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8일(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동차정류장)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로,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4.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동차정류장)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로,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땀 흘리며 온갖 정성을 쏟은 들녘에서 황금빛 수확을 거두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동차정류장)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로,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뒷장을 보시면 내일모레 9월 30일날 오늘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가 되겠는데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30일날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그날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기 때문에 9월 30일날 같이 하고, 오후 2시부터는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홍보 촬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현장방문 시에 꼭 참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성남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동차정류장)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로,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란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하고, 분당 내곡간 도로 중에서 판교하고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선형이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 그 다음에 사기막골 상부 지역에 공원을 결정하는 도시계획결정안 등 의견청취안 3건하고,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라는 조례는 현재까지 사용된 적용 예가 없고, 또 앞으로 사토장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이것은 조례가 유명무실해서 폐지코자 하는 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관리조례 중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또 더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고 그런 상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들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대진 없으시면,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 중 성남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연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성남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0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한 취지가 분당 개발 건설공사로 인한 무분별한 사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이 조례를 폐지를 했어야 했습니다만 금년에 조례를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을 제출한 기관이나 이런 데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성남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90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놓고 한 번도 사용실적이 없다든가 설치한 예가 없다면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또한 앞으로 수정, 중원 지구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시행 때 잔토 처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업체가 다른 시군에다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리비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개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인근 별도로 정한 설계에 반영된 구간에다 버리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판교 개발되고, 또 주변의 우리 시 지역에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에 재개발에 따른 그런 것이 우려는 됩니다만 이 조례를 존치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보면 대형으로 잔토를 처리하는 시행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시행하는 문제 있는 사람들은 도시 외각에다가 슬그머니 도로변에 쏟아 붓고 도망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구요.
굳이 없애야 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개발이라든가, 그러면 판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판교도 실시설계가 어디로 사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마다 별도 사토장은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갖다 버리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판교 지구 같은 경우는 절토하고 사토하고 맞춰서 처리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중원, 수정구 재개발하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건축폐기물 같은 것도. 어떻게 처리를 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축폐기물은 사토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합니다. 또 일부 조금씩 나오는 잔토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민간이 하는 부분에서 수요가 되기 때문에, 사토장 관리조례는 시에서 별도 사토장을 지정해서 시에서 설치하는 사토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성남시 주변에, 특히 그린벨트지역에 형질변경, 형식상 1년에 50㎝ 이하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홍용기위원 그런 어떤 대책이 없다보니까 업자라든가 주민들이 대책 없이 갖다 메꿔요.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는 위법했다고 고발조치하고 적발하고,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양이 아닌 경우에 슬그머니 도로변에 밤에 가서 쏟아 붓고 외진 데 가서 쏟아부어놓고 도망가고,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복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도 아직 사토처리 다 못 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좀더 세밀하게 대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앞으로 성남시는 사토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토지 이용 활용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광역화 도시해서 넓은 의미에서 그런 의견이 자꾸만 나왔으면 합니다. 성남은 한정된 지역이라 앞으로 봐서는 발전적인 지역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 마음속에 각 부처에서 그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사토장이라 하면 흙을 구릉지 이런 데 메꾸는 것을 말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정을 해서 저희 시에 반입되는 부분을 일정 돈을 받고 그렇게 당초에,
○한선상위원 그 지역에다가 허가를 내주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 시에서 하려고 그랬던 거죠.
