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1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3.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 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이 있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호근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상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문석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 업무보고는 그냥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이 이제 가신 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숙지는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들, 저희가 팀장님들 오시지 말라고 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인원을 축소해서 하기 위한 거지요, 과장님들을 우리가 일부러 저거 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특히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하시는 일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또 뭐 이렇게 특별히 과장님들이 답변 못 할 거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못 오시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기영 청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또 연초에 연이은 대설이 오는 바람에 제설 작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제설 작업 민원도 많이 들어왔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22일 날 우리 시장님 새해 인사회 구별 건의사항을 보면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수진2동 재개발이 80건이 요청이 있었고, 단대논골 가로주택 요청이 26건, 태평동 재개발 요청이 17건. 거의 건의사항 중에 재개발에 관련된 건의사항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도 이제 수정구청에 와서 보시다시피 재개발이 좀 심각하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이상호위원  또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이 높다 보니까 주민들도 또 꼭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열의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수정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은 아니지마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시 집행부하고 긴요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의사항 중에서 보면 우리 태평1동에 태일 굴다리 탄천 쪽 가는 쪽에 보행자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이상호위원  지금 뭐 현재 도비나 모든 계획상에 좀 힘든 얘기지만 이게 또 도로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청장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옛날 태평고개 내려가서 그 굴다리 벽화 만든 데 거기까지는 도로가 잘돼 있는데 그 뒤로는 탄천 가는 길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렇지요? 사유지다 보니까 남의 땅을 지금 밟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렇지요? 단시간 내에 가능하지는 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어떻게 뭐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일단 건설과장하고 의논을 했고요. 현재 급하게 진행할 수 없는 사항 같고, 거기가 지금 그냥 농로같이 이렇게 있는 길인데 그 길을 정식으로 도로를 내서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일단 시작을 말문이 터졌으니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거 꼭 좀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수정구에 근무를 하시다 보면 지금 민원사항 중에 어떤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도시 재개발해 달라는 그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하는 그 사업군에서 서로 갈등 때문에 가로정비사업이냐 재개발이냐 이런 갈등 또 도시재생사업하는 그런 부류에서는 재개발로 바꿔 달라는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제일 크고요. 그 외에는 주차단속 민원 또 제설, 눈 많이 왔을 때 제설 작업 빨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 이런 민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희 지역구는 태평1·2·3동, 신촌, 고등, 시흥동인데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 농촌지역 신촌, 고등, 시흥동 가면 또 취락지구사업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쪽 지역은 그게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어차피 건설과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지금 많이 난항을 겪고 있고 또 이게 어차피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이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 수반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올 본예산에 120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향후에 2022년도에도 한 36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60억을 성남시 재정으로 1년에 다 세우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은 꼭 더 추가로 세워서 사업을 더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해 인사회 우리 구청의 재개발 문제, 여러 가지 건의사항 꼼꼼히 좀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혹시 중앙공설시장 가 보셨지요? 오늘 온라인 개장하는데, 중앙시장.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가 봤습니다.
강현숙위원  거기 혹시 거기의 문제점, 민원들 들으신 거 있나요? 주차장.
○수정구청장 김기영  아, 주차장이요?
강현숙위원  예.
○수정구청장 김기영  주차장 기본 주차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하고 지역에 좀 할당을 좀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주차 이용할 때 불편한 민원은 없었나요? 저한테는 많이 들어왔는데.
○수정구청장 김기영  불편하다는 민원은 제가 뭐 특별하게 들은 거 없습니다.
강현숙위원  주차장 가 보셨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설공사과 거기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불편한 민원들을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게, 주차가 이렇게 3층에 정산기가 있어요. 가 보셨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강현숙위원  그러다 보니 주차도 하면서 정산도 하면서 혼잡이 있다. 그것을 좀 내려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일 많았으니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그것을 좀 챙기셔 가지고 그것을 옮기든 그것에 대한 사용 방법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좀 강력히 개입을 하셔서,
○수정구청장 김기영  도시개발공사에 제가 개선을 빨리하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같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사하는 팀하고 도로개공하고 상권활성화에서 거기의 문제점, 더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개선책이 필요하니까 그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복정동 웃말 소음 저감 시설 계획 중이시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강현숙위원  계획이 어떤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올해 공사를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끝났고요. 공사 시작해서,
강현숙위원  용역 끝났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올,
강현숙위원  3월까지인데 벌써 끝났어요? 실시 용역은 이제 완료가 됐다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용역을 실시해서 완료가 됐고요. 지금 올 10월, 11월경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작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공사 공정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강현숙위원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도로를 이렇게 깨서 거기 하수도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하수도과에서 하고 이러지요? 공사를 도로를 깰 때. 그 마을에 있는 도로들을 깰 거 아니에요, 길을.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강현숙위원  그러면 하수도 공사를, 만약에 하수관을 공사하면 우리 구청의 도로과에, 건설과에 통보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게 도로,
강현숙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하수도 공사는 그냥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장문석 과장님하고도 저번에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은 12월에는 공사를 잘 안 하게 돼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강현숙위원  그런데 12월에 공사를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강현숙위원  (수정구건설과장에게) 아니요, 하셔도 돼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사실이 없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동절기라는 그 공사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12월 20일에서 25일 전까지는 도로 굴착을 가능합니다. 보통 시에서 도로 굴착에 따른 중지 기간을 공문으로 정해 주는데 1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서 정해 줍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강현숙위원  가능한데, 한겨울에 가장 추운 날 그것을 파서 놓고 임시로 무슨 천 같은 걸 덮어놓고 한 일주일을 가고 그다음에 나서 또 제일 추운 날 그것을 임시 포장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저렇게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아스팔트에 돌멩이들 굴러다니잖아요. 거기에 미끄러져서 병원 가고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언제 하나 봤더니 계속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건설과는 아니지만. 원인은 하수도과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때 그 건으로 해서 한번 건의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공사하는 업체가 거기 공사 업체가 하나라고 하면 어디 성남시 내에 공사 업체가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냥 시에서만 하게끔 하지 말고 연동해서 그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제가 질문을 할 때, 우리 전화해서 물어볼 때 답변하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서로 알게끔 해서 이렇게 알려 주고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나와서 답변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강현숙위원  (웃음) 제가 물어봐서.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관등 성명, 이름을 대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번에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이 많이 힘든 얘기 들었고 그래서 또 다른 상임위 할 때에도 제설대책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 들으셨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일단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최초 눈이 온 게 1월 6일이었습니다. 저녁 한 6시 30분 내외 정도로 눈이 내린 걸로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구청장님, 그때 퇴근하셔 갖고 다시 복귀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저는 태평동에서 저녁 먹고 있었습니다, 눈 올 때. 그러고서 먹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복귀해 가지고 딱 눈 내리는 거 보니까 집에 갈 그 상황이 아닌 거 같아서 바로 와서 그렇게 제설 챙기고 했는데, 그날의 특성은 뭐,
안광림위원  특성은 설명 다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까지 다른 상임위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식사하시고 몇 시에 복귀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저는 7시 한 50분쯤 들어왔다가 순찰 나가 가지고 9시 50분에 들어와서,
안광림위원  7시 50분에 식사 마치고 구청에 들어오신 게 7시 50분이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광림위원  폭설주의보가 몇 시에 발령됐는지 아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7시 반에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7시 40분에 됐지요. 그 주의보 듣고 바로 복귀하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폭설주의보 내리라고 7시쯤에 통화를 했고요. 이미 통화를 했고, 건설과에서 이미 7시 20분, 30분에 다 발령을 시하고 다 해서 이미 내린 계획이 다 돼 있었고요.
안광림위원  그날 그러면 복귀하셨다가 몇 시에 퇴근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퇴근 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냥 계속 계셨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광림위원  차량 출입일지를 확인했더니 23시에 퇴근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퇴근이 아니라 순찰 나간 거지요.
안광림위원  복귀했다가? 순찰 나갔다, 23시에?
○수정구청장 김기영  순찰 나간 겁니다. 그 새벽에 나가 가지고 새벽 1시쯤 다시 또 들어와 가지고 내내 있었고 그다음 날도 내내 다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SNS나 아니면 전광판이나 이런 게 지금 별도로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구청에서 전광판은 우리 구청 그 앞에 있는 그런 것 외에는 모든 도로에 있고 이런 건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본 건 시의 문제가 아니라,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은 구청에 관한 업무보고잖아요. 구청에 관한 것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시에 관한 건 제가 질문 다 드렸습니다, 그때.
  그럼 구청에서 그때 가지고 있는 홍보 수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좀 하신 게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저희들 각 동의 SNS를 통해서 각 동에서 각 건설 담당한테, 동장한테 다 보냈고요. 또 각 동의 소통담당관들은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다 연락을 해서 그렇게 제설 작업 해 달라고 다 그렇게 통보를 다 SNS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다 했지만 그런 절차에,
안광림위원  혹시 그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전광판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홍보가 됐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안광림위원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제가 그 사항은,
안광림위원  시청도 홈페이지도 안 됐고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구청도 나름대로 홈페이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주민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문제에서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매뉴얼상에, 혹시 구청에도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지 않을까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눈이 몇 cm 이상 오면 얼마큼 비상 걸고 어디까지,
안광림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메시지라든지 SNS라든지.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건 지금 홈페이지 이런 데 올리면 보이는 게 늦고 핸드폰으로 하는 SNS를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우리 구에서도 합니다, 동에서도 하고.
안광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광림위원  긴급문자는 시에서만 하는 걸로 알았더니 구청에서도 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아, 그 문자는 긴급문자는 시 재난안전관에서 다 뿌려서 나오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건설과 자체 판단으로 해서,
안광림위원  제가 구청장님, 질문드리는 것은 시에서 대응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대응하는 거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금,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시의 그 대응 문제는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설 시에 그날 10cm가 넘게 눈이 왔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한 14.5cm 정도 왔습니다. 제가 11시에 쟀을 때,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14.4, 14.6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십사점몇 ㎝가 눈이 왔다고 해요. 그러면 강설 시 1단계 2단계 3단계 있었고 그다음에 그날 기상으로 1 내지 3㎝가 온다는 예상이 있어서 기상예보 시 인원 대기하는 문제 이거 총 4단계로 나눠지더라고요. 그 단계에 맞게끔 대응하셨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 대응은 제가 시에서 일괄로, 시하고 구 전체가 다 일괄로 그렇게 대응을 했다고, 비상을 내린 그 사태 대응 그 단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그렇게 내렸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적용을 했을 뿐인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침은 내려온 대로 대응을 하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렇지요,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에선 지침을 잘못 내린 게 지금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명히 십사 점 몇 ㎝가 왔는데 3단계 적용도 안 하고 2단계 적용도 안 하고.
○수정구청장 김기영  매뉴얼상으로 3단계 적용이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모든 차량이 다, 저도 순찰 사륜을 타고서 밤 11시에 나갔는데 대부분의 언덕 공원로, 태평로, 제일로, 남문로 전체가 다 차들이 중간에 엉켜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시간에 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래서 그런 판단하에서 아마 비상도 그렇게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비상대기도 결론적으로 시청에서 내려진 지침대로 하다 보니 좀 늦어졌다, 이게 지금 구청의 답변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늦어진 게 아니라 비상소집은 적시에 딱 맞게 했는데 다만 대응 단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안광림위원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3단계에 전 직원 출근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
안광림위원  내려왔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3단계 전 직원 대응하라는 지침은 시에서 재난안전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그렇게 내려온 건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 안 받았다면 결론적으로 안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시에서 지침 내려준 대로 인원 단계별로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설 차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 구청에서 각 주민센터로 제설제를 해야 되는데 수청구청에는 제설제를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전부 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복정동에 제설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설제는 한 얼마큼 돼 있었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각 제설함, 그다음에 자치센터 내부에 이미 제설 염화칼슘을 다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소량 포장으로 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동에서는 그런데 차량에 적재하는 그 제설함만 복정정수장에 가서 수령되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거기서 받아와, 수령을 해서 와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1월 6일 밤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아침 9시까지 몇 번이나 운행됐는지 혹시 그거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 파악은 자료를 좀 제가 받아 봐야 됩니다. 동의 업무라서 그건 못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정구청장 김기영  못 받았습니다.
안광림위원  확인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광림위원  거의 없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아마 차량 못 움직였을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복정정수장 가 보셨습니까? 제설차 들어왔을 때 그날 가 보셨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당일 날 저는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제 차도 못 가 가지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고는 들으셨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보고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안에서의 문제점이 뭔지 보고 들으셨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
안광림위원  차량들이 한데 엉켜 가지고 싣지도 못하고, 제대로. 거기서 누가 통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우왕좌왕 거기서 하고 그리고 구청 차하고 동사무소 차가 오다 보니 똑같이 오면 구청 차부터 먼저 실어줘서 차를 다 비켜 줘야 되고, 완전히 아비규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회전 반경도 제대로 안 나와 갖고 힘들고 그것을 동시에 몰리다 보니까 그것을 싣는 크레인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제대로 1대밖에 없어 갖고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총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날 제설차가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순찰하면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설차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설 장비의 그 보관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정구청장 김기영  사실 그게 평상시같이 눈이 온다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날같이 그렇게 갑자기 7시에 제가,
안광림위원  아니 구청장님,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그런 재난이 났을 때 시스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대로 훈련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그에 따른 지침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 어떤 매뉴얼도 그날의 그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만약 내일 저녁에 그렇게 그 시간에 눈이 온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온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청장님한테 어떻게 이걸 맡기고 시민들의 안전을 맡기겠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러니까 지금,
안광림위원  최대한 그런 단점이 나왔으면 뻔하지 않습니까? 크레인이 부족하다 그러면 크레인도 예비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문제점, 차량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수정구청장 김기영  크레인 지금,
안광림위원  나름대로 문제점도 파악하고 계셔야 대책이 나오는 건데, 지금 구청장님은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문제점 다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지금 크레인,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청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안광림 위원하고 끝까지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여기서 내리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질문 시간을 주셨으면 본 위원이 좀 결론 내릴 수 있게 시간을 양해해 주셨으면,
○위원장 박호근  아니,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질문을 계속하니까.
