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30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재난대책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김유석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간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잠깐 말씀하신 제일시장 문제를 본예산에다 예산을 성립시킨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김유석위원  어제도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가지고 올라와서 주상복합인가 상가인가 짓는다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뭐 한다고 돈이 이쪽으로 다 넘어온 것 같아요. 그것이 처음에 여기 있을 때 문제시가 되어서 뭐 하다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 갖다 주더니만 또 슬쩍 이리 와가지고 양쪽으로 갈라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 군데로 갈라진 거거든요. 제일시장 부지를 놓고 도시주택국에서 상가 짓고 여기서 주차장 짓고 저쪽에서 공원 짓고,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각자의 설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금 현황도고 뭐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예산만 성립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본예산 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황판 정확하게 알지 못 하면 제 입장에서는 예산 성립해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적어도 나름대로 어떤 현황도가 있어야지, 어제 말 들어보니까 거기에 상가를 50개에서 100개를 한다는데 그것도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원래 거기가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다 상가지역이잖아요. 그러면 50개만 있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00억이라는 결손처리를 했어요. 그 분들이 또 시유지에 들어와서 세를 안 내고 버티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다 일반분양해 버리든지, 입주권 주고.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중앙시장이 이번에 특별법으로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아서 시설 개선사업하는데 오십 몇 명 되는 그 분들을 그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그 분들도 장사하는데 있어서 플러스가 되요. 그리고 그쪽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차면수가 몇 면 나와요? 어제 백 몇 대라고 들었는데,
    (「120대라고」하는 이 있음)
  120대, 100억까지 결손처리한 거기다가 진짜 토지이용도나 효율적인 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음 고려할 사항 성립할 때 제가 챙길 거니까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회계과에서 수립이 되고 나머지 분야별로 각 부서로 사업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그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잠깐,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아무 것도 모르는데 각각 갈라져서 주차장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 성립해 줬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위원장 김대진  이 문제는 내년 예산 때,
김유석위원  아니,
    (난상토론)
오인석위원  김유석 위원님! 국장님이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가봐, 재정경제국장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요. 왜냐하면 주차장건은 건설교통부, 상가는 주택과, 돈 가지고 하는 것은 회계과 전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대진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제일시장 상가 건립에 따른 부처간의 업무 공조로 인해서 제일시장 상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 오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하셔서 제일시장 상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종합적인 계획도나 상황도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주사 위원님들께 도면 나눠드림)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종합도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100억까지 결손처리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주택과에서는 상가를 짓겠다고 어제 올라왔고 오늘은 주차장 짓겠다고 올라오고, 또 일부 공원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우리가 용역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종합도, 상황도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국장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부지는 우리 성남시에서 수십 년 동안 고질적인 민원사항으로 해결이 안 되가지고 온 상태로 그 건물이 위험 건물로 판정이 되어서 정리를 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됩니다.
  기존의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다 보니까 55세대가 됩니다. 그 세대의 상가 입주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하는 것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면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차장을 하면 200면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그 지역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짓고 반은 그린시설을 지어서 상인들에게 다시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고, 쌈지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조경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되는 부분으로,
장대훈위원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괜히 쓸데없이 공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쌈지공원이 필요가 없는데 왜 거기다 쌈지공원을 만든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기본적인 공간에 조경부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주차 따로 그린생활 따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차장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건물로 해서 지으면 저희도 사업이 편합니다. 그런데 앞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200면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상인들을 다시 입주시켜야 되는 부분하고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방법을,
김유석위원  여기 용적률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이것이 잘라지면 대지분할경계선이 있네요. 거기에 떨어지는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유석위원  근린생활시설 주차 전용 건축물 사이에 대지분할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냐구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것은 기본안만 그린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김유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계가 안 나왔다면 모르는데, 주상복합식으로 뽑아보기도 해봤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수없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했겠죠.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있다가 국장님 되시고 가서 또 맡았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설거지 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택과 조금 주고 주차장 지으면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정경제국에서 넘겨주면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도시주택국장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하나 안 줬어요. 그냥 예산만 말로 성립해 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한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기본계획만, 구상안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냥 구상안이잖아요. 설계도를 그려본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김유석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이 자체가 효율적이라면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층이나 2층에 상가 넣고 3, 4, 5층에는 주차장을 넣었을 때 이것과,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더 낫다고 하면 이 부분에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귀퉁이에다 근린생활,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플러스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상가는 퍼져있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몰아서 층수를 올려서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 층 당 가게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설계상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 상인들하고 의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2층, 3층은 잘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상가를 형성을 해서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주차장은 어디다 넣고요, 지상에 넣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김유석위원  지상이라면 1층이나 2층을 말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후면 쪽에 일부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가가 결국 앞에다 댕겨가지고 지어서 4층까지, 그러면 1층 일부는 상가 나머지 층도 상가 이런가본데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내용은 회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저희가 5월 27일날 제일시장을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김유석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앞에 내용은 다 알거든요.
○회계과장 이봉희  거기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요. 주상복합을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거기서 이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남는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해서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차장 이러한 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이유가 지금 이 상가인들한테 분양을 해줘야 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시 지분하고 공영주차장 지분하고 상가하고 겹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분양이 어렵다는 그런 판정이 내려서 이 안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다 상가를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해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희  우선 분양권만 해주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히 좀 그런데, 100억 결손처리한 이후에 건물을 시 돈으로 지어서 그것을 우선 분양권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분양을 다 해준다는 겁니까? 어제 들었던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인들을 내보낼 때 우선 분양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분양이라는 것은 완전 그 사람들 것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렇죠.
김유석위원  참 그러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이 저희가 특별하게 법을 위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김유석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충분히 감정을 해가지고 관련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 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을 입주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분양으로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팔아먹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지어서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기본안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타당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전체 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1,225평입니다.