○한선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활용한 바가 없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10년 전에 분명히 필요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동안 활용한 예가 한 번도 없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조례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는 필요한데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이것을 폐기한다는 뜻이네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분당 개발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무분별한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선상위원 그러면 분당 개발할 때는 그것이 필요할지 몰라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가장 현안문제인 수정, 중원 재개발을 하는데 사토장이 더 많이 필요하고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분당도 필요 없었으니까 수정, 중원도 필요 없으니까 이 조례를 폐기한다, 지금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 실정이 녹지 지역이 판교 뭐 이렇게 개발되고 나면, 사실상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입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군 단위처럼 토지가 굉장히 넓고 이런 지역이 있으면 시 자체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소화하면 좋겠지만,
○한선상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당장 계속 존치시킨다고 그래서 민이나 관에서 피해보는 것은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대비책의 일환으로 조만간 아마 성남에도 재개발기획단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위해서 생기는 재개발기획단이라든가 수정, 중원의 전체적인 재개발 틀 속에서, 거기에서 집중 논의되어서 거기에서도 불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사장을 시키더라도, 제 개인 의견은 아직까지는 존치를 시켰으면 좋겠구요.
사토장뿐만 아니라 건축폐기물장도 성남에는 한 군데도 없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건축폐기물장도 성남 같은 경우는 최하 두세 개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땅이 대지화되고 이런 복잡한 것이 있다보니까 건축폐기물장도 없는데, 그런 조례도 완화시켜서 만들어가지고 재개발 차원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사토장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재개발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폐지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 번도 쓰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존녹지지역에서는 사토장 설치가 안 되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김대진 그런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말씀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남시에서는 사토장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판교까지 개발되고 나면 입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래서 판교도 개발한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가 없더라구요.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여기서 처리를 못 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정해진 업체에서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발주되는 것도 도로공사 같은 데서도 아스콘, 폐자재 나오는 것은 그것하고 일반 사토하고 별도 구분해서 처리가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처음에 분당할 때는 왜 만들었어요?
○위원장 김대진 이것이 일정한 장소가 필요한 줄 알았더니 판교 개발하다보니까 필요가 없더라구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판교 개발 당시에는 판교 개발 지역에 구시가지나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토지, 외부에서 판교에 갖다버리고 그래가지고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정 기간 토사 반입량을 돈을 받고서 일정 구역을 지정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돈을 받다보니까 사토장에 갖다버리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갖다버리고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토장 운영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운영을 그 당시에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돈 안 내는 광주나 용인 그런 데다 사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용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시유지를 사토장으로 써야 되는 거네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시유지든 사유지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일반 사토장 지역이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없고 거의 보존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사토장을 하려는 지역도 없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셨네, 분당 신도시 개발 차원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 조례 자체가 분당에서도 불필요하고, 당초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폐지한다.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해석하기가.
○위원장 김대진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이해를 안 하신 거예요.
종결짓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동차정류장)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동차정류장)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은 계속해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동차정류장)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동차정류장 폐지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란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2004년도 5월 1일자로 현재 야탑동으로 이전이 되어서 자동차 정류장으로서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항인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를 하고 부지 일부에다가 노외주차장을 건설해서 모란 일대에 주차난을 일부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되는 면적은 3,811.3㎡이고, 폐지되면서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되는 면적이 1,173.8㎡입니다. 참고적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현재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된 면적이 이 곳인데, 이쪽이 모란 5일장, 대원천 복개천이고 여기가 성남대로입니다. 동부지를 현재 폐지하고 이쪽은 진입로까지 해서 이곳을 주차장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층당 20면 정도해가지고 지하 3층, 지상 5층 해서 8개 층을 건설하면 160면, 최고 맥시멈으로 하면 300여대의 주차장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란 복개천에 있는 5일장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운영되는데 그것이 향후에 도로로 운영되었을 때에 주차장을 여기에, 모란5일장이 평일에 주차되는 것이 평균 45대 정도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3층, 지상 5층하면 160여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만 전체 폐지를 하고 일부 구시가지의 역사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설을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전체 면적에 시유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시유지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4,173대 이런 것은 무슨 뜻이에요, 대지라는 뜻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별도 지번입니다.
