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7.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상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호섭 의원님과 간사에 문길만 의원님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예비심사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경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7월 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유철식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거 변화된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중 '경제통상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를 '성남시도시정비사업소'로 하며, '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우리시 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세분화하여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다만, 행정국 소관 중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를 세분화하여 지정코자 논의되었으나 추후 충분한 검토 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인 '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를 '성남시도시정비사업소'로 하고, '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를 삭제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처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방익환입니다.
2003년 7월 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에 관한 수당규정이 2003. 7. 1로 인상됨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못 미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권종입니다.
2003년 6월 3일과 2003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9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지관근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1999년 9월 7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명칭 변경과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거주 등록장애인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나, 수혜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준하는 대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제증명 등'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의 증명에 한하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제2조 제2항의 '신체장애등급'을 '신체장해등급'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도시건설 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선상입니다.
지난 6월 26일과 7월 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로써 성남시 판교택지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11월 12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내용 중 근거법령 및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6m 이상 이면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5.5m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나 노상주차장 설치시 주차장 폭과 통행차량 폭에 의한 여유통로가 협소하여 주민통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또한 화재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논의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지난 6월 26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2일 개회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2002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712억 3,004만 8,000원 총 세출결산액은 7,125억 8,603만 9,000원 세계 잉여금은 3,586억 4,400만 9,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187억 3,939만 5,000원 세출결산액은 5,147억 443만 9,000원 세계잉여금은 2,040억 3,49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524억 9,065만 3,000원 세출결산액은 1,978억 8,160만원 세계잉여금은 1,546억 905만 3,000원이며, 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사고이월·보조금 등 1,496억 5,767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2,089억 8,633만 5,000원입니다.
총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1조 1,733억 6,046만 8,000원 중 수납액이 1조 712억 3,004만 8,000원 불납결손액이 95억 5,391만 2,000원 미수납액이 925억 7,650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88%로서 저조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400억 867만원 중 지출액이 7,125억 8,603만 8,000원이고 미집행액이 3,274억 2,263만 2,000원입니다.
미집행액 3,274억 2,263만 2,000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1%인 1,474억 9,070만 1,000원이고 불용액이 17.3%인 1,799억 3,193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보면 1999년도 22%, 2000년도 16 9%, 2001년도에는 14 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도는 17.3%로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망되고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으며,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불용액이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집행부에서 불용액 감소를 위하여 마무리 추경을 통한 자체 예산 정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효율성있게 심사하여 사업여건, 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계속적으로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사업 취소 등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시 감액 정리하여 새로운 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극대화를 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지출결정액 6억 6,372만 9,000원 중 지출액이 6억 3,760만원이고 불용액은 2,612만 9천으로 중앙시장 화재 이재민 재해 보상금 등 총 6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말 기금결산 내역은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12억 5,989만 2,000원으로, 당해년도 발생액 331억 1,050만원보다 481억 4,93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말 현재 채권 채무액으로 채권총액은 50억 2,488만 5,000원이며, 전년도말 68억 8,100만 7,000원보다 18억 5.612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총액은 228억 9,156만원으로써 전년도말 847억 3,561만 5,000원보다 618억 4,40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과 운영심의 위원회 운영 미흡, 국도비 지원 보조금 지원 철저 등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재 지적하고 집행 기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엄정하고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적한 사항이고, 우리 특별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회기 중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앞으로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9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시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우리시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온고지신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마철로 인하여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늘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행정국장 문금용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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