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22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4.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5.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근로자퇴직금정산을위한청원
13.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오인석의원 외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근로자퇴직금정산을위한청원(박용승의원 소개)
13.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성남시장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경기도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와 제45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16일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 안건심사와 11월 16일, 17일 2일간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또한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오인석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03분)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승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승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금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시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하며, 매월 성남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의 회의수당 지급은 회기 중 의회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한하여 1인당 5만원을 당해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등과 관련한 여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공무여행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 또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문은 원안대로 하고, 부칙에 규정된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 및 제3조(회의수당지급)은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 07분)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성남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준입니다.
  '95년 11월 15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를 준공함에 따라 자동차등록 및 검사업무 등 자동차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치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로서 차량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문화공보담당관이 겸직,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관내 공원관리업무를 관할 구청으로 이관하여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성남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 보강에 따른 정원승인, 차량등록사업소 및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조례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5급)의 증원 등 총 정원 2,489명에서 2,492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1994년 12월 31일 ‘성남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가 폐지되고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개정되어 성남시 자연발생유원지와 관련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성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한 아래 일부권한(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권리, 양도제한 등에 관한 사항,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 업무 및 유원지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등 8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16분)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장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수웅입니다.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분당 복합화력발전소가 설치 가동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거 한국전력으로부터 조성된 지원금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제정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는 조례의 설치목적을, 제2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정의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시행대상 지역을 발전소설치지점 반경 5㎞이내의 육지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규정을, 제5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출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준용규정을 정하고, 제8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가 설치 가동됨에 따라 조성된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시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재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난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20분)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장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남장우입니다.
  '95년 11월 15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레안은 '95년 5월 4일 착공하여 곧 개관 예정인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의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있으나,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최근의 행정추세인 규제완화와 자율화경향에 부응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원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보사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근로자퇴직금정산을위한청원(박용승의원 소개)
13.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성남시장제출)
(11시22분)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다음은 동양정밀 공업주식회사 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위한 청원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태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흥입니다.
  본 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평4동 출신 박용승 의원 소개로 제출된 동양정밀 공업주식회사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위한 청원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용도지구(미관)신설:제2, 5종 미관지구>,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용도변경:일반주거→준주거지역)등 3건을 95년 11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개의원의 소개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동양정밀 공업주식회사 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위한 청원의 건은 94년 9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회사 정리절차가 폐지된 상대원 146-1번지 소재 동양정밀 공업주식회사 근로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권오국 외 1,025명이 공장부지 28,403평을 종업원 1,026명의 퇴직금 96억원과 담보채권 600여억원 그리고 일반채권 700억원 등 약 1,400억원의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 부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하면 건축법상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첫째,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의견을 모으고, 둘째, 성남시에서 현시가에 의한 부지매입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 공영개발토록 하거나, 셋째, 성남시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선례가 되어 성남시 지역경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3자 인수방안을 지역경제의 안정 차원에서 성남시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용도지역변경, 일반주거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주거 및 사업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상업기능이 활발한 지역에 대하여 상업기능을 흡수하여 주거지역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주거환경보호를 기함과 아울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서, 구 한전 골목 53,800㎡, 신흥주공아파트에서 희망대공원입구 12,700㎡, 모란시장에서 전주회관 234,090㎡ 등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용도지구<미관>신설:제 2, 5종 미관지구)의 건은 도시의 미관유지를 주목적으로 건축물의 형태, 용도, 규모 등의 규제를 통하여 도시가로 경관조성과 주거 환경 보호 및 토지이용 제고를 위하여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있어 구시가지 25m 이상 주요도로변의 도시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미관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안이 중차대하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동양정밀 공업주식회사 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위한 청원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그간 건강을 해치지나 않으셨나 걱정됩니다.
  금번 제44회 임시회는 우리 2대 의회 출범이래 처음 갖는 정기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 중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신 바 있어 감사계획서를 작성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음 정기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폐회기간 중 연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폐회)

○출석위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9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기획담당관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의정계  오병무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