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성남시의회(폐회중)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19일(화) 14시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저유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재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저유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재작성의건

    (14시 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저유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재작성의건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지난 5월 15일날 2차 위원회 개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국외활동 계획서 작성·의결코자 했으나 여러 위원님께서 선결문제 처리 후 재 소집 의결토록 결정한 바 있어 금일 재 소집하였으니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한 10분간 먼저 가지고 계신 계획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  하나하나 봐가면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러면 활동계획서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예, 김준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이 앞장을 보면 교통문제, 시설문제, 보상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만 날짜가 너무 많이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격이 초창기에는 부지런히 시작해서 하고 나중에는 늦어지더라도 초창기에 날짜를 많이 당겨서 확실히 좀 알맹이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얘기 한마디할게요.
  지금 이 순서를 보면 기간이 상당히 길뿐더러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조사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민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같은 것을 가능하면 빨리빨리 앞쪽으로 당겨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일정에 나와 있는 공사중지명령 가처분신청에 대한 자문 있죠?
  이것은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거기 밑에 공대위까지는 하루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정을 빨리빨리 단축시켜서 이런 것 앞쪽에다가 시민들의 의견 여론수렴이라든지 송유관공사라든지 아니면 공대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빨리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의견청취를 듣는 것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을 두 번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수정이 다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전면적인 수정이 처음서부터 다 되어야 한다.
홍양일 위원  이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포괄적으로 되니까 이 안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활동기간입니다.
  어차피 이 활동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활동기간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 얘기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러면 활동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준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물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처음에 실지 알맹이 있는,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일을 잘한다라는 그런 안을 짜고 처음에 일을 많이 하고 나중에는 기간이 멀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1년을 잡더라도 일이라는 것은 처음 3개월부터 부지런히 하고 조금씩 늦춰서 해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것을 짤 때에 어차피 우리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초창기에는 주 2회를 예정했고, 그 다음 주 1회로 했습니다.
  날짜를 보면 건너 띄어 있는 날짜는 해외연수 및 의회가 열리는 기간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날짜를 조금씩 앞뒤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하루에 두 가지를 중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본회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표를 이렇게 짠 것 뿐인데 시간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이 기간을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건설이 다 끝난 다음에 특위활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 회의에 안을 내는 것도 특위로서의 위신에 먹칠을 안 하는 범주 속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공사기간은 내년 8월인데, 쉽게 얘기해서 60∼70% 이상이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단 10원의 경비도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인데 그런 측면에서 특위활동이 시간과 금전을 늘 쓰는 것인데 그게 초기의 몇 달 안에 문제 특위활동은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안정성 문제에「체크」는 특위활동 결과에 따라서 안정성 검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공사완료 후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 기간을 확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장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먼저 하나씩 정해가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는 기간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특위가 가동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홍양일 위원께서는 저희 기간을 단축을 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빨리 끝을 내자 이런 의견,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양일 위원님께서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끝내자고 말씀하셨는데, 단축을 하면 얼마까지 단축하는지 기간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홍양일 위원  약 2∼3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가 20% 진척된 다음인데 앞으로 금년 말까지면 50% 이상 진척이 된다고 봅니다.
  그 범주 속에서 끝나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러면 96년 1월말로 잡아도 좋겠습니까?
홍양일 위원  저는 그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러면 홍양일 위원은 96년도 1월 30일입니다.
  또 김준식 위원은.
김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공사기간을 1년으로 하되 내년 10월 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초창기 때 지금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 일정을 이렇게 늦게 1년 동안 잡아서야 되지 않을 것 같고 한 23개월 만에라도 일을 많이 하자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2개월 안에 회의해도 좋고 1개월 안에 해도 좋고 될 수 있으면 기간을 당겨서 일을 많이 한 후 나중에 완공 때까지 지켜보자 이것입니다.
