제출됐고 동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안광환위원 보류안 내고,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 건은 내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건은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보류를,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간사님,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의견제시를 채택하는 보류로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시 얘기해도 돼요.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얘기하셔도 되니까 여기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가서 이야기하세요, ‘다시 이것 다뤄 달라.’ 본회의장에서 이 건에 관해서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지관근 말씀하세요.
여기서 갑론을박하지 말자고요.
○노환인위원 예. 제가,
○위원장 지관근 우리 위원회에,
○노환인위원 제가 위원장님,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의 체육회 소관을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충실하게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은 그 속에서 제기하시고, 이것을 지금 박도진 위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서 의장이 이곳에 의안으로 다뤄달라고 했던 사항을 사실은 충분한, 이 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시간도 없이 촉구결의안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정치적으로 치닫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갑론을박하지 말고 본회의장에서 갑론을박하실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가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채택, 불채택이 아닌 의견제시 채택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노환인위원 의견제시 채택이라는 게 뭐죠?
○위원장 지관근 보류한다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류를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하시자고.
○노환인위원 잠깐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안광환 위원께서 의견 주신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 이 부분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반댑니다. 반대,
○위원장 지관근 반대 의견도 있고 보류안에 찬성 의견이 있는데,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성발언에 대해서는 성립됐고 자, 반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제영위원 반대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그러면 보류안에 대한 찬성안과 보류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표결 처리할까요?
○노환인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촉구 결의안 문제는 민감한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 아홉 명이 판단해가지고 보류, 채택 이런 어떤 것보다는 지금 의원님 전체, 서른네 명의 의원님들이 있는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본회의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 그런 의견을 저는 정말 제시하고 싶고.
그래서 현재 이 촉구 결의안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다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의견도 여기는 예비심사 단계니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제영위원 저도 노환인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보고 판단 못 하실 의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아홉 명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서른네 명이 결정을 하면 그게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그건 굉장히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홉 명보다는 서른네 분의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선례를 만들어놓으면 앞으로도 결국에는 많은 부분에서 양당 간에 다툼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건은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운영하시면서 많은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립되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다툼 이런 것보다는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돼 왔는데 이게 뭐 어떻게 결정한다고 해서 크게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게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나쁜 선례보다는 앞으로 이 상임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피해 가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는 게 저는 최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더라도 우리 회의규칙에 그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나 심사를 보류했을 경우에 의장은 다른 위원회에다 부의할 수도 있고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행정기획위원회에 부의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및 교섭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상에서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했을 때, 물론 위원장 입장에서는 임면동의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고 굳이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행정기획위원회에 가서 다룰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건에 관해서 본회의에 이렇게 제출이 되면 심사기간을 거기서 정해서 하게 되면 다룰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 갖고 더 이상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안을 제출하신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제출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영 위원님이나 노환인 간사님이 지금 하신 내용 역시 의장하고 얘기를 해서 일정기간 내에 심사를 해서 다루자고 하는 것을 의장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비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별도로 오늘 이것을 종료하고 의장하고 다시 만나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여기서는 보류하는 걸로 합시다.
○노환인위원 아니, 보류하면,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렇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류를 하면 촉구 결의안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지관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없어집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지관근 안 없어집니다.
○안광환위원 여기 그대로 보류, 우리 상임위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노환인위원 보류면 없어지는 거야, 지금 회기에서는. 안 되는 거야. 안 다룬다는 이야기야, 보류는.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안광환위원 아, 다른 데서 다룰 수도 있잖아.
○노환인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이제 의견 안 받겠습니다. 설명까지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정종삼위원 숫자는 확인해 보시고 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위원 숫자는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 지관근 숫자?
○정종삼위원 안 그러면 괜히…….
○위원장 지관근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자,
○노환인위원 거수로 하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예.
심사 보류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심사 보류안. 아까 안광환 위원께서 제출한 심사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겠습니다.
(거수표결)
예, 이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 확인하셨죠?
○노환인위원 몇 명입니까? 저 확인 안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섯 명.
○노환인위원 누구누구 다섯 명입니까?
(「아이, 참」하는 위원 있음)
아니, 내가 못 봤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다섯 명을.
○위원장 지관근 표결 처리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이 진행을 하면서 다섯 명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건에 관해서는 다시 위원장으로서 의장하고 협의해서 심사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토록 할 테니까, 노 위원님 입장도 고려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려했기 때문에 보류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성수 중원보건소 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은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출생아 수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9891명, 2013명 9192명, 2014년 12월 말 출생 통계는 아직 없지만 0세 인구 8122명으로 볼 때 매년 7~10%의 출생아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모의 지원사업은 출산율도 높이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도 적극 지원하는 정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건강한 성남이미지 제고와 출산장려 정책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의 책무, 관리기준.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산전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모성건강보호를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은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은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의 총괄설명은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조례를 다 읽을 겁니까?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이 조례 다 읽으실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자, 노환인 간사님. 질의할 때만 해주시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제영위원 과장님, 조례는 저희도 봤으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설명 생략을 요청하신 거죠?
○노환인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먼저,
○이제영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것 질의 전에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16일에 이재명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무상 공공산후조리사업을 시작한다. 민간산후조리비 이용료를 지원한다. 2018년까지 구별 1곳씩 설치·운영한다. 연간 2000명한테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안건으로 이게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미리 발표, 그것도 이틀입니다, 이틀 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겠습니까, 이것은? 이틀 뒤에 해도 아무 문제 있을 게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의 심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전에 되는 걸로 판단하고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회 대표자시니까 우리 소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과 이게 과연 의회하고 상생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의회를 존중해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토론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께 질의한 사항입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그 잘잘못을 소장님한테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사전, 의회에 상정하고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한 것에 대한, 이런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잘잘못을 먼저 명확하게 가려주고 나서 이것을 토의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 예.
