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25일(금) 오전 10시 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
2. 부의장선거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발의)
3.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발의)
4.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상가겸용)에따른의견결정(안)(성남시장발의)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조영이)
6.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성남시장발의)
7.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성남시장발의)
8.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발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10. 시정질문보충답변
11. 부시장인사
12. 부의장선거
13. 부의장인사(김영봉의원)
(10시02분 개의)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십시오.
1. 의사계장보고
2. 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발의)
3.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발의)
4.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상가겸용)에따른의견결정(안)(성남시장발의)
(10시05분)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조영이)
(10시06분)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우리시의회 제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의결에 따라 9인으로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 성남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과
-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안), 그리고
-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상가겸용)입안에 따른 결정 등 3건의 부의안건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이태연 도시계획국장님과 이근필 녹지과장,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을 대리하여 여진구 서무계장 그리고 허무원 도시과장 등으로부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받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안건별로 축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있어 제안이유는
o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자연의 보호
o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함양 기여
o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대상확대 및 기준 완화였으며,
주요골자는
o 도시공원 점용허가 범위 및 기준기간 설정
o 공원내의 도로 설치 허가 기준
o 점용대상 및 점용요율 이었습니다.
검토의견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는 자연경관을 합리적으로 관리 보존함으로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 시민의 건강과 정서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도시공원내의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당연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으며,
자구체계에 있어서는 별표 점용료 기준중 점용대상 및 1항중 전주, 전선, 변전소와 통신시설, 축성시설, 초소, 표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으로 되어 있으나 후단의 "표지"는 너무 막연하여 본조례제정목적인 시설물 설치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표지물 또는 표지판으로 명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고받았고, 상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8조, 건설부 훈령 제811호에 위배됨이 없음도 검토하였으며, 91. 5. 10 경기도 도시 30312-28241호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준칙에 따라 제정되었음을 보고받은 후 각 위원들 간에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검토의견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본 조례는 자연경관 보호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휴양과 정서생활함양을 위해 당연히 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다만, 자구체계에 있어 별표의 내용중 점용료 산정을 위한 점용대상 1항내의 "표지"는 "표지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전원 의견일치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주요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에 적극 기여하고 타도시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건립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입주대상자의 규정과 아파트 운영 및 관리비 충당을 위한 임대료 사용 그리고 효율적인 입주자 관리였습니다.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본 조례는 입주자 선정과 그 사후관리측면이 강조된 것을 감안하여 "관리 운영"을 "운영 관리"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둘째, 조문 제3조 적용대상중 제2항 "위치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239-4242, 4270-4273, 4229-4번지에 둔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추가 건설 등 내용변경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볼 때 제1항의 "성남시 예산으로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이를 적용한다"의 1개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제6조 입주제한 사항중 제3조에 성남시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 당해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자로 되어 있는 바 당해시라는 표현이 성남시가 아닌 타 시도 해당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어 이를 성남시로 못박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넷째, 조문 제9조 입주자관리 사항중 제5항 "관리 주체는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처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 이를 성남시장 또는 한국주택은행으로 명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통보처를 성남시장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자구체계에 관하여는 제14조 "타 법규의 관계"를 타 법규와의 관계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받았으며,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회동주택관리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리고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위배되거나 서로 상이한 점이 없음도 보고받아 각 의원들 간에 진지하고도 심층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검토의견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된 바 있으며, 검토의견대로 원안을 수정하여 공급대상자의 선정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효율적인 입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운 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가겸용 지하도로 건설에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구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지하도로는 총 723미터 중 결정된 350미터 구간은 91. 9. 