  회기를 많이 끝까지 끌고 나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을 초창기 때 많이 해놓고 나중에는 공사가 잘 진척이 되는 것인지 또는 우리가 일할 만큼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1년 동안 지켜보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숙배 위원  예,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의 기간을 당기자는 데 동감인데요. 여기 보니까 2580「비디오」청취, 공대위 의견청취를 다 같은 날에 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기간을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 비교 청취하는 날 공대위 의견청취 이것을 같은 날로 다 몰아서 잡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여론 및 공청회 이것은 95년 11월 4일까지 있는데 이것을 10월 10일날 다 같은 날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여유 있게 같은 날씩 잡았다는 것은 일정이 잘못 잡혔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96년 1월 20일에 이집트 이시우드 원유폭발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96년이면 공사가 한 60% 진행이 된다고 보아야 되겠고 이미 폭발해서 다 없는 현장 위치 이런 것을 가서 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아무 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96년 상반기 해외연수 할 때 미국화재예방협회 기술기구 안전 이것을 본다는 것은 여기 일정에서는 빼고, 다음 둘째에 해외연수 일정으로 잡혔을 때 그때 가서 의견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우리가 나가서 견학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가까운 일본에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한번 나가는 방향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김 위원님 어떤 활동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 확정이 되면 이「스케줄」이 전체가 다 바뀝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거론하는 안건은 회의기간을 먼저 다루고 나서 세부사항 일정을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준식 위원님께서는 2∼3개월 안에 모든 활동을 검토 끝내고 나머지 기간은 송유관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지켜보자 하는 이런 안이 있고.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는 오래 갈 필요 없이 1월 31일이면 3∼4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때까지 다 끝내자고 하는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 외에 두 가지 안말고 또 기간에 대해서 다른 안이 있습니까?
  예. 유인갑 위원.
유인갑 위원  제가 두 가지 안 외에 다른 의견보다도 지금 김준식 위원님과 홍양일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1월 달까지는 상당히 빨리빨리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진행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짰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인 우리 강 위원님하고 지난번에 뽑아주신 몇 사람을 여기서 모여서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상 산업부, 건설교통부, 방문해서 이런 모든 국회관련 이런 것까지 다 1월 상반기 안에 끝나게끔 빨리빨리 진행시키게끔 「프로그램」이 짜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느슨하게 일을 하다보면 공사가 너무 많이 진척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1주일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만나서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면에서 짜여져 있고, 지난번에도 날짜를 못박은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쪽 공사 쪽을 부르고 공대위를 부르고 하는 것도 물론 한 날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무조건 우리의 어떤 일방적인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날짜도 우리가 조정할 필요 없이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날짜를 딱 잡아줬습니다.
  뒤에도 단서가 붙었겠습니다만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지, 꼭 여기에 짜여져 있는 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대위를 부른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꼭 토요일 날 잡아서 오늘 불러야 되겠다 해도 그 사람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는 물론 우리가 계획만 잡아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받는 것이고 실지로 이건 여기서 조금 융통성 있게 변경을 해야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가 10월 달에 완료가 되는데 우리가 일단 2월달, 3월달 넘어서면서부터는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것만 우리가 감시하는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특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이 안에 「스케줄」은 물론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니까 활동기간을 확정해 놓으면 그 기간에 맞춰서 물론 간사나 또는 위원장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 내부「스케줄」은 활동기간을 공사 완료기간까지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안전성 검사나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서 우리가 활동지침에서 나올 것입니다.
  안전성 문제가 어차피 거론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누가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오고 결론을 우리가 얻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공사기간 내 내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또 특위활동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말하자면 확보하기 위해서 1년 간 잡는다는 소리밖에 우리가 못 들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곤란하겠다.
  또 50% 이상의 공사가 진척되었을 때에 특위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국가적인 낭비요, 주민을 위한 예산도 그때는 벌써 늦춘 상태다.
  그러면 60% 공정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러면 홍양일 위원님과 김준식 위원님의 의견이 다소 상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계속 받아봐야 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께서는 1월 31일까지 특위기간을 거의 완료되어야 무방하다.
