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2020년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2020년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경제환경위원회 마. 문화복지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2020년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윤창근 그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원배 ICT융합팀장입니다.
조일호 게임컨텐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경제환경위원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규봉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최홍석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병영 회계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원성곤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하지요?
○위원장 윤창근 예, 그럼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임병영 회계과장님 좀…….
○위원장 윤창근 예,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성함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시고요.
○회계과장 임병영 회계과장 임병영입니다.
○강신철위원 태평4동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 자료 따로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창근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 안광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심의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윤창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부위원장입니다, 안광환 부위원장이 아니라. (웃음)
(웃음소리)
같은 상임위에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아직 안 오셨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그건 나중에 하고요, 제가 상임위 할 때도 사실 국장님한테 이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생활악취 개선.
박동화 과장님 앞에 잠깐 나오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우리 2020년 본예산 경제환경위 3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도 옆에 앉으시지요. 3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악취지도 지금 만들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올해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최종 보고 지금,
○안광림위원 예, 최종 보고 올해 말에 완료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이게 제 기억으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하고 시하고 공동주최해서 하는 거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예산은 한 6억 예산이고 시가 한 4억 정도 예산을, 4억 2000만 원인가 정도 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4억, 예.
○안광림위원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가 4억 2000이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는 현재 290개 하수관로, 120개의 정화조 그리고 공단지역의 50개 사업장의 악취농도를 현재 하고 있는 것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갖고 현재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성남시도 보니까 용역 악취 없는 마을만들기 기술자문단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240만 원 들여서. 그렇지요? 29페이지입니다, 그것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악취 없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기술자문단도 현재 24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문단 6명을 구성했는데 환경단체 2명, 전문가 4명 그래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시면 악취발생원 현장조사원 해서 약 5400만 원 정도 들여서 현재 2명을 고용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에 대한 예산들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악취 시민개선단 활동비 해 갖고 1464만 원, 61명, 8개월 치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내용을 다 보니 사실 딱 하나야. 하수구야, 하수구.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하수구 측정이고 하수구인데 우리 원인은 알고 있어요, 원인은. 그리고 하수도에 대한 이거 용역조사 악취지도를 해서 1∼5등급까지 해서 평가 다 매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인은 다 알고 있는데 원인에만 지금 계속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 때도 이걸 삭감할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다가 아무리 고민해 봐도 뻔히 알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많은 중복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분리, 우리 지금 성남동 일부 분리하수구 운영해서 거기 민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구역은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에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원인 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다 해서 환경지도까지 만들었는데 우리시에서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과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올해 지도가 완성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요 올해까지는 내년까지는 그래도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고, 발생원 그리고 발산원, 정화조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년도 사업에 아직 예산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72억 정도가 용역에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올해 2020년까지는 이 경향을 봐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악취지도가 나오니 이 예산이 6억이에요. 악취 우리가 2018년도에 했던 시 예산이 4억 2000이고요. 시 예산 4억 2000 맞습니까, 제 기억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2억 1000입니다.
○안광림위원 2억 1000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환경부 4800이고 환경공단이 6700.
○안광림위원 어쨌든 총예산이 6억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6억인데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이 악취지도 해서 우리가 시설개선사업을 해 보고 안 되면 이렇게 예산 수립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서가. 지금 악취지도도 만들고 있는데 또 여기다가 이 예산을 들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취 없는 마을만들기를 위한기술자문단 운영 이것은 좋아요. 이것은 살려두고 악취·소음 개선에 5400만 원 예산 이거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전액이 얼마예요?
○안광림위원 5460만 4000원입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악취개선 전체를 지금 삭감하시자고 하는 얘기십니까?
○안광림위원 예. 왜냐하면 이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이 2명이 운영되니까 현장조사원 2명에 대한 운영비 그다음에 이 2명이 발생되는 피복비 그다음에 악취 환경조사원이 쓰는 장비에 대한 수리비 그다음에 생활악취, 하수악취 시민개선단 활동비 이 예산 전체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내년에 용역에서 나온 72억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 요원들이 민원 발생하고 하면 즉시즉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안광림위원 민원을 해결하는데 과장님, 민원 해결이 아니에요. 악취 측정만 해 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당장 그 72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악취,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2020년도는 어느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악취지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용역이 지금 올 연말에 이번 달 안에 나오니,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조사만 된 겁니다, 악취지도 만드는 것으로.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생활악취 현장조사원이 나가면 해결돼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해결됩니다. 측정해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측정해 보고 원인을 해결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원인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저감장치 설치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원 건이 많았었는데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하신다면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악취, 하수악취 시민개선단 활동비만 제가 그러면 삭감 요청할게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포럼이라든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악취지도 개선까지만 하고 피드백이 안 돼버리면 그냥 멈추는 사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악취지도까지 만드는데도 굉장한 노력을 거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말 악취가 개선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악취,
○안광림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다 알고 있으면서 개선은 잘 안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조사비, 조사하는 데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 지금 보십시오. 생활 하수악취 시민개선단이 하는 역할이 각 동마다 4∼5명 구성해서 조사단 결성해서 모바일웹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지금 최종 보고회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광림위원 그러니 국장님, 최종 보고는 안 나왔으니 일단 삭감해 놓고 나중에 추경 때 또,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원도심은 악취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분들하고 모니터링 관계를 갖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포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악취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악취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 그러냐 그러지만 악취도 보니까 5단계로 나뉘어져 가지고 굉장히 지역마다 다 달라요.
○안광림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을,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러니까 조금 연속성이 있도록,
○안광림위원 연속성이 아니라,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조금 해 주셔야 원도심의 악취 부분에 어느 정도,
○안광림위원 원도심의 악취에 대해서는 저 본 위원도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고 누구보다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그 악취개선에 대한 예산은 별로 수립되지 않고 있고, 분리하수구 구성은 별로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있고, 이런 어떤 단순하게 악취 민원 나오면 현장조사원 나가 갖고 그냥 점검이나 해 주고 이런 데만 예산 투자하고 또 시민환경개선단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만드는 예산이 너무, 이런 예산을 들여 갖고 우리 차라리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니, 위원님.
○안광림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생활 하수악취 시민개선단 활동비 1464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짧게 하십시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지금 전국 지자체가 여기 원도심 현상이 전국 최초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걸 의지를 가지고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계속 보면서 시민개선단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성공해야지만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과정에서 지도만 만들어서 멈출 게 아니라 피드백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간곡히 위원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위원 이거 삭감 요청이면 저번처럼 원안 유지 이런 것도 발의해야 되나요?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삭감 요청했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냥 삭감이고.
○조정식위원 저는 이유가 있어서 세워진 예산 같고요, 그래서 원안 유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하도록 하고요.
이 건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맹산 깃대종 생태숲 조성 실시설계비가 3억 2000만 원이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그냥 들으세요, 국장님. 이거 내용 아시잖아요, 페이지 안 봐도.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맹산에 깃대종이 지금 뭐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버들치, 청딱따구리, 반딧불이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세 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청딱따구리나 반딧불이는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데 버들치가 거기 맹산의 깃대종으로 설정을 하는 데 맞는 거예요?
거기 가봤습니까, 박동화 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장소 가봤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광순위원 거기 버들치가 있습디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있기는 있는데 조금 수심이 낮은 면은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성남시 깃대종은 성남시 전체를 아울러서 한 거고요, 여기는 반딧불이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가면 버들치가 없어요. 거기 그 장소는 실개천도 없거든요. 버들치가 혹시 모르겠어요, 땅속에 숨어 있는지는. 아니, 버들치가 없다니까요, 거기에 실개천이라도 있으면 버들치를 깃대종으로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버들치는 지금 우리 전국의 실개천에 버들치가 다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거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골에 가면 다 버들치예요. 옛날에 중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고기인데 그게 전부 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버들치는 다 있는데 맹산 깃대종으로 버들치를 선정한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맹산은 우리 지역이기도 하지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맹산이 깃대종을 위주로 해서 공원을 만들자는 차원이고요. 성남시의 깃대종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깃대종을 갖다가 성남시 깃대종도 버들치가 성남시 어디에 있어요? 탄천에 몇 개 있고 탄천에도 주로 잉어, 붕어, 메기 이런 게 있지.
그리고 이게 성남시의 깃대종이라고 하게 되면 성남시에 주로 예를 들어서 특이하게 서식하는 것을 갖다가 깃대종으로 만들어야지 전국적으로 전부 다 있는 버들치를 갖다가 깃대종으로 만들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 선정을,
○박광순위원 이건 맞지 않고요. 박동화 과장님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땅을 파보면 혹시 버들치가 있는지 몰라도 거기 지금 현재 비가 올 때는 실개천이 흐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가물 때 보면 물이 없어요, 거기는. 생태학습, 생태숲 조성한다. 생태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저도 백번 찬성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런 돈이 있으면 여기다 버들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를 들었어요. 오히려 거기 지금 현재 사유지 땅 한 평이라도 사 가지고 자꾸 시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맞아요. 버들치가 어떻게 맹산 깃대종이 되고 성남 깃대종이 됩니까.
지금은 하늘다람쥐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들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하늘다람쥐 있어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모든 거의 대부분 산에는 하늘다람쥐, 청설모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설모는 천지로 있는 게 청설모고, 그건 유해동물이고. 하늘다람쥐를 갖다가, 박동화 과장님, 내가 하늘다람쥐 거기서 못 본 것 같아요. 거기는 내가 자주 가는데 하늘다람쥐를 못 본 것 같은데 하늘다람쥐는 유해동물도 아니고 또 천적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늘다람쥐 잡아먹지를 못해요, 날아다니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깃대종,
○박광순위원 오히려 하늘다람쥐를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른 데 하늘다람쥐가 있으면 그걸 부화를 해 가지고 그걸 많이 번식을 시키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박광순위원 그것을 성남시 깃대종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깃대종 선정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 이전에 시민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성남에 깃대종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하나 만들기는 그렇고 두 개 만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 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버들치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늘다람쥐도 거기 서식할 수 있는 생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버들치를.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 하늘다람쥐 생태숲.
○박광순위원 앞으로 버들치 같은 것은 깃대종으로 만들지 마시고, 제가 그냥 권유를 하는 거예요. 예산 깎자는 얘기는 아닌데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뻔한 것을 갖다 깃대종으로 만들지 말고 하늘다람쥐를 갖다 번식을 좀 많이 시키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깃대종으로 만들어요. 거기 맹산 뒤의 영장산 일대 하늘다람쥐,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그렇잖아요. 거기 실개천도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버들치를 갖다가 깃대종이라고 만들고. 내가 그거 팀장님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아연실색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깃대종이 되느냐?’ 박동화 과장님은 그래도 주무 과장으로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 생물에 보면 뭐뭐가 있어요, 생태계 교란 생물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베스, 황소개구리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황소개구리?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광순위원 또 식물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식물은 돼지풀 이런 종류가 있고요.
○박광순위원 단풍잎, 돼지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서 물론 배스도 그렇지만 단풍잎, 돼지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탄천도 그렇고 야탑천, 여수천에 가게 되면 한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전부 다 이 단풍잎, 돼지풀로 저마다 덮고 있어요. 토착식물이 거기서 자라지를 못한다니까요, 이것이 전부 다 덮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인부가 6명 있데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좀 더 늘리세요. 일자리도 늘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6명을 갖다가 구간을 정해 주세요, 구간을. 누구누구는 야탑천, 누구누구는 여수천. 그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 다 구간이 없이 6명 저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오늘은 탄천이다 하니까 구간이 없으니까 책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추경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야탑천, 여수천 한번 가보세요. 돼지풀이 저마다 덮고 있어 가지고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단풍잎, 돼지풀은 사람 몸에 닿으면 옷에도 달라붙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광순위원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갖다 저기 해 가지고 피가 난다니까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른 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해요. 이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인원을 더 고용을 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광순위원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간을 정해 주세요. 누구누구는 야탑천, 누구누구는 여수천 책임지고 돼지풀 없애라, 이렇게 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일자리 없어 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자리 늘려도 돼요.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들 자라게끔 하고,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자리도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세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사업 건입니다.
지금 먼저 성남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갱신용역에 대해서 5억이 작년 대비 신규로 해서 계상돼 올라왔어요, 요청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의무, 그러니까 법정용역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2에 따라서 하는. 그런데 2004년도에 했고 2009년도에 했고 5년 단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했어야 되나 16년도에 한 거지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오실 때 이 자료 안 보고 오세요, 설명자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5년 주기인데 왜 14년도에 안 하고 16년도에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5년 주기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14년도에 이게 끝났으니 그리고 5년 단위니까 2019년도에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년도에 했으니 19년, 20, 21년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전의 게 잘못됐더라도. 그렇지요?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14년도에 안 하고 16년도에 한 이유. 그리고 16년도에 했다고 한다면 그때의 잘못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2년 동안 뒤늦게 했는지 그리고 왜 올해 16년도 게 다시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21년도에 해야 되겠지요, 용역을. 그런데 왜 2020년도 본예산에 5억이 신규로 올라왔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21년부터 활용을 하려면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하는 해가 내년이고 2021년부터는 그거 활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최초에 2004년도라고 하면 목표연도가 2004년도라는 이야기입니까? 용역이 준 게 2004년도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최초에 준공된 게 2004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갱신에 2009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목표연도가 2009년도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 게 2009년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준공 기준인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인 것 같아요?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점검돼야 되는 사항들이 나올 겁니다, 체크사항들이. 그것 좀 사전에 주셨으면 해요, 그 자료하고 같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2020년도 본예산 관련 건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가 맹산 반딧불이 생태원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정확하게는 생물서식처 복원사업에 대한 사업 관련 건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보면 운영비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던 신규 올린 금액이 2214만 8000원이에요. 이것은 2019년도 3월 달에 녹지과에서 우리 환경정책과로 관리 전환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녹지과에서 이와 관련된 생태관리원이 한 명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 명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똑같이 단지 과만 바뀌었을 뿐이고 신규는 아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운영기간이 10개월이에요. 3월 달부터 12월까지예요. 반딧불이 생태원이 제가 듣기에 성남시에 존재하지 않고 반딧불이를 사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서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거 파악되셨나요? 모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10개월 동안 관리할 필요가 없다. 단지 행사를 위해서 매입을 해 와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인건비를 우리가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보수비라든지 기타 등등이 따라오기는 하나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총괄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건국 관련 건으로 해서 도시정원을 정온화를 하기 위해서 타 국소하고 어떤 협의를 갖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정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정온, 지금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정온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소음 관련 말씀이신가요?
○김영발위원 예, 소음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타 국소단과 어떤 협의들을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벽을 허물고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타 부서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지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관계되는 사업은 도로과 쪽이라든지 교통소음 쪽하고 지금 같이 한국기술연구원이라든지 교통안전공단 그다음 토지주택공사 그다음 저희 성남시로 말하면 교통기획과, 도로과 이렇게 연계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는 공원녹지과도 포함이 돼줘야 합니다. ‘정온’이라는 한글 뜻 아시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타 부서와의 협의·협력을 통해 가지고 정온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정온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총체적인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이제 세부적인 것 이야기드릴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동관리 지역으로 소음 같은 경우는 안내표지판을 설치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진동관리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표지판만 세워놓고 끝입니까? 지정하고 끝입니까?
개선대책에 대한 부분을 도로과, 공원과 등등의 관련 협의 부서에 통지를 합니까? 안 하시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 안 할 겁니다. 협의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개선의 방향을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치를 얻고 어느 정도 줄었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를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사업 관련 건인데, 탄천습지생태원이 총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태평·수진·수내습지. 2019년도에 보니까 작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기정예산이 1억 3000 정도예요. 잔액 반납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수내습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하시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습지,
○김영발위 지금 현재 세 곳에 각 2명씩 해서 총 6명이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기간이 42일로 해서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52일로 올렸던 것이 더 줄었단 말이지요.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15쪽 한번 보시겠어요. 2019년도 4회 추경 관련 건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추경입니까?
○김영발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52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가 42일로 줄었단 말이지요. 준 이유하고 근로자 보수,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저는 여기서 질의를, 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15쪽 설명자료 자연환경 보전사업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편성목하고 통계목은 101이고요, 101-04입니다. 15쪽 찾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찾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여기서 줄인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요 52일에서 42일로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준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휴일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습지관리 차원에서 청소 그리고 주민들 안내, 풀 제거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분당지역의 수내습지, 분당지역이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제가 여기를 자주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작은 범주는 아니에요,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교대근무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함께 같이 한 조로 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거기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수내는 한 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이분을 거의 뵙지를 못했어요, 매일처럼 제가 출근을 해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러면 다른 두 곳에 대한 부분들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총 6명 중에 태평이 관리생태원이 몇 평이고 몇 분이 근무를 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태평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넓어서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수진에는 한 분이라는 이야기네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태평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마,
○김영발위원 이것도 그냥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근무의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생태습지를 관리하다 보면 위험성이 좀 따를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면적이 작아서 한 분이 감당해낼 수 있다손 하더라도 두 명이 보조를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관리가 그쪽의 이용자들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어떠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수반시켜서라도 이것들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친근한 생태습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경제환경 상임위 관련 질의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논의했기 때문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소각장 개선사업 관련 시설부대비, 저희 상임위에서 총 21억 9237만 원 중에 예산 삭감을 600톤 12억 1000만 원에서 지금 5억 그다음에 100톤 해서 3억 6450만 원 삭감을 해서 8억 645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매년 기술진단 통해서 이렇게 시설보수비가 이 금액이 올라오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최미경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매번 이렇게 기술진단 통해서 올라오는 이런 시설관리비 그냥 올리는 대로 주지 말고 좀 꼼꼼하게 따져보자라는 의도에서 이번 예산 심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른 8억분 중에 일단 600톤 시설에 대한 5억 부분을 부활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600톤 시설은 사실 지금 21년째 노후된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완공되기까지는 2024년까지 돼야 돼서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그 부분이 노후된 것에 대한 정기보수가 필요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5억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예산이 추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시설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원님들도 알고 있고요. 지금 600톤 관련해서 예산안 설명내용에는 SCR 촉매 교체공사 등 6건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잘 안 나와 있어요. 그 예산 600톤 예산이 전체 12억 1000만 원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5억이라는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들이 소각로 화격자 구매가 들어가 있고요. 그 구매 안에 로울러그레이트라는 분해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전부 다 기술적인 용어기 때문에. 그런데 언더 그레이트 호퍼 보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 소각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초래가 돼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 부분 5억 부분에 대한 부활을 요청을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소각로 화격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로울러 부분하고 그 두 가지가 5억인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언더 그레이트 호퍼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호퍼 보수 부분이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최미경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대란이, 만일 소각로가 멈춰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수반해야 되고 그것이 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600톤 부분 5억 원에 관한 예산 부활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이성진 과장님.
