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 일정 및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8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3개 구청 그리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6일은 경제환경·문화복지·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7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9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이한규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승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준 수정구청장입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입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입니다.
장현자 복지국장입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입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장현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최중욱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각종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기정액 조정과 2019년도 하반기 재정 집행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등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청렴도를 보면 부패인식, 부패경험 해 갖고 부정청탁, 부패에 관련된 인식 정도, 그다음에 투명성, 책임성 이런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이런 집단이라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평가하면.
그거 인식하고 계십니까?
부시장으로서 또 행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연초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사실 많은 시책과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조직문화 전체가 향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고, 향후에는 시책이나 이런 각종 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이 청렴도 제고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시장으로서 느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한없이 죄송하고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올해도 저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뭐 갑질부터 해 갖고 이런 것들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런 갑질이라는 건 상위 공무원이 하위 공무원한테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 대고 안 가는 경우가, 가서 서명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맡다 보니 다 호형호제하고, 지역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니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거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차량 운행을 억제하고 자전거 도로를 늘려서 쾌적하고 미세먼지 없는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가는 사회 혁신시대인데, 우리시는 지금 도로 다이어트 문제라든가 자전거도로 확보 문제라든가 또 과밀 주차구역에 대한 그런 세밀한 대책이라든가 또 공유주차장을 활성화한다 이 부분이 우리 그냥 공영주차장의 공유주차장 얘기 아닙니다. 민간의 비어 있는 주차장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개방이 안 된다거나 쓰여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미래 지향적인 그런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행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도시의 교통정책이라든가 주차정책은 안 하고 그냥 주차장이 없다는 민원이라든가 또 단기적 현실 때문에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건립 계획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게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도심 원도심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또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한 면을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개설하려면 약 한 면당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이 갖고 있는 한 8000대 정도의, 민간이 갖고 있는 전체 사용량의 한 60% 내지 한 반 정도만 저희가 쓸 수 있어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지금 주차장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요를 통제하거나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24시간 쓸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가 최근에 스마트 시티 계획 중에 어느 도시든지 가장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는 카카오모빌리티라든가 이쪽에 공유 자동차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현재 공유주차장 또 공유자전거 이런 서비스를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공유 개념으로 또는 장래적으로는 차를 안 갖고 가는 개념으로 지금 도시 설계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도 횃불교회 또 최근에 갈보리교회 여러 교회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고 또 이런 추세로라면 앞으로 좋은 공유주차장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공유주차 또 공유자전거 이런 차량의 근본적인 수요를 좀 줄이는, 공급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수요를 줄이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변론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차량을 줄이고 운행도 줄이고 그래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각 구청에 또는 우리 본청에 돼 있지요?
이런 공무원 신변보호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꼭 이렇게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제도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내년도 예산 14억 4000만 원이 배치하는 인원이 21명인데 본청에 2명, 수정구에 8명, 중원구 5명, 분당구 6명, 일인당으로 계산하게 되면 6800만 원이에요, 예산으로 따지자면. 물론 이 예산이 다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가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낙찰가액으로 따졌을 때 일인당 한 491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신변보호 용역으로 들어온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 약간 넘어요, 월로 따졌을 때. 그러면 나머지 차액, 매월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은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용역회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 제도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면 저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공무직이 지금 1년 동안 그로스(gross)로 받는 돈이 얼마냐면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900만 원이에요. 공무직도 다 다릅니다. 사무원인 경우에는 2900만 원이고, 시설관리원은 3700만 원, 그다음에 공원관리원이 제일 많아 가지고 4100만 원, 공무직인 경우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을 갖다가 공무직으로 채용을, 그러니까 채용을 할 당시에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거예요. ‘신체 건강한 자’, ‘무도유단자’ 등등 이런 자격조건을 부여해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연간 절감되는 예산이 한 7억 98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을 때.
공무직 채용을 얘기하니까 공무원 인건비 총액에 이게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게 되면 청원경찰 모집을 할 때 성남시 거주하는 자로 체력 검증을 하잖아요, 무도유단자로서.
금년의 그 실적을 한번 보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협박 및 위협 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한 서너 건 정도 기타 나머지는 집단민원 6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집단민원에 그 사람들이 개입하는 거 아니거든요. 집단민원은 경찰관들 다 와 있고 그냥 집단민원은 집회 시위하고 끝나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개입하는 거 거의 없어요.
물론 여기에 지금 현재 폭행 및 협박이라 하게 되면 폭행은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최협의(最狹義)의 폭행도 있고 그다음에 광의(廣義)의 폭행도 있어요. 최협의의 폭행이라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공무원을 갖다가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이 최협의의 폭행이고, 광의의 폭행은 공무원 앞에서 책상을 내리쳐도 그게 광의의 폭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지요?
이 정도로 그냥 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앞에 그냥 동사무소 책상 위에 앉아 있는 그런 효과인데, 왜 성남시민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해 가지고 많은 액수의 봉급을 줘가면서 또 그 봉급이 성남시민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그 사람한테 돌아가면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200만 원 조금 넘게 그 근로자한테는 돌아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용역회사에서 이득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걸려서 공무직으로 채용을 못 하게 되면 이게 기간제라도, 지금 이분들이 다 1년제 아닙니까. 1년마다 지금 계약을 다시 하고 입찰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남시민으로 한정을 해서 신체 건강하고 무도유단자로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시 예산을 아까 공무직으로 따졌을 때 1년 절감되는 예산이 한 7억 9800만 원 된다고 그랬는데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절감됩니다.
