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성남시의회(폐회중)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15일(금) 15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저유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저유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문제 대책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위원회가 전기 때 1기 의회의 특별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위원회가 이렇게 설치됐습니다.
  그런데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할 목적이나 방향, 구체적인 활동 계획, 활동 기간 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견에 따라서 우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 저유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15시 05분)

○위원장 장영춘  저유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근본이 되는 것인 만큼 여러분 위원님께서 잘 숙고하시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활동방향이나 목적 시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간사와 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사전에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고 오늘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 틀을 만들어 놓으면 혹시 우리들이 발언을 하는데 제약을 줄까 몰라서 이번 오늘 첫 회의라는 중요성에 비추어서 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유스럽게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활동방향과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분을 지어서 첫 번째는 활동방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시기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활동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난번에 우리 김준식 위원님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동의 안을 발의를 했는데, 안전성과, 그리고 교통문제와 보상문제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활동할 때 이 세 가지를 준해서 하면 더욱 좋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요인이 있으면 그거도 발굴을 해서 첨가를 하고, 저는 일단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영춘  예.
유인갑 위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산업발전이 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할 만큼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할 그만한 필요성도 안 느끼는 지금 시기인 만큼 일단 우리 분당에 근접해 있는 위험지역을 안전시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기름유출 및 폭발.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일단 활동방향으로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안전성 문제인대, 특별히 기름유출과 폭발에 관한 문제.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 위원  지금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서 답사를 한 결과 너무 범위가 넓다.
  산 지대에다 설치를 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갖게 됐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이 일에 앞장서서 할 때에는 이를 축소해서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너무 광범위하다. 우리 분당에 너무 근접해 있다. 그리고 거기 모든 야산 옆이 유원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유소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지역적으로도 너무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반대하는 쪽에 앞장을 서야 되겠지만 30%의 진전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축소시켜서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제약받으시지 마시고 「프리토킹」하는 식으로 자유스럽게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제일 문제가 안전성도 참 좋지만 물론 안전성은 틀림없이 안전성 있게 한다는데 그 안전성을 누가 가서 볼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크」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문제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교통이라고. 먼저도 얘기가 나왔지만 2년 후나 3년 후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교통이 마비되고 그럴 때는 아마 아니라 분당에 있는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부 쪽의, 분당에 정부 고관급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로부터 나서서 해야 되는데.....
  어제도 저녁 여섯시 반에 퇴근을 하는데 보니까 한 200m 가 여섯 줄을 섰더라고, 판교입구「인터체인지」가 이게 다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없어도 판교 쪽으로 가지말고 산 넘어가는 데 정신문화원 쪽으로 가면 꼭대기에 가면서 보니까 그 쪽으로 올라가서 그리 판교 쪽으로 나가는 것은 되겠더라고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
  우리가 그 쪽에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쪽에다 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판교 쪽으로 차 못 다니게 해야 되요.
  분당 쪽으로 기름「탱크」가 들어오는 것, 분당에 넣는 것에 한해서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요.
  그것이 아마 제일 시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교통문제에서 진입로의 문제
안정연 위원  진입로가 판교로 들어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최오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영춘  예.
최오균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20일 내에 안을 상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분당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설치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안전성, 교통, 주민보상 크게 봐서 세 가지를 논의를 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작년에도 모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활동집을 전담, 조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특위에서 많이 활동을 했답니다.
  올해 다시 저유소 측에 출두를 요구하면 출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성남시에서 우리 특위에 모든 제안할 안을 시장 이하 국장님께서 저유소 측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의 뜻을 받아들여서 과연 그것을 해줄 것인지.
  사실 그것부터 염려스럽습니다.
  특위를 만든 의욕도 좋지만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난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첫째는 성남시장께서 우리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제가 일부 정보를 들었습니다.