안광림위원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박호근  시간도 오래됐고.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이셔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 앞에서, 이 자리는 다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똑같이 눈이 왔을 때도 똑같은 상태가 벌어질 것이다. ‘자꾸 개선해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지금 개선하려고 지금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직원들한테도 다 아이디어를 구했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틀 밤을 제가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을.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질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 잘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홍보 제대로 되고 있나,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거 매뉴얼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각 제설제 제대로 퍼 갖고 오는데 제대로 싣고 나올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점검해야 되고요. 이런 몇 가지 문제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똑같은 눈이 왔을 때 똑같은 상황밖에 못 벌어진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그런 사항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선해 보려고 지금 방법을, 획기적인 방법 찾아보자고 지금 아이디어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런 내용도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광림위원  예. 본 위원이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도 중요한데 있는 매뉴얼이라도 제대로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정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사실은 제설에 대해서 좀 여러 질문을 드릴 게 있었는데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제설도 문제였고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서 많이 당황도 하시고 이래저래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많이 혼나신 것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그날 사실은 구청장님도 SNS상에서나 이렇게 지역에 돌아다니고 하신 부분 그것도 파악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차량일지를 좀 제가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청장님, 차가 지금 관용차가 2대 이용하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거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 청장님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결재라인에 서명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급유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말에, 주말에는 관용차 이용하세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주말에 이용 안 합니다.
정봉규위원  전혀 이용 안 하세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이번에 그 일요일 날, 17일이었어요, 눈 많이 온 날이.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런 날은 이용했지요.
정봉규위원  그런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이용 안 하시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럼요.
정봉규위원  금요일 날도 그러면 자가로 퇴근하세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언제요?
정봉규위원  자가로 퇴근, 금요일 같은 날 그다음이 연휴거나 휴일일 경우에는 자가로 퇴근하세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자가로,
정봉규위원  그건 아니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금요일 날 저녁은 자가로 못 합니다. 관용차로 합니다. 아침에 나올,
정봉규위원  관용차로 하고 다시 차량이 복귀하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17일, 그러니까 16일, 17일 날도 이용 건수가 좀 있기는 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16일, 17일이요?
정봉규위원  예,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고 했으니까 부득이 이용하신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차량일지에는 없어요, 내용이. 다만 지금 주차시스템에 입출입이 나와 있는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청장님도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수정구청장 김기영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안 탔더라도 어떤 확인이나 뭐 어떤 수송 때문에 다녀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정봉규위원  청장님 차량을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청장님 차량이 지금 관용차가 2대인데 그 2대가 지금 청장님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한가요, 청장님을 수행하는 목적 외에?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를 들면 시청에 무슨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거 시킬 수도 있고요.
정봉규위원  그런 용도로 100㎞씩 움직이고 그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100㎞씩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찰 다니고 하면 보통 육칠십 ㎞씩 나옵니다. 관내 그날 눈 올 때 이럴 때는 한 55㎞ 이렇게 나왔고요.
정봉규위원  그것은 관내를 여러 군데를 수행을 하시다 보면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다가 뭐 자료를 제출해라, 전달하고 와라.
○수정구청장 김기영  자료가 아니라 어떤 물품을, 그러니까 제 차가 꼭 저만 이용한다기보다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6일, 17일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주말에 눈 왔는 날 같은데요.
정봉규위원  17일 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 온 날이었다고. 그래서 많이 다니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런데 언제 또?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날 16일, 17일 날도 이용을 하신 것에 대한 차량일지를 원래 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용했으면.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차량일지는 우리 기사가 그걸 다 작성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작성이 안 돼 있어요. 제출을 일부러 안 한 건지, 의도적으로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구청장 김기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정봉규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예를 들면 주유 사용량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몇 ㎞를 이용하고 또는 뭐 공차로 시동 걸어놓고 그냥 연료를 낭비하는 일이 더러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거 다 따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런데 위원님, 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용무 이외에는 절대 다른 데로 돌아가는 코스도 저희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봉규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런 요새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터지고 하는데 그런 거 갖고서 전 창피당하기 싫어서 일절 그런 길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봉규위원  걱정 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청장님뿐만 아니라 다, 3개 구청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자료 요구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장님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개별 용도로 사용하시지 않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당연히 그러셨겠지요, 그랬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도 조금 의심이 가니까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는 이 차량일지 작성할 때 주유 사용량도 그러면 꼭 명시를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그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아침에 출근해서 6시에 출근해 갖고 저녁 11시에 복귀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총사용량 100㎞, 200㎞ 이것밖에 없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저녁에 11시가 아니라 새벽 1시 반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게 기록이 안 돼 있는,
정봉규위원  전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러면 자료를 아마 좀 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정봉규위원  아니, 아닌 말로 청장님이 좀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면 특별한 눈이 많이 와서 그럴 때 부득이 또 나가셔야 되고 그것도 사실 청장님이 업무를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고생하신 건데.
○수정구청장 김기영  왜냐하면 아,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11시에 나갔을 때는 제 관용차로 나갔고 새벽 1시나 이렇게 나갔을 때는 전륜으로 있어서 차가 다니지를 못해서 그래서 다른 녹지과 차 사륜구동 지프차 같은 거 이런 걸 타고 나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록은 지금 제 관용차는 11시밖에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눈이 쌓여서 이륜이 올라가질 못해서 제가 도로 빠꾸해서 들어오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륜 녹지과 차를 다 타고 다닌 적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섞여 있을 겁니다.
정봉규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2대 차량이, 청장님의 2대 차량이 둘 다 승용차예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하나는 카니발인데 전륜이라서 눈길에 아주 약하고요, 카니발이라. 하나는 소나타인데 그것도 눈길에 약합니다, 전륜이라서. 그래서 지금 녹지과에 사륜 순찰하는 차가 하나 있어서 그걸 타고 이번에 눈 많이 온 날은 그걸 타고 다닌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꼭 설명을 해 주시고 보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이거 이따 교통과에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축과하고 교통과 건데, 불법 건축물들 지금 우리 벌금들 이렇게 내보낸 거 고지한 거 있으신가요? 사전예고 고지를 하셨나요, 아니면 정식으로 통보를 하신 게 있나요? 그 해당 과장님,
○수정구청장 김기영  제가,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해당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건축과장이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요새 불법 건축물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머리 아프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좀 질문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위원장 박호근  우리 불법 건축물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불법 건축물 단속된 것들 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됐냐고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정상적으로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차수별로 이렇게 통보가 오고 있는데 올해는 좀 지금 초창기라서 뜸하고요. 작년까지는 기간을 조금씩 늦추긴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지금 시정명령을 보내고 있고요. 또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경과되는 것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야기 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보내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저희들이 처분 사전통지부터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사전통지하고,
○위원장 박호근  이거 사전통지만 보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기간이 경과된 것들은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지금 민원들이 이게 우리 수정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남 전체, 아니고 성남 전체가 전국에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지역에 따라서 내용이 다 틀리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지역 건축과장님들끼리 다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시기도 맞췄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위원장 박호근  어느 지역은 벌써 난리가 났고 어느 지역은 아직 보낸다는 얘기가 없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통보 시기가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이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는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또 상위법도 이제 올라갔는데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에 이게 공통, 3개 지역이 다 공통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좀 잠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경제교통과장 양시문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양 과장님, 우리 CCTV들이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CCTV 쪽의 사각지대?
○위원장 박호근  예, CCTV 쪽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 그 사이에 불법 주차,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CCTV 사각지대는 거의 없지요. 도로변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이 뒤쪽에 너무 근접해 있어서 찍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차량이 이동할 때 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중원구 같은 데는 있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아, 수정구는 저희들은,
○위원장 박호근  없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없는데요.
○위원장 박호근  거기는 도저히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찍히질 않아 갖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수정구는 그런 데가 없다는 얘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럼 다행인데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정구에서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보고드린 것과 같이 1일 4회씩 순차적으로 돌기 때문에 고질적이라고 지금 있는 부분은 없고, 종합시장 거기도 좀 완화된 부분이고, 중앙시장 쪽도 됐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민원이 많이 강한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이 겹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되게 막 뒤엉켜 갖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모란 같은 경우가 많이 그렇고요. 수정구 쪽은 종합시장 쪽이나 그럴까 다른 쪽은 그렇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또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작년에 교차로 모퉁이 구간에 노란색을 칠해 갖고 주정차 금지로 해서 116개소에다가 한 1200개 정도의 경계석을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계획은 대중교통과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차선 좀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표시 좀 해 달라.
○위원장 박호근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구청장님의 총괄 질문이기 때문에.
  다행히 불법 주정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단 말씀이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버스하고 택시가 이렇게 엉켜 있는 지역은 좀 잘 점검하셔 갖고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위원장 박호근  저는 다른 질문 나중에 과에서 하기로 하고요.
  우리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5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양상호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양상호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대체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상호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양상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쪽 지적재조사 사업 지금 안골지구가 복정동 122-1번지 일원으로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남산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현장을 확인을 해 보질 못해서.
이상호위원  여기가 복정2지구로 다 편입되지 않았어요? 안골이 복정2지구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안 들어간 지역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편입이 됐다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골 옛날 명칭 안말이라는 그 동네인가요, 그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제가 듣긴…….
이상호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호위원  예, 차후에 회의 끝나고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고등동 등자리 지적재조사가 마무리됐습니까? 작년에 2020년도에 지적재조사 했었거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상호위원  다 마무리됐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결과도 이거랑 안골지구 위치하고 이렇게 같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최종성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볼게요. 특수시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어떻게, 대지권 이전등기 신청인데 건물은 되고, 건물은 지금 등기가 되고 대지가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이게 토지가 확정이 되면 대지권 등기를 그 소유자들이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만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대지권 등기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은 보통 아파트면 법무사가 일괄적으로 다 하지 않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일괄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최종성위원  안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집합건물이라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이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렇게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왜 이런 게 생기는지. 보통 지금 쓰여 있는 거 보면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건데 통합적으로 다 법무사가 총괄해서 다 등기에 올리지 않나요? 저도 집을 사 봐서 아는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만 이게 요새는 등기가 또 법무사한테 굳이 비용을 들여서,
최종성위원  안 하겠다고 빠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건 안 하시면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스스로 못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못 하는 거잖아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그렇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데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매매할 때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게 등기소 업무이긴 합니다만,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등기소 업무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저희가 전략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등기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아예 정리를 해서 가실 수 있도록.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 택지지구 같은 데 분당 같으면 대장지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만약에 하게 되면 주민등록 주소이전도 하면서 등기도 같이, 이게 예전에 주민센터에서 했던 경우도 있나요, 등기소에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등기소 업무를 주민센터에서 같이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안 그랬었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건 그냥 안내만 해 주는 거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최종성위원  안내하고 하라고 그렇게만 한다 이거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저희가 모든 관련 서류까지 첨부해서 인터넷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수정구만 있더라고요. 또 이 사업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그래서 저희 특수시책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데도 필요한 거잖아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최종성위원  택지지구가 있는 데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례지구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고요. 아직 중원구나 분당구는 이런 신규 택지사업지구가,
최종성위원  앞으로 이제 생길 거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중원구하고 분당구에도 이 부분 좀 알려 주십시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보존등기는 일괄로 해요. 그건 건설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지권만 따로 저희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챙기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보존등기 할 때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건설회사에서 일괄로 그냥 보존등기를 한다고요. 그게 개인이 안 해요, 그것은 개인이.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건물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고요.
  소유권 이전은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견근무, 옛날에 일괄 대장동 같은 경우에 단체로 할 경우에는 법무사가 관리사무실이나 어디 가서 파견 나와서 할 수도 있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것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냐 그런 의미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다 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없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5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경제교통과장 양시문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2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여쭤보려다 말았는데요. 정류장 같은 데에 노면 표시, 내가 시청 우리 건설과 쪽에는 얘기는 했어요. 대중교통과에는 얘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색깔이나 규격이나 이런 게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일괄되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버스 노선 정류장이나 이런 것도 크게 해 놓은 데가 있고 작게 해 놓은 데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규격을 좀 일정하게 했으면 좋겠고, 색깔도 버스는 파란색 택시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좀 돼서 일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3개 구청이나 우리 대중교통과나 똑같이 가능하면 맞춰서 그것은 좀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위원장님, 그것을 칠하는 데는 교통기획과에서 칠하고요. 대중교통과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그 사업 할 수 있는 저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대중교통과에는 얘기는 해 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얘기는 해 놨으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문자 문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하나는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것 중에 개선안 중에서 시선유도봉하고 매립형…….
    (전문위원과 대화)
  건설교통과지요? 국토교통부.
  시선유도봉하고 그다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나 그다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나사 모양으로 돼 있지요, 지금 주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 나왔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위원장 박호근  아, 건설과 업무인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러네. 이따 건설과에다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정윤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호근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방치 차량 신속 처리 아주 일을 잘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자진처리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강제처리 계획 통지해서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통지해서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 문제 등등, 예를 들어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등록은 그런 사람들한테 또 소유권이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철거나 직권말소나 이런 범칙자들 적발하고 등등의 이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아마 나와져야 될 것 같은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일단 저희가 그랬을 때는 수거해 가져가서 있다가 폐차를 시킵니다, 기간이 다 지나서.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이 사람 차대번호 찾아 가지고 그 소유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줘요. 그러고 법원에다가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본인이 인정을 하면 10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본 위원한테 그런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이 아버지, 할아버지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상속포기 등 해 가지고 본인한테 계속 적발통지가 날아오는데 본인은 이미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권한이 없는 거예요. 폐차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다음에 이 차량을 말소, 본인이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의 차들이 많이 있더라. 그럴 경우에 우리 구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어떻게 강제폐차를 어떻게 시킬 건가 고민이 되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역시 차에 대한 연식이 짧을 경우에는 가격이 또 나갈 거고 등등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설명드리기가 좀 긴데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어쨌든 신속한 처리 좋은 업무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양시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0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장문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장문석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업무계획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문석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몇 가지만 확인드릴게요. 41쪽 사송1통 도로개설공사, 며칠 전에 제가 전화드렸을 때 사송1통 통장님하고 한 여섯 분이 제 사무실에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사송1통 민원인들이 그날 와서 했던 얘기 좀 전달하려고 지금 얘기합니다.
  보상 계획이 좀 확정되면 지금 거기를 펜스를 쳐놔 갖고 차가 교통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차도 많이 긁히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서 보상 계획이 확정되면 구청에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이 펜스라도 빨리 좀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절차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 펜스를 먼저 보상하기 전에 좀 빨리 철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아무튼 간 이것 좀 숙지하셔서 그 토지 소유주하고 잘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취락지구 사업은 아까 우리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드렸고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51쪽에 상적소하천 정비공사, 여기가 원래 2018년도 주민설명회하고 이 당시에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했던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하다가 국토부의 공모사업이 잘 안 돼서 지금 시비로 기획하고 있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게 이 추진 계획에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124억 8000만 원. 지금 124억 8000만 원 총사업비 중에 지금 18억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올 본예산의 보상비에?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지금 구간이 우리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청계산 들어가는 입구까지 지금 정비공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옛골에서부터 저수지 상류까지.
