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3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0월 5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지난 10월 5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임영순 전문위원이 행정기획국 민원여권과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이강진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김진영 의사팀장이 보건환경국 신성장녹색과 녹색기획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사회복지과 김형렬 복지행정 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근무하던 행정6급 나승관 직원이 분당구 야탑3동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근무하던 이종빈 직원이 행정6급으로 승진하여 의정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당구 건설과에 근무하던 행정7급 한동민 직원이 전입하여 문화복위원회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홍보자료팀에 근무하던 김태군 직원이 행정8급으로 승진하여 중원구 상대원3동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중원구 상대원3동에 근무하던 행정9급 최제훈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으신 임영순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영순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임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받으신 이강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 받은 이강진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으로 발령 받으신 김형렬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형렬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으로 보직 받은 김형렬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김형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탑2동으로 발령 받으신 행정6급 나승관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탑2동직원 나승관  안녕하십니까, 약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의회사무국에 근무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꼈던 기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임지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나승관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으신 한동민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한동민입니다.
  지난 10월 5일자로 분당구 건설과에 근무하다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도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한동민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홍보자료팀으로 발령 받으신 최제훈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제훈  안녕하십니까, 상대원3동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최제훈입니다.
  앞으로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최제훈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과장님, 전문위원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시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움이 한 층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백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최만식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소집 보고에 앞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위원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을 대신하여 최만식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 위원 개선에 따라 간사님이 공석이므로 간사님을 선임하시겠으며,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고희영 의원님 등 12분께서 제출하신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양당 교섭단체에서 위원장이 한나라당이면 간사는 민주당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민주당 위원님들끼리 추천해서 대표가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그러면 양당 대표님 합의하신 것이 있나요?
○지관근위원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교섭단체에서는 최만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최만식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만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제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업무보고 받기 전에 한두 가지만 사무국장에게 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의회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회사무국장 정석모입니다.
○박권종위원  의회사무국장의 역할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원님들과 의장님께서 집행부를 견제 감독 등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회가 1년을 마무리하는 단계고 또 5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하루라도, 의원들이 소란시키면 사무국에서 사무국장과 의장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용조용히 하면서 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무국장하고 의장의 소임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조용히 있는데 의장이 소란시키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사무국장도 동시에 잘못된 거지요?
  자, 우리가 때만 되면 여러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5대 후반기 의장은 벌써 다섯 번이나 유감 표명을 했어요. 이것은 의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의장이 잘못해서 유감 표명한 거야.
  어제 또 하나, 유감 표명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직협 회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한 과정에서 의장에게는 일주일 전에 초청장을 발송했고 선임된 것은 전날 선임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4대의 경우에도 없던 일을 5대에서 발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중에 ‘감독’이란 말씀 잘 하셨습니다.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독을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들의 구분도 못 하는 직장협의회에서 이렇게 선정할 때까지 사무국장하고 의장은 뭐 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사무국장하고 의장은 정보력이 그 정도 없어가지고 뭐 하셨냐는 얘기야. 그리고 직협에서 50% 이상 투표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투표율도 18~22% 사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직장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에 협의라든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 것이 인터넷에 나중에 떠서 늦게 지득을 했습니다. 늦게 지득한 게 자랑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협은 우리 집행부와는 조금 성질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 우리 의회에 대해서 협의도 없었고 또 늦게 거의 투표하면서 지득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말을 저는 스타일이 시원시원하게 말해주는 것을 좋아해요. 비비꼬아서 말하는 것은 아무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의회사무국장이 앉아만 있어서 결재만 하는 사무국장이 아니고 정보력을 득해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차단하라는 얘기예요. 또 내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일 전에 의장한테 통보했고 전날 의장한테 줬으면 당연히 전날 막았어야지. 간다고 했다가 의원들이 자꾸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안 간다고 했다가 이런 부분이 어디서 발생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공무원이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유감 표명이나 하고 있는 의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사전에 초기단계에 인지를 했었으면 저희가,
○박권종위원  보고를 받았다니까. 통화를 했다니까 그러네요.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고 계셔. 제가 직장협의회장 오라고 할까요? 통화를 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25일 행사 초청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권종위원  초청장은 일주일 전에 직접 의장실에 와서 발송을 했고 베스트상은 그 전날 아침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간다고 했다가 오후에 다시 안 간다고 한 거야. 그걸 사무국장이 몰랐다면 되겠느냐는 얘기야.
