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0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6.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7.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7.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30일 자 및 8월 10일 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주무관이 교체되었습니다.
전긍연 전문위원이 이매1동장으로, 이상준 주무관이 입법지원팀으로, 김미성 주무관이 의회운영·특별위원회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민진영 전문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지한나 주무관이 중원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위원회로, 조애리 주무관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민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민진영입니다.
위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한나 주무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조애리 주무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진영 조애리 주무관은 잠깐…….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한나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담당 지한나입니다.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심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철회 요청이 있어 의장으로부터 2018년 8월 16일 철회 부의안건 내역 통보가 있었고, 2018년 8월 16일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철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렸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으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행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1.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정식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입니다.
열정과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민진영입니다.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면 이번에 회기 때 10시에 지금 회의가 개회하도록 돼 있잖아요, 개의하도록.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다른 여타 공무원들 전부 다 9시 45분부터 50분부터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의장단 회의가 늦어졌다고 해 가지고 회의가 늦어지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의원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또 이 자리에는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의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제시간 내에 회의를 마치고 또 제시간에 회의가 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올 1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박광순위원 법을 보니까 금년도 1월 달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령도 금년도 2월 9일부터 시행한 걸로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우리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요, 법적인 근거도 있고 또 절차도 맞고 하기 때문에. 단지 ‘지하안전’이라 하면 이 조례안에 의하면 어떠어떠한 지하시설물의 범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법과 시행령을 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지하안전시설물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안 집어넣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법령에 있는 것은 보통 중복되게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중복되게 안 넣는다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시면 절차가 그렇다면 그 뒤에 참고자료를 붙일 때에, 왜냐하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고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제정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이 지하안전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지하안전시설물의 범위는 어떤 거고, 그다음에 또 지하안전위원회의 주요한 임무는 2조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사항을 좀 참고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지하안전시설물의 범위는 어디어디라고 재난안전관님은 알고 계신가요? 어떠어떠한 것을 얘기합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지하에 묻혀 있는 시설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0m 이상 굴착되는 것은 다 저희들이 지금 지하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10m 이상 되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20m가 넘어가는 것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종 공사 같은 것 할 때 20m 이상 넘어가는 것은 지하안전평가를 받도록 돼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이게 새로 추가된 사항인데,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은 지하안전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 업무는 지하안전위원회에서 하지는 않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위임을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법체계는요.
○박광순위원 우리시의 지하안전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심의 의결하고 또 변경될 때 그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할 때에 고시하고 또 해지하고 이런 사항, 기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명 이내라고 이 법과 시행령에 돼 있어요. 우리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몇 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을 할 것, 몇 명 정도 생각을 합니까? 10명 이내라고 돼 있는데.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 1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0명 정도?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5급 이상 공무원이 하나 들어가고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는 수도나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렇게 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갈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잘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빠짐없이.
그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 의하면 개선의견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성별통계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는 ‘모르겠음’이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을 10분의 6으로 포함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10분의 몇?
○재난안전관 하상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이요.
○박광순위원 10분의 6이니까 10명이라고 했을 때 여성을 4명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 당연직 공무원 같은 데는 이게 성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위촉직에 대해서요. 외부 위촉직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아, 외부 위촉직에 대해서만 10분의 4 범위 내에서 여성을 위촉하겠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박은미위원 여성이 아니라 남성 또는 여성,
○재난안전관 하상래 한쪽 성별을 초과하지 않게끔, 예.
○박은미위원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요, 뭐.
○재난안전관 하상래 (웃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같은 얘기입니다. 남성들이 보통 여기는 좀 전문가들 분야기 때문에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건데요. 여기에,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닌데 이렇게 충분히 수도,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여기에 지금 현재 이런 심의를 할 만한 여성 전문가들 그 풀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어려움이 좀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성별영향평가가 사실은 어떤 업무 특성에 따라서······ 그건 지금 현재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것에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것은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하지 않도록 좀…….
○박광순위원 충분히 그 인재 풀을 구성해서 어차피 법은 법이니까 준수하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강상태위원 많이 걸려요?
○박광순 위원 그냥 하십시오, 뭐. 하십시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오셨는데 소개는 좀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께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설명 중에 계셔서 제가 과장님들을 대신 소개해 올리고 저희 조례안을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 입장)
저희 조례는 저희 행정지원과 1건인데 제가 조례를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런데 지금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인사 겸 총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 참석해서 설명드리느라고 위원회에 조금 늦게 참석한 것,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와 또 제239회 첫 임시회를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간부소개는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의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치매 예방 관리 등 국가시책사업, 시정운영에 따른 지역현안 수요를 해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청취하고는 별 관련은 없는데요, 혹시 실장님께서 금번 하절기에 우리 의회 성남시 지하주차장 한번 좀 보셨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지하주차장 살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이 주차, 우리 의원들이 주차를 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주차 수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못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저쪽에 지금 현재 옥외주차장 있잖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거기를 지하를 한 1, 2층 정도 파 가지고 주차 수요를 감당을 해야 되지 않냐, 장기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시가 차량5부제를 실시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직원들 통해서 5부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직원들 문제는 저희들이 공직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근무실태 등 이렇게 저기…… 표현이 좀 잘 안 됩니다만 근무기강 여러 가지를 평가제를 해서 과별로 이렇게 시상도 하면서 독려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중의 하나에 5부제를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서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근무환경 같은 것을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시책 가지고는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5부제를 시행하려면 강력히 시행을 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저도 의원입니다만 저도 거의 매일 차량을 끌고 오는데요. 의원을 포함해서 시 내에, 시청 내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5부제를 좀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실효적인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또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에서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등, 탄소배출 문제, 금년에 참 유례없이 폭염이 한 34일 정도 지금 지속이 됐잖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든 파괴의 영향이거든요. 부메랑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우리 성남시가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그런 환경 문제는 우리가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미세먼지 또 직원들의 건강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5부제뿐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조금 개발을 해서 출퇴근 시간 내에 우리 직원들이 걸어서 출근하면서 자동차를 안 가지고 오면,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한 이천몇백만 원, 4000만 원인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앱을 개발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서 걸음을 많이 걷는 우리 직원들 경쟁을 시켜서 그 경쟁 속에 상위에 있는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동차 수요도 줄이고, 우리 청 내의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우리시 직원들이 좀 앞장서서 한다 이런 모습으로 앱을 개발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광순위원 예,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또한 청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어느 곳에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해가 갈수록 주차 문제는 심각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아예 입구에서 지금 현재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이 앞에는 전부 다 전체 주차장화돼 있고. 지금 저 앞에 주차장 부지하고 육아보육센터 부지도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 놨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부 다 풀로 차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실 조금 전에 재난안전관실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도 만들었는데, 앞으로 도심지에서는 이 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하도 충분히 활용하고 지상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시의 이 옥외주차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기에다 지금부터라도 지하주차장을 파야만이 앞으로 주차 수요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러기 전에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앱을 개발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도 포함해서 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내지는 도보를 이용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든가 이렇게 뭔가 유발요인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5부제도 실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 결과 시청 주변은 전부 다 내·외곽을 비롯해서 전체가 지금 주차장화돼 있고 거기에 따른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시에 버스가 있지요, 통근버스가?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통근버스 운행 않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통근버스는 운행을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통근버스가 있음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운전요원도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 운전요원은 운전을 하지 않고 계속 지금 현재 봉급을 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어도 시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분당구 권역에 버스 한 대, 그다음에 수정·중원구 쪽에 한 대, 출근과 퇴근을 그 버스로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100여 명 정도는, 100여 대 정도는 차량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멀쩡한 차를 사 가지고 지금 현재 내구연한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운전수는 지금 현재 아무 일도 않고 봉급 주는, 아무 일도 않는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행정을 그렇게 해요? 차량을 샀으면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행사가 있을 때도 이용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출퇴근 시간 때 통근은 그 버스로 해 주게 되면 많은 우리시의 공무원들도 자기 앞을 자기가 몇 걸음 걸어 나와서 버스정류장에 서 있으면 그 통근버스가 오게 되면 또 그 차를 타고 시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렇게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100여 대 이상 정도의 차량 수요를, 주차 수요를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전에도 셔틀로 우리 직원들 출퇴근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대가 또 오래전에 시행했던 터라 새롭게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많은 부분이 셔틀이든 대중교통이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한 말씀이 좀 길어져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그 대책을 좀 강구를 하세요,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말로만 무슨 환경이다, 미세먼지 줄이겠다, 성남시가 앞장서겠다, 삶의 질 100대 도시 하겠다 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을 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또 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시든가.
왜 실장님한테 제가 총괄 질문 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은 다른 국장님 위에 있단 말이지요. 모든 국을 아울러서 조정·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 제가 홀짝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는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한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실장님,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또 처음 뵙게 되는데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좀 저희 실의 업무가 과도 많고 또 다른 국의 업무까지 이렇게 협조해야 되는 일이 돼서 업무량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조정실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자리가 지금 현재 3급으로 돼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선출직 그다음에 부시장을 제외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4급 직제가 전부였는데 3급이란 직제가 생겨서…… 좀 아쉽긴 해요.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조정이 잘 돼 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0만 이상 이 문제, 그 중간 지점 문제가 중앙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지금 보고를 드리면 100만 이상 도시에는 2급의 부시장, 정무직 부시장이 한 분 더 계시고요. 3급 직위가 3개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다섯 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에 2, 3만 모자라서 우리시는 50만 기준에 맞춰져 있는 직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또 우리 직원들이 미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속내가 있어서 저희 시 나름대로 민선7기 은수미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행정안전부장관님 또 거기 보좌관님들 비롯해서 계속 저희 시의 행정기구를 확대하는 것 또 교육 수요를 확대시키는 것 그다음에 저희 지방재정을 확충시키는 이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계속 우리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드리고 있고, 금년 내에 꼭 이뤄내려는 노력을 저희들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소위 50만 기준, 그다음에 100만 이상 기준 여기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시군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100만 이상 도시는 지금 수원·고양·용인시가 100만 이상이 돼서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만 이상 시는 보면 제가 생각에 안양·안산·남양주·평택·화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97만, 약 98만 되는 우리 인구 분포인데,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고, 행정업무도 우리가 인력적인 여유 그다음에 인사적체 이런 문제가 아울러 해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라고 보여져서 그걸 연대해서 잘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박 실장님께서는 지금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서 은수미 시장 지원체계를 아주 돈독히 공고히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지금 우리가 뭐 하나 출범시킨 게 있지요, 하나된 성남 기획단.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강상태위원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가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지금 정책, 저희 민선7기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언을 하기 위한 그런 기구로 발족을 하는데 우선 위원의 위촉을 열두 분으로 위촉을 했고, 거기에 따른 관련 제도들을 만드는 이런 회의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7월 26일 위촉식 겸 첫 회의를 한 번 하셨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강상태위원 보도에 의하면 8월 한 10일쯤 해서 매니페스토 특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매니페스토 특강은 직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강상태위원 중심으로 해서 가졌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같이 교육도 하고 생각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100일째 되는 날에 맞추어서…… 100일째 되는 날이면 성남시민의 날 정도 되겠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쯤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맞추어서 무슨 선포식을 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100일 기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색 있는 사업들 준비해서 앞으로 민선7기 방향성과 또 100일의 성과 이런 것들을 선포식과 함께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혹시 우리 위원회에 이게 사전에 논의가 전혀 없이 출범까지 돼 있는데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위원 구성된 명단 같은 것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 명단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 좀 해 주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들께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열두 분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다방면의 전문가분들로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봉사직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참여하실 때마다 회의수당,
○강상태위원 회의수당을 줄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회의수당 정도 드립니다.
