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07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부의장선거
3. 시정질문의건
4. 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회기결정의건(조명천의원발의)
3. 부의장선거(나철재,김상현의원발의)
4. 시정질문의건
5. 특별위원회(예산결산·조례심사)구성의건(이건영위원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손영태  이어서 개회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효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2. 회기결정의건(조명천의원발의)
    (10시10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며칠간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조명천의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조명천 의원  태평3동 출신 조명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회 임시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임원들께서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난관을 극복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 회기는 생산적이고도 능률적인 의회로 새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며칠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유인물을 살펴보면 조례제정이 2건, 91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 및 관련건 2건,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 상가겸용)에 따른 의견 청취(안) 등 중요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많은(안)들을 성실히 처리하자만 최소한 4일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 10월 22일부터 4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손영태  방금 조명천 의원께서 이번 회기를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번 회기는 조명천 의원이 발의한 4일간으로 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의장선거(나철재,김상현의원발의)
    (10시13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나철재 의원님
나철재 의원  판교동 나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고 우리 시의회가 출범 초기부터 불미스러운 일, 부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비의 잡음에 휩싸였고 지금은 더욱더 부의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제명된 상태임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 시의회가 정당직을 배제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제명된 의원들이 우연이든 아니든간에 야당과 관련된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제명이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의회밖에서 불러 일으키고, 제명에 대한 반응으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시의회 체모가 말이 아닌 이 판국에 우리가 공석이 된 부의장석을 메꾸기 위해 급급해 하는 인상을 풍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어쨌거나 제명된 의원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을지언정 우리 동료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들 스스로도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제명이 되고 또 누가 그렇게 만들었건 어쨌거나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잡음이고 아픔이기에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찡하고 남아 있는데, 공석이 된 부의장 자리를 우리가 서둘러 메꾼다는 것은 동료의원으로 지내다가 제명된 분들에 대한 각박한 처사일뿐더러 지금 바깥에서 이 제명 처분에 항의하는 시민의 소리를 너무 도외시하는 처사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다듬고 또 제명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 우리 의원들의 화합과, 나아가 시의 단결과 화합 차원에서 이들 문제를 어느 정도 수습한 다음에 부의장 선출을 하는 것도 그리 나쁠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준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반영하려는 우리들의 태도일 듯 싶어서 부의장 선출을 다음으로 연기할 것을 발의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의사일정이 어떻게 잡혀지고 어떤 경로로 안건이 상정되길래 제가 의사일정표에 끼워진 갑작스러운 안건을 접하며 의아해 하고 때로는 당혹스러워야 하는가를 밝히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나철재 의원이 지금 발의한 내용이 부의장 선거를 차후로 미루어 달라는 내용이고, 하나는 밝혀 달라는 내용은 잘 못 들었는데요.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제가 당혹스러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언제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상현 의원님.
김상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참 가슴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8회 임시회때 징계를 위한 임시회를 해 놓고 오늘 9회 회기에 들어서자 마자 부의장 선출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분위기에 접하고 보니까, 참 무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나철재 의원께서 열변을 토해가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만 동료의원을 엊그제 제명이라는, 징계중에도 가장 큰, 목을 자르는 그런 징계를 해놓고 지금 의회에 임시회에 들어서서 당장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가, 그리고 의제로 이렇게 발의한 것도 회기 마지막날 그러니까 민생 문제나 또는 시정질문을 끝내고 조용한 가운데 이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도,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도 5, 6개월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그 사람의 심리나 또는 재능이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장일치로 누구를 택해서 의회 발전과 우리 성남 발전을 위해서 누가 부의장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하면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철재 의원의 연기하자는데 대해서 수정을 해서 회기 마지막날 차분한 마음으로 2, 3일 동안에 중지를 모아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면목도 되어 감투하나 놓고 대결을 해서 너는 몇 표 너는 몇 표 이것보다도 중지를 모으는 입장에서 선택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찾을 길이 아니겠는가, 회기 마지막날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지금 김상현 의원이 발의한 내용도 나철재 의원님과 동의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나철재 의원님 마지막 날은 어떻습니까?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상현 의원님과 나철재 의원이 발의한 동의내용이 우리 회기 마지막으로 부의장을 선출하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음을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건
    (10시40분)

○의장 손영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3항 시정질문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언신청한 분 9분이 순서별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 의원  신흥2동 조영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방자치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해 나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일정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재원은 주민과 사업자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세금은 지역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경제수준이 형성될수록 지역경제가 생활화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경제란 지역단위의 자원의 특성을 도모해 나가는 경제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는 하나의 목표를 싣고 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지역경제의 특수성과 필요성에 따라 성남시는 오래전부터 성남공단으로 기업체의 운동을 펼쳐왔었습니다. 성남시의 공로로 그동안 많은 업체들이 성남지역으로 본사를 옮겨와 지역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아직도 기업체의 본사이전을 지연시키고 있고 이들 업체들은 지역경제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 대부분 버스회사들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돈을 성남에서 벌고 세금은 서울에 바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성남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남성교통 107대, 동성교통 106대, 대성운수 60대 등으로 이들 버스회사들은 도합 273대의 버스를 성남지역에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버스회사들은 양지동과 상대원동, 금광1동에 차고지와 사무실을 두고 성남시민 대부분인 90%의 시민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회사 차고지와 사무실의 면적을 말씀드리자면 대성운수 1,397평, 동성교통 1,108평, 남성교통 1,942평으로 3개 회사의 주 영업행위는 성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본사는 서울에 두어 자동차세, 등록세 등 각종세금을 성남이 아닌 서울시에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들 버스회사에서 내뿜는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면서 더구나 시계외 요금까지 지불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본사를 성남지역으로 자진해서 옮겨주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관할 관청인 성남시에서도 도에 건의를 하고 이들 업체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본사를 옮겨주도록 권장해 주기를 바라면서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같은 질의를 하는 것은 성남시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시급을 요하는 일입니다. 