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9일(목) 13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4.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3시 48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 가운데 13시에 예산심사를 앞두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네 명의 동료 위원님께서, 이 상임위원회실은 토론의 장이고 또 집행부에서 올린 중요 안건을 다루는 이런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가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 온당치 않다고 보입니다.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적법하게 적법절차를 갖고 토론과 또 대답,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의견교환들이 됐고 그 결과를 갖고 처리를 하고자 했는데 불출석을 한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나머지 위원들에게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적법한 절차 가운데에 몇 차례 참석을 요구했고, 그러나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의회 내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제영 위원과 안광환 위원, 박도진 위원, 노환인 위원께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심사에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방송으로 들으신 위원님께서는 이 상임위원회에 중요한 추경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의원은 위원회실에서,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의사표명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승복하는 아름다운 그런 민주주의 정신을 되살려서 오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석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5분간 다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동료 위원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노환인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 조례에 대한 그간의 저출산 대책에 따른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아이 낳기 좋은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던 가운데 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로운 공공성 측면에서 또 보편 복지를 구체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밤 10시까지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네 분의 시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출석을 두 번이나 요구했고 그런 가운데 불참하겠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퇴장을 했고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진행된 것을 마치 몰래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처리했던 것을 왜곡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 및 예산은 예비심사를 합니다. 예비심사를 하고 임시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의결을 최종 본회의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비심사를 했던 동료 위원님들, 이 과정을 존중하시고 다시 한 번 출석할 것을 촉구합니다.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만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또 통보를 받았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의 1차 추경 예산안에 관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은 국·도비 내시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네 명의 시의원께서 당리당략 차원에서 어설픈 정치적 액션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출석할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보건소장, 구청장이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서 부서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보건소
(14시 02분)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우선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팀장들은 인사변동이 없어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소장님, 공공산후조리원 시설공사비 관련해서 이 8000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8억이요?
정종삼위원  예, 8억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에 인테리어 비용이 8억이나 들어갔는데 이게 계약기간을 얼마로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우선은 임차 형태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시민들께서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성과가 충분하다고 보면 그 다음 단계로 건물을 매입해서 수정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인테리어 비용은 여기에 8억이 투입되면 이전했을 때 회수가 거의 안 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보통 임대차 그런 관행은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오히려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일차적으로는 8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은 몇 년으로 하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상가건축물을 임대하기 때문에 5년간 정도는 임대기간으로 그렇게 계약해야 할 겁니다.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 계약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할 수 있는 건물을 계약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시설을 지어서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시 건물로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건물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예상보다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보해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임차는 전세로 할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주고 월세 형태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정종삼위원  월세형태로.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대부분 상가건축주들이 월 임대료 받는 것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관련해서 그 대상자 산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니까 이용료 대상에서 전년도 출생자 수가 1932명, 이 1932명이 어떤 숫자에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수정구 지역만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인데요. 최근 1년 전에 출생자 수를 한번 봤는데 지난해가 19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이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1년간의 인원 반만 본 게 966명이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층 30%를 빼고 그리고 나서 한 70%가 추정으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른 데 것을 확인해볼게요.