  사무국장님,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것이 끝나요. 알아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끝나고. 그런데 거짓 보고를 하다 보면 자꾸 일만 꼬여가고 말썽밖에 안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유감 표명이나 하는, 내가 어제 연설문 달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 양반이 하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속기록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유감 표명에 “워스트 시의원 선정이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의회를 끌고 가면서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사무국 직원들이나 의원들에게 잘못된 관행을 말할 때는 사무국 전 직원과 의장이 차단을 해야 될 일이지,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유감 표명한다고 해서 마치 직협에다 떠넘기는, 이런 식으로 의회를 끌고 가서는 아니 된다. 전체 의원들이 그 양반보다 전부 다 우수한 의원들이에요. 회의기록 속기록 다 보면 여기 있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이 몇 십장 더 많아. 그런 분들은 소외되어서 말을 못 하게 만들어놓는 사안이 됐어. 그분들은 속기록 4년 동안 두 장에서 넉 장 나오면 많이 나와. 이것은 의회를 약화시키는 거야. 그것을 알면서도 유감 표명이나 하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내가 확인 전화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은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몰랐다. 정보력이 없었다.’ 그러면 되겠어요? 회피하면 되겠냐고. 사실을 사실대로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지. 자꾸 거짓말하려고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진실되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미리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앞으로 의회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무국장님 제대로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거짓말하지 마시고. 또 말 돌려하지 마시고. 아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고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하고 항상 그렇게 해나가야지 엉뚱한 핑계나 대려고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유감 표명이 나오지 않도록 사무국장님이 잘 하세요. 알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잠깐만요. 일단 총괄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그때 같이 하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정확히 아신 날짜가 언제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저 개인적으로는 8월 중순쯤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 때도 이 분들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무국에서 의장님하고 대응을 잘 하셔서 그때 이것을 발표 안 했대요. 시상식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신 것은 국장님이나 의장님의 책임이 엄청 큰 것입니다. 매년 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는데 왜 이번에는 왜 못 막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국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의장님이 자꾸 이상하게 결정을 내리시는데 그게 국장님한테 책임이 최고 많습니다.
  일단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문들 하시고요,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제반 업무처리 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입니다.
  평소 백만 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회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일부 부응하지 못 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5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그간 수행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의회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한 의회소식지 및 안내책자 발간과 현재 추진 중인 테마가 있는 의정연수의 계획과 내실 있는 회기의 운영,

○위원장 황영승  국장님, 잠깐만요.
  최만식 간사님 말씀하세요.
○최만식위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시지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아직 2010년도 예산이 성립중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만들어져서 아마 집행부에 제출이 일부 되었을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되었지만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가감할 부분은 가감할 수 있는 것 아녜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최만식위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같은 경우는 실지로 이번 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어서 구성되고 3개 연구단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예산 성립이 안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2010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시켰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회비는 총 9개 비목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별도로 비목으로 되지를 않고 의정업무 공통추진비라는 포괄적인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단, 행안부 지침이 의회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별도의 목을 못 만들고 의정업무공통추진비 속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 1억 8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집행 지침에 맞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결과를 유인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것은 계획서를 결재를 득해서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요, 다만 타 시군 예를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방법으로 하는 시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과 아까 말씀드린 연구결과의 유인물 정도 수준에서 도울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이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연구비용 관계는 조례에 아직 없습니다. 연구단체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이고,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지침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국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타 지자체 말씀도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의원님들이 검토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해서, 이 의원연구단체가 그냥 노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성남시 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여러 모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제정된 건데 그런 긍정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반영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회사무국장님 본연의 역할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타 시군이나 경기도라든지 그 사례를 수집해서 적절한 때 유인물이 되었든 구두가 되었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2차 정례회 때까지 안을 만들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시의회 신청사 건립 이전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많이 갔다 왔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는데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어제도 저희들이 갔었는데요, 건설회사 측에서도,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만식위원  지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지적이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진행되어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2차 정례회를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2차 정례회를 거기서 하는데 과연 본회의장이 어떤 모습일지 저는 상상이 갑니다. 그것을 다시 다 뜯어고쳐야 될 텐데. 그 예산 시행사에서 다시 대준대요?