○김유석위원 (도면을 가리키면서) 현재 터미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이렇게 자르면 이쪽의 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결정선은 이겁니다만 이 부지까지 사실상 매수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빌딩으로 올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하나의 건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할 때 이렇게 자르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 땅은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할 적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앞으로 내면 사실상 대로인데, 그러면 건물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건물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어차피 주차장으로 하려면 전철이 있으니까 환승주차장 개념도 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앞에 빌딩 올려가지고 일부는 상가를 주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게끔 해서 현재 여기 신한에서 하는 것처럼 가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몇 대를 댄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160대 이상,
○김유석위원 160대 이상 가지고 거기를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들여서 짓는데 지하 3층, 지상 5층해서 8층인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가 그 정도하면 그 정도 규모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가능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신한처럼 빌딩이 올라가야 나중에 봤을 때도 그쪽이 살지, 100 몇 대해가지고는 게임도 안 될뿐더러, 앞으로 도시계획결정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시청 이전하는 부분도 맞물려 있어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김유석위원 1안, 2안을 보면 거기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 안까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간다하지만 그 설계도 내에는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여기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검토보고서인가 책자를 보니까 거기까지 다 되어 있던데, 주차장 표시까지 다 되어 있고, 공원 표시, 학교 부지, 모란도 다 되어 있던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복개 옆에, 모란5일장 복개도로 좌측 편으로 구역이 포함되는 것이지 이쪽은 포함이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에 주차장이라고 잘라져 있는 부분, 이쪽 앞으로. 진입로 빼고 거기에 상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이것은 하나의 건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거까지 매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까지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는 건물이,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모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환승주차장식으로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앞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100 몇 대 집어넣어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자동차 정류장 폐지 결정을 안 하면 그 양반들도 일반 건물을 짓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르는 것 앞에 정면은 신한 같은 경우는 30%에 대해서 상가나 이런 것을 줄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근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근생을. 그러면 앞으로 잘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30% 주고 전체적으로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환승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앞에 뭐든 건물이 큰 것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만 타당성이 있고, 나중에 모란장을 어디다 할 거예요? 모란장 이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모란장 이전부지는 저희들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5일장 그것이 도로로 이용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광역계획이 건교부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올린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모란장을 어디로 옮긴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광역계획에서 조정 가능지로 건교부에서 반영을 해주면 현재 5일장 주변 거기에서부터 야탑까지가 그린벨트입니다. 그 중간에 임대주택단지라든지 청사 문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그 계획 내용에 나중에 어디가 좋은지 그 공원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그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모란장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모란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김유석위원 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줬어도 도시계획과에 협의 왔잖습니까, 협의 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협의라기보다 타당성 용역이라고 봐야,
○김유석위원 타당성 용역인데 그런 내용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지금 주차장을 그렇게 잘라서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플러스가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그냥 일자로 잘라서 높이 올려야 되요. 높이 올려서 신한처럼 만들어줘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주변의 100 몇 대에 대한 주차만 사용하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란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지금 전철 대기가 좋잖아요. 환승주차장을 지금 폐지할 때 하지 않으면 모란에 진짜 못 합니다. 거기는 그것 외에 환승주차장할 부지가 거의 없잖아요, 맞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물론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구시가지 내에 주차장 뿐 아니고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김유석위원 만약에 폐지 결정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저쪽의 대지를 가지고 이용한도가 높아져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자동차 정류장 폐지 결정을 해주면 그 부지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이용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도시계획결정했다가 그 기능이 죽으면 다시 폐지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야 160대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플러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김대연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거기에 그 정도 들어가서, 어차피 거기에 앞으로 환승주차장이 있어야 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사실 저희들도 이 과정까지 오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비싼 토지에다가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토지 소유자한테 항의도 받고 엄청 시달렸습니다.
전체 시비가 되고 조건이 된다면 공공시설로, 사실 공무원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터미널을 이전하면서 그 사람도,
○김유석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저 모양으로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골목 안에 일반 주차장밖에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바에는 쭉 빼서 잘라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모양을 반듯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정리해서 어차피 주차빌딩 올리는 것이 그 땅을 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도 그렇고, 주민들도 좋고 어차피 땅 우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죠.