가령 자동차 한 대의 차적을 성남지역으로 옮기면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영세민 12세대에게 각종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남과 서울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273대의 차적을 성남으로 옮길 때 영세민 273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회차원에서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차적 옮기는 일에 의견을 같이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성남시내에서 시내를 오갈 때 평균 두세번은 버스를 바꿔 타야 하는 불편을 겪오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위해 성남시내를 운행하는 순환버스노선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분양지 건축허가 통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분양지는 불량건물 개량이 시급한 형편으로 분양지 건축물은 당초에 불량부럭과 시멘트벽돌, 시멘트 기와를 이용하여 지은 집들로써 견고하지 못함은 물론 주민환경이 열악한 조건으로 시급히 재 건축하여 주민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단독주택까지도 건축허가통제를 확대함으로 인해 기존 분양지에 살고 있는 성남시민의 대다수가 열악한 조건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의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분양지의 건축허가만은 완화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분양지 건축과 관련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분포가 다른 시·군보다 두드러지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의 대책상 절실하게 필요한 조건으로 유지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시 건축법에 대지 27평 이상이어야만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당초 형평에 어긋나게 대지 20평씩을 분양하였고 차후에 조례법을 만들어 성남시에 한하여 20평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내린 건축부허가 통제라고는 하지만 성남시에 한하여 분양지만이라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를 들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관계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진섭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내버스 본사를 성남시로의 이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과 부족재원충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연구하여 보시고 창의적으로 질의하여 주신 조영이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성남시를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내버스는 4개사로서 15개 노선의 28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지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성남 주택단지조성 당시에 성남에 이주해 온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위하여 성남에 차고지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행하여 온 실정으로 3개사의 차고지가 모두 성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내버스에 면허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기 때문에 본사의 성남이전과 버스의 등록을 성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임을 알려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서울시내버스의 성남시내 운행노선변경에 대해서도 66번, 36번, 570번 노선 중 일부를 신흥주공아파트를 경유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89년부터 경기도와 서울시간 협의하였으나 계속 부동이 되어 노선조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도에 건의하여 서울시에 협조요청하고 시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분당구 지역 교통대책으로는 단계적으로 노선 신설 및 증차 공급을 추진해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 고지대 및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순환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남시는 도시형태가 구릉지로 모든 도로의 경사가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현재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교통불편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노선으로 5대 내지 10대 범위내에서 적정대수를 선정 운행코저 실무의 검토를 끝낸 계획안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업체 선정 및 면허처분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운행하기까지에는 다소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조영이 의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20평 분양지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과 중앙에 완화건의를 해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건축규제를 5월부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규제하게 된 배경은 건축경기가 너무 과열되어서 자재난, 인력난 등 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멘트 파동, 철근 파동 해서 우선 처음 일단계는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오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취미시설 이런 것은 못하도록 건축허가를 규제했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진정이 안되어서 7월에 다시 2차로 관람·집회시설, 관광휴양시설이나 전시시설, 업무시설까지도 건축을 규제하도록 중앙에서 정부시책이 시달되어서 규제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진정이 덜 된 것으로 중앙에서 판단되어서 일반 건축허가나 주택건립하는 것도 금년 10월 10일부터 별도지시가 있을때까지 유보하도록 지시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재 건축이 규제되고 단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공한지에다가 짓는 것만은 허용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집이 있는 것을 다시 헐고 짓는 개축, 증개축하는 것 이런 것은 일절 허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집, 그것은 허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대전에서 준비중에 있는 93년도 엑스포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은 허가가 되도록 하고 신도시안에서 건물 짓는 것은 허용이 되도록 하고 전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조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조그마한 20평 분양지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은 집을 짓고 싶어도 현재 규제에 묶여서 못 짓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는 개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되어서 우리는 3개 지구에 사업을 현재 지구를 지정받아서 전개하고 있고 추가로 2군데다 지정을 받아놓고 있고 금년에 세군데쯤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선 가장 열악한 지역에 있는 것을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역에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성남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규제를 정부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의견을 받아 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하고 중앙에 완화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조영이 의원님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강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의원  성남시 의회를 이끌고 가시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며칠동안 흥분된 상태에서 본 원고를 작성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거북스러우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남시 의회가 8번째 의회를 개회하고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밀어붙이는 의회 운영보다는, 시의회가 정치성을 띠어서는 안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들 가운데 민자당 당원 아니신 의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시의회도 국회의 축소판으로 알고 있으며 시의회도 의회정치로 불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현실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성을 추구하며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현실감각을 되찾는 것이 의회정치의 매력이며 시민을 위하는 길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의원 각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보다 좋은 환경의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졸속행정보다는 장기적 안목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청회를 거치는 참신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의회의 자율성을 촉구합니다. 87년 6월 민중항쟁 당시 현 노태우 대통령께서 6.29 대국민 약속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여러분과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국적으로 지상에 오르내리는 기사가 시의회 기사뿐이요, 감옥에 가는 인사는 성남에서만도 야당계 의원들이 그 전부이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생산적 의회 운영을 위하여 몸부림도 쳐보았지만 지난 수십일동안 남은 것이 있다면 5명의 동료의원을 제명시키는데 인색하지 않았고, 6명의, 수배 및 감옥에 가 있는 의원이 성남시 의회 운영실태를 보고 무법을 자행하는 의회라고 해외 기사 토픽감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식층에 계시는 모두의 성남시 인사들도 성남시 의회의 장래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건데 한 사람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야당계 의원들이니 1991년도 경기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허 모 국회의원께서 교육위원 선출 과정에 따른 성남시 의회 의원 수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야당계 의원만 구속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 아니냐고 하던데 본의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청운의 뜻을 품고 의회에 진출했을때는 혹시 시 행정운영과 과정에서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권위주의 자세를 못 버리거나 시민을 경시하는 태도가 보일 때 지적하고 견제하고자 했습니다만 시의회를 운영하는 실태가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다수결 원칙에 따른 횡포를 자행하는 사각지대의 의회였고 법치주의 국가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법에도 없는 자율권을 발동하는 것은 성남시 의회만이 할 수 있는 횡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동해 보궐선거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억의 선거비리를 자행했던 현재 모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과 서 모의원 수서 비리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제명시키지 못하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 백만원 달라고 안 했고 강제로 갖다 주다시피, 아니면 계획적 속임수로 조작한 듯한 인상이 짙은 상황에서 법적 최종확정판결을 받지도 않고 선고도 받지 않았는데 그나마 5명의 의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독재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성남시의회의 자율권을 발동, 제명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의장께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이 질문이 끝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제명은 사형언도와도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민주적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스스로 서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미덕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수의 횡포를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사람의 동료의원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하고 잘못을 시인한다면 너그러이 용서하고 더불어 공생할 수 있는 의회 운영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은 각 지역에서 2,000여표 이상 득표하여 선출된 지역 대표자를 28명 내지 30명 의원이 단 10분안에 3, 4명씩 제명시키는 것을 보며 성남시 의회의 장래가 파행 의회로 치닫고 있구나하는 생각에서 서글퍼집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5명의 의원을 제명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의원들께서는 시청 광장에서 제명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니까 정면으로 떳떳하게 나기지 못하시고 후문으로 슬슬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본의원의 심정을 이해하여 주실 수 있을는지요.