성남시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신변 보호하는 그 취지는 제가 백분 이해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절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사실은 행교체 위원회에서 깎고자 했는데 깎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부시장님, 제가 유예를 드릴게요. 금년도 예산은 이것 가지고 나중에 입찰을 해 가지고 하시되 금년도 내에 이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전문적인 식견을,
이거 금년도 내에 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제도 개선을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나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이거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복무규정에도 보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딱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다음에 공무원의 SNS, 요즘은 전부 다 SNS으로 하니까 SNS 활동 관련해서 주요 위반 사례를 제가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직접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 이를테면 ‘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라는 이런 댓글을 다는 행위, 그다음에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그다음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본인이 제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발췌해 가지고 올리는 행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그다음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행위 이런 등등 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히 공무원들이야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이 없습니다마는 공사나 출연기관 직원들에게까지도 앞으로 각종, 내년의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신축건물들은 우리나라 건축기술도 많이 발전해 있고, 또 내진설계까지 들어가는 아주 철저한 그런 건물들을 신축할 것이기 때문에 50년에서 100년은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공간을 활용하지 않게 되면 그동안 사용을 못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좀 하시고요.
따라서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신축건물은 신축 층수에서 지상공간을, 지상을 좀 줄이더라도 층수를 좀 줄이더라도 지하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어떻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지하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안을 하고 결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시겠습니까?
향후 저희가 건축법이라든가 건축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은 있지만 공무원부터 신축건물을 만든다든지 리노베이션 한다든지 이럴 때 이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필수적으로 검토하고요 또 민간에게 이런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저희 건축법이나 조례를 판단해서 중앙정부에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성남시 2020년도 성인지예산 올라온 예산서를 보니까 총 326개의 사업으로 1727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은 예산이 가장 정책의 중요한 도구이고 그 분배 구조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반영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성 불평등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적으로도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손실로 여겨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 평등한 예산의 책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 성인지예산서를 쭉 읽으면서 보니까 이 사업이 3개의 사업으로 카테고리가 크게 나뉩니다. 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그리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지금 총 326개 사업, 1727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성별영향평가분석 관련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거기에 관한 성별교차 원인분석이라든지 성과목표 그다음에 성평등 기대효과 이런 내용을 적는 부분에서 보면 성인지 관점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원인분석 같은 경우도, 받는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남녀 간의 비율을 50 대 50 동률로 맞추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근사치까지는 가야겠지만 그 사업이 정책이 집행됨에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집단의 그 원인을 분석해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인지 관점 부족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관련해서 부시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성인지에 관련된 또 젠더 감수성에 관한 이런 회의를 하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것은 특정 과에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모든 시의 전 과가 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전에 한번 전체 회의를 할 기회에 성인지 과에 관련된 특강이나 이런 교육을 따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금 이렇게 또 12월 2019년도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성남에서 가장 핫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례시 관련 모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반기에 특례시 관련해서 모든 동에서조차도 특례시 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시 측에서는 그 진행을 어떻게 해 오셨고 또한 만약에 법안 발의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노력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재 진행상황은 법안소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 들어 있는 관계로 법안소위에서도 지금 가급적이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그 법안이 지금 정부안에도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도 한 네다섯 개 됩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시 것이 정부안에는 안 들어 있지만 다른 안에는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부도 정부안을 강하게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들을 저희가 정부 위원회 속기록을 통해서 입수를 했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좀 많이 가능성이 있나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마지막까지 저희 성남이 이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은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정말 특별하게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한마음이 돼서 저희 특례시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학수고대한 기대인 만큼 되면 또 되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이하 모두 공무원님들께서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정희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시가 특례시가 제일 본 위원도 사업순위상 1순위로 보여지고요. 그밖에 연말에 있을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 우선협상 대상자가 30일 날 결정이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 보도를 접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가 수서차량기지 이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지금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하철 3호선 연장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또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다른 대도시에서 부시장으로 근무할 때 보니까 너무 중심 코어도시가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인근 시하고 협조가 안돼 가지고 그때는 좋은데 이게 역전이 됐을 때는 굉장히 곤란함을 겪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용인·수원·광주 이런 데가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시군 중에 대표적인 곳들인데, 그런데 이런 시하고 이런 문제를 그냥 실무적인 레벨뿐만 아니라 국장급 레벨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최고 결정자 레벨 이런 레벨이 같이 연결돼서 우리시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인접 시까지 고려해서 같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성남이 그 역할을 해 줌으로 해서 지역의 코어도시로서 또 맏형과 같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도 특별회계 관련 건인데요,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보다는 171억이 감액 편성된 96억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공원녹지조성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공원과 과장께서 사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고 설명자료를 잠시 들추어는 봤습니다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2020년도 조성액을 보면 600억 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정확하게 593억 정도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65억이 준 그러니까 2019년 조성액보다는 65억이 줄었어요. 이건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지, 관점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19년도 조성액에다가 수입을 더 플러스해서 지출을 빼야 되는데 어느 변수가 더 큰 건지에 대한 부분,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에서는 증액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회계상의 어떤 시차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기는 하나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의 업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앙 부처에 들어가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19년도에 중점을 이뤘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예산항목하고 관련돼 가지고 중앙 부처를 방문한 것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행보를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해서 말로만 환경이 아니라, 말로만 스마트 성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법들을 총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정책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OECD 국가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건에 답은 안 주셨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네 번째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 건인데, 최근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지요. 관리가 미흡하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잡월드 뒤의 관광호텔이 떠오르시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 세외수입 중에서 펑크나 있는 대부료에 대한 수입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는. 아시겠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체육회하고 산하 종목별 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상인회도 각 지역의 상인회까지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 심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탄원서를 지금 현재 돌리고 있습니다, 서명해 달라고.