○김유석위원 그럴 바에야 그렇게 해서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10년이든 20년을 내다봐야지, 모란에는 반드시 환승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아까도 모란 5일장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주차장 추가 확보 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역계획에 개발제한구역이 조정가능지로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면 면적이 왼쪽으로 야탑까지 늘어섭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모란 일대의,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꾸로 봅시다. 이것은 물론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겼겠지만 중원, 수정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까지 가는데 불편한지 아십니까? 노인네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당에 있는 분들이 그 버스를 타고 시골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중원, 수정은 노인네들이 거기까지 짐을 갖고 가서 타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정비를 시키시라고,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정비화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입로 들어가서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뒷골목 주차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들의 반발이 심하고 어렵게 결정난 사항이라면 그쪽을 정비시켜서 잘라서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가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빌딩 올라가면 사지도 못 하고 진짜 그때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자르는 것 잘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시켜 주면 차후에라도 플러스가 되지 않냐라는 거죠. 저는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 부분,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이죠?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만 해놔도 거기 올라가면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밑에 상가 주고 위에 하면 서로 플러스가 되지 않느냐하는 주장이에요. 멀리 보시라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근생 30%를 말씀하시는데요. 만약 이 부분까지 결정해서 근생이 30%가 되면 사실 근생에 대한 부설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 않죠. 신한 왜 차 안 대고 있어요?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류장 폐지된 지가 얼마나 됐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2004년 5월 1일자,
○장대훈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용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입로가 몇 m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6m입니다.
○장대훈위원 6m면 쌍방 차량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전면에 놓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토지이용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뒷면에 있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면을 확보한다고 하면 뒷면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일단 현 집행부에서 제안한 모양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차장을 전면으로 빼게 되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토지 같은 경우 전면 자체가 굉장히 상품성이 있는데 전면을 다 죽여 버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건물 지으라고 하면 그 양반이 수용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토지의 본래 목적이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도시계획법상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나마 주차장 확보하지 않고도 폐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원칙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까지 남의 사유지를 손해를 입혀가면서 주차장까지 확보했는데 그것도 전면까지 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으로 봐서도 제가 볼 때는 비경제적이고, 또 토지 소유주한테도 너무나 큰 손실을 감수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안 해도 장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에 본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는 건데 주차장 용지까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면에다 확보하는 것보다는 후면에 확보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주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난 사항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주들은 사실 저희한테 반발이 있죠.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이만위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주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인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들한테 반발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수용하는 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이만위원 공람공고가 끝났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전이만위원 어떤 의견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유지예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전이만위원 사유지 부분을 성남시가 매입을 해서 굳이 주차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주차면적 이런 것도. 매입비가 대강 얼마나 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약 110억 이상,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75억원 정도, 물론 공시지가 기준입니다만 더 증가된다고 봐야 겠죠.
○전이만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이 지주가 다 승낙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죠. 일단은 토지 매입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5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산출을 했지만 감정평가를 해야죠. 하다보면 이것보다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전이만위원 결론적으로 지주하고 협의가 있었던 부분을 김 과장이 설명하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여기까지 협의보는데 난항이 많았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과장님이 도시계획결정해서 자동차 정류장 폐지를 하는데 개인한테는 그렇습니다. 성남시에서 하는 행정이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따지고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개인한테는 힘들 겁니다. 저 자신도 만약에 그 곳에 있다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한번 결정을 내린다면 저런 모양새로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앞에 있는 빌딩 세워서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장밖에 안 돼요, 모란 자체는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다 환승주차장 개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차피 할 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제 의견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진입로 폭이 6m입니다. 그러면 큰 대로변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30m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거기는 대로변이에요. 거기다 지금 이쪽 진입로 옆에 큰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한번 주차장을 만드는데 160대 정도 들어간다면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고 나중에 봤을 때 반드시 거기는 환승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진짜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리고 모란은 갈아타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장대훈 위원님이나 전이만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장기적인 시설결정에 있어서는 환승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좋고, 나중에 모란시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모란5일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남의 명물로 키워준다면, 즉 우리가 문화식으로 해준다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비군훈련장도 400 얼마인가를 들여서 큰 저기도 없는데 거기다가 주차장 부지한다고 샀어요.
