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일시  1997년 11월 27일(목)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제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후반기 의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60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7년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7일

  
성남시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외 간부직원 일동


  1. 재정경제국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일정에 따라 9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이규동
     (인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김석구 회계과장은 시장님이 찾으셔서 잠깐 나갔는데요, 오흥석 경리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김용겸 지역경제과장이 가정에 큰 일이 나서 요즘에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준 지역경제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기구는 3개 과 1소 16개 계로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04명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서 잘못 된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잘못 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냉철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소관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삼근위원  위원장님, 아니 지금 열 시가 다 되어서 감사를 하는데 선서를 받는 도중에 시장이 부른다고 나갈 수가 있어요, 과장이?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못 나온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과장이 시장이 부른다고 나가요? 감사중에.
임봉규위원  사정이 있었겠지요. 이해를 합시다.
○위원장 정재의  급한 볼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바로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양해하는 것은 좋은데, 안 되요,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제일 중요한 감사에 조금 계셨다가 선서하고 나서 잠깐 가도 되지, 꼭 그 시간에 나간다는 게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말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감사 중단하고 올라오시면 해요. 할 건 하고 봐줄 건 봐드리고 이해할 건 이해해야지,
임봉규위원  재정경제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예.
강부원위원  긴급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작하면서 일단 하고 시작한 다음에 일을 봐야지, 위원들 몇 명 앉혀놓고,
○위원장 정재의  아까 올라오셨었는데, 세정과장 먼저 하고 회계과장이니까, 세정과장 나오셨으니까 듣는 순서로 하지요.
강부원위원  말하는 사람들한테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사전에 그런 것은 잘 해야지, 위원들 앉혀놓고,
    (회계과장 입실)
○위원장 정재의  회계과장 오셨는데, 앞으로 나오셔서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리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
강부원위원  방금 말씀이 회의를 시작을 해서 하는데 시장께서 불러서 내려가셨다고 그러니까 위원들 몇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바빠서 부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열 시부터 감사 시작하는지 알면서 과장을 불러내리면 여기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선서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도 존중을 해주고 그래야지, 금새 내려가셔 버리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뭐요? 직속 상관이 부르니까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선서하고 나서 내려가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급한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김석구  다른 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도로과장이 왔길래, 저는 가면 저를 대신해서 주무계장이 있으니까 관계없지 않느냐,
강부원위원  시장이 불러서 내려가셨다고 하는데, 꼭 이 시간에 시장이 불러서 내려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죄송합니다.
강부원위원  나도 그래요. 나도 바쁘니까 이것 참석하고 꼭 무슨 일이 있으면 내려가야 된다고. 이런 사항이니까 참석할 때는 참석해 주시고 이래야 분위기 조성이 잘 되지.
○회계과장 김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들어가세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시정건의 처리요구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정과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52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물납토지 매입 해서 132건이 전부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감정가는 해당 안 된다고 '해당 없음' 나왔고, 실질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는 100만원이라면 보통 필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 전부 물납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근거 속에서 이렇게 받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이 물납토지 내역에 대해서 감정가 및 공시지가 내역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왜 물납토지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비싸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건교부가 분양가를 1년에 한 번씩 승인합니다. '그 지역은 얼마다.' 이렇게 고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상승분, 또 3개월에 한 번씩 '거기는 평당 얼마로 고시를 해놨는데 물가가 올라서 상승분이 있다.' 그래서 건설부가 고시한 그 가격에 상승분을 곱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렇다면 그 주위에 있는 땅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납을 받은 땅 외에도 땅 가격이 그 시점에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개발지역 안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하고 이런 현 시점에 맞지 않는 금액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산세를 고지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준해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세금을 덜 걷어들이는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공시지가에 준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공시지가가 100만원인데 현지 시가는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건교부에서 지정해 준 금액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조세율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위에서 이 금액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받아들일 때도 현지 시가를 여기에 기록해서 위원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약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경기도에 다섯 개 개발지역이 개발하니까 개발지역의 상승분이 어떻게 된다 해가지고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고시에 따라서 하고 3개월마다 상승분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많이 받아들인 거지요. 이것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리고 63페이지 뒤에 나열해놔서 보니까 '과태료 징수 내역' 해놓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나마나지만 잘못 된 것 같아요. 딴 동네는 잘 모르겠지만 산성동은 우리 동네니까 잘 알겠어요. 산성동 1332번지는 분명히 대지입니다. 그런데 임야라고 써 있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세정과장 이규동  시정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제대로, 좋은 세외수입은 확보를 하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나쁜 세외수입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것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성남시에서, 특히 세정과에서 그런 세미나나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외수입이라는 게 우리가 세미나 해서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과태료나 수수료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즉흥적으로 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전준민위원  지금은 지방행정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법령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 21세기를 준비를 하면서, 특히 우리 성남시가 광역시를 준비를 하면서 지방 세외수입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부동산 업자들 말입니다. 특히 어느 개인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천 몇 채씩 가지고 있다는데 여기 분당에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매기고 또 나름대로 세금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미등기 같은 것을 하면서도,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 미등기를 해주면서 부천이나 이런 데처럼 등기하면서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의를 했고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할 때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특히 주민세나 지방세를 안 냈을 경우에 전체적인 제재조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 세외수입이 전체적인 주민세니 자동차세니 종합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도 되면서 안 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포상 뿐만 아니라 사실 평점을 상당히 잘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좋으신 말씀이고요, 체납대상자 명단은 다 저희가 주민등록번호에 입력이 되어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준민 위원님!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회계과장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더라도 측량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동네 일입니다. 남의 동네 일은 몰라요. 154페이지입니다. 6번하고 7번이 산성동 258번지 두 개인데요, 76.4㎡ 또 76.4㎡ 그렇게 나와 있지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김인기라는 사람이 39.6㎡를 점유하고 있고 김대식이라는 사람은 36.8㎡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태 보세요, 얼마인가. 이것을 합하면 76.4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잘못 됐어요. 해마다 측량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 놓는다면 말이 안 되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리고 또 154페이지인데, 우리 산성동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24필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빠진 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451하고 450하고 확인좀 부탁드려요. 유남순이라는 사람이 쓰고 있는데, 대지가 30평 정도 되는데 반만 쓰고 있어요. 한 쪽은 집을 지으려고 그래도 지금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겸해져 있어서 집을 못 지어요. 그 사람이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꼼짝 안 해요, 집을 못 짓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빠졌는데, 그것좀 확인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8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전준민위원  이게 기간내에 공사를 못 해서 이런 벌금을 물리고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전준민위원  이런 분들은 다음에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전혀 참여를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계약에 관한 법률은 원칙상에 보면 어떤 경우는 어떻게 제재를 한다라고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 이렇게 했을 때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6개월씩 한다든지 이런 게 원칙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 이상으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물론 그 분들이 일부러 기간을 어길려고는 안 하겠지만 부도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실업체들이 많은데, 시에서 법적으로 제재조치가 없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도 법에 맹점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도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입찰에 참가할 때 검토를 하는데, 거기 얼마만큼 신용도가 있는지 이 관계는 제출하는 서류말고는 다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우려는 되나 입찰에 참가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제재조항에 걸려들면 못 하게 하는데 걸려들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실 짐작에 '저게 탄탄한 회사가 아니다.' 할 때는 전전긍긍합니다. 요즘 국장님하고 저하고 선급금 나갈 때도 재무구조가 어떤지 알아보고 확인하고 돈 내줍니다. 매일 와서 보고하고 규정상 선급금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내주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넘기더라도 확인하고 줘라 이런 정도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공사 수주금액에 따라서 나름대로 등급을 매겨서 몇등급은 어느 수준 이상을 못 하게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회계과장 김석구  공사도급액이 있습니다. 어떤 공사에는 1군이다 2군이다 3군이다 해서 건교부에서 실적에 따라서 다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있기는 한데 요즘은 대기업도 막 쓰러지는 판이니까 정말로 우리 시에서는 그 돈이 잘못 나갈까봐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돈 줄 때보다도 선별할 때 잘 해야 된다고.
○회계과장 김석구  그래서 저희들은 궁여지책으로 기성금 나갈 때 기성고 검사를 할 때 발주부서인 기술직으로부터 정확하게 공정이 50%라 하더라도 깎아서 40% 30% 만들어라. 그래서 공사를 한 것보다는 기성금이 덜 나가게 해라. 그래야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우리 시가 손해를 안 볼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임봉규위원  형진건설 부도건에 대해서는 아마 최연옥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형진건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형진건설 부도가 남으로써 보증시공회사인 대능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희망대공원을 형진건설에서 하다가 대능에서 맡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형진건설이 한전부지도 형진건설, 임대아파트도 형진건설인데 이런 것이 입찰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입찰입니다. 5,000만원 넘는 것은 전부 입찰이에요.
전준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 사람들은 어렵지요. 입찰하면 칠팔천만원짜리도 20개 30개 심지어는 1,094개가 동원되고 있어요.
전준민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우편입찰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남에 그렇게 많은 수주를 딸 수 있었느냐는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그 사람들이 금액을 잘 써냈다고 봐야지요.
전준민위원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렇게 쉽게?
○회계과장 김석구  쉽지가 않지요. 그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거지요, 운도 좋았고.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지금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형진건설만 주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회계과장 김석구  특혜 줬으면 국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당시에 응찰자 명단좀 알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예.
○위원장 정재의  이따 점심시간에 보여주시고,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인순위원  설계 변경하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건설회사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자꾸 설계변경을 시켜서 손해날 것을 감안해서 자꾸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나 내무부나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이 잡듯이 다 팝니다, 변경해서 증액된 것은. 감액된 것은 좀 덜 봐요. 그것 만약에 사유가 발생 안 했는데 증액시켜 줬다면 공무원이 그 자리에 못 붙어납니다.
이인순위원  확실하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럼요. 확실합니다.