○위원장 윤창근 이성진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사항을 예결위까지 와서 얘기를 다시 하려니까 거시기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1000만 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홍보관 관련한 이것은 당장 위험스럽지 않은 시설환경의 문제인데 100톤 에너지시설 관련해서 유지공사비용 3억 6450만 원 이거 삭감해도 100톤 소각로 돌리는 데 문제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톤에 대해서 3억 6500을.
○최현백위원 문제가 안 생기겠냐고요? 이게 지금 수리가 언제쯤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100톤도 실질적으로 21년 이상 노후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DCS 공정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오래된 시설인데, 이번 회기에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 1회 추경 때 안 하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인 공사는 상반기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보수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내년 1회 추경이 빨리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이 사안으로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이 사안이 내년 1회 추경에 세운다 안 세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보수를 안 하고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상반기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보수해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세워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최현백위원 어차피 보수해야 될 예산 본예산에 잘랐다가 추경에서 하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1회 추경에 상반기에 되면 저희가 정기보수 때,
○최현백위원 그 말씀 드린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매년 보수했던 사항이고,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무의미하게 본예산에서 삭감했다가 1회 추경에 부활한다는 그런 모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3억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유지관리공사 3억 6450만 원에 대해서 부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나요? 국장님, 과장님.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상임위원회에서 저기 했는데 여기 와 가지고는 저마다 부활하고.
자,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 3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홍보관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홍보관 2층 철계단 교체 3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홍보관 건물 페인트 공사 300만 원 부활 요청합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여당이 다수당이고, 충분히 거기에서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삭감하고 그러고 나서 또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저기 하게 되면 또 못 이기는 척 하고 부활하고 이런 악순환이 돼서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이런 저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역설을 하고.
언제는 상임위 존중하자고 그러고, 언제는 상임위에서 한 것 없이 전부 다 부활하고. 또 행교체 할 때는 그때 당시는 또 삭감해서 1회 추경 때 넣으면 된다고 그러고, 1회 추경 때 넣을 것 같으면 왜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가 삭감하느냐 부활하고. 이게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하는 데.
아무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원칙 없는 예산 심사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도 중심을 잡으시고 상임위 안을 존중할 것 같으면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위주로 가야 되고, 상임위 의결한 것을 전체 그러면 말씀을 하실 때 사전 회의를 할 때 무시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본다. 저는 사실은 다시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종합심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임위는 예비심사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된다, 어떤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은 전부 다 무시하고 여기서 다 부활 요청하고.
전체 저 자원순환과 예산, 그 위에 1000만 원 1억짜리 태평동 종합처리장 시설물 처리공사 이거 1억…….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0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1000만 원, 600톤 5억, 3억 6400 전체 부활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 예산 지금 자원순환과 예산 전체를 삭감한 위원이 접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장 윤창근 제가 삭감 주장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가 이 삭감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유가 뭐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사실 저 지금 600톤 환경에너지시설사업이라든지 100톤 사업은 그전에는 변동비하고 고정비적 성격이 오랫동안 같이 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통 위탁체에다 주는 것들이 변동비적인 것들을 줍니다, 2200만 원 이하 수리 정도는. 그런데 좀 큰 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옳다, 시달비적 성격은. 그래서 제가 이 목을 분리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좀 부수적인 소액은 기존에 저희 있던 사업하고 약간 중복적인 게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공감을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 보고 나머지 때 부족하면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에 대한 제 입장에서는 또 존중도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과에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들여다보고 체계적으로 세우는 그런 계기도 있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부활 요청을 일단 600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점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결정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사업 진행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600톤, 100톤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느리게 하면서 이거 시설 낡았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계속 매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제 삭감 이유예요, 첫 번째. 너무 오래돼 가지고 대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피맵에서 거부당했고,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수리를 매년 이 어마어마한 돈을 넣는 게 맞느냐, 새로 빨리 짓는 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거고요, 첫 번째. 더 적극적으로 그 행정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예산 삭감 이유가,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동비로 자연스럽게 이 유지관리 공사에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없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적절하게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그게 두 번째 삭감 이유예요.
세 번째는 불가피하게 어쨌든 600톤, 100톤이 새로 건설하는 게 시간이 늦어져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큰 액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큰 지적들이 없고 늘 그냥 이렇게 수리비로 돈을 주면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걸 삭감한 이유예요. 감정 없어요.
그리고 삭감 당시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이야기 많이 논의했고, 600톤 5억 말고는 나머지 집행부가 다 동의한 거예요, 맞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
○위원장 윤창근 맞잖아요, 600톤 5억 말고는 나머지는 다 집행부에서 그것만큼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동의했던 바잖아요.
이건 길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이 5억이라는 돈을 부활할 거냐의 문제이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들을 전부 여기서 다 한다는 것은, 그리고 예결위원장인 제가 이거 다 삭감한 예산이에요. 제가 이 5억도 동의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인 사람입니다. 계수조정 때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정리는 해 두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이야기 나온 게 생활악취 시민개선단 1464만 원 삭감 주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자원순환과 관련 예산 부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걸 논란 뜨겁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수조정 때 말씀을 나눠서 결론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 말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산성대로TF팀 우리 국장님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이 TF팀은 누가 하고 있지요, 국장님이 안 하시면?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은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단장으로 해서 그리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산성대로TF팀이 상권활성화 뭐 이런 종합적인 건데 왜 거기에서 하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제가 상권활성화 중앙지하상가 과제 부분까지 수행을 하고요. 제 업무 영역이 환경보건국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산성대로TF팀 얘기를 하려면 도시건설위원회나 재정경제국 상권활성화재단 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우리 TF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은 제가 발언을 할 필요가 없게 됐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태양의 정원’이라는 걸 설치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못 들으셨지요?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고, 자원순환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거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세상이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윤창근 서울에서 최근에 종각 지하도에 태양의 정원이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연채광을 지하로 끌고 들어오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아주 압축해 가지고 햇빛을 끌고 들어와서 그야말로 지하도 햇빛이 드는 것과 똑같이 만든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식물도 키우고 문화공간 역할도 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최근에 만들었어요. 이게 아주 혁신적인 기술인데 이제 이런 기술들을 우리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은 화석연료를 덜 쓰고 태양에너지나 태양의 햇빛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적용해 줘야 사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거를 하나의 테스트 베드(Test Bed)로 해 가지고 이런 걸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모든 건물들이 지하공간이 다 있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먼저 좀 나서서 지하에 있는 유휴공간을 이렇게 햇빛을 쫙 압축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지상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이런, 이게 서울시에서 시민공모를 했는데 공모 한 500건 들어온 것 중에 이게 선정이 돼서 실제로 이 기술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좀 말로만 기후 변화, 기후에너지 대응하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자꾸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거 서울시에서 공모하듯이 우리도 좀 공모해서 자꾸 변화를 시켜야지, 있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봐요.
100% 기후에너지과장님의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도와 관계되는 도로과나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환경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도는 우리 국장님 주도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유관 부서하고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김영발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2분 정도만 더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리를 저기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계수조정을 해야 될 일이 남아서.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 끝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 기회를 주셔서.
우리 기후 관련 과는 아니고요, 제가 환경정책과로 전환을 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른 과도 많은데 어떻게 환경정책과에만 질의를 먼저 하게 되고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에코성남 홈페이지 언제 제작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자료로 나중에 총괄적으로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하루 방문자 수 그리고 거기에 보면 환경이야기라는 탭 밑에 탄소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트에. 가입자 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 현황을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에코성남 모바일 앱의 가입자 수, 다운받은 수 그것도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거기에 매월 57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요.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비로 쓰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다른 단위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금액은 낮지만 유지관리비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과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진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행정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의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이성진 과장님, 저한테 한번 설명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변동비에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변동비로 처리할 때 의회나 행정부에서 이 부분은 통제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적절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삭감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 이것을 변동비가 아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시설비로.
○위원장 윤창근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이제 통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존중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 앞으로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변동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돈 줘놓고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안 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 업자들 놀음에 놀아나는 수가 생겨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거 오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비를 삭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취지를 잘 아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윤창근 변동비에서 시설비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우리 과장께서는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맞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이 가야 이 예산 삭감 요청을 안 했던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추후 이런 행정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계수조정은 완료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고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전반적인 얘기는 우리 위원장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런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가 하는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이 관리를 공무원이 행정적인 관리는 가능하겠지만 기술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탁받은 업체에서 잘하겠지만 불필요한 소모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라고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참 그걸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사 건설 쪽이나 큰 프로젝트에서는 브이이(VE)라고 그럽니다. 밸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을 해서 그 사람들은 조건으로 밸류 엔지니어링을 해요. 전문업체들이 기본적인 설계하고 관리·운영을 하지만, 보수를 하지만 VE 회사들이 조건 없이 들어옵니다. 와서 거기에서 시스템이나 관리나 자재나 그 보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을 하면, 개선을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의 예산도 줄어들고 그 회사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체계도 좋아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부활을 하되, VE를 실시한다는 조건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을 개선을 하라고 하니까 또 ‘용역 줘야지’ 이게 아니라 용역은 아예 진단비나 개선비가 포함된 돈을 주는 거고요, VE는 그게 아니라 개선이 되면 그 개선에 대한 퍼센티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부활하더라도 VE를 실시한다는 조건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VE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금 그거 받은 사업이어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차후에 저희들이 할 때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술진단 하신 것은 그 기술진단 업체에게 용역비를 주고 시킨 거고요, VE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본인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VE 업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운영방식을 제안하지 못하면 본인들이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VE를 실행한다는 조건으로 하자는 겁니다. VE 해서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지만 VE 시키면 그 업체들은 어떻게든 성과를 냅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VE를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좀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지금도 가능해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거 사업 저기 할 때 시설비 지금 12억인가요? 3억 6400하고. 이거 시설비를 뽑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뽑은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들이 용역 기술진단하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뽑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용역 줘서 뽑은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 안에 지금 VE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박광순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원가가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지금 원가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이 이거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용역 줘 가지고 충분히 전부 다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VE 검토해 가지고 원가절감 또 내지는 제품 기능 향상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이 계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이성진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압니까? 고혜경 국장님이 이걸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600톤하고 100톤 에너지시설 이거 언제 그러면 새로 저기 합니까? 이게 지금 아까 기한이 많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21년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장님께 저희 피맵에서 신규 건립이 옳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타 면제 1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받으려고 그걸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절차대로 간다면 2024년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 2024년,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21년도에 착공해서,
○박광순위원 2021년도에 착공을 해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착공을 해서 2024년도에 완공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5년 정도는 이게 멈추지 않아야 돼서 이번에 이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까지 그 장소에다가,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신규 건립은 바로 뒤, 위치가 조금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완공이 되면 뒤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존의 600톤 부지하고 100톤 부지는 어떻게 하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100톤은 슬러지입니다. 그래서 100톤은 지금 수질복원과 쪽에 지하화 작업이라든지 이게 진행 중에 있어요, 관련 법이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100톤 쓰레기소각장이 존치할 건가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2024년도까지 새로운 환경에너지시설을 완공해서 완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소각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연계가 돼야 되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피맵이랑 하게 되면 이게 민자 유치를 받는 거예요? 어떤 형태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민자 유치 개념이기는 한데요,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예산이 한 40% 이상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건 국비 보조금이고, 환경부 예산이 온다는 것은.
나머지는 이제 우리 시비 6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민자 유치 방식입니다, 방식은.
○박광순위원 그러면 민자는 몇 %나 받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한 오십…… 지금 확실히 좀 봐야 되겠는데요, 비슷합니다, 전체 금액이.
○박광순위원 우리 시비하고 거의 비슷하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니요, 시비 국비 포함한 거하고요, 민자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민자가 조금 많은 걸로, 한 52 대 48 정도?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운영은 민간이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운영한 다음에 시에다 기부,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민간 운영하다가 20년 정도 있다가 기부채납 받는 방식입니다.
○박광순위원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혹시 이거 수질복원과 저기지만 지금 수질복원과 지하도 역시 피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아니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600톤하고 100톤 이게 해마다 계속 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이 시설비 그러면 2024년도까지는 계속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좀 개선을 하면 노후화 부분을 계속 부위별로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개선을 하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꼭 아니다손 치더라도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이게 지금 21년이나 됐으니까 계속 수리하고 이 돈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이제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제 말씀은 이거 금년에 하면 내년에 이 예산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아닙니다. 또 다른 부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을 갖다가 저는 상임위에서 깎았냐라는 얘기예요, 전액을 갖다가, 이 100톤 같은 경우는. 600톤도 지금 현재 12억 중에서 5억이나 깎고.
그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됐나요? 설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삭감을 한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니, 저는 이제,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새로 이걸 갖다 시설을 해야 된다. 않다 보니까 과거 한 3년 동안 계속 지금 이런 예산을 달라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민간업자한테 놀아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년 동안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건데,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 얘기가 안 나와야지요, 그러면. 깎았다 부활시키고 깎았다 부활시키고, 그것도 무슨 몇 달 지난 것도 아니고 며칠 지나고 나서 부활시키고, 이런 예산 심의가 어디가 있느냐라는.
그다음에 또 예산 설명 앞으로 하세요,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다 설명하세요, 위원장한테만 하시지 말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우리 예결위는 종합심사 자리잖아요. 그러면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다 방에 가서 설명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신규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속사업이라손 치더라도 금액이 큰 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예결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예결위원한테 누구 설명한 사람 없잖아요.
안 했어요, 저도 설명 못 받았어요. 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주로 사무실에 있는 사람인데 제 방문 두드리는 사람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단지 제가 예산을 보고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 내가 과장이나 팀장을 오라고 해서 설명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의원들은 예산 설명 안 했다고 두고 보자, 마치 깎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위원들도 있는데 앞으로 방에 가세요. 가서 만약에 의원이 없으면 ‘고혜경, 이성진 다녀갑니다. 시간 있을 때 전화 주십시오’ 전화 메모 쪽지를 갖다가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체면은 설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찾아갔는데 의원이 없어서 내가 설명을 못 하고 가니까 나중에 쪽지를 남겨놓게 되면 전화 주시면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쪽지가 많이 붙어 있을 것 아닌가.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라도 면피를 해야지요. 예산 설명 안 했다고 그런 발언하는 위원들도 있고.
저는 그래요, 솔직한 얘기가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 예산 전부 방에 다 넣어주니까 쭉 보고 ‘아, 이것 좀 이상하다’ 하게 되면 저는 과장이나 팀장한테 전화합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 전화로 설명 듣고 좀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의원들은 또 방에 안 왔다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방에는 가세요. 쪽지를 쭉 붙여놓으세요, 6층부터 4층까지.
다음에 600톤하고 100톤은 그렇고, 나머지 폐기물시설 정비 3000만 원하고 10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거 전부 다 중복투자입니까? 어디 다른 데 숨어 있어요? 안 줘도 돼요?
이성진 과장, 이 예산을 안 줘도 되냐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저희가 지금,
○박광순위원 600톤하고 100톤은 됐고, 나머지는 이 예산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시급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00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 보수 때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활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 안 줘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건. 예산 절감하는 건 자체적으로 충분히 처리할 건 처리해야지요.
그런 예산,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부적으로 절감하세요, 예산 자꾸 이렇게 요청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중복투자라고 해서 예산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하셨어요.
과장님,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일단 예산 요청하고 보자. 주면 다행이고 안 줘도 내부적으로 감내 가능하다. 이러한 예산 편성하고 요구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시민들이 이게 만약에 민간기업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위원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삭감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황민택 추경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676쪽 환경보건국 자원순환과 소관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5억 원과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3억 6450만 원을 안정적인 운영과 투명한 예산 집행 그리고 VE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부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76쪽 환경보건국 자원순환과 소관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5억 원과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3억 6450만 원을 안정적인 운영과 투명한 예산 집행 그리고 VE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기 지금 자원순환과 문제뿐만이 아니라 변동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통제받지 않고 투명하지 못하게 예산 집행되는 거 절대 앞으로 의회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부활은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변동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담당 과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도. 그건 제가 사실은 변동비를 기술비로 바꾼 건 국장님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고치는 비용 올라오면 그거 안 고치면 문제 되니까 무조건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이런 일 앞으로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념해서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꿀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니, 아까 왔었는데 잠깐 화장실 간 모양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 생리적인 거니까.
아직 안 왔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니, 지금 화장실에서 나왔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윤창근 화장실에 계시니까 그냥 하세요, 누구인지 아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정장훈 생태하천과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다 해요?
○위원장 윤창근 예?
○박광순위원 추경이에요?
○위원장 윤창근 다지요, 다. 추경,
○박광순위원 총괄로?
○위원장 윤창근 총괄,
○박광순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산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 야탑천하고 여수천 다리 밑에 보면 조명이 소장님, 조명이 설치가 안 되어 있든가 어둡든가 해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저쪽에 황새울공원부터 율동저수지까지는 60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조명등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야탑천하고 여수천은 누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장님께서 한번······ 녹지과장님, 그게 어디 하천관리과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생태하천과입니다.
