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6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3.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2.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5.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극수·서은경·이준배·서희경·이군수·이영경 의원)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9인 발의)
17.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5.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74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서은경·이준배·서희경·이군수·이영경 의원)

○의장 박광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안극수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안극수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취임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 요즘 공정과 상식, 정상화를 추구하는 신상진 시 정부를 감언이설로 우롱하고 있는 성남도시공사 사장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12년간의 성남시 민주당 정권은 그 막을 내렸고,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당선되어 정상화 인수위원회를 결성시켜 각 상임위별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심도 있게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 청취 자리에서 도시공사 정건기 사장은 신상진 지방정부 시정 철학에 적극 동조하겠다, 이재명, 은수미 전임 시장들의 부정부패 척결에도 앞장서서 도시공사의 부패한 개혁 과제들도 혁신하겠다고 강도 높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시정을 방해하듯 인수위에 보고한 중요 혁신과제들을 모두 방치하고 보여주기식 모사꾼으로 돌변하는 사장의 관리 부재 속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미래는 점점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러 사건이 계속 터져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건기 사장이 도시공사를 즉시 개혁시키겠다고 지난 6월 인수위에서 보고한 적폐 청산 문건 몇 가지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첫째, 대장동 사건으로 드러난 12년간의 적폐들을 개혁하겠다.
  둘째,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개발로 부당이득을 편취하였다면 모두 환수하도록 대장동 사건 TF팀을 즉각 발족시키겠다.
  셋째, 대장동 사건의 중심인물 유동규, 남욱, 정민용, 정영학이 연루되어 근무했던 전략사업실을 당장 폐지시키겠다.
  넷째, 개발사업본부 직원들의 개발수당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다섯째, 도시개발공사의 이분화된 2개의 노조를 1개의 노조로 단일화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시키겠다.
  여섯째, 개방형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자정작용이 약화된 조직을 바로잡고 그간 온정주의 감사를 철폐시키겠다 등 위와 같은 적폐 대상 업무들을 강행 처리 하겠다며 저렇게 문서화로 시장께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이제 와서 자기모순에 빠져 개혁 과제들을 사장시키는 행태는 시민들을 능멸·기망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건기 사장은 2021년 11월 임용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에 같은 회사에 다녔던 동료가 면접관으로 배정되어 정건기 사장에게 최고의 면접 점수를 주었다는 의혹도 터지고,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개발본부장을 채용했는데 과거 LH 입사 동기를 채용시켜 짬짜미 채용이라는 의혹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더욱더 공사 사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에도 휘말리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중순경에 수내동 국민체육센터 시설 점검을 마친 정건기 사장은 간부들과 함께 저 화면 속 고깃집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은수미 시장이 당선되는 것이 최선책이고 차선책으로는 민주당 시장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질 것이다라고 식사를 제공하며 배석한 6명의 간부 직원들에게 선거운동 발언을 거침없이 피력했다는 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선거 중립을 요구받는 도시공사 사장이 본분과 처신을 망각한 채 특정 정당을 선거운동 한 발언입니다.
  또한 정건기 대표는 신상진 시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대표직을 그만두겠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공사 대표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시장의 판단을 구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진정성이 있는 자세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산중의 수도하는 스님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도시공사 사장이 몇몇 시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최근 발생된 사건들을 해명하는 행위는 자칫 본인의 거취를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어 그저 씁쓸한 대목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지금도 도시공사는 법인세 가산금 4억 2900만 원의 혈세 낭비와 짬짜미 임용 의혹, 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 화급을 다투는 대장동 비리 척결 TF팀 미설치 등 중요한 과제들을 그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뭉개버리는 천인공노할……

○의장 박광순  1분 더 주세요.