장대훈위원  1,225평 대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상복합해가지고 1층 정도는 전체를 상가로 빼고 나머지 층은 주거시설로 할 수도 있고,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를 분할하지 않고, 예를 들면 1, 2층은 상가로 빼고 나머지 층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현재 도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토지의 적정 이용성을 놓고 봤을 때 이쪽 지역은 큰 대로변이 아니고 이면도로, 후면에 있는 위치거든요.
  상가는 지하 몇 층입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지하 1층입니다.
장대훈위원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죠?
○회계과장 이봉희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1층 정도는 상가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층부터 4층까지 수요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아까 회계과장 말씀은 이 전체 면적을 분할 안 하고,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대지를 분할하지 않고 1층 전체를 상가로 활용하고 2층부터, 용적률이 몇 %인지 모르겠는데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4층까지,
장대훈위원  그러면 2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필지 분할해가지고 따로 짓는 것보다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면 공영개발로 해야 됩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 플러스 주차장을 건물 하나로 지으려면 공영개발로 해야 되는데 공영개발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수익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활용하려면 지하층은 여러 개 층을 파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은 부분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주차면수가 여기는 앞에 도로가 8m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200면을 넘지 못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가 플러스 주차빌딩은 타당성을 찾지 못 합니다.
  상인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을 나눠가지고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상인들 그리고 일반 분양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부분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도로 차선 관계 때문에 전체 주차 면수에 제한을 받으니까 주차면을 더 확보를 못 한다 그 말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지하 지상 합쳐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전부해서 200면을 넘지 못 합니다.
장대훈위원  주상복합으로 했을 때는 수익성이 없다고 그랬나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주상복합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주상복합으로 하려고 했는데,
장대훈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이 상가의 토지 모양이나 위치나 토지 크기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데인데, 땅을 굳이 잘라가지고 한쪽은 주차장, 한쪽은 근린생활시설로 짓는다는 것이 제 정서로는 바로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도로 차선 관계 때문에 주차면수에 제한을 받는다면 지금 주상복합식으로 해가지고 1층만 상가로 하고 2층부터는 전부 주거시설로 하면 수익성이 굳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주상복합에 대해서 검토했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상복합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논의할 때도 협의를 주상복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으로 하게 되면 이 지역이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그것을 하다 보면 이격거리를 많이 띄워놓고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영개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익성이 안 나오고,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주상복합을 했을 경우에 몇 세대나 나왔나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한참 오래 되어서,
장대훈위원  토지라는 것이 한번 건물을 짓게 되면 10년, 20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 한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저희가 그것을 구체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대훈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전체 토지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상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와닿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주상복합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관련 과에,
장대훈위원  수익성 부분 때문에 주상복합은 포기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필지라면 세대수가 몇 백 세대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통 문제 때문에 건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1층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수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어차피 여기서 100억이란 체납을 징수를 못 했기 때문에 손실은 이미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로 시에서 경매해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이 땅의 필지 분할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상복합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로 없는지 모르겠지만 1층 전체는 상가로 빼고 나머지 윗층은 차라리 주거시설로 만들어가지고 수익성이 크게 나지 않는다면 시영아파트식으로 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왜 이 좋은 땅을 쪼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저희는 검토를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은 그 검토자료를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자료를 받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이 계획보다는 차라리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법적 제한이 없는 좋은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따라서 주차장 부분 예산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희가 의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런데 이 부분은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주상복합, 전체 주차장 그리고 공영주차장하고 상가 건물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과정을 거치면서 방침을 확정한 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확정은 국장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아니죠. 시장님,
김유석위원  시장님 방침이라도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와 가지고 예산해 주십시오하면 무조건 해줍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신 거죠.
김유석위원  우리가 언제 검토를 해요?
  우리가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받아보기를 했습니까, 가설계를 받아보기를 했습니까? 어제도 한참 논란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도 답답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넘어왔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국장님은 시장님 결제를 받든 방침을 받든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성립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내용은 알아야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러시면 주상복합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자료를 보시고 나서,
장대훈위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것이 원래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가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왔다가 경제환경위원회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는 여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상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일단 그 양반 말을 그대로 믿고 통과시켜 줬는데, 제 지금 생각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동의를 하면 예결위에 가서 통과된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고, 결론은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이미 넘어왔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토지를 시 입장이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검토해서 의논을 하시고,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꼭 최적이 아니라면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 중에 한 개 안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면 그 안에 입각해서 예산을 다시 짜면 되는 것이죠.
  몇 개월 빨리 공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상인들로서는 지금 나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사전 지식이 없었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합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올라오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방침이 섰더라도, 좀 알았으면 국장님 올라오시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내용을 좀 알았어야 하는데 갑자기 어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들이 논의해가지고, 무조건 예산 성립해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요.
  만약에 중간과정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가. 재난대책과
(10시 52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문기래 재난대책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재난대책과장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대책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
(10시 5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도로개설 시설비가 80억이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홍용기위원  이 80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황호양  공원로 8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용기위원  예.
○도로과장 황호양  당초에 공사기간 관계 때문에 덜한 부분인데 터널 확장하는데 일부 부족한 공사비하고 학군교 확장구간의 부족한 공사비입니다.
홍용기위원  학군교 확장구간?