이상호위원  상류까지, 이게.
  과장님, 제가 그때 2018년도에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주민들 의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때 의견이 어떤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냐면 고속도로 밑 굴다리에서부터 저 위에 상가가 있는 그 지역에 인도를 거길 확장을 하면서 그 옆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등산객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때 폭이 좁아서 안 된다 그런 얘기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건축할 때 까치발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달아내서. 그게 고등지구에서 탄천까지 자전거도로를 재작년에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어요, 폭이 좁은 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 좀 잘 숙지했다가 사업할 때 그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질문할게요.
  아까 대중교통과에다 한 건데요. 시선유도봉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시선유도봉이 지금은 주로 네 군데에다 나사를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거 이제 앙카형이라고 그렇게.
○위원장 박호근  앙카로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신문에도 나고 그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보도가 길잖아요. 이게 보도가 빠지면서, 박아 놓으니까 빠지면서 그게 자동차에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된다 그래 갖고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아마 이 지침이 내려온 건데 알고 계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이게 시선유도봉은 진짜 말이 많아요, 이건. 일부러 그런 것도 이게 있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한테도 이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를, 이게 거기만 할 게 아니고 3개 구청 다 마찬가지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매립형으로 한번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매립형도 좀, 그거 꺾이면 그건 깨서 빼내기가 어렵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또 그것도 제거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그거 다 또 빼내서 해야 되고.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그리고 시선유도봉은 보통 5년 정도 보면 플라스틱 종류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삭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햇빛에 의해서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잘 깨지고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한 5년 정도 되면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여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하수관 오수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건축법 22조에 아직 저희가 그게 있어서 성남시는 개발이나 이런 게 못 하게 돼 있지요, 지금. 그렇지요, 상당히 어렵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개인 하수조, 개인 하수도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동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특히 농촌동이 많습니다. 거기 뭐 특히 수정구 쪽이 대부분이지 다른 지역보다는 거의 수정구 쪽이에요, 이게.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쪽에 22조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하수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하수관 오수관이 있는 데까지 연결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를 잘 안 내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 잘 안 내준다 그러대요, 그것도. 본인이 부담하면, 분당이나 이런 데는 부담하면 다 해 줘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그런데 그게 하수도라는 개념은 자연낙화를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펌핑을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했을 경우에는 좀 어렵겠다 하고, 자연낙화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시에서는 펌핑하는 건 괜찮고 개인이 펌핑하면 안 돼요? 시에서 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시에서도 많이 펌핑하고 있는데 예비 기기까지 동원,
○위원장 박호근  많아요, 성남시에서 펌핑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서도 한 여섯 군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펌핑이 기계가 최소 2대 이상, 3대씩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고장 났을 때 다른 게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 박호근  거기도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되지요. 2대 이상 이쪽 게 고장 나면 저쪽 것을 쓸 수 있게끔 보완을 요구하면 되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그런데 그 내용은 한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법으로는 우리는 안 돼요. 22조가 있어서 안 되니까 개인 하수 인정을 안 해 주면, 개인 하수 인정 안 해 주는 것도 성남밖에 없어요. 성남 다음에 오산인가 여기 것 보고 한 데가 있는데 거기도 많이 부닥쳐 갖고. 그것도 제약을 우리 성남시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를 많이 한다 그래 갖고. 우리 경사도도 12도잖아요, 다른 데는 18도, 16도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도 안 해 주고 또 거기다가 그러면 내가 내 돈 들어서 몇억이 됐든 내 돈 들여서 거기다가 연결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주고.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곤란하겠지마는 여태까지 안 해 줬던 거 내가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곤란하겠지만 그 사람이 행정소송해서 하면 성남시가, 행정소송하면 편하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행정소송하라 그러는 게 낫지요, 안 해 주고?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아니, 시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구에서는 유지관리 목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펌핑해서 쓰면서 개인들이 나도 그러면 지대가 얕으니 다른 쪽으로 연결해 줄 수가 없으니 내가 시설해서 펌핑을 해서 하겠다 그러는 것은 ‘너네는 안 돼, 시에서 하는 건 괜찮아’ 이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개인하고 시하고 틀린 점이 뭐가 그렇게 해서 틀린 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터가 하나를 넣었다가 고장이 나면 이거 개인은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완을 해서 두 대건 세 대건 그럼 모터를 설치해서라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그건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시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달해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제가,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이 판단할 문제지 그게 시에 전달할 문제입니까? 그게 소관이 과장님인데 과장님이 누구한테 결재받아서 그거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이제 그 펌핑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수정구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아니, 지침을 누가 줘요.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를 갖다가,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그게 이제,
○위원장 박호근  누가 지침을 줘서, 시장님 지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조례에 그런 거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조례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조례에서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조례로 만들어주면 편하겠지만 저희도 조례로 만드는 건 쉽지는 않아요. 하기는 할 거예요. 안 되면, 22조를 해결 안 하면 개인이 내 돈 들여서 내가 우수관 오수관을 묻어서 관로하고 연결해 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이것도 안 해 주고 저것도 안 해 주고 두 개를 다 안 해 주면, 그거 성남만 있잖아요, 그런 법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다른 데도 그런 조항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성남에, 종전에 용인 같은 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하천이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염이 돼 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래서 성남이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개인 하수정화조도 국토부에서 허가 내준 거예요. 허가 내줘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 내준 건데 성남시는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해 주는 것도 전 좋아요. 좋은데, 그건 좋아요. 그럼 안 해 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데 그걸 사유재산을 그렇게 많이 성남시에서 침해하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난개발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측도 있겠지요. 그런데 난개발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지금 수정구밖에는 없을걸요, 거의 다른 쪽은. 지금 분당에는 연결해 주잖아요, 본인 부담하면.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분당에서 소송으로 해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소송 안 하고 이번에도 했어요. 지난번에 소송해서 이겼고 성남시, 거기서 이겨서 개인 하수처리를 했어요. 이번에 다시 신청했는데 졌어요, 이번에는 그 본인이. 그래서 개인이 5억 4000, 5억 얼마인가 들여서 연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소송해서 이기면 되고 지면 못 해 주고 그러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 과장님, 그건 과장님이 회피할 문제가 아니고 누구한테 질문받아서 지침을 받을 사항도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이 판단할 문제지. 그 대신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1시 1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식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정윤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도 하나 있는데 질문 그럼 안 하겠습니다.
  교회 철탑이 제가 6년 전에 교회 철탑을 조사를 해 달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 재난 쪽에, 요새 같은 때는 강풍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6년 전에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전수조사했는데 조치는 취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철탑들이 오래된 곳도 있지만 실은 교회가 있다가 교회가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그 철탑이 관리가 안 되는 데가 거의예요, 지금. 실제로 교회가 있으면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안 해요. 철탑이 있던 교회가 다른 데로 가 버리는데 철탑 그것을 수거해서 철거해 놓고 가는 게 아니고 놔두고 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10년, 20년, 30년이 되면 결국 가서는 거의 철탑이 저거로 지금 삭아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본인들이 하기 어려울 테니까 우리 성남, 우리 각 구청에서 철탑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한번 냈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구청은 다시 한번 6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 철탑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저희가 조사는,
○위원장 박호근  철탑, 간판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다 사인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건축물이라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리권 자체가,
○위원장 박호근  개인이, 그 교회가 그냥 있으면 괜찮아요.
  간판도 똑같아요, 간판도. 그런데 간판까지 조사를 하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간판까지 하라 그러면. 그런데 실은 간판 이번에 사고 난 거 아시지요? 막 바람에 강풍 불었을 때 난리 난 거.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위원장 박호근  간판도 실은 해야 돼요. 간판도 오래된 간판들은 철거를, 현재 없는 데는 간판 정비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철탑부터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철탑 개인이 동의 안 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이미 없어요. 다 갔어요. 그 교회가 있는 데는 교회한테 협의를 하면 되고요. 없는 교회, 교회가 없는 데 그런 데는 빨리 철거를, 주인 동의 받으면 되잖아요, 건물주.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일단 그 소유자는 종교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들은 세입자분들이신 것 같고요. 그 건물 주인, 주인들이 그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인 없는 철탑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현재 주인이 있지만 노후된 철탑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3개 구청 공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붕 꼭대기에 있다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러나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사람이 없어요. 이사 가고 없으면 성남시에서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거 해야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일단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으면 우리가 예산을 올려 주세요. 우리가 예산 그거 해 드릴게.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인명사고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게 인명뿐만이 아니고 전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전되고 난리 납니다, 그게.
  과장님,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고, 그것도 3개 구청 우리 건축과장님 회의를 하실 때 안건으로 좀 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 우리 의회 때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테니까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정윤위원  저,
○위원장 박호근  계세요?
  예, 정윤 위원님. 안 계시다고…….
정윤위원  과장님, 평소에 노력하시는 모습 많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 수정구의 일반현황에 보면 주택 보급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84% 정도 보급률이 돼 있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가. 그런데 우리 물론 시에서 집행을 해서 우리 여러 가지 구에서 실행을 하는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걸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주택 보급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가, 주택 보급률이. 왜냐하면 전국 주택 보급률은 114%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수정구는 지금 84%예요. 이와 같은 것이 왜 이렇게 주택 보급률이 저조할까라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먼저 그것부터 한번 답을 해 주실래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제가 뭐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중심 도시면서도 외부 유동인구들이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유동인구도 많지마는 또 빠져나가는 인구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건축물의 어떤 신축 해서 개발되는 부분하고 또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게 유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주택 보급률 자체가 혹시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보급률이 좀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본 위원이 그 보급률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여져요. 다른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 수정구가 84% 맞아요. 맞다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을 이제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5가지 기본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하고 곧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제 완화 정책을 썼을 때 우리 구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완화 정책을 썼을 때 어떤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이 우리 이 지역이 상당히 수도권에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건축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부동산 가치라든지 또 효율적으로 지으면서 가치가 향상되기는 하겠지만 주거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단점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위원  그러니까 규제 완화 정책을 씀으로써 주택 질이 좀 떨어질 거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윤위원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질 거다. 그래서 규제 완화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또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최대한 어떻게 우리가 그 전략을 짜고 행정을 집행하는가의 그 방향 결정을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 보급률이나 이것 등등은 개선될 수도 있고 뭐 서로 반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도 어떠한 주택 정책에 대해서 대안 제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거에 불안한 젊은 세대들, 그다음에 무주택자들이 주거 안정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지금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을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우리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구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신속한 절차를 밟아서 규제 완화 정책을 써 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주택 정책은 사실 굉장히 또 복합적이고 또 인구 유동, 인구의 어떤 유동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건축과의 일반건축에 대한 어떤 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다 보니까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식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정윤위원  아이구, 겸손한 말씀을. (웃음)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선 현장에서 그 업무를 보시면서 혹시나 우리 성남시가 도시 계획이 잘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잘못된 점이 뭐가 있는가 혹시 있으시다면 저한테 한번, 이 상임위에서 말고 저한테 한번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시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고민을 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정책,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서 우리시가 나가야 할 도시 계획이 뭔가, 이것을 한번 있으시다면 일선에서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이런 제안을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항상 고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1년 1월 1일 자로 중원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남석입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고견을 받들어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용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창희 건설과장입니다.
  권규영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1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구청,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똑같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수정구에서 한 내용을 과장님들 잘 청취하셨으리라고 보고 그것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남석 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기, 잠깐만요.
  청장님, 이번 제설 때 우리 중원구가 가장 큰 문제점이 많았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특히 모란.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에 대한 설명을, 아마 질문들을 하실 건데 청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그 정도는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안광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조금 전에 수정구청장님한테 질문한 것 다 들으셨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제가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만,
안광림위원  아, 그러세요? 예.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SNS 홍보라든지 구청에서 운영하는 알림판이라든지 전광판 이런 거 해서 시민들한테 즉시즉시 홍보하라고 그거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거 즉시 홍보 좀 하시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 시에서 이번에 지침을 잘못 줘 갖고 시에서 좀, 구청에서 좀 대응하는 게 미흡했던 게 있어요. 그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그다음에 구청에서 이번에 염화칼슘 보관하는 장소가 상대원 소각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관한 곳이 중원청소년수련관 앞이었고. 그런데 그게 작년에 쓰다 남은 것들이 막 쌓여 있던 것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거 빨리 정리하시고.
○중원구청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번에 야적장 새로 옮기나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올 7월 정도에. 그리고 500톤 소각장 때문에요, 건설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경충국도변으로 일단 거기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위치에 옮기면 우리 중원구가 눈이 왔을 때 실제로 거기서 이젠 염화칼슘을 퍼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지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 봤는데 거기가 그나마 지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여서,
안광림위원  그게 지금 하대원 마지로를 통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게 눈이 오면 그게 약간 언덕배기예요, 거기 자체가. 언덕배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해 봤는데 그중에 지금 장소가 나온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일단은 그쪽으로는 저희가 하는 걸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한 것은 제가 그 고통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장소는 한번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저희 더 찾아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도촌동 민원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저기 안쪽에 있는 그 주택가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호근  예, 그게 거기 도촌동 그 집이 민원이 아니고 도촌동 9단지, 동원동 그쪽 아파트들 민원이잖아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진입로.
○위원장 박호근  예. 그거 내가 두 번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오실 때마다 그냥 그러다 넘어가고 그러다 넘어가고 계속 그랬으니까는 그거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마 그쪽에 담당 과장으로 계셔서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님, 우리 전문위원하고 그쪽에 건설, 지금 건설과장이시지요?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민원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냥 계속 넘어가지 마시고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한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남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4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한봉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한봉희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봉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볼게요. 신규사업 이렇게 하나 올리셨는데요. 업무보증이라는 게 그거 혹시 사고 났을 때 그 보증 얘기하는 건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5000만 원인가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예. 법인은 2억 원이고요, 개인은 1억 원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지금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개월 받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걸 넣으셨는데 다른 3개 구를 다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면 중원구만 하실 게 아니라 다른 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다른 구도 아마 하긴 할 것 같은데요, 문자로만 전송했다가 올해부터는 저희가 우편으로 추가해서 하는 걸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 안내 문자를, 안내를 하건 안 하건 우리가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혹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한다는 거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예.
최종성위원  그 전에는 그럼 이렇게는 안 했었다는 거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그전에는 저희 구는 문자로만 통보를 했었습니다, 만료 기간 전에.