○강상태위원 추경에 일부 여러 가지 좀 반영이 되어 와 있던데요. 회의수당 그다음에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또 원탁토론회 및 리서치 이걸로 해서는 또 9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강상태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하겠다라는 건지? 향후 계속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 갈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는 100일 기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조례에 입안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말씀하셨는데 법적근거 없이 이게 만들어진…….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글쎄, 법적……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법에 근거하면 좋겠습니다만 민선시장의,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근거 없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민선시장의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법에 근거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많이 어폐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런 것 만들 때는 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법의 근거 없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수당이 됐든 아니면 일반수용비가 됐든 지금 얘기한 토론·리서치 비용이 됐든 이런 비용을,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러니까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또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충분히 토론하고 의회에 소통이 된다고 하면,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향후 이 문제를 내실 있게 끌어가려면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역할과 활동을 해야 한다.
지금 이분들 회의수당 정도 지급하면서 과연 어떤 정책적인 조언을 심도 있게 할 수 있겠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회의가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옥상옥이 또 될 수도 있어서 합법적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출범해서 이제 회의 초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 또 예산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예산 반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경 다룰 때 이게 지금 합리적인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는 그때 가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법의 근거 없이 지금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혈세를 이런 형태로 투입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개별적으로 어떠한 급여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등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차제에 우리가 그런 소위 하나된 성남 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출범을 시켰다면 정말 이것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잘하셔야 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런 것들 보완하는 법적인 어떠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반드시 선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또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설명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위원님들, 우리 목요일까지 업무청취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선7기 은수미 시장님 취임하고 처음 조례하고 임시회 열렸는데요, 가급적 총괄 질의는 조례심사 쪽으로 좀 집중해 주시고요, 오후부터는 또 업무청취 있으니까 정책기획과 그쪽 소관 업무 그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총무팀장입니다.
천지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태협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강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동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239회 임시회에 상정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획조정실장께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진영 전문위원 민진영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그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근거가?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게 대통령령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 상위 모법입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 지금 이번에 91명 증원하는 것은 전부 다 타당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중앙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그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이게 조례 제정입니까, 개정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개정안입니다.
○박광순위원 개정안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습니까? 절차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서가 생긴다든지 필요한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그런 인력이 생긴다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행안부에서 승인 내려온 것은 정부 시책사업이라서 이렇게 늘려라 하고 이렇게 승인돼서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하게 된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자체적으로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먼저 91명을 증원하겠다라는 것을 행안부하고 이렇게 승인이라고 그럴까, 조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받고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행안부에서 이런 절차를 전부 다 마치고 조례를 상정한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승인을 받고,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이게 위배는 안 되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남시는 91명을 증원했다고 행안부에 보고를 하는 것인지? 먼저 조정을 받고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것인지, 심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행안부에 보고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행안부에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배치가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증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번에 91명 중에서 66명은 행안부에서 정부 시책이 이렇게 있으니까 늘려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포함을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66명은 행안부에서 늘려라 해서 거기에 따른 지시공문이 하달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원은 우리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한 거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기존 인건비 내에서 지금 증원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증원했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설명을, 우리 초선 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총액인건비는 행안부에서 각 시군의 인구와 그리고 재정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공무원 정원이 어느 정도 되겠다 판단을 해서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금액을 저희가 총액인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그 안에서 초과되지 않도록, 총액인건비 안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총액인건비가 각 시군별로 지금 현재 정해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는 총액인건비가 얼마인지.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총액인건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2825명이 되는 건데, 91명이 늘어나서. 총액인건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나요? 지금 과장이 생각할 때 총액인건비가 만약에 우리시가 한 30억 정도 된다. 그런데 9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에 30억 중에 29억 5000만 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한도가 찼다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늘려도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95% 선 되겠습니다. 저희 한 95%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5% 정도는 여유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지금 전문경력관이라는 게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
○박광순위원 전문경력관이 한 명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항측요원을 전문경력관이라고 한답니다.
○박광순위원 뭐요? 누구? 항측?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항측. 불법 건축물 같은 것을 항측으로 찍는 게 있습니다, 봄가을에.
○박광순위원 비행기로 찍는 것.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가을에 낙엽 다 떨어졌을 때 또 봄에 눈 오고 녹고 나서 해 가지고 그 항측을 하면 그것을 판독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전문경력관이라고 한다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분은 1년 열두 달 계속 근무를 하는 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박광순위원 항상 근무를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분은 전문경력관이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별정직 3명이 있는데 별정직은 어디어디 근무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별정직 3명은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인데요, 6급 하나 7급 둘 그렇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어디 근무를 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2층 비서실에 근무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비서실에.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분들은 그러니까 정무직은 아니지만 반 정무직이군요.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시장이 데리고 온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비서실에 3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6급 하나 7급 2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6급 하나 7급 2명, 이 3명 외에는 시장이 취임하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경력직 공무원 말고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 다 합쳐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아, 임기제로 해서 한 분 위촉한 게 있고요.
○박광순위원 임기제 1명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내가 묻는 것만 자꾸 답변을 하시지 말고. 시장이 취임하면서 데리고 온 직원이 별정직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이냐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까 말씀드린 별정직 세 분하고요, 그리고 정책보좌관 1명해서 4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정책보좌관?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분은 별정직에 들어가지 않고, 그럼 정책보좌관은 무슨 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거기는 1년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박광순위원 보좌관 1년 임기제. 지금 임기제는 연장을 할 수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연장사유가 타당하면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게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냐고요? 한 번 두 번 그런 저기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 제한은 없습니다. 1년 단위로만 계약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제한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임기제 1명, 별정직 3명 이 4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4명 외에는 시장이 취임하면서 데리고 온 사람은 없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현재까지 저희 행정지원과는 그렇게 4명입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지원과에?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아니, 저희가 그렇게 한 게 4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 또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박광순위원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지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4명 이외에는 없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현재 5조 제2항 2호 “윤리·감사”를 “윤리·감사, 납세자보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는 결국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납세자보호 업무는 어디에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세정과에서 그동안 해 왔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세정과의 납세자보호 업무를 여기로 붙인 거예요? 원래 납세자보호 업무가 세정과는 세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그 납세자보호라는 업무가 명기가 되어 있었나요, 세정과에?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
○박광순위원 이 납세자보호 업무가 새로 추가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정과에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로 이관시킨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이 납세자보호 업무 내용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 내용이 납세자보호라는 감사의 업무가 좀 있어야 된다. 가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민원인들이 이것 부당하다고 민원 제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고 법 규정대로 확실히 파악을 해서 조사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감사실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것을 세정과에 있던 업무를 감사실로 이렇게 이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지금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이것은 우리시에서 그 조정을 하는 겁니다, 업무가 그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이 돼서.
○박광순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기영 과장님은 확실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요? 그러면 납세자보호는 지금 현재 감사관실 어느 팀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사2팀에서 한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조사2팀에서도 하지만 옴부즈만실에서도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거니까. 납세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이 국가권력의 또는 지방권력의 부당한 그러한 권력 행사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받은 사항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옴부즈만 관리하는 분도 조사2팀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금 조사2팀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옴부즈만도 직제상으로는 조사2팀에 속해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맞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별표에 보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나와 있어요. 지금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사무가 증가 추세에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행정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청에 조금씩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자꾸 이런 행정업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이런 추세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러니까 시 본청에서는 주로 정책, 계획 수립, 예산의 배분 이렇게 해서 하고, 사업소와 구청의 기능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취합하고 하는 이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시민들께 직접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기는 조금 행정체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가 조금 구청으로 많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정체계상 그것은 이런 체계를 갖춰줘야 될 것이고 부족하면 거기에 합당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듯이 각종 업무가 구나 동으로 하부 행정기관으로 위임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전체 공무원들 정·현원을 보게 되면, 아직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만 대부분 기획부서에 정원 대비 현원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16명이나 17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여력을 전부 다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적코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현원을 다시 바꾸든가, 정·현원 규정은 규정대로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운영대로 자기 멋대로 한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코자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정원을 아예 바꾸세요, 그러면. 시청 정원을 많이 늘리고 구나 동 정원을 줄여서 정·현원이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만부득이하게 한두 명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각 동이 지금 현재 전부 다 부족한 실정이란 말이지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정·현원을 조정을 하시든지 정·현원대로 맞게끔 운영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현원 규정 따로 있고, 실제 운영 따로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원 관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TF라든지 부득이하게 특별한 업무가 생겨서 TF를 할 때는 근무지 지정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극소한 부분이고요, 정원·현원 관리는 분명히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결원 관리를,
○박광순위원 실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런 말씀, 지금 실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이 한마디 하면 저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고요.