○박광순위원 생태하천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박광순위원 한번 좀 답사를 해 보시고 저녁에 조명이 밝지 않다든가 조명이 있어야 될 데 없다든가 하게 되면 보시고 설치를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의 가로수가 대부분 수종이 어떤 거예요? 플라타너스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버즘나무, 은행나무 그다음에 이팝나무,
○박광순위원 이팝나무도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판교 쪽에는 이팝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쪽 분당이라든가 다른 쪽에 보게 되면 플라타너스나무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을철에 낙엽 청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남도 한번, 분당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도시가 오래됐잖아요. 가로수를 한번 전면적으로 수종을 변경해 보든가 점차,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시범 가로’다 해 가지고 한 1㎞ 정도 일단 수종을 한번 개량해서 심어보고, 어차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나무 수근 때문에 밑에 보도도 전부 다 들쑥날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하이힐 신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안전사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다른 도시도 보게 되면 수종 개량을 많이 하거든요. 새로 생긴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플라타너스 같은 나무 잘 안 심어요, 이팝나무 같은 거 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번 제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시범 가로 지역을 선정해서 가로수 수종 변경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가지치기가 좀 어떻습니까, 요즘? 가지치기도 지금 거기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구청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구청에서 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복정동 캠핑장 제가 1년 전부터 그 이전대책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가 국토부에서 하는 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없어질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위원장 윤창근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쓰시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당장 개발 들어가는 거 아니면 내년 6월에 아마 마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가 내년 6월에 그 땅 판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위원장 윤창근 다른 그 지역의 주택이나 이런 거 철거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6월이 아니고 내년 1년 내 써도 아마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없어요, 보상해야지 뭐 이런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6월 달에 그것을 종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끌어서 내년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시민들한테 인기가 엄청 좋거든요. 엄청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보다 좀 더 확대해서 녹지나 환경도 좋고 이런 곳으로 이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입니다.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물관리정책과장은 교육 중으로 양회만 상수도경영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진국 물공급과장입니다.
손한기 물생산과장입니다.
진명래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손한기 과장님 나와 보세요.
○위원장 윤창근 성함 말씀하시고.
○물생산과장 손한기 물생산과장 손한기입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내년 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물공급과에서…….
○박광순위원 물공급과? 아니, 여기 물순환과로 나와 있는데?
○물생산과장 손한기 물순환과에서 하는 건, 저희 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물생산과장이고요.
○박광순위원 아, 물생산과?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명칭이 좀 헷갈립니다,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요.
○박광순위원 물 생산 잘되고 있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물순환과장님, 아까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한 줄 알았네.
진명래 과장님.
○물순환과장 진명래 물순환과장 진명래입니다.
○박광순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지금 3단계예요, 내년부터?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내년 시작하게 될 게 3단계,
○박광순위원 내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공사가?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설계는 작년부터 다 시작해서 올해 끝나고요.
○박광순위원 이게 몇 단계까지 해야 다 정비가 끝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게 사실 단계가 정해져 있을 수 없는 게요, 이게 20년 이상 지나면 환경부에서 노후 하수관로라고 해서 계속 어떤 작업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007년도부터 처음 1단계를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3단계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전부 다 국비 지원사업이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언제 예산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금 3단계까지 성남시 전체 어디어디 관로가 정비가 되어 있는지 지도로 가져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향후 정비해야 될 데 하고,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단계 이게 국고보조금이 왜 반납되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최종적으로 금년 3월엔가 사업이 끝났는데요.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환경부에 저희가 어떠어떤 작업을 했다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이것이 국고 지원대상인가 다시 또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서 아닌 것들은 다시 또 회수를 해 갑니다, 이건 국고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돈을 일단 줬다가 뺏어가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뺏어갔다는 의미보다는 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돈을 줬는데 이 사업을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이건 국고 지원사업이 아니니까 반납을 해라.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런 부분 항목도 좀 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38억을 갖다가 우리가 다 집행을 해 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해서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국고 지원대상이 지침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환경부에서 판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시비 100%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고 지원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아니니까 반납을 해라, 이 돈이에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사업은 한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 사업은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환경부에서 사전에 봐 가지고 줄 때 국고 지원사업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고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게…….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될 때 저희가 건건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환경부하고 재정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계변경 때마다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건 당연히 국고 지원대상이 되겠지’ 하고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아닌 부분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줘 놓고 나중에 세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아니다, 이 돈은 반납을 해라’ 이런 건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처음에는 또 확실하게 다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최초에 없던 항목이 새로 생겨서 저희가 그걸 추가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협의를 미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과정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정이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변경한 게 많나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물순환과장 진명래 2단계까지 지금 몇 번째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건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좀 봐서 자료 가져와서 설명해 주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14시 47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구 보건소 예산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석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안······.
○위원장 윤창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중원구 박인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애쓰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윤창근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홍경래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애쓰시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석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은 진료 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3개 구청 같이 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윤창근 예.
○고병용위원 우선 두 가지 짧게 세분해서는 3개인데 우선 분당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분당보건소의 인력운용비가 2019년도에 10억 8747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억 8771만 5000원으로 무려 6억 9975만 7000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러는지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저희 분당보건소는 과가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로 나눠지는 과정에서에 대한 인력 예산이 조금 그런 감액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말씀 다시 해 주시면 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분당구보건소가 보건행정과 기존 1개 과 체계에서 2개 과로 나눠지면서 인건비 관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분당보건소 차원으로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과만 나눠졌지? 분당보건소 전체를 보면 과만 나눠졌지 같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 속에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2020년 본예산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병용위원 지금 여기 2020년도 예산 설명자료 몇 쪽이냐면 30쪽입니다. 30쪽에 29쪽부터 조금 보시다 보면 뒤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6억 8590 이렇게 막 줄었는데, 보건소 운영 이렇게 줄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제가 이해가 덜 되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무직이 당초에 29명이 됐습니다마는 공무직에 대한 인원이 대폭적으로 9명으로 감소하는 그런 저기에서 발생된 감액 부분입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공무직이 정규직으로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로,
○고병용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줄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고병용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개 구청 공히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또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덜 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조금 무리가 가면 이해를 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개 보건소가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아예 목까지 저기까지 같고요.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료비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수정구는 8625만 원이 줄었고, 중원구는 1억 6050만 원이 줄었고, 또 분당구는 예산이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2019년에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20년도에는 무려 6억 7575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덜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셔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있고 또 예전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 자체 사업비로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였는데, 지금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또 보조사업이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기준 80% 이하에서,
○고병용위원 소장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하실 때 제가 저기 하더라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그래서,
○고병용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것은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물론 두 배 정도 가까이 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무려 6억 7575만 원이나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덜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 부분은 제가 분당보건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2018년도의 출산지원금을 2019년도로 예탁해 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의 산모는 그러니까 2018년도 하반기에 산모가 출생했으면 2019년 6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게 사업 부분이 확대되면서 그 지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지요, 지원을 못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6억 정도가.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 중원구나 수정구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구를 두 배 이상을 계산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분당구보건소만 이렇게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쭤본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산 처음에 기초적으로 범위를 잡을 때 좀 과다하게 범위를 잡은 면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고병용위원 그러셨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짚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 대폭 줄어들었다 이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소속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덜 될 수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수정구 22페이지, 중원보건소 17페이지, 분당보건소 46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내나 이게 이름이 같습니다, 조금 전 위의 것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 명칭이 같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은 2019년에 비해서 임신한 임산부라든가 아이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위에서는 대략 60% 이상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3개 구 공히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라든가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것은 지금 대상이 소득기준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을 했는데 2020년은 소득과 관련 없이 지원하는 거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제대로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중원구 여기 서류를 보면 중원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업 꼭지가 비슷한 겁니다. 이걸 보면 몇 페이지를 보냐면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를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져서 이렇게 된 것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하고 또 맨 아래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든 또 시비로 하든 하나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왜 이렇게 보기 힘들게 이렇게 나눠놨지요? 1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이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예산이고요, 밑에 것은 그냥 시비 순수한 예산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따로 추가로 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은 상단에 있는 거고요. 대상이 조금 다른데,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국도비 대상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이고요. 밑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출산가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3개 구 예산서를 쭉 보면서 성인지예산 올라온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중원구는 성인지예산이 총 7개 사업으로 20억 9900만 원, 수정구는 6개 사업 27억 6100만 원, 분당구는 12개 사업으로 30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시 가족여성과에서 성인지 통계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 보니까 수정구 쪽의 흡연율 통계를 봤더니 여성 흡연율이 굉장히 수정구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인지예산서에 보니까 분당구하고 중원구에는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수정구는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으로 사업이 올라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것은 저희가 성인지사업 예산의 부분으로 재편을 해서 그거를 보고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예산서 내년도, 매년 예산서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성인지예산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산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쓰이면 쓰일 때 그 쓰임새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통계치도 보면 이번에 한 성인지 통계를 봤을 적에도 수정구가 여성 흡연율이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라면 그 높은 흡연율이 있는 수정구 여성들에게 그런 예산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흡연율을 좀 낮추면서 그분들의 건강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대상 수혜자들이 그런 예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성인지예산이 있는데요 또 분당구 같은 경우 외국인 무료진료도 있더라고요. 저희 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데가 역시 또 수정구, 2위가 중원구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예산들이 우리 예산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따로 평가를 받거나 양성평등으로 사업이 돼 있는 게 있고 또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업만 올릴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명심하고 예산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간제를 많이, 이렇게 보면 여기도 저기도 기간제 많이 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기간제 기본 하루 시급이 얼마예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지금 기간제 수당은 의사 이렇게 따로 있고요.
○강신철위원 보통, 보편적으로 쓰는 기간제.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8만 2000원.
○강신철위원 8만 2000원? 그러면 하루에 시간당 얼마예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1만 원 정도 됩니다.
○강신철위원 1만 250원?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자료에 보면 하루 일당으로 8만 원을 쓰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유독 중원구보건소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근거가 어디에서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생활임금에 기준을 두고 있고요.
○강신철위원 생활임금이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하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8300원이요.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8350원, 6만 6800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 성남만 이렇게 할까? 예산이 많아서 이런가? 그 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 성남 전체에서요,
○강신철위원 8만 원 하는 데도,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는 보면 다른 과에서 보면 8만 원 올라온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중원구만 전부 8만 2000원으로 올라왔다는 거지요, 일비가.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2019년에는 8만 원, 2020년도에는 8만 2000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요.
○강신철위원 어디서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성남시 전체에서요.
○강신철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중원노인보건센터 복리후생비가 월 얼마씩 지원해 줘요? 10만 원 맞나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처우개선비라고,
○강신철위원 복리후생비, 예, 처우개선비.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처우개선이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2020년 본예산 1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성남시 정신재활시설이 지금 고운누리하고 또 다른 단체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수정구에는 고운누리가 있고요, 분당구에 꿈터와 해솔이 있습니다. 해솔은 중원구.
○안광림위원 주거시설하고 이용시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용시설은 고운누리만 있고요.
○안광림위원 나머지는 주거시설 뭐 이런 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이거 하나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에 정신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 인구의 몇 % 정도 된다고 나와 있나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있고 의학적으로 증명 안 된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인구의 약 % 정도가 정신질환 쪽에 관여가 되어 있다.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증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경증 환자까지 포함하면 20%, 광의로는 20%대고요. 중증정신질환으로만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2% 내외 정도 될 것…….
○안광림위원 몇 %요? 2%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따로…….
○안광림위원 아마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있다고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신재활시설이 사실 우리 집에서 어떤 장애인보다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게 이 정신 쪽인 거 누구보다도 보건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부 노출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외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1년에 몇 번씩 매스컴에 큰 사고 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거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재활시설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안광림위원 오죽했으면 여기 정원이 50명인데 54명이 와 있고, 한 번도 50명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시설을 더 늘려야 될 텐데, 아니면 공간을 확장시켜주든지. 매년 똑같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 이용시설이 전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개 정도 있고, 그중에 경기도에 네다섯 개가 있고, 그중의 하나가 성남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된 정원을 가진 협소한 시설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저희 고운누리도 시설을 확장하거나 이전해야 되는 부분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참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고운누리시설이 최근에 저희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위탁으로 전환해서 가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고운누리가 현재 4층인가에 있는데 밥 먹을 때마다 급식을 1층에서 4층으로 회원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안광림위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 공간을 지금 좀 어렵겠지만 다른 쪽으로 1, 2층 쪽으로 유도해서 이동시켜서 공간도 더 확보해 줘야 되고. 딱 하나 있는 시설이에요, 우리요. 그렇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안광림위원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이 기관에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높습니다.
○안광림위원 취업한 인원들의 인건비를 다 합산해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보다 커요. 그렇지요? 이런 기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관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할 때 시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분당구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정자1동에 보건지소 계획 가지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지금 복합청사하고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그 설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신 게 있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회계과하고 설계과정에서 지금 저희 담당 팀장이 계속적으로 같이 연계작업으로 해서 설계 아마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마무리되셨으면 설계, 보건소 관련된 층별 계획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거기가 상층부에 돼 있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들 이동하는 동선이라든지 그게 다 승강기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계획이 판교보건지소 대비 몇 명 정도, 그러니까 규모가 어때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지금 정자지소의 규모는 본소의 규모 정도로까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지소인데 본소하고 규모가 똑같다고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판교보건지소 보면 공무직 7명 정도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몇 명 정도?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지금 그러니까 본소의 규모는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진료기능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정도는 본소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하고 단지 저거입니다. 정자지소는 지금 본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강진단영역 또 검사영역 이런 정도까지는 본소와 대등한 수준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층별구조도하고 운영계획표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아직은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거지요, 2020년도 예산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미리미리 준비해서 혹시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거나 의료기자재라든지 이런 설비들이 들어가는 것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지요?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은 시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규모와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래도 우리 분당보건소의 지소잖아요. 소장님이 파악하시고 예산을 언제 확보해야 되고, 언제 신청을 해야 되고, 국비가 필요하면 언제 액션을 취해야 되고 또 여기서 필요한 우리 장비가 어느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정자동에 보건지소는 나중에 추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이 아닌 또 앞으로의 기준에 대해서 새로운 장비라든지 예산 규모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닥쳐서 동사무소 지어졌는데 또 보건소 예산이나 계획을 이제 수립합니다 이러면 또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설계하고를 그 운영계획 규모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일부 단순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단순 비교해서 설명 듣고자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체 사업 관련 건이에요, 각각 보건소의.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부 한 개 두 개씩에 대한 것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정구에서는 감염병 관리로 해서 1억 1000이 올라왔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에. 그런데 중원구하고…… 잠깐만요. 중원구하고 분당구에는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다른 보건소에는 이게 없습니까? 그러면 유달리 수정구에만 감염병 관리에 대한, 특히 성매개 감염병 진단장비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
○김영발위원 다른 구보다는 우리 수정구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용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야기로 들여다봐야 되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자체 사업비로 지금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매개 감염병 진단장비가 일정한 기간을 사용을 하게 되면 부속이나 이런,
○김영발위원 사용연한이 지났다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분당하고 중원구보건소에는 이게 진단장비가 다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기본적인 장비는 3개 보건소 다 갖추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이제 유효기간이 도래했고 사용연한이 도래했다는 이야기로 1억 1000이 들어왔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지요, 요약서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으로 해서 1100만 원이 2020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다른 데는 이게 없어요, 자체 사업으로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분당보건소는 감염병대응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영발위원 2개 보건소는 아니고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발위원 그러면 성남시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하는 것은 분당보건소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선 우리 홍경래 소장님,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가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3개 보건소장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산 관련하고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소장님 아무 분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선 방역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올여름에도 느끼기에 모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과거보다 오히려 모기가 더 많아졌다는 느낌을 몇 년 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면 저와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모기 발생 관계는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주로 아마 가을쯤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위원님한테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들이 방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봤더니 유충구제를 하고 권역별로 나눠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진행하는데 과거 언제부터 방역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방역활동을 했던 때보다 오히려 지금 모기 관련한 민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어찌 됐든 유충구제 방식을 선택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친환경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연막소독해서 살충제를 기름에 섞어 가지고 뿌리고 다니거나 내지는 분무기 가지고 다니면서 살충제를 살포하는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유충구제 방식인데 그게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충구제라는 게 담겨져 있는 웅덩이나 이런 것이 발생 시점이 많을 때 모기가 갑자기 나오면 그런 민원이 일부 나올 수가 있고요.
○최현백위원 소장님, 소장님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소장님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뭐한데요. 일단 어찌 됐든 지금 모기와 해충 관련해서 과거보다 오히려 민원 발생량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내년에는 추후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대상포진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혹시 대상포진 관련한 예방 관련해서 예산을 찾아봤는데 예산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어디에 혹시 예산 들어가 있는 거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심신이 미약하고 노년들한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중원구청에서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보면 대상포진이라는 게 저는 감염은 안 되어 봤습니다. 감염은 안 되어 봤는데, 주변에 몇몇 분 감염되신 분들 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예방접종 하는 데 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으로 해서 초 시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65세 이상 한 번만 접종하시면 되는 거니까 한 4000만 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최현백위원 한 번 예방접종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비용이 적게는 민간의료에서는 한 15~20이 들고요, 저희가 조달 공급해서 하면 한 9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중원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수정하고 분당 쪽은…….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전체를 아울러서 계획을…….
○최현백위원 시 전체를 중원에서 담당해서?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차질없이 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득분위 저소득층 대상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또 65세 이상 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시 정책…… 이거 최초가 되겠네, 지방에서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다른 지역에 몇 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세울 때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판교지소 있잖아요, 판교지소 혹시 이전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생각은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참 적정한 장소 찾기도 상당히 어렵고, 기존에 있는 이용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아무튼 기존의 이용객들은 아주 떠나지를 못하게 하고 다른 대체부지를 찾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조금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현백위원 우선 운중동주민센터 내부도 상당히 포화상태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지소 한 개 층을 쓰다 보니 지소라고 하기는 하지만 좀 시설 면이나 모든 면이 열악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그래서 어느 분이 소장님 이후에 후임으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판교지소 이전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역 주변의 흡연문제로 정말 우리 주민들 민원이 주민자치회의 때나 기타 등등 해서 수시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도 오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여기에 금연부스 설치는 도저히 불가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금연부스는 한정적으로 시설 규모, 별도의 어떤, 그러니까 민간영역에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공공지역에, 원칙적으로 공공지역입니다. 민간지역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지역에 부스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권장은 하지 않지만 설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저희가 그래서 판교역사 부분 쪽에 민간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바깥쪽으로 해서 일반 야외와 노출되는 데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이런 쪽에 한번 민원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한정적으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놔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지금 한 서너 군데 정도를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는데 소장님께 이런 질의드리는 것도 정말 뭐 했는데요. 뒤에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 있잖아요, 메모 잘하셨다가 후임 보건소장님께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홍경래 소장님, 자꾸 그만둔다 그만둔다고 하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웃음)
○박광순위원 그만두시는 날까지는 열심히 지금 현재하려고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웃음소리)
과장님 나오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보건행정과장 서남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서남용 과장님, 예산서 68쪽부터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그럽니까, 이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위원님, 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번에 10월 1일로 증설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래서 정신은 저희 건강증진과라서 제가 말씀드려야,
○박광순위원 관등성명 대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건강증진과장 한석주입니다.