○도로과장 황호양  예. 2회 추경에 반영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홍용기위원  공원로 준공을 6개월 늦춘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준공기한은 지금 조정을 안 했습니다. 준공기한이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홍용기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 만나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죠. 관사 문제 말입니다.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거기 한 번 나가보셨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말씀 듣고는 못 나갔고요. 그 전에 나갔다 왔습니다. 하수처리 관계는 어떤 형태든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반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산 쪽에서 내려오는, 마을에서 내려오는 박스가 엄청나게 커요. 그때 당시에 보면 튼튼하게 한 박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조경석을 축대로 돌려쌓았는데 그것을 허물겠다고 파여 있는 상태고, 훈련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박스가 밑으로 떨어져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출구로 그 물을 다 흡수를 못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육군종합행정학교하고 개인 사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주택을 짓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야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펜스만 치겠다 이거예요. 거기 야적을 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절토를 해서 깎아 내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절토를 하게 되면 자연히 물이 빠질 수 있는 박스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펜스를 치고 야적을 한다는 얘기는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주신 다음에, 관사를 짓든 안 짓든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느티나무가 보호수인데 그 밑에다 어떻게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하여튼 배수처리 관계는 저희가,
홍용기위원  집을 단층 처리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오인석위원  그것하고 대장동하고,
김유석위원  확인해 봐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참모장이 와서 확인을 했고 건축허가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건축허가 협의했을 때 안 해주면 되지,
홍용기위원  그런데 그 관사를 옮기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돼요?
김유석위원  관사를 꼭 거기다 해야 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땅이 없어서요. 저희가 자꾸 찾고 해서 군부대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먼저 짓겠다고 하는 데다가 지었으면, 거기가 아주 명당 터인데 거기를 빼놓고 그리로 했는지 이상하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린벨트,
홍용기위원  공공시설 이축으로 못 가요, 그것이 무리예요. 차들이 다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가 도로가 좀 좁아지고, 이렇게 꺾어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게 불만이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저께 나갔어요. 그 문제까지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맨홀을 없애고 횡단집수받이를 설치해서 해결하기로,
홍용기위원  횡단집수받이,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174페이지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도에서 위원회 결정 부분 나온 것 있지요? 그 위원들의 자격은 어떤 기준입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위원 자격은 평가위원은 ‘가 나 다’군으로 구별해가지고 ‘가’는 공무원 4급 이상, 5급 이상일 때는 기술사를 가진 자, ‘나’급에는 국영기업체 간부들입니다. 이사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급은 학계 쪽인데 총장급 이상, 학회 협회장 이상,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어떠한 기준으로 ‘가 나 다’를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가위원의 기준이고요,
오인석위원  ‘가 나 다’를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하느냐는 겁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정해진 게 ‘가 나 다’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그 위원들이 3분의 1 이상 참여를 못하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10명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가 나 다’에서 3명씩하고 한 군데서는 4명으로 해서 심의를 한다.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런데 지금 평가위원은 5배수 이상인데요, 저희가 뽑은 것은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오인석위원  그 중에서 무작위로 3~4명씩 아침 8시에 전화해서 나올 수 있느냐,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저희가 5배수로 추천을 해서 봉투에 넣어서 그 분을 추첨하고요, 거기에 의해서 새벽에 연락을 해서 뽑습니다.
오인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준기위원  예산에 관계는 없는데요, 추경에 넣을 수도 있고요.
  우선 도로에 있는 가로수 정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럼 그것은 별도로 묻기로 하고, 시기가 늦는지 안 늦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얘기했던 우남터널 명칭이, 김유석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중동에 있는 터널이 지금 공원터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칭 중앙터널로 바꿔서 하자고 김유석 위원님도 여담으로 말씀하셨는데 중앙터널식으로 하든지 의논을 하시고 공원터널을 우남터널로 사전에 고지해가지고 주민들이나 행정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을 수차 얘기했는데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터널 명칭은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는데요, 공원터널은 이렇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일단 이쪽에 터널 명칭을 무엇으로 정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동사무소 의견을 들었더니 영장터널하고 영태터널인가?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명위원회에 올라갈 때는 영장터널로 요구하는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장터널로 일단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요,
홍준기위원  원래가 공원로 아닙니까.
홍용기위원  공원로지요. ‘로’는 공원로라도,
홍준기위원  영장공원은 맞는데,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훈위원  그쪽 보면 공원로 확장공사 50억 삭감하는 것을 올렸잖아요. 보상비.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 금년 12월에 추진상황에 보면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 그리고 200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 3월에 공사 착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하고 여기서 언급한 계획하고 일치가 안 되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본예산에 120억이 있었는데 50억 삭감하고 70억은 남겨놓은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50억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120억 잡혔는데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업무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좀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 6차선 구간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었고 8차선 구간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006년도 추진계획은 상당히 가변적이네요? 2006년 3월에 공사 착공은 여기에는 명기해 놨는데 실지로는 어렵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지금 6차선 구간은 가능하고요, 8차선 구간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6, 8차선 구간은 가능하면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006년도 3월에 공사 착공은 6차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차로를 구별은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요,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 요점은 여기 지금 50억을 굳이 세워져 있는 120억 예산 중에서 70억은 남겨놓고 50억을 삭감하셨는데 여기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상황에는 용지보상이 금년 12월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년 12월에 용지보상할 예산 금액이 70억이란 말입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나 예상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은 못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지보상이 언제 정도면 나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6차선 구간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결정되어서 결정고시를 했고요, 지금 지적 측량 중에 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하려고 측량중에 있고 8차선 구간은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일부는 동시 시행을 해달라고 하고 또 일부는 분리 시행을 해달라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문하는 사항의 답변이 아니고 자꾸 옆으로 돌려서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집행부에서 보았을 때 언제 정도에 용지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만이 공사 진행상황을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는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장대훈위원  일단 순조롭게 진행한다고 하면 금년 12월이면 용지보상에 착수해가지고, 본격적으로는? 2006년도에는 보상 자체가 다 끝날 수 있다 이겁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전체 다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더라도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동시에 공사는 발주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이 공사가 2009년도 12월에 준공되겠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시기적으로는 지금 단계로 나누더라도 보상은 같이 추진을 해나가면서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본격적인 용지보상은 2006년도부터 일단 들어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2006년도에 모든 용지보상 업무가 다 마무리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마무리는 안 됩니다. 그때까지 보상절차를 이행하는 거지요.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까지요.
