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24일(화) 13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

(13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가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보다 신뢰 받고 존경 받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면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할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상 총괄 현황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면 앞으로 의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향상된 의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완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기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봉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8페이지 의회방청 및 청사개방 이게 의회를 시민들과 좀 더 가깝게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를 개방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시설물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었고, 위원님들이 항상 상주해 계신 게 아닌데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봤을 때 6층에 체력단련실,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어있는 시간도 많은데 이 공간을 주민들한테 개방했을 때 문제점이 있거나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거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건물은 총 6층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기존 5대 때 방침 자체가 1층서부터 3층까지는 시민한테 개방이 되고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전용공간으로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층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개방을 해달라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아직 개방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 자체가 의원님들, 그 부분에 일반 주민들이 왔을 경우에 건물 관리상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상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으로 현재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도 팀장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지금 전용 공간이지만 층마다 직원들이 상주하고 계시고 또 체력단련실이 일반 체력단련실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가 열려있는 시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조금 의원님들이 합의되거나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뜻을 같이 한다면 오늘 대표연설에서 정종삼 대표님께서도 우리 시의회를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저 혼자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그 공간에서 일을 해서 보답을 한다면 최선이겠지만 또 남는 공간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즐거움을 함께 갖는다면 충분히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이 저희도 개방하면 사실상 많은 시민이 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저희가 현재 의회사무국이 구청사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옴으로 해서 지금 건물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인원은 현재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층별 안내 여직원이 관리하기가 사실상 의윈님들 개인방에 오신 의윈님들의 불편사항 해소하기에도 아직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저는 시 청사 개방이나 의회 개방이나 상징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이벤트성으로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도 많고 산도 많고 얼마나 좋은 시설들이 많은데 굳이 시청사에 와서 책을 읽고 의회에서 와서 구경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이벤트성 사업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게 보이기식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든 하지 않든 그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성남시의회가 행안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간보다 넓게 지어졌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성남시의회도 어쨌든 성남시청 집행부가 사용하는 공간도 행안부가 규정한 공간 보다 넓게 지어져있고 성남시의회조차도 행안부 규정보다 넓게 지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효공간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숙정 위원께서 얘기했던 이벤트식의 개방은 맞지 않다 저도 이벤트화 해서 개방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렇지만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체력단련실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실도 있어요. 6층에 보면 특별위원회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실이 또 따로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5대 때 4년 동안 몇 번 이용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한 번도 이용 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연구실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1년에 네 번밖에 안 열리지요?
  그러니까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그 공간을 개방해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했을 때 보안이나 이런 문제 제기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층 같은 경우는 그 한 층을 개방공간으로 일부 활용해도 제가 볼 때 보안이나 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남아 있는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해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도 이런 공간의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정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8월 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청사의 면적에 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90만에서 100만 미만의 의회청사는 기준 면적이 약 62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현재 우리 시의회 면적은 8218㎡로 초과면적이 2009㎡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 경과규정에 보면 1년 이내에 적합하게 규모를 맞게 조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9㎡에 대해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법에 이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한테 돌려줄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청사 자체가 현재 물론 의회청사지만 건물관리가 사실상 집행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되어서 시청 청사도 아마 면적이 줄어들고 저희도 2009㎡ 줄여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계성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법이 개정되면 1년 경과 규정이 있어서 1년을 기다려서 검토해서 개방할 문제가 아니고요. 당장 개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라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 특히 4층 5층 6층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의정팀장 입장으로서는 의견 자체가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주십니다. 개방을 요구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4․5․6층의 부분이 의원님들 공간인데 왜 일반시민이 왕래하는 부분, 그리고 특정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왜 일반 사무실에 오는 이런 부분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팀장으로서 딱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숙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저는 김용 위원 정종삼 위원께서 개방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른 관리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간과하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사관리하는 관리팀에서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 의회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 한번쯤 묻는 것,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개방해라 하고 요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상에 어려움만 없다면 당연히 개방하고 함께 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양쪽, 관리와 개방과 시민의 욕구와 우리들의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컨센서스(Consensus) 이런 것들이 함께 조화롭게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박종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이숙정 위원님 말씀도 이벤트성 전시성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 생활한 지 세 달이 지났습니다. 