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개식

    의사일정
  1. 제44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
  3.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4.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6.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7.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10.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3.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
  14.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구(미관)신설>
  15.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6.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상황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o 집행부인사이동에다른인사소개
  1. 제44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안정연의원외10인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오인석의원외10인발의)
  4.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성남시장 제출)
  14.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구(미관)신설>(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상황보고의건

    (10시 09분)

      o 집행부인사이동에다른인사소개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집행부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소개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총무국장입니다.
  지난 95년 10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보된 구청장 그리고 국장과 승진된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노철 보건사회국장이 96년 6월 29일까지 공로연수에 들어갔으며 박진섭 분당구청장이 중원구청장으로 그리고 전태경 중원구청장이 분당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환경사업소장이 부천시로 전출되었고 부천시 박중기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전입되어 보건사회국장으로 보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황규호 환경보호과장이 승진이 되어서 환경사업소장이 보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구청장님 인사하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진섭  지난 10월 27일자로 중원구청장에 임명된 박진섭입니다.
  분당구청장 재직 시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구정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끊임 없는 지도편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분당구청장 전태경  고견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더 열심히, 웅비하는 성남을 건설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사회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중기입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환경보호과장에서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된 황규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많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우리 시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영전과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전보발령된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 귀를 기울여서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14분 개의)

○의장 강부원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95-11호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부의안건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오인석 의원외 10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 안정연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95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 등 의원발의안 2건과, 11월 4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등 4건과, 11월 8일 추가로 제출된  성남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안, 성남시 견인차량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 성남시 시민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7건과 그리고 11월 14일 추가 제출된 성남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의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평4동 출신 박용승 의원의 소개로 11월 10일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위한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회의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장동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10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장동지역 주민의 의견청취와 송유관공사 부사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는 등 특위활동을 계속한 바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홍양일 부의장 외 11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럽 4개국 연수단이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9박 10일 동안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등을 연수한 후 귀국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정된 순서에 따라 손영태 의원과 권태흥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44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장 강부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금일은 회기결정과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의결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운영위원회를 개의, 의회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11월 16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집행부의 9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1월 17일에도 상임위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계속하고,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95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겠으며, 11월 19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2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와 의결하는 것으로 8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안정연의원외10인발의)
    (10시 21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정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당동 출신 안정연 위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성남시의회 정기회 행정감사 및 예산심사에 대비하여 집행부의 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정감사 및 96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시민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이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처리사무상황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안정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기회의 시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각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본 안건을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자료준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오인석의원외10인발의)
  4.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성남시장 제출)
  14.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구(미관)신설>(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안, 성남시 견인차량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 성남시시민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폐지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용도지구(미관)신설>, 성남시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다음은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위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충분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상황보고의건
    (10시 27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저유소특위 장영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장 장영춘  저유소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춘입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5년 9월 4일 제42회 임시회에서는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저를 포함한 위원 모두는 갖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는데 충실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미진함을 금할 수 없고, 이점 의원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우리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5년 9월 4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12명 중 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였습니다.
  두번째, 9월 15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송유관공사(수도권지사장 외 2명 출석)를 출석시켜 공사측의 견해를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저유소설치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교통난문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문제, 안전성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들 문제점에 대한 송유관공사측의 현재의 태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가 앞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송유관공사측의 인식을 바꿔놓기 위해 부단히 노력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저지시키기 위해 법원에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인 대처방안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세번째, 9월 19일 제3차 특위에서는 특위활동계획과 관련, 활동기간의 활동일정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의 연장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 10월 2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 현지조사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활동계획은 일정, 전문연구소 선정 및 구체적인 활동내용 등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보고대회 개최계획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지급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10월 7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인근지역주민 대표자의 의견과 송유관공사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인근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었던 일방적인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그 다음에 저유소공사중지 상태에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송유관공사측은 공사중단은 불가하고 저유소 규모나 분산 설치, 그리고 11월 15일 지하 설치 등 역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주민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특히 분당 주민이 인근 지역주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분당 주민은 피해주민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공사측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5차 특위를 통하여 저유소 설치문제에 대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송유관공사측이 근본적으로 인식을 달리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번째, 10월 11일 제6차 특위에서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공대위의 의견은 일단 공사를 중지한 다음 상호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한 연후에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6차 특위를 개최하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유관공사측으로부터 2회, 인근주민으로부터 2회 그리고 공대위로부터 1회에 걸쳐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해 당사자 모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특위에서는 앞으로 행정책임자인 시장의 견해를 직접 청취키로 하고, 현재 청취일정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의 특위활동계획에 따라 1995년 10월 28일 주민보고대회를 개최키로 의결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분당주민들에게 예상되는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일본 현지조사는 주민보고대회 이후에 시행키로 잠정 유보 결의를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10월 14일 제7차 특위에서는 그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전체 의원에게 먼저 중간보고를 한 다음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함이 타당하다고 결의하고, 시민보고대회 시 소요되는 경비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특위에서 MBC2580「비디오」를 구입해서 청취하였습니다.
  청취결과로 현재 대형 저유소 설치 기준이 별도로 존재치 않아 소방 설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의 저유소를 관리함에 있어서 현장 근무원의 기계작동 능력 없는 실정을 확인하고 안전대책 미흡을 절감하였습니다.
  여덟번째, 10월 23일 제8차 특위에서는 특위 위원 전체가 시장실을 방문하여 시장과 면담하였으며, 10월 28일 개최예정이었던 주민보고대회를 본회의에서의 보고 후에 개최하기로 하고, 소요경비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만큼 조정 요구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아홉번째, 10월 28일 제9차 특위에서는 주민보고대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1995년 11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분당 중앙공원으로 정하고, 또한 도의회와 국회에 성남시의회 의장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열번째, 11월 14일 제10차 특위를 열어 제9차 결의사항을 다시 확인 의결하고, 95년 11월 26일 개최될 주민보고대회에 관한 세부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한 사항을 간략히 상황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 동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송유관공사측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근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 않고 국책사업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점과 또한 저유소 설치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인 안전대책, 교통난 해소, 환경오염 방지, 부실공사 방지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송유관측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대표로 의정감시자의 책무를 지고 있는 우리 의회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히 보고해야 함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여 오는 11월 26일 의회명의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으시길 간청합니다.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정체되지 않는 살아있는 의회상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강부원  장영춘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책 말미에 시민의 대표로 의정감시자의 책무를 지고 있는 우리 의회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보고해야 함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여 오는 11월 26일 의회명의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으시길 간청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 문제는 성남시 전체의 문제로 생각이 되고, 또 어찌 생각하다 보면 분당신시가지 의원들만의 일인 것만큼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 구시가지 의원이나 신시가지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계속해서 저유소특위를 개최하고 그래서 참석도 해봤는데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오늘 결과보고를 들어보니까 무척 노력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로 취합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왕 저희들이 저유소특위를 구성해 줬기 때문에 저유소특위가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7인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구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의정계  오병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