이거 전부 다 우리시 예산 또 내지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인데 이런 정치활동 해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체육회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에 최초로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가 있는 거 알지요?
지금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는 법정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얼마 전에 분당경찰서에서 우리 성남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치안행정설명회를 가졌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경찰서가 3개 있습니다마는 분당경찰서가 중심 경찰서이고 또 서장 계급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해서 일정 부분 업무는 분당서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금 탄천변에 CCTV가 3개 내지 4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장소는 뭐냐 하면 재난안전관실에서 지천하고 탄천하고 합류부 지점에 재난안전 감시용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생활안전 또 방범용, 생활안전 방범 다 똑같은 얘기니까. 생활안전용 CCTV는 지금 탄천변에 단 한 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탄천은 우리 성남시의 가장 큰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성남시민이 주야로 정말로 즐기고 애용하는 그런 장소인데, 특히 노약자들이라든가 부녀자들 그런 장소에 생활안전용 CCTV가 지금 현재 한 대도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장의 책무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도를 현 정부 내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경찰청 예산 가지고는 분당경찰서에 1년에 CCTV 단 한 개도 안 내려옵니다. 2년에 한 개꼴 내려옵니다. 그거 국가 예산을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시장님, 이것은 지금 우리시의 조례에 보게 되면 치안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경찰서장들하고 이 치안행정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현재 거의 사문화된 조례예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 없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치안행정협의회 운영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탄천변에 생활안전용 CCTV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만약에 이해가 되시면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부녀자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탄천변에서 운동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연차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흡연부스 때문에 자꾸 우리 의회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 지역구인 야탑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중이 이용하고 또 외지인들이 봤을 때 성남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주요 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고 그 시민의 민도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야탑역광장에 심야시간대나 새벽시간대에 한번 방문을 해 보십시오, 어떤 형태인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에요, 쓰레기, 담배꽁초가.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주변에 사는 우리들이야 항상 보는 모습이니까 그렇지만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성남시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비흡연자는 비흡연자대로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피울 수 있도록 해라, 흡연자는 흡연자대로 마음 놓고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기가 공원이라서 안 된다, 뭐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세종시도 공원에 흡연부스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도 서울역 앞에 흡연부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더군다나 남산 전체를 갖다, 거기도 금연공원이거든요. 우리 야탑역이라든가 주요 역이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에 흡연부스를 만들어놨습니다. 한강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인데도 흡연부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고척 스카이돔 내외부에 흡연부스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왜 설치를 했겠습니까? 보다 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연자는 흡연권을 보호를 해 주고, 비흡연자는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할 수 있기를 좀 바라요, 저는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도 야탑역을 자주 가지만 그쪽 갈 때마다 광장 벤치 있는 데서 지날 때마다 늘 어렵게 거기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또 그것을 피해나가려는 그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접때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행사축제예산 편성 시에 사전 준수사항이 좀 있어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쭉 읽어보게 되면 신규 사업 편성 시에는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고 사후에 또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축제도 사후에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게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보조금 상한제가 있지요?
(김차영 체육진흥과장, 이한규 부시장께 자료 전달)
그 자료 제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은 아닌데, 성남FC 맨 처음에 창단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1년 이내에 메인 스폰서를 구해서 우리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그런 조건으로 사실 성남FC가 창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메인 스폰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집행부 수장인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저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냥 성남FC 구단에 맡겨놓는 거예요. 성남FC 구단주나 거기 감독이라든가 사무국장이 가 가지고 스폰서 해 주겠습니까? 광고도 안 해 줘요. 이러한 노력이 정말로 과연 이게 언제까지 시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이 지금 현재 한 해에 6억도 안 되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5분질문 때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성남시 농협에서 5억을 갖다 줬는데 5억 전부 다 성남FC 줬잖아요, 입장료로.
성남FC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가서 입장료를 내고 구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 또 내지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 단체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가서 관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각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행사성 민간 보조사업 있잖아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원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는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일몰 도래 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 가능한 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원칙적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시는 이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작년에도 했으니까 금년에 해 줘야지’, ‘작년에 이를테면 500만 원 줬으니까 금년에 100만 원 늘려주는데 그거 뭐 그냥 주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하고 대체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상세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제가 한번 들여다 볼게요.