  의회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지적했으면 시정되고 반영되어서 개선안대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지.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정례회 때 있겠지만 이 부분 명확히 해서 책임자 엄벌에 처해야 돼요. 이것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건 정말 문제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시정, 아니면 안 된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거기 발언대 밑에 속기사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여태 수정이 안 됐어요?
  이봉기 팀장님, 잠깐 나와봐요. 그때 우리 같이 가서 지적한 게 안 됐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당초에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회의장 2층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속기사석 부분은 다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양쪽 옆으로 가고 거기 앞에 넓히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2층 복층 구조에 대한 방청객 관람석을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서 당초에 있던 방청객 연단 난간대를 잘라내는 것으로 지금 수정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난간대를 잘라내고 거기에 방청객이 그나마 그 상태에서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기를 유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건물 구조상 골격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의견을 수렴 못 했던 부분이고요, 최선책은 난간대를 유리로 만들어서 현재 본회의장에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올해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한 차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9월에 메시지를 발송해서 자율통합에 대한, 자율통합인지 타율통합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의회 설명회를 한다고 메시지가 달랑 한 번 온 적 있었어요. 9월 18일 2시에 한다고. 그런데 9월 18일 당일에 또 메시지가 와서 다음으로 연기한다고 메시지가 왔나? 지난 9월 24일 의회자료실에서의 설명회 때 관계 과장한테 이것을 시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냐, 설령 또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전체 시의원들을 소집하는데 있어서 메시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이 사무국하고 다 협의를 한 사항이었다고 해서 본 위원은 사무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추후에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그런 협의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하는 자료 제출서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거론하느냐 하면 성남시장이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말단 행정조직까지 시의회에 대해 메시지 행정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제로 이런 시의원을 소집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어느 과의 어느 팀장이, 아니면 어느 국의 국장이 시의회 의원들을 메시지로 이렇게 소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경위는 아마 몇 번 오락가락해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을 문자 메시지로 소집한다거나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서가 간 다음에, 아니면 긴급 시에는 ‘긴급’이라는 구두 표시를 해드리면서 메시지로 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메시지로 의원님들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소집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관련 과에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보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보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자치행정과에서 했다고 합니다.
○고희영위원  오늘 이 사실이 성남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부시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시간을 좀 두고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엄중 문책까지도 요구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전체 시의원들을 문자 메시지로 소집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부서하고 관련 상의를 해서 그렇게 소집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기로라도 그날 당일 2시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이 되니까 또 메시지가 날아와서 취소 연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집행부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께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이와 관련된,
○위원장 황영승  행정사무감사에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부시장을 출석시키자고요?
○고희영위원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관련 업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올라오시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이 나온 건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도 사무국하고 조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과장들 시켜서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직접 전화를 하셔야 돼요. 문자 틱 보내고. 어떤 때 보면 팀장도 아닌 직원이 전화해서 위원장한테도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데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기에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그런 것을 잘 지시하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국장님이 전화를 못 해도 최소한도 과장 정도가 전화를 해야지.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문자는 하나의 보조수단일 뿐이죠. 그러니까 아까 긴급 시에는 전화로 사전 양해를 구하면서 문자로 가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정중한 의견을 펴야 되겠지요.