김삼근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재의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삼근위원  건우아파트 건우 노외주차장 있지요? 지난번에 추경에서 세워서 16억 1,000만원 정도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왔네.
○회계과장 김석구  이게 설계변경 및 기간 연기한 내역만 나와 있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김삼근위원  정상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회계과장 김석구  설계변경도 안 하고 기간 연기도 안 했으니까 안 올라온 거예요.
김삼근위원  분명히 김석구 과장이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석구  이게 10월 30일까지 자료니까 그 이후에 설계변경한 것은 자료에 안 들어갔지요.
김삼근위원  그 이전인데, 지난번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하다가 건우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음 때문에. 그래서 공사중단이 됐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으니,
○회계과장 김석구  그게 아직 설계변경도 안 됐고 기간 연기도 안 했으니까 자료에 안 올라온 모양입니다.
김삼근위원  그것을 간신히 추경에서 승인받아서 해놨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공사를 못 하고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시가 밤낮으로 애를 써도 주민들이 그렇게 애를 먹이면,
김삼근위원  밤이면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데 말이에요, 주차장 빨리 해서 원래 12월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빨리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알아봐요.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준민위원  도로표지판 하는 업자들이 성남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유독 한 군데만 공사금액이 많은데, 5,000만원 미만인 것은 수의계약 하게끔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많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나름대로 많이 일을 따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수의계약에 들어간 것은 일 잘 하는 업체다 소문이 나면 거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 잘 하는 데를 줄 수밖에 없어요. 잘 못 하면 공사 버려놓으니까 시비 낭비하고 이럴까봐 잘 하는 데 주는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물론 이 분들이 일은 잘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너무 공사금액에서 차이가 많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이홍식이는 두 건인데 합쳐봐야 한 5,000만원 되는 것이고 다른 것 6,000하고 2억 500은 입찰해서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준민위원  일을 잘 하는 데는 당연히 많이 줘야지요.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 그 분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도로표지판 설치건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96년도 감사를 보셔서 지적한 이후부터 올해 10월 31일 이전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수의계약이 됐든 무슨 계약이 됐든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자료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임봉규위원  구시가지 쪽에는 버스표지판이 잘 되어 있지만 아직도 분당쪽은 변두리쪽에는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분적으로 누락된 지역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 거북살스러우신가 본대요, 저희 회계과는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할 때 계약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공사를 해줘라 말아라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하시면,
임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자료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란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정표는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인순위원  영문표기가 잘못 된 게 많아요. 좀 아는 사람이 보면 우스꽝스럽거든요. 이런 문안 교체하는 것도 신속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나운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자료 제출한 기간이 언제 겁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로 해서 올 10월 31일까지입니다.
나운채위원  여기 나온 것이 어디 것만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우리 본청에서 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교통행정과도 있고 아마 도로과도 있을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본청의 전체라 이거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나운채위원  이렇게밖에 안 되요? 전체가 이것 맞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위원장 정재의  질문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삼근위원  불법행위 원상복구 조치, 이 사람들한테 원래 사용료를 안 물렸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불법행위자들한테는 안 물렸고 무단 점유자한테는 부과를 했지요.
김삼근위원  왜 묻느냐 하면 태평 2동 1033번지 정요조씨하고 김용준이라는 사람이 나란히 살아요. 김용준이라는 사람은 자손도 많고 장사도 하고 나름대로 재정이 괜찮아요. 이 사람은 벽돌로 다 쌓아서 완전히 대궐식으로 꾸며놨는데, 이게 맞붙은 거예요. 그 밑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하는데 내가 시의원으로서 터치를 못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내가 그 동네를 가지를 못 해요. 이렇게 불균형에 처한 단속을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정요조 원상복구 철거라고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태평 2동 3181번지 태평목재라고 잘 아실 거예요. 이 땅은 약 40평 되는데 이 땅이 사실 쓸모없는 땅입니다. 길도 아니고 집과 집 사이에 들어있는 땅인데, 이것을 원상복구해 버리면 원상복구 안 한 것만도 못 되요.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이 집에서는 필요해서 살려고 했는데 3억 얼마인가 주라고 해서 못 샀다고 하더라고. 시에서는 공시지가만 가지고 3억 얼마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로변이니까. 이게 전부 여덟 자 아홉 자 정도밖에 안 되요. 길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요. 이런 것을 차라리 배려를 해줘서 시의 입장으로서는 1년에 얼마씩이라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공시지가만 따지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잘 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알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118페이지에 보면 네번째 김봉근이란는 사람이 1,000만원이 넘고 그 밑에도 1,800 얼마를 3년 동안 배려를 해줬는데, 이것이 3년 있으면 또 내년도 것도 내야 되고 그 다음 해 것도 계속 내야 되는 입장에서 밀린 것을 3년 동안 이렇게 해주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왜 이렇게 그동안에 못 받았는지 내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
○위원장 정재의  그리고 평수가 단대동 같은 데는 3,000평씩 되는 건데, 지적이 총계 9,551㎡이면 약 3,000평씩 됩니다, 한 사람앞에. 세 사람이 나눠서 쓰면서 가격이 3년 분할인데 나온 금액은 35만 9,1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은 면적이 넓다 하더라도 세 사람이 나눠서 쓰는 것은 이은종은 40, 손재선은 30, 이덕술은 80인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쓰는 면적은 좁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년씩 기다려서 내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인데, 1년에 보통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 달라는 대로 다 줘도 2급지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인데 10만원씩 한다면 1년만 쓴다고 해도 120만원이에요. 이렇게 40평 30평 쓰면 세 대 네 대 들어갑니다. 그렇게 쓰면 거저 쓰는 거예요. 얘기를 잘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미납되게 하면 안 되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힘들어서 소송까지 제기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재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장 부지로 해가지고 분당구 야탑동에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석구  어디서요?
전준민위원  민방위재난,
○회계과장 김석구  저희들한테는 아직 연락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설계 지침에서 분당 신시가지를 설계하면서 '여기는 어느 시설 어느 시설이 있다.' 그렇게 건교부 승인받아서 토지공사에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매입을 해서 용도를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놨다고 며칠 전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는데, 사실인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살거라면 뭐하러 그것을 사서 용도를 변경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어떤 시설로 해서 분당 신시가지에서 우리가 조성가로 분납해서 삽니다. 사가지고 그 시설보다는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산 날부터, 도시계획 지정이 된 날부터 따져서 5년이 지나면 '이 시설보다 다른 시설이 더 긴요하다'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꾸면 바꿀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바꾸지 못 할 시설이 있는데, 이 관계는 그 쪽 부서에서는 하고 우리한테 연락이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같은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시설은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다 다른 것으로 압니다.
전준민위원  저희 단대동 같은 경우에 민방위 교육장이 있는데, 지금 분당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매일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며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 불평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갑자기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놨다고 하니까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이런 일을 다른 데서는 과감하게 하는지 그것이 참 의심스럽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데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뀐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나면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민방위 교육관을 다른 시설로 짓겠다면 그 자체도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의회에서 그 때 "이것은 안 돼!" 하면 집행부에서 못 하는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삼근위원  잠깐만요! 넘어간 사항인데, 시유지 점유자 아까 불법 점유자로 나와 있던데, 정요조 나와 있다고. 이것 잘못 된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정요조가요? 점유자는 불법으로 했든 임대로 했든 점유자는 다 해놓고 불법으로 한 사람들만 별도로 뽑은 것입니다. 여기는 임대료를 내는 점유자, 하여튼 시유지 점유한 사람을 여기 다 등재해 놓고 저쪽은 불법점유자만 별도로 분리시킨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아니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김용준이 것하고 맞붙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분이 혼자 사는 할머니란 말이에요. 노인양반을 사실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양반을 보호를 안 해주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대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으로 철거주민 14명, 세입자 46명 이 사람들이 건물 보상 및 생계대책 요구를 하는데, 건물 보상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보상을 해줄테니까 옮겨가라 했을 때 그 보상액이 적다고 우리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건물 보상비를 줄래야 줄 수 없도록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시 발전을 위해서 기왕에 주차장 만든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계속 지체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46명이라는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래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대책을 세웠느냐 하면, 생계대책으로 모란 고추장터 밑에다가 야채를 팔 수 있도록 37명을 주도록 하고 거기 건물이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봐서 건물이 등기가 나 있는 것이나 아니면 등기는 안 나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낸 것이 확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짓고 나면 당신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켜 주겠다" 그런 대책.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거기에다 복합주차장을 지었을 때 근린상가시설로 4, 5층 상가를 지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자리에다 같은 가격에 분양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절차를 밟으니까 최대한으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거의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1,000만원씩 융자해 줘서 그것 가지고 우선 셋방이라도 얻어서 가거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모란 시장에 장사할 자리도 마련을 해주고 또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으면 입주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에 앞서 이 사람들이 성호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시에서 요구하는 임대로며 사용료를 낸 적 없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또 거기서 건물주가 월세를 받아서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이라면 정상적인 사람들을 시민으로 봐야지, 모든 시 정책에 역행하는 시민도 시민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 측에서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자꾸 시에 데모대가 들어오고 집회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강경한 대책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해 온 것 아닙니까, 근 20년간을.