  분당도 다 이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이것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3개 보건소가 동일한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3개 구청 다 세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분의 1로 한 것은 하반기에 시행하기 때문에 2분의 1로 지금 책정을 한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70%는 뭐예요? 왜 70%로 계산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들이 산모도우미 파견해서 산후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수는 빼고, 이미 국·도비로 그분들은 일단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산모도우미를 파견해서 집에서 그분들은 도움 받기 때문에 그 계층 수만큼은 뺀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1인당 얼마씩 지원해줄 생각이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50만 원. 그러면 50만 원을 지원해주면, 민간시설을 이용했을 때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신 것은 그분들도 일단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예산형편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사업으로, 이 모델로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산후조리원을 이용 못 하는 그런 계층까지도 거기 상응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정종삼위원  그 산출기초가 맞아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그게 맞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시기는 전체 1년 출생자의 2분의 1의 7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0%를 아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원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럼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지금 산출기초를 잡아온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럼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정종삼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시 전체,
    (정종삼위원, 강상태위원과 대화)
  그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잡기를 50만 원씩 해서 70%를,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30%를 뺀 또는 우리가 지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의 산출기초를 지금 잡아오시기는 그 사람들에게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산출기초를 잡아온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나머지 지금 설명하시면서 산출기초로는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잡아 오시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얼마를 지원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또 답을 하시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건 3개 보건소 동일사항으로서 그냥 답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의 출생아 수를 한 9000명으로 봤습니다. 9000명으로 보고 그 중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2주간 이용을 하게 되면 20실 기준으로 한 1500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일단 뺐고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이라고 국비 70% 나오고 시비가 30%인,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여기 성남시 전역을 하는 거죠? 전역을 계산한 거죠, 지금?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전체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삼위원  전역을 계산하는데 수정구 공공산후조리원만 운영하는데 거기에 1500명 수용이 가능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3개 보건소가 다 오픈했을 때로 지금 했는데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일단 큰 틀만 말씀을 드리고,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여기 장부상 해온 것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면 수정구 쪽은,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3개 보건소를 올해 하반기에 전부 다 개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수정만 개원하니까.
정종삼위원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뭘 어물쩍하고 다 넘어가려고 그래요.
  산출기초가 맞지 않죠?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도 20%는 3개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부 다 설립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계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중원은 저희 산출기초가 있고요. 우리가 크게 그렇게 잡았다는 것만, 저는 큰 틀을 말씀 드린 거고요. 수정 같은 경우는 달라요. 금년에 임대보증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신생아 수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고 저희는 이용하는 것, 지금 20베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 안 하고 그냥 그 나머지 산모에 대한 것만 계산했고 분당도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알겠어요.(웃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저는 큰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고요.(웃음)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그 세 가지를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소장님이 설명하시면 맞지는 않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지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여기 수정구하고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소장님이 설명하시면 그게 맞지 않고. 이건 수정구소장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다시 설명 드리면 이게 성남시 전체, 아까 중원소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성남시 전체에 한 해 출생아 수는 한 9000명 정도 보고 한 해 동안 민간산후조리원에 입소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이건 실제 통계입니다, 한 5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6000명으로 보면 거의 70%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산출이 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계산한 금액이 지금 3억 4600만 원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용하지 못하고 민간시설들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래서 그 부분도,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언급하시기를 현재로서 예산의 지원은 그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과 민간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에 일부 보조까지가 됐고 거기의 사각이 이용을 못 하는 분들,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거죠. 현재로서 그건 빠져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무리 봐도 제가 계산이 안 맞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그게 여기 빠져 있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빨리 세우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래도 여력이 있어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사람들은 사실 여력이 없어서 민간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먼저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용을 못 하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대책을.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시행하기 전에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연결해서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수정구가 먼저 공공산후조리원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임차보증금 2억 설정을 해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근데 200평 규모, 2억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현장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보증금, 보통 상가들이 전부 다 달세들이지 않습니까? 5월 전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달세가 들어가는데 소위 월세, 월세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건 보증금이고 그다음에 월세가 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월세를 줄 거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다음에 또 세워야겠네요? 예산을.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그거 지금,
강상태위원  그것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구체화됐을 때 실제 필요한 액수를 파악해서 반영할 예정이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산후조리원에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아까 우리가 사각지대와 관련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게 혼란이 좀 있는 게 현재 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조례 규정에는 없는 내용,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현재의 재정형편상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그런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 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우리 조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 조례상에는 사각지대에 대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해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파악하고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따라서 조례도 손을 봐야하는 문제가 수반이 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추계에 의해서 지금 잘해놓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0실, 200베드를 설치하려고 보면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소위 리모델링 비용을 8억 설정해놨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여기 통계를 보니까 그게 200평 기준해서, 평당 얼마 계산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400만 원 정도입니다.
