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4.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5시 20분 개의)
○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2025년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 부의된 예산안들을 심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어젯밤 온 국민이 너무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놓였었습니다. 성남시 또한 행정을 포함한 모든 것이 멈췄을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전보다도 더 긴박하고 더 강력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2025년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서은경 우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의됨에 따라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 소관 부서 심사 시 수정예산안을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서은경 먼저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소개를 다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관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만있어 봐, 이게 검토보고가 있던가요?
○안광림위원 있어요.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소통관님 나오셔서 소통관님 성함만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통관 이승연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 관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제가 목소리가 좀…….
본예산 13쪽에 ‘특허출원 수수료 및 대행료’가 있어요. 이 특허출원 수수료·대행료를 우리 소통관에서 비용을 추계하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출원이다 보니 그 제안이랑 직무발명을 저희 소통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소통관이 오기 전에는 어디서 했죠?
○소통관 이승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책기획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선임위원 맞을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특허출원 수수료·대행료가 이게 소통관의 할 업무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한 번씩 이 상임위 열 때마다, 자료 한 번씩 볼 때마다 소통관의 업무가 하나씩 하나씩, 스멀스멀 다른 과의 업무가 지금 하나씩 늘고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소통관이 신설될 때부터 정책기획과에서 이 업무를 저희 소통관으로 이관한 사항이고, 중간중간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 소통관님 주장이 센 거 보면 소통관에서 해야 될 업무와 소통관에서 안 해도 될 업무 이런 거 회의를 할 때 강력하게 주장하실 것 같은데 얘기들은 해 보셨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근데 이게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부서 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 또 이게 조직팀이랑도 얘기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업무가, 부임하기 전에 저희한테 할당된 업무다 보니까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다시 원복시키는 데의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특허 수수료는 밑에도 같은, 그 관련된 직무발명 보상금 이게 과연 소통관에서 해야 될 일인가 싶습니다.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기존에 했던 업무인데 하나씩 하나씩 소통관으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서 소통관에, 이러다 보면 정작 소통관에서 해야 될 역할을, 역할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15쪽에 소통관 예산 전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시정모니터 활동보상금’ 있어요. 이게 여기의 회의 참석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아니,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오르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1인당 5명 5회가 가장, 5회까지 주는 거고.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지금 1억 2200만 원 그 예산 중에서 대표 회의 분기별로 있고 분과 분기별로 따로 있고 임원 활동비가 따로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연말 시상금까지 있고?
○소통관 이승연 지금 회의참석수당이 일단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현장 과제가 5회 3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분과별로 분기별로 기존에 60만 원씩 지급이 되다가 이번에 250명으로 인원이 늘면서 분과 지원금이 분기별로 60에서 90으로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회 회의, 대표협의회에 분기별로 4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분기 회의 때?
○소통관 이승연 그러니까 회의 때마다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40만 원이면 1년에 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분기별 협의회비는 쓰는 목적이 뭐예요?
○소통관 이승연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의를 하시는데 대표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참석하게 되십니다, 이 대표협의회 회의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운영 하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분기의 대표자들만 뽑아서?
○소통관 이승연 예, 그 각 분과 대표,
○김선임위원 분과의 대표자들이 대표 회의를 하신다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그 분과장이랑 그리고 회장님이랑,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설명드렸던 확대회의 같은 경우는 부분과장이라 총무까지 포함해서 열여섯 분이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장·시책 과제 수행할 때에 그런 것 이후의 어떤 활동 운영비를 이 분과별로 지급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분기마다 이 90만 원을 뭐 하냐고요.
○소통관 이승연 그 회의가 끝나시고 나서 차담회 같은 걸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시책 과제 수행할 때 조별로 이동하실 때 그 활동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김선임위원 이동하는 데 무슨 활동비가 들어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은 거기에 따른 본인들의 교통비도 있으시고 끝나고서 다과, 간담회·차담회도 하시고 그런 총괄적인 활동비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참 돌려서 여러 가지 여러 말씀을 하시네. 결국은 간담회 차 아니면 어떤 간식비잖아요, 결국은 회의할 때.
○소통관 이승연 간식비만으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분과에서 예를 들어 시상식 할 때 꽃다발도 사시고, 그러니까 분과 운영비로 쓰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그게 지금 4700만 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죄송한데 어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17페이지,
○김선임위원 아니, 15쪽이요.
○소통관 이승연 아, 예. (자료 확인)
○김선임위원 15쪽. 지금 그럼 뭘 보고 90만 원을 맞혔어요?
○소통관 이승연 그거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4700만 원 증감된 것이 이게 단순히 50명 인원 증가한 수당, 이거 회의비 수당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회의비 증감도 있고요. 그리고 분과 운영비 증감도 있는데 연말에 하는 그 행사운영비가 또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연말에 무슨 행사를 해요?
○소통관 이승연 연말에 ‘소통과 공감의 장’이라고 해서 이게 연말에 시정모니터, 이거는 2011년도부터 쭉 진행되어 온 행사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도까지는 계속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장소를 외부에서 했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2021년도에 삭감된 부분인데 그전부터 활동하셨던 분들이 2011년도부터 19년까지 쭉 그렇게 연말에 다 같이,
○김선임위원 4700만 원 증감된 내용만 말씀하시라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증감된 부분 중에,
○김선임위원 뭘 그,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이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소통과 공감의 장, 연말 행사입니다.
○김선임위원 어디서 해요?
○소통관 이승연 올해는 12월 10일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누리홀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큰 곳을 대관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증감한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장소는 무료일 것이고.
○소통관 이승연 장소 대관비가 조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한누리실이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아니요, 저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증감된 이유가 내년에는 장소를 대여할 목적으로,
○김선임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니까 하고 내년에는 유료로 쓸 수 있는 무슨 뭐,
○소통관 이승연 예, 그 부분을 증감한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웨딩 홀이나 이런 데를 대여할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늘린다는 거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거하고 인원, 수당, 그 인원하고 그게 좀 늘었다는 겁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4700만 원에 대한 그 예산 구체적인 추계해 놓은 거 자료를 좀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소통관님 안녕하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우선은 예산 한번 여쭤보기 전에 저희가 어제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TV 앞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혹시, 우리 성남시는 바로문자 서비스가 있는데요, 시민분들께서 이 계엄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불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문자가 오거나 하는 사항이 있었나요?
○소통관 이승연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계엄 관련된 문자 부분에 대해서 오늘 들어온 문자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있기는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소통관님, 그러면 혹시 시장님께서의 지시 사항은 있으셨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어저께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간부 공무원분들은 비상대기 하고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비상대기 후에 회의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소통관이나 다른 공보관에서는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시민분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만에 하나 이렇게 바로문자 서비스라든가 SNS나 댓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라라는 이런 지시 사항이라든가 성남시민분들은 어떻게 안전함을 강조하는 뭐 전달 사항 이런 거는 없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특별한 전달 사항은 없었고, 다만 오늘 아침에 그 상황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 고양시·용인시에서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됐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상황은 파악해서 제가 보좌관님 통해서 전달은 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시 사항,
○윤혜선위원 문자 온 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하셨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못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저희 성남시민분들과의 소통은 가장 우리가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게 보통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소통관’ 하면 ‘바로문자 서비스’, 보통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어제저녁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이런 사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주시하고 있었어야 되고 실장님·국장님 간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직원분들께서는 힘드시더라도 비상대기를 좀 하고 계시다가, 소통관님께서는 어떠한 사항에 문의가 오고 있는지 어떻게 불안해하고 계시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 날, 오늘 아침에 새벽에라도 시장님한테는 이렇습니다라고 전달을 하거나, 이런 보고 체계가 없었다라는 거 자체는 너무나 안이하게 우리가 이걸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소통관에서 자꾸 이렇게 바로문자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을 갖듯이 “95% 이상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문자가 왔는지도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지금 온 국민이 어젯밤 늦게부터 해서 잠도 못 이루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서 어떠한 지시 사항이 있었고 어떻게 전달하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산안 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 일반수용비’가 있네요. 25년도 신규 소통 채널 발굴 추진을 위해 증액을 하셨습니다. 따로 생각해 놓은 소통 채널 있으신가요?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전에 하나, 아까 만약에 설명을 했으면 말씀드렸을 부분인데요. 저희 소통관이 2023년도 7월 24일 날 신설이 되다 보니 지금 본예산액이랑,
○윤혜선위원 추경.
○소통관 이승연 그 이후에 추경에 세운 최종 예산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으나 1회 추경에서 이 일반수용비 자체가 0원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1500만 원을 기이 세워주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일반수용비를 전년도랑 똑같이 한 부분이고요.
새로운 소통 채널이라고 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소통 릴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는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너무 산만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한 카테고리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그 정책이 신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신규로 진행됨에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500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그중에서 500만 원은 생생소통이고요. 이거는 일반수용비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기보다는 각종 제반 경비를 다 포함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생생소통 현장투어 홍보물품 구입비’ 500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일반수용비에서도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그건 따로 아니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건 따로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신규 소통 채널 발굴에 있어서는 소통 릴레이를 신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고, 지금 1500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추경으로 1500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통 릴레이나 기존에 갖고 있는 생생투어나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로 만들어라라고 해서 만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신규 사업이 늘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이게 과연, 이 소통 릴레이가 기존에 퍼져 있었던 소통에 대한 사업들이 하나로 묶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 건지를 조금 검토를 한 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생생소통 현장투어의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보통 물품 구입비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소통관 이승연 생생소통 지금까지 나간 물품 구입비는 사실 저희가 그 단가가 2만 원 이내여야 돼서 물티슈, 쿨토시, 여름이었을 때 구입한 부분이거든요.
○윤혜선위원 판촉물 말씀하시는 거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시책 퀴즈를 맞히면 시책 퀴즈를 맞히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SNS 저희 그 조례에 의거해서,
○윤혜선위원 지금 이것도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추경에 500이 있었고 비교 증감이 500인데 이거는 500이 아니라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진행이 되셨겠네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이 부분은 추경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윤혜선위원 신규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신규입니다.
○윤혜선위원 기존에,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소통관 이승연 기존에는 그 1500 중에서 일부를 생생소통 물품 구입비로 구입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이때 ‘소통행정에 관련된 간담회 등 추진 경비’가 200에서 200이 더 늘었네요. 누구와의 간담회를 말씀하시나요, 보통?
○소통관 이승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액은, 그 최종 예산액은 400인데요.
○윤혜선위원 변경 없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는 밑에 괄호 치고 이렇게 상세 설명을 해 주십니다.
○소통관 이승연 최종 예산,
○윤혜선위원 24년도 1차 추경이 얼마 정도 추경이 됐다 해서 최종 금액이 얼마였습니다라고 적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통관님과 지금 저와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런 불필요한 대화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 한 줄이면 저희가 보통 바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작성하실 때에는 기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예산이 0원이었지만 추경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상세하게 내역에 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생생소통 현장투어 홍보물품 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13페이지에 ‘지역상황 관리활동’이라고 있는데요. 이 지역상황 관리활동은 어떤 활동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급식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업무추진비?