저를, 위원장을 통해서 (웃음)질의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박도진 위원님 급한 사항 없으시죠?
○박도진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좀 기다리시겠습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은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작년에 공약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막바로 취임하시자마자 계속 검토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 시일적인 그런 문제는 저희는……명확하게 아직……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공약사항으로서 다 시민들이 알았고 또 시장님의 ‘아이 낳기 좋은 성남’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사항으로 충분히 기자회견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럼 결국에는 보건소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정책부서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왔고요. 조율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조례가 올라왔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날짜적인 측면은 지금 저희가 조례가 오늘 잡혔고 추경은 내일 잡혔다는 그걸로 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그 상황을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이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조례 심사를 앞두고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먼저 하셨는데 기자회견 일정을 시장님이 직접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공보담당관실이나 정책부서하고, 이 사업부서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단 얘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날짜면요?
○위원장 지관근 예. 그것 알고 계셨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고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례 심사를, 사업부서인 중원보건소에서 지금 조례 심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을 이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제영 위원님 저 답변에 관해서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제영위원 충분한 답변은 안 됐고요. 물론 저도 공직을 해봤기 때문에 한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연 그런 시장의 처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를 아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그게 당연히 이렇게 결정이 되리라는 전제 하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시장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소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사전에 다 언제 한다는 건 알고 있고 그러면 그게 온당치 않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의회 일정도 잡혀 있고 하니까 이렇게 뒤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낸 건지 시장님 눈치 보느라고 아무 역할을 못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을 묻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대표로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지관근 예. 지금 이 심사일정은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에 지금 정책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민선6기 공약사업이고 아이 낳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다 공감을 하나 정무적 기능이 발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왜 사전에 사업부서에서는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좀 해서 협조요청을 하는 사항으로라도 사전에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장께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계부서에서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의회에 출입하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안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으로서도 이 부분은, 이런 중요한 공약사업에 관해서 왜 사업부서에서 발로 뛰지 않는가, 이걸 질책 안 할 수가 없고. 전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다 공감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제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 민선6기에 들어서 이재명 시장님의 강력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의지는 당연히 표명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부서인 저희 보건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에 사업설명회도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조례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조례 심사에 관해서 당연히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조례 심사의 적정성 여부 전에 지금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관계부서에서는 당연히 뛰어다니면서 이 부분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일일이 지시합니까? 그래야 하는 수동적인 조직입니까, 보건소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면에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보담당관실 일정 잡는 것도 그렇고 전체 시정 수행하는, 또 시장이나 의정활동 수행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이러한 사안들이 다 중요하게, 그리고 또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조례 심사하는 데도 아주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맥경화가 걸렸는지 지금 사업부서에서, 정책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성스럽게 아주 조밀 조밀하게 의회로부터 심의 받는 사전 준비행위들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성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사과하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웃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웃음)예.
○박도진위원 방문서비스 요새 아주 잘 하고 계시고요. 시민들한테 박수 받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는 일, 사건으로서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장려로 인해서 정책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듣기는 한 15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15조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도진위원 2014년도에 8000억 정도 출산장려금으로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에 출산장려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까 성남시만의 통계로도 사실은 출산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보통 얘기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물론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도 맞는 얘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잠깐 말씀,
○박도진위원 이 공공산후조리 말고도 물론 출산장려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해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조리원이 없어서 성남시에 출산장려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게 따지면 다른 모든 출산장려 정책들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분들이 바깥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민원인 보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런데 저희는 관점이 출산율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췄던 상황입니다. 좀 더 아이를 편안하게 낳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했던 상황인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소장님, 출산장려 부분에 대한 어떤 복지 의료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면 출산장려의 확실한 어떤 보장이 있냐고요.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있냐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보통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를 낼 수가 없거든요, 질병 같지 않고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 정책도 좀 더 아이 낳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다 보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을 만든,
○박도진위원 그렇게만 보시면 소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대상이,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그것도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걸 처음에 염두를 뒀습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이 혹시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로 상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산후조리원도 더 활성화되고, 현재 공실률이 한 30% 이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산후조리원의 인증제를 도입한 후에 그 인증제 승인을 받은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에게도 저희가 이용료를 대주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은 수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가 성공하고 이렇게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출산장려가 안 돼서 자꾸 산모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민간산후조리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사양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시장논리에, 아니 그걸 또 비유를 시장논리로 하면 안 되지만 사업이니까. 자꾸 도태되는 사업장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게 산후조리원이, 사실 옛날에는 산후조리원 안 가고 집에서 했지만 현대 사회가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돼서, 그렇다고 산모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 이상도 못 가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지금 산모 중에 100%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을 50%도 못 갑니다. 아무래도 금액적인 차원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산후에 조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또 민간에 가시는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돈을 대줄 테니까 편안하게 가서 산후조리를 민간에 가서 하셔도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민간산후조리원이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제가 보니까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저분들이 왜 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첫해는, 금년에는 수정구에 임대를 해서 설치하는, 세팅하는 기간이고요. 내년에는 중원구에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지을 거고 그 후에 분당에 지을 예정인데요. 일단은 그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민간산후조리원에 가시는 분을 100% 비용을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일단은 금년에는 50만 원으로 저희가 정한 거지,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실 건데요. 저희가 그냥 첫해는 50만 원을 일단, 처음부터 다 100% 대주면 좋겠지만 5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가면서 예산이 되는 한 점 점 점 지원을 늘려서 민간산후조리원을 갈 때도 본인의 돈을, 산모의 돈을 안 들이고 저희가 대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의 문제가 두 가지 정도의 대책을 만들어놓고 조례안을 성립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산후조리원을 해서 출산장려가 되느냐, 아까 틀림없이 되신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했을 때 피해 보는 분들하고 상생을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생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근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첫 번째…….
