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5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8회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인하병원폐업철회및구시가지의료시설대책촉구결의안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7.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2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13.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승인
1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승인

    부의된안건
  1. 제108회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인하병원폐업철회및구시가지의료시설대책촉구결의안(한선상의원 외 11인 발의)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표진형의원 외 15인 발의)
  6.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2002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최진섭의원 등 9인 발의)
13.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승인(특별위원장 제출)
1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승인(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4분 개의)

○의장 김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본부 인하의료원 김선우 지부장 외 서른아홉 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지난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성남시의회 공고 4호로 시청게시판 등에 공고와 함께 정례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최진섭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계획안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계획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7월 1일 표진형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7월 2일 유철식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인하병원폐업철회및구시가지의료시설대책촉구결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5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최화영 의원님과 간사에 김미라 의원님을 선임한 후, 본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6월 27일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철홍 의원님과 간사에 지관근 의원님을 선임한 후, 본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표진형 의원님과 김완창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춘모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시정에 바쁘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2,300여 성남시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지역 언론을 통해 성남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과 중앙언론이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춘모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3분발언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은 성남시가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과 성남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성남미래발전 비전을 요구하였으며, 1회성 행사에 치중된 성남 시승격 30주년 행사와 더불어 성남시의 30년을 돌이켜보고 성남의 미래 30년을 계획하는 기념사업, 캠페인 또는 행정시스템의 마련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맥락에서 본 의원은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성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94만 시민과 더불어 자축하면서 사소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용어 사용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언제부터인지 수정구, 중원구 지역을 구시가지라고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분당구 지역을 신시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는 언젠가부터 성남사회에 자연스러운 용어사용이 되었으나 그 용어에는 이질감과 괴리감의 표현이며 우월감과 열등감을 조장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남사회의 분열성과 차별성이 있는 용어사용을 의식한 듯 이제는 수정구 중원구 지역을 구시가지가 아닌 본시가지니 옛시가지니 기존시가지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용어를 생산하지만 여전히 성남사회에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부터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라는 2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분열과 이질감을 극복하고 하나된 성남, 통합된 성남을 위해서 앞으로는 행정구역의 명칭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부르는 사람이나 부름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나 위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남시에는 구시가지니 신시가지니 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분당구, 앞으로 개발될 판교개발지구라는 용어사용의 통일로 성남의 하나됨과 통합을 이루는 새로운 30년의 성남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새로운 용어 사용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8회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11시 21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3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3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인하병원폐업철회및구시가지의료시설대책촉구결의안(한선상의원 외 11인 발의)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표진형의원 외 15인 발의)
  6.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2002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인하병원폐업철회및구시가지의료시설대책촉구결의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인하병원폐업철회및구시가지의료시설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 위원장님 취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선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한선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결의안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과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열실히 일하는 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에 알리기에 힘쓰시는 우리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결의안은 수정 중원지역에 시급한 현안사항이 있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과 매스컴을 통하여 현재 본시가지에 인하병원이 폐원하고 그 자리에 대형쇼핑몰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제 수정 중원지역에는 종합병원이 한 개밖에 남지 않은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종합병원도 분당의 14%밖에 되지 않는 병상이기 때문에 수정 중원구의 시민들의 의료시설에 대한 대란이 올 수밖에 없어 부득이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올해로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0년 역사 중 시민의 건강을 지켜준 대학병원으로서 그 몫을 다하여 온 인하병원은 86년 개원 당시에 18개 과목에 474개 병상, 435명의 훌륭한 의료진과 행정요원을 갖추고 96년까지 하루 평균 외래환자가 1,200명, 연간 21만 명의 환자가 이용하는 우리 시 한복판에서 그 누가 뭐라 하여도 시민의 애환을 같이 한 병원임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기업간의 경제활동 논리로 7월 10일한 병원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절대적으로 본시가지 종합병원으로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의료시설에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같은 성남시라 하지만 기존시가지의 도시환경과 분당 신시가지와의 도시환경에서 오는 이질감은 지역간의 불균형은 물론이고 상대적 도시 슬럼화로 많은 인위적 갈등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의료시설이 분당의 경우는 초대형 종합의료시설이 인구 약 39만에 3개소 2,000여 개 병상이 있는 반면에 기존 수정 중원지구는 인구 약 55만 명, 그러니까 분당보다 훨씬 많은 인구입니다. 55만에 종합의료시설이 세 개소 중에서 두 개소가 폐쇄하고 한 개소만 남게 될 경우 엄청난 의료대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나마 성남의 종합병원 한 개소 병상은 분당의 15%도 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학종합병원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기존시가지 시민들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실정임을 중앙정부 및 성남시와 당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시민의 건강과 사회의 복지수혜를 먼저 추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대학병원의 학교법인이든 한미병원의 의료법인이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면 기업의 이윤추구에 앞서 사회복지시설의 사명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쇼핑몰 등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건물로 변경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행복권보다는 이익 추구만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송사를 이유로 대학종합의료시설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만약 소속 노조원들의 주장대로 다른 인천병원 등과 연계되어 경영악화를 초래하였다고 한다면 더더욱 시민의 따가운 심판이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이렇다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 않아 인구 100만을 내다보고 있는 성남시가 인구 과반이 넘게 살고 있는 기존시가지에 분당보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와 열악한 의료혜택으로 지역간의 불균형과 시민의 건강과 행복권이 무너진다고 할 때 시장께서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도시라 할지라도 분당의 가로망과 교통량은 장애요인이 없어 응급환자 수송에도 문제없겠지만 기존시가지는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열악한 가로망과 교통량이 아주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하물며 분당까지 시급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지연된 시간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성남시가 도시행정의 균형적 개발과 관리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또한 성남시가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구시가지 주민들이 과연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종합의료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계획 관리되어지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은 도시기반시설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를 어찌 개인간의 경제활동으로만 보고 있겠습니까?