○윤혜선위원 급식비, 급식비랑 업무추진비 다.
○소통관 이승연 이 급식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하셨듯이 오전, 새벽에 이렇게,
○윤혜선위원 그 급식비, 지역상황 관리활동에 대한 설명. 어떤 활동?
○소통관 이승연 관리활동 업무추진, 급식비 설명하라고 하셔서.
○윤혜선위원 아니, 급식비랑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지역상황 관리활동.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은 저희 시민, 소통지원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공갈등이나 지금 다수 민원인들이 앞에서 시위하시거나 새벽부터, 예를 들어 성안교회 그런 상황에서 저희 소통관에서 팀장님이랑 조정관님이 나가셔서 그렇게,
○윤혜선위원 저희 직원분들을 위한 예산인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추경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650에서 1300으로 변경하신 사항이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옆의 설명 내용에 보면 역량강화교육과 시상식이 있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역량강화교육은 얼마 예산 잡으셨어요?
○소통관 이승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과 공감의 장이라는 연말 행사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그 하루 동안 강화교육 하고 시상하고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아까 설명하셨을 때 4745만 원 이 안에 그 연말 행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전체 예산 증감액 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위의 상단에 직무교육 있는 거, 활동보상금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활동 보조금에 관련된 이 4745만 원에 대한 증감이 됐던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과 공감의 장 연말 행사의 비용이다”라고 설명을 같이 함께 또 하시지 않으셨어요?
○소통관 이승연 …….
○윤혜선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1300 올라와 있죠? 지금 15페이지.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직무교육이 말씀하셨던 연말에 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에 직무교육 플러스 시상식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맞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있고요. 그러면 밑의 ‘시정모니터 활동보상금’에 연말 시상금과 같이 함께 하는 또, 아까 말씀하셨어요. 소통과 공감의 장 행사하거나 할 때 사용될 예산.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면요, 예산 설명 내용 보세요. 직무교육 예산안에 시상식이라는 내용이 같이 담겨 있어요, 직무교육 안에.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게 직무교육이 아니라 어쨌든 연말 행사라는 거고요. 밑에, 활동보상금 밑에 연말 시상금에 대한 우수 분과 및 개인에 대한 예산금이 또 같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상세 내역이 예산 설명 내용이 되어 있다 보면 중복이다라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죠. 우수 모니터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는 1300 안에도 들어가 있고 활동보상금에도 연말 시상금이 들어가 있고.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은 저희 행사 내용을 적은 건데 만약에 이게 약간 중복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게 작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15페이지 밑의 4745만 원 이 안에는 연말 시상금 105만 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위의 13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신 거 안에 시상식에 개최하는 이 비용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소통관 이승연 시상금은 아니고요, 그 행사 내용.
○윤혜선위원 지금 밑의 내용에 ‘역량강화교육, 우수 모니터 및 우수 분과 시상, 화합의 장’이라고 내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직무교육이 직무교육비가 아니라 행사비이기 때문에 명칭을 정확하게 하시고, 직무교육이면. 그리고 밑에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왜 위의 직무교육 안에 시상식에 대한 비용이 같이 또 포함돼 있는 행사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 자꾸 오해가 되고 헷갈리게 지금 설명이, 중복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관 이승연 예,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말 행사에 대한 비용은 그러면 얼마인가요? 1300?
○소통관 이승연 1300만 원입니다.
○윤혜선위원 4700 예산 증감시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연말에 관련된 행사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행사 비용은 없습니다. 시상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시상금이 포함돼 있고.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위에는 시상금을 뺀 나머지 행사 비용이겠네요, 행사운영비?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아니,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나누십니까? 활동보상금에서는 돈이기 때문에, 시상금이기 때문에 보상금에 들어가고, 연말 행사 하는 행사 안에는 직무교육이라고 명칭을 해서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 유관 단체에서도 직무교육 할 때는 직무교육 하지 연말 시상식 하지 않거든요.
○소통관 이승연 아, 이거,
○윤혜선위원 아니면 주민센터에 관련된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에 대한 행사명이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직무교육이라고 해 놓고서는 밑에 있는 시상식에 대한 보상금을 뺀 나머지 행사 비용이 직무교육 안에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그 행사운영비라고 해 놓고서 밑의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행사운영비’하고 밑에 ‘소통과 공감의 장’이라고 정정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16페이지의 ‘시민소통’ 이것도 우리 소통관에 계시는 직원분들 활동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일반수용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윤혜선위원 예.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동네소통관’ 이거는 신규인가요? 아니면,
○소통관 이승연 신규입니다.
○윤혜선위원 신규 사업이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동네소통관은 뭔가요?
○소통관 이승연 이 동네소통관은 각 50개 동의 행정팀장님들로 저희가 임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윤혜선위원 팀장님?
○소통관 이승연 예, 행정팀장님, 각 동 행정팀장님들이요.
○윤혜선위원 행정복지센터 안에 계시는 행정팀장님.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강화 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한다는 비용입니다.
○윤혜선위원 이분들의 강화 교육을 소통관이 왜 합니까?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새해 인사회나 시정 라이브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문자 민원이나 민원을 동이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업무 지시가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동에서 해결해야 되는 민원이나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행정팀장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윤혜선위원 일을 기존에 있는 것부터 먼저 좀 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하나하나 소소하게 다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청취 때도 그렇고 “소통관이 무슨 업무를 하십니까?”라고 자꾸 여쭤보는 게 말씀하는 이 모든 내용들, 업무청취 때 나왔던 내용, 행감 때 나왔던 내용,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 불필요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굳이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돈과 시간과 모든 노력, 열정이 다 같이 함께 또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겁니다.
예산 삭감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설명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소통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갈등 관리활동 업무추진 여비’가 있어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소통관 이승연 1명이십니다.
○안광림위원 1명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근데 전에 출동한 그 명수를 보니까 1명, 2명 막 이렇게 돼 있던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명이 나간 게 아니라 2명 나간 데도 있고 막,
○소통관 이승연 그거는 아마 시민소통팀,
○안광림위원 에서 그런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나간 걸로 기억합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이게 15만 원이 어디에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거해서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월 15일로 나눈, 그 출장 일수 곱해서 산정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차량 지원은 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차량, 제가 볼 때는 그 여비에 차량 지원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개인 차량을 갖고 나오느냐.
○소통관 이승연 그거는 상시 출장자가 아닌 일반 출장자들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을 안 할 경우 4시간이면 2만 원이고 차량 지원을 할 경우에는 4시간에 1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상시 출장자는 그것과 그냥 상관없이 월 15만 원으로 이렇게 그냥,
○안광림위원 그래서 상시 출장자로 정해 놓고 실제로 이걸 사용한 거는 뭐에 사용했어요, 올해? 올해도 돼 있는 예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출장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출장비로?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순수하게 출장비? 그러면 이거 갖고, 영수증 처리는 필요 없고 그냥 순수하게 주는 돈이에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냥,
○안광림위원 현금으로? 현금으로 주면 뭐 영수증 필요는,
○소통관 이승연 여비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은 필요 없다?
○소통관 이승연 예, 그거를 뭐 이렇게 카드처럼 쓰는 그런 비용이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쓰는 게 없고?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지금 다른 위원들도 ‘시정모니터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4745만 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계산을 해 봤어, 순간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200에서 250명 는 거, 그러니까 200명일 때 2만 원이라 그럴 때 400만 원이니까 250명이 되면 750만 원이에요. 이거 차액을 계산하니까 350만 원. 그다음에 회의수당 3만 원, 아까 3만 원, 그 계산 해 보니까. 그다음에 현장·시책 과제 1회당 5회 해 갖고 3만 원 계산하니까 15만 원, 그다음에 분과 활동 지원비 대표협의회 분과별 40만 원 하니까, 분기별에 40만 원이니까 이게 160만 원, 5개 분과 분기별 해 갖고 90만 원씩 했더니 이게 45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 봤어요, 나와 있는 대로, 소통관이 쓴 대로.
그러니까 이게 총 합쳐 보니까 129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증액된 건 4700여 만 원인데 지금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거 봐서는, 여기에 나온 자료처럼 그대로 더해 봤더니 129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뭐가 바뀐 거죠?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사실은 딱딱 맞아떨어지는 계산이 아니다 보니까 세부 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괜찮으실까요?
○안광림위원 이거 몰라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대충은 아는데 이게 저희 일일이 여기서 뭐가 얼마고 몇 % 회의 참석 비용도 저희가 딱 그 명수대로 계산하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그건 세부 내역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이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상시 출장자를 제외한, 저희가 소통관이 총 12명인데요, 정원이, 그중에 상시 출장자를 제외한 9명이 만약에 출장을 나갔을 경우의 여비를 산정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0.6은 뭐예요?
○소통관 이승연 이거는 예산과에서 이렇게,
○안광림위원 예산과에서 이렇게 해도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통관 이승연 (관계공무원과 대화) 행안부 지침이라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 지침 좀 갖고 와 보세요.
○소통관 이승연 지침이,
○안광림위원 차후에 제출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내가 아까 찾았다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보이는데, 여기에 정수기 있죠? 정수기 예산도 있던데.
○소통관 이승연 예, 정수기 예산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얼마죠?
○소통관 이승연 정수기 임차료가 6만 원입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다른 과 거를 비교해 보니까 다 2~3만 원대예요. 근데 여기에는 정수기가 무슨 정수기인데 6만 원인 이유가 뭐예요?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은,
○안광림위원 제가 공보관실 예산을 얼핏 봤더니 공보관 예산이 보니까 3만 원, 3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과도 보니까 다 그렇게, 여기 재난안전관에 봤더니 얼마에 돼 있냐면 3만 7500원. 근데 이게 3만 7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6만 원어치 쓰는 게 뭐, 왜, 무슨 기능이 있는 정수기예요?
○소통관 이승연 이거는 공기청정기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라고 수정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 비데기랑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공기, 딱 그래 갖고 그것만 했다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공기청정기 포함 금액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시고.
이거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시하고 50%씩 나눠 갖는 거 맞죠?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이거 계속 평생 지급하는 거 맞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그,
○안광림위원 평생 지급이에요, 그 직원 여기에 근무할 때까지만 지급하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관계공무원과 대화) 업체랑 계약한 기간만큼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업체랑 계약한 게 몇 년이에요?
○소통관 이승연 그거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거,
○소통관 이승연 이 퍼센테이지도 다르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퍼센트는 다 똑같아요, 보니까. 제가 자료 받으니까 50%씩이던데?
○소통관 이승연 아니아니요. 그 처분보상금은 50%인데 처음에 그 업체에서 주는 원금액이 계약할 때 4%를 할 것인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총매출의 4%인데 그건 알겠는데 이게 평생 받는 건지 아니면 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까지만 받는 건지.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관계공무원과 대화) 퇴직해도 받는다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퇴직하면 100% 다 주는 거야, 100%?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계속, (관계공무원과 대화) 계속 50%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리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소통관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본인의 역할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 전체, 우리 성남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예산서를 봤더니 좀 실망스럽네요. 전체적인 예산, 소통관실 예산이 3억 1000 정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예산 내역을 봤더니 상당히 참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모르겠네요.