○박도진위원 출산장려가 되느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는 출산, 그러니까 그 관점인데요. 제가 아까 예방사업도 질병처럼 딱딱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출산율은 떨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떨어지는 낙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것에 사실은 저희 지금 단기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출산율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를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 명을 낳고 그냥 알아서 크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게, 아이 수가 줄잖아요. 그 아이들을 100% 정말 건강하고 정말 완전하게 잘 키우고, 또 산모들에 대한 건강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산후조리원이 꼭 출산율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 더하기 산모의 건강과 영아의 건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저희 국가적인, 국가가 튼튼하려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인데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가 되면.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두 번째 안건은 아까 피해 상생인데 그 건도 저희가 민간에, 왜냐하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20실밖에 안 됩니다, 수정·중원·분당에서. 성남에서 60실입니다. 60실인데 사실은 이런 비용문제 때문에 못 가는 산모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산모들을 비용 걱정 안 하고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저희 취지이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에서 100% 다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간에서도 상생을 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까지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서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히 들여다보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시대 변천에 따라서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변화가 옵니다. 그건 서민의 먹고사는 부분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면서 실업자가 상당수, 거의 20% 정도 양산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거기에 아이엠에프(IMF)까지 겹쳐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낸 경우고 아직까지 후렴이 남아서 지금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역시 공공산후조리원 굳이 이런 것을 설치 안 하고도 출생률 제고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거꾸로 민간산후조리원을 사장시키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그것 역시 사회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대책 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덜컥 설치해놓고 나서 피해보고 그 고통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의 대책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에 대한 대책이 공공산후조리원은 20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민간에 가야 되는데 산모와 개인이 내는 비용 때문에 못 가는 그런 분들에게 비용을 대준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산후조리원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이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시는 할 수밖에 없다고. 그거 인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재명 시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이게 성공을 하잖아요? 20실밖에 안 하니까 당연히 성공하죠. 왜냐하면 서민에게 무료로 혜택을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우성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냐 이거예요. 당연히 또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시대적인 흐름에 외압에 의해서라도, 표 때문이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은 확대가 되고 민간산후조리원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아픈 것을 감내할, 성남시에서 담을 수 가 없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없어지는 직업들, 또 잃어버리는 직장, 회사, 이런 부분을 성남시에서 굳이 앞서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20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백 명의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어요. 200명 수용할 수 있는 장소 만들어야 되고 더 만들면 그 공약을 하는 사람은 또 표가 많이 몰릴 거고. 그게 당연히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20실을 만들고 그 이상 확대하는 것보다는 민간산후조리원을 가시고 민간산후조리원에 가셨을 때 비용을 저희 성남시에서 대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실률이 더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계산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없는 데 어떻게 공실률이 줄어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왜냐하면 임산부가 지금 우리 성남시에 9500명입니다.
○박도진위원 거기도 똑같이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이 똑같아요? 다 공짜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본인이 공짜로 들어가는 거죠. 그 돈을 저희가 대주는 겁니다, 민간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박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에서 아기를 낳는 분들은 다 공짜예요? 여기 공공산후조리원 조례안처럼.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첫해 금년에는 50만 원만 비용을 대준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려서 2018년에는 100%, 한 150만 원 정도,
○박도진위원 우리 소장님의 그 말씀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세대가 그런데 민간산후조리원은 자꾸 그만두죠. 누가 적자 나는 것을 계속 하겠습니까, 망해가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인위적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을 없애게 하고 핍박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성남시 전체 민간산후조리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23개 정도.
○박도진위원 거기 종사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다 다른데 한 160명 이상되는 것으로 추계를 합니다.
○박도진위원 가족까지 포함하면 꽤 되겠네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세요. 제가 단답형으로 물을 테니까요. 장황하게 저는 듣고 싶지도 않고 저도 장황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재명 시장님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맞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산후조리원이 공공의료입니까, 민간의료입니까? 소장님 아시잖아요, 의사 출신이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의료입니다.
○노환인위원 공공의료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왜 공공의료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보건소에 감염병 때문에 저희가 다,
○노환인위원 산후조리원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십니까?
공공의료입니까? 그러면 통계청에 표준산업분류상 산후조리원은 개인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정부에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이게 어떻게 민간사업이지 공공사업입니까? 산후조리원은 공공부문도 아니고 의료업도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이 무료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것은 성남시장의 공약인 공공성 강화하고 전혀 동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사업은 보편적복지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
○노환인위원 맞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모든 산모한테는 다 주는,
○노환인위원 다주는 게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지금 무상급식문제 때문에 경남도지사가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겠다 발표하자마자 며칠 있다가 바로 이재명 시장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들어내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서 이틀 전에 모든 언론을 다 탔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조례 동의를 얻지도 않고 보건복지부의 심의절차도 생략된 채 지금 조례부터 발표해서 언론 다 탔습니다. 맞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복지부에는 협의사항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올렸습니다.
○노환인위원 협의사항이지. 그러니까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필수협의사항이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으로서 저희가 협의는 3월 11일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협의 요청만 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요청하였,
○노환인위원 협의 요청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협의 결과가 나와야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게 안 하고 서로 그냥 하는 경우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이게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솔직해 이야기해봐요. 몰랐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처음 시작에는 몰랐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노환인위원 몰랐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내가 모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몰랐으면, 이것을 분명히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 부분은 몰라서, 누구나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몰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지금 보류하면 어떠냐, 집행부 생각은 어떠냐고 내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안 됩니다. 끝까지 이번에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이 2013년 1월 27일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26조2항에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15조에 의하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맞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규정이 있어요. 지금 그걸 몰라서 놓친 거예요. 그랬으면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다보면, 지금 협의에 대한 어떤 사항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복지부에서 다 받았어요. 지금 이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조례에 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돼요. 내가 문제가 되는 것 몇 가지 이야기해줄게요.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제4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조례 제정안을 내면서 이거에 안 따르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 25조에 보면 지금 우리 민간사업장 사장님들이 오셨는데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25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과정을 하려면 이해관계인들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산후조리원 32개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이 사람들 이해관계자죠? 지금 이분들 참여시키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토의라도 한번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이거 할 때 듣기는 그…….