최종성위원  이런 건들이 많나요, 그럼 혹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작년에 저희가 한 580건 정도 문자를 통보했고요. 저희가 행정처분은 1건 내렸습니다.
최종성위원  1건 정도. 알겠습니다.
  이거 3개 구에 한번 확인하셔서 안 하신 데 있으면 동일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거 신규사업 맞아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문자로 통보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이제 우편으로 보다 더 확실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예, 조금 보완을 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좀 보완한 거지 사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다른 구청에서도 이미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 갖고 이게 다 포함돼 있어요. 다른 구청에도요, 내용에 다.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도 이거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이게 왜 신규사업인가 하고 저도 체크해 놨던 사업이거든요. 사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거 보완사업이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예, 보완을 한 사업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한봉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4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용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23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안내 서비스 개선이 있잖아요. 3개 구청을 두루 살펴봤는데 수정하고 분당에는 없는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안내 서비스 개선을 이렇게 도입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전에 같은 경우는 과태료라든지 압류, 단속 상담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돼 있어 가지고 분류가 돼 있었다 보니까 통상 우리 주정차 민원 같은 경우 다 민원인들이 화가 난 상태에서 민원 전화를 하시게 되는데 전화가 안 돌려진다든지 이럴 때 그런 불편함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전화를 하나 만들어놓고 그 안내에 따라서 1번을 누르시게 되면 과태료라든지 압류에 대한 부분 상담을 해 드리고, 2번을 누르시게 되면 단속 상담에 대한 부분 이렇게 분류를 시켜 가지고 좀 민원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업무시간 외에 주정차 단속 관련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민원인은 전화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불만이 폭주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인의 일단 주정차 관련 민원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기 저희 중원구뿐만 아니라 수정·분당에서도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안내 서비스를 함께해 주셨으면 아마 거기 이용하는 구민들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이게 지금 업무시간 외에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이 부분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업무시간 외만이 아니고 업무시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예, 업무시간도 포함되고. 그런데 시민들의 불만은 업무시간에는 어차피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바로바로 해결됐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업무시간 외에 그런 민원이 가장 또 불편하셨는데 이걸 같이 접목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활용을 잘하셔서 통계도 하셔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 만족도도 한번 이렇게 결과를 내주시면 더 좋은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안내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꾸준히 해 가지고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에 24쪽에 보면 우리 특유의 중원구만의 학교 운동장 개방이 있어요, 설 연휴에. 그런데 추진 계획은 아주 잘돼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이번에도 운동장 개방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은 염려를 많이 하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방하기 전후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소독 장비 같은 걸 갖춰 가지고 그런 불안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학교에서는 굉장히 방역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 철저히 해서 그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바라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보면 차량이 제가 보니까 추진 계획은 있는데 차량 안전관리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대책이 수립이 돼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따로 뭐 저희들이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인원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윤위원  자율적으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정윤위원  그래서 만약에 차량이 그 학교에서 파손이 되거나 등등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이게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으로, 무슨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안내 서비스 개선 신규사업 굉장히, 저도 한번 어제 전화해 봤어요. 해 봤더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하나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이 ‘729-6490’을 알고 전화하는데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야간 이럴 때는 또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729-6490’으로 통일하실 때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직실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아, 안내,
안광림위원  예, 자동으로 돌아가게. 18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자동으로 돌아가면 시민들이 한 개 이 번호만 외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 개의 민원 안내 서비스는 개선이 됐는데 또 다른 민원이 양산이 되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돌아가는 시스템 전화기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보완을 부탁드려 보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안광림위원  두 번째는 지금 학교 개방할 때 방역하시는 거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학부모들도 학교에 안 가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것 굉장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개방한다 하면 매년 이렇게 현수막이 붙더라고요, 현수막으로요. 그럴 때 현수막 밑에다가 ‘개방 전후 확실히 방역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문구 하나 넣어주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더, 학부모들은 더 구청을 믿고 아마 따라와 줄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교통사고 발생 지역 1위가 어디인 줄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위원장 박호근  모란이에요. 이런 불명예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이기인 위원님이 이걸 갖고 수없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을 변화를 줘서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저희들도 이기인 위원님이 몇 번 말씀을, 여태 수시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위원장 박호근  그게 괜히 공허하게 들리잖아요, 그거 계속 말씀하셨는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그 자료를 좀 의뢰를 했는데 그런 전문기관에서조차도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가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1위라는 게 어디에서 나와도 나왔을 것이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신문상에만 나와 있지 어디에 그런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는 교통사고 1위 지역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호근  교통신호체계라든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내가 용역하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인명하고 관련된 그런 용역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은 외래. 그렇지 않겠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모르고 어디에도 자료는 나와 있지도 않고 신문에는 그렇게 나고 그러면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지요. 첫째 그거 부탁을 드리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기인 위원님께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모란시장 쪽에 보면, 모란시장이 아니고 모란역 이 근처 그쪽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희한테는. 제 지역구라서 특히 더 그럴 거예요, 아마.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풍생 그 뒤에 태평동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모란 쪽 있잖아요.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버스정류장 전에가 택시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지하철 있는 데. 거기에는 CCTV가 없어 갖고 거긴 단속이 안 된대요. 그렇다고 거기다 CCTV를 달아주든지 아니면 단속을 누가 해 주든지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서 내려오면 버스들이 쭉 오면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택시들이 거기 한 7, 8대, 10대 이렇게 서 있으면 버스들이 계속 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까지 다 밀려요. 그래서 그쪽 지역, 어느 쪽인지 아시겠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 사거리 있는 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위원장 박호근  거기 지나오면서 거기에 쭉 택시들이 서 있답니다. 저도 가 보니까 많이 서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이쪽 건너편에서는 단속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호근  알아요. 거기는 단속이 되는데 건너편 중에서도 저 모란시장 쪽은 되는데 이쪽이 안 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이쪽 편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는 오면서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장이잖아요. 버스정류장이 버스들이 엉키는 거예요, 택시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나오는 지하철역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택시들이 거기 서 있어요, 거기서 손님 태워 갖고 바로 가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 갖고 방법을 찾아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저희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현장 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외래 출퇴근보다는 퇴근시간에 그래요. 출근 시간보단 퇴근 시간에 많이 그래요. 저도 가 보니까 택시가 한 7, 8대 서 있더라고요. 서 있고, 버스는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있고. 거기는 택시를 안 세우는 자리로 셸터가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세우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을 세워야 돼요. CCTV를 설치하든 단속원이 가 있든 뭔가 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5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창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이창희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과장님, 1월 1일 자로 가셨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번에 새로 가신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이창희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최종성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이창희 과장님, 저희 중원구 건설과장으로 이렇게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막 민원들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산성대로 인도 확장공사 있잖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현안사업이긴 하지요. 남한산성 순환 공사가 3년이 연장되어서 그만큼 늦어진 만큼 시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번에 20년도 한 8월 달에 공사 도로변의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무너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물론 대처는 해 주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공아파트 후문 쪽에 거기 주차장까지 조금 토사가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 도로변에 배수처리 계획, 특히 우기 대책에 대해서 한번 그 대책안을 마련하셔서 다음에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현장 가서 향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설 작업 고생 많으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아,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고생하셨고요.
  40페이지 보십시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LED 교체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유지보수 하면서 등기구가 망가지는 부분에 한해서 LED로 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래서 그렇지 일부러 교체하진 않고 망가지는 한에서 계속 교체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보니까 LED하고 좀, 시민들은 LED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횡단보도 경계석 미끄럼 방지시설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별도로 지금 현재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좀 냈는데요. 별도로 지금 현재 한 곳은 없는데 예전에 비 오고 이러면 횡단보도 보행하는 사람들이 좀 미끄럼 사고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맨 처음에 경계석을 설치를 할 때는 그 자체에 마찰력이 있는데 자주 밟다 보니까 좀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한번 열처리를 해서 마찰력 좀 더 높이게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테이프 비슷한 것을 넓게 발라놔 갖고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런데,
안광림위원  이번에는 열처리를 해 갖고 완전 고착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굉장히 괜찮은 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전에는 미끄럼 방지라서 논슬립으로 해 가지고 횡단보도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얼마 못 가고 떨어지더라고요.
안광림위원  맞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열처리로 해서 한번 맨들맨들한 부분을 좀 꺼칠꺼칠하게끔 해서 한번 열처리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 꺼풀을 벗겨낸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번에 시도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거 횡단보도에 그 하얀색 선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눈비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게.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게 도색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거기에 도색 부분에다가 유리알로 해서 좀 꺼칠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자주 막 밟고 하다 보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횡단보도가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미끄러워 갖고 가장 위험한 시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좀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글쎄, 그것까지는…… 사실 원래 예전에는 점박이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기포식으로 넣어서 해 봤는데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꺼칠꺼칠한 부분이 있는데 일정한 시기가 되니까 또 마찬가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안광림위원  하여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안광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특수시책으로 또 보니까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스크린망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이번에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지금 기존에는 잔재물 같은 게 있어서 좀 얼음 부분도 있고 매설, 준설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대략적인 집수구간이 큰 데 이런 데는 그물망식으로 해서 한번 전처리식으로 해서 한번 망,
안광림위원  이게 다른 구에도 한 데가 있어요? 제가 다른 구에서는 이 자료를 못 봐 가지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크게 뭐 그런 것은,
안광림위원  없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안광림위원  그럼 다른 시도는 한 자료가 있어요? 이거 설치하신다고 마음 결정하실 때 다른 시도 것을 아마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그런데 예전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런 게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갑자기 많은 부유물로 떠 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저희도 이거 너무 촘촘히는 안 하고 망을 좀 크게 해 가지고 큰 부분만 걸러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다른 시까지는 아직 저희가,
안광림위원  검토 안 해 보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저희는 이번에 지금 없는 부분을 조금 전처리 잡으려고 좀 한번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따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짧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33페이지 고속화도로 일반현황에 분당-수서 있지요? 거기에 모란에서 딱 빠지자마자, 분당-수서 간 도로 모란에서 딱 빠지자마자는 중원구 관할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지작업 같은 것도 중원구에서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어떤 거요?
강현숙위원  소나무, 전나무 같은 거 심어져 있더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전지작업 하셨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강현숙위원  언제 하셨어요?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정확,
강현숙위원  왜 그러냐면, 전지작업하셨고요. 도로 갓길에 전지작업 한 전나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현숙위원  그거 쌩쌩 달리다 보면 차량 위험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오늘은 치웠는지 안 치웠나 모르는데 어제 일요일이라 아마 안 치운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갈현천에 유류 방류한 거 그쪽 해당 과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유류 방류된 거 아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이번에 처음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번에 처음 됐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보니까 거기에 주유소에서 흘러서 들어간 건 줄 알았더니 조사를 해 보니까 주요소하고는 관계가 없대요. 누가 갖다, 일반 누가 가서 개인이 가서 방류한 것 같아요. 거기는 CCTV도 없고 그래서 아마 잡지를 못했던 것 같대요, 그 사람을.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은 집어넣었지요? 예산이 보니까 9800만 원인가 얼마 잡혀 있더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 한 번 아시겠지만 오염되면 머리 아파요, 거기. 그러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음부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버리면 계속 버리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이번에 돈 들여서 하는 것만큼 깨끗하게 좀 잘 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2시 05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권규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규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오셨나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1월 1일 자로. 중원구청이…….
  우리 권규영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박호근  있어요?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축 건물 불법 현수막 게첨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은데 이게 뭐 홍보한다고 불법을 저지를 사람이 안 저질러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그런데 잘 모르고 건축물대장 확인도 않고 불법 용도변경 사례를 잘 모르고 들어오는 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현수막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로 잘못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시키고,
정봉규위원  그런데 건축물은 신축 건축물인 거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신축 건축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준공 나고 이러면 그런 게 분양할 때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건물 시작할 때부터 분양을 하니까 그런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려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분양계약서를 쓰라,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다음 51페이지에 불법 현수막 철거 잔재물이라고 왜 끈 널려 있는 거 이거 제거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지금 철거팀이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이거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끈 달린 거 있습니다. 전봇대라든가,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제 얘기는 현수막을 어쨌든 그게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어쨌든 철거하는 팀이 있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지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위탁 운영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그것까지 제거할 거 아닙니까?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부가 끈만, 급하니까 끈만 달려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정봉규위원  아니, 그것을 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또 별도로 꾸려 갖고.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남겨놓고 있는 부분들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차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냥 같이 하는 김에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적은 예산일지라도 일을 굳이 두 배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얘기해서 완벽하게 제거해 달라고,
정봉규위원  아니, 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게 20년도에 안 했는데 신규로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안 해야지요. 당연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겠지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그런데 보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보기가 지저분한 것들을 현수막을 제거할 때 같이 제거를 해야지 현수막 따로 제거하고 끈 따로 제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잘 저거 해서 말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확실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하신다잖아.
정봉규위원  (웃음)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건축물 지을 때 철거할 때나 이럴 때 외장에 안전막을 치잖아요. 그 안전막이 좌우측으로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 책임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보통 건축허가 분, 건축허가 내서 2000㎡ 이하 6층 이하는 구청에서 건축허가 나가고요, 이상은 시청에서 나가는데요. 건축허가 하신 담당 부서에서 그걸 관리 책임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00㎡ 이하일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시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안광림위원  이것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철거할 때 보니까 기존에 건물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기둥에 힘을 좀 받게끔 하는데 이것이 막 흔들려 갖고 바람에 좀 부니까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성남동에서 한 번 그런 민원이 있어 갖고 출동했는데 얼마 전에 바람 불어 갖고 또다시 이게 휘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 좀 잘 확인하셔서 일반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좀 안전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 운영하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주요업무 중의 하나이시고. 근데 이 가설건축물이 일명 컨테이너 박스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보통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안광림위원  계속 연장을?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계속 연장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계속 연장이?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계속 연장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도시 미관을 좀 해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보통 공사용,
안광림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단속이나 이런 건 없어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보통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많이 납니다, 현재는. 그래서 다른 창고나 이런 다른 용도로는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신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표시제를 이제 운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올해부터. 그래서 거기에 그게 불법이나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존치기간.
안광림위원  예, 표시하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칭찬해 드렸고요. 잘한 건데, 이게 너무 오래돼 갖고.
  이게 장기적으로 중원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허가 나간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최근에 허가 난 거요?
안광림위원  예, 최대 많이 허가 난 게.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제가 와서 처리한 게 금광동 공사현장 36짜리 87건을 처리한 적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요, 가장 오래된 거.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오래된 거요?