장대훈위원  절차이행이 2006년도까지는 가능하다.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렇게 되면 2006년말부터는 일부 돈이 나갈 수 있는데 그 돈이 120억까지는 다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120억이요?
○도로과장 황호양  당초에 120억을 세웠다가 50억을 감액하고 70억이 남아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아니지. 지금 공원로 확장공사의 총 보상 예상금액이 얼마인데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상금액이 1,600억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120억을 자꾸 들먹거리니까 제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120억 있던 것 중에 연말까지 70억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약 50억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우리 김 팀장이 말씀한 것처럼 1,200억이 다 보상이 완료되려면 최소한 지금 유추 해석해보면 최소한 2007년쯤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렇게 봐야지요.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잠깐 보충해서 묻겠는데요, 작년 11월에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그분들 내가 만나보니까 주요 인사, 즉 자기네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 주민설명회에 많이 참석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6번 했고요,
오인석위원  해당되는 분들이 주민설명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참석치 않았다는 얘기고, 지금 1,200억, 2,700억,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나 어떤 법적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2700년도까지도 이 공사가 안 돼요. 시민들이 저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는 얘기지. 김 계장, 이거 70억을 누가 대줄 거야? 천만의 말씀이야. 금년에 7,000만원도 안 나가게 돼 있어. 내가 몇 번을 만나 봤는데 전혀 부당하다는 얘기야. 우리의 대책은 뭐인가를 세워달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판교개발을 하고 도촌동 개발하는 데서 집 한 채라도 주든가 뭐든지 자기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전에는 절대 안 나간다는 얘기야. 어떻게 할 거야. 금년 120억도 못 하는데 1,200억을 2007년까지 어떻게 소모할 거냐고.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사항이지만 장본인들이 저렇게 버티는데 그 후속대책을 세우셔야 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하니까 후속대책을 세우지 않고 저 사람들 말만 듣고 밤낮 끌려다니고 장송곡이나 부르고 하면 안 된다고.
홍준기위원  법을 만들어서 본시가지는 만년 이대로 살고,
오인석위원  법이 있어요. 법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각종 법적으로 다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면 문만 밤낮 걸어 잠그지 말고.
홍준기위원  집행부가 노력하겠지요.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11시 1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위원장 김대진  예,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여기 택시브랜드사업이 또 나왔네요? 총 예산이 얼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금년 12억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12억 세워져 있는데 일단 8억 8,000만원을 삭감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약 월 9,000~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12억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게 추진되면서 하반기부터 되면서,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전체 예산 12억 세워준 것 중에서 8억 8,000을 삭감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집행내역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금년 7월에 사업 인가가 나가서 8월 운영해서 8월 한 달 나간 것이 약 6,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또 9월에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9월분은 이제 정리되어서 10월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예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그것도 약 6,000~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9월까지 해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 집행된다고 보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이 택시브랜드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처음에 전액 삭감조치했던 적도 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아주 집행부에서는 꼭 이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겠다고 해서 부득이 의회에서 그것을 해드렸는데, 지금 12억 책정된 예산 중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날이면 날마다 의원들한테 전화해가면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예산을 지금 통과시켰는데 거의 4분의 3은 삭감이에요. 그러면 애당초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게 거짓이든가 아니면 업무 자체를 뭘 잘못 처리해서 예산 집행을 안 했든가, 아니면 세 번째는 애당초 택시브랜드사업 실지 혜택 받는 분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 못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든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의회에서 몇 번 엎치락뒤치락했어요. 전액 삭감했다가 또 일부 통과시켰다가. 그런데 12억을 어렵게 편성해 드렸는데 거의 4분의 3인 8억 8,000을 삭감 요청하고 지금 집행내역을 따져보니까 월 6,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현재 등록된 대수가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1,010대 정도 됩니다.
장대훈위원  지원해달라고 하는 대수가 약 1,000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현재 사업 승인난 물량이 1,010대 정도 됩니다.
장대훈위원  법인은 몇 대고 개인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법인은 요건 충족이 안 되어서 사업 승인이 안 나갔고 모두 개인택시로 사업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전임자의 업무를 인수받으셨으니까, 맨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게 개인택시만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택시 대수가 약 1,800대 되어서 대당 약 100만원씩 해서 18억을 상정해서 우리가 삭감 조치했던 건데 그 후에는 이게 또 혹이 붙어가지고 법인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인까지 하면 우리시에 택시가 거의 3,300대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렇게 해서 대당 100만원 잡아서 맨처음에 33억을 요청 비슷하게 했던 건데, 지금 말씀 들었습니까, 통과시켜 드린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본예산에 통과되고,
장대훈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벌서 9월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택시는 아직 법적 요건이 미비해서 한 푼도 집행 못 했고 개인택시만 겨우 1,000대 가까이 해서 월 6,000만원씩 집행하고 있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GPS 할 의사가 없었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과잉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 당초 사업은 콜기능뿐이 아니고 GPS를 통한 경찰과 범죄신고까지를 포함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택시에서는 GPS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계약 과정에서 조건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사업 승인도 좀 늦어졌고 법인에서는 그 기능을 충족하는 기기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 승인이 안 나간 것뿐입니다.