저는 그래요. 거기에 500억이 들어가도 올라가야만 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지금 위원님들 보니까 원안 가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이해해 주세요.
○장대훈위원 진짜 동의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요. 부득이,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공람공고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의를 제기한다더니 마지막 날까지 얘기를 하다가 공람공고할 때 이의 제기한다다니 최종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동차정류장)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로,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김대진 계속해서 김대연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로, 공원)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로, 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도면으로 아까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만 판교를 개발하면서 현재 분당, 내곡간 도로가 지하화됩니다. 지하차도로 변경이 되면서 선형이 일부 분당 쪽으로, 이쪽 도로가 계획선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바깥의 선형이 일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변경이 되면서 현재 공원면적 4만 9,038이 전가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삼평공원에 (도면을 보고) 이 아래쪽이 수자원공사고, 요 꼭대기에 시의 ㅇ가 있습니다. 공원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로하고 맹지로 되어 있는 일반 보존녹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인이 활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원과 도로 사이 부지 양쪽을 공원으로 변경하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공람을 한 바 한 건이 제출되었는데 제출된 의견도 이 본 부분의 토지 소유자가 공원결정에 따라서는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로, 공원)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김대진 도시계획과장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기막골입니다. 본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어떤 녹지를 보존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옛날에 풀장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콘도 형식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가 현재는 다 없어졌습니다. 현재 나무가 있는 상태여서 대지화되어 있는, 지목도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부분은 현재 그 지역에다 어떤 개인이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보다 남한산성 산자락에 쾌적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공원으로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지역은 79년도에 도시시설운동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가 99년도에 폐지가 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녹지공원과에서 공원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지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을 해줘야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이 시행되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오인석위원 이것이 투·융자심사까지 다 끝난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이 공원이 우리가 여기에 사업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도시행정팀장 김기봉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골프연습장은 언제 들어옵니까, 골프연습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관계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처음에 이 부분에다가 골프연습장을 넣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 지역은 골프연습장이,
○김유석위원 처음부터? 처음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려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면을 보고) 이 지역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면을 보고) 지금 들어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장대훈위원 구거는 어디예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골프연습장 들어오는 것이 당초에는 여기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린벨트 있는 데하고,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여기고, 이 지역은 옛날에 풀장으로 했다가 폐쇄된 다음에 주택사업을 신청했던 곳입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에 절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절은 이 뒤쪽에 있습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구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개발제한구역이고, 이 색깔이 개발제한구역 경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지목도 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행위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도 사유지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공공성을 위해서 남의 땅을 공원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홍용기위원 매입하면 언제 공원 만들어요? 공원 시설 용지만 10년,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남의 땅을, 주변이 전부 산 아닙니까. 공원이 충분히 있어요, 녹지공간이. 남의 멀쩡한 땅을 사다가 공원을 만들어요?
○김유석위원 제가 끝까지 여쭤볼게요.
거기 시유지가 얼마나 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시유지는 없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김기봉 도로부지하고 구거부지가,
○김유석위원 올라가는 부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닭죽촌 다 철거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풀장이 있었는데 다 철거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알아요. 그렇다면 지금 지주는 몇 명이나 되요, 다 'OK'해요?