그 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으세요. 실질적으로 TF팀을 시에서 구성하기 위해서 일부 현업부서의 인원을 근무지 지정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 일정 기간 동안 그것도. 그렇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냥 1년 내내 연중이란 말이지요. 연중을 넘어서 2년, 3년, 4년 그것이 완전히 관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현재 정·현원을 전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겨짚는 겁니다, 솔직히.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 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현원을 바로잡든가,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래서 저희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이나 구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휴직 제도가 많이 활성화돼서 휴직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직하는 부분을 별도 정원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예비 공무원을 많이 뽑아놔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휴직자가 생길 때마다, 요즘 휴직자도 단기가 아니고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육아휴직 등 포함해서 기간을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좀 확대하고 예비 인력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보충하고 행정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도와드릴게요. 그런 거야 규정 내에서 한다는데 못 도와드릴 것은 없지만 시에서 혹시라도 TF팀이라든가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일정 기간 딱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기간이 지나도 계속, 예를 들어 TF팀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제도는 분명히 개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박광순위원 동행정복지센터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각 구별로 바꾸는 데만, 지금 22개 팀인데 어떻게 하시나요, 장기계획이?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동 명칭은 동행정복지센터로 그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동 명칭이?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주민센터에서 이름이 동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다 변경이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러면 각 행정복지센터로 전부 다 현판을 바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아직 안 바꾼 동…… 이번에 개정이 되면 나머지가 바뀌는 거고요. 기존에 했던 동은 바뀌어 있습니다, 13개 동.
○박광순위원 13개 동은 바뀌었고, 37개 동은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부 다 현판을 바꿀 거라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춤형복지팀이 해서 이번에 22개 팀을 증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전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투입을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이번 이것이 다 완료형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끝나는 겁니까, 이제?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더 이상 맞춤형복지팀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이걸 다 맞춰서 지금 이번에 최종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는 신설하는 팀이 공동주택과에 임대사업등록팀이 늘어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늘어나는데, 임대사업등록에 대한 업무가 과장한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좀 어느 정도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임대사업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던 집을 한 채 정도 임대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등록을 해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 팀은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정착이 돼 가지고 이 팀이 과연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완전 정착이 되면 이 팀 없애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 팀을 필요하면 신설을 하고, 필요가 없으면 없애고 이렇게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한번 팀 만들어 놓게 되면 한 번 만든 것은 없어지기가 어렵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그런 건 최대한,
○박광순위원 우리 행정 그동안의 행태상 그래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걸 없애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과감히 하셔야 됩니다. 이 업무를 잘 보시고 임대사업등록이 어느 정도 그동안 쭉 추세를 월별로 등록된 추세를 보고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다 하게 되면 기존의 팀에서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보건소에 치매관리 업무를 위해서 치매예방관리팀을 만든 것은 시대에 맞게끔 잘하셨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구 명칭 변경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기구 명칭 변경을 하게 되면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행정서류들도 바뀌고 또 동 현판도 바뀌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정식 지금 이 비용이 얼마나 바뀝니까? 만약에 ‘가족여성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더 발생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가족여성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바뀐 것은 과 현판 교체비용하고 앞에 직원들 사진 붙은 거 교체비용 그 정도 듭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이것은 비용 드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이미 바꾼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판들을 동에서 자체로 공모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동마다 그 현판의 색깔이나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걸 아마 규정된 틀을 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앞으로 지금 나머지 동들도 그런 식으로 동에서 자체로, 사이즈는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색깔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관계공무원과 대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자치행정과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어느 방법이 나은지를 위원장님하고 의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게 동마다 조금 색깔들이 다른데 그게 물론 동에 있는 유관단체분들이 아마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동마다 다른 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저도 좀 약간 저기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윤석철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명서석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는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개관 도서관인 해오름·서현·복정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 등에 맞추어 조항들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운영 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도서관법 등에 맞추어 조항 및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 이번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좀 몇 가지 얘기할게요.
이 개정조례안을 좀 읽어보니까 용어의 정비라든가 시의적절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지 그동안에 이게 수탁자, 이것이 그동안에는 기간이 없었나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이.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그냥 3년 이내에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 가지고요, 횟수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의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입법상에 불비가 좀 있었던 사항이구먼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이게 지금 시 전체적으로 위탁에 관한 그 내용이요, 현재 저희 기존 조례 같이 돼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정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만 연장을 해 주고요, 그다음 번에는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다시 공모에 신청을 하면 다시 또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 절차를 새롭게 다시 한 번은 연장을 해 주고 그다음 번에는 다시 절차를 거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주로 작은도서관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지금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것은 논골도서관이요, 그것은 지금 작은도서관이 아니고요. 이건 거기가 해당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논골도서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작은도서관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작은도서관은 여기 조례에도, 여기는 지금 작은도서관은 2년으로 돼 있고 이 공공도서관은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은 논골도서관이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봐야 되겠구먼요. 기타 지금 현재 ‘시가 설립한 산하기관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논골도서관이 하나 해당이 된다. 그러면 논골도서관이 3년이 지나고 한 차례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공모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 수탁자가 또 할 수가 있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또 신청은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신청은 가능하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 조항이 좀 애매하네요. 거기가 물론 잘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문호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그 수탁자가 계속 수탁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물론 시로 봤을 때는 그 수탁자가 영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대시민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수탁업체가 계속함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그 운영상의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부조리나 부패의 염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또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항이 좀 염려가 돼서 지금 이 조항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일응 그 수탁업체를 제외하고 다른 수탁업체를 우리가 위촉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수탁업체가 또다시 응모를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의미가 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지금 제 생각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은 계속 연장, 연장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탁을 줄 때 다시 수탁자 심사를 또 거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동안에 잘못됐거나 이러면 아마, 그렇다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가점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가점은 없겠지요. 가점은 없고, 여러 가지 오히려 심사를 할 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저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시에서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는 수탁자가 다음에 또 수탁을 받고 수탁을 받고 하는, 본인이 내가 안 하겠다고 하기 전에는 수탁을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때 이균택 원장님이 복지국장을 좀 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때 제가 이런 주문 안 했었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이런 주문 안 한 것 같아요. 그 전의 국장한테 제가 이런 주문을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수탁업체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념을 배제하고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오히려 신규 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호를 더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더 예를 들면 내가 수탁자로 어플라이 했을 때 나한테도 문호가 있어야지, 그런 문호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시중의 여론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성남시의 이런 수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백이 있어야만 들어간다. 백이 없는 사람은 감히, 지금 현재 2층의 백이 없으면 접근도 못 한다,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여론이 지금 상당히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특정하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전반적으로 시중의 여론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시장도 새로 취임을 했겠다 많은 사람이 우리시에서도 일단 이런 것을 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기존 그런 것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감점을 줘서라도 새로 이런, 지금 현재 창의시대이고 혁신시대 아닙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 하나 하더라도 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나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존의 수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벽이라는 얘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하여튼 위탁심의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이렇게 위탁을 할 때는,
○박광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원장님, 이런 말씀을 제가 부시장한테도 예결위 때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제가 해당 상임위 할 때는 문화복지든 그동안에 도시건설에서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성남시는 인사이동이 잦아 가지고 바뀌어요.
지금 현재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다음에 위탁심사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원장님이 안 계신다니까. 계속 내 입만 아픈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인수인계를 잘하겠습니다, 제가 바뀌더라도.
○박광순위원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되지를 않는다니까. 부시장한테도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예산편성 같은 경우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한번 해 봐라. 가버려요, 다음 해에 저기할 때는 가버린다니까. 그리고 할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하다가 6개월 지나고 ‘토’하다가 6개월 지나면 그냥 또 사람이 바뀌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해에 원장님도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국장들한테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정말로 깨끗하고 투명한 성남시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 턱을 낮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시장도 이제 새로 바뀌었겠다 그렇게 다른 국장들한테도 전파를 좀 하시고, 다음에 제가 시장한테는 필요한 기회에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박경희입니다.
무더위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질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그 명칭에 대해서 서현도서관, 복정도서관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예외가 있더라도 지명에 따른 꼭 그 명칭을 도서관에 써야 되는 게 어떻게 규정에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 도서관을 건립할 때 가칭으로 예를 들면 구미동에 도서관을 지으면 가칭 ‘구미도서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지명을 거의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요즘은 그 지명이나 방위를 따르는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명칭을 쓰는 것을 조금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것은 조금 더 시대에 맞춰서 꼭 지명이 아닌 지역 상황에 맞는 기발한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경희위원 두 번째는 공공도서관에 식당이 다 있잖습니까? 공공도서관 식당의 우리 실태가 어떤 상황인지, 직영과 위탁의 비율, 아니면 직영의 상태가 지금 있는 건지?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현재 저희는 직영은 없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 줘 가지고 개인 사업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식대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기준을 제시를 해 줘서 그 금액 이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식당하고 식당 옆에는 거의 매점이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매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분리 운영인가요, 아니면 식당 운영을 같이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군요.