장대훈위원  좋습니다. 지금 인정하다시피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지원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 안 하고 무조건 예산부터 올렸던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계획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하겠노라고 예산도 세워놓고 사업자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물량이 줄어들었고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실지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 모든 잘못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 실지로 GPS 요금을 지원받는 사람들한테 잘못이 전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그 기기가 성능이 좋아야 되고,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집행 공무원 측에서는 전혀 정책의 어떤 오류라든지 잘못이 없는데 그 분들의 잘못으로 전부 귀결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고 고급택시를 만드는 것인데 이왕이면 좋은 품질의 것을 택하느라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우선은 그 부분이 그렇고, 두 번째는 과연 지금 GPS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 많던데 그 모든 장점이 현실화 되었습니까?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기타 등등의 많은 어떤 GPS도입에 따른 장점이 있던데 그게 다 현실화 됐어요? 그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효과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한달 두 달째이기 때문에 아직 효과 분석까지는 못 했습니다.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그럼 다음에 본예산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훈위원  또 올려요? 또 올리고 나서 중간쯤 또 삭감 요청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잘 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내가 그 말을 유념해 들을 테니까요,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제가 표현을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유류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공영버스 같은 경우나 화물, 지금 화물도 지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됩니다.
장대훈위원  그동안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유류대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한 지가 거의 7~8개월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라도 전화상으로라도 그 과정을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 업무를 인수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전임 당시의 교통행정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그 당시 전임자가 누구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대훈위원  통상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전혀 업무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집니까? 돈이 한 업체에 많게는 20억 이상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당시에도 자기도 인정을 했어요. 숫자상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분명히 실사해보고 체크해보라고 했는데 어느 팀장이나 말단 공무원 한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저한테 전화한 적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이때 회의 때만 잠깐 답변으로 모면하고 회의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유류대금은 급유한 실적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의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장대훈위원  잠깐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인정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받는 분들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해서만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악의적으로 서류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다고 봐요, 안 하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유류대 지급하는 것은 카드로 정리하기 때문에, 카드로 급유를 하기 때문에 조작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장대훈위원  카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확실하게 조사도 하고 현장 실사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업체별로 금전적으로 소액이 아니고 연간 지원받는 금액이 수억원에서 수십억까지 이르는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받는 업체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최소한 공무원들이 감독 지휘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6개월에 한 번 나가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더구나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도 후임 교통행정과장도 마찬가지고 전임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팀장이나 어느 말단 직원 한 사람도 전화상으로라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한 번도 지금까지 누가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역지사지 아닙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의원 입장이 되고 제가 그 입장이 되었을 경우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의원들은 회의 때만 목소리 높이고 떠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을 수시로 왜 그것을 보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따져 물어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아닙니다. 바로 시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다음 임시회 때까지 박창훈 교통행정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합시다.
장대훈위원  박 과장님한테 근본적으로 100%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원들 말을 그만큼 자기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유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임 과장님 분명히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들어봐야 되요.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대진  그 당시 팀장 누구였어요?
장대훈위원  그 당시 팀장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외 출장 중이어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장대훈위원  내가 정식으로 요청할게요.
  왜냐하면 박창훈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인수를 받고 안 했다고 그러면 잘못이 있지만 그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대진  박창훈 교통행정과장이 다음 임시회 때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합시다.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 말 뜻은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진  압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위원장 김대진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기위원  콜 지원금에 대한 월 몇 회 콜 받고 안 받고 하면 지원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홍준기위원  다 확인되어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말씀에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고 정중완 전 과장님을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박창훈 과장님은 그간에 각 업체에 나간 현황 하나씩만 카피해서 나눠주면,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현장 조사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아니죠. 현황을 부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급된 것하고 현장에 나가서 체크한 것하고, 국장님 잠깐만요. 그 당시에 국장님도 지휘 책임 선상에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장대훈위원  거기에 대한 것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회의 때마다 답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임기응변으로 답변해 버리고, 회의 끝나면 나몰라라예요.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택시브랜드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 외에 지원된 금액만 본예산에 올릴 생각이에요, 아니면 가상치를 세워서 본예산에다가 예산 성립을 시킬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내년 사업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택시 운행하는 것이 약 3,300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3,300대가 다같이 운행이 됐으면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금년 활용되는 월에 얼마 이러면 연간 예산이 나오고, 내년도에 얼마만큼 더 참여할 수 있겠다는 예상을 가지고 가능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선적으로 지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GPS가 지원된 것이 성남 시내에 위성센터인가를 다 둔 데만 해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그 센터가 하나예요, 몇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두 개로,
김유석위원  두 개가 1,000대 정도를 지원해 줬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두 개 회사에서 두 군데 센터를 가지고 성남 남부경찰서에 협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요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택시브랜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시행한 지 2개월이고 3개월에 접어드는 거잖아요. 3개월의 효과 분석을 정확히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의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고 없고가 판결날 것 같으니까 효과 분석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중부, 남부경찰서 교통질서연합회 차량 지원하는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장대훈위원  이 금액이 4,000만원인데, 차량 자체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차량 자체를 리스해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차량 구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당 2,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보조금 예산을,
장대훈위원  어떤 차를 구입하는데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대진  이렇게 설명하세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차량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라고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90년도에 저희 시에서 봉고차 한 대를 보조해 줘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노후되어서,
장대훈위원  신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교통안전과
(11시 3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특별회계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주차장 관리 및 견인 사업 위탁대행료가 얼마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14억 3,128만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자세한 내역 좀 주십시오.
  이것은 이사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합시다.
  과장님이 내용을 다 알지 못 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이것을 굳이 설명한다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사협약을 해가지고 임금이 인상된 부분, 또 한 가지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외엔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협약을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
김유석위원  그 내역을 해주세요.