○도시행정팀장 김기봉 예.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여기가 일부 건축물이 있어서 지목이 대지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입도로도 없고 상당히 일반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지주들은 사실은 이 땅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개발행위가 안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지역을 공공성이 있게 개발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우리 시 장래 도시계획을 봐서 지금 남한산성 도립공원으로 다니는 길이 국도인데 광주시 중부면 불당리에서 장래에 사기막골로 해서 지하터널이 간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강동이나 한강 쪽에 나갈 수 있는 도로가 뚫린다면 그 공원화를 해가지고 그 도로에 대한 것이 막히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공원 부지에다가 대형 건축물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에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홍준기위원 장래로 봐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팔당댐 쪽,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갈마터널이나 이배재고개 통행이 아니라 사기막골과 중부면에서 통과되는 터널이 필요하다는 예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은 아니어도. 우리 시 주민들이 빨리 한강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측되는데 행여나 공원화하게 되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계획구역이 되나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 지역이 어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과밀화되어서 건축물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준기위원 통행에 지장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산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다 공원 만드는 것보다 팔각정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어요. 내가 볼 때는 공기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개발 제한 행위를 못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공원 결정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럴 바에야 열악한 신흥동 팔각정을 멋있게 공원 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아까 모란 부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또 형평성에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고,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팔각정이라는 데가 30년 전에 해놓은 것이다 보니까 지금 나무숲이 커가지고 단대오거리고 시청 앞에서 버스 타고 가면 변방의 산이지 공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되지 않는 전망탑을 하고, 세이브존 앞에서 에스컬레이터해서 장애인들도 타고 올라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원구, 수정구 주민들한테 활력을 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투·융자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많이 논란을 했고, 아까 두 분이 얘기하는 팔각정은 다시 공원녹지과에 요청해서 다시 그 사업을 내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팔각정에 대입시키면 안 되요.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연 과장은 홍용기 위원님이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홍용기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인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송파 미니 신도시에 대해서 성남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정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수지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까 광역계획에도 올라와 있고 금년도 2월에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고 여타의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후 일정을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어떤 대비라든가, 흔히 말하는 송파 미니 신도시가 200만평이라고 신문지상에 나타났어요. 성남시가 몇 평이나 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 시의 정확한 구역도라든가 이런 것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성남시 구역이 행정학교 체육부대 포함해서 60여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서울시는 지금 정식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하남시도 반대한다는 의견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성남시 집행부 도시주택국, 지금 신문지상에는 95만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95만평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약 9만평, 상무체육관이 20만평, 나머지가 중앙군사학교 부지예요, 관리청이 육군종합행정학교다 보니까. 그런데 정확한 실상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유지가 포함되느냐에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있었나 봐요. 모 국회의원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그 여파로, 여기 지금 아름방송도 나와 계신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이상하게 창곡동, 복정동 투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도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럼 수정구청은 도의 지시 없이 단독적으로 주거지역 조사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신도시가 정부에서 유도를 했고 성남시 구역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정확한 공식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60만평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에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 지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그러한 신도시 발표에 따른 어떠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경기도에서 한번 와서 같이 순찰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여파를 최소화하거나 확대 해석을 해서 저희 시에서 별도로 조사나 이런 것을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래서 우려 섞인 얘기입니다. 성남시에 제가 알기로는 육군종합학교 95만평, 60만평이라는 얘기는 육군종합학교 영내 부지에 중앙군사학교 영내 부지, 상무체육관 해가지고 40만평, 개발 가능한 지역이고, 나머지 약 50만평에서 60만평은 전부 훈련장이에요. 녹지 훼손을 할 수 없는 훈련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송파 신도시 문제를 들먹거리는 바람에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 하면 성남시 신흥동, 산성동 지역이 주거 거래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흥동 지역이 그 이후에 발표 되었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신흥동 지역에 주택거래허가지역으로 한 것은 건교부에서도 분당 실무진이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수정구 전체를 주택거래허가지역으로 하겠다. 저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주택거래허가지역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문제는 신흥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그것도 오름폭이 상당히 있다라고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흥동 지역이 주택거래허가지역으로 된 것이고, 송파지구 개발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서울시라든가 신문 방송, 지역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송파 신도시도 아니에요. 약 80%의 땅이 성남시하고 하남시 땅인데 왜 송파 신도시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는 데에 시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통해서라도 주변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가지고 아무런 액션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상하게, 이미 땅값 오를 것도 없어, 오른 것도 없고, 현 실정이. 투기 열풍이니 어쩌니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아름방송에서는 자막으로 계속 나오고. 일체 거래가 없어요. 신도시 발표 이전부터도 거래가 없다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요?