○위원장 황영승  저번에 이것 받았을 때도 의장 비서하던 이세형 팀장이 내려가 있잖아요. 내가 막 혼을 내줬어요. 무슨 놈의 이런 것을 그날 바로 연락을 해서 사람을 나오라 말아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계획되게 해야지.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는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말씀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국장님, 본인이 알기는 되게 소신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기준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이 뭐하는 사람이냐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내가 질타를 받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부시장님,
○전문위원 박창훈  부시장님 출석 요구는 의장님을 경우해서 공문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최만식위원  앞으로 의회 열리면 모든 상임위원회에 부시장 출석 요구를 같이 해놔요. 건건이 부시장 부르려면 경유해야 되고, 불필요한 절차들을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게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요.
○위원장 황영승  이렇게 하시자고요. 오늘 문화복지위원회가 11시에 하신다고 하고 경제환경위원회도 1시인데 시간이 오늘 빡빡하고 부시장님도 일정이 있으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시장님한테 따지는 것으로 하고, 21일에 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정식으로 회의에 출석시키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국장님, 신청사 관련해서 내부적인 문제는 아까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지금 외부환경을 보면 시청사하고 의회청사가 붙어 있지만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보면 시청사를 구분할 수 있는 간판이 붙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데 의회청사는 그런 아무런 게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입구에만 되어 있지요.
○안계일위원  그러면 시청사도 입구에만 붙이든가 하셔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확인해보니까 공문으로 크게 보이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안계일위원  몇 차례 요구를 해가지고도 이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입주하기 전에 아주 같이 해놓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확인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말씀하세요.
○최만식위원  오늘 윤창근 위원님께서 나오시면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윤창근 위원님이 안 나오시니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상발언하고 5분발언하고 똑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구분을 할 수는 있는데요,
○최만식위원  명확하게 신상발언하고 5분발언하고 다르지요. 신상은 의원 개인 신상에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10분이란 제한이 있지만 몇 명이든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 회의규칙에 30분 이내라는 부분은 5분자유발언 내에서 30분으로 회의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의원 신상과 관련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분이 여섯 분 계시면 개인 신상발언을 정말 필요한 신상발언인데도 못 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저희가 5대의 관례가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이 먼저,
○최만식위원  국장님, 제가 전반기 간사였어요. 충분히 양당 간사하고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왜 5대 의회 후반기 들어서 계속 이렇게 의회 열릴 때마다 꼭 한 번씩 본회의장에서 잡음이 생겨야 돼요? 너무 사무국에서 사무국 잣대, 사무국 기준 가지고만 하는 것 아녜요? 의원들하고 충분히 양당 교섭단체하고 합의가 되면 양당 교섭단체의 뜻을 좀 받아주면서 의회를 융통성 있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5대 의회 후반기 들어서 보면 의회사무국의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을 벗어나면 양당 교섭단체에서 요구해도 안 먹혀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시정질문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원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충분히 열어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시정질문이 또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5대 의회 후반기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그전 국장님도 그랬고 의원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소통을 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시는 게 소통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소통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소통을 해서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의장이 날마다 본회의 열릴 때마다 유감 표명하고 그런 발언이나 하고, 시장이 나가버리고. 오죽했으면 시장 친인척이 의원들한테 내용증명이나 보내고. 이건 전반적으로 5대 의회 후반기 문제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도 더 성심성의껏 주의해서 모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의안 같은 것은 양당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열어놓으시라고요. 양당 교섭단체에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고를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부정적인 거예요. 마인드를 열어놓으시라고요. 그래야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려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관례라는 굴레가 있어서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신상발언이 우선, 그 다음에 5분자유발언, 그것을 계속해서 30분 범위 내에서 운영해 왔거든요. 그럼 어제 같은 경우 신상발언이 우선이니까 두 분 20분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30분 내니까 개의 후 10분 가지고 두 분의 5분자유발언이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윤창근 위원님이 신청하셔서 잘 정리되었는가 했는데 일요일인가에 정용한 의원님하고 바뀌었습니다.
○최만식위원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이 5분발언도 있고 신상발언도 있고 긴급현안질문도 있고 시정질문이 있어요. 긴급현안질문 같은 경우는 양당에서 협의를 보면 30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30분 이내는 5분자유발언의 30분 이내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긴급현안질문은 양당에서 협의가 되면 계속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신상발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30분 이내니까 신상발언은 두 분으로 줄여주시고 5분발언 줄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30분이 된 것 아녜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말씀도 맞고요, 지금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양당이 협의해주신다면 또 가능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국과 의원님들이 서로 양해 양보를 하셔서 풀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소통을 좀 하세요, 국장님.