식당 운영과 매점 운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냐 하면 매점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물론 식사를 안 하는 사람은 간식 용도로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라면이라든지 간단한 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점에서 팔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하기 위한 유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단품으로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매점에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민원으로 조금 제기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거의 저희 공공도서관의 식당 운영 상태가 직영은 없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직영과 물론 위탁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도 위탁급식에서 성남시 전체가 아마 직영급식으로 다 바뀌었지요, 100%. 그런 걸로 봐서는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어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영급식이 어떨까라는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모든 공공도서관이 다 직영으로 할 수 없다 하면 시범사례로라도 시범사업으로라도 지역별로 한 개씩, 아니면 성남시 전체에서 좀 지정을 해서 직영을 하는 그 사례를 만드는 건 좀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이 있고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경희위원 또 한 가지, 세 번째 질의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복정도서관도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서현도서관 같은 데 건물의 형태는 다 드러났습니다. 거기도 현장견학을 갔었는데요, 내부는 아직 어떻게 공간 구성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모르는 상황인데, 요즘은 도서관이 가서 책 읽고 가서 공부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만 하지는 않잖습니까? 분명히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문화적인 어떤 커뮤니티를 좀 가질 수 있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만남의 광장, 놀이터 이런 기능들을 앞으로의 도서관들은 기능을 담당을 할 건데, 공간 구성을 함에 있어서 꼭 설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지역주민이겠지요. 지역주민들도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 구성을 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참고하는 것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설계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심의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80% 정도가 돼 있어 가지고요, 현재로서는 다시 의견을 들어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신축 새롭게 하는 것은 설계단계에서 이것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의견을 듣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설계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의 배치 같은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정해놓고 열람실, 문헌정보실 그리고 분명 커뮤니티 공간도 있겠지요. 문화시설 이런 게 당연히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실제 사용하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의논해서 그 공간들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좀 드려보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게 자잘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공간 구성이 크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그 문화공간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하여튼 듣는 정도의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위원회 형태든 아니면 지역의 어떤 날짜를 정해서 주민의견을 듣는 시간들을 좀,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전에도 일단은 설계할 때요, 설계가 되면 일단 주민설명회는 거칩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러니까 설계상에는 공간 배치 그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공간 배치에 대해서 무슨 실을 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주민이 의견을 내시면 그것은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의견들이 좀 들어왔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글쎄요,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어떤 의견이 들어와 갖고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봐서.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요약하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첫 번째, 그 지역명에 대한 것을 쓰지 않고 공모든지 제한을 둬서 이름을 조금 더 창의적인 이름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식당의 운영 실태, 직영과 위탁을 줬을 때의 장단점, 만약에 직영이 안 된다고 하면 왜 직영이 안 돼서 위탁체제로만 가는지 하나하고, 지금 말씀드린 공간 조성 부분에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청취해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 조문이 제가 이것을 처음에 자료 갖다 주셔서 봤을 때 이 조문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지금 저는 원장님 말씀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만 시가 설립한 산하’ 이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는데 한 차례만 한다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 업체가 다시 또 넣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신청은 가능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문의 의미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한 차례라는 뜻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아니, 지금 이 한 차례라는 것은요, 저희가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한 번은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공모절차 이런 것 없이 연장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렇게 개정이 안 됐을 때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공모절차 없이 계속 그게 연장이 됐던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권고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문으로 보면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세부사항이 좀 들어가야, 이 기존 업체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 조문이 없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아닌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일단은 저희 조례상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이것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저는 그냥 처음에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조례 권고안 봤을 때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그전에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새로운 수탁자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어떤 계약에 대해서 기존 업체가 계속하는 것들은, 계속 기존의 업체를 하다 보면 그 업체가 하던 곳에서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에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조문에는 그 부분만 얘기했다는 거지요. 한 차례 하고 다음에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연장에 관한 것만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연장에 관한 것만 이것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 16페이지 한번 좀 봅시다, 16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새로 개정하는 것이 제5조 기존의 조례가 다만 단서조항에 제5조 제1항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각 호의 조건을 갖추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걸 지금 삭제한다는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삭제하고 2항을 만들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2항을 만드는데, 여기 지금 현재 조문에 의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이 폐지하는 것이 그대로 나열돼 있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이쪽으로 옮겨서 담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옮긴 건데 그러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이 어디가 있어요, 앞에? 앞에는 1항인데 2항이 없잖아요? ‘2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2항이 없잖아요. 이거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 2항이 있어야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가 나오는데 앞에는 2항은 없고 1항만 있단 말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그러면,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1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박광순위원 틀렸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언뜻 보니까 2항이 앞에 없는데 ‘2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잘 보시고 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박광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개정안 다루는데, 16페이지 얘기는 지금 작은도서관 설치 조례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광순위원 맞아요, 작은도서관인데. 작은도서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위원장 조정식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민진영 총괄 질의하시고 심사할 때 다시······.
○박광순위원 원장님, 이거 바꿔야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거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 있으십니까?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도서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남현정 장서개발팀장입니다.
이승진 시설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에 도서관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총괄 질의할 때 우리가 다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요, 자료로 대체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설명은 이 정도 듣고요.
다음은,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민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진영 전문위원 민진영입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부칙조항들 설명을 해 주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견 있으십니까, 이 부칙조항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떠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없으시지요? 집행부 의견 없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아까 다 충분히 설명 다 들으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숙자 과장님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그래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진영 전문위원 민진영입니다.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서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목 중 도서관 명칭이 두 번 들어가서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하고, 신·구조문대비표 제2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성남시 도서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관과 감사관 업무청취는 내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공보관과 감사관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을 좀 해야 되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입니다.
열정과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기남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광명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세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 주요업무 자료는 총 22건이며, 6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안전관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보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민안심보험 가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에 시민으로부터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는데 성남시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려고 신청을 하려다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를 많이 내야 되고 해서 포기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막상 받으려고 해 보니 금액도 미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런 보험을 시에서 가입을 할 때는 비용이 과연 얼마가 들어가고, 과연 이것을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보험 그 부분이 8월 19일까지 만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금년도 8월 19일에 만료가 되고 다시 재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재가입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번에 하시는 이 안심보험에는 그러한 사항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 안심보험 가입에 있어서의 커버되는 범위가 어떤 사항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전거보험은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데요, 매년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억 사오천 정도 1년에 보험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료 지급 청구절차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사고 발생사항만 보험사로 통보해 주면 바로 거기서 현장조사 해 가지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지금 아마 주민들이 조금 말씀들 하셨던 사항들은 상해 같은 걸 입었을 때 그게 지금 보험금이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해 같은 것은 지금 위로금 조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6만 원, 8만 원 이 정도밖에 지금 지급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는 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중복여부를 좀 검토를 했었는데 자전거보험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자연재난에 대한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데는 지금 보험료가 1인당 한 347원 정도로 저희들이 산출되는 걸로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인보험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람을 좀 해 보니까 말씀들 하시는 부분들이 그 대상을 좀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은 지금 대상 범위를 저희 안전 쪽에서 추진하면서 자연재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재난 같은 데 폭발이라든지 화재, 붕괴 같은 것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의한 상해도 포함을 좀 시켰고요. 그다음에 강도 상해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또 스쿨존 사고도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까지 지금 포함을 시켜서, 그다음에 뺑소니 무보험 상해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범위를 좀 많이 넓혔습니다.
저희는 지금 연간 보험료는 한 3억 4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효성 있는 그런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민순찰대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 동에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공공근로에서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공공근로로 가능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순찰대가 또 만약에 재도입돼 가지고 만들어지면 그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다시 또 자율방범대원들하고 복합되는 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저희들이 시민순찰대를 재설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업무의 중복이 좀 안 되도록, 업무보고에도 자료를 넣어 드렸는데요. 19쪽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좀 해서요, 경찰서하고 지금 소방서하고 관련 기관하고 그다음에 기관 지금 말씀하신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상호 협력방안을 좀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시민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 관계에서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순찰대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초소라든가.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시민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같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에다가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더 튼튼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지금 기존의 단체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보조금이 더 지원이 필요하면 그렇게 협력을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자율방범대원들은 낮에는 진짜 산업전선에서 생활하고 저녁에는 동네 안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시민순찰대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금액을 받고 보수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들의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런 시민순찰대를 예를 들어서 선발하는 데 있어 선발기준은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전에는 저희들이 계속 운영했던 게 총액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많이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임기제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전면 재설계했던 게 시간 단위로 좀 끊어서 한 3시간 단위로 해 가지고 존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설계가 들어가면 지금 동장님들하고 동의 단체들 해서 의견을 좀 수렴해서 각 동의 지역 여건에 맞게끔 세부설계를 별도로 하고자 합니다.
○남용삼위원 아니아니, 그럼 선발기준이 있냐 지금,
○재난안전관 하상래 선발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남용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진짜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중복되는 행정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이런 시민순찰대든가 다른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굳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들도 업무량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안전관님께서 심의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들도 지금 시민순찰대를 다시 재설계를 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그동안에 의회에서 이게 지금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 주셨고 지적도 되게 많이 해 주셨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들하고 업무가 좀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지방경찰제 같은 것 할 때 업무가 중복된다는 말씀도 많이 있으셔서 저희는 지금 순찰대를 재도입하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게 일자리 창출하고 순찰·안전하고 연관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여건이 바뀌었을 때 저희들 같은 데 지금 계획으로 추진을 하면 능동적으로 대처가 되게 좀 적응하는 데 되게 유리하거든요. 당초처럼 전면적으로 지금 임기제로 뽑아서 해 놓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동의 동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이 맡게끔 해서 구성을 다시 해 가지고 지역 여건에 맞게끔 순찰대를 도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시민순찰대가 취약계층 집수리, 홀로 사는 노인분들 돌봄 하는 것, 주거환경 개선 그런 식으로 업무가 다양하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시민순찰대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만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지금 인원은 몇 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주다 보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저희들은 이 업무를 많이 나눴습니다, 존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데 같은 데는 실버존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여건에 맞게끔 파크존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는 빌리지존 같은 걸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많은 데 같은 데는 키즈존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사업들을 지금 각 동에서 지역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부설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남용삼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업무가 각 동에 봉사활동도 있고 독거노인 돌봄 제도도 있고 있는데 굳이 시민순찰대에서 이러한 업무까지 하면서 시민순찰대를 만들어야 되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중복되는 업무를 가지고 굳이 예산을 투입하면,
○재난안전관 하상래 (자료 확인)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특히 시민순찰대를 재도입하면서 순찰 위주하고 안전 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시민순찰대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것도 논의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맞춰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단체들이 지금 봉사를 많이 하시면서 실제로 돌아가는 게 한 3000원인가밖에 저것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많이 좀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 조직해 가지고 하면서 지원확대 방안하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지금 시민순찰대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것도 많이 고민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저 임정미입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올해 무더위에 엄청 고생 많으셨지요?
제가 방금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순찰대에서 첨부 의견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대원3동에 제가 거기 자율방범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순찰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하시는데요, 현재 저희 상대원3동에 그 공간을 그 안에 있는 순찰하도록 자전거형 오토바이 식으로 자전거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그때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순찰대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분류돼서 사용도 할 수 없고요.
그 공간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좋은 공간을 다 막아놓고 사용도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뒤편에 보면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 공간을 또 활용할 때마다 동네 아이들이 거기를 마을커뮤니티사업으로 그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도 사용할 때마다 열쇠를 빌려서 열고 빈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율방범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차량도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차가 사용이 안 돼서 저희가 회비를 내서 기존 돈 있는 거랑 보태서 차량도 구입하고 거기에 차량 순찰대로 그걸 다 색칠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굳이 현재 시민순찰대 있는 그곳을 자율방범 지금 초소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굳이 공공근로로 해서 예산까지 넣어서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율방범은 밤에 모든 시민들이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자율방범을 합니다. 저희가 한 11시까지 자율방범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공간을 낮에는 마을커뮤니티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자율방범이나 다른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공근로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소요예산이 또 들어가고, 지금 그 활용 용도가 많은데 그분들은 비켜가서 따로 한다는 게…… 저희 자율방범은 솔직히 지금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도 없어서 옆집 화장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문을 안 열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관님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상대원3동 861번지는 시장님 인사회 때도 주민 건의사항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현재는, 그전에 시민순찰대 사무실 운영하면서 사무실로 썼는데 지금은 물품만 보관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시민순찰대를 생활거점별로 다시 도입을 하면 그 사무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더 시민들이 쓰기에 훨씬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은.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어야 큰 의미가 없고 그 자산들 다 처분해서 그렇게 좀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유관단체들하고는 보조금의 형평성도 좀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좀.