우선 9페이지에 ‘소통행정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1500만 원, 추경, 몇 회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작년에? 아니, 올해.
○소통관 이승연 1회 추경에,
○최현백위원 1회 추경?
○소통관 이승연 예,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 없어서 옆에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의 장, 시정 설명회, 열린 토론회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500만 원을 뭉뚱그리는 게 아니고 산출 근거, 추계 산출 근거를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 작성하실 때, 안 작성하실 때요. 이 내역하고요, 우선.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16페이지의 ‘시정모니터 활동보상금’ 4745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에 관한 내역서, 지금 있으리라고 봐요, 뒤에. 누구 직원 시켜서 가져와 보세요. 일단 직원 시켜서 가져와 보시고요, 그리고 질의할게요. 가져오라고 지금 하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더니 지금 사항이 업무추진비 증액 그다음에 포상금 또 신설, 기존 포상금 외에. 그러면 이 소통관실은 도대체 그 포상금 만들어서 현금 살포하는 거예요, 뭐예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이런 식으로 포상금 일일이 다 지급하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포상금 다 지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도,
○최현백위원 그리고 이 포상금이라는 게, 자, 한번 볼까요?
8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증액, 2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포상 관련해서 400만 원 증액.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윤혜선 위원님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최현백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라 윤혜선 위원님은 윤혜선 위원님이고 잠깐 계셔보세요, 말 끊지 마시고. (웃음)
아니, 그 밑에 보면 시민 우수 제안 보상, 특별한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다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공무원 우수 제안 시상. 아이,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소통관의 역할일까요, 과연?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그 제안에 대한 시상은 조례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 400,
○최현백위원 ‘해야 된다라’고 강제 사항이에요?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포상할 수 있다’, ‘보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하여야 된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그리고 그 증액된 4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3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으로, 이게 지금 본예산이 0에서 400이 돼서 신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최현백위원 지금 아니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고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증액이에요, 그리고 포상금 신설이고, 전체 예산이. 별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2024년도 본예산이 760이었던 부분을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1500으로 증액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보관 예산 4300 그리고 자치행정과 예산 3500에 비해서 1년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55만 원꼴인데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이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소통관 이승연 오히려 2025년도에 20,
○최현백위원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소통관 이승연 아니, 설명을,
○안광림위원 아유, 놀랬잖아.
○소통관 이승연 아니, 답변을,
○최현백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소통관 이승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그게 무슨 답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말을 끊고 저기를 해, 계속.
아니, 얘기를 하는 왜 자꾸 말을 끊고 저기를 해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 위원님께서 답을 하라고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답변을 한 겁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책상을 두드리며)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참, 진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포상금에 대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소통관 이승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증액과 신설이 아니라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증액이 아니고 신설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한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일단 질문 마치고 잠시 정회 좀 할게요.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요청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1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건 전 직원이 혹시 받으시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기도 하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분들에게 권유하고 하기도 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는 몇 분이나 권유하셨나요? 이게 단체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개개인으로?
○소통관 이승연 이게 단체로도 두 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소규모로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더 많은 분들이 받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체일 때 좀 의미가 있는 강의가 있고 또 소규모일 때 의미가 있는 강의가 있어서 저희가 교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단체로 해서 두 번 하시겠다고 올리신 건가요, 혹시?
○소통관 이승연 예, 일단 그 부분은 단체 한 번, 혹은 소규모 한 번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상황에 따라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추선미위원 근데 전년도보다 예산을 적게 잡으셔 가지고.
○소통관 이승연 예, 4회에서 2회로 저희가 그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4회에서 2회로. 그러면 단체로, 전에는 단체 두 번 개인적으로 두 번 그렇게 했다가?
○소통관 이승연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성인지 예산 보시면 31페이지에 있어요. 혹시 책 있으신가요?
○소통관 이승연 제가 지금 성인지 예산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거 가지고 와야지.
○추선미위원 혹시 뭐,
○안광림위원 예산심의 하면서 성인지 자료 갖고 온 게 없어.
○소통관 이승연 죄송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자료 확인)
○추선미위원 혹시 뭐 주셨나요?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추선미위원 31페이지 보시면 성인지 예산에 ‘사업 수혜자’라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12명이라고 하셨는데 2024년에는 156명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인원은 어떻게 이렇게,
○소통관 이승연 이게 아마 2023년도는 소규모로 한 번 진행된 부분일 거고요. 2024년도에는 대규모로 두 번 진행된 부분 포함해서 아마 이렇게 명수가 늘어난 겁니다.
○추선미위원 사업 수혜자가 혹시 여기서는 직원인가요, 아니면 시민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직원입니다.
○추선미위원 직원이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추선미위원 저희가 시정모니터 운영 쪽으로 보면 사업 수혜자가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혜택받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숫자로만 봐서는 직원이 받은 건지 일반인이 받은 건지 잘 구별이 안 돼 가지고. 갑자기, 저희가 소통관이 12명 있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156명이 또 생기다 보니까 제가 혜택받은,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은 직원들이 교육받은 부분입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2023년도에는 12명밖에 안 받으셨어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2023년도 7월 24일 날 신설이 되고 하반기에 한 번 첫 교육이다 보니까 소통관 직원들 위주로 교육을 받자 해서 12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때는 저희 조례가 없었나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있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조례가 있었는데 소통관만 받으신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소통관만 일단 받았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나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조례가 있는데 소통관만 받으시고 2024년도에는 소통관 말고 다른 분도 받으시고?
○소통관 이승연 그 조례에 이런 공공갈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나 규모는 조금 유동적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공공갈등 그 부분이 저희가 소통관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소통관 이승연 예, 그래서 2024년도에는 공공갈등 관련한 부서 담당자들까지 포함해서 온라인교육으로 대규모 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교육도 교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이어서 좀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그 내역 가져오셨어요?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수정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저희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 수정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직 안 왔어요?
○최현백위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서 갖고 온다고요?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예.
○최현백위원 자, 일단은요,
○위원장 서은경 오늘 소통관 끝나기 전까지 빨리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제가 예산 삭감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요.
9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소통행정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
○위원장 서은경 일부 삭감인가요?
○최현백위원 200 삭감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의 포상금 4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13페이지의 시책업무추진비 238만 5000원 삭감, 14페이지 시정모니터 업무추진 수용비 100만 원 삭감.
○위원장 서은경 13페이지, 어디요?
○최현백위원 14페이지.
○위원장 서은경 14페이지의 시정모니터 업무추진비?
○최현백위원 시정모니터 업무추진 수용비 1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15페이지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650만 원 증액 올라온 거, 시상식 뭐 이것도 650만 원 삭감, 그다음에 16페이지 시민소통 활동 일반수용비 376만 원 삭감, 그다음에 17페이지 시민소통 활동 업무추진비 280만 원 삭감.
그리고 나머지요, 16페이지의 시정모니터 활동보상금 4745만 원 이 내역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의 소통행정 일반수용비 내역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추가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내역서를 일단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삭감을 말씀하시고 추가 삭감을 내용을 보시고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소통관 이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만 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윤혜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다 그랬죠?
○윤혜선위원 예, 저도 삭감 요청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15페이지의 직무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 확대 및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한 증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650이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200에서 250명으로 추가가 됐어도 역량강화교육에 있어서의 큰 비용 부담은 더 배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똑같이 650만 원에 대한 삭감 동의하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 밑의 활동보상금에 4745만 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 설명 내용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6460만 원이지만 옆의 예산 설명 내용에 따라서 정원이 늘고 그 회의수당이 같이 함께 증액에 따라서 6885만 원에 대한 예산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딱 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한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활동보상금에 대한 이 부분을 한 4200만 원 정도는 불필요한 예산일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니까요, 42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동네소통관, 각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행정팀장님들을 교육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관이 굳이 이런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행정팀장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부에서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동네소통관에 대한 이 비용은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최현백 위원님이 삭감 요청 들어온 게 2페이지 소통행정 업무추진비 200 삭감 요청, 그다음에 10페이지 포상금 400 삭감 요청, 그리고 13페이지 지역상황 관리활동 업무추진비 중에서 238만 5000원 삭감 요청이 들어왔고요. 14페이지의 시정모니터 업무추진 수용비 100만 원 삭감.
그리고 최현백 위원님하고 윤혜선 위원님 두 분이 같이 15페이지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비 650만 원 삭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윤혜선 위원님 시정모니터 활동보상금 중에서 4200만 원 삭감, 일부 삭감이신 거죠?
○윤혜선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16페이지 최현백 위원님 시민소통 활동 일반수용비 376만 원 삭감 요청이 왔고요.
그리고 17페이지 동네소통관 역량강화교육으로 윤혜선 위원님 200 삭감 요청.
그리고 시민소통 활동 업무추진비 최현백 위원님이 280만 원 삭감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체크 맞나요?
○전문위원 정영인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지금 소통관에서 자료가 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위원님들 논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정리한 대로 최현백 위원님 및 윤혜선 위원님으로부터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삭감안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 최현백 위원님의 삭감 요청 내용입니다.
소통행정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 400만 원 삭감, 지역상황 관리활동 업무추진비 238만 5000원 삭감, 시정모니터 업무추진 수용비 100만 원 삭감,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650만 원 삭감, 이것은 윤혜선 위원님도 같이 삭감 요청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288쪽 시민소통 활동 일반수용비 80만 원 삭감, 동네소통관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삭감, 이것도 윤혜선 위원님하고 공통 삭감 내용이고요. 시민소통 활동 업무추진 급식비 96만 원 삭감, 시민소통 활동 업무추진비 280만 원 삭감.
그리고 예산안 287쪽 윤혜선 위원님 삭감 요청 내용입니다. 시정모니터 활동보상금 4200만 원 삭감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 관계로 그냥 우리 표결을 하면 되죠?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통관 소관 2025년 예산안은 삭감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6시 49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5년도 예산안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저희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세요? 공보관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자리에 앉아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공보관에서는 아마 어제 계엄령에 관련돼서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시장님께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관련 내용을 실으셨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공보관 황순남 예,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의견을 내신 게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내용 실으셨어요?
○공보관 황순남 계엄령에 관련돼서 좀 유감이라는 부분,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내용의 취지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윤혜선위원 바로잡아야 되겠다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요.
우선은 아까 얼핏 들었는데 시장님 개인 페이스북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정 홍보에 있어서의 한 부분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유감인 부분,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언론보도라든가 아니면 성남시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같이 함께 볼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했던 소통관에는 바로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포를 저희가 더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제 밤늦도록 그리고 새벽까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우리 성남시민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과 함께 우리 성남시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은 그리고 성남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매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매체 속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채널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도 아직 신상진 시장님의 페이스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는 사람만 보겠죠, 아직은.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함께 우리 성남시민분들을 조금 안심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윤혜선위원 6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있는데요. 혹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혹시 24년도에 추경이 있었나요?