강상태위원  400만 원씩 계산한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400. 소위 400 정도 들이면, 400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면 현재 산후조리원들 운영하고 있는 것의 등급을 매긴다면 어느 정도 등급 수준이 되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민간보다는 더 월등한 시설수준은 될 것으로,
강상태위원  그렇게 판단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곽생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게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간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것은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사례들을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 곽생로 산부인과가 현재 새로운 시설을 또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건축하는 비용이고 저희는 일단 부분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때는 그래도 시설이 좀 괜찮은, 정말 무료로 해주니까 형편없는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적절한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보통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한 시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데 저는 이 400 가지고 그것이 맞을 건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것을 어떠한 파악을 해서 이 정도 책정을 했는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한 증감이 이루어진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부분만 신규 시비지원 사업이고 나머지 제출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14시 27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조례의 심의를 위해서 애쓰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서은원 보건행정과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팀장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은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중원구 보건행정과장 서은원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과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4쪽에 똑같이 민간산후조리원비 지원 관련해서 그 산출기초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저희 전년도 출생아 수가 196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은 7월부터 하니까 6개월분이 되기 때문에 1960명을 반으로 하면 98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구 소장님이 설명하셨듯이 70%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754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70%를 지원하면 그 30%는 모든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전년도 지원한 것을 추계로,(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30% 중에서 20%는 건강관리사가 파견이 되고 10%는 보유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보완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종삼위원  보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
정종삼위원  10%는 그런 도움을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수정에 임대한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수정구 지역만이 아니고 오픈을 했을 때,
정종삼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그것은 수정구 산출기초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 숫자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지금 우리는,
정종삼위원  아닌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게 해서 10%를 플러스마이너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맞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미이용자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거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소장님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갈 분 10%를 뺐다고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미이용자 분의 보완을 필요로 한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10%가 아직 미이용자 분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10%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30%라고 했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20%.
정종삼위원  아, 이분들 20%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정종삼위원  오케이. 20%인데 그러면 그 20% 중에 민간이용시설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이분들 중에서도 민간시설을 이용할 분들이 또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선택을. 지금은 우리가 민간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이 없다보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해서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저희가 민간시설을 이용했을 때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이 분들이 민간으로 갈 가능성은 없냐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존재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대안을 세우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간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됐을 때 그런 시설이 좀 더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수정구의 개원은 9월로 잡고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해숙위원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지원 하는 방식은 6개월로 해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절반해서. 그러면 일단 두 달치 갭이 있어서 예산을 좀 대충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인증 시기는 어떻게 해서, 그 시작하는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저희가 어제,
김해숙위원  민간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출발할 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시점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어제 산후조리원 원장들도 건의했다시피 일단은 법적으로 지금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감염이라든지 시설이 일단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확인하면서 인증을 해주면서 줘야 되지 싶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인증이 먼저 준비가 되고, 그래야 그 기관을 이용한 데 대해서 지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최소한 9월 전까지 우리가 그게 준비가 돼서 인증기관이 확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준비를 해서 그 시점을 우리가 수정구 산후조리원이 개원할 때를 맞춰서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바로 해서 할 건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 이건 지금 조례가 공포되면 민간산후조리원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넣은 거기 때문에 조례,
김해숙위원  그러면 인증을 더 서둘러서 해서 인증이 된 데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이 간다, 이 말씀인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연해서.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9월이 아니고 7월이에요, 그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 민간산후조리원은 7월이고요, 공공은 9월 이후고요.
강상태위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하는 것은 7월부터인데 지금 지적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7월부터 하려면 조례에는 반드시 인증평가를 받는 기관에 한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산모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인증절차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급하고 싶어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이 민간시설 업자들이 격앙되어 있어요. 평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여쭤보는 건데, 9월은 공공이고요. 수정구가 됐을 때 집행하는 거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지금 4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그날 간담회 하면서도 조리원장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4월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평가지표 완결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이 제도를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
강상태위원  지금 위원회도 아직 구성 안 되어 있고, 위원회 빨리 서둘러서 구성하셔야 하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7월 이전에 전, 23개라면서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23개소.