○위원장 황영승  그렇게 하시자고요. 윤창근 위원님 어제 한 분 더 하는데 그런 것은 잘 협의하셔서 5분 더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위원  국장님한테 다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폐회연 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얘기가 나오시는 것인데, 다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과가 점심 대용이 안 되는 다과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간단히 음료수 한 잔 놓고 거기서 폐회연을 하고 구내식당에 내려와서 점심식사를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팀장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올해 7월에 또 했어요. 그래서 12월 폐회 때는 분명히 그것을 아셔서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뷔페 맞추지 말고.
○의정팀장 이봉기  뷔페가 아니라 다과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거기 보면 다과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어중되게 나오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게 된 이유가, 손님을 초청해 놓고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 선거법에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게 500만 원 들어갔는데 구내식당에서는 500만 원 안 들어가요. 그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면 걸려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언론인.
○의정팀장 이봉기  의원님들하고 직원은 관계없는데요,
○위원장 황영승  그러니까 직원하고 언론인하고 전 의장님들하고 그렇게 해봐야 몇 명 돼요?
○의정팀장 이봉기  언론인하고 전직 의장단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래서 다과로 한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래서 다과로 하고 금액 부분은 선관위에 질의한 금액 이하로 만든 세트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구내식당에서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 끝나고 별도로 의원님들끼리 같이 가셔서 식사를 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상의하시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0시 52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3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그 이유와 질문요지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긴급현안 질문요구서가 10월 12일 접수됨에 따라 의장께서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고희영 위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셔서 본 위원도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질문 대상을 보니까 원터길 통학로 해결방안과 재개발 하수처리 분산처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원터길 통학로에 대해서는 폐회 날 결의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룰 필요가 있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수처리 시 분산처리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전반기부터 항상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 집행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사항을 가지고 긴급 현안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고희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다루기보다는 결의안 채택한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미흡한 내용을 좀더 보완해서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폐회 날 촉구결의안이 올라와 있나요?
○남용삼위원  예.
○위원장 황영승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저도 이렇게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이렇게 온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남용삼 위원님 생각처럼 똑같은 내용을, 물론 반복을 하면 배가의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촉구결의안 올린 한성심 의원님과 잘 의논하셔서 내용을 보완하든지 두 분이 어떻게 잘 하시는 방법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에 시정질문이 있을 때 정리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촉구결의안이 두 분 공동명의로 올라가 있나요, 아니면 한성심 의원 개인 이름으로?
○남용삼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고희영위원  두 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 개개 의원님들의 다양성입니다. 어느 의원님이 이것을 A로 본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꼭 A로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결의안 내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똑같이 보는 시각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이번에 하수처리 분산처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냐하면 사실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도 이미 지난 회기에 촉구결의안도 낸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3구역 그리고 단대구역이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수정구 중원구 아파트연합회에서는 ‘기존의 아파트단지 내에도 정화조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서명을 받아서 집행부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단지에 전혀 그런 계획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오죽하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겠습니까?
  지금 원터길 문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어느 의원님보다도 제가 그동안에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원 개개인 간의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제가 지금 어떤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치 마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어제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본 위원도 서명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원터길 통학로 해결방안하고 재개발에 따른 하수처리 시 분산처리, 1번 원터길 통학로는 현재 촉구결의안이 올라와 있고 또 재개발에 따른 하수처리는 우리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의 소속 상임위원회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는 건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조금, 거기에서 충분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더더욱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이번 재개발 하수처리 문제는 지금 실제로 하수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문제를,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고희영 위원님 등 12인께서 제출하신 긴급현안질문은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긴급현안질문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준비해온 정석모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황영승  최만식  고희영
  김재노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권종  박영애
  안계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형렬
  홍보자료팀장  박명양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