○공보관 황순남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추경은 없고.
○공보관 황순남 올해 광고비 예산은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언론매체 증가가 416개에서 490개로 증가를 하셨네요. 증가하고자 하는 계획인 거죠?
○공보관 황순남 이미 증가는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미 490개로 증가를 했고. 그러면 24년도에는 490개로 증가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나요?
○공보관 황순남 증가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번 광고가 나갈 때 보통 3억 5000에서 3억 8000 정도 나가게 되는데 보통 160개 언론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입 등록된 기자, 언론사는 490개사지만 실질적으로 광고가 나가는 언론사를 얘기하자면 160개 정도, 평균 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와 다른 비슷한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언론 광고비가 근 26억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분도 있고 타 시군 비교해서 좀 근접하게 예산을 세워서 광역급 홍보를 해 보자는 의미가 있어서 이 금액을 넣은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3억 1000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1회 나갈 때 한 3억 5000에서 8000 정도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3억 1000 정도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언론 홍보비가 꽤 많이 나가네요, 한 번 나갈 때마다.
○공보관 황순남 예, 160개 언론사가, 그 정도에다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24년도부터 490개의 언론매체를 증가해서 같이 함께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예산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언론매체의 증가의 개수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490개이지만 저희가 홍보비를 더 투입을 해서 500개 600개 더 많은 홍보를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홍보에 있어서 예산 대비 과연 이 홍보 효율성이 좀 있나를 같이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회마다 이렇게 3억 5000, 3억 6000 이렇게 들어가는 홍보비인데도 성남시가 지금, 저희가 정말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이라든가 성남시민분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함께 한다라면 안에 있는 내용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매체 수를 늘린다고 다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언론매체의 증가함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해서 증가시켜 주시면서 예산 폭을 늘려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언론매체를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 말씀하신 효율적으로 좀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가 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액과는 동일한데 추경은 따로 없으셨고요? 2억 8000만 원.
○공보관 황순남 예, 그대로입니다. 추경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경기 공공버스 내부 LCD 모니터 4300여 개소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남시 홍보를 좀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저희도 모니터, 저도 이렇게 모니터를 보기는 합니다. 어떤 홍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지를 저도 좀 이렇게 알고 싶어서 하는데 성남시 홍보를 그렇게 자주 보거나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버스가 모니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의 특성상 집중해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타다 보니까 집중력이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요즘 택시 안에도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 바로 앞의 모니터로 광고를 볼 수 있는 택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 내에 이동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플러스 성남시 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콜센터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모니터가 달린 택시에도 그런 광고가 같이 들어간다라면 오히려 그 택시에서는 일대일로 뒷좌석에 앉아 있는 고객, 승객한테만 보일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좀 사용을 해 주시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절감을 좀 해 주세요. 과감하게 해서 정리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4차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민선 8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SNS나 온라인을 활용한 이런 홍보매체들이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은 따로 자료 요청을 하고요, 예산 삭감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백위원 지금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짧게 예산 삭감 두 건만 요구할게요.
11쪽 한번 보실래요? 지금 포상금 관련한 건데 ‘SNS 공무원 서포터즈 시상금’, 또 ‘SNS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금’ 제가 전의 소통관실에서도 포상금 신설로 새롭게 편성들 하고 예산편성들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지금 위의 서포터즈 시상금하고 개인, 밑의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금하고 뭐가 달라요?
○공보관 황순남 지금 위에 있는 ‘SNS 공무원 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공무원이 자원해서 SNS 홍보를 하기 위해서 뽑은 인원이고요. 이 인원 보통 17명 현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SNS 홍보 우수 부서’는 우리가 전 부서, 159개 부서에서 시민소통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공보관님, 그거 몰라서 여쭤본 거 아니고.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시정 홍보는 각자 개인적으로 주요, 본인 주요 업무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말 성남시 공직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SNS를 통해서 본인 부서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업들 또 잘한 것들 뭐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얼마든지 홍보해야 되고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홍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에 보면, 앞으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지금 포상금, 보상금 뭐 이런 식의 신규 예산편성들이 좀 많이들 올라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딱 예산편성 내역들을 보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에. 그것만 집중적으로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 11페이지의 이번에 새롭게 신규 편성된 SNS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시상금 2620만 원 삭감 요구하고요.
○위원장 서은경 잠깐만요.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16쪽이네요, 공보관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 해서 예산이 7900만 원 증액됐어요. 봤더니 일단 이게 계약이,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보관 황순남 계약을 일단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1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계약 방법이, 아니, 그 입찰 방법.
○공보관 황순남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여기 업체가, 딱 고정된 업체가 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도 동일 견적이 되겠고요. 1년 계약을 해야지만 50%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대수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대개는 연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 먼저 우선권이 가니까요.
○최현백위원 언론재단 통해서 그쪽에서 그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재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최현백위원 공보관실에서도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좋은데, 지금 봤더니 24년의 4770원에서 25년에 5630원으로 평균 단가가 상승을 했어요. 860원 상승을 한 건데 요율을 봤더니 18%야. 18% 인상한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받아주실 거예요? 어차피 계약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얼마든지 이거 조율 가능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이거는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단가가 거의 고정되다시피 했고 이 금액 자체가 이미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최현백위원 18%씩, 아니, 18%씩 인상을 해 주는 게 고정으로 한다고 하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8%씩이나 인상을 해 줘요, 그냥? 해 달라 그런다고, 고정 단가라고 그래서? 그럼 계약하지, 다른 데로 계약 돌려야지.
○공보관 황순남 딱 여기에 운영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재단으로 하지 말고 입찰 붙이세요, 그럼.
○공보관 황순남 이 자체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언론재단으로 통하는 계약 방법의 하나고, 일환이고. 아니, 18% 인상해 달라는 대로 그대로 인상해 줘요? 우리 공무원 임금인상률 몇 %예요, 연간 일반적으로? 2.5%죠?
○공보관 황순남 예, 보통은 2.5%, 3%.
○최현백위원 그런데 홍보비, 언론재단 통해서 수의계약 해 주는데 18% 인상해 달라고 한다 해서 그대로 다 해 줘요?
○공보관 황순남 이게 약간 고시 비슷하게 지정된 금액이라 보고 할인된 금액이 또 있다 보니까요.
○최현백위원 제가 이번에 이 예산 삭감은 요구 안 하겠는데 그렇다고 언론재단에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18%씩 인상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다른 계약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콘텐츠 생산해서, 콘텐츠 생산하고 개발하는 데 우리시가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 송출하는 거예요, 송출. 그럼 이런 업체들이 한두 군데냐고.
공보관님,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예, 말씀하신 거 공감은 하고요.
○최현백위원 틀리지 않을 건데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18%씩, 고시성 단가로 해서 18%씩 인상해서 고시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이해는 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그런 말씀은 안 드릴게.
○공보관 황순남 예.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차선책으로. 그 말씀만 드리고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예산삭감 요구는 안 할 테니까 이거 하여튼 다른 계약 방법도 앞으로 한번 새롭게 다양하게 검토해 주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공보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7페이지 중간의 사무관리비에서 ‘VTR 및 방송실 수용비’가 있어요. 그 VTR이 우리가 테이프 방식에서 지금은 데이터 방식으로 바뀌었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요?
○공보관 황순남 바뀐 지는 수년 됐는데요. 그동안 예전에 있던 데이터를 최신화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썼던 방법도 일부는 써 왔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VTR로 되어 있던 거를 데이터로 지금 전환하고 있죠?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이게 그럼 몇 년 치가 보관돼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90년대에 있었던 옛날 흑백부터 해 가지고 전자, 일반 데이터로 바뀌기 이전까지 자료를 다,
○안광림위원 다 가지고 있죠?
○공보관 황순남 가지고 있고 그거를 현재화 작업,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의 행사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전체 촬영한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홍보로 영상 딱 나가는 그 송출용만 가지고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기본적으로는 행사 내용을 다 녹화를 하고요. 거기에서 홍보, 그 긴 시간을 다 홍보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만 편집을 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갖고 있다는 소리네요?
○공보관 황순남 예,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대개는 거의 다 행사 기안은 갖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거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 요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영상 공모전 당선자 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유튜브 해서 공모해 갖고 당선자 주는 것 같아요. 맞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지금 받으면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공보관 황순남 이게 진행이 딱 지금 현재 끝난 상태고, 지난 9월 25일부터 11월 초까지 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총 49개 작품을 받았습니다. 49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서나 각종 우리가 의회 의원 연수도 많이 가잖아요. 그럼 그 시도에 가서, 그 해당 해외 시도에 가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홍보 테이프가. 그래서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를 좀 언어를 번역을 해 갖고 우리가 영어 위주로 하게 돼 있고, 좀 이런 걸 다양한 언어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좀 썼으면 해요. 그러니까 찍어놓고 표창 주고 끝 해 갖고 그냥 시상,
○공보관 황순남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또 일반 시민들도 이걸 유튜브를 언어로 좀 번역해 갖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들어가는 거.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왕 들어가는 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시정 홍보 TV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이번에 봤더니 1450만 원 정도 들여서 바꾸는 것 같아요. 맞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시정 홍보 TV 그 장비 구입하고 제어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예, 서버용 PC라든가 흔히 말하는 셋톱박스 그리고 송출하는 프로그램.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제어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현재,
○안광림위원 그 밑에 보니까 텔레비전도 새로 15대 구입하고. 맞죠?
○공보관 황순남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앞 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청사 내 영상송출기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이게 시정 홍보 TV 수선유지비 아니에요?
○공보관 황순남 예, 이게 포함, 현재 포함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걸 내년에 새로 구축하는데 구축하자마자 우리가 하자 보증기간 없이 12개월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이거는 기존에 있던 시정 홍보 TV고요. 지금 9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건 신규로 해 가지고 기존에 시·구·동에 없던 그 시정 홍보 TV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18개소.
○안광림위원 아, 이건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추가 설치합니다. 신규입니다.
○안광림위원 아, 추가 설치하는 거.
○공보관 황순남 예. 그동안 시·구·동에만 있었고 산하기관, 보건소, 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장례문화사업소에는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신규도 늘고 했으면 청사 내의 수선유지비가 더 늘어야 되는데 줄었어요. 계약을 잘하신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일단은 이게 단가가 좀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광림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는 건 거의 뭐 하고 기존에 있는 거는 단가를 낮추고.
○공보관 황순남 일단은 수선유지비,
○안광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8페이지 보면 수선유비지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9페이지에 있는 거는 올해 새로 설치하니까 그냥 거의 무상으로,
○공보관 황순남 올해 하기 때문에 특별한 수선유지비가 안 들어가고.
○안광림위원 예, 안 들어가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낮췄다?