  이제 본의원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과정은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시유지 찾기 운동을 벌여 1990년부터 시유지 무단점유자, 판자집 무허가 건물 가구주에게 변상금과 임대료를 책정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만호 주택 공급차원에서 서민을 위한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 18평형을 공급하는데 월 임대료가 7만 2,000여원입니다. 30평을 무단점유한 시민에게는 199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상금315만 2,000여원 한달 평균 변상금이 26만 1,800여원, 199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신청 고지를 해서 대부 신청을 했더니 1년 사용료를 376만 6,000원, 한달 평균 31만 3,300원씩 부과를 했는데 이 세법은 어디에도 근거한 세법이며 만약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120이라는 과태료 부과 세법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는데 시민이 많이 살고 있는 성남 특성에 맞는 지방 재정법인가요. 석수2동 판자집 주민들은 차라리 시장께서 불우이웃돕기 쌀을 나누어주시기 전에 이 변상금을 폐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며 임대료를 하향조정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자 동아일보 20면 하단기사중에 수정구 산성동에서 제2공단 경유 경충국도를 잇는 총 연장 8.9㎞ 왕복 4차선 도로개설 공사를 오는 10월에 성남시에서 착수 93년말까지 318억원을 들여 완공키로 기사화되어 있었는데 이 공사 착공 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의회의 심의나 시민 공청회를 거친 후 결정된 것인지요,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유선방송이 사실은 생방송을 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생방송을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에 대한 말씀은 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관계 실·국장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강부원 의원 질문 내용은 저에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도덕성이 결여된 또 파렴치범 제명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잘못이 있다든가 또 잘못 처리했다든가 진행을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책임을 느끼겠습니다. 또 잘못이 있었다면 의장으로 언제든지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다. 질문 한두분 정도 더 하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규삼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3동의 성규삼 의원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도시형성 과정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뒤 오늘날 기형아처럼 된 도시입니다.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간 시장께서 개구리 주차 등 다른 시, 군에선 찾아볼 수 없는 아이디어로 주차 면적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대로 차량이 증가한다면 향후 2, 3년 후에는 주차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1.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 수는?
  2. 월간 및 연간 증가되는 차량 수는?
  3. 기 확보된 주차 면적에 수용할 수 있는 차량 태수와 등록된 차량수와의 관계(과부족)는?
  4.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면적 확보 방안은?
  5. 시 전체에 골목길과 약진로 등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관련 국장님께서, 강부원 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입니다. 먼저 전 회기, 어느 회기인가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거의 비슷한 질문이 되시는데 강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아주 적절한 질문이시고 주민들의 상당한 고충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김종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비슷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대개 짐작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료와 변상금이 너무 폭등해서 종전에 내던 것도 아니었던 것인데 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는데도 적당하게 부담능력이 있는 범위에서 내져야 하는데 너무 현격하게 많이 과징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재산가액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할때 내무부의 고시가격에 의해서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의 산정기준이 되었었는데 작년 11월에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설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기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종전에 내무부 고시가격과 과세표준액과 건설부 고시가격은, 공시지가가 적은 것은 5배, 대개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수동 뿐만아니라 시 전역에서 이런 저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휘보고도 여러 차례 냈고 또 이것을 계통을 통해서 시정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우리 자연인 자체로 민원인들이 재무부에 가서 직접 항의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시에도 여러번 오셨었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저희 시에도 와서 시위도 하시고 집단 민원도 취급이 된 사례도 있고 한데 재무부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하면 성남에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민원인이 왔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번 건의도 드리고 또 저희 뿐만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서 이것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재정법 시행령도 바로 이어져서 개정되어서 지금 입법 예고가 된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까운 날짜에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까지는 참 어두웠는데, 비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입법 예고도 되고 개정이 된다고 해서 저희 관계 공무원도,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이 희소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바꾸어지면 소급해서 전부 사무적으로 정리가 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니까 국장님, 연기 기간이 10월 14일로 되어 있지요? 만약에 9월 30일까지 못 내면 10월 14일까지 연기를 해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넘었을 때 100분의 120이라는 이 과태료가 문제예요. 그것을 지금 안내고 있다가 그때 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 내고 그때 이것을 반환해 주실 것인지 이 100분의 120이라는 근거는 난 세상에 아무리 해도 이건….」)
  변상금은 100분의 120,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에 이것이 과태료 성격의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법개정에 따라서 사무적으로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25일자 동아일보 보도건 누가…….
○건설국장 박화천  건설국장 박화천입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분당 신도시건설과 경충국도방향으로 이용하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정구 산성동에서부터 제2동단까지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90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1년도 예산에 사업비 일부인 50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를 경유 중앙설계심의회의를 마치고 현재 입찰 및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지금 의심하는 내용은 시의회에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아마 오해를 하셨나본데 이것은 시의회 개원일인 91년 4월 15일 이전에 기본계획과 모든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서 4월 이전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상정에서 누락된 것이니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의 계약을 말씀드리면 총 연장이 5.3㎞, 총 사업비는 강부원 의원님 말씀하신 32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공사는 93년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유지관리만 투자 사업비의 회수를 위해서 유료도로화 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성규삼 의원 질의한 내용에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진섭  성규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증가 추세 및 차량공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9월말 현재 우리 시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모두 42,366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질의사항인 월간 및 연간 차량증가 추세는 지난 889년말에는 총 23,924태였으나 90년도말에는 총 34,074태로 90년도 한해 동안에 150태가 증가하여 90년도에는 연간 42.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금년에는 월평균 920태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어 매년 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평균 비율로 보면 금년말에는 45,000여태의 차량이 등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9월말 현재 주차장 확보 면수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비롯하여 고수부지 및 복개지역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과 공공기관개방 주차장 등 모두 14,186면의 주차공간을 활용중입니다. 주차등록대수 42,366태와 비교하면 33.5%로 절대 부족상태이므로 이를 보완하고 이면도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지난 7월과 8월에 일차로 8m 이상 이면도로 90개소의 26,340m의 일렬 주차선을 그어 3,76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차안내 표지판 56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시 전체 뒷골목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10월중에 6m 이상의 도로 한쪽면을 활용하여 주차선 설치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주차난 해소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넷째로 주차증가로 인한 주차면적 확보 방안은 외곽지역에 대형 주차장의 확보를 위하여 현재 양지동 성보여상 뒤에 529태 규모의 대형 주차장 설치공사추진과 금광2동 학교 예정부지에 150태 규모의 대형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 농촌지도소 부지 광장에 자주 조립식 주차장도 설치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외곽지역에 대형주차장을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단대천과 대원천 복개공사와 연계하여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약진로 등 중요간선도로의 교통체증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분당선과 8호선의 지하철 건설공사가 동시에 발주되고있으며 지하철 공사는 서울 잠실과 양재역까지 연결되는 구간 모두가 동시에 발주되므로 서울 구간의 체증현상으로 성남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준공 개통되고 분당 고속화도로가 준공·개통되면 경충 산업도로의 확·포장과 갈현동과 약진로를 연결하는 유료화 도로 및 세곡-수원간 국도의 확장 포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성남의 교통은 어느 도시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에서는 중요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지하철건설공사 추진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규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네, 김종기 의원님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시지요.