○회계과장 김석구  소급해서 저희들이 원년치를 열네 사람한테 25억을 부과를 해놨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단돈 10원도 내지 않고 거저 해왔고 자기네들 이익만 챙겨왔던 것 아닙니까. 거기가 시장 아닙니까, 주택도 아니고. 그것도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월세를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갔지, 시에 세금이라든가 세제라든가 협조를 전혀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시민이라고 해서 다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시영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하나 준다. 시장 하는데 뭐 하나 해서 준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됐다고 보는데, 가차없이 주관이 있으면 시에서는 주관대로 밀고 나가야지, 시에서 베풀어준 것만큼 그 사람들이 알아주면 괜찮습니다만 이 쪽에서 베풀어줘도 그 사람들은 시를 불신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잘 해줘도. 사실 속된 말로 가려운 데 등 긁어줘도 시원하다고 말 한 마디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도와줄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잘못 하면, 46명 세입자들이 다 떼를 쓰고 하는 판국인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건물주 열네 명한테 대해서는 임봉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체납된 시유지 사용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 중에서 37명이라는 사람은 자진 철거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 행정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서 장사하던 것 때려치우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모란에 민속장 옆에다 야채시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 중에서도 여덟 명 내지 아홉 명인가, 이 사람들은 건물주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데모도 하고 난동을 부렸던 사람이지만 서른일곱 명은 데모 한 번 하러온 사람이 없어요. 그 내용은 우리 동에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잘 알아요. 37명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시에서 가을철에 야채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줘가지고 굉장히 시측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건물주 열네 명은 그동안에 세입자 한 사람으로 해서 보증금을 적게는 칠팔백만원 많게는 1,500만원 정도 받고 월세를 한 7∼80만원 내지 100만원 이상을 계속 한 20년 이상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건물주는 실질적으로 재산 채권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몰라도, 지금 과장님 얼마나 부과했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25억,
박용두위원  25억 이상 훨씬 더 벌어놨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유지 점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 다 받아야 되요. 받아들일 자신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재산을 조사하고 있고 재산이 조사되고 나면 부과하는 날부터 따져서 60일 지나서 보름 더 여유를 주고 난 다음에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박용두위원  내가 아는 정보로는 재산을 다 남 앞으로 빼돌려놓고 자기들 앞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적이 되겠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법상으로 75일이 됐을 때 갑이라는 사람 명의로 있어야만 압류가 가능하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못 합니다.
박용두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데 빼돌리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도 법적으로 막을 재간이 없더라고요. 와서 심지어는 아들한테 넘겨줬다고 이실직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박용두위원  그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그 전부터 재산을 돌려놓고 다 해놨어요. 건물주는 돈을 다 벌은 사람들이고 여기서 세를 내고 장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밥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최대한으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25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임봉규위원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다 구분했습니다.
임봉규위원  구분해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간단하게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37명이 옮겨갈 채소 장사하는 데 거기는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해줍니까, 아니면 노상으로 해줍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복개한 도로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니까 그냥 노상에다가 장사를 하게끔 할 거냐, 아니면 건물을 지어줘서 할 거냐?
○회계과장 김석구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도 못 들어갑니다.
전준민위원  저희가 프랑스에 가서 보니까 밑에 봉을 사각으로 박게끔 되어 있어서 뽈대를 꽂아놨다가 나중에 철거할 때는 다 빼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주면 쓸 때는 뽈대를 꽂아서 가게로 해주고 안 쓸 때는 다 빼면 도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지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시유지 20평 이상 임대자 명단이 여기 있는데, 그 중에 최소한 시유지 100평 이상 점유한 사람 중에 임대료 미납자가 있지요?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너무나 일이 많더라고요. 급한 것부터 하고 내년초부터, 아까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동안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다 발췌를 해서 임대료를 낼 것인지, 아니면 그 땅을 살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택하게 하고, 그 두 가지도 안 하는 것은 건물에다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이기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나가게끔 하고 건물을 뜯어내서라도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100평 이상 정도 되면 살려고 해도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분들이 임대료도 못 내지요, 사지도 못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권리금을 받아서 하는데 평수가 크기 때문에 권리금도 많이 달라고 해서 누가 살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안 하면 이 분들은 도저히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임대료 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까지 보면 애당초에 점유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해서 세를 놨다면 누가 소유권자가 됩니까? 임대료는 누가 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점유자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점유해서 어디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는 건 점유자 명단 나와 있는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필요해서 거기에다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원 점유자 기득권자가 있고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보상은 건물에 대해서만 평가해서 주는 것이니까 세 든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아까 성호시장은 세입자를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선량한 시민이 있고 선량하지 않은 시민이 있다 하더라도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인다고 멀리 내보냅니까? 당장 나가서 먹고 살 길이 없다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지요.
임봉규위원  이러다보니까 쓸데없는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안 되면 달래서도 가고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끌고도 가고 하는 것이 시의 행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두일위원  184페이지 형진건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부도난 날짜가 97년 4월 14일 아닙니까. 공사명을 보니까 희망대공원 재정비공사하고 분당로변 가로환경수 식재 및 환경림 조성공사하고 서현동∼백궁동간 성남로변 공공공지내 환경 조성공사인데요, 계약은 하나는 6월 22일하고 하나는 4월 1일이고 4월 7일인데, 세번째 아까 말씀드린 서현동∼백궁동간 성남로변 공공공지내 환경 조성공사, 계약하고 그 날 착공합니까? 오늘 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하느냐고? 이런 공사 처음 봤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낙찰이 되면 준비를 합니다.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되어버리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계약은 1주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삽 사고 뭣 사고 준비를 했으니까 착공을 하는 거지요.
김두일위원  다른 것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둬서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는데, 4월 14일 부도가 뻥 터졌는데 착공을 일주일 후에 했으면 서현동 공사 관계 이것은 손해보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만약에 4월 7일 오후 두 시에 입찰을 해서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내일 모레쯤에 그 밑에 보증 시공사도 같이 들어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 시공공사할 때,
○회계과장 김석구  계약할 때 입찰을 할 때 보증 시공회사를 정해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찰이 되어버리면, 낙찰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계약을 하면 그 사람한테 권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금을 20%를 신청을 하면 선금에 대한 공사를 그 만큼 안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보증이 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꾸미는 것을 봐서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보증인이 확실하고 틀림없고 하자가 없다면 안 줄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안 나갔을 거예요.
김두일위원  계약하고 돈을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돈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14일 이내에 줘야지요.
김두일위원  그러면 4월 7일 것은 돈이 안 나갔겠네? 4월 1일 것은 나가고.
○회계과장 김석구  안 나갔을 거예요.
김두일위원  그것도 안 나갔어요? 그것좀 한번 확인하세요. 우리가 계약을 해도 시점을 잡아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준비단계를 거치고 과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 다음에 돈이 나가야 되요. 부도가 나면 결국은 보증시공회사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성남시에서 줘도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김두일 위원 얘기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입찰이 들어와서 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 서류 중에 재무제표나 이런 게 들어가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김석구  입찰할 때 그런 게 다 들어오지요. 재무구조 관계라든지 도급액 얼마를 하고 있다든지 건교부에서 건설업법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정관에 얼마 해서 자본금이 얼마 있다고 다 나옵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유령회사라는 게 그런 건데, 등록은 되어 있고 실적은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재무구조가 얼마만큼 좋으냐, 성실도가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회사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우리는 정관에 되어 있고 법원에서 이런 재산이 이만큼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등록할 때 회사 재무구조가 어떻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우선 믿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직원에게 확인)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형진건설에 선금이 안 나갔답니다.
김두일위원  잘 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중식을 위해서 세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우리가 요구한 자료니까 설명을 듣지 말고 진행하지요.
○위원장 정재의  예. 1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 업체가 상당히 많지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총 843개 업소가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도산된 업체는 연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1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부도가 나게 된 원인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주로 구인난하고 경기 환경 변화에 대처를 미리 못 해서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자금 부족, 고 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실패, 경영자의 무리한 사업운영,
임봉규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 얼마나 되지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것은 뒤에 나오는데, 그 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같이 해주세요. 그것도 내가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2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국비나 도비 차원에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도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아파트형 공장이 400여개 업체가 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전에 삼성플라자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삼성플라자에 갔더니 우수중소기업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처음 듣는데요,
임봉규위원  그것이 배치가 아파트 자체내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점포망이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공장하고 소비자하고 바로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중소기업관을 설치를 해놨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약 7, 80개 정도 업체가 되더라고요. 가서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한 개 업체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그런 백화점이 다섯 개 있는데 거기에 중소기업 전시관을 의무적으로 둘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백화점이 유통계 소관인데, 제가 제조업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삼성플라자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삼성플라자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이나 관내 유망 유통업종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방문해서 그런 것을 상담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업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쪽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보통 15∼20%의 수수료 마진률을 그 쪽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에서는 거기에 수수료 매장이 들어가 있을 때 판매원을 한 사람을 꼭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는 제조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장 판매 요원들이 없고 해서 그런 관계가 주 원인으로 해서 직접 진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상품도 대부분 한 개 품목이나 몇가지 품목만 해가지고 현지에 갔을 때 전시효과나 이런 것이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진열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종용이나 유도를 하더라도 진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봉규위원  제가 알아본 것과 상반된 말씀이신데, 제가 어제 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대표자하고 갔었는데 아직까지 담당자 얘기를 들어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사실상 홍보를 못 했다고 그럽디다, 자료가 전무한 상태라서. 홍보를 못 했다고 그럽니다. 어제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얘기도 나왔어요. 운영관리 점포망의 시스템은 그것은 상호간의 일이지,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우리 성남시 중소기업체에 대한 현황을 그 쪽으로 알려주시면 그 쪽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충분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해서 자기네들이 수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백화점이 다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설되는 백화점을 포함해서 그 안에 중소기업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주주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그것은 백화점측하고 협의해서 기업체 현황이랄까, 모든 현황을 그 쪽에 편의 제공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임봉규위원  나머지 백화점에 대해서는요? 기업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그것은 백화점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봉규위원  협의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중소기업체를 육성화 또는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이 나머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종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임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관이 된 건데, 도산한 사업장이 많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외환도 그렇고 환차손 문제 그래가지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배겨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도산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중소기업육성자금밖에 없고 세제상 감면주는 것도 위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정책적으로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이인순위원  처음엔 운전자금으로 했다가 구조조정자금이다 해가지고 거의 회사가 도산지경일 때 돈을 갖다 주니까 실효성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산업역군들이 뛸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실효성이 없는 경향이 있어요.
전준민위원  옛날에 노정계가 있었는데,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노정계는 지금 사회과로 넘어 갔습니다.