○공보관 황순남 예, 단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게 제가 중복으로 돼 있어 갖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페이지 봐주십시오. 그 가운데 보시면 ‘공무원 수첩’ 있죠? 이게 의원들이 좀 민원을 많이 받아요, 받고. 이것 좀 확보해 달라. 각 동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은 지급이 되는데,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임원들만 지급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달라 그러고 자율방범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막 요구를 하는데, 이걸 사실 주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2년,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한테 전체 좀 배부를 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더니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회 임원분들,
○안광림위원 임원 이하는 지금,
○공보관 황순남 통장님은 다 드릴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임원, 예를 들어서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 선에만 드릴 수,
○안광림위원 그럼 국민운동본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세 군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예, 거기는 안 된다고 또 답이 와 가지고요.
○안광림위원 그거 다시 한번 받아 갖고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명예시장이나 각종 표창 수상자 이런 것도 절대 다 안 되겠네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분들한테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하여튼 선관위에 다시 한번 질의해서 어디까지 되는지, 정확히 여러 단체까지 다 등록해서, 국민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조례와 법으로 돼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공보관 황순남 예, 저희도 그럴 줄 알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의 기억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질의한 결과를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저한테 주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다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언론매체 광고비 관련돼서 증액이 올라왔는데 증액 사유가 언론매체가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416개에서 490개로. 지금 현재 우리 공보관실에서 언론비,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는 언론사가 몇 개나 되지요?
○공보관 황순남 평균적으로 본다면 1회 나갈 때 한 160개 언론사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언론매체 증가가 이 예산 증가의 이유는 되지 않네요?
○공보관 황순남 아무래도 언론사가 증가하다 보면 거기서 보도 자료도 쓰고 자체 기사도 쓰고 하다 보면 홍보에 영향을 주는 언론사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일정 부분 또 좀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생긴 언론사를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서은경 제가 지금 자료를 2022년부터 24년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한테 3년 치 자료 중에 총 준 게 224개예요, 언론사가. 그리고 광고비 지출을 하지 않은 언론사가 16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의 224개에서. 변함이 없거든요, 3년 연속.
평균 3년 연속 언론 광고비 집행 총언론사 수에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언론매체가 증가하더라도 증가했다는 이게 이 광고비를 늘리는 데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 일정, 저희가 16억 9000이나 일정 금액으로 계속 광고비를 유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은경 또한 줄어요. 또한 지금 제가 아까 16개 업체는 3년 연속 한 번도 광고비가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리스트에 들어온 것을 말씀드린 거고, 2022년까지는 광고비가 나갔는데 2024년에는 광고비가 안 나간 그런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숫자를 넘지는 않는다, 약 한 210개 정도 이 광고사, 언론사를 넘지는 않는다, 이렇게 추론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고 집행액을 보니까 이게 지금 3억씩이나 제가, 이게 증액을 시켜야 되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언론지에 광고비 지출이 아주 미비해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거는 뭐 그렇게 해서 광고 그 언론사, 광고비 집행하는 언론사 개수만 늘리는 거지 이거는 그 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로 중앙지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금액도.
아니, 성남시 홍보를 하는 데 중앙에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남시가 워낙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남시가 지역지·지방지를 외면하고 중앙지에 이렇게 목매서 광고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님?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 성남시가 앞으로 언론사 광고를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공보관 황순남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꼭 그렇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중앙지가 홍보 효과가 크다 보니까 좀 더 집중되는 부분은 있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지역지라든가 외부라든가 그동안 받지 못했다거나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더 좀 챙기고 광고를 하는 쪽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방송사 광고비가,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2024년 9월 현재 자료거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지금 현재 12월인데 올해 지출된, 아니, 집행된 그 광고비가 토털 얼마 집행됐지요? 지금 금액이 너무 작아서, 지금 10억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저희가 총 16억 9000이니까요, 이번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거까지 한다면 한 16억 9000 거의 다 도달될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후반기에 주로 집중이 되나요? 제가 이 자료가 더 필요하니까 지금 오늘 자 현재까지 집행한 걸 다시 좀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방송사에 너무 집중이 돼요. 2023년도에 8억이 집중,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16억 8000인데, 저희가 광고비 예산이. 근데 방송사에 8억이 나가요. SBS 9000, MBN 1억 1200, TV조선 8500, YTN 8300, KBS 9000 이렇게.
○공보관 황순남 위원장님, 방송 예산은 별도로, 8억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부분,
○위원장 서은경 이건 또 별도로예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건 별도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전체 예산은 올해도 TV는 8억 그대로,
○공보관 황순남 예, 8억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대로 나가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요? 2022년에는 6억이었었는데, 5억 9900이었는데 2023년에 8억이에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8억이었고요. 방송 TV 같은 경우는 방송 단가가 금액이 높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원장 서은경 방송사에 지금 현재, 12월 현재 얼마 집행됐어요?
○공보관 황순남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저한테 9월에 주신 자료는 7800 집행되었거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그 사이에 광고가 어떤 광고가 나갔죠?
○공보관 황순남 위원장님, 그건 자료를 좀 보고,
○위원장 서은경 이게 사후정산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약을 하죠?
○공보관 황순남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서은경 자료 주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지금 언론사 광고비가 1억 6000, 저희가 이번에 16억인데 20억 달라는 거고, 방송사 8억.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28억. 그다음에 비전성남 10억 올리신 건가요?
○공보관 황순남 예, 올해 동일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38억이네요. 프로테이지로 몇 % 정도 인상된 거지요? 지난번에 추경을 해 놔서 추경 전의 걸로 한번 비교를 해 줘 보시겠어요? 성남,
○공보관 황순남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서은경 비전성남을…… 자료를 주시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자료를 주시고.
제가 사실은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거를…… 3억을 인상시키는 거네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3억을 삭감시킬 테니까 지역지에 배분하시고 추경으로 더 올리시지요, 공보관님. 어떠셔요?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일 테니까 지역지에 배분을 더 해 주시겠어요? 지역지 좀 살려주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지역지도 더,
○위원장 서은경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언론사들 살리는 게 성남시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성남시민의 혈세로.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예, 모든 언론사가 다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말하잖아요, 예산이. 돈 보면 살 수가 없게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지요?
○공보관 황순남 예, 배분을 해서,
○위원장 서은경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우리가 안 해도 다 먹고살, 충분한 재정 뒷받침되는 데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지역지는 성남에서 광고 안 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성남 기자들이 성남시 기사 쓰고 성남 지역을 훑고 있는데 이런 데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제가 저는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이 증액 부분 3억을 삭감하려 했는데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신문, 지역지에 더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는 걸로 알고요.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윤혜선위원 삭감 있었는데.
○위원장 서은경 아, 아까, 참, 삭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페이지,
○공보관 황순남 위원장님, 한말씀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예.
○공보관 황순남 삭감 아까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 11페이지 말씀하셨었는데요, SNS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금이 있었는데요, 이거 이번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기반영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고 또 직원들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당연히 홍보해야 되는 거, 자기 부서 홍보해야 되는 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그동안 노고와 인센티브로 했던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최현백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 하시니까, 2회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공보관님?
○안광림위원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좀 해.
○위원장 서은경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2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우리가 1회 추경이 조금 늦었죠, 7월인가 이랬었고.
○최현백위원 2회 추경 보통 정례회에 있었을 거예요, 6월.
○공보관 황순남 6월로 저희가,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전반기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거 해 드린,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 뭐 존중은 하겠지만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예결위 가면 다 부활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임위에서 상임위 역할 해야 되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그래도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후반기 상임위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눈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SNS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금 2620만 원, 최현백 위원님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303쪽 SNS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금 262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없고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6표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은 위원님들이 표결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7시 24분)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들께 아까 소통관 소관 관련돼서…….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소통관 아까 그 부분을 제가 안 읽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5년 본예산은 위원님들이 표결한 결과와 같이 예산안 286쪽 소통행정, 이거 아까 겁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
예산안 287쪽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 400만 원 삭감, 지역상황 관리활동 업무추진비 238만 5000원 삭감, 시정모니터 업무추진 수용비 100만 원 삭감,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650만 원 삭감, 시정모니터 활동보상금 4200만 원 삭감,
예산안 288쪽 시민소통 활동 일반수용비 80만 원 삭감, 동네소통관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삭감, 시민소통 활동 업무추진 급식비 96만 원 삭감, 시민소통 활동 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아까 공보관 소관 것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5년 본예산은 위원님들이 표결한 결과와 같이 예산안 303쪽 SNS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금 262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2025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감사관,
○위원장대리 추선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청렴 해피콜 조사용역’ 14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000명 대상으로 하겠다고 지금 1400만 원 올리신 거 아니에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역 단위의 어떤 조사용역을 해도 500명 정도 조사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기초 단위에서 1000명씩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감사관님은?
○감사관 윤창현 이거는 2023년도에 실시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올해 한 번, 그거 안 하고, 이거 예산 사업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봤더니 이거 자체적으로 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드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모수가 좀 많이 있는 것이 더 성남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1000명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1000명 그 샘플이나 제대로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 전문 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하면,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 업체에 해도 일반적으로 그 샘플 1000샘플 하려면 그거 잡아내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그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쩌면 이렇게 안 좋은 예상은 빗나가질 않아.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포상금 6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최현백위원 당초 친절공무원 관련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해서 120명, 6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제가 지금 소통관실 그다음에 공보관실 또 감사관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포상금을 또 증액시켰어요, 신설하고. 딴 부서는 신설하고 그래요.
자, 제가 포상금에 대해서 인색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 지금 25년도 예산 기조가, 지금 집행부 예산 기조가 제가 보기에 이제 다른 부서들 것도 일단 예산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포상금 신설하고 증액하고 또 거의 조직, 선거 조직 만드는 데 그 돈을 집중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 봤을 때.
그래서 뒤에 보면 9페이지 보잖아요, 감사관님. 갑자기 또 느닷없이 ‘고충민원 배심제’를 만들어서 참석수당, 회의수당을 또 지급을 해요, 이 사항이.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선은 제가 고충민원 배심제 수당과 회의참석수당, 회의수당 이것까지 한번, 일단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저 지금까지 의원 생활 하면서 이런 예산 삭감 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산 삭감을 하나는 해야겠어요, 포상금 관련해서, 7페이지.
○감사관 윤창현 이거는 민원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불친절공무원 신고도 있고 친절공무원 신고도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5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좀 높아져야 성남시에 대한 외부, 그래서,
○최현백위원 알아요, 감사관님. 알아요. 근데 공무원이 친절한 건 당연한 사항,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25년의 예산 감사관실이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소통관실도 그렇고 공보관실도 그렇고 이 포상금 관련한 거 신설하고 또 증액한 거 이게 일괄적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 판단은 지금 26년도 선거를 겨냥한 퍼주기식 예산밖에, 예산편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없던 조직들을 신설해,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뒤의 거는 삭감 요구는 안 하겠어요. 이 공무원들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5만 원에서 1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600만 원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삭감을 요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7쪽의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해서 6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됐어요, 뒤에?
○전문위원 정영인 예.