엊그제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도하고 수정구청에서 조사를 나왔다고 그래요. 괜히 관에서, 정부에서 실정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어요. 성남시에서도 최소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을 딱 다물고 앉아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대진 국장님! 지금 서울시하고 하남시가 반대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문지상을 참고하면 참모회의에서 반대 입장으로 정리를 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남시도 지금 현재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다 말았지만 저희 시의 입장은 어차피 판교 신도시도 국책사업이고 여수지구도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놓고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다시 또 성남시에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책상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도촌지구나 판교지구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그것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성남시에 다시 또 그러한, 성남시에 어떤 의견도 듣지 않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3조치 신도시 발표한 이후에 국회의원님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사유지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 문제예요. 그날도 국회의원님한테 당부드린 말씀이 있어요. 어차피 판교, 도촌동 개발하고 나면 유일하게 성남시 들어오는 입구의 노른자의 땅이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좀더 성남시가 유용하게, 성남시가 필요로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땅 여지를 만들어 달라하는, 이왕이면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남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문지상으로 보는데, 일부 여당에서 반대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편법을 써서라도 강행을 하겠다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본의 아니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복정동이라든가 수정구 쪽의 주민들이 그 여파로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가 아직 송파 신도시가 200만평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200만평이 과연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명확한 건교부의 발표도 없고 자료 입수도 못 했습니다. 자료를 입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완사항이 되다보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 공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물론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변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홍용기위원 국장님! 참 답답하다는 것이 지금 것이 성남시 땅이 몇 평인지도 모르고 대략 60만평이다,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간단한 공식으로 신문지상에 발표가 나온다면, 육군특전사 부지 35만평, 남성대 골프장 28만평, 육군종합행정학교 95만평, 나머지 부분이 한보철강 땅 고속도로 위로 장지지구 개발하고 남은 땅, 옛날에 한마음재단인가 육영재단하고 해서 2, 30만평, 그러면 200만평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나왔어요. 대충 그려서. 그런데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말이 없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난리치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대화하거나,
○홍용기위원 주민들하고 대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진 국장님! 아직까지 정부에서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민들한테 설명할 자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시의 공식적 입장도 표명하지 못 하고,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와 송파구와 하남시와 관계간 대책회의를 가질 용의는 있으신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송파 신도시라는 큰 덩어리만 발표해 놓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도 없고. 또 거기는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와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질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계획이 나와 봐야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언론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주민이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성남시를 불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하셔서 대안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도시기본계획 책자 갖다 놓으셨더라구요. 이것이 2006년말에 확정 발표될, 2010년까지 내용은 중간 용역보고에 대해서 전혀 안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없는 겁니까? 2010년 대비해서 중간 용역보고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석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관리계획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중간에 용역보고를 안 하실 계획이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중간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직 안을 확정 짓지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할 때 중간 정도 되면 용역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일반 법적인 타당성 용역은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시기본계획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과장이 생각 많이 하시는 거죠. 2006년부터 그런 특정의 2종, 3종 묶을 때도 그렇게 공개하라고 그랬는데도 공개를 안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저께 은행동 지역 설명회는 무엇 때문에 하신 겁니까?