○임정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을 하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주변의 아이들이 거기서 마을사업이라든가 마을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사용 공간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서명을 받아서,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임정미위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는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 그것은 지금 저희 내부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물품을 다 처분하고 정리가 되면 저희 관련 부서에다 재산 관리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같은 데는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 자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원하시는 대로 활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해당 부서에서 자전거다 그러면 자전거를 받아서 활용을 따로 할 수 있나요? 자율방범이나 아니면 어방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거기가 한 120평, 한 400㎡ 되는데 어머니방범대에서 다 하시기엔 너무 클 것 같은데, 보니까. 하여튼 좀 의논해 가지고요, 그것을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저희 계획대로 가면 순찰대를 도입을 하면 해 보니까는 각 동별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기존 공간을 확보해서 사무실을 두는 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무실 둘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물품을 다 처분하고 그 공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되돌려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그 물건을 거기 성남시 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임정미위원 그럼 그 재산을 어디다가 보관을 하시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그전에 가봤었는데 이런 탁자하고 그런 것들밖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임정미위원 그런 것들은 그러면 성남시에서 보관을 해서 따로 활용해서 쓰신다 하고, 그럼 자율방범이나 그분들이 솔직히 급여도 없이 매일 고생을 해 주시잖아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은 거기에 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자전거라든가 순찰대 하실 때 사용했던 것. 그런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매번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용할 수 없다고 저희는 결론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좀 질의를······ 박광순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순찰대 재도입 얘기가 나와서, 지금 안전관님이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3월 2일 자니까요. 한,
○위원장 조정식 시민순찰대가 작년에도 대단히 쟁점이 됐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그때 시민순찰대가 조례가 만료돼 가지고 조례가 만료되고 그래서 다시 제정이 안 돼서 이게 폐지된 거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랬다가 다시 공공근로 형태로 지금 이제,
○재난안전관 하상래 올해부터,
○위원장 조정식 본 취지를 좀 살리겠다고 이렇게 온 건데,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글쎄요, 그 당시 아마 속기록들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시민순찰대라는 지방자치제도하에서의 자치경찰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국민이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한번 해 보겠다 이래서 시작되었고, 또 원래 취지는 그런 거잖습니까? 본시가지의 단독주택 지역, 우리가 분당같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본시가지의 단독주택 지역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관리사무소로 활용을 한다라는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였지요, 원래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이름이 시민순찰대로 돼서 이게 쟁점화되는 바람에 사실은 많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향후 계획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닝(zoning)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저는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역에 보면 순찰기능을 하는 단체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아침부터 녹색어머니부터 해 가지고 낮에는 경찰서에서 있는 실버지키미대도 있고 또 우리 학교마다 가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순찰합니다. 그리고 저녁때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한 2년 동안인가 계속 자료를 검토하고 요구한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여기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녹색어머니,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사실은 제가 만나서 면담도 좀 해 봤습니다. 과연 시민순찰대의 순찰기능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여쭤봐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도 안 하는 동도 많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안 하는 동도 꽤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 활동들 잘 보시면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곳도 많은데 이게 일관성 있게 자리를 지키는 게 담보가 안 됩니다, 사실은. 행정은 누구 시민들에게 나가는 직접적인 그런 집행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적이고 또 계속적이고 또 이게 신뢰성 있고 해야 되는데, 자율적인 기구들에게 이 시민순찰대 역할을 대신해서 의무적으로 뭘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점들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해 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지역의 자율적인 그런 단체들하고 얘기를 좀 해 보시고요.
저는 지금 시민순찰대라는 이름이 시민순찰대다 이래서 어떤 순찰·안전기능만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CCTV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경찰력들도 많이 있지만 이 사회가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해체되면서 개인주의적인 그런 행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상당히 사각지대적인 면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이웃들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산업화 시대의 후유증 같은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시민순찰대는 지역공동체로 활성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순찰기능이라는 게 결국 돌봄기능이거든요. 이웃도 돌보고 또 여기 보면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여성·아동 안심귀가나 택배 또 집수리, 홀로 사시는 분들 안부 묻기 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도 계도활동이라든가 해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공공근로로다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것을 갖다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서 더 정교화된 형태의 제도화를 고민하고 만들어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회기에 저희 위원들이 어디까지 절충안이 있었냐면 우리가 각 동에 가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순찰이나 안전 역할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마을만들기 역할 같은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도시재생도 요새는 마을만들기로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또 그다음에 사회복지 역할이 있지요.
지금 보면 우리가 동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하고 또 복지팀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점점 우리 동의 역할이 복지에 그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거의 그때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것으로 시민순찰대를 재구조화해서 이름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끼리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역할에 맞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내자.
그 당시에는 아마 이재명 지사님이 공약으로 시민순찰대라는 것을 공약 이행을 하시다가 우리 위원 정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의회에서 부닥치는 게 많아 가지고 이게 제도가 상당히 이렇게 후퇴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주택관리사무소라는 기능 또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마을만들기라든가 또는 우리가 사회복지업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위원님들도.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번 업무청취에는 이 정도 설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순찰기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 민간단체가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오히려 지원을 해서 역할을 주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는 재난안전관님이 여러 의견들을 한 번 더 집약을 해서 각 지역에 진짜로 아침에는 녹색어머니가 또 오후에는 실버지키미분들이 또 저녁때는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방범대 아니면 지역에 바르기살기회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정말 구간이라든가 시간을 나눠 가지고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정이 되고 또 이것이 합의가 돼서 정말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유관단체들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도 봐요. 어차피 지역에서 그런 활동 하라고 다 만들어 놨는데 현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그게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좀 약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재난안전관님이 자치행정과의 대외협력팀에서 그런 데를 다 관할하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민순찰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할로다가 재설계할 수 있는 여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서 차츰 저는 다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위원장 생각입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시민순찰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잘 염두에 두시고.
저는 유인물에 의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12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 그냥 업무를 훤히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들도 전부 다 업무 파악을 했으려니 하고 대충대충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명이 안 됐는데, 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랄 사람은 없지요. 이것은 오히려 더 강조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방법에 있어서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훈련이 미리 예정된 시간과 장소 그다음에 거기 훈련에 참석하는 기관, 단체, 인원까지 전부 다 미리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이를테면 판교역에서 훈련한다 하게 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판교역에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훈련을 할 테니까 어느 기관에서 참석하고, 어느 기관에서 참석하고 해 가지고 다 참석을 하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그런 훈련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전부 다 미리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기관에서도 언제언제 어디에서 이런 훈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갈 장구는 이를테면 소화기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훈련을 보고 우리 성남은 안전한 성남이다, 이런 훈련도 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건 좋지만 막상 어떤 메시지인지는 몰라도 그런 메시지의 상태가 불시에 발생했을 때는 전혀 우왕좌왕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효과는 거두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서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메시지가 부여가 되더라도 그 메시지 부여에 합당한 그런 인력과 장비를 출동을 시켜서 내가 거기에 따른 재난안전 복구 대비를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훈련방법을 이렇게 정기적인 훈련방법 말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메시지를 분기별로 또 내지는 반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그냥 거기서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해당되는 상황을 전파를 하세요. 그러면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또 가스는 가스대로 그 메시지를 보고 ‘아, 이거 가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 하게 되면 그 기관은 안 나와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메시지를 부여받은 기관이 각자 자기한테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진짜 훈련이라고 봅니다. 불시에 메시지를 부여해서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문제점이 다 도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그 준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감하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제 사적인 이야기인데,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제가 인천공항경찰대에 근무를 했어요. 그때 실질적으로 폭발물이 발견이 됐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맨 먼저 출동을 했어요. 2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 기관에서 출동을 안 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메시지는 다 전파됐는데, 그때 국정원이고 뭐고 전부 다 전파가 됐는데도 공항에 가게 되면 각 기관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농림부도 거기 검역소가 있으니까 다 나와 있다고. 거의 중앙부처 각 부처별로 안 나와 있는 기관이 없을 정도로 작은 종합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공항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처를 안 하더라고요. 전부 다 입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안사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어떻게, 소방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하는데 막상 그건 실제 상황이거든요,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전부 다 우왕좌왕하고 출동도 않더라, 아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훈련 백번 해도 효과가 없어요. 불시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메시지를 부여해서 어느 기관이 그 메시지를 보고 ‘아, 우리 기관은 이러이러한 인원과 장비가 출동을 해야 되겠구나’, 차에서 오면서 거기 도착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캡틴이 설명을 해야 돼요. 도착하자마자 자기한테 각자 부여된 임무를 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시 재난안전관실에서는 보고 ‘아, 어느 기관에서는 출동시간이 이렇게 늦구나’ 그렇잖아요, 이런 재난안전 상황이라는 것은 일분일초 촌각을 다투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
○박광순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맞습니다, 위원님.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이 훈련을 그렇게 바꾸세요.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서도 항상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상황별로 시나리오별로 대처계획을 자체 매뉴얼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그 메시지를 부여했을 때는 그런 임무를 가서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안전한국훈련 한다 해 가지고 시청에서는 미리 한 달 전부터 보름 전부터 다 메시지를 부여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몇 명 데리고 출동을 해라. 그야말로 예견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치 홍보에는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안전한 성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청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현실하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난안전관실의 위상을 정립하는 측면에서도, 재난안전관실은 성남시에 있는 각종 기관·물자·자원을 총괄해 가지고 재난안전이 발생했을 때 총괄지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거 하세요! 그거 잘하셔야 승진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알겠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그냥 재난안전관 앉아 있다고 승진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했을 때 우리가 하다못해 부시장님한테도 “하상래 재난안전관이 잘하더라” 하고 다 저기하는 것이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음에 어디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재난안전관 하실 때에 그거라도 한번 내가 제대로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세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알겠습니다.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시민 안심보험 가입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하는 측면을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이걸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이중지급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가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시에서 지급을 해 주게 되면 내가 다른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안 해 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지급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이 사회가 정말로 험난한 사회이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전부 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보험을 들어둬요, 자기 직종에 따라서.