○박광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박광순위원 전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정신센터에 있다가 인력 보충이 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원 11명,
○박광순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복지센터로 바뀌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바뀌었지? 복지만능시대라서 복지로 바꿨구먼. 그 말이 그 말인데,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복지센터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이게 중앙에서 법이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중앙에서도 보니까 할 일 되게 없는 모양이네. 자꾸 그 말이 그 말인데 그걸 갖다가 복지로 바꾸면 뭐하고, 정신건강증진이나 복지나 다 똑같은 말인데. 괜히 이거 해 가지고 현판만 바꾸고 돈만 없애고.
어찌 됐든 간에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게 지금 2억 4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
○박광순위원 68페이지, 인력이 줄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인력,
○박광순위원 11명이, 뒤에 11명이 나오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박광순위원 거기로 빠져나가서 그런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박광순위원 지금 그 밑에 69페이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해 가지고 11명이 나와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이리로 빠져나온 겁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복지도 지금 현재 서울대학병원에서 하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75페이지에 있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면 아동정신건강 복지사업이라고 않고 그냥 사업이라고 했지? ‘복지’ 자를 여기는 또 뺐지, 왜?
좋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에요. 여기는 또 ‘증진’이라고 그러고 ‘복지’는 뺐고. 이것도 서울대학병원에서 하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이것도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보조사업 이것도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노인자살 예방사업 이것도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그러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게요. 2018년도 거 서울대학병원에서 위탁받은 사업예산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업실적, 사업실적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을 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저희가 그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주소, 연락처 다 나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나오기는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이렇게 스팟 체킹(spot checking)하고 그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당연히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화해 가지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박광순위원 서울대학병원 가서 진료받은 적 있냐, 이런 식으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아니요,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죽은 사람도 진료했다고 그래 가지고 의료보험 전부 다 청구하고 그러는 시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서울대학병원에서 위탁을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하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이를테면 박광순이 저 서울대학병원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데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아 가지고 이를테면 나를 치료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부풀려서 예산을 타 먹는 이것을 체킹해야 돼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알겠습니다. 표본조사를 하든지 모니터링해서,
○박광순위원 스팟으로 체킹을 해야 돼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전부 다 자료를 일체를 받아 가지고 연락처 다 나오니까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전체를 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다음에 10분의 1이라도 체킹을 한번 하세요. 전화해 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러이러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사실대로 기록 유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전부 다 시비가 나가는 건데 그런 체킹 않고 그냥 거기서 보고하는 대로 보고서만 받고 몇 명 치료했으니까 몇 명 달라, 몇 명 치료했으니까 인원 부족하니까 인력 더 증원해 달라 그러면 인력 증원해 주고,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이거 안 돼요. 꼭 체킹을 해야 돼요. 우리 시비로 지금 이렇게 위탁사업 수탁받아 가지고 하는 데는 그런 체킹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들어가고, 그동안에 지원해 준 보조금 전부 다 회수하고, 페널티 부여하고 이런 저기가 있어야만 ‘성남시에서 받는 보조금,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 정말로 소중하게 써야 되겠구나’, ‘내가 허위로 청구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치료받은 사람한테 그 예산이 필요해서 주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을 꼭 보건소에서는 보셔야 돼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꼭 보셔야 돼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증진복지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꼭 그 서울대학병원을 가야만 되는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아닙니다. 저희 센터로 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센터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저희 정신보건센터로,
○박광순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있는데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지금 위치는 수정구보건소에 있고요. 지금,
○박광순위원 위수탁 사업은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건 그쪽에서 하는 거고, 위치는 저희한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정신병자야. 정신병자인데 가려고 하면 내가 좀 이상하고 우리 부모도 너 정신병원에 한번 자꾸 가봐라. 정신병원에 가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에 가서 내가 일단 한번 봐요.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습디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에서는 간단하게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서울대학병원에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성남에 정신병자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인 제가 자각을 해 가지고 제가 ‘아, 내가 정신에 이상 있으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구나’ 또 가족들이 권유해서, 가족들이 권유해도 안 가잖아요, 정신병자들은. 내가 왜 정신이, 정신병자가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렇지요? 정신병의 특성상 내가 멀쩡하다고 그러잖아요.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은 그걸 갖다가 자각을 하는데 정신병자기 때문에 “너 정신병자다”라고 그러면 “내가 왜 정신병자냐?”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의 피해, 사회의 피해, 여러 가지 피해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박광순위원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얼마나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의 요지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지금,
○박광순위원 내가 알아 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 말고 우리 보건소나 서울대학병원에서 얼마만큼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수정구보건소에서 아까 정신센터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박광순위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주변에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좀 자꾸 찾아와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찾아주십시오, 이런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지금 저희 3개 보건소에 모두 정신 관련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하면 즉시 상담,
○박광순위원 이런 사업을 제가 보니까는 우리 비전성남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홍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성남시민들이 다 알 정도로 정신병원 우리 성남시에서 서울대학병원에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전부 다 인력 인건비까지 다 줘가면서 여기 운영비 다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서 또 내 친인척이 보니까 좀 이상한 애 있는데 신고를 해도 이를테면 수정구보건소에서 올 정도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올 정도로 와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라도 이를테면 문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 주변에도 정신병자가 하나 있는데 병원에 안 가요. 가족들도 가라 가라 해도 안 가요. 내가 왜 가냐 이거예요. 내 친인척인데 내가 보기에도 정신병자 맞거든. 그런데 안 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보 좀 더,
○박광순위원 그런 걸 하셔야만 우리가 지금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명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정신병자는 정신병자로 돌아다니고, 본인은 정신병자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것도 지금 분당보건소에서 하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이것은 성남사랑의병원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 자체는 보건소인데 성남사랑의병원으로 지금 위탁 맡긴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전에부터 여기다 했습니까? 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한 것 같은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에는 용인정신병원에서 했었고,
○박광순위원 용인정신병원에서 했어요, 작년에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2019년에, 예.
○박광순위원 제가 문화복지에 있을 때는 아마 서울대학병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 이력을 내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주도면밀하게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특히 지금 청소년들 음주·마약·인터넷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잠재적 위험군들이 우리 성남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높다니까요. 여기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진출해 가지고 중독의 폐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굉장히 미약해요.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구제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명목상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남에 그럴 요인이 많거든요. 왜? 여기 지금 경마장 있지, 경륜장 있지, 경정장 있지 또 e스포츠 저기 한다고 그러지, 그다음에 판교에 가게 되면 게임업체가 또 천지로 있지.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청소년들이 그런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우리 성남에 많이 지금 현재 있어요.
○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박광순위원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니까,
○위원장 윤창근 더 남았습니까?
○박광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좋은 말씀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다 한 번씩 질의하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짧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 인근에 금연단속 하고 있습니까, 3개 구청? 금연 조례 통과된 거 아시지요, 이거?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유치원 인근 학교는 당연히 하는데 유치원 인근 10m 금연구역인데 단속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순찰 단속 이런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성과가 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성과는 글쎄 뭐, (웃음)
○위원장 윤창근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위원장 윤창근 유치원 아이들 건강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최근에 운영 지금 하고 계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평이 좋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평이 좋아서 잘 좀 해 주시는데, 노인보건센터를 우리 중원구보건소가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위원장 윤창근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공공기관을 민간에 위탁할 때 실제로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이런 위탁을 맡기면 위탁을 맡은 기관이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12월 6일 날 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도자료를 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아직 못 봤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못 보셨지요? 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게 노인보건센터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소장님. 여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같은 걸 두도록 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가 노동자 근로조건이나 혹은 민간위탁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근로조건을 보호, 강화하는 각종 내용이 있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임금관리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 들어가 있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12월 6일 날 보도자료로 했어요. 이게 지금 보면 노인보건센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반드시 챙겨서 우리 소장님 보시도록 해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 기준에 맞춰서 행정을 해 주시고.
노인보건센터 밤에 노인요양보호소 혼자 근무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처우에 맞지 않다고 봐요. “왜 밤에 혼자 근무하냐?” 이랬더니 “밤에 우리 노인분들 전부 주무시기 때문에 혼자 해도 되고 간호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명이 2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그 어르신들 건강상태 좋지 않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새벽에도 많이 깨고 그러는 이거 관리하기 위해서 혼자 25명씩 관리한다는 건 이 가이드라인에 위배돼요. 절대 위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간에 지금 1명씩 3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2명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처우개선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이것도 2019년도 2월 달에 아마 면담 요청에 의해서,
○위원장 윤창근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 처우라는 것을 과거에 노동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한 것을 영원히 그런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자 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나왔겠어요? 지금 상태에서 한 명이 근무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를 판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님, 분당구 2020년 예산안 중 시설비, 토지매입비는 행정절차 완료 후 집행토록 해 주셔야 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행정절차가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집행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뒤에 과장님도 아시겠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은미 보건소장님 그리고 중원구보건소장님, 홍경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현자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먼저 손든 것 같은데.
○위원장 윤창근 아니에요, 0.5초 빨랐습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노인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강신철위원 자리에 앉으시지요.
우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다목적복지회관이 20개소가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20개소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건립연도 그다음에 대지면적 그다음에 개선점이나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본예산 자료 131쪽, 찾으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찾았습니다.
○강신철위원 여기 보면 노인요양보호시설 재가시설에서 보면 복리후생비 3만 원 이렇게 2400명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 복리후생비 3만 원이 언제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2014년도에 최초 지급됐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여기에 종사 관련하신 분이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분들이 종사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복리후생비라면 실제적으로 3만 원이 적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좀 적다고 저희도 판단돼서 내년도 추경에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내년도 추경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강신철위원 내년도 추경이라면 1월 달부터 1회 추경에 올리겠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1회 추경에 올릴 걸 왜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이 12월 11일인가 그때,
○강신철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앞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못 봤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강신철위원 못 들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강신철위원 지금 중원노인보건센터에서 후생복리비 처우개선비 얼마 주고 있어요? 모르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1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거기는 그렇게 주는데 거기는······ 이게요, 거기는 시간당 얼마 주는지 알아요? 모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강신철위원 1만 250원 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 줘요? 대한민국의 최저치 공단에서 주는 거 8350원 줘요. 이렇게 하는 일은 똑같고 일비, 시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를 이런 데서는 10만 원 주는데 같은 일을 하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번 혹시 거기 가서 봉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봉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강신철위원 정말 힘들어요. 그분들은 돈 3만 원, 10만 원 정말 그분들에게는 정말 한 가정에 가면 절실히 필요한 금액이에요. 이렇게 6만 6800원을 받는, 일비. 그렇게 실질적 월급으로 따지면 200만 원도 안 돼요, 그 종사요원들이.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한 달 월급 얼마 정도 받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한 200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200 안쪽으로만 알고 있어요? 180도 못 받아요. 180도 못 받으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힘든 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정말 본 위원은 엄청…… 이거는 상식 이하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데는 일비 8만 2000원을 주는데 여기는 6만 680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이 어차피 공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 성남시가 해 줄 방법은 처우개선비밖에 없다는 거지요. 본예산에 올린다는 걸 지금 왜······ 추경에, 1회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1회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부분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강신철위원 그걸 왜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왜 안 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파악 못 해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강신철위원 아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파악을 못 해서인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강신철위원 이 민원 엄청 들어와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꼭 내년 1회 추경에 올려주실 거지요? 얼마로 올려주신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10만 원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10만 원도 적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는 일비가 8만 2000원인데 여기는 일비가 공단에서 주어지는 최저임금 6만 6800원밖에 안 된다고요. 어쨌든 처우개선비라도 그분들에게 우리 성남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10만 원이 아니라 더 이상이라도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미경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현백 위원.
○최현백위원 아니, 이어서 좀…….
○최미경위원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연결된 질문이라니까.
○고병용위원 나도 연결된 질문인데.
○위원장 윤창근 연결된 거라도 나중에 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서 설명자료 81쪽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 일자 리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보조가 97명 그다음에 전액 시비가 10명∼107명 사업량 나오는 거 있지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81페이지, 82페이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전부 다 장애인들만 고용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장애인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들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직무지도원을 제외하고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81페이지 직무지도는 장애인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이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81쪽에 장애인 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 그다음에 그 뒤에 장애인연합회부터 쭉 각 지회별로 사무국 직원 그다음에 운영지원에 고용된 사무직, 운전원 전부 다 이거 나오지요, 인원이.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나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이 사람들 장애인 고용이 얼마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연합회 아니, 그러니까 각 단체 말씀하시는,
○박광순위원 연합회하고 각 지회 그다음에 운전원 전부 다 운영하는 데 또 사무직들,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원을 다 합쳐보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들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34명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많지 않습니다. 10명 미만입니다.
○박광순위원 많지 않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장애인들 중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장애인으로 고용을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운전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각종 사무직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장애인 복지면 최소한으로 장애인 중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을 고용해야 장애인복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장애인복지, 나머지 전부 다 채용된 사람들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 대부분 다 채용을 하고 이게 어떻게 장애인복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장애인이 몇 명이나 채용됐는지. 각 연합회별로, 지회별로 지금 현재 운영비 쓰는 운영지원 고용 사무직 장애인이 몇 명인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비장애인인지 이 자료를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래야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데부터 장애인을 고용해 줘야 장애인복지가 되는 것이지, 장애인복지비는 무수히 써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장애인고용을 안 해요, 말로만 장애인복지 하는 거고. 장애인복지 백년하청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계약이라든가 다른 사업에도 장애인이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이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붙는 게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세금도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비장애인이 사업을 장애인을 앞세워서 땁니다. 장애인 단체를 앞세워서 따요, 계약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장애인한테 몇 푼 주고 실질적으로 뒤에 사업은 누가 하느냐? 비장애인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물어보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체감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은 아직도 배고프고 어렵다’, 아직도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방침과 의도대로 밑에서 그렇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제균 과장님, 이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김제균 과장님은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경륜도 출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시는 동안 이거 하셔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명의로 해서 계약이라든가 사업을 땄는데 그 뒤의 이력을 추적해 보면 알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있는지.
비장애인이 하고 있는 거, 이거 사업 뺏어야 돼요. 장애인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 돼요, 원래의 목적대로. 그래서 그 수혜가 전부 다 장애인한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위에서 체가 전부 다 딱 받치고 있어요. 절대 이 물이 밑으로 장애인들한테 새지 않는 거예요, 위의 간부들한테만 전부 다 그 혜택이 돌아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전체를 한번 우리 김제균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95쪽에 독거노인 사랑의 빵 나눔사업이 있어요. 이거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7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 어디 지금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수십억을 기부를 받아요. 빵을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 수십억을 기부를 받는다니까요.
기부받는 건 좋아요, 기부하는 사람도 세금 감면이 되고 또 기부받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나눠주니까. 그런데 배부 선에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고 싶은 데를 줘요. 여기 보게 되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가구 제과·제빵 나눔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안 갑니다. 중간중간에 거점 책임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목련1단지다, 목련1단지 책임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줘요. 그 사람은 뭐냐, 그 빵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줘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고 선거 때 또 이용을 해요, 그걸 갖다가. ‘알지? 내가 빵 줬지?’. 그 빵이 또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런 데 지금 경로당으로도 흘러가요. 그것도 선거 때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정말로 외롭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빵이 가서 영양이 골고루 섭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에 맞게끔 해야지,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이걸 갖다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따른 근거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저한테 제보해 주는 사람도 있고, 목련1단지 어떻게 움직이나 금방 저한테 들어와요. 왜? 그중에서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전화 와요. ‘이렇게 지금 현재 배부를 하고 있다’, ‘이거 문제가 많다’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제가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제가 문제를 안 삼을 따름인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누가 뒤에 있는지는 몰라도 이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세밀한 부분이지만 과장이나 팀장이 어떠한 지도방침과 감독방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알고도 눈감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97쪽에 한마음복지관의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운영비가 왜 이렇게 1억 2300만 원이나 증가를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내년도에 장애인 인권교육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갖고 사업장 전체도 장애인 인권교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장까지 저희들이 인권교육을 지금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물가상승률 3%만 반영이 됐고 기타 나머지 사업비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1억 2000 정도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증가가 됩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 전체 지금 우리가,
○박광순위원 한 사람의 인건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인원도 증가했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인원 증가했습니다. 이건 인원 증가가 필요해서요.
○박광순위원 지금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자꾸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인원이 7명, 금년 같은 경우는 6명이 했다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이거 그러면 6명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늘어나도? 왜냐하면 교대근무도 아닌데 이분들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런데 이게 교육사업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넓어지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양성까지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직접 강사로 투입하고 있어서 관리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이 근거 공문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세부내역 가지고 오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꾸 지금 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교회에서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권리증진센터에서는 우리교회에서 함께 일괄위탁을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교회에서 다 같이 하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우리교회 복지재단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교회에서 1년에 출연 얼마씩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3억 합니다.
○박광순위원 3억, 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연 3억 합니다.