○노환인위원 오, 엑스만 하세요. 참여시켜서 안 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했는데 거기는 대표성 있는 분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자, 그거 했던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26조는 사회보장 신설을 하려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이런 걸 안 하고 하고 있어요, 무대포로. 모르면 그냥 스톱해야 될 건데.
사회보장의 기존제도와의 관계라든가 사회보장 전달체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복지부장관하고 상호협력해서 이걸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그리고 기타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운영방안에 대해서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도 거치지 않고 순서가 뒤바뀐 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다 전화를 했어요, 그 담당자하고요. 전문위원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 있을 겁니다. 알고 계세요? 소장님.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
○노환인위원 만일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이익이 있는지 아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
○노환인위원 지금 지역복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포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게 있어요. 곧 시행될 겁니다. 합동평가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행안부 자체평가에서도 성남시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지원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공무원들은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소장님이나 발의하신 주무담당자가 모든 이런 절차적인 것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이건 재적의원 3분의 1만 얻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시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부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산모·신생아 서비스 재택도우미사업 알고 계시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이거 지금 75% 지원해주죠? 국비사업으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70%입니다.
○노환인위원 70% 해주고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사업, 파견사업을 국비 70%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저출산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국비 70%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간도우미가, 집단감염 관리문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문제가.
그다음에 지금 복지부에서 안전사고를 문제 삼아서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그리고 현재 성남시 조리원 23개라고 그랬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의해서 민간산후조리원은 다 파산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제도를, 지금 구체적으로 인증제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인증제도는 시설도 잘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당연하죠? 자, 그러면 시설도 잘 갖춰주기 위해서는, 제가 왜 시장님이 보편적 복지를 가지고 지금 언론을 타고 광을 팔고 있어요. 다 팔았어요. 지금 분당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은 2주 보통실 최대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55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550만 원짜리에 입실한 산모가, 내가 가보니까 여기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안심인증제도로 인증이 되면 550만 원 돈 많은 산모들도 지금 조례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50만 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이렇게 비싼 데 가는 산모한테 50만 원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국민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 지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복지부장관하고 협의과정에서 엄청난 개정이 되어야 돼요. 수정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보고 통과시켜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광은 광 파는 걸로 끝내세요, 그렇게.
그리고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경기도하고 전라남도하고 되어 있어요. 제주도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변경했을 경우에만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남을 예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사항에 대해서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거기도 내가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처음에 네 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보니까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심사결과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어요, 한 곳에. 거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해남.
○노환인위원 강진입니다, 강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해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해남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해남이에요, 해남. 그럼 해남에 해준 이유가 뭡니까? 조건은 지금 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이 지역적으로 이동거리가 멀고 원거리에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 여기에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에 사정사정해서 그러면 1년 동안 해서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추후 신설해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그런 조건부로 이번에 전라남도에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집단감염, 이게 상당히,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의료기관하고 연계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힘들게 힘들게 해서 그것도 겨우 시골에, 저 해남에 있는 한 곳에 해줬어요.
그런데 자, 비교해보십시오.
해남에는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없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 곳, 없고 낙후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23개의 산후조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협의과정에 과연 우리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게 협의과정에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복지부에서 70% 지원해주고 있고 교통도 상당히 좋은 우리 성남시에서 지역의 원거리라든지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서 건강관리사를 파견 못 합니까? 얼마든지 복지사들이 할 수 있어요, 국비로. 이런 조건에서 지금 내가 봤을 때 복지부 협의과정 속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이라도 지정될까 말까, 제가 보기에는 한 곳도 지정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복지부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먼저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의회의 동의도 듣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광부터 팔고 그래놓고 우리 의회에서 심사 보류시키고 부결시키면 ‘시의원들이 부결시켜서 못 했습니다. 나 시장은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조례까지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과정에서 못 돼서 못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거수기입니까? 바보입니까? 왜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시의원보다 모르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모든 절차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성남시에는 맞지 않고, 이것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370억이라는 성남시 예산을 낭비하고 이것은 재정의 건전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그리고 집행부가 지금 조례안 발의할 때 결정적인 절차라든가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저는 절대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먼저 보건복지부와 협의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는 말에 어떻게, 동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녔는데요. 그때는 2013년도에 그 사회보장법에 산후조리원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라도 해남에 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저희가 3월 11일에 협의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그게 사회복지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회복지니까 사회복지과로 문서가 갔고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 문서가 안 왔기 때문에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지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가능하다, 또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건 맞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협의도 지금 올리지 않은 상황에 조례가 벌써 발의가 됐고 금년에 지원에 대한 공문이 올 거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건강검진 비용을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지금 책정이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죠, 50만 원은 국가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 산모들 본인이 내는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부담금을 저희가 한 30만 원을 예상하고 산모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다 알겠지만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지자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나온 정책 중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나름 공감이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표되면서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많이 환영을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부터 일반 민간산후조리원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일방적으로 그 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갔어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수정구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금년에는 수정구에서 하고요,
○김해숙위원 예, 금년에.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하반기에 하게 될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하반기에 하는 거죠.