    (김종기 의원 「지금 2m, 3m, 야간에 차들이 들어와서 화재시에는 대형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면 한 밤에 대로에는 차가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 있지요. 그러면 밤에 쓰는 차를 대로에 나가도록 해 놓고 아침 몇시까지라든지 해서 시간을 두고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겉치레만 하고 속치레는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진섭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야간에 밤 12시부터 새벽 8시까지 일부 간선도로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일부 지역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이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의원  금곡동 출신 이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초 소생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대 거대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기반시설을 전반적으로 조성하고 시민의식 개혁을 통한 도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느끼며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몇 말씀 여쭙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선과 선이 이어져 있는 거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질서가 더 잘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 많은 혼란은 물론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남기게 되고 그것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며칠전 야간에 시내에서 차를 기다리던 중 많은 무질서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제대로 서지 않고 엉뚱한 곳에 정차하는가 하면 승객이 몇 명 타지 않은 차량이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달아나는 경우,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 배차 시간이 일정치 않은 경우, 택시가 버스가 정차하고자 하는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어,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정차하는 위험천만한 장면들을 볼 때 우리 시민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시와 경찰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하루속히 대중교통 수단을 시민이 밝은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어서 나철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 의원  판교동 나철재 의원입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평소 불철주야 시정에 몰두하며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 오신 시장님에게 우선 이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소속된 지역 주민과 어쩌면 더 나아가 전 성남시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민원사항이라고도 생각되는 76년 5월 4일자로 공고된 성남시 전역에 걸친 건축행위 규제조항을 담은 이른바 5·4조치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우리 판교동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으로 성남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손색없는 동으로써의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판교동은 성남 최고의 교통요충지로서 남북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놓여 있고 동으로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서쪽으로는 안양시로 잇는 산업도로가 있으며 판교동 중앙부는 조선시대 이후 수백년간 우리 선조들을 서울로 이어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옷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한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로는 우리나라를 찾아 K16비행장에 모여든 세계각국의 국빈들이 이 판교동 상공을 지남으로써 이곳은 그야말로 육로, 항로 할 것 없이 우리나라 교통의 요새요 서울의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교동은 이와같이 지리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에 잊접해 있는 여타 어느 지역보다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위성도시로써 어느 위성도시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성남시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는 동안 우리 판교동은 전혀 발전시책이 마련되지 않아 오늘날 현재 성남시 전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판교동이 이처럼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기까지에는 바로 1976년 5월 4일 성남시 공고 제56호로 발표된 성남시 건축제한 조치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봅니다. 이른바 5·4조치로 불리어지는 규제조항을 당시 대통령령으로 공고되었는데 성남시 전지역에 걸쳐 건축을 제한한다는 내용같이 제한하는 목적으로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 과밀화를 방지한다는 것이었으며 제한 내용은 첫째 공고일 현재 성남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에 신축, 증축을 허가할 수 없고 둘째 시가화 지역중 공지 및 과밀화 지역에서 모든 건축물이 신축, 증축을 할 수 없으며 셋째 개발제한구역 외곽 남단의 녹지지역은 장차 도시계획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므로 별도지시가 있을때까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할 것 등이었습니다.
  이상의 제한 내용들은 그동안 성남시 여건변화에 따라 혹은 행정편의에 따라 시가화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변경 또는 완화되어 오다가 1985년 2월 2일자로 시가화 구역의 건축허가 제한이 전면해제되기에 이름으로써 건축제한 규정은 사실상 5·4조치 당시 셋째 내용이든 녹지지역과 농촌지역만은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본의원은 이 규제조치가 갖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몇 차례의 규정변경을 겪는 동안 성남의 도심을 중심으로 한 시가화 지역이 점차 팽창되면서 5·4조치 발표당시 20만이 채 안되는 성남시 인구는 91년 현재 약 55만의 인구를 돌파함으로써 애당초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 과밀화 방지를 하겠다던 건축제한 목적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남단 녹지 지역을 제한대상에서 해제시켜 분당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더욱 늘어날 인구를 제한한다면 건축제한 규정은 제정 당시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5·4조치를 계속 존속시킬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제한 규정의 해제 또는 완화조치가 철저히 인구과밀성이 농후한 시가화된 중심지역에만 편중되고 농촌지역은 이 대상에서 완전히 배재시킴으로써 규제조치 적용자체가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같은 시에 속해 있으면서 시의 중심부와 주변 농촌지역간의 발전격차가 날로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공히 제한을 받고 있던 일부 농촌지역이 특정세력에 의하여 규제가 해제됨으로써 녹지대내에 몇몇 연구소가 건립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1항에는 모두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명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도시에 속해 있으면서 성남시의 세금을 똑같이 내면서 주변의 농촌지역만이 시의 발전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지금까지 건축 대상에 묶여 있는 농촌동 주민들이 건물의 신축, 재축, 개축의 제한을 시킴으로써 근 20년간 개인의 소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이 지역 인구 자연증가나 자녀 성장에 따른 혼인발생으로 인한 분가 등에 있어서 이를 수용할 새로운 건축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 규정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내 땅을 가지고도 시내 지역에다가 셋방을 얻어야 하는 신세가 되고만 것입니다. 더욱이 시내에 셋방을 얻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직업으로 변경을 못할 경우 농사를 짓던 사람이기 때문에 판교동 일대로 자전차 타고 혹은 버스를 타고 오가며 어렵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의장 손영태  나철재 의원님 시간이 20분이 지났습니다.
나철재 의원  예, 이러한 기간은 5·4조치로 요즘 농촌동 주민이 피해를 보는 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판교동 74년 정부의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 힘입어 조성된 판교 양계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6년과 77년 두차례에 걸쳐 법정 전염병인 뉴캐슬 전염병의 피해로 도산하여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5·4조치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어 손실 자본을 회복할 길이 없던 터에 78년 서울시 공장지방이전 방침에 의해 이곳으로 이주해 온 영세공장주들에게 이 양계장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불법 용도 변경물로 지목되어 철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거한 건축 제한규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동 주민들의 시가화된 지역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도는 없겠습니까?