○박광순위원 연 3억이면 적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105쪽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사업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것은 공모를, 작년 하반기부터 생긴 사업이고요. 이것은 공모를,
○박광순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 제공기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장애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는 학습에도 많은 애가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과 후에 지도를 해 주는 데가 있기를 바라요, 사실은. 이를테면 여기 특수학교 혜은학교나 성은학교 끝나고 그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국가적으로 혜은학교나 성은학교에서 방과후학습을 원하는 그 장애인이 있게 되면 그 선생님들한테 수당을 더 줘서라도 이 학교에서 수용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교육청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거기까지 관여를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를테면 야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은학교가 있으니까 야탑청소년수련관이 좀 있으면 개관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중원청년수련관은 지금 방과후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듯이 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학생들 방과후학습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걸 잘 하시고, 이런 사업을 이게 공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갖다가 이를테면 야탑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이런 데 수련관을 줘 가지고 그 주변에 근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이 와서 방과후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공모를 해서 이건 제공기관을 지정을 해서 합니다. 제공기관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분이 거기 바우처를 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모를 해도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프로그램으로 거기 개설은 어떻게,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청소년수련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요, 수련관에서도. 그래서 기왕에 민간인이 공모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받아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이 지도교사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한번 저기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약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다 거의 빼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인 성남 직영과 일부 법인을 제외한, 그러니까 일부 법인입니다. 그리고 개인 운영 종사자들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추경을 세우고 있다 이것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빼기로 하고, 다른 저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상을 해서 똑같이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그분들이 뇌졸중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병을 앓으신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데 좀 더 직업이 안정적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처우개선비를 10만 원만 할 것이 아니라 약간 더 인상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타 지자체를 제가 좀 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13만 원, 울산은 15만 원, 강원도 15만 원, 제주 15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 종사자들에게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걸 어느 정도 인상해서 아까 10만 원 정도는 처우개선비로 생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더 인상의 폭을 넓히는 것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중원구보건소에 위탁되어 있는 노인보건센터에서 지금 현재 10만 원 선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했는데, 향후에는 좀 더 높이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향후에 거기 말씀하신 것은 저는 앞으로 주시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상대원3동복지관이 설립이 된 지 대략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상대 한 이십오륙 년 됐을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28년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건물을 유지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그리고 또 앞으로도 수리하고 유지하고 해야 될 비용들 계산한다면 이것을 신축을 하는 것이 시대에 대한 복지 관련해서 시대에 맞게 서비스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신축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건물을 신축하려면 내진이라든가 이런 성능검사를 한 다음에 성능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신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대원복지회관에 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비단 제 지역구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서 너무 낡았거나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아까 우리 강신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에게도 주실 수 있으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분당경찰서에서 11월 초에 저희 성남시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위기가정 관련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저희 성남시는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적에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장현자 발생을 했을 때를 얘기하십니까?
○최미경위원 예.
○복지국장 장현자 봐서 일단 현장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의뢰를 하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라서 또 법의 저촉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 또 법을 적용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보호소를 간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전문기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짐작으로 갖고는 할 수 없고요,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분당경찰서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가 분당구가 1003건, 수정구가 1480건, 중원구가 1249건의 발생건수가 있고, 일일 평균 한 13건 정도의 가정폭력 발생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경찰서에 의뢰가 되면 경찰에서 출동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담원들하고 또 상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또 통합관리사가 배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기관에 가면 그 일을 반복하는 그런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요구했던 것이 성남시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구축되었으면 한다라는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보니까 화성이라든지 부천에서도 지금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가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앞으로 통합 솔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지금 아동 전반에 다 아울러서 가정폭력에 관한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2020년부터는 행정 정책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리고 경찰관, 상담원, 통합관리사를 한꺼번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서울시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하면서 만들어놓은 매뉴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 겪을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잘하면.
○복지국장 장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미리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국장님이 먼저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또 지원하고. 그래서 이런 통합 솔루션을 제대로 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인터뷰 통해서 구체적인 업무라든지 역할 그다음에 개입하는 프로세서가 적용되고 나중에는 슈퍼비전까지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좀 구체적인 부분을 만드셨으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적극 저희가 접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가족여성과 본예산 중에 164페이지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거든요, 2230만 원. 여기 보면 솔라표지병이 하나에 8만 원에 100개 1개소 해 가지고 800만 원, 로고젝터 110만 원짜리 13개소 1430만 원 해서 223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이게 설치가 되고 처음에는 너무 멋있어요. 조도도 개선되고 하니까 여성들이 밤길 다닐 때 환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빗물이라든지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난 이후부터는 보면 많이 훼손이 돼서 거의 제 역할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솔라표지병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성의 안심귀갓길, 골목길에 여성들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하나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우리 성남 통계에 의해서도 보면 노령인구 중에 남성인구보다는 여성인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성 어르신들이 또 고령,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주민센터에다가 노인 일자리 그걸 제출해도 일단은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에서 또 밀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연세가 많으셔서 또 밀리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주로 폐지를 많이 주우시더라고요. 폐지를 주워서 골목길 집 앞에다가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그게 또 화재의 위험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 부분들 동마다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연령이 많으신, 그래도 거동을 하시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이런 공적인 일자리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구석구석 동네마다 환경적인 부분도 보완을 하고 또 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담배꽁초로 인해서 실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박스를 많이 집 앞에다 쌓아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고령 어르신들도 건강하신 분들은 일자리를 많이 좀, 공적인 일자리를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어르신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교통봉사 하시는 부분들 그것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교통봉사 부분은 저희가 다른 일자리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다고 그 자리 또 없으면 안 되니까요 건강하시고 또 교통교육 제대로 하시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셔 가지고 어르신들 27만 원에 한 달 일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큰돈입니다. 자식한테 용돈 달라고 손 안 벌려도 될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또 꼼꼼하게 그런 역할에 맞는 일자리 배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때 충분하지 못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께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저도 어르신 일자리 1만 개 지금 은수미 시장 취임하고 이게 지금 어떤 정책 중의 하나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르신 일자리 1만 개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1만 개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은수미 시장님 임기 내 1만 개를…….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은수미 시장 내에 1만 개인데 그러면 그 전에, 은수미 시장 취임 전에 전 이재명 시장 때도 어르신 일자리는 진행이 되고 있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는 몇 개 정도였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8041개, 올해 41개 일자리,
○김정희위원 올해는 그런데, 그 전에는 몇 개였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 전에는 한 7000명 정도 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정희위원 7000명 정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에는 약 1000여 개 정도가 더 늘어난 거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정작 은수미 시장이 1만 개를 만드는 건 아닌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1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7000개 정도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기존 플러스 추가로 해서,
○김정희위원 지금 대략적인 숫자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한 1000여 개 정도 해서 올해 2019년에 8000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올해 8041자리 되고 내년에 한 사오백 자리 더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국비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다양해요, 일은. 어르신들 일자리 국비로 하는 게 대략 지금 사업비는 어느 정도지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한 118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00억이 넘는 예산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1년 치가 그런 거잖아요, 연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1년 치입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공익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창업형·시장형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 거예요? 전혀 어르신한테는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어르신들은 그저 내 일이 복지도우미다, 클린이다, 급식도우미다 이런 식으로밖에 모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찾아보셔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니요, 공익형하고 서비스형하고 그런 기타 등등 사업들이 있는데 공익형은 환경지킴이 흔히 말하는 그런 거랑 또 인건지킴이 활동도 하고 서비스는 복지도우미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 어르신들, 이 다양한 일 중에 그러면 결국은 1000개 정도밖에 일자리를 더 추가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러니까 매년 한 1000개 정도…….
○김정희위원 내년에는 400개라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400에서 500개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도 어떤 일자리를 만들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이 어르신들께서 정작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27만 원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어르신 일자리라고 그래 갖고 27만 원에다가 기초연금 받고 그러면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개인으로 따지면, 부부형 말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개인별로 기초연금이 또 차등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한 40에서 5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김정희위원 한 50여만 원 되겠더라고요, 더해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어르신들이 이 비용 갖고 사실 생활이 가능할까요?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자녀가 안 주고 이러면 한 50여만 원으로 한 달 동안 사시기가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쉽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 일자리 1만여 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혀 양질의 자리도 아닌데 이 정도 급여 주면서 크게 무슨 어르신들 일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으로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내실 있게라는 건 돈을 더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닐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이거는 국도비잖아요.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은 한정이 돼 있고,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또 있어요. 어르신 소일거리 같은 경우에 이거는 완전히 시비잖아요. 이거 지금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이것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50억 미만이에요, 지금 시비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비는 50억에다가 노인 일자리 이걸로 또 한 128억,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실지로 어르신들이 느끼는 금액은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 몇 시간 근무하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주 3시간 정도에서 6시간,
○김정희위원 주, 주당.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주당?
○김정희위원 주당 3시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한 30시간 정도 하실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어르신 소일거리라든지 노인 일자리 국비 시비 다 받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지금 어떤 평가라든지 또 모니터링이라든지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시행을 하심으로써 과연 이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나 우리시에서 하는 시책이나 이게 지금 어르신들한테 과연 정말 제대로 지금 사업이 정책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것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하고 계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까지 하셨어요? 은수미 시장 취임하고 나서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해 보셨나요? 제가 그때 자료도 요청했었는데 아직 자료도 안 갖다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각종 간담회 때 이런 때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간담회 때는 일부만 오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수행기관도 있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수행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또 종류도 엄청 많아요. 종류만 엄청 많아요, 많기는.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일자리 창출했다라고 얘기는 하실 거 아니에요.
노노케어 이런 건 뭐예요, 도대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노노케어입니다.
○김정희위원 어르신이 어르신을 어떻게 케어하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건강한 어르신이 또 해서,
○김정희위원 (웃음) 이런 것도 지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엄청 많은데 지금 제대로 잘 이 어르신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성남시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전담인력 말이에요, 전담인력 자료를 보니까 그냥 일반 이런 수행기관에서 일하시는 전담인력 서른두 분 말고도 엄청 다양해요.
이 전담인력 관리 어떻게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전담인력 관리는 그 수행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용해서.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수행기관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뭐 하세요? 돈만 줘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전담인력이 서른두 분 말고도 제가 지금 찾은 자료에는 대략 70여 명이 넘어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전일제 종사자 23명, 정규직 직원 12명, 지회별 또 1명씩 엄청 많습니다. 이 전담인력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시에서는 그냥 뭐 전담인력한테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과연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런 분들이 다 결국은 만족도 조사하고 모니터링해야 되는 분 아니에요. 그 관리 안 하니까 이거 지금 만족도 조사도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2020년에는 과장님, 진짜 신경 써 가지고 이 전담인력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어르신들이 수행기관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며,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며, 그 이후에 사후에는 어떻게 어떤 마음이시며, 이 비용 갖고는 어떻게 생활하시며 이런 것 좀 싹 다 조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복지국 예산 조정사유를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시설비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하고 이자 2건, 아동보육과에 운중동 국공립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3건을 봤더니 이게 지금 2019년 4회 추경과 2020년 본예산에 동시에 편성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정한 거지요?
○복지국장 장현자 예.
○최현백위원 인쇄가 잘못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복지정책과 김학봉입니다.
그게 정부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있는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나 토지공사에 돈을 줘야 될 부분들을 당겨서 금년 내에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본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조기 집행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최현백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것을 4회 추경에 세웠단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서 완료를 하고 내년 것은 삭감을,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두 군데 다 편성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무래도 시기가 있어 가지고요, 추경은 나중에 들어왔고 본예산은 9월 달 이후에 상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전에 전액 시비로 지급되던 거 있었지요?
○복지국장 장현자 예, 3만 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국장 장현자 예.
○최현백위원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국장 장현자 대상은 지금 한 24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만 원씩 받는 분들은 1450명 정도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릴 때도 중원노인보건센터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벌써 10만 원씩 받았던 거였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인상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용역이 11월 말에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같이 1회 추경 때 그것 이외에도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1회 추경에는 꼭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대략적인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이 된다고요?
○복지국장 장현자 24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예산,
○복지국장 장현자 내년에도 2400명, 지금 현재는 1450명인데 내년에 추경으로 볼 때는 24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려온 기준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건데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가변이 있는 것이 그 안에 건강보험공단이 점검에서 굉장히 점검이 강화돼 가지고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플러스마이너스 줄어드는 게 있으니,
○최현백위원 잘 알겠고요, 국장님. 일단은 지급되던 게 지급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들 생각하시겠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인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잘 정리하셔 가지고 잘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그 대상자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한마음복지관 수영장 기능보강 공사비 이게 삭감요구가 들어왔어요. 여기 한마음복지관 수영장 주요 이용객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복지국장 장현자 1일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용객, 주 이용객, 주 고객.
○복지국장 장현자 주 고객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말인가요?
○최현백위원 예.
○복지국장 장현자 그거는 미처,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그거 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비장애인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왜 그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당초에 건립 당시부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주민 합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데 장애인 숫자보다는 일단 비장애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비장애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쨌든 주민 합의는 본 사항이라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 요구가 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6억이 넘는 공사비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이 공사가 7월 이후에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해도 그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방문해 본 다음에 추경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주요 기능보강 내역이 뭐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 내용.
○최현백위원 내역.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수영장에 환기 덕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지대 이런 데가 많이 부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이 전기시설이 갑자기 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여기에 대한 절연상태가 문제가 있어 갖고 이 절연상태를 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샤워장에도 결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갖고 상당히 많이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장 부분과 기둥 부분,
○최현백위원 수증기가 많이 차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수증기가 많이 차고,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수증기 차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환기,
○최현백위원 결로가 생기고 미끄러지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래서 이게,
○최현백위원 그 전에 사고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과장님? 안전사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는데 이용객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7월 이후에, 7월이나 8월에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전에, 과장님 그 전에 안전사고가 나면 어떡하실 거냐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최대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이 점검도 하고요, 그렇게 해 갖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런 기능보강 공사비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고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냐면 판교노인복지관이 이런 사항이 벌어졌었어요. 온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수온 차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수온 차이,
○최현백위원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으로 사용한다지만 특히나 장애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바닥에 결로 생기고 미끄러지고 누전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안 난다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철저를 기하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거 어찌 됐든 예산 이번에 삭감 요구 당한 건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런 안전사고의 문제가 큰 예산인데, 제가 어쨌든 상임위 의견 존중해서 부활 요청은 안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백현3단지 다함께돌봄 개소식 잡혔습니까?
○복지국장 장현자 예.
○최현백위원 며칟날이에요?
○복지국장 장현자 지금,
○최현백위원 거기 계셨네?
○아동보육과장 허은 (웃음)
○복지국장 장현자 백현3단지는 현장 나가 가지고요,
○최현백위원 개소식 날짜 잡혔냐고요, 개소식.
○복지국장 장현자 개소식 날짜는 한,
○아동보육과장 허은 제가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거의 완공 준공 단계고요, 지금 물품 견적 뽑아 가지고 저희가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에 아동 모집할 거고요. 화랑초등학교 1월 3일 정도에 현재 방학을 지금 예상합니다, 저희가 문의해 봤더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급하게 졸속으로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11월 말에 끝냅시다.”라고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과장님 오셔 갖고 “이만저만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해서 “12월 말까지는 하겠습니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방학은 1월 3일 날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방학 전에 개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방학 날 맞춰서, 1월 3일 맞춰서라도 개소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개소할 겁니다. 1월 3일 날 맞춰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개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아이들 돌봄시설이니까 어쨌든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조금 많습니다만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동복지과 과장님이 계시니 먼저 아동복지과 관련 건입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가 법정동과 행정동이 각각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법정동은 50개로 제가…….
○김영발위원 그거 요 앞전에 저한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1동인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육십, 예?
○위원장 윤창근 50개,
○김영발위원 아닙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51개로 알고…….
○김영발위원 50개하고 44개인가 작년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구미1동은 분명하게 법정동이면서 행정동입니다. 다른 동처럼 인구수가 많아서 쪼개진 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영발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 분명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 위주로 됐던 것들에 대해서 국가사업인데 출산장려 사업이면서 교육사업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방문했었을 때.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영발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한 번 보고를 들어왔었을 때는 “이것을 실은 응모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응모가 당선이 돼 가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변동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김영발위원 전체 사업비가 100억 정도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99억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그 장소에 맞는 건지를 확인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윤창근 위원장, 안광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영발위원 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일단은 저희가 확정이 거의 다 된 상황이고, 저희가 위원님 알다시피 그쪽에 어린이집 일단은 저희가 분당에 55.5%입니다, 지금 현재 공급률이. 그런데 구미동 그쪽 구미1동은 지금 현재 영유아 비율이 4.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쪽에 시설 자체가 지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린이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정하고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 실제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세대수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연령대별로 인구수가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파악을 하셨겠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영발위원 그러고 나서 가장 적지의 시유지를 찾았겠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실태 파악에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등등에 대한 분석했던 데이터를 가져다주세요, 바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거기가 잠재적인 수요가 아까 이야기했던 수치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수치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기가 구미1동만 저희가 일단 비교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구미1동의 아동 수가 1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요. 그런데 지금 시설은 241명입니다. 12개소인데요, 국공립 시설은 전무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미금이나 이런 쪽까지 포함을 하면 상당히 저희가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충족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데이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이면서 분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오류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려고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게 파악되기 전까지 지금 현재 용역비잖아요. 어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교통성 검토용역비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가면 다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례들이 우리시에서는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3000에 대한 용역비는 전액 삭감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김영발위원 제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보면 2919년도 11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과 2920년 3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가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틀어막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지, 정말 그 지역에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오류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야기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안광림 부위원장,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을 타고 와서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맡겨놨던 애들을 데리고 가는 부모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당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본시가지들도 차량을 이용해서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미1동과 우체국이 있는 거기는 일방통행로이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삼거리에서 15m, 20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안전성 부분에서 보완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인도라든지 도로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낮습니다.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기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을 또 받아보라고 이야기했던 한 이유였던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만약 이 사업을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 지역에 맞다고 한다면 교통에 대한 용역에는 분명히 들어가기는 하겠으나 타 부서 교통기획과이기는 합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 전달할게요.
거기에 뒷구미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지하를 뚫어 가지고 들 때는 우체국에서 입구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뒷구미공원의 구미공원 뒷라인 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주택가의 주차공간까지 확보를 하고 지하에서 탑승시켜서 애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금역 주변의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기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장현자 예.
○김영발위원 일단 아무튼 삭감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자료, 제일 첫 번째 이야기했던 자료 저도 요 앞전에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요구를 했는데 전달을 저한테 안 해 주셨어요, 바쁘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주세요. 장애인 고용현황 제가 분명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이 아직 안 됐어요. 속기록 보십시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것은 노인 일자리 관련 건 예산인데요, 금액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익형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질을 좀 높였으면 합니다.
과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질을 높여서 우리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다운 경제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청년과 노인분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더 창출됐으면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서도.
그다음에 두 번째지요, 노인복지과 관련 건에서는. 공기청정기가 국도비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게 있었네요, 2019년도에? 86대, 33개소, 시비가 실리지 않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33개소에 대한 장소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기능보강사업, 그러니까 공기정화기 장치 구입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2020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편성이 안 됐어요. 그거 중앙부처나 도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잔여 예산을 최대한 끌어와서 쓰거나 추가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도청이랑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말로만 저기 하지 말고 좀 지원해 달라고 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최대한 빨리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은수미 시장 관련, 정치자금 위반 관련 건으로 해서 탄원서 우리 경로당에 이게 뿌려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특정 지역의 경로당? 연대 서명서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저도 처음 듣는 단체 이름도 있어요.