  「톨게이트」가 운중동 정신문화원 위로, 도에서까지 건의를 올려서 설치 문제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 농장에서 반대해서 "유보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는데.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안까지 생각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루게 되면서 자칫 잘못 하면, 밖에 공동대책위원회하고 공동보조를 꼭 맞춰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자칫 잘못 몰아갈 수가 있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특위를 안 만드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송유관공사 측과 대화「채널」을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고 대화「채널」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대화「채널」을 갖기 쉬운 방법은 의회에서 공사중지명령 가처분신청을 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계속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아요. 공사가 많이 진척되면 될수록 그 쪽에서는 배짱 튕기고 이쪽에서는 협상이 안 되요. 그때 가서 공동대책위도 100% 없애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유인물을 봐서도.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중지명령 가처분신청을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정식으로 법원에다가 제출해서 법으로 막아야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선행되어야 할 것, 이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대화「채널」을 가져도 늦지 않는다 이거지요.
  공사가 계속되고 대화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디를 보고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장영춘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강 위원께서 공사중지명령 가처분신청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거론해 놓고 다음 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는 그런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세요.
홍양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강 위원이 얘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것을 선 순위입니다, 최우선수위. 우리 모두가 저유소 설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특위까지 설치한 입장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공사가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국가적인 손실도 막아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가처분신청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만 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안전성 교통 또는 저유소 설치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문제는 결국에 저유소 설치에 대한 이익 배분이라고 아마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건설규모에 대한 문제점은 아마 대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거기에다 「플러스」한다면 환경까지가 겹쳐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유관공사와 이해당사자들 간에 대화「채널」이 전무한 상태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특위를 만들기까지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일부는 보상문제에 집착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분당의 주민들 대부분은 사실 엉뚱한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문제 유발, 환경유발 또는 건설규모에 대한 문제점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송유관공사나 시에서 지금 중재하고 있는 방향을 볼 것 같으면 대개는 보상차원에서의. 말하자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보상 차원이 우리가 반대할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큰 것을 우리가 내다보고서 하자. 우리 위원들 상호 간에 절대 설치를 반대하고자 할 안에 동의할 사람이 몇 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필요성은 전부 다 느낍니다.
  그러나 모순된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루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우리의 어떤 문제의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대화「채널」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한데 우리가 아는 1년여 동안에 듣고 보고 한 지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화가 있어야지 우리도 어떤 노선을 가야될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송유관공사의 설명을 들어봐야 겉핥기식 밖에 안 됩니다. 일문일답의 질문과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공무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원주민들의 성향도 두 가지 성향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성향을 우리 특위 전체가 수렴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방향과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의 부녀회나 주민 대다수는 반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일부도 반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상을 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특위는 특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야될 줄 압니다.
  따라서 이 방향문제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자세한 청취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갖는 것이 옳을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영춘  송유관공사나 또는 반대하는 인접 주민이니 그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먼저 들은 다음에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자?
안정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특위가 법적인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런 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 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공사가 중지된 상태가 돼야 제대로 접근해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용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회의에서 이것만 하나 해놓고 끝내더라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양일 위원  이 문제는 위원장도 전에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가 가처분신청의 방향이 가는 범주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것을 위원장이나 간사가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우리 현지 국회의원들, 성남 국회의원들 다 합심해서 사실 국회차원에서도 대안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이 제도권 내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성질인 줄 압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통문제가 한두 푼으로 해결될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공사가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다면 여러 가지 손실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김미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영춘  예.
김미희 위원  방금 강주동 위원님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제안과 홍양일 위원님의 공사중단을 요청하는 안하고 그리고 여러 당사자들이 의사를 들어보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보충설명으로 과연 이 저유소 문제의 이해당사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보충설명입니다. 자칫 대장동 지역의 주민들만 동의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보상을 하다보면. 주민만 보상을 하면 되는가? 저는 분당의 주민부터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터지면 대장동 주민만 죽습니까? 분당에 사시는 주민들도 다들 피해를 입으실 분들이고 분당 전체가 피해를 입으면 우리 성남시는 제대로 있겠습니까?