전준민위원  간단하게 근로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근로자는 대개 보면 노조에 가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일용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일력은행인가 거기에서 데려다가 쓰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혀 지금 교육도 못 받고 있고. 어느 단체에서인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지난번에 저희한테 참석해 달라고 그런 제의가 왔는데요,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현재는 없습니다. 기업체가 점점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원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용까지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고 기업체한테 무리하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기업체에서 말고 일반 회사에 근무를 않고 일명 얘기하는 노가대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정규교육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데가 발족이 됐더라고요. 그런 데를 지원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것은 노정계하고 상의해서 전 위원님한테 나중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총 공급 대상업체수가 368개 업체인데 입주 업체수는 412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등록을 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먼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등록을 안 하고 무등록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무등록 공장도 조사해서 등록화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앞으로는 등록업체에 우선순위를 줘서 아파트형 공장에는 등록한 사람만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수렴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남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는 368개를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공장등록은 314개 업체를 했지 않습니까. 무등록한 입주업체가 있지만 그 중에 88개 업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성남시에서 무등록한 사람을 등록을 시키지 않고 놔둔다면 성남시 세입으로 봐서도 막대한 손해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지금 무등록업체는 등록 여건을 갖춰서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등록이 된 업체가 들어와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 점포에 내가 등록이 되어 있고 들어와서 장사해 먹어라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무등록된 업체가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야 거기에 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는데 없는 88개 업체를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유도가 아니라 철저히 감독을 해야지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공장 등록은요, 500㎡ 미만의 건축면적을 가진 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기업체한테도 권유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을 때는 등록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150평이면 우리 구시가지에,
박용두위원  아파트형 공장은 한 업체가 60평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평 이하가 되면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등록된 사람이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계장님! 이게 처음에는 사실상 분양이 안 돼서 한 2년 정도는 무등록업체고 등록업체고 가릴 것 없이 들어와만 달라고 통사정을 했던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이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꽉 찬 거지, 처음에는 업체가 없어서 공장을 비워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재무경제위원회에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요.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속 시원하게 못 하는데, 등록업체가 예를 들어서 분양은 368개인데 입주한 데는 412개 아니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60평에 두 사람이 들어간 데도 있고 한 사람이 120평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실태를 파악해 보면.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래서 500㎡ 미만은 공장등록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유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은 우리가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는 등록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아파트형 공장 부대복지시설이 분양이 다 됐어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다 됐습니다.
김두일위원  다 됐어요? 내가 다 알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파트형 공장 생긴 지가 4년 됐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분양이 안 되고 있다고.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부대복지시설은 지금 공업계장께서 얘기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두일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한 개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화 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만일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100% 되겠지요. 보다시피 공장이 포화상태로 있는 상태이고 부대시설은 텅텅 비어서 안 들어가고 있으면 협조를 해서라도 입주해서 쓸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든지 상호간에 협력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김두일위원  내가 보니까 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감사 끝난 이후에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사전에 협력하셔서 현재 입주할 사람이 많으니까 임대를 줘서 성남 세입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임봉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 담당자를 오게 해서 보고를 받고 하지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것은 이번에 끝나면 공영개발사업소 행정감사 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준 경우는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삼근위원  전부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하고 임대를 다 하고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이 문제점이 많아요.
임봉규위원  부대시설에 대한 분양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공업계장 장현성  아파트형 공장이 원래 건립에서부터 분양까지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입주한 당시부터 입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입주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P.R.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상가 분양도 덜 되어 있고 다만 공장만 다 됐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계장께서 그런 내용을 조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고요, 공영개발에서도 미분양상가나 식당 또 지하창고 이런 미분양된 것을 용도 변경이나 무엇을 해서든지 분양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련 법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아니 제가,
박용두위원  아니지,
임봉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합시다. 여기서 자료를 요청한 사람은 본 위원이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누가 했든지,
임봉규위원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까?
박용두위원  이야기 해봐요.
○위원장 정재의  하세요.
임봉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여기서 의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모든 게 이원화 되어 있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잘 모르는 것을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알 도리도 없으니까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 담당관이 올라와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 분야는 공업계장이 설명한 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집을 지어서 분양해서 공장에 입주할 때까지는 공영개발사업소가 담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분양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감사 때 또 지적을 합니다. "입주업체는 다 들어섰는데 왜 부대시설은 분양을 안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성남시에서 손해예요. 이것은 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하는 것이니까 빨리 분양이 되어야 시에서 투자한 돈을 뽑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소관이고 일단 공장이 들어가 가동이 되면 거기에서 생산물품이나 공장 관리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업계장이 설명한 답변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와서 이야기해도 결과적으로 답변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임봉규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것 정확히 알고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자료요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도시건설에서. 이 내용을 요청한 위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요청해서 받고 있는 거지요. 도시건설에서는 요청한 위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진행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에서 담당관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알았어요. 그만 하세요. 됐습니다.
  지금 임봉규 위원님은 지역경제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옹색한 대답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공업계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해를 하고서 넘어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불만족스럽다. 확실히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에서 와서 확답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현재 소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그 문제는 사실은 도로건설과 담당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위원님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이따라도 공영개발에서 누가 한 분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준민위원  중소 유통구조 개선자금인데, 연리 몇 %나 됩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6.3%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수퍼도 일반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수퍼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은 수퍼나 이런 데서는 융자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라는 일이니까 하겠지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셔서 진정으로 그런 분들이 받아서 제대로 잘 되어야 되는데, 여기 받으신 분들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 아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자금이 나오니까 이렇게 쓰십시오." 이런 정도는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써도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저희가 봐서는 더 작은 데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소점포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질문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준민위원  위반사항이 대체로 뭡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가격표를 붙이지 않았다든가 보건증이 없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남시내 당구장 이런 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당구장에서 수입이 제대로 안 되니까 포커를 한다거나 노름을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계도를 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비디오방은 물가지도단속 대상 업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은 지금 하향산업입니다. 당구장이 사실 운영이 안 되요. 그래서 행정지도요금이 올해부터 책정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업소에서도 안 되니까, 업주들도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고 수준이 상당히 저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가서 지도를 하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포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를, 어느 업소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참고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물가 지도결과 부적합 업소 현황이라든지 행정조치 내역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물가 지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는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물가를 잡는데 노력한 만큼 득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경제계장으로서 물가를 작년에 7.5%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시점에서 지역경제계장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해가지고 정부목표선인 5.5% 이내에 우리 경기 성남시가 5.4%로 목표선을 달성했습니다. 올해에 와서는 현재 10월말까지 3.1%입니다. 억제선이 5.5%인데 경기도의 방침에 의해서 3%를 목표로 잡았어요. 현재 성남시가 3.1%로 여섯 개 시.군에서 중간쯤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단정하게 하고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가서 업소가 잘못 됐다 하더라도 언행을 공손하게 하고 태도를 바르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도를 쭉 해보니까 지금 불황이지만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3,500원을, 그 사람들은 남지 않지만 일단 배고픈 사람들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4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소 단속과정에서 불쾌한 점이 있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신고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정부의 안정 목표선은 5.5%인데 성남시 물가는 3.1%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을 더 잘 하라고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물가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물가를 잡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어요.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준민위원  성남시내에 주유소가 많은 편인데 이러다보면 과열경쟁을 하게 되고 기름의 옥탄가 내지는 이런 것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한번 단속을 나가실 때 저희 위원들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위원님들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계장이 현재까지 추진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계장 정점덕  산업계장입니다.
  도축장 이전 대책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임봉규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거기까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도축장이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지도.단속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성남 시민 건강을 위해서 절차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내가 자료로 요청한 것은 도축장을 이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토지공사가 계획된 도시건설을 하면서 사실은 토지공사측에서 도축장을 분명히 이전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NO" 하는 바람에 토지공사측에서 시행을 못 했던 것입니다.
○산업계장 정점덕  사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축장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도축장이 포함되고 나서부터 도축장을 우리 시에서도 이전을 하고 싶었고 토지공사에서도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법률이 공장부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자연녹지까지도 이전할 수 있도록 법률이 완화된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법률해석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토지공사측에서 "당신네들이 어느어느 지역을 줄테니까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그런데 도축장 측에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축장쪽을 대변하려고 나온 거예요?
○산업계장 정점덕  개인 도축장이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시에서 개인 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임봉규위원  본인이 이전을 하겠다는 의지만 강하면 되는데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
○산업계장 정점덕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축장의 경영자가 세 사람입니다. 32년생 34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분들이 실제로 65세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원님께서 동향을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지금 도축장 가동률이 30% 40%, 지금 열두 시 되면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한 장사를 사업을 벌려가지고 할 의욕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육류 구조도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이 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이 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갈 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교지역에는 지금 이러쿵저러쿵 해서 주민들하고 거기에 있는 시 의원이 반대해서 못 했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갈 곳이 없어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앞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단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사실 겨울에도 납니다. 봄 여름 가을 사시사철을 거기 사는 주민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갈 수 있는 지역도 가능하면 어떤 한 곳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도시계획 설정도 돼야 되고 좀 심도있게 그것을 의논해 줘야지, 돼지 올해는 몇 마리 잡고 내년에 몇 마리 잡고 그런 얘기해 본들 뭘합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월 100만원 벌어서 150만원 까먹든 그것은 집행부나 우리는 알 바가 아니예요. 그런 얘기는 지금 감언이설이고, 옮기는데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표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산업계장 정점덕  저도 꽤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하루속히 이전해서 갔으면 하는 심정이 굴뚝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의  예,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무조건 옮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니, 그 지역에서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옮겨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에서 최대한으로 악취가 나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거기가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를 시켜야 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여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든가 이렇게 행정에서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안 되지요.