  도시계획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시장님은 농촌동의 도시계획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성남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남은 농촌동은 중앙의 행정력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 시는 우리 힘으로 개발한다는 의지 아래 자체 개발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중 제66조는 녹지 지역과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녹지 보장을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연립주택 및 기숙사, 교육 연구 운영시설 등의 건축물에 한하여 녹지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판교동을 비롯한 농촌동 녹지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의 완화 또는 해제에 시장님의 결단이 절대적인 영향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판교동을 비롯한 농촌동에 대해 건축 규제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시킬 의향을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농촌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낙후된 판교동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됨으로써 발전하는 성남의 영광, 화합하는 성남의 기쁨을 시장님과 농촌동 주민 모두와 더 나아가 성남시민 모두가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길 의원의 버스 정류장 무질서 근절대책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진섭  지역경제국장 박진섭입니다.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남시내버스인 경기교통이 20개 노선에 27개 지역을 204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서울 시내버스는 4개 업체에서 15개 노선에 284대가 운행하며 시외버스는 4개 업체에서 9개 노선에 99대가 운행중에 있고 또한 관내 회사 택시는 26개 업체에 822대가 개인 택시 950여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버스업체에 대하여는 배차시간을 준수할 것과 운전원에 대하여 정류장에서의 올바른 질서 이행과 승객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 등에 대하여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11월 중에 운전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시에서 직접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그동안 시영아파트 차량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교통불편 신고 또는 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 차량을 적발하여 90년도에는 248건에 8,788만 7,000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운행정지 12건, 면허취소 8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91년도에는 과징금 336건에 8만 1,654만원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10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적 처분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버스와 택시 등의 무질서한 운행 방지를 위한 관내 민주 단체의 적극적 협조로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는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협의회 위원, 선진질서위원, 해병전우회 회원 및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중요 간선도로변에 건널목 및 버스 정류장 등에서 거리 질서 계도를 활발히 추진함으로 시민, 운전자 모두의 질서의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시의 부당영업 행위와 버스 운행질서확립과 버스운전자들의 무질서 행위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가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교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다음은 나철재 의원께서 질문한 5·4조치 해제건입니다. 성남시민의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나철재 의원께서 5·4조치의 해제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주된 내용이 그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4조치라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저희 성남시 전역에 걸친 건축조례가 몇 번에 걸쳐서 완화되어 오면서 현재는 남단녹지에, 건축에 대한 규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성남시장이 그것을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 그런 발상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발상은 성남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무질서한 과밀화 방지를 목적으로 사실은 건축법 44조에 보면 건설부 장관이 지역계획 또는 도시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하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장관이 지시를 하고 건설부의 방침으로, 정부의 방침으로 법에 근거해서, 절차는 성남시 공고로 되어 있지만 실은 건설부 장관의 정부의 건축제한 조치에 의해서 여지껏 규제가 되어 온 것입니다. 제한 내용은 아까 나의원님께서 다 열거를 하셔서 그건 똑같습니다. 그간 여러차례 저희도 건의를 하고 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완화가 되었는데 그 완화된 내용이 주로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내용에만 완화가 되고 실제 주민들이 행위를 하고 집을 짓고 하는데 대해서는 완화가 계속 안되어 오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건의도 해 왔고 앞으로 지금 규제된 것은 조금 전에 규제한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분당 신도시를 계획하고 발표하면서 나머지 녹지대도 규제를 하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규제하던 것은 시한이 없어요. 그냥 시한없이 쭉 규제를 해 오던 것을 이번 분당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한시적으로 제한을 해 놨지요. 내년 92년 11월 6일까지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각별히 규제를 했습니다. 그 분당 개발이 끝나면 아마 정부 당국에서 나머지 남단 녹지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완화를 하든 무슨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속해서 주민의 입장을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가서 다시 조정할 기회가 있을 때 주민의 입장을 또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조정을 해서 완화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왕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녹지를 자꾸 개발해서 용도도 마음대로 쓰게 했으면 좋지 않으냐,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땅덩어리를 상업지역으로 정해서 마음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인구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는 그렇게 해서는 이 도시의 질서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가지의 용도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여기에다가는 상업지역을 배치하고, 주거 지역을 배치하고, 녹지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균형있게 배치를 해 놔야지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나 자유롭게 집 짓게 풀어달라」그러면 도시는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원님께서 이것을 해제를 하고 다시 개발을 해달라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 완화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녹지에 건축규제나 행위규제해 놓은 것만 풀어달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꾼다 이것은 저희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도심계획에도 현재 있는 인구, 한 110만을 수용하는 도시로만 계획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녹지로써 보장을 하고 진짜 거대도시로 성남이 거대했을 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 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도시계획관리를 시장이 하면서도 이 성남은 특히 시장이 마음대로 못하고 법을 이용해서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음은 이해하시고 이것이 완화되도록 저희는 최대로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김종기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의원  수진1동 김종기 의원입니다. 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시민의 세금이 너무나 헤프게 쓰여지는 것 같고 많은 건설사업중 보도블럭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하는 내용은 보도블럭 교체와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을 보고 그저 보아 넘기기에는 숨통이 터질 것 같고 시민들의 뜨거운 질책의 소리를 그냥 듣고 넘길 수 없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남시가 창설된 이후 숱한 많은 공사들이 습성처럼 그렇듯이 올림픽 치른지 불과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 당시 아름답고 깨끗한 시가지로 만들기 위하여 보도블럭을 말끔히 새로 깔았습니다. 이제 겨우 4년, 막 길이 나서 보기에 별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보기 싫어하는 시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관계공무원의 사업이 아니고 개인을 위한 사업도 아닌데도 시민의 대변자들이 모인 시의회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헤쳐 교체하는 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은 분노해 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시민의 세금과 피와 땀이 섞인 귀중한 재산의 일부임을 알아야 하는데도 시민의 여론은 아랑곳 않고 멀쩡한 보도블럭이 뜯겨져 쓸모없는 돌덩이로 버려져야 하는 안타까움을, 한점 부끄럼 없는 공무원의 상은 현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하루 빨리 고쳐져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만일 보도블럭이 보기 싫고 험한 곳이 있다면 그 부위만 뜯어 보수하고 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만 교체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을 까는데 길 양 옆에 까는 경계석이 왜 그전 그것이 도로 쓰여지는지 그대로 재 사용되는 것이 많고 도로 안쪽에도 다 깔아야 하는 경계석이 놓는데는 놓고 안 놓는데는 안 놓고 이런 점들을 보고 시민의 의혹이 팽창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이렇게 너무나 헤프게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시청 관리들의 세금 씀씀이 너무 헤프고 수년동안의 찌들린 습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혹시라도 관계공무원과 업자들의 결탁이나 되지 않았나해서 이런 질문을 제기코자 하는 거입니다. 차제에 이번 보도블럭 공사는 입찰인지, 수의 계약인지, 입찰의 시기는 언제였는지 정확히 알려 주시고 왜 보도블럭을 급히 교체해야 했는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의사국 직원님들께 좀 문의코자 합니다. 