  성남시 전체가 휘청거리니까 수정구중원구도 역시 피해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자칫 그 지역 주민들만 동의를 하면, 또 그 지역 주민들만 조용히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80만 성남시민의 주권과 성남을 너무도 소홀히 여기는 처사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여기 계신 시의원들이 각자가 동에서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주신 만큼 그 주민들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시의원들 모두가 그 피해당사자를 대변하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느끼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지난 의회 때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특위의 목적을, 아까 유인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성, 교통문제 해결, 그리고 보상 세 가지를 비록 언급을 했지만 저는 그 언급이 꼭 지금의 저유소 설치를 인정하는 그런 차원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1대 때 시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상공자원부장관의 간단한 답변에서 무마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대표로 뽑힌 시의원님들을 무시한 처사이고 그리고 당시에 너무도 이 사실들이 성남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도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동대책위원회가 여러 가지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뿌리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조금씩 아려지고 있는데.
  알려지는 사실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정말 답답한 심정을 시민들이 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지역으로 선정된 대장동이라는 지역이 가장 적합지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당시에 91년도에 송유관공사가 지역을 선정할 때 61군데를 물색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머지 60군데가 왜 안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직 대장동만 적합지라고 주장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처음에 적합지라고 했던 금토동, 갈현동 두 곳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시설이 주민들만 동의하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의 이 대장동은 당시에 법 상으로는 어떠한 시설도 들어올 수 없는 보존녹지였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금토동과 갈현동에서 쫓겨나면서 송유관공사 측이 상공자원부에 건의해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20년 간 아무것도 들어설 수 없었던 보존녹지에 저유소 설치처럼 가장 위험한 시설이 주민들 동의 없이도 들어설 수 있도록 말이 안 되는 법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이 불법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대장동이 적합지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송유관공사 측 그리고 정부의 모든 계획들이 전면적으로 공개되고 주민들에게 설득이 된다면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남시민들이 설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저랑 같은 심정일 거라고 느끼는데요.
  이 문제를 특별위원회에서 다룸에 있어서 송유관공사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꼭 대장동으로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입지조건부터 시작해서 되짚어보고.
  그리고 설사 1대 때 건의해서 안 됐다고 하면 그 당시에 장관에게 거의 하는 차원으로 끝냈는데 이제는 여론을 확산시켜서「매스컴」을 타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꼭 대장동주민이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일이 좀 부족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알리는 방법으로서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지요.  
김미희 위원  공개적인 토론회도 할 수 있고, 토론회 자리에는 송유관공사 측도 나올 것이고, 또 시 당국이 나올 수도 있고, 시 특별위원회에서도 나갈 수가 있고, 그 지역 주민대표, 전문가들......
○위원장 장영춘  이런 분들로 해서 공개적인 토론회를 우리가 의회에서 주관해서 해보자 이런 얘기.
  다른 위원님들 또 개진 한번 해주십시오.
유인갑 위원  제가 한번 더.
○위원장 장영춘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유인갑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활동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쉽게 말하자면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도출시키는 과정인데요, 아까 강주동 위원님이 가처분신청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도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기왕에 가처분신청을 내려면 거기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1대 때 마냥 그렇게 활동을 하고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려면 여기서 종결을 짓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점들을 해서 종료되기 전 과정이라도 도의회에 올려주고, 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아까 홍양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국회에서 한번 다뤄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될 때는 우리가 민원으로써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당 전체 주민에 성남시민까지 다 받을 수 있으면, 거기까지는 어렵다 하면 분당 전체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와 곳곳에 우리가 진정을 하고 탄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 가지고 아까 시에서 협조하겠느냐 그랬지만 시에서 협조를 하면 좋고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안 해도 우리가 어떤 독자노선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탄원서까지도 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높고 그 정도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중앙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기 때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자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문제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각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활동하고 어느 자체 내에서 분담을 해서 어떤 문제는 어떤 어떤 위원들이 맡고 이렇게 분담을 해서까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100% 만족은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다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대화「채널」을 빨리 설정을 하고 공개토론회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갖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미희 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유소를 현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고 축소시켜서 방향을 설정하면 이후의 활동은 축소될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유소 문제에 대한 최종목표가 뭐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정을 짓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1대 때 특위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듣고 특위 당시보고 들었던, 검토하는 과정, 공동대책위원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대책위에서 연구한 자료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일련의 성과들을 재정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자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일이라는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정확한 목표와 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전작업 내지는 역할 분담을 하고 그것을 연구를 해 온 다음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숙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사 현장을 생각해 볼 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저께 위원장님도 같이 들으셨지만 여섯 시까지 공사를 하기로 해놓고 지금 야간 철야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얼마만큼의 공사가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시간을 갖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들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뤄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야간작업을 한다면 공사현장을 갔다왔지만 밀어붙이는 게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전문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이라는 것은 특위가 활동보고서를 20일 내에.