  그때 되면 공사가 50∼60% 진척이 된다 그런 말씀이고, 김준식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2∼3개월 동안 모든 것을 다 조사할 것 조사하고 또 이렇게 대처를 하고 내내 송유관 공사가「오픈」할 때까지 지켜보자 이런 안입니다.
김미희 위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위원장님께서 특위진행에 있어서 가능한 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그렇게 의견을 모으자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특위위원장님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두 분이 의견이 다르시지만 그 심정은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다만 약간 다른 것은 좀더 얘기를 하면 하나로 합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분의 의견에 다 찬성을 하면서 발언하고 싶거든요.
  우선 저도 지난번에 이 계획서를 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 심정도 하루빨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고 위험성도 진단이 되어서 이러한 시급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가장 주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도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도 하루에 한 가지씩 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냥 이렇게 붙어 가지고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끝까지는 못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계획서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사소한 문제에 얽매여서 일정을 늘렸다는 반성이 들더라 구요.
  오늘 말씀하셨던 이태순 위원님, 홍양일 위원님 일정을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올해 말까지의 기간은 1차 활동기간으로 집중적으로 조사와 의견수렴과 진단을 해서 의회의 공식입장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 이러한 기간으로 1차 활동기간을 잡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올해 말까지 정식으로 구상한 게 혹시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러면 특위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갈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었다면 1대 때 특위를 계승한 2대 특위가 또 다시 생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점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라는 선거 시기는 주민들의 여론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도 그러한 시기를 좋은 조건으로 삼아서 다시 2차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선 때까지를 2차 활동기간으로, 그때는 이미 우리의 입장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보다 전국적으로, 또 국회의원에 나서는 후보들한테「로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실지 관철시킬 수 있는 다방면의 활동을 하는 것, 여론에도 더 많이 싣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총선 때까지로 하고요.
  그래서 그 일정도 그때까지 공사가 진척된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잘못 된 공사라면 언제든지 중단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든 것.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어서 전체 주민들과 국민적 여론이 확산된다면 분명히 막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기간을 10월까지라는 것을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에 그때까지도 저지되지 않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공사 측에서 약속한 안전성이 지켜지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할 것이고,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한 달에 한번 모임을 갖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러면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집중적으로 연말까지 1차로 하고 총선을 이용해서 2차까지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완공될 때까지 천천히 지켜보면서 안전성을 검토하자는 안인데.
  김준식 위원님과 거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숙배 위원  들어보니까 우리 김미희 위원은 완전히 공사를 저지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날 우리 장영춘 위원장이 얘기를 하기를 목적이 완전히 저지한다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성, 교통, 축소분산 시킨다는 것, 그것을 지금 세워놓고서 특위활동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양일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김 위원님!
김숙배 위원  그 날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위원장한테.
홍양일 위원  귀결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저지하는 어떠한 흥정의 선을 정해놓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하고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관철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김숙배 위원  그 날 우리가 모였을 때는 목표를 거기에다 두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김준식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이 기간 문제가 물론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홍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뜻과 제가 말씀드린 뜻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형식적인 사진이 어느 날 "MBC 2580 비디오 청취" 다 해서 쭉 보면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없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특위구성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특위구성을 할 때 안전성 문제하고 교통문제 또한 보상문제 이런 것이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에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전체로 관철이 안 되더라고.
  주민의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 가지고 여기 다섯 가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만이라도 성취를 시킨다면 특위구성에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일에 보람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양일 위원님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3개월 간 일을 해버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든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그만두자 이런 것보다는 알맹이 있는 것은 앞으로 당겨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잇는 시간을 앞에다 갖고, 뒤에는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갖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양일 위원님은 3개월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는 1년 내내 10월 완공 때까지라도 지켜보자 이것입니다.
  그 대신 저는 한 달이라도 좋고 두 달이라도 좋으니까 실지 안전성 문제나 교통, 보상문제 이것을 직접적으로 앞에다 당기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지금 공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고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보름에 한 번도 좋으니까, 만나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 나가는지를 그것을 관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지금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까 같은 내용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뒤에 있는 세부일정계획을 보면 내년도 5, 6, 7, 8월에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조금도 9월 10월에 의회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여기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스케줄」을 이렇게 정합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조정이 됩니다.