안광림위원  예.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보통 그게 가설건축물은 3년 정도 하는데요, 공사용으로 끝나면 치워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지역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서 있는 가설건축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한 10년 넘게, 거의 20년 넘게도 서 있는 것도 있고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건 불법인가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오래된 거 존치기간 지난 것은 다 불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한번 그건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이는 건데 과장님이 안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표시제 운영을 하면 이제 좀 표시가 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표시제 해 갖고 등록이 안 된 것들은 단속 좀 하십시오.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9페이지에 보면 간판 정비사업 해서 500만 원 있어요. 그다음에 수정·중원·분당 똑같이 다 500만 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간판이 위험한 거라든지 아니면 간판이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겠다는 얘기지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이것은 49페이지에 있는 쪽은 기상특보 대비 추락 예상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해서 추락이 예상될 때 저희들이 광고물협회 성남시지부와 같이 협의해서 같이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간판이 본인들이 지금 간판을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주인 없는 간판 때문에 하는 거지요, 이게?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장 박호근  이거 500만 원, 그럼 이건 뭐예요? 추락 간판 정비사업은,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태풍, 강풍 예비.
○위원장 박호근  이건 별개예요, 그럼?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간판이 위험하면 주인한테 통보를 해서 당신 이거 간판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려야지요. 그게 맞지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보통 폐업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비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물론 정비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인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빼 버려야 돼요, 빼내야 되고. 그 사업 별도로 있다며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럼 별도로 이건 왜 잡았냐는 얘기예요. 주인 없는 것은 우리가 별도 사업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그런데 보통 영업을,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 간판을 3년 동안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연장 신고 해 주는데 보통 주인분들이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태풍 볼 때 흔들거리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지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그분이 건축주가 일단 해야 됩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건축주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5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보니까 분당·중원·수정 똑같이 500만 원씩이에요. 500만 원씩인데 그것을 주인 없는 간판은 따로 정리한다 그러지만 주인이 있는 간판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시정명령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그런데 급하니까 우선…….
○위원장 박호근  급하다고 해서 그거 급하게 내리면 되지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달 말까지 아니면 몇 월 며칠까지 간판 정리하세요, 이렇게 해 갖고 안 하면 시정명령 내보내서 안 하면 그거 우리가 대신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든 아니면 안 되면 벌금을 내보내든 해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대신 주인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그러면 이거 잘못되면 누구 건 해 주고 누구 건 안 해 주냐 소리 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이거랑 같은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사업이 따로 별도로 있다면,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이 별도로 있다면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저도 그래서 이것을 여기 건축과에 와서 이거 왜,
○위원장 박호근  연간 임대계약해서 하겠다는 건데 전문업체, 이게 500만 원 받고 전문업체가 1년 동안 합니까, 이것을?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장비와 인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갑자기 태풍 불고 바람 불면 그 간판이 흔들거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119에다가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호근  일단 그것 때문에 해 놨다?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는데 이것을 하실 때 아까 수정구청에 얘기했듯이 그 조사를 할 때 같이 협조하세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 것들, 간판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철탑이라든지 이런 거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교회 철탑.
○위원장 박호근  철탑도 위험하고 교회 철탑은 더 위험하고 그래요.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송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철모 건설과장입니다.
  김성남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유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엄기소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우리가 2021년 이게 처음 업무보고라서 다 듣고 싶은데 우리 위원들이 다 검토를 했어요. 검토했으니까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과장님들 오전에 우리 다른 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하는 거 그 질문 한 거 들으셨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과장님들께 제가, 제가 문화복지 있느라고 저는 미처 못 들었고요. 중간에 제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는 다 모니터링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들은 해당 과에 해당되는 총괄 질문 부서 간에 같이 총괄해서 해야 될 것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가 다시 질문 안 해도 아시겠지요? ‘나한테 질문 안 했으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장님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당의 우리 위원님들 좀…….
  예,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우리 청장님께 질문하실 분들이 왜 손을 안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들겠습니다.
  정윤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가 조금 있으면 5월부터 우리 대장지구가 입주가 됩니다. 한꺼번에 입주가 됩니다. 그다음에 판교동에 또 더샵이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 인원 충원과 그다음에 입주 시에 우리 구와 주민센터에서 우리 입주민에게 어떤 행정적인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해서 현장에서 좀 답을 찾아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입주하다 보니까 지금 대장지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기반 시설 등등이. 그래서 한꺼번에 입주하니까 우리가 행정력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도 심사숙고해서 예를 들어서 충원이라든지 아니면 파견이라든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수정구청에 보면 주차장에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요즘에 설치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주차장이 곧 완공이 돼 가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하실 텐데, 요즘 트렌드가 무인화시스템으로 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인력 배치라든가 또한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잘 판단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우선 대장지구가 이제 5월이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5월에 한 1930여 세대가 하고 11월에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동 인력은 물론이고 다른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입주민들을 위한 전입 안내, 그다음에 저희가 아울러서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연합해서 합동으로 해서 그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샵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청장님, 하시는 김에 우리 입주단지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와 같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우리 구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앞에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중복은 빼고 그 외적인 것만 좀 질문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14.6㎝의 또다시 눈이 온다면 그런 사태가 또 발생될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요.
안광림위원  안 되겠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개선됐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엄청난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그다음에 눈이 왔을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했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함께 일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거야말로 시민들의 적극 행정 사례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느 구청장님은 눈이 또 와도 또 똑같은 사태가 발생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청장님은 그래도 개선이 확실히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시민들이 훨씬 좀 믿음이 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그리고 이번에 동사무소 하나에서 제설 장비가 떨어진 거 알고 계시지요? 제설하다가.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그 교육 안 된 거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내년에는,
안광림위원  올해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러니까 올해는 보도 제설, 보도를 제설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좀 생각보다 한 이삼백이면 살 수 있어서 각 동에 다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1톤짜리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상태로 동은 그대로 두되 저희가 분당구 건설과에서 또 외주를 주는 방향을 같이하려고 그럽니다.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는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장님 잘 좀 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첫날 대응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장에 나가셔서 눈 수북이 맞으시고 현장 지휘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시민들한테 좀 그런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인위원  먼저 하십시오.
정봉규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호근  둘이 같이하시든지.
정봉규위원  같이할까요?
○위원장 박호근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제설 작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문제가 많았다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안광림 위원님이 워낙 또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신 덕분이랄까요? 어쨌든 많은 불편함에 놓여 있는 시민들이 그래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 가지고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청장님이 지역지역 다 다니시면서 각 지역의 동장님들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하는 것 보고 사실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3개 구청하고 여러 기관에다가 지금 차량일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좀 했어요. 앞서 수정구청의 경우 아까 방송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분당구청은, 지금 청장님 관용 차량이 2대 지금 움직이고 계시지요? 전기수소 차량하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그래도 그나마 제일 좀 성의 있게 보내주신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청장님들이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사실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당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건 넘어가는데, 여기 지금 전기수소 차량은 차량일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 주셨는데 일반 차량은 계속 주로 사용하시는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구청하고 다르지 않게 유류 사용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좀 성의가 있다, 없다가 확연하게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좀 통일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저희는 차단기가 있어요, 저희만. 비교적 거기에 맞춰서 투명하게 맞춘다고 했는데 일단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지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잘 성의 있게 작성을 하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사실은 수정구청 할 때 이야기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 충분히 의심 가능한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건 좀 보완을 하면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청장님, 지금 차를 주말에는 사용 안 하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전혀 안 하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주말에는 비상 때 빼고는 안 합니다.
정봉규위원  사용하신 적 없으세요, 그 외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진짜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주말에 제가 관용차를 별도로 제 개인적인 걸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뭐 업무적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폭설이 와 가지고 그 제설 때문에 하신 것 외에 다른 용도로 하신 적은 없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제설 용도로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나중에 이 자료 보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지금은 없으셨다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좀 짤막하게 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선은 저희 우리 최종성 위원님과 안광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우리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결의안 발의되신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 내용 좀 보셨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완벽하게 그걸…….
이기인위원  그런데 어쨌든 어떤 맥락인지는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불법 용도임을 모르고 구입한 피해자라든지 그리고 과거 한시적인 특별법 발의에서 그 홍보가 미처 닿지 못해 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구제해 주자는 결의안인데, 사실 그 결의안의 실제 집행되는 그 손끝은 분당구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청 본청에서도 저희가 좀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유예나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조금 힘들겠지만 각각의 사례를 봐서 유예나 보류 이런 것들을 적극적극 이렇게 좀 억울하신 분들을 헤아려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들이 분당구에서 충족할 만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확장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관철이 된다면 분당구는 조금 여유가 있지,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억울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더 중점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유예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대한 조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뭐 법안의 테두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라고 제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분당구청에서 낼 수 있는 재량하에서 좀 이렇게 어쨌든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부유하다라는 그런 편견은 다소 버려 주시고,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대출을 많이 받아 가지고 건물을 간간이 유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법 건물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국회에서도 한 의원님만 발의하신 게 아니라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케이스들의 위반 건축물을 다루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아마 그것들이 합병되거나 병합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관심을 갖는 만큼 너무 박하게 이렇게 따지지 말아 주시고 케이스를 조금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닌데요, 총괄 질의니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면 분당구청 관내의 놀이터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혹시 그 보험을 가입한 현황과 실제 분당구청 관내 놀이터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보험의 배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은 사례들을 알고 계신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일단 위원님, 저희가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가 있고요. 그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보험 당연히 들어 있고 공동주택 내,
이기인위원  단지 내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단지 내의 놀이터 관리주체는 입대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고 공공도로나 공공시설 우리가 공동주택 이외의 곳은 우리 구청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최근 며칠 동안 놀이터에서 낙상사고나 놀이시설 이용하다 머리가 찢어진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녹지공원과에다 연결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험을 연결해 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일단 주민들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은 놀이기구에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이겠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보험이 들어가 있고 그 보험에 의거해서 사고가 났을 때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동 주민센터라든지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렇게 아이들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놔야, 안내라도 한번 해 줘야 우왕좌왕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자전거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길거리에 넘어지셨을 때 하는 보험이라든가 익숙해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놀이시설에 보험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신 분들만 알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동에 이 부분을 해서 통장님 회의 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문을 아파트 내에 붙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요즘 성남시 본청으로부터 노란색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완료가 됐습니까, 분당구 관내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분당구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완이 됐고요. 또 그게 안 된 데는 저희가 좀 외부 협력에 의해서 속도조절기를 놨는데,
이기인위원  우선 그러면,
○분당구청장 고혜경  거기에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은 저희가 지난번 을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7개소. 그래서 나머지 이쪽 갑구 쪽에도 속도조절기로 해서 조절하는 방식으로라도 좀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일단은 그러면 추후에 CCTV 속도카메라 설치현황이랑 몇 %를 지금 달성했는지 그리고 기이 설치했는데 위치가 이상하다라든지 이런 민원이 몇 건이 있는지 자료로 혹시 준비해서 주실 수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봉규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제설 작업하는 데도 고생 많으셨고,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또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 향후에는 더 잘할 거라고 믿고요. 계속 또 구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종성위원  이번에 시장님 새해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종성위원  거기서 우리 분당구 것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민원이 몇 가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벌써 현장 방문하신 것 같던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거기 정자동에 가스공사 부지에 들어오는 민원이,
최종성위원  리버파크아파트.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현재로서는,
최종성위원  가장 큰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가장 크다고 봅니다.
최종성위원  접수가 제일 많았던 거지요, 그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현장에 방문을 하신 건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현장에 방문을 나갔다가 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제 페이스북에서 제가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소통 중이고 여기서 답변하시기 좀 애매한 건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일단 그 건물이 오피스텔, 주상복합,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같이 있어요.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특히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주차장 관계로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을 만족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 그것을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에서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주택과에서 해결도 못 하고 미팅도 안 되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봤어요. 페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현장에 가셨다는 걸 보고.
  그렇게 해 주세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해결을 원하는 것도 맞지만 소통 자체도 안 되고 오지도 않고 시행사도 만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 나가신 것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되건 안 되건 그래도 그 자리에 가서 자꾸 이렇게 미팅해서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하나 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구에 분당동에 남동발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한 번 더 주민들 미팅하셨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한번 말씀드린 이후에 직접 그분을 뵀습니다. 뵀고, 또 남동발전본부장님이 또 새로 오셨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오셨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래서 간곡하게 또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지역사회하고 함께해서 서로 조금은 소통이 가능해야만이 그 지역분들도 지금 그 불편함을 안고 사시기 때문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어떤 정성, 아니면 어떤 실행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야 되고 또 그게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남동발전하고도 또 소통을 하고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세요. 지금 그 부분도 사실은 이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에서 어떤 또 전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지만 해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다고 다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남동발전에서도 전향적인 태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집행부하고 논의하겠지만 청장님도 끝까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청장님, 이따가 구조물관리과 소관이기는 한데 청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53페이지에 보면 서현 고가차도 구조물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수내동에도, 수내동 고가차도나 여기 서현동이나 사실은 조건이 똑같거든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당시 도시 계획 수립 시점에서도 같았고. 조건이 같은데 서현동은 설치가 되고 수내동은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 이것은 당초에 같이 병행해서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설계 용역도 다 끝났고요. 그래서 서현, 수내 지금 그 부분 서현이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수내를 할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예정이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행은?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거 끝나면 저희가 진행되는 거 봐서 늦어도 내년 안에는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오케이. 그러면 서현 고가차도가 7월경에 끝이 나면 그에 바로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산 확보 안 되면 못 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네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도와주세요. (웃음)
정봉규위원  제가요? 힘없는 야당이? 알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추가로, 지금 비둘기가 사실은 환경오염의 주범이잖아요. 그렇지요, 전염병의 또 주범이기도 하고. 비둘기 퇴치를 위한 그동안의 어떤 방법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 지금 서현 고가차도 위에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제가 지금 이게 탄천에도 그렇고 비둘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 완전히 덧칠해 놓은 상태예요. 비둘기 속성이 아마 모이는 데 그런가 봐요. 그리고 수내1동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나무 위에, 밑에 보도에 비둘기 똥을 엄청 싸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한숨)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지관리 하는 데도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봉규위원  이 비둘기 쉽게 똥이 그게 산화작용을 해 가지고 사실 오래되면 많은 걸 부식시켜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자동차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걸 바로 닦지 않으면 칠까지 벗겨지고 녹이 슬 정도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 그러면 일단 분당구청에서 제가 드린 질문은 이 비둘기 퇴치를 위해서 뭐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 어쨌든 공감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공감하고 있어서 저 생각에는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수차례 다니면서 느끼는데 비둘기가 앉을 수 없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의 새잖아요. 자연 저거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어디 자리를 잡으면 이동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비둘기가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도포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거의 육교 연결된 데는 아주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곳에.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비둘기를 유해여서 사실은 좀 새총으로라도 쏴야 될 상황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상 가능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기 퇴치하려면 초음파를 이렇게 트는 장비가 있잖아요. 이게 동물한테 굉장히 많은, 소리가 동물한테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어느 해외 사례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막 편의점 같은 데 모여 갖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모기소리를 그들만 들을 수 있는, 그 연령대만 들을 수 있는 모기 초음파를 송출해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게 아마 동물이면 분명히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천적의 소리를 들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초음파로 인해서 퇴치한다든지 이런 방법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퇴치해 주세요, 일단. 노력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습니까?