○전문위원 김준철  우리가 활동보고회를 합니다.
  20일날 대회의실에서 계획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20일 안이 아니고.
○전문위원 김준철  21일 다음에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장영춘  지금 이 얘기죠?
  다음 회기 때 의사일정 상,
홍양일 위원  그건 보고지 특위활동을 20일간 밖에만 한다는 게 아니라고.
○위원장 장영춘  그리고 그 보고도 21일날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할 때도 지극히 포괄적이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활동목표는 이거이거 등등하고 기타사항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전문위원 김준철  계획서는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위원장 장영춘  물론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홍양일 위원  그 문제는 위원장이 조금 있다가 하고 그 다음에 활동방향이나 그런 등등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도 결국엔 이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할 것이냐 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텐데 조금 더 구체적인.
  지금까지의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
  또는 행위자 이런 사람들하고 대답을 하다보면 우리가 갈 방향을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충을 한다 또는 끝까지 반대를 한다 그런 것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가처분신청이나 등등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 수단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알아보실 일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우리 특위를 움직이느냐? 인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그런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특위 위원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고, 홍보문제나 이런 것은 가처분신청이나 같은 것입니다.
  송유관에서 말을 안 들었을 때 필요한 것이 우리는 대중의 힘입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공투위 측에서 24일날 또 집회를 합니다.
  거기서 어차피 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제도권을 흡수해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우선 우리 위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원장하고 간사 두 분이서 상의하셔서 일정을 짜시면 될 것이고, 송유관을 먼저 부르자.
  공투위를 먼저 부르자, 원주민 의견을 먼저 듣자,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과 간사가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장영춘  당사자들의 의견청취를 먼저 듣고 그런 다음 좀 더 입장을 가다듬은 다음에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보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최오균 위원  김미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특위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못 만나더라도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만나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하는 것을 알아보시고, 또 하나는 현재 시장님께서 저유소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 방향이 뚜렷하지, 현재 행정 집행부하고 우리 특위하고「언밸런스」가 되면 매사에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모든 내용을, 이론이지만 우리 특위 위원장께서 직접 만나서 시장님은 저유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한다든가, 찬성한다든가, 안정성을 고려한다든가 이런 걸 충분히 안 다음에 우리가 부딪쳐 해야지, 적을 먼저 알아야 적을 잡습니다.
  모든 건 우리가 많이 안 다음에 가서 보고도 해야지.
홍양일 위원  그 부분은 최위원님, 아까 두 분이「스케줄」을 잡아서 당사자들로부터 얘기를 듣자는 「스케줄」속의 일환이 된 것이고, 시장님이 바쁘시면 어떤 분이라도 나와서 집행부의 흐름을 여기 와서 설명하고 우리 질문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유인갑 위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도 사실 본회의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관선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뛰지 않으면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예산을 심의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하는 문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 전속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을 조금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수사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요청하면 다 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요청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법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다....