9 기허가된 바 있고, 나머지 미결정 구간 373미터(43미터와 미결정구간 330미터)에 대해 연장을 할 것인가, 연장허가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중점 검토하였다는 것으로서, 첫째 연장허가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성남시는 입지적인 여건이 구릉이 심한 관계로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날로 늘어가는 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지하도로 건설은 시민 모두의 바램이었고 분당신시가지 건설로 시민 대중교통 수단의 총아인 지하철이 지금은 시공중에 있고, 단대천 또한 복개를 십수년 전부터 시민들이 갈망해 오던 시민숙원사업중에 하나였던 것도 사실이며, 우리시에 지하철은 처음 들어오는 곳이 마침 중앙로로서 지하도로 건설은 지하철 8호선 공사와 병행할 수 있는 이점과 지하도로 건설업자에게 단대천 복개를 조건부 허가함으로써 시비를 36억원이나 절약하는 이익이 있고, 횡단보도를 지하화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와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민간자본을 이용한 시설물 설치로 시민재산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지하도의 연장건설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연장시공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받은바, 첫째 기정업자에게 연장공사를 허가할 경우 장점으로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별도 사무실이나 기계실, 전기실 등 320평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절차를 줄여 60일 정도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공사시공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용이한 이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는 시행 희망자의 참여 기회가 없어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개인투자과다로 시행능력 판단이 곤란하다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공개모집에 의해 본 공사를 연장하게 할 경우 시행 희망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저하 예를 들면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등을 중복으로 시설하여야 하고 시공상의 혼잡과 관리상의 불편초래 특히 지하철과의 공사기간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절차상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 기정사업자에게 구간연장을 허용하거나, 공개모집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는 이행을 하여야 하며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을때만 사업시행허가가 가능하다는 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 선정은 할 수 없으며, 이유는 사업시행대상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
- 기정사업자에게 구간 연장 허용을 위한 추가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상급기관에 신청을 하였을 때 불승인되면 기결정된 구간의 사업시행만 하면 되겠지만,
- 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모집을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승인될 경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행정력 소모는 물론 예산낭비, 공신력 실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하게 된다는 것과 기정사업자에게 구간 연장을 허용할 경우 지하철 공사와 병행 시공하는데 있어 원활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의회의 권한사항과 집행부서의 고유권한 등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본 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16조의 2,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결국은 의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공사의 연장과 시공자 지정에 관하여는 집행부서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이라는 검토의견을 보고 받고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한 자세로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의 연장은 물론 하루라도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 시민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은 기정시공자에게 공사를 맡겨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다만 본 공사가 많은 공사비를 민간이 부담하여야 하는 관계로 행여 공사 완공을 보지 못할 우려에 대비 이행 보증금을 전액 예치하는 것을 선행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도출 의결하였습니다.
모처럼 본 조례특위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안건들을 논의하였는 바 우리 특위에서 전원 합의하에 심의한 사항인 만큼 우리의 의결대로 본회의에서는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느 조례특위에서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처리하였겠습니까마는 시기적으로 새출발을 다짐한 9회 임시회였고 우리 특위에서 다룬 안건 3건 모두가 시민건강 휴식과 정사함양, 도시공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었고 오성수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주야로 고생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에 입주자격과 관리에 대한 조례심사 또한 우리시에서 처음 시공되는 지하상가를 겸한 지하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연장과 시공자 선정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승인하였다는데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우리 의회는 집행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긍정적일 때는 힘있게 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부언하며 같이 고생한 우리 특위 위원 모두에게 의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심사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다음은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제정안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지하철도 : 상가겸용)입안에 따른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성남시장발의)
7.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성남시장발의)
8.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발의)
(10시26분)
그동안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10시27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제9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동위원회가 11인으로 구성되어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91년도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150억원으로 기정예산 2,800억원보다 35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일반회계는 1,82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606억원보다 214억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1,33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194억원보다 13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44억원, 도세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8억원, 부담금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99억원, 국·도비보조금 23억원이 요구되고 있어 시민의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며 차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전재정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중점내용으로는 도시영세민과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정착융자금과 단대천 복개공사 등 주요계속사업과 수해복구 사업비확보, 상하수도 정비, 뒷골목 도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청소 및 환경대책과 분당지구 주민입주와 관련된 사업비의 확보, 분당구 개청 등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등이고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분당지구 아파트형 공장건립에 따른 사업비, 시영아파트 마무리 공사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성남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시설비 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o '90시영아파트 마무리 공사비 13억원