  아,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중원구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모란에서 분당-수서로 딱 타고 가면 어느 지점까지는 중원구지요? 어느 지점까지 행정구역상 그리고 어느 또 분당으로 넘어가면 분당이 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강현숙위원  거기 도로 관리는 분당에서 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제.
강현숙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에서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총괄 책임은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러면 얼마 전에 중원구에서는 전지작업을 했더라고요. 딱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모란에서 분당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전지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갔다가 다시 나올 때 탄천 쪽에 있는 오른쪽, 그러니까 성남 방향으로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지작업을 왜 했나 했더니 혹시라도 대형차들이 가다가 이렇게 스칠까 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도로에 있는 그런 시설을 관리하거나 전지작업을 할 때 서로 연계를 안 하나요? 구청, 3곳 구청에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시기는 거의 같은데요, 타이밍만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또 올해 할 예정인데 같은 시간대에 하지는 않아서 그건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 구청이 이렇게 같이 좀 공조를 하면 어디에 무슨 계획이 있다 하면, 또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서로 공유해서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구 청소하는 데가 하수구를 수리하는데 도로과에 얘기를 안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강현숙위원  또 하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당선의 지하차도 트렌치 말씀드렸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강현숙위원  그거 그래도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되시자마자 오셔 가지고 할 계획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가 보니까 물론 터널 안에 있는 그 빗물 트렌치도 문제가 되지만 진입을 하면서 보면 옆에 트렌치가 아닌 쇠 구조물이 아닌 벽돌로 해 놓은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벽돌로 해 놓은 것도 우리가 남한산성 가다 보면 그 옆에 빠질까 봐 배수구를 다 철판으로 해 놨잖아요, 빗물받이 철판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좀 평평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옆에 빗물받이 통으로 빠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벽돌로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터널 안에만 하지 마시고 진입로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강현숙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몇 번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김성남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순찰을 다 도셔서 다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현장의 답을 찾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신경 쓰셔서 그 터널 안에서의 사고가 없게 그것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 서현 고가차도 구조물 좀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이 힘없는 야당이라고 그랬는데요. 힘 있는 도시건설위원장이 열심히 도와서, 다음 예산에 꼭 집어넣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꼭 챙기셔야 됩니다.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안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해당 과에서 꼭 예산 집어넣어 주세요.
  고혜경 청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혜경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4시 40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양순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양순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양순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양순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광림위원  하나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질문 하나도 없이 그냥 가시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위원장 박호근  괜찮아요.
안광림위원  효율적 지적기준점 관리 있잖아요, 1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양순  예.
안광림위원  현재 분당구는 약 3094개 점이 있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양순  예, 3094점.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관리하는 데 소요예산이 한 2650만 원 들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양순  예.
안광림위원  이게 어떤 걸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26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양순  지금 소요예산액은 복구비라고 있대요. 재설치비하고 현황조사 완료할 때 수수료를 LH(자구 정정: LX) 그쪽에, 한국토지정보공사(자구 정정: 한국국토정보공사) 그쪽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보수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양순  예.
안광림위원  LH한테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양순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었는데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전수, 직원이 적다 보니까 별도로 조금만 한 20% 정도 올해는 600점을 위탁을 주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 600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양순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양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현황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양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양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양순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4시 4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송인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송인기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인기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질의이자 자료 요구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드리는 것은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관련해서 공공주택 내에 또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내에 무단방치되는 차량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입니다. 혹시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강제처리되거나 자진처리를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총 316건이요, 316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요,
이기인위원  이 316건이라는 것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전체적으로.
이기인위원  도로과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316건이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눈으로 확인해도 한 대형 오피스텔에서 많으면 10대, 많으면 수십 대의 차량들이 이렇게 좀 계속해서 방치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분당구 관내 316대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소 높은 숫자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집합건물 내에서 무단으로 계속 방치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교통과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저희들은 지금 신고 들어온 차량 우선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수동적 신고에서 비롯한 행정이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집합건물들을 대상으로 능동적으로 먼저 자진처리 유도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집합건물 안에 차량이 방치됐을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전수조사라고 하면 우리 행정력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집합건물의 주차장을 지나치면서 유심히 기방치 차량을 신고하고 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조금 머무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사무소 관리위원이나 이런 측에 우리 경제교통과 이름으로 무단방치 차량 자진신고라고 공문이라도 한 장 보내주면 조금 더 많은 신고 건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이거 신규사업 맞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 신규사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앞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이 상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역주민 갈등을 좀 해소하고 원활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행정을 하고자 그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분기에 한 번 하나요, 월 한 번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계획하시는 거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저희들이 지금 금기에 코로나 시대가 돼 가지고요, 직접 대면은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주민대표분들하고 해서 소통해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불법 주정차 사실은 불법 주정차하면 단속하는 게 맞긴 하지요. 그건 맞는데 교통 흐름에 방해를 하지 않는 곳, 지금 우리 성남시도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분당도 주택가 쪽은 많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그래요, 주택가 같은 데는요. 또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30년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아파트 안에다 댈 수가 없어요.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그래서 바깥에 대고 이러는데,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아니라는 그 뜻은 우리가 새벽에 그거 단속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전에부터 많이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공지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겠다. 그때까지는, 어쩔 때는 단속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되도록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유예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긴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권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단속이 되면 자꾸 민원이 더 폭발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나요, 코로나 시국에는?
  이것은 창구로서는 하시는 것은 제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단속 부분에서는 어떻게 과장님, 어떤 식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어 가지고 4대 불법 금지구역이 있어요. 소화전하고 이런 거,
최종성위원  횡단보도, 코너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교차로 모퉁이에 거기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머지 구역은 지금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계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진짜 주민들 만나면 그런 얘기까지 해요, 오죽하면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주고 이거 단속 많이 하고. 진짜 그건 아니라고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까지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사업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한 동네 소통의 장 마련 본 위원이 볼 때는 3개 구청 신규사업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봐요. 이것이야말로 적극 행정이고 주민들 편에 서서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하는, 진짜 과장님, 잘 잡으신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냥 일반적인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단속 시간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정도 하고, 그다음에 일방통행로로 할 건지,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건지, 각종 현수막 어떻게 달 것인지 이걸 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 앞으로 이런 행정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하나만 더 붙이면, 이게 보니까 3개 구청에서 잘하는 것이 좀 있어요. 수정구청에서는 각종 코너나 모퉁이 이런 데 도색을 해 갖고 저기 적색 구역 구분을 하고, 중원구청에서는 단속 민원 안내 서비스 전화를 개통해서 주민들이 민원 전화를 잘할 수 있게끔 전화 통화를 하고, 또 분당구청에서는 이런 소통의 장도 만들어 놓고. 이걸 과장님, 잘 조합해 보시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한번 보시고 하여튼 과장님, 이거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 분당구에는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74개가 있습니다. 74개가 있는데요. 거기서 초등학교 앞에는 37개 구간, 그다음에 어린이집 13개소, 그다음에 유치원 22개소, 기타 학원 및 특수학교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74구간을 지금 단속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도로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구역 내 교통안전표시등을 설치해서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저희 이번에 경기도에서 1월 달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명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그거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임정미위원  73.9%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남시도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한번 관리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시급한 것은 보완을 하시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과속으로 인명사고가 다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지선 기준으로 정지선에다가 고무 방지턱을 한 개 설치했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무 방지턱 기준에 5m 전에 또 이중으로 혹시 이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설치해서라도 턱이 조금 높은 고무 방지턱은 이중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과속 방지가 되고 이게 가능할 수 혹시 있을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그것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요, 그 조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검토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정말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한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더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도 한번 조사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번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성남대로 916번길.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어디 말씀하시지요?
정봉규위원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성남대로 구백,
정봉규위원  916번길, 야탑역 뒤쪽.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정봉규위원  거기 지난번에 와서 또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개선이 되었나요? 어떤 것 같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그것은 2월 15일부터 단속을 하고 지금 행정예고 들어갔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좀 개선이 됐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지금 개선이 많이 됐다고,
정봉규위원  그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정봉규위원  주말에는 뭐 별다르지 않은 것 같던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주말에는 지금 단속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2월 15일부터 단속이 지금 개시가 돼서.
정봉규위원  아, 그전에는 그러면 단속을 안 하다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그렇지요.
정봉규위원  2월 15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라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지금 계도 중에 있습니다. 단속은 2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계도를, 지금 제가 개선이 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계도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 불편함을 계속 그쪽 지역에는 제공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지금 계도를 하고 있어서 옛날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제 계도가 많아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면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개선이 됐다라는 걸 뭘로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월 15일부터 단속해서 행정예고 사항들을 득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단속이 지속적으로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봉규위원  아니요, 앞서 지금 안광림 위원도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방법은 굉장히 저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가 지금 상가가 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법 주차를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지역주민들보다 외지에서 오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법 주차의 원인은, 주정차의 원인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또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설사 있다 해도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앞서 무슨 과였지, 제가 주차장을 지금 연동하는, 지금 저희가 온라인상에 어쨌든 주차장을 연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어떤 외곽 쪽에 나가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자리에다 주차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차장이 없는 게 사실 문제이긴 해요. 이것은 해당 과에서 고민할 거라기보다 분당구 전체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 성남시 전체가 고민해야 될 내용인 건 맞는데, 여기가 사실 제가 제일 시급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계도의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사실 개선이 안 됐어요. 제가 수시로 다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CCTV를 설치를 이제 해서 지금 행정예고 기간에 있고 2월 15일부터 가동이, 단속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이제 지켜봐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
정봉규위원  지켜볼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4시 5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정철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건설과장 정철모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건설과장님도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철모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번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하신 정철모 건설과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역 상가들이 이번 제설 작업에서 문제점이 많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상가들이 영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좀 저조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도로는 제설 차량들이 제설을 할 수 있지만 인도나 육교 차량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있는데, 인도를 제설치 못하면 차도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게 돼 있어요, 심리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설 작업을 하는데 눈삽과 그다음에 빗자루로 하다 보니까 빙판길이 되다 보니까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삽으로 하다 보니까 파손이 되고. 눈삽이 다 그냥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 3개 구에 동일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식 인도용 제설 살포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살포기는 염화칼슘 제설제를 균일하게 이렇게 살포를 해 주면서 누구나 이면도로에 손쉽게 끌고 다니면서 인도를 제설하는 이런 장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격도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그림으로 보면 이게 경기도 광주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보면 이게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도나 제설 작업이 어려운 곳은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눈삽이나 빗자루 이 비용이면 이거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기기가 준비가 된다면 민과 관이 함께 손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철모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이게 좋다면 3개 구 공히 이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설 작업은 여기서 종결을 짓고.
  다음은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특수시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특수시책에 보면 우리 도로 평탄성 불량 맨홀 일제정비, 아주 참 좋은 이런 특수시책이 하나 올라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도로 맨홀 정비가 아주 참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가면 아주 이게 현상이 없어요. 충돌하는, 도로 노면하고 차하고. 그래서 이 일제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책을 채택을 하신 우리 건설과장님께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도로 면과 단차 등으로 인해서 교통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또 차도 보호하고 해서 노면 환경이 잘 정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T나 지역난방공사나 등등 해서 맨홀 관리기관들을 잘 서로 합심해서 정비 대상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맨홀 관리기관이 잘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신다면 우리 분당구 도로 노면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맨홀 관리를 철저하게 엄격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맨홀 관리를 이번에, 이 관리기관이 맨홀 관리를 다 했다고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정윤위원  그때 엄격히, 엄격히 잘 결과를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형 보도용 제설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보도용 제설기가 없지만 내년에 이 예산을 세워서 22개 동에 각 배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게 뭐와 상충이 되냐 하면 우리 건축물관리자 제설 책임에 관한 조례에는 건축물관리자가 보도를 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홍보도 하고 또 이거 보도용은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또 제설도 하고 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각 동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아, 올해, 올해 겨울에요. 가을 넘어서 되겠지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평탄성 불량 맨홀 일제정비는 제가 평소에 이 부서에 오기 전에라도 평소 느꼈던 것을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된 건데요. 그래서 아까 제도적인 장치가 뭐가 없느냐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우리 분당구 도로 건설과는 도로 관리권한이 있어서 도로 굴착허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굴착허가 단계에서 제대로 맨홀 관리자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허가 단계에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회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정비 결과를 보고 받고, 그래서 이게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런 식으로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과장님, 어쨌든 특수시책으로 맨홀 관리 아주 열정적인 그런 업무,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신 데에 대해서 높이 감사드리고요.
  자동식 보도 살포기 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각 동에 비치가 된다면 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것으로 해서 제설을 하기를 아마 희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 두 가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정비가 된다면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금번 제설 작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34쪽 보시면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오셨잖아요. 본 위원이 2020년도 11월 달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 그래서 이거 보안등, 성남형 IoT 도입을 요청드렸는데 분당구가 가장 먼저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현재 우리 관내 보안등이 1700개 정도가 있는데 현재 운영 실태가 일방향 제어방식입니다. 우리가 점등하는 시간하고 소등하는 시간만 제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고장이 안 났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순찰을 돌고 아니면 민원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야만이 그게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게 인지가 되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그 제어시스템에서 어느 위치의 보안등이 고장이 났느냐, 안 났느냐 하는 걸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장 났으면 그때그때 또 우리가 고치는 거고요.
임정미위원  이런 좋은 시스템은 3개 구가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보안등에다가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도입해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원격으로 점등·소등이 가능한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동작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장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실제로 이 시스템이 양천구에서도 이 IoT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84.5%가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분당구에서도 추후에 이런 효과들을 모니터링하셔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그만큼 효과가 높다 그러면 3개 구청 동일하게 해서 저희 시민들이 이렇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사물인터넷 이런 기술을 도입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 보도블록 작년에 약 몇 km 정도 보수하셨지요, 면적으로 한다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면적으로 하면요?