제가 받은 진정서, 탄원서 등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만 그 탄원서 등 한 7, 8건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의회에 그 탄원서가 들어오면 사무국에서 전부 일괄해서 의회에 그것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탄원서나 진정서가 의회로 들어온 것이 여러분들 이곳에서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것은 분명 그것을 접수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그 가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무국 직원께 질의하오니 끝으로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윤기중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참관하여 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질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6회 임시회때 성남시 탄천부지 노점상에 대해서, 이주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430여 노점상을 이주하는데 계획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상세히 들은 바 있는데 오성수 성남시장님의 배려로 해서 각 시장으로, 6개 시장으로 분리해서 입주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남동에는 역시 그런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주문제라든가 상습수해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동 4통 지역은 94세대 3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탄천에 인접하여 있으나, 매년 폭우기에 여수들판의 물과 탄천물의 역류로 항시 침수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여 주민들은 물론 시 당국에서도 걱정하고 있는줄 사료되는 바 이 지역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대책 및 이주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현주민 주택지를 보상가 기준으로 매입하여 주기 바라며 취락구조 마을을 선처하여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성남동 5, 6통 지역의 하천 복개지역에 시범상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3년 전에 노점상으로 있던 사람들을 김종호 내무부 장관님 당시에 대한민국 노점상 시범상가를 조성하여 만들어서 복개지역 위에다가 비닐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서 5평씩 칸막이를 해서 야시장이라는 이름도 가졌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일차가 45점포이고 2차 85점포 해서 130여개 점포가 있는데 시에서 11월 30일까지 철거하라는 계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이주 대책은 시에서 계획을 하고 계실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들에 대한 권익 보호 대책이라든지 상행위를 계속 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성남시에서 상거래 행위를 하는 상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담당국장님께서 좋으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기 의원님께서 의사국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의사국의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국외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두분 중에 한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구  의사국 전문위원 김석구입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사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3일전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을 거의 이해 납득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 요지에 대한 신청이 없이 발언을 하신데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물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이라는 의회규칙에 의해서 청원심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청원을 할 때에는 의원들의 소개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된 것만 저희들에게 접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집행부서인 시장에게 신청을 한 후 다시 의회에 청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 그 사항은 청원심사규칙 제4조2항에 보면 불수리의 사항의 통지입니다.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서 제출된 것은 불수리 하도록 심사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서는 여수동에 청원이 한 번 들어왔습니다. 광장 설치관계로, 의회에서 청원을 소개한 예가 있었고 지금은 신흥동 지하상가 관계건으로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도록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식이라거나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사항들을 진정했기 때문이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본인들에게 납득시킨 경우는 있고 그 외에 몇 가지는 집행부서에 이첩해서 답변이 나가도록 한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설명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충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 문제는 사무국에서 처리로 끝나지 말고 의회에다가 진정·건의, 청원 문제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끝냈다 하는 보고를 해야지 의원들이 궁금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청원된 것은 결과를 보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구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의회 운영이 각종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합당한 것만은 맞춰서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김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청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본인한테 통보되었는지 아니면 집행부서에 이첩이 되었든지 하는 사항은 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법적 제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별도로 김의원님께 알려드리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결과를 우리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블럭 교체건입니다. 관련 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화천  건설과장입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자주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시와 업자와 결탁은 없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주차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착안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개구리식 주차장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구리식 주차장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도와 차도를 차가 반씩 걸쳐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4각형 보도블럭은 차량이 통과를 하면 강도가 약해서 파손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고압블럭인 S블럭이라는 블록으로 교체가 되었고 또한 경계석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공사는 작년도 90년도에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총 3.6㎞를 설치하였고 또한 금년에도 8억 5,500만원을 들여서 10.7㎞를 설치계획으로 그 중에 제일로는 2㎞, 광명로 4㎞는 기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진로 2.2㎞, 태평로 1.3㎞, 서고 진입로 1.2㎞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12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구리식 주차장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주민 호응도가 아주 높고 모든 매스컴에서 홍보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에서 견학 왔고 자문을 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부천시, 의중부시에서 시행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와 업자가 결탁한 일은 결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시공을 하였음을 첨언합니다.
김종기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구리식 주차장에 대해서 나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차를 안 하는데도, 차가 다니지 않는데도 공사를 하고 있고 왜 경계석을 새것으로 갈아야 할텐데 공사를 입찰해서 줄 때에는 새것을 쓰는 새 공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양을 뜯지를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만일 헌 것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껴서 그것을 재사용토록 했다면 파손품은 안 들어가야 할텐데 많은 양의 파손품이 재사용되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화천  지금 저희가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은 새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알지만 중간중간 경계석이 겨울을 지나면서 동파되었다가 다시 해토가 되면서 경계석이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경계석을 다시 갈기 위해서 전체를 가는데 쓸만한 것은 다시 한데다 모으고 새로 들어온 것은 새로 깨진 것만큼 다시 보충해서 경계석을 갈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 손영태  국장님! 김종기 의원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계석 경계선 있지요? 왜 파손된 부분을 교체를 하느냐? 이왕 교체할 바에야 파손된 것은 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네」)
○건설국장 박화천  파손된 것은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종기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공사현장에서 국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성호시장코너에는 S자 블록을 깔았는데 사람 다니기도 불편합니다. 이것이 뒤헝클어져서……. 이것은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박화천  그것은 아직 하자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김종기 의원  그것은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건설국장 박화천  다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탁상에 앉아서 하는 것은 지났지 않았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이젠 감독·감찰자가 아닙니까? 의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국장님께서도 나가보셔서 공사가 성실히, 말끔히 되었는지 감독해 보시고 헌 것은 오늘 좀 확인해 보세요. 어떤 것은 파손품이 들어가고 아주 엉망인데 그것을 어차피 할려면 개인의 이득이라고 할까 뭐랄까 어떤 집은 뜯지도 않고 길이 평평한데 사업상 콘크리트로 붙여 놓은데가 있어요. 그것은 뜯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개인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박화천  그런 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김종기 의원  성남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무섭고 중한지 아시고 어떤 한 가지 일을 처리하시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중 의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의장 손영태  네, 말씀하세요.