  의결을 하는 기간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홍양일 위원님께서는 1월 31일정도로 완전히 끝을 내버리자. 국민의 세금을 타 가지고 낭비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고 또 50∼60% 이상이 공사가 진척이 됐는데 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김준식 위원님과 김미희 위원님은 빨리 많은 일을 활동을 하고 완공될 때까지 조금씩 지켜보자 이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이 안 계시지만 만장일치라고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예, 말씀하세요.
홍양일 위원  1차 위원회의 타당성 문제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과 초반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빨리 끝이 나야 하느냐면, 60% 이상이 공사진척이 되었을 때  우리 힘으로 저지가 안 된다든지 절충이 안 되든지 간에 저지보다는 절충에 대화가 결론이 안 나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1년 내내 끌고 있다고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활동을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대화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흐지부지 해결이 안 된다고 우리도 말 것이냐? 특히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막으려고 해도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동을 보이려고 해도 그 전에 벌써 해야 됩니다, 금년 안에.
  쉽게 얘기해서 행동이든 대화든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상의 시간은 필요 없는 낭비일 뿐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말씀하세요.
이태순 위원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특위를 가동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까지 예산을 써가면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면 가시적인 측면에서라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방문한다, 청취한다, 공청회 한다,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을 안전성에 두느냐, 교통에 두느냐, 보상에다 두느냐?
  또는 그 자체를 가지고서 그런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분산을 지켜서 저유소 건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원천적인 저지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한 대안이 우리들 자체에서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방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실 특위활동을 해가면서 시의 예산을 갖다 썼는데 3개월이고 4개월 해 가지고서 아무런 결과가 없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특위 위원들이 1대 때 특위 위원들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에 김 위원님 홍 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데, 가시적인 측면에서 두 세 달 안에 우리들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서 하루에도 몇 가지 내용을 혼합을 시켜서 강행군을 하더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 쪽의 시민들을 본다고 하면 원천적인 저지를 시켜주는 게 물론 좋겠지요, 아예 공사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그렇지만 상황으로 본다면 그것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을 가능한 한 앞당겨서 하루빨리 진행을 하자 이겁니다.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강행을 하자는 얘기이고, 똑같이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그 기간을 딱 정해 놓고 하루에도 두 번씩 세 번씩 일정을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지를 하기로 했으면 저지를 해버리고 분산을 하기로 했으면 분산 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지난번에 일정을 짤 때 저도 여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질문한 결과 "안전성, 교통문제, 축소해서 분산시킨다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특위활동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저지하는데 목적을 둘 것인지를 먼저 그것부터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단축시키는 문제를 다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지금 기간을 거론하다가 다시 목적으로 뚜렷이 하고서 그 기간을 정하자.
  물론 목적에 따라서 기간이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홍양일 위원님이 한 3, 4 개월 그 안에 대해서 제가 중재 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특위활동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느슨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또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너무 1월 말에 당겨버리고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조금 다소의 이용가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특위활동 기간도 법적으로 하더라도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도래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법에 명시된 대로 기간을 하는 안을 하나 제의를 합니다. 법적으로 6개월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3개월 내에 다하고, 그리고 또 특별한 안이 있으면 다시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연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집약되는 사항은 우리가 지금 2, 3개월 내에 중요한 일정들을 당겨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주동 위원님께서 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부 지침 상 가능하면 6개월로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내무부 지침인데, 요즘은 각 시·도에서 할 것이 없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리 3개월 안에 중요한 일들을 처리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가하기에 12월 말까지 1차 중점활동 기간으로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이후는 2차기간으로 정해서 우리가 그 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종료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2차 활동기간 그 뒤로해서 조금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지금 의견이 집약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활동기간이 13개월,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 3개월 내에 뭔가를 보여주자 이런 의견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이라는 것은 내무부지침에 6개월이라는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중재 안이라고 반드시 말씀드려서 중간을 택하다보니까 같은 값이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대로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다가 또 다시 주민에.