  전 시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에 엄청난 문제소지를 결코 특정기업의 경제활동과 특정 노조단체의 노사문제로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부도덕한 기업정신과 지역간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가 파괴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시설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은 물론 공공성이 있도록 사명감 있는 시설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가지의 55만 시민과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기반시설이 공공성 있게 유지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인하병원 폐업철회 촉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이면서도 성남시에 종합병원을 운영하다 법인의 경제활동과정에서 처분됨으로써 성남시민들의 의료시설부족으로 오는 불편을 유발한 것에 대한 엄중경고와 폐업신고가 철회되도록 행정조치를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종합의료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사명감보다는 경제활동의 가치만을 위하여 임의 폐쇄 변경함으로써 비영리 법인의 목적상실과 성남시민들의 종합의료시설 부족에서 오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촉구한다.
  성남시장은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도시기반시설이 기업의 경제활동수단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공공성의 시설관리가 되도록 도시행정을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기존 시가지와 분당간의 도시환경 격차로 인한 시민의 소외감과 지역의 불균형적인 의료시설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기존 시가지의 대형 종합의료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시립병원 등이라도 유치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 행정으로 함은 물론 구시가지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종합의료시설관리자들은, 한진그룹과 인하중앙의료원은 확실한 재투자를 구시가지의 중심 대학병원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원칙을 먼저 세우고 폐업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룹경영진은 경영의 잘못을 시민과 근로자에게 돌리지 말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600여명의 직원과 그에 따른 수천명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폐업방침을 철회하고 우수의료진 확보와 시설 투자를 통해 성남시민이 누려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결의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성남시 큰일났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엊그제 성남시승격 30주년 대대적인 축제행사를 벌일 때 수정구 주민들과 중원구 주민들 시민 55만 명은 울고 있었습니다. 초상을 당했습니다.
  옛말에 남의 상가집 초상보다 내 조그만 감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30주년 축제를 벌일 때 우리 수정구와 중원구의 주민들은 병원이 폐업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당장 분당까지 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이것은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왜 존재합니까? 시장님이 왜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이 왜 있고 도의원이 왜 있고 국회의원이 왜 있습니까? 시민이 있기에 이들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우리는 100만 시민들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이 7월 10일 폐업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수정과 중원 우리 의원님들과 또한 사회복지위원회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가결을 하셔서 월요일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됐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 37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완창 의원, 박광봉 의원, 강태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문길만 의원, 홍양일 의원, 이호섭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신현갑 의원, 지관근 의원, 김미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준기 의원, 지수식 의원, 전이만 의원 등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 이렇게 열두 명을 위원회에서 세 분씩 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6월 말까지 1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계속 합니까?)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회 임시회 때 이 문제는 예산을 결산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고, 본예산할 때는 바뀌게 됩니다. 그것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완창 의원, 박광봉 의원, 강태식 의원, 문길만 의원, 홍양일 의원, 이호섭 의원, 신현갑 의원, 지관근 의원, 김미라 의원, 홍준기 의원, 지수식 의원, 전이만 의원 등 열두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2002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최진섭의원 등 9인 발의)
                                                                              (11시 4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최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섭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는 초하의 계절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7일과 7월 8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최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승인(특별위원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최화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화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깊은 사랑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화영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간사에는 김미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성남시에서는 현충탑 이전건립 기본 계획에 따른 응모작품 접수 및 현상공모작을 심사 결정하였으나, 당선작품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심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문제의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6월 26일 1차 위원회를 개최, 확실한 활동을 다짐하면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채택된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본 특별위원회 최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승인(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10일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구성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성남시의 업무를 상당부분 위탁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노사분규 과정에서 나타난 인사, 급여, 노사관계 등 각종 문제점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일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여 차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데 조사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03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57일간으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활동방향 및 활동요령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일정들에 대하여는 여건을 감안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며 계획 변경 시는 종합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활동계획서는 우리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작성한 것인 만큼 특별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본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행정국장  문금용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