윤기중 의원  국장님 말씀이 제일로 2㎞, 수진로 2㎞ 중에 광명로가 4㎞ 제일 깁니다. 제가 질의안을 몇 번 건의를 하고 여기에서 질의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김종기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잘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개구리식 주차장을 한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성남동에 광명로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절대 안 했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윤기중 의원  제가 질의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인데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개구리식 주차장이라고 간판 표지판까지 붙였어요. 그래놓고 시작했는데 성남시 보도블럭을 작년도에 교체를 했던 것입니다. 모란 지역에 그 내역이 아까 김종기 의워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남동은 50m 도로주변 네거리 이쪽편으로 작년도에 교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자체 강도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변경된 보도블럭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해서 지금 김종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손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왜 가느냐? 주민들이 많은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멀쩡한 것을 깨끗한데 왜 가느냐?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개구리식 주차장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낮아져야 합니다. 차바퀴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니까 간판도 걸어놓고 개구리식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개구리식 주차장을 한다고 처음에 밑바닥을 낮추어서 했어요. 그래서 나도 주민들한테 개구리식 주차장이라고 전부 설명했습니다. 왜 우리 세금 내놓고 고치느냐고요. 한 보름 지나니까 다시 뜯어서 전부 새로 갈아서 다시 올려요, 그래서 제가 쫓아 나가서 현장에서 당신들 개구리식 주차장을 높여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변경해서 원대복귀 하랍니다. 왜 원대복귀 하느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를 1억 6,800인가 들여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개구리식 주차장 간판 붙였다가 밤새 없애 버리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윤기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로에서 광명로가 4㎞ 구간인데 커브길이나 그런 지역을 처음에 개구리식 주차장을 하면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일부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윤기중 의원  일부 변경이 아니고 성남로, 광명로는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한 개도 안만들었는데 일부는 무슨 일부예요.
○건설국장 박화천  현재는 주차선을 아직 안 그었어요.
윤기중 의원  국장님 아까 설명하신대로 개구리 주차장은 인도가 1m 들어가고 도로가 1m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구리 주차장이 경계석이 높은데 차바퀴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건설국장 박화천  높은데는 개구리 주차장이 아니고 경계석으로 낮춘데만 개구리 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윤기중 의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건널목, 우회도록, 좌회도록 하는 데는 쓸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그런 몇 대의 소수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1억 6,000얼마 들여서 4㎞ 보도블럭을 교체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100m라도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건설국장 박화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국장님 들어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또 질의 있습니까? 검토한번 해 보시고 다음 답변 준비하십시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의원들 몇 사람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 돼요」)
○건설국장 박화천  다음에 윤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4통 지역 수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4통 지역은 지역이 탄천고수부지와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시에는 상류 여수동 지역과 대원천 인근 마을 주변에 이르는 많은 양의 물이 흘러서 하천의 수위가 상승시에는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수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의 주택은 51동에 109세대의 411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민 대부분이 농경지 61㏊에 비닐 하우스를 이용, 고등채소를 재배해서 생활하고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수해 예방 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의해서 이축 계획을 하고 무허가 건물 및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또는 분당지구에 입주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92년도에 여수동 입구에서 탄천까지 개거와 박스로 유입수를 차단해서 배수로 설치 공사를 실시해서 오수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윤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개발제한지역으로써 모든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과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또 도에도 보고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진섭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윤기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동 시범상가 이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노점상 시범화 지역은 하천복개지역으로 89년도에 2차에 걸쳐서 131개 노점상을 이전하였으나 이 지역은 현재 시공중인 대원천 복개공사가 완료되면 도로로 이용이 불가피하므로 부득이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 대책으로는 업종 형태별로 시장의 여건과 그 지역의 상권 등 특성을 감안해서 제일시장에 54개 점포를 조성 입시할 계획이고 금광시장에 30개 공점포를 입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상가 태평, 상대원, 금광지구등 3개 지구에 35개 점포를 조성하여 모두 119개소에 이주 후보지를 확보하였으며 상인들 개인 면담을 통해서 희망하는 곳으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입시자들에 대한 임대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일인당 500만원씩 융자금은 지급할 계획이고 이주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사전대화와 설득으로 자진 이주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삼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아까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사항 한가지 더 드리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시기를 주차 면적으로 확보된 그 면적과 차량대수와의 비율이 33.5%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뒷골목에 다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면적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주차면적이 한 50%밖에 확보 안되는 형편입니다. 또 그 외에 양지동이라든지 금광 2동이라든지 농촌지도소 같은데 대단위 주차장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주차대수의 면적이 모자란다고 보는데 그 많은 모자라는 면적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또 대원천, 단대천 복개공사를 해서 노상주차장도 설치하고 이면도로 6m 이상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해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자가용을 가지고있는 분들이, 개인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6m 이하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선은 활용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보충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자기 땅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그런 곳은 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에게 신청을 하고 인가를 해주면 본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 사람들은 얼마를 받든지 상관없어요?」)
  아니요, 시간당, 30분당 얼마 받게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요율표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30분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개인들이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주차요금을 받는데 30분당 얼마를 받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500원 받고 있는 곳도 있고 1,000원을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30분당 1,000원을 받으면 그것이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시에서 전부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자기 땅에 주차장을 하면 요금 때문에 시민들과 상당히 싸움도 하고 분쟁이 심합니다. 그것을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의원님들 지금 12시 반이 지났습니다.
  질의할 분은 두 분이 남았는데 두 분 끝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기중 의원님 보도블럭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궁금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별도로 알아보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윤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여러분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과 요지, 질문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동 김종윤 의원입니다.
  제목은 남한산성 입구 소림목장 악취 및 폐수처리 문제의 건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이자 앞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예정인데 공원 입구에 목장이 있어 경관을 해치고 악취가 나서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줄뿐만 아니라 성남의 이미지가 좋지 않고 목장에 폐수처리가 안되어 인근 하수구로 흘러내려 민가까지 악취가 진동하고 하천으로 흘러내려 오염이 되고 또 한강까지 오염이 되는 입장입니다.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여 목장에 폐수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가 잘 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국에 수차에 걸쳐 악취가 나서 폐수처리를 건의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이해재 시장님 계실때부터 김병량 시장님, 지금 현재 시장님까지 제가 3번에 걸쳐서 동에 방문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소림목장을 시 당국에서 재개발해서 관광지로 다시 할 수는 없는지 또한 관광지로 해서 성남시의 미관을 살릴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소림목장 주인은 앞으로 땅값만 올라가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목장에 소는 몇 마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가서 세어 본 결과 8마리인가 있습니다. 그 평수가 현재 4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림목장 주인은 앞으로 땅값만 올라갈 때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이것을 꼭 해결해 주셔서 경관이나 남한산성공원에 오시는 여러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어서 전형수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의원  장시간 지루하신데 잠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태평3동 전형수 의원입니다. 연일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잘 풀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질의 내용은 신흥주공아파트 앞을 지나본 사람은 누구나 잘 알 것으로 봅니다. 정화조 시설 잘못으로 인해 그 악취가 코를 찔러 도저히 지나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가 건설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윤 의원의 질문,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구의 목장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보건사회국장 김상복입니다.