○위원장 장영춘  시간이 한 50분, 회의시간이 45분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안정연 위원  시에서 쓰는 관선변호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두 분이서 그 분을 만나서 가처분신청을 냈을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최오균 위원  할 수 있는데, 시장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장님이 「오더」를 내려서 우리와 뜻이 같으면 좋은데 우리와 방향이 틀리면 곤란하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안정연 위원  시장이 각 동에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게 어디죠? 두 군데에서 이미 해서 정부에서 만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얘기한 건 안전성이야. 안전성으로 조사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전 주민 앞에서 얘기한 것이. 그 사람 방향은 두 분이 찾아가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이미 주민한테 얘기한 것을 다르게 얘기 못 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 양반 생각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란 말야. 그걸 알고도 관선변호사를 찾아가 가지고 중지신청을 냈을 때 시일이 얼마나 걸리느냐, 가능하냐, 그건 타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인갑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차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니까, 의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집행부와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립되었을 때 과연 시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따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비용이.
    (장내소란)
안정연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관선변호사를 썼을 때 그 비용은 우리 의회에서 나갈 수 있는 건가, 조례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유인갑 위원  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의회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면 되지.
    (장내소란)
○위원장 장영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토론을 했습니다.
홍양일 위원  방향이 틀린 건데, 위원장과 간사가 가처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물어볼 상대도 있고 도와줄 상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 유인갑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의 얘기예요.
  특위활동에 대한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장내소란)
최오균 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일정을 알아서 하는 것으로 활동범위를.
○위원장 장영춘  10분만.
홍양일 위원  잠깐 결정하기 전에, 일정에 대한 위임을 다 했으니까 법적인 공고 일은 필요 없어요.
  내일이라도 좋고 모레도 좋으니까 이런 「스케줄」은 정하셔서, 오늘 정하시든지 내일까지 정하시든지 그래서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1대 때 특위활동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럼 좋습니다.
  1기 때 특위활동에 대한 자료요청을 검토해 주실 분 두 분을 정하시죠.
홍양일 위원  김미희 위원하고 김숙배 위원님하고 두 분이서, 자 다수결로 여성위원님 두 분으로 하시죠.
○위원장 장영춘  이것과 관련해서 사무국장님께서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1기 때는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럼 다른 데 개발을 하면 안전 하느냐, 주로 안전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설치돼 있는 걸보고 고양, 대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더라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여기 주민들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100% 하든 200% 하든 여기 성남시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서 의견이 충돌되지 않거든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도 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할거냐,「예스」냐, 「노」냐만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었어요.
  그때 가서는 시민들이 저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저유소 측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충족 안 시켜 주니까,  우리도 반대다 그래서 설치 반대나 「오케이」 냐, 이것만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전,
홍양일 위원  특위활동 중에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걸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일산에 가봤다든지 일본은 어떻다든지 선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 선례까지도 특위 활동 중에 조사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이니까 전에 했던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다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봐야죠」하는 위원 많음)
  검토하는데, 검토하실 위원님을 두 분 선정해 주셨는데, 김미희 위원하고 김숙배 위원님 하고,
    (「유인갑 위원님」하고 위원 있음)
유인갑 위원  전 보좌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여자 두 분이 하는 게 좋아요.
○위원장 장영춘  그럼 이렇게 하시죠.
  김미희 위원님, 김숙배 위원님, 유인갑 위원님 세 분이.
최오균 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다섯 분이죠.
○위원장 장영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가장 최근에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야 지금 가장 쟁점이 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연 위원  유제인 씬가요?
  변호사 하시는.
    (「이재명 씨」하는 위원 있음)
  이재명 씨 그 사람이 변호사란 말야.
  그럼 잘 됐네.
  가처분신청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잘 알 거예요.
    (장내소란)
안정연 위원  관선 변호사의 얘기 들어보고 이재명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일의 양측의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그걸 한번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시장의 또 한번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위원장 장영춘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조금 조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셨는데 여러분의 회의 결과 우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조치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다음에 활동 계획서를 만들자 이런 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 집행 정지명령에 대해서는 간사와 위원장이 알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다 만나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 활동상황을 김숙배 위원님과 김미희 위원님과 유인갑 위원님이 이 세 분이, 물론 위원장과 간사가 같이 하겠습니다만 같이 검토해서 이 다음 회의 때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회의가 정되겠습니까?