그런데 시에서 지금 이 예산을 저기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시는 어차피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안전이라든가 또는 어떤 위해가 닥쳤을 때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가입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취지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게 도덕적 해이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시에서 해 주는데 내가 왜 개인보험을 드느냐? 어차피 내가 보험 들었어도 시에서 주는데 보험 못 받는데.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 가지고 이거 보완을 잘해서 운영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 시민순찰대, 이건 백번 얘기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강조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다 좋은 얘기예요.
우리 도심지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층수 내려오는 것만 멀뚱멀뚱 쳐다봐요, 인사도 않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시에서 주관, 저는 생각이 시에서 주관해서 하시지 말고 각 동장들한테 포괄사업비를 줘 가지고 ‘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사업을 해 봐라’ 해서 이런 것도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도 보게 되면 주로 뭡니까? 무슨 여성·아동 안심귀가 1만 4221건 이거 전부 다 허수입니다, 허수. 2만 4221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4만 4221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봤어요, 안심귀가 한 것을?
제 주위에서는 안심귀가 하겠다고 해서 여기 야탑지구대에 물어봐도 지구대에 전화해 가지고 어떤 여성이 “나 집에 가기가 그러니까 나 집에 좀 데려다주십시오” 하는 여성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가 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유용하지도 않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취약계층 집수리를 여기서 한다? 취약계층 집수리하는 것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좋아요. 그렇다면 이 명칭을 바꿔 가지고 시민순찰대라고 하지를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돌봄활동 이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생활관리사들 148명인가 있어 가지고 전부 다 가정에 방문하고 전화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안부 묻고 다 해요. 이상 있으면 전부 다 조치해 줍니다. 이 여름에는 삼계탕까지 집에 다 배달해서 ‘어르신, 삼계탕 드시고 힘내십시오’ 다 부채질해 주고 선풍기 틀어주고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시민순찰대가 이런 역할을 한다? 누가? 홀로 사는 노인이 시민순찰대에 전화해 가지고 지금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놀아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것도 허수입니다, 사실은.
주거환경 정비활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개괄적이고 이렇게 이 통계를 뽑아 가지고 한다는 것, 물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은수미 시장도 이걸 공약을 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공약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다시피 이것을 서두르지 말고, 지금 현재 도에서 조례를 제정 이후에 구성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운영위원회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하고요. 사업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좀,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았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새로 재설계하면서 바꿨던 게 순찰사업 위주로 많이 사업성격을 바꿨습니다.
○박광순위원 순찰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자치경찰제가 만약에 실시가 되면 예를 들면 야탑2동사무소하고 야탑지구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통합청사를 지어야 돼, 앞으로는. 전부 다 헐어 가지고 통합청사를 지어서 1층은 지구대, 2층은 동사무소, 3층은 예비군 동대회의실 이런 식으로 통합청사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전부 다 성남시장 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우리 이건 지역경찰이고 지금 경찰은 국가경찰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협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는 전부 다 성남시 산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도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를테면 집수리 가서 봉사도 하고, 순찰 안 돌 때 할 일 없을 때는. 그다음에 경찰이 홀로 사는 노인한테 가서 말벗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민순찰대에서 광범위하게 이것도 하고, 취약계층 집수리도 하고, 택배보관도 해 주고, 생활공구 대여도 해 주고, 뭣도 해 주고 하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종합생활서비스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합생활서비스센터라고 해야지, 시민순찰대라고 하면 이 말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방범대하고도 미스 매치되는 거고.
자율방범대야말로 얼마나 숭고한 사람입니까? 낮에는 자기 생업에 새빠지게 종사하고 저녁에는 내 마을은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망이 차고 경찰봉 들고 자기 지역을 순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봉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왜 자율방범대가 어디는 하고 있고 어디는 안 하고 있고,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오냐면 자율방범대 알기를 시에서 아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시민순찰대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지원도 안 되고, 지원해 봤자 이삼 년에 옷 한 벌 해 주고, 그다음에 라면값이라고 해서 하루에 근무 나오는 사람 1000원인가 2000원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시민순찰대들은 말이야 봉급도 받고 그런다던데 나는 뭐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활동과 조직 이런 것이 전부 다 위축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고 그분들 사기를 오히려 앙양시켜 주고 그러고도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고도 정말로 여성들이 아우성이다, 나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렇다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민원 없어요. 우리 ‘성남시에 바란다’도 보게 되면 어떤 여성이 불안한데 나 좀 데려다 주시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도 민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성이 불안할 테니까 내가 데려다줘야지, 시민순찰대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성남시가 정말로 화수분처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고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몰라도.
이거 전면적으로 시행했을 때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95억이 들어가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95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현재. 이건 예상한 거예요. 이거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주로 인건비 위주로 잡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 이런 데에 쏟아 부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동장한테 포괄사업비를 줘 가지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마을공동체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동장이 알아서 하고, 이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집행결과를 보고받고 그래야 동장한테도 자율권을 좀 주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응 공감하는 바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부족한 경찰력을 메꿔준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데요. 이 시기를 갖다가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재명 현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이걸 시행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각 시군에 이 교부금을,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뭘 좀 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지금 한 3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요, 저희하고. 위원님들 지적사항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뭐냐면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추진방향이 처음에 성남시에서 했던 그것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임기제로 해서 전체 인원을 다 커버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관리사무소도 같이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들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 같은 데는 저희 성남이 가장 먼저 해 봤기 때문에 성남시 사례를 좀 많이 참고해 저희랑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관님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은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도에서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운영방향을 잡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언제 도에서 조례가 제정될지도 모르는데 내년에 무슨 확대해 가지고 어쩌고 내후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것은 좀 아니고.
그다음에 이 시범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세 군데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공공근로 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범운영도 사실은 1년 정도 시범운영해 가지고는 시범운영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해 봐야 거기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보완해야 될 점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주민들 여론도 듣고 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1년 정도 하고 나서, 이미 지금 시에서는 로드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범운영한 다음에 내년에 20개 그다음 해에는 전면적으로 한다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가 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느냐면 기 저희들은 2016년 하면서 많이 좀 시행착오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같은 데는 지금 새로 시작하면서 시범적으로 각 시군에 한두 군데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조금,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재난안전관님! 알겠어요, 하여튼 그것을 좀 봅시다. 도에서 하는 것을 좀 봅시다. 아시겠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
○박광순위원 도에서 하는 것을 보자고, 조례 제정하는 거 보자고. 지원금이 얼마나 내려오는가 좀 보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아시겠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9페이지 범죄예방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이거야말로 저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사업인데 이거 지금 앞으로의 기대효과까지만 향후 추진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5억 2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성남시 관내 8개소에 대해서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을 했어요. 여성들 다 좋아합니다. 특히 분당동이라든가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노면 표지병을 달아 가지고 야간에도 시야가 딱 들어오고 또 밝은 색깔이 나니까 안심도 되고, 그다음에 범죄꾼들도 생각할 때 여기는 밝고 훤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효과거든요. 이런 사업은 확대를 좀 하세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5200만 원 들였었는데요.
○박광순위원 5200만 원?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5억 2000이 아니구먼.
○재난안전관 하상래 솔라표지병을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사업효과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좀 있더라고요. 위원님처럼 이렇게 좀 잘 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솔라표지병 해 갖고는 조금 그렇다고 차라리 CCTV도 해 주고 그다음에 안심벨도 해 주고 그다음에 보안등을 차라리 켜주든지 해서 하지, 뭘 이걸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데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요.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31페이지 상황별 안전점검이 있는데, 지금 이 업무가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정밀 안전점검들 하고 있잖아요, 교량 같은 경우.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재난안전관실에서 지금 현재 통제를 합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각 관리부서에서 하는 건 별도로 관련법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안전관리자문단이 이십 분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실에서 어차피 지금 안전에 관해서 총괄을 하시라고 지금 재난안전관이라는 직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는 제가 맨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재난안전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각종 법령을 보니까 재난안전하고 관련된 법령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거기에 따른 각종 위원회도 있고, 예산도 많고, 재난안전기금도 있고, 그것도 강제 기금이고. 우리 그게 무엇의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재난안전관 하상래 보통세 100분의 1을 해서,
○박광순위원 보통세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의무적으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재난안전에 대해서 국가에서 많은 신경을 쓰게 되면 재난안전관실에서, 도로과에서 각종 교량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통할을 하셔야 돼요, 그거 내버려두시지 말고.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도 보게 되면 각 식당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 전부 다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그 해당되는 사업부서에 전부 다 맡겨놨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관실에서는 통계나 파악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차피 재난안전관실이 생겼으면 이런 것을 딱 업무를 파악을 하고 쥘려고 생각을 하세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얼마 전에 야탑10교가 교량이 한 8도에서 15도 정도 무너져 있잖아요. 지금도 전부 다 여기 교통 통제를 해서 차량이 다니는 데 지장을 받고 있는데, 다니긴 다녀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동안에 정밀안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리 폭염이라손 치더라도 야탑10교가 그렇게 거의 붕괴 위험에 있냐? 만약에 그 야탑10교라는 교량이 지금처럼 길이가 8m가 아니고 저 이탈리아 그 다리처럼 긴 다리라든가 또 내지는 거기에 큰 탱크로리라든가 이런 것이 지나가기라도 했으면 저거 무너져 버립니다. 저, 그런 생각해 봐요. 길이가 한 200m 이상 길고 그다음에 그 도로는 주로 승용차만 다니는 도로거든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도 지금 현재 교량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25톤 덤프라든가 계속 다니고 그렇게 되면 그 교량 이탈리아 붕괴처럼 붕괴되고 만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점검 이런 것을 대부분 다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도로과에 통보를 하세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도로과에 통보를 하시라고요. 저도,
○재난안전관 하상래 이미 통보가 지금 갔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저도 도시건설위원회를 했지만 도로과장 했으니까 잘 알 것 아니에요. 대부분 전부 다 이거 용역을 준다고요. 용역 줘 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는 ‘이거 몇 년 됐지?’ 교량 놓은 지 10년이면 A급, 15년이면 B급, 20년이면 C급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복명하고 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다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발견을 못 한 거예요. 그냥 용역회사 돈 주기 위해서 각종 이런 규정이 있는 거라니까요.