  (내역서 김유석 위원에게 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이 주차 및 견인 위탁대행료가 전액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당초 공무원들은 12월에 인상되어서 1월분부터 임금이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 임금인상률 2%를 적용해서 저희 회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인원이 28명인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다 인건비냐고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주가 인건비이고 다른 부분은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한다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회계법에 준용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난리를 치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기억 안 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것이 승인을 한다고 해서,
김유석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대로 보고를 안 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 헷갈려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승인했으면 뭐 하러 감사를 합니까?
  왜냐하면 금년에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어요. 왜 있는지 지적을 해드릴게요. 관리공단이 주요업무계획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정확한 규정이 어디 있는지 못 봤는데요.
김유석위원  관리공단이사장님!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업무적으로 전부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과장님. 제가 왜 오늘 관리공단 예산심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하냐면 금년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은 예산뿐만 아니라 주요업무계획도 제대로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지 못 하고 듣지 못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관리공단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데 연말에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요. 돈만 달랑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이 예산 달랑 세워주면 어떻게 상황을 아냐고요, 전혀 모른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 근본적으로 생긴 이유가 뭡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때문에 생긴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규정집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도 전혀 보고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저번에도 1차 추경 때 뭉뚱그려서 올라왔어요. 전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집행했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뭘 갖고 우리가 감사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굳이 행정사무감사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업무계획에서 저희한테 정확하게 보고한 적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보고했다고 메모가 왔는데,
김유석위원  언제 했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2월에 행정사무처리상황,
김유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년 사업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금년 주요사업에서 똑같이 보고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주요사업이 아니고 행정사무처리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2월에 주요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동선 과장은 관계없습니다.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노영우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1차 추경 때 세부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작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김유석위원  작년에 왜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요업무계획 제대로 보고 안 했고, 또 시설관리공단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뭉뚱그려서 갔단 말이에요. 관리공단에 노조 문제가 터졌을 때만 제대로 올라와서 보고했었어요. 뭐 하겠습니다라고 금년 7월에 와서 했어요? 후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7월에는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바로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임금 인상하는 것도 봅시다. 임금협상 언제 됐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5월에,
김유석위원  원래 언제까지 됐어야 되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임금협상은 단체협상하고 8월에,
김유석위원  작년 8월에 해야 되잖아요, 맞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김유석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임금협상은 작년 8월에 끝나가지고 본예산에 상정되어서 지급이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년 5월에 와서 했단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그 부분은 협상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내가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임금협상이 끝났어야 되요. 그래야 금년 2월에 주요업무계획을 정확하게 발표해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공단이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업무계획에 보고한 것이 사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집행이 안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입장이 제가 오늘 굳이 위원장님한테 요청해서 올라오라고 한 이유가 작년 8월에 할 것을 금년 5월에 해서 이제 추경에 올려요. 그러면 그 안에 돈은 어떻게 지급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세운 것 가상치해가지고 선 지급하고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감액한 것도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한테 관리공단에서 보고할 때 심지어 주차선 긋는 것, 소위 말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주차장에 주차선 긋는 것까지 금액을 다 집어넣어서 감액했다 증가했다, 시설한 것까지 다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저는 솔직히 올해 들어서 관리공단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내용을 몰라요. 추경 때도 그랬고 본예산 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감액 조치한 것도 있네요.
  유비무환입니다. 이게 곪아터지면 나중에 또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스러운 겁니다. 과장님이 아까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이거 통과시켜 주면 되요.
  한번 여쭤봅시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몇 팀이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모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이사장님 서세요.
  지금 이 내용도 보면 견인이동통지서 인쇄, 추가인쇄,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올리더라도 주무 과장님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추경할 때도, 2003년도, 2002년도 그렇고 이사장님이 오셔서 다 하셨어요. 솔직히 돈을 받아가지고 위탁대행자가 하는 것이지 주무 과장이 다 쫓아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모르십니다. 큰 덩어리만 아는 거죠.
  더구나 저는 그래요. 인건비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타당하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타당하면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 일부분 삭감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9월이 지났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임금협상 들어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들어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어떤 노조랑 집단을 상대로 해서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한국노총 성남지부인 시설공단에 김호균이 이끄는 노조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현재 성남시에서 노조 설립을 시설관리공단에 해준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희가 해준 것이 아니고,
김유석위원  시에서, 신고해서 내준 데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에 신고해서 내준 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나도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노총 일부 가입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한노총 있죠. 그 다음에 경비 동부 일반 노조가 임미모 씨가 일부 참여했죠. 소위 말하는 상조회가 있어요. 상조회야 그렇게 협상단에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 네 개 단체가 움직인다면 관리공단이 아주 대단한 경영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도 힘들었는데, 3개가 생기거나 2개가 생기면 민노총하고, 민노총에서도 일부 임금협상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민노총은 노동법 제5조에 의해서 민노총이 저희들한테 협상 들어올 수 있는 회시를 받은 것은 노동부 장관에게서 분명히 안 된다고 회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미모가 실시하는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김선영 의장과 이화수 경기도본부 의장한테 건의를 해서 김호균 팀들이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결의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관리공단이 그런 식으로 해왔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요. 그 정도로 한꺼번에 30명씩 채용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한 집단에 한 노동조합이 들어와도 관리하기 힘든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그것도 주차요원이 중심인 그 관리공단이 네 개의 일반단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물론 다 인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앞으로 또 하나의 문제를 안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개 단체인데도 작년 8월에 했던 것이 금년 5월에 되어서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내년에 가서도 똑같은 결론이 양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 지금 관리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0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1년에 약 20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공사 입장에서 무조건 이익을 보라는 법은 없지만 거기다 20억까지 손실을 보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입장에서 또 시끄럽고 또 이런 부분이 시끄러워진다면 시민사회에 어떻게 비춰지겠느냐고요.