강주동 위원  지금 가처분신청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본 회의에 상정도 되겠습니까?
홍양일 위원  다음 회기 때 그걸 논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주동 위원  시간이 자꾸 흐르기 때문에 상정한다 해서 당장 가처분신청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가처분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야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회의에서 하더라도 그 안에 법적인 것은 가능하게 된다면 본회의에 상정해도.
    (장내소란)
  거의 다 정리가 되었고 이 다음 본회의가 21일부터 10월 4일까지니까 저희들이 본회의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해서 보고 드려야 되는데, 오늘 회의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 드려야 되겠는데 21일 전에 한번 더 회의를 열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오균 위원  일정은 어떻게 잡아요?
○위원장 장영춘  21일 이전이에요.
  오늘이 15일이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장내소란)
홍양일 위원  그럼 당사자들 의견을 청취하자고 하는 것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어차피 본회의에 보고서를 내기 전에.
○위원장 장영춘  그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당사자들 의견이라면 제일 첫째 시행정부에 물어봐야 되겠고, 시 당국자의 얘기도 들어 봐야 되겠고, 주민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고, 송유관공사 그리고 공동투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도 네 군데 의견을 그 전에 들을 시간이 있을는지.
홍양일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김미희 위원  그럼 여기 불러오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다.
○위원장 장영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보고서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개괄적이 되는 것이죠.
  우선 이렇게 하고 다음 회기 때 구체적인 것을 보고하겠다.
김숙배 위원  그 네 사람의 의견은 서면으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영춘  그래도 와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배 위원  그걸로 그냥,
○위원장 장영춘  그걸로?
홍양일 위원  공투위은 거의 서면으로 아주 세분화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의견이 다른 주민들이 있다면 그 문제는 간단히 들어볼 문제가 있겠으나 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송유관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알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유관공사와 시청의 입장을 들어보죠.
  송유관공사와 시청의 입장을 언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까?
유인갑 위원  위원장님과 간사가 정하시고 지금 본회의에 계획서를 내는 것은 개괄적인 얘기가 다 나왔고 그러니까 개요만 하고 활동을 하면서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계획서를 내는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 장영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어떠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홍양일 위원  요번에, 다음 회기 때에.
○위원장 장영춘  회의할 때, 그 때에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홍양일 위원  다음 회의 때에 그 동안까지 위원장님과 간사는 가 집행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다음에 그 날 대개의 감은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우리가 다음 회의를 21일 아침 9시까지 해서 계획서가, 전문위원 말입니다.
  21일 아침 9시에 회의해서 한 40분 정도 하면 그때 충분히 계획서 만들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준철  못 만듭니다.
홍양일 위원  19일날, 예를 들어서 1시면 1시 이렇게 하자.
유인갑 위원  3시에 모여서 충분합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촉박해요.
  오후 1시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인갑 위원  3시에 모여서 충분합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촉박해요.
  오후 1시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인갑 위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무작정 의견 개진보다는 딱 초안을 해 가지고 인쇄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검토만 하면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9월 19일날 하는 것으로 하죠.
  몇 시에.
홍양일 위원  한 시쯤 어떻습니까?
  점심 먹고 바로.
유인갑 위원  두시로 합시다.
○위원장 장영춘  오후 두시에, 그러면 별도로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유인갑 위원  전문위원님, 특위 활동하는데 예산을 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전문위원 김준철  그것이 말입니다.
  예산이 계획서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법 시행령 15조에 보면요, 별첨 15조에 되어 있습니다.
  일비란 규칙에 나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국내여비지급 범위 안에서 식비나 교통비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1대하고 달라서 그것을 넣어야 만이 식비나 이런 게 나오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장영춘  계획서 할 때 하기로 하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개진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회의 끝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춘  강주동  김미희  홍양일
  최오균  김숙배  안정연  김철홍
  유인갑  이상 9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