그다음에 투자사업비 요구 시에 시장방침 결재받은 사본을 우리 예산재정과에 줘 가지고 그 사본을 첨부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약사업, 신규 사업, 계속사업 또 당면 현안사업은 전부 다 시장방침 결재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필요한 것은 받겠습니다마는 방침 결재받은 그 내역 있잖아요. 그 제목하고 사업명 이런 것 정도는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할게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쓰레기통인가, 하여튼 간 우리 정류장에 쓰레기통을 없앴잖아요. 물론 인근의 상점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에 있는 쓰레기통을 다 없앴는데, 사실 수많은 분들이 정말 테이크아웃 용기라든가 아니면 그냥 음료병이라든가 이런 게 역세권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그 쓰레기 집으로 안 가지고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든 다른 전 세계 도시든 도로에 인도에 쓰레기통 있는 데가 많아요, 사실. 또 우리가 분리수거도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감량이 높아졌다’ 당연히 시에 있는 쓰레기봉지를 안 쓰니까 쓰레기 감량이 됐겠지요. 그렇지만 그 쓰레기들은 그냥 도로에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있는 거고. 그게 어디 양이 변했겠습니까? 어디엔가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시 미관만 헤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도시에 가보면 분리수거 통들이 3개인가 4개 있잖아요, 폐기물·병·철·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분리수거라는 재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에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전부 쓰레기통 없애버려 가지고 오히려 더 난잡하게 만드는 결과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방향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생활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 버린다고 해 가지고 쓰레기통을 없앴는데, 실제로 운영사례를 보면 버스정류장이나 또 공원 같은 데는 저희가 현수막을 개조해서 만든 쓰레기통을 갖다 놓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지는 하고 있으면서 또 공개적으로는 못 하고 그런 현실하고 이상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좀 노출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하는 대로 오히려 쓰레기를 줍기만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걸 구석진 자리에다 자꾸 놓게 되니까. 또 화단이나 이런 데 안쪽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 쓰레기를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버릴 정도의 그런 시민들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또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생활 쓰레기를 담는 통보다는 지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수거를 권장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그런 것 위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시환경 미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야심차게 준비한 투모로우 랜드 있잖아요. 대부분 사업이 축소·폐지됐는데 여기에 홍보비를 1억 9000만 원을 썼다고 그래요. 이 홍보비 1억 9000만 원의 지출한 상세 내역 이것 좀 자료 주십시오.
부시장님, 총괄 질의 다 들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순계잉여금,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형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가급적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이번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특히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는 판교개발이익금 빨리 정산해서 일반회계로 돌릴 건 돌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주범에서 얼른 해결을 해 주세요. 지금 대책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돈이라는 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눈먼 돈처럼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좀 특수한 분야, 전문적인 분야. 우리 의원들도 전문성이 좀 없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전문성이 없는 분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의 수리비 이런 거 올라오면 이거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면 정말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거 있고 또 CCTV나 이런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리 일반인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들 예산이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제가 해당되는 국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눈먼 돈 쓰듯 막 쓰게끔 안 되도록 그렇게 부시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조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기정액 조정과 2019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및 국가 소비투자집행 확대추진으로 주요 사업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들어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히 논의를 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만 남으시고 중식 이후에 다른 부서는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만 남아주시고 나머지는 다 업무에 일단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가. 의회운영위원회
(11시 46분)
이균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역할에 성심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렬 의정팀장입니다.
박미숙 의사팀장입니다.
이사임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우리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지금 예산 수립을 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여기 현직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단히 중요한 예산을 종합심사하는 그런 위치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우리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단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가 넘으면 안 되는 거고,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무슨 뭐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럴 때 회의 가도 회의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명절수당에 가족수당에 뭐에 전부 다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매월 받고 있는 일정액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뭐냐 하면 총액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장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총액 범위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는 않지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주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사기를 많이 올려줄 것 아닙니까?
의회자문위원교수제도를 둔다거나 또 그다음에 교육에서 외부 교육을 갈 수 있는 예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의회토론회 예산을 잡았다거나 또 지금 보면 내년에는 의회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게 돼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어디 갔다가 ‘아, 그런 게 있냐’ 알고 와서 의회사무국에 제안을 하는데, 사실 의정 지원이나 의사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갼략하게 제안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지금 여기를 보면 모니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은 좀 별로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상임위 할 때 보면 위원들이 좀 자료를 제시하거나 내용을 얘기할 때 막 종이를 들고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TV 하나 정도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회의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국회나 경기도의회를 보면 개별 모니터가 있어서 종이를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이들, (예산 자료를 가리키며) 참 이게 필요악인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보고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니터로 해서 집중도도 높이고 자료 찾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도입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3개 구
(14시 04분)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대략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중원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예산안 설명자료 10쪽하고 11쪽이 되겠네요.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총 6억 5200만 원이 이게 전년도보다 증액된 겁니까?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는데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을 제가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청장님, 이런 관계를 잘 저기 해 가지고 화단을 설치할 때 맨 처음에 화단을 설치할 때 방수공사를 하고 화단을 설치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빚어져요. 그런 거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차피 청사관리팀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을 할 때 화단을 설치해야 되는지, 설치를 할 때 방수공사를 하고 화단을 설치해서 건물의 수명을 늘려나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예산이 다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운중동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400만 원씩 50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50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이 자료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분당구 전체의 동에 지금 현재 동별로 냉난방기가 몇 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교체공사를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차피 이 물품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해야지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을 갖다 교체를 한다라든가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전체를 주십시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대장에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지금 운중동의 연면적이 얼마나 돼요, 건축물의 연면적이? 잘 모르시지요?
지금 타 동도 보게 되면 판교동 같은 경우도 지금 냉방기 하나, 난방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매립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위에다가. 매립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실에만 지금 냉난방기가 1대 있다.