강상태위원  23개 민간산후조리원에 인증평가제도를 빨리 추진해서 인증 여부를 빨리 결정해줘야 7월부터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3개 구청에서 다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지금 만만치 않아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좀 더 보충질의하자면 그분들도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이 인증제도가 옥상옥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어떤 기준은 지금도 그분들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설이 먼저 우리의 퀄리티를 가지고 이렇게 다 지어졌을 때 그것에 준하는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감을 어떻게 잡고 그 기준을 마련할 건지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사실 지금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을 지도하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감염이나 안전문제라든가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그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안심인증을 못 받을 산후조리원은 크게 없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복지부에서 신생아 감염 때문에 늘 이것에 대해 지도·감독 하라는 공문시달도 받고 하기 때문에요,
김해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산후조리원이 완공되지 않아도 인증제는 얼마든지 수준 높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면 인증을 해주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도 민간산후조리원 지원비를 받으려면 조금 신경은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해숙위원  그 인증제 규칙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하고 긴밀한 얘기를 주고받아서 그런 평가를 받는 데 불만이나 이런 것보다는 같이 격을 높여가는 그런 절차를 가져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위원회 구성할 때,
김해숙위원  시기도 아까 강상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맞게 빨리 서둘러서 더 이상의 분란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어제 민간산후조리원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미 이용자들한테 50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해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그 예산까지도 꼼꼼히 살펴봐라 하시는데 사실 미 이용자에 대한 50만 원은 조례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 민간업체들하고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도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굳이 그분들하고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제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공공이 생기고 나면 민간산후조리원 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이 지금도 어디에서 조금 더 준다면 이동률이 높은데 공공이 세워지면 공공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공무원급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민간에 있던 신생아 관리사들이 전부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그쪽으로만 밀집될 거라는 걱정을 했어요. 어제 그분들하고 간담회에서 들은 문제들을 오늘 여기에서 거론이 안 되더라도 꼼꼼하게 다시 살피셔서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하고, 이미 20년 정도를 해온 사람들하고의 대립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살피셔서, 그분들도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14시 46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소관 과장인 우철제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10회 임시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철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철제입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기다리셨는데 한 가지는 질의해야 할 것 같아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1000원 추가 편성된 것도 있네요? 시비 1000원.
  꼼꼼하게 일을 하신다는 증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세요?
  시민건강관리 영양향상을 위한 예산에 통합건강증진 예산이 1000원 증액됐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계산착오로 누락됐던 것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1000원이 뭐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것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시비가 1000원 더 늘어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1000원이 늘어났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계수조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랬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국·도비 내시변경을 보면 주로 도비가 많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우리 시비로 많이 채워지는 경향이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도에서 예년에 비해서, 이게 편성된 것들을 보면 다 예년에 준해서 편성된 내용들인데 이렇게 현격하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줄어든 이유는,
강상태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건 나름대로 시·군에서 평상시에 전년도 실적 이것을 파악해서 국·도비 확정내시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실적평가에 의한 금액조정입니까, 아니면 정말 도에서 어떤 예산 편성상 이런 사업들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는 겁니까? 그 성격을 달리 설명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사업실적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사업실적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되고 우리 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 벌여놓고 자꾸 우리 지방정부로 사업을 떠넘기려는 현상들이 심화되어 있어서 그걸 공무원들이 의지 개혁을 안 하는지 계속 그런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것은 제가 알기로 각 시·군별로 사업량에 따라서 배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업량에 따라서 배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아닌 것 같은데.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제가 잠깐…….