  현재 경영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한 달 있으면 꼬박꼬박 당연히 페이가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네 개 단체가 이렇게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조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물론 그 분들이 임금협상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
  두 번째, 한노총 보고 민노총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요? 그것은 이사장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관리공단 전체가 법적으로 다 해왔습니까? 또 관리공단이, 한노총이 법적으로 다 해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가지고 그 분들이 몰아왔던 겁니다. 그 분들도 억울하면, 법이 사람 위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월인가에 마지막으로 퇴직금인가 지금까지 금액 안 준 것에 대해서 마지막 판결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그 돈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13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이 지금 사측에서 더 유리하다고 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이사들과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변호사와 정기적인 회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승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타 13억이라는 예산은 앞으로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저는 현재 관리 조정을 이사장님이 못 했다고 봅니다. 4개 단체가 움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성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관리 조정의 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쪽에도 참여하고 이쪽에도 참여하고 하는 부분이 생겼고, 현실적으로 1년에 약 20억 정도 예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줬고, 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장사 잘 되는 주차장을 달라고 해서 줬다, 왜 반납했습니까? 하니까 달라고 해서 줬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을 반납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더욱 손실이 커진다고 봅니다.
  관리공단의 주체는 주차장 관리입니다. 견인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지 마시고, 그 갈등의 조정 역할을 금년 안에 끝내야 된다. 아시다시피 내년 5월에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때 가서 서로들 뭉쳐서 데모하고 시끄러우면 성남 사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저는 시설관리공단 특위위원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보다는 더 관심 있고 더 우려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조정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임금협상, 진척, 차후에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이 14억이란 부분에 4억 정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관리공단 집행부에서 4억에 대한 책임을 져라. 희생정신을 발휘하든지 해서 경영의 성과를 달성했으면 좋겠다. 계속 1년에 20억씩 손해 보면서 관리공단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에 얼마씩 손실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14억 3,128만원에서, 이것은 전혀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4억 정도 삭감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위탁대행료 세부 내역이 저희 위원들한테 없으니까 세부 내역을 제대로 복사해서 보여주시고, 김유석 위원님이 4억 감액을 요청하셨는데 세부내역을 보고,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행사 등 잡비 들어가 있는 것하고 기관성과금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행자부에서 평가해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일부 보류했다가 추경예산에 확보해 준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본예산에서 보류했었다고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성과금 일부 삭감했다가,
김유석위원  여기에 업무용 차량 구입비는 뭐예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내구연한이 지나서,
김유석위원  얼마나 지났는데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6년 지났습니다. 작업 차량이어서, 포토차인데 쇠 같은 것을 많이 실고 다녀서,
김유석위원  6년 됐는데, 어떤 포토인데 그래요, 이거 삭감.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김유석위원  지금 안 사고 내년에 사도 되요.
  첫 페이지에 아르바이트 비용 1,2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업무용 소프터웨어 구입비 360만원, 견인이동통지서 2,88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직원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비용 140만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노외주차장 청소기 구입 및 보행식 청소기 구입 계획 시설 6,900만원, 이거 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다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공단에서 급여나 제수당을 건드린다면 뭐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나머지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삭감 요청을 하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공단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으셔서 항상, 제가 한 번 정도는 경고성으로 해야 됩니다, 했어도 삭감한다고 했다가 그냥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경우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사장님은 앞에서 쩔쩔매면서 사과하고, 그 다음 되면 또 마찬가지고. 그것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반복된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협상 작년 8월에 있을 것 금년 5월에 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습니다. 가급적 올해 안으로 임금협상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내고, 만약에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저 개인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후에 임금협상이 늦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야 관리공단이 순차적으로 돌아가지, 그렇지 않은 경우 무슨 봉사고, 시민들한테 뭘 줍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518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민간위탁금 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위탁대행료 중 9,424만원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액하는데는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만은 세워주셔야지 근무하는 사람들의 환경개선 비용까지 삭감한다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삭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왕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환경개선 비용만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렇게 합시다.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다음에 하면 되요. 그것은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도 되요.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52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민간위탁금, 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위탁대행료 중 9,42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17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박철현 등록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등록팀장 박철현  안녕하세요. 등록팀장 박철현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9인 발의)
(12시 18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유석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행복예식장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전에 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때는 8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면서 10만원을 받았어요. 저번에 문길만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할 때 다시 8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받은 것만큼은 10만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중동 주민이 162명이 되는데 현재 120명 남았어요. 그 120명 중에서도 8만원짜리나 6만원짜리가 생기면 옮겨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성남시에 이런 공영주차장이 네 군데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정동하고 신흥동하고 저희 동네하고 야탑, 이렇게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을 했고, 또 똑같은 주차장인데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8만원, 개인이 위탁 받은 것은 10만원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또 여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부 개정안을 제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 시비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 공영주차장 기존 1급지가 6개소에 대해서만 위탁대행료를 감액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수입 감소는 6개소에서 5억 5,0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견은 기존 1급지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관리하기 위해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로 시행된 사항입니다.