○산업계장 정점덕  그동안 도축장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부단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폐수도 경기도 어느 도축장보다도 폐수는 여기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120ppm이 기준인데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청에서 떼어가고 다 하는데, 어디 경기도에 내놔도 진짜 폐수는 깨끗합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냄새문제이고 하나는 폐수문제 또 하나는 위생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하게 타 시.군이나 아니면 외국의 선례를 봐가지고 "이런 시설을 거기에다 설치를 해라" 했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가도 그 시설을 안 하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단지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 같은 것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살균작용을 할 수 있는, 공기정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한 건데도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산업계장 정점덕  냄새나는 요인이 주로 폐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탈취탑으로 빨아들여서 냄새를 극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서 나는 것은 처리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안 그러면 그 분들이 연로하고 또 나름대로 사업의 경제성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게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권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폐쇄를 시켜서 다른 것으로 하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되어야지, 무조건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저희는 반대입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정재의  끝났어요?
  김두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두일위원  저도 도축장 문제때문에, 삼평동 일대에 1만 2,000평 땅을 사가지고 한다고 할 때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아까 여기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현재 경영주가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의지가 없다." 문제점을 말씀하셨지요?
○산업계장 정점덕  그런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행정을 집행할 때 그 사람 나이 보고 합니까?
  둘째 현재 거기 땅이 최요섭 씨 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알지요? 그것을 시에서 안 해주고 있지요?
  또 삼평동 산 69번지 거기도 땅을 안 샀다고. 안 샀지요?
○산업계장 정점덕  예, 안 샀습니다.
김두일위원  땅도 안 샀는데 무슨 시설결정을 합니까? 그런 방법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준민 위원님 계시지만 현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3자가 나타나서 할 때 성남시의 의지도 진짜 강하고 뭔가 하겠다고 하면, 저도 판교동 가서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이 쪽은 주거지역 공장지대 상업지대 해가지고 도시계획이 되면 판교주민도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안 한다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대책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원활한 육류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이전해야 할 시설로서' 이렇게 해놓고, 문제점으로는 '도축 수지전망이 불투명하다' 아까 말씀대로 "도축장 운영의 유일한 수입원인 도축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영세 민간 도축장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의지가 없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현재 있는 2,890평 땅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계장 정점덕  자연녹지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 있는 사람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분양을 해가지고 땅값이 싸니까 돈 때문에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지금 보존녹지 땅을 사고 싶어도 거기에 과연 성남시에서 도축장으로 꼭 해주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땅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판교에서는 "성남시에서 도시결정이 모든 것에 의해서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개발하란 얘기지. "개발한 다음에 하라."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런 도축장 문제가 중탑동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서로간에 뭘 할려고 해야지, '시장님이 결정하겠지,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전준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옮기지 못 할 바에는 폐쇄시킨다든가 현대화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을 딱부러지게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문제점도 있고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자는 얘기입니까, 안 하자는 얘기입니까?
○산업계장 정점덕  시에서 유도만 할 뿐이지,
김두일위원  유도라는 것도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박용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가지고 하려면 밤 세워도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돌고 말아요. 문제는 시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제3자, 옮길 장소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사실 신시가지 생기기 이전에 도축장을 만들어놓고 영업을 해오다가 신시가지 생기면서 여기에다 아파트 짓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지, 그 전에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니예요.
임봉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토지공사에서 그 땅을 수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압류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NO" 했단 말이에요. "NO"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도축장 근방에 연립이라든가 주택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면적이 2,500평이 다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거기에 있는 사업체는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준민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시에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양성화 시킬려고 하면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강제 폐쇄조치라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어떠한 조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근에,
○산업계장 정점덕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원장 정재의  그것은 안 되요.
임봉규위원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정재의  엉뚱하게 폐쇄까지 시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봉규위원  위원장님도 그 지역에 있으면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님은 진행만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재의  자꾸 폐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요.
임봉규위원  아까 전준민 위원이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의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했으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뭘 아니라고 내 말을 막으려고 그래요.
임봉규위원  그러면 말씀하세요, 내 대신.
박용두위원  임봉규 위원님,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중에 가로 막아가지고 위원장 말도 그만 하라고 그러고 내 말도 그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임봉규위원  말씀이 틀리니까 하는 얘기지요.
박용두위원  틀리든 아니든 나는 내 주장이 있으니까 내 주장을,
임봉규위원  토지공사에서 수용을,
박용두위원  이봐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막아서 위원장 말도 못 하게 하고 나도 못 하게 하면 감사를 혼자 하는 거예요?
임봉규위원  그러면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그렇지 않아요? 남의 발언을 존중해 줘야지, 각 위원마다 의견이 틀릴 수가 있어요. 꼭 내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정재의  너무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계장님이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실정에서 볼 때는 임봉규 위원님도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게끔 되어 있고 나름대로 지역 업주도 지금까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적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사업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조기에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협조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산업계장 정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일단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반드시 공공요금이라든가 지방물가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이용료라든가 공설운동장 사용료라든가 행정지도요금 54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준민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그 요금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그런 요금을 주고 하거든요. 이.미용실의 경우를 보면 미장원의 요금이 7,000원이다 이랬을 경우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6,000원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7,000원을 계속 받아오던 관행이 있고 또 줘오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관에서 어느 정도 이 분들의 사정을 잘 알아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려주면 이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나중에는 한 10여년이 됐을 때 거의 현실에 맞춰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안 해주다가 정부에서 갑자기 물가단속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너무 편차가 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영세상인들만 죽어나는 거지, 현실적으로 분당이나 이런 데 또 아니면 서울 같은 데 보면 호텔 이런 데서 커피 한 잔에 7,000원 8,000원 이렇게 해도 그런 데는 단속 한 번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은 일단은 행정지도가격 결정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가격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중간치 가격, 평균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간치 가격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가격안으로 내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심의회 때 민간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만 무조건 현 시가를 적용을 해서 정할 수도 없고 6개 시가 물가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6개 시의 현재 가격을 참고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 회의에서 과연 몇 번이나 물가를 올려주자고 얘기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우리가 올해 와서 두 번, 당초에 결정한 행정지도가격을 두 번을 조정을 다시 거쳤습니다. 그것은 지도하다보니까 너무 타 시.군하고 안 맞고 또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또 업소에 손님들이 없어서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수렴을 단체장한테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원가 분석을 해서 심의회에서 수정해서 인상시켜 준 부분이 두 번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저희도 지난번에 그것을 보고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다방에서 커피를 작년에 단속할 때 1,500원을 받는다고 해서, 300원 이상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됐는데, 올해 올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꾸준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다른 시.군과 형평이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 여론수렴을 하고 사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수시로 연내에 몇번씩 수정 조정을 해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인순위원  후계자들 지원해 주고 사후 관리는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농업인 후계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알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임봉규위원  LPG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은 그런 일이 없는데 구시가지에 보면 LPG 판매업자가 자유경쟁을 해서 가정집에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앞으로는 판매업자를 한 군데로 묶게 되지요?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지금 성남시에 가스판매업소는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관리에 헛점이 노출되어서 저희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통상부로부터 가스판매업소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판매업소들이 모여서 같이 하게 되면 한 쪽에서는 배달하고 한 쪽에서는 안전관리를 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공동화라는 개념하에서 전에 33개 업소 있던 것이 현재 17개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한 업소로 해서 공동으로 모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인 경우에는 영세하면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대형화 시켜서 자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도시가스하고 많이 경쟁관계이다 보니까 현재 가스 판매업소의 영세한 시설로서는 도시가스하고 같이 경쟁상대가 될 수 없어서 많이 공동화 하는 현상으로, 대형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지금 각 구청별로 구청장 책임하에 가스판매업소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물론 그 중에는 본인이 꼭 하겠다는 분도 한두 분 계십니다. 그러나 거의 현재 7, 80% 정도가 동참해 있어서 앞으로 계속 가스판매업소가 숫자로 봐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계장님! 그 말씀에 덧붙여서 도시가스 얘기가 어제 그제 텔레비젼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물론 그것은 LPG가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정집까지 파이프관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 대신에 주문배달이 아니고 가스가게에서 항상 공급을 해주고 계량기를 달아서 계량기 쓴 만큼 요금을 받아가는 이런 체제로 만든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저도 느낀 것이 과연 가스 배달업소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두 통이나 세 통을 갖다 놓고 떨어질 때마다 전화를 해야만 갖다 주는데, 가스업체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미리 알고 교체를 시켜주겠느냐 그것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가스업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떨어졌을 때 전화를 안 해도 제대로 공급을 시켜주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알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도시가스 시설비인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시.도지사가 요금을 결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 쓰는 요금부터 시설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시.도지사가 그 가격을 정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면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땅에 묻혀 있다보니까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검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가가 되고 또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면에서도 아무 자재나 사용할 수 없고 특수한 재질만을 사용해야 되고 검사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농촌동, 복정동이나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이런 데도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시가스 배관이 VIP 도로 있는 데 있지요?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농촌동은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을 한 번 세워보셨어요?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농촌동 지역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도 전에 이것 때문에 대한도시가스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항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은 고압관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고압관이기 때문에 당장 쓰실 수가 없는 관이고,
이인순위원  회의를 했는데 결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죄송합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어렵다는, 왜냐하면 시장 수요조사로 봐서,
이인순위원  시장조사 해보셨어요?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인순위원  융자해 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아닙니다. 기본시설이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집당 들어가는 돈을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요, 도로에 까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인순위원  강남구 세곡동 거기도 다 농촌동이면서 도시라고. 다 들어왔다고. 거기도 신촌동하고 똑같은데,
○위원장 정재의  이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안전계장이 답하실 얘기가 아니고 가스 자체는 중앙부서 산하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허가문제나 요금 문제 같은 것은 시.도지사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인순 위원이 결심이 있다면 그 지역에 저압시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도시가스 본사가 대치동에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여기 지사가 와 있습니다. 지사한테 위원님이 가서 우리 동네에 세대수가 몇 세대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김두일위원  타산이 안 맞아서 안 한다고.