제대로 점검을 하시고, 그 교량 붕괴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 그동안 안전점검을 했는지 따져 가지고 안전점검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책임행정 아닙니까? 돈을 주고 교량 안전점검을 하라고 그랬어요. 안전점검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붕괴위험에 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환수조치를 하든가 뭔 대책이 있어야지, 그놈은 그놈이고, 우리시 예산은 시 예산이고. 되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재난안전관 하상래 …….
○박광순위원 아셨지요? 안전관님.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업무 장악하세요. 부시장한테라도 얘기해서 “재난안전관으로서 존재가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부시장님, 전부 다 나한테 총괄을 맡겨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예산도 거기에 다 주고 하게 되면 나는 뭡니까? 내가 총괄을 할 수 있도록 나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재난안전관이 막강한 힘을 좀 갖도록 하세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권한 갖고 있고요, 위원님. (웃음)
○박광순위원 권한이 어디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저희 그만큼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권한이 어디 있어요, 권한이 안 보이는데.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 아닙니다. (웃음)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주머니 속에 들어 있어요? (이마를 가리키며) 앞으로 여기다 붙이고 다니세요, ‘권한’ 이렇게. 나 안 보여요, 지금.
○재난안전관 하상래 (웃음)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 위원님들도 각자 할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의사들을 다양하게 위원들이 각자 자기 의견들을 말씀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 대해서만 하고 지나가고 첨언할 게 있으면 또 첨언해 주시고 하는 게 좋지, 이것을 책 한 권 떼듯이 다하는 것은 조금 너무 기회균등 면에서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 조정식 박경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문제로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타이머가 있는데 7분 정도 이렇게 한 위원님들이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번 임시회는 업무청취이고 또 처음이라서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 보고 시간이 좀 늘어지거나 한 분이 오래하시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 같은 것들이 적어지니까 나중에 조율하려고 그랬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좀 집중적으로 짧게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또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순찰대 도입과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관련해서 아마 비슷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시민순찰대’ 그러면 그야말로 순찰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강하게 봤지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활동내용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순찰활동의 기능과 돌봄활동, 집수리, 환경정비 같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이 순찰대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 역할과 활동이 좀 제가 보기에는 방대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임팩트가 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쓰여져야 될 때, 필요할 때 이 기능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여기 보면 인원이 54명이잖아요. 실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원들입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24명이요.
○박경희위원 시민순찰대 54명, 임기제 대원 36명하고 성남형일자리 18명하고.
○재난안전관 하상래 (자료 확인) 예.
○박경희위원 일단 어쨌든 얼마 되지 않은 순찰대 인원인데요. 이분들이 진짜 시민의 신변을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신병 확보가 안전하신 분들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어요. 제가 안심귀가를 좀 하고 싶어서 시민순찰대를 신청을 했는데 어떤 남성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가는 것보다.
정말 안심귀갓길이고 시민순찰대로서의 여성안심귀가에 대한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활동과 일자리를 가진 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너무 현재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자격과 요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알지는 못하나, 그게 분명하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업 범위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했었는데요. 다시 재설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순찰에 저희들이 주력을 했고요. 대부분 이제 순찰로 바꿨어요.
아까 말씀마따나 존별로 나눠 가지고 초등학교 주변에는 키즈존으로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 왕래가 많은 데는 유스존 해서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많은 데, 그다음에 본시가지 같은 데는 재해 취약지 같은 데는 재해 취약지로 해서 사업을 바꿨고, 그다음에 하천이 많은 데 같은 데는 하천지역 순찰, 공원이 많은 데는 공원 순찰 이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이 지금 순찰 위주로 새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 새로 잡은 것은.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생활 여건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침에는 아이들 안전, 교통, 낮시간별에는 크게 안전 위험요소가 크게는 없지요. 정말 걱정되는 시간은 밤늦은 시간, 새벽시간까지 우리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무서운 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하지 말고 차라리 밤 시간부터 새벽까지 시간을 정해서 그냥 딱 임팩트 있게 ‘여성안심귀가’, ‘여성시민순찰대’라고 하는 게 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이 도시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차라리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임팩트 있는 사업이 되면 더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아이들 학교 주변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시의원이 되고 보니 연락들이 와요. 어느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아이 혼자 타는 게 굉장히 무섭다. 아이 혼자 타니 따라오는 어떤 어른들이 있는데 그 어른들에 의해서 사실 조금 추행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계속 사각지대, 여전히 사각지대예요. 이런 제도는 계속 마련이 되나, 사각지대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순찰대의 역할을 할 것인지, 여성안심귀가를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하고 이 사업이 저도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철저한 준비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재난안전관님,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이 돼 있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 현재 들어 있는 게 624억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624억 정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요즘 우리 기금 통폐합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상이 안 됩니다.
○강상태위원 대상이 이건 아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어느 곳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는 지금 재해예방 차원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설해대책하고 올해 같은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야탑10교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교량에 대한 안전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서 별도로 점검비용도 이번에 좀 지출할 거고요. 그다음에 폭염 대비해서 이번에 살수하는 것도 좀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1년에 지출하는 게 한 50억 가까이 지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통세 약 100분의 1 하면 한 75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75억에서 78억 정도 수입으로.
○강상태위원 연간 한 78억, 약 8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집행은 50억에서 60억 정도 하고 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거의 50억 정도요.
○강상태위원 우선 자료부터 하나 요청을 할게요. 안전재난기금 최근 3년 동안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작업 하는 것 있지요, 페이지 9쪽입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 1만 210개소 이 정도 했어요. 수정·중원·분당 주로 본시가지에 많이, 주로 단독주택에 많이 해당이 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왔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2000…….
○강상태위원 2014년부터 해 왔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총 누계가 4만 9880개소 하셨고,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경고판 설치하고, 경고표찰 설치하고, 현수막 설치 이런 것들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형광물질을 도포를 해 놓게 되면 예를 들자면 가스관 이런 것을 통해서 딛고 올라갈 때 그게,
○재난안전관 하상래 묻어납니다.
○강상태위원 그 근거가 남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보통 한 번 설치하면 한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나요? 이게 영구적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보통 지금 6개월에서 1년 정도, 1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한 1년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거기서 지금 검증해준 것은 6개월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하는 것은…….
○강상태위원 그럼 한 1년 정도 볼 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1년에서 2년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면 1년 되고 2년 되면 반복해서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구역을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쭉 나눠서.
○강상태위원 이쪽으로 예산 어느 정도? 지금 보면 기 투자가 한 6억 2600 정도 하셨고 금년에 7900 정도인데 7900 정도 가지면 몇 곳 정도나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한 게 1만 개소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7900만 원 정도 투입하면?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1만 210개소가 금년에 했던 사업실적이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숫자가 나온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5월 9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이미 다 했다는 얘기네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 사업량은 다 완수를 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2019년 이후에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아니면 있는데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돼서 표기를 안 한 겁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이것은 지금 이제,
○강상태위원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니요, 지속적으로 하긴 할 건데요, 이게 지금 한 번 한 데는 좀 건너뛰어서 하느라고 내년에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요구들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도비가 내려오는 건데 도의 사업 봐 가지고,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도비 내려오면 추이를 봐서 확대할 건지 축소할 건지 결정을 한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 내려오면 자체사업으로는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만약에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올해 해 보니까 제가 현장 나가보니까는,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해 보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나온 것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데 범죄는 별 영향이 덜한데 침입범죄요, 그 건수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1800건 정도 됐었는데 작년 17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760건 정도 해서 한 58%, 60%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찰서에서 받아본 자료가 지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경찰에서 받은 자료가 있을 거고,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이것도 최근 3년 정도 이 자료를 아울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설치하고 나면 6개월에서 1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곳들은 특별관리구역으로 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도포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아울러서 재난안전관에서 신경을 좀 쓰시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논란의 중심이 돼 있는 시민순찰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이 시민순찰대가 우리 정치적인 쟁점이 굉장히 많이 됐던 사항이라는 것은 재난안전관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이게 원래 2014년도에 기본계획이 세워졌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9월 달에.
○강상태위원 그리고 요즘의 화두가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또 홀몸노인들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들이 많이 분포돼서 살고 있지요. 그리고 여전히 그 지역은 생활여건이 매우 취약하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아파트관리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을 우리가 주거단지 밀집된 취약한 본시가지에 그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민선5, 6기 때 그것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런 공약들이 시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공감대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그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맞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했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 조례가 2015년도 4월 달에 제정이 됐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015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2016년도 9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 존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례 폐지도 됐고 사업도 중단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님이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최대 쟁점의 정치적인 현안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고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
○강상태위원 적절한 얘기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닙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한번 보세요. 추진실적을 보면 종전 시범사업 1년 2개월 동안 했던 사업실적들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대체해서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얼마 정도 중단됐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9월 30일 날,
○강상태위원 2016년도 9월 말부터 중단이 돼서 이게 2018년 3월 5일 날 공공근로사업이 개시가 된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무려 이 기간 동안에 중단이 됐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다시 2018년도 3월 달에 사업 시행이 됐는데 지금 그 운영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3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5개월, 6개월 정도요.
○강상태위원 6개월 동안에 대한 실적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니, 6월 30일까지만 뽑았으니까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약 4개월이네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그게 여성·아동 안심귀가가 44건, 취약계층 집수리 5건, 홀로 사는 노인돌봄활동 148건, 주거환경 정비활동 3630건 이게 허수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했던 거지요. 우리의 지금 한 실적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허수가 없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아니, 아까 확인이 안 되는 숫자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확인이 안 된 숫자인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제가 재난안전관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가 지금 올해 했던 자료를 실제로 정리했던 겁니다, 여기에.
○강상태위원 이 내용은 그대로 실제 이루어진 내용들이 맞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로 하면서 사업성격이 좀 바뀌었지요. 택배 같은 것을 못 했으니까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하려고 했던 아동 등하교 사업이라든가 택배보관이라든가 생활금고 대여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해서 못 한 사업이란 말이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종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부분 커버를 해 왔었는데, 이제 선관위에 질의 결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소위 아동 등하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택배보관 문제라든가 생활금고 대여 문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순찰대 사업에서 이 부분들은 제외가 된,
○재난안전관 하상래 제외가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시범지역으로 세 곳 하는 것은 맞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했던 시범지역을 지금 다시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어디였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태평4동, 상대원3동, 수내3동이요.