○김해숙위원 그러면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개월이라고 쳐도 한 달에 40명, 2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모들이 9500명이잖아요. 9500명에서 여기 우선 대상자로 정한 게 한 2000명. 이렇게 보면 사실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화장실 가다가도 그분들을 만났는데 완전히 전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나 다,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일반시민들 입장도 고려하고 물론 그 업을 하는 분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9500명이라는 임산부, 그런 분들의 생각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꼭 어떤 정책을 할 때 있어서 검증된, 완결된 정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시가 예산이 된다면, 어느 지자체든 예산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해보고 또 좋으면 사실은 어느 시보다 우리는 진짜 의료혜택을 받는다, 공공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자부심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저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견해가 다르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하나 주문을 하자면 사실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범위도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분들은 또 우리 공공시설에서 일정부분 수용이 되고 또 여유가 있어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그 중간 분들은 정말 이 돈도 없어서, 여유가 안 되어서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혜택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 지점이 아까 50만 원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에게도 같이 활성화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민간산후조리원 하시는 분들의 저런 입장은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해보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아까 인증제 말씀하셨지만 얼마든지 그분들하고 다시 조율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더 세밀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또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병원하고 연계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개인 산후리조리원이 다 병원하고 직접연계를 못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준다면 저는 훨씬 더 상생의 길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각자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 일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은 공공영역이다, 아니면 어떤 사업은 절대적인 공공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더 정리하자면 산후조리원은 민간사업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나요?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접근하는 관점이 어떠한 철학적 관점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건지 아니면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단순한 경쟁관계로 보고 그냥 민간영역으로 이걸 볼 건지 그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남시에서 산후조리원 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협의 관련해서 이게 협의사항입니까, 아니면 허가사항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허가사항 아니고 협의 조정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협의사항이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말 그대로 협의하는 사항이죠? 허가해야 되는 강제사항이 아닌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성남시에서 1년 동안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몇 명이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한 9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9500명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이게 평균 보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하입니다, 이하. 현재 2013년도에는 9192명이고요. 저희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9500명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1년에 성남시에서 신생아가 한 9000명 정도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약 90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종삼위원 예, 9000명 정도 태어나는데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때 지금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20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20실입니다.
○정종삼위원 20실을 만들겠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러니까 20명의 산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20명의 산모가 들어갈 수 있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1년 정도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죠? 몇 명의 신생아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예산을 어떻게 했냐면 2주로 예상을 해서 한 달에 40명의 산모가 들어가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40명.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한 구에서 40명이 들어가는 것 곱하기 12로 해서 3개 구에 다 20실의 산후조리원이 들어갔을 때는 연간 2000명의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계를 하였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9500명 중에 연간 2000,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1500명.
○정종삼위원 숫자 정확하게 해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1500명 정도 추산합니다.
○정종삼위원 예. 여기 9500명 중에 1500명의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때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했죠?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종삼위원 그 우선적으로 한 게 저소득층이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민간산후조리원이 궤멸할 거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었을 때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무료로 해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숫자가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1500명의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이 현재 이 산후조리원을 만들지 않았을 때 민간산후조리원을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부담스러워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하지 못합니다. 아까 한 달에 최소한 150만 원, 200만 원. 지금은 평균이 얼마죠? 200만 원 넘죠? 200만 원 정도 되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200만 원 정도 되는 산후조리원을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만들었다고 해서 민간산후조리원에 피해가 가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지나치게 선동하고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산후조리원 하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송파 사례를 얘기예요. 송파와 성남시를 단순비교할 수 있습니까? 송파는 제2의 강남이에요.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사는 동네에요. 거기하고 성남을 어떻게 단순비교해서, 그렇게 됐을 때 민간산후조리원이 궤멸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만을 위한 산후조리원보다는 나머지 부분에도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이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5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용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간산후조리원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 활성화되는 측면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어쨌든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리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애 낳기 좋은 우리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큰 목표가 있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현재 아까 출산율은 대충 9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업계에서는 24개라고 하던데 24개가 맞습니까? 23개가 맞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23개. 그다음에 아까 비용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보니까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2주 기준해서 2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2주 기준입니다.
○강상태위원 2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겠다, 순차적으로. 두 번째는 민간산후조리원에도 지원을 하겠다. 첫해에는 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점차 확대해가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산전 건강검진비도 지원을 하겠다. 이게 주된 골자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은 기 국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럼 제6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 및 이용료와 관련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제6조죠?
제가 묻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은 어떠했죠? 이 산후조리원의 영역은 지금까지는 우리 민간영역에서 전담을 해왔던 건 사실이죠,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분들이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소위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짐으로 인한 그런 폐해를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하면 민간영역이 약화되고 또 공공성을 도외시하면 어떤 민간영역이 활성화는 되겠지만 또 문제를 양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이 낳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성 강화도 필요하고 민간영역의 어떠한 사업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거든요. 우리 공공이 다 해결할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사례를 보면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다 보니까 민간영역의 어떤 시설들이 다 전멸하는 이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그래요. 동네에서 다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제6조2항을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입소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일곱 항을 정해놓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선하여 입소한다.’라는 조항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입소가 안 돼 있고 비어 있을 때는 일반 산후원도 받겠다, 이 얘기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산후조리원이 우리의 산후조리원 영역을 담당해 왔던 그런 업적, 성과 이런 것을 봐서라도 우선은 수정구부터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출산이라는 것은 예고하고 나오지 않잖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태어날 수도 있고 간헐적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다행히 한꺼번에 다 태어나서 공공영역에도 채워지고 민간영역에도 채워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 공공영역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민간영역은 공공영역이 다 채워졌을 때만 차례가 갈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뒤에 단서조항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입소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냥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입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좀 있는데 그 견해에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에 지금 저희가 했던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시기에 안 계실 수도 있으면 그냥 공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사실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우선은 다 채워질 리도 없겠지만 수정구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부터 20실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이 일곱 항에 해당되는 대상자만 하더라도 다 채워지고 부족할 텐데 업계가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다 됐을 때. 결국은 공공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제가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한 22~23%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3개 공공산후조리원을 다 건립했을 때, 가동을 했을 때 22~23%. 2000명 대상이라면 9500명에서 한 20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8~79%를, 80% 가까운 수치를 민간영역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에서는 이 공공산후조리원과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그분들이 소위 순수 민간영역에서 발전시켜왔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떠한 애환도 우리가 보듬고 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혜대상자를 7호로 제한을 하고 당분간은 운영 추이를 봐서 일반인에게도 개방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 조항을 또 넣어도 좋겠다. 그럴 용의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6조2항을 보시면 ‘각 호의 사람을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입소하여야 한다.’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