  유인갑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재 안을 내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6개월로 1차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이것을 토론에 부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인갑 위원  6개월로 하자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반대를 하자는 의견은 아니고 6개월로 하되 조금 날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첨부적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아까 3개월 정도 내에 6개월로 시한을 정하되 일정조정을 가능하면 조정을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일정조정을 다시 하고 기간만 지금 토의를 하고 중재 안을 내자는 데, 거기에 대해서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준식 위원  기간을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앞에 많이 하자는 것은 일치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김숙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회는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위구성을 할 때부터도 완전히 백지화시키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안전성 문제와 교통문제, 보상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며칠이라도 이것을 풀 수 있는 길이 뭔가를 확실히 세워놓고 하자는 것입니다.
  안전, 교통, 보상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나 한 가지 것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6개월이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 위원  단서조항을 좀 활동기간으로 6개월로 하고 12월 말까지 대부분의 활동을 끝낸다라는 단서조항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케줄」조정은 대개가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건데, 이것 하나 하나의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개 정해놓고 나머지는 대표자들이 이 일정을 짜셔야 옳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에 대부분은 주요 활동을 끝내달라 하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지금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특별위원 12명밖에 안 됩니다.
  이 기간을 지금 정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그것까지를 다 의견을 통합한 다음에 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간을 내무부 지침대로 6개월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간은 앞으로 6개월로 정하고.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만 지금 토론을 하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유인물에 보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순 위원  주지하시다시피 100% 그것을 저지시켜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와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지에 사시고 계신 분들의 보상문제, 이것이 그분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아전이나 교통 같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으로 어디다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지금 41기의 저유소 탱크를 건설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분산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장동지역에다만 한 20개 정도를 하고, 아니면 열 개를 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분산을 시킨다면 교통문제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하나의 목적을 분산 유지하는 쪽으로 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숙배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인갑 위원  지난번에 1, 2차 이렇게 하면서 각종 의견을 다 내놨었고 그것을 취합해서 활동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성 문제 중에서 시설축소가 나왔습니다.
  시설축소라든지 분산이 이렇게 되면 말이 이중이니까 시설축소로만 하자 이런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 시설축소란 말은 우리 지역에다가 조그맣게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들은 중요한 문제는 취합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검토해 본 다음에 문안을 바꿔야 한다든지 다른 목적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현재 목적 난에 써 있는 것을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김숙배 위원하고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와 대화를 우리가 해야 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그런 것을 제시해 놓고서는 그 목적의 반도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해결을 해서 나가야지, 여기에서 「데드라인」을 그어서 축소 분산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송유관공사의 대화에서 그것까지를 끌어 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목적 난에 써 있는 글귀, 참 잘 만드셨다고 봐요.
  이것을 더 이상 논란을 한다는 것은 특위활동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이 내용을 만들고 나서 변호사를 만나보고 "저지는 안 된다"이런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여기에다 삽입을 할 내용을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축소" 이렇게 되면 「데드라인」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보다는 더 강하게 "재검토"를 넣어놓고 싶습니다.
  "전면재검토"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다가 "전문재검토"를 넣어 놓음으로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목적은 다 나왔네!
유인갑 위원  찬성입니다.
김준식 위원  아까 저지가 안 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원래는 우리 목적이 저유소 결사반대 아닙니까?
  반대쪽인데, 실질적으로 알맹이를 찾아보자면 우리가 생각건대, 완전히 백지화는 안 되니까.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저지가 안 되니까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전면재검토"를 안에다 삽입을 시킴으로써 이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쪽으로 해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난번에 특위가 끝난 다음에 송유관공사 지사장인가 하고 비공식면담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대장동 지역을 선택해서 이곳에 후보 지를 물색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곳이 어디였느냐고 물어보니까 대장동 지역밖에 안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했다고 하더라도 금토동, 갈현동 했으면 두 군데는 다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곳에 대해서 정말로 적합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모두 다 조사를 안하고 선택한 곳만 조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나머지 58곳이 적합지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판결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전면재검토"라는 말이 타당한 것 같고요.