다들 아침에 출근해서 의회생활 하시면서 느낀 점이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인력을 들여서 많은 관리상 문제점 때문에 지금 유효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6층에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의도 안 열리고 직원이 6층에 체력단련장을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나 지금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면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 의회시설들, 세미나실이라든가 6층에 특별위원회실 이런 데는 우리가 그냥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충분히 신청을 하면 준비해서 열어줌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회의를 하시는 분들, 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해서 우리가 개방하는 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안 드린 말씀의 취지는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시청사 지은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6대 의회가 개원해서 진짜 시민들에게 출발부터 우리 모든 것을 진심으로 다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고,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부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34명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그래서 준비할 것이고 우리 사무국 팀장님께서는 되는 방향으로, 우리 의견이 합치됐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달라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이봉기 팀장께 외람된 질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시청에 시장님 방을 북카페로 만들어서 개방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순례위원  예, 여기서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왜냐하면,
○의정팀장 이봉기  자료를 구해서,
○김순례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비약적인 질의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랬을 때 상당히 북카페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민들 대상으로 한 인터뷰도 나오고 등등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차로 오는 분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는 분도 있지만 지역에서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청이 어디에 있는지, 또 여기 시청 근접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아직은 1년 정도밖에 입주되지 않은 상황이고 많은 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그거 만약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 인원 배정이 하나 되어야 되요. 거기에 전문적으로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이런 행안부에서 나온 면적의 오버라든가 이런 부분에 축소 지양적으로 가야 하는 이런 마땅한 일이 발생되고 있고 또 거기에 연구하고 적정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마당이라고 한다면 거시적으로 이 문제점을 좀 더 밀착해서 전체적인 시와 시의회가 함께 가는 고통의 연구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체력단련장을 연다 이런 등등의 문제는 약간 우리가 너무 이벤트적으로 가는 부분일 수 있다고, 지탄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시청과 의회가 같이 포괄적인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마땅히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되지 않고 있는 특별위원회나 이런 데는 여기 보니까 인터넷 신청이나 단체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은 계속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여기 회의장이나 이런 데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현재 1층만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을 한 단계 더 넓혀서 정말 어떤 단체나 몇 명 이상 미리 예고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방하는 것도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김순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회 청사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좀 더 고민하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일단 개방보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리라고 하는 차원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회 공간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의 훼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고, 그 다음에 현재 개방되고 있는 공간도 현재 수요가 넘쳐서 공급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기준도 따라야 된다면 향후에 그 기준이 우리시에서도 따라야 되는 상황이면 그것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는 의회 차원에서의 관리가 아니라 개방된 시민의 공간으로서 또 다른 관리 주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잘 대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1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용한위원  정례회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예산 마무리 추경예산까지 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주말을 포함해서 7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정례회를 잡는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잡는 부분을 1년에 두 번으로 해서 50일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첫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당겨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정용한위원  예,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포함시키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당기는 이유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나서 바로 차기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심의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같은 데는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당겨서 하고 있거든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 설명드리면, 금년도에는 선거로 인해서 1차 정례회가 9월에 열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철이 아닌 시기에는 7월 1일부터,
○정용한위원  예, 7월 1일부터 맞습니다.
  차기년도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그대로 진행되는 과정이 많아요. 지정은 분명히 됐는데 벌써 집행부에서 차기년도 예산을 세워서 벌써 의회에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하는 것을 금년도만 하는 게 아니라 2년 전, 3년 전 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차기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차 정례회로 당겨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다른 지방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그런 많은 의견을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기 팀장님, 1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당겨서 하는데 제도적인 문제점이 없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운영함에 있어서 정례회는 중요한 업무 세 가지를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예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것은 편리성을 가지고 옮겨서 의회사무국 사무로 옮겨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업무는 우리 회의규칙이나 정례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지금 1차 정례회 때는 결산을, 2차 정례회 때는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1차 정례회 때 업무로 변경을 해주시면 그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2차 이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정례회에 있어서는 나와 있는데 그게 1차 정례회인지 2차 정례회인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책자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가 있어요. 조례 제6조에는 “제6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했으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되요.