그런데 판교동은 어떻게 지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대가 왜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비슷한 시기에 전부 다 지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타 동하고 어느 정도, 만약에 백현동이 30대인데 운중동이 50대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백현동에는 지금 동장실에 하나 있는데 운중동만 50대가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이 건축이 잘못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세부내역에 보게 되면 대당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편성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운중동 연면적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40평형 곱하기 이게 50대면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이게 시 청사도 아니고. 예산 편성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청장님, 그거 보실 필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해도 맞지를 않아요. 40평형 곱하기 50개 해 보세요. 그러면 몇 평입니까? 4×5=20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 예산을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설치비 포함해서 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거 조달청에서 나중에 입찰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시고, 집행하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교 4개 동 것은 상세히 뽑아주시고. 이를테면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다. 나머지 3개 동은, 운중동은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없다 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만 50대가 비치가 되어 있는지, 언제 구입을 하고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나머지 분당에 있는 22개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냉난방 방식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세세하게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3개 구청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선임 청장님이 해 주시는 것으로 짧게 답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겁니다.
현수막을 만드는데 크기는 대동소이한데 왜 6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한지? 같은 청 내에서도 다릅니다, 6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그리고 특히 특정 구는 120개를 만드는 데도 9만 원이나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 구청장님, 신경천 구청장님, 박철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중욱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신종욱 평생교육지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길인호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복정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중욱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손성립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순남 공보팀장입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정우현 영상홍보팀장은 연가 중으로 나소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4회 추경예산 요약서에 보니까 주요 내용에 비전성남 포장비하고 비전성남 발송비가 감액돼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공보관 예산에 관련 건으로 해서 2019년도 4회 추경에 감액요구가 됐어요, 5500이기는 합니다마는.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 조금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공보관 예산안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보관님. 스마트 게시대 이거 시청 앞에 있는 그 게시대 얘기하는 거지요?
그 위에 홍보매체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에 보면 버스쉘터나 이런 거 이용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버스쉘터의 홍보 보면 좀 버전이나 이런 게 구버전으로 이렇게 보이고, 버스쉘터 자체가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그것 통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지가 조금 의문스러워요. 버스쉘터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서 홍보는 여기서 하지만 쉘터 관리는 다른 데서 하잖아요. 쉘터 자체가 지저분하면 그것 누가 보고 있겠어요. 이걸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오히려 버스쉘터를 좀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게 병행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맛집 홍보하시잖아요, 방송협력홍보 해서.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립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입니다.
박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경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입니다.
박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신정주 조사2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2019년 제4회,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보셨나요?
올해도 예산 또 수립되어 있지요?
지금 감사관님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항목,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시에서 인허가 업무가 굉장히 그 담당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엄격하게 처리를 하면 대단히 인허가 업무가 느리게 되거나 인허가가 상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리가 많은 건지, 아니면 너무 엄격해서 그런 건지. 낮게 나온 이유가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시 행정이 대부분 잘되고 있다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는 그동안에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아니었고 또 은수미 시장 들어오셔 가지고 1년 동안 평가한 것이 종합청렴도에서도 지금 현재 한 단계 떨어졌고 내부평가와 청렴도에서는 지금 한 단계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내부청렴도가 한 단계 상향된 것은 은수미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를테면 인사에 공정을 좀 기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부만족도가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은 아주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미흡해요. 왜냐하면 수우미양가로 따졌을 때 3등급이 ‘미’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금 외부청렴도나 종합청렴도는 수우미양, ‘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양’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는 그거 잘라버려야 되는 거고. 적어도 우리시로 보게 되면 ‘우’나 ‘수’가 되어야 돼요.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양’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감사관님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역대 개방형감사관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전직 우리 공무원을 갖다가 감사관으로 채용을 했어요. 이것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님 지금 아시다시피 직원들 다 알아요. 9급서부터 4급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비위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정말로 원칙대로 하겠느냐? 온정적으로 처리하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인데, 아는 직원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시의 각급 감사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재산환수조치 일부 빼놓고는 주의, 시정 전부 다 이겁니다. 견책 한 건이 없어요. ‘견책’이라 하게 되면 공무원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가장 낮은 게 견책이거든요. 그야말로 견책,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줘요. 전부 다 주의, 시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야. 그래 봤자 주의 아니면 시정 아니야.’ 이런 풍조가 좀 만연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야말로 외부개방형감사관제도에 맞게끔 감사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해서 외부인이 와 가지고 정말로 공정한 자세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공직자는 지녀야 될 자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청렴이에요, 청렴. 깨끗해야 되거든요.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지 말고 향응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공무원들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관세공무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교통경찰들이 길거리에서 돈 받는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만연했잖아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입니다. 직무를 처리하는 데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공적으로 바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아는 사람이라고 편리를 봐주고 알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원칙대로 하고, 이거 공정성을 잃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친절이에요, 친절. 이 친절은 앞에서 두 가지 얘기한 청렴하고 공정을 전부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순위는 세 번째지만 가장 첫 번째 덕목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받고 향응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친절하게 하게 되면 그걸 다 덮을 수가 있어요. 불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더라도 친절하게 되면 그걸 덮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덕목입니다.
지금 현재 외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제가 진단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아직도 갑질 내지는 불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민원업무 처리 전부 다 기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일 내에 안 하는 사람 사유가 있으면 연기 통보를 할 거고 기일 내에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게 낮느냐? 불친절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불친절.