○강상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는데요, 요즘 규제 때문에 규제개혁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그런 규제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 문제 때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민간산후조리원 가셨을 때 저희가 비용을 대준다는 것으로 커버를 한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7호까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 오더라도 무료로 입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강상태위원 규제조항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리고 만일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공공이, 시립병원도 사실 일반인한테도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일정 부분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비용을 받는 것하고 무료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여기는 무료지만 다른 일반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의 비용을 저희가 대주려고 하거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150만 원이면 15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전액 다 해결해 주는 거고, 우리가 산후조리원에 지원하는 것은 50만 원만 지원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차츰 150만 원까지 저희가 늘릴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것은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지금은 일반인이 이용할 때는 50만 원밖에 지원하지 않고 여기를 이용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다 해결해주 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
○강상태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150만 원 똑같은 금액의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거 그렇게 가도 괜찮겠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그냥 산모를 한 개체로 소득과 관계없이 아주 귀중한 생명을 잉태하신 산모에 대해서는 똑같이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이따가 우리가 조정을 해서 제가 위원들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래서 이건은,
○강상태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50만 원만 지원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특수계층, 정말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동의가 되지만 일반인들까지도 150만 원 전액을 지원하면서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민간시설의 영역과 관련해서 지원액의 차이가 있는 그런 단계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제11조3항이 인증제도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안심인증제도를 취득한 기관에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물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도 이 안이 채택되면, 이대로 통과가 되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민간뿐 아니라 공공도 다 받는 것은 동일하고요. 다만 그 인증제도가 아까 위원회를 꾸려서 그 기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죠?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신고할 때는 그냥,
○강상태위원 어떤 모법을 적용 받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모자보건법에 의한 시설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소방법 등등 이런 것을 다 적용 받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위 이야기하자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신고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인증제도가 사실은 저희가,
○강상태위원 아니, 공공성 강화라는 것은 알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건 알아요.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의도를 몰라서가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규제 위에 또 규제가 자꾸 덧붙여지는 것이, 소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조금 지원하면서 각종 규제가 심해지면 그것을 왜 지원해줬냐고 불만들 하지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가 옥상옥이 되는 사례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안심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과연 지금 이렇게 모자보건법이라든가 이런 규제를 받아서 하는 그런 민간영역에, 그럼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이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함께 가려면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분들의 어떤 애환도 다 해결해주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인증제도와 관련해서 모자보건법에 의한 규율 이런 것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꼼꼼히 살펴서 이것을 아주 현명하게 잘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보면 제12조에서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지원받기 위해서는 참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인증제도도 1년에 한 번씩 할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평가도 한 번씩 할 거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평가에 의해서 인증 여부도 결정하실 거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아주 슬기롭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저분들은 상당히 이런 것들이 규제 위에 규제, 자꾸 이렇게만 느껴져요.
그분들도 다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다음에 건강검진비가 또 30만 원. 아까 이것은 별개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별개입니다.
○강상태위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공성 강화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간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이용료의 횡포, 이런 것도 우리가 우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파 사례 같은 경우에서도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민간영역의 입소료를 상당히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분들이 더 어렵겠어요. 어렵게 느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윈윈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이,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저는 처음에 위원장님한테 해달라고 했고 발언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저는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21세기이고 스마트폰 하나 갖고도 모든 것을 다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검증된 정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그냥 추상적으로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을 갖고 하는 정책은 저는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출산을 장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진국 예에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런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벌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외국의 연구논문이나 이런 정책을 해서 출산이 장려됐다는 검증된 그런 자료를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
○이제영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짧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것을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연구논문이 어떤 거든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연구를 해서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에 대한 그런 게 검색을 해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연구논문 검증도 된 게 없이 막연히 그냥 출산이 장려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별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지급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출산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
○이제영위원 문제는 행정에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누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해서 마치 이것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건 연습입니다.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엄청난 사업이에요.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시장은 표를 의식해서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놓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실무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가 그것을 수용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과정까지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 공약을 누가 만듭니까? 시장이 만듭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점만 당연히 얘기하죠. 거기에 대한 폐해는 얘기를 안 합니다.
성남시 재정? 올해 지방채 발행이 480억입니다. 그러면 빚을 480억을 내서 복지 쪽에 그냥 막 쏟아 붓는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공성? 그것도 성남시 재정에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지 무리해서 빚을 내면서까지 하는 것은 공공성 강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과연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냈을 때 이게 출산장려로 이어질지에 대한 검증이 너무 미약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갑질 문제입니다. 갑질 문제는 저는 두 가지 형태로 봅니다. 하나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과 또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의견을 듣지 않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와계세요. 이분들이 바보입니까? 아무 피해가 없는데 늦은 시간까지 여기에 왜 와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판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무상 공공산후조리를 전국 최초로 한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대표성이 없는 분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다가 23개면 23개 다 불러서 간담회 한번 하셔도 됩니다. 성남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당신네들한테 피해 가는 게 뭐고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이런 진정성을 갖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그분들이 설령 자기가 원하는 것이 100일 때 성남시에서 50밖에 해결을 해주지 않더라도 갑질의 횡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무원들의 판단으로 너희들한테 피해 주는 게 뭐가 있어? 20실밖에 운영을 안 하고 너희들 거기 가도 돈 주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모릅니까?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하고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실무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라오기 전에 최소한 그분들하고 두세 차례 정도는 충분하게 대화도 해서 반영할 게 있으면 해주고 뭔가 이런 소통이 되면 그분들이 왜 성남시장과 성남시를 원망하겠습니까?