○위원장 이재호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정용한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매번 지적이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대표단에서 각자 교섭단체에서 상의를 하고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검토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1년에 국내외 연수를 1인당 18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임기 4년을 하게 되면 720만 원 되는데 국외연수 1년에 180만 원씩 해서 우리 가는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교섭단체에서 상의해서 틀리게 하는데 국외연수를 가게 되면 의장과 부의장과 의원들이 같이 조를 나눠서 동행을 하게 되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의장과 부의장의 국외연수비가 일반 의원들보다도 70만 원 정도 높게 책정된 이것은 어떻게 높게 책정된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때 비즈니스 타고 가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산 편성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의회에 관한 예산은 행안부에서 딱 9개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금액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의장․부의장 얼마 그래서 전국적으로,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예산을 더 잡으면 안 되겠지만 적게 잡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안부의 예산 지침은 상한선을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지 그 상한선 보다 적게 잡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팀장님께,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일단 저희가 편성 지침대로 예산 편성,
○최윤길위원  그러면 의장, 부의장은 같이 해외연수 나갈 때 연간 250만 원 책정돼서 7000만 원씩 차이 나는 예산은 의장, 부의장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계획 수립할 때 모든 부분이 국외연수 갈 때는 같은 자격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의 묘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운영할까를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최윤길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의장, 부의장이 의원들하고 같이 국외연수를 갈 때는 의장, 부의장으로 해서 의원들하고 틀리게 가서는 이질감 느낀다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일 마지막 현안사항을 봐주세요.
  행정구역통합 표결 관련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할 때 소송한 원고 당사자가 특정하지 않아서, 지정이 안 되어서 계속 변론이 연기된다고 답변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윤길위원  행정구역통합 표결에 대해서 고희영 의원 외 14인이 소를 제기했는데 이제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성남시의회에서 예산 수반된 것이 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윤길위원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저희가 피고로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박정익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리 위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50만 원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소송을 한 원고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소송은, 그리고 이제는 행정구역통합은 국회에서 부결되어서 끝났잖아요.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그 당시에는 피고나 원고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지금은 다 끝났잖아요. 지금은 수습이 필요해요. 이것을 질질 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도 수반되고.
  만약에 원고 측에서 판결 결과 졌다고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들어간 소송비용에 대해서, 수임료에 대해서 받아낼 자신이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책임지울 수가 있느냐고.
○의정팀장 이봉기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그만 민주당 한나라당 서로 협의해서 이런 것은 정리해서 마무리하세요.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성남시 창피입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원고가 특정 사람도 없다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끝내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은 정종삼 대표도 아마 내 의견에 따라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삼 대표님, 이런 것은 이제는 끝내주세요.
  그리고 의전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도 우리 의원들 의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윤길위원  이번에 구청장들이 부임하면서 동사무소 초두 순시를 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윤길위원  구별로 구청장 초두 순시할 때 의원들에 대한 의전이 각 구별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구별로도 다르고 그 구에서 동별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분당구에서만은 의전을 아주 똑같이 했어요. 의원에 대한 의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의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분당에서는 구청장이 동 초두 순시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동네의 가장 큰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아시지요?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상석에 앉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구청장 초두 순시할 때는 구청장 옆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주민자치위원장보다도 시의원이 같이 배석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공간이 된다면 노인회장을 모시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런데 지금 분당구에서는 구청장 초두 순시할 때 상석에 구청장, 주민자치위원장, 노인회장, 그리고 우측에 동장, 그 다음에 시의원들을 배정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가. “시의원이 동장 밑이냐. 왜 이렇게 배정을 했느냐.”하고 물어보니까 분당구청 총무과에서 구청장 동 방문할 때 좌석배치도가 이렇게 아주 공문으로 해서 내려가 있어요.
  계장님, 이런 의전을 우리 의회 의정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동이나 구청에 일괄 의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공문 시달만 해놨습니다.