비록 안 되더라도 친절하게 정성을 들여서 열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빚어졌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도 간혹 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디에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더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안 그럴 텐데, 친절하게 할 텐데”, “아니에요. 굉장히 불친절하게 합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사각지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관님이 꼭 고쳐줘야 돼요.
우리 직장훈련이나 직무훈련 할 때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각급 중간 감독자 이상이 그 점을 강조해야 돼요. 안 되더라도 상대방이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게 해라. 친절하게 하면 친절을 받은 사람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친절을 베푼 사람은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법령에, 규정에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해 준다,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해 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면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관님, 이거 유념해 가지고 내년에 평가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앞서서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외부청렴도 평가항목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본 위원은 모르기는 몰라도 국민권익위 쪽에 들어간 악의적 집단민원도 포함이 됐으리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감사관님, 하여튼 내년도에 이 실적 안 나오면 그에 따라 용퇴 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세부 내용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받은 거 있지요, 우리 성남시에 해당되는 항목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참 말씀 들어보니까 다 심각한 문제지요, 감사관님?
첫 번째는 뭐냐, 민원이 들어오면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된다.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은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의원들한테 와요. 이렇게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안 해 주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안 해 준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안 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무원이 돈 바라나? 그러니까 조사과정에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답변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간 내에 처리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것 감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적극행정을 해 가지고 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가급적 안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성남시 행정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민이 볼 때는 참 납득이 안 가는 거야. 내 업무에 대해서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해 주려고 하고 보완 때리고 이러냐? 보완 몇 번 맞고 나면 성남시에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과도한 보완 요구, 어떤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과도한 보완 요구 이런 거 못 하도록 해야 돼요.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 감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특별한 근거 없이 몸 사려 가지고 공무원이 자기 다칠까 봐 행정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 있어요. 이런 경우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부서 일이 아니다고 핑퐁 치는 거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부서 일인데.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 많이 와요. 그 사례만 해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핑퐁 치는 이런 행정, 인허가 상황에. 이런 거 하니까 당연히 조사해서 좋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불친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해 준다, 과도한 보완을 요구한다, 몸 사리기 행정 한다, 핑퐁행정 한다, 그리고 가급적 안 해 주려고 행정 한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감사관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다 캐치를 해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원행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게끔 유도해 줘야 돼요, 감사관이.
사례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공동주택의 쓰레기 하치장에 비 안 맞게 한다고 지붕 좀 씌워놨는데 불법건축물로 단속한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그 수많은 민원인들이 개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쓰레기 관리하기 위해서 지붕 좀 씌웠다고 해서 불법건축물 그거 단속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민원인들. 그런 경우에 과연 그걸 불법건축물로 봐야 되냐, 그걸 막 과도하게 따져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래서 인허가 업무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이 옴부즈만 연결시켜 가지고 정말 감사관도 마찬가지고 옴부즈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을 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집어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근평을 주도록, 근평 평가하는 상관에게 그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근평에서 이런 부분들 점수 덜 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평소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만 이게 개선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사기 대체한다는 거 돼 있는데, 400만 원. 이게 어떤 부서는 복사기를 렌털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 사는 것 같은데 감사관님, 복사기 같은 경우를 사는 게 맞을지 렌털하는 게 맞을지 그 전체적인 비용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어느 부서는 왜 안 사고 렌털하냐 그러면 “토너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 때문에 렌털하는 게 더 쌉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서가 있고, 여기 부서처럼 다기능 복사기를 지금 사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사는 거 맞지요? 10페이지에 있어요.
사는 거예요? 렌털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순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정숙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정동락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임명순 법무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은 연가 중으로 이경남 민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본예산 설명자료 중에 69페이지 보면 모범시민상 상패제작 해서 50만 원 6명이거든요. 이 상패가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지요? 상패치고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던 거지요?
그것은 1시간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컨설팅하시는 분들은 마을활동가 활동을 3년 이상 하신 활동가들 중에 선발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정보통신과 과장님 잠시 배석해 주십시오.
우리 정보통신과는 우리 성남시 전체에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또 여기에서 컨트롤, 그러니까 관리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관련된 이 일반적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만 깔아서 되는 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좀 찾아보시고 보완대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장님에게 좀······.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들도 우리 실장님이 관여하시지요?
(웃음소리)
어떤 동장님이 오시면 정말 주민과 일체화가 돼서 잘하는 동장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장님은 좀 권위적이고 관치 위주로 하는 동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동장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건 어렵겠지만 나름 며칠 자체 교육이라도 좀 편성을 해서 어느 동장님이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이 좀 매끄럽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동별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선정하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장도 선출하고 임원들도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치로 하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 상인 위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상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주민, 지역주민 위주로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상인은 최소화해야 되고. 상인 중에서도 그 동네에 거주하는 상인이면 좀 괜찮은데 외부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사업 영업, 그러니까 가게가 관할 지역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중원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아시겠지만 황송공원에 있는 축구장이나 그리고 탄천변에 있는 A구장, B구장 축구구장이요. 그런 거 보면 다 펜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 동호회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탄천변이나 그런 데처럼 펜스를 해 주면 위험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문을 달아놓고 축구 동호회 분들은 이용하실 때 시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가장자리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 그런 민원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연계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면 결과적으로 동장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지요?