○최현백위원 제가 감사관님, 뒤에 새롭게 지금 참석수당, 회의수당 올라온 건 손 안 댈게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건 뭐 감사관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안광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청렴도 조사 언제쯤 나올까요, 12월 초?
○감사관 윤창현 12월 하순경에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안광림위원 12월 하순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늘 초에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관 윤창현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12월 초에도 나왔어요, 매년 제가 그거 체크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의도 하고 맨날 했거든요. 마지막,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한번 대충 언제쯤 나올 거라고 아마 알려는 줄 거예요, 그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페이지.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상급기관, 거기 중간의 사무관리비에 ‘상급기관 감사수감 급식비’라고 있어요. 이 예산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에요,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감사수감을 나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접대비예요?
○감사관 윤창현 우리 직원들에게 주로 많이 지급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주로 지급한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정확히 확인 좀 요청드릴게요.
○감사관 윤창현 이거는,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급식비라는 것은 보통 감사를 수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커피 정도 감사장에 비치하는 이런 것들과,
○안광림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딱 9000원 돼 있으니까 제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9000원 돼 있으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이거는 직원들에 대해서 1식당 9000원씩.
○안광림위원 확실한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상급기관 접대용이 아니라,
○감사관 윤창현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직원들 하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15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15명은 보통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나오게 되면 감사 기간을 고려해서 15명 정도 근무를,
○안광림위원 감사관 직원들이 몇 명이죠?
○감사관 윤창현 저를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해 우리가 전년도에도 지급이 됐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전년, 그러니까 올해, 처음에 올해까지고. 올해 2024년도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상급기관 감사대비 물품 임차료’ 이건 상급기관에서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장 설치하는 책상이나 이런 거 빌린 비용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이거를 매번 임차한다는 게 좀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도 충분히 이런 가구는 다 있을 텐데? 우리 회의실이나,
○감사관 윤창현 가구뿐만 아니라 사무용품,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13페이지 봐주세요, 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우리 직원들 겁니다, 그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 밑에 ‘상설감사장 회의용 집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감사관 윤창현 이거는 상설감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관실 옆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감사장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집기를 구입하는 거고요.
앞의 1쪽에 있는 ‘상급기관 대비 물품 임차료’는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면 그분들이 쓰는 사무용품들을 임차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노트북이나 이런 거 다 안 갖고 오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뭐 프린터야 좋다 이거예요. 프린터야 좋은데 노트북이나 이런 거 안 갖고 와요, 감사할 때?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럼 빈손으로 왔다가 다 여기 거 이용하고 하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럼 이게 10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일정 품목 좀 구매해 놓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쌓이면 몇천만 원이 되는데.
○감사관 윤창현 여기에 전산과 관련되어 있는 용품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 또 세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안광림위원 한번 감사관님이 검토는 해 보세요, 한번.
○감사관 윤창현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워낙 비용이 1000만 원씩 이렇게 나간다는 건, 그전에는 1800만 원씩 나갔어요, 보니까, 1800만 원씩. 그래서 이 비용 하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시스템을 차라리 갖추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아까 최현백 위원님이 얘기하신 삭감 요청의 건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예, 공무원 그 인센티브,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7페이지.
○안광림위원 잠깐 정회하고 받아.
○전문위원 정영인 정회하시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잠깐 5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감사관님,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건은 제가 오늘 그 팀장님께 설명을 좀 듣기는 했으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좀 그래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차후에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다시 그때 거론을 하고 그때 다시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여기 3쪽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직자, 전체가 지금 3100만 원이 증감이 된 게 있어요, ‘공직 기강 확립’ 그 내용 중에서. 근데 대부분이, 물론 부패, 청렴 교육 중요하죠. 근데 신규 사업으로 ‘청렴 뮤지컬 공연, 청렴 월간뉴스 제작, 민·관 거버넌스 운영’ 뭐 이렇게 해서 지금 3100만 원 증감액 중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이래서 1700만 원이 증감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 봐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청렴 뮤지컬 공연’에서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청렴 뮤지컬 공연은 청렴을 주제로 뮤지컬 공연을 실시해서 청렴과 관련된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연을 통해서 다양한 청렴 사례를 학습하기 위해서 그 뮤지컬 공연을 한 비용으로 9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선임위원 뮤지컬을 누가 하죠?
○감사관 윤창현 용역업체에서, 이거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뮤지컬 형태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결국 강사비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강사비인데,
○김선임위원 강사비인데 강의 내용이 일반 강사처럼,
○감사관 윤창현 뮤지컬 형태로.
○김선임위원 어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션이나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면서 하는 거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1회 900만 원입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우리가 보통 한 1시간이나 길어야 2시간이겠죠?
○감사관 윤창현 1시간 정도.
○김선임위원 그리고 ‘청렴 월간뉴스 제작’ 이 부분들이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업무는 청렴이 기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특히 어떤 사익을 위해서 개인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청렴해야 마땅하고, 하물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공직에 있는 분들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 들어와 있는 공직자들, 또 이미 임용이 돼서 왔을 때는 그런 청렴은 기본으로 다 갖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업무상, 업무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면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업무에 대한 것 또 주변 시민 민원에 대해서 많이, 기본을 지키는 게 청렴이에요. 청렴이라고 그래서 따로 업무에, 청렴은 업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편법 안 하는 것이 청렴 아닙니까? 근데 공무원이 당연히 불법·편법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무슨 강의를 통해서 청렴해야 되고, 청렴 몰라서 지금 강의를 하고 뮤지컬을 하고 무슨 제작을 하고 그럽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공무원이 청렴에 대한 사고가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당연한 기본자세예요, 청렴이.
특히 감사실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감사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렴한지 안 한지 누가 불법한지 편법한지 어떤 거,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항상 감사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청렴이라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1750만 원 돈으로 따지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굳이 청렴이 공직자에서, 더군다나 감사실에서 청렴에 관한 뮤지컬을 1회 강사 900만 원씩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말로 하면 그 청렴 내용을 못 알아들어서 뮤지컬 형식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이렇게 해야 될,
○감사관 윤창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선임위원 가만히 계세요, 뒤에!
신규 사업을 이 예산에 올렸으면 팀장님들 뒤에 쪽지 같은 거 주지 않아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거 1750만 원, 청렴 뮤지컬 공연, 월간뉴스 제작 400, 청렴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450 해서 1750만 원 전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청렴 해피콜 조사용역 1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새로운.
○감사관 윤창현 23년도에 운영을 했던 사업이고요. 24년도 올해는 직접 이 해피콜 용역, 조사용역을 통하지 않고 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직접 하기에는 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객관적 증거자료를 작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23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25년도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하던 사업인데 이 예산 안 들이고 해 보려고 했더니 잘 안되더라?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예, 인정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시고 하십시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청렴 뮤지컬 공연’ 대상자가 우리 공무원분들이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어디서 하실 계획이셨어요, 공연을?
○감사관 윤창현 공연은 우리 시청.
○윤혜선위원 온누리홀?
○감사관 윤창현 예, 온누리실.
○윤혜선위원 온누리실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모셔놓고 뮤지컬 하시려고 했던 계획이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청렴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이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청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은 4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했던 사업이고요. 부패 근절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관 합동 회의 운영으로 청렴 정책 방향 결정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방법은 실·국·소·단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기관 단체를 선별해서 MOU를 체결하고 청렴 정책 방향 및 제도 관행 개선 의견 제시 및 이해관계자의 비위행위 제보 등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모니터링하는. 그러면 이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하시는 분들 따로 뽑으세요? 누가 하세요, 모니터링?
○감사관 윤창현 실·국·소·단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기관 단체를 실·국·소·단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윤혜선위원 자체적으로 선정해서요?
○감사관 윤창현 예, 선정해서 그 업무에 맞는 것 중에서 청렴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조언을 받거나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윤혜선위원 평소에 소통하셔도 되실 일인데 회의 비용으로 따로 또 잡으셨네요.
1페이지의 ‘상급기관 감사대비 물품 임차료’가 예산이 줄었어요. 임차료인데 물품들이 정리가 되고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물품은 컴퓨터, 프린터 그리고 책상, 의자, 응접 소파 이런 집기류이고요.
상급기관 대비 물품 임차료를 올해보다 줄인 이유는 사실 23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실시, 수감을 했고 또 24년도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를 수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별한 감사가 없을 거로 보고 기본적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아놓고 다른 예상치 못했던 감사가 있다면 이거를 토대로 그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정해져 있는 정기감사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으시고,
○감사관 윤창현 예,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25년도에는 감사 계획이 없지만 그러면 감사가 생길 것 같다라는 부분은 누군가가 감사 요청을 했을 때인가요? 어느,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어떤 특정감사, 기관 정기감사는 3년 단위 기준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감사로 내려오는 것들은 예고 없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사용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윤혜선위원 임의로 우선은 잡아놓으시는 예비비 같은 형식인가 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7페이지에 ‘친절공무원 간담회’라고, ‘단가 인상’이라고 해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 단가는 뭔가요? 뭐 물품 사세요?
○감사관 윤창현 이건 식사비입니다.
○윤혜선위원 식사비?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식사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아니라, 단가는 물건이나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절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인원이 더 추가가 됐다든가 간담회 횟수가 늘었다든가.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음식값이 조금, 저희가 한 2만 5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먹는데요. 2만 5000원짜리를 친절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단가를 좀 올리려고 했고요.
○윤혜선위원 그냥 지금 단가 식대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이신 거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8페이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 저번에 행감 때도 이거 보고서가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신다고 하셨었죠?
○감사관 윤창현 예, 2월 달 정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러,
○윤혜선위원 2월경 예정이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2월 예정이고.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제작비가 올라갔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100만 원. 근데 지금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여기 바로 여기 위에도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 대한 홍보물(리플릿·포스터 등) 제작비’, 같은 제작비이고 같은 포스터·리플릿인데 물가상승분은 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만 반영을 하시고 위의 다른 물품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나요? 여기에 맡긴 업체만 물가가 올라갔나요?
○감사관 윤창현 이거는 약간 운영의 묘가 지금 반영된 건데요. 이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지서 뒤 이면에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래도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더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100만 원 그대로 놔뒀던 부분이고요.
이 시민고충처리 운영상황보고서는 별도로 어디에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가상승분을 좀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설명이 물가상승분의 반영이 아니라 제작 방법의 다양성이라든가 제작 물품에 대한, 다른 곳과는 다른 특색 있는 물품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괜찮은데 말씀하셨던 것대로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은 위의 납세자 보호관이나 이런 리플릿이라든가 포스터 등 같이 함께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종잇값이 올라가듯이 똑같이, 물가상승이 똑같이 되는 부분이고 제작 비용 또한도 사람에 대한 비용 부분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 부분인 것이지 “기존과 했던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상승분이 없고 밑에는 물가상승분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신다라면 이거는 같은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조금 달리한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가상승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제작 방법에 대한 다른 방법을 하시겠다, 이렇게 적으셨다라면 좀 이해가 갔을 텐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앞서 삭감 요청 했던 부분과 함께 이 8페이지에 있는 이 100만 원은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에 사무실 운영비 있네요. 사무실 어디에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윤혜선위원 9페이지 마지막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감사관 윤창현 사무실 9층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9층에 있고요. 9층에 있는데 이 운영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네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나요?