안극수의원  화급을 다투는 대장동 비리 척결 TF팀 미설치 등 중요한 과제들을 그냥 뭉개버리는 천인공노할 작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출발한 8대 시정 구상에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는 도시공사 사장은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위와 같은 여러 의혹들을 특별 감사 하여 책임을 묻고 시정을 정상화시키는 데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수내1·2동, 정자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은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통, 무능, 예측 불가능한 시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들을 불안과 분열, 혼란으로 내몰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개선 의지도 없고 꼴찌만 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먹는 하마를 계속 갖고 가는 것은 성남시민들에 대한 배임이라고 본다”, “성남FC 하면 비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런 구단의 구단주를 하고 싶지 않다. 기업에 매각하거나 어떤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 지난 7월 22일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신상진 시장이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이 인터뷰 이후 구단 해체설부터 연고지 이전과 매각설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회자되면서 성남FC를 사랑하는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남시민들이 혼란과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혼란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7월 1일 시장 취임식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쌍방향 시정을 이끌며 성남시민이라는 말이 자랑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자랑이자 자존심인 성남FC에 대한 매각이니 배임이니 제3의 길이니 하는 말들,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시고 한 말씀입니까?
  취임 채 70일 남짓, 이미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민선 8기 성남 시정의 불통, 무능, 예측 불가능의 또 다른 방증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성남시민들의 진짜 진심, 민심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잘 듣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시장님, 보셨습니까?
  이것이 지난 20여 년간 성남을 연고지로 한 이후 K리그 4회 우승, FA컵 1회 우승, 리그컵 2회 우승, AFC 챔피언스리그 1회 우승 등 성남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자랑스런 성적과 역사를 함께 써 내려온 성남FC에 대한 시민들의 진짜 진심이고 민심입니다.
  7월 1일 시장님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홈경기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탄천경기장에 가보셨습니까?
  경기장에서 90분간 우리 선수들과 팬들, 시민들과 하나가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승리를 기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희망 시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FC 지원 조례에 따르면 성남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단체, 기업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조례에 의해 부여된 시장의 이러한 의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으로서의 책무는 단 한 번도 이행하지도, 노력하지도 않고 ‘꼴찌 구단’, ‘혈세 먹는 하마’라는 말로 성남시와 성남FC의 위상을 한없이 추락시켜서 각종 지원과 후원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이야말로 시장으로서, 구단주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배임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발 진짜 소통과 충분한 검토를 통한 능력 있는 행정,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FC의 주인은 바로 성남시민 여러분입니다. 주식회사인 성남FC는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합병, 파산 또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의 이유가 있어야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구단주 마음대로 구단을 해체 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구단 성남FC를 지키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의원협의회도 최선을 다해 성남FC 재건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위상 정립과 민생경제 대책 강구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위상이 높아진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성남시의회는 과연 어땠습니까? 이번 제9대 성남시의회는 개원 전부터 갈등과 대립, 파행을 겪었습니다. 원 구성에서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의장에 이어 부의장까지 독차지했으며, 부의장 선출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하듯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 의장석까지 점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화면 제시)

  위와 같이 국민의힘의 의회 폭거와 횡포, 날치기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민의를 저버린 오만과 독선의 정치입니다. 이러한 구태한 패권정치, 패거리 정치는 이제 좀 사라져야 됩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의회 폭력을 막기 위해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이번 임시회에서 의장석 점거 방지 등 질서유지 강화를 위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우리 성남시의회가 새로운 위상 정립을 통해 지방의회 선진화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이자 민의의 대변자로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성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양당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민생 관련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집행부와 함께 민생 관련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 정부에 대해 피력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인수위 출범부터 불안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성남시의 재정과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공약 이행에 대한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기능입니다. 하지만 신상진 당선자 인수위는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월권과 불법행위까지 자행하며 전임 시장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해 왔습니다. 취임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신상진 시장의 행보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정책은 부재했습니다. 인사는 실패했고, 주요 현안은 전면 보류 중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명심해야 합니다. 시민은 성남 시정을 책임져달라고 뽑았지, 전임 시장의 치적 지우기나 정치 보복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민심을 헤아리고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집행기관 그리고 의결기관으로서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신상진 시장께 공식 제안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 집행부 간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정책 간담회를 통해 당면한 민생을 살피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생산적인 정책 간담회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시정을 이끌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살아 있는 의회, 그러한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동,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을 지역구로 둔 서희경 의원입니다.