해서 제가 항상 집행부에 건의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 좀 시켜달라, 역할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른다. 알게끔 항상 보면 동의 총무나 행정팀장이 그냥 빔프로젝트나 어떤 자료 같은 거 다 해서 그냥 읽기만 하고 그냥 저기 하기만 하고.
우리 실장님도 일선 동장 해서 다 보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면 관에서 관치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을 위해서 발전과 봉사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주민자치위원들 뭐 모르니까 이렇게 시키는 대로 동장이 시키는 대로 팀장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편하지요. 하지만 단점은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이 없다는 거지요. 안 그러겠어요?
해서 내년이 뭐하다면 예산을 추경으로 잡아서라도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교육, 즉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임명장을 주기 전에 일단 1박 2일이든 하루든 2박 3일이든 실무교육을 이수한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장을 주는 게 좋다 해서 그래야만이 ‘나 주민자치위원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역할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책임지고 함께 위원님들과 해야겠다’ 그런 게 서지 않겠어요?
또한 리더로 이렇게 저기 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우리가 공무원분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관 대한민국에 벼슬 관(官)자를 다는 사무관 교육도 가서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사무관 교육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5급 공무원들이 다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고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로서 이렇게 끌고 나가려면 그분들의, 물론 그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는 하지만 한다고만 해서 의욕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런 것을 리드하게 되면, 하려고 한다라면 결과적으로 기본 방향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사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더 발전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실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전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동장님은 어찌 됐든 주민자치위원회에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권을 줬으면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진들이 심의하고 거기서 또 심의가 원활하고 제대로 되는지 관리감독은 아마 행정팀장 정도가 배석한 자리에서 그런 강사를 심의하는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3조 800억 예산의 가장 필드에 있는, 아까 외부청렴도 그런 부분에서도 또 반영되는 문제예요. 어떤 회원들이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진에서 이거 괜찮다 하고 반영을 해도 동에서 동장님이 받아도 구청에 올라와서 구청까지 동장님들 거쳐야지, 구청에 와서 거쳐야지, 두 단계를 거쳐서 시에 와서 또 예산과에서는 “돈 없어, 안 돼, 다음에 해.” 깎아버려요.
이런 부분에서 내부청렴도에도 분명 반영된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 우리 성남시 예산 적은 것도 아닌데 가장 일선에서 주민과 접해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예산, 실 일선 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예산 이런 것은 제발 위에서 깎지 마시고 동의 예산만큼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여권과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인지예산서를 봤더니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공무원 친절교육으로 교육 및 평가를 성인지예산으로 넣었더라고요, 5800만 원. 그리고 이 사업이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결론은 우리 공무원들이 남성·여성 공무원들이 동등하게 교육 이수를 하고 있어서 친절한 민원응대를 통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 평등에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우리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 테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우리시에서는 임산부 등 우선창구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노약자 여권 무료배송서비스 같은 경우도 하고 있나요?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요즘 혼자 떠나는 일인 여행객 증가 데이터를 보니까 여성 여행객이 증가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혼자 떠날 때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한 여성이나 아동을 배려한 여행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여권 신청을 할 때 제공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도 지금 여권 발급 운영을 가지고 일반예산을 가지고도 성인지사업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사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 분한테 좋은 지자체 사례가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더 성인지예산 늘리면서 우리시가 성남시 시민들한테 또 정책의 최우선이 가는 것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분배할 때 이렇게 성적 불평등 요소가 잘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2019년도 지금 의회가 이제 이게 결산이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실장님, 우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판교테크노밸리 하면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LH가 해서 우리한테 넘기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이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LH가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깁니다.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LH가 아마 계산하고 있는 예산이 약 1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언젠간 맡아야 돼요. 각종 시설들, 전체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전부 우리가 인수인계를 맡는데 이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소한 거예요. 지금까지 인수인계 받는 품목 중에는, 이게요.
그런데 언제 이것을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려고 이것에 대한 걸 미리 누가 챙기고 있는지, 이게 총괄 부서는 어디인지, 여기에 정보통신과가 있고 또 스마트시티과가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시티과는 경제환경으로 지금 넘어가 있고, 정보통신과는 지금 우리 실장님 소관 업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상임위를 떼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 조직개편할 때. 문제는 어쨌든 지금 결과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데 이것에 대한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서비스 우리가 미리 챙기지 않으면,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먼저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LH가 어떻게 해서 주든 간에 그거 그때 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의논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시아실리콘밸리, 스마트 시티 지향하겠다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성남시가 노력하고 있는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할 때부터 스마트 시티 해서 주는데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고, 도대체 어떤 정보가 구축이 되고, 설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런 것을 사업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나중에 인수인계는 어떻게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주무 부서가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실장님, 그건 꼭 챙겨 주시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다가 싹 모아서 저장을 해서 그걸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그 데이터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클라우드예요.
그렇게 해서 8개 부서 혹은 홈페이지 11개 이런 것들을 전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중앙컴퓨터에 다 저장을 해 놓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 들어가면 딱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클라우드 시스템이에요. 맞지요?