○위원장 정재의  그리고 한 마디 더 할게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지역관리소가 지금 현재 각 지역에 한 개 동 아니면 두 개 동을 묶어서 하거든요. 지금 지역관리소에서 어떻게 보면 금액이 새로 신설하는 것은 너무 비싸다고들 한다고요. 기본으로 들어왔던 것도 사실은 얼마냐 하면 한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이고 한 세대당 들어왔을 때 60만원에서 65만원, 70만원까지 받아요, 보일러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보일러 가격은 따로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시설을 해놓은 집들도 예를 들어서 주방이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을 때는 이것도 파이프 자체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저렴하게 받도록 얘기를 해주시고, 단 문제는 전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하면 95%, 내년에 하면 100% 다 깔립니다. 골목골목 다 깔았어요. 내가 성남시에 제일 먼저 도시가스 유도를 해서 오도록 해서 우리 동네는 100% 깔리게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제일 문제점은 한 쪽은 집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쪽은 학교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랬을 때 이런 지역은 수지타산이 없기 때문에 안 깔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적극 먼저 이득이 있었으니까 주민들 위해서 기왕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깔리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하고 맨날 싸워요. 구청에서 굴착허가까지 내줬는데도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업자가. 이것 계장님이 이런 것 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인순위원  농촌동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알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이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당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관로공사가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측에서도 그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외곽지대에서 자연녹지지대에서 풀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그러면 할 때 도시과에서는 그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하게 됩니다. 도로, 상.하수도, 소방도로 이런 것을 할 때 최소한으로 의무적으로 도시가스 관로공사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상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중에 다 시설해 놓고, 도로시설 상.하수도 공사해 놓고 나중에 도시가스만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도로를 다 파헤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도시계획 시설을 할 때 의무적으로 도시가스 관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분당처럼 사전에 계획된 도시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전에 묻힌 다음에 계획이 섰습니다. 그 외에 현재 말씀하신 분당 외곽지역은 그 쪽에 새로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 쪽에 일부 안 들어간 것이 몇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대한도시가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
임봉규위원  내가 말씀드린 취지는 도시가스하고 협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에서 아예 계획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 사람을 참여를 시켜서 도시가스 관로공사가 차질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요즘은 인식이 달라져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입안 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대규모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김두일위원  여기 감사장이에요. 여기 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도시가스 같이 묶어서 병합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고요? 안 되지요?
  분당에 현재 있는 아파트 다 되어 있지만 옆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묶여 있는 자연취락에 있는 집은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예, 안 돼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물어보는데 자꾸 말이 이상해지는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병합을 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날짜에 못 합니다,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머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묶어서 하겠다? 안 되요, 이것은.
○위원장 정재의  그런 뜻이 아니고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 따로 묻고 또 얼마 있다 하수도 묻고 얼마 있다 수도 놓지 말고 공사를 할 때 같이 좀 하도록 해라,
김두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지,
임봉규위원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에서 신경만 써준다면 가능합니다. 애당초부터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 자체부터 도시계획 관로가 승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 심의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계획을 세우면,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측하고 협의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아예 거기에다 삽입을 시켜야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 가스 공급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대한도시가스에 협력 내지 협조를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할 때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런데 공사할 때가 아니고 공사하기 전에 심의할 때 삽입을 시키라니까. 그래야 가능해요.
김두일위원  상대원 3동에 유례가 있어요. 제가 그것때문에 아침에 늦었는데, 도시가스를 만약에 공사를 하면 도로에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다 있어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98년도에 몇월 몇일부터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상수도사업소 수도국 같이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땅을 파서 같이 묻어야 되는데, 도시가스는 본사가 서울이야. 그러니까 그냥 묻어버리면 상수도 넣으려고 며칠 있다가 다시 또 파. 상수도 넣다보면 옆에 노후관이 깨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파야돼. 그래서 3동에 지금 세 번씩 파고 있어요. 98년도 예산집행이 됐는데 오늘 또 콘크리트 쳐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3개월 있다 또 판대요, 동절기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도시가스 때문에 지금 거의 다 파요. 상수도나 하수도 때문에 파는 것은 별로 없고. 왜냐? 지역이 밀집지역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상수도를 확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도시가스를 묻다보면 옆에 하수관이 깨져요. 그러면 하수도 또 묻어야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도시가스공사가 98년도에 A지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원구 상대원 3동 몇 번지에 도시가스 공사를 합니다. 혹시 팔 때 거기에 상수도사업소, 수도국, 수도과, 급수과 다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도 과연 같은 날짜에 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협조문을 보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만약에 노후관이 10여년이 되었다 그러면 가스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해서 세 번에 할 일을 한 번에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인지 아닌지 그러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도시계획심의하는 데에 참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참여를 안 합니다.
임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굴착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할 때 도시가스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두일 위원께서도 그것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애당초부터 도시계획 심의하고 굴착 심의할 때 아예 도시가스관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도로가 자꾸만 굴착되니까 요새 길에 다니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위원장 정재의  조용히 좀 하세요. 수도국 소관이니까 수도과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도국 같은 데는 사전에 공사가 있다면 도시가스공사에도 연락을 해서 6개월 전이면 6개월 전, 3개월 전이면 3개월 전에 연락을 해서 공사가 같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전에는 수도관만 묻었다가 관이 너무 약하니까 이제 큰 것으로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가스에 금방 연락을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예산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가스 문제는 자기네 굴착 허가 날짜를 잘 모른다고. 굴착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기 때문에. 내일 수도국 할 때 수도과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같이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전탑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이것도 아까 도축장 관계처럼 '뜨거운 감자'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송전탑 이전 관계를 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같아요. 송전탑 이전이 구미동 송전탑 이설 때문에 누가 요구한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있기는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되지도 않아요. 지하로도 안 되고.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이인순위원  원산지 표시가 안 되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수출도 안 되고.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상 도의가 아주 문란한 사람들인데.
김두일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산물 같은 것은 수백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날마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도매 올 때 이것은 어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도매상에서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한국산이라고. 그래서 갖다놨는데 표시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속여서 더 받아 먹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요. 확실하게 해야지. 원산지 표시를 자꾸 속이는 것을 양성화 시키게 되니까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물가단속이라든지 상 도의 차원에서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려우시지만 해야 됩니다. 우물우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 가공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해가지고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26조에 보면 과태료를 물리게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백화점 쪽이나 이런 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재래시장 쪽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나가서 단속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백화점이나 큰 업소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스째 하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데 노점상 영세상 같은 데는, 이것을 쭉 여러 가지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씩 놓다보니까 가게는 좁고 원산지 표시가 안 되고 푯말을 안 붙여놓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착이 되려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영세한 업소들이 많고 또 푯말도 신문지에 적은 사람, 박스같은 것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규격을 통일화 시켜가지고,
임봉규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조사합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업소를 현지 방문해서 합니다.
임봉규위원  내가 보았을 때 조사하는 과정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원산지가 예를 들어서 대만 것을 한국으로 적어도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조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농산물 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농검이 광주에 있는데 전문적인 참깨 같은 것은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합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월에 몇 번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주 1회 정도 합니다.
임봉규위원  우리 지역에서 주로 어느 쪽으로 조사를 나갑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상가 재래시장을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백화점 쪽으로는 안 나가고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백화점 쪽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2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지도 중점 관리 업소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물가 지도를 나오는데 이용실이나 미용실의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느 업소라고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 자신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단골 이발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값이 천태만상입니다. 이발소의 기준 요금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우리가 행정지도 가격으로 지도하는 요금은 8,000원인데 앞면도 제외하고 기름 바르는 것 제외하고 머리를 자르시고 머리를 감고 그냥 말려만 주는 것을 이용료로 해서 8,000원씩 지도 요금을 결정했습니다. 앞면도하고 기름 바르고 드라이를 하고 정식적으로 머리를 세운다든가 했을 때 부분 요금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최저 요금이 7,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이발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에 정상적인 보통 이발을 했을 때 앞면도까지 7,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할 때 중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합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중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지도 가격으로 부분 요금은 빼고 8,000원입니다.
임봉규위원  어떻게 이발소 가서 머리만 깎고 나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앞면도까지 다 하고 7,000원을 받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목욕탕에 있는 이발소인 것 같습니다.
임봉규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목욕탕이 아닌 이발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깔끔하게 하는데 7,000원에서 1만 2,000원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게 받는 것도 지도 단속에 걸립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적게 받는 것은 적발 대상이 안 되지요.
임봉규위원  1만 5,000원 받는 데는 단속을 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 포함되는 것은 빼고 기준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내가 묻는 취지를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면도를 포함해서 시중에서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도를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이발소에 가서 깨끗하게 하고 나왔을 때 모든 것을 다 했을 경우에 1만 2,000원 내지 1만 3,000원을 받는데 그것은 행정지도 가격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머리만 깎는데 8,000원이면 앞면도 하는데 4,000∼7,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요금표에는 앞면도할 때 7,000원으로 게시되어 있을 겁니다.
박용두위원  계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물가단속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발하는 데 대해서. 자꾸 앞면도 뒷면도 드라이 하면 헷갈리니까 이발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앞면도를 제외하고 머리 깎고 뒷면도해 주는 것이 이발 아닙니까. 그것을 했을 때 8,000원 기준이기 때문에 8,000원 이상 안 받으면 단속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면도하고 드라이하고 기름 바르고 하는 것은 이발소 가면 별도 요금이 다 적혀 있습니다. 드라이 얼마, 면도 얼마, 기름 바르는데 얼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발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같은 경우에는 신흥동 동네 안에 들어가면 아까 임봉규 위원 얘기했지만 면도, 이발, 드라이 다 해가지고 7,000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만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제가 분명하게 이발 이용료의 기준을 뒷머리 자르고 앞면도 안 하고 머리 감고까지가 행정지도 요금 8,000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도를 한다든가 드라이를 한다든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세부 요금표에 게시된 대로 하는데 실제로 그 세부 요금을 다 합산해서 받지는 못 하고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되었습니까?
임봉규위원  예, 되었습니다.