강상태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국·도비 내시는 저희들이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심지어는 도비가 완전히 줄어진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예산사정이 가장 좋은 답변인데 저희가 이렇게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산사정이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우리가 사업실적이 그만큼 부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사업성하고 크게,
강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사업성하고 크게 관련된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도 예산사정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불만, 부당함을 얘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 각 기초단체 쪽하고 연대해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해당 상임위에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를 해야 따라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그것을 도의원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는 거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재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이 투입되는 쪽으로 할애를 해야지 국·도비 줄여서 우리가 그걸 다 부담하고 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독센터였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게 뭐 뭐였어요? 알콜, 또 마약, 이걸 통칭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중독.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는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알콜에서 금년도 확대된 사업이 인터넷, 도박, 마약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알콜, 인터넷, 도박, 마약까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이 분야를 다 총괄해서 이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얘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도 보니까 기금에서 500, 시비에서 5350만 원 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이 기금이라는 게 어떤 기금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국비 성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럼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비율은 기금이 10%고 시비가 90%입니다, 사업비율이.
강상태위원  참 많이 해주시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명예퇴직기간 휴가로 신사영 환경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저희 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설명 할 사항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국·도비 내시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김영숙 사회복지과장님 세부설명은 생략한 채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강진 가정복지과장님 세부설명 할 사항 있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거의 다 국·도비 내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서 세부설명은 생략한 채 바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고요. 어린이집 씨씨티브이(CCTV) 설치하는 거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추경에 515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세부 진행사항을 보면 20인 이하에 50만 원, 21인부터 50인까지가 75만 원, 50인 이상이 100만 원, 이렇게 소요예산이 편성됐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도 도지사가 우리 도내 어린이집 전부 다 CCTV를 설치해주겠다, 이런 발표가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이게 전액 우리 시비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설치비용이.
  그러면 도에 추진하는 추이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그거하고 사업성격을 어떻게 달리 하나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달리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달리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한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저희한테 어떤 내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지금 진행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긴밀히 업무협의를 해서 그것이 진행되면 저희가 이 예산은 좀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만약에 도에서 그것이 되면 도비 먼저 쓰고 저희 시비는 나중에 반납할 겁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 들여서 사업을 해놓고 도비가 지원되면 그건 또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 파악을 잘하셔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으면 기다려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 승인해주는 대신 그 연계과정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겸직 원장 지원 예산이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국·도비 내시 비율인 것 같은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월 얼마 지급한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7만 5000원이요.
강상태위원  무엇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하게 된 건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작년까지 어린이집 보육직원 근무환경개선비에 있었어요, 이 내용이. 그런데 금년부터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뺐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목을 달리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저는 금액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원장들이 이거 받아서 괜히 자존감만 상실되는 거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아니오, 기 작년까지,
강상태위원  금액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해주려면 좀 제대로 해주지 월 7만 5000원 해주면서 겸직 교직원 처우개선 해준다. 참 그러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기 지원했던 건데 안 하려고 하다 다시 해달라고 해서 다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해갈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계속 이 금액으로 가는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너무 동떨어진다 싶어서. 해주고도 욕먹을 사업들을 왜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아닙니다. 작년에도 지원했던 건데 안 해주려다가,
강상태위원  그거라도 받으면 좋겠지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다시 달라고 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거 받으면서 찜찜하겠네요. 도하고 협의 한번 잘 하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5시 16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병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세부설명할 사항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국·도비 증감사항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도비 증감에 관한 사항이라서 생략을 한 채 바로 질의토론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세부설명할 내용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없으시면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어린이집 인천에서 일어났던 사고 이후에 우리시에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판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백현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김해숙위원  관련돼서 얘기 좀 해주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것은 아동학대 전문적 기관인 굿네이버스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아시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거라 저희도 상세한 내막은 모릅니다만, 그리고 저희 구에서 하는 아이사랑어린이집에서도 아이 팔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하고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상세히 조사해본 결과 보육교사나 시설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건.