o 단대천복개공사 97억9천2백만원
o 분당쓰레기소각장건설 30억원
o 약진로 확장공사 8억6천2백만원
o 도촌동 진입로 정비공사 5억4천4백만원
등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기 삭감이나 증액의 수정없이 심사하였고 둘째, 본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을 사항별로 볼 때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 213억8천6백만원으로
o 수해복구비 및 숙원사업비로 19억5천6백만원
o기구증설 및 분당구 개청 8억2천만원
o 경찰지원경비 3억6천7백만원
o 일반 및 투자사업비 182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총예산 편성액 135억9천7백만원으로
o 관리비 7억7천9백만원
o 사업비 92억4천7백만원
o 자본적지출 35억7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시가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한 세입계상과 세출은 법정필수경비, 경상사업비, 마무리 성격의 공사비 등이어서 감액이나 증액없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수서-분당간 도로확장사업에 따라 현 판교동사무소 부자가 위 도로 확장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어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고 '91. 12월중으로 동사무소 청사가 이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사부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 판교동사무소 토지, 건물의 처분과 동사무소 청사의 건축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으로서 부득이한 사안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동의안은 석수동, 자혜지구 및 한성 1, 2지구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이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지구로 주거지의 기능이 미흡, 도시미관 저해되는 지구에 할당되어 성남시장의 결심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건설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였고 건설부장관과의 협의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89. 12. 27일자 건설부 고시 제808호로 지정된 사항으로 이때 지정된 동 지구의 토지는 법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어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었을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양여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사업 시행자의 주무부서인 도시과로 무상 양여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앞서 이 토지의 양여, 양수가 동일단체인 성남시이므로 지방재정법 제81조(회계간의 재산이관)의 규정인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회계간 재산무상 이관 동의"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이틀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회계간 재산무상이관 동의안 등을 안건마다 의원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합의된 의견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을 사항별로 볼 때 경찰지원경비 3억6천7백만원은 어떠한 관계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알고 싶고요. 쭉 읽어보다가 언뜻 생각이 떠올라서 그럽니다마는 6페이지에 원안대로 회계간 재산무상이관 동의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했는데 그 원안을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에 경찰지원경비 3억 6천이요?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
예, 관계 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경찰지원경비 3억 6천에 대해서…….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심사위원장이 결과보고를 했으니까, 어떠한 타당성이 있어서 그 결과 보고를 했는가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고해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예산은 설득력있게 관계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 심사과정을 듣는 것입니다. 과정을 어떻게 통과를 시켜 주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예, 그러세요.
경찰관계 예산은 성남 경찰서, 남부 경찰서 두 군데 예산입니다. 성남 경찰서 1억 6,700만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신 용의자 수색요원 급식비 35명, 184만 8,000원, 경호안전사찰동원 매식비 1,056만원, 경호경비 안전건축동원 매식비 176만원, 복사기 1대 350만원, 112신고 접수 교환기 3,000만원, 동보장치 1대 1,350만원, 무전기, 파출소 고정용입니다. 800만원, 무전기 교통망은 130만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없으시면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목적과 의회심의요지를 존중해서 시민복지향상과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바라며 새로 제정된 조례안은 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로 시민의 불편사정이 없도록 힘써 주시고 공유재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일 질문한 전형수 의원과 김종윤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우리 의원들이 특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와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10. 시정질문보충답변
수정구 신흥주공아파트 오수처리시설은 86년 10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미 5년이 지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오수시설이라든가 주공아파트에 입주는 건물전체가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입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전체적인 부대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입주한 후에 2, 3개월 지난 후부터 오수시설은 악취가 나서 시설자체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공청에서 수차에 걸쳐 보수를 하고 했음에도 도저히 개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중에도 가장 연관되어 있는 시설은, 오수시설은 사람이 입주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오수가 방뇨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할려면 그만한 시설규모의 부지가 있어서 별도의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을 개수해야 됩니다. 지형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경사 15-20도의 가파른 최하단 부분에 약 300평 정도의 시설을 했습니다. 그 이상의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주공청은 수차에 걸쳐서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최초의 기능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자기들도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인지 기술 판단을 여러 차례 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 3년이 경과되고 해서 작년도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러한 별도의 시설부지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이미 시가 작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진척되었습니다.