  20세기 이후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은 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의 기능 중심의 조직 재설계가 아닌 새로운 조직관리와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으로, 신속성과 대응성을 갖춘 문제해결형 성남시로의 탈바꿈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남시의 행정기구는 첫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을,
  둘째,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을,
  셋째,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을,
  넷째, 주민 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을,
  다섯째, 통솔 범위 및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반하는 하나의 예를 들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0조(환경보건국에 두는 과)의 2항 제4호를 보면 위생정책과에 ‘식품안전, 위생관리, 장묘문화 개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기구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및 주민 편의, 행정능률을 고려한 효율성과 기능의 중복 등을 위반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질상 식품의 안전을 수행하는 위생 부서에서 기구의 목적과 상이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업무 이해 혼선과 행정 지연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국 227시군 중 225시군과 경기도 31시군 중 29시군에서 해당 업무를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점을 비추어 보아도 행정적 지휘 계통을 벗어나는 대단히 큰 문제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혼란과 행정 지연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묘문화팀’을 신설, 기능이 유사한 3개 과에서 수행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장사 업무에 대한 원스톱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남시 전체 조직에 대한 재구조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코로나19 위기 이후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소관 업무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전국적인 모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 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조직 변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조직의 새로운 형태의 기능의 최적화, 중복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조직의 재구조화를 통해 성남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첩하고 기민한 조직인 TF팀을 상설로 운영하는 등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을 구성하는 애자일(Agile) 시스템을 성남시 조직에도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 조직개편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고 조직 기능의 목적이나 인력 구성 등의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공정과 정상화는 상생과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여름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피해 복구와 재피해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계시는 3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9대 시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개인적으로 다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을 지키며 공정하게 판단하며 공익적 가치를 우선으로 실천하자!’입니다. 이것은 4년 동안 선출직 시의원으로 제가 지켜가고자 하는 다짐입니다.
  ‘공정과 상식’ 현재는 20%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운영 철학입니다.
  ‘공정과 혁신’ 윤석열 정부의 운영 철학과 궤를 같이한다며 내세운 신상진 시 정부의 운영 철학입니다.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불공정입니까?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입니까?
  본 의원이 다짐하는 공정과 신상진 시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 겁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공정은 보편적·공익적 가치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 비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과 혁신 그리고 정상화는 과거 민주당 집권 12년의 모든 흔적을 부패와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아주 갈아엎어 버리겠다는 정치적 보복 행위처럼 무섭게 느껴집니다.
  오늘까지도 시장님의 매니페스토는 공사 중입니다. 보다 나은 성남시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은 보이지 않은 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사업이 보류되고 재검토되고 또는 취소될 거라는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돌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지역 언론이 기사를 통해 민선 8기 노동 분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분께서 현재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성남이동노동자쉼터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을 빗대어 인수위 활동에 따른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채용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은 의혹의 시선일 것입니다.
  옛말에 오비이락(烏飛梨落)이란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지금껏 성남에서는 의혹 제기만으로 공론화되어 부패 도시 성남이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갖게 된 사례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신상진 시 정부는 파헤치고 갈아 치우고 바꿔버리겠다는 비정상의 선택 대신 상식이 통하고 예측이 가능한, 그래서 살기 좋은 미래 도시 성남의 청사진이 보이는 정상의 길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공정과 혁신의 민선 8기 신상진 시 정부에 신핵관이 없으면 됩니다. 문고리, 십상시가 없으면 됩니다.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가 없으면 됩니다. 실세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 줄 서는 일이 없으면 됩니다.
  전임 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정책, 성과와 평가가 높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보완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한 공정과 혁신, 정상화의 길이라면 본 의원 또한 적극 협력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현동 출신 이영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 5분 발언으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서현동 110번지가 있었습니다. 공급량만 채우려는 무분별한 정부의 결정이 부당했고, 그 부당한 결정으로 제가 사는 마을과 이웃 그리고 내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료와 공무원들이야 정치인들의 공약과 서류 꾸러미로 이루어진 수많은 계획들에 맞춰 손쉽게 그 계획을 집행하고 결재하면 그만이겠지만,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직접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그 탁상에서의 결재 한 번이 큰 해가 될 수 있음을 정부와 투쟁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이 아닌 한 명의 시의원이 되어 의원이 가진 권한을 발휘해 이 부당한 개발을 저지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결국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서현동 개발 반대가 지역이기주의로 보이십니까?