나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의 어떤 내용을 은행동에 가서 하셨는지, 가다보니까 플랜카드가 붙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사업방식이 재개발 당시에 수복재개발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추진하면서 과소 필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편입된 건축물이 많이 잘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하면 과소필지하고 나중에 공동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드리면서 대안으로 도시계획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시설사업하고 비교를 해주면서 사업방식에 대해서 전면 철거도 설명드리고요. 사업방식을 설명드리러 간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방식은 지금 중간 용역 들어간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확정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기 확정된 것을 가지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 확정된 것도 현재 용역 중이니까 바뀔 수가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어떤?
○김유석위원 그 부분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변경될 수 있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하면 어떻게 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은행2구역이 1단계의 수복재개발로 되어 있어서 1단계 사업은 현재 도시정비주거조정정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에 관계없이 1단계 구역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대동, 중동 또 수복재개발 지역 두 군데, 수복재개발 구역 두 군데를 사업 추진을 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에 요구가 너무 무리합니다.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사업에 실익이 없고 사업을 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 초빙해서 워크샵 해가면서 이틀을 토론하고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느냐 하는 것이 그 지역의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을 해주고, 재개발이란 틀을 씌워놓으면 제도적으로 교통영향평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설명을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1단계 가는 수복하고 철거재개발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가되, 그러면 현재 그 4개는 그냥 가는 겁니다. 수복 2개, 철거재개발은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지 수복의 입장에서 당시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했다 그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보완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김유석위원 그러면 끝으로 2006년도 6월 30일날 결정될 도시관리계획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중이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전에 특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시에서 아직 여러 가지 검토과정, 자문과정 여러 가지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가 되면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은 시에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의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주요골자에서 ‘정비사업예정구역 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를 경매 전문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정비구역 내에서 공매나 경매가 나왔을 경우에 주차장 같은 경우 임시로 급해서 사고 싶어도 예산 확보하다 보면 못 사거든요. 기금에서 그것을 경매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신속하게 살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검토 받은 사항입니다.
○한선상위원 예를 들어서 관에서 시중에 있는 경매 물건을 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경매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아니오. 이것은 기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2종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 목적 안에서 써야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목적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빠졌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그것은 요약되어서 된 내용이구요. 4조4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3조 및 제9호 토지 및 건물의 매입에 관한 업무를 경매 전문 업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이것을 사서 주차장을 짓자, 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경매업체에 위탁해서 우리가 할 예정이니 당신들이 대행을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경매를 그런 식으로 받게 되면 관에서 경매에 다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이것은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 구역 안에 것만 사는 겁니다. 아무 데나 사는 건 못 합니다.
○한선상위원 재개발사업구역 내에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기명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4조4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경매 전문 업체에다 하면 우리가 여기에다 위탁금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수수료는 줘야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경매에 대한 수수료만 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 같은 거 하면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주잖아요. 건수별로 주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건수별로,
○김유석위원 어쨌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손해네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 전에는 시에서 이런 경매 물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열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구역으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얘기를 우리가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경매 물건이 있으면 사가지고 예산 성립해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되니 안 되니 하다가 안 했었는데 저는 이거 하는 부분은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그 경매업체가 하면 건당 수수료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몇 건을 하든지 얼마를 주고 지속적으로 응시를 해서 그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그것은 방법인데요. 경매가 그 지역 내에서 나오는 것만 하다보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김유석위원 경매업체에 했을 때 한 건 당 얼마라든지 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위탁했을 때 수수료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협약을 해서 견적 받아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협약을 할 때 결국은 다른 조항에 있어서 정확하게 매치를 해야 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전문 업체에 해야 할 것 같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그러면 현재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성남시에서 예시를 하면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20개 구역 전체가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들이 빚에 쪼들려서 나온 것을 관에서 이용해서 무조건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분양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가지역을 운영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을 하다보면 그런 것을 시에서 싼 가격에 덥석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경매 나오는 것마다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해서, 주택가나 이런 데 긴급하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잘 판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도시행정팀장 김기봉 시설계획팀장 김만홍○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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