박용두위원  1만 5,000원 정도는 최고고 동네에서는 다 7,000원∼8,000원이에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다음은 231페이지 농업인 신문 보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가 31명이기 때문에 31명에 대해서 신문을 주 2회, 월 8회로 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김두일위원  계장님, 여기 오타가 났는데 신문 보급 현황 다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알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여기 서류 가져올 때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데 시의원님도 농촌동 출신들이 몇 분 계시지요? 그 분들한테도 보내주시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봐야만 농촌동 상황도 알테니 농촌동 시의원들도 이 신문을 보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31명 외에 보급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농업인 후계자가 31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한 부도 더 나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병충해 긴급 방제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병충해 방제는 적시에 맞춰서 해주셔야 되겠더라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시에 미리 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현황 및 직거래 자매결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간이로 직거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없습니까? 비닐하우스라도 해가지고 신촌동같은 경우에는 마을 입구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작물 같은 것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싱가폴 가니까 마을 단위로 조그맣게 해가지고 '파상'이라고 해서 아침에 잠깐 저자를 보고 끝나는 게 있더라고. 마을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꼭 가락시장이나 거기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대책 중소기업 현황 및 수출 실적입니다. 24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임봉규위원  240페이지하고 241페이지하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홍보 책자를 반상회보 같은 데 홍보를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반상회보에 홍보를 했습니다.
임봉규위원  발간 부수가 2,000부인데 2,000부를 어디에 비치해 놓고 홍보를 했습니까? 배포하는 업체가 주로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것은 우리가 3개국어로 해가지고 동원정밀 등 62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해외 무역관하고 국내 무역관에다가 그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2,000부를 제작해가지고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해서 우리 63개 업체에서 나오는 생산품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리고 일반 무역관하고 해외 무역관하고 115개 업체인데 한번 샘플을 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예품 개발보조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융자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가서 입상을 하면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개발 보조금 대상 지원은 이번에 민정 공방 등 8개 업체가, 우리가 도에서 공예품 전시회를 했습니다. 26개 업체가 응시해가지고 우수 품목으로 선정된 거기에 개발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관공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여성 문화회관이라든가 공공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러한 분들 사기진작을 시키는 차원에서 전시회를 지금까지 열어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것에 대해서는 공업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공업계에서 공예품 개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공예품을 제작해서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업체가 26개 업소가 출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개발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비를 받은 업체는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또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전시회나 이런 것을 하려면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충분히 전시효과가 있을 정도의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업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봉규위원  전시회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사실, 본 위원부터라도 지금 목칠이나 도자기, 금속공예 등이 여기서 우리가 개발하는 품목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알았는데 도자기는 어떻게 제품을 관리합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하는 도자기 제작업체는 가마를 가지고 크게 운영하는 업체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로나 소형으로써 가정에서 구워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예품은 산성유원지에 있는 공예전시관에서 연중 전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만 해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봉규위원  저는 26개 활성화 차원에서 전시도 열고 홍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공업계장님, 여기에 유망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활동 사항에 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하고 업체 사장님들하고 근로자들하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그 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들어주었을 때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연 2회고 3회고 간담회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 이런 간담회를 할 때 하나의 그것도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행위다. 그러니까 기업체의 사장들이나 이 분들이 회의 소집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지양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간담회는 갖지 않고, 유망 중소기업 후원 공무원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이 업체들은 간부급 공무원으로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고 면담을 해서 애로 사항을 접수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의 실정에 맞춰가지고 낮에 나오라고 한다든가 하면 그 실정이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편한 저녁 때라든지 시장님이 직접 그런 시간을 맞춰서 나가는 게 더 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전에 TV에서 독일의 어느 시장님은 저녁 때마다 항상 경제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어떤 분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그 분들의 애로점과 또 지향해 나갈 목표를 설정하는데, 서로 상의를 하고 애로점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유망 중소기업과 후원 공무원간 자매결연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작은 정보라도 해외로 파견 나가서 중소기업이 육성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공예품 전시관이, 신긍식이라는 사람이 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장애인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의  장애인으로 전에 은장도 만들었던 분 그 분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그 분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작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권유는 하는데 신체적 부자유, 또 자기 생업이 있으니까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공예품 전시관도 사실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판로가 아주 부진하네요. 주차할 데도 없지, 외부에서 누가 오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참 애로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전시를 하고 싶어도 누가 와서 사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훌륭한 제품들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장도가 강 위원장님이 만드신 것이 전국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금상까지 받은 작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지 못 하고, 많이 판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26명 속에서 우리 성남시가 장래성 밝고 7인이 입상까지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앞으로 발굴해서 공업계장이 연구를 해서 이런 사람 대거 발굴해서 정말 공예품 전시관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란 역세권 상권 활성화에 따른 추진 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추진 현황 중에 한국 경제연구소에서 연구 용역이 끝났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연구 용역은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설문조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설문조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지역 주민들이 뭐랍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설문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은 조사권역 대부분 근래에 고층 5층 이상 건축 신청으로 재개발이 어렵고 지하철이 상권 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두일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으면 설문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샘플 있지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것을 가지고 와 보세요. 현황을 봐야 활성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지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성남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것은 유통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유통계장이 와서 설명하세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유통계장은 설문서 때문에 잠깐 내려갔고요, 유통계장 전에 김우영 계장이 쭉 추진을 했습니다. 김우영 계장이라고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갔는데, 설문조사를 한 사항이라든가 쭉 추진한 사항을 현재 새로 온 유통계장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소관이 나오면 계장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역경제과에 속해 있는 공업계다, 유통계다 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를 개발한다고 하면 보통 보면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한 대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성남시에서 주최가 되어서 성남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 융화시켜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모란에서 계속 데모하고 있지요? 그쪽에 5만평인가 얼마 사가지고 민속장을 하려고 하는 입장과 교통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득권 있는 사람도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기 전에 미리 주민과 공청회도 갖고 또 시에서 이런 방법을 제시하면 몇 사람에 의해서 반대가 있겠지만 많은 시민을 위하고 편하다면 그 쪽에서 성남시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김두일위원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무조건 하자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저거 왜 하지?" 그러면 거기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성남시장이 뺏는다. 옛날부터 우리가 하던 것을 뺏는다."라는 얘기만 나온다고. 성남시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나온다고. 동의를 안 해요. 성남시에서 그쪽에다가 5만평을 사가지고 민속장을 세우기 위해서 왜 했느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성남시청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기득권 있는 사람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쭉 봐가지고 거기다 공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 당장 올해 할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그쪽에 성남시장이란 사람이 이런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지시해가지고 내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라고. 일을 좀 장기적으로 봐서 만약에 지금 실시할 것이면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시민들이 우리 시청을 바라보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진흥과다 무슨 과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안 되지. 그냥 와서 결과를 개요 추진현황 이것을 보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앞으로 명심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지금 모란 역세권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점 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하면 지금 권역별로 대부분이 5층 이상으로 건물이 많이 신축되었고요, 또 터미널 부근의 고층 건물 8층짜리이상 신축 동으로 전면 재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는 야탑동 종합 터미널로 이전된 후에야 종합적인 재개발 활성화가 본격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박용두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이 자체가 원래 작년도에는 우리가 업무보고에는 작년도 3월부터 설문조사하고 뭐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2년차예요. 2년차 동안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사항이나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모란터미널 하는 것은 미리 염두에 두고 역세권 전환을 하는데 모란터미널 때문에 역세권 전환을 못 한다 그러면 아예 애당초에 이런 사업 자체를 우리한테 내놓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난 뒤에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모란 역세권 개발이나, 물론 개인 소유의 땅을 8층으로 짓든 5층으로 짓든 시에서는 관계 조항을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미 5층까지 건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말 그대로 역세권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강구하는 방안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층짜리를 10층으로 지으라고 할 거예요, 15층으로 지으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 건축법상에도 그쪽에는 9층이하 8층이하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인데 당연하게 지주들은 내가 5층까지 지을 땅이 있으면 5층까지 짓는 거예요. 그러면 5층까지 지은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모란도 있도 분당도 있고 하니까, 상권이 우리가 보통 성남시에서 상권이라고 하면 종합시장하고 시청앞하고 두 군데를 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모란쪽에도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거기서 심사 부지도 하고 또 연구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일일이 나누어줘가지고, "이렇게 모란 역세권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이유가 있더라. 그러면 위원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 주십시오." 이야기가 있었어야 하는데 2년 동안 없었잖아요. 업무보고도 항상 형식적으로 3월 며칟날 연구 용역 체결, 4월 며칟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이 추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어차피 우리가 감사도 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지로 말만 작년 3월초부터 역세권 개발한다고 해놨지만 2년이 지나도록 성과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뭘 했느냐고 물으면 계장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물론 재무경제위에 올라왔지만 올해 재무경제 업무보고에 보면 역세권 개발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도 보면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베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동안에 일 추진한 경과나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렇게 하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입을 맞춰야지. 우리가 조사 용역을 시켜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이런 결과에 따라서는 문제점이 몇 가지 도출이 안 되었잖아요. 어차피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터미널을 옮긴다고 하면 분당에 터미널 짓고 있는데......,
  그것도 제외시키고라도 다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재까지 분석하고 추진한 사항을 재무경제위원님들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경제위원님들이 제안한 직거래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활성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앞으로는 행정을 공개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면 서로가 이해관계가 잘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예, 빠른 시일내에 간담회를 재무경제위원님들하고 하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지하 안전 관리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보고사항)
김두일위원  25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하고 농협에서 310억원을 만들었지요?
○공업계장 장현성  310억원은 목표액입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에는 얼마가 조성되어 있고 농협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매년 40억씩입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아닙니다.
김두일위원  97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39억이 나갔지요? 전반기에 82억, 후반기에 57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현재 조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이 금액은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는 매년 40억인데 40억원이 시비 20억원, 농협 20억원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현재 조성 금액이 93년도부터 97년도 후반기까지 총 얼마입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시비만 112억 5,000만원, 그리고 농협에서 112억 5,000만원 합쳐서 225억원이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얼마 나갔습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96년도에 120억 1,500만원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97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139억이면 290억이 되는데 안 맞잖아요.