어제도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관련된 상임위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 체육회 관련되어 있는 종목 단체장들에게 정치자금 위반에 관련된 탄원서를 재판부에 넣겠다라고 해서 압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못 들으셨겠지요? 다른 국이었고 과였으니까.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마음이 약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까지 이것을 뿌려야 되겠어요? 이거 뿌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아니면 현 도지사의 카피를 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과니까 그 이야기는 체육회 건은 여기서 하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하는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보조금을 주니까 해 줘라라는 부탁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서 사전선거에 대한 명단 확보입니다. 이건 분명히 사전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오늘 월요일입니다. 내일까지 각 경로당에 구의 협조를 받으셔서 노인회의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데를 확인하시고 기존에 해서 누군가에게 보냈다고 한다면 그거 현황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게 이렇게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전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수집하기 위한 부분은 사전선거법에 위배될뿐더러 어떤 혜택을 빌미로 해서의 푸시를 하는 정책들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또는 비단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발조치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방지가 안 됐고 사전에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수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파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노인복지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인기 많으시네.
○안광림위원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차이점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차이점은 별건 없고 2번 기관, 3번 기관 이런 기관별로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무슨 차이점이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잠깐만요. (자료 확인) 1종 기관은 면적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안광림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이, 알았는데…….
○안광림위원 과장님,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도 다시 공부하시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안광림위원 지금 성남형 어르신 1만 개 일자리,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은수미 시장님 1만 개 사업 중에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안광림위원 그 소일거리 사업도 1만 개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포함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이 3700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이 한 7200개 정도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3700개면······ 아, 명수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명수로 나왔습니다.
○안광림위원 명수는 그렇게 되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명수로…….
○안광림위원 아, 소일거리 사업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안광림위원 이 소일거리 사업이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은수미 시장 들어와서 세웠던 신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신규 사업이 경로당안전지킴이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아까부터 경로당안전지킴이만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 다른 거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안광림위원 아니, 은수미 시장님이 신규 사업 한 것들은 과장님이 꿰차고 계셔야지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알고 계신 거 있으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안광림위원 그 사업 달랑 한 개 진행됐습니까, 올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웃음) 아니, 실버안내데스크사업, 환경지킴이사업, 황송공원보안안전관, 실버카페 뜨랑슈아, 작은도서관, 도소매사업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안광림위원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안광림위원 그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안광림위원 과장님, 은수미 시장님이 말했던 신규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거주지 주변 환경정비, 실버금연구역지킴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사업이 신규 사업이 맞아요, 안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신규 사업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말이 나오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에 은수미 시장이 주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어르신이 원하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생활밀착형 사업, 사회공익형 사업 등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생활밀착형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직업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지요? 그에 대한 모니터링은 아까 김정희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아직 잘 안 되어 있어 갖고, 일단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집에 계신 것보다 나와 있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서비스를 받는 일반 시민들의 만족도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시민 만족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르신분들은 일자리를 주니까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거 당장은 어르신도 좋지만 시민들도 이 서비스 받으려면 만족도가 있어야 하니까. 그 만족도 조사 안 하는 거면 결론적으로 퍼주기 사업이에요, 그냥. 그냥 여기 학교나 지키세요, 얼마 드릴게요. 방과 후 아동지도사 하세요, 그러면 얼마 드릴게요. 그냥 시민들은 저 노인분이 나와 계시는데 저분의 역할이 뭔가? 지금 학교지킴이 사업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들이에요. 지금 학교에 노인분들 몇 분 와 계시는데 뭔가 조끼는 입고 계시는데 “저분들이 왜 나와계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부터 아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노인복지과장 와서 많이 민원이 있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개선을 뭐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강하고 활동력 있으신 분들을 학교 내에 배치하도록 할 것이고 또 다른 일자리를 좀 더 안전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있지요, 소일거리 사업들 이런 것 좀 잘 챙기세요. 일자리 결론적으로 쪼개기 사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쪼개기 사업.
그다음에 예산안 가지고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버스 구매 하나 내역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분당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림위원 예. 이거 왜 바꾸는 거예요? 117페이지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설명자료 1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안광림위원 과장님, 예산 안 보고 들어오시나요? 거기 쓰여 있잖아요. 편성사유, ‘성남시의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에 의거 대형승합차 내구연한 8년이 지나 차량 교체 필요’해서 바꾼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분당노인복지관 알고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버스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버스 본 적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8년 지나면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안광림위원 8년 지나면 무조건 바꾸는 거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무조건 바꾸지는 않겠지만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생각인 것뿐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직접 버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성남시 공용차량 규칙 혹시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안광림위원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못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웃음) 과장님, 제대로 보고 들어오셔야지요, 이게 지금 뭐 내용도 모르시고.
차량 관리 규칙은 8년 이하는 바꾸지 말라는 규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8년 이상이 되면 바꿀 수는 있는데 8년 이하는 바꾸지 말라는 게 이 규칙이에요, 사실. 내용을 좀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 지금 4조를 근거로 하셨는데 4조가 아니라 7조 3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보시고 버스 이거 물론 17만㎞ 타고 이래서 삭감 요청은 안 하겠는데 이런 거 예산이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한번 보시고, 물론 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네.
○박광순위원 페이지를 잘 접었다가 빨리빨리 펴야지 페이지 펴는 데 10초 지나가네.
○안광림위원 (웃음) 죄송합니다.
149페이지 보세요.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노인 일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생애 마지막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자세로 거기 임하시는 분들이 많겠지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노인취업알선센터에 해서 취업된 회원 수가 연간 어느 정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14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취업됐다는 게 쉽게 말하면 어디까지 취업이 돼야 취업됐다고 확인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안광림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4대 보험이지만 노인분들은 몇 개 보험이 빠지니까 그런 보험 가입되는 것까지 취업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만 취업으로 보는 건지? 어느 게 145명을 취업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단순 아르바이트도 포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남시의 굉장히 큰 모순점이에요. 그냥 무조건 어디 가서 일자리만 얻으면 취업이 됐다고 카운트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아르바이트면 보통 얼마 정도 근무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계속 다닐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안광림위원 계속 다닐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최소한 1년 이상 다녀서 실업급여도 받고 4대 보험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이런 일자리를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르바이트 해 갖고 단돈 일이십만 원 받아 갖고 하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 카운트를 하실 때도 좀 채용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1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런 걸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성남시가 한 명이라도 이런 분들 그런 탈피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셔야지요. 그냥 ‘취업 됐네’, ‘아르바이트 됐네’. 아르바이트 자리야 많이 있으니까 ‘취업 수 됐네’ 건수하고, 건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 정리를 좀 하시자고요.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아까 빠뜨린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장수경로당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방문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한숨) 도대체 뭐예요! 시장님이 방문하고, 거기 가서 문제점 있다고 방문하고 갔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보는데 2020년 예산에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문했는데도 담당 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게 도대체 그럼 뭐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답답하다.
이거 수정구 과장님한테 물어 가지고 세부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아동보육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노인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에 아동하면 그 유형은 정말 많지요? 아이돌봄이랑 아동수당, 통상적으로 그 유형은 엄청 많지요, 아이들 케어하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많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이 실제적으로 출산율은 매년 어떤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출산율은 좀, 지금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출산율보다도 지금 인구 자체가 재개발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출산율 물어보는 거예요. 인구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
○강신철위원 떨어지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신철위원 어찌 됐든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어린아이, 출산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또 그들의 정말 안전한 케어, 인성 정말 중요하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것은 뭐냐면 출산, 아이들에게 뭐도 해 줘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해 줘야 된다고 얘기는 해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격이랑 인성 이런 부분은 정말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에게 아동돌봄도 해 주고, 어린이집도, 아동수당도, 출산장려금도 이렇게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보육교사 말씀하시지요?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육교사 우리 성남에 이런저런 얘기들 많지만 그 보육교사들의 인권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지요.
○강신철위원 그들을 케어해 주는 보육교사가 정말 기분 좋고 안전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그 아이들에게 진정성이 가는 거지.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아동에서 뭐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들을 케어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아동보육교사의 인격은 많이 손상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근무환경개선비도 있고 월 22만 원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15만 원 그다음 복리후생비 5만 원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도 얼마 안 돼요. 한 달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월 45만 원 정도 됩니다.
○강신철위원 총 급여를, 종사자의 급여를 보면 얼마 안 되고.
지금 현재 아동보육교사가 무슨 일이 있다든가 본인이 몸이 아프다든가 이렇게 하면 대체교사가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 대체교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53명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비사업으로 자체 시설에서 고용을 해서 하는 그런 대체인력사업이 또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예산에 관련돼서. 교사들만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아동의 중요성을 정말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실 있게 아동케어를 해 주느냐가 문제지요. 그 속에는 역시 또 인성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만 갖다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 그 아동의 부모, 영유아의 부모와 보육교사 인성에 대한 케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
○아동보육과장 허은 부모교육이라든가,
○강신철위원 얘기 좀 끝나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죄송합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보육교사와 학부모 그런 아동케어를 함에 있어서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저희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데 익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내실을 기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 거기까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예산만 하지요.
○위원장 윤창근 상임위에서 다 얘기했어요.
○강신철위원 이게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서…….
○조정식위원 아니, 너무 길어.
○위원장 윤창근 상임위에서 다 했을 것 같고,
○강신철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창근 정리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좀 더 심도 깊게 하고, 특히 아동을 케어해 주는 그 교사들의 인격도 좀 많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발언을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왜 저한테만 이렇게 압축하라고, (웃음)
○위원장 윤창근 아니, 모든 분들 대상으로 다 한 번씩 발언하셨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용역비 예산 3000만 원 유지를 제안하고요. 이유는 지금 올해 10월 달, 11월 달 합계 출산율이 0.88%로 됐습니다. 0.98%도 아니고 또 떨어져서 올해 태어날 신생아가 아마 한 27만 명, 전국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지방인구절벽, 지방소멸, 2047년 정도 되면 노동생산가능인구하고 고령자인구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재앙이 예측되지만 인구재앙처럼 우리나라의 아주 근간을 흔드는 그런 재앙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짓는 이유는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이 키우기 쉬운 도시 또 부모님들이 부담이 없는 도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아마 2200년도에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위해서라도 이 어린이종합센터, 보육문제, 교육문제는 우리시가 투자를 더 하면 더 했지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련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혼만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기운 내셔도 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게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퍼주기 논란, 그러나 빈곤율과 우울증은 뚝 떨어졌다’ 그리고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15년간 해 오면서 과거 노인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32.3%에서 7.3%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권이나 정부나 어느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강하게 밀어붙이셔야 되고, 정말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예요. 일자리로 인해서 소득 창출도 하지만 노인들의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사회가 밝아지고 전체적인 사회의 안전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냐, 만족도가 높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삶의 가치, 대한민국의 가치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시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복지국 예산 심의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사전에 설명들 안 했습니까?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부 다 위원님들이 이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왜 그랬어요?
국장님, 이런 것은 좀 챙기셔야지요. 해당 상임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예결산 심의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이 많이 업무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경로당의 은수미 시장 탄원서 있잖아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당장 중단시키세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는데 체육회는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어요, 당장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탄원서 저마다 회수했다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당장 중단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거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10월 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10월 1일 자?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김용미 과장님이 지금 노인복지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설명 안 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책자를 만들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예산결산 심의위원들한테도 설명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질의가 이어지잖아요.
김용미 과장님 저는 평상시에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업무에 대한 열정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열정이 떨어지고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답변도 똑부러지게 못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한 달 반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간에 내가 딱 보직을 발령받았으면 밤새도록 공부를 해야지요, 더군다나 예산 심의를 앞두고는. 누가 물어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지요. 어찌 그렇습니까? 그냥 의기소침해 가지고 어디 굉장히 아프신 분처럼 그렇게 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이 들으세요. 제가 지금 현재 나이 65세, 66세라고 칩시다. 66세 먹은 노인이에요. 거기에다가 6.25 참전, 잘 들으세요, 6.25 참전용사예요. 거기다가 기초수급자 또 내지는 기초수급자니까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예요. 거기에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요즘 등급이 없어졌지요. 장애인이에요. 거기다가 직업이 없어요. 당연히 나이가 그렇게 되니까 없겠지요. 직업이 없어요. 또 독거노인이에요, 혼자 살아요. 장기요양 대상자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는 물론 없고, 무직이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뭐뭐가 있는지 쭉 정리해서 좀 가져오세요.
○복지국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복급여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복지국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그러면 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노인복지과 11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해 가지고 72억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과장님?
○복지국장 장현자 신규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에 5개로 하던 것을 2020년도부터 통합해서 지금 맞춤형으로 시행을 합니다, 7개 기관으로.
○박광순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지요?
○복지국장 장현자 신규…….
○박광순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신규 사업 아니고요, 기존 돌봄사업이 있었는데 이걸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안 설명내용에 그 내용을 집어넣어야지요. 여기 지금 예산 설명내용 보면 전년도 예산은 0, 금년도 72억 8700만 원, 당연히 신규 사업인 것으로 누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생활관리사 임금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복지국장 장현자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생활관리사 임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뒷장에 보게 되면 생활관리사 임금은 수당만 3만 원씩 해서 신규로 편성된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생활관리사 임금 이 앞으로 들어간 거지요? 이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신감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목소리 저기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148페이지 실버비지니스사업 이거 은학의집에서 지금 수행하는 기관인데 이거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박광순위원 전년도에도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 예산은 동일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0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세부설명서 맨 아래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세부사업 변경으로 전년도 예산에 미표시돼서,
○박광순위원 전년도에는 4억 7800이었는데 금년에, 이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동일합니다.
○박광순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그러면 그 앞에다가 표시를 했으면 동일하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저기를 했네요.
이것은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시비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내용 상세히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49페이지 보면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있지요. 여기 수정노인종합복지관만 있는데 분당판교는 왜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건 지정이 됐는데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 지정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서요? 이거 시비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사업인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한 개소만 하게 되어 있어서.
○박광순위원 한 개소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한 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 근거 가지고 오세요, 한 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96쪽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1500만 원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
○위원장 윤창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박광순위원 왜 이 신규 사업을 편성을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이걸 2018년도를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19년은 못 했고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아동’이라고 하게 되면 몇 세까지 아동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하고 청소년 다 포함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24세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박광순위원 이걸로 인해서 이게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박광순위원 아동과 청소년, 성남에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매매로 해서 피해를 봤다. 저는 아주 드물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성매매시설들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공모를 한번 해 봤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수행기관이 성매매 위드어스 여기에 1500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박광순위원 지금 위드어스에서는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또 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중앙동에 집결지가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글쎄, 아는데 위드어스를 내가 가봐서 아는데, 거기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성매매 피해아동 상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또 어떻게 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위드어스 같은,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청소년 특성에 맞는 온오프라인 상담 및 홍보 전부 다 나와요.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위드어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13개 업소, 한 61명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형이라고 그래서 모란지역하고 또 신흥동 그 집결지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위드어스에서는 지금 현재 청소년 내지는 또 아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 유해인 성매매 피해아동도 지금 현재 사실은 거기서 상담하고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위드어스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만 떼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아동하고 청소년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런데 위드어스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집결지를 위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산업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란지역이라든가 신흥동 그 지역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이 그야말로 온오프라인 상담 및 홍보 그다음에 뭔 돈이 1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무슨 돈이 들어가기에 이것을 갖다 공모를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상담비하고 홍보비, 활동비.
○박광순위원 기존에 지금 현재 위드어스에서 이런 거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중동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더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모란 지역하고 신흥동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기로 성매매 아동이나 청소년 피해가 있다라는 신고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 시설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중동에 가 있는 그런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나이가 좀,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안 가봤으니까,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이나 청소년이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피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는 내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런데 이것들이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것은,
○박광순위원 그러면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일단은 ‘내가 성매매로 피해를 봤다’ 해서 저기를 해야만이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예방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홍보 예방만 써야지, ‘온오프라인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등 좋은 말을 갖다 다 써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발생했을 때.
○박광순위원 이런 거 신중을 기해서 공모사업을 하든가 예산을 편성하든가 하세요. 중복되는 사업, 충분히 위드어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또 떼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위드어스에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 지금 사업하는 내용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를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는 걸로 하고요. 복지국이 우리 예결위 심사 중에 제일 지금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만큼 복지국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이해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들 안 나오셔도 돼요, 제 생각만 짧게 짧게 말씀드리고 말 거니까.
장애인복지과 체험홈 조례도 통과되었고, 체험홈과 관련되는 계획을 이번에 2억인가요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체험홈은 발달장애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예.
○위원장 윤창근 그다음에 노인복지과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르신 일자리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다만 몇 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정신 건강이나 다소나마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조차도 일자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마을만들기 같은 거 하면서 마을정원 같은 거 꾸미는 사업들 합니다. 마을정원 꾸미는데 거기 어르신들은 과거에 농사도 지어보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마을정원은 마을의 화단 같은 거나 가꿔놨을 때 그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면 조성을 할 때는 예뻐도 관리를 안 하면 그게 결국은 또 흉물스럽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같은 거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다 농사도 지어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 통해서도 일자리 좀 만들어보시고, 그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책임관리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인 사례들이 꽤 많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이 어르신 일자리가 다 필요하고 더 확대해야 되고 양질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복지국장 장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아까 노인보건센터 종사자 요양보호사들 관련해 가지고 최고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원구 노인보건센터가 최고 10만 원까지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그 종사자 중에 최고로 받는 게 10만 원이고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3만 원 이렇게 적게 받아요. 이게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중원구 노인보건센터가 전부 종사자분들이 1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1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무한 지 1년 된 사람이나 11년 된 사람이나 똑같이 10만 원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옳지 않아요. 이거를 최하 3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 주고 있고 11년 된 사람이 1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우는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10만 원 얘기하셨는데, 그게 최고 10만 원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10만 원이고 그게 차등이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아까 10만 원도 부족하고, 어디 다른 지자체는 15만 원까지 준다는 데가 있는데, 이게 모두가 동일하게 근무한,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똑같이 10만 원인지 3만 원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부분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케어 아시지요?
○복지국장 장현자 예.
○위원장 윤창근 이 커뮤니티케어 우리시가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장현자 그게 지금 노인도 되고요. 지금은 장애인도 되고 아직은,
○위원장 윤창근 노인, 장애인, 노숙인, 기타.