○감사관 윤창현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윤혜선위원 사무용품 비용을 구매하는 데 월 20에서 33만 원이라고 딱 측정을 했네요, 이건 뭐 월세도 아니고 사무관리비인데. 사무용품을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더 필요하거나 사람이 더 늘어날 예정이거나 뭐.
○감사관 윤창현 사무용품뿐만 아니라 차류, 다과류, 아니, 다과가 아니라 차 뭐 그런 걸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구매 용도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작년에 운영을 잘하셨을 텐데 굳이 이렇게 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이런 부분은 소소하니까 다른, 좀 절감하시면서 사용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156만 원, 이거는 좀 아껴서 쓰시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으로 따로 우선은 행감 자료에도 같이 넣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10페이지에, 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비’ 근로 기준이 있죠? 이 위원장님 두 분이신 것 같은데. 근로, 제가 근로계약서 또는 만약에 줄 수 없다라면 불가한 이유와 함께 이 위원장님들 출근하시는 출근 일수라든가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로시간이라든가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달라라고 제가 자료 요청도 같이 함께 해 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근과 관련된 자료는 충실하게 좀 재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자료 주신 걸로는 그 파악이 좀 어렵겠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온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삭감안 들어온 게 있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같이 주시면.
제가 의사봉을 먼저 쳐야 되는데 막 안 치고 후에 치고 막 이러죠? 어제 국회에 갔다 새벽 3시 반에 오는 바람에 좀 정신이 해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임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 311쪽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콘텐츠 구입 1750만 원 삭감,
최현백 위원님으로 예산안 312쪽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600만 원 삭감,
윤혜선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 312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삭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 156만 원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십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셔서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세요.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은 위원님들이 표결한 결과와 같이 예산안 311쪽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콘텐츠 구입 1750만 원 삭감,
예산안 312쪽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600만 원 삭감,
예산안 312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삭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 156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소개도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소개받았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님만 인사하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위원장 서은경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니까 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5년도 예산안, 2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까지 같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안전관님, 얼마 전에 우리 폭설로 인해서 마음이 뜨끔하셨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왔었습니다.
○김선임위원 물론 예상은 했지만 또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는 사실, 그래도, 그래도 이 총괄 하는 안전관에서 각 구에서 제설하고 또 비상 이런 것들을 총괄이시니까 두루두루 좀 살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설 장비나 이런 거는 각 구에서 계약하고 뭐 이래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성남시 전체는 여기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하고 팀장님들의 역할인데,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고충을 겪고 재산 피해가 있고 사건·사고가 생기고.
그래서 물론 천재지변이라서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 시에서 미리 예방, 제가 제설차를 한 번 봤어요, 한 번. 저희 집 앞에는 성남시에서 제일 높은 데입니다. 거기 얼마나 높은지 열선까지, 성남시에서 최초로 열선까지 깐 도로인데 한 번 봤어요, 제설 차량.
그런 걸, 이게 또 그렇게 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을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체크 좀 해 놓고 장비도 준비하시고 비상 연락망도 이거 잘하시고 하여튼 그런 걸 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저희가 재난이라고 하면 인재도 있고 천재도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인재라고 보는데 어제는, 우리가 대설 같은 경우에 천재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장비가 있고 마음이 또 함께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저녁 10시 넘어서 발표되는 이런 재난은 우리 시민들도 준비를 뭔가를 해야겠지만 우리 재난안전관에서는 그런 발표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안부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전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김선임위원 지침이 전혀 없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런 부분이 아직 내려온 건 없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일단 사람이 물질적이나 물건에 의해서도 피해를 보지만 심적인 부분에서는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으면 그게, 그거는 치유가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어제 물론 우리 누구의 어떤 잘못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안전관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런 발표로 인해서 시민들의 정신이 마비가 되고 행정도 마비가 되고 어쩌면 저희도 오늘 이거 예산심의 못 하면 우리 성남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해야 될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 행동 하는 거는 잠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행정이 마비되면, 행정이 마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도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갑작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비상 체제로 해서 시장님의 지침이 있었다든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없었으면 시장님의 지침은 있었겠죠. 뭐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
○김선임위원 아, 시장님의 지침도 없었어요? 시민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어떤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니까 물질, 어떤 천재나 인재나 이랬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어떤 재난 상황에 비상을 해야 되고 동마다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회의 시에 대책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계기로 인해서.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부연 설명을 같이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침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성남시에서도 지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 같은 경우는 상부 기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황을 하고 있고요.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아마 이런 거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맨 처음에 저희 소통관 했을 때 그때 소통관님께서는 간부 회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재난안전관님께서는 이거를, 어제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이루어졌던 이 일들에 대해서 지시를 못 받고 아니면 어떠한 전달 사항도 못 받고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 재난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안전관님이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성남시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간부 회의나 어떠한 따로 만나시는 회의, 오늘 아침 일찍도 간부 회의 진행하시는 것 같던데, 하셨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까 소통관에서. 아예 그런 부분에서는 없었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총무 파트 쪽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름대로 관리 부서에서 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 부서이기 때문에 이 이상, 이제 국가비상사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거나 그런 걸 참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중앙 부처나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아마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혜선위원 중앙 부처나 행안부 어디에서든 내려오지 않더라도 성남시는 성남시만의 전달 체계가 있어야지 되고 지시 사항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긴급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셨다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주시해라가 아니라 각 과마다 계시는 실국장님들, 관에 계시는 안전관님, 소통관님, 공보관님, 감사관님까지도, 우리 직속으로 되어 계시는 분들까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소통관부터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도 답답합니다.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관이 없습니다, 지금. 간부 회의는 한 것 같지는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어떠한 전달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겠고, 시장님께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검색을 하는데 다른 홍보자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불과 오늘 올렸을 텐데도 어디에 글을 올리셨는지 찾기도 힘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민분들께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럼 성남시민분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립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폭설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제설차가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제설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설차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라는 우리 주민분들의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다른 동에서. 제설차가 새벽에 비상사태로 인해서 서울에 투입됐다라는 말이 있던데 정말로 저희 성남시에 있는 제설차가 혹시 투입된 적이 있었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런 사항은 제가 연락받은 사항이 없고요.
○윤혜선위원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으세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폭설이 117년 만에 기록적, 31.8cm가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도 저희 각 구청이나 도로과에서 제설 차량이 돌아다니는데 워낙 많은 기간, 긴 시간 동안 폭설이 왔기 때문에, 워낙 또 지역이 넓기 때문에 다시 와서 한 바퀴 도는 시간들 약간 좀 지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시에 있는 제설차는 성남시에 폭설이 내리는 것과 동시에 같이 함께 움직였던 거고 다른 타 지역으로 저희가 파견 나가듯이 이렇게 빌려드리거나 같이 함께 제설 작업을 하거나 하는 전달 사항은 없으셨던 거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파악하지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없던 사항인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아니, 일단적으로 저희가 저희 시에 눈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 시를 우선적으로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윤혜선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가 성남시에 내리는 폭설보다 먼저 서울에 폭설이 더 먼저 내리다 보니까 좀 피해가 먼저 서울 쪽으로 와서 우리 제설차가 서울로 잠깐 갔다 오는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제설이 조금 늦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다른 동에서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들어본 바가 없고 그동안 저희가 행감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사실 여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주민분들이든 다른 동에 그런 얘기들이 들리면 확실하게, “아닙니다”라고 저희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윤혜선위원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6페이지입니다. ‘제설용 자재 구입비’ 있는데요, 10억 예산이시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내용을 보면 예산 소진 시 집행하기 위한 예비적 비용입니다. 24년도에는 똑같이 10억인데 혹시 얼마 정도 지출하셨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이게 각 구청에서 염화칼슘을 1차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소진이 되고 만약에 기록적인 폭설이라든가 이런 게 예측보다 더 많이 왔을 경우 부족하잖아요, 제설제가. 그럴 때 저희 시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지급하는 성격으로서 예비적 성격 비용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24년도에는 얼마 정도 사용을 하셨는지,
○재난안전관 김병호 아직 지출 안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출은 아직 한 번도 하지 않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윤혜선위원 그럼 3개 구청이 예산 세웠던 그 범위 내에서 우선은 다 사용이 가능하셨다라는 거네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부족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추가로 기금을,
○윤혜선위원 하시는 부분이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예비적 비용이니까요.
바로 밑에 ‘시민 대상 비대면 맞춤형 안전교육’이 신규입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신규입니다.
○윤혜선위원 신규 편성 사유에 보니까 실태 점검 결과 일반인 대상 안전교육 확대 의견이 있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 및 초등학교 5·6학년이 같이 함께 하는 비대면 안전교육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비대면이다 보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교육을 하지만 교육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대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그 대상자와 함께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9페이지입니다.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에 대한 6억, 이것 또한 예비적 비용인데요. 24년도에 3억인데 증감을 했어요. 혹시 추경이 있었나요, 아니면 증감을 한 건가요? 증가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전년에 3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결산 시 권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비용이 너무 적다.
○윤혜선위원 적다라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3억은. 그래서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저희가 한 10억 이상은 편성돼 있더라고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억은 24년도에 예산편성 했을 때부터 3억이었고 추경은 따로 없었지만 권고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더 증액을 하신 거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예비적 성격입니다, 이 비용들은.
○윤혜선위원 예비적 성격의 이 3억, 24년도에 혹시 지출하신 적 있으세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올해 같은 경우도 분당 지역의 숲안보도육교에 약, 저희가 가벤, 가설벤트 설치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8000만 원, 8300 지출한 적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8300 사용하셨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윤혜선위원 그 외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갔던 예비비는 없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 내용에 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복구 작업에 드는 비용이거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응급 복구 비용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저희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제설봉사단. 제설봉사단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봉사단을 발대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봉사단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장비 아니면 이렇게 차 한잔, 물 한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간식비 같은 이런 비용 처리가 아예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비예산인 사업이다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라면 이 제설봉사단이 폭설로 인해서 제설 작업에 투입이 됐을 때 이분들을 위한 보험이라든가 필요한 장비,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이 예비비 비용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게 저희가 제설봉사단이 지난번에 발대식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 거의 다 유관 단체원들입니다. 통장님들이나 자율방재단들이나 그 단체의 분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제설을 하기 위해서 넉가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은 각 동에서 해서 제설이 왔을 때 제설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간식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일부 그 활동을 하실 때 간식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단체들, 저희가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나름대로 그 제설 작업 할 때 그럴 때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번에 말씀, 행감 때는 간식비조차도 없는 비예산으로 아예 처리가 안 된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윤혜선위원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의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별도로 있기,
○윤혜선위원 괜찮은데 이거는 제설봉사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설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유관 단체에서 이렇게 추천, 선정에 의해서 추천을 해 주시거나 본인이 하겠다라는 자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하는 봉사단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비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행감 때 여러 번 얘기 나왔던 부분은 이분들이 아무리 유관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어도 제설 작업 중에 혹시라도 미끄러져서 넘어지시거나 다치셨을 때, 삽으로 저희가 제설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다치면 어떻게 보험 처리가 될지, 그리고 장비는 당연히 동행정복지센터에 있지만 뭐 조끼라든가 그 외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더 있다라면 구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몸을 녹이기 위해서 차 한잔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비예산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설봉사단에 대한 비용을 한번 고민은 해 달라라고 구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지금 더 권고 사항으로 해서 6억이 책정이 되어 있길래 그러면 혹시 제설봉사단에게 필요한 비용이 이 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이 사항은 시설비입니다. 공사,
○윤혜선위원 시설비로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보상비 성격으로 예산과목이 편성돼 있어서 이 예산,
○윤혜선위원 인건비나 이런 비용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만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윤혜선위원 그럼 제설봉사단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25년도 세출예산 6페이지 ‘25년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신규인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지진 안전 인증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건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도비·국비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일반 회사 이런 분들이 그런 인증 사업을 받으려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국도비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신청은 기업에서 하시고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윤혜선위원 작년에는 없었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가 판교에 있는 디지털콘텐츠파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작년에.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러니까 올해, 올해.