○공업계장 장현성  그 자금은 우리가 작년까지 2년 한도로 해서 융자를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그 중에 작년까지 20%를 회수를 했습니다, 다시 또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유통되는 통계적인 숫자는 항상 오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된 금액이 다시 또 나가기 때문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현재 225억원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843개 업체가 있지요?
○공업계장 장현성  예, 공장 등록 업체수입니다.
김두일위원  전반기에 62개 업체 후반기에 42개 업체가 나가지 않습니까. 부도가 6개 업체, 그러면 현재 843개 업체 중에서 107개 업체만 해당된 거네요? 그러면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돈을 쓰고 있는 업체가 총 몇 개 업체입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93년도부터 나간 업체들은 이미 상환이 되었고요, 96년도에 132개 업체에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97년도 전반기에 62개 업체고요, 후반기 것은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봐야 됩니다. 12월 30일까지 가봐야 됩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240개네요? 840개 중에서 약 30∼40%?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불경기인데 중소기업에서 돈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올해 6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융자금 주는 것도 사실은 전체의 40%밖에 안 되고 또 전체 업체로 봐서는 실지 6%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 성남시에서 225억의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현재 회수되는 자금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회수되는 자금 가지고 하는데 보통 융자 자금을 할 때 1개 업체에 평균 얼마 정도 융자해 줍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인데 평균 자금은 약 1억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희망해서 어떤 업체는 3,000만원만 신청하는 업체도 있고 5,000만원 신청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평균 잡아서 1억 2,000 정도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843개 중에서 신청을 하면 100% 다해 줍니까? 아니면 이것은 불투명하다 해서 안 해주고 그렇습니까? 담보를 우리가 받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저희가 선정해 주는 것은 지금 우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심의회가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계신데요, 금년도 작년도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우리 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100% 신청을 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융자를 해주려고 하는 목표액에 초과되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정을 하거나 떨어뜨려야 됩니다. 신청한 업체가 거의 95% 정도는 다 해주었습니다. 자금 여력이 거기 수요에 맞게끔 조성이 되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1억 줄 때 성남시에서 그냥 신용으로 줍니까, 아니면 어떤 보증을 세운다든지 담보를 제공하게 해가지고 줍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그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선정을 해줄 때는 그 업체의 담보 능력이나 신용이나 이런 능력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업체가 우리 성남시에 있고 모든 구비조건만 갖춰져 있으면 선정을 해주고 그 사항은 농협에서 그 대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96년도에 132개 업체, 97년도에 107개 업체 해서 239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남에 843개 업체가 있다보면 약 28%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많은 업체가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서라도 1억 줄 것 조금씩만 덜해서 5,000만원씩 해서 많은 곳에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까? 한번 연구해 보라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는 조금 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할 때, 가물 때 물 조금 주면 고맙듯이 그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성남시에 지금 310억이라는 돈을 중소기업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혹시 필요하면 성남시에 와서 의뢰해라 이런 사실은 없지요?
○공업계장 장현성  이것을 실시할 때마다 각 업체에 저희가 공문을 일일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공업계장님, 김두일 위원 질문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저는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회사에다만 돈을 투자를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중에 그렇지 않고 땅에 투기를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공업계장 장현성  저희가 한 번 그것을 실태조사를 작년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면 경리 장부나 세밀히 감사 차원에서 보기 전에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일단 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서 통장에 잡혀 있는지 아니면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만 보았을 때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지책으로 무조건 신청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의 매출액에 따라서 그 매출액의 30% 이내 또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20% 이내로 해가지고 실지 회전될 수 있는 자금으로만 제한하는 방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요, 이왕이면 농협에 의뢰를 해가지고 자금들이 혹시나 그런 쪽으로 유입이 안 되게끔 강력하게 여기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봉규위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융자해 주었을 때 부도가 난 업체도 있습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예,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 환불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을 때 저희 사업비는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대신 조건을 부여해서 우리가 예금을 하는 대신 그것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선정하는 업체에 융자를 해줘라 대신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금 관리 자기들 잘못해서 발생되는 손해나 이런 것은 금융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쉬운 말로 은행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부도가 어디에서 났다 하면 농협에서 신용조사를 하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 대출 기준에 따라서 회수조치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시하고 별도로 금융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분과위원회가 10여개인데 농정, 원예분과위원회 등 여기 감액 6억 2,140만원을 감액했는데 원예분과위원회 같은 데는 돈을 더 줘야 할텐데 감액을 했습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업계장 정점덕  화훼 유통 생산 지원 사업이라고 조직 배양실 사업인데 시가 사업성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 효과가 희박하고 자격 기준이 미달되었으며 그린벨트 내에 법적으로 설치가 미달되어서 위원회에서 배제시킨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고등동 등자리 저온저장고를 100평으로 지원했습니다. 96년도에 300평을 기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린벨트라 못 한다 뭐 때문에 못 한다 이러고,
○산업계장 정점덕  총 지원액이 그래도 306억 8,156만 3,000원이 내년도 사업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98∼99%이상 지원 됩니다.
이인순위원  안 되는 것은 되게 만들어야지. 발전 심의위원회가 전부 깎기만 하는 인상이 짙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린벨트고 뭐고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계장 정점덕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화훼단지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계장 정점덕  우리 관내에는 화훼단지가 아주 많습니다. 고등동, 시흥동, 태평동, 백현동,
임봉규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시 종합청사 하기로 한 부지에도 화훼단지가 있지요?
○산업계장 정점덕  예, 거기에는 주로 채소가 많습니다. 채소도 있고 화훼도 있고.
임봉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방을 들여도 괜찮습니까?
○산업계장 정점덕  비닐하우스에는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시설이 임시로는 가능합니다.
임봉규위원  그것이 애매모호하거든요. 방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계장 정점덕  방을 설치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인순위원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 확대 해가지고 담배 판매 소매인들이 그런 것을 잘 준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BC '이경규가 간다' 프로그램에 현직 검사하고 나와서 청소년 보호법에 만 18세 이상 단속을 하고, 또 업소에서도 '청소년들한테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 이렇게 앞에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성남지청에 검사분하고 시정과에서 그렇게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라고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홍보 차원에서 스티커를 전부 붙여놓고 19세 미만한테 담배를 팔았을 때는 30만원까지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업소가 보편적으로 이행을 잘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지 못 한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아버지가 사오라고 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사갖고 가는데 경찰관들이 담배 사는 것 보고서 학생들 가방을 뒤져서 전매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에서 조치를 받게 만들고 또 업소도 업소 나름대로 벌금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위장단속을 이렇게 하는 것, 또 너무 강력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협회 조합원들 30명하고 모임을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담배인회 회장은 누구지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분당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담배인회 회장 따로 있고 조합장 따로 있지 않아요? 조합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담배 판매인회 성남 조합장입니다. 분당에 담배인삼공사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난번에는 신흥 1동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합이 우리 임봉규 위원 사는 데로 갔을 거예요.
  사실 보면 특정인들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전 소매인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을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올린다고 하기 전에 이것은 사업에 돈도 전혀 안 들이고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동차로 내는 세금 다음에는 담배소비세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소매인들이 엄청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도 생각하는데, 담배 한 갑을 팔기 위해서 가게 잘 안 되는데도 불을 켜놓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담배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위장단속을 해서 적발을 시켜서 무섭게 만들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단속을 하더라도 위장단속은 하지 말아야 되요.
  그리고 소매인 없이 조합이 생깁니까? 소매인들 사기진작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업자들만 좋게 했지 소매인들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소매인들 불러서 당신들 고생한다고 격려 한 마디라도 해주라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준민위원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승강기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몇 번 오고 점검을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하는데, 한두 달이 아니고 계속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하다보니까 관리사무소하고 나름대로 유착관계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고장이 났다 해서 주민들이 시나 아니면 구에다가, 구에서 안내책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카드를 만들어서 '어느 동 몇 호 승강기에서 몇 월 몇 시에 고장이 났음' 이렇게 해서 구로 보내주는 이런 체계를 만들면 그 회사에서 분명히 몇 번 고장이 났다든가 그것은 체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지금 승강기 관리 주체에서 관리 건물주나 건물 관리업체에서 이것을 일지를 만들어서 기록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것을 만들어서 2년간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그 일지를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것까지는 저희가,
김두일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승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승강기를 어느 A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하면 보수업체가 따로 있어요. 보수업체는 건물주하고 계약을 합니다, 1년에 얼마씩. 단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별도예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면서 체킹을 해요. 거기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문제가 있으니 갈아라' 하고. 그러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요.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규격에 맞지 않으면 운행을 중지시켜요. 그리고 바로 성남시에다가 통지를 시켜요.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당신네들은 이러이러한 문제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운행을 하지 마라. 어느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고친 다음에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업체가 뜯어 고쳐서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합격이 되면 운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지 같은 것은 없고 그 사람들이 매일 와서 체킹해서 안전성 있게 합니다. 만약에 주민에 의해서 고장이 나면 바로 와요. 그 사람들은 24시간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바로 고칩니다. 조치 관계는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조치를 하고 통보가 오면 여기서 전달만 해줄 뿐이에요. 여기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준민위원  김두일 위원 이야기가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피해는 일단 당한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나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겪었는데 그 분들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와서 고치는 것으로 끝내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을 위해서 엘리베이터안에 카드라도 부착해서 고장건수가 있으면 그것을 구에다 발송만 시켜주게끔 만들면, '어느 아파트에 몇번째 승강기가 자주 고장이 난다' 이렇게 체크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시나 아니면 이런 데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사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터졌다"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계장님, 다른 승강기보다는 중원구청 승강기부터 고치라고 그래요. 그것이 최고 문제예요.
임봉규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정재의  다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정건의처리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수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재무경제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김삼근  전준민
  이인순  강부원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김석구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산업계장  정점덕
  공업계장  장현성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