공공기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면 법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 그 권한을 갖고 이용하면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법에서 왜 제한합니까? 그게 국민의 안정과 화합과 이런 것을 해쳐서 국가 운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에서 그런 역할을 최소한 해주시고 나서 뭔가 안 됐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 했지만 결국 정책 결정권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럼 시장이 자기 혼자 이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고 일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결정만 할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으니까 모든 게 내가 최고 전문가고 능력 있고 마치 하면 효과 있는 걸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인식이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5만 불 국가입니까?
성남시 재정, 위례지구 입주 끝나면 세입 늘어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복지예산을 막 쓸 겁니까? 지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에서 할 건지? 시장이 지시하면 예산부서에 거기 그거 해라, 이렇게 되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산 삭감되는 겁니다. 균형예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되는 것에 공무원들이 다 동조하고 있다 이거죠.
성남시에 이마트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반대했습니까? 슈퍼나 동네 구멍가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성남시에서 허가를 유보하고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성남시에서도 했지 않았습니까? 대형마트 오지 말라고 시민들이 반대했어요? 시민들은 오히려 찬성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후조리원이 23개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기네들이 명확한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폄하하고 그게 어쩧느니 이런 평가를 갖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느 누가 산후조리원 원장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실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기에서 절대 통과될 게 아니라 심사 보류해서 뭔가 여기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서 가야지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새정연에서도 중앙당에서도 법인세 증세해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 부자들한테 그 돈 50만 원? 향후에 150만 원 준다고 출산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돈 150만 원 받자고 출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까지 마치려면 4억, 5억 들어가는데.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영위원 앞으로 공약으로 해서 이것뿐 아니라 또 다른 정책이 만들어지겠지만 실무선에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세요. 무조건 시장이 한다고 해서 다 그냥 옳다고 박수치고. 시장이 영원히 성남의 시장이 아닙니다. 곧바로 퇴직하시는 분들은 관계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어요, 분명히. 소신껏 공무원의 양심을 갖고 그렇게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소장님,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 통과 안 되면 시행이 안 되는 거죠? 조례안이 통과가 안 돼도 이게 이루어집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이 다 되는 줄 아는데? 이틀 전부터. 아까 전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어제 이것을 보면서 케이비에스(KBS), 엠비시(MBC), 지티브이(GTV), 각종 채널, 그다음에 매스컴에는 지금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조례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 집행부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적 판단을 떠나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자존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이 대표성은 없지만 몇 분의 산후조리원 종사자들하고 간담회 가지셨다고 그랬죠? 확실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가진 건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누가 가졌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실무선,
○안광환위원 아니, 실무 누가 했습니까? 보고를 아까 받으셨으니까 그 답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실무진에서······.
○안광환위원 어느, 몇 분한테 들으시고 어느 어느 산후조리원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전화,
○안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표성은 없어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광환위원 예, 마이크 켜고 하셔도 돼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제가 맨처음에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수립 시작할 때 산후조리원 몇 분, 이제산후조리, 엄마손 세 분 네 분하고 전화로,
○안광환위원 그렇죠, 전화로 하신 거죠?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간담회는 안 하셨죠?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간담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산후조리원들끼리, 성남의 산후조리원 대표를 제가 찾았는데 대표가 없고 서로 누가 대표다, 누가 대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서너 분이 된 겁니다.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분들이 각자 대표성이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셨나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그냥 본인은 제가 특별히 대표는 아니다, 그렇지만,
○안광환위원 그런데 좀 전에는 미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제가 대표는 아닌데 ‘다른 산후조리원에 여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너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다죠?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안광환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중요한 예산이라든가 전에 위원님들이 다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얘기를 안 해도 이런 예산이 100억 이상씩, 300억씩 들어가는, 또 1년에 약 79억인가요?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몇 명의 산후조리원, 민감한 종사자들한테 전화 몇 마디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 부분의 조례안이 좀 미비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강상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아까 규제위원회에서 걸린다고 그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묶을 필요도 있다, 제6조1항에 있는 부분. 아까 노환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500만 원씩 되는 그런 돈을 들고 산후조리원에 가는데 그분들한테까지도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심의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다른 것은 잘 하시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산장려금이 제일 낮은 데가 어디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출생률이요?
○박도진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잘 ······.
○박도진위원 성남입니다, 성남.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9000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터넷에는 한 8000명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지적을 해드렸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면 출산장려에 자신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꼴찌예요.
그럼 산후조리원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아까 확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약 9000명, 제가 봤을 때는 한 8000명. 이 8000명에 몇%나 그 산후조리원에 가신다고 보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아까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1800명이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공공산후조리원 아니고 지금 23개의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거기 몇 명이나 가요? 몇%나.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거기가 70% 정도 지금 차고 30% 공실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거기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3개 구 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500명 정도.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산후조리원의 매출액은 반, 50%로 줄어드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
○박도진위원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제가 계산기 두들겨봤습니다.
그럼 지금도 예를 들어서 공실률이 30%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일단 위원님,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계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간산후조리원을 하고 계신 분들의 염려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놓고 이 법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상생의 길은 대화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시행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은 유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질의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류안 의견도 주셨고 또 조례안의 조문에 관한 의견도 주셨는데 총론적으로 위원님들 하신 말씀 가운데에 관련 법규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모자보건법이나 또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이런 법규에 의해서 이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쌍방형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방형. 그러니까 연령이라든지 남녀 비율이라든지 생애주기별로 국가가 해야 될 역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 이것이 과거에 인기영합주의에 근거한 선거 때 공약만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보건계획과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한 지가 지역복지계획은 지금 벌써 10년 넘게, 1기 2기 3기 계획이 세워졌고 지역보건계획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제6기,
○위원장 지관근 6기째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지관근 6기면 4년 단위 계획들을 세우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보건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이것이 경기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어서 협의하는 과정들은 있어 왔고, 지역복지계획도 수립되어져서 도지사의 의견이 또 보건복지부에까지 제출되는 그런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또 보건법 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놓치고 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놓치고 간 부분이.