김해숙위원  대부분 지금 학부모들하고 수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양형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학부모들은 좀 흥분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한 처분을 원하거나 이러는데 이상하게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보면 굉장히 혐의 잡기도 어렵고 또 어떤 혐의를 잡았다고 해도 사실 그 양벌이 굉장히 약해서 국민 정서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여기 추경에도 있습니다만, CCTV 추가설치 관계로 원장님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한 25개소 정도만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사회여론이 점점 안 좋다보니까 이제는 한 70여 개소가 CCTV를 하겠다고 해서 아까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비 지원이 될 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우려스러운 일은 많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사실 이런 게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일차적으로는 필요한 거잖아요, CCTV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좀 방심하면서 처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회기에는 반드시 처리된다고 하지만 또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원장선생님들이 좀 반발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그건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반드시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전체가 일단은 그거라도 돼서 학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께서 지금 행사관계상 출석을 못 하셨는데 총괄설명을 생략한 채 바로 이창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창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혁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경아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생략하고,
○위원장 지관근  예, 설명을 생략한 채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자고 강상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맞춤형복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복지혜택이 늘어났는지 어쩌는지 개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맞춤형복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과장님. 맞춤형 급여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 나눠 주시죠.
  준비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지금 두 장짜리만 제가 간단하게 가져왔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예, 그거 카피해서 나눠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팀장님!
  과장님은 대략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행복드림센터 관련한 내용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행복드림센터는 맞춤형하고는 관련이 없고,
○위원장 지관근  아, 별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그것도 좀 준비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행복드림센터는 그냥 기구가 저희 구에 하나 증설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증설되는 건데 증설되는 기구 개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없으시면 별도로 또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것을 같이 그냥 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설명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맞춤형 개편제도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그동안에 기초수급자들한테 최저생계비 유지비로 지원이 되다가 맞춤형 개편제도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쭉 이렇게 저소득 계층들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전달체계가 개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급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자료는 김해숙 위원님, 두 장짜리 카피는 약간 상세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것은,
김해숙위원  예, 개략적인 설명은 그런 거고 거기에 좀 세분화해서 아이가 있는 데는 교육비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한다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 저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개편된다는 거죠?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은 수급자들의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걸 지원한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김해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상향된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상향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드림센터 기구신설을 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무래도 긴급지원, 무한돌봄 이게 저희 직원이 기존인력이 팀장 하나에 7급 하나, 9급 하나 그다음에 사례관리사 다섯 명이 있거든요. 이 인력을 가지고 했는데 새로 신설되는 기구는 과장 하나에 계장, 직원 포함해서 과장까지 총 열 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 다섯 명 치면 열다섯 명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인력이 늘어나고 기존업무도 여태까지는 적은 인력으로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을 했지만 지금은 여유 있는 인력으로 전보다는 무한돌봄라든가 긴급지원을 더 많이 발굴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러면 지금 중원구가 시범사업하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그간에 무한돌봄센터? 구 단위에 있는 것은 무한돌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희망나눔팀이요.
○위원장 지관근  희망나눔팀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저희 과에요.
○위원장 지관근  그 희망나눔팀이 이 행복드림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위원장 지관근  중원구에서 행복드림센터를 시범으로 운영을 잘해주셔야 또 수정·분당 기구 신설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께서 이 내용을 틈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무한돌봄센터는 시에 있는데 희망나눔팀에서는 그동안 무한돌봄으로 불렸던 것이 행복드림으로 불립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게 위원장님,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제가 알기에 당초에는 행복드림센터 기구명이 복지지원과인가요? 그렇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지원과로요.
○위원장 지관근  복지지원과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명칭이 개칭됐나본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명칭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모르고 있다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니죠,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기구명칭을 시에서는 행복드림센터로 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복지지원과로 개칭을 해서 의결했나봐요. 그래서 본회의 때 어떻게 될지 그거는…….
○위원장 지관근  아, 이번 회기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사업부서의 소관 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실은 소통이 전혀 없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그간에 도에서 내려졌던 무한돌봄 사업에 관한 이 내용하고 성남표의 이 행복드림사업의 명칭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뭐고 복지지원과는 뭔지…….