실제상 폐기물관리법상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오수시설은 필요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다면 하루에 약 2,000톤이라는 폐수가 나오는 것을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다고 해서 그냥 방뇨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장기폭기식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임오프식으로 하면 밑에 찌꺼기만 남고 물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에 연결시키면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난 22일 회장이신 운영위원회 이경순 회장님이라고 나이가 67세가 되고 이 분이 입주자 대표로서 계속 계셨습니다. 저와 작년도에서 협의를 했고 금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중에 있으니까 이것을 뜯어내고 임오프식으로 해보는 계획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 보고 연내 조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다음 11월 1일부터 타당성조사를 10일간해서 그냥 방뇨했을 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관 관계에서 곧 연내 개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지동의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성입구 소림목장은 그 날 오후에 가서 마침 주인이 없기 때문에 종업원들과 대담을 했습니다. 이 목장은 과거 26년전에 광주군 당시에 했다 하더라도 이미 도시화된 단계에서 시가지에서 도저히 그대로 존치할 수 없다, 우리 의원님들 소견도 있고 해서 빠른 시간내에 광주군이나 농촌 군단위를 물색을 해서 옮기도록 하고 만약 옮기지 않으면 팔고 전업을 하도록 이미 시에서 공문발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연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생활에 불하된 부분을 이번 회기내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 실무자들은 더욱 용기가 납니다.
(보사국장 김상복 「예, 이전이 됩니다.」)
그렇게 유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선거입니다. 선거를 하기 전에 부시장님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11. 부시장인사
(11시00분)
감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7분 속개)
12. 부의장선거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는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을 다른 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 감표위원 최명근 의원님 좀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재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상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정상규 의원님
그 동안 저를 지지하고 계신 의원님께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김종기 의원님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지금 우리 부의장 선거는 사실 명예롭지 못한 선거입니다. 좋은 결과로 맺어진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유선방송에서 우리들 선거과정을 녹화해서 시민한테 보여주는 것은 진짜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여기서 비디오 촬영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비디오는 철수해 주십시오. 또 무슨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계장 진행하세요.
(의사계장 의원 호명)
(투표개시)
(11시27분)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 개함)
(11시34분)
출석의원이 32명입니다. 명패수는 32개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11시35분)
(집계)
(11시39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출석의원 32명, 투표의원 32명 명패 수는 32개입니다. 투표결과는,
- 김영봉 의원 22표
- 나철재 의원 3표
- 한백찬 의원 2표
- 전형수 의원 1표
- 최명근 의원 1표
- 무효가 3표
성남시 의회규칙 제8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영봉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부의장으로 당선된 김영봉 의원 나와서 당선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부의장인사(김영봉의원)
(일동박수)
22일부터 4일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시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애써주신 송인식 부시장님, 실, 국, 소장님 질의에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업에 몹시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9회 임시회를 통해 본인은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어떤 비난과 모함도 시민 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매사에 임할 때 우리를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것이며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조례심사특위 편익시설을 위한 각종 공사시정을 끌어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경상비 등을 다루는 예산특위 위원들의 특위활동의 진지함과 성실함을 보고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가져도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한 봉사자세를 언젠가는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 다시 본회의장에서 만날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신의 가호가 있길 빌며 이상으로 성남시 의회 제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김광숙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김민성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이종길
이건영 이상 33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박봉준
총무국장 김석영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진섭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원영
회계과장 송기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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