본 위원이 늘 강조했던 지역보건계획과 지역복지계획이 통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복지계획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근거인데, 이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보건소 쪽에서는 복지계획과 통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엇박자가.
그래서 그간에 산후조리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각 정당에서는 정강정책을 갖고 국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속에서 정강정책 또 공약, 선거 때 국민과 공약이라고 하는 사항을 갖고 약속했던 사항들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도 국민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들이 있어 왔고 이런 부분들이 쭉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한 누적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보육의 공공성을 여야 할 것 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강조해 왔는데 지금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복지계획과 관할하고 있는 보건계획을 왜 통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분리적으로 바라보는지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육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다 주장한 내용이고 그와 관련된 제도나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은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에 소위 민간어린이집의 사업성, 수익성 이것이 보장됐던 시기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서는 또 공공성 강화 때문에 이용자들 중심의 예산들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산후조리원도 아이를 낳는 데 민간시설인 산후조리원 민간사업자들, 이분들께서도 국가에서 이 산후조리에 대한 것을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기 전에 이분들의 역할은 또 있어 왔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역할들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도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할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도 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민간 자본시장에 맡겨둘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도 입실률이 저조해서 어려운데 공공성을 하냐고 하는 주장을 하시지만 이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소위 민간이나 국공립들이 어떻게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느냐. 이런 방향을 민간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사례를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단위인 성남시나 성남시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산후조리원에 관한 조례 심사가 인기영합주의에 편승된 것이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해서 아이를 안 낳고 있는 부분이 심각해서 매년 예산들을 증액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당연한 위원님들의 주장과 따지는 요소 중에 중요한 핵심요소입니다.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투자대비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관한 공공성 투자 이외에 그간에 투자했던 아이 낳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성남시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우리 성남시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이것이 결국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통과시켰던 우리시 의사 출신의 전 국회의원께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통과되어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내용들은 우리시에도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동의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지금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든 또 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 내용을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관해서는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소위 사업성과 공공성, 이 부분이 충돌되는 지점들을 처음에 잘 판단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질의를 더 해보면. 지금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어차피 지금 산후조리원은 보건소에서 기능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대단히, 안전에 관한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도 해왔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지관근 안전 공공성. 그런데 실제 산후조리원이 운영상 어려운 측면에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 지원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지금 공약을 수립할 때는 1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50만 원으로 감소한 이유가 뭐냐. 지금 민간산후조리원을 운영하신 분들의 질문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전체 예산 배정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이를 많이 낳는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실상 아이를 많이 낳음으로 인해서 우리 민간에도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는 촉진정책의 예산으로 확대해 가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갖고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대안 준비를 하나 하셔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수정·중원·분당의 계획이죠, 계획. 이것은 예산과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충분히 나는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관한, 집에서 아이를 낳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조건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산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반발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공이든 민간이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도 당사자 간에 조율을 해야 될 과제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공성 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장성의 원리에 의해서 바우처 이용제도를 최대한 이 영역에서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산후조리원의 활성화를 꽤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측면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내용들이 문제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적어도 산후조리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아직 덜 성숙됐기 때문에 보류 주장하시는 위원님이 계신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법적으로 충돌되는 요소가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특별히 충돌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없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한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도 살펴보고, 이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한쪽면만 너무 강조해서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발언한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지금 산후조리원 지원을 100% 하는 데는 우리 성남시 조례안밖에 없습니다.
맞죠, 소장님?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50% 하는 데가 경기도 안. 경기도는 아직 공공산후조리원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송파, 그렇죠? 그다음에 70%가 전남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상으로 한다는 게 문제에요. 이걸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이 조례의 스토리를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제소이유는 이 조례안을 통과했을 때 경기도에 있는 민간산후조리원들이 다 문 닫게 됐다. 그다음에 경기도 재정이 너무 많이 출혈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남경필 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소통과 상생의 차원에서 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취하한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조례안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지금 전남에서 하는 것도 겨우 조건부로 해남에 하나 조그마하게 차려놓은 거 있는 거예요. 거기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송파 이야기를 하는데 송파는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송파에 있는 대상자도 우리가 무료로 되어 있는 대상자하고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대상자가 우리 성남시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어요.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송파는 유급입니다, 유급. 내가 자료를 보니까 송파구청이 이용료가, 여기는 용어가 공공산모건강증진센터에요. 송파구는 대상자 중에 저소득층부터 해서 2주간 50% 감면은 해주고 일반인들은 송파구에 190만 원씩 냅니다. 그리고 송파구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209만 원 해서 19만 원 비싸요, 10%. 그다음에 1일 사용료도 송파구민은 13만 6000, 타 지역은 14만 9000원 해가지고 1만 3000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이건 지금 자료상 공유하는 자료니까 이거 나열하지 마시고,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송파에 있는 조례하고,
○위원장 지관근 지금 의견이 다 모아졌잖아요.
보류할 것인지 말 건지를 해야 되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지관근 부족한 부분은 본회의장에 가서 시정질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소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하셨죠? 그 협의하러 갈 겁니까? 협의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보건복지부 자문위원들이 거기에서 이 조례가, 사업안 제출했죠? 그 제출안이 지금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문위원들이 독단적으로 자문위원 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성남시 관계자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성남시가 거기에 가서 참여해서 ‘우리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가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 일정을 내가 물어봤어요, 보건복지부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4월 초에 자문회의를 열 생각입니다. 5월 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성남시에 통지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도 5월 초면 끝나는데 왜 지금 이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합니까? 순서도 바꿔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5월 초면 복지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협의해서 조율되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셔서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에 의해서 다시 조례안을 제출하시고 이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심사 보류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마무리하셨으니까 다행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회의중지)
(2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3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기타 참석자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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