○복지국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여기 복지국 소관이어야 맞을 것 같아요, 핑퐁 치지 마시고.
이 커뮤니티케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정말 시정질문하듯 길게 말씀드리겠는데 워낙 질의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짧게, 우리시가 이 커뮤니티케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범 사업 8개 최초 했고 또 8개 했고 그래서 16개 지자체가 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커뮤니티케어가 정말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살려내고 정말 이 사회가 함께 케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가 소극적으로 이런 시범 사업에 응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담당 국으로서의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거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국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마 생각은 가지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 중에 제가 관심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자료 어차피 준비하시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같이 드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를 마치고,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온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끝내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자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인목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창근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시면 됩니다.
○고병용위원 문화재단.
○위원장 윤창근 문화재단 그건 아직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과장님, 우리 성남에 관광산업 붐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데, 혹시 캠핑장은 소관이 어디에요?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여기지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윤창근 우리시에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는 티오 몇 개나 됩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별도로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별로 캠핑장 이런 거 티오를 정해 놓고 있어요. 우리시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파악해 보세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복정동의 캠핑장은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공원과에서 그 시설을 했어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그 시설 이후에 우리 시민들 이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고, 그거 한번 예약하려면 밤 12시에 땡 해서 컴퓨터 접속해야 겨우 등록이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 캠핑장 면수가 30면이라 규모가 작은 게 좀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지금 국토부 개발계획에 따라서 캠핑장이 없어질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원과 질의 때 제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 관광과가 이 캠핑장에 대한 정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공원 내로 캠핑장이 간다면 공원과에서 하겠지만, 공원 내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시의 티오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어디 하려면 우리 관광과가 신경 써 가지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 그거 개발계획에 따라서 없어질 위기에 있고, 여기에 대한 우리시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가 관광과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고병용위원 문화예술과인데 안 한다고 그러셔서,
○위원장 윤창근 문화재단이시라면서요.
○고병용위원 아니,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예요.
○위원장 윤창근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문화예술과의 성남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우기 위해서는 이사회 회의가 부분적으로는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고병용위원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이 질의를 같이 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안 계시지만.
그런데 문화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 대표님이 아니고 전임 대표이사님이 주재한 회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날의 안건에 보니까 안건심사 중에서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안 그리고 공무직 관리규정 중 개정안, 연봉제 규정 중 개정안, 주차장 운영세칙 규정 중 개정규정안,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명칭변경 추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발언자의 성만 있고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사회 본 회의록에는 이름이 다 기재되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다시 더 묻겠습니다.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사외이사님들이, 제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려고 하는 것은 사외이사님들이 얼마나 소신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산하재단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님뿐만 아니라 사내의 직원들도 예를 들자면 국장, 부장님 이런 분들도 성만 돼 있고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자료가, 지금 위원님 받으신 자료가 대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발언한 그런 내용들은 발언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만 기재하고 지금 드린 것 같은 생각이고요. 이사회 본 회의록에는 발언한 사람들 이름이 다 기재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원들이 그걸 볼 수 없다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특정 발언에 대해서 누가 했다고 하면 이사회 이사들이 자기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에서만 공유하기를 다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원본대조필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름 나오는 것은 지금 대외로,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원본대조필은 내용이 이사회 원본하고 다름이 없다는 그런 걸로 그런 개념으로,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름을 빼서 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름 뺀 것하고 내용 같은 것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건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래서 저희가 모든 자료 나갈 때,
○고병용위원 개인정보를 그렇게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 이사회 회의록 자체를 숨기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사회에서 특정인이 발언하는,
○고병용위원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이사라든가 그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의회에다 제출할 필요도 없고, 저도 그걸 요구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걸 요구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분이 소신껏 얘기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발언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성만 기재해 주면 왜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게 특정인이 발언한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취지로 또 될 수도 있지만 나쁜 취지에서는 누가 이런 발언을 했는가도 알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나쁜 발언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서로 의견이,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아까 여기 제가 이거 몇 가지 쭉 살펴드렸지요. 예를 들자면 연봉제 규정 중 개정안 그리고 주차장 운영세칙 규정개정안,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명칭변경안 이런 것들이 비밀에 속합니까? 소신껏 얘기한 것이 안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은,
○고병용위원 그걸 다 개인정보 비밀이라고 가립니까? 가려서 되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다 발췌해서 보냈다 하면 그 내용은 이사회 내용은 진실이 다 전달된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 발언한 사람의 성만 기재한 것은,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그 자체도 없습니다. 그 자체도 없어요.
“무슨 무슨 몇 페이지에 있는 쪽을 참고해 주시고 이 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통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발언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꽝 찍어 갖고 왔어요.
이게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사회에서 오고 간 말을 그대로 기록한 사실 그대로 다 지금 전달해 드린 내용이네요, 보니까요.
○고병용위원 없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왜냐하면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하면 첨부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회에서 발언을 한 것일 거고요. 그래서 첨부된 내용에 의해서,
○고병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고병용위원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이사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보시는 양반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양반이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보실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고병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거기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나 질의가 있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못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사회,
○고병용위원 제가 지금 아까 이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이러이러한 몇 가지 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에서 제가 이걸 발췌한 거예요, 하나하나 해서 본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뭘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첨부된 서류까지는 회의록에 같이 달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회의한 내용, 주고받은 발언한 내용들을 다 발췌를 해서 그대로 이사회에 기록하는 건데 그 내용만 지금 받아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병용위원 이게 우리 시의회 의회 규정에도 이렇게 원본대조필이라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름을 빼게 되어 있나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시 요구할 테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발언한 사람들,
○고병용위원 이게 개인정보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 자체를 이사들의 동의 없이 이거를 대외적으로 유출해도 되겠느냐는 그런,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분들 그만큼 뒤가 구린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런 건 아니고,
○고병용위원 자기가 떳떳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은 떳떳한 거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이사회 회의록은 외부로 유출될 때 발언한 당사자들 이름은 다 안 나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직원도 그렇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고병용위원 직원도 그렇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 자체는 발언한 사람의 이름은 다 가리고 그렇게,
○고병용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는지 저한테 그 조항을 좀 갖다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 주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거기 문화재단만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발언에 대해서 못 하게 돼 있다는 규정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언제까지 갖다 주시겠습니까? 규정이 있겠지요,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은 규정보다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 주시라니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걸 찾아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갖다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찾아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저는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윤창근 예, 그러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예술과장님 나와 계시네요.
지금 신흥공공예술창작소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윤창근 이 역사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최근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근에 알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상임위에 설명이 제대로 안 됐을 테고, 그렇지요?
제가 이 역사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가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2017년 7월에 신흥공공예술창작소가 도비 9억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비로 한 게 아니고 도비로 그 건물을 구입한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그 이듬해 2018년에 태평공공예술창작소가 시비 4억으로 조성이 됐어요. 여기 차이점은 신흥공공예술창작소는 도비로 조성이 된 거고, 태평동 공공예술창작소는 시비로 된 거예요.
신흥동 공공예술창작소를 할 때 신흥동 공공예술창작소가 그 건물을 사서 거기 들어온 그 사업의 배경이 있어요. 그 사업의 배경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골목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예술인들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예술인들을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일정 기간 들어와서 작품활동을 해서 명성도 높이고 실적도 쌓아서 나가서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그 골목에 예술인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 7월에 신흥공공예술창작소가 예술가가 퇴소하면서 그 이후에 비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이게 인큐베이팅 일정 기간 되고 나면 다른 예술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순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9년 7월에 예술가가 퇴소하고 나서 지금 다시 예술가가 들어오는 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현재는.
○위원장 윤창근 그건 제가 알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성남에 예술가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성남에 예술가가 인큐베이팅에 들어와서 물론 더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해 가는 거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와 있는 예술가들이 성남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성남과 관련되는 작품활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스무 발자국’이라고 거기 작가 출신이 ‘스무발자국’이라고 지금 삽화로 책도 내고 그걸로 전시전까지 하고, 성남의 원도심 광주 대단지 사건과 관련되는 기록을 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사진,
○위원장 윤창근 성남 출신은 아니지만 성남과 관련된 아주 훌륭한 작품활동을 한 겁니다. 성남의 예술가가 아니라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과거에 여기 살다가 이사 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만약에 이 신흥공공예술창작소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이거 아마 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 안 줄 겁니다. 도비 받아 가지고 건물 사놓고 한 2년 운영하다가 성남시가 다른 목적으로 꿀꺽 먹어치우는데 도비 주겠어요?
원래 목적했던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 골목에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그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어야지. 우리 과장님도 최근에 이런 역사를 아셨을 거야, 아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이 역사를 모르니까 지금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윤창근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이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안 만들었습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대안 만들었는지.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대안은 아직 못 만들었고요, 며칠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평창작소나 신흥창작소가 우리시의 골목상권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를 만들고 또한 지역 내에 그런 주민들이랄지 이런 분들도 예술활동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이 예산 1억 9480만 원, 이게 두 군데 거예요, 신흥3동하고 태평동하고 두 군데 건데. 1억 9480만 원 제가 부활을 요청하는데, 지금 상임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건 가장 큰 게 성남의 작가들이 예술가들이 왜 여기에 없느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게 규모를 좀 더 키워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주요하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제가 문화재단 이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금 거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이렇게 해서 관리비만 주고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참 우리가 도비를 받아와서, 이거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반납하라고 할 예산입니다. 9억 이거 그 목적으로 줬는데 사업 안 하면 사업목적과 다르니까 9억 반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부활을 요청하는데 다만 상임위원분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 본 결과,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는 조건이라면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안을 조속히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부활이 된다 하더라도 그 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제가 부활 요청을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그 공공예술창작소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장르에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시각예술 이런 거에 편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가장 장르의 한계성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지금 공무직 그런 직원들도 다 성남사람 뽑고 있는 마당에 일인당 월 80만 원씩 줘가면서 예술활동을 시키는데 성남시민이 6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비중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외부에서 들어와서 성남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월 80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원금이. 두 번째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그 공공예술창작소를 도비니 시비니 어쨌든 받아서 왔지만 사업의 다각화라고 노력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만 받아왔지 그게 지금 지난 2년 이 사이에 다양성이 없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본 위원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어떤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에게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들은 바는 없지만.
이 정책 자체는 좋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말 잘 반영을 하셔서 하신다면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었지만 부활해서 어쨌든 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잘 지켜서 문화재단에 전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 위원들께 다 와서 설명하시라고 그래요. 어느 한 명한테 가서 설명하면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세부대책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요, 예술이라는 것은 엄청 다양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레를 하겠어요, 피아노를 치겠어요. 못 해요, 장소 여건 때문에.
어쨌든 부활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
○안광림위원 이 건과 같은 건이세요?
○조정식위원 예.
○안광림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예, 그럼 조정식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조정식위원 신흥예술창작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예술인들에게 어떤 공공예술창작소를 만든다라기보다는 저는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만들기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제가 일본의 잘된 곳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고 떠나간 그런 도시들의 마을만들기지요. 잘된 마을만들기의 시발점이 어딘가 봤더니 그런 예술인들이에요, 또 괴짜 예술인. 그러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여러 가지 명성을 얻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을 개척해 나간, 발전시켜 나간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례가 엄청 많더라고요, 일본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의 예술인들이 당연히 가야지,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어떤 재생을 위해서는 외지에 있는 아주 훌륭하신 아니면 괴짜든 그래서 어떤 그런 창착 열의가 많은 분들이 성남으로 몰려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다고 하니까 자료 요청 간단하게 하시고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는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고병용위원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 59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0년도 본예산 59페이지 보시면 여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 전 임시 주차장 유지관리 비용 있잖아요. 여기 여수동 문화시설은 언제 짓기 시작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지금 현재 빈터라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2020,
○안광림위원 저번에 용역보고회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언제 착공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착공은 2022년 상반기에 들어갑니다.
○안광림위원 22년, 그러면 지금 거기 용도변경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용도변경 지금 확인······ 좀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그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때 용역조사 할 때도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 당시에 최종 보고회 할 때 용도변경이 나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여수동 공공부지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성남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비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8억.
○안광림위원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안광림위원 이거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용역보고한 건 나와 있지요, 책자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본 위원한테 오늘 좀 제출해 주세요. 바로 제출 가능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경기도 옛길 영남길 관리 있지요.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저한테 따로 와서 같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영남길.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갈현동 469-1 매장문화재 조사 건 있지요, 5500만 원짜리요. 이것도 그때 같이 설명해 주세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창작제작소,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찌 됐든 그때 당시에 설명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영방법이라든가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믿음이 안 갔고 신뢰가 안 갔어요. 그런데 관련 국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승인은 해 주되 사업 설명을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 후 사업을 승인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활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618쪽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중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1억 9480만 원을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고와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사업 보고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부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18쪽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중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1억 9480만 원을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고와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 사업 보고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심의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장 윤창근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본예산 예산자료 4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화장로 개보수비 시설비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보수공사비요?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한 2억 5400만 원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안광림위원 보니까 75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작년보다. 맞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어디어디 보수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보수공사는 화장로 연중 시설보수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안광림위원 늘 하는 보수공사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연중 하는 거고, 그 밑에가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공사 3개가 추가돼서 7500이 증가된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안광림위원 그럼 이거 보수공사 견적은 어디에서 제출받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견적이 아니라 이게,
○안광림위원 견적?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안광림위원 견적, 이 보수공사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아까 오전에 국장님, 오전에 이것하고 똑같아요. 600톤 소각장처럼 이 보수공사비용 산정할 때 우리가 지금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환경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삭감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국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환경보국장 고혜경 여기 보수공사는 화장로가 그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두 가지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매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안광림위원 소각장도 똑같아요. 그 업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환경보국장 고혜경 그러긴 한데 이것은 그전에도,
○안광림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간 별로 없으니까 갑론 벌이지 마시고 이것도 똑같아요.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자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환경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식품안전과장님.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식품안전과장 함현숙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앉으십시오.
○안광림위원 2020년 예산안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을 위한 홍보물 제작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게 홍보물을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주로 위생업소에다 나눠줄 수 있는,
○안광림위원 위생업소에 나눠주는 거지요, 업소에?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업소에도 나눠주고요, 불특정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나눠줍니다.
○안광림위원 나눠주면 길거리에서?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행사 같은 때에 모이잖아요.
○안광림위원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갖고.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아, 그러면 실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거 일단 실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1페이지에도 식품안전 및 음식물 원산지 표시 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그것은 안내표시판을 업소에서 볼 수 있도록 잘 보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제작을 했고요.
○안광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이 저번에 이 문제 갖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그것은 수입산 같은 경우 수입산하고 국내산을 별도로 표기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예를 들면,
○안광림위원 김치인데 새우젓을 국산은 10% 쓰고 중국산을 90% 쓰면 중국산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그러면 많이 쓰는 것을 앞에다 두고 뒤에 쓰는 것을 뒤에다 두고 혼합 사용한다고 표기를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업소가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혼합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혼합 사용하는 데는 많은데 그렇게 써 붙인 업소는 있냐고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글쎄요, (웃음)
○김명수위원 혼합이라고 되어 있지, 퍼센티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혼합인데, 비중이 많은 데를 앞으로 두고 비중이 적은 데를 뒤에다 두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과장님이 가는 식당이랑 저희가 가는 식당이랑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가는 식당에 가보면 혼합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몇 %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을 제가 가는 식당을 한번 몇 군데 모시고 갈게요. 모시고 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위원장인 죄로 말씀 다 드릴 수도 없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가 지금 건강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건강도시 하겠다고 우리 정책 결정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1, 2년 정도,
○위원장 윤창근 2년 정도 됐어요, 2년. 이제 2년 동안 건강도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전에 예산이 있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총회 행사 참석비하고 여비 그 정도 업무추진비 그 정도,
○위원장 윤창근 그 정도만 있었지요, 그 정도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건강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2년 전에 정책 결정을 해 놓고 건강도시로 가고자 하는 적극적 행정을 사실상 안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디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건강 증진과 관련한 건강도시 기반 조성의 이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냐 하면 이게 회비 내고 이런 거,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회비 내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총회에 회비 내고, 운영위원 이런 건 다 좋아요. 이건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건강도시가 되기 위한 사업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거거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내용을 보고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남이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중요한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그런 예산은 별로 없어요. 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워크숍 또 건강도시 조성 관련 행사 이 정도고. 그중에서도 건강도시 실무추진단 역량강화 워크숍이 2000만 원 정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전체 예산이 4900?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4900인데 그중에 건강도시 실무추진단 역량강화 워크숍이 2000만 원이에요. 절반을 차지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실무추진단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고, 그거 어떻게 하길래 2000만 원이고. 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워크숍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워크숍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고 뭔가 예산 편성이 좀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워크숍은 실무추진단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부서의 주무팀 차석하고 사업소 차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 간에 건강도시 증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 협력 강화하는 것하고 또 담당자들이 교육적인 거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워크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워크숍 비용이 2000만 원씩 들여서 건강도시로 가는데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워크숍을 통해서 건강도시로 가줘야 되는데, 이 워크숍이 과연 그런 정도의 워크숍이 되겠는가라는 데에 좀 의문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완하고 또 그 사업도 비예산으로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지고 또 직원들 워크숍도 별도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는데, 조금 그래요. 이거 건강도시 정책 결정해 놓고 2년 만에 하면서 이 워크숍 비용이 70명이 2000만 원 쓰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잘 보완해서,
○위원장 윤창근 70명을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든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천몇백만 원에 그거 2000만 원 쓰면서 건강도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런 특색있는 면을 돌출해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워크숍 어떻게 할 건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예산 삭감은 안 하는데 정말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장님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2020년도 예산 아직 가결 안 했으니까 발언하시겠으면 하십시오. 다 의결이 끝났,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의결하고 상관없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짧게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본회의장에서 서은경 의원께서 발언한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역난방.
○환경보국장 고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사십몇 개소에서 11개소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외고 있는 쪽, 다시 말해서 정자3동입니다. 지하보도에서 토요일 날 파열이 됐어요. 여기에는 그 장소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요?
○환경보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깔려 있는 연장이 250㎞ 정도 되나요? 몇 ㎞ 되지요?
○환경보국장 고혜경 250㎞ 정도 될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49개소에 대한 것은 다 끝난 거예요?