안광림위원  예. km로 따지세요, 면적으로 따지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일반적으로 면적으로 합니다.
안광림위원  면적으로 따지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작년에는 2만 8000㎡입니다.
안광림위원  2만 8000. 올해는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우리는 2만 1000㎡.
안광림위원  2만 1000.
  이게 소요연도로 갖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청하면 해 주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일반적으로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되는데 어떤 걸 그러면 교체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후가 심했다거나, 노후가 심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깨진 것이 많다거나 그래서 이염도가 많다거나 또 보행자의 안전에 좀 취약하다거나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만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예년에 비하면 이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매년 초에 우리가 해당 동에 또 이런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 데이터가 나오면 집행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올해 초에 조사하셨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지금 작년 연말부터 1월 달까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직 집합은 안 됐고요, 조합은 안 됐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작년에 했던 자료 한번 좀 줘 보십시오, 작년에 보도블록 보수했던 거.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어떤 게 어디가 안 좋아서 왜 보수를 했는지 그런 게 나올 테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와서 기준에 맞게끔 돼 있는지 한번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보면 스마트 보안등이야 아주 우리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됐고요. 도로 평탄화 맨홀 일제정비는 이건 원인자부담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당연하지요.
안광림위원  당연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원인자부담을 우리가 굳이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씩, 수시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그 기관에 통보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것은 이분들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러니까 단차가 진 그런 맨홀이라 하더라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감독하겠다 이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한다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그것을 연 2회에 걸쳐서 통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연 2회 정비를 하겠다 이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한다는 게 통보를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기관한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통보도 연 초에 1월 달은 이미 통보가 됐고요. 그 계획서에 연 2회 정비하라, 그렇게 지시가 돼 있지요.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계속 민원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름방송, KT, 지역난방공사, 코원에너지 이런 업체들이 자기네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 깐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래 놓고 시설 보수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 못 하시겠어요? 지역난방공사가 자기네 난방공사 비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시민들한테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받지요.
안광림위원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맨홀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 수시로 관리 못 해 갖고 시가 그것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연 2회는 최소한 점검을 하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 2회가 아니라 이런 것은 연간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연간 2회 하니까 그냥 딱 2회만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연간 2회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건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 점검에서부터 정비하기 기간까지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걸리겠다 그런 거 감안해서 2회를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청에서 왜 기업들을 편의를 봐주지 말고 수시로 확인이 되면 연중 보수, 정비할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해야지, 연중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구분해서 하라고 그렇게 문서 보낼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뭐 발생이 되면 수시로 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꼭 이 기간에만 정비하라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사이에 정비할 대상이 있으면 하라 그 얘깁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그 기간이,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데 공문상에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연중 2회 점검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시면 그 업체에서는 당연히 땡큐 하지요, 연간 2회만 점검하면 되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 그러면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연중 2회 이상이여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2회라는 걸 달아줄 필요가 없어요. 수시 점검 해 갖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걔네 같은 경우는 자기네 수익을 올리는 그건데 왜 자기네가 보수를, 구청에서 왜 얘네들 편의를 봐줍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관리기관은 수시로 하는데 저희가 그야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자꾸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셨잖아요. 그대로 좀 시켜주세요. 시민들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염화칼슘 유통기간이 몇 년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5년이요. 그러면 5년이 지났거나 그다음에 유통과정에서 좀 변질이 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변질된 것은 반품을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5년이 경과되기까지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아, 물론 다 소모가 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눈이 많이 안 와 갖고 적체된 것들 중에 제가 그 적체 장소에 가 봤더니 못 쓰는 거라고 쌓아놓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저희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 어느 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냥 적체된 거 못 쓰는 거 하나도 없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당구청에서는 친환경 염화칼슘을 몇 % 정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애당초에는 한 10% 정도 있었지요.
안광림위원  왜 10% 보유하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잔고량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10% 보유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친환경을 10%밖에 구입 안 했는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10% 정도면 많은 편은 아니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가기관에서 얘기할 때는 20%가 권고사항이더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아니에요? 제가 공문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그게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20%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10%만 보유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지금 많이 보관하는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그러니까 그게 쓰다 보면, 물론 처음에는 확보는 20% 했다 하더라도,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눈 오기 전에 11월 달, 12월 달에 최종 갈 때 10% 정도 친환경 제설제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때 10%만 보관하신 이유가 뭐였냐고요.
  제 말뜻이 이해 잘 안 가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20%, 80%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중에 연중에 쓰는 과정에 속도 그것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렇지요, 쓰는 건 어느 걸 먼저 쓰냐는 상관이 없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양이 516이었어요, 516톤. 그다음에 염화칼슘은 3423톤이었습니다. 그 전년도 이월량이 3900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년도에 쓰는 과정에 좀 약간은 이렇게 퍼센티지가 변화가 있겠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친환경 구매할 때 실험성적표 받으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그때 일반 염화칼슘하고 차이가 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친환경 제품하고,
안광림위원  그냥 일반 염화칼슘하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차이 나지요.
안광림위원  어떤 게 차이가 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근본적으로 염화칼슘은 그것을 융빙력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고요.
안광림위원  그럼 친환경이 좀,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덜하지요.
안광림위원  덜하다는 그 실험성적표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있지요.
안광림위원  가지고 계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런 분석 자료는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있고요. 그럼 얼마큼 정도 차이가 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염화나트륨 있고 염화칼슘이 있고 친환경 제설제가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을 100으로 봤을 때 친환경은 115가 되고요. 그다음에,
안광림위원  친환경이 115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115요.
안광림위원  더 좋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염화나트륨보다는 좋고요, 염화칼슘보다는 좀 못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제설제 친환경으로 썼다고 해서 굳이 안 녹았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아니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렇지요. 물론 그 속도에, 좀 녹는 속도는 차이는 있지만 안 녹는다 그 얘기는 좀, 다 이런 제설제의 역할 또 친환경의 역할은 조달청에서 한 번 정도 다 걸러줍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3개 그것의 실험성적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거 해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번 제설 작업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일단 동료 위원님의 질의의 맥락을 좀 이어서 할게요. 요즘 사실 친환경 제설제가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염화칼슘보다는 속효성, 얼마나 빠르게 눈을 녹이느냐에 대한 그 정도지요. 그리고 조해성, 얼마나 눈을 잘 녹이느냐인데 이런 것들이 염화칼슘보다 좀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개발이 상품되면서 염화칼슘만큼 속효성과 조해성이 뛰어난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살펴보셔서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분당구의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공업용 소금의 야적장 보관장소가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실외지요.
이기인위원  실외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은 모르겠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보다 경화 정도가 더 심합니다. 즉 온도가 좀 내려가면 서로 뭉쳐 있을 때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고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해서 실외 야적장에 비치해 놨다가 굳어버려 가지고 못 쓴 다음에 다시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깨부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분당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저희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보관 단계에서 외부의 습기가 좀,
이기인위원  온도가 내려가서 실외에 보관을 해서 온도가 내려갔을 때 친환경 제설제는 굳는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세금을 들이거나 별도의 어떤 경화를 없애는 부수는 그런 행정은 없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이, 그럼요.
이기인위원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럼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고.
  이게 보니까 100톤의 친환경 제설제를 깨부숴서 70톤 정도의 제설제를 다시 사용하게 하려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그만큼 보관이 참 용이해야 한다라는 건데, 염화칼슘은 이 친환경 제설제보다 경화 정도가 좀 낮기 때문에 실내에 비치하는 곳도 분명 있을 거예요, 실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만큼은 더 오래 쓰기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실내에 가급적 좀 비치를 해 주시고 염화칼슘이나 공업용 소금, 염화나트륨은 실외에 비치하는 것을 좀 권고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하여튼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여기 35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비슷비슷한데요. 3만 6000개의 맨홀이 있네요. 그렇지요? 거기서 우리가 원인자부담이라서 이 관리주체들이 각각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보면 정보통신과, 아름방송이나 KT 외부 사설업체에서 저희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일제 정비할 곳이 몇 개냐라고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성실히 조사해서 개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길래 각 동에도 우리가 그 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얘네들도 조사를 하고 우리 관에서도 조사를 할 테니 이 조사된 정비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라.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도로굴착심의회 위원 해 보셨지만 심의 건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그걸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고 중복 체크라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 다만 예고된 중복 체크가 아니라 그 업체에, 원인자가 되는 그들에게 예고되지 않은 산발적인 어떤 검사들이 몇 군데는 좀 예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특정 몇 개를 좀 집어서 평탄화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맨홀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해 준다면 그쪽도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제안을 드립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볼라드의 관리를 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 건설과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많은 도로나 도로 시설들이 있겠지만 또 원인자부담으로 함께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전의 전기박스도 그럴 거고 이렇게 맨홀 같은 것도 그럴 거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일제적으로 설치한 이 볼라드 중에 전자 볼라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현 등지, 수내 등지, 야탑역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쇠 볼라드가 박혀 있고 옆에 가장자리에 센서가 붙어 있어서 일정 부분으로 침범하면 뒤로 물러나 달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그런 전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 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이 현황은 아마 저희는 없고요. 아마 교통기획과 쪽에서 아마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기인위원  아, 이 관리 부서가?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교통기획과가 사실상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저희가 관리하는 그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한 것도 없고.
이기인위원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자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망가진 센서 그대로 몇 개월 몇 년간 방치되는 곳도 많고 그냥 정말,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래서 그 목적이 신호등을 준수해라,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게 설치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한참 유리 센서가 부서져 있는 것들을 몇 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곳도 사진상으로 지금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분당구청에서 직접적인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교통기획과와 좀 협의를 해서 그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관리가 되는지를 일단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이기인위원  만약에 교통기획과에서 좀 버겁다 하면 3개 구가 좀 공히 나누셔서 관리할 방안을 좀 번거롭겠지만 바쁘시겠지만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한번 협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이기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친환경 제설제 각 구청별로 별도로 구매하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각 구청별로 별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 회사도 다 다른가요, 그러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 성능은 다 비슷비슷한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렇지요. 친환경 제설제의 그 범위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조달청의 환경인증 범주에 들어와야 친환경 제설제로 품목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는 정확히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 범주 안에 들어 있는 제설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회사는 어쨌든 3개 구청이 전부 다 다른 거네요, 그럼 구매한 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렇지요,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구청에서는 안 녹고 어느 구청에서는 녹는다는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 제품이 눈이 잘 녹는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염화칼슘보다는 못하지만 염화나트륨보다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온도에 관계 없이 잘 녹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지요. 온도에, 기온 차에 따라서, 환경 영향에 따라서 녹는 속도가 달라지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어떻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아무래도 온도가 낮으면,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염화칼슘하고 염화나트륨 다 빼고 친환경 제품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친환경 제품이 어느 온도에서 가장 잘 반응을 합니까, 그러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런데 온도 기준은 보통 한 10도 내에서는 거기까지는 다 유효하게 지금,
○위원장대리 정봉규  영상 10도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영하 10도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영하 10도까지는 잘 녹는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영하 10도 이상 되면 안 녹는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안 녹는다기보다는 좀 더디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은 영상 10도 이상이 돼도 잘 녹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똑같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융빙력은 더 낮아집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면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그다음에 친환경 제품이 전부 다 어쨌든 영하 10도까지는 잘 녹고 영하 10도 올라가면 잘 안 녹고 조건이 다 비슷해요, 그러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그러니까 잘 녹는다, 안 녹는다 그 표현보다는 기온에 따라서 이게 좀 굴곡이 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3개 제품이 어쨌든 기온의 영향은 받지만 녹는 속도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기온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요. 기온의 영향은 받는데, 온도의 영향은 받는데 녹는 것은 그 3개 제품이 다 동일하게 녹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까 영하 10도 이상일 경우에는 녹는 속도가 늦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염화나트륨도 그렇고 염화칼슘도 그렇고 다 영하 10도 이상일 경우에는 잘 안 녹고 친환경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3개 제품이 전부 다 녹는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냐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염화나트륨이 100이라고 봤을 때, 융빙력에 대해서, 염화칼슘은 150이고 친환경 제설제는 115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융빙력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강도가.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온도의 영향도 받고,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온도의 영향도 받고 각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융빙력도 다르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친환경 제품은 어쨌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취약한 거네요, 그럼 다른 제품에 비해서?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모든 제품은 다 그렇습니다. 똑같지요,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친환경이든 염화칼슘이든 나트륨이든.
○위원장대리 정봉규  제 질문이 어려운 건지 과장님의 답이 어려운 건지.
이기인위원  비교해서, 염화칼슘보다 비교해서 친환경 제설제가 일정 온도에 올라가면 좀 더 취약한 건지.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취약한 건 다 똑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건지.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 정도의 차이는 제가 분석 자료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나중에 자료로 받으세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제가 친환경 아니, 제가 지금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다 요구를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부분은 시험성적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이게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 첫 번째.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지금 녹고 녹지 않는 거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성남시에 물어보고 싶은 게 친환경 제품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녹지도 않는데 왜 쓰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얘기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자료 확인)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온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친환경 제설제라 하더라도 영하 5도, 영하 10도, 영하 15도에 따라서 100이냐 101이냐 102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같은 친환경 제품이라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회사마다 차이도 있고 온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것을 소위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3개 구청이 다 다르니까? 그 셋 중에는 어쨌든 좋지 않은 걸 구매를 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 비교 분석을 안 했다고 하면.
  그러나 그 내부에는 친환경이라 해서 모든 게 다 친환경제냐? 그건 아니고 그 안에도 염화나트륨도 있고 염화칼슘도 있고, 다만 구성 비율이 좀 틀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해서 염화칼슘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고 염화나트륨도 있고 그 안에 염화칼슘도 있고 구성 비율이 좀 약하냐 세냐 그 따름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나트륨의 비율과 염화칼슘의 비율이 어느 쪽이 높느냐에 따라서 눈이 녹고 안 녹고도 결정될 수 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렇지요, 그것도 영향을 받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 영향도 받고, 온도의 영향도 받고, 회사의 영향도 받고 다 영향을 받는 거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걸 다 전부 고려해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셨어요, 분당구청에서?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이 앞전에 친환경은 그걸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서 구매하신 거 맞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나중에 제가 지금 받아놓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저 시간 내서 좀 와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5시 30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김성남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설명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 잘하는 김성남 과장님께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장님으로 승진 부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의 일 잘하는 것으로 우리 분당구가 더 변화된 분당구를 기대합니다.
  저희 56쪽에 보면 지진 대비 교량 내진보강공사가 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예.