  참 답답하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지원과라고 또 사회복지과하고 복지라는 부분이 중복되어서요.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복지가 전부 다 세 개 과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은 본 위원회나 행정기획위원회나 또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과나 소통이 없이 진행되다보니까 이렇게 기구개편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 해당부서를 보게 되면 혼선을 갖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한데 이것을 여기서는 지금 표현상 행복드림센터라고 했단 말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이 문제는 별도로 조직의 명칭에 관한 사항은 팀 단위는 집행부에서 가능하죠? 명칭.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예컨대 행복관리팀, 지원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로 의결을 했다 이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참,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타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다니 존중은 하겠습니다마는 혹여나 이 이후에 팀 단위에서 어떻게 업무분장 내용하고 연계를 잘 시켜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혼선이 없도록 사회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돌래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을 생략한 채 진행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튜터뱅크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중원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저희 열여서 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열여섯 개 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그 열여섯 개의 학습도우미 튜터, 이른바 학습도우미를 한 명씩 배치한다는 얘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지금 한 명씩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한 명씩. 한 명씩 있고 한 명을 더 추가 배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한 명 기존에,
강상태위원  한 명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시켜주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얼마씩이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정도 됐는데,
강상태위원  30에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올해는 한,
강상태위원  70만 6000원으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이게 보험이나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렇고요. 실제로 한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올랐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게 지금 시급으로 따지면 6250원으로 책정이 됐던데요, 시간당.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월 80시간 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러면 5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4대 보험 포함해서 70만 6000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4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주휴수당까지.
강상태위원  주로 따지면 그렇고. 일로 계산하면 5일 동안 일한다고 보고 하루에 네 시간 근무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주당 20시간.
강상태위원  네 시간이면 4×6=24. 24만 원, 대충 한 25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주당 2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종전에 30에서 한 50, 그러면 50 초과된 거 아닌데? 30 할 때는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난 거죠, 지금.
강상태위원  예, 시간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해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것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60만 원 정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그 정도 되면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와서 수고한 보람을 가질 수 있을 정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 지도하는 것도 좀 더 풍부해질 것 같고요.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많이 가보시죠? 가보시면 환경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지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흡족하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웃음)
강상태위원  하루 4시간 일하면 거의 반나절은 그냥, 거의 하루 그냥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렇죠, 반나절.
강상태위원  이런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이게 생활이 되겠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런데 이게 기존에 30만 원할 때는 더 더욱이나 근무시간도 그렇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도움을 받는 아이들 입장도 그렇고 사실은 좀 충실하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의지도 별로 잘 안 가져요. 시장님이 이런 데 방문해서 이런 지적 받고 이런 건의 받아서 꼭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고. 이런 현실이 좀 바람직하지 못해서, 관련부서에서는 미리미리 체킹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려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13쪽에 어린이집 CCTV 설치비용이요. 이게 지금 90개소인데 전체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전체는 아닙니다. 저희가 총 239개 중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66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73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90개 정도 잡고 저번에 도에서 수요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46군데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김해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겠다고 신청을 한 곳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건 그러면 언제까지 전체로 다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상 한 90군데 시비로 세운 건데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도의 사업을 봐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저희는 가능하면 빨리 금년 중에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선책으로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거니까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상대원동 선경아파트 내에 청소년공부방 폐쇄에 따라서 추경에서 감액을 요청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그간에 공동주택 내에 의무시설인 독서실에 대해서 그동안 독서실 겸 공부방으로 운영해온 거죠? 그것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줬던 거고.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것이 현시대의 버전에 맞지 않아서 시에서 새로운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컨대 교육청소년과나 가족여성과에서 방침 결재, 결심을 받고 진행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관련이라면 어떤 관련을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지관근  예컨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일단 저희가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원하거나 또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러면 최근에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휴카페에 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진행된 내용은 알고는 계신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은 중단이 된 상태고요.
○위원장 지관근  생활문화센터? 문화재단에서 준비했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게 공연 연습장으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것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아래위로 있어야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아파트 측에서는 어쨌거나 그 건물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파트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휴카페든 그런 것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렇게 되면 가정복지과의 역할은 이후에 결정되겠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으면 확실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3월 20일 금요일은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사오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지관근  강상태  김해숙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