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3일(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박권종의원 외 8인 발의)

(12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4월 30일 발표된 공동주택 국세청 기준시가의 경우 두 자리 숫자 이상 상승되어 2004년도 건물분 재산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2, 3배 인상하게 되어 주민들의 집단 조세 저항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박권종 의원 등 9인께서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박권종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권종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저번 임시회 때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박권종 위원입니다.
  100만 시민의 경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호섭 위원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2003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2004년도 건물 및 기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승인 시달된 재산세 결정에 대하여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임에도 일시에 2, 3배 인상하게 되어 주민들의 집단 조세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질의를 통하여 공동주택 세율 인하를 촉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30일 발표된 공동주택 국세청 기준시가 경우 두 자리 숫자 이상 상승되어 재산세 산정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증가된 만큼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서 시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세율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므로 2004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의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에 당초 표준세율을 30% 인하 조정하여 공평 과세를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한테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이호섭  염동준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세정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세율 조정 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부과시 주택의 면적기준 가감산율 적용으로 공동주택 소유의 납세자들이 지역간 면적기준 재산세 부과방식의 과세불균형성을 이의 제기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납세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역간 납세자들의 과세불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과표산정방식체계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시가가감산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수정, 중원구와 분당구 지역의 특수성으로 세율을 조정 시 수정, 중원구는 단독주택이 많고 국세청 시가가 낮은 아파트가 많아 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세액이 약간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분당구의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높아 세액이 최고 2배 인상되는 아파트가 있어 구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보유세과표 현실화 필요성 제기로 보유세로 강화하고 납세자간의 과세불형평성을 시정하려는 정부의 시책이기에 경기도에서는 세율 인하하는 시·군이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각 구가 기초자치단체이므로 각 구별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나 우리 시의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일반행정구이기 때문에 각 구별 조례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과표 체제가 공동주택인 경우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지침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였습니다.
  행자부에서 보면 전년도까지는 가감산 조정권한은 시장에게 부여하여 가감산율은 조정할 수 있었으나 금년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서민보호대책으로써 10% 범위내에서 차등 감산율 조정권을 부여하였으며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은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3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액 급등이 우려되어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세율은 인하하려고 경기도와 수차 논의하였으나 정부 방침이 조정이 전혀 안 된다고 하여 행정자치부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과세율 인하시 10%, 20%, 30%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보내면 도로 하여금 30%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 제의 요구를 한다면 다시 20%, 10%대로 할 수 없을 것 아니예요, 수정을 못 할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한세기  얼마 정도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올 겁니다.
김상현위원  아니지. 예를 들어서 30%로 이렇게 세율 조정해 달라고 의결했을 때 제의 요구하면 100% 된다, 안 된다밖에 못 하잖아요. 거기서 수정을 해서 얼마 어떻게 하라고는 못 하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한세기  수정은 얼마 하라고 못 내려오지만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 하라고 의견이 내려올 겁니다.
김상현위원  30% 해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니까,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재산세 관련 보고 자료 준 것을 보면, 물론 다른 시 단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과천이나 평촌, 의왕 이런 데나 분당 공공주택이 많은 곳에 해당 되는 것인데, 큰 이유가 다른 데서도 신청하지 않은 것하고 내년에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를 하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세정과장 한세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희위원  보고자료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시세팀장 조석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서 이번에 탄력세율을 조정한 시·군·구는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예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성남시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승인이 반드시 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는 꼭 적용해서 이 민원이 꼭 해결되고 우리 집행부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예.
○위원장 이호섭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세정과장  한세기
○기타참석인
  시세팀장  조석묵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