○환경보국장 고혜경 지금 49개소 중에 열몇 개 정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노후가 됐잖아요. 그런데 미터당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저희 분당을 고치려고 해도 몇조가 지금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이미 지난번 야탑에 그런 건이 있어서 문서를 보내고, 지금 저희가 내일 환경부 쪽하고 또 산자부 연계해서 다 지금 방문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사고가 불특정 지역에서 나기 때문에 성남시 입장에서는 성남시가 지금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 의원님이 다행히 또 그 발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까지 다 떠서 분당지역의 지금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역난방공사에서 그리고 국가 기반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시비를 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교체하거나 보강을 해 줘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맞지요?
○환경보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닦달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물론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원해야 되지만 30년이 지나버리면 그 배관에 대한 것들이 사용할 수 없고 전면 교체가 돼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큰 비용이 들다 보니 얘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입느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고, 이것에 대한 불안감은 어떤 불안감보다도, 물론 전쟁보다는 아닙니다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기회를 얻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9개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곳에 또 터졌으니 또 다른 곳에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긴급성과 위급성을 좀 인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고요.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바. 도시건설위원회
(18시 32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춘호 주택과장입니다.
최창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2020년도 본예산 3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중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좀 줄었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이게 내년에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다섯 군데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피드백해서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앞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얼마 해야 되는지 그 피드백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유지보수비로 지금 2200만 원을 배당,
○안광림위원 그러면 어떤 걸 유지보수 하실 예정이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전부, 그러니까 지금 다섯 군데 한 데 전부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보도, 안전책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다섯 군데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뭘 보수하시려고 예산을 2200만 원 잡으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기존에 시설을 설치했던 것에 대해서,
○안광림위원 어떤 거 보수하는지 계획도 없이 그냥 220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지요. 그걸 다,
○안광림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 안 하고,
○건축과장 윤남엽 미리 다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냥 책상에서 잡은 예산이지 실제 파악한 예산은 아니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심의, 예산을 올립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그동안 각 지역에서 돌아오는 것들 실무자 현장에서 좀 보고 그런 것들을 했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안광림위원 그러면 2200만 원 이거 세부계획 잡았던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남엽 세부계획을 우리가 잡아놓고 해야 맞는데 지금 다섯 군데 2012년도부터 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유지보수를 해 주고,
○안광림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렇게 예산 수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말씀만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안전마을길 사업들이 동네에서 반응은 좋은 거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좋고. 저희 지역구인 성남동 성남여고 후문 쪽에 맨 처음에 설치됐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맨 처음에 설치돼 있고, 우리 서용미 과장님 계실 때인가 그때인가요, 그 이후인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 이후에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서용미 과장님 이후에 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중에 가장 범죄예방 안전마을길의 핵심이 보니까 비상벨, CCTV 이거예요, 핵심이. 그런데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을길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표지판, 반사경, 조명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은데 이제 와서 지나가서 보니 결론적으로 핵심은 비상벨 누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비상벨이 있는지 표시가 밤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밤에, 특히 야간 취약시간에.
그래서 요즘에 조형물 위에서 쏴 갖고 각종 광고 표시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확실하게 눈에 띄게끔. 프로젝트?
○김영발위원 로고젝터.
○안광림위원 로고젝터라고 전문용어가 있는 모양인데 뭐 그런 거라든지 주간에는 좀 형광물질로 해서 확실하게, 급하면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급하면 바로 보일 수 있게끔, 특히 거기는 여고생들도 많고 여중생도 많아요. 특히 통학로 주변이니까 이것 좀 보수하실 때 중점사업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지도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유지에 대한 불법 건축물은 누가 단속해요?
○건축과장 윤남엽 시유지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시유지 관리 부서에서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안 하고, 전혀 안 하고요,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보니까 항공촬영 그런 용역만 하고.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용역을 해서 전부 다 구청에 판독을 해서,
○안광림위원 통보하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구청에 다 통보를 하고 관련 부서 다 통보합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한 가지 좀 변한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 초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승강기 가지고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에서 법제처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2일 날 답변받은 것은 노후승강기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의해서 노후승강기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융자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좀 잠깐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그러니까 며칠 새 지금 답변이 온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얘기가 안 돼서 이거를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우리시 집행부에 기존에는 관련 규정과 법이 안 돼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제 법제처에서 정확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시 집행부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팀에서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 법이 제대로 정비가 됐으니까 이거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 공동주택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재산세도 많이 내게 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습니다. 재산세 내는 만큼에 대한 최소한의 혜택을 좀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승강기만큼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냈던 조례안이 15년, 20년 노후 승강기였으면 그 노후도를 좀 더 늘려서 25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여가면 당초에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15년 이상 전체 승강기가 아니고 25년, 아니면 안전점검에서 운행중지 정도 수준이 떨어지는 거, 긴급성을 요하는 것부터는 점차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법제처 해석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다른 건축과 관련해서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그냥 계세요.
지금 특히 저희 수내1동, 정자1동 관내에 대형 공사장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제2사옥, 미켈란쉐르빌 스포츠센터, 두산건설, 현대중공업 R&D센터, 성남FC 그다음에 지웰푸르지오. 그래서 이런 대형 공사장들에 있어서 안전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주민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 대형 기업의 논리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 너무 잘해 주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정말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도촌동 KCC 관련해 가지고 정말 시에서 이번에 고생 많으셨어요. 이 도촌동 KCC, 특히 KCC가 준공허가를 최초로 연기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주민 편에서 부실공사, 부실준공에 대해서 반드시 원리원칙대로 하면 시민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우리 성남시의 행정서비스가 최고라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성인지예산에 보니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이 예산서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국 건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까 안전한 마을길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2018년도에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년도, 2018년도에 우리 성남시 건축과가 안전한 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최우수상 받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최미경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전한 마을길 만들 때 또 지역에 활동하시는 여성분들, 그분의 의견들이 잘 수렴돼서 이번 2019년도, 20년도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최미경위원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 칭찬도 많이 받으시네.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안상두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과장입니다.
이종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철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교통기획과 김동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앉으시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최미경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황송공원에 있는 어린이교통교육장 관련해서 기초조사 설계하는 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그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11월 27일 날. 그래서 발주처와 통해서 옛날 자문회의를 한 게 있습니다. 했는데,
○최미경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자문회의 그분을 갖다가 26일 날 다 모여 가지고 이게 막 용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관계된 분을 모셔서, 위원님도 포함해서요.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좀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먼저 자료를 조사 후에, 자료를 받은 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용역 계약은 안 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있으면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소통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충분히 소통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하지만 이번에 26일 날 그렇지 않아도 끝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내일 정도,
○최미경위원 26일 전에 용역 관련해서 자료 좀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세요.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웃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저도 교통기획과장님 상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교통기획과가 인기가 많네.
○안광림위원 제가 이번에 5분발언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 2020년 예산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얼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한 2100만 원입니다.
○안광림위원 이 예산 말고 우리 보호구역에 들어갈 예산 또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는 35억을 잡았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시설물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관리가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18억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년에 10개소를 갖다가, 올해지요, 올해. 10개소를 갖다가 지금 추진계획에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국가에서 아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파악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거는 별개로 또 하고요,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수 보수할 계획입니다. 보수나 신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예산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일반 시민들, 특히 학부모들은 선제적 대응을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학교 가고 내일도 학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지원해 주면 또, 이게 그러면 또 나중에 하는 후조치 하는 꼴 돼요. 그래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원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 대비 투입된 것들을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조기에 투입하면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돼 가지고,
○안광림위원 예산이 얼마 확보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한 남는 게 아까 말한 작년 예산, 올해 예산이지요. 참, 작년이라 그랬는데. 35억 중에 우리 쓴 게 한 18억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17억이 남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17억이 남아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걸 갖다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전액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행자부랑 협의한 결과 충분히 예산 돼 가지고 도비 지원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계획을. 그래서,
○안광림위원 우리가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주로 개선하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가장 보호구역에 원하는 것이 과속카메라입니다. 과속카메라와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걸 갖다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가, 중점적 그거고요,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거, 이런 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과속카메라도 본 위원이 중원구 것만 조사해봤더니 단속건수가 몇 건이 안 되더라고요. 2~4건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속도를 확실히 줄인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특례시 조사하면서 파악했지만 우리가 교통 유동인구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안광림위원 교통인구가 많은데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 옆에 학교가 있어’라고 인식을 하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미끄럼방지시설, 소위 말하는 빨간색 도색을 계속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운전자도 ‘아, 여기가 무슨 보호구역이구나. 줄여야겠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선제적 대응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내년 애들 3월 입학하기 전에, 지금 공사가 물론 2월 달에 하는 것은 3월 이후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뭐 굳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것은 동절기랑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관계가 없다면 이번 3월 애들 개학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고요, 모자란 부분은 예산을 갖다가 도비나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은수미 시장도 이런 어린이·유아 쪽에 관심 많으신 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런 거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 저 추가 질문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박광순위원 있어요.
○위원장 윤창근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는 그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김동찬 과장님 일어나지 마세요. 인기가 아주 좋으신데 계속 좀 앉아계시지요, 뭐.
(웃음소리)
야탑3동의 공영주차장 부지 있지요? 그거 공영주차장이 왜 안 되는지는 제가 대략 설명을 좀 들었는데 거기에 김동찬 과장님 야간에 한번 가보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가본 적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가봤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야간에 거기가 상가 좀 있어 가지고 주택가랑 같이 밀집돼서 주차면이 부족한 형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은 바운더리입니다, 그게. 야탑3동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구 있는 데, 근린상업지역 있는 데가 본시가지 한 개 동만큼 돼요, 그게.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민간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돼 있고, 맨 처음의 도시계획시설도 주차장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데 몇 가지 설명은 저한테 하셨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안으로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중탑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중탑어린이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주시든가 해서 그 문제를 좀 해소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민간인 땅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이를테면 뭐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 저한테 하셨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하게 되면 땅을 매입할 필요 없이 중탑어린이공원 지하를 갖다가 파 가지고, 지금 금년에도 예산 분당동의 태현어린이공원인가 어디 밑에,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탑골어린이, 탑골에 지금,
○박광순위원 탑골?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공원 있는 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탑골이 아니에요, 탑골은 우리 야탑에 있는 게 탑골이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정자동 72번지.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정자동 72번지 정도에,
○박광순위원 예, 등골인가 어디 있어요. 탑골, 등골, 골도 많네, 보니까. 그게 있는데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백현중학교인가 거기도 지하로 하나 하는 거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공사하는 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렇듯이 우리 야탑3동 왜 안 해 주시려고 그래요?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야탑3동이 아마 민주당 표가 아주 몰표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동안에. 국회의원이고 성남시장이고 그렇게 밀어줬는데 야탑3동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이제, 하여튼 먼저 말씀드린 건 이게 부서가 제가 아니라 시 조직개편되면서 주차지원과가 생겼는데 이 일을 갖다가 어차피 제가 추진했으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 저한테 시간 관계상 자세히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세요. 이거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안 해 주시면 시정질문 할 거예요, 야탑3동 무시한다고. 선거 때는 몰표가 쏟아지는데 왜 야탑3동을 그렇게 무시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무시하는 거지.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웃음) 무시하는 건 아니고,
○박광순위원 결과적으로 안 해 주면 무시하는 거지요, 뭐.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하여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야탑역에 일방통행로길 있지요? 야탑역.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광순위원 메종 드 베르 앞에, 메트로빌딩 앞에 그때 버스쉘터, 버스정류장 쉘터하고 택시정류장 이전하면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해 놨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양쪽에 일방통행하고 한쪽은 편도 일차선씩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저녁에 어떤 상태인지, 주간에는 어떤 상태인지. 교행이 차량이 안 돼요,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버스…… 택시가 참 대기하는 장소 있잖아요. 쭉 대기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 놓고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그거 주차장화가 돼버렸어요, 야간에. 그 기능을, 일방통행로서의 기능을 살리고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도로인데 그 도로 기능을 살리려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주야간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고정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이 대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 어떤 실태인지 한번.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김동찬 과장님, 잠시만 앉아계셔 주십시오.
제가 중원구 관내 초등학교 앞을 의정활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돌면서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면서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교 앞에 보니까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있지요. 시범 사업으로 설치됐던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무용지물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2개가 한 세트인데 예를 들면 1개는 작동이 되고 1개는 작동이 안 되고, 어떤 횡단보도에는 한 6개씩 설치돼 있고, 어떤 곳은 또 한 4개 정도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난 이후에 교통기획과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원활하게 잘 안 오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전수조사 용역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아니라요, 전수조사는 끝났고요. 넣어 갖고 이번에 발주 시기였습니다. 전체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84개소가 있어 가지고 발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자료는 제가 직접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84개소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보행지킴이 관련해서 390만 원, 35명 관련해서 4회, 1만 원씩 해서 보행지킴이 활동비가 올라왔는데 이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교통기획과하고 주차지원과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편하게 자리하셔도 되고요. 짧게 할게요.
지금 보건국에서의, 복지국이지요. 복지국에서 구미1동 28번지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경제환경에서 금년도 11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이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 뒤에 뒷구미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김동찬 과장님께서는 현장도 바삐 다니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몇 번 둘러봤던 곳입니다. 아까 박광순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단독주택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 분당자락에는 몇 곳이 있습니다, 심각한. 그중에 한 곳이 구미1동의 주택단지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지구단위변경을 20년도, 내년 3월 달에 할 예정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백현동 72번지처럼 100면 정도, 규모는 그것보다는 어린이 뒷구미놀이터가 작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전용도로까지 지하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얼추 그 정도의 면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의 예산 수립을 해서 같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구단위 변경까지 그리고 차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라는 가정하에 지하주차장까지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답변드려요?
○김영발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지 주변에 주차난 심각한 건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지는 토지 매입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원의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분당에서는 특히나.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제환경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되는 그런 부분까지 하고 또 그쪽의 주차실태 파악을 일단 한번 해 보겠는데, 저희가 주차장 조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체계적으로 지금 그 계획이 세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우선 따를 수밖에 없는데,
○김영발위원 예, 당연하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말씀하신 위치는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그 순번을 좀 바꿀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예산 삭감해야 되는데.
○위원장 윤창근 예?
○김명수위원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게 있어서 삭감,
○위원장 윤창근 아, 그거는 제가 여기 정리하고 있으니까,
○김명수위원 아, 그러세요?
○위원장 윤창근 예, 정리하고 있어요.
국장님, 산성대로TF팀이 누가 TF팀 단장 저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초창기 2018년도에는 환경보건국장이 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단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별도로 뵙기로 하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통해 가지고 제안한 게 있어요, 도로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거. 이게 관련 부서가 도로과도 연관이 될 것 같고 주차지원과도 연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TF팀, 산성대로TF팀이 전반적으로 이걸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안 계시니까 좀 전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윤창근 우선 국장님이 도로과, 주차지원과는 국장님이 관계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윤창근 우선 국장님 입장에서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한 그 5분발언에 대한 답변해 주셔야 되고, 저한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TF팀이 기획조정실 일이라고 하니까 기획조정실도 저한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이 답변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다시 제가 5분발언할 생각이니까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를 마치고요.
의결토록 하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좀 잠깐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계수조정도 필요 없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에 편성된 것을 본예산에 또 올라왔는데 본예산 삭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삭감을,
○박광순위원 어디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위원장 윤창근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토록 의결할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106쪽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 소관 여수동 65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9억 1689만 3000원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됨에 따라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106쪽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 소관 여수동 65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9억 1689만 3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시사업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강봉수 도시정비과장은 연가 중으로 김인현 도시정비계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단장님, 저희 상임위 때도 많이 뵀는데 제일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은 부서입니다. 도시가 개발되고 발전되고 또 쇠퇴함으로써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부서고요. 문화도시사업단과 같이 정말 문화와 정보가 있고 역사가 있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려고 해서 사업단 이름을 바꾼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원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이 주로 일이기는 하지만 문화라는 콘텐츠가 들어가게 돼서 부서명을 잘 바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부서명을 바꿨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홍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예산은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더라도 추경에라도 조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책으로 된 자료도 글자가 많으면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이나 삽화 위주로 된 자료, 아니면 간단한 동영상으로 해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을 좀 알기 쉽게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보고 느끼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좀 그런 예산 확보가 가능할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관련해서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약간 우리 성남의 특징상 본시가지와 또 분당 그리고 판교, 위례에 위화감들이 있습니다, 도시가 워낙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오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현재 본시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분당 쪽하고 위례, 판교는 세금만 내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의 개발과 발전에 의해서 선순환제인 거잖아요. 먼저 지금은 본시가지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에 대해 투자가 되지만 또 그 기반시설로 인해서 취등록세도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또 분당도 노후되고 판교도 노후되면 또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된 영상이나 좀 알기 쉬운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성남시가 하나의 성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 추경 때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 판교특별회계가 단장님 소관 업무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 소관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판교특별회계 대략만 좀 한번 한 1분 멘트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판교특별회계가 그동안 끌고 오다가 올 6월 30일 날 지금 준공을 했는데요. 정산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이윤하고 초과이윤으로 나눠지는데, 적정이윤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초과이득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사하고 저희가 잘 협의가 안 돼서 국토부가 같이 참여해서 지금 마지막 정산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정산기일이 있나요? 어떻게 금년 내에 끝나는 거예요,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은데, 지금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돈이 좀 단위가 크다 보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판교특별회계가 정산이 되면 남는 돈은 어디 일반회계로 들어오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우선 저희들 생각은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판교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회계가 남아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좀 안 되고 해서 판교특별회계 조례를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이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쓸 수 있게끔 검토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점 포함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와서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하고 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할 겁니다. 내년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2억.
○위원장 윤창근 이거 이제 예산 요구한 겁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얼마나 걸리겠어요, 연구용역하는 데?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최대한 지금 빨리하고 지금 주민들이 특히 시급한 데는 좀 먼저 저희들이 나가려고 합니다. 치고 나가서 좀 주민들이,
○위원장 윤창근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한 1년씩 걸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좀 해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물어 가는 2019년 마무리를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윤창근 안광림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김정희 박광순 조정식 최미경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장현자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도서관사업소장 최중욱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회계과장 임병영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관광과장 정인목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물생산과장 손한기 물순환과장 진명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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