○윤혜선위원 올해?
○재난안전관 김병호 올해죠, 올해죠, 올해죠.
○윤혜선위원 그러면 같이 이어서 25년도에도,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25년도 같은 경우도, 이 사항이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그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24년도에,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가 지금 24년도에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
지금 옆의 예산 설명 내용에 이게 25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25년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해서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게 이제,
○윤혜선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비어져 있길래 신규 사업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2년에 걸쳐서 지금,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요. 저희가 사전조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교디지털콘텐츠가 신청이 들어와 갖고 저희가,
○윤혜선위원 올해 신청이 들어왔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윤혜선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한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한 곳은 없었어요? 없었나 봐요, 예산이?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해마다 저희가,
○윤혜선위원 지원, 첫 사업이에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아니요,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윤혜선위원 근데 작년에는 없었던 겁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자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10%가 또 자부담 부분이,
○윤혜선위원 자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있기 때문에 또 신청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많은 홍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작년 거는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안전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계속 비상계엄을 말씀하시는데 재난하고 비상계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질이?
○재난안전관 김병호 큰 틀에서 보면 같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사회 재난이나 자연 재난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재난안전관에서는 비상계엄하에서는 홍보라든가 시민에게 알리고 할 부분이 없잖아요. 없지요?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중앙 부처나 이런 데서 어떤 그런,
○김장권위원 예, 행안부에서 하달이 내려와야,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런 거 하달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내려와야 하는 거고.
아까도 소통관 왜 하고, 공보관도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상계엄을 해 버리면 그 시간 안에는. 그렇죠? 맞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게 재난관에서도 알고 계실 걸로 믿고요.
2페이지 보시면 기금에 대해서 410억이 작년, 올해로 조성이 되고 이제 130억이 추가로 조성이 되네요, 기금이?
○재난안전관 김병호 34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권위원 34억이 추가되나요? 아니, 410억에서 25년에 500,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올해 연말 조성액이 415억이고요.
○김장권위원 예, 그건 내년 25년도에.
○재난안전관 김병호 내년 연말이 541억입니다.
○김장권위원 예, 541억.
이게 지금 여기는 자금을, 예치금을 정기예금은 넣을 수가 없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김장권위원 그러면 급할 때,
○재난안전관 김병호 만기식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급할 때는 그럼 어떻게 써요? 만약에 한꺼번에 100억씩 200억씩 막 써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때에는 정기예금을 그냥 바로 인출해서 거기,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24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요. 수시로 또 인출할 수 있는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래서 이자가 연 3억 5000 정도, 3억 정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정기예금이 들어가는데 1년짜리 2년짜리로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장권위원 물론 농협에 들어가 있겠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농협에 들어가 있고.
기금 관리 잘하시고 계실 줄로 믿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감사합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어제 보니까 행안부에서 경기도에다가는 봉쇄 요청을 했어요. 혹시 재난안전관님 들으셨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언론을 통해서는 봤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경기도만, 경기도에만 봉쇄 요청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오후 11시에 포고령 1호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 포고령 대상은 저희 지방의회도 해당이 돼요. 아시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위원장 서은경 국회, 지방의회, 저희도 해당이 됩니다. 정당 활동이 제한되고요,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집회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제 1시 1분에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안 됐으면 저희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이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요, 예산심의조차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언론인들 언론통제도 다 받게 되는 거였어요. 출판, 언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아마 지자체에도 내려갔을 텐데 11시에 포고령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게 6시까지는 아무튼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봉쇄 요청이 갔고, 경기도지사는 그것을 거부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성남시는 어떻게 내려왔는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내려왔는지, 행안부에서.
근데 아까 소통관님 이야기로는 성남시에도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내려왔고 성남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봉쇄를 하겠다고 받은 건지 경기도지사처럼 거부한 건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여쭙는 겁니다.
이건 재난안전관 소관이에요. 그렇죠? 행안부 소관이라고 아까 재난안전관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셔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 사항은 저희 총무 파트가 있습니다. 공무원 비상이라든가 청사 방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그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국민이 그런 상황에 가 있어도 재난안전관은 이거는 우리의 사항은 아니어서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눈이나 오고 비가 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110년 만에 눈이 와서 110년 만의 폭설이어서 잘 대응을 못 했다, 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신 건 알겠어요. 열심히 하신 거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응이 부족했던 거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날 그 11월 28일 날 아침에 우리 시민들의 발이 묶였던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날도 저희 전 공무원 비상을 소집해 갖고 3500명이 해당 동으로 가서 제설 작업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110년 만의 폭설이긴 했지만 우리가 기후 위기 늘 외치고 있었고 언제든 폭설이 있을 것이다, 또 폭염이 있을 것이다, 늘 걱정하고 있는 차였기 때문에 몇 년 만에 삼십몇 센티가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45년 만에 계엄선포라는 국가적인 재난을요, 6시간 만에 완전히 해제시켰습니다. 그런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남시도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폭설 피해가 나고 나서 피해 상황이 그날 보고가 됐었는데 그때는 성호시장 천막하고 농업시설물 4건 파손, 버스 셸터 파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노후주택이 붕괴되고 한 보도가 성남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보도된 거 외에 노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발생한 피해 사항이 얼마나 되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이번은 습설로 인해서 수목, 수목 가지나 그런 부러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한 1700여 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버스 셸터 파손 4건 그다음에 또 기타 우리 신호등 이런 부분들, 좀 일부 고장 난 부분이 한 70건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전선 처짐 이런 부분도 24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성호시장 천막 파손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신흥동 4294번지에서 주택, 그 노후화된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긴급하게 대처 상황을 해서 저희가 소방하고 경찰 이렇게 안전 통제선을 설치했고요. 또 즉시 주민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또 대피시켜서 동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한 바로 그날 즉시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그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또 업체 선정을 하고 이래서 긴급하게 철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해당 건물은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개발조합에서 숙박 시설을 또 제공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다음 날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건축폐기물이 아직 반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다가 저희가 비가림막을 또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그 건설폐기물이 반출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뭐 특별하게, 이 주택 파손돼서 철거, 완전 철거된 거는 큰 피해인데 아무튼 보고된 거 이외에 아까 수목 전지 1700건,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수목 전도.
○위원장 서은경 처음 보고는 한 240건이었는데 그렇게 좀 늘어난 거 외에는 걱정할 만한 추가적인 피해는 없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지금도 계속해서 수목 전도는, 저희 그런 거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금 관련돼 가지고 한번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자 수익이, 수입이 올해도 3억 5000 그리고 내년도 3억 5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 금리가 한 몇 % 정도 운용되는 건가요? 평균 금리, 아까 보니까 장기로 운용하는 거 있고 단기로 운용하는 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균 금리를 한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평균 금리가 지금 한 2.3%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평균 금리가 2.3%면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군요. 수익, 운용되는 지금 그 기금이, 기금 총액이 한 어느 정도 갖고 운용이 되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올해 연말에 415억이고요, 내년도 연말이 541억 정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이거 전체를 가지고 운용하는 게 맞죠. 아니, 제가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관님은 2.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넣어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래서 저희가 그 이자율 부분을 저희도 실제적으로 보면 한 6~7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추계 잡을 때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실 거죠? 그래서 3억 5000 잡으니까 어떻게 잡으면 한 1% 이하, 많이 잡아도 한 1.5, 1.4%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운용되는 기금이 달리 이렇게 좀 나눠서 운용이 되나?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율이 좀 높게 운용되는 것도 있고, 기한이 길면, 그다음에 단기로 운용되는 거는 그만큼 금리가 낮을 테니까 평균 금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평균 금리가 2.3%면 3억 5000의 이자는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한 6~7억 정도는 이자 수익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위원장 서은경 추경에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이 금액 같은 경우는 기금이기 때문에 다시, 1년이나 2년 이렇게 계약이 만기가 되면 저희 쪽으로 다시 또 수입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어쨌든.
○위원장 서은경 지금 한 해 기금 얼마큼씩 쌓죠? 올해는 지금 160억 쌓았네요, 2025년에 조성 계획이?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최저 적립 금액이 있습니다. 3년간 보통세 1%를 적립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은 34억 정도가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사용은 34억.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지금 내년의 수익에 160억 잡히는 거는 보통세 결산액 3년 평균의 1% 이거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충족시키는 기금으로 잡히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게 해마다 의무적으로, 법적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서 기금으로 하라고 한 적립을 지금 예산안을 보면 거의 지키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보면서는 이 기금 적립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특히나 다른 기금하고 다르게 재난관리기금은 이 이상을 사실은 적립하고 있어야만 하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성남시 같은 경우 특히나, 분당이든 본도심이든 워낙 지금 예비비 성격의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절대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적립 그 기준액을 상회하는 그런 기금 적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님, 염두에 둬주세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관계로 재난안전관 관련돼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셔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정연구원 및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소통행정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안,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 400만 원 삭감안, 지역상황 관리활동 업무추진비 238만 5000원 삭감안, 시정모니터 업무추진 수용비 100만 원 삭감안,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650만 원 삭감안, 시정모니터 활동보상금 4200만 원 삭감안, 시민소통 활동 일반수용비 80만 원 삭감안, 동네소통관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삭감안, 시민소통 활동 업무추진 급식비 96만 원 삭감안, 시민소통 활동 업무추진비 280만 원 삭감안(소통관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SNS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금 2620만 원 삭감안(공보관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6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2인) 추선미 안광림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콘텐츠 구입 1750만 원 삭감안,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600만 원 삭감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삭감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 156만 원 삭감안(감사관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황순남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병호○기타 참석자 소통지원팀장 장영식○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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