○최윤길위원  해놨지요? 언제 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대표님 말씀하시고 바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바로 했지요? 구청장이 다시 부임해서 동 방문한 것이 요 근래입니다. 지난 주 정도인데 구청 총무과에서 8월 11일경에 이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의전에 대한 부분을 의정팀에서 그 후에 지침을 받았든 그 전에 받았든 분명히 구청장이 초두 순시하기 전에 그 공문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 총무과에서 좌석배치도 내려온 것이 우선이 되고 있단 말예요.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질문하는 거예요. 시의원이 동장 밑에 배석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의전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의원님들 간의 의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달된 부분이고 실지로 그 말씀하신,
○최윤길위원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의전에 대해서 시의원이 동장 밑에 배석된 것이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만 말씀해주세요. 잘못된 의전이지요? 직책상 잘못된 의전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잘못된 것을 알아야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내가 당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앞으로 동사무소나 여타 어느 한 자리에서도 이런 의전이 재발 안 되게끔 철저하게 의전에 대해서 의회협력팀을 통하시든 아니면 직접 하시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정팀장님이 책임지고 지금부터 다시 챙기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관련부서에 업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선 부서에 의회 차원의 공문을 내려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최윤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좌석배치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을 주민자치위원이나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위치로 놓고 시민들과 함께 배치할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최윤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의전상의 어떤 큰 결례를, 흠이 있는 것 아니었겠느냐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오면 어느 정도 의전이 갖춰 있는 것 같고 의회사무국을 벗어나면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회사무처나 행안부 등에 기초의원들에 대한 의전이나 처우가 어떤 것에 준하는 것인지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육 갔을 때 국회사무처장인 권오을 처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저희들은 저희가 속해 있는 단체의 부단체장하고 같은 처우와 예우를 받는다,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하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행안부나 국회사무처에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다른 내용이신가요?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항상 발언할 때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하니까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웃음)
○위원장 이재호  정기영 위원님, 오해하시지 말고요,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스피디하게, 간결하게 의사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가 개편되었는데요, 지금 메인 메뉴만 개편되고 해당 의원님들 관련된 데이터만 업데이트되어 있지 600만 원을 들여서 리뉴얼한 홈페이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홈페이지가 600만 원을 들여서 얼마만큼 바꿔놓은 것인지 묻고 싶고요,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주세요.
  앞으로 얼마나 더 홈페이지가 바뀔 예정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현재 홈페이지는 5대 때 부분을 6대 의원님으로 전환하는 단계까지만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비용이면 150~200만 원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바뀐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의원님들 사진 바뀌고 의원님들에 관련된 데이터만 바뀌었지 5대 의회랑 6대 의회 홈페이지가 메인화면만 바뀌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구 홈페이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했는데 돈이 600만 원씩이나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용량 플러스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용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것을 제가 깊게 따질 사항은 아니고요, 너무 돈이 초과되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본 위원이 5대 때 회의록의 신속 제작 공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30일 하던 것을 2~25일 이내라고 하고 지금 임시회의록이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속기사의 추가 인원 없이도 이게 가능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기간제근로자로 몇몇 속기 인원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그래도 첨단장비를 갖고 있는 상임위실입니다. 앞뒤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장비로서 청내 방송도 가능하고 녹화기능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첨단설비를 설치했으면 성남시의회가 첨단의회가 되려면, 인터넷의 용량도 추가를 했으면 항상 녹화해서 인터넷으로 인터넷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 회의부분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공개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스템이 상임위원회 진행상황을 밖에서도 볼 수 있고 동에서도 볼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볼 수 있게 시스템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회의진행사항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은 공개 안 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본회의장 외 회의 장면은 방송을 못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기영위원  그 결정은 의원들이 정한 것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이번에 된 것은 아니고 5대 때의 관례로 했기 때문에 현재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정기영위원  6대 때는 의원들이 결정하면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위원회별로 위원장님들이 판단하셔서 하신다고 하면,
○정기영위원  일단 이것은 각 대표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기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본청은 주요시책 홍보비가 연간 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 홍보비는 얼마나 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1억 486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소식지 제작비 포함해서입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주요시책홍보비 본청 것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경기방송, 분당방송 등 해서 언론에 나가는 비용만 5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의회는 언론에 해당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10분의 1이지요. 의회와 본청이 물론 업무량과 홍보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가 본청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의회를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까?
  48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언론사의 창간일에 저희 홍보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창간하는 언론사에 배분해 주는 비용이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개원하면 개원에 따른 홍보, 정례회를 하면 정례회에 따른 홍보.
  성남시의회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모범을 보이고 우수시상을 하거나 기타 등등의 홍보를 할 경우에 그런 예산은 전혀 안 잡혀 있다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 때 의원님들에 대한 9개 항목 플러스 의회는 일반운영비만 저희한테 예산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매년 홍보비 증액에 대해서 건의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  하여튼 의회홍보비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정기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업무 비중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신문광고비 부분만 보면, 집행부에는 분기별로 광고비를 계속 지출하고 있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의회는 그 신문사의 창간일 1년에 한 번을 홍보하고 있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윤길위원  그 횟수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비중의 차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도 같은 신문광고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1회당 일반 지방지에다 270만 원씩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지방지 같은 경우.