○강상태위원 보면 각 3개 구에 한 동씩 선정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했던 인원이 얼마였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처음에 할 때 54명이었고, 그게 지금 시간선택제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었지요, 20억이요.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54명 했고, 그때 당시 비용이 얼마나 됐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20억 정도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20억이 들어갔고, 지금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은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공공근로로 해서 24명, 12명씩 두 곳을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면 2단계, 3단계 확대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이 오늘 이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이에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단계는 몇 곳을 하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20개 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본 안만 제시하고 각 동 지역 여건에 맞게끔 다시 세부계획을 별도로 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0개 동은 이십 곳 정도로 하되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별도로 짜겠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존별이 지금 다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3단계 사업으로는 50개 동 전 동을 하겠다 이건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20개 동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거명된 동도 나오기도 하는데,
○재난안전관 하상래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20개 동을요.
○강상태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것도 의견수렴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전체적으로 수렴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를 어떤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 한계를 순찰에 주력을 하면서 안전에 저희들이 집중을 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기본 안만 지금 동에 제시해 가지고 동장님들이 지금 지역단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본인 지역에 맞게끔 이 존을 선정해서 그 표준인원을 선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데 같은 데는 공원이 많은 데가 또 있고, 본시가지 같은 데는 지금 실버존 같은 데가 좀 필요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장님하고 지역주민들이 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하는 걸로요, 기본 인원만 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사업 유형은 설명한 그런 내용이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그 인력 선발은 어떤 형태로 할 생각인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안 잡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의회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던 게 시간선택제로 해 가지고 정규직화 해 버리면 이게 아까 말씀마따나 향후에 변동될 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지방경찰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건이 바뀌면, 그다음에 저희 총액인건비도 좀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들에 쉽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를 지금 설계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생각하는 것은 지역주민분들은 애향심이 좀 많아서 2시간, 3시간 순찰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도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시간을 잡았거든요.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지난번에 이 폐단이 시범적으로 했던 지난 초창기에 했던 그 사업들에 대한 폐해 문제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었고,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많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확인된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확한 확인된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었는데, 사실 그분들 성실하게 일하고 평가 참 안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분들 명예도 상당히 문제가 좀 제기됐던 거고요. 결국은 다수의 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 것들을 전철을 또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말씀마따나,
○강상태위원 동에 이관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를?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들이 총괄은 하기는 하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각 동마다 지금 지역 여건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지금 소집해 놨는데,
○강상태위원 여건은 다르지만 관리감독 체계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가 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단일화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기본 설계하는 것은 동의 여건하고 지금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2단계 확대계획을 보면 인원을 600명 정도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 가면 1500명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한 동당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숫자가 적절한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했던 것을 분석하면 그 정도 범위,
○강상태위원 30명을 어떤 형태로 로터리시킬 건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지역단체원들하고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존을 저희들도 지금 샘플로 몇 군데를 짜봤었는데, 어떤 데는 초등학교 주변이 좀 많아 가지고 키즈존을 더 둘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다음에 또 경로당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실버존을 둘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 같은 데는 또 이런 것보다는 파크존이라든지 하천 순찰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본 아이템을 주고 논의를 해서 숙의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맞춤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강상태위원 이 인원은 좀 더 최종 검토를 통해서 약간 증감이 있을 수도 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더 원하시면 더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이 순찰대 사업을 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도 사업의 진행 추이에 따라서 이게 도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 확정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먼저 할 계획인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는 일단은 지금 도가 저희를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은. 왜 그러냐면 거기서도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얘기를 많이 하는 중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는 지금 처음 하는 거고, 저희는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2014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도는 지금 우선 빨리 좀 갔,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우리가 노하우도 있고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의 추이와 관계없이 진행할 거다,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도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이 책임지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책임지게 하시면 되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소수의 대원들이 모든 업무를 수행했던 방식을 다수 대원들이 세부 업무별로 이렇게 해서 업무 수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인원도 적절하게 끌어가겠다는 취지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20개 동을 했을 때 소요예산이 약 37억 정도 들어가고 50개 동으로 다 확대했을 때 95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순차적으로 내년도에는 37억을 들여서 20개 동 정도를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가서 전 동으로 확대해서 9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좋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본시가지도 그렇고 우리 신시가지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은 요즘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시 정부에서도 시민이 주인인데 그 시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난 우리 정치적인 논란에 의해서 중단이 됐던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잠시, 혹시 우리 재난안전관님하고 재난안전관실의 공직자분들 중에 앱 중에 ‘안전디딤돌’이라고 깔으신 분 있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들은 다 깔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 깔으셨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장 조정식 우리 유관단체 회의 갔더니 이것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깔았어요. 깔았더니 어쨌든 이번 폭염 속에 그 안내문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것 잘 보면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안내가 다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깔으신 분 있나요? 먼저 좀 깔으시고 주위에 보급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글쎄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님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 재난안전관님이 우리시에서 컨트롤타워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번에 엄청나게 폭염피해가 지금도 있잖습니까? 폭염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올해만 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 계속 이렇게 폭염피해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냉방 전기료에 대해서 누진세 적용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페이스북이나 기사에 나온 것 중에 안타깝게도 우리 성남시에 뼈만 앙상히 남은 할아버지가 음식물쓰레기를 뒤지고 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노숙 관련된 부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관님 부서의 문제인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컨트롤타워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상당히 좀 부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부분적인 업무로만 채워져 있는데,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관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 구석구석에 이런 어떤, 여기 보면 재난 그 앱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회적 재난’ 말씀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장 조정식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글쎄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라고 정말 많이 나와 있지만 점검 다시 하고, 계획 다시 잡고, 온 국민이 거의 알고 있는 뼈만 앙상히 남은 음식물쓰레기에서 음식물을 먹고 있는 그분에게 지나가는 시민이 컵밥 사준 이야기를 재난안전관님이 알고 계셨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장 조정식 그게 재난안전관님 일이지 누구 일이겠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더 정밀하게 각 동이든 부서든 해서 더, 이게 결국 순찰이 안 돼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순찰대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 동에는 없었겠지요. 이런 역할들이 다 시민순찰대의 역할인데 결국 정황적으로 보면 그 동네 유관단체분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학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관단체가 다 있다고 해서 그게 역할을 하지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책임감 있는 순찰대 일을 할 그런 기관이나 제도나 그 대원들을 육성해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 더 있으신 분 좀, 임정미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임정미위원 재난안전관님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웃음)
저는 30페이지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물품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화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특히 어린 학생이나 노년층이 사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실제로 사용법을 몰라서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하는 그 말하는 소화기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화재안전 취약가구 2500세대 말하는 소화기 설치되는 것이 맞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맞습니다. 설치 완료했고요.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급되는 소화기만 말하는 소화기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소화기는 몇 대 설치되어 혹시 있는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기존에 있던 소화기는 그냥 저희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새로 설치하면서는 말하는 소화기로 지금 다 저희 관에서부터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화전도 마찬가지고요.
○임정미위원 예. 그럼 기존 소화기는 몇 대 배치되어 있는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그럼 그게 파악이 안 되면요, 혹시 그럼 일반 소화기하고 말하는 소화기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금액 차이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8000원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말하는 소화기하고.
○임정미위원 그럼 기존 소화기도 말하는 소화기로 혹시 교체 예정이 있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야지 그다음에 새로 구입할 때 저희 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말하는 소화기로 지금 대체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우리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잠깐…… 지금 좋은 사업이고 좋은 아이템 가지고 사업보고를 하시는 데 있어서 민방위대피소라든가 아니면 민방위안전체험센터라든가 이런 데, 민방위대피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디딤돌에 가면 지금 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홍보하고 있긴 있는데 제일 편한 방법이 아까 앱을 설치하면 제일 빨리 알 수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누르면 바로 들어가니까.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를 저희도 솔직히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주민들은 더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아니면 우리 동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걸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많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안전교육 보시면 만 5세 누구나, 성남시민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좋은 프로그램 좋은 사업을 가지고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남용삼위원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아니면 초등학교도 그렇고 이런 안전체험을 직접 해 봄으로써 그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지 못하는 어린이나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홍보에 대한 부족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에 중점을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1인 1건에 대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문고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어디어디가 위험하다, 다 좋은 정책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고 시민들이고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홍보 쪽에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시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우리 남용삼 위원님이 홍보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디딤돌’을 깔게 된 것은 우리 통장회의인가 참석해서 유인물 보고 사실 깔은 건데 일반 시민들은 알 리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앱들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글쎄요, 한 20%만 깔아도 굉장히 많이 깔은 건데 안전 앱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깔아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장 조정식 깔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재난안전관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저번부터 계속 봐 왔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료에는 보이는데, 제가 하나 이번에 태풍 ‘솔릭’이 온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폭염 때문에 계속 또 그것에 대해 대비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것에 대한 대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태풍에 대한 대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5시에 회의하고 내일도 부시장님 참석해서 장관님이 직접 또 회의 주재하셔 가지고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긴 와야 되는데 지금 예보상으로는 또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쪽으로 해서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아까 시민순찰대 얘기 나오고 보면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항시 피해를 봐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점검도 하게 되고 위험한 것도 방송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택가라든지 소외된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정보도 잘 못 듣고 그러다 보니까 또 피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합된 얘기인데 시민순찰대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분, 좀 어렵고 힘든 분들 또 소외된 분들을 계속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시민순찰 하고 계신 그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게 변환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부분들 또 몇몇이 아니라 대부분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불식을 해소시켜 줘야지요. 다음에는, 허위보고나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그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고 이번에 또 태풍 솔릭도 마무리 좀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안전관님, 태풍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 가로수 관리가 도로과인가요, 어디 녹지과인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녹지과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장 조정식 우리 구미1동에서 태풍 때문에 나무가 넘어져서 시민이 한 분 돌아가신 적 있지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벌써 우리 분당 쪽은 한 30년 육박하니까 진짜로 나무들이 넘어가는 게 많아요, 이게 태풍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동에서도 분명히 나무들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나무 관리가 정확하게 관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무도 오래돼서 가지도 부러지고 아예 전체로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아마 아주 튼튼히 뿌리가 돼 있는 수종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자라면 안에 썩어가는 나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사전점검을 긴급하게라도 해서 나무가 또 바람에 넘어져서 사상자나 기물 파손이 되지 않게 사전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및 행정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재난안전관 하상래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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