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25일(수) 0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1. 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9월 1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한 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9월 2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9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9월 8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9월 13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14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9월 15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예. 의사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양당 교섭단체에 의사일정을 보냈습니다. 협의서 보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기한 내 들어오지 않아서 어제 다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장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구두상 전화를 드렸더니만 한나라당은 그대로 진행하라고 받았고요, 민주당에서는 아직 그런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어제 의장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했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그런데 저는 양당 대표단의 협의, 합의 이것을 떠나서 너무 이게 우리 민주당이면 민주당 대표단하고 대표단에 해야 될 얘기이기도 하겠는데 너무 일정이 8월말 끝나자마자 바로 9월 1일 다시 시작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강제되어져야 되는 수동적인 환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잠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바로 이어서 해야만 하는 강제되어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이나 법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좀 임시회가 끝나면 하루 이틀 숨고르기라도 하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회기일정,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안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의장께 보고도 하고 의장이 그 결정한 안을 가지고 양당 교섭단체에 그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양당 교섭단체가 대표단에서 논의하거나 아니면 교섭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양당 간에 합의 내지는 협의를 해서 안을 의장께 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가 된 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수용할 수도 있고 또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의장이 결정해서 의장이 작성한 안을 최종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게 되면 그 의장께서 회부한 안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보면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그대로 양당 협의까지 거친 안이라면 그대로 수용이 되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수정을 못 한다거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09시 18분 기록중지)
(09시 18분 기록개시)
(「정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09시 18분 회의중지)
(09시 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5까지,
공무원한테 다짐을 받아야 될 게 있어서요.
의사일정은 의장이 결정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이재호 김선임 김순례
김용 박영일 박종철
이숙정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