○최윤길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크기의 광고를 할 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같은 신문의 크기고 같은 박스광고인데도 의회는 20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광고를 270만 원에 하는데 같은 옆의 기관인데 시의회에서는 200만 원에 광고를 한단 말예요. 그것도 창간일에 한해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데 광고료를 같이 저쪽에서 우리에게 맞춰서 200만 원을 주든가 우리가 70만 원을 더 얹어서 270만 원을 주든가. 광고비에 대해서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 강력히 요청하시고, 또 예산은 예산법무과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적극 협조해서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춰서 조정해 줄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지요.
○정종삼위원  방청 안내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실 때 상임위원회 방청과 관련해서 성남시의회에서는 아직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관례적으로 아직, 회의의 운영에 대한 영상 공개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대한 영상 공개를,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영상 공개와 방청 간은, 그러면 방청은 허용하는데 영상 공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아직 6대 때 결정된 것은 없는 부분이고요, 5대 때 그렇게 했던 부분을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우리 회의규칙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대 때 공개한 사례가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개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회의규칙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공개를 하고 안 하고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촬영해서 바깥으로 송출해서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방청 부분이 아니고 회의 진행사항을 지금 설치된 영상시스템으로 해서 송출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상임위원회 방청은 허용하는 것으로 회의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방청 부분은 의정팀장 소관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장님 소관입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관련 부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연속선상에서 상임위원회를 공개하면서 왜 영상은 안 된다는 건지 그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수 관련해서 국내외 연수 마찬가지인데 연수를 진행할 때 가장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실 있게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마찬가지예요.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논의 없이 일정을 확정해놓고 의원들한테 통보하지 말고,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회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거치겠지만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특히 연수 프로그램하고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장소라든가 시기 부분에서는 저희가 교섭단체 대표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알찬 연수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사안이 좀 다른 내용이라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의 시정연설 도중에서 시장께서 잠깐 의회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진척도는 어느 정도이고 의례적인 협의 차원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인사권이라니요?
○정훈의원  아까 의회에다 인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것은 현행 법령에서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추천에 대해서 추천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정훈의원  그러니까 협력 차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의례적인 말씀인지.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추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장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훈의원  그러면 먼저 해왔던 것과 다 똑같은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것을 저도 같이 들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법령에서 독립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정훈의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6페이지에 성남시의회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재 초선 의원들한테 노트북이 발송되었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 못 하고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재선 의원님들부터 지난번에 쓰고 있던 ‘센스’도 바꿔주실 계획이지요? 지금 사양 같은 것은 다 잡혀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저희가 5대 때는 의원님들한테 개인 노트북이 지급됐습니다. 2006년도에 지급되어서 현재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5대 때 지급은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지급해 드렸고 현재는 개인사무실에 데스크톱으로 컴퓨터를 별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노트북이 필요하시다고 판단해주시면 저희 있는 부분에 대한 내구연수 지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드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정수를 별도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새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4년 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일단 수리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거고 초선 의원님들한테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개인 노트북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회수한 노트북을 하드 정리를 해서,
○정용한위원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 상임위 자체가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차라리 여기다가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힘들어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 19페이지에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왜 제작시기하고 배포기간을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1, 4, 7, 10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지금 4/4분기로 해서 이렇게 잡아놨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활동자료를,
○정용한위원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용도 포함된 부분인데 성남시 본청에서는 비전성남이라고 제작해서 무작위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막 주택에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의회소식지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각자 누구라도 원하면 받아볼 수 있게 접수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부수라든가 면수를 늘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선관위 선거법 저촉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면수하고 배부방법 부분에 대해서 저촉 받은 부분이 있어서 희망자에 한해서 구독신청을 받아서 배부하는 경우가 있고,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 배포할 때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의회소식지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기 팀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거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 다른 사이트와 링크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시청이라든가,
○위원장 이재호  아니요. 일반 포털사이트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못 하셨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위원장 이재호  문제는 링크가 되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A라는 의원을 검색해서 치면 우리 의회의 그 A의원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의원 홈페이지로 링크되어 있어요. 링크가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점검을 해보시고 그러면 부분은 실수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이재호  김선임  김순례
  김용    박영일  박종철
  이숙정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형렬
  홍보자료팀장  유미열
  의정팀  염대석
  의정팀  김장호
  의정팀  허석진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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