  김종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지동 산성 입구 소림목장 주인이 임상직입니다. 그 폐수처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벌써 몇 년 전에 그러한 사항으로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것을 한 것은 아마 5, 6년전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단히 노력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결코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성유원지 입구 조금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환경이 매우 좋지 못한 악취가 발생해서 인근주택가는 물론이고 그 산성유원지 입구에까지 영향이 있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양지동 924번지와 925번지 이상에 축사 면적이 총 160평입니다. 젖소가 50두 규모로 해서 이것이 1965년도부터, 그 당시에는 시가지가 조성 안 된 시기였지요. 지금까지 26년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분이 목장을 경영해 오면서 냄새가 나고 이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청소과장 재직할 시에 81년도입니다. 여름에, 그때 야단을 좀 했더니 간이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그 축사내 폐수는 정화를 자기들깐에 처리하고 있다지만 완벽하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방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약 2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비가 온다거나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처리되지도 않고 있어서 그 당시에 수차례 걸쳐서 경영주로 하여금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 정화시설을 설치했다고는 하나 앞으로 가봐서 미흡하면 계속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광주나 이천 등 군 외 농촌지역으로 이전토록 계도하겠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주민에게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에서  목장을 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 봐서는 무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목장은 당연히 폐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를 안 했을 때 법적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목장도 폐수처리가 과거에 폐기물 관리법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이 보완되어서 86년도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목장도 몇 두 이상은 폐수시설을 갖추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폐수시설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목장에 오수가 나오는 것을 일단 정화조식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수가 많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단위에서도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환경보전법상에도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계수시설이 앞으로 되지 않으면 목장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환경보전법상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다시피 26년전에 한번씩 해서 당초부터 폐수시설이 안 된 부분에서 계도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윤 의원  이것은 법적으로 발동을 하시더라도 남한산성 유원지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이번 기회에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목장을 이전시키려고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더니 그 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2만 3,400평 가까이 됩니다. 2만평 가까이는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그 위에, 남한산성 위에 도로로부터 쭉 남아 있는 그것이고 3,400평 정도는 목장 지역 하단에 밭으로 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국장께서 보고드렸지만 우회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이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 주인보고 군 단위에 가서 하든지, 팔고 하라든지 해서 계속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구 신흥아파트 오염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 이것은 저도 그곳에 살기 때문에 기분도 안좋고 실제상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도 제가 45년 전 계속 별짓을 다하면서 그것을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상 주공 아파트를 건설할 때 그것은 주공아파트 건출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시에 승인을 받고 한 것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이 잘못 돼있지 않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기술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명확한 내용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은 한번 사람이 입주하게 되면 계속 나오게 되니까 24시간 그 앞에 같은 면적이 있어서 별도로 만들어서 하려니까 거기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도로 있고, 산비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심 끝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처리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중에 있으니까 시운전을 연말까지 하고 끝나면 일반 독점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받게 되어서 저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다시 타방법으로 임오프식이라고 있습니다. 저것은 장기폭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폭기를 시키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임오프식은 정화조식으로 해서 찌꺼기만 가라앉고 물은 밖에 나오도록 하면 냄새가 안 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측에 용역을 경인종합설비라고 해서 3개 업체에서 기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 의원  주공아파트 사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공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지었지요?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정화조 만들어서 시에서 준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또 하자보수를 걸어왔을 거예요. 하자보수는 그 기간내에 고쳐주지 않으면 연속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어요. 시에서도 주택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고치게만 압력을 넣으면 될거예요. 우리 신흥주공 주민들이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주택공사가 세기는 센 모양이예요. 시에서 얘기해서, 절대 시에서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내 고쳐주지 않으면 연속성이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고쳐주어야 제가 본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그런데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즉시로 그 이듬해부터 냄새가 나니까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심지어 고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기술진단을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다. 하자보수도 지금 아마 기간이 지났을 거예요.
조영이 의원  내 얘기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고쳐주지 않은 것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주택공사에 가서 냄새 안나게 할 수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아파트 관리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봤는데 계속해서 금년에는 여하튼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서 못 다닐 지경입니다.
조영이 의원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주택공사가 세긴 센가봐요.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계속 재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보사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흥2동 아파트 냄새나는 부분은 조영이 의원님과 최명근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이 의원  우리 둘을 포함해서 10명만 조사단을 만듭시다. 의장님이 해 주십시오.
○의장 손영태  도시 한복판에 냄새가 나서 악취로 인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최명근 의원님, 조영이 의원님, 보사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장시간동안 질문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임하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 30분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정회)

    (14시32분 속개)


5. 특별위원회(예산결산·조례심사)구성의건(이건영위원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건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의원  운중동 출신 이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대변하기 위해 민의를 수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 회기때 3개 특위를 처음 구성 지금까지 돌아가면서 운영하여 좋은 선례를 남기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8회 임시회때에 진상조사 및 징계특위 활동을 하셨던 위원들이 제2회 임시회시 구성된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었으므로 그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의원님들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고, 도시계획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맡아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손영태  지금 이건영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2회 임시회 회의때 조례특위 위원들로 활동하셨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특위 위원들로 활동하셨던 위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건영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위 및 조례심사특위 구성에 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 없으면 이 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두 의원, 장두영 의원, 김종안 의원, 성규삼 의원, 이희재 의원, 박선태 의원, 남장우 의원, 김광숙 의원, 홍순두 의원, 이용배 의원, 한백찬 의원, 나철재 의원께서는 23일 10시부터 제2회의실에서 예산결산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조영이 의원, 정수웅 의원, 전형수 의원, 송태섭 의원, 윤기중 의원, 나필주 의원, 김민성 의원, 김동성 의원, 이종길 의원께서는 24일 10시부터 제2회의실에서 조례안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가 끝나는 25일은 부의장 선출을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아마 자기가 원하는 분과를 선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김광숙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김민성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이종길  이건영
  이상 32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박봉준
  총무국장  김석영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진섭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원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보고사항】
  지난 10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공고 제8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의회 게시판에 91. 10. 16일 오전 10시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본 임시회에서 다룰 의안을 10월 17일 제8회 임시회 회의시 나누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2건으로
  성남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안)
  다음은 의결승인사항3건으로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1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
  기타의견청취의 건으로
  단대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 상가겸용)에 따른 의견 청취 및 청원 청취(금토동 저유소 설치 반대)건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 건설에 따른 복정동 주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25일14시부터16시까지의장님과박용두의원  최명근의원  성규삼의원  조명천의원  윤민섭의원등여섯분께서서울지하철건설본부를방문우명규본부장과관련공무원을면담  전철계획을청취하고지상철건설에따른복정동지역주민의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을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의원님들의 노고를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회기가 폐회되는 직후 태평지구 시영아파트와 분당지구 시범단지 대원천복개 현장 등 방문 입주 현황과 공사현황 설명을 들으시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