  서울에서 분당으로 오가는 소요시간보다 판교에서 분당동으로 가는 시간이 더 걸릴 만큼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만성 교통체증 서현로, 현재도 과밀학급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불 보듯 뻔한 단일학군으로 질서를 훼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는 습지 내 법정보호종 동식물까지 서현동에 사는 국민이라면 그곳에는 임대든 분양이든 고급 주택이든 더 이상 사람들의 주거 공간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서현동뿐이겠습니까? 서현동 110번지의 건설 강행은 계획도시 분당의 연쇄적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30년 전 만들어진 계획도시인 분당의 인프라가 현재 과부하 상태라는 걸 성남 분당의 시민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로나 상수도 등 기반시설은 낡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 개발이 아닌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일방적인 건설정책을 막고 낡아가고 있는 분당을 되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합니다. 하루빨리 서현동 110번지의 공공주택 건설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현동 110번지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성남시와 협의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교통난이 없는 곳에, 과밀학급 문제가 없는 곳에, 법정보호종이 살지 않는 곳에 새로운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LH 성남판교사업부는 불도저처럼 이 사업을 밀어붙이지만 말고 서현동 110번지 철회를 정치 공약으로 내건 신상진 시 정부와 안철수 분당 갑 국회의원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서현동 110번지로 인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정권과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부디 시민의 뜻을 반영해 주십시오.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자 환경보전의 의무를 천명한 것임을 한국주택토지공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110번지 개발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성남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꾸짖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시민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민들의 단합된 힘은 서현동 개발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정치인들을 속속히 반대 의사로 선회시켰고,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의 서현동 110번지 철회 공약을 채택시켰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내건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서현동을 지역구로 둔 모든 선출직 정치인 여러분!
  시민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내건 대법원 상고심의 취하 결정은 개발 저지 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서현동 주민들의 표를 받고 당선된 정치인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일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푯값을 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다리며 앞으로도 서현동 110번지가 철회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38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종성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종성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극수 의원 등 8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박물관사업소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준배 의원 등 14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정안은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제정에 따라 동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준배 의원 등 14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 시설물 개방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편의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공유문화를 형성하고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의실 사용 기간은 일주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
  안 제7조 중 ‘제7조’를 ‘제6조’로,
  별지 제1호 서식 중 비고란에 있는 전화번호 ‘2524’를 ‘2522~5’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준배 의원 등 14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주재자로서 의장, 위원장의 권한을 명문화하고 이에 불복종하는 의원의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장 박경희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박경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수탁 청소년 시설 추가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제1항 중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을 ‘회계연도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2조를 삭제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고병용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직업능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후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6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고병용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본회의장을 나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시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9인 발의)
17.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안극수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8월 29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4건을 상정을 하면서 제가 의사봉을 안 쳤는데,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광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광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5.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입니다.
  총규모는 3조 6563억 31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4998억 2903만 5000원보다 4.47%인 1565억 2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동물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삭감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문화복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4억 4149만 9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여 일반회계 2조 9962억 2680만 9000원, 특별회계 6601억 480만 5000원, 총 3조 6563억 3161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증감액 편성 사유로 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2조 9962억 2680만 9000원, 특별회계 6601억 480만 5000원, 총합계 3조 6563억 3161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8월 26일 개회한 제9대 첫 임시회를 오늘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통해 파악하신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는 요구목록으로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가 회기 기간 중에 개최되어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영상자료 등을 활용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님들의 활동 모습을 공유하며 9대 전반기 의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전국에 폭풍우를 동반하며 오늘 새벽 남부지방을 관통하였습니다.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태풍까지 겹쳐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건전하고 검소하면서도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성남시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