  당초 조례 개정 시 부칙으로 계약 당시의 주차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으로 수탁자가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1급지 공영주차장 수탁자를 대상으로 위탁대행료를 감면해 줄 경우 기존 2급지 등 다른 위탁관리자들이 역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면에서 볼 때 5억 5,000만원이나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당초 조례의 부칙과 같이 기존 1급지 주차장의 경우 계약 만료 시까지 조례 개정 전 주차료를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세 수입이 5억 5,000만원이 감소된다고 그랬는데 종전 조례에 의해서 감소된 금액은 얼마나 되죠? 종전 조례에 개정 한번 했잖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종전 조례는 그 당시 시행 이후에만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죠. 그 혜택을 받는 것은 그 전에 공개경쟁을 해서 3억 되던 것을 5억 2,200을 썼고 과다하게 썼던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입찰에 참가했던 부분들은 과연 그 분들한테,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간인들이 바라볼 때 시각은 그것이 공영주차장이든 개인 주차장이든 주차를 대는 시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싼 데만 찾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복잡한 데도 주차요금 몇 만원 안 내려고 골목길을 내고 이런 현실이 성남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거기 한 군데만 있으면 단속을 강하게 한다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 아까 김유석 위원이 설명한 대로 162대에서 120대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론 욕심에 의해서 입찰을 받았겠지만 40대가 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차를 안 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다 대느냐? 그 옆에 똑같은 주차장인데 거기는 10만원이니까 안 대고 옆에는 8만원이니까 대는 거예요. 그 원인 행위를 누가 했느냐, 조례를 바꿔서 그래도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된 겁니다.
  물론 처음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받았겠지만, 이제는 조례를 바꾼 이유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한 마디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이 주차장을 공개경쟁으로 했어요. 많이 썼어요.
한선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이 맞춰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론 성남 세 수입이 감소되더라도, 네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도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맞춰서 영업 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8만원을 받든 5만원을 받든 그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60면에서 121면으로 줄었다는 것은 지금 대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 넘어도 야간 주차하는 데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것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100대로 표시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최소한 150% 이상 차를 댑니다. 주차장이 구시가지에 없어가지고 지금 못 댄다 이것은 아니고 단 이게 있겠죠. 그 전에 수입이 상당히 많았는데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100대로 계산해서 1억으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2억 5,000에서 3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자유경쟁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깎아주면 그 전에 2급지로 내야 됐던 사람도 나도 깎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게 한 36개소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물론 그 분들 애로사항 있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계약에는 계약자유의 원칙도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도 있습니다. 쌍방간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 내용대로 지켜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개경쟁을 통해서 치열한 경합을 통해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되어 있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3년 계약 기간 동안에 3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3개월에 한 번씩 1,00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약 800만원으로 경감해서 납부 금액이 줄어드는데, 우선은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여섯 업자를 위한 특혜성 조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자가 주차요금을 상한선만 정해 놨지 상한선 밑에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자기가 영업 환경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옆에 주차장이 좀 싸게 받으면 자기도 약간 내려서 받으면 수익성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는데, 업자 여섯 명을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선은 계약을 했으면 끝까지 내용도 지켜줘야죠.
  만약에 계약 내용 중에 중간에 특약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장대훈 위원님 말씀에 특혜란 부분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제안한 것은 업자의 특혜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우선은 저희 중동의 주민들이 8만원에 차를 댔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면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8만원으로 내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업자가 들어와서 10만원으로 받다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일단 주민 입장에서는 10만원 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8만원을 받았었으니까 8만원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은 자기가 위탁을 받으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10만원으로 올렸고, 주민들은 8만원 냈던 거니까 8만원 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안 대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대놨어요. 주변에 주차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그냥 광명로나 중앙로에 대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요. 주민 1인당 2만원씩 더 내는 것입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1년이면 24만원이에요. 그 분들이 3년 대면 72만원이에요. 그 분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제 주민들이 어쨌든 왜, 제가 저번에 모 의원님께서 제안한 주차장조례를 할 때 관심 있게 봤어야 되는데 그때 못 본 것도 저에게 원인도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업자의 특혜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그런 부분은 둘째입니다. 일단 내 지역의 내 주민들이 다른 동네에 가면 8만원짜리가 있는데 왜 우리 동네 사람만 10만원 내고 대야 하느냐, 이런 논리로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어차피 찬성을 하든 부결을 하든 제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고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위원님들이 빨리 결정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나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지읍시다.
  예,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훈위원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가 봅니까? 우선 운영 업자가 혜택을 보는 거지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지요.
장대훈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약정된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계약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재계약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법으로 말하면 소급입법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혜택이 가느냐 하면 운영 업자한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고맙고요, 그런데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서현역 같은 데를 보면 여기는 17억 1,000만원을 썼거든요. 2억 1,000만원인가 하던 것을. 그래서 먼저 조례 개정한다고 할 때 나는 죽어도 안 된다고 했던 것이고 나타난 게 17억 1,000만원입니다.
장대훈위원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줄고 안 줄고 이동선이 개인한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 이것 계약해가지고 돈 많이 벌 때 나한테 술 먹자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위원님들께,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홍준기위원  여기에는 뜻이 특혜냐 아니냐 좋은 얘기고 다들 옳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약자가 법을 떠나서 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수지가 안 맞아서 처음에는 욕심을 냈다가 장애인은 안 받는다, 경차는 안 받는다, 물론 행정제재도 할 수 있고 지도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의 입장에서는 약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특혜고 이것을 떠나서 주민의 입장도 살펴주고 시민의 입장도 살펴주고 소급하는 입장이 되든 안 되든 급지를 내려주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여부를 떠나서 소속 상임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할 수도 있지요?
오인석위원  수정발의는 할 수 있지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장대훈위원  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탄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위원장 김대진  됐어요. 더 이상 논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이것은 이러한 사안이라면 계약 해지하고 다시 공고하고 다시 하는 게 합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렇지요. 기존 업자가 동의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업자하고 시하고 싸움만 만들어 놓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냥 빨리 투표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진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 반대하시면 ×를 해주시면 됩니다.
(12시 38분 투표개시)

(12시 3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성남시 주차장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월 3일 월요일은 개천절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고 10월 4일 화요일은 3개 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오니 10시 30분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회계과장  이봉희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도로과장  황호양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차량등록사업소등록팀장  박철현
○기타 참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