임정미위원  원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0억을 투입해서 내진보강 실시 예정이었잖아요. 그게 마무리가 잘 되었나요, 그 부분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까지 교량이, 전체 대상 교량이 1·2·3종 교량 합해서 69개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47개소가 그중에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47개소 중에서 33개소는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잔여로 지금 1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14개소 중에서 야탑 5교 등 총 9개소는 저희가 올해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잔여 5개소는 2022년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처음에 저희가 나올 때는 1·2종 이렇게 한다고 그때 15년부터 20년까지는 그렇게 나왔었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예.
임정미위원  1·2종이 1종은 500m 이상이고, 2종은 100m 이상이고, 3종은 20m 이상이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20m 이상, 예.
임정미위원  총 해서 한 185개인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진 교량 말씀하신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국도비 예산 재난관리기금 예산하고 시비도 포함돼 있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국도비를 한 얼마 정도 가져오셨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여기 재원별로 돼 있는 대로 해서 이렇게 확보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셔서 시민의 생명과 그다음에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교통기획과에 있어서 더 좋았는데 그쪽으로 가서 자주 못 봐서 어떡합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부임을 축하드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분당도 이제 30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수와 오수관로가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몰이 깊게 돼 있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예.
정윤위원  물론 원도심은 통합합류식으로 돼 있고 우리 분당은 분리형으로 돼 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분당도 약간의 악취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정컨대 오접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역류방식이 잘못돼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조물관리과에서 어디가 문제인가 이걸 한번, 이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파악이 어려울 거고, 대답하시기가. 한번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라도 이게 어디가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 김성남 과장님은 전문가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예.
정윤위원  전문가답게 어디가 문제인가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 잘하는 김성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성함 자체가 좀 정이 갑니다, 성남이시고 성남 이름을 가지셔서.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고맙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5시 35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유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
○위원장대리 정봉규  마이크 좀 켜고 하시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67페이지를 보시면 이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됐네요. 이제 선임된 관리인을 우리 분당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195개소 추정인데 이게 좀 현황이 확정이 됐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저희가 여기 추정이라고 좀 써놨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것 중에서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갖다 추정해서 좀 뽑아낸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전유 부분만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을 195개소라고 추정하고 계시고.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이기인위원  혹시 뭐 여기서 더, 이 숫자에서 변동될 수 있는 확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직 뭐 계속 파악 중,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는 안 벗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자면 각, 조금 번거롭겠지만 동별로 혹시 이 전유 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과 이하인 집합건물이 몇 개인지만 현황 파악이 되신다면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관리인 선임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운영회의나 총회를 통해서 선임된 그런 분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그 관리인은 공동주택으로 얘기를 하면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합건물을 관리사무소를 만들고 거기에 대표하는.
○위원장대리 정봉규  관리사무소장?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단 총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런데 이거 정확히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집합건물 특성상, 물론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관리주체가 있고, 관리소장님 이하 관리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충당금이라든지 모든 비용을 집행하는, 운영비를 집행하는,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납부해서 집행하는 소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고요. 소유자들이 이제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구분소유주들.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 모임에 대한 관리인 구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용역업체 관리대표?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의 관리주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의 대표.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보통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용역업체에다 위탁 운영을 하는데 그 위탁업체에다 운영을 하면 관리소장도 그 위탁업체가 고용을 한 사람이거든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그 사람을 신고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조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개정된 걸 정확히 보지를 않아 가지고.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종전에는 이 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행정청에 선임을 갖다 신고하거나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의무 관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갖다가 선정하고 하거나 하면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틀에서 이게 신설이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저는 이 집합건물 관리, 그러니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 그분들을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뭔지를 좀 궁금한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아무래도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신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의무사항인데?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 규정도 같이 신설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알겠어요. 나중에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정윤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분당이 주택 보급률이, 주택 보급률이 한 80% 약간 웃돌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85.67%입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 전국 주택 보급률이 114%인데 좀 많이 떨어지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요즘에 시사적인 이야기지만 주거 불안, 주거 안정에 대한 이런 걸로 인해서 무주택자들이나 또 역시 젊은 세대들이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정윤위원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서 다섯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용적률 상향에 따른 규제 완화 정책을 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현장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 때에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시에서도, 구에서도 어떠한 절차를 완화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나와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혹시 있을까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구청 행정에도, 특히 건축과의 건축 행정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니, 구에서 하는 일보다도 제가 말씀을,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시보다는 예를 들어서 더 직접적인 현장에서 계시잖아요, 구에서. 그렇다면 이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을 정부에서 펼친다면 우리시에서나 어떠한 일들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개인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위해서 규제가 완화가 돼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저희 일선 구청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아니 저는 그 답을 원하지는 않았고, 어떠어떠한 이런 절차를 우리 구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절차를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럼 우리시에서도 어떠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제 정부에서 개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떠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정윤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절차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흐름대로 구에서 따르겠지요, 그거야. 그러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선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들을 좀 고쳐나가야 신속하게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아마, 없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뭔지는 알겠는데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는 주택 공급을 갖다가 이젠 확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을 개정한다거나 이러면 사실 저희 시에서는 해당되는 부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도심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게 해당이 될 텐데요. 사실 구청 소관 업무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정윤위원  아니, 제가 우리 과장님은 중원구에서도 건축과장님을 하셨고 일선에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것들을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그와 같은 그런 어떤 대안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들한테도 이런 것이 정책이 좋은 것 같다라는 것을 한번 알려 주시면 우리시가 펼쳐나갈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서 한번 짜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정윤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분당구 건축과가 굉장히 큽니다. 일 양도 많고. 거기에 건축과장님으로 계시던 분들이 다들 그냥 힘들어 가지고 나갈 자리였잖아요. 어쨌든 오셨으니까 건축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서슴지 않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고맙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5시 45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엄기소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안녕하세요?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엄기소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벼룩시장’이라고 아시나요? 신문.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 벼룩시장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벼룩시장 신문, 광고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아, 신문이요?
이기인위원  구인구직 광고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 전봇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기인위원  ‘교차로’,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
이기인위원  이것들이 전봇대나 여러 군데 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전에는 들은 것 같은데 제가 1월 1일 자로 분당구로 왔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못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우리 교차로와 벼룩시장 민원인분들한테 좀 사정을 듣고 사정을 헤아려 보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매출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벼룩시장은 작년에 폐간했습니다. 20년 동안 성남에서 이어져 온 그 구인구직 광고지 벼룩시장이 작년에 폐간이 되었고, 교차로는 아직 수정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성남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2018년 하반기에 이 배부대, 교차로 신문을 배부하는 배부대가 우리 성남시에 8000개가 설치돼 있었고 분당구에서는 1800개 정도 설치가 돼 있었는데 분당구만 하더라도 근 3년 동안 660개로 줄었고 성남시 배부대가 7600개에서 2100개로 줄었습니다. 분명 공공신문은 아니지만 서민들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단기일자리, 장기일자리를 중개해 주고 알선해 줬던 어쩌면 삶의 애환을 가진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이다라고 치부가 돼서 배부대 철거를 지시하게 됐고 점점 점점 배부대가 줄어들어서 벼룩시장은 이제 없어졌고, 교차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폐간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 광고물? 사설 전문업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수십 년 동안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쩌면 삶의 의지도 되었던 그 신문들은 무작정 그냥 사설 전문 불법 광고물이라고 치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자동차 중고차를 사려고 거기 교차로를 한번 꺼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 가서 정보를 얻을 데가, 거기에 정보가 유일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반 시민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철거하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갖고요.
이기인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 옥외광고물팀에서는 이미 지금 철거조치를 요청하기 시작했고 아직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그거 지나쳐 버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용도 변경이나 기업들에 특혜도 주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시민들한테 그렇게 도움되는 정보지였다면 그 정도 특혜는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혹은 배부대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온 곳에 이전 설치하는 정도만 권고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성남시 본청은 벼룩시장이나 교차로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니까 ‘너네 배부대 없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볼 수 없는 세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체할 수 없는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3개 구청과 우리 성남시 본청에서 좀 공히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 우리 지도팀에서도 그 교차로나 벼룩시장 통에 대해서 철거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벽보나 전단지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계속 매일 단속원들이 나가서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 하는데 교차로나 벼룩시장에 대해서 철거됐다는 소리를 제가 1월 1일 자 와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혹시나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배부대가 곧 이분들의 수익구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신문을 보고 구인구직을 하는 그 수수료로 유지를 하는 것이 때문에 배부대를 없앤다라는 건 밥줄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배부대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성남 교차로에서 직접 전봇대에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이거 그대로예요. 미관상 흉물스럽게 파손된 것들은 적극적으로 알려 가지고 바꿔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
이기인위원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이전 설치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특혜 소지라고 해도 전 괜찮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일면식도 없고 제 친인척 아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도 퇴직하고 나서 이 신문을 보고 구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문이었는지 저는 잘 느끼고 있다고요. 그렇게 일단 좀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기생충’ 영화 보셨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도로에 있는 혹시 교차로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그 도로, 송강호 지하 집이 있는 그 도로 집골목이 세트장인데 거기 붙어 있는 교차로 배부대가 우리 성남 교차로에서 전부 다 제공한 배부대래요. 나름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하셔 가지고 좀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민원이 들어온다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대원2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동민을 위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 83쪽에 보면 주인 없는 고정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데 혹시 문제점이 있으신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이 건물주가 여기 성남에 안 살고 다른 데 살고 계실 경우에 저희가 일부러 찾아가서 건물에 대해서 그 간판에 대해서 철거하면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게 찾아가서 연락하고서 그걸 조인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맞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것은 제일로 어려운 문제네요. 왜냐하면 점포 폐업이나 이전 때 간판 철거는 원래 광고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그런데 그분이 장사가 잘돼 갖고 갔으면 내가 단 간판도 철거를 하고 갈 텐데 장소도 안 되고 폐업하는 입장에서 간판까지 철거해서 이렇게 가지 못하거든요.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게 오랫동안 있다 보면 태풍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안전사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부식되고 태풍에 의해서, 예.
임정미위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성남시에서 무상 철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무상 철거를 했나요, 분당구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자료 확인)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113건 그리고 하반기에는 41건을 처리했습니다.
임정미위원  많이 하셨네요. 구청에서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행정적인 업무도 해야 되고 이거 가서 철거도 해야 되고, 물론 철거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다는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가서 같이 보고 상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하셨어요?
  강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현숙위원  간단하게, 우리 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보면 풍수해 시 위험 간판 응급 복구 1000만 원이지요, 소요예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아니, 500만 원입니다.
강현숙위원  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500만 원이요.
강현숙위원  아, 2021년도 500만 원, 2022년도 이후에 500만 원.
  그리고 주인 없는 고정 옥외광고물 정비는 2800만 원이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
강현숙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건설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이렇게 공사할 게 참 많지요. 비용이 세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
강현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청장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업체요?
강현숙위원  예, 업체 선정. 예를 들어 광고물을 제거한다 그러면 업체가 들어와서 제거해야 되고 설치한다 그러면,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기,
○위원장대리 정봉규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경리팀에서 업체를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수의계약은 하고 입찰은 본인들이 입찰 넣었을 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입찰은 공개적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하고요.
강현숙위원  나머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 수의계약으로 하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강현숙위원  왜 여쭤보냐면 성남에 있는 업체들이 훌륭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골고루, 한 업체에만 너무 주지 마시고 성남에서 자격이 되는 업체들 있지요? 예를 들자면 옥외광고는 옥외광고물 철거하는 자격증 있는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에 있고 자격이 되는 업체한테 골고루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과장님들 모두 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좀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늘 유의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이게 문화복지에 있을 때도 사실은 이 문제 지적을 했었고 사실 청장님께 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야탑동에 야탑역 광장의 69번길, 69번길의 21번지는 353-1번지예요. 내가 그 번지까지 내가 과거에도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1층에 슈퍼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앞에 그 슈퍼 앞에 파라솔 설치하고 하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그게 개인 부지 내냐, 인도냐 그것에 따라서 조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부지에서 공터가 있어 갖고 거기서 파라솔 설치하면 그것은 합법적인데, 그게 인도변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 그게 불법이 되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게 인도변이에요.
  그게 어떤 식이냐 하면 광장 앞으로 해서 상가 골목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원전산정보센터까지 해서. 그러면 그 슈퍼 앞에 가운데 가로수들이 좀 있어요. 그쪽에서 모여 가지고 그 파라솔을 끌고 와서 거기에다가 의자를 설치하고 가요. 그러면 주인은 그러지요, 가져간 걸 어떻게 하냐라고. 그런데 거기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쌓아 두니까 소위 그걸 가져가서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제는 거기서 담배도 펴, 막걸리도 마셔, 그게 문제예요. 거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위험해서 다니지도 않아요. 거기 또 모여 계시는 분의 특징이 굉장히 거칠어요. 한번은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담배꽁초를 탁 던져서 껐는데 튀긴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거 항의했다가 한번 싸움까지 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해가 2018년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바뀐 게 없어요. 코로나 정국임에도 거긴 변한 게 없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그런데 그게 슈퍼나 편의점에서 있던 의자를 끌고 와서 손님이 앉고서 또 손님이 가면 그게 집으로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 셈이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단속을 하기가 그런 것은 곤란하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면 그것을 방치한 게 그 슈퍼의 책임이잖아요. 그걸 쌓아놓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그리고 저녁때 퇴근할 때 되면 그걸 묶어놔요, 못 가져가게.
  가 보셨어요, 혹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저희가 다시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그게 과거 제가 그 동의 동사무소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근절이 되질 않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그렇게 해서 좀 여기, 그것도 사실 노상 적치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사실 노점상들 코로나 정국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월세도 내야 되고 가뜩이나 힘든데 노점상분들도 원체 어려운 영세하신 분들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단속을 안 하니까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왜 쎄빠지게 돈 세금 내 가면서 월세까지 납부해 가면서 영업도 못 하게 하고 하는데 저기는 밤늦게까지 어쨌든 노점에서 물건을 팔아도, 소위 노점상에서 장사하는 건 이래 단속하나 저래 단속하나 똑같은 결과니까 그냥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분들이 또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요. 가스통 설치해 놓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이 되질 않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 현장 가서 확인해 봐 갖고 다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지금 말씀드린 데는 꼭 현장 가셔 가지고 거기는 조금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사장이 굉장히 백이 좋으신 분인가?’라고 오해할 정도로 전혀 근절은커녕 변화된 게 없어요. 그것 좀 한번 직접 현장에 가셔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저한테 한번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양상호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봉희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중원구건축과장  권규영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양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송인기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엄기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정지욱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양순(2021년 2월 24일)
  • 자구 정정 내용: LH → 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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