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문공분과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7일(토)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 감사담당관실 o 시민회관
(11시 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 감사담당관실 o 시민회관 ○위원장 조명천 연일 수감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감사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시민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완섭 인사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인사
○위원장 조명천 서로 우리시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는 자세로 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함에 있어 사실대로 답변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부터 들을까요?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완섭 업무현황 설명
○위원장 조명천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감사실을 감사한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우리 연구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합시다. 지자체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을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감시 감독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실적위주의 감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완섭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실적 위주의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정말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민원창구 등을 점검하여 시민들에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협의 사항이 있고 개정의 정이 없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문책도 하고 하여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외국의 예를 들면 공무원이 재량권이 있으며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시민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 상급자 및 빽을 이용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감사실에서 구청사업소를 감사하는데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감사를 보면 엉망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감사결과를 보면 과다 설계가 많습니다. 지체보상금 과다 설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건설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명천 감사 부서에서 제출할 수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서완섭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지난번에 비위 공무원에 대한 유형을 요구하여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계수로만 나열되어 있어 너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서완섭 감사 지적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명천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12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12월말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조명천 감사담당관실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바로 제출하시고 감사실 소관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완섭 없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시민회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업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업무소개
○위원장 조명천 겨울에 시민회관 추워서 불편이 많다.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0여만원 예산이 있는데 방카씨유를 사용할 수 없어 예산을 다시 요구 1억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최명근위원 성남은 현장예술 공간이 없습니다. 입장료에서 30%를 세금을 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대관료 외에 입장료의 총액에서 30%를 받습니다. 시가 후원하는 업체는 안 받습니다.
○최명근위원 지방예술을 위해서 시민회관도 시민이 무료로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예, 연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백찬위원 시민회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청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해 소지가 있다.
○위원장 조명천 시민회관 조례 6조3항에 의하면 관람권에 관한 사항인데 관람권 관리 사용료 징수에 있어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하여 사용조례를 세분화해서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사용허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까지 정치집회를 허가했습니다. 문제점은 정치집회를 하다보니 고성방가 등 마찰이 일고 있어 금년도부터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을 안내한 적도 있는데 그곳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부근 시와 비슷하게 서로 연구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예술행위는 대부분 공보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행위는 전기료 난방료 등 자기들도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순수예술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은 거의 순수예술이 아니고 영리 목적입니다.
○최명근위원 성남시에서 예술 단체에서 하는 행사 중 이익금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위원장 조명천 질의 답변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위원장 조명천 인사.
(13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조명천 한백찬 최명근 윤민섭 이상 4명
○출석집행부간부 감사담당관 서완섭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감사계장 김영배 조사계장 김형대○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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