  형식적인 문구삽입이 아니라 실제로 과연 저유소가 꼭 그만한 분량의 양이 지금 시기에 시급하게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가장 적합한 곳이 지금 국내에서 어디쯤인지?
  특히 61곳이 있다면 그것을 어느 곳이고 왜 어느 곳은 적합하지 않고 어느 곳은 적합한지?
  만약에 그 중에 한 곳이 대장동 지역이 된다면 분산으로 설치를 하면 어느 어느 곳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전면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지시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저지라는 뜻은 현재의 계획대로 그냥 진행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수정이 없이 그냥 해버리는 것,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실지 더 적합한 데가 있는데도 그 지역은 주민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안됐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우리의 성남을 살리자는 것만이 아니라 실지 그곳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설득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검토부터 모든 사람, 사실 우리 성남 시민들은 성남시에 저유소는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꼭 필요하면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시민들의 순박한 정서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이 누가 봐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다면 충분히 저도 감수라는 것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지금 유인물에 다른 충분한 내용이 다 삽입되어 있는데 "전면재검토"를 넣고 이것으로 목적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면재검토"안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세부일정이라든지 장소, 이런 계획은 조금 전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2, 3개월 안에 연간 분의 모든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각자 위원님께서 최대한으로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충 의견을 집약한 결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활동 일정 및 장소 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가 10월 7일날 속개되는데 이제까지 했던 것은 그대로 속개가 되겠고 10월 7일에 공사중지명령 가처분신청에 대한 준비.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송유관공사사장과 공대위를 불러서 설명을 듣는 날로 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MBC2580"은 밑으로 내리고 날짜로 말하면 10월 11일자로 적혀 있는 날짜에는 원주민과 시장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14일자의 전문가 의견청취에는 "MBC2580"을 들으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 서울대교수. MBC 기자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현장방문 난은 일본 3박 4일로 해외방문 시찰로 잡았습니다. 10월 23일 교통환경영향평가기관 방문을 삭제하고 다시 송유관과 원주민을 듣겠습니다. 일본에 갔다와서 해외실태라든가 모든 것을 송유관공사와 원주민에게 의견을 듣고 그 밑에 10월 25일자에는 주민에게 보고 및 궐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보고 및 궐기대회를 하고 이 날짜도 토요일, 일요일 날 잘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25일이,
김미희 위원  25일이 수요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러면 25일 궐기대회를 토요일 28일날 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유관공사 그것도 갔다 와서 그 다음 날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25일날 뭘 한다 구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25일날 송유관공사, 원주민을 부르고,
유인갑 위원  해외 나가는 게 몇 일이라고 했죠?
김숙배 위원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24일은 MBC 2580「비디오」청취하면서 전문가 의견청취가.
김준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당기시고 하루나 이틀 여유를 갖고 송유관과 원주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태순 위원  14일에서 20일 사이가 간격이 뜨니까.
김준식 위원  그러니까 14일 쪽으로 당기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가는 것을.
이태순 위원  그러면 16일쯤으로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사이가 뜨는 이유는 설악산「세미나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뺐습니다.
  일본 가는 걸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일본에 가서, 일요일 공휴일에 가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날짜순서는 대충 이렇게 잡고 이 날짜는 얽매이지 마시고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28일날 주민보고 및 궐기대회를 우리가 궐기대회란 말을 써야 옳을지 아니면 활동보고대회라고 써야 옳은지 활동보고로 쓰면서 그게 궐기가 되는 거니까 주민활동보고대회 이렇게「타이틀」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6일경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일본에 갔다 왔던 자료취합 및 정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방문 11월 4일자로 적혀 있는 난에 시민여론 및 공청회를 삭제를 하고 대전저유소 방문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방문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의견청취에 경기도의회 방문을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원유폭발 관전 삭제하겠습니다. 현지조사 보고서 작성 취소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활동했던 자료 및 취합 정리는 그대로 뜻을 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여론 수렴 및 공청회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토론 및 해결방안 모색은 이때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주유소는 아까 위로 당겨 왔습니다. 고양 과천 저유소도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여론 및 공청회 이 날짜에 한번쯤은 다시 주민보고대회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방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현장방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짜는 아까부터 관계하지 마시고 현지확인 보고서. 미국은 가지 않았으니까 빼겠습니다. 그 위에 공사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현장은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관련기관방문, 공사현장방문 모든 걸 다 빼겠습니다.
