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3일(월) 10시

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식

(10시 09분 개식)

○의사팀장 김남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방송주악에 맞추어 1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문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제241회 제2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우리 성남시의회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는 국가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 등에서 개최한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고, 일촉즉발의 한반도 전쟁 위기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판문점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냈으며, 이제 냉전의 시대에서 새로운 남북 평화 공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 속에 제8대 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중앙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주민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인구수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창원·고양·용인시만 특례시로 지정되고 성남시는 특례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는 주거만족도와 재정 분야, 첨단산업, 교통 분야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외국인과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인구 140만에 육박하는 행정수요와 세출예산은 기초단체 최초로 3조를 돌파하는 최대의 도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주민등록 인구수만 산정하지 말고 행정 수요, 재정 규모, 유동 인구, 사업체 수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특례시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편안에 대해 우리 시의회는 11월 14일 35명이 공동으로 성남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11월 20일 AB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100민 시민에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4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시가 성남특례시로 되기 위해 시 집행부와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연대하여 자치분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시민 추가 부담 없이 매년 이삼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되며, 행정의 자율권 확대와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12월 24일까지입니다. 성남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하며, 100만 시민의 성숙된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함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 조례안 심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3조 129억 원의 방대한 규모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복 지수 향상을 위해 예산은 늘어만 가고 있지만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은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로 발전 지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20여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돌아보면서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소외받거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월동기 겨울철 화재예방, 제설대책, 각종 시설물 안전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김남영  다음은 은수미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 은수미  안녕하십니까? 은수미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강상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의원님도 그렇고 시 의장님도 그렇고 저 역시 이번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5개월 그리고 이제 6개월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께도 그동안의 기간이 어떠셨는가라는 말씀을 여쭈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비판과 견제의 끈을 놓지 않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수당서부터 시작해서 특례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집중해 주고 계시고, 같이해 주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기쁨은 시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들이 성남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성남에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뿌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기쁘게 받아들이고 저 역시 그것을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린 “시민이 시장입니다.”, “지역 간 그리고 소득 간 격차를 넘어서서 세상을 품는 그런 글로벌 시티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리고 또한 “어르신과 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저희들이 더 확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시의원 여러분들을 뵈니 제가 그런 약속을 함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겨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좀 더 보고를 드리면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아동수당 문제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국회에서 상위 10% 구분을 없애고 보편적으로 100% 전원에게 일단 내년 1월부터는 0~5세까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7월부터는 그 연령을 9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소득과 무관하게 그리고 연령을 확대해서 해 달라는 요청을 이미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남시의회의 성과이자 성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널리널리 우리 시의회의 하나된 목소리였음을 또다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시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례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4일에 우리 국회의원들 비롯해서, 성남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성남시만이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들이 함께 전문가들하고 심포지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자치,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번 법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법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시가 없는 지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충북·강원 이렇게 광역시가 없는 곳은 특례시로 인구수와 무관하게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시를 특례시로 지정을 해서 정말 지방자치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꼭 이 법에 담기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인구 거주민 수만이 아니라 여타 행정 수요까지를 좀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수원·고양·용인처럼 100만이 넘는 도시뿐만 아니라 성남시와 가장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사실 울산광역시입니다. 사업체 수라든가 재정 규모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광역시급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가장 뚜렷한 격차가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가 제가 지금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수치가 성남시 공무원 1인당 시민들 351명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울상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0~250명, 제가 이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 1인당 서비스하는 시민이 적은 것이 훨씬 더 친절하고 고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원·고양·용인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 시가 공무원 1인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많은 질책을 하시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공무원 수의 부족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1판교뿐만 아니라 2판교·3판교까지를 확장을 해야 한다면 이 공무원 수로는 도저히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미 시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지금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의회와 손잡고 저희들이 내년 아마 3월 임시국회 아니면 4월 정기국회 때 법이 통과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특히 12월~2월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접촉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전주시라든가 이런 곳도 함께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 시들과도 같이 연합해서 하겠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2019년 예산편성의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예산안 5쪽인데요, 올해 대비 0.1% 늘어난 3조 49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 증가한 2조 74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9% 감소한 9307억 원이고요, 지방세 수입이 1019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약 1111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미 아시겠지만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912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의 내용은 저희들이 문서로 대체를 대체적으로 하겠고요.
  다만 그런 말씀, 아마 내년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912억이 수입이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또 통과를 시켜 주셨지만 공원일몰제 관련한 예산이 지금 필요합니다. 통과를 시켜주셔서 400억 원 이상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3358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의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것이 저희들 검토를 ‘어디까지 부채를 내야 되는가’ 하는 아쉬운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또 예산이 필요한 게 준공영제가 될 경우, 대략적입니다, 지금까지 버스 쪽에 저희들이 연간 한 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가 되면 최대 613억을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물론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안 될 경우는 꽤 많은 금액 그러니까 500억에서, 하여튼 그 정도까지도 준공영제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3358억 플러스 한 600억 정도의 규모면 4000억이 필요한 상황에서 912억이 감소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세입세출을 하면서 굉장히 좀 칼질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점은 정말 죄송하고, 혹여나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예산 중의 일부가 어렵게 반영이 안 된 점들은 아마 그렇게 좀 알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7쪽, 8쪽의 경우는 저희들이 대체를, 문서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특히 9쪽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부서에서 상세설명 드리도록 하겠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저도 하나하나 보고를 받고 있고 마침 정리해서 올라오는 내용 저도 다 읽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그래서 시정에 꼭 반영토록 하겠다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남은 47년 전 서울에 살던 철거민 약 12만 명이 강제 이주되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제 집무실에서 광주대단지 사건 당시 구속됐던 피해자들을 애써 찾아서 그중에 5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서너 분 정도는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도 정확하게 주소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니 그분들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아프게 기억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광주대단지 사건이 부끄럽거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건이 있어서 오늘의 성남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덕분에 정부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시를 만들려면 ‘이주가 되든 안 되든 도시계획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상하수도도 없었고 화장실도 없었지만 광주대단지를 기화로 해서 도시계획이라는 게 수립되었던, 그래서 사실은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과 성남시 약 2800명 공무원들은 성남시의회 여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오직 성남시민과 성남시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지금 5개월 남짓 같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남영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3분 폐식)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이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