실장님, 이거 업무분장 새로 하세요. 업무분장 새로 하시고, 스마트시티과를 만들어 가지고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제대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스마트시티과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이걸 왜 정보통신과가 자기들 하고 있는 일도 많은데 이것을 그것도 행정 무슨 팀? 과장님?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제 실제로 옛날하고는 지금 빛의 속도로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로 가는 길인데, 본체를 매년 이렇게 사.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본체 살 필요 없어요. 중앙컴퓨터 하나 야무진 거 놓으면 전부 무선으로 화면 보는 모니터만 있으면 무선이든 유선이든 저 본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본체를 매번 이렇게 내구연한 됐다고 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구축하세요. 그러면 예산 확실하게 줄일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우리시의 정보통신과나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로 가겠다고 하는 성남이 진짜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태스럽게 과거에 머물러서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스마트 도시냐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판교테크노밸리 구축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도 없고, 담당 부서도 없고, 나중에 다 되면 인수 받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현실이에요.
실장님, 조직진단을 했으면 제대로 조직 구축하고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이게 스마트 시티의 핵심인데 여기서 하고 있고 이런 맹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이 좀 앞장서서,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말고도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CCTV 이런 것도 CCTV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절감할 수도 있는데 옛날 스타일로 CCTV 구축하면서 예산이 더블, 더더블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제가 시간 없으니까 오늘 내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내가 다 분석해 가지고 우리시가 CCTV를 구축하고 중앙관제실에서 그걸 쭉 보면서 성남에 한 5000여 개 CCTV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어떻게 구축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과연 스마트 시티다운 거냐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고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고민 없단 말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그거와 관련되는 CCTV, 이런 컴퓨터 유지관리비를 비롯한 이런 모든 분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나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걸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중앙컴퓨터로 클라우드 해 놓고 본체 안 사면 유지관리비 덜 들어가니까 그 업체들이 돈 벌기 힘들어져요. 관련된 이익에, 자기 이익에 관련된 수없는 업체들이 스마트 시티로 되면 될수록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생겨요. 돈을 못 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마하게 절감시키고 진정하게 스마트 시티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방식의 전환, 대전환 이게 없이 성남을 스마트 시티 내지는 아시아실리콘밸리라고 떠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은 뒤쳐져서 저 뒤에 과거와 똑같으면서 말로만 ‘스마트 시티’, ‘아시아실리콘밸리’ 얘기하면 무슨 변화가 있냔 얘기예요.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 스마트 시티다운 변화 이걸 지금 필요로 하는 거고, 실장님이 좀 앞장서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심으로 전부 분석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거 하나는 조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부활 요청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는 않았는데, 도시개발공사 인건비 설명자료 11쪽의 개발업무수당 이 부분이 1934만 1000원이 예산 편성 미흡사유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실장님, 맞지요?
제가 참고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마선식 위원장과 이야기를 했고요, 마선식 위원장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을 부활하는 걸로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364쪽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출금 중 인건비 개발업무수당 1934만 1000원을 원활한 도시개발공사 인력 운영을 위해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64쪽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출금 중 인건비 개발업무수당 1934만 1000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사업을 살펴보면 행사성 사업비가 다른 직접적인 사업비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문해교육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면 각종 운영비 그리고 행사, 용역, 연구 등으로 사용한 액수가 거기 부분만 살펴봐도 전체를 살펴본 것 아닙니다. 그 부분만 살펴봐도 대략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작 문해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에 지원되는 성인교육에는 8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 사업비로 집행되는 돈이 너무 작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40페이지부터 한번 봐보세요, 실질적으로. 직접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맨 뒤에 가서 정작 43페이지에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8000만 원 1식 해 가지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행사성 사업비에 그 사업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비율은 맞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역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6만 명으로 파악했는데 우리 평생교육과 자체에서 9만 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시에 문해교육 혜택을 받을만한 분들이 그렇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문해 퇴치를 위해서 얘기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성남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 가르치는 공식적인 지금 교육부라고 표현합니까? 거기에서 인정하는 기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관의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공공 비용이라든가 또 건물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이 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수고비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자기 자비로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자기 만족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봉사 개념에서 자기 만족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체 예산이 저기 하다면 모르지만 이런 행사성 비용이나 다른 데로 이렇게 2억 4000이나 정작 그 부분만 가지고 또 말씀드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정작 사업비로 쓰는 것은 거기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덜 되지 않습니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이런 점을 좀 잘 살피셔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좀 더 그런 문해교육인들한테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정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은 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임대료라든가 공공비는 다 나와 있는 수치 아닙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께서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관련할 때 또 총괄 질의에서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담당 과에.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보조구장, 축구장 바로 옆에 보면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다음에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으로 아침에 축구를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평일에도 연습하는 팀도 있고요. 그 공이 세게 차면 게이트볼장으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공에 맞아서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펜스를 조금 더 높게 올려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원을 넣고 나자마자 바로 공보관으로 발령이 나서 가셨어요. 그리고 과장님 바뀌셨는데 이거 꼼꼼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연습하시면서 다치지 않도록 빠른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47분 기록중지)
(16시 48분 기록개시)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어떤 사가 개입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은 공적인 일을 하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기 때문에 ‘사’가 없이 ‘공’적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대원칙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장님 결정한 대로 표결이면 표결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640쪽 교육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비 2000만 원을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40쪽 교육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비 20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6일 월요일 10시 30분, 10시 30분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시간에 맞춰 회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윤창근 안광림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김정희 박광순 조정식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도서관사업소장 최중욱
공보관 손성립
감사관 김원발
재난안전관 전만우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기타 참석자
민원팀장 이경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정팀장 고명렬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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