  마지막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견은 그대로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일차로 종결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준식 위원  공사현장 방문도 사실은 우리가 갔다 온 지가 꽤 되었는데 공사진척 관계로 봐서는 한 달에 한번이라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자구 가야 되고 또 이게 자꾸 삭제한 것에다 무엇을 넣어 줬으면 좋겠느냐면 문제점 토론 및 해결방안 모색이라고 해서 한 두어 번 정도 넣어 놓고 삭제한 부분에다 그 때 와서 열두 분이서 의견을 모아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지금 우리가 1년 13개월 우리가 해서 연말까지는 월 2회,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주 2회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월 1회로 잡았는데 지금 여기 6개월로 축소하면서 거의 다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현장방문을 자주 간다면 시간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위 활동하는 위원으로서 개별적으로도 현장을 가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의 현장방문도 있으니까 그걸로 마칩시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런데요.
  환경영향평가, 특히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를 하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의뢰가 아니라 그 때쯤이면 결과에 대해서 듣고 판단하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저는 지금 오늘이 9월 19일인데 오늘쯤 기존의 환경영향평가결과를 특위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특위 위원들께서 쭉 보시고 필요하다면 영향평가를 했던 기관들을 불러다가 왜 이 부분이 이렇게 평가되었는가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것도 있구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다른 기관에 다시 의뢰하는 것. 그것이 빠른 시간에 되어야 한 달쯤 지나서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기관은 교수들로 구성된 여러 곳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할 때는 되게끔 하기 위한 환경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시민환경우동단체에 의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가 늦은데 이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회의를 하는 건 사실은 안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본회의에서 이대로 통과만 되면 당장 어디에 정해서 의뢰를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회의를 부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최대한으로 당겨서 영향평가를 빨리 의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의뢰를 하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했죠?
  그러면 전문위원님! 예산은 편성이 됩니까?
○전문위원 김준철  그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이 나오는 거지.
  그건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기 다 상정이 된 것 같은데.
김미희 위원  특위활동비로 해서 연초에 잡힌 게 없나요?
  항상 특위가 1년에 한두 건은 있을 걸 예상해서 의회활동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김준철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비비 같은 건 없나요?
○전문위윈 김준철  예비비는 없죠.
  여비나 식비는 관계없는데 일본 간다는 것은 계획이 있고 예산이 서 있어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의회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건을 만들어서 상정을 하면, 이번 회기에 안 되면 이 다음에 10월초라든가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 것 같은데요.
유인갑 위원  추경예산안이 초안은 다 잡혀 있는데 그건 쉽게 말하면 시장이 내는 안인데 그걸 지금이라도 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아니니까 편성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홍양일 위원  예산은 축소가 많이 되었잖습니까?
유인갑 위원  그래도 안 나와요.
  예산은 내년으로 잡혔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본에 속히 가기 위해서 10월 달에 넣고 보니까 예산문제가 당장 되는데.
홍양일 위원  예산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번에 미리 절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비비 같은 것이 좀 아니냐 구요.
○전문위원 김준철  그건 우리가 편성해서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국내여비는 할 수 있지만.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것은 여기서 지금 전문위원님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위원회에서는 이 안대로 통과를 하고 또 본회의에서 상정한 다음에 통과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합시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활동계획서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활동계획서 안 중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을 종전에 읽은 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확정의결 된 활동계획서는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강주동  김미희  홍양일  이태순